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 청 회

 
 

제384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  2.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안  건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 술 인 3

4. 진행방법 3

❋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5


. 진술인 발표내용 

❖ 김율성(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 13

❖ 김상환(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21

❖ 류재영((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4.0 대표) 25

❖ 유정훈(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35

❖ 정헌영(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1

❖ 최철영(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47


. 참고자료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제2105570호」 59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제2105759호」 87




. 공 청 회  개 요

- 1 -


1. 안 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박수영의원안 의안번호 제2105570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의원안 의안번호 제2105759호)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년 2월 9일(화) 10:00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529호) 


3. 진술인(진술순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진술인

소속 및 직위

비 고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류재영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4.0 대표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철영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4. 진행방법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
 
 진술인 1인당 7분 내외 진술 후 질의ㆍ응답

- 3 -



❋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성    명

김 율 성

 

생년월일

1973년  5월  29일

소속 및 직위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장

학    력

-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

-  (박사)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

주요경력


-  前)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前)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전문위원

-  前) 국토교통부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 단장

-  현)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

-  현)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  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자문위원회 위원

-  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현)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

-  현)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융복합인력양성사업단 단장



- 5 -





성    명

김 상 환

 

생년월일

1960년  8월  15일

소속 및 직위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학    력

-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 지반공학석사

-  Oxford University 토목공학박사

주요경력


-  (사)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고문 (제11대회장 역임)

-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민간 검증단 단장 역임

-  (사)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부회장 및 감사역임

-  국토교통부, 서울시, 공기업 및 지자체 등 기술자문위원

-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  지상작전사령부 정책자문위원






- 6 -





성    명

류 재 영

 

생년월일

1954년  5월  31일

소속 및 직위

사) 연구그룹미래세상_교통‧물류4.0 [RE:TALK4.0] 대표

학    력

-  (도시 및 교통계획학박사) 한양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주요경력


-  한양대학교 ERICA 공학대학 교통물류공학과 겸임교수(2021. 3~)

-  한국항공대학교 교통물류연구소 연구교수(2014- 2020)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본부장/선임연구위원(1981- 2014)

-  KIST 지역개발연구소 교통연구부 연구원(1978- 1981)


- 7 -



성    명

 유 정 훈

 

생년월일

1969년  2월  19일

소속 및 직위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학    력

-  2002년 12월: 박사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ystems Engineering

School of Civil Engineering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Indiana, U.S.A.

-  1993년 2월: 석사

교통공학 및 계획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도시공학전공

-  1991년 2월: 학사

도시공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도시공학전공

주요경력

-  2005년 3월 ~ 현재 :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2003년 8월 ~ 2005년 2월 :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실 책임연구원 

-  2002년 10월 ~ 2003년 7월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Postdoctoral Fellow



- 8 -



성    명

정 헌 영

 

생년월일

1957년  9월  5일

소속 및 직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학    력

-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공학사)

-  일본오사카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토목공학전공(공학석사)

-  일본오사카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토목공학전공(공학박사)

주요경력



-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1990.3 ~ 현재)

-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장(2012.3~2014.2)

-  전국 공과대학장협의회장(2012.9~2013.8)

-  수도권 신공항건설 심의위원회 위원(2016.9~2018.8)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현)

-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심위원회 위원(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현)


- 9 -



성    명

   최  철  영

 

생년월일

1963년 6월 19일

소속 및 직위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학    력

-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

-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쿨 LL.M.

주요경력


-  (전)미국헌법연구소 연구원

-  (전)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전)미국 Georgetown Univ. Law Center 방문연구원

-  (현)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  (현)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 이사장


- 10 -

. 진술인별 발표내용

- 11 -



김 율 성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

- 13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

김율성



저는 물류전문가이기 때문에 물류적인 관점, 특히 글로벌 물류환경변화와 기업들의 사례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한 진술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물류환경과 공항의 역할 변화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한 진술에 앞서, COVID- 19 이후 Fortune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변동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는 물류환경과 공항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물론 주가변동의 원인이 COVID- 19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1월~12월 Fortune 500대 기업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1.6%를 기록하였으며, 애플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80% 이상의 급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UPS, FedEx 등의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60%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기업(Delta, American, United, Lufthansa, Air France- KLM 등)의 주가는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최근에는 항공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항공물류가 존재합니다. 즉, 물류와 관련한 기업들은 COVID- 19 이후 자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가간 운송과 직접 고객배송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류사업 다각화를 통해 공격적인 시장 확대전략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공항이 존재합니다.

