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 소관)
2017. 4.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국토교통부 1
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5
3.새만금개발청 69
4.공공기관 73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75
② 한국수자원공사 99
③ 한국도로공사115
④ 한국철도공사 131
⑤ 인천국제공항공사141
⑥ 한국공항공사153
⑦ 한국감정원 165
⑧ 주택도시보증공사173
⑨ 교통안전공단183
⑩ 한국철도시설공단195
⑪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3
⑫ 한국국토정보공사209
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13
⑭ 한국시설안전공단221
⑮ ㈜주택관리공단233
㈜한국건설관리공사237
㈜워터웨이플러스241
코레일유동㈜245
코레일관광개발㈜249
항공안전기술원253
5.지방자치단체257
① 서울특별시259
② 경기도293
③ 제주특별자치도313
국 토 교 통 부
- 1 -
□ 국토교통부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기획조정실 |
1. 불법도청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주요회의실(대회의실 및 중회의실)에 무선도청탐지장비 설치(‘15.12) ○ 연1회 국정원 합동으로 우리 부 주요시설(장차관실 및 회의실) 무선도청탐지 실시(‘16.9) < 향후 추진계획 > ○ 필요시 도청탐지가 시급한 회의실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보안대책 강구 |
기획조정실 |
2. 공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 조치실적 > ○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겠음 * 공직자윤리법 개정(’15.3.31 시행) -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후 2 → 3년), 고위공직자 업무관련 범위확대(근무부서 → 기관전체) |
기획조정실 |
3. 내실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R&D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조치실적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실‧국 및 전문기관에 R&D사업 사전심사 등 이행 철저 요구(‘17.4월) |
기획조정실 |
4. R&D사업 예산 투입 대비 기술료 징수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액 상향 방안 검토 - 기술료 징수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련 규정*을 통해 전 부처에서 통일적으로 적용 중이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범정부적인 기술료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국토부 단독으로 기술료 징수액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30%→10%(’12.05)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40%→30%(’15.12) |
기획조정실 |
5.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설물 이용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국고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국가교통DB 보완('15), 부실수요예측시 제재규정 마련('13.7), 수요예측 재조사제도 도입('14.5) 등을 통해 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 앞으로도 제반여건이 변동될 경우 국가교통DB를 보완하는 등 교통수요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기획조정실 |
6. 충무계획 용어 및 배부선 부적합 문제를 시정하고 철도, 항공관련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충무계획 용어 수정 반영 - ‘15년 발간 충무집행계획의 건설교통부 용어는 ’16년 7월에 국토교통부로 기수정 반영 ○ 배부처 포함 문서 발간 - ‘16년 7월부터는 집행계획에 배부처를 포함하여 책자를 발간 후 배부 ○ 항공 및 철도분야 세부계획 유지 - 항공기는 업체동원하여 국방부 인계, 국방부에서 운영계획 구체화 - 철도는 수송소요와 차량편성 등을 구체화하여 철도공사 충무계획에 반영 |
기획조정실 |
7. 법정계획간 연계성 강화 등 법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 조치실적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 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정책연구용역」 추진 중(‘16.12- ’18.3, 국토연구원) ○ 교통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차기 계획(2021~2040) 수립시 계획간의 연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방안 마련 완료 (‘16.12) < 향후 추진계획 >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20년初 목표)하여 道종합계획 등 하위계획 수립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 ○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립시점에 여러 교통계획의 연계성을 조정 반영토록할 계획 ○ 법정 계획간 연계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사항 등을 병행검토 |
국토도시실 |
8. 국토발전전시관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되도록 건립을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발전전시관은 국토ㆍ인프라 분야에 특화하여 한국전쟁이후 국토계획 및 개발 노하우, 국토교통분야 발전과정, 해외 성공사례 등에 대해 11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전시할 계획임(‘16.6월 전시설계 완료) * 국토발전, 도시·토지, 주택·건축, 수자원,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미래국토, 해외건설 -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역사발전의 광범위한 주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는 차별성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리모델링 공사 및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후 ‘17년 하반기 개관 예정 |
국토도시실 |
9.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지역에서 신규 산업단지건설이나 도시개발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 |
< 조치실적 > ○ 해제사업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 해제사업 추진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교육 * 개발제한구역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16.12.7) |
국토도시실 |
10. 기존건축물 중 내진설계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 조치실적 > ○ 내진설계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하는 인센티브 부여(‘17.2.4 시행)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화 용적율(10%이내),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
국토도시실 |
11.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조치실적 > ○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완료(‘16.8월) -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현황을 근거로 2개년에 걸쳐 방치건축물 안전점검 등 실태조사 완료 *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87곳으로 확인 ○ 정비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 선도적이고 다양한 정비모델 마련을 위해 국토부 주도의 선도사업 6곳 추진 중 * 과천시 의료시설, 광진구 공동주택 등 6곳 < 향후 추진계획 > ○ 정비계획 수립 지원 - 개별 방치건축물별 체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광역시‧도) 지원 |
국토도시실 |
12. 현장점검 및 인허가 시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재추진 검토 필요 |
< 조치실적 >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전현희 의원ㆍ'16.12.30) 및 본회의통과('17.3.30) < 향후 추진계획 > ○ 지역건축안전센터 하위 규정 마련 및 시행 |
국토도시실 |
13.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정책추진 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 |
< 조치실적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17.1.) < 향후 추진계획 > ○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연구개발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검토 추진 *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 등 중장기 전략 추진 시 적극 검토할 계획 |
국토도시실 |
14. 국민의 안전과 건축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공사의 설계비 및 감리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 추진 - 건축사 업무의 적정대가 지급을 공공부분은 의무화하고 민간부분은 권장 * 현재 건축사법에서는 적정대가 지급을 공공부분에서만 권장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건축사법 개정 추진 |
국토도시실 |
1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지자체 재정 투입이 어려운 공원 조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 마련(’16.11월) * 민간이 조성하는 도시공원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의 설치 허용 < 향후 추진계획 > ○ 민영공원 제도도입(공원녹지법 개정,’17.12월) |
국토도시실 |
16. 가설건축물의 내진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가설건축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안전, 피난·방화 규정 적용 등 가설건축물 안전관리 방안 검토 - 건축학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국토도시실 |
17. 수도권 규제의 정책 목표 실현 및 지역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활용을 확대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 |
국토도시실 |
18.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들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제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면적제한 완화는 계획적 공장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주택토지실 |
19.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등록의무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의 장단점 및 부작용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아울러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행복주택 4.8만호 사업승인, 주거급여 81만가구 지원을 지속 추진 중 |
주택토지실 |
20.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16.7) -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 강화 *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오프라인 상담센터(전국 40곳 운영 중) -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 주거복지 홍보자료 배포, 담당자 교육 등 ○ 주거지원 시급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16.12) - RIR 30%이상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및 가점 부여 < 향후 추진계획 > ○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17.7) 등을 통해 지원 확대방안 검토(중장기) ○ 공공임대 우선지원 확대 적용('17.下) - RIR 30%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전세임대까지 확대 |
주택토지실 |
21. 비닐하우스‧판자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 |
< 조치실적 >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 공고(’17.3) < 향후 추진계획 > ○ 기존의 주거실태조사와 별도로 표본수를 확대하고 별도의 조사표를 통해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실태조사 실시 |
주택토지실 |
22.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주택 임대료 인하 및 지속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14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16.4), 행복주택 15만호 입지 확정(’17.3) ○ ‘16년보다 1만호 확대된 2만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추진중 * ‘17년 1분기 11개소 4천호 모집(3.30 공고) ○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60~80% 범위내에서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지속 관리 중 < 향후 추진계획 > ○ 연말까지 4.8만호 사업승인을 통해 15만호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연내 2만호 입주자 모집 실시 |
주택토지실 |
23. 토지임대부분양주택 |
< 조치실적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공급가능 택지, 주택수요 등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 중 ○ (건축원가 공개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세부항목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확대에 따른 실익 및 실효성, 사업자와 수분양자간 분쟁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 중 |
주택토지실 |
24.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범위 및 적용요건 개선, 청약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1.3 부동산 대책 발표(‘16.11.3) -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청약조정대상지역(수도권 일부지역, 부산, 세종 등) 설정, 1순위제한(2주택이상 소유자 제외 등), 재당첨 제한(1~5년간)], 전매제한 기간 강화(1년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등 * 분양가상한제 지정범위는 시‧군‧구 등 기초단위까지로 기 시행중 |
주택토지실 |
25.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 주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주거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주택관련 통계 정확성 제고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주택보급률 등 통계 생산(‘16.12) -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을 확대(2만→6만)하여 조사 추진(‘17.3.23∼) * 표본 수 확대를 통해 자가보유율, 점유율 등 통계에 대한 정확성 제고 ○ 비주택 거주 주거빈곤층 실태조사 용역 발주(‘17.3.20, 5.6억원) |
주택토지실 |
26.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물가 지수 및 주변 시세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적정성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감독할 것 |
< 조치실적 > ○ 전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당한 임대료 증액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부당한 임대료 증액 신고시 조정권고하고, 미이행시 고발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 임대료 적정성 판단 검토기준 지자체 통보 예정 |
주택토지실 |
27.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16.11.22 김현아의원) * 주요내용 :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가 전에 공공기관의 검증 의무화 |
주택토지실 |
28. 분양권 불법전매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권 거래소 설치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현장점검 강화) 상시점검팀을 구성, 일회성이 아닌 수시, 상시 점검 체제로 강화 - ’16.6~’17.3 6차에 걸쳐 현장점검 실시하여 불법시설 총 170여개 철거, 공인중개사법 위반 39건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실거래 허위신고 리니언시제도 시행(’17.1.20)하여 2개월간 자진신고 103건 접수, 39건에 대하여 과태료 총 5억여원 부과 ○ (제도개선 방안)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 분양권 거래소 신설보다는 현행 제도의 틀내에서 분양권 거래 시장을 투명화 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 점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엄정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797호)」시행(‘17.1.20) 제3조제1항제2호 < 향후 추진계획 > ○ 분양권 다운계약 신고포상금제 시행 - 허위신고 방지 및 양도소득세 탈루 방지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전매 억제효과 기대 |
주택토지실 |
29. L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홍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LH공사 분양 주택단지의 중도금 대출 중단에 따른 입주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분양주택의 분양홍보시 공공성을 벗어난 문구 등으로 공공주택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LH 주관 지역본부에 대한 교육 및 안내 실시(3월) * (일시) ‘17.3.8~3.10(3일간), (주관) LH 본사 판매보상기획처, (대상) 지역본부 분양담당자 ○ LH 공공분양 중도금 협약 체결(‘17.3.20) 및 납부일 연장 - ‘17.4월 중도금 납부가 도래한 수원 호매실 A7 사업장 3.20일 협약체결(KB, 3.9%) - 8.25대책 이전 공급한 3개 단지의 납부일을 6개월 연장 ‧ 8.25대책 이후 공급한 3개 지구(수원 호매실, 부산명지, 동탄)는 분양 당시부터 중도금비율을 최소화(10~30%)하고, < 향후 추진계획 > ○ 분양홍보시 공공분양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매분기마다 지속적인 분양담당자 교육 실시 ㅇ 중도금 대출 차질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
주택토지실 |
30. 10년 공공임대리츠가 LH공사의 부채감축 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LH 직접공급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방식은 동일함 -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된 표준임대조건*의 범위내에서 시중전세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결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국토부 고시 제2015- 638호 |
주택토지실 |
31. 공공임대주택 보다는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 |
< 조치실적 > ○ 영구‧국민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사업승인‧착공물량 확대 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승인‧착‧준공 물량 관리 |
주택토지실 |
32.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이 투기 목적 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 조치실적 > ○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 개선(‘16.6.28) - 1인당 보증건수, 보증한도 및 대상 주택가격 제한 ○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16.8.25) - 보증범위 축소(100→90%) 및 주금공, HUG 통합 2건으로 강화 < 보증제도 개선내용 > < 향후 추진계획 > ○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 |
주택토지실 |
33.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하자보수 대책 - 분양 주택(다세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하자담보책임,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분양이 아닌 다가구 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하자보수제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문제점이 나타나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음 * 시‧도의 건의내용, 관련업체 및 협회 요청사항,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등을 검토 및 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17.2.8) - 빈집과 노후된 소규모 단위의 주택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
주택토지실 |
34. 최저주거기준에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현재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최저주거기준에 준주택을 제외하고 있지 않음 |
주택토지실 |
35.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 ‘18년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 등 예산당국 설명 및 협의 지속 추진 |
주택토지실 |
36.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서ㆍ세곡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밤고개로 확장(6→8차로)을 포함한 수서역세권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지자체ㆍ사업시행자와 협의중('16.6~현재) < 향후 추진계획 > ○ 관계기관 TF회의를 통해 교통개선대책의 대상노선, 비용 및 분담방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하고 시행주체별 추진 * 밤고개로 확장은 서울시 주관으로 '18.12 완료 예정 |
주택토지실 |
37.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 - ‘13~’16년까지 43.1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올해에는 공급(준공) 물량을 당초 11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 매월 실적 점검·관리를 통해 올해 공급목표 달성 추진 |
주택토지실 |
38. 승인 후 장기 미착공된 영구·국민임대주택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미착공물량 41.3만호(’14년말 기준) 중 ’16년말 기준 22.5만호*(54.5%)를 해소하여 잔여 미착공물량은 18.8만호임 * (’14년) 6.5만호, (’15년) 9만호, (’16년) 7만호 < 향후 추진계획 > ○ 잔여 미착공물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및 리츠 등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 활용 등 |
주택토지실 |
39.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완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16.11 |
주택토지실 |
40.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후속 기준 및 초기임대료 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뉴스테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중(‘17.4 계약)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 방안 마련 검토 |
