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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4.  9.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47

김상훈의원 등 108인

’24.6.18.

상정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4.07.17.)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09.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95

권영세의원 등 10인

’24.6.19.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0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09.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770

김영호의원 등 24인

’24.8.14.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0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9. 26.)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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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초기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1조 등).

한편,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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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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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으로, “때에 안전진단”을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종전의 제3호)까지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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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곳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12조제3항 본문 중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를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으로,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진단기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를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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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를 “재건축진단의 결과ㆍ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을 “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안전진단 결과의”를 “재건축진단 결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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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추진위원회”로, “경우”를 “경우(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승인일”을 “승인일(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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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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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나.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다.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에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를 각각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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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檢印)한 서면동의서”를 “(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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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고지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제44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으로, “서면의결권 행사”를 “의결권 행사”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실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재난등으로 총회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 한다)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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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의 참석에 관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를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나 제8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서면의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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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등으로 총회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9항을”을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관””을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으로 한다.

제126조제3항제1호나목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31조를 삭제한다.

제135조제1호 중 “서면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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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36조제5호 중 “서면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한다.

제137조제1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4조의2, 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35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서명 등을 통한 동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회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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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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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① 시장ㆍ군수등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 - - .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 - -

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 -

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 -

<신  설>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곳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신  설>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 - - - - .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 - - - - - - - - -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진단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을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 - - - - -  시장ㆍ군수등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 - - -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의 결과ㆍ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ㆍ군수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결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시장ㆍ군수등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 - - - - - - - - - - - - - - - - - -  승인일(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 본다)- - -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행계획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 ⑥ (생 략)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 - - - - - - - - - - - - - - - - - - - -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나.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다.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에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 - - .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 - - - - -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 - - - - - - - -  검인 또는 확인을 - -  동의서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고지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 ③ (생 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 - - - - - - - - -  의결권 행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실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재난등으로 총회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 한다)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의 참석에 관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생 략)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신  설>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등으로 총회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 - - -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나 제8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 - - - - - - - - -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ㆍ② (생  략)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 - - - - - - - - - - - - - - - - - - - .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나.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시장ㆍ군수등은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삭  제>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5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1.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5.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 - - - - - - - - - - - - - - - -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 - - - - - - - - - - - - - -  재건축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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