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 청 회








2021.  9.  2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안  건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 술 인 3

4. 진행방법 3

❋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5


. 진술인 발표내용 

❖ 손익찬(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 팀장) 11

❖ 이재식(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 19

❖ 안홍섭((사)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25

❖ 이종광(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43


. 참고자료

❖ 「건설안전특별법안 제2103761호」 49

❖ 「건설안전특별법안 제2110828호」 86




. 공 청 회  개 요

- 1 -


1. 안 건 

 
 「건설안전특별법안」 (김교흥의원안 의안번호 제2103761호)
 
 「건설안전특별법안」 (김교흥의원안 의안번호 제2110828호)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10:00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529호) 


3. 진술인(진술순서)

진술인

소속 및 직위

비 고

손익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 팀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안홍섭

(사)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4. 진행방법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
 
 진술인 1인당 7분 내외 진술 후 질의ㆍ응답

- 3 -



❋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성    명

손 익 찬

 

생년월일

1987년  2월  21일

소속 및 직위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 팀장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경력


-  변호사시험 2회(2013)

-  노동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산재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 팀장

-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감사



- 5 -



성    명

이 재 식

생년월일

1964년  4월  9일

소속 및 직위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직무대리)

학    력

-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

주요경력


-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現)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現)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 6 -



성    명

안 홍 섭

 

생년월일

1957년  6월  9일

소속 및 직위

(사)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학    력

-  서울대학교 학사(1979)

-  서울대학교 석사(1990)

-  서울대학교 박사(1994)

주요경력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민간심사단장(2021)

-  (사)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2017- 현재)

-  국립군산대학교 교수(1997-  현재)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2015- 2016)

-  국립군산대학교 기획처장(2008- 2009)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책임연구원(1992- 1996)

-  대림산업(주) 건축연구과장(1979- 1990)

-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전라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전)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  (전)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  (전)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  (전)국무총리실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

- 7 -



성    명

이 종 광

 

생년월일

1968년  3월  1일

소속 및 직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학    력

-  고려대 행정학과 학사

-  중앙대 건설경영 석·박사

주요경력


-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8 -

. 진술인별 발표내용

- 9 -



손 익 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 팀장〕

- 11 -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진술요지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손익찬 변호사


1) 건설산재 사망사고의 특성, 2) 다른 법령의 한계(예방법의 특성), 3) 매출액 대비 과징금 조항의 타당성에 관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1.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의 특성


○ 건설공사의 계약관계 : 발주자 -  종합건설업체(원도급)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  (불법하도급) -  건설노동자(건설기계노동자)의 다단계 구조

○ 건설산재 사고사망의 심각성 :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이 51%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 (영국 등 서구 국가는 20% 수준)


년도

사고 사망만인율(‱)

사고 사망자수(명)

건설업

비중(%)

전체 산업

건설업

전체 산업

건설업

2016

0.53 

1.58 

969 

499 

51.50 

2017

0.52 

1.66 

964 

506 

52.49 

2018

0.51 

1.65 

971 

485 

49.95 

2019

0.46 

1.72 

855 

428 

50.06 

2020

0.46

2.00

882

458

51.92

합 계

4,641

2,376

51.59



- 13 -

○ 건설산재 사고사망자 75%가 총공사비 12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 발생

구  분

산재사고 사망자 수(명, %)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합 계

485(100%)

428(100%)

458(100%)

1,371(100%)

3억 미만

162(33.4%)

152(35.5%)

170(37.2%)

484(35.3%)

3~20억 미만

99(20.4%)

88(20.6%)

108(23.6%)

295(21.5%)

20~120억 미만

99(20.4%)

71(16.6%)

81(16.6%)

251(18.3%)

120억 이상

114(23.5%)

111(25.9%)

91(20.6%)

316(23.1%)

분류불능

11(2.3%)

6(1.4%)

8(2.0%)

25(1.8%)


○ 통계분석 (1) : ‘떨어짐’이 50% 이상, 그 중에서도 비계(19.9%) → 지붕,대들보(19.9%) → 철골빔, 트러스(11.9%) 등 순서 (고용노동부)
☞ 적정한 기간과 비용의 필요성, 가설구조물/안전시설물의 중요성

구분  

계 

떨어짐

물체에 맞음

부딪힘

화재

깔림‧뒤집힘

무너짐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458

236

51.5

42

9.2

38

8.3

36

7.9

33

7.2

24

5.2

49

10.7

2019년

428

265

61.9

26

6.1

30

7.0

6

1.4

23

5.4

23

5.4

55

12.9

증 감 

30

- 29

- 10.4

16

3.1

8

1.3

30

6.5

10

1.8

1

- 0.2

- 6

- 2.2


○ 통계분석 (2) : 기계‧장비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은 기계적인 결함(66건ㆍ9.5%)보다는 관리적 원인(406건/58.6%)과 교육적 원인(221건/31.9%)이 압도적으로 많음(안전보건공단 통계).
☞ 하청과 특고노동자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


