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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6731 |
발의연월일 : 2022. 8. 2. 발 의 자 : 성일종ㆍ이종배ㆍ김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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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불편이 있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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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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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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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
7. ∼ 11. (생 략) |
7. ∼ 11. (현행과 같음)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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