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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24. 9. 국토교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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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의안번호 |
발의자 |
회부일 |
회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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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0132 |
이원택의원 등 10인 |
’24.6.11. |
상정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
소위 심사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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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2308 |
이춘석의원 등 10인 |
’24.7.29. |
상정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
소위 심사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9. 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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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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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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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36조의9(사업)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
가. ∼ 마. (생 략) |
나. ∼ 바. (현행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
<신 설> |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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