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9

발의연월일 : 2020.  7.  24.

발  의  자 : 조응천ㆍ한준호ㆍ김철민
서삼석ㆍ백혜련ㆍ이탄희
문진석ㆍ김성주ㆍ이장섭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 간 이견 대부분은 합동조정회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있어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2019년 3월 행정안전부도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운영 실적이 저조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

-  1 -

-  2 -

계획위원회가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의2 삭제, 제14조).

-  2 -

법률  제        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합동조정회의) ① ∼ ④ (생  략)

제13조(합동조정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신청한 사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건축, 환경, 산림자원, 농업, 문화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조정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신청한 사안을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고, 조정 결과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와 관계 행정기관은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⑨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조정 신청 요건,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