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   3.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목   차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Ⅰ. 공청회 개요

1. 안  건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 술 인 3

4. 진행방법 3

❋ 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5


Ⅱ. 진술인 발표내용


❖ 이명훈(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 11

❖ 김상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

❖ 최민성(델코리얼티그룹 대표) 27

❖ 최봉문(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7


Ⅲ. 참고자료


❖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6440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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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6440호)


2.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년 3월 12일(금) 10:00

나.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529호)


3. 진술인

가. 인 원 : 4인

나. 진술 순서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진행방법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

 진술인 1인당 7분 내외 진술 후 질의ㆍ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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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성    명

이  명  훈

 

생년월일

1961년   5월   25일

소속 및 직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

학    력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  일본 츠쿠바대학교 사회공학연구과 졸업

주요경력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 부동산융합대학원장(현재)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현재)

-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역임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역임

-  도시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역임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 역임

-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역임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역임

-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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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  상  조

 

생년월일

1964년   8월   8일

소속 및 직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    력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박사

주요경력



-  국토교통부 친수위원회 위원

-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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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최  민  성

 

생년월일

1956년  9월  25일

소속 및 직위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학    력

-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 글로벌 도시부동산 연구단체 ULI(Urban Land Institute)의 ULI Korea 회장 역임. 현재 명예회장.

-  건설주택포럼 회장 역임. 현재 명예회장.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및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  언론사 도시부동산 고정 칼럼니스트: 주간한국, 

이투데이, 아주경제, e대한경제(건설경제).

-  LH 경영투자심사위원회(투자심사분과) 외부위원

-  서울연구원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 분야 전문심의 평가위원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그린뉴딜 포럼 위원

-  도시재생학회 부회장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성    명

최  봉  문

 

생년월일

1963 년   3월  17일

소속 및 직위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학    력

-  1981. 3~1985. 2 한양대 도시공학사, 

-  1985. 3~1987. 2 한양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 

-  1987. 3~1992. 8 한양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공학박사

주요경력


-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현)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역임, 

-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임

-  산림청 중안산지관리위원회 위원역임,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평가단(현 단장), 

-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위원(현)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 부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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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

이  명  훈

이헌승 의원외 16인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에 있어서 법 제정의 필요성 등 몇 가지 쟁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 진술하고자 한다. 


1. 법 제정의 필요성


근접성(Proximity), 밀도(Density), 다양성(Diversity)을 높게 하여 도시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도시공간의 혁신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본 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분하지 않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법안이,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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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주택공급 촉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의 목적은 바람직하다. 여기에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참여를 크게 확대한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도심을 활성화하여 자생적 경제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상대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중국, 말레시아 등의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도심부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조치법상의 도시재생특별지구, 국가전략특별구역법상의 국가전략특별구역, 종합특별구역법상의 국제전략종합특구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대처하고 있다.


일본이 도심부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 나아가 일본전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2015년 시점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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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는 글로벌기업의 헤드쿼터(총괄본부) 수를 보면, 전체 1227개 중 싱가폴(339개), 중국(278개), 홍콩(227개), 일본(84개), 오스트레일리아(70개), 한국(49개) 등의 순으로, 일본은 싱가폴의 4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 이 밖에 외국기업의 대일직접투자금액 역시 세계 20위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일본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좋은 기업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이외에도 물리적 처방으로서 도심부에 좋은 오피스, 좋은 주택, 좋은 국제학교를 입지 시켜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재생특별조치법」,「가전략특별구역법등을 제정하여 민간 주도의 도심부 고밀복합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심부를 고밀로 복합개발하여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고, 외국의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 과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방중소도시의 과제도 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2. 다른 법과의 관계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특례 중 그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특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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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유재산 특례 


본 법안 제1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합개발혁신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그 특례를 명기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이나 법안 제17조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대책이 요구된다.


②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특례(입지규제최소구역과의 관계)


본 법안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건축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따르며,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간 관련법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밀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밀도(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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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해 특례를 적용받아 역세권개발사업이 시행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담당부서가 다르다보니 그 협의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 수립 각각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으로 의제하는 조항의 신설을 건의한다. 