○ 소결 : 가설구조물/안전시설물, 기계‧장비의 관리/교육적 원인(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빨리빨리’, ‘비용아끼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함. 따라서 발주자가 적정기간/비용을 보장하고, 원청(시공자)이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예방의 핵심임

- 14 -

2. 다른 법령의 한계


□ 산안법과의 비교

○ 산안법은 피해자가 ‘근로자(또는 특고)’인 경우를 한정하므로 광주 학동참사 등 시민이 보호받지 못함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
☞ 이 법은 피해자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행위규제와 처벌이 가능


○ 산안법은 개별 행위가 기준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처벌법’이고(제167조, 제63조), 관계 기관장에게 영업정지 ‘요청’만 가능(제159조) 
☞ 이 법은 건설사업의 인허가권자가 행정지도 등을 우선시하는 ‘예방법’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발해짐. 그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수단 동원 가능
※ 제33조 시정명령 조항은 보다 포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산안법상 원청도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지만 하청과 공통으로 지고 처벌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현장통제권이 없는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1차적으로 진다는 이유로 원청보다 무겁게 처벌받음
☞ 이 법은 원청이 단독으로 특정한 안전시설물은 직접 설치할 의무를 지우고 하청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킴(제15조제1항, 제6항). 또, 같은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가 동시작업을 수행할 때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원청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함(제15조 제3항 – 한익스프레스 참사 재발방지를 위함). 


○ 산안법에도 ‘건설공사 발주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이 또한 개별적인 행위규제 조항임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각종 대장 작성의무(제67조), 안전

- 15 -

보건조정자 배치(제68조), 공사기간 단축 및 정당한 사유없는 공법 변경 금지(제69조)). 위 조항들 중에서 이 법과 겹치는 내용이 없음. 또한 형처벌은 제69조 위반(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조항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재 수준이 다름
☞ 이 법은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함. 발주자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하고 이에 관한 심의/검토를 받도록 함(제8조), 발주자가 설계자/시공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해야 함(제9조), 인허가를 받기에 앞서 안전자문사로부터 자문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고 ‘서명’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제10조)


□ 중대재해처벌법과의 비교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시공자) 본사 및 경영책임자가 규제대상임
☞ 이 법은 건설사고의 궁극적 원인 제공자인 ‘발주자’ 규제가 목적임 . 또한 원청(시공자)의 경영책임자보다도 현장관리자가 규제대상임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한계

○ 형법은 특별법 위반이 없어도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위험이 예견가능하고 회피가능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긴 함

○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주자는 서류상으로는 그 영향력 행사의 증거를 남겨놓지 않고, 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고가 예견가능한지를 입증함에 있어서 매우 곤란함

○ 따라서 애초에 발주자가 형법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드물고, 

○ 기소되더라도 한익스프레스 2심과 같이 무죄(38명 사망),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화재 사건 무죄(8명 사망- 대법원 2016도3749), 2013년 7월 노량진 배수지 사건 무죄(7명 사망 – 서울고법 2014노433) 

- 16 -

판결이 잇따름


□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 두 가지 법은 모두 안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건설업 등록과 기술흥에 관한 법으로, 안전에 관한 별도의 법령을 두고 건설업 각 주체들의 의무를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음


□ 소결 : 산안법과 달리 처벌 위주가 아니라 건설업의 인허가권을 갖는 기관이 예방행정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고, 기존 법과는 달리 현장행위자(시공자) 외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의무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발주자 등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함. 



3. 매출액 대비 과징금 조항의 타당성


□ 제35조에서 사망자 발생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제34조)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함 –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한도

○ 과징금은 1)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또는) 경제적 이익박탈 2)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여기서는 2)에 해당함

○ 2)의 경우는 영업정지가 될 경우에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큰 경우에 한정하여 갈음하여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불이익은 불가피함 

○ 따라서 상당수의 입법례에서 2)의 경우 ‘전체 매출액’ 을 참조하여 과징금을 부과 

- 17 -

가. 물환경보전법 : 조업정지일수 x 1일당 과징금(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1 곱한 금액) (시행령 별표14의2)

나. 산업안전보건법 : 1일 평균매출금액 x 업무정지일수 x 0.1 (시행령 별표33)

○ 참고로 개별위반행위에 관하여 제재 및 이익박탈을 목적으로 관련 행위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법령은 공정거래법, 환경범죄단속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음



4. 수정, 보완 의견


□ 안전관리조직 구성에 있어서 ‘건설노동자’ 참여 필요 (제13조)

○ 현재 협의체는 원하청의 업무담당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동시에, 사고발생시 피해당사자인 건설노동자 참여가 필요

☞ 제4호를 “시공자, 하수급시공자인, 건설노동자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수정 필요


□ 과징금 기준을 최초 발의안대로 복귀 필요

○ 현행안은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상한임.

