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21. 2. 15.




국 토 교 통 위 원 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안    건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 술 인 3

4. 진행방법 3

❋ 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5



Ⅱ. 진술인 발표내용

❖ 윤대식(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3

❖ 김병종(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19

❖ 이진훈(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25

❖ 이승태(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33

❖ 최백영(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41

❖ 최연철(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 47



Ⅲ. 참고자료

❖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제2104078호 55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제2107745호 109


. 공 청 회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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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홍준표의원안 의안번호 제2104078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추경호의원안 의안번호 제2107745호)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년 2월 15일(월) 14:00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529호) 


3. 진술인(진술순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진술인

소속 및 직위

비 고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이진훈

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최연철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



4. 진행방법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
 
 진술인 1인당 7분 내외 진술 후 질의ㆍ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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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


성     명

윤 대 식

생년월일

1956년 4월 3일

소속직위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학     력

-  영남대학교 경제학사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시 및 교통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  대한교통학회 이사, 상임이사, 부회장, 고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상임이사, 학술위원장, 
교재편찬위원장, 대구·경북지회장

-  한국지역학회 이사, 상임이사, 부회장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위원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위원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전략환경평가위원회 위원

-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 5 -

성    명

김 병 종 

 

생년월일

1960년 11월 13일

소속 및 직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항공경영대학원 원장)

학    력

-  1978~1982 고려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  1987~1990 Virginia Tech 토목공학(교통) 석사

-  1990~1993 Virginia Tech 토목공학(교통) 박사

주요경력



-  1982~1987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  1993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 책임연구원

-  1994~현재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성    명

이 진 훈

 

생년월일

1956년  08월  28일

소속 및 직위

대구산업구조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학    력

-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1979. 2월)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1986년)

-  美 마이.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학석사(1997년)

-  계명대학교 이학(환경)대학원 박사(2004년)

주요경력

-  제22회 행정고시 합격(1978년)

-  공군장교 복무(1980~1984년)

-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장(1998 ~ 2001년)

-  홍조근정훈장(2002년)

-  대구광역시 경제산업국장(2001 ~ 2003년)

-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구청장(2004 ~ 2005년)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2007 ~ 2008년)

-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2009 ~ 2010년)

-  민선5기 수성구청장(2010 ~ 2014년)

-  민선6기 수성구청장(2014 ~ 2018년)

-  대구산업구조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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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 승 태

생년월일

1968년 9월 6일

소속직위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변호사

학     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2001)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2003~2006)

-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 석사(2011)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 석사(2010~2012)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 수료(2014~2018.8.)

주요경력

-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 변호사(2016. 1. ~ 현재)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2013. 7. ~ 현재)

-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2014. 1. 1. ~ 현재)

-  환경부 고문변호사(2018. 4. 1. ~ 현재)

-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2018. 7. 10. -  2020. 6. 3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고문변호사 (2018. 10. ~ 현재)

-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 투자심의위원회 위원(2018. 12 ~ 현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2019. 3. ~ 현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2019. 10. ~ 현재)

-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2020. 7. 1. ~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법률고문(2021. 1. 1. ~ 현재)

-  2014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표창

-  2018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2019 대한변호사협회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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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최 백 영

생년월일

1948년 6월 16일

소속직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학     력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석사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주요경력

-  2020.07~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17.02~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  2016~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2012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  2010~     대구광역시 의정회 회장 

-  1995      제2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  1991      제1대 대구광역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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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최 연 철

 

생년월일

1957년 12월 24일

소속 및 직위

한서대학교 미래항공사업단장

학    력

-  ‘91- ’94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운항 이학석사

-  ‘00- ’03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운항관리 이학박사

주요경력

-  ‘20.01 -  현재 (사) 한국항공운항학회장

-  ‘19.08 – 현재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기술심의 위원

-  ‘19.09 - ‘20.08 Leiden University(Netherlands) 교환교수

-  ‘16.03 -  ‘19.08 한서대학교 항공산업대학원장

-  ‘12.0 3 - ‘16.2 한서대학교 항공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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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인별 발표내용

- 10 -


윤 대 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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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윤대식



홍준표 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대구통합신공항법(안)과 추경호 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대구경북신공항건설법(안)에 대하여 특별법의 필요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당위성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한다. 


