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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
12362 |
제출연월일 : 2021. 9. 1. 제 출 자 : 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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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40조원”을 “50조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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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한다. |
제4조(자본금) ① - - - - - - - - - - - - - - 50조원- - - - - -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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