③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서의 인센티브 규정


민간사업자에 있어서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축행위에 대한 용도와 밀도의 완화기준이다. 사업의 어떤 부분을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법률이 아닌 지침정도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지만, 법률에서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할 필요는 있다. 


일본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지구, 국가전략특별구역에서는 사업의 어떤 용을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볼지,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로 할지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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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  상  조


1. 복합개발에 대한 타 규정과의 중복문제


이 법안의 목적에 나타난 것처럼 ‘도시공간의 복합’은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덧붙여 건폐율, 용적률, 기타 주차장 규정 등 다양한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토계획법 및 도시재생특별법, 이와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한 규정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단. 이 법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합관련 규정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한 그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규정을 수정·보완하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미 국토계획법안에서도 복합관련 용도지역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고, 복합용도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있음. 특히 각종 용도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덧씌울 경우 허용되지 않는 용도가 없고, 허용 못할 밀도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너무 많은 복합용도지역지구들과 유사 수단들이 있어 국토계획법내에서도 이를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새로운 복합관련 법안의 제정은 행·재정적 소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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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의 작동 여부 불투명


앞서 국토계획법 내에서 이미 유사한 용도지역과 구역, 타 법에 의한 유사수단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는 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제도들이 활발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안이 성급히 만들어져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수단들, 복합용도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재생특별지구 등이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그 이유로는 크게 3가지로 생각됨.

첫째는 이미 국토계획법내 기본 용도지역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임. 2003년 국토계획법 출범이후 저성장을 이유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용도지역간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용도지역이란 갈등관계에 있는 용도는 분리하고 상생관계에 있는 용도는 합하며, 밀도나 허용용도를 다양화함으로서 도시활동이나 경관을 다양화하자는 것이 목적인 바, 지속적인 규제완화는 용도지역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경우 대부분의 규제적 요소들이 해소되어 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실정임

둘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인구증가율 감소 및 절대인구 감소를 앞두고 도시계획 및 사업수요의 감소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은 인구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인구감소현상은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서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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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이미 우리나라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업무용지가 주민들의 수요와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많다라는 것임. 특히 80년말부터 도시외곽에 건설된 수많은 신도시에 엄청난 상업업무용지가 공급되었고, 많은 주민이 이주하면서 각종 판매·업무시설도 같이 이주하였음. 따라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심내 개발수요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여짐. 진정으로 도심내 복합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도복합지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심으로 인구를 재진입시키는 노력과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아이템이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복합개발지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도심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조건충족 없이는 아무리 계획적 수단을 활용하고 만들어 낸다 하여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도심내 난개발을 더 촉발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음


3. 도시계획에 대한 특례 문제


이 법안은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여 패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도시·군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가장 상위의 공간적 틀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근간을 이루는 계획임. 그런데 최근 이 법안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특별법이 지구지정 혹은 개발계획 승인과 함께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스스로 반하며 도시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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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음. 다행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과연 지자체와 주민이 합의하여 수립한 이 계획에 특례를 적용할 정도로 시급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의 복합적·혁신적 이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지자체에서 수립한 장기적인 공간적 틀안에서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의 권위를 무시함과 동시에 주민참여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2005년 국토부 승인권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사항인데,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이 법안에 의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것은 역분권이며 지방자지체의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4. 각종 기준의 불명확

이 법안의 이름은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인데 도심에 대한 정의가되어 있지 않음. 또한 목적에서도 도심에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이하에서는 ‘도시공간’이라는 표현으로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도심이라 함은 ‘한 도시의 상업업무, 행정 등 가장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이나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함. 그러나 본 법안은 도시공간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도시 행정구역내 어디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률만 놓고 보았을 때는 매우 불확실한 구역지정 범위로 생각됨. 만약 도시 어디라도 가능하다면 매우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토부에서는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온갖 힘을 쏟고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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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혁신지구의 면적을 행정구역내 5%로 잡고 있는 데,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면적이라고 볼 수 있음.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판매업무시설의 면적은 3%내외로 잡고 있음. 그러나 이것도 사업구역 전체의 면적인지, 가처분용지의 면적 대비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음. 최근 세종시를 비롯하여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상업업무용지 과다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함. 더구나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주상공면적은 국토전체면적의 4%를 넘지 않고 있음. 도시의 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도농통합도시의 경우도 5%내외 정도일 것이며, 아무리 많아도 10%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결론