- 15 -

COVID- 19 이후 물류산업 주가변화(2020년, Fortune 500 기업)

산업명

초기

(1월~4월)

중기

(5월~8월)

후기

(9월~12월)

코로나 이후 증가율

화물운송산업

- 11.71%

27.68%

10.65%

28.00%

항공산업

- 52.65%

9.69%

45.37%

- 40.67%

해운산업

- 16.34%

46.02%

34.87%

68.01%

철도산업

- 18,84%

- 18.38%

6.25%

- 29.02%

파이프라인산업

- 33.63%

- 14.38%

21.60%

- 36.37%

 


2. 글로벌 기업들의 변화전략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당위성


글로벌 기업들은 허브항만과 허브공항 중심으로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G- SCM) 상 국가간 거점간 운송에서 항만과 공항의 중요성과 경쟁력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HP사의 싱가포르 창이지역 진출 사례입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 일본, 대만, 미국 등에서 컴퓨터 부품들을 조달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전세계로 공급하는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항만과 공항을 통해 부품들을 조달해서 공항과 항만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16 -

 


특히,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물류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2018년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의 비전을 발표한 아마존의 성공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공항과 항만에 직접투자하고, 항공기와 선박을 직접 운항하여 리드타임과 물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항만이나 공항이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원하는 이유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간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창출되는 여객과 화물만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환경변화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여객 및 화물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물류(항공화물운송)는 더 이상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을 지원하거나 유사시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24시간 운항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17 -

 


3.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입법 시의성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COVID- 19 등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들로 하여금 원재료 및 원자재에 대한 안전욕구(안전재고)를 증대하게 만듭니다. 원재료 및 원자재에 대한 안전욕구 증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복합운송체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리쇼어링과 지역화,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의 경영전략은 신속성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물류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선화물, 의약품 등 특수화물과 특송화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할까요? 

과거 인천국제공항이 조성되기 이전에 김해국제공항에 미국 LA직항노선이 있었으며, 화물전용노선이었습니다. 해당 화물은 일본 큐슈권에 있는 화물 70%와 동남권 화물 30%가 혼재되어 미국 LA로 운송되었습니다. 

- 18 -

 
 

앞서 언급하였던 HP가 아시아의 많은 물류도시들 중에서 싱가포르 창이지역에 제조공장을 만들었던 이유와 아마존과 같이 자체 항공기와 선박을 운영하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항만시설만 갖춘 동남권에 유치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해답은 가덕도신공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4. 추가 고려사항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이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진정한 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신규 가덕도신공항의 물류공간은 하역+물류+제조+R&D 등 산업간 융복합 Zone으로 재기능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언텍티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해상운송이 가지는 리드타임(배송시간)의 한계와 항공운송이 가지는 물류비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항에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

- 19 -

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과거 2005년 현대자동차의 알리바마주 몽고메리시의 투자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주와 시정부에서 현대자동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은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물류란 무엇이며, 물류에서 공항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류란? 언제 어디든 어떻게든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물건을 배송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 더 나아가 한반도철도, 아시안하이웨이 등을 통한 트라이포트 구축이 필요합니다. 가덕신공항은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한 두번째 퍼즐이며, 동남권 아니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0 -

김 상 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 21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김 상 환



이 의견서는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하여 공항부지의 지반공학적 측면과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과 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가 고려되어야하며, 특히 지역적 사회의 이해충돌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입지 선정에 대하여 검토 및 검증 등을 실시하며 현재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번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에 대하여서 무엇보다도 신공항건설과 연계되는 지역발전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경제성 등의 심도 깊은 종합적인 검토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덕도에 공항 건설에 대하여서는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매립이 필요하고 주변수심이 깊어 해안매립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공사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관련학자와 엔지니어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공항부지 선정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수행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책임자(장마리 슈벨리에)도 최근 인터뷰에서 가덕도부지의 경우, 인접 산을 절개하고 주변바다 심도가 깊어 매립하는데 상당히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반공학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 23 -

지반공학적인 쟁점의 논의는 다른 어떠한 측면보다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항건설의 지반공학적 문제는 건설과정에서의 시공, 건설 후 유지관리까지 연계되어 경제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소홀히 할 경우 공항운영에 치명적으로 경제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덕도신공항부지에 대하여서도 공항 건설에 따른 지반거동문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종합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하여서는 환경적인 문제와 지역갈등 해소 목적으로 건설된 일본의 간사이공항의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약 25km반경 내에 오사카공항, 고베공항과 함께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계획되어 건설된 간사이공항은 접근성 논란과 지반침하문제로 인한 유지관리로 재정적자를 키우게 되었고, 결국 간사이공항과 인근 오사카공항의 운영권까지도 민간에게 매각하게 되었다. 특히 간사이공항은 오사카(大阪) 남부 해상 인공섬에 조성되어 지반공학적 문제에 대하여 예상 이상을 침하발생과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하여 공항 주변에 시설물이 붕괴되고 활주로가 침수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재해의 대비하기 위하여 간사이공항은 증축 및 보강 공사를 추가 실시되어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사례가 가덕도 신공항건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지선정검토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특별법안은 동남권 지역의 미래발전, 지방 경쟁력 확보, 교통망 등 핵심인프라 확충,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물류ㆍ여객 등 복합기능 관문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다음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가 검토하여 발의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부지 선정에 향후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지반공학적 측면에서의 중장기적 구체적인 검토 (침하, 유지관리 등)