주택토지실 |
41. 뉴스테이 입주자의 주택 보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뉴스테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중(‘17.4 계약)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 방안 마련 검토 |
주택토지실 |
42.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양질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지는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허브리츠에서 각 뉴스테이 단지의 임대관리현황 관리 중 < 향후 추진계획 >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양질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지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도록 관리 * 뉴스테이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제1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능 |
주택토지실 |
43. 감리비가 지급기준 보다 낮게 결정되는 것은 감리대가를 사업주로부터 받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은 감리관련단체와 주택사업자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99.11.26.) ○ 민간 주택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감리대가를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 사업주체에 예속되지 않고 객관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 감리자(또는 감리원)의 임의교체를 제한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 |
주택토지실 |
44.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 관련 지자체 지도·감독 의무 철저 협조 요청(‘16.10.11) ○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 추진방안 마련(‘16.12.23.)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전국 지자체 및 공동주택단지 배부 및 지도·감독 강화요청(‘16.12.29) * 월간 세대별 장충금 산정 및 적립 방법 등 ○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관련 진단·자문 확대(‘17.2월∼) < 향후 추진계획 >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개선방안 마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불일치에 따른 이행주체 불명확 문제 해결 ○ ‘장기수선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장충금 집행 등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일선 공동주택단지에 배부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장충금 적립 가이드라인 및 장기수선계획 매뉴얼 배포 등에 따른 장충금 적립 이행실태(표본조사) 점검 |
건설정책국 |
45.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및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근절 추진(안) 방침결정(’17.3.8) < 향후 추진계획 > ○ 착공신고(세움터, 건축부서) 정보를 KISCON(등록 등 정보)과 연계, 불법의심업체 정보를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기능(시스템) 개선(’17.6 시행) ○ 건산법 위반혐의 업체 통보 시(매월) 위반혐의대상 확대 (7종→9종, ’17.6 시행) * 등록증 불법대여, 기술자 중복배치 혐의업체 추가 ○ 등록증 불법대여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7.3) * 벌칙 강화(3년, 3천만원 → 5년, 5천만원), 재등록 결격사유 강화(5년 → 10년), 등록증 불법대여 공모행위를 한 건축주도 처벌(’17.9 시행) |
건설정책국 |
46. 공공발주공사 직접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직접시공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제도* 도입(‘17.3.21 건산법개정 공포) * 해당 위원실(윤관석 의원)과 협의하여 직접시공 시공능력 평가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17.1.6,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되어 개정‧공포됨(‘17.3.21) < 향후 추진계획 > ○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와함께 직접시공의 확대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건설정책국 |
47. 다세대 주택 등 소형건축물에 대한 무등록 직접시공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일부 단독주택(가정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지설‧공관 등)에 대해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축하도록 제도 운영 중 < 향후 추진계획 > ○ 현재 관련 법안이 입법발의되어 심의예정이며,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의 효과성 및 부실시공 예방여부, 건축주 시공권의 과도한 제한 등을 종합고려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1.24.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건설정책국 |
48. SOC 시설물 내진보강 등 지진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정부합동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수립(‘16.12.16) - 17개부처 109개 과제발굴, 개선추진 * (국토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 등 12개 과제 < 향후 추진계획 > ○ SOC 시설물 내진보강 등 12개 과제 지속 추진 - 도로, 철도, 공항, 댐 등 내진보강 추진(내진보강율 ‘16말 93%→’17말 95.4%) |
건설정책국 |
49. 기업들이 내진성능 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규정(과태료) 강화 (3백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시특법 전부개정(‘17.1.17) |
건설정책국 |
50. 지반침하(싱크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반침하 업무기준 및 지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6.1, 시행 ’18.1) 후 하위법령 제정 중 - 아울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가칭) 제정 중* *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중(’16.1~’17.8) ○ 지자체의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안전공단 내 전담 지반탐사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 - ’17년 탐사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전현장조사를 거쳐 지반탐사 실시 중(’17.2~) < 향후 추진계획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17.9) |
건설정책국 |
51. 안전관리비를 예가기준으로 정액 책정하는 방법,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체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예산당국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의 필요성 설명 및 관련 기준 개정 요청(‘16.10.)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개정 필요 ○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이행 중 -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 제도 마련(‘16.5.) *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 건설현장 안전대책(’15),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16) < 향후 추진계획 > ○ 기재부 및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 추진 ○ 발주청ㆍ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반드시 안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감독강화방안 추진(‘17.8.) |
건설정책국 |
52. 해외건설 수주액 급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진행경과 -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 해외진출 시장개척자금 및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인프라 마스터플랜 추진중 ○ 주요실적 - 터키 차나칼레 교량 및 인니 자카르타 경전철 차량 수주 등 수주지원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 향후 추진계획 > ○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사업발굴·F/S 이후 개발단계에서의 정부지원 신설을 위해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신규 조성 *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력, 총 1천억원 목표 조성(’17년 예산 100억원 반영, 건당 50억원내) ○ (지원기구 설립) G2G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G2G 및 민간 제안 사업의 개발·금융지원에 이르는 PPP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 ○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주요 프로젝트 진행현황, 정부 간 협력 수요 등을 감안, 전략적인 대상국가·시기 선정을 통한 고위급 수주지단 파견 |
건설정책국 |
53. 해외건설사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필요 금융지원 정책 운영 중 - 사업발굴단계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 - 금융조달단계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조성 지원 - 사업개발단계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 조성 지원 준비 중 < 향후 추진계획 > ○ 기존 금융지원 정책 운영 및 추가 금융지원 정책 주친 - ‘17년 2차 사업타당성조사(F/S)지원 대상사업 공모 예정(’17.4) -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금융투자 추천사업 모집 예정(’17.4) -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17.5) |
건설정책국 |
54.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사고 후 현장 도착시간 등 매뉴얼을 준수하고, 사고발생 인지 방법을 개선하는 등 매뉴얼을 정비할 것 |
< 조치실적 > ○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주도록 국민안전처(119 응급상황센터)와 협의 완료(‘16.10.) - 건설사고, 화재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우리부에 즉시 상황전파 |
건설정책국 |
55. 공공시설물과 다자이용시설의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시특법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수‧보강 상태를 확인‧분석하여 결함 발견 시 그에 따른 안전등급 부여와 보수‧보강 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17.3.23, 관련 의원실 설명) |
건설정책국 |
56.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수립(‘16.5., 국가정책조정회의) - 영세현장에 대한 지원 및 소규모 공사 점검체계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 중 * (주요내용) 상시점검반 운영, 추락위험공사 집중관리, 전문건설업주 교육강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 고용부와 협조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대상 확대 등 과제 지속 추진 |
건설정책국 |
57.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소규모취약시설 보수‧보강 시설 후속조치계획 제출 의무화(‘16.7월) - 안전조치 필요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30일내 보수‧보강 등의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시특법 시행규칙」제20조의2 제4항 개정 ○ ‘17년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교육계획 수립‧시행(‘17.2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7,000명 * 집합교육 8,000명, 방문교육 9,000명 < 향후 추진계획 > ○ 안전관리 교육 지속 시행(12월까지) |
건설정책국 |
58. 저품질 외국철근이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건설자재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자재품질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16.10.완료) *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 불량 철강재 사용 근절을 위해 철강재 사용 건설현장 점검 등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 추진 * ‘16년 형사고발 2건 < 향후 추진계획 > ○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18년까지)을 통해 품질시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부실시험 차단 - 불량 철강재 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지속 실시 |
건설정책국 |
59. 정부출연기관인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우리부 관리감독 강화가 가능하도록 교육원 정관개정 요청 중('17.1.31, '17.4.5.) * 정관 개정(협회 중심의 이사진을 설립 출연기관 중심의 이사진으로 개선)을 위하여는 먼저 이사회를 통과하여 우리부 허가를 받아야 함 < 향후 추진계획 > ○ 정관개정 지속 요청 |
건설정책국 |
60.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16.11) - 신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분야 기술가치평가 수행기관 지정(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12) ○ 발주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소개 및 발주업무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17.3) - 신기술 중 활용이 미흡한 중소기업 보유 신기술을 대상으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지속 추진('14년~) |
건설정책국 |
61.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기술자 경력 관련 비리근절 대책 방침결정’('16.6.22.)에 따라 추진 중 *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신고 검증강화, 순환근무, 클린신고센터 등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법령 개정(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은 금년내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경력관리 위법 행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건설정책국 |
62. 공공시설물과 다자이용시설의 균열에 대한 하자 발견 및 보수 필요시 그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수 이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시특법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수‧보강 상태를 확인‧분석하여 결함 발견 시 그에 따른 안전등급 부여와 보수‧보강 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17.3.23, 관련 의원실 설명) |
수자원정책국 |
63. 수자원공사의 4대강 |
< 조치실적 > ○ ’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수공의 부채 상환계획은 과거 수공의 경영성과 및 장래 순익전망 등에 근거하여 협의하에 마련 ○ 수공은 발전, 단지 수익 등을 활용하여 차질없이 부채 상환계획 이행중 - ’15년 : 사업비 절감(1,780억) 및 댐 이수편익(4,000억), 발전·단지 순이익 등 활용(1,745억)을 통해 7,525억원 상환 - ’16년 : 발전, 단지 순이익 등을 활용하여 1,745억원 상환 <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채무원금 2.4조원 및 이자비용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 수공의 부채 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 *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 정부 경영평가 결과 이행여부 등 |
수자원정책국 |
64. 4대강사업 수공 부채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공의 자체 상환 계획도 재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수공의 부채 상환계획은 과거 수공의 경영성과 및 장래 순익전망 등에 근거하여 협의하에 마련 ○ 수공은 발전, 단지 수익 등을 활용하여 차질없이 부채 상환계획 이행중 - ’15년 : 사업비 절감(1,780억) 및 댐 이수편익(4,000억), 발전·단지 순이익 등 활용(1,745억)을 통해 7,525억원 상환 - ’16년 : 발전, 단지 순이익 등을 활용하여 1,745억원 상환 < 향후 추진계획 > ○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채무원금 2.4조원 및 이자비용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 수공의 부채 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 *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 정부 경영평가 결과 이행여부 등 |
수자원정책국 |
65.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심재철 의원, ‘16.12.19.)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17.1.16.) 후 소위 계류 중(’17.1.17., 2.21.) < 향후 추진계획 > ○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노력하겠음 |
수자원정책국 |
66.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를 위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 조치실적 > ○ 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녹조·수질개선 등을 위한 댐- 보- 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마련 -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17.3.20) - “댐- 보- 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17.3.20, 국토·환경·농식품부) |
수자원정책국 |
67. 4대강 보 설치 후 녹조현상이 증가한 것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 할 것 |
< 조치실적 > ○ 4대강 주요지점에 대하여 남조류세포수, chl- a 등 수질측정 모니터링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댐- 보- 저수지 연계운영 등에 따른 녹조 수질개선효과 지속 모니터링 등 |
수자원정책국 |
68.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의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17.3.20) - 확보 수자원 11.7억㎥ 중 상시활용 용량은 6.2억㎥, 비상활용 용량은 5.5억㎥ - 상시활용 용량(6.2억㎥)은 시설운영을 통해 연간 9.0억㎥/년 공급 가능 - 과거 가뭄피해지역, 기관별 장래 물 사용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확보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연간 8.6억㎥/년 - 상시공급 가능량(9.0억㎥/년)은 수요처에 (8.0억㎥/년)을 공급하고, 잔여량(1.0억㎥/년)은 예비수원으로 활용 * 극한 가뭄 등 비상시에는 비상활용 용량(5.5억㎥)을 활용하여 용수공급 우선수위에 따라 비상용수 공급 |
수자원정책국 |
69. 4대강에 확보된 수자원을 농촌 용수 공급에 적극 활용할 것 |
< 조치실적 > ○ 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17.3.20) - 수요량에 농식품부의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19개 지구) 및 중장기 농촌용수 공급계획(34개 지구)을 반영하여 활용계획 마련 |
수자원정책국 |
70. 4대강 수변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수변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16.12월) - 수변공간 네이밍 부여, 강문화관 활성화 등 이용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수변공원관리 추진 |
수자원정책국 |
71.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 대한 중간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현재 수자원분야 법정 계획(수문조사기본계획 제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계획 변경중 ○ 「수자원계획 체계 개선방안 연구(’12.9)」 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16.12) < 향후 추진계획 > ○ 수문조사기본계획 보완·변경 규정 등을 반영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17.7) |
수자원정책국 |
72. 댐의 내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4개 용수댐의 17개 취수탑에 대한 내진평가 결과, 6개댐의 8개 취수탑이 내진안전성 미확보 * 영천, 안계(2), 사연, 대암, 연초, 운문(2) * 정보부족으로 내진평가 미시행되었던 선암댐 취수탑은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17.2) ○ 내진안전성이 미확보된 취수탑의 신설‧ 보강이 포함된 “댐 안전성 강화 사업” 추진 중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재부, ’16.8),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중(KDI, ’16.9~’17.6) < 향후 추진계획 > ○ 국회, 정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18년 국고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우선 수공 자금(1억원)을 투입하여 6개댐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절차 완료 추진 |
수자원정책국 |
73.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할 것 |
< 조치실적 > ○ 구미시장 제안으로 대구‧구미시간 민관협의회를 구성(’15.2)하고, 9차례 운영 * ‘15년(1차 3.13, 2차 4.9, 3차 5.21, 4차 7.22, 5차 9.3), ’16년(6차 1.14, 7차 3.29, 8차 6.1, 9차 11.16) - ’17. 2월 중앙부처 합동(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구미지역 방문, 대구‧구미측 민관협의회 의견 청취 < 향후 추진계획 > ○ 대구‧구미 민관협의회 운영 지원 등 지자체간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안을 토대로 추진 예정 |
수자원정책국 |
74. 남강댐 물 공급, 강변여과수 사업 등 경남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경남‧부산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중 - (강변여과수사업) 시험집수정(1공) 설치(’14.2~’15.2), 시험정 운영(’15.2~’16.5) 및 지하수영향조사 실시(’14.4~’16.5) - (남강댐 물 공급) 남강댐 여유량 관련 부산‧경남 지역간 합의 유도 중 < 향후 추진계획 > ○ 지역간 합의 유도를 통한 사업 시행 - (강변여과수사업) 지하수위 영향저감 및 지역발전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국토부, 부산시, 창녕군)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해소 및 지자체간 합의 유도 - (남강댐 물 공급) 제3의 기관을 통한 남강댐 여유량 검증을 추진하고, 지자체간 합의 시 사업추진 |
수자원정책국 |
