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 청 회






2021.  12.  2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안    건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 술 인 3

4. 진행방법 3

❋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5


. 진술인 발표내용 

❖ 왕광익(코비즈(주) 그린디지털연구소장) 11

❖ 김도년(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7

❖ 강경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23


. 참고자료

❖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106719호」 31

❖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108216호」 51




. 공 청 회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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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 의안번호 제2106719호)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안 의안번호 제2108216호)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년 12월 29일(수) 14:00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529호) 


3. 진술인(진술순서)

진술인

소속 및 직위

비 고

왕광익

코비즈(주) 그린디지털연구소장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4. 진행방법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
 
 진술인 1인당 7분 내외 진술 후 질의ㆍ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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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성    명

왕 광 익(王 光 益)

 

생년월일

1969년  5월  17일

소속 및 직위

코비즈(주) 그린디지털연구소장

학    력

-  동경대학교 도시공학박사 (2006)

-  뉴욕주립대학교(Albany) 지역계획석사 (1997)

-  경희대학교 조경학사 (1993)

주요경력


-  코비즈(주) 그린디지털연구소 소장 (2021. 1.~현재)

-  울산 수소시범도시 마스터플랜 PM (2020)

-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연구개발 기획위원 (2019~현재)

-  Plan ADD Vietnam 도시연구소장 (2017.5 ~2020.12)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14.12 ~ 2017.4)

-  고려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2011)

-  강릉 저탄소녹색시범도시 마스터플랜 PM (2009)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007.10 ~ 2014.12)

-  LH연구원 선임연구원 (2007.3~2007.10)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006.3 ~ 2007.3)

-  미국립대기연구센터 도시탄소사이클과정 수료 (2003)

-  국토교통부 토목연구사 (1998.6 ~ 1999.12)

-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안양대, 협성대 등 강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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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 도 년 

 

생년월일

1963년  2월  9일

소속 및 직위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학    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Pratt Institute 건축대학원 (도시설계 석사)

-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공학사)

주요경력


-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

-  스마트도시건축학회 수석 부회장

-  UN SDGs 거점대학 대표교수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마스터플랜 총괄계획가

-  2012 여수 세계 엑스포 선임 MP

-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DMC) 총괄계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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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강 경 수

 

생년월일

1971년  11월  5일

소속 및 직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학    력

-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주요경력


-  현재, 가스기술기준위원

-  현재, 스마트시티 전문위원

-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현재,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이사

-  전,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6기 이사

-  제44대 한국화학공학회 산학협력이사

-  201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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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인별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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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광 익

〔코비즈(주) 그린디지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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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코비즈(주) 그린디지털연구소장

