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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4.  9.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32

이원택의원

등 10인

’24.6.11.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08

이춘석의원

등 10인

’24.7.29.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9. 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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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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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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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6조의9(사업)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 ∼ . (생  략)

. ∼ . (현행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신  설>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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