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 청 회







2021.  12.  27.






국 토 교 통 위 원 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안  건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 술 인 3

4. 진행방법 3

❋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5


. 진술인 발표내용 

❖ 김태영(삼정회계법인 KPMG 이사) 11

❖ 김선태(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부회장) 19

❖ 한상우(비즈인텔리(주) 대표이사) 53

❖ 윤홍식(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67


. 참고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제2107773호」 73




. 공 청 회  개 요

- 1 -


1. 안 건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김윤덕의원안 의안번호 제2107773호)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년 12월 27일(월) 11:00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529호)


3. 진술인(진술순서)

진술인

소속 및 직위

비 고

김태영

삼정회계법인 KPMG 이사

김선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부회장

한상우

비즈인텔리(주) 대표이사

윤홍식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4. 진행방법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
 
 진술인 1인당 7분 내외 진술 후 질의ㆍ응답

- 3 -



❋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성    명

김 태 영

 

생년월일

1974년  11월  26일

소속 및 직위

삼정회계법인 KPMG 이사

학    력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석사

주요경력

-  삼정회계법인(KPMG Korea) (컨설팅서비스디지털혁신센터CS CoE) (2015.12~현재)

-  IBM Korea (GBS SCM/ERP) (2012.07~2014.07)

-  한양대학교(경영컨설팅학과겸임교수) (2012.03~현재)

-  동양미래대학(경영학부전임강사) (2006.03~2012.02)

-  프로젝트 수행 내역

· (스마트시티) 코비스K- 컨텐츠기반전략산업생태계플랫폼비즈니스모델설계
(2021.09 ~2021.11 : 3개월) –메타버스활용모델설계

· (자율주행) 한국교통안전공단자율협력주행보안인증체계ISP BPR프로젝트(2021.04 ~ 2021.12) PM, 자율주행보안센터ISP

· (스마트팩토리) 삼성SDS Facility 사업전략수립프로젝트(2021.03 ~ 2021.06) PM, OT- IT 융합Facility 사업전략수립

· (자율주행) 한국도로공사자율주행을위한V2X 보안인증체계구축컨설팅(2020.07 ~ 2020.12) –PM, 자율주행보안인증설계

· (스마트시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AI·데이터중심의스마트시티발전확산을위한실행전략수립(2020.07 ~ 2020.11)

· (스마트시티) 대구시스마트시티마스터플랜수립프로젝트(2019.10 ~ 2020.02) –스마트시티비즈니스모델설계

· (스마트시티) 수원시스마트시티챌린지마스터플랜수립프로젝트(2019.08 ~ 2019.12) –스마트시티비즈니스모델링

- 5 -



성    명

김 선 태

 

생년월일

1958년  6월  15일

소속 및 직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부회장

학    력

-  목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수료

-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시공학 석사

-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

주요경력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비상근이사

-  한국지적학회 이사

-  (전)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지원본부장

-  (전) 공간정보산업협회 품질인증센터장

-  (전) 대전광역시 토지정책과 기술서기관

-  (전)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시설사무관

-  (전) 대전광역시 토지정책과 시설사무관

- 6 -



성    명

한 상 우

 

생년월일

1962년  11월  8일

소속 및 직위

비즈인텔리(주)대표이사

학    력

-  서울대 /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정책학 전공)

주요경력

-  (현) 비즈인텔리(주)* 대표이사, * 삼일회계법인 자문사: 공공 부문 정책 / 규제 / 법제 정보 플랫폼서비스

-  (현) 삼일회계법인 고문 / 자문위원 (2017. 7. -  )

-  (현) 제10기 국회입법지원위원 (2021. 2. -  )

-  (현) 재단법인 스마트건설교육원 법정이사 (2021. 5. -  )

-  (현) 한국ESG학회 법정이사 (2021. 9. -  )

-  (현)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자문위원 (2020. 2. -  )

-  (현) 한국농어촌공사 법제자문위원 (2016. 6. -  )

-  (현) 국제미래학회 미래연구위원회 미래법률연구위원장

-  (현) ㈜GBC Korea (글로벌 Blockchain M&A Platform) 고문

-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2018.)

-  (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건설교통부 담당 법제관 ( -  2015.)

-  제36회 행정고시 (1992), 행정사 (2016, -  )

-  저서 「정책을 알면 길이 열린다」(기업편)(2017. 11. 삼일인포마인)

- 7 -



성    명

윤 홍 식

 

생년월일

1962년  7월  9일

소속 및 직위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학    력

-  성균관 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석사

-  성균관 대학교 토목공학과 측지학 전공 박사수료

-  헝가리 국립 부다페스트 공과대학 측지학과 Ph.D.

주요경력


-  한국측량학회 제20대 회장

-  재난정보학회 부회장 (현)

-  성균관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대학원 학과장

-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8 -

. 진술인별 발표내용

- 9 -



김 태 영

〔삼정회계법인 KPMG 이사〕

- 11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대한 진술요지


삼정회계법인 KPMG 이사

김 태 영


김윤덕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해 그 제정 필요성과 사업 범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배경

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SOC로서 공간정보의 역할 강화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와 ICBMA 기술의 융합으로 ‘사람·사물·공간’이 연결된 지능정보사회로서, 지능정보기술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ㅇ  과거의 공간정보는 중요 데이터 및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미래사회에서는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미래 新성장산업과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핵심 디지털 SOC로서 역할이 필요함


ㅇ 더욱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조기 극복과 국가적 디지털 大전환을 위하여 디지털 뉴딜, 가상융합경제 등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공간정보의 전방위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디지털뉴딜 대표과제 中, 데이터댐, 디지털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그린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에서 공간정보가 핵심적으로 활용됨


건설

제조

농업

교통

부동산

가상융합

 
 
 
 
 
 

공간정보+

도시‧건축

= 스마트건설

공간정보+

제조공정

= 스마트팩토리

공간정보+

농업

= 스마트팜

공간정보+

교통‧자동차

=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부동산

= 프롭테크

공간정보+

AR/VR/MR

= 메타버스

- 13 -

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現주소

< 공간정보산업 >

 ㅇ  (정의)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ㅇ  (분류) 공간정보 관련 제조업, 공간정보 관련 도매업, 공간정보 관련 출판및 정보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기술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