1. 특별법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사태로 국제 항공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향후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면 아시아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에 매우 큰 항공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시아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5∼8%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시아지역에서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아시아지역의 경우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시장 점유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으나, 많은 아시아국가에서 저비용항공사(LCC)가 속속 출현하거나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항공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항공요금 인하효과는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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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공수요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많은 국내외 항공사들은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노선의 비중 축소와 직항(point to point) 노선의 비중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별 국가(예: 중국)들도 소수의 허브공항 육성 대신에 개별 지역마다 공항을 건설하고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공항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의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대구·경북지역에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항공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대구·경북 주요 도시로부터 편리하고 빠른 교통접근성만 확보된다면 항공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대구·경북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공항은 군사공항(K- 2)의 활주로(2.7km)를 빌려 쓰고 있고, 이마저도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연간 400∼5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바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추진되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는 ‘반듯한’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비록 통합신공항이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것이긴 하지만, 군사공항 운영에 따른 제약 없이 민간공항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1본이 민항전용 활주로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연간 1,000만∼1,500만 명 정도의 항공여객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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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수 있다(일본 나고야의 관문공항인 주부공항 사례 참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사공항(기부 대 양여)과 민간공항(국가 재정사업)이 함께 건설되는 특수한 유형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사업자의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당위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사공항(기부 대 양여)과 민간공항(국가 재정사업)이 함께 건설되는 특수한 유형의 사업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결정된 사업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자의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도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사업에 한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별도의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애초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사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간공항도 함께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난 정부에서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의 동반이전이 결정된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군사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민간공항 건설 혹은 이전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순수 민간공항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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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건설되지 않으면 이해당사자의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민간공항에 대해서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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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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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김 병 종



홍준표 의원등 17인이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에 관련된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한다.


1. 공항개발 추진체계에 관한 쟁점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제4장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이라는 정부기구를 신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13조에서는 민간공항 개발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항시설법 제6조에서는 국토부장관이 (민간공항) 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안에 따르면 상위자가 하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부적절한 조문이 됨


민간공항 개발사업은 특별법의 제정 없이 기존의 공항시설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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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쟁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양여 재산의 가액이 군공항 이전사업의 사업비를 상회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활용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시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여재산 가액 산정방법 및 이전사업 사업비 추정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부 및 양여 이후에 지원사업을 수행할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발의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재산의 평가 방법 및 군공항 시설의 추가설치 등을 규정하여 사업비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조항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그러나 사업비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는 ‘군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1~21.11)을 통하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예정이고, 현 부지 감정평가를 통해 기존 부지의 재산 가치를 추정할 예정이므로 기부 및 양여에 따르는 사업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임.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에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의“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이 바람직함.


특히 기존부지의 개발 또는 매각을 통한 재원이 나오기 전에 군공항 이전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하므로 필요한 초기투자비 재원조달 대책 및 군공항 이전사업비가 기존 부지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자라는 재원을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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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공항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에 관한 쟁점.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검토보고서 15쪽에는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중략)...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용역(20.10~21.10)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용역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간공항시설의 규모 결정 및 사업비 추정이 필요함. 소요 사업비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달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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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등 24인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관련된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한다.


