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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85

발의연월일 : 2020.  8.  11.

발  의  자 : 이주환ㆍ엄태영ㆍ최승재 정희용ㆍ권명호ㆍ이헌승 태영호ㆍ서일준ㆍ김기현 김용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및 주거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각각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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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제3항 본문에 따른 위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②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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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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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본문에 따른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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