ㅇ 공간정보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 산업체 수는 총 5,589개이며, 매출액 10억 미만인 소기업 비율이 62.5%이고, 4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1.1%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65,356명 중에 69%(45,090명)가 측량 및 지도제작 등 전통적 공간정보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데이터의 융복합 분야(공간정보관련 정보서비스업)는 21% 수준임


ㅇ 글로벌 통계자료(GEOBIZ/‘19년)에 의하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75개국 중 13위, 아시아에서도 중국,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4위에 그치고 있어, 디지털 경제 핵심기반 산업으로 육성하여 도약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공간정보시장 3,390억 달러 중, 우리나라는 100억 달러로 약 3% 차지


다. 공간정보산업 선도기관의 필요성


ㅇ 디지털 경제에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반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인프라 조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중소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공간정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 주도의 선제적 투자, 관계기관 및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과 함께, 


ㅇ  공공기관은 공간정보의 다양성 확보, 고품질화, 공유‧개방, 기술개발, 인력양성, 해외시장 창출 등 활성화 기반을 확보하고, 산업지원 및 융복합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계를 리딩하는 역할이 필요함

- 14 -

-   자율주행 및 드론 상용화, 디지털트윈 확산 등을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처리, 관리 및 제공하는 인프라적 역할과 투자가 필요하고, 공간정보의 구축은 물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분야에서 민간시장이 창출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2. 공사법 제정 後, LX공사의 변화 방향


가. Digital 중심의 변화를 위한 공적역할 강화


ㅇ 디지털 영역에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촉발하고, 대규모 사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 및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드론을 위한 항법도로,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도로 등 Digital 인프라 제공


ㅇ 디지털 기반으로 다부처 융합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사업을 집행·추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부처 지원 디지털 플랫폼’도 개별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민간시장 연계에도 유리할 것임


ㅇ 또한, 미래에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공정거래를 위하여, 국토정보의 통합 공급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이 공공성이 강한 디지털 국토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 KAKAO 등 민간기업 플랫폼 활용은 가격 이슈 발생 時 통제 불가능



나. 디지털 신산업으로 투자 확대 및 민간시장 창출


ㅇ LX공사는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인 디지털트윈을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전북 전주/’21. 6.)하고, 민간과 협업하여 충북혁신도시, 새만금, 춘천, 산업단지(창원) 등으로 확산 추진 중이며,


- 15 -

ㅇ 철도, 도로, 지하공간 등 SOC디지털화, 자율주행용 동적지도 구축 실증, 드론맵 등에서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협력과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민간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ㅇ 이에, 공사법 제정 후에는 재원의 조달을 다각화하여 이러한 미래산업지원 및 공간정보 신성장사업 수요 창출에 선제적으로 투자·대응하여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등에서 민간의 사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글로벌 진출 수요창출 및 민간 동반진출 확대


ㅇ LX공사는 해외 토지등록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수요를 발굴하여 우리기업과 동반진출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으로도 해외 판로개척(정보제공, 로드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LX공사는 ‘06년부터 개발도상국 토지등록,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에서 민간기업과 동반진출 중


ㅇ 공사법 제정 이후에는 해외인프라·건설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수요를발굴하고,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현지국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글로벌 진출 확대가 예상됨


라. LX공사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 및 민간협업 인프라 조성


ㅇ  LX공사 소관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보유 데이터의 외부개방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토정보의 관리·활용·분석체계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발주된 외주사업은 민간업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 지적측량, 공간정보 위탁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정보화사업을 외주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6 -

ㅇ 지속적으로 증가할 민간협업 수요를 뒷받침하고 혁신창업, 산업계 역량 강화(신기술 실증 및 교육)도 연속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할 것이며, 데이터센터, 드론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 등도 이러한 형태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


마. 공공성 중심의 사업구조로 전환


ㅇ 향후에는 LX공사의 사업방식을 공공성 및 정책 지원 기조로 강화하고, 일반(입찰) 용역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에 걸맞은 사업구조로 전환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민간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LX상생방안’에 포함)가 있으며,


ㅇ 그 간에도 민간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왔지만, LX법 제정과 공사의 변화노력으로 민간과의 협업기회와 新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17 -


김 선 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부회장〕

- 19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안에 대한 진술요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부회장

김선태


김윤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안의 취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공사”라 함)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LX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LX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 업무 영역이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공간정보 업무를 LX 공사에게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을 주려고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LX 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시장 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주도형 공간정보시장에서 대기업과 다름없는 LX 공사의 민간시장 잠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LX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수행한 공간정보 사업(이 사업들은 업무 성격상 LX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기 이전에는 민간 업체에서 수행해 온 업무임)이 무려 1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LX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정안대로 통과 될 경우 공간정보 시장에서 민간 업체의 입지는 급속도로 적어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드리고자 합니다.

- 21 -

1. 공간정보의 미래 수요에 대비한 공간정보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혁신과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은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혁신의 주역이며 공간정보산업 업체 수는 5,589개이며, 종사자는 6만 5,356명에 달합니다. 


또한 융‧복합 시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공간정보의 미래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공간정보 관련기관 간 에는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설립 목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보여 지는“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및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을 한다는 것은 현행 국가공간정보정책체계와 동떨어진 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에서 하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업무와 중복‧중복투자 등이 우려가 됩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침해할 여지도 있고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ㆍ관리” 에 대한 용어정의와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을 현행「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으로 수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 등에 지원하는 역할 등 공적인 업무 위주로 부여되어야 하며, 공간정보 3법 체계 정비 후 제정이 바람직합니다.