○ 반면, 기존 발의안은 “매출액에 1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였음.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상한선이 모두 후퇴함.

○ 애초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전제상황은 ‘사망’사고 발생 이후임. 인명사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안에서 후퇴시킬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려움. 



- 18 -

이 재 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

- 19 -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진술요지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이재식

Ⅰ. 들어가며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선진들에 비하면 산재사망률이 높고, 건설업 사망사고율이 전산업의 절반정도를 지하고 있어 건설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설비가 고정되어 있는 제조업 등과는 달 건설업은 태생적으로 높은 위험 내재되어 있어 사고를 완벽히 막아내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음


 광주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음.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22.1.27)을 앞두고 있고, 기존 업안보건법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안별법까지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자꾸 법을 만든다고 하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는짚어볼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을 1년이하 징역→7년이하 징역로 7배 강화하여 작년 1.16.부터 시행하였지만, 사망사고는 ‘20년에 오히려 증가하였음

※ 사고사망자수 : (’18년) 971명[485명] → (‘19년) 855명[428명] → (’20년) 882명[458명]

* [   ]는 건설업 사망자수


 기업 책임을 무겁게 묻는 방식의 입법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아니고, 국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예방중심의 대책수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

 이는 처벌수위는 우리보다 훨씬 낮으나, 사전예방적 정책을 펼면서 사망사고를 줄이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음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과 상부분 중복되고, 이로 인해 동일사고에 대해 가중처벌/ 중복처벌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 우려됨

 처벌과 규제만을 앞세울 경우,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어 우리 업계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 21 -

Ⅱ. 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 : “제정반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설업계는 법률 제정을 반대함


「중대재해처벌법」제정으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이 대폭 강화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중복적 법 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임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법인은 최대 50억원의 벌금 및 5배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하는 등 이미 기업 및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및 손상책임을 부과토록 하고 있어, 

제재 측면에서 볼 때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제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임


-  한편「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 발주자ㆍ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별 안전관리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참여주체별로 구분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정부ㆍ발주자ㆍ원수급자ㆍ하수급자ㆍ근로자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  국토부는, 광주 붕괴사고와 같이 건축물 붕괴 등으로 시민들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코자 이미 개정안(김영배의원, ’21.6.17)이 발의되어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치 않은 상황임


② 근로자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그 이외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적용토록 하였는데, 현질적으로 이의 구분적용이 어렵기 때문임

-  법안(제3조)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면서,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 안전’과 건설안전특별법안상의 ‘건설공사 안전’을 확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워, 이를 과연 현실적으로 구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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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도록  있어, 사실상 공사로서의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같은 공사는 같은 현장에서 진행되더라도 「건설안전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완전한 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법안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해 적용함을 밝히고 있고, 법안 제2조서 “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의 건물을 짓더라도 동일 현장 내에서 건공사는 이 법을 적용받고 전기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 현장내에서 건설업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고,전기ㆍ정보통신사업자 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이러한 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이 될 수밖에 없음


④ 사망사고에 대하여 타 법률에서 이미 많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임


-  사망사고에 대하여 이미 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규정을 보면,


구  분

사망사고시 처벌/제재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ㆍ경영책임자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

•법인 : 50억원이하 벌금, 손해액의 5배이하 배상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이하 벌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업주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건설산업기본법

•사업주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법인 :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영업정지

건설기술진흥법

•사업주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건축법

•사업주 : 10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주택법

•사업주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국가계약법

•법인 : 2년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지방계약법

•법인 : 2년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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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안전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건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화된 제도인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제도를 운영중(’94~)이라 하면서, 별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CDM 제도는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에 불과하며, 영국에 별도의 건설안전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특히, 영국은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일화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망사고에 대해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독일

영국

미국ㆍ일본

한국

1년이하 징역

2년이하 금고

6개월이하 징역

7년이하 징역


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려되며, 건설기업은 단 한번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할 수 없는 과징금 등 회복할 수 없는 제재게 되므로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제정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불합리하고 과도한 사항은 반드시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과징금 부과기준) 최대 관련업종 매출액 대비 3%로 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도 중복처벌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의 1% 수준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반드시 정할 필요가 있고, 안전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시 고려할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재해보험) 근로자 재해보험을 법으로 강제 가입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의 반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는 법안의 부당한 규정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


-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공사기간과 사비 검토시 공사의 특성이나 현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전에 문제가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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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홍 섭

〔(사)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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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진술요지    


(사)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과 교수

안홍섭


김교흥 의원 등 36인이 재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로서 사회적 불안요소인 건설사고의 심각성과 근본원인, 기존 제도의 한계와 건설사업 참여자 사이의 안전책무 합리화를 통한 근원적 건설사고방지 장치로서 건설안전특법의 제정의 시급성을 제시한다.


