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3. 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인사청문회 개요


가. 목  적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의견을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ㆍ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ㆍ술을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 검증하기 위함.


나. 안  건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다. 인사청문회 실시

2023. 12. 20.(수) 10:00

*세부의사일정(안) : [붙임1]


라. 장  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본관 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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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청문회 진행방식


가.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ㆍ답변 순으로 행한다.

나.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며,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되, 희망하는 위원에 한하여 재보충질의 3분을 실시한다. 

※ 질의 중 영상 및 프리젠테이션은 사용 가능하나, 음성 등

 음향이 나오는 경우 간사간 합의된 경우에만 송출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동법 제15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그 외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서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여ㆍ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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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여ㆍ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한다.



5.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 공고 : 국회 전자게시판

* 공고문 : [붙임2]


나. 언론보도

◦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 및 방송기기의 설치는 해당 방송사의 요청에 의하여 인사청문회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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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세  부  의  사  일  정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일시

안          건

비    고

2023.12.13.(수)

10:00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본관 529호)

2023.12.20.(수)

10:00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본관 529호)

‧ 공직후보자의 선서

‧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

‧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 공직후보자 최종발언

2020.12.21.(목)

10:00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본관 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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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함을 공고합니다.


◦ 안   건 :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회

◦ 일   시 : 2023년 12월 20일 10:00

◦ 장   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본관 529호)




2023년 12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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