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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9.  7.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18

이헌승의원 등 11인

‘18.11.30.

상정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9.3.28.)

소위

심사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9.7.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66

김철민의원 등 17인 

‘18.12.17.

상정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9.3.28.)

소위

심사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9.7.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556

이헌승의원 등 17인 

‘19.2.12

상정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9.3.28.)

소위

심사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9.7.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573

이헌승의원 등 17인 

‘19.2.13.

상정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9.3.28.)

소위

심사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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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9. 7.12)는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고, 부실 등 부적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한 안전점검자 등의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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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제67조제2항제2의2호, 제67조제3항제5호).

나.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등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18조제3항‧제4항 신설, 제62조의2제1항제3호, 제67조제2항제3의2호).

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른 결과보고서를 복제하거나,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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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명단을 공표함(안 제21조의2 신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를 제외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결과보고서를 복제, 거짓으로 작성하였거나, 3회 이상 부실하게 작성한자의 명단을 공표함.

2)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재심의 하는 절차를 둠.

마.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가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 등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및 위험표지의 설치 등을 의무화함(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제1의3호).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함(안 제55조제4항 신설, 제60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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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관련 법 조항의 오류를 수정하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임함(안 제58조제6항‧7항‧8항 및 제60조제2항제6호). 

자.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차. 설계도서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62조의2 신설, 제65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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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필요한 경우”를 “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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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로 하고, 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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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까지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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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를 위반한 자(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중대한 결함”을 “중대한 결함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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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각각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중대한 결함”을 “중대한 결함 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중대한 결함”을 “중대한 결함 등”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시설물”을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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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제2항제3호 중 “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를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제7장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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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제67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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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시설물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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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② (생  략)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② (생  략)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관계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통보) ① (생 략)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 - - - - - - - - - - -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대한 결함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대한 결함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② (생  략)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사고조사 등) ① ∼ ⑤ (생  략)

제58조(사고조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제4항 및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9조(실태점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3. - - - - - - - - - - - - - - - - 제9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신  설>

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의2. ∼ 11. (생  략)

1의2. ∼ 1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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