75. 물관리 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법안국회 시 「물관리기본법」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16.12.21, 국토부·환경부 국장 참석)하였고, ’17년 2월 임시국회 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7.2.14) ○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률 제정을 논의중(’16.10∼) < 향후 추진계획 > ○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차원의 단일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국회의 법률제정에 적극 참여 |
수자원정책국 |
76. 4대강 준설로 인한 재고 골재의 판매 촉진으로 관리비 절감과 판매 수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할 것 |
< 조치실적 > ○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4대강 준설토 관리에 철저토록 지시(‘16.9.23) - 준설토 처리수익금은 「4대강 하천준설토 처리지침(‘12.4)」에 따라 적법 사용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토록 조치 - 골재 판매단가 인하 등을 통해 골재매각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독려(여주시) |
수자원정책국 |
77. 세종보 인근 수질 악화와 관련하여 보 효용성 문제를 재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수변경관 확대, 환경용수 공급, 수상레져활동 등 세종보 효과를 감안하여 보 철거는 신중한 검토 필요 - 보수위 저하 시범운영을 통해 주변경관, 환경용수 공급 등의 영향 검토(‘17.2∼3월) < 향후 추진계획 > ○ 녹조 저감 등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하·폐수처리시설 확충, 지천정비,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 ○ 댐- 보- 저수지 연계운영 등을 통한 녹조 등 수질개선 도모 |
수자원정책국 |
78. 추진 중인 하천박물관 건립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준비할 것 |
< 조치실적 > ○ 「하천박물관(가칭) 건립 타당성 용역」 발주(’16.12) ○ 그간 추진경위,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원실 사전설명(’17.3.14) < 향후 추진계획 > ○ 「하천박물관(가칭) 건립 타당성 용역」을 통한 적정성 사전 검토계획(~‘17.12) - 타당성 결과에 따라 하천박물관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 |
교통물류실 |
79.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16.10월,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과 「광역교통법」 개정안**(’16.9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검토 * 국토부장관 소속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 -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17.3월, 경기연구원) < 향후 추진계획 >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참석(’17.4.14) 및 협의 * 국회의원 정병국 외 3명,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교통본부, 지자체 연구원 등 참석 |
교통물류실 |
80.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대책 평가연구용역 착수 - ‘서부지역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토론회(김성태의원실 주관, ’16.8.3) - 관계기관 회의(종합교통정책관 주재, ’16.12.6) 및 정책과제 점검회의(2차관 주재, ’16.12.27) < 향후 추진계획 > ○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대책 개선방안’ 지자체* 설명회 개최(‘17.4.14)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 수도권교통본부 등 참석 |
교통물류실 |
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운수종사자 연속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28) - 운수종사자 연속 휴식시간 8시간 이상 보장 의무화 < 향후 추진계획 > ○ 버스연합회와 함께 법령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및 관련자 의견 수렴 등 |
교통물류실 |
82. 노선여객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기간제 근로자 현황 > □ 여객업(시내, 시외, 고속) 근로자 현황 ㅇ (전체) 총 94,960명(정규직 82,697명, * 운전업무 종사자 : 총 79,886명(정규직 ㅇ (기간제) 총 12,263명 중 정년 미만 * 운전업무 종사자 : 총 10,530명 (정년 미만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 ㅇ 정년 초과 근로자 8,325명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 ㅇ 정년 미만 근로자 총 3,938명(운전직 * 현재 사업체마다 3개월~2년 기간으로 - 이는 개인 운전습성 및 인성 등을 < 향후조치계획 > ㅇ 노선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 |
교통물류실 |
83. 택시호출어플을 이용한 택시기사의 손님선택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카카오 택시 등 App社와 지속 협의 중 - 택시기사 손님선택 등 택시호출 App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 중 - 다만, 택시호출App의 개선이 필요한 바, App사와 지속적인 협의 등 중장기 검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 App사와 협의를 통해 손님선택 방지대책 검토 지속 추진 |
교통물류실 |
84. 전기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전기택시 활성화를 위한 택시구분기준 개선 추진 중 - 기존 크기, 배기량 기준 외 ‘국토부 장관 고시’ 차종까지 전기택시로 활용가능토록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중 * 2.3∼3.20 입법예고 → 현재 규제심사 중 < 향후 추진계획 >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 ‘국토부 고시’ 병행 입법 추진('17.9) |
교통물류실 |
85. 대리운전 프로그램 공급업체 중 대형 업체의 횡보 방지 및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접수된 결과를 관계기관별(경찰청‧공정위‧지자체 등) 정책 수립에 반영‧추진 중 * ’16.5~8월 운영을 통해 총 215건 신고접수 → 소관부처별 조사·시정조치 중 ○ 「대리운전 부처협업 방안」을 마련‧시행(’16.5~)중으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대리운전 문제를 지속 개선 |
교통물류실 |
86. 기계식주차장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주차장법 개정(’17.3월) -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관리자에 대한 교육 도입 |
교통물류실 |
87.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실수요검증 기준을 강화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기준 개선방안 마련중 - 물류시설용지 비율, 평가비중 확대 - 기존도로와의 접근성, 환경훼손 여부, 인근 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 |
교통물류실 |
88. 견인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견인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17.4.10) - 난폭운전 「화물자동차법」 상 처벌 신설, 자가용 견인차 단속 강화, 부당요금・무단견인 처벌 강화, 요금기준 현실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 「화물자동차법령」 개정 등 근절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교통물류실 |
89. 화물차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차고지를 적극적으로 확충 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화물차 휴게시설 건설(333억원 국비지원) * 준공 4개, 건설중 17 개 ○ 화물차 휴게시설 필요구간 수요조사 실시(‘16.8~12) 및 지자체에 사업 검토 요청(’16.12) ○ 화물차 휴게소 국비지원율(현30%) 확대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 예정처 설명(‘17.2). 기재부 설명(‘17.2, ‘17.3) < 향후 추진계획 > ○ 화물차 휴게시설 건설을 지속 추진 * ‘17년 18개(착공 5개 포함) 건설중 9개 준공 |
교통물류실 |
90.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사업용 자동차 안전운행 대책 마련 필요 |
< 조치실적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16.7.27,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 -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 (운수종사자) 연속운전시간제한 및 최소휴게시간 확보 의무화, 디지털운행기록 활용범위 확대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기준 강화 - 자동차 안전관리 및 도로환경 개선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점검 강화 * (도로환경) 차량 휴게소·공영차고지 확충, 졸음쉼터 및 졸음 알리미 설치 확대, 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개선 - 교통안전문화 정착 * 화성 교통안전교육센터 설립, 교통안전 공익캠페인·홍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등 |
교통물류실 |
91. 고속버스 등의 유아용 카스트 설치 및 안전띠 규정관련 대안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버스 유아카시트 도입 T/F 구성(‘16.10~) 및 운영(T/F회의 3회, 현장조사 2회 등) - 국내여건에 맞는 카시트의 개발, 3점식 좌석안전띠 버스도입 등 검토 ○ 고속‧시외버스 3점식 좌석 안전띠 차량 도입 권장(‘17.3) - 3점식 안전띠 버스도입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 유아카시트 버스 장착 방안 발굴(‘17말) - 차량 제작사, 유아카시트 업체 협업을 통해 국내여건에 맞는 장착방안 발굴 ※ 국내 고속‧시외버스는 2점식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반면 유아카시트는 승용차에 적합한 3점식 |
교통물류실 |
92. 속도제한장치 해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경찰청으로부터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의심차량을 시ㆍ도로 통보하여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조치 시행(‘16.11, ’17.2, ‘17.3) < 향후 추진계획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등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기간 및 재검사기간 단축(안 제63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 ○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조치 지속 추진(계속) |
교통물류실 |
93. 자동차 리콜 시정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리콜시정률 향상을 위해 리콜통지수단으로 기존 우편발송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추가(자동차관리법 개정. ’17.1.17) < 향후 추진계획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7. 9) |
교통물류실 |
94. 자동차제조사별 자기인증 부적합률 공개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15년 추진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16차종)에 대하여 보도자료배포(’16. 7.) < 향후 추진계획 > ○16년 추진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16차종) 보도자료 배포(’17. 7) |
교통물류실 |
95.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대책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16.7.27,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 -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 (운수종사자) 연속운전시간제한 및 최소휴게시간 확보 의무화, 디지털운행기록 활용범위 확대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기준 강화 - 자동차 안전관리 및 도로환경 개선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점검 강화 * (도로환경) 차량 휴게소·공영차고지 확충, 졸음쉼터 및 졸음 알리미 설치 확대, 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개선 - 교통안전문화 정착 * 화성 교통안전교육센터 설립, 교통안전 공익캠페인·홍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등 |
교통물류실 |
96.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및 디자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대체부품 인증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인증기관에서 내부검토 진행(‘17.3) ○ 대체부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품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17.3) < 향후 추진계획 > ○ 대체부품 인증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인증기관 업무규정 개정(‘17.9) ㅇ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부품 디자인권 행사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완성차- 부품업계 간 협약 추진(‘17.9) |
교통물류실 |
97. 자동차제작사 튜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튜닝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7.4) * 검사시설 조건 일부 완화 < 향후 추진계획 > ○ 규제・법제처 심사(’17.6), 개정・공포(‘17.9) |
교통물류실 |
98. 자동차 공제조합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 법 시행 ‘15.12.23, 시행령(’15.11.30)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16.1.22) < 향후 추진 계획 > ○ 공제조합 업계 설득하여 진흥원 설립 추진 - 택시연합회장 주도로 비용부담, 업계 설득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립 반대하나 적극 설득 중 - 공제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진 않을 경우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자동차손해보장법 제39조의12제1항제10호) |
교통물류실 |
99. 민간검사소의 높은 자동차 검사 합격률에 대한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매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원 교육실시 - 교통안전공단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을 대상으로 일제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 강화 * 3년간 총 6,016명, 검사업무매뉴얼 6,200부 무상 배포 < 향후 추진계획 > ○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지속적인 검사원 교육 실시 - 검사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및 검사원 교육 지속 추진 |
항공정책실 |
100. 핀란드 국적항공사인 핀에어(Finnair) 부산(김해공항) 취항을 긍적적으로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지속적인 협의 추진 - ’16년 ICAO항공운송협상회의(ICAN)에서 양국간 실무 회담 개최(’16.12월) < 향후 추진계획 > ○ 항공회담 추진(’17.5, 헬싱키) |
항공정책실 |
101.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16.12) - 미확보 대상 57개소 중 1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 * (평가결과) 7개소 내진성능확보, 3개소 미확보 < 향후 추진계획 > ○ 미확보시설물 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및 47개소 내진성능평가 실시(‘17.12)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미확보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사업 실시(‘18.12) |
항공정책실 |
102.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접근 교통망 확충방안, 활주로 길이, 공항소음 영향범위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16.7∼) < 향후 추진계획 > ○ 예타조사 완료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 |
항공정책실 |
103. 김해 신공항 접근교통망 확충 관련 부산시 제안내용 등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접근교통망 확충 방안은 영남권 주민이 편리하게 김해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입 철도 및 도로 계획이 기포함 ○ 지자체에서 추가 건의한 접근교통망 확충사업안은 신공항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키로 지자체와 협의 완료(‘16.12) |
항공정책실 |
104. 대구 군비행장 이전 관련, 예정지 주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민간공항 이전 계획을 함께 발표하는 등 국방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국방부의 지역설명회 등에서 민간공항 이전 추진방향 설명(1.9~12) 등 국방부와 적극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 국방부와 협의하여 민간공항 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 |
항공정책실 |
105. 대구 군비행장 이전 관련, 민항시설은 지역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국방부의 이전후보지 검토 등 이전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이전절차 등을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 장래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민항시설 규모를 검토할 계획 |
항공정책실 |
106.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 할 것 |
< 조치실적 >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16.10~) - ‘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 시 기본계획고시, 설계 등 후속조치 적기 추진 |
항공정책실 |
107. 대구공항 통합 이전관련 예타 단계에서부터 김해 신공항과의 역할분담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검토하여 도출된 결론임 < 향후 추진계획 > ○ 대구공항의 민항시설은 국방부의 이전절차에 맞추어 이전 시설 규모를 검토할 계획 |
항공정책실 |
108.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와 병행하여 국내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마련 - 항공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16.2),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연구용역 추진(’16.5∼),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16.8) 등 < 향후 추진계획 > ○ ICAO 국제기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및 국내 항공학적 검토체계 구축 - ICAO 고도제한(OLS) T/F(’17.4 독일) 및 ICAO 비행장 패널(ADOP WG/3) 참여(’17.7), 항적자료(DB)수집·분석체계 등 마련(’17.12) |
항공정책실 |
109. 현 김해공항은 최근 항공수요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
< 조치실적 > ○ 현 김해공항 혼잡완화를 위해 국제선 터미널 증축사업을 시행 중(‘12~) - 또한, 세계적인 공항엔지니어링社(ARUP)에서 시설‧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 중(‘16.11~) < 향후 추진계획 > ○ 국제선 터미널 증축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료(‘17.6) - ARUP社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터미널 시설‧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17.12) |
항공정책실 |
110. 인천국제공항 불법 사설주차대행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하고, 공항에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공사 직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과 공항내 불법영업행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17.1.12, 박완수의원등 10인) * 우리부는 벌금을 범칙금으로 완화 의견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 불법사설주차대행 단속 지속 실시 ○ 사법경찰직무법 및 공항시설법 개정 지속 추진 |
항공정책실 |
111. 인천공항공사의 배당금을 줄여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정부배당협의체에 배당성향 증가 관련 의견제출(‘17.2) * 배당성향(%) : (‘15)32.01→(‘16)35.07→(‘17) 35.99 ○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 체계 변경('16.11) 및 물가인상 반영을 통해 아웃소싱 용역업체 직원의 실질적 임금인상(인천공사) - 적용 시중노임단가 단일화(일반직공무원봉급표), 최하위 직급 기본급을 20% 상향하여 노무비 2.5%(약68억원) 인상 및 최저임금법 충족 |
항공정책실 |
112. 음주운항으로 인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의 음주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 |
< 조치실적 > ○ 조종사에 대한 단속비중을 높이고 단속시점을 도착편까지 확대하였으며, 공항별 운항편수에 따른 합리적 단속목표를 수립하여 시행(‘16.11) |
항공정책실 |
113. 휴대용 전화기 등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기 반입에 따른 항공운송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리튬이온배터리 운송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16.4)됨에 따라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16.5) 시행중 - 3개분야 11개 추진과제(25개 세부과제) 중 13개 완료, 12개 추진 중 * 추진 중 과제 : ’17년 10건, ’18년 1건 목표로 추진 중 |
항공정책실 |
114. 대한항공에 개선 권고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5개 항목)의 이행실태에 대해 면밀히 확인 할 것 |
< 조치실적 > ○ 대한항공에 우리부에서 최초 권고한대로 이행 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 재수립* 요청 - 매월 대한항공으로부터 5개 항목의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점검 실시 * 중앙안전위원회 이사회 직속배치 및 사외이사 안전전문가 선임에 관한사항 < 향후 추진계획 > ○ 우리부 권고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임 - 이행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활동을 통한 이행실태 확인 등 |
항공정책실 |
115. 핵심 MRO 사업자 선정 등 항공MRO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
< 조치 실적 > ○ 해외 의존도가 높은 MRO 산업의 내수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내 항공산업보호를 위해 단계별 육성방안 마련(‘15.1)‧추진 중 - 국내 MRO 자립기반 확충*,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완료 * LCC 공용정비고 신축('16.12, 인천공항), 제동장치시험장비 개발완료(‘15.12) 및 엔진부품 정비기술 개발('15.11~'17.6, 대한항공) 등 ** 외국인 진입규제 폐지(참여가능 지분 49% → 100%, '16.3월 항공사업법 제정) - 핵심MRO 사업자 선정관련, KAI가 MRO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평가가 진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 KAI의 MRO 사업계획 평가결과, 사업성이 있을 경우 MRO 사업자로 선정‧지원 예정 ○ 국내수요가 많은 엔진‧부품의 수리기술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추진(~’22년) |
