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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31

발의연월일 : 2022.  8.  2.

발  의  자 : 성일종ㆍ이종배ㆍ김선교
이종성ㆍ이인선ㆍ윤재옥
이명수ㆍ이주환ㆍ이용호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불편이 있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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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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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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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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