결론적으로 이 법안의 목적이 무엇을 추구하고자하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고 현행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적 문제와 동떨어진 체,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됨. 또한 각종 유사제도와의 차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의 작동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종 특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불안감이 있음

기본적으로는 국토계획법상의 각종 수단들을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제, 개발행위허가 등 -  규제로 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뒤틀린 시각이라고 판단됨. 즉, 국토계획법상의 규정들은 부정적 토지사용으로 한 외부불경제나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인 것이지 이것을 규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큰 문제임. 2003년 국토획법 출범이후 저성장, 경기활성화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이 완화됨으로 인하여 김포 거물대리 사건, 화성의 공장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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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규제의 온상인양 취급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해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음.

이 법안 역시 이러한 사회편익적 이익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데, 과연 무엇을,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반대급부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 제도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주민이 아닌 특정한 사업자에 전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 법안에 주민지원사업이나 개발이익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경험상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예는 거의 볼 수 없었으며, 특정사업자에게 대부분의 득이 전유되면서 특혜시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특례적용을 통하여 양보한 기본적인 사회편익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적절한지, 형평성차원에서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는 203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부산권 등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인구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소멸지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인구소멸지역이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도시내 인구과소지역이 나타날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임. 이 법안에 따라 특정지역이 규제완화로 인하여 고밀개발이 일어날 경우 주변지역은 황폐화될 가능성이 큼. 이는 이미 일본 도시재생특별지구 사례에서 경험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공가·폐가와 함께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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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최  민  성


이 법안은 주택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도시의 역할을 집약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 의견을 정리합니다.


1.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이 법안은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융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시부동산은 일자리(4차산업), 주택, 문화, 건강,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는 그릇이다. 하지만 공공이 이 모든 그릇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공민간파트너쉽이다. 민간의 재원과 토지를 사용하여, 공공이 필요한 시설을 추가적 재정투입 없이 확보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2.4대책을 크게 보완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용적률, 건축기준 등 핵심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의견(심의‧의결)을 들어 지구를 지정하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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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도 2.4대책에서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개별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걸림돌이 많다. 정부의 2.4대책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정책을 도심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을 구현할 수 있다. 


관련 10대 추진과제로 탄생하는 연구기술 성과물을 도심 건물 형태에서 상품화한다면 연구성과가 시장에 바로 반영된다. 이러한 모델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만들면, 그만큼 국가경쟁력은 높아지게 된다. 건물 자체가 지역 필요 시설을 해결하면서, 4차산업 일자리를 별도로 창출할 수 있는 R&D, 실험실, 제조, 소비, 전시, 판매 상담 등의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 코로나 같은 미래의 감염병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환기 환풍, 에너지 그리드, 비접촉 도어장치, 센서, 디자인 등)등을 건물에 채택할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는 매우 높아지게 된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기존의 법 제한들로 인해 개발 불가능한 입지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철도차량기지(신정기지, 신내기지, 도봉기지, 천왕기지, 군자기지, 모란기지, 방화기지 등)는 주택공급, 지역발전, 도심 물류 등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입지다. 그러나 도시철도법과 개발제한구역법 등으로 개발 불가능이다. 아예 차량기지를 더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해당 토지를 개발하던가, 아니면, 1~2층은 기존 차량기지로 사용하고 3층 이상부터 복합개발을 한다면 효과는 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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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있는 지역 내에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여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부족 현상은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에서 주로 발생한다. 해당 지역에서 부족한 주택을 멀리 있는 곳에 신도시를 지어 공급하는 것은 교통부담, 환경 훼손, 탄소 배출을 감축하자는 파리기후협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 법안은 전 세계 일부 선진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15분 동󰡑개념과도 일치한다. 