1. 개항시기에 관한 쟁점


본 특별법 제3조에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방침과 같음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쟁점


본 특별법 제7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함


3.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관한 쟁점


본 특별법 제4장은 대구경북 신공항의 운영을 담당할 ‘별도의 법인인 공항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흑자운영 공항에서 나오는 잉여금으로 적자 운영 공항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음. 흑자가 가능한 거점공항 별로 별도의 공항공사가 설립되는 경우 현재의 교차보조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은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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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 훈

〔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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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훈



저는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제정은 국가 공항정책의 결정과정으로 봅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운영방향과 자원의 배분을 논의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기존의 항공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율하여 재정립하기 위함으로 이해합니다. 이 법안은 인천공항 중심의 1극 공항체제를 지경학적 권역에 따라 4대 관문공항체제로 변화시키는 국가경영 철학의 대전환으로 보고, 그 당위성과 실현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1. 공항정책의 대전환 


4대 관문공항론은 공항정책의 일대 대전환입니다. 수도권 부울경권 대경권 호남권 등 지경학적 독자성을 가진 거대 경제권별로 하나의 관문공항을 두는 분산형 배치를 의미합니다. 호남권은 이미 무안국제공항이 있고, 국내선 통합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울경권은 김해신공항 또는 가덕도신공항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구공항을 현재의 거점공항에서 통합공항 이전과정에서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당성과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적정한 공항배치, 지역형평성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대구통합신공항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소홀히 해온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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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균형발전 ㅡ 수도권집중 악순환 막을 4대 관문공항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대구통합신공항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정도는 무서운 기세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의 인구가 50% 선을 넘어선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쇠퇴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과의 거리가 지방의 성쇠를 결정하는 기이한 현상이 고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KTX로 상징되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효과로 그 영향권은 충청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 교육, 산업, 금융, 정보, 문화의 수도권 집중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중추공항마저 수도권인 인천에 자리잡았습니다. 공항은 산업물류 인프라로서 세계화 시대 핵심적 기업경쟁력의 요소입니다. 공항의 배치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정책상 공항의 위계는 1개의 중추공항과 6개의 거점공항 등 1극체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울경권 대경권 등 3대 경제권의 공항 이용객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권역 내에 있는 인천 김포 김해 대구 등 4대 국제공항의 2019년 기준 국제선 이용객수는 8760만명입니다. 그 중 수도권인 인천 및 김포공항이 7544만명으로 86%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인 수도권 공항이용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등 3대 경제권 내에는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주부 등 4대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들 공항의 2019년 기준 국제선 이용객수 8701만명입니다. 그 중 수도권인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의 이용객수는 5541만명으로 63%입니다. 일본의 수도권 공항 집중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5%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항공물류 수송의 수도권 공항 편중은 놀랄만큼 큽니다. 2017~2019년 사이 인천과 김포공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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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화물운송실적 비중은 96% 내외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과 수출입 화물수송 편중 현상은 수도권 1극공항 체제의 결과물입니다.


중추공항의 수도권 배치가 기업의 수도권 이동을 가져오고, 다시 일자리의 이동으로, 다시 인구의 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을 공항시설의 분산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해 하나의 원칙으로 추진해온 수도권 1극공항 체제를 버리는 새로운 국가항공정책의 표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5개의 1종공항 체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대구공항을 인천 가덕도 무안공항과 함께 4대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분산형 관문공항 배치정책은 그동안 추진해온 세종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등 지방분산정책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입니다. 따라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경권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적정한 공항배치 ㅡ 국토 중앙에 관문공항 생태계 구축


대구통합신공항 입지로 선정된 군위는 대경권과 중부권 약 800만명의 접근이 용이한 중심지입니다. 국토 내륙의 중앙에 위치하여 기업 수출입 물류의 집산기능에 매우 유리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물류비용의 대폭 절감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나치게 편중된 인천공항의 물류기능도 대구통합신공항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육로운송비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면, 수도권 기업의 유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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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은 인천공항과는 280km, 가덕도공항과의 거리는 150km로서 일본의 주부공항의 위치와 매우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양 공항과의 거리가 주부공항에 비해 짧지만, 거리감은 거의 같다고 보여집니다. 나고야는 도쿄, 오사카와 신간센 고속철도로 직선 연결되어 있지만, 군위는 경부선 라인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부공항은 제3경제권의 관문공항으로서 제1,2경제권인 수도권과 오사카권 사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상도가 남북으로 분리된 후 120년 이상이 지나면서 대경권도 제3경제권으로서 독자적인 지경학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2038년 여객 수요전망은 2억 2천만명으로 2019년 실적에 비해 7천만명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화물수요는 994만톤으로 전망되어 2019년보다 두 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의 물류여객 복합공항으로 건설함으로써 국토 중앙에 제3경제권과 중부권의 관문공항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경권 경제를 획기적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4. 지역형평성 ㅡ 대구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 


