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sns공유 및 URL복사 및 인쇄 열기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요

작성자 : 최 * * | 작성일 :2023-03-17 | 조회수 :20

1971년도 일조권 법이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않고 이어오고 있읍니다. 90년도에는 지하와 1층을 건물 더 지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와 1층에 건물을 올릴 수 없어서 주택공간 이 팍 줄어듭니다 .기본용적률 200% 다 찾아먹지못합니다. 평균180% 로 짓게됩니다. 지하와1층 못짓게 된만큼 위로 2개층을 더올릴수있게 해주시고 일조권도 완화해주세요. 1971년 일조 기준이 불법건축물을 유도하고 평생 범법자 만들고 있읍니다. 비싼 땅값에 비싼 건축비들여 2,3층 건물에서 임대료 받아서 10년이내 건축비 다 찾지못합니다. 예을들면 상가 임대를 권리금1억주고 얻어서 1억들여 리모델링합니다. 기회비용2억을 영업해서 5년이내에 다 찾을까 말까합니다. 집주인들도 기회비용(건축비) 국가에서 보전해주지않습니다. 주인세대 살기위해 4층확장하고 평생 이행강제금내고 이행강제금보다 이득보는게 더많아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탁상공론을 말합니다. 산업화와 인구 과밀지역 역세권 주변에는 1인가구 증가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소규모 주거지역에는 일조권 이  맞지 않습니다 완전 폐기 되야합니다. 지하못짓는 만큼 높이 16미터 이상 건축을 하도록해주십시요.일조권을 완화하면 20~30% 건물이 더 들어설수 잇다고 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도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기준이 잘못되어 완화및 폐기해야한다 꾸준히 주장하고 있고 일조기준이 불법을 양산하는 주범이라 합니다. 1971년 일조기준 법으로 불법을 양산하고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국가에도 책임이 없다 할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민생을 살펴주십시요. 현재 온전한 주택형상을 갖추고있는 위반건축물과 근생빌라는 양성화로 구제해주시고 과감한 건축법 개정을 이루어 산업화와 인구과밀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해주십시요 . 사전에 특정건축물양성화 해 주십시요  대출도 안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수십년째 고통받고 있읍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저희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일조권완화 해 준다면  불법의 원인도 제거됩니다. 의원님들.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