-  자연재해에 대한 검토 (태풍 등)

-  해상 매립공항건설 실패 사례(간사이공항 ?)를 통한 미래 문제 예측

- 24 -

류 재 영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 ‧ 물류4.0 대표〕

- 25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 ‧ 물류4.0 대표

류재영




① 2020년 11월에 발의된「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2020년 2020년11월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138명)),「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2020년 2020년11월20일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15명))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② 진술은 상기 두 법률(안)의 발의 취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민주당발의법안에서의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기건설”과 국민의 힘의 발의법의 안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과 관련되어 몇가지 쟁점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③ 쟁점은 크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목적 중 “2030년까지 조기건설”과 “신속하고 효률적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기단축 방안”과 “공기단축을 위하여 도입하고자하는  패스트랙 방식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1. 2030년 이전까지 조기건설 (공기단축)과 관련된 쟁점


< 배경 >


① 더블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첫째, 가덕도 신공항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발전 및 지방 경쟁력 

- 27 -

확보를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ㆍ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의 걸설이 필요하며, 둘째,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의 개발·조성에 기반이 되며 셋째, 2030부산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도모 등을 들고 있음


② 국민의 힘이「부산가덕도 신공항특별법(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800만여 명 국민들의 염원, 둘째,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관문 공항의 필요성, 셋째, 동남부권 경제 발전 넷째,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수요에 대비 다섯째, 확장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의 건설의 시급성 등을 들고 있음


③ 더블어민주당의「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안)」, 국민의 힘의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공통적의 제안 이유로 들고 있는 2030 부산세계 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이며 쟁점사안임


④ 왜냐하면 2030년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개항하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적정한 공기를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시행 착수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임


< 쟁점 >


⑤ 통상적으로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국토부의 사례를 참고로 작성해 보면 항공수요조사(12개월), 사타, 예타, 기본계획 수립(36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36개월), 토지수용 및 공사착공 및 준공 (96개월) 등 총 180개월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아래 참고 )

- 28 -

< 가덕도 신공항 건설 로드맵 추정 >

 

 


⑥ 이에 따를 때 신공항 공사시행 기간은 96개월(8년)으로 2030년 개최되는 부산세계 엑스포에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신공항 건설공사가 착공되어야 함


- 29 -

⑦ 가덕도 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하여 더블어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안)」에서는 제7조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을, 국민의 힘의 「부산가덕도 신공항특별법(안)」에서는 제32조 (사전타당성 조사실시에 관한 특례), 제33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34조(실시설계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공사착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의 법적 근거 >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안)」

제7조(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산가덕도 신공항특별법(안)」

제32조(사전타당성조사의 실시에 관한 특례)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실시설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 공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⑧ 이에 근거할 때,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간은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수요조사(12개월), 사전타당성 조사(12개월), 예비타당성 조사 (6개월), 기본계획수립 ( 18개월) 총 소요기간 48개월을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 3월에 법률이 제정된 시점에서 24개월 후인 2023년 3월경에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됨 


⑨ 위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로드맵에 따를 때,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추진은 2023년3월 이후부터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설계 발주부터 시작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36개월이 소요되어 2026년3월경 부터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 힘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제34조에 근거하여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를 12개월 정도 조기 착공하여도 2025년 3월경 부터 공사가 시행됨. 로드맵의 공사시행기간 96개월(8년)을 준용할 경우 완공시점은 2033년 이후가 될 것으로 2030년 부산국제엑스포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려는 목표를 달성이 어려울 것임


⑩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인 2030년 이전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과 함께 “공사시행기간 (96개월) 확보를 전제“로 하여 공사시행에 요구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36개월)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병행 건설사업방식(패스트 트랙방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여야함


⑪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36개월)을 단축하는 “설계와 시공병행 건설사업방식(패스트 트랙방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여도 사업착공을 2022년 하지 않으면 공사시행기간 96개월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병행 건설사업방식(패스트 트랙방식)“을 ”가덕도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을 병행하는 건설사업방식(확장형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31 -

< 제언 >


⑫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세계엑스포 개최시점인 2030년 이전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시행을 병행하는 방식인 이른바 패스트 트랙방식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적용하여야 함


⑬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블어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안)의 제7조(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을 병행하는 건설사업방식(확장형 패스트 트랙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함


⑭ 그리고 국민의 힘의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제34조(실시설계에 관한 특례)를 「기본계획과 건설사업 병행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특례)로 정리할 것을 제언함


2.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을 병행하는 건설사업방식(확장형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쟁점


< 배경 >


① 앞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로드맵 (안)은 일반적인 건설사업 방식에서의 건설사업 과정으로, 수요조사부터 공사시행 그리고 준공 및 개항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로드맵임. 패스트랙 방식은 수요조사부터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 준공, 개항까지 여러 단계를 각 단계의 적정한 시점에서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서 건설사업의 전체 일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건설사업에서 도입하고 있음