대구통합신공항의 대구공항은 군공항의 이전에 따라 부속된 하나의 시설처럼 함께 옮겨가는 데 불과합니다.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대구공항의 이전은 기존 대구공항 부지매각대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공항 이전은 애초부터 독자적인 민간공항으로서의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인천공항, 김해신공항(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한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른다고 하나, 대구시는 군공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경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민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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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관한한 헌법상 평등권 위반 즉 지역차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58년 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이래 소음과 고도제한의 피해를 60여년 보았으면, 국가가 스스로 군공항을 이전해가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공항이 군공항에 더부살이 해왔다는 이유로 그대로 통합이전을 강요하는 건 심히 부당합니다. 당시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공항시설 수혜 보장 측면에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대구신공항의 추진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공항시설법은 항공수요조사에 따라 민간공항의 입지를 선정하고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공항 이전을 기정 사실화 해놓고, 군공항의 입지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곳을 대구공항의 입지로 보고 민간공항에 대한 항공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공항의 규모를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항시설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이전입지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대경권 주민들의 민간공항에 대한 혜택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대구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유례 없이 방대하고 복잡한 사업을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군공항이전, 종전부지 개발과 관문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대구신공항에 대한 국가정책적 차원의 예타면제, 대형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한 사업주체의 변경, 국비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혜택, 관문공항 및 물류공항 기능을 담보하는 교통접근성 확보, 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건설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의 의제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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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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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이승태



홍준표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집행이나 사법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조치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법률이 개별사건법률 또는 처분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99헌마613 결정) 다만, 특별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하는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가진다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하여야 한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의 제안이유는, 군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 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 성장 거점을 개발할 필요성에 따라 종전부지의 개발 및 이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통합신공항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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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 이라고만 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고, 민간공항 이전사업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존 부지·시설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미 대구광역시장의 2016. 7. 군 공항이전 건의에 따라 2020. 1.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부지를 2020. 8. 28. 선정하기에 이르렀고, 향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 온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새로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군공항 중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를 제외한 대구 군공항과 같은 전술항공작전기지는 16곳에 이른다. 그리고 대구와 같이 민간공항이 함께 군공항과 공존하는 곳 역시 대구를 제외하더라도 김해, 포항(해군기지), 사천, 군산(미군기지), 원주, 광주, 청원 등 7곳에 이른다. 


만일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법률 체계를 형해화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적어도 통합군공항이 이전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정치적·정책적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법의 경우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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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범위에만 국한되는 개별 사안에 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적 법률에 속하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특별법의 내용상 문제점


가. 군공항이전법상의 기부 대 양여 방식과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홍준표 의원 안 제10조는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추가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양여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군공항이전법 제24조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전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시설 추가 설치시 그 재원 내지는 양여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군공항이전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향후 계속될 군공항 이전사업과의 형평성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은 결국 군공항이전사업의 모든 추가 재원을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것과 다름없어 향후 국가의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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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아니라 당초 군공항 이전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발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건설청을 설치하는 규정에 대하여


홍준표 의원 안 제29조와 제30조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두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경우 군공항이전법 개정을 통해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운영이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설치하는 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개발사업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고,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될 군공항 이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별도의 건설청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만 별도의 건설청을 설치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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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조항에 대하여


