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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이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하는데는 있으나 마나한 법 제도 규정들

작성자 : 이 * * | 작성일 :2023-03-17 | 조회수 :7

금융감독원장이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하는데는 있으나 마나한 법 제도 규정들

삼성화재가 보험료사기 탈세하고 있어도 ...
금융감독원장이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증거인멸 )하는데는 있으나 마나한 형법제 155 조 ?보험업법제 204 조 ?사고처리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 4 조 ,제 5 조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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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하여서 ?㈜패밀리 ?(고소인 )은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보험료 ?25 억원을 납부하였었던 것입니다 .?함에도 삼성화재는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하여 ㈜패밀리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전과자 69,350원을 형사적조치를 하기는커녕, 교통사고 피해자 537,718,619원이라고 조작하여서 0.01%의 잘못도없는 ?㈜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250% 10 억원 폭탄 편취 학살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방조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위반) 상품감독국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가 양심 설명 답변하였어도   이를 증거인멸 (형법 제155조 위반)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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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信義誠實 ?의 ?原則 ?)?
민법 제 ?2 ?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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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5 조 (증거인멸 )??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 1 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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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의 교통사고처리규정 ??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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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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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102 ?조의 ?3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1. 14.]
※?근거하여 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 ?(6 개월 이내 ),등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료 산출의 원칙 )?을 위반 ??75%(2 ?억 ?5 ?천만원 ?)에서 ??250%(10 ?억원 ?+α)로 보험료를 편취 갈취 학살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업법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 항을 위반-?광주지방법원 ?2007 ?가단 ?27804 ,?보험사기 전과자 이연행이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의 허위 소견서 및 조선대학병원의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주 ?)패밀리하고는 무관한 허위 소견서에 대한 부정한 확인을 고의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보험업법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보험업법 제189조제3 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 ?1 ?항제 ?7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이를 위반 계리?(숫자)노름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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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제 ?204 ?조 ?(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를 위반한 삼성화재 본 사건 담당 계리사
7.?제 ?181 ?조제 ?1 ?항 및 제 ?18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제 ?184 ?조제 ?3 ?항제 ?1 ?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제 ?189 ?조제 ?3 ?항제 ?1 ?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 ?1 ?항제 ?7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 이를 위반한 삼성화재 와 금융감독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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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 ?5 ?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
①?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 이를 위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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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
?제 ?78 ?조 ?(징계 사유 ?)?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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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성화재가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 ㈜패밀리의 보험금 갈취를 기획 고의한 보험사기 전과자의 지급준비금 ??537,718,619 원을 과대계상 ?하여서?(주)패밀리를 기만하여서 보험료 75% ? 250%로 인상을 초래하였고,?법인세 및 세무 감면등 탈세로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 막대한 이익을 챙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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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사건 담당 보험계리사는 삼성화재보험에 법인세를 경감 시키기위해서 범죄자(사무장병원, 대학병원)들과 윈윈 범죄자들에 대한 부정한 확인을 고의하여 보험사기 전과자의 지급준비금을 ??537,718,619 ?원으로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지급준비금의 ??537,718,619 ?원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삼성화재가 ??2008 ~ 2009 ?까지 법인세 및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참고자료 ??: (보험학회지 제 ?55 ?집 ??00-4)?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증거자료 :?금융감독원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설명 답변 (녹취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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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들을 ,?수차례 고소 고발 진정하고 있어도 ,,?보험사기전과자 와,?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의 범죄를?비호하고 있는 삼성화재와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위 범죄자들이 범죄한 사실들을 사실 확인하여준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 설명 답변 (녹취록) 후, ?? 상품감독국을 즉시 폐쇠하였었고 ? 상품감독국 남경엽이를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렸었고 ?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 설명 답변 (녹취록)을 증거인멸 (형법 제155조 위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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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