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21. 6. 10.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안    건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 술 인 3

4. 진행방법 3

❋ 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5



Ⅱ. 진술인 발표내용

❖ 신희철(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본부장) 11

❖ 차두원(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21

❖ 하일정((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27

❖ 최영우(㈜올룰로 대표이사)31



Ⅲ. 참고자료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2103997호47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2105323호71


. 공 청 회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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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안 의안번호 제2103997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의원안 의안번호 제2105323호)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년 6월 10일(수) 10:00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529호) 


3. 진술인(진술순서)

진술인

소속 및 직위

비 고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하일정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

최영우

㈜올룰로 대표이사

4. 진행방법

 
국토교통위원회(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
 
 진술인 1인당 7분 내외 진술 후 질의ㆍ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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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


성     명

신 희 철

생년월일

1968년 8월 14일

소속직위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본부장

학     력

-  서울대학교(도시공학) 공학사
-  서울대학교(도시공학) 공학석사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교통공학) Ph.D.

주요경력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과제기획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 시정평가자문단 위원

-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기재부 공공기관 사업예비타당성조사자문위원회 위원

-  前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기술개발 연구단 단장

-  前 East Asia Society for Transportation Studies (EASTS) International Science Committee, Chief Secretariat

-  前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  前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前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前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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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차 두 원

생년월일

1970년 10월 24일

소속직위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학     력

-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인간공학 박사

주요경력

(現)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 위원회 신서비스분과 위원장,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융복합 포럼 전문위원,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 등


(前) 일본자동차연구소 방문연구원, 현대모비스 연구소 HM 팀장,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정책위원, code42(현 42dot.ai) 정책총괄,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자문회의 전문위원, 자동차산업협회 디자인분과 전문위원, 사물인터넷실증사업추진단 경제활성화, 법제도 자문위원, 4차위 의제리더(Personal Mobility, 공유숙박), 과기부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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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하 일 정

 

생년월일

1971년 1월 30일

소속직위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

학     력

-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주요경력



-  現)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

-  現) 한국자동차공학회 모빌리티플랫폼부문 이사

-   前) ㈜성지기업 대표이사

성     명

최 영 우

생년월일

1976년 3월 10일

소속직위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회장사

㈜올룰로 대표이사

학     력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석사

-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졸업

주요경력




-  ㈜올룰로 대표이사 (‘18~현재)


-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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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인별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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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희 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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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진술요지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신희철



홍기원의원에 의하여 대표발의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현안문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한다.


1. 별도 법안의 필요성

개인형 이동수단은 2000년대 초 나타난 최초의 ‘핸들바 있는 자이로타입 (세그웨이)’ 이후 점차 시장 니즈에 맞춰 변화하며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의 성장 추이에 발맞춰 국내 시장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2019)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규모는 2019년 13.3만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2024년 29.6만, 2029년 49.3만 대 가량으로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산되나, 실제 성장세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 2019년 판매대수가 19.6천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비교적 조작이 간단하며, 제동장치 및 등화 등의 안전장치 부착이 용이한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형태 역시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류의 차량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개인 통행자를 위한 소형화된 교통수단으로서의 관리와 그 활성화 방안으로 독립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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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편익은 기존의 대중교통이 제공하기 어려운 강화된 ‘문전연결성’으로 배터리 기술, 전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경량화, 소형화, 고성능화 되어 휴대하기 편리해짐에 따라 ‘퍼스트/라스트 마일’ 통행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1회 평균 5~6km, 15분간 이동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통근/통학 목적통행의 경우, 혼잡한 도시부 통근시간대의 대중교통(버스) 환승이용 보다 빠르게 목표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점차 自家用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이 확대되고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 역시 점차 성장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보거리 정도의 짧은 거리의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현재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법」 등이 있으며, ‘PM’, ‘퍼스널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다양한 용어로 혼재하여 인식되고 있어, 명확한 법적지위가 정의되어 있지 못하며, 이에 따른 통행권(통행방법)에 대한 인식 역시 제각각인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와의 마찰 역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건수, 사상자의 급증(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통계)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호한 정의로 인하여 통계화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처리하는 안전사고가 조사된 사고의 62%를 차지(한국교통연구원(2019),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실태조사)하고 있다. 


