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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한 부칙 경과조치를 수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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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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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부칙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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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도주거기준 설정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제2조(유도주거기준 설정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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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492 |
발의연월일 : 2024. 7. 8. 발 의 자 : 윤종군ㆍ진선미ㆍ홍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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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ㆍ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그 설정ㆍ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표가 설정‧공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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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제8호 삭제,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9조제1항, 제19조제4항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한 부칙 경과조치를 수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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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고할 수 있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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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도주거기준 설정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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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
<삭 제>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 ② (생 략) |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다. |
<신 설> |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신 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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