홍준표 의원안 제46조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 안 제7조 3항 역시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 하는 등의 입법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향후 군공항이전과 함께 민간공항이 이전되는 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에서 통합공항이전의 경우 일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실시되었거나 향후 진행계획 중인 공항 건설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홍준표 의원 안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경호 의원 안의 경우 별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건설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라고 정하여 원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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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백 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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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최백영



홍준표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군공항(K2)이 들어설때는 대구의 외곽지였지만 이제 도심이되어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등으로 대구발전에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있고 국방부도 특수기종은 훈련할 수 없는 열악한 군공항 이기 때문에 공항을 이전해야하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되어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광주와 수원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은 역량을 결집하여 작년 8월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통합신공항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을 더부살이 하는 형태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특별법 제정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 따라서 주요공항노선 운항, 충분한 물류여객처리, 접근 교통망확보, 예타면제 등 제대로 된 민간공항건설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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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신공항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사시 해안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남권 및 중부내륙을 아우르는 물류여객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역할 할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그리고 영남권 및 중부내륙 주요도시와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 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 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때문에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 추경호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특별법 주요내용 살펴보면 


-  대구·경북 민간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수립, 절차, 지원사업, 소요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하였고 


-  대구·경북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등 신공항 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국가 비용 보조, 재정자금융자, 사업시행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을 규정한 내용이고 


-  특히 군공항 이전사업은 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민항사업은 [대구 경북 신공항건설 특별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혼란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적극 찬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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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민 통합신공항추진단 시민단체도 찬성하고 시.도 정부도 동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거듭 찬성을 주장합니다.


⚪ 끝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먼저 발의하여 주신 홍준표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별법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성공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단일안으로 만들어지길 소망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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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연 철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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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

최연철



홍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며, SOC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법률과 사업계획의 관계 등의 관점에서 이를 진술하고자 함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정 법률안은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를 통해서 본 법안은 대구통합신공항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법이 아니라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안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업계획이나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국고지원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우선, 현재 기준으로 대구통합신공항 사업은 대구공항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주로, 유도로, 관제탑, 항행안전시설 등 군 시설과 민간공항의 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시설을 군위‧의성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 이전은 재정사업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진함. 이에 따라 군공항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이익을 통해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민간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을 옮기고 종전부지를 매각대금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것으로 보임. 사실상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8조원을 상회하는 반면 민간공항 이전 사업비는 수 천억원 수준에 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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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임

이에 반해 실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단순한 민간공항 시설의 이전이 아니라 활주로의 연장 또는 1본 추가 건설과 배후 물류단지, 접근 교통망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정안은 이러한 지역 요구를 고려하여 발의된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로 제정안의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시설,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이용객 및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 공항 업무와 관련된 시설, 신도시 조성과 생활 편익 시설, 물류기반 구축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건설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은 더욱 명확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제정안은 통합신공항 사업에 포함할 시설의 종류만 나열하였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수 천억원 또는 수 조원에 달할지 모르는 SOC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사업내용이나 규모,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이에 대하여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깜깜이 식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봄. 과거 인천공항의 경우도 총 4회에 걸쳐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항공물류 중심 복합공항 계획의 실현 가능성 낮음

제정 법률안은 제3조에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으로 물류‧여객중심의 복합공항과 관문 공항을 규정하고 사업내용에서도 물류 기반 구축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언급하고 있는 등 물류기능 강화를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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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현재 국내의 항공물류 실태나 생리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임. 