항공정책실 |
116. 항공정비 이월 및 부실정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책 마련 필요 |
< 조치실적 > ○ 항공사·계통·원인별 MEL 적용 현황 자료수집·분석 중 * MEL: 항공기 운항지연·결항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결함의 수정조치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향후 추진계획 > ○ 항공기 정비이월 감소대책 마련 - 수리자재 미확보, 정비시간 부족 등 정비이월 원인해소 등 개선 조치 |
항공정책실 |
117.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요예측이 실제 수요 증가율에 크게 미달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장래 항공수요는 중장기적인 인구추이 등을 감안한 예측치임 < 향후 추진계획 > ○ 공항별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근의 항공여건 등을 반영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보정하고 있음 |
항공정책실 |
118. 정비이월 및 최소 휴식시간 등 항공기 정비 관련 제규정 및 가이드 라인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정비이월 및 최소 휴식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검토 중 * 정비업무 시작 전 최소 8시간의 휴식시간 보장, 연속되는 7일중 24시간은 업무에서 제외, 정비업무를 연속 1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운항기술기준 9.3.4.2) < 향후 추진계획 > ○ ICAO 국제기준,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
항공정책실 |
119. 공항 소음대책 사업비 국고지원금 감액 문제점 및 소음대책사업비 재원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소음부담금 개선방안 마련(’17.2) - 항공기 기종별 소음수준에 따른 등급체계 및 요율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 *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 예정(’18.1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소음대책사업 사업비 적정 편성 - 예산 편성 시 소음대책사업 추진상황(사업량)등을 고려하여 재원별* 사업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17.12) * 정부지원금, 소음부담금, 한국공항공사 착륙료 수익의 75% |
도로국 |
120.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도로사업계획의 집행 부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저비용 고효율 투자사업을 발굴(시설개량 사업 등) 및 반영 추진('16.8) |
도로국 |
121.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교통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 - 국가교통DB(’03년 구축)를 매년 갱신·보완하고, 수요예측 기준인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을 지속 개선 중(5차 개정)이며, 부실예측 조사기관 제재 강화* * 과태료, 벌칙 부과 근거 마련(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2∼) - 사업단계별 교통수요를 검증하고, 필요시 수요예측 재조사* 시행 *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
도로국 |
122. 예비타당성조사 시 주말 통행량 등 특이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
< 조치실적 > ○ 주말 교통량 등 여가통행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등에 개선 방안 요청(‘16.11) |
도로국 |
123. 한국도로공사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7년 부처(안)으로 ’15년 통행료의 보전대상 감면액(2,538억)의 약 10%수준인 25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미반영 - '11년부터 매년 예산을 요구중이나, 관련 법령이 임의 규정이고 타 공공부문 확대를 우려하여 예산 당국은 정부(안)에 미반영 * '12, '13, '17년도에는 상임위에서 200~250억원 반영되었으나 최종 예산에는 미반영 < 향후 추진계획 > ○ '18년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 추진 |
도로국 |
124. 고속도로 공사비 집행잔액의 도로공사 출자전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고속도로 출자금 매칭 및 정산방법 개선방안을 마련('16.11)하여 시행 중 - 집행잔액이 주로 발생하는 기타공사의 발주와 총사업비 변경을 원칙적으로 준공 전년 5월 이전에 완료하여 집행잔액 등을 예산 편성시 반영 - 준공연도에 사업비 분담비율(국고 40%, 도공 60%)에 따라 집행잔액 등을 정산하고, 최종 도공 출자액 결정 * 도공으로부터 준공 3개월 전에 정산계획을 제출받아 사전 심사 |
도로국 |
125.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 기간연장+사업자변경(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 연구용역('16.11), 국회설명회('16.12), < 향후 추진계획 > ○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17.6) ○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인하('17.12) |
도로국 |
126. 민자와 재정 도로간의 통합, 정부 중심의 도로투자 등 민자고속도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필요 |
< 조치실적 > ○ 민자고속도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민자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16.12) * 주최 : 국토교통부, 주관 : 국회의원 전현희 < 향후 추진계획 > ○ 민자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 마련(‘17.12) |
도로국 |
127.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참여 검토 필요 |
< 조치실적 > ○ 안성- 구리 구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종- 안성 구간은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임 |
도로국 |
128.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국고 보상비에 대한 국회 심의 전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 |
< 조치실적 > ○ 국고 보상비 국회 예산심의 후 착공하였음 (‘16.12) |
도로국 |
129. 경인고속도로와 인천- 김포 고속도로 연결을 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인천- 김포 고속도로를 개통하여('17.3월) 경인고속도로와 연결완료 - 인천시가 관리하는 청라지구 진입도로(남청라IC~서인천IC)는 간선기능을 충분히 수행 중 ☞ 청라지구 진입도로의 고속도로 지정은 실익이 적음 ※ 인천시는 청라지구 진입도로의 무료 고속도로 지정(인천시→도공 관리)을 요구 |
도로국 |
13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고속도로 명칭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 도로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현 명칭으로 결정(‘10.12월) * 대통령령(고속국도노선지정령) 개정‧고시 < 향후 추진계획 > ○ 노선명 변경 당위성에 대한 관계기관, 도로이용자 등의 공감대 형성 시 검토가능 |
도로국 |
131.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과거 25년 동안 사용되어온 명칭을 변경 시 이용자 혼란 및 서울시 등 타 지자체 반발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서울외곽순환선 밖의 ‘수도권제2순환선’ 명칭을 ‘수도권순환선’으로 변경하는 대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도로국 |
132. 위험물 수송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제한 등을 규율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방법 및 제한 등 도로법 개정안 마련 * 고속도로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방안 연구Ⅰ (도로교통연구원, 2016) ※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이후 도로법 개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로드맵 및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방안 수립 (2017)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세부 실행방안 수립 (2018)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방안 연구Ⅱ (도로교통연구원, 2017~2018) |
도로국 |
133. 터널 내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필수 안전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도로터널 안전관리 대책 수립 (‘16.11.29) - 방재시설 보완, 터널조명 개선, 통합관리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 지침 개정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하는 국도 터널에 대해 금년말까지 시설기준 이상으로 보완 완료 |
도로국 |
134. 기준에 미달하는 국도 터널 조명 교체 등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터널조명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17.3) - 공용중인 터널을 대상으로 휘도측정과 분석을 통해 터널조명의 성능평가 등 적정성 여부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 국도터널 조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17.8월), ‘18년까지 조명개선 단계적 추진 |
도로국 |
135. 화물차 과적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운행제한 위반차량 근절방안 기획 연구 (‘15.11.20) - 효율적인 운행제한 위반 단속을 위해 최적단속지점 선정 * (현행) 144개소 → (추가 신설) 42개소 → 총 186개소로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 최적단속 지점 42개소 설치 완료 예정 |
도로국 |
136. 대중량 건설기계의 도로 통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분리 불가능한 중차량 등 운행 노선 선정 연구용역 준공(‘16.12.27) - 건설기계 등 분리 불가능한 차량 및 중량 화물 운반차량에 대해 운행허가 없이 다닐 수 있는 주요노선 마련 * 교량이 없고 대중량 차량 통행이 빈번한 10개노선 22개소(총연장 175km) < 향후 추진계획 > ○ 중차량 운행 완화노선 선정 구간 관련 도로관리청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 완화노선 고시 예정 |
도로국 |
137. 국도26호선 진안- 전주 도로 중 소양- 진안 구간 고갯길에 대하여 선형개량 과정에서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소양~진안 구간 고갯길(소태정) 터널 계획 반영(‘16.8) |
도로국 |
138. 추진 중인 도로박물관 건립 사업을 재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첨단 도로기술 홍보와 교통안전 체험 등을 목적으로 사전 타당성 여부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 ‘16.10월 국감 등의 지적에 따라 후속절차가 중단된 상황 |
철도국 |
139.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 철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타제도, 투자평가 지침 등 개선 건의 |
철도국 |
140. 철도 터널 및 교량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진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활성단층대에 관한 조사 및 관련 구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철도시설물 내진성능 특별점검」 실시(‘16.10.4~12.16) - (대상) 기존 철도 시설물의 경우 1‧2종 1,651개소 中 지진이 발생한 영남지역은 전수(430개소)점검하고, 영남 외 지역은 C등급 이하(81개소)를 점검 - 또한, 현재 건설중인 1‧2종 시설물 129개소를 전수점검 - (결과) 점검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없으며 안전상에 이상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철도설계기준 내진성능 강화기준 마련 - 국민안전처에서 공포하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맞추어 철도설계기준 내진성능 강화기준 마련 * 내진공통기준 공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각 실‧국의 설계기준 정비 |
철도국 |
14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용량이 이미 포화상태인 청량리~망우 간 중앙선 2복선화 사업 등 수요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
< 조치실적 > ○‘16.6 :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16~‘25) 반영(운영효율화 제고사업) ○‘16.10 : 용산~망우 2복선화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병목구간인 용산~망우간 용량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전타당성조사(‘16.10- ’17.5) 후 예타 등 후속조치 시행 ㅇ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이 용산~망우 2복선 기능을 포함·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검토 추진 |
철도국 |
142.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 수행 중 *「철도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세부 처리방안 용역」(‘15.7~’17.6, 서울대 산학협력단)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민자역사 관계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 연내에 세부적인 처리방안 마련 |
철도국 |
143. 철도차량 구매가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철도차량 구매는 공정 경쟁을 위해 국제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 중 * 발주 물량이 적고 발주시기 불규칙 등으로 해외제작사의 입찰 참여 저조 < 향후 추진계획 > ○ 철도차량 구매 경쟁입찰을 촉진 하기 위해 발주방식 개선 지속 검토 |
철도국 |
144. 수요가 충분한 평택~오송 간 철도건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16.2 : 평택~오송 민간투자사업 제안(현대산업개발) ○‘16.6 :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16~‘25) 반영(운영효율화 제고사업) ○‘16.6~ : 평택~오송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중(KDI) < 향후 추진계획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타당성 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ㅇ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철도국 |
145. 부전- 마산 복선전철 건설 관련 신월역사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타당성조사 검증 결과(‘14.8∼’15.5, KOTI)에 따라 김해시 사업비 분담 필요(B/C=1.26, R/C=0.54) - 김해시와 사업비 분담 방안 협의 중(~’17.6월) (총사업비 230억원 : 국가 28억원, 지자체 202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사업비 분담 방안을 조속 확정한 후 신월역사 설치를 적극 추진 |
철도국 |
146. SRT 개통에 따른 코레일과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하여 코레일의 적자 운영과 국민 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SRT 개통(‘16.12) 6개월이 채 경과되지 않은 상황으로 - SRT와 KTX의 수요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다만, 코레일은 광명- 사당 셔틀버스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등 적자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 < 향후 추진계획 > ○ 코레일이 공공성과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균형있게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음 |
철도국 |
147.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허가 및 코레일 KTX 노선 증편 관련 국회 결의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검토 및 처리하여 줄 것 |
< 조치실적 > ○ SR의 차량‧조직 등 운영여건 감안 시 현시점에서 노선추가는 곤란 ㅇ KTX 전라선 증편은 수서고속철도 개통 시 증편 완료(‘16.12) - 전라선 운행횟수 8회 증편 |
철도국 |
148. 세종역 신설 요청에 대하여 관련 자치단체들의 의견 수렵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16.6월 : 이해찬 의원 세종역 신설 검토 요청(국토위 임시회의) ㅇ‘16.8월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및 국회의 요구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 ㅇ향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통해신중히 결정할 계획임 |
철도국 |
149. 세종역 신설 대안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의 개념을 확장하여 대전,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지자체 운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 대전시, 세종, 오송 등 지자체에서 추진의지 표명하면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 |
철도국 |
15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인천2호선 광명역 연장사업 적극 추진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인천2호선 도시철도 사업은 지자체 운영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 도시철도망계획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적극 검토 |
철도국 |
151. 인천2호선 연장노선과 신안산선 매화역 연결 검토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매화역 신설 여부 등 신안산선 진행 추이를 보며 인천2호선 연장노선의 대안으로 검토 |
철도국 |
152. 오정역에 환승시스템 구축, 조차장역에 여객기능 추가, 신탄진역 서측에 승강장 기능 추가 필요 |
< 조치실적 > ○ 오정역 환승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진행 중 ○ 조차장역 추가 시 타당성이 감소하고, 신설되는 오정역과 역간 거리가 짧아(1.6㎞) 오정역으로 통합하도록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 신탄진역 서측 승강장 기능 추가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추진시 검토 |
철도국 |
153 인천2호선 차량구매 관련 감사원이 지적한 현대로템의 과소납품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소납품으로 인해 안전불안을 야기한 데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향후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발주 배경 및 과소납품 분쟁 원인 등 관련사항 조사(∼‘17.04.) ○ 각 시·도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운행안전을 확보토록 요청(‘17.04.) |
철도국 |
154.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시에서 타당성 미흡, 비용분담 불가 등의 이견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 매몰비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17.01) |
철도국 |
155. 열차 개조에 대한 승인·허가 등 안전성 확보 절차를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안규백의원 대표발의, ‘17.2.3) - (주요 내용) 개조 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신고토록 하며, 적정개조능력이 있는 자가 개조를 수행토록 함 < 향후 추진계획 > ○ 관련 법령이 국회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 |
철도국 |
156. 인천2호선 차량기지 내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사고 등에 대한 보고절차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보고대상이 아니나, - 차량기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고토록 지시 * 공문시행(철도운행안전과- 3346, 2016.12.12) |
철도국 |
157. 서울지하철 2, 3호선 노후 전동차교체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국가의 재정 여건과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은 신중한 검토 필요 |
철도국 |
158. 추진 중인 철도박물관 건립 사업을 재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철도박물관 관련하여 지자체 경쟁이 과도해짐에 따라 공모절차 중단(‘16.7월) - 연구용역을 통해 철도박물관 입지 선정기준 마련(‘16.12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사전타당성조사 및 최적후보지 선정 용역」(‘15.11〜’16.11) < 향후 추진계획 > ○ 철도박물관 건립 사업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철도국 |
159. 스크린도어에 엄격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고장률을 낮출 수 있도록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스크린도어의 품질과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쳐 한국철도표준규격 등에 반영 * 표준규격 개정안 마련(‘17.8), 공청회‧철도기술심의위원회‧개정안 고시(‘17.12) ** 현행 기준 : 스크린도어의 한국철도표준규격(KRS SG 0068)에서는 스크린도어의 각 장치는 국제전기표준(IEC)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 |
철도국 |
160. 경부선 구포경유 KTX 시종착역을 부산역에서 부전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부전역 시·종착 관련 이헌승 의원님 보고(‘16.10.28, ’16.12.14) - 부전역은 승강장 길이가 짧아 KTX- 산천만 운행이 가능하여 KTX(931석)에서 산천(363석)으로 변경 운행 시 수요대비 공급좌석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 발생 - 경부선 KTX를 부전역 시·종착 시 차량회송(부산↔부전)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로고속선 또는 구포역 경유 KTX 운행감축 불가피 |
철도국 |
161.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수요 등 장래 주변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반영여부 검토 |