- 32 -

② 건설사업에서의 이른바 패스트 트랙 방식은 일반적인 건설사업 방식에서의 「선 설계 ‧ 후 시공 과정」을 「병행 설계 ‧ 시공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면서 적기에 건설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음 - > 국내외 공항건설사업에서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한 사례는 국내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미국의 덴버공항 등 다수임을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서 알 수 있음 


< 쟁점 >


③ 일반적으로 공항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 제3조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27조(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20조(국책사업으로 추진필요시 면제가능),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공사시설법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등), 공항시설법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공항시설법 제12조(토지등의 수용) 및 토지보상법 제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등)의 각기 개별적인법적 규정을 건설사업 단계별로 적용하면서 추진하고 있음 


④ 공항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사업이 수요조사부터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단계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본계획 건설사업 병행방식“을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33 -

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적정한 공기를 확보하면서 2030년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건설사업 병행방식“을 도입이 가능하도록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제안 >


⑥ 민주당 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국민의 힘 발의의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제32조(사전타당성조사의 실시에 관한 특례) 등과 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특례규정이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이상 -



- 34 -

유 정 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35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유정훈



본인은 박수영 의원님과 한정애 의원님에 의하여 각각 발의된 위 2개 법안들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본인은 아주대학교에서 교통수요예측, 교통계획, 경제성공학 및 계량경제모형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교통수요 예측과 타당성 분석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수요 예측 및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청에 따른 본인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먼저 공항건설 타당성 관점에서 특별법 내 쟁점 항목들을 다루고, 그 뒤 특별법 제정 전반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추가로 기술하겠습니다. 


1. 특별법 제정안 쟁점 항목별 의견


○ 관문공항

「한정애의원안 제2조」에서 “관문공항”을 24시간 운영가능하고 국가중추공항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는 공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박수영의원안 제3조」와「한정애의원안 제3조」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관문공항은 국내 공항관련 계획이나 법령에서 정의되거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항 시스템은 “중추공항 → 거점공항 → 일반공항”의 위계(hierarchy)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공항의 계획, 건설 및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실행해왔습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서 “관

- 37 -

문공항”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공항체계에서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문가적 관점에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에서 선언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수요, 공항 이용 패턴, 공항운영의 물리적 여건, 항공사 전략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조차도 아직까지 24시간 운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운영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관문공항이라는 새로운 법적 용어를 정의하고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을 거지지 어렵습니다.


○ 상위계획과의 관계

「박수영의원안 제11조」와 「한정애의원안 제5조」는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교통시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상위 계획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지침과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교통사업 타당성평가의 핵심 요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계획의 위계와 내용 상세도를 살펴볼 때 공항 분야에서는 “국토종합계획 → 공항개발 종합계획 → 공항별 개발기본계획 → 실시계획” 순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국가계획의 위계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이 이토록 시급하다면, 최소한「공항시설법」제3조에 따라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먼저 반영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9년 6월에 착수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020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논란으로 인해 최종 결론과 발표가 유보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38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실시설계이전 공사 착수

「박수영의원안은 제33조」와 「한정애의원안 제7조」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의 간소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2019년 1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3개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규모 교통인프라사업 의사결정체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더나아가 「박수영의원안 제34조」는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전에 KDI의 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사업 규모, 내역, 총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효율적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시공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설계도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실제 시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시설계안이 나오기 전에 공항건설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2. 특별법 제정 전반에 대한 의견


대규모 교통시설은 한번 건설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나 철도에 대비해서 공항시설은 특히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대안들에 대한 충분히 검토해서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입지 선정 이후 필요하다면 신속한 건설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7년부터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다수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김해신공항으로 

- 39 -

결정되었으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11년 3월 입지평가 결과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2016년 ADPi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도 김해신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대안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고자 한다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항공수요, 사회경제적 환경, 총 사업비 등에서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은 교통전문가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는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은 국민투표를 직접 실시하지 않는 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있어서는 국회가 일반 국민들의 요구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전대미문의 COVID- 19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는 일반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의사결정 논란도 COVID- 19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 SOC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전문가로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 국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 40 -

정 헌 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41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정헌영



국토 남부권에 24시간 운영의 신공항은 현세대에게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할 시설이기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쟁점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건설·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왜 가덕도 신공항인가


-  현재 김해공항 주변 지역인 부산 강서구와 김해시의 주민들은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 왔음

-  종래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기존의 항공기 소음에다 새로운 항공기 소음이 더해지기에 지역 주민들을 분노하게 함

-  가덕도로 신공항의 이전은 신공항 부지 인근에 주거지가 없기에 소음문제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은 발생하지 않게 됨