프랑스 파리는 모든 시민이 15분 이내의 동네(15- Minute Neighborhoods)에서 일자리, 학교, 필수 서비스, 쇼핑, 문화, 여가, 운동 등을 해결하는 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집과 직장을 한 동네에서 해결하는 근접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역 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직 부족한 시설을 개발 가능 부지에 ’고밀도 복합용도‘라는 그릇에 담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도시 생활을 평온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고, 시민들의 평등한 접근성을 촉진한다. 

전철역을 중심으로 15분 거리 내에서, 도보, 순환 버스, 자전거, 킥보드를 활용하여 자동차 소유와 이용을 줄이고 한다. 지역 내 차량 이동과 탄소 배출량을 줄여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다. 직장이 집에서 멀리 어질수록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대기 오염, 삶의 질 저하 등의 도시 문제가 커진다. 파리는 3분 안에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밀한 녹지 공간 네트워크도 추진 중이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에 녹색을 입혀, 운동도 겸할 수 있는 공원길(청계천 개념)을 늘리고 있다.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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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유사한 개념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전역 8700여 개 저소득층 지역에 일자리, 주택, 문화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종의 국토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융합한 사업이다. 공공재원 투입이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공공민간파트너쉽 사업이다.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세금 인센티브 도를 활용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약 60조 원의 민간자본이 조달되어 투자되고 있다. 용적률과 사용 용도는 州마다 달리 적용된다. 


영국도 도시 내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PD(Permitted Development)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이 보유한 비어있는 건물 공간(상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미 정해진 주택 기준에만 맞으면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런던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한󰡐실제 부담가능한(genuinely affordable)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 중이다.󰡑사회주택 뉴딜 이라 하여 런던 시내에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펀드 조성도 하고 있다. 상 토지는 민간토지 중 사용 가능 토지, 유휴산업용지, 국가의료원, 철도와 국방 소유부지 등이다. 


2.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토지 수용에 관한 필요조건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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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들보다는 토지 수용권이 강화되어야만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타법에는 최소 2/3 이상 토지확보가 넘을 경우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자체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필요 공공시설을 확보하면서, 용적률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통보나 이해집단의 떼쓰기 행동을 자제하게 하는 합리적인 스템 운영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개발 주체 간의 상호 신뢰와 이익을 존중하는 협상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 


필요 시설 구상의 근거로, 해당 지역의 시설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미국 맨해튼 인근에 추진 중인 인류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인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용적률이 최대 3,300%다. 그만큼 세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건물 그릇이 커지고 있다. 뉴욕대학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건물 용도, 디자인, 일자리 창출산업을 분석하여 건물에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상업지역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일방적인 비율 적용으로 판매시설은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데, 주택은 공급 부족으로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멀리서 출퇴근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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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의 종류는 주택(평형, 라이프스타일, 소득 등에 따라 상이), 오피스, 산업용(4차산업의 종류별로 상이), 문화, 어린이 시설, 교육, 물류, 상업, 근생, 공원길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하지만, 입지 수요에 따라 그 채택 비율이 달라진다. 

서울 도심처럼 직장이 많은 오피스 지역은 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서울 상계동처럼 주택이 많은 지역은 주택보다는 일자리 공급하는 산업용 건물이 더 필요하다. 문화 부족한 지역은 문화시설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부동산은 입지별로 필요수요가 다 다르기에, 도시계획 용도별, 일자리별, 주택 수요, 판매시설 수요 등에 대한 데이터수집을 꾸준히 하여 빅데이터에 근거한 공급을 해야만 한다. 


