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 청 회







2021.  12.  2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안    건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 술 인 3

4. 진행방법 3

❋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5


. 진술인 발표내용 

❖ 장인경(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11

❖ 김병태(서울상상나라 관장) 19

❖ 김연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25


. 참고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105842호」 35




. 공 청 회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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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준현의원안 의안번호 제2105842호)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년 12월 29일(수) 14:00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529호)


3. 진술인(진술순서)

진술인

소속 및 직위

비 고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김병태

서울상상나라 관장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4. 진행방법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
 
 진술인 1인당 7분 내외 진술 후 질의ㆍ응답

- 3 -



❋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성    명

장 인 경

 

생년월일

1959년 11월 25일

소속 및 직위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학    력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

-  미국 보스턴대학교 대학원 석사 (조소)

-  미국 하버드대학교 익스텐션 스쿨 (박물관학, CMS)

-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 수료

주요경력


-  (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박물관협회 이사

-  (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집행위원

-  (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아시아태평양지구 회



- 5 -


성    명

김 병 태

 

생년월일

1959년 9월 3일

소속 및 직위

서울상상나라 관장

학    력

-  국민대학교 사학과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물관미술관과(전시기획) 석사

주요경력


-  (현) 서울상상나라(서울시립어린이박물관) 관장

-  (현) 한국어린이박물관협회 회장

-  (전) 삼성문화재단 어린이박물관 부관장(상무)

-  (전) 삼성미술관 리움 건립 TF팀장 및 운영실장




- 6 -


성    명

김 연 진

 

생년월일

1976년 11월 21일

소속 및 직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학    력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 박사

주요경력


-  (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출강

-  (전)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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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인별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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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 경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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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장 인 경


강준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정 필요성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주체로서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운영모델을 제시하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제정에 가치가 있음. 박물관의 핵심 기능은 문화·자연‧산업 유산의 보전과 전시, 교육‧연구이지만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관련 정부 부처, 지역공동체 및 다양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파트너이자 조력자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음.


박물관이 지역발전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박물관의 창의적인 개발과 사회 변화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지역발전 이슈와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박물관 관리 프레임 워크가 필요함. 1970년 이후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제기된 후 세계화, 이민, 사회적 양극화,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고 등 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박물관에서 시민 사회의 소통과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 13 -

2. 도시 경관과 박물관


도시 경관에서 문화적인 환경은 사회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임. 박물관 단지 조성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시 경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도시 브랜드화에 최적의 자원임.


특히,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써 박물관 단지 조성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임. 또한, 박물관이 문화·자연‧산업 유산을 보전하는 것 외에도 흔히 ‘빌바오 효과’로 알려진 박물관의 경제적 가치 창출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립박물관단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 수입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발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클러스터로서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찾아 오게 만드는 핵심 문화허브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뮤지엄쿼터컴퍼니(Museum Quarter Company)의 경우 세계적으로 알려진 레오폴드박물관(Leopold Museum)과 루드빅현대미술관재단(Museum of Modern Art Ludwig Foundation) 뿐만 아니라 현대무용공연센터, 어린이 극장과 창작 센터, 비엔나 페스티벌 등 도시의 다양한 문화기관을 통합하여 문화창의지구를 형성하고, 크로스오버 협업을 지원하여 문화 창의성 증대를 촉진하고 있음. 뮤지엄쿼터컴퍼니는 방문객 센터, 컨퍼런스 센터와 디지털 미디어 센터 등을 운영하여 창의산업 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뮤지엄쿼터 건물 사이의 공간과 광장을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임대 수익 등 수입을 창출하여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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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제정 후 선도적인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운영 방향


가. 혁신적인 운영모델과 브랜드 구축 

제정안은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 등 물리적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박물관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박물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박물관의 사업 영역은 좁게는 수집, 보존, 전시, 교육‧연구이지만 넓게는 관람객과 접촉하는 모든 지점과 시설에 각 박물관의 특성과 목적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건립되는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등 개별 박물관 등과 협업 구조에 관한 조율도 필요함.


