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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12조에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제3항이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6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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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7조제2항제2호 중 ‘제12조제3항에’를 ‘제12조제4항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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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제67조(과태료) ① (개정안과 같음)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4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2. (개정안과 같음)

2의2. (생  략)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2의3. (개정안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3. ∼ 6. (개정안과 같음)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개정안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5.ㆍ6. (개정안과 같음)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8. ∼ 15. (개정안과 같음)

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7.ㆍ18. (개정안과 같음)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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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4

발의연월일 : 2024.  6.  24.

발  의  자 : 권영세ㆍ김소희ㆍ주호영
박대출ㆍ구자근ㆍ이인선
강대식ㆍ한지아ㆍ고동진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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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안 제12조에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제3항이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6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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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필요한”을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를 “제5호 및 제6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제1종시설물에”를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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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통보받는”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제60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4항에”를 “제12조제5항에”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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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3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6.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7.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3항에”를 “제12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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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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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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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호 및 제6호의-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 - - - - - - - - - -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생  략)

 ∼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신  설>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신  설>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1. 제12조제5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 - - - - - - - - - - - - - - - - 3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삭  제>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삭  제>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삭  제>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삭  제>

9.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삭  제>

10.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삭  제>

11.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삭  제>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3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6.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7.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4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2. (생  략)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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