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에 따른 용어를 ‘사고기록추출장치’에서 ‘사고기록추출장비’로 수정하고,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며, 민간사고분석업체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수정함. 

페달블랙박스 설치 장착 활성화와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 위하여 삭제함. 

-  1 -

-  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의3제4항 중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이하 “사고기록추출장치”라 한다)를 공급하여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고기록추출장치의 공급”을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제3항제1호의 기록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29조의4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79조제4호의2 중 “위반하여 사고기록추출장치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를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사고기록추출장치의 공급”을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로 하고, 부칙 같은 조 중 “판매한 자동차에도”를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로 한다.

-  2 -

-  3 -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 ③  (생 략)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이하 “사고기록추출장치”라 한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 - - - - - - - - - 제4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기록추출장치의공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기록추출장비의유통·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⑥ 누구든지 제3항제1호의 기록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9조의4(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자동차의 가속 및 제동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기록장치(이하 “페달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9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의2. 제2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추출장치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

4의2. - - - - - - - - - - - - - - - - -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  설>

4의3.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5. ∼ 19.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제2조(사고기록추출장치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에도 적용한다.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에 관한 적용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 - - - - - - - .


-  3 -

-  4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37

발의연월일 : 2024.  8.  29.

발  의  자 : 김미애ㆍ김예지ㆍ박상웅
인요한ㆍ강승규ㆍ박준태
김종양ㆍ박수민ㆍ김성원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화되면서 원인 규명을 신속ㆍ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이하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한편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

-  4 -

-  5 -

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 신설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개정안에 따른 용어를 ‘사고기록추출장치’에서 ‘사고기록추출장비’로 수정하고,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며, 민간사고분석업체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수정함. 

페달블랙박스 설치 장착 활성화와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 위하여 삭제함. 


-  5 -

-  6 -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중 “정보제공”을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를 “제4항까지에”로, “제공방법 등”을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3항제1호의 기록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9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4의3.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  6 -

-  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7 -

-  8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 ③  (생 략)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 - - - - - - 제4항까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⑥ 누구든지 제3항제1호의 기록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9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  설>

4의3.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