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5

발의연월일 : 2024.  7.  31.

발  의  자 : 권영진ㆍ권영세ㆍ서범수
인요한ㆍ엄태영ㆍ조지연
윤영석ㆍ박해철ㆍ박충권
민홍철ㆍ한준호ㆍ손명수
복기왕ㆍ이만희ㆍ김희정
염태영ㆍ이소영ㆍ김미애
김은혜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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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50조원”을 “65조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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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 - - - - - - - - - - - - - 65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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