-  김해공항은 이착륙에 위험함

-  김해공항의 위험성은 2002년 4월 15일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돗대산에 추락한 대형 항공기사고로 129명이 사망(대한민국 국민 110명)하고, 37명이 부상(대한민국 국민 26명)한 사고로 증명됨

-  김해공항은 세계에서 이착륙 등 운항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 ‘특수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음(전 세계 2만여 공항 중에 24개가 특수공항임) 

-  김해공항은 대한민국 제2의 공항이나 수도권 인천공항에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체가 불가능하나 새로운 가덕도 신공항은 대체 기능을 수행할 것임

- 43 -

2. 왜 가덕도 신공항은 조속히 건설·완공되어야 하나


-  김해 돗대산 민항기 추락사고 후 안전한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하고도 18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

-  대한민국 국민 특히 동남권 주민들은 계속해서 위험한 공항을 이용하고 있음

-  한편, 동남권 지역 항공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음

-  김해국제공항 이용객은 2009년에는 807만 2천명으로 그중 국내선 575만 3천명, 국제선 231만 9천명 이었음

-  9년 후인 2018년 이용객은 약 1,806만 5천명으로 국내선이 773만 5천명, 국제선이 약 1,032만 9천명으로 늘어났음. 김해국제공항 이용객이 9년 사이에 1천만명 증가함. 특히 9년 전에 비해 국제선 이용객은 4.45배 증가함.

-  국내 수요 증가 이외에 2010년대 해외에서도 LC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항공수요가 폭발적 증가하여 국내로 유입됨 

-  항공 화물의 경우, 영남권의 항공화물은 약 27만톤(환적 화물 제외)으로 그 중 약 26만톤(96.4%)이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어 물류비용이 막대함

-  근년에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 중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에 가덕신공항 개항과 운항이 박람회 성공의 열쇠가 됨


3.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완공을 위한 방안


-  신공항의 계획 단계에서 시간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는 이미 수차례 수요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2014년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2018년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하였음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하고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 등을 통해서 대체하고 보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44 -

-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복수로 계획과 건설공사를 시행(실시설계와 시공 병행)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이러한 사례는 인천공항과 미국 덴버공항 등 국내외에 다수 사례가 있음 



4. 장래 증가할 항공수요를 고려한 계획 수립


-  장래 확장 가능한 신공항 부지 확보 검토

-  제 1기 공사로 활주로 1본을 계획할 때 장래 확장해야 할 부지와 제 2활주로 크기 검토

-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해 남측 국수봉과 북측 연대봉의 절취도 검토

-  공항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의 위치 및 크기는 장래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계획일 것

-  장래 자동차 교통 수요와 주차수요를 고려해 접근도로 및 주차장의 크기를 결정

-  해상을 통해 접근하는 긴급 항공화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 접안시설 및 해상화물과 항공화물의 환적시스템 강화 필요



5. 해안공항의 구체적인 건설 방안 수립


-  가덕도 인근 해상은 수심이 평균 약 17m이고(최대 수심 약 21m) 연약 지반 깊이가 약 45m이기에 연약지반 개량공법(DCM;심층혼합처리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나 연약지반 아래 암반이 있기에 공항 부지로 무리가 없음

-  가덕도의 육지부와 해상 매립지 사이의 부등 침하에 대한 대책은 국내외 최신 공법(Approach slab, 과재성토 조절 등)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해결

- 45 -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공항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나가야 할 분야 임

-  공항 부지가 외해(外海)에 위치하여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과거 10년간 5회 가덕도에 영향을 줌) 공항 부지의 계획 성토고를 해수면 보다 40m 이상으로 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가덕도 국수봉 및 연대봉 등을 절취해 매립토로 활용하고 절취 후 부지는 산업용지로 활용 방안 강구 



6. 정리 및 제언

-  그간 수도권 중심의 중앙 언론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고추 말리는 공항,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거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실제로 김해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약 5만명 정도 이용하는 국제공항임

-  지금은 코로나로 국제선이 거의 정지 상태지만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평소에 북새통이 던 공항이 성수기가 되면 평균을 훨씬 능가하는 수요가 발생해 그야말로 도떼기시장이 따로 없었음 

-  코로나가 안정되면 항공수요는 폭발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기에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은 하루가 급한 문제임 

-  이미 신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었고 김해공항의 부지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신속하게 가덕도 공항 건설을 실행해 나가야 함

-  과거 20~30년 전에 공사가 시작되었던 일본의 간사이공항, 주부공항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금도 제기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음

-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돌입한 현재, 그동안 축적된 기술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에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합니다. 

- 46 -

최 철 영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 47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최철영



박수영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이하 ‘박수영법안’) 및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특별법안」(이하 ‘한정애법안’)에 몇 가지 입법적 쟁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한다. 두 법안은 공항의 건설목적, 입지의 선정, 사업방식과 특례 등에 동일성이 있어 이들 문제에 대하여 나누어 의견을 제시한다. 