우선, 현재 국내 항공화물의 98%는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대구공항은 국내선 택배(특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항공사나 물류업체가 영업전략상 세계 57개국 194개 도시의 다양한 항공노선과 반도체, 의약품 등 특수화물처리시스템을 갖춘 인천공항에 집중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분리 운영하는 것보다 선호하기 때문임. 실제로 대한항공은 과거에 청주공항에 대형화물기를 취항하였으나 1년 만에 실적 부진으로 철수한 바 있고 세계최대 항공특송 업체인 페덱스, DHL은 인천공항을 동남아 허브 화물전용 터미널로 신설‧확장하여 인천공항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임

또한, 최근 항공화물 트렌드도 전자상거래, 의약품, 신선화물 등 신성장 화물이 증가 추세로서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화물기 운항을 축소‧중단하고 여객기 Belly Cargo로 전환하는 추세임. 아울러, 실제 화물 발생량도 수도권이 약 68%, 영남권은 18%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부가 물류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우선하는 항공사나 물류업체가 인천공항의 화물처리를 분리 또는 이전할 가능성 극히 낮은 것으로 사료됨


3. 다른 공항계획과의 조화 필요

제정안은 제3조(통합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에서 대구통합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접한 지역에 영남권신공항이 추진 중이며 거점공항인 충주공항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기능 강화가 아니라 인근 공항과의 역할분담이나 조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공항운영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춰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른 전국 공항의 위계는 중추공항(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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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점공항(김포, 제주, 김해, 대구, 청주, 무안), 일반공항(그 외 공항)으로 구분되고 있음.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남권신공항(김해신공항) 계획은 영남권 국제선 수요를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공항에 대한 집중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정 공항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지원은 전국 공항간 기능 분담체계를 왜곡시키고 비효율적인 투자 또는 재정 낭비, 다른 지역의 유사한 지원 요구에 따른 지역 갈등 유발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봄. 

아울러, 법률은 평등 원칙 하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이 원칙인 바 제정 법률안 내용은 이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 전체적 편익이 아닌 특정 지역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공항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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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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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홍준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8

발의연월일 : 2020.  9.  21.

발  의  자 : 홍준표ㆍ추경호ㆍ김형동
김승수ㆍ홍석준ㆍ윤상현
한무경ㆍ박성중ㆍ배현진
최승재ㆍ윤두현ㆍ최연숙
구자근ㆍ조수진ㆍ조명희
윤재옥ㆍ이만희 의원
(17인)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 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부권역을 아우르는 물류ㆍ여객 중심 관문공항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

나아가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주요 도시와 대구통합신공항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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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및 이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통합신공항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ㆍ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ㆍ여객중심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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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둠(안 제29조 및 제30조). 

마.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ㆍ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3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사.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아.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의 사무를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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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물류ㆍ여객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통합신공항”이란 대구 군 공항(K- 2) 및 대구 국제공항을 이전하고 건설되는 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함)을 말한다.

2.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3.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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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포함한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

나. 통합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ㆍ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ㆍ항공화물유통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 시설 등의 조성

라.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 구축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건설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토지용도”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7.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합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조성하여야 한다.

1.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ㆍ여객중심의 복합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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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중남부권의 관문공항, 지방중심의 내륙공항 등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등 주요 도시로부터 통합신공항까지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

3.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ㆍ비행장 규모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5.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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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등


제7조(군 공항 이전) K- 2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이전절차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민간공항 이전)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제9조(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 ① 군 공항 대체시설로 기부하는 재산과 용도폐지 후 양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의 시설규모를 고려한 이전시설의 소요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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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

1.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1조(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군 공항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

2.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된 재산의 가액 범위에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하되, 초과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세출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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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②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을 제외한 민간공항 개발 사업시행자는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 외의 자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ㆍ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4. 공정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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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있는 경우 그 실시협약서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2.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ㆍ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3.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제1항제6호의 계획 및 실시협약서의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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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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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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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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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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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8.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라 한다)는 이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부대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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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1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②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자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수용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4. 교통처리계획

5. 도시문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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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교육ㆍ문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2. 재원조달계획

13. 종전부지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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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종전부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되었을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⑤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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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⑦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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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허사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입목적 변경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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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승인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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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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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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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9.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② 사업시행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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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1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주변지역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ㆍ대상 등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인근 지역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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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종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23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주변지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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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사업 지역(주변지역을 포함한다) 등이 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제20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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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20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완료의 공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조성토지의 공급 등) ①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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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는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주변지역(종전부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종전부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추진기구


제29조(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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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7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6.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과 10명 이내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통합신공항건설청장,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이에 준하는 기관의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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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통합신공항건설청의 설치 등) 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둔다.