특히, 각 박물관의 자율적인 운영과 단지 내 공동 목표 설정에 대한 신뢰와 상호 이해가 필수이며,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관계 부처뿐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기관, 세계 각국의 박물관 단지, 관련 협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하는 등 선도적인 협업 관계를 모색하여야 함.


아울러,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한 국립박물관단지의 본격적인 개관을 위한 홍보 전략 수립이 시급함. 국립박물관단지로서 특화된 국내외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며, 어린이체험관의 경우에 박물관 단지의 통합적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단지 내 다양한 박물관의 특성이 반영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운영한다면 브랜드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박물관단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적용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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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립박물관단지와 IT 특화 전략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박물관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소통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옴. 박물관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은 이미 소장 자료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장 중심이던 전시, 교육 뿐 아니라 AI를 이용한 방문객 조사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면서 박물관 기능 전반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박물관 단지 내 공동 수장고의 경우 소장 자료의 안전 관리뿐 아니라 자료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소장자료 플랫폼 운영이 바람직함. 기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단지 내 박물관의 소장자료 정보를 제공하여 문화콘텐츠를 재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 개발을 기대함. 


또한, 통합운영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박물관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IT 관련 등 다양한 전문가의 영입이 우선되어 박물관 계의 새로운 경향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특히, 단지 내 각 박물관의 주요 기능을 전담하는 인력의 공동 보수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박물관 분야뿐 아니라 국립박물관단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디지털 활용 능력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다. 지역사회와 국립박물관단지

지역발전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지역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지역사회 구성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 국립박물관단지가 소재하는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교육 수준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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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 파악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 전략에 반영하여야 함.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립세종수목원 등 주변의 다양한 문화·자연 유산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이용권을 개발하여 상생하는 전략도 시도해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이탈리아 트렌티노(Trentino) 방문객 카드의 경우 60여 개가 넘는 박물관과 국립공원과 대중교통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개발하여 지역관광청이 보조하는 사업으로 성공한 예가 있음. 


4. 맺음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립박물관단지가 목표로 하는 박물관 업무의 사회적 기능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립박물관단지를 건립하는 국가가 장기적이고 유연성 있는 정책을 수립‧지원하고, 박물관단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투입을 담보하는 등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가 제대로 건립되고 운영되어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단지 같은 세계적인 문화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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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태

〔서울상상나라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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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서울상상나라 관장

김 병 태


강준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그 제정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를 진술하고자 합니다.


1. 법률안의 제정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은 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며 중부·남부권 국민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고자 함. 이에 우선적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통합지원시설(통합운영지원센터, 통합수장고, 주차장, 어린이체험관)의 정상 개관을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대두됨.


2. 제정 법률안의 필요성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원사항,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는 사항,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등을 위한 시설인 수장고 관련 사항, 어린이를 위한 전시 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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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인 어린이체험관 관련 사항, 연계시설의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료수집·보존 관리·조사연구 사업과 박물관과 관련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 연계된 홍보·교류·수익사업 등의 주요사업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제정 법률안에 대한 소견


국립박물관단지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하나의 단지로써 계획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국립박물관단지 내 기본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폭넓은 스펙트럼의 관람객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 시설의 계획적인 설계와 운영준비가 있어야 됨.

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동시에 매력적인 국립박물관단지 진입 환경 마련

나. 여러 박물관의 시설물 통합 관리·개보수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리 

다. 변화하는 세계의 문화 흐름에 발맞추어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각 박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국립박물관단지의 발전적인 종합경영계획 마련

라. 첨단 기술 변화에 따른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연구하여 선도적인 융복합 콘텐츠 개발 

마. 각 박물관의 독자적인 전시 지원 뿐만 아니라 박물관 간의 협력으로 대형 공동 전시 기획 가능 

바. 공동 학술대회, 공동 이벤트 행사 추진으로 국립박물관단지의 시너지 효과 제고

사. 각 박물관의 브랜드 강화와 더불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브랜드를 구축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위상 제고 및 아시아의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