1.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신공항건설의 목적적 위법부당성


입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범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민주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 입법은 법의 지배를 위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두 법안은 모두 “관문공항” 또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건설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 2020)에 따르면 공항의 유형은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국무총리훈령에 기초하여 설치된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관문공항을 “허브공항처럼 일정한 지역 또는 한 국가를 진입함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항공기와 여객 및 화물 그리고 서비스가 고도로 집적되는 대형공항으로 가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한정애법안이 제2조제2호에서 “관문공항”을 ‘24시간 운영가능하고 국가중추공항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중추적 공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9 -

이 경우 기존의 중추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역할분담 또는 거점공항으로써 김해국제공항 등과 구체적 관계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가덕도공항건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특별법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비용에 버금가는 거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SOC사업으로서 가덕도신공항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 및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은 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정애법안의 신공항의 건설은 김해국제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고, 박영수법안의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김해국제공항의 이전과 관련된 이해관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합의는 물론이고 논의도 존재하지 않아 입법과정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관리와 정책통합이라는 본래적 기능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회는 정의(正義)에 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논증과 설득을 통한 합당한 추론 위에서 동의(同意)에 도달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의 ‘동남권’은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표시된 중부권, 서남권과 구분되는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울산을 범위로 하는 권역으로서  ‘동남권’ 신공항건설은 당연히 대구·경북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두 법안은 이들 지역을 완전히 배제한 채 동남권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부 및 사법부와 달리 국민에 대한 설득과 소통의 민주성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건설을 위한 논의는 2005년 10월 동남권 지자체들(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이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여 시작된 것이며, 이후 2015년 1월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의 동남권 5개 지자체장이 합의서를 체결하고 국제적 공항전문기관에 의한 신공항 입지결정을 수용하는 합의를 하여 2016년 6월 국토부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

- 50 -

국제공항 확장을 공표했다. 이후 가덕도신공항건설 논의는 2018년 2월 오거돈 전부산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이 부산지역 일반공항이 아닌 권역 중추공항 또는 거점공항으로서 추진되는 경우 신공항건설의 추진연혁을 고려했을 때 대구경북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구경북의 참여와 동의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중추공항 또는 거점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법안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한 입법이다.

어떤 규범의 타당성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의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경우 발생할 결과의 부작용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비강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균등하게 고려되는 한에서만 규범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가덕도’ 입지 결정의 절차적 위법부당성


입법은 「헌법」이라든지 헌법적 내용에 기반을 둔 입법절차와 형식들을 준거기준으로 한다. 입법절차는 공적 이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공적 이성은 합의된 헌법적 정의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항공수요의 전망, 권역별 공항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종합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초로 수립하는 절차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토종합계획 및 공항개발종합계획 등에 따라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 51 -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이후 「건설기술진흥법」등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입지조건 등 사업의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고, 이후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은 이러한 일반적 공항건설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건설을 입법배경으로 하는 예외적이며 비정형적인 긴급특별법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해 행사의 유치는 확정된 것이 아닌 2023년 결정예정 행사이므로 이를 앞세워 ‘특별법’이라는 입법의 형식으로 일반적 공항건설절차가 준수해야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국가기간교통망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및 입지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부산가덕도’로 입지를 특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중추공항건설이라는 국가적 SOC건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한 입법안이다. 

또한 어떤 원칙과 규범이 일단 승인된 후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이는 다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법 관성의 원칙은 승인된 합의의 재검증을 요구하는 측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부담의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김해공항검증위원회”는 동남권 김해신공항에 동의한 5개 지자체장 중 부울경이 대구경북을 배제하고 제기한 김해국제공항의 쟁점들에 대하여 안전,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등 4개 분야,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으며, 검증위의 결론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산악장애물 방치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김해신공항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증위의 각각의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결론이 ‘적정 18건’이라는 것은 김해신공항추진이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에 4건의 보완사항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기술적, 과학적 오류 및 부당성을 반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검증위가 “근본적 검토”의 근거로 

- 52 -

제시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의뢰 결과는 “기본적으로 진입제한 표면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지자체)의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것으로, 검증위는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시설법」 제34조는 제1항 제2호에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장애물의 방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국무총리훈령인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기능에는 정부기본계획에 대한 합법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에 의한 검증위원회의 위법성판단은 검증위원회의 권한을 넘은 사법적 판단행위이며, 위법으로 판단한 사항도 지자체장과의 협의 부재이며, 근본적인 검토의 대상도 김해신공항사업 그 자체가 아닌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으로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비약하여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원인무효의 기초 위에 추진되는 입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김해신공항의 추진이 불가하더라도 검증의 대상이 된 동남권 관문공항입지로서 김행신공항은 국제적 전문기관인 프랑스 ADPi가 약1년간 20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연구 및 검증을 하여 결정된 것으로, 당시 입지타당성 검토결과는 김해 818점, 밀양 683점, 가덕도 635점이었으며, 이후 기본계획수립용역(34억)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9억원) 등 43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 결정을 위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 제시와 이해관계 지역의 의견수렴이 없이, 국제

