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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속히 이루어질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성자 : 경 * * | 작성일 :2023-03-08 | 조회수 :11

2019년 4월 24일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5회에서 멸실 또는 원상복구 될 때 까지 계속해서 부과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법 시행의 유예기간도 없었고, 시민 공청회나 다른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불합리함과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철거를 하려해도 철거를 못하는이유 와 심정입니다.

1. 소형빌라의 경우 서로 수직,수평의 구조로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부분이 고장 및 수리가 들어가면 전체 세대가 불편 및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는 구조입니다.(민원및소송발생)

2. 바닥,벽,천정등을 철거함에 있어서 누수가발생되며 단열이 취약하여 아랫집,윗집,옆집의 민원 및 소송이 발생합니다.

3. 확장부분에 주방 및 화장실 설치된경우는 화장실,주방을 내부로 옮겨야하는데(배관을 뚫어야함) 아랫집이 공사기간동안 이사를 해야하는상황.(아랫집이사비용감당 및 아랫집에서 배려를 해줄수있을까요?)

4. 4,5층에 불법이있는 경우에는 5층 윗집 세대가 먼저 철거해야만 4층철거가능 합니다.

4층을 먼저 철거시 건물 붕괴될수 있습니다.

5. 철거후 다시집에 들어오더라도 좁아집 집의 구조아래 정상적인 주택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외부비계공사비,철거비,철거감리비,공사비,이사가야할임대보증금마련,옆집,윗집,아랫집등과의 민원 및 소송발생 및 피해에 따른 보상금등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원상복구시 정상적인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새로 건물을 짓는것보다 더머리가 아프며 복잡하며 해결할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반건물에 산다는 이유로 매년 벌금과 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내면서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속히 이루어질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