아. 공동의 문화상품 협력 개발, 국립박물관단지 종합 홍보, 카페·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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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편의시설 수준 제고 등 다양한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수익사업 전개

자. 박물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적 자원을 넓히고, 인력 양성에 기여


특히, 국립박물관단지의 성공적인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로 준공‧개관하는 어린이체험관이 그 위상에 맞는 독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관람객의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가. 어린이 발달과 가족 관람객의 니즈에 맞는 전문 어린이체험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체험관 전문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세심하게 개관을 준비하여야 함 

나. 어린이체험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중장기 방향성 수립과 어린이 전시 콘텐츠 기획 및 전시 제작, 설치 과정 전반에서 어린이 발달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

다. 어린이체험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체계 구축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 준비

라. 어린이 특성과 어린이 단체의 니즈에 맞춘 어린이체험관 관람 동선 등 운영계획 수립과 이에 부합하는 매뉴얼 및 예약·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마. 어린이의 안전한 관람을 돕고 어린이 발달에 맞는 상호작용으로 관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시장 운영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필요 


아울러, 각 박물관들의 유물과 자료 등을 통합하여 보존‧관리‧연구 등을 하기 위해 건립되는 통합수장고의 차질없는 운영 및 개관을 위해서는 특수 보존과학장비의 주문제작 설치 및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 등을 통한 준비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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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박물관의 예상되는 소장품 성격에 따라 분류와 체계를 정리하고, 소장품의 특성에 맞는 수장고 공사를 계획

나. 폭넓은 박물관 자료의 보존처리 및 복원, 수리 등 보존과학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등 소장품의 조사와 연구 등의 지원이 가능한 기초 마련 


4. 제정 법률안의 기대효과 및 제언


각 박물관의 전시, 교육, 아카이브, 교류, 홍보, 마케팅, 수익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국립박물관단지 내 주요사업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자료‧유물 등 소장품의 수장 및 관리‧보존‧연구 등을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다양한 콘텐츠 연구 및 운영 준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중복된 영역을 배제한다면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성 있는 국립박물관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각 박물관의 연계와 공동 사업으로 인해 국립박물관단지 내 각 박물관의 정체성 유지와 박물관단지 전체의 정책적 가치와 방향성 사이에서 조율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국립박물관단지 내 각 박물관의 고유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평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의 임직원을 구성함에 있어 경영자의 역할과 전문성이 우선되도록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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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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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연 진


강준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1. 국립박물관단지의 의미와 필요성


현대의 박물관은 단순히 소장품을 전시하고 관람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존재 이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소장품의 보존·연구 중심에서 소장품의 공유와 활용 중심으로, 전시 중심에서 교육과 체험 중심으로, 그 관점이 변화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수장고를 일반에 개방하여 전시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린이박물관의 경우에는 교육과 체험이 전시보다 강조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역할과 기능의 확장에 힘입어, 박물관은 ‘학교 밖의 학교’로 불리우며, 학교 교육을 확장하고 평생 교육을 실천하는 대표적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되는 국립박물관단지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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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가 문화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4천억원, 연면적 약 8만㎡ 규모로 4개의 전문박물관과 통합지원시설(통합운영지원센터, 어린이체험관, 통합수장고,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국책사업이다. 도시건축박물관(국토교통부), 디자인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문화재청), 국가기록박물관(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어린이체험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각기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서로 다른 콘텐츠의 국립박물관을 연계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각 박물관의 구성도 근·현대 문화·산업 등 분야별 4개의 전문영역으로 구성하여, 고고역사유물의 수집·보존 중심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문화·연구·교육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단지는 원스톱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국가 상징으로서의 문화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교육 등 개별 박물관의 고유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각 박물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운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미국 워싱턴(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단지), 캐나다 오타와(국립박물관지구), 호주 캔버라(국립박물관지구) 등 주요 국가의 행정도시(수도)에서도 이러한 박물관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운영 중에 있다.