1. 매년 500여 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건설업은 일반산업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OECD 35개 국가(2017년 기준) 중에서도 최하위(국가 평균의 3배)인 살인산업(killing industry)

* 우리나라의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은 국격에 맞지 않게 국제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서, 2017년 기준 사고사망십만인율은 OECD국가 평균은 8.29이나 우리나라는 25.45로서 3배 이상 높으며 영국(1.6)과 비교하면 15배나 높은 수준임 


2. 이러한 상황은 최근 30여 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사고사망자를 반감시키고자 하였으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도리어 1.53‱(2016년)에서 2.0‱(2020년)으로 37.3%까지 증가하여 기존 제도로는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이 증명되었음

*1987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19,041명으로 연평균 64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작업가능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30년 동안 매일 3명이 사망한 것임

* 최근 4개 년도의 실적을 2016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고사망만인률은 1.58(2017) > 1.66(2018) > 1.65(2019) > 1.72로 > 2.00(2020)으로 정체 또는 증가 추세로서 지표상으로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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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이 건설사업 이해당사자의 안전책무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주요한 원인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위험의 생산자인 발주자가 책임체제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임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으로 발주자의 안전대장 작성 의무화 등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전제인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자인 시공자 중심의 제도로서 건설사업의 복잡한 계약관계를 구현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합리적인 책임체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근원은 속성이 전혀 다른 건설사업의 도급과 일반산업에서의 도급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초기부터 건설관련 제도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가 배제되어 왔으며,안전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도 발주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을 촉진하는 건설기술진흥(엑셀레이터 기능)에 안전의무(브레이크 기능)가 혼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 생산기능과 안전기능의 분리가 필수적임


4. 이러한 근원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동영상 메시지(2017.7.3.)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라고 천명하고, 후속 조치로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2018.1.23.)’을 약속하였으며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4.23.)’을 통해 부처 합동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을 공표함으로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반복해서 확인되었음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경위

-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대통령 동영상 메시지(2017.7.3.)

-  총리실 주관 6개 부처 합동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책(2017.8.17.)

-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 도입 방안(2017), 고용노동부

-  부처 합동 산업재해 감축 과제 시행(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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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1.16.)

-  부처합동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4.23.):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마

* CDM(영국의 건설안전특별법)의 발주자 안전책무


5. 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 (2020.9.11.)이 처리되지 못하여 작년에도 45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지금도 매일 2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공사장 밖 시민도 위태로운 실정임

*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공사현장의 붕괴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2021년에도 건설근로자 323명(잠정, 9월 2일 기준)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


6.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의 목적상 건설업에만 필요한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다양한 건설사업 참여자의 안전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사장 주변의 공중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사례: 잠원동과 학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7. 후진국형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건설은 용납될 수 없으므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이자 약속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될 것임

*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사망만인율 정체 상태인 점은 현행 제도로는 건설산업 안전수준의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CDM1994(영국의 건설안전특별법)와 같이 건설사업에만 적용되는 건설안전특별법만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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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에 규정된 발주자의 안전책무-  


1. 적기에 (안전에 역량이 있는) 적절한 수급자를 지명할 것

2. 건설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유지‧재검토하는 것을 보장할 것

3. 적절한 공사기간을 보장할 것

4.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공사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정보를 제공할 것

5. 설계자 및 시공자와 소통할 것

6. 현장에 적절한 복지시설이 제공되었음을 보장할 것

7. 공사계획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장할 것

8. (추후의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9. 피고용인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호할 것

10. 공사현장이 올바르게 설계되었음을 보장할 것

11. 공사를 신고할 것


8.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채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양법령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임

* 이상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등 상위 의사결정권자에게 안전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사현장 작업중심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력을 확보하게 하고, 건설사업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해소함으로써 건설안전법제를 완결시키는 기능을 하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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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① 2021년 6월에 재차 발의된「건설안전특별법(안)」(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 (36명)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② 이 법률(안)은 건설공사 중 사고로 인한 건설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령에서 미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법으로 이 법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은 국격에 맞지 않게 국제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서, 2017년 기준 사고사망십만인율은 OECD국가 평균은 8.29이나 우리나라는 25.45로서 3배 이상 높으며, 영국(1.6)과 비교하면 15배 나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상황은 최근 30여 년 동안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사고사망자를 반감시키고자 하였으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도리어 1.53‱(2016년)에서 2.0‱(2020년)으로 37.3%까지 증가하여 건설노동자의 안전에는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셋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산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이 건설사업 이해당사자의 안전책무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주요한 원인은 최고 사결정권자이자 위험의 생산자인 발주자가 책임체제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동영상 메시지(2017.7.3.)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4.23.)’을 통해 부처 합동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다섯째, 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2020.9.11.)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무산되어 지금도 매일 2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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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건설사업의 다수 이해 당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규정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 밖 공중의 보호에도 한계가 있으나, 건설안전특별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곱째, 현행 제도로는 건설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통계로 증명되었으므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은 더 이상 하루도 지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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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으로 심각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 우리나라의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은 국격에 맞지 않게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5.45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8.29) 중 가장 높다.