교통수단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함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의식 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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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에 따른 법적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는 통행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난 1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좋은 시작점이라 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뿐만 아니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용어정의의 문제

앞서 논의한 대로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이 활발해 지면서, 이용자 및 다른 수단 통행자 모두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형태의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제품 및 이용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주행 행태가 발생할 것이고, 이미 그러한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일체는 기존의 도로교통법 상에서 정의되고 있는 차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자동차 등’에 해당하나, 2020년 6월 개정되고 동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2조 19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차량을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요건을 만족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앞선 ‘자전거 등’으로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시장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활성화되고 있는 저속(25km/h 미만), 경량(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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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안에서 다루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존 입법례(전기자전거의 통행) 및 국외사례(독일, 싱가포르 등)를 참고하여 그 성능 수준을 ‘저속, 경량’의 승차정원을 1인으로 하는 통행수단을 정의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통행 시 해당 수단 이용자(운전자)의 안전 및 보행자 등과의 충돌 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통행방법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장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규격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논의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용어와 정의 내용이 상이한 것은 본 법률이 관리법으로서 용어를 先정의하고 도로교통법에서 그 범위를 따라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표현은 영어의 Personal Mobility Device(PMD)에서 온 용어로 물체(object)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어 협소한 의미를 가지므로 보다 광범위하고 교통에서의 의미를 갖는 수단(mode)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3.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 인프라 정비의 문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도로가 부재할 경우 차도의 최하위차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국민들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는 안전문제의 일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재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안전하게 통행가능한 공간(도로)이 부재하다는 데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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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역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이용자가 상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다양한 교통인프라의 정비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법률안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및 주차/거치 및 충전 등의 인프라 정비는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이용수요를 감안할 때, 법제화의 시급성이 있다.


특히, 안전한 도로 확보를 위하여 실제 통행이 일어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에 대한 구조 및 시설기준, 노선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서 정비된 도로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거치 공간 확보, 부대시설 운영 등을 통한 국민 편의 증대,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시설물을 운영하여 국민 이동권 강화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4. 대여업 등록제와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문제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존의 자가용 자동차만 제공할 수 있었던 ‘문전연결성’을 간편하고 경량화된 장치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접근에서 그동안 발전해온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업은 타수단으로 연계하거나 가까운 거리의 목적지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시 타수단과의 상충과는 별개로 통행로에 방치되거나, 타인의 사유공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불편함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는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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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차량공유 서비스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수준의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의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정안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유서비스에 있어 체계적 관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바람직해보이나, 일부 업체에서는 등록제가 실질적인 허가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안이 공유 사업자의 등록일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등 선진 사례에서도 보듯 등록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운전자격 요구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대여를 하면 안되며, 이 경우 이를 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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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부재 문제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미 이용자들에게 ‘교통수단’에 준하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교통수단 대비 안전사고 및 관련 서비스 문제 발생 시 정형화된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제도적 보호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역시 해당 수단에 대한 운행의 책임이 있으며, 여타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준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지위나 통행방법에서 모호한 측면이 발생할 경우 여전히 처리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기존 법률의 취지를 볼 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역시 책임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당사자 또는 피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고, 변제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보험의 보장정도와 부보대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연관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역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발의안에서 향후 상황(자가용 개인형 이동수단 소유자의 관리 어려움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대여업체를 통한 통행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 등의 의무가입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표준 이용 약관 등을 제시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보험가입 의무 방안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면이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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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한 안전사고 역시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교통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공유 플랫폼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통합화와 플랫폼화가 이어지는 상황과 새로운 형태의 개인 교통수단이 계속 도로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개인형 교통수단을 도로상에 받아들이기 위한 법령정비는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 요구될 것이다.


홍기원 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법률안은 도출된 주요 쟁점사항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안전한 주행을 담보하기 위한 통행방법, 성능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 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의 업역을 분류하고 해당 업역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및 이용자, 지역사회간의 상호이해 및 협력을 기반으로 질서 확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해당 법률안을 통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쟁점이 최대한 해결되어 많은 실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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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두 원

〔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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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진술요지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차두원



1.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장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 교육에 대한 문제 (홍기원의원안 제19조, 박성민의원안 제14조) 

홍기원의원안, 박성민의원안 모두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개인형 이동수단의 점검 및 관리방법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 수단 운전자 관점에서 안전만을 고려할 뿐 사고회피, 보행자 혹은 자전거 운전자 관점에서 안전을 위한 상호작용, 사고 시 조치 등에 대한 내용들도 교육에 포함시켜야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를 공유하는 주체인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퍼스널 모빌리티와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주차 및 거치 (홍기원의원안 제11조, 박성민의원안 제8조)

주차 및 거치 관련 홍기원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하고 원활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박성민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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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치의 거치구역과 거치제한구역, 거치금지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 2020년 1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지자체,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해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한 공유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령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합의한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 13개 곳이다. 


