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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4.  9.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59

권영진의원 등 17인

’24.6.25.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75

김도읍의원 등 14인

’24.7.15.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9. 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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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함(안 제13조의4제1항).

나.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9조의11제2항).

다.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투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6 단서 신설).

라.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안정된 근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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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국가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가산업단지”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 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만제곱미터

제39조의11제2항 중 “고시된 것으로”를 “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로 한다.

제39조의16 중 “본다”를 “보며, 그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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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제46조의2제1항 중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로,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를 “주거”로, “교육시설”을 “교육·아동복지·보육시설”로, “있다”를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16, 제46조의2,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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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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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 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만제곱미터

가.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가산업단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생  략)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 - - - .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며, 그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 - - - - - - - - - - 교육·아동복지·보육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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