<표 1> OECD 회원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2016- 2017)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29.86

25.45

▽14.8

유럽

스웨덴

4.64

2.05

▽55.8

일본

7.23

6.49

▽10.3

스위스

6.91

4.50

▽34.8

터키

33.17

25.01

▽24.6

오스트리아

6.27

6.73

△7.3

이스라엘

21.05

14.36

▽31.8

네덜란드

3.32

0.98

▽70.5

북미

미국

8.35

9.03

△8.2

룩셈부르크

14.29

7.14

▽50.0

캐나다

27.99

21.77

▽22.2

이탈리아

9.69

6.29

▽35.1

멕시코

6.44

4.37

▽32.1

핀란드

4.07

1.07

▽73.7

남미

칠레

15.20

8.73

▽42.6

체코

5.81

4.85

▽16.5

유럽


영국

2.26

2.31

△2.5

헝가리

9.52

7.26

▽23.8

덴마크

5.06

2.98

▽41.2

폴란드

9.07

4.74

▽47.7

노르웨이

5.00

3.29

▽34.3

슬로바키아

1.16

3.69

△217.2

스페인

6.06

6.47

△6.8

슬로베니아

20.69

7.55

▽63.5

포르투갈

14.35

13.64

▽5.0

에스토니아

8.33

1.75

▽78.9

프랑스

5.95

6.03

△1.5

라트비아

8.62

7.94

▽7.9

아일랜드

5.00

3.10

▽38.0

리투아니아

6.90

4.04

▽41.4

벨기에

6.81

3.77

▽44.6

오세아니아

호주

4.40

2.64

▽40.1

독일

3.36

3.14

▽6.6

뉴질랜드

4.65

4.12

▽11.5

그리스

4.06

4.70

△15.6

35개국 평균

9.36

8.29

▽11.4

(출전) 최수영(2020),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33 -

<표 2> OECD 회원국 전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2016- 2017)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4.64

3.61

▽22.2

유럽

스웨덴

1.19

0.88

▽26.6

일본

1.90

1.50

▽21.1

스위스

2.16

0.80

▽63.1

터키

6.39

5.17

▽19.2

오스트리아

4.53

2.25

▽50.3

이스라엘

1.85

1.31

▽29.2

네덜란드

0.95

0.50

▽47.6

북미

미국

3.37

3.36

▽0.5

룩셈부르크

6.82

3.69

▽45.9

캐나다

6.88

5.84

▽15.1

이탈리아

3.19

2.10

▽34.0

멕시코

2.48

1.86

▽25.3

핀란드

1.51

0.93

▽38.5

남미

칠레

5.65

4.04

▽28.5

체코

2.48

1.82

▽26.6

유럽


영국

0.59

0.88

△48.3

헝가리

2.57

1.81

▽29.7

덴마크

1.52

0.99

▽34.4

폴란드

2.88

1.64

▽43.0

노르웨이

1.84

1.66

▽9.5

슬로바키아

2.07

1.70

▽18.0

스페인

1.81

1.68

▽6.7

슬로베니아

2.48

1.67

▽32.8

포르투갈

4.16

2.94

▽29.3

에스토니아

2.99

1.21

▽59.4

프랑스

2.09

2.18

△4.3

라트비아

2.94

2.35

▽20.1

아일랜드

2.18

1.87

▽14.3

리투아니아

4.01

2.44

▽39.2

벨기에

1.65

1.27

▽22.8

오세아니아

호주

2.03

1.55

▽23.7

독일

1.49

1.03

▽30.8

뉴질랜드

6.24

3.08

▽50.6

그리스

0.73

0.85

△17.0

35개국 평균

2.86

2.43

180▽15.1

(출전) 최수영(2020),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전체 산업과 비교한 건설산업의 안전수준을 사고사망십만인율로 보면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은 전산업 2.43, 건설업 8.29로 3.4배 정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산업 3.61, 건설업 25.45로서 7배에 이르고 있다.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수도 OECD 국가의 평균은 24.6%이나 우리나라는 52.5%에 달하고 있다.

○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인 건설노동자가 사망자수에서는 절반을 차지왔으며 2020년에도 사고사망자 882명 중 458명이 건설노동자로서 전체의 51.9%를 차지하고 있다.

- 34 -

<그림 1> 2020년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


 

(출전) 고용노동부, ’20년 산업재해사고사망통계발표, 2021.4.15. 


2. 기존 제도의 한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설사고사망자 지표

○ 이러한 상황은 최근까지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1987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건설인은 19,041명으로 연평균 64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작업가능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3명이 30년 동안 사망한 것이다.

<그림 2> 최근 30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추이 


 

- 35 -

○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천여 명 수준의 산재사고사망자수를 500명 수으로 반감시키고자 하며, 건설업의 경우 499명(2016)을 2022년까지 250명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나, 2020년의 사고사망자수는 458명으로서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도리어 1.53‱(2016년)에서 2.0‱(2020년)으로 37.3%까지 증가하여, 건설노동자의 안전은 노력한 만큼 진전이 없었다.


