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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2362

제출연월일 : 2021.   9.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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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40조원”을 “50조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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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 - - - - - - - - - - - - -  50조원-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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