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
2024. 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
1. 명 칭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2. 목 적
❍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률안 개정 등
입법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3.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6. 25.(화) 11:00
❍ 장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본관 529호)
4. 운영 방침
❍ 청문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증인・
참고인 신문의 순으로 진행함.
❍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 -
❍ 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함.
❍ 그 밖의 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
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함.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관련
❍ 증인 및 참고인은 별도 명단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청문회 개회 7일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함.
6. 서류 제출 요구 관련
❍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65조제6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요구서를 발부하고, 늦어도 자료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
되어야 함.
7. 행정 사항
❍ 청문회 공고
-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붙임]과 같이 안건,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함(「국회법」 제65조제3항).
❍ 언론관계
- 위원장은 「국회법」 제149조의2와 「국회에서의중계방송
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중계방송 및 촬영을 허용할 수 있음.
- 3 -
[붙임]
공 고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회를 개회함을 공고합니다.
◦ 안 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 일 시 : 2024년 6월 25일(화) 11:00
◦ 장 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본관 529호)
2024년 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 성 규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