주차장을 최소화(Less Parking)하거나 아예 없애서(No Parking) 차량 이용을 아예 근본적 막는 내용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2030년대가 되면 자율주행 시대로 간다. 전기 공유 택시가 기본 수단이 되면서 자가용의 90%는 사라진다고 한다. 현재도 자가용의 90% 시간은 주차장에서 잠자고 있다. 향후 기존의 주차장의 90%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지상 주차 공간의 절반을 바꾸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식물과 꽃, 시민 공유공간, 동네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주차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동차 교통량, 교통체증, 대기 오염을 더 유발한다. 영국 런던은 도심 진입 시 1만6450원, 스웨덴 스톡홀름은 시의 2/3 지역에서 1만3035원을 부과한다. 도로 인프라 사용만큼 부담하기에 세금의 공평성을 유지한다는 칭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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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설 투자를 줄여 다른 필요 시설(주택 등)을 더 공급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자동차 한 대가 건물 내 주차장 차지하는 면적은 13평으로 2대를 줄이면 23평 아파트 1채를 더 지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전철역 인근은 주차장을 짓지 않으면서, 차 없는 젊은 층을 위한 청년 주택을 한 채라도 더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5/100 기준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역 내 필요수요가 많아 5/100 기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사업면적 기준을 더 넓일 필요가 있다. 물론 인구 등이 부족하여 필요수요가 부족하다면 시장 수요에 맞게끔만 하면 된다.


이 법안에 의한 건물은 소형 탈것(Micro Mobility)을 위한 배려를 담아야 하는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자동차는 30~40%의 탄소를 배출한다. 이 법안에 적용받는 빌딩은 소형 탈것을 위한 충전소와 보관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은 과감하게 자동차 도로 1개 차선을 내어서 도로 양쪽에 2m 정도의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은 도시 전역에 걸쳐 전용도로를 운영한다. 3~5km 이내의 자동차 탑승을 40% 정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운동 효과와 공기 질이 개선되면서, 의료비도 절감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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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건폐율을 줄이고 높이를 올려 지상에 녹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의 공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뉴욕의 맨해튼에서 몇 년 전 완공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18,000평 지에 건폐율 40%, 용적률 1,300%로 지상에 공원을 60%나 확보했다. 공원이 부족한 맨해튼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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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  봉  문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에 대하여 몇가지 쟁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한다. 진술순서는 먼저 ① 용어의 정의와 법의 적용대상, ② 유사제도와의 중복성과 본 법안 도입필요성, ③ 기존도시계획과 정합성 및 상위계획 필요성, ④ 법안 제정과 지구지정의 필요성 검토, ⑤ 파격적인 규제특례와 의제처리의 필요성 검토, ⑥ 사업자 선정과 계획수립, 지구지정 등 절차의 타당성 등으로 설명하고자 함.


1.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에 대한 문제

본 발의법안의 제목은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인데 이 법안이 적용되는 공간적인 범위는 도심이라는 공간적인 범위에 작용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대상과 그 범위(혹은 경계선)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학술적인 관점에서 도심(都心)은 도시 활동에서 거점이 되는 중심가를 말하는 것으로 영어의 ‘업무중심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를 의미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공간적으로 그 범역과 경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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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은 도시의 기능이 집중하여 업무행정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으로 도로망이나 각종 시설들이 집중할 것으로 에상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위치와 위계만을 나타내고 구체적인 공간범위는 도시관리게획을 통해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구체화되고 있음. 

학술적인 관점이나 도시계획 관점에서도 ‘도심’이라는 용어는 구체인 공간의 위치나 범역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의된 법령이 적용될 대상공간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 

또, 도시계획에서 도심이 될 수 있는 후보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정면적 중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 지정된 곳일텐데, 상업지역 전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 면적의 0.3% 정되므로, 본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혁신지구의 최대지정 가능면적을 행정구역의 5% 이하로 정한 것은, 많은 특혜가 집중하는 혁신지구의 지정이 매우 과대한 면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음, 예를들어 서울특별시에 25개의 구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경우 최소한 1개 구 전체의 면적이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함. 

이처럼 구체적인 지정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이처럼 과대한 면적이 지정되고, 많은 절차들을 면제하거나 의제로 처리하는 것은 기존의 도시계획에 영향을 쭈고, 도시의 정상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2. 유사한 제도와의 중복성과 본 법안의 도입 필요성 검토필요

도시공간의 혁신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도심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있으므로, 본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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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위용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됨. 복합적인 기능이나 혁신적인 개발 등의 목적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주택 등 주택을 고자 하는 목적도 일정비율 이하로는 입지규제최고구역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됨. 

