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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8064 |
발의연월일 : 2022. 11. 3. 발 의 자 : 김수흥ㆍ강득구ㆍ김교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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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및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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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동차와”를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와”를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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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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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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