-   공간정보 3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관리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22 -

2. 민간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LX 공사만을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수행하는 민간 업무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할 수 없도록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사업은 「공간정보 관리법」에 따른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 등에 해당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대한지적공사의 설립근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이관하면서 공사의 명칭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와 관련된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도 중소 민간업체의 업무영역을 잠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공간정보체계의 직접적인 구축 보다는 이를 지원하는 공적인 업무 위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에서는 이를 다시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정보구축 사업을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된다면 민간 업역 침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공간정보사업자(5,589개 업체) 및 기술자(65,356명)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으며,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주게 되는 등 계약에 관하여 불공정하면서도 자율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에서 발주하고 민간에서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민간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측량업 등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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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사업에 대한 LX 공사 독점으로 이러질 것이며 이로 인한 민간 업무영역 침해로 공간정보 기술발전 퇴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 생태계가 교란되고 황폐화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민간업체 업무업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보호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지적측량업은 제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측량업, 해양조사‧정보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및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3.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은 반드시 법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LX 공사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비교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국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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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LX 공사 사업범위에서 제외된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된다면, 어느 법령과 제도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나 중소기업자 등 민간 사업자 보호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하여 신설하려고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조문은 삭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4.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 진입을 억제하고, 민간과 경합분야는 민간에게 이양과 공공이 독점하는 분야는 민간 진입의 허용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서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 진입을 억제하고 민간경합 분야는 민간이양과 함께 공공이 독점하던 분야는 민간 진입을 허용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과 경합 부분인 지적확정측량 시장은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민간에 이양토록 결정하였고, 201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확정측량 사업철수 등 지적측량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품질확보 등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으로 시정‧처리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범위에서 지적확정측량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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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업역 침해 사례

□ 조사배경

ㅇ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간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간 중소기업자들이 애로를 호소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은 측량업자 업무에 해당됨(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LX공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음

ㅇ (민간 중소기업 애로)2017년 국정감사 및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범위 준수를 당부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및 측량업종 전반에 걸쳐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


□ 자료조사

ㅇ (자료검색)조달청 나라장터 계약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17년~’21년간 5년 동안 LX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내용 검색(키워드 조사로 한계성이 나타남)

* 키워드 : 공간정보, 현황측량, 지형도면, 실태조사, 드론촬영, 가축사육, 국유재산, 

공유재산, 용도지역지구, 부동산종합공부, 3차원(3D), DB구축 및 측량 등

☞ 조달청 계약현황 및 지방자치단체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밀 재조사 필요


□ 조사결과

ㅇ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공간정보 DB구축 사업 등 민간시장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에 LX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설명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ㅇ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지적측량업 제외) 

《측량업의 종류 》 -  11개 업종(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34조)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4.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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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 공사 민간시장 침해사례

ㅇ 사업유형별 현황

①부동산종합공부(KRAS) DB구축 및 유지보수 ②국공유재산 실태조사 ③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④드론(무인항공기) 촬영 ⑤안전진단 ⑥산지구분도 정비 ⑦농업진흥지역 도면 작성 등


ㅇ 공간정보 DB구축 사업 불법수행

• 공간정보DB구축 사업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측량업자의 업무인 동시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X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해당 측량업종 등록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중소기업자만 가능


ㅇ 공공기관 지위를 이용한 수의계약 

• 지적측량에 해당되지 않는 측량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LX공사에 수의계약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계약한 것으로 추정

*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법 제24조) 

• 또한 공공기관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재청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수의계약을 맺어 민간의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

* 문화재청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3D 측량기술지원 MOU(2011.02)


□ 건의사항

ㅇ 산업계에서는 LX 공사법 제정안 제6조가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의 업무 영역이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공간정보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려가 있는 특혜성 조문이라고 판단


-  제정안 제6조제6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시장 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주도형 공간정보시장에서 대기업과 다름없는 LX 공사의 시장 잠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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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도 여전히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정안대로 통과 될 경우 합법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여져 


공간정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입지는 급속도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의견



ㅇ 실제로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사업을 제외하여 민간시장 침해소지를 없애도록 시정·통보하였으나 


LX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017년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수행한 공간정보 사업이 무려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키워드 간략조사)


-  이 사업들은 업무 성격상 LX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민간에서 수행해 온 업무


ㅇ 지난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서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 진입을 억제하고 민간경합 분야는 민간에게 이양하고 공공이 독점하던 분야는 민간 진입을 허용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이 철회되도록 건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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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업무 영역 부당침해 사례


합계

문화재청

한국농어촌공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기타

131

15

4

3

2

2

9

32

6

2

11

6

10

12

17

-

연번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기관

계약업체

1

2017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공간정보구축

100,000,000원

수의계약

2017- 03- 06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2

2017년 국유재산(문화재) 공간정보구축

330,000,000원

수의계약

2017- 04- 19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3

2018년 국유재산(문화재) 

공간정보 구축

330,370,000원

수의계약

2018- 03- 29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4

2018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공간정보 (지적현황측량) 구

100,000,000원

수의계약

2018- 04- 05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5

2019년 국유재산(문화재) 공간정보구축

352,000,000원

수의계약

2019- 04- 26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6

2019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공간정보 (지적현황측량) 구

99,770,000원

수의계약

2019- 06- 03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7

2020년 국유재산(문화재) 공간정보 구축

318,000,000원

수의계약

2020- 02- 13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8

2020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공간정보 (지적현황 측량) 구축 용역

99,843,700원

수의계약

2020- 05- 07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9

세계유산 명품 둘레길 조성 등 지적 공간 정보 도면 작성

136,174,500원

수의계약

2020- 06- 19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10

세계유산 명품 둘레길 조성 등 지적 공간 정보 도면 작성(추가)

235,224,000원

수의계약

2020- 10- 19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11

2021년 국유재산(문화재) 공간정보구축

318,000,000원

수의계약

2021- 02- 08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12

2021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공간정보 (지적현황측량) 구축

100,000,000원

수의계약

2021- 05- 07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13

2021년 국유재산(문화재) 3차원 공간정보구축

624,000,000원

수의계약

2021- 06- 01

문화재청

한국국토정보공사

14

중원문화재(남한강, 탄금대일원)UAV활용 공간정보구

20,000,000원

수의계약

2019- 06- 24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5

중원문화재(남한강,탄금대)일원 UAV활용 공간정보구축(2차)

21,984,600원

수의계약

2020- 05- 11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5

보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용역

16,214,000원

수의계약

2019- 10- 16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17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

천북, 은하공구 지형도면 전산화 용역

50,705,600원

수의계약

2019- 11- 07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한국국토정보공사

18

계화1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고시 용역

2,561,900원

수의계약

2020- 08- 0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19

계화1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고시 용역

753,500원

수의계약

2020- 08- 0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20

2018년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 제방) 실태조사및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346,684,800원

