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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관

개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상임위 중 최다인 3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토지·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직무

  • 가. 소관사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행 정입법 검토 등)를 수행함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

    (1)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주요업무
      • (1) 입법활동
      • 소관 법률안 및 청원 심사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함(국회법 제36조)
      • 법률안 기타 의안의 제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국회법 제51조)
      • 관련위원회로서의 의견제시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타 위원회의 법률안이나 청원 등에 대하여도 관련위원회로서 심사한 후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소관위원회에 제시함(국회법 제83조)
      • (2)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토교통부의 예산안·결산 및 국민주택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함(국회법 제84조 및 제84조의2)
      •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4)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위원회구성

    가. 위원장
    • 선출 :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국회법 제41조).
    • 임기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
    •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국회법 제49조)
    • 권한 :
      ① 위원회 대표권
      ② 의사정리권
      ③ 질서유지권
      ④ 회의록 관련권한
      ⑤ 사무감독권
      ⑥ 기타 폐회중 자료요청권 등
    나. 간사
    • 선출 :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국회법 제50조)
    • 직무 :
      ① 위원장 사고·궐위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국회법 제50조)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교섭단체간 사전 협의(국회법 제49조 등)
    다. 위원
    • 위원정수 : 30인(국회법 제38조,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 선임방법 : 선임방법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하고,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함(국회법 제48조)
    • 선임시기 :
      ① 전반기 :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국회법 제48조)
      ② 후반기 :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만료일전 3일 이내
    • 임기 : 2년(국회법 제40조)
    라. 소위원회
    •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특정안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설치·구성(국회법 제57조)
    • 직무 :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사항
    • 소위원장 : 소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출
    마. 전문위원 등 공무원
    • 전문위원 :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국회법 제42조)
    • 전문위원의 직무와 권한 :
      ①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소사·연구(국회법 제42조)
      ②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한 자료요청권(국회법 제42조)
      ③ 위원회 및 본회의(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 필요)에서의 발언권(국회법 제42조)
      ④ 의사진행의 보좌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국회사무처법 제9조)⑤ 국정조사 예비조사(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⑥ 청원관련 조사 및 보고(국회법 제125조)
    • 위원회소속 공무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외의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기타 사무요원)

    연혁

    기획재정위원회연혁

    국토교통위원회 연혁
    1948.10. 2 교통체신위원회 설치(제정 국회법 제16조에 근거)
    1963.11.26 건설위원회 신설(국회법 제37조)
    1994. 6.28 건설위원회 신설(국회법 제37조)
    1995. 3. 3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국회법 제37조)
    2008. 8.25 건설교통위원회를 해양분야를 포함하는 국토해양위원회로 확대개편 (국회법 제37조)
    2013. 3.23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해양분야를 제외한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 (국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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