도시재생특별법에 최근 도입된 도시재생혁신지구도 사업주체가 공공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서도 본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유형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본 법안에서는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도심이라는 가장 이용도가 높고 기능들이 집중된 지역에 고밀도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 많은 인허가 의제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심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역할과 이미, 특정 지역이 고밀개발되면서 발생할 주변지역과의 평성, 도시개발 사업이 가져야 하는 공익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함.


3. 기존 도시계획과의 관계와 지구지정을 위한 상위계획 부재

본 제안 법령에서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나 혁신지구계획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게되며,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관계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 혁신지구의 지정에 따라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기 때문에 혁신지구의 지정 이전에 도시전체를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상위계획(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본 법령은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고 이들이 수립한 지구계획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전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의도가 먼저 고려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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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 목적과 지구지정 목적의 모호함

본 제안 법령의 목적으로 “도심에 첨단산업, 문화산업 및 포용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을 통해 도심의 경쟁력을 제고 및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서 ‘첨단산업’, ‘문화산업’, 복합적 활용, 혁신적 활용 등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 법의 집행단계에서 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제안,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에서 다양한 해석들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법 제1조 2호에서 “복합개발 혁신지구”란 도심에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도심에서 기대되는 기능과 주택의 공급촉진이라는 지정목적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5. 포괄적이고 파격적인 규제특례의 필요성 설득필요

이러한 목적의 모호함과 함께 지구지정이 되면 부여되는 규제특례나 인허가의 의제 등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보이고, 완화와 특례의 수준이 다른 유사한 제도보다 더 파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법의 지정목적이나 지구지정의 목적에 비해 규제완화나 특례가 이렇게 필요하단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지구지정과 사업추진에 의해 발생하는 초과이익 등에 대한 환수나 공익에 대한 기여 등도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작동할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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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 선정, 계획수립과 승인, 지구지정과 해제 등 절차의 타당성


① 복합개발 혁신지구계획 제안 공모

② 복합개발 혁신지구 사업자 지정 신청

③ 복합개발 혁신지구계획 수립

④ 주민등의 의견청취

⑤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구신청

⑥ 복합개발 혁신지구 위원회 심의

⑦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⑧ 지정효과 (지구계호기 승인, 사업자 지정, 36개 법률 인허가 의제, 10개 법률 규재특례 적용)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절차를 보면 먼저 제안공모가 있고, 이후 민간사업자가 지정되며, 이후에 계획수립과 지구지정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먼저 정하고 사업자가 정해진 후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수립과 지구지정은 지자체의 장이 추진하는 절차가 계획의 취지나 주어지는 혜택에 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판단해야 함. 

또 시장‧군수‧구청장 → 도지사의 절차와, 특별자치시장 → 국토교통부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는 국토교통부에만 두게 되어 있는 절차도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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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5조(지정의 해제)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사유도 법령의 위반이나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지정요건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지자체의 장이 신청하면 바로 해제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도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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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0

발의연월일 : 2020.  12.  14.

발  의  자 : 이헌승ㆍ송석준ㆍ송언석
정동만ㆍ이종배ㆍ김상훈
정경희ㆍ정희용ㆍ유경준
추경호ㆍ배준영ㆍ이주환
류성걸ㆍ서병수ㆍ김성원
태영호ㆍ김형동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공간의 활용함에 있어 근접성(Proximity), 밀도(Density), 다양성(Diversity)을 고려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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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심 내에서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도심에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첨단산업, 문화산업 및 포용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을 통해 도심의 경쟁력 제고 및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규제특례”로, 도심에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복합개발혁신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간의 혁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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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혁신지구위원회의 심의ㆍ결을 거쳐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를 두고, 지구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시 도시공간 혁신 및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사. 복합개발혁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에 하여 「국유재산법」,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자.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으로 조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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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도록 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예정구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이익을 현물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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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 내에서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도심에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첨단산업, 문화산업 및 포용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을 통하여 도심의 경쟁력 제고 및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2. “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심에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이란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운영 및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첨단산업 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 반도체,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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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등 ICT 융합서비스 산업과 주택 등 주거ㆍ기반시설을 유기ㆍ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나. 문화산업 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 한류 콘텐츠 산업 및 국제회의ㆍ인센티브관광ㆍ컨벤션ㆍ전시ㆍ이벤트 등 서비스 분야와 주택 등 주거ㆍ기반시설을 유기ㆍ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다. 포용성장 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 도시빈민, 노약자,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과 함께 사는 공간서비스를 구현하기 하여 사회통합형 생활기능과 공공서비스를 결합하여 조성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도시공간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 및 주택 등을 건설하여 인적ㆍ물적ㆍ사회적ㆍ제도적 자원을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및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5. “복합개발혁신사업자”란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복합개발혁신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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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③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제특례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4조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간의 혁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①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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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내용