수의계약

2018- 02-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국토정보공사

21

2018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 계약

72,674,800원

수의계약

2018- 04-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국토정보공사

22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

421,161,420원

수의계약

2019- 07-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국토정보공사

23

UAV(무인기) 항공영상 촬영 및 지적중첩도 제작

30,000,000원

수의계약

2018- 03- 09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국국토정보공사

24

무인비행장치 고해상도 항공측량 및 공간정보도면 제작

17,750,000원

수의계약

2018- 03- 29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국토정보공사

25

사업예정지구 UAV(드론) 촬영 및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용역

9,237,000원

수의계약

2018- 09- 28

인천도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26

검단신도시 불법폐기물 등 드론 촬영 및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 용역

10,848,200원

수의계약

2019- 05- 20

인천도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27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용역 시행 

18,900,000원

수의1인견적

2018- 01-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28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8,385,300원

수의1인견적

2018- 02- 0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29

2018년 공유(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

9,430,300원

수의1인견적

2018- 06-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30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시행

7,766,000원

수의1인견적

2019- 04- 0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31

2019년도 공유(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 시행

3,141,600원

수의1인견적

2019- 11- 0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32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시행

20,467,700원

수의1인견적

2020- 03- 0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33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현황 측량 DB 구축 용역

224,838,000원

수의계약

2018- 04- 03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국토정보공사

34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현황 측량 DB 구축 용역

186,876,000원

수의계약

2018- 04- 03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국토정보공사

35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19,782,000원

수의계약

2020- 01- 22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국토정보공사

36

2018년도 무인항공기 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200,000,000원

수의계약

2018- 10- 11

경기도

한국국토정보공사

3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 지구 유지보수 용역

47,940,200원

수의계약

2018- 01- 29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토정보공사

38

2019년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 용역

47,957,800원

수의계약

2019- 02- 25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토정보공사

39

2020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

49,990,600원

수의계약

2020- 01- 30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토정보공사

4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 용역

49,948,800원

수의계약

2021- 01- 19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토정보공사

41

2018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도 데이터 수정편집 유지보수 용역

42,108,660원

수의계약

2018- 02- 08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42

2019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구도 데이터 수정편집 유지보수 용역

42,097,000원

수의계약

2019- 02- 01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43

2020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구도 수정편집 유지보수

42,039,580원

수의계약

2020- 02- 14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44

2021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도 수정편집 유지보수 용역

42,039,580원

수의계약

2021- 02- 17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45

지적 및 도시개발 기준도면행정정보일원화사업 용역

155,366,200원

수의1인견적

2018- 06- 18 

경기도 부천시

한국국토정보공사

46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지적및도시계획도면]  정비사업(2차)용역계약

398,587,200원

수의1인견적

2019- 03- 21 

경기도 부천시

한국국토정보공사

47

산지구분도 전산도면 제작 용역

7,546,000원

수의1인견적

2020- 08- 04 

경기도 부천시

한국국토정보공사

48

지적재조사사업 연차별 추진에 따른 무인항공기(UAV) 촬영 용역

12,690,000원  

수의계약

2018- 04- 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8

드론활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18,525,000원

수의1인견적

2018- 06- 01 

경기도 시흥시

한국국토정보공사

50

폐자원 수집상(고물상) 현황 실태조사 용역

20,000,000원

수의1인견적

2020- 05- 07 

경기도 시흥시

한국국토정보공사

51

2019년 산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1,942,800원

수의1인견적

2019- 10- 2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국국토정보공사

52

양평군 농업진흥구역  정비결과 KLIS 탑재용 전산파일 작성 용역

8,052,000원

수의1인견적

2018- 07- 18 

경기도 양평군

한국국토정보공사

53

2019년 연천군  산지정보시스템(FLIS) DB 정비·유지관리 용역

10,918,600원

수의1인견적

2019- 06- 19 

경기도 연천군

한국국토정보공사

54

2018년 오산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유지관리 용역

43,972,500원

수의1인견적

2018- 03- 02 

경기도 오산시

한국국토정보공사

5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연속지적도 정비용역

7,843,000원

수의1인견적

2018- 03- 15 

경기도 오산시

한국국토정보공사

56

2020년 오산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유지관리

19,993,600원

수의계약

2020- 03- 05

경기도  오산시

한국국토정보공사

57

2021년 오산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유지관리 용역

19,993,600원

수의계약

2021- 01- 15

경기도  오산시

한국국토정보공사

58

용인시 KRAS 용도지역지구 DB정비 용역

21,777,800원 

소액수의

2018- 05- 0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국국토정보공사

59

KRAS 용도지역지구 DB 유지관리 용역

20,691,000원

수의1인견적

2019- 06- 0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국국토정보공사

60

2020년 KRAS  용도지역지구 DB정비사업

20,162,560원

수의1인견적

2020- 06- 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국국토정보공사

61

2021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용도지역지구 DB정비 용역

20,162,560원

수의계약

2021- 02- 24

경기도  용인시

한국국토정보공사

6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DB 유지보수 용역

59,533,100원

일반경쟁

2018- 02- 20

경기도  평택시

한국국토정보공사

63

농업진흥지역 지적공간정보 도면 작성 용역

4,290,000원

수의계약

2018- 10- 18

경기도  

평택시

한국국토정보공사

6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DB구축 및 정비 용역

72,690,000원

수의계약

2019- 03- 19

경기도  평택시

한국국토정보공사

6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DB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90,263,800원

수의계약

2020- 02- 25

경기도  평택시

한국국토정보공사

6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DB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90,263,800원