(前)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왕 광 익


정부와 홍기원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자 한다. 진술 내용은 수소기술개발 관련 국가연구과제 기획위원으로 수년간 참여하고, 울산 수소시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책임자로서 또한 최근에 시작한 울산광역시 수소시범도시 통합 안전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수소도시모델 개발 연구의 책임자로서 경험을 토대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중간목표로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가되는 도시에너지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전탑 등 송배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분산전원 개발과 지원정책을 통한 보급 확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전력망 과부하와 송전선 건설 문제를 풀기 위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수요지에 인접한 장점이 있는 분산전원 확대가 필요하다. 도시에너지 특성에 맞는 신재생 하이브리드 기술과 수요관리 기술을 융합시킨 도시 맞춤형 토탈 에너지 플랫폼 원천기술 개발은 향후 도시수출 산업화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도시 주거 에너지 부하패턴이 냉방부하보다 난방 및 급탕부하가 큰 특징에 맞는 분산 에너지가 시급하다. 도시에서의 에너지이용효율 제고와 탄소저감, 소비자 편익 고려 시 집단에너지, 자가열병합발전 그리고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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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와 접목해야한다. 향후 도시 에너지 사업이 전기/열/연료의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 열병합발전이 분산전원으로서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계통 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의 보급 확대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를 위한 청정에너지 이용을 위한 수소 연료 공급을 위한 도시 인프라 기술과 건설의 확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도시 에너지 수요를 대응할 새로운 도시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이를 민간 주도로 이끌어 갈 기폭제로서 청정 수소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수소경제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이 시급하다.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의 주 원인자인 도시의 탈탄소 사회 구조 촉진을 위하여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로서 수소가 주된 에너지원이 되어 에너지 혁신을 시민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 기반시설 등에 수소가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 수소도시법 이라 할 수 있으며, 기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이라함)이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수소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수소도시법은 주거, 교통, 인프라 등 도시 전 분야에 수소생태계를 조성하며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내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되는 생태계 구축되고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수소가 모든 산업에 Add- In 되는 효과를 가져 올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수소경제를 완성키는 촉매제로 작용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입법, 의원입법 등 2건의 수소도시법안은 수소도시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 인허가 의제 및 특례의 부여, 국가·자자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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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수소도시 지원의 근거, 연구개발 및 해외수출, 관련 기술의 건설기준 마련 및 신기술 인증, 소관 조직의 정비 등 민간 주도 수소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여러 방편들이 잘 반영돼 있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통해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조속히 수소도시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탈탄소 도시 에너지로서 장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도시법이 입법의 골든타임을 잡아야한다. 2050 탄소중실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청정 수소경제사회 인프라 구축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도시법의 역할이 기대된다. 수소도시법 입법을 통해서 수소도시 건설 특례를 받으면 수소가 국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으며, 도시공간 인프라와 연계한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수소 사회 조기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수소도시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공간관련 개별법령이 다양하여(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등), 이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조성·운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수소시범도시 지정 및 수소도시 조성·지정·운영 등 필수 사항은 타 법률의 고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거 필요하다. 수소도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수소생태계 기술이 융·복합되어 있어 하나의 법령에서 일관되게 규정해야 효율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2050 탄소중립 사회 장기비전 구현을 위해 수소도시는 에너지 전환모델로 단계별 추진전략 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하며 중앙부처간, 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수소도시법 입법이 절실하다. 수소경제법은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수소도시법은 실제 수소생태계를 도시공간 조성 및 재생과 연계하는 것으로 수소도시법에 근거한 장기적 추진체계가 필수이다. 수소도시법에 의한 수소도시 모델을 확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고, 관련기술 및 도시모델을 해외에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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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할 것이다. 수소도시법 입법은 세계 최초로 도시공간계획과 연동되는 수소 생태계 인프라의 도시내 구현으로 탈탄소 사회 진입을 위하여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최고의 법제적 기반이 될 것이다.


기존 수소도시법안은 세계 최초의 수소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만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가 있지만 직접 수소시범도시 사업 수행을 통한 경험에서 민간 기업 측면에서 보완할 내용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울산 수소시범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수소 도시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최근에 안전모니터링 및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수소도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가장 절실한 점은 수소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출 때까지 지원방안이다. 수소도시법 정부안 제12조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하여 기준·절차·방법에 대한 수소도시 사업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제13조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관리에 중앙·지방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구체적 지침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수소도시 통합운영관리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표준을 마련한다면 한국형 수소도시통합운영시스템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침들은 도시공간계획에 수소가 도시 분산형 에너지원의 하나로서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법 제18조 보조 또는 융자의 경우, 도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위기와 에너지복지를 위한 수소기반의 탄소중립 도시공간 조성 및 전환을 위해 수소도시 운영단계에서도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새로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할 법안이 될 것이다. 도시 에너지 소비 패턴에 적합한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도시내 수소생태계의 조속한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소도시법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 진술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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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 년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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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 도 년


1. 수소도시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탄소 발생 특히 도시의 화석연료 사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욱 어려운 점은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인구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살게 될 때 현재와 같이 화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시를 작동시키는 화석에너지도 양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에너지 사용 방식으로는 앞으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 등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정책 및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장단점은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고 그 활용성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 전략과 에너지 전환이 요청되는 시대적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들의 역량과 수소연료전지차,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앞선 수소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도시에 적용하는 수소 도시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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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구현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 기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수소도시법 제정은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수소도시의 정책 실현, 그리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소도시조성 사업 추진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전체적으로 제정법안의 내용은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의 수소도시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데, 수소도시 건설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이며, 이를 통해 공간적·도시계획적 연계성도 강화하면서 주민 수용성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소도시 사업 시 관련 법률상의 인허가 의제와 일부 입지특례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데, 수소도시의 확산을 위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도시 건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와 기술개발 등 국가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직은 경제적·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약사항이 존재하므로 수소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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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정 및 운영관련 보완 사항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해 사업 실현과 성공을 위한 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부처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계획과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의 체계와 부처별 담당 조직 간의 위계가 다른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 체계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등 유사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향 마련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의 행정·재정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관 부서인 국토부의 도시계획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법 적용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체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싱가폴의 White Zoning, 일본의 특별지구, 미국 뉴욕의 특별사업지구 개념 적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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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경 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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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강 경 수