3. 법안 시행일 관련 (홍기원의원안 제30조, 박성민의원안 제22조)

홍기원의원안에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박성민의원안에는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규정했으나, 업계 준비기간, 특히 실효성 있고 철저한 안전 교육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서는 시행일을 1년 경과 시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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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1) 개인 소유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관련
(홍기원의원안 제33조, 박성민의원안 제23조)

교통연구원 추정치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연간수입대수는 2017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관세청 통관정보통계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2018년 기준 전기자전거 71,043대, 전동킥보드 175,489대, 기타 6855대로 총 226,117대가 수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9년 8월 30일 기준으로는 전기자전거 43,372대, 전동킥보드178,560대, 기타 4185대로 총 226,117대가 수입되어 2019년에는 2018년 수입 물량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양법안에 규정한 무단방치 등의 문제들도 공유서비스 개인형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개인형 이동수단에도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개인 소유와 공유서비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통계도 분리되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운행과 새로운 모빌리티 디바이스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인 소유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 (2) 헬멧 착용 의무화 이슈

2021년 5월 13일부터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시행일로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의 벌금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탑승자의 안전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률이 5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공유업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의 경우 친환경 이동수단,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분산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산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헬멧은 청소년은 의무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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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성인은 권장사항이다. 주행속도를 낮춰 안전을 확보,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내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최대속도 및 헬멧 착용 의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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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일 정

〔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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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진술요지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

하일정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자)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그동안 단지 레저용으로 취급되어왔던 PM제품이 이제 이동수단으로 인정받게 된 점에 대해 업계를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본 법안 내용 중 제품의 안전요건과 교육, 그리고 대여사업자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성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서 대여사업용 제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단이므로 별도의 안전요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2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대여사업에 적용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9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된 레저용 제품으로 바퀴의 크기, 발판의 너비 등이 도로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이미 글로벌 서비스 업체에서도 별도의 주행 안전성이 강화된 전용 제품으로 바퀴의 크기가 커지고, 발판의 너비가 넓어진 제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하고 있다.


또한, 제2항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에서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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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미 판매된 일반 개인소유의 제품은 유예기간을 두고, 인정 가능한 국내·외 인증의 종류, 적용 범위, 인정 방법,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침을 마련한다면 국민들의 혼란도 줄일 수 있다.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22조 제2항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보험가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가 제정되고 나면 많은 사람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 사용자들도 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존 자동차보험과는 상이하겠지만, 현재 판매 중인 운전자 보험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담보를 추가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지역 내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영 수량을 제한하는 “총량제”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시장은 태동기이지만, 해외의 경우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도 많이 있고 국내에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지자체의 총량제 기준이 마련되면 자본력에서 열위에 있는 국내 대여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해외 기업들이 우선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태동기에 있는 국내 대여사업을 총량제로 규제하는 것보다 지자체와 업계가 서로 협의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운전면허소지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면허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므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수단이라고 해도 주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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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우

〔 올룰로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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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진술요지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회장사 / ㈜올룰로 대표이사  

최영우


홍기원의원님과 박성민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비스 사업 운영자로서 제정법률의 논의가 현장의 실태와 산업의 특수성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는 취지입니다.


1.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규율은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중점적인 기준이 될 법률의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혼선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용어를 채택하되, 탑승 인원의 제한과 거리의 제한을 통한 정의 대신 자전거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자전거의 정의와 같이 이동수단의 구조 또는 형태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법의 제정 목적인 장기적 활성화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안)“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로서, 전기동력을 사용하면서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둘 이상의 바퀴가 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이동장치를 말한다.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제정법안을 우선하고,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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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규율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법과 제정법 사이에 중복되는 행정규제(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정차 금지구역’과 제정법안의 ‘거치제한구역’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규제 수준을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여 자전거와의 형평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 25km/h로 규정되어 있는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하고, 교통법규의 교육이 미흡한 미성년자 등에만 헬멧 미착용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등 자전거보다는 다소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로교통법」 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인형 이동장치 노선지정