- 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5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1.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 건립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단독주택 활성화 방안관련 전문가(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자문 추진(‘17.01.24) * (자문내용) 현재 건축된 단독주택은 일부로서, 추후 공급할 만여 필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동일 안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소위원회 개최(‘17.3.7)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17.3.30) < 향후 추진계획 > ○ 단독주택 활성화 방안(안) 마련(2분기)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2. 회덕IC 건설을 위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17. 2. 10.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총사업비 721억 규모로 B/C= 1.82, AHP= 0.648가 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 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비 등을 요구하여 사업 추진 할 예정임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3.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14.3.) - ‘16.11월에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금지, 재당첨(최대 5년)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을 실수요 위주로 청약제도 개선하여 시행 중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4. 세종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 |
< 조치실적 > ㅇ 생활편의시설 지속 확충 * 사업자등록현황 5,692개('16.12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ㅇ 다양한 편의시설이 도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편의시설 확충 예정 * 코스트코('18년), 세종충남대병원('19년), 국립중앙수목원(‘20년)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5. 국립세종도서관 외부석재 부실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옥상 및 외부 마감석재에 대한 교체를 결정하고 우선 옥상 마감석재를 교체 완료(‘16.12) - 당초 마감석재인 라임스톤을 화강암 계열의 ‘아이보리 화이트’ 등으로 교체 ○ 건축자재의 품질과 공법 및 디자인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자재위원회를 구성 운영(‘16.6) < 향후 추진계획 > ○ 외부 마감석재에 대하여도 ‘17.3~11월 까지 화강석 계열의 석재로 교체할 계획(교체공사 ‘17. 3. 27 착수)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6. 기업·대학 등 유치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대학유치를 위해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근거 법안 마련(’16.10. 발의) ○ 기업 등 유치를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자격의 확대(’16.10.7. 시행, 제조업에 한정되어있던 업종제한을 폐지) ○ 대학용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마련(‘17.3.6) * 토지공급지침에 반영 예정(’17.상반기) |
- 7 -
새 만 금 개 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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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새만금개발청 |
1. 삼성그룹 등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017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2.22) 및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3.8 경제장관회의 보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6.12.27) < 향후 추진계획 >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MOU 체결 기업의 지속적 접촉, 간담회 및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 |
새만금개발청 |
2.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방식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2017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2.22) 및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3.8 경제장관회의 보고)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체계 구축 및 협업체계 강화 - 단순 홍보성행사 축소 및 투자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6.12.27) < 향후 추진계획 > ○ 인센티브 발굴, 장기임대용지 확보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 ○ 위탁사업 수행 평가를 통해 미비점 보완 및 개선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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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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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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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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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 장기미착공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6년 이상 장기 미착공 지구 83,415호는 조기착공 및 사업승인 취소 후 사업계획 재수립(’16.12) 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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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이자율이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
< 조치실적 > ○ 장기임대주택(국임, 행복)을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8% 이자율로 기금 수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전용면적 30㎡이하 소형주택은 1.0% 이자율 적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분양 및 공임주택의 기금 융자 이자율 하향조정을 국토부에 건의(’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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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3. 기존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택지개발용 일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현행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지방세 감면 조항 유지(일몰연장)관련 법률안 통과(’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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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4. 장기미매각 토지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장기미매각 판매활성화 방안」시행(’17.2) - 주요 장기미매각 사업지구에 대한 본사TF운영 및 지역본부 리폼전담 TFT 운영 ○ 「판매목표관리제」를 통한 장기미매각 판매목표 부여(’17.3) - 판매목표관리제(내부평가지표)에 본부별 장기미매각 판매목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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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5. 방치된 학교용지 및 문화시설용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원인 분석, Two- Track 매각전략 추진 (’16.11) - 학교용지 등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전문가 등 활용한 미매각 원인 분석 - 도시관리계획(준공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진행지구) 변경을 통한 매각활성화 추진 ○「장기미매각 판매활성화 방안」시행(’17.2) - 매수포기한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연계한 용도변경 등 토지 리폼을 수행할 지역본부단위 리폼 전문 조직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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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6. 설계변경 또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사전 평가를 철저히 시행 하고 시공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공사 착공 전) 조사설계 시행 시 현장실사 강화 및 설계VE*, 설계심의 등 공사 발주 전 사전검증 강화를 통해 설계변경 요인 최소화 * ’16년 VE수행 실적 : 224건, 3,336억원 절감 ○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시 심의·심사 등 관련법보다 강화된 단계별 검증제도 운영*을 통한 설계변경 적정성 검증 * 설계변경 검증 절차
○ (업무프로세스 개선) 설계PM 지정제 운영, 설계실명제 시행, 설계환류 시스템 강화, 설계도서 리콜제 도입, 선진 입찰제도 도입, 설계변경 최소화 과제 발굴·시행 ○ 설계 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설계 내실화를 꾀하고, 설계VE 등 사전검증을 더욱 강화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설계변경 요인 분석 결과 상당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상위계획 변경 또는 기준변경, 인·허가 변경, 매립폐기물 발생 등 현장여건 변화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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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7. LH 공급용지에 대한 불법전매행위 억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공급공고문상 전매관련 유의사항 명시 및 계약체결시 불법전매 벌칙 등 재안내(’16.8) - 전매관련 유의사항*을 공급공고문에 구체적 명시 * 다운계약서 작성 등 통한 공급가격 초과 전매는 무효로 하고 환매가능.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1.20부터 최초계약 및 전매계약 모두 실거래신고 대상임 등 - 계약체결(명의변경 포함) ‘판매상담체크 리스트’ 교부시 전매관련 유의사항 재안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철저시행 및 변경사항 매수고객 대상 홍보(’17.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1.20 시행)에 의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일 경우 국가 등에 단독 신고의무 부과함에 따라 철저 시행 및 해당내용을 매수 고객에게 홍보 실시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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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8. 귀농・귀촌주택리츠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임대주택(4년 임대후 분양전환)외에 분양주택을 일정비율 배정하여 현금 흐름 및 사업성 개선(’16.7) ○ 귀농귀촌주택 신축시 농림부 지원자금을 리츠에 건설자금으로 선지원하고 입주자가 대환대출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 개정건의(’16.12) * 호당 1억원 2% 저리대출로 금융비용 절감 사업성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개정 위해 지속 협의(’17년 개정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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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9. 해외발주사업 수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해외발주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 해외수출을 추진 중 -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를 통한 중동 신도시시장 진출 추진(’16.05) * (사업단계) 쿠웨이트 측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완료(’17.4.3) (용역비) 433억원 - 볼리비아 신도시 사업 한국기업 용역수주 지원(’16.03) * (자문단 파견) 볼리비아 신도시 개발사업에 한국기업 진출 및 수주를 지원 ○ 향후에도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설계업체의 용역수주 지원, 자재수출 등 해외발주사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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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0.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후 하자책임 범위 등 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임차인의 하자보수청구권 강화 추진 -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어 하자보수 소홀 우려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우현의원 대표 발의(’16.12)] 추진 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완료(’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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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1.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지표와 필요성에 입각하여 사업지역을 지정할 것 |
< 조치실적 > ○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지역별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업추진 해 왔으며, ○ 신규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광주, 대구, 부산지역 등 전국을 망라하는 우선 추진 후보지 선정 완료(’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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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2.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주거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 조치실적 > ○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17.1) * 실수선사례 중심으로 제작하여 홍보・교육 활용 ○ 농어촌지역 지자체 담당자 면담 등 현장실태조사 실시(’17.2~3) * 전남(해남), 전북(고창), 경남(김해), 경북(의성) * 사각지대 발생요인 및 홍보필요성 조사 ○ 현장실태조사 결과 제도개선 추진 예정 * 국회 방문보고 완료('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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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3.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할 것 |
< 조치실적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실시 - 관계기관(국토부,기재부,국토위,예결위) 방문 설명 및 사업지속 요청 * 국토교통부(5회), 기획재정부(3회), 국토위 및 예결위 의원 방문 설명(21회) ○ ’18년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방문‧설명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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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4.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집 처리 등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LH는 국토부 지속협의 및 지원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공포(’17.2.08) 완료 -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특례법 제정추진 하였으나, 농어촌지역 빈집 등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LH의 역할에 대하여 정부 부처와 지속협의하겠으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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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5. 도시활력 증진사업과 새뜰마을 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은 집행력과 실현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지자체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도시활력 및 새뜰마을 사업은 신규사업선정시 지자체의 집행력과 실현의지를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실현성과 지자체의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운영 * 도시활력사업 평가지표
* 새뜰마을사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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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6.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한 후에 사업규모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U- City 기반시설 및 서비스 조사평가를 시행한 후 결과보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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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7. 택지조성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의 수분양자 전가 방지 대책 및 표준화된 대금회수모델 개발에 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17년 정기 연구과제「사업스케줄 고려한 LH표준 토지 공급‧회수 개발」(’16.10) 제안 ○ (탄력적 판매시행)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판매전략 지속 시행 - 2017년 판매업무 추진목표 및 전략 기시행(’16.12.09) ○ (조성공사 적기이행) 철저한 공사 일정 관리로 준공 지연요인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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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8.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 활용할 것 |
< 조치실적 > ○ 행자부 나라e음 영상회의시스템 개통 (’16.5.4) : 110여건 회의 시행 ○ LH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구축계획 수립 (’16.12.5) - 회의실용 영상회의시스템 개통(’17.2.13) * (전용회의실) : 본사 및 지역본부 총 28개소 * (회의실적) : 50여건 ○ 영상회의 활성화대책 수립(기조실, ’17.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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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19. LH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전액 일시불 납부방식을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관련규정 개정검토(‘17.2)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대기간 연장 (1년→2년) - 임대료 분납방식 도입(임차운영자 선택) < 향후 추진계획 > ○ 관련규정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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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0. 임대주택의 녹물 발생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것 |