○ 최근 4개년도의 실적을 ’16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고사망만인률은 1.58(2017) > 1.66(2018) > 1.65(2019) > 1.72로 > 2.00(2020)으로 정체 또는 증가 추세로서, 지표상으로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없었다. 이는 기존의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림 3> 최근 10년 업종별 사고사망자 추이

 

(출전) 고용노동부, ’20년 산업재해사고사망통계발표,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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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는 1994년 CDM(건설안전측별법)을 제정하여 건설노동자수는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18/’19회계 연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명 수준으로서, 전산업 사고사망자 147명 중 20%에 불과하다.

<그림 4> 영국의 건설업 사고사망십만인률 감소 추이

 

(출전) http://www.hse.gov.uk/statistics/industry/construction.pdf


○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사망자 1,000여 명 중 절반인 500여 명을 즐 곧 건설업에서 차지해왔으며,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 2.0을 영국의 사사망십만인율 1.6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자리수 차이를 넘어 12배 정도 높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제도적 미비로 노력한 만큼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 현행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근원적 한계 

○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이 건설사업 이해당사자의 안전책무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건설사고는 ‘건설사업에 부적합한 제도의 문제 - > 발주자의 무리한 수익성 추구 - > 부족한 공사비 및 공기 책정 - > 설계자의 안전고려 미흡 - > 발주자의 최저가 부적격 수급자 선정 - > 시공자의 공사비 및 공기 부족 - > 감리/감시 기능 미비 또는 미작동 - > 부적격/부족한 인력

- 37 -

투입 - > 공사현장 안전관리 역량 취약 - > 손실 만회(비용과 기간 단축)를 위한 무리한 작업 강행 - > 안전기준 미준수/불안전한 작업 조건 - > 건설사고 발생의 순환고리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공사현장의 시공자 중심으로 건설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 주요한 원인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위험의 생산자인 발주자가 책임체제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파생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공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직접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여 다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데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관련 법령에서는 제정 시부터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이익귀속 주체인 발주자/건축주가 배제되었다

○ 따라서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상부구조인 제도를 개선하여 발주자부터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5> 건설사업의 생애주기 단계별 참여자의 사고유발요인 생성 모형

 

(참고) 한국건설안전학회(2020),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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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약속함

○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동영상 메시지(2017.7.3.)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건안전 혁신방안(2020.4.23.)’을 통해 부처 합동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을 공표하였다.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주요 경과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대통령 동영상 메시지(2017.7.3.)

•총리실 주관 6개 부처 합동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책(2017.8.17.)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부여 제도 도입 방안(2017), 고용노동부

•부처 합동 산업재해 감축 과제 시행(2018.1.2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1.16.)

•건축물관리법(제정:2019.4.30., 시행: 2020.5.1.)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4.23.), 부처합동: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제정:2021.1.26., 시행:2022.1.27.) 


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지체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2020.9.11.)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무산되어 지금도 매일 2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안) 1차 발의(2020.9.11.) 김교흥의원 등 13인


6. 건설사고 방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사업의 상위 의사결정권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공사현장 밖 공중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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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작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이전에 기술안전(건설안전특별법 취지)부터 달성되어야 함[55층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부산 엘시티 작업발판 붕괴(2018.3.2.)는 품질사고로서 작업안전조치로 해결될 수 없는 사고임]


7.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건설노동자와 공사현장 밖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기존 제도에는 보편적 안전의 원칙 구현이 미흡하였으며, 개별 제도를 모두 고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하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 벌칙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첫째, 인명을 담보로한 건설은 허용될 수 없으며, 둘째, 벌칙은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수준으로서 강화된 것이 아니며,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낮은 수준이다.


8.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사고로부터 노종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법규를 완성시킬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 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 기능 >

○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생산촉진 규정 속에 혼재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함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등 기존 법령에 미비한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시

○ 수범자의 안전책무의 이행 여부를 안전자문사를 통하여 상시로 보좌하고 감시하여 실질적인 안전책무 이행장치를 내재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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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건사업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가 있어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함

○ 산재보상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는 중대재해를 근재보험으로 보완함

○ 건설안전특별법은 상위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부족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적 이행력을 제고함으로써 부진했던 건설사고의 획기적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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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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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진술요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종광


○ 지난 6월 광주 건물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설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산업 차원에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 안전사고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었거나 시행되기 직전에 또 다른 법령의 제정을 통해 규제를 중복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권한이 작은 하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문제의식에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상으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발주자가 설계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안 제8조, 제22조), 감리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안 제17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안전관리 역량을 점검하는 것(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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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문사 선임(안 제10조), 하수급인이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안 제16조)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내용 중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첫째, 행정기관이 공사금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데(안 제8조) 조직과 인력,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둘째,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안 제35조). 중소업체의 영업이익율이 3 내지 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의 법령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도급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안전특별법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도급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과징금의 상한선이 없다는 것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하게 50억원(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1조)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공사에 대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안전특별법에서도 소규모 기업 보호를 위하여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5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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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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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1

발의연월일 : 2020.  9.  11.

