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2024. 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명 칭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2. 목 적 

❍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률안 개정 등

입법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3.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6. 25.(화) 11:00

❍ 장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본관 529호)


4. 운영 방침

❍ 청문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증인・

참고인 신문의 순으로 진행함.

❍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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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함.

❍ 그 밖의 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

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함.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관련

❍ 증인 및 참고인은 별도 명단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청문회 개회 7일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함.


6. 서류 제출 요구 관련

❍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65조제6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요구서를 발부하고, 늦어도 자료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

되어야 함.


7. 행정 사항

❍ 청문회 공고

-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붙임]과 같이 안건,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함(「국회법」 제65조제3항).

❍ 언론관계

-  위원장은 「국회법」 제149조의2와 「국회에서의중계방송

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중계방송 및 촬영을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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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     고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회를 개회함을 공고합니다.


◦ 안   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 일   시 : 2024년 6월 25일(화) 11:00

◦ 장   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본관 529호)




2024년 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 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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