※ 홍기원의원안 제6조, 박성민의원안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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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고,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의 통행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설치 형태로 미루어 일반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정안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지정 권한이나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가 어떤 기능을 하고, 해당 도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정법안은 자전거도로를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지정 절차는 상세히 정하면서도 정작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떠한 자가 해당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자전거 도로를 지정·고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본 제정법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신규로 도입할 법률적 실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 등의 규정과의 중복, 혼선이 발생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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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구간의 지정

※ 홍기원의원안 제8조, 박성민의원안 제7조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어 도입의 실익이 없고, 도입 시 혼란만 가중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참고) 관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 이유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4.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 홍기원의원안 제11조, 박성민의원안 제8조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는 차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가 열거되어 있는데, 차에는 동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제32조제7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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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과는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치제한 구역 지정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상 정의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정법안의 규정을 통해서는 어떤 공간이 거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규정과의 중복이나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치제한 구역 개념에 ‘보행자 등의 원활한 도로교통 흐름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과 같이 도입의 취지에 해당하는 단서조항을 반영하고, 지정 가능한 구역의 유형을 구체화해서 법률상 각 호로 규정하는 방향성이 타당합니다. 추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율하는 데에 다소 부적합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은 제정법안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 홍기원의원안 제16조, 박성민의원안 제12조

제정법안엔 무단 방치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보행자의 이동이나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주차 또는 거치도 무단방치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강제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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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행상 문제 / 안전상 문제 / 상당 기간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정법안에 따라 가능한 행정강제는 단순 ‘이동’에서 ‘보관’ 및 ‘매각’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여 그 유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행정강제 유형별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황에 비례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으로 통행불편 및 교통위험 등이 해소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행정강제를 우선 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가 중대한 보관, 매각등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조문 형태를 가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위임된 행정적 조치를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교육

※ 박성민의원안 제14조 제3항

대부분의 개인형 이동장치사업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회원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육도 제정법안이 요구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동일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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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업자가 같은 이용자에게 여러 차례 대여하는 경우 최초 대여 시에만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업계 현실과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할 것입니다.


7.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 홍기원의원안 제25조, 박성민의원안 제16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대여뿐 아니라 개인이 구매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을 의무로 규율한다면, 대여사업 뿐만 아니라 개인 이용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사업자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낸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여한 것인지, 개인 소유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보장이 결정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동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제정법안이 정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 등의 가입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험을 의무화하는 접근을 도입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칙상 경과규정 등을 통하여 시행 일자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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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

※ 홍기원의원안 제20조와 제21조, 박성민의원안 제17조

국민의 재산권 및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어 더욱더 명확한 등록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대수 및 영업소가 수시로 변경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사소한 사항까지 매번 변경 전 등록을 하도록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박성민의원안은 각 시·도지사가 별도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지역별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본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9.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

※ 홍기원의원안 제22조, 박성민의원안 제18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요건은 ‘대여사업’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이동수단 및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또는 자전거의 안전은 사업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여사업자는 자체 안전 기준을 갖추어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번호판’은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한 이동장치 및 자전거 등과의 형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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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약관

※ 홍기원의원안 제23조, 박성민의원안 제19조

홍기원의원안 제23조제1항에 대하여는 약관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박성민의원안 제19제제5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상 “입법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11.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개선명령 

※ 홍기원의원안 제25조, 박성민의원안 제20조

홍기원의원안 제25조제5항제2호, 박성민의원안 제20조제4항제2호에서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로교통법」제80조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여사업자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대여사업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어떠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러한 의무를 대여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확인의무 위반을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홍기원의원안 제30조 제1항 제5호 역시 대여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대여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책임주의에 반하는 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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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안 제20조 제2항의 경우 대여사업의 운영 지역, 대수, 영업소가 수시로 변경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습니다. 또한, 박성민의원안 제20조 5항의 개선명령은 침익적 처분행위인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서비스 향상 및 적절한 관리’가 적합한 요건인지 의문이며, 의미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개선명령은 등록요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취해질 수 있는 조치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12. 등록의 취소

※ 홍기원의원안 제30조, 박성민의원안 제22조

등록의 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홍기원의원안 제30조제1항제3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해치는 경우”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취소처분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록취소사유가 부당히 확장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박성민의원안에는 대여사업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문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시행일

※ 홍기원의원안 제30조, 박성민의원안 제22조

제정법안이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개인형 이동장치 책임보험의 가입,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의 다수 의무는 대여사업자 뿐만 아니라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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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험업계 등 타 분야 사업자 등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고,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협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행 직후 등록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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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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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7

발의연월일 : 2020.  9.  17.