발  의  자 : 김교흥ㆍ정일영ㆍ이성만
박영순ㆍ허종식ㆍ문진석
박홍근ㆍ유동수ㆍ신동근
이학영ㆍ송영길ㆍ진성준
윤관석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14년 992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13.8% 감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34명에서 428명으로 답보상태(1.4% 감소)이며, 영국ㆍ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천 화재사고(38명 사망)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음.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선정하고, 건축물ㆍ교량ㆍ하천 시설물 등 공사 목적물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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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은 하청 근로자들이 입고 있음.

이에,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작업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원수급인의 대표이사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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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마.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자격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바. 발주자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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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건설안전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와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설계도서(設計圖書)”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내역서, 예정 공정표

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대도면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관련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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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리자

나.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5.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9. “하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10.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을 말한다.

12.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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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술용역을 말한다.

13.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한다.

14.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설계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기술 중 설계와 설계에 수반되는 계획·조사·측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하는 자

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5.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 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 “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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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8. “건설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19.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임대,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공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안전시설물”이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건설현장과 그 주변에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현장과 그 주변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승인, 건설공사 인ㆍ허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전 단계에 걸쳐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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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 공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2. 제26조에 따른 부실벌점

3. 제27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결과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

5. 그 밖에 재해로 인한 보험료 지급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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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공개방법,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절 일반 원칙


제7조(기본 의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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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위험성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처한다.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한다.

4.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보다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작업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를 우선한다.

5. 위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험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6. 건설현장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② 건설공사 참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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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검토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④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ㆍ수급인ㆍ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맡기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안전자문사 선임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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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자문사로부터 자문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서명하고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서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자문사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3.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나 역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사종류나 규모별 안전자문사 선임기준, 안전자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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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시공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고,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발주자ㆍ수급인ㆍ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주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수급인의 안전관리의무)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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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근로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책무,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관리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를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조직)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급인은 근로자를 대상으로작업내용과 안전규칙, 건설공사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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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급인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① 수급인은 안전시설물을 직접 시공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포함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②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수급인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수급인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도급받은 금액이 가장 많은 수급인

③ 수급인은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하여야 하고,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 단열재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 및 조치를 다른 시공자가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ㆍ굴착(掘鑿)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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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에 따라 감리자로부터 공사현장의 안전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한 인력의 추가 배치 및 비용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하수급인의 안전관리의무)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인은 제2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공사비용의 인상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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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수급인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감리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물, 가설구조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중지를 명한 경우 수급인은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수급인이 제6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로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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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절 근로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9조(근로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근로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 또는 그 밖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는 수급인이 발주자와 협의하여 건설현장에서 지켜야할 안전규칙을 수립한 경우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보험ㆍ공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활동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수급인은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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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과 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기관은 그 결과를 수급인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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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및 그 검토결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제출ㆍ승인의 방법ㆍ절차와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대가(代價) 및 안전점검 기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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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관리비)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수급인은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현장 점검 및 건설사고 신고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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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설공사 현장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인허가기관의 장,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 및 제28조에서 같다) 및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건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국토관리원은 제외한다)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 인허가기관의 장,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나 요청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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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인허가기관의 장 및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 또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부실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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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부실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건설사고 신고) ①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수급인이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28조(건설사고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은 공무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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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의 제공을 해당 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과 건설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중지를 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제5항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고, 그 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공사비용의 인상 등은 발주자와 설계자등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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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근로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


제30조(근로자 재해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중 소속 근로자(제2조제19호나목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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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같다)가 업무상 재해(사망 또는 부상)를 입은 경우에 재해자(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ㆍ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인 건설사업자는 하수급인이 가입한 보험ㆍ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ㆍ공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고, 건설사업자의 건설사고 이력 및 보장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어야 한다.

③ 발주자와 수급인인 건설사업자는 보험ㆍ공제에 가입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2분의 1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보험료의 2분의 1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보험ㆍ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보험ㆍ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기관, 가입절차, 보장범위, 보험료 산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험ㆍ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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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2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영업정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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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징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금액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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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공공기관, 협회 및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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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ㆍ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발주자

3.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설계자

4.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거나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수급인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표자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인

7. 제1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감리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급인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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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수급인

2. 제2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급인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수급인

4. 제23조제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한 수급인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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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한 발주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발주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설계자

4. 제20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급인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ㆍ지불하지 아니한 발주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수급인

6.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지 아니한 수급인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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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9.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발주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설계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발주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의 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점검자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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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소규모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에 따라 수립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제21조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제재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6호 중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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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제3항, 제40조제1항, 제80조제3호 중 “제62조”를 각각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53조, 제54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62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를 각각 “「건설안전특별법」 제13조”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5조”로 한다.