4.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복합개발혁신사업자

5. 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7. 재원조달방법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0. 복합개발혁신지구에 조성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방

11. 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주거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

12.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내용, 규모, 환수 및 활용 방법

13. 그 밖에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은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총 행정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③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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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 등의 제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전부ㆍ일부 또는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전부ㆍ일부 또는 복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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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구사업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안받은 내용을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공모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 제안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복합개발혁신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하려는 자는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복합개발혁신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복합개발혁신사업자로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혁신사업자의 지정신청 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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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이하 “지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복합개발혁신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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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개발혁신지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및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지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복합개발혁신지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규제개혁, 복합개발혁신사업 및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지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공간 혁신 및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2. 복합개발혁신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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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복합개발혁신사업의 연관성

4.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

5.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기여도

6.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ㆍ사회적 기업ㆍ중소기업의 참여도

7. 복합개발혁신지구에 조성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공익성

8.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내용, 규모, 활용 방법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효과)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복합개발혁신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복합개발혁신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장의 규제특례는 복합개발혁신지구 및 복합개발혁신사업자에 대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때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변경ㆍ협의ㆍ인가ㆍ지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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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ㆍ수립ㆍ확정ㆍ결정 및 동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 같은 법 제77조의14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협의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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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승인ㆍ협의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터미널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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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1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20.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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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협의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2.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

3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복합개발혁신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해제 등) ①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특별자치시(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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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합개발혁신지구 행정구역 면적(제5조제2항에 따른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복합개발혁신지구 또는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 제1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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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이 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특별자치시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정해제 등의 효과) ① 제15조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복합개발혁신지구 또는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지정 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특례와 그에 따른 인ㆍ허가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복합개발혁신사업자는 복합개발혁신지구 또는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 인ㆍ허가등의 효력이 상실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특례, 인ㆍ허가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ㆍ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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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합개발혁신지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17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합개발혁신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제18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특례) 복합개발혁신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건축법」 제6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일부(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마, 차양 등 돌출된 부분이 있는 공장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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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관할지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제21조(「주택법」 등에 관한 특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 해당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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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기준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복합개발혁신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복합개발혁신지구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허가를 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조성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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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관한 특례) ①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건축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따른다.

③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에 따른다.


제4장 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의 보고 등


제25조(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성과보고서) 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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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성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보고서가 출된 지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결과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복합개발혁신사업자는 복합개발혁신지구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복합개발혁신사업자가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 주거취약계층 및 임차인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복합개발혁신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민지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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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9조(복합개발혁신지구 예정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실시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복합개발혁신지구 예정구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및 그 밖에 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상생협약) ① 복합개발혁신사업자는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주민, 주민협의체 등과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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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개발혁신지구 주민(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이전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을 위한 주택분양ㆍ임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획

2. 복합개발혁신지구 상공인(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이전 사업자록이 있는 상공인으로 한정한다)을 위한 상가분양ㆍ임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획

3.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6.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7. 창업지원시설 공급ㆍ운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활성화 계획

8. 그 밖에 복합개발혁신지구 주민의 복지를 위한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급ㆍ운영

제31조(복합개발혁신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자 및 도시공혁신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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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합개발혁신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하 “개발이익”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다.

1. 토지 및 건물 등 현물의 기부채납

2.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으로 준공된 공공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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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환수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혁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합개발혁신사업자의 적정이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개발이익의 산정ㆍ환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발이익의 사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수한 개발이익을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수한 개발이익의 사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용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이익 사용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복합개발혁신사업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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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복합개발혁신사업자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2. 복합개발혁신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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