수의1인견적

2020- 12- 31 

경기도 평택시

한국국토정보공사

6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DB구축 및 관리 용역

76,396,100원

수의계약

2021- 03- 12

경기도  평택시

한국국토정보공사

68

추암촛대바위 안전진단 측량 용역

26,694,000원

수의계약

2019- 04- 23

강원도  

동해시

한국국토정보공사

69

부동산종합공부 DB선진화 사업 용역

19,989,200원 

수의1인견적 

2018- 09- 20

강원도 양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70

부동산종합공부 도면 정비 용역

202,200,000원

수의계약

2018- 04- 23

강원도  영월군

한국국토정보공사

71

지적재조사 대하지구 드론영상 촬영 및 제작 용역

14,225,000원

수의계약

2019- 11- 05

강원도

평창군

한국국토정보공사

72

지적재조사 마하 외 2개 지구드론영상 촬영 및 제작용역

19,770,300원

수의계약

2019- 12- 02

강원도

평창군

한국국토정보공사

73

2020년 부동산종합공부(도면) 정비사업

208,947,000원

수의계약

2020- 02- 21

강원도  홍천군

한국국토정보공사

74

2018년 농업진흥지역  지형도면 변경자료 정비

9,873,600원

수의1인견적

2018- 06- 20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75

「문화동 도시재생뉴딜 마을기록 아카이브사업 (3D UAV촬영)」

21,500,000원

수의1인견적

2019- 12- 12  

충청북도 충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76

인삼재배

정보관리 구축사업  용역

150,000,000원

수의계약

2017- 04- 24

충청남도  금산군

한국국토정보공사

77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삼재배지 정보관리(DB) 사업 용역

70,250,000원

수의계약

2019- 02- 19

충청남도 금산군

한국국토정보공사

78

인삼재배정보관리 구축사업(업그레이드) 용역

30,544,000원

수의계약

2019- 02- 19

충청남도 금산군

한국국토정보공사

79

인삼재배정보 DB구축 용역

45,000,000원

수의계약

2021- 03- 02

충청남도 금산군

한국국토정보공사

80

부여군 시설원예 재배면적 현황화 사업

20,900,000원

수의계약

2019- 11- 14

충청남도  부여군

한국국토정보공사

81

예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102,970,000원

수의계약

2018- 04- 23

충청남도  예산군

한국국토정보공사

8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설정용역

41,760,000원

수의계약

2021- 02- 02

충청남도 예산군

한국국토정보공사

83

2018년도 면허양식장 어장도 전산화 용역

20,880,000원

소액수의

2018- 07- 18 

충청남도 태안군

한국국토정보공사

84

2019년도 면허양식장 어장도 전산화 영역

20,900,000원

수의계약

2019- 05- 02

충청남도  태안군

한국국토정보공사

84

홍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44,000,000원

수의계약

2018- 09- 20

충청남도  홍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86

홍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 작성 용역

35,157,760원

수의계약

2021- 01- 15

충청남도  홍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87

2020년 공유재산실태조사 업무 위탁사업 용역

98,000,000원

수의계약

2020- 04- 08

전라북도 순창군

한국국토정보공사

88

장수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320,000,000원 

수의1인견적

2019- 08- 28 

전라북도 장수군

한국국토정보공사

89

장수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시행(1차분)

50,000,000원 

수의1인견적

2019- 08- 28 

전라북도 장수군

한국국토정보공사

90

장수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시행(2차분)

150,000,000원

수의1인견적

2020- 04- 09 

전라북도 장수군

한국국토정보공사

91

전주시 스마트시티  행정데이터 정비 용역

26,730,000원

수의1인견적

2020- 06- 1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92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무인비행장치(UAV) 항공 영상 제작

12,380,000원 

수의1인견적

2020- 12- 10 

전라북도 진안군

한국국토정보공사

93

낙안읍성 지적현황 측량 및지적기반 공간정보 구축 용역

228,800,000원

수의계약

2017- 06- 26

전라남도  순천시

한국국토정보공사

94

2018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용역

578,588,000원

수의계약

2018- 03- 23

전라남도  고흥군

한국국토정보공사

95

농업진흥지역 지형도면 고시 정비용역

8,857,000원

수의1인견적

2018- 11- 27 

전라남도 곡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96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적공간정보 정비 용역

8,712,000원

수의1인견적

2018- 09- 21 

전라남도 구례군

한국국토정보공사

97

담양 정자현판 지적긱반 3D 정밀측량 용역

19,800,000원

소액수의

2018- 08- 20 

전라남도 담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98

보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59,979,700원

수의1인견적 

2019- 09- 02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99

보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작성용역(1차분) 

7,980,000원 

수의1인견적 

2020- 08- 18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00

보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작성용역(2차분)

53,160,000원 

수의1인견적 

2020- 10- 23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01

영광군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오류정비 용역

14,887,400원

수의1인견적

2019- 05- 24 

전라남도 영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02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작성및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등재파일제작 

49,260,000원 

수의1인견적 

2019- 06- 28

전라남도 화순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03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작성용역

94,430,000원

수의계약

2019- 01- 11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04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 변경작성용역 시행

18,000,000원

수의1인견적

2019- 10- 10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05

군위군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작성용역

74,520,000원

수의계약용역

2018- 12- 19  

경상북도 군위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06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지형도면 작성 용역 시행

17,950,000원

수의1인견적

2019- 06- 28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07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45,500,000원

수의계약

2021- 02- 05

경상북도 문경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08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용역

51,961,000원

수의계약

2018- 01- 22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0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한 도면정비사업

84,217,000원

수의1인견적

2018- 03- 20

경상북도 영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한 도면정비사업

102,491,000원

수의1인견적

2017- 03- 10

경상북도 영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11

의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123,470,000원

수의계약

2019- 02- 22

경상북도  의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12

칠곡군 가축사육제한구역분석 및 지형도면작성 용역

26,100,000원

수의1인견적

2017- 05- 31

경상북도 칠곡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1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

50,000,000원

수의계약

2019- 06- 21

경상북도  칠곡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14

칠곡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40,000,000원

수의계약

2020- 01- 15

경상북도  칠곡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15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21,872,400원 

수의1인견적

2018- 09- 18 

경상남도 김해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16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15,067,800원

수의1인견적

2020- 09- 09

경상남도 김해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17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35,046,000원

수의1인견적

2018- 08- 27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18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35,663,100원 

수의1인견적

2019- 06- 10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19

지적재조사(원산1- 2지구) 사업지구 무인비행기 항공촬영 용역

6,030,000원

수의계약

2018- 11- 13

경상남도 산청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20

지적재조사(수철 청현지구) 사업지구 무인비행기 항공 영상촬영 용역

9,945,000원

수의계약

2020- 05- 20

경상남도 산청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21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UAV 항공영상 촬영 용역

11,600,000원

수의계약

2021- 01- 25

경상남도 양산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22

지적재조사(덕곡1지구)사업지구 UAV 항공영상 촬영 용역

4,810,000원

수의계약

2019- 06- 04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23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UAV 항공영상 촬영 용역

12,006,000원

수의계약

2020- 03- 06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24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 무인비행장치 항공영상 촬영 용역