국립박물관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인프라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국민의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 국립박물관(미술관) 총 56개소 중 23개소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대비 서울의 박물관 시설이 약 1.5배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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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문화예술활동 건수도 지방 대비 서울이 약 1.9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양적, 질적 수준의 불균형 해소가 모두 시급한 상황이다.


※ 인구 10만명당 문화예술 활동건수(2018 문예연감)

 


이에 4개의 전문박물관과 어린이체험관으로 구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함으로써 중부·남부권 국민들의 문화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국립박물관단지 법인의 역할 및 1단계 조성·운영 필요성


국립박물관단지는 4개의 전문박물관과 통합지원시설(통합운영지원센터, 어린이체험관, 통합수장고, 주차장 등)이 단지를 이루어 연계 운영되는 새로운 시도이므로, 개별 박물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각 박물관을 엮어주는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국립박물관단지의 통합적인 관리 및 연계시설(수장고 및 어린이체험관, 주차장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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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박물관의 공동협업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박물관 자료의 조사연구, 수집보존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교류 협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박물관단지의 개별 박물관이 건립되기 이전에, 통합운영지원센터와 연계시설(통합수장고, 어린이체험관, 주차장 등)을 먼저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각 박물관의 건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유기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박물관이 개관하기 위해서는 통상 1~2년 전부터 운영조직과 유물확보를 위한 임시 수장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통합운영지원센터와 수장고에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체험관은 유물전시 중심의 박물관이 아니라 국립박물관단지의 각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 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교육시설이므로, 박물관 단지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방문 의사를 높이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개별 박물관의 건립 지원 및 연계를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의 조성·운영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립박물관단지의 법인화 및 개관 전 설립 필요성


2013년 이후,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라 신규 문화시설은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역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박물관의 개관을 위해서는 운영 준비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023년 개관 예정인 어린이체험관의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만도 7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통합수장고 운영에 필수적인 보존과학장비 등은 주문 제작을 통해 설치되므로, 이를 위한 기간만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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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개관 및 운영 준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법인이 개관 전 조기 설립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0년 7월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의 경우에도, 2019년에 박물관 법인이 설립되어 개관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건설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박물관 운영 전문인력은 전무하다. 운영법인 설립이 지연될 경우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의 개관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이다. 2022년 말 준공 예정인 1단계 시설(통합운영지원센터,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주차장 등)이 2023년에 정상적으로 개관·운영하고, 각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법인의 조기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 법령의 조속한 입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4. 제정법안 추가 고려사항


제정법안은 다른 국립박물관 법인 관련 법률(「국립항공박물관법(’19)」,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 「국립농업박물관법(’21)」) 등과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이 유사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관리하는 데에는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안 제26조(과태료)에서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타 국립박물관 법인 관련 법률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자료제공 거부 등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비춰질 여지가 크고, 당사자가 실제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도 조치하기가 어려운 점 등 실효성도 부족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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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42

발의연월일 : 2020.  11.  27.

발  의  자 : 강준현ㆍ김수흥ㆍ박상혁
박영순ㆍ변재일ㆍ양향자
이해식ㆍ임호선ㆍ전용기
최혜영ㆍ홍기원ㆍ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로서, 4개 박물관(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과 단지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와 그 연계시설(어린이체험관, 수장고 및 주차장)로 건설될 예정임.

통합운영지원센터는 2023년까지 1차로 건립하여 개관하는 시설로서, 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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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다. 지원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연구,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을 수행함(안 제6조).

라.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및 비상임으로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 7조).

마. 지원센터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운영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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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법률  제        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3.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체험관”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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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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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직 및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2. 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국립박물관단지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연구

5.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6.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7. 국립박물관 및 관련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8.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9.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10.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장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관련시설 및 박물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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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직원) ①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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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지원센터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지원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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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재원) ①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찬조금ㆍ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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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차입금)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후원회) ① 지원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지원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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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이 관리하던 국가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가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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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지원센터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감독) ①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엄수 의무) 지원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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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사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3.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설립준비) ① 건설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원센터 설립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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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건설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건설청장이 부담한다.

⑦ 건설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이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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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지원센터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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