< 조치실적 > ○ 저수조 청소시점에 맞추어 방청 및 시설물 교체작업 진행중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상반기내 조치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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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1.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복도새시 및 발코니새시 개선사업 적극 추진 * 노후공공임대주택현황 : 166개단지 - 발코니새시공사현황 : 60%(101개단지) - 복도새시공사현황 : 81%(136개단지) ○ ‘17년 예산확보를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중 * ‘17년 추진단지 : 10개단지(발코니새시)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이후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적극 방문‧설명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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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2. 임대주택 임차인대표 회의 활성화 및 역할 강화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경비 지원 근거마련(‘16.12) - 단지관리 종합평가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단지 가점부여(계속) ○ 미구성단지 구성 지속 독려 ○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강화위한 제도개선(‘16.12) - 단지내 청소 용역업체 등 재계약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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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3.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 임대주택의 공용관리비가 적정 수준에서 산정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LH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관리규약 개정(’16.12) * 잡수익 사용제한 및 잔여 잡수익의 관리비 차감분 확대(70% → 전액) * 공동전기료 세대별 부담 완화 (임차인에 유리한 방식으로 한전과 계약) ○ 관련 협회비 등 관리비 부과 금지(’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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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4. 분양주택 대비 임대주택 관리비 연체요율이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검토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공사 현 연체요율은(7%) 서울시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상 연체요율(12%) 보다 낮음 ○ 연체징수금은 공사 수익과는 상관없이 잡수익 처리되어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반영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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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5.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중 1년 이상 장기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물량이 8,810호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인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수요 맞춤형 주택 매입 추진('17.2) * 장기공실이 우려되는 소규모 주택(30㎡이하)에 대한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매입쿼터제 도입 ○ (건설임대주택) 전수조사 실시로 사유별 공가 원인분석('16.12) * 주변지역 미성숙에 따른 수요부족 45%, 예비자입주관련 절차이행 30% 등 < 향후추진계획 >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신규수요 계층 발굴 * 공급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특정계층에 맞춘 탄력적 공급 * (특정계층) 대학생, 산단 등 저소득 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 - 지자체‧NGO와 주거지원 네트워크 강화 * 주거지원 연계를 강화한 장기미임대지원 * (NGO) 주거복지재단의 72개 운영기관 등과 수요자 연계 공급 ○ 건설임대주택 - 장기공가 축소를 위한 대책수립(‘17.4) * (주요내용) 공가관리지침제정, 업무프로세스 및 내부평가지표 개선 등 * 대책 수립 후 공가관리실태 점검추진(‘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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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6.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대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사전예약자의 고충을 감안하여 사전예약가격으로 공급 ○ ’16년 3개블록 2,802호 공급 * 구리갈매 S1 1,033호, 시흥은계 B2 835호, 하남감일 B7 934호 공급 < 향후 추진계획 > ○ 금년 4개블록 3,300호 공급예정이며, 잔여 5개블록 4,504호는 ’18년까지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 (’17년 공급계획) 하남감일 3개블록 2,102호, 시흥은계 1개블록 1,198호 * (’18년 공급예정) 하남감일 3개블록 1,911호, 시흥은계 2개블록 2,5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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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7. 임대주택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정책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임대조건을 다르게 적용중(’93년∼) < 향후 추진계획 > ○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급여 중복지원, 계층별 임차료 차이에 따른 문제점, 영구임대외 임대주택 적용에 따른 공사 임대사업 손익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연도별 임대손익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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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8. 영구임대주택 입주 기간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영구임대주택 신규 공급 추진 - ‘13년도부터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여 ’16년도까지 9,085호 공급 ○ 영구임대 재계약 거절 기준 마련(‘16.12)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자산 기준 초과에 따른 재계약 거절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 고소득자, 고액 자산 보유자 퇴거 후 대기 중인 수급자 등이 입주하면 입주 대기기간 축소 예상 < 향후 추진계획 > ○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지속 공급추진(‘17.12) * ‘17년 공급계획: 1,8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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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29. 임대주택 불법임대 또는 불법전대 등 부정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임대주택 불법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수립‧시행(‘16.9) - 거주자 실태조사 전담인력 채용 운영 - 불법전대자 및 알선자 고발처리기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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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30.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소득・자산요건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입주를 방지할 것 |
< 조치실적 > ○ 입주자격 검증 후 부적격자는 철저히 제외 추진 ○ 매 2년 경신계약시 입주자격 검증 중 - 경신계약시 입주자격(주택, 소득, 자산)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는 퇴거조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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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31. 행복주택 입주자격 개선, 입주대기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6.12)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16.12) - 프리랜서, 청년창업자,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하도록 자격확대 ○ 입주자 모집시 당첨자와 별도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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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32. 임대료 장기체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범사업 실시(’16.12∼’17.5) - 신용카드 자동이체 도입으로 입주자 납부편의제고 및 체납해소 기여 * 최근 3년간 임대료 체납은 감소 추세임 - ’14년 4.7%→’15년 3.9%→’16년 3.3% < 향후 추진계획 > ○ 임대료 체납 해소방안 수립‧시행(’17.6) - 지역별 자체 체납해소계획 수립, 적극추진 ○ 카드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17.6)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전면 확대시행을 통한 체납해소 촉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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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K- 타워 프로젝트 참여 기관에서 미르재단을 배제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추진 중지(‘16.12월) ○ 추후 사업을 재개할 경우,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운 협업대상자를 선정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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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 타워 프로젝트 협업 대상자로 미르재단이 포함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개입에 따른 것인지 LH의 자체적인 판단인지 명확하게 해명할 것 |
< 조치실적 > ○ 대통령 이란 순방 관련 BH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를 만났으며, K- 타워 프로젝트 협업 대상자인 미르재단은 LH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선정하였음 ○(근거) - 미르재단은 국내 16대 대기업의 출자로 이루어졌고, 재단의 역할이 국제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기관으로 인지 - 향후 K- 타워 사업진행시 문화컨텐츠에 대한 조언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이란 파트너 물색 및 MOU 체결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추진경위) ‘16. 4.21(목) : 대통령 이란 순방 관련BH 회의 (산업비서관 주재) - 참석자 (LH) 해외사업처장 (타기관) 산업부, 코트라, 포스코, 코오롱글로벌, 미르재단 등 - 내 용 : MOU 진행현황 보고, 미르재단 관계자(이한선 이사) 만남 ‘16. 4.22(금) : LH가 미르에게 MOU에 포함(한류 교류관련) 하고 싶다는 의사 제시(유선: 해외사업처장↔이한선 이사) → 미르재단은 MOU(안)을 보내주면 검토하겠다는 의사 피력 → 4.23(토) MOU(안) 미르 송부 ‘16. 4.25(월) : 미르로부터 동의 받음(유선) → (영문본) “ 2. 1 (b) One of organizations to promote Korean cultural exhange will be M I- R Founda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Korean big 16 compan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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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내진성능 보강 및 대피시설 안내 등 임대주택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배포(’15.10) - 「임대주택 재난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발간 및 배포 ○ 내진설계 미적용단지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시행(’17.1~12) - 건설임대 중 내진설계 미적용된 6개단지 2,090호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입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 및 지진 국민행동요령(소책자) 배포 예정 ○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 등 조치방안 수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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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대주택에 지진·화재 등 재해·재난사고 대응매뉴얼과 대피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매뉴얼과 대피시설에 대하여 입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
< 조치실적 > ○ 지진대응 계획 수립(’16.9) - 지진대응 매뉴얼 수립 및 배포, 홍보 플랭카드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 입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 및 지진 행동요령(책자) 배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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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내진성능을 조사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내진설계 미적용(추정)된 매입임대주택 (다가구)은 ‘17년 건설임대 평가용역 결과를 토대로 ’18년도에 성능평가계획 수립 예정 - 건물유형별, 경과연수별 샘플링 조사하여 성능평가 가능여부 판단 후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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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LH 건설 및 매입주택의 하자 건수를 줄이기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건설)「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수립(대책수립 : ’16.7.27) - 『호당 하자건수 계량목표』수립‧관리
- 8단계 총 48개과제 추진 (’16년 23% 추진) * (법‧제도) 하자담보책임관련 하자 三 법 일치, 공사기간 탄력적 조정, 품질관리지표 도입 등 * (설계) 설계도서 검증강화(주택품질전문가), 실시설계 BP도면, 설계업체 평가 강화, 승강기 성능향상 시행, 인공지반 배수시스템 개선 등 * (자재) 자재성능확인 TFT운영(철근, 레미콘, 벽지, 실리콘 등 공장점검) * (입찰) 종심제상 부실시공, 하자다발업체 제재 추진 * (시공) 6대 하자빈발공종 성능향상(타일, PL),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수목고사 방지 대책, 구배 등 수처리 성능향상 등 * (준공‧입주) 준공검사 3단계 추진(6.2만호) * (하자관리) 고객평가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하자관리시스템 도입, 품질커트라인제 도입, 입주청소 서비스 개선, VOC청취, 친절교육, 하자신문고제 시행, 하자선처리 시스템 구축, 기획소송 최소화 대책 등 * (장기수선) LCC고려 자재‧공법 개선, 환류 활성화 등 - 대내‧외 품질경영 확산 노력 * (’16. 9~10월) 임직원 결의대회 * (’16. 11월) 건설관계자합동 대국민 고객선언 ○ 추진성과 - (지난 3년간 호당 하자건수 저감 달성)
- (하자처리율 92%, 처리기간 80%단축) * 하자처리율 : 74% ➡ 92% * 하자처리기간 : 35일 ➡ 7일 ○ (매입부문) - 매입주택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필요시 신속히 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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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인증 신제품 구매를 촉진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도 인증신제품(NEP) 구매실적은 136억원(구매율 51.2%)으로 ‘15년(구매율 41.7%) 대비 9.5% 증가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 인증신제품 업체와의 1:1 구매상담회 실시 및 내부 설명회 개최, 상설 전시관 운영 등 인증신제품 판로지원 및 구매촉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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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LH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임금체불,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공정거래상생추진단” 신설‧운영」 (‘16.7) - 체불업체 제재기준 강화(‘16.11) * 체불업체는 관리하수급업체로 지정(3년간 공사참여 제한) - 체불민원 처리과정 알림서비스 시행(‘16.11) * 전담상담원을 배치, 체불민원 처리기간 단축 -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강화(‘17.02) * 매월 대금지급결과 확인 및 이행소홀 시 경고장 발급 등 제재 < 향후 추진계획 >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 추진 -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RFID) 활용기준 개선 - 체불 Zero 목표제 도입 및 포상 방안 마련 - 체불 및 불공정 행위 현황 공개(매월)를 통한 체불행위 감소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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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감경하지 않고 처벌수위를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담합행위를 억제할 것 |
< 조치실적 > ○ ‘종합심사낙찰제 입찰담합 징후 진단 및 운영 방안’ 수립·시행(‘16.11.11) - 현재까지 담합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종심제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담합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으로 입찰자 경각심 고취 및 담합의지 사전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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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LH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사고방지 교육 및 건설공정 품질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공사 안전교육 실시 - 재난안전관리 실무자과정 교육(‘16. 4) * (대상) LH 공사감독원 * (내용)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반 - 건설안전 전문화교육 이수(‘16. 6) * (대상) 본사 안전관리 담당자 *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 - 재난안전관리 관리자과정 교육(‘16.11) * (대상) LH 공사감독원 * (내용)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반 - 안전TV 도입(‘16. 7) * (내용) 근로자 휴게소, 식당, 사무실 등에 안전TV 설치하여 지속·반복적인 안전교육 실시 ○ 품질강화를 위한 점검 및 평가제도 개선 -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 지도점검 * (100억원 미만) LH 신규참여 등 시공경험부족업체의 지도점검강화로 부실시공 방지 - 시공평가 제도 개선(‘17. 1) * 시공평가 항목 품질관련 배점 상향 조정 < 향후 추진계획 > ○ 건설안전 분야 전문교육 확대 - 안전관리자 LH 맞춤형 교육 실시 - 건설안전 전문화교육 확대 시행 * 외부 전문기관 전문화교육 이수 확대(본부별 2인 이상) - 재난안전 전문교육 시행 *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안전교육 이수 * 자체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전사적 품질 대토론회」 정례화로 본·지사간 시공개선 사례 등 기술정보 교류확대로 품질향상 유도 - 건설현장 납품자재(KS, 인증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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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양질의 자재를 확보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납품 요건을 강화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LH 직접구매자재를 조건부 간접구매로 우선 시범적용 후 확대토록 협의 추진(중소기업청) - 조건부 간접구매: LH 직접구매와 동일 조건 으로 건설사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 ○ LH 우수업체 선정 및 부실업체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협의 추진(중소기업청, 조달청) -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신인도부분)에 우수 및 부실 납품에 대한 격려‧경고장(가‧감점)내용 반영 * (격려장) 우수납품업체에 발급, 1회 발급(가점 1점), 2회이상 발급(2점) * (경고장) 부실납품업체에 발급, 1회 발급(감점 - 1점), 2회발급(- 2점), 3회이상 입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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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LH와 주택관리공단(주)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 하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LH- 주택관리공단(주) 간 임대운영업무 위탁 약정 원만히 체결(‘16.6) ○ LH- 주택관리공단(주) 간 상생워크샵 개최(‘16.2월부터 총 5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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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대주택 관리업무 위탁과정에서 ㈜주택관리공단과 비교할 때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례가 있다면 시정할 것 |
< 추진계획 > ○ 민간위탁단지 사례조사 실시 -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과도한 협조의무 부담사례가 있을 시 적절한 조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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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LH 소속 직원들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 달성을 위해 2017년 부패척결단 운영('17.2.7) - RAS*를 활용하여, 부정부패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 * RAS(real- time Audit System) : 사업프로세스에 대한 실시간 감사정보를 제공하는 전산감사시스템 ○ 임직원 내부통제 시스템 활성화 - 내부 통합신고방(청신호)을 개선하고, 외부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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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47. LH 퇴직자가 소속된 설계·감리 용역회사의 LH 설계·감리 용역 수주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010년도부터 시행중인 LH클린심사제도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중으로 퇴직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시스템 구축 - 위원선정과정 공개 - 심사 전과정 실황중계 - 심사위원, 심사결과 온라인 공개 - 신문고 사이트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 특혜관련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시스템 지속적 보완‧개선 및 심사위원 청렴교육 실시 - 심사위원 대상으로 클린심사 워크샵 개최 및 청렴교육 실시 - LH- 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사제도 개선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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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
48. 경력업무직원제도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경력업무직원에게 주거급여소장, AMC 지점장 등 기존직무 외에 판매전문PM, 지역개발사업 평가위원 등 신규직무를 발굴하여 부여(’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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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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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
1. 4대강 부채 상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사업 등 수자원공사의 고유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4대강 부채는 발전‧단지사업 순이익 등을 활용하여 상환 * 물공급 등 핵심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댐·수도 용수사업은 원금 상환에서 제외 ○ 사업별로 철저한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수도 등 고유사업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 * ‘15년 대비 ‘16년 수도사업 투자예산 853억원 증가 < 향후 추진계획 > ○ 4대강 부채 분담 계획에 따라 개선된 재무여건을 기반으로 물관리, 물복지 등 고유사업 역량 강화 추진 |
한국수자원공사 |
2.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을 수공 자체사업의 추세‧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 |
< 조치실적 > ○ 발전 및 단지사업 비상계획 수립 등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 수립 - 단지분양 촉진, 원가절감 등 사업 수익성 강화 및 자구 노력을 병행하여 외부변수 영향 최소화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4대강 부채상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 |
한국수자원공사 |