14,545,000원

수의계약

2021- 02- 16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125

신구1지구(미구) 지적재조사사업 무인비행장치(UAV) 항공영상 촬영 용역

8,000,000원

수의계약

2018- 01- 16

경상남도 창녕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26

대송산업단지 변화과정 록 항공 지적측량 용역

6,800,000원

수의계약

2018- 06- 22

경상남도  하동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27

동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무인비행장치(UAV)항공영상 촬영 용역

7,200,000원

수의계약

2018- 02- 05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28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무인비행장치(UAV) 항공영상 촬영 용역

9,670,000원

수의계약

2019- 04- 23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29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무인비행장치(UAV) 항공영상 촬영 용역

15,000,000원

수의계약

2020- 03- 13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30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무인비행장치(UAV) 항공영상 촬영 용역

15,000,000원

수의계약

2020- 04- 17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131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무인비행장치(UAV) 항공영상 촬영 용역

19,786,000원

수의계약

2021- 01- 27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 29 -

붙임 2

민간 업역 수치지형도 작성 사례

 

- 30 -


 

- 31 -

붙임 3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른 LX공사 사업범위 준수 당부 공문(국토부)

 


- 32 -

붙임 4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6. 23.>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


종류

업무내용

측지측량업

○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공공측량업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연안조사측량업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항공촬영업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영상도화업

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영상처리업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사사진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수치지도 포함)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영상판독,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도제작업

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통신매체를 통하여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제도(스크라이브 포함)

지적편집도 제작

지하시설물측량업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적측량업

○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 33 -

붙임 5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


□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민법상 재단법인


□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14조의3

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출자(出資) 및 출연(出捐)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34 -

붙임 6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발췌(현행)


제1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①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사의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사의 사업) 법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출자(出資) 및 출연(出捐)

- 35 -

붙임 7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 사업범위 



제1조 (설립근거와 명칭) 

이 법인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LX라 한다. 

제2조 (목적)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에 정한 사업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제14조의3 제2호의 사업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업 

가. 기본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사업 

나. 「국토기본법」의 국토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사업 

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에 관한 지원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법령에 근거 없음)

3. 지적전산 관련 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4.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공사의 각종 시설과 자산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의 사업 또는 법인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의 원활한 수행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5 >
④ 제3항에 따른 자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회사 관리규정」 으로 정한다.


- 36 -

참고 2. 공간정보 관련 법령과 주요내용(공간정보 3법 체계)

구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내용

ㅇ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관리기관과 협의

ㅇ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공간정보표준화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ㅇ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중복투자의 방지 및 협력체계 구축

-  공간정보의 활용과 공개 

ㅇ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ㅇ 측량의 기준 및 절차

-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측량기준과 측량기준점

-  기본측량, 지도등의 간행

-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  지적측량

ㅇ 측량업(11개 업종)

-  측량업의 등록

-  측량업자의 업무범위

-  측량의 대가

ㅇ 지적

-  토지의 등록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 등

-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및 운영

-  토지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ㅇ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

-  공간정보산업 통계작성

-  공간정보의 제공

-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ㅇ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  품질인증

-  공간정보기술개발 촉진

-  공간정보산업 표준화 지원

-  전문인력의 양성

-  창업의 지원

ㅇ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ㅇ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소속기관의 장

국토지리정보원

단체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협회



참고 3.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구   분

내  용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  공간정보 유통과 보호,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

-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통합 조정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  (지원) 공간정보 표준화,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간정보DB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의 유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

-  기본계획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와 중복투자의 방지

-  개별 공간정보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  공간정보의 활용과 공개 및 공간정보의 보호


- 37 -

참고 4. 공간정보산업 현황(제3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ㅇ (산업 규모) 국내 공간정보 산업 규모는 GDP의 0.5%(’19년 기준) 수준으로 매출액·종사자수·사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공간정보 산업 매출액은 ’19년 기준 9조 3,390억 원으로 ’16~’19년간 연평균 4.1% 증가하여 GDP 평균 증가율(3.7%) 보다 높은 수준

 


ㅇ (업체 현황) 전체 5,589개(‘19) 업체 중에서, 매출액 400억 원 미만이 98.9%(5,527개), 종사자수 10인 미만이 60.7%(3,395개) 차지


 (업종별 현황) 측량‧지도제작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생산‧관리 분야의 기술서비스업(매출액, 52.9%)이 큰 비중을 차지


 

- 38 -

참고 5.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산업 등 개념(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ㅇ (공간정보산업)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ㅇ (공간정보사업)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측량업, 해양조사‧정보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및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ㅇ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영위하려는 공간정보산업의 분야, 상호 및 대표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및 재무현황을 신고


ㅇ 공간정보의 종류

 

《 공간정보산업 생태계 》

 

- 39 -

참고 6.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등 비교표


기관 명칭

설립근거

자본

보조금

(자금조달, 운영재원 등)

다른 법률 관계

민간업역과 경합 사업

비고

인천국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

정부에서 보조, 융자, 사채인수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

×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

정부에서 보조, 융자, 사채인수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

×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출연금, 보조금, 채권, 수익금 등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2분의1이상을 정부가 출자(주식)

주택계정과 도시계정 재원 등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

×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

정부에서 보조, 융자, 사채인수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

×

공기업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법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

정부가출자

표준주택가격조사산정 등,

사채 발행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

×

공기업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법

전부 정부가 출자

정부에서 보조, 융자, 사채인수

-

×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전액 정부가 출자

(공사채 등)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철도사업법

주식(발기인:한국철도공사)

사채, 전환사채 발행

-

×

공기업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법

출연금, 보조금, 채권발행, 차입금 등

정부에서 보조, 융자, 사채인수

민법중 재단법인규정 준용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기본재산 등

(수수료, 심사료 등)

민법중 재단법인규정 준용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법

-

채권발행

(정부 출연금, 일부 보조 등) 

민법중 재단법인규정 준용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기본재산 등

(사업으로발생하는수입 등)

민법중 재단법인규정 준용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출연금, 보조금, 수입금 등

정부에서 보조, 융자

민법중 재단법인규정 준용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관리법

기본재산 등

(건설기계검사 등)

재단법인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ㅇ 공기업 :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ㅇ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40 -

참고 7.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대 탄원서




2021. 4. 12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적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기술사회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회

- 41 -

 