발  의  자 : 홍기원ㆍ한준호ㆍ기동민
박상혁ㆍ김윤덕ㆍ임호선
최인호ㆍ고영인ㆍ강선우
안규백ㆍ장경태ㆍ조승래
이용우ㆍ강준현ㆍ이용빈
민형배ㆍ윤준병ㆍ윤후덕
이동주ㆍ김주영ㆍ천준호
조응천 의원(22인)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반면,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여사업의 성장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소유에서 대여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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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등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또는 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구간을 제한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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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거치제한구역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 부과 및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8조).

사.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요건,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제25조 등).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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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 동력을 사용하여 승차인원이 1인인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치,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도로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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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이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 및 이용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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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이하 “활성화및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및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건설 및 관리·정비의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연도별 활성화및관리 시행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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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②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노선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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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 등)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인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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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안전 확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①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와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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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동수단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하고 원활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제한구역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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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치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에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을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치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치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과 연계한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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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및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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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2인 이상이 운전하는 행위 금지

2.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노상 주정차 및 거치 금지

3.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제한구간에서의 통행 금지

4.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제한구역에서의 거치 금지

5. 「도로교통법」 제13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의 준수

6.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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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보행자 보호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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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20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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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고 등록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대수 및 영업소 등 운영계획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 계획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보험가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서 제18조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할 것

제2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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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표준대여약관을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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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거치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영업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때에 제출하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명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이용자 현황 및 기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2.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제26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거치구역, 제12조에 따른 개인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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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단 거치장치 및 제14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

2. 제12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치

3. 제14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28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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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노선 현황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현황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록현황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현황

3.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 현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ㆍ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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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한 경우

3. 사업경영의 불확실,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해치는 경우

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운영지역·운영대수·운영계획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6. 제21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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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8. 제23조를 위반하여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운영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청문) 시‧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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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귀속한다.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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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지정된 거치구역 이외의 곳에 무단 방치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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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23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박성민ㆍ정동만ㆍ강민국
김석기ㆍ태영호ㆍ한무경
임이자ㆍ김영식ㆍ金炳旭
허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보급·이용이 급격한 속도로 확산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covid- 19)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 수요 및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도로를 이용하거나 점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음.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약 두 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및 위험한 상황 연출 등의 빈발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잦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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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른 교통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 및 안전을 위해(危害)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거치 또는 주차에 관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및 이에 관한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sharing service)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에 관한 업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동킥보드 등의 소유·보유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보험가입에 관한 의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구축·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편의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무 등을 부과함(안 제3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고시, 시설기준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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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원칙을 마련함(안 제11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개조 및 불법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금지함(안 제13조).

사. 초·중등학교, 지자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업자 및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

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16조).

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대여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차. 대여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을 정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 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카. 국토교통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하려고 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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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전기동력을 사용하며 승차인원이 1인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및 거치대,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시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란 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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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상 안전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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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이용상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

3. 수립된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노선지정 및 시설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도로를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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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조 제2호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제외한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노선이 지정되어 관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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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전용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 전용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 전용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일부 도로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구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경우, 시점과 종점부에 교통표지 및 노면표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및 전용구간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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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과 거치제한구역, 거치금지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제한구역 및 거치금지구역, 도로 등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에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을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치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치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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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을 통행하는 교통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등


제11조(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및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다만, 자전거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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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1. 2인 이상이 동승한 상태에서의 이용 금지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제한 또는 금지 도로구간 통행금지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시속 25km를 초과한 통행금지

4.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이용 금지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 후 운행

③ 아동(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자는 아동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및 준수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 교통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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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교육) ① 초등·중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 또는 대여 시 구매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조작 및 이용과 관련한 안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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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노선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설치 현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현황

2.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수단 분담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현황

3.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및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4. 각 지방자치단체별 등록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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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책임보험 가입의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가입 주체,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제17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절차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 대수, 영업소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2.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방안

3. 대여사업에 이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 및 기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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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안

4.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보험가입

5.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대여사업 운영관련 통계 등 제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 기준은 시·도지사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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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의 종류 및 요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안전한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약관)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을 한 자(이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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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하여 대여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개선명령)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치제한구역, 거치금지구역 및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영업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때에 제출한 개인형 이동장치 명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사업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이용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만 16세 미만의 아동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기

⑤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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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서비스 향상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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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여사업의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3조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8. 제16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9. 재2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요구한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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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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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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