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5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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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5조”로 하고, 제8조제1항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로 한다.

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⑩ 법률 제174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및 제62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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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28

발의연월일 : 2021.  6.  16.

발  의  자 : 김교흥ㆍ이학영ㆍ김민철
서영교ㆍ송재호ㆍ장철민
이해식ㆍ송옥주ㆍ송갑석
진성준ㆍ정정순ㆍ오영환
윤관석ㆍ문진석ㆍ안호영
우원식ㆍ김남국ㆍ박영순
김영배ㆍ이용빈ㆍ유동수
윤영덕ㆍ홍기원ㆍ장경태
서동용ㆍ이성만ㆍ박홍근
이수진(비)ㆍ윤준병ㆍ정일영
이탄희ㆍ민형배ㆍ신동근
허종식ㆍ문정복ㆍ유정주
의원(36인)



제안이유

건설공사는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도로‧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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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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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바.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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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건설안전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설계도서(設計圖書)”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내역서, 예정 공정표

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대도면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관련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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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나. 설계자, 감리자

다. 시공자‧하수급시공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

5.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시공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

다.  제2조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라.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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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수급시공자”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11.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을 말한다.

1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15.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기술 중 설계와 설계에 수반되는 계획ㆍ조사ㆍ측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설계자

다.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하는 자

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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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마.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말한다.

1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9. “건설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0. “건설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임대,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공자등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안전시설물”이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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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승인, 건설공사 인ㆍ허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전 단계에 걸쳐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건설종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2. 제27조에 따른 부실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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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8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결과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5.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현황

6. 그 밖에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자ㆍ시공자등ㆍ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공개방법,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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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절 일반 원칙


제7조(기본 의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사고 예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험성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처한다.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한다.

4. 안전시설물 설치 등 공동의 작업 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위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험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6. 건설현장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② 건설공사 참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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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중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시공자에게 확인시킨 후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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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검토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맡기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안전자문사 선임)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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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자문사로부터 자문 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서명하고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서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자문사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2.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나 역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사 종류나 규모별 안전자문사 선임기준, 안전자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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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절 시공자등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②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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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공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건설종사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의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아 건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종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종사자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해당 건설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종사자를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조직)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4.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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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건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시공자로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시공자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모든 시공자

③ 시공자는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시공자등이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ㆍ굴착(掘鑿) 등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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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자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의 안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하수급시공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의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하수급시공자는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급시공자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시공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시공자는 제2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급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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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고,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4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경우 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6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따라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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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절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9조(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건설종사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는 등 건설종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종사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 또는 그 밖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종사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건설 현장에서 지켜야할 안전규칙을 수립한 경우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건설종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보험‧공제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활동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공자는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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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말한다)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기관은 그 결과를 시공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및 그 검토 결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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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공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제출ㆍ승인의 방법ㆍ절차와 안전 점검의 시기ㆍ방법, 대가(代價) 및 안전점검 기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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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안전관리비) ①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되, 이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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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현장점검 및 건설사고 신고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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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건설공사 현장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점검 결과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하였는지를 감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및 인허가기관의 장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에게는 제1항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 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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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점검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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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부실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부실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설사고 신고) ① 시공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시공자가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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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29조(건설사고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의 제공을 해당 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및 제41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도서가 미흡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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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수급인은 제외한다)는 시공자등과 건설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중지를 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재발방지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 등은 발주자와 설계자등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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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6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건설종사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


제31조(건설종사자 재해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중 소속 건설종사자가 업무상 재해(사망 또는 부상)를 입은 경우에 재해자(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건설종사자 재해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ㆍ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인 건설사업자는 하수급시공자가 가입한 보험ㆍ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급시공자 소속 건설종사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보험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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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ㆍ공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고, 건설사업자의 건설사고 이력 및 보장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어야 한다.

③ 발주자와 시공자인 건설사업자는 보험ㆍ공제에 가입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2분의 1을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의 2분의 1을 하수급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보험ㆍ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매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험ㆍ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기관, 가입절차, 보장범위, 보험료 산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보험ㆍ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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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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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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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관련 협회,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공공기관, 협회 및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3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ㆍ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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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설계자(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4.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거나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시공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시공자

6. 제1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감리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시공자

2. 제2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시공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시공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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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한 시공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및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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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발주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발주자

3. 제20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자

4.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ㆍ지불하지 아니한 발주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시공자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지 아니한 시공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종사자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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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발주자

2.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의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점검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소규모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2에 따라 수립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제21조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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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제재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6호 중 “제54조제1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 중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53조, 제54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및 제 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3호, 제84조제4호, 제88조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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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제91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4호, 제91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률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62조의3을 삭제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마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을 “「건설안전특별법」 제33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를 “「건설안전특별법」 제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건설안전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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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로 한다.

⑦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5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로 한다.

⑧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7조”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3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7조”로 한다.

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을 “「건설안전특별법」”로 하고, “같은 법 제62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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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을 「건설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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