② 통합신공항건설청에 청장 1명과 본부장 2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의 조직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업무)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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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4.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 제27조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7.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8.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 내 토지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

9.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그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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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른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34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정부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민간자본 유치)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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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협력기업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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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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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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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본다.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3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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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제44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 관련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6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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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4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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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49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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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통합신공항건설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1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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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본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고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통합신공항건설청”으로 본다.

⑤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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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고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52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해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건설청”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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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7.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ㆍ신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시공기록등의 제출, 시공감리,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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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1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의 확인ㆍ고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재해의 방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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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개선명령,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0.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5항,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및 제106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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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고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ㆍ보관ㆍ열람, 지적공부의 복구ㆍ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토지의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말소 신청,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사용의 제한, 재해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비용부담 및 분담,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26.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2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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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고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수행한다.

②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통합신공항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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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고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4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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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제55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56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23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본다.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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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59조(감독)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ㆍ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제21조제1항ㆍ제7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0조(보고ㆍ검사 등)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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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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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5

발의연월일 : 2021.  1.  28.

발  의  자 : 추경호ㆍ한무경ㆍ김승수서정숙ㆍ김상훈ㆍ양금희김용판ㆍ정희용ㆍ강대식김석기ㆍ김영식ㆍ구자근조명희ㆍ임이자ㆍ홍석준박형수ㆍ김형동ㆍ金炳旭송언석ㆍ김정재ㆍ이만희윤재옥ㆍ류성걸ㆍ윤두현 의원(24인)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 인구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군 공항이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해 국가 재정부담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해소하고 국방 전투력 강화 등을 위하여 대구 군 공항이전사업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군·민항이 공동 이용하고 있는 군 소유의 활주로 부지 등이 이전되는 군 공항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매각재산에 포함되어 개발되므로 대구 민간공항의 이전은 불가피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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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부터 안전하고 유사시 해안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남권 및 중부내륙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함.

아울러 영남권 및 중부내륙의 주요 도시와 대구경북 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지역의 미래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경북 민간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 신공항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류ㆍ여객 중심의 대구경북 신공항을 경북 군위군, 의성군 일원에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대구경북 신공항은 물류ㆍ여객중심의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으로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조성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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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바.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의 우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사.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및 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아.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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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여객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경북 신공항”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이전하는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일원에 건설되는 민간국제공항(이하 “신공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문공항”이란 국가중추공항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송분담률 이상으로 여객 및 화물수송을 처리하는 공항을 말한다.

3. “신공항 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

나.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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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의 시설 등의 조성

라.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 구축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건설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공항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중장거리 운항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이에 부합하는 물류·여객처리시설 건설이 포함된 관문공항

2. 영남권 및 중부내륙의 주요 도시로부터 신공항까지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4. 군 공항 이전과 동시에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조기 건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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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제3조제4호에 따른 개항 목표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공항 건설 등


제7조(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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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 또는 비행장의 현황 분석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수요전망

3.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규모 및 배치

5. 건설 및 운영계획

6. 재원조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사업시행자) ① 신공항 건설사업의 개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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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공정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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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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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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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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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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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2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라 한다)를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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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3장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


제14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인프라 등 관련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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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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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신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신공항 건설 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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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20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신공항 건설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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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관련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지역기업 참가 및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참여)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공항운영자는 신공항건설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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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26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연구, 관광·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공항 건설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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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7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및 배후지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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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의 설립


제30조(공항공사의 설립)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인인 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32조(공사의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의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신공항 건설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승인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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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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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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