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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4. 8.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03

강선우의원 등 10인

’24.7.1.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8.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7

김남근의원 등 25인

’24.7.16.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8.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51

문진석의원 등 10인

’24.8.20.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8.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8. 22.)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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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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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9월 20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같은 부칙 제4조 중 “2024년 9월 20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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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12월 31일- - - - - - - - - - - .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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