- 53 -

적 권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관이 평가한 2순위 지역인 밀양을 어떠한 설명도 없이 배제하고 3순위였던 가덕도로 입지를 특정하여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으로서 과학적 합리성의 원칙, 즉, 구체적 입법목적달성의 적합성, 필요성, 방법 선택의 적절성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규범수범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원칙에 기초해야 하는 입법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입법권은 국민들에게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원칙과 이러한 견지에서 국민들이 승인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헌법의 본질적 요건들에 따라 행사되는 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3. 사업방식과 특례의 불공정으로 인한 위법부당성


공정성은 순수절차적 정의에 의하여 표현되며 사회구성원의 상호승인을 통해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의라는 관념이 절차적 공정성으로부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받는다는 순수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함의하는 한 정의의 원리들이 선택되는 절차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특례입법은 다른 특례입법의 유사한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특례의 범위에서 동등한 특례를 담아야 한다.

공항건설의 경우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지선정 시에는 안정성, 환경성 등 문제해소를 위한 시설 규모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두 법안은 이러한 과정을 특례를 통해 생략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의 중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취지를 형해화하고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두 법안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기반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및 

- 54 -

연구개발 인프라 건설”을 신공항 건설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물류기반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건설은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공항건설관련 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두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는 간소화되는 사전용역의 범위와 사전용역의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전제 조건이 중복되어 의미가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특례는 당해 규정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적정성검토 절차 이후 면제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실시설계에 관한 특례는 특례의 부여 결과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와 정확한 공사비의 산출 없이 거대한 국가 SOC의 초기건설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와 매몰비용의 발생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례부여의 객관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덕도신공항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공항시설법」에 대한 공항개발종합계획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중복가능성이 있어 국가재정의 낭비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국가재정의 투입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 1본 건설을 기준으로 2016년 ADPi의 평가결과 7.56조원이 필요하여, 김해 4.17조원 및 밀양 4.53조원에 비교하여 매우 격차가 큰 추가적 사업비용이 요구되며, 2021년 현재의 물가 등을 고려하면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김해를 기준으로 대구, 경주, 울산에서 이동거리가 25km 이상 더욱 멀어지는 부산만을 위한 동남권 중추공항으로서 가덕도공항에 국가재정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의 제정에 반대한다.

- 55 -




. 참고자료


- 57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0

발의연월일 : 2020.  11.  20.

발  의  자 : 박수영ㆍ김미애ㆍ하태경
이주환ㆍ전봉민ㆍ김도읍
서병수ㆍ정동만ㆍ황보승희
안병길ㆍ이헌승ㆍ장제원
조경태ㆍ김희곤ㆍ백종헌
의원(15인)



제안이유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800만여 명 국민들의 염원이었으나, 20여년이 넘게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국가적ㆍ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관문 공항이 필요하고, 동남부권 경제 발전,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수요에 대비하여 확장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의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함.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주요 도시와 신공항

- 59 -

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등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의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할 신공항 개발계획의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공항이자 관문공항으로서 부산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신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임(안 제2조).

다. 신공항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관문공항이자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시설로 건설함(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통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12조).

마. 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

- 60 -

리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건설지 관할 광역단체장 등으로 함(안 제22조).

바.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둠(안 제23조).

사. 정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33조).

- 61 -

법률  제        호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산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객ㆍ물류 중심의 관문 공항,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 공항을 건설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가덕도신공항”이란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하 “신공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신공항 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

나.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ㆍ도로ㆍ항만시설 등의 건설

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화물ㆍ항공ㆍ유통ㆍ편의ㆍ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과 관련된 시설의 조성

- 62 -

라.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배후 신도시와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마.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건설

바.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사.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3.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에서 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구현되도록 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1.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동남권 관문 공항

2. 24시간 운항 가능한 국제 공항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주요 도시로부터 신공항까지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의 확충

3.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ㆍ비행장의 규모

4.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

- 63 -

5.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의 조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공항 건설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공항 건설사업의 주요방향

2. 신공항 건설사업의 개요

3. 건설기간

4. 자금계획

- 64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장ㆍ울산광역시장ㆍ경상남도지사(이하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에 따른 신공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 65 -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자 외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ㆍ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4. 공정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있는 경우 그 실시협약서를 포함한다)

- 66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2.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ㆍ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3.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의 타당 성 여부

4. 제1항제6호의 계획 및 실시협약서의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

- 67 -

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68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 69 -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0 -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8.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71 -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를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72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토지 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공항 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

- 73 -

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ㆍ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ㆍ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1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이하 “주변지

- 74 -

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주변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확인ㆍ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신공항 지원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확인을 한 결과 신공항 건설사업이 제10

- 75 -

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선수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급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신공항 건설 추진기구


제22조(신공항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신공항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 76 -

소속으로 신공항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신공항 건설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공항 건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신공항 건설지역의 시ㆍ도지사,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신공항 건설 추진 및 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77 -

⑧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①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둔다.