3. 4대강 수질개선 및 녹조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대강 보의 수문개방 문제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펄스방류 시행(‘15~‘16) - 시행 결과 수체혼화에 의한 ○ 댐- 보 연계 시범운영(‘16.8) - 낙동강, 금강 8개보 대상 시범운영 ○ 유역오염원 저감사업 및 녹조저감 - 수계기금 활용 유역사업 등 시행(∼‘16) - 물순환장치, 수류확산장치 등 운영 ○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 및 지하수 영향 조사(‘17.2∼4) ○ 댐- 보- 저수지 연계운영 시행(‘17.4∼) 등 지속적인 개선대책 수립‧이행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
4.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4대강 현안 관련 수질/녹조 분야 ○ 4대강사업 후 지속 제기된 이슈에 - 보 안전성, 수질·생태환경 등 < 향후 추진계획 > ○ Post 4대강사업「하천관리개선 TF」 운영 - 지속적 모니터링 및 종합적 하천관리 개선 방안 마련 ○ 4대강 녹조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
한국수자원공사 |
5. 4대강 보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다기능보 특별점검」 실시(‘16.10) - 홍수기 후 시설물 이상 유무 및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하자만료 공종에 대해 정밀 |
한국수자원공사 |
6.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 |
< 조치실적 > ○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14.3, ‘15.4) ○ (설계비반환청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 환수 청구(‘14.4,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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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세종보의 통수 및 철거의 타당성 대해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개선방안 검토 중 - 세종보 수위 저하 운영 시 문제점 * (기간) 1차 : ‘17. 2.20 ∼ 3. 4, 2차 : ‘17. 3.13 ∼ 3.24 ○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검토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녹조발생 예상시기에 일정기간 동안 지하수위 등을 고려한 탄력적 보 수위 운영 등 생태환경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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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수립(`16) - 수질관리 우선소권역 선정 및 지류하천사업 도출 ○ 펄스방류 및 댐- 보 연계 시범운영 시행(‘15~’16년) ○ 녹조대응 전담조직 신설(`17) 및 녹조 * 자동수질측정기, 탐지기술 및 저감설비 지속 확대 ○ 댐- 보 연계운영 통한 확보수량 최적활용 및 정부 합동점검 등 오염원 * 습지‧도랑 참여,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자체수립 * 수질개선사업 참여 및 정부‧지자체 정책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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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및 염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이해관계자들(염분 예상 영향 범위내 지자체 등)의 사회적 합의 선행 후 향후 추진방향 등을 도출하여 이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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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낙동강 하굿둑 생태계 복원 타당성 조사에 관한 3차 용역에 참여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이해관계자들(염분 예상 영향 범위내 지자체 등)의 사회적 합의 선행 후 향후 추진방향 등을 도출하여 이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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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수도 요금상승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이익분을 활용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노후관 개량을 포함하는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 계획을 추립‧추진 중 * 국가 최상위 계획인 ‘2025수도정비기본계획 (‘15.8, 국토부)’ 에 반영하여 실행력 강화 ○ ‘16년까지 노후관 227㎞ 개량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30년까지 1조 9천억원을 투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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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뭄 대응 관련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요금 할인 및 수요관리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가뭄시 다양한 물절약 촉진 방안 검토 - 절수지원제 효과 분석 및 국내외 ○ 타 공공요금 수요관리제도 등을 참고하여,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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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비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정부와 KDI 용역실시 및 결과를 ○ KDI 용역결과에 따라, 미지급한 국고125억을 ‘17년 예산으로 편성‧수납 |
한국수자원공사 |
14.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건강한 물 공급 모델(SWC) 개발 ○ SWC 국가 정책반영, 제도기반 마련 - 전국수도종합계획, 물산업육성전략 등 ○ 파주 SWC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 중, 타 지자체로 확대 계획 * 파주 SWC 직접음용률 1%(‘14)→36.3%(‘16) * 세종시 SWC 시범사업 추진(‘17~‘20) * 수탁 지방상수도 SWC 확대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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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댐의 취수탑의 내진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4개 용수댐의 17개 취수탑에 대한 내진평가 결과 - 6개댐의 8개 취수탑이 내진안전성 미확보 * 영천, 안계(2), 사연, 대암, 연초, 운문(2) ○ 내진안전성이 미확보된 취수탑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재부, ‘16.8),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중(KDI, ‘16.9~) * 국회, 정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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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댐의 지진감지기 고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노후 지진계 전체 교체 계획 수립 및 시행(‘17.1∼10) - 31개 댐 지진계 교체로 계측 안정성확보 - 고장시 신속 조치를 위한 예비품 확보 ○ 정기교육 및 점검 강화 지속(‘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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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양한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군남댐 운영 매뉴얼을 보강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 |
< 조치실적 > ○ 북측 무단방류(‘16.5) 이후 관계기관 * VMS 추가 발송, Hot- Line 추가 개설, 정보공유 확대, 위기경보 간소화 등 ○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위기감시 및 대응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 도출‧시행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
18. 영주댐 안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내성천 모래 유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댐 안정성 ○ 본댐 공사 완료 후 시험담수 시행결과, 댐체를 포함한 댐 주요시설의 안정성에 이상 없음을 확인 ○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결과, 영주댐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우수)로 평가(‘17.3) ※ 내성천 모래 유실 대책 ○ 모래관리를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 - 유사조절지(댐상류 13km), 배사문을 통한 모래 사전포착 및 활용 - 하상보호공(3개소)을 통한 댐하류 모래유실 방지 ○ 주기적 댐하류 하상변화 모니터링 시행 중(‘14년~) ○ 합리적 모래활용 및 댐하류 환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16.6) 및 운영 중 - 영주댐 지역협의체 : 정부(3), 지자체(4), K- water(2), 전문가(4) 13인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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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유수소통 및 홍수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법상 국가하천유지보수 * 수계관리기금 :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등 ○ 주요 4개 구간 하상정리 시행(‘16.6) - 무주군 부남면 등 - 내용 : 퇴적토 제거 및 하상정리 ○ 추가 사업구간 시행방안 간담회(‘17.3) - 하상정리 및 수문여건을 고려한 |
한국수자원공사 |
20.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정액제 전환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 으나 안정적인 지원 사업비 재원확보 등을 위해 현행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정액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일정해야 하나 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 및 용수매출규모는 매년 변동이 있어 불안정하므로, 출연자의 댐 운영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행방식이 적합 * (발전) 전전년도 발전매출의 6% 이내 출연 * (용수) 전전년도 용수매출의 20% 이내 출연 |
한국수자원공사 |
21. 도서지역 등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용수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확장, 지하수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도서 및 산간지역 물공급 소외지역에 수원다변화를 통한 용수공급방안 *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확보사업 추진 *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 직접 공급 등 ○ 물복지 확대 차원에서 정부 협의 및 관련 사업 지속 추진(‘17~) |
한국수자원공사 |
22. 고도처리 정수에 사용되는 활성탄 품질 검사 및 납품절차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 |
< 조치실적 > ○ 활성탄 납품(계약, 품질검사 등)에 ○ 활성탄 품질개선대책 수립, 전파교육 - 납품구조 개선(도급→직접구매) - 반입절차 표준매뉴얼 수립 - RSSCT폐지 및 물성시험기준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 시공 중인 정수장에 납품된 불량 - 운영 중인 정수장의 경우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
23.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소독제 등 유해한 정수약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양질의 원수 확보로 정수약품 사용 저감 노력 이행 중 - 원수 수질조사로 수질이 양호한 - 전 취수원 조류유입방지막 설치·운영 ○ 원수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 독성물질 감시장치 등 실시간수질 * 취수장(8개소) 및 전 정수장(생활용수, 37개소) ○ 최적 약품 주입율 결정, 적정량 주입 -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최적 약품 및 주입율 결정, 최적약품 적정량 투입 ○ 대체 소독제 도입 등 시설 개선 - UV(자외선) 등 대체 소독공정 도입 * 시흥, 일산(정) 국내 최초 UV 공정 도입 (‘16년) - 취급이 안전한 대체 정수약품 사용 등 |
한국수자원공사 |
24. 발전사업의 운영관리 업무기준 수립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 조치실적 > ○ 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업무기준 개정(‘16.1) * 상태평가 및 예비자재 정수기준 개선, ○ 태양광, 풍력, 조력 운영기준 제정(‘16.10) * 발전설비 운영관리 강화, 발전설비 점검 및 보수 근거 마련, 설비 시험종류‧주기 기준 마련 등 ○ 개선사항 도출, 관련 업무기준 지속 개선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
25. 김해공항 확장에 따라 고도제한, 소음 등 제반 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공항확장 영향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업착수(‘16.11) 및 대안검토 중 * 부산 EDC가 先승인 사업임을 감안, 사업영향 최소화요청 ○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16.7 착수) 및 기본계획(‘17.6 착수예정) 구체화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국토부 및 부산시와 협의하여 대응방안 수립‧이행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
26. 부산에코델타시티 실거주자 우선 분양 등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주대책 대상자, 대토보상자 등 실수요자 우선 공급 (대책) 추진 * 공사 및 보상 추진일정 등에 따라 ‘17년 ○ 구체적 공급대상자 및 규모 검토 후 대책 시행 예정 |
한국수자원공사 |
27. 매년 과도한 물류 · 여객 실적 목표 아닌 현실적인 계획 마련 필요 |
< 조치실적 > ○ (물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 해수부에서는 경인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 국토부와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수립, 유관기관 정례회의 등 지속 추진 계획 ○ (여객) 한강~아라뱃길 연계 여객유람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협의 추진 - 한강과 연계 가능한 여객수요로 현실적인 여객목표 재검토 등 |
한국수자원공사 |
28. 경인아라뱃길 하수처리시설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할 것 |
< 조치실적 >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8개소)에 대해 개선공사 시행(‘16.9∼12) - 대상 8개소 모두 조치완료(‘16.12) * 개선 7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1개소 ○ 공사후 전지점 수질기준 만족 * 평균 수질 : BOD 9.1mg/L, SS 4.3mg/L (기준 : BOD 20mg/L, SS 20mg/L) ○ 전문업체 위탁관리 지속 시행 및 |
한국수자원공사 |
29.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의 위험물 처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조치실적 > ○ 위험물 야적을 위한 옥외저장소 시설 및 포소화설비 설치 완료(‘16.12) - 관할소방서로부터 완공 필증을 |
한국수자원공사 |
30.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라 - 사내 전문가 TF 및 경기도·화성시· K- water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
한국수자원공사 |
31. 해외사업 투자 시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
< 조치실적 > ○ 해외사업 리스크관리기준 수립(‘15.6) ○ 정기적으로 사업선정위원회(분기), |
한국수자원공사 |
32.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턴키 및 가격경쟁방식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턴키 공사 입찰방식 개선 - 입찰담합 예방제도 운영 및 고난도 공사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및 입찰담합 **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 가격경쟁방식 입찰방식 문제점 개선 -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가격뿐만 아니라 수행능력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운영(‘16~) -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가격위주 평가방식에서 기술경쟁 위주 평가방식으로 입찰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 중 - 국토부 주관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
한국수자원공사 |
33.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예산이 증액된 공사들에 대해 기획감사를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실시(‘16.10) - 기준강화 등 제도개선 지속 이행 |
한국수자원공사 |
34. 댐 지진 대응 매뉴얼을 보강할 것 |
< 조치실적 > ○ 댐 지진 대응 매뉴얼 보완(‘16.9, ‘17.2) * 비상연락체계 및 업무분장, SMS 통보 대상자 등 |
한국수자원공사 |
35. 수력발전설비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산・학・연 협업으로 국가 R&D과제 수행 - 1㎿이하급 프란시스 수차발전시스템 개발, 실증완료(밀양댐, ‘13.6~‘16.11) * 기존 효율 향상(75→85%) 및 발전량 증대 - 50㎿급 프란시스 수차 기술개발 및 실증(합천1, ‘15.6~‘19.9) - 중규모 수력플랜트 개발기획 과제수행(‘15.12~‘16.7) < 향후 추진계획 > ○ 수력발전설비 R&D과제 참여로 원천기술(설계・제작) 확보 - 중규모(50㎿급) 수력플랜트 개발 |
한국수자원공사 |
36. 매년 반복되는 녹조대책과 녹조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댐/보 상류 오염원 사전점검 시행 - 홍수기전 탁수, 부유물, 축분 등 점검 ○ 녹조저감‧제거설비 도입 - 물순환장치, 수류확산장치 등 설치 운영 ○ 환경부 수계기금활용 유역사업 등 시행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대책수립(‘16) - 수질관리 우선소권역 선정 및 ○ 펄스방류 및 댐- 보 연계 시범운영 시행(‘15~‘16) < 향후 추진계획 > ○ 단계별 기술개발 및 적용, 수환경변화 기후특성 등을 반영한 체계적 대응 - 녹조대응 전담조직인 ‘녹조기술센터’를 중심으로 R&D 집중 추진 및 현장대응 실시(‘17∼) |
한국수자원공사 |
37. 과다한 사내복지기금의 출연 및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중 - 「근로복지기본법」및「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출연 - ‘14년부터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으로 수혜금액을 대폭 삭감, 1인당 120만원 한도로 집행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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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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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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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 예측 교통량과 실제 행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확한 교통량을 근거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 |
< 조치실적 > ○ 교통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 - 국가교통DB 구축(‘03) 및 매년 갱신‧보완 - 교통수요 예측기준인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제정(‘02) 및 개선(현재 5차 개정) - 부실예측 업체 제재방안(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마련(‘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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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 고속도로 건설 시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개선하고 세금체납업체의 계약참여 제한을 계약 초기단계에서 확인할 것 |
< 조치실적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 가산점 부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지역업체 참여비율(25∼40%)에 따라 2∼8점 가산 * 종합심사낙찰제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최대 0.3점 가산 ○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 적극 반영 ○ 세금체납업체 참여 제한 관련 - 관련법령에 따라 대금지급 시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부 시까지 대금지급 유예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입찰참가제한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제한사유에 해당될 때 제한하며 세금체납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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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3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하향조정하는 소극적 방식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017년 부채 감축 목표 달성계획 중 89.2% 적극적 부채 감축 방안 - 2017년 부채감축목표 10,023억원 중 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수익증대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한 감축액이 8,942억원 - 건설투자 조정은 1,081억원으로 전체의 10.8%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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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4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재정 추진을 검토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민자 추진 방식을 지양할 것 |