정부 및 홍기원의원님에 의하여 발의된 수소 도시 조성(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주로 그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와 제출법안에 대한 의견 위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1. 수소도시법의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


주거/건물/교통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도시내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의 시간 불일치로 인해 수소나 ESS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단위의 지역난방의 경우도 향후 수소의 공급, 자원재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내 시민이나 화물의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의 탈탄소화가 필요하며 특히 버스, 트럭, 트램, 기차, 미래 도심항공교통 등에 수소에너지의 활용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배관망이나 운송을 통해 이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전, 열공급, 수송용 이동수단에 대한 연료공급이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의 법제도에서 이들 시설을 도시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소의 도시내 확대적용을 하는데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용성이 떨어지는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특례나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활성화를 하여야 장기적으로 주거·건물·교통 부분의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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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고자 합니다. 


우선 수소를 건물·주택에 활용 시 사용압력, 배관의 소재·크기, 수소 사용하는 건축물의 환기구조·면적 등을 정의한 건축기준, 설비 기준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내 수소배관 설치 시 그 지하매설정보나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거 단지내 혹은 상업단지 등 지구의 성격에 따라 수소의 저장량이나 방식에 따라 입지 기준의 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고압가스안전법, 산업부의 수소법을 따르고 있어 이와는 별도의 입지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례로 지하나 건물 내에 수소전기차, 연료전지를 주차,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환기량이나 구조에 따라 주차, 설치 가능한 수소차에 차량수나 설치용량에 대한 정의 등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일례로 도시 내에서 수소 트램이나 수소열차에 대한 수소충전을 하는데 필요한 충전시설의 입지, 열차에 설치하는 용기, 연료공급장치에 대한 사항도 정의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기본적 규정이 없어 현재는 모두 규제 특례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법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수소를 활용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빌딩의 인증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도시에 관한 단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수소에너지의 도시 내 적극적인 활용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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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법 제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공청회 대상인 2개의 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정부안 관련 의견


가. 현 정부안의 제2조(정의)에서 “수소도시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말한다“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이용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의한 가. 교통시설 나. 유통업무설비, 수도, 가스공급설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도시는 도시 내에서 수소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도시 내에서 원활한 공급·활용되어야 하는데, 수소생산, 저장, 이송 및 이용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내용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소도시기반시설”이란 수소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설이고, 반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은 보다 광범위하고 범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수소도시기반시설의 범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1에 정의한 내용에는 연료전지 설비만을 포함하고 있어,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수소가스공급/배관 등), 이용(연료전지, 충전소, 수소보일러나 터빈 등의 발전시설) 시설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행위허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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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데 이는 현재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정부안에 따라 불명확한 개발제한구역법을 보완할 수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관련 시설을 별도의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한편 제21조 수소시범도시에 관한 사항은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제특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유관 산업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선정 시범도시에 대하여 경과규정 마련하여 현행 시범사업도 수소도시법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홍기원의원 안 관련 의견


가. 안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수소도시기반시설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주택은 통상적인 의미의 수소도시기반시설로 보기에 광범위할 수가 있으므로, 수소도시기반시설로서 주택을 삭제하거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울러, 안 제15조와 같은 국토부장관의 수소도시건설기준 마련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에너지가 주거·건물·교통 부문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각종 건설기준, 설비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 제15조의 취지는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정부안에는 동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검토하여 동 규정의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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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6719

제출연월일 : 2020.  12.  18.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ㆍ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소도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수소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은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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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신기술 지원(안 제19조 및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술을 시험시공하거나 우선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소도시 시범사업 추진(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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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도시”란 주거ㆍ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수소도시건설사업”이란 수소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수소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소도시기반시설

나.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

다. 수소를 활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의 충전시설

라. 수소를 활용하는 물류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설

마. 그 밖에 수소를 활용하여 가동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수소도시기반시설”이란 수소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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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수소도시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가.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ㆍ시공ㆍ운영 관련 기술