- 42 -

탄   원   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희망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밤낮없이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난 ‘21. 1. 29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분리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안이 발의(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범위 "공간정보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공간정보 구축 사업"과 "공간정보 구축 지원 사업"을  모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범위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은 사업" 을 신설하고 "다른 법률"을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측량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독점과 이로 인한 민간 업역 침해로 민간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공간정보 기술발전 퇴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의 황폐화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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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과 상생·협력을 통한 민생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기업 활동 지원 등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간 기업은 다 죽고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4월 대한지적공사를 LX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정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와 관련된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도 민간업체의 업무영역을 잠식하지 않도록 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공간정보체계 구축은 하지 않고 공간정보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만을 수행하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등을 말하며, 공간상 위치와 관련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측량을 통하여 구축‧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 ‧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국토지리정보(공간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과 국가지리정보(공간정보)시스템의 운용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측량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과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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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업체 업무영역인 것으로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 및 공간정보DB구축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중소기업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 제정을 다른 대안 없이 밀어붙일 경우 민간업체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간정보 산업계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하도록 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입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혁신, 신산업 발굴과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정보산업계 업체 수는 5,589개이며, 종사자는 6만 5,356명에 달합니다. 민간 기업은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혁신의 주역이며 우리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민간 기업과 함께 공간정보산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21. 4. 12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기술자 일동



붙임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대 산업계 의견

2. 탄원서 서명부 1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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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 우

〔비즈인텔리(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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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대한 진술요지


비즈인텔리(주) 대표이사

한 상 우


김윤덕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해 그 제정 필요성과 사업 범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의 필요성


공간정보 관련 공적 역할의 체계적·안정적 수행과 다른 주요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그리고 법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 공간정보 관련 공적 역할의 체계적·안정적 수행 

ㅇ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라 함)*는 80여년의 역사를 지닌 기로서, 현재에는 공간정보 사업과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국토정보 관련 공공기관(공사 형태)임. 

* LX공사의 변천: 1938년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 ⇒ 1977년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 2004년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 ⇒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현재에는 기관의 독립적인 설립 근거법이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데, 급변하는 디지털제 환경에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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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기관명을 바꾸고,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비전하에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해 온 LX공사는, 이제 공간정보 융복합 환경 변화에 맞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의 혁신’으로, 디지털경제하에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할 상황에 놓여져 있음.

-  그러나 현행의 설립 근거 규정만으로는 LX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의 국토정보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근거 법률인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공사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조직과 업무상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판단됨. 


나. 다른 주요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과 법체계적 정합성 확보

ㅇ LX공사는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에도 독자적인 설립 근거법이 없는 반면, 2021년 기준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5개 중 9개 기관*은 업무의 지속적·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독립된 설립 근거 법률을 두고 있음. 

* 시장형 공기업 2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4개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 그 외 타부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공사로서 독립된 설립 근거법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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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기본법은 LX공사를 포함한 관리기관이 주도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종합적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의 기본법에서 LX공사의 설립·운영의 근거로 제3장에서 7개 조문을 두고 있으나, LX공사에 요구되는 미래 주요 업무와 공적 사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법적 근거 규정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법보다는 별도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즉, 향후 LX공사의 공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다각적 조달과 보조금 지원 규정 등 약 17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를 기본법에 규정할 경우 LX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의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어 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에도 맞지 않으므로, 법체계상으로도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행된 2건(한국법제연구원_2016년, 한국부동산학회_2018년)의 정책연구에서도, LX공사 관련 규정을 기본법에 포함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본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국가공간정보 정책 체계의 파악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LX공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됨. 

< LX공사 설립 근거법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 사례 >

□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 2016년)내용 일부 발췌 (P.161)

ㅇ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1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제13조(공사의 사업) 등  많은 조문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간정보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적 위상을 가져야 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주요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주요 조문들 가운데 갑자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장이 등장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체계 파악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 여타 산업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별도의 설립 근거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 「공간정보관리법 전문개정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한국부동산법학회 / 2018년) 내용 일부 발췌 (P.69)

ㅇ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공간정보 기본법의 전반부에 돌출되어 있고, 조문 수가 6개나 되어 공간정보 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근거는 동법의 후반부에 두어 조문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향후 입법과제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별도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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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X공사의 사업 범위의 명확화


LX공사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세 가지 즉,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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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ㅇ 먼저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2014년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LX공사에 국공가정보체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LX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간정보체계 구축’,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교육·국제교류’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발의했던 것임. 

-  이는 공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부가가치를 창할 수 있어 바람직한 입법이나,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공사가 직접수행할 경우 중소 민간업체의 업무 영역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중소 민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에, 2014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X공사의 사업 내용 중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으로 수정하고, 측량업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 의결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된 점을 잘 이해하고 있음

ㅇ 그 후부터 현재까지 LX공사는, 기본법상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본법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의 조화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유 목적사업 등과 관련된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민간 산업계를 지원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참고) 법인 업무의 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 (2000그98, 2001.  9.  21.)의 요지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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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보면,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활용 및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LX공사도 포함)의 역할을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사업자의 업역이나 사업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본법 제2조(정의)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업역이나 사업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기본법에서, ‘관리기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공간정보의 생산, 구축, 관리, 유통 등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 대국민에게 이를 공개하고 있음. 

* 기본법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  LX공사도 실제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기본법 제5장(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하는 중복투자 방지, 목록정보 공개, 소관업무 활용, 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대국민 공개 등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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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런데 기본법 제12조의 LX공사의 설립 근거와 제14조의 사업 범위 규정에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구축과 지원이 아니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가능한 관리기관으로서의 LX공사의 업무 규정과는 법체계상 부정합성(不整合性)이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됨. 

ㅇ 한편, LX공사법안 제6조(사업) 제1호에서는, LX공사의 사업으로 현행 기본법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을 수정하여,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간정보 구축’의 개념은 기본법상 정의 규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불명확하여 이해관계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LX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따라서 기본법상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LX공사도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기본법과 LX공사법의 관련 조문 간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본법)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 (제정안)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 (수정안)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지원

-  즉, 기본법에서 공간정보체계 구축 주체를 관리기관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LX공사 역시 관리기관에 해당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LX공사법안의 사업 범위를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ㅇ 또한,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 제3조 및 제4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을 구축·운영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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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본법상에서는 관리기관(공공기관 등)이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공간정보체계 또한 정보시스템적 요소를 가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LX공사는 기본적으로 정보시스템, 즉 공간정보의 수집·가공·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LX공사가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기본법에 규정(제14조 제1호)되어 있는 측량업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등과 같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LX공사 직접 수행 금지 조항(이는 확인적 규정)은 LX공사법안에서도 그대로 규정(안 제6조 제1호)되어 민간 업역에 대한 보호 장치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이렇게 LX공사는 법령상 수행이 가능한 소관 업무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업무를 수행하므로, 다른 기관 등의 업무와는 중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LX공사법안에서는 만약 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중복 투자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LX공사에 대한 감독 규정(안 제19조 제2항)을 두고 있어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봄. 