②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둔다.

③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조직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의 업무) 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4. 제19조에 따른 준공확인

5. 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 신공항 건설사업 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

- 78 -

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7. 신공항 건설사업 지역 내 토지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

8. 신공항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5조(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임직원의 파견 등) ① 신공항 건립추진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공항 건립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장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원


제27조(재정 지원) 정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79 -

제2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민간자본 유치) 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3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 80 -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32조(사전타당성조사의 실시에 관한 특례)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

- 81 -

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실시설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 공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신공항 건설 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 82 -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신공항 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ㆍ방재ㆍ방화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공항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 83 -

0조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 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에 대하여 국제항공 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84 -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보고ㆍ검사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85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59

발의연월일 : 2020.  11.  26.

발  의  자 : 한정애ㆍ문정복ㆍ김한정
김승남ㆍ김경만ㆍ유정주
김승원ㆍ김정호ㆍ윤영찬
조정식ㆍ서영교ㆍ김병기
박완주ㆍ한준호ㆍ이병훈
김회재ㆍ이상직ㆍ송재호이형석ㆍ김윤덕ㆍ이상민
박  정ㆍ양경숙ㆍ홍정민
소병훈ㆍ고민정ㆍ박찬대
정성호ㆍ장철민ㆍ이해식
윤재갑ㆍ오기형ㆍ홍성국
안규백ㆍ송옥주ㆍ강준현
송갑석ㆍ안민석ㆍ황  희
천준호ㆍ진성준ㆍ박상혁
신정훈ㆍ최기상ㆍ오영환
윤관석ㆍ최혜영ㆍ이용우
안호영ㆍ김진표ㆍ임오경
윤호중ㆍ이정문ㆍ강선우
김수흥ㆍ김남국ㆍ박영순
이인영ㆍ오영훈ㆍ기동민
김교흥ㆍ한병도ㆍ백혜련
이원욱ㆍ허  영ㆍ노웅래
조응천ㆍ윤미향ㆍ김영배
김민석ㆍ윤후덕ㆍ진선미
김영호ㆍ이용빈ㆍ이낙연
유동수ㆍ윤영덕ㆍ홍기원
신현영ㆍ임종성ㆍ강득구
정청래ㆍ정필모ㆍ이광재
정태호ㆍ홍영표ㆍ장경태
서동용ㆍ박용진ㆍ고용진
위성곤ㆍ권인숙ㆍ양기대
민홍철ㆍ서삼석ㆍ권칠승
김영주ㆍ최인호ㆍ홍익표
박홍근ㆍ임호선ㆍ고영인
이수진ㆍ윤건영ㆍ김두관
최종윤ㆍ이장섭ㆍ이원택
김병욱ㆍ전용기ㆍ강훈식
유기홍ㆍ이용선ㆍ김철민
소병철ㆍ이규민ㆍ신동근
강병원ㆍ이개호ㆍ송영길
전재수ㆍ박범계ㆍ허종식
정춘숙ㆍ도종환ㆍ김용민
우상호ㆍ박재호ㆍ인재근
김경협ㆍ맹성규ㆍ이학영
이동주ㆍ박성준ㆍ김병주
이상헌ㆍ우원식ㆍ박광온
의원(138인)



- 86 -

제안이유

현재 동남권의 항공물류 99%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며, 연간 순수 물류비용으로만 7천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발전 및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ㆍ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동남권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 같은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ㆍ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육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및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 87 -

주요내용

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류ㆍ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ㆍ여객중심의 관문공항으로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조성함(안 제3조). 

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 88 -

16조부터 제23조까지).

바.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의 우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사.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및 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아.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89 -

법률  제        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여객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이하 “신공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문공항”이란 24시간 운영가능하고 국가중추공항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송분담률 이상으로 여객 및 화물수송을 처리하는 공항을 말한다.

3. “신공항 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

나.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

- 90 -

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의 시설 등의 조성

라.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 구축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건설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공항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2. 동남권 및 남해안권 주요 도시로부터 신공항까지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4. 2030 부산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Busan Korea)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

- 91 -

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공항 건설 등


제7조(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현황 분석

- 92 -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수요전망

3.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규모 및 배치

5. 건설 및 운영계획

6. 재원조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사업시행자) ① 신공항 건설사업의 개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93 -

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공정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

- 94 -

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95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

- 96 -

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97 -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98 -

2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2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라 한다)를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9 -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3장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


제14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

- 100 -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 101 -

건설 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신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신공항 건설 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 102 -

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20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신공항 건설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 관련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0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 10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26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연구, 관광·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공항 건설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105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7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및 배후지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의 설립


제30조(공항공사의 설립)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인 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106 -

제31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32조(공사의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의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신공항 건설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승인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107 -

2. 제10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