나. 가목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

제3조(재원의 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수소도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소도시건설사업 및 수소도시건설기술 개발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소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소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산업(이하 “수소도시건설산업”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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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육성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수소도시건설산업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6.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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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소도시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수소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소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소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수소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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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소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소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소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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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수소도시건설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종합계획 및 수소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수소도시건설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 분담 방안을 포함한다)

7.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소도시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소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시ㆍ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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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및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협의 및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동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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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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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9.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0.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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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맡아 처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수소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수소도시건설사업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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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해당 법률에 따라 받았을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수소도시기반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정하여진 수소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은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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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이하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라 한다)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에게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보 및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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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과 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도시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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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수소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9조(연구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국내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ㆍ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 정부는 제1항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하거나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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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기술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범사업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수소도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 사업내용, 지원기준 등 대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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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도시 시범도시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 개척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각국의 발주처 초청설명회ㆍ상담회ㆍ전시회의 개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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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ㆍ개발사업 참여에 관한 사업

2.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3.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국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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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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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16

발의연월일 : 2021.  2.  19.

발  의  자 : 홍기원ㆍ박성민ㆍ최종윤
황운하ㆍ천준호ㆍ우원식
강훈식ㆍ박영순ㆍ전용기
김승원ㆍ진성준ㆍ김경협
의원(12인)



제안이유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용 및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의 제조ㆍ저장ㆍ운반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한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 중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의 설계ㆍ시공ㆍ운영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구축된 미래형 도시인 수소도시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내 주거ㆍ교통ㆍ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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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소도시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거ㆍ교통 및 산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ㆍ교통ㆍ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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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ㆍ운영과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 육성과 수소 활용기술의 보급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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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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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소도시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거ㆍ교통 및 산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도시”란 도시 내 주거ㆍ교통ㆍ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수소도시건설사업”이란 제9조에 따른 수소도시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수소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수소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수소도시에서 수소를 생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활용하여 수소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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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과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물류단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과 복합화된 시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철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하시설물

마.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수소도시건설”이란 새롭게 수소도시를 건설하거나 기존의 도시를 수소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소도시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 설계ㆍ시공ㆍ운영 관련 기술

나. 가목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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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소도시건설산업”이란 수소도시기반시설과 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수소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나. 도시 내 주요 교통수단인 자동차, 철도, 트램 및 드론 등 비행체의 상용화를 통하여 수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다.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3조(재원의 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수소도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소도시건설사업 및 수소도시건설기술 개발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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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도시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ㆍ지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6.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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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소도시건설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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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소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수소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부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수소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장 수소도시건설ㆍ운영 등


제8조(사업시행자)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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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소도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수소도시건설사업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소도시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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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 분담 방안을 포함한다)

7.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소도시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시ㆍ군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및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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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협의 및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동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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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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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9.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0.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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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맡아 처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수소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수소도시건설사업이 사업계획 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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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해당 법률에 따라 받았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수소도시기반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서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정하여진 수소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은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이하 “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라 한다)주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수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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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반시설 관리주체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에게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보 및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소도시건설 등의 지원


제15조(수소도시건설기술의 기준 마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에 관한 기준 및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수소도시 건설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수소도시건설기술 기준 등의 마련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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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시험시공과 우선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과 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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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육성ㆍ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소도시 내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ㆍ단기 수소공급체계 개발ㆍ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실용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제2조제6호나목의 교통수단 등에 대한 개발 보급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도시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 수립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수소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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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국내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ㆍ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

6. 제25조에 따른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 정부는 제1항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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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범사업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수소도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 사업내용, 지원기준 등 대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도시 시범도시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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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각국의 발주처 초청설명회ㆍ상담회ㆍ전시회의 개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ㆍ개발사업 참여에 관한 사업

2.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3.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국외 전문 인력의 유치와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24조에 따른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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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ㆍ운영과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소도시 및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구축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수소도시건설산업의 육성, 수소도시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검토

3. 수소도시 국외 진출 지원정책 수립 및  국외 거점사무소 운영에 관한 업무

4. 수소도시 및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5.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시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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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 육성과 수소 활용기술의 보급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산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

2. 수소도시건설기준 등 기준 수립 및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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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사업

4. 수소도시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그 밖에 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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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및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5항 및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2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

3. 제23조에 따른 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수소도시건설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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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에 따른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제29조(비밀 엄수)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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