ㅇ 따라서 이 사안은 그러한 입법 연혁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리에 맞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봄. 

-  LX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2014년 국토법안소위에서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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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위 위원들께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다는 점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기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LX공사가 필요한 공적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  기본법상 LX공사를 포함한 관리기관은 이미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부여되고 있어 이와 연계된 LX공사의 사업 범위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법률 조문 간 부정합성(不整合性)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ㅇ LX공사법안 제6조(사업) 제6호에 따르면, LX공사의 사업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위탁사업은 법령상 가능한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LX공사법안에서 규정한 사항은 현재 LX공사 정관(定款)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다른 공사법에서와 같이, LX공사법에 상향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즉, LX공사법의 제정에 따라 LX공사의 사업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업 규정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ㅇ LX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태생적으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LX공사법의 제정을 통해 LX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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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없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LX공사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도로명주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  또한, 다른 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서도 대부분 사업 규정에 위탁사업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규정이 LX공사에 대한 특혜성 규정은 전혀 아니라고 봄. 

* 「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사업)와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업무) 등서는 물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공사법상 사업 규정에서도 위탁사업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제1항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제1항

1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 5. (생  략)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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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ㅇ 「정부조직법」 제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은 법률과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그 대상 기관과 사무가 결정되는 등 법률과 법률에서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는 하위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되는 것임. 

-  따라서 그러한 사유로 ‘법령’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로 수정하게 되면 오히려 법제적으로는 정확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음. 

ㅇ 한편, 공공기관은 통상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부동산원 등 다른 공공기관의 근거 법률상 사업 규정*에서도 모두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 「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사업),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업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업무) 등 

※ 맺는 말 -  민간 업역 침해 문제와 관련한 진술자의 개괄적인 판단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공간정보 기술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한 공간정보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민간 산업계의 준비와 함께 LX공사의 공적 역할도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그 과정에서 LX공사와 민간 산업계는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협업을 통해 이러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상생 방안(LX공사에서 이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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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홍 식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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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대한 진술요지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윤 홍 식


김윤덕 의원께서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773호)하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 발의(김윤덕 의원 대표, ‘21.1.29)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제시한다.」


1. 준정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위상 문제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950년 지적협회로 시작하여 1977년 대한지적공사로 협회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명하였음.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음. 따라서 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는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하여 위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임.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LX공사는 지적협회로 시작하면서 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측량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독점적 시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오고 있음. 따라서 LX공사는 지적측량의 시장경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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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인하면서, 준정부기관이라는 외면적 위상을 확보하였으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면적 변화는 부인하고 있음. 


-  LX공사는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약 4,600명으로 이르는 비대한 준정부조직으로 2020년 결산금액은 약 7,100억에 달하며,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8,000만원을 상회하고, 일반회사의 과장급인 팀장의 평균연봉은 9,000만원, 부장급인 지사장들의 평균연봉은 1억 3,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음. 


2. 민간영역 침해와 시장교란 및 실업자 양산 문제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 내용에 의하면 준정부기관으로서 LX공사는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선수로서 뛰면서 더욱 기관을 비대화(LH공사의 사례)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고 있음. 즉 지적측량은 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간정보구축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의도로서 본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는 민간영역의 질서가 무너지고 시장교란이 발생하여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 명확함. 

-  LX공사는 공간정보구축시장 진출은 중소규모의 측량업체들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약화시켜 고정밀 공간정보성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부실한 성과를 생산하게 될 것임. 

-  측량 및 공간정보구축은 중앙정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기준(Reference)을 정하여 일관성과 통일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공간정보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나마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LX공사의 공간정보구축을 지원하는 법률제정은 심각한 시장교란을 초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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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X공사의 지적측량 독점체제 

-  LX공사 수원지사는 2020년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부지 지적측량 용역입찰에 응찰하여 막대한 자산비율, 실적 등을 바탕으로 민간측량업체와 경쟁하여 수주하였음. 이 사례는 단순한 경쟁입찰로 불 수 있으나 실적과 자산비율 등을 앞세운 거대 조직인 LX공사와의 경쟁에서 민간업체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여실히 나타내는 사례이며, 일부 지적측량 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LX공사의 주장은 눈감고 아웅이다.

-  본인은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비생산적인 회사가 카카오 라고 생각하는데 택시, 헤어샵, 금융, 미디어 등에 이어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첨단기술 개발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이나 고용창출 같은 생산성 높은 기업을 추구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이다. 

-  LX공사를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을 통한 독점적 공간정보 시장 장악 시도는 카카오의 무차별적 시장점유 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다. 


4. 제안

-  LX공사가 법률 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내용 중에서 측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구축”을 수정하고,시스템 구축과 Digital Twin과 같은 첨단국토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발의안에 따른 공사 업무는 고유기능인 지적측량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사업범위)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현행) →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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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국가기관으로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리원 업무와 중첩되어정부기능을 저해하고, 갈등 유발 및 사업중복으로 예산낭비 초래할 것이 명백함. 또한, 발의안과 같이 공사사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지원’ 등으로 변경할 경우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기관 역할상실로 기본법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짐.

그러므로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을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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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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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73

발의연월일 : 2021.  1.  29.

발  의  자 : 김윤덕ㆍ김성주ㆍ김수흥
김정호ㆍ김철민ㆍ문정복
문진석ㆍ송갑석ㆍ안호영
양기대ㆍ윤준병ㆍ이규민
이상직ㆍ이용호ㆍ이원택
이정문ㆍ정일영ㆍ하영제
허  영ㆍ홍기원 의원
(20인)



제안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을 주요업무로 함.

2015년 사명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명하면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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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42개 조문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7개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 및 관리와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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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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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ㆍ관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연구원, 교육원 등)ㆍ지역본부ㆍ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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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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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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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4.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5.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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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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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사가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18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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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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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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