< 조치실적 > ○ ‘15.11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 재정 변경추진 여부는 정부에서 검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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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5 장애인·보훈대상자,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사회적배려 및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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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과 과오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통행료 후불 납부제도 다양화 및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미납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시행 - 과오납 시 고객들에게 즉시 환불 및 미환불 고객을 위하여 해당내용 한국도로공사 홈페이 공고 ○ 당일 미납 실시간 수납시스템 운영 - 미납 수납 앱 성능개선, 무인수납기 확대, 정부포털 민원24 미납조회 서비스 구축 - 납부 수단 확대 등으로 고객편의를 증진 ○ 미납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이마트, 교통문화연수원 등 교율 활동 전개 - 영업소 휴게소 배너 및 현수막 설치, 지역축제 및 법인업체 방문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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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7. 하이플러스 카드사의 운영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출시(‘17.1) - 선불하이패스카드시장 독점구조 해소 및 고객선택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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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8.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인한 미납차량 증가, 사회적 약자 할인 곤란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 실적 > ○ 미납차량 증가 예방 -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 (가격부담) 심(SIM)카드형 단말기 저가 보급 (화물차량)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개통 - 통행료 미납 최소화 (고객과실) 대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고의미납) 체납차량 형사고소 추진 ○ 사회적 약자 할인 방안 - 감면행복단말기 3.6만대 조기 보급 ○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 수집정보 및 정보 보유기간 최소화 방안 검토 -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대책 검토 (관리적) 물리적 보관 장소의 출입통제 (기술적) 암호화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 향후 조치계획 > ○ 미납차량 증가 예방 -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 (가격부담) 행복단말기 재출시 (감면차량) 전기·수소차 하이패스 의무화 추진 - 미납통행료 징수율 제고 (후불고지) 고지 전 통행료 결제수단 도입 (고의미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 사회적 약자 할인 방안 (하이패스) 감면행복단말기 보급 확대 (영상인식) 단말기 외 승차확인 방법 강구 ○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 개인정보 보호체계 방안 실시설계 반영 ○ 스마트톨링 도입(2020년) 시 까지 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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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9. 스마트톨링 도입 시 나들목 설치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나들목 설치 요청 시,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고려하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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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0. 화물차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좁은 도로 폭에 따른 위험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위험성 개선 방안 다각적 마련 -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에 대해 차로유도선,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노면그루빙 등 안전시설을 강화 ○ 2020년 스마트톨링 도입 시 도로폭에 따른 위험성이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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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1. 이격거리 기준을 초과하는 휴게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휴게시설 설치간격 표준기준은 15km - 현재 휴게시설 간 설치간격 평균 15.2km ○ 휴게소 설치간격 기준은 표준 50km, 최대 100km - 모든 휴게소는 기준을 충족 ○ 최대이격거리 초과 구간에는 졸음쉼터 등 설치를 검토 - 고객편의 및 사고 예방 위해 적극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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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2. 부족한 휴게소 화장실을 확충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의 지출 비용이 과다한 문제 개선 및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 노후된 화장실 시설을 휴게소별 여건에 맞게 개선, 2016년 중에 완료 ○ 휴게소 운영업체와의 협의, T/F 회의 등을 통하여 공사금액 분담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하였음 - 수익적 지출 : 운영업체 부담 - 자본적 지출 : 도공부담 ※ 화장실 개선은 매출액, 수익구조, 노후여부 등 휴게소별 여건에 맞게 휴게소 운영업체가 투자규모를 결정하여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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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3.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수수료율 책정에 직접 개입 권한 없음 - 운영서비스 평가 등 간접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휴게소 입찰시 한식당 등 주요매장 직영을 의무화(내린천 등) ○ 건전한 상거래 문화와 공정거래를 유도 - 입점 및 납품업체 대표자 만족도 조사, 상생협의회 등 정책 방안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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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4. 청년창업매장의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완계획을 수립할 것 |
< 조치 실적 > ○ 창업매장 수수료는 최소한의 실비(전기료, 냉난방비, 수도료 등)정도 수준 - 외부 일반매장에 비해 저렴 - 임대료 부과 기준을 개선, 초기 6개월은 임대료를 면제 - 2016년 운영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요율(6개월 경과시 1%씩 증가)을 폐지하는 등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음. ○ 창업매장 경영 지원 - 매출부진 창업매장(14개소)의 경영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 - 운영개선을 위한 매장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 - 컨설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 대상 선정기준을 개선(일평균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 향후 조치계획 > ○ 분기별 정기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강화하여 우수사항 공유 및 미흡사항 보완(‘17. 12) ○ 창업자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합동 워크샵 개최(20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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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5. 고속도로 농산품 판매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농산품 판매소 개선 추진 - 지자체 의견 조회 및 요구 반영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면적 확대,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2015∼2017) - 농산품 직매장 지속적 확대 예정 * 농산품 직매장 40개소 설치 및 운영 중(‘16.1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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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6.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진·출입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졸음쉼터 도로교통 안전점검을 통한 졸음쉼터 안전성 강화 추진(‘16.5) ○ 휴게소에 충격흡수시설, 장애물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 설치 완료 ○ 졸음쉼터 진출입로 개선 - ‘졸음쉼터 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국토부)’ 용역의 결과에 따라 연차별 졸음쉼터 진출입로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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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7. 가감속차로 연장을 검토하고 신설 고속도로 설계 시 졸음쉼터를 반영할 것 |
< 조치실적 > ○ 함양- 울산 고속도로 등의 설계에 졸음쉼터 반영 완료(2016∼2017) * 함양- 울산(2개소), 파주- 포천(1개소) ○ 향후 이용교통량 및 인접휴게소간 간격 검토 등을 통해 설계단계 시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반영 ○ 졸음쉼터 진출입로 개선 - ‘졸음쉼터 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국토부)’ 용역의 결과에 따라 연차별 졸음쉼터 진출입로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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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8.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고 오토바이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역주행 사고예방을 위하여 착오 진출입 예상구간에 지속적 시설개선 추진 - (IC, Jct 진출부) 차로유도선 설치로 명확한 주행경로 제시 - (휴게소 진출·입부) 역주행 금지 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 (영업소 진입 교차로) 차로유도선, 역주행 금지 표지 등 설치 ○ 위락시설 주변 나들목에 음주 집중단속 요청 및 야간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 노후 안전시설 정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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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19. 고속도로의 졸음쉼터에 화장실 및 CCTV를 설치할 것 |
< 조치실적 > ○ 졸음쉼터 화장실 관련 - 졸음쉼터 화장실 31개소 설치 완료(2016) * 전체 212개소 중 134개소 설치완료(전년대비 9%↑) -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 확충계획 ○ 졸음쉼터 CCTV 관련 - CCTV 17개소 설치 완료(2016) * 모든 졸음쉼터에 CCTV 운영 중 - CCTV 점검 및 교체·보완 완료 예정(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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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0. 버스 대열운행 사고 대책 및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버스 대열운행 사고대책 - 경찰 합동 단속체계 구축(CCTV 활용) - 대열운행 방지 전세버스 운수업체 서한문 발송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 도로홍보시설 활용 집중 홍보실시 ○ 뒷좌석 안전띠 홍보방안 - 전사적 '안전띠 미착용 차량 진입금지 캠페인' 추진 - 감성문구 공모 당선작 VMS 및 현수막 집중 홍보 - 안전띠 체험기(총 10대) 활용 '찾아가는 안전띠 체험교실' 운영 - TV광고, 극장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미디어보드) 광고 - 하이패스차로 요금표시기 홍보 - 뉴미디어 홍보 : 페이스북스타와 함께하는 안전띠착용 캠페인, 인증샷 공모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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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1.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 및 과적화물차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적재불량 신고포상제 운영(‘16.8∼‘16.10) - 신고건수 : 1,061건 - 포상금액 : 22,800천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재불량 및 상습 과적운전자 벌점(15점) 부과 중 ○ 과적- 적재불량 경찰 합동 기획단속 강화 (분기 1회 → 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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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2. 사고다발 고속도로(관할지사)에 따라 관리 인력을 차등하여 배치할 것 |
< 조치실적 > ○ 관할노선의 특성에 맞춘 인력관리 운영 - 관할지역별 조건 분석 (교통여건) 지사별 관리연장, 교통량·교통사고 등 (환경여건) 강우, 강설량 등 - 조건 분석결과에 따라 안전순찰원·도로관리원 등의 인력 편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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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3.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심야할인 제도를 개선하고 졸음쉼터 확충 및 이용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심야할인제도 개선방안 검토 - 심야할인제도 운영목적 · 물류비용감소를 통한 물류경쟁력 강화 · 이용시간 비율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을 통한 교통량 분산 - 검토결과 · 화물차 요금할인 주간 확대적용 시 요금역전현상 및 재무부담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한 개선추진 애로사항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 졸음쉼터 11개소 확충 예정(2017) * 졸음쉼터 지속적 확충 실시(전체 223개소, ‘17.3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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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4. 지진발생 시 고속도로 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경주, 울산에 집중된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의 보강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고속도로 통제대책 마련 - 지진발생 시 고속도로 피해범위에 따른 통행제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 ○ 2003년부터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에 대한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1,307개소 보강 완료 * 내진성능 확보 추진현황
○ 잔여구간(137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완료 예정(2017) - 경주‧울산지역 교량(언양- 영천간 확장구간에 포함) * 2017년 내진보강계획
< 향후 추진계획 > ○ 지진규모별 통행제한 기준 -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 예정(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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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5. 고속도로 유지관리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유지보수작업원 안전대책 수립 [도로처- 4067(2016.11.08)] - 작업장 안전시설 확충,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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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6. 빗길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성 포장을 확대하고 포트홀 예방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기상관측 불량 24개소 조치 완료(‘16.1) * 교체(13개소) 및 수동전환(11개소) ○ 배수취약 및 소음민원 구간 배수성 포장 시행 - 영동선 42.7k 구간 등 6개 구간(총 25.16km) < 향후 추진계획 > ○ 빗길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을 대상으로 배수성 포장 지속 확대 추진(2017) - 영동선 35K 등 5개 노선 지속추진 예정(57km/차로) -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신설구간 설계반영 예정 ○ 포트홀 예방 및 관리대책(2017) - 노후포장 전면개량 지속추진 - 포트홀 발생 다발구간(경부선 등 6개 노선)에 대해 집중보수 시행 - 신속보수가 가능토록 현장운영 체계 강화(신속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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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7. 설치기준에 미달한 가드레일 및 교량 난간 방호울타리를 조속히 개량할 것 |
< 조치실적 > ○ 2016년 ‘공용도로 가드레일중장기 개량 계획[도로처- 752(2016.03.03]’ 수립 - 기준미달 가드레일 연차적 개량 예정 * 기준미달 가드레일 중기투자계획
< 향후 추진계획 > ○ 1999년 설치기준 개정 이전에 설치된 교량에 대하여 2009년 ‘난간방호울타리 성능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548개소 개량 완료(2017) ○ 잔여구간(490개소)에 대하여 개량 완료 예정(2019) * 난간 방호울타리 개량 현황
* 난간 방호울타리 중기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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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8.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방재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것 |
< 조치실적 > ○ 터널 화재대비 방재능력 개선 계획 수립(2014) - 2004년 관련기준 개정 이전에 설치된 터널에 대하여 단계적 보완 * 터널 방재시설별 보완계획
< 향후 추진계획 > ○ 잔여 안전시설 단계적 조치 완료 예정(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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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29.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터널 사고 시 즉각적인 대처와 함께 소방대 출동시간을 최소화할 것 |
< 조치실적 > ○ 소방대 출동시간 최소화 추진 - 소방당국 운영 중인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고속도로 시설물 공간정보 제공 - 일선소방서와의 현장합동점검을 통한 긴급진출입시설 활용성 향상 ○ 긴급진출입시설 추가설치 예정 ○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개선방안 - 입구부(161m)구간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완계획 수립 완료 * 터널 조명 보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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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30. 기준에 미달하는 고속도로 터널 조명 교체 등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개선방안 - 입구부(161m)구간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완계획 수립 완료 * 터널 조명 보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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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31. 생태통로 기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대책을 강구하고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생태통로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생태통로 모니터링 관리·감독 대책 - 생태통로 모니터링 정기적 실시(분기별) -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반복되는 문제점 단계적 개선 실시 ○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한 생태통로 개선대책 - 부적절한 생태통로 위치변경 및 기능개선 - 필요시 생태통로 지정해제 추진 - 생태통로 신규 설치 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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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32. 위험물 수송차량 진입제한 등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방법 및 제한 등 도로법 개정안 마련 * 고속도로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방안 연구Ⅰ (도로교통연구원, 2016) ※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한 물류정보 기본법개정(‘17.3 본회의 통과)와 연계한 도로법 개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로드맵 및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방안 수립(2017)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세부 실행방안 수립(2018) *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방안 연구Ⅱ (도로교통연구원, 2017~2018) |
- 22 -
한국철도공사 |
- 23 -
□ 한국철도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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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1. 직원들의 비위·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직원 비위·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의식강화 노력 시행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16.9월) * 선물가액 상한 5만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 반영 - ’17년 연간 복무감사 계획 수립(’17.1월) * 비위 사전예방활동 연간 12회 시행 - 징계감경 제한을 담은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17.1월) *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감경 원천적 금지 - 직원 의식강화를 위한 ‘징계처분사례집’ 작성 및 배부(’17.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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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2. 노후 도시철도 차량에 대한 엄밀한 안전도 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교체를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16년부터 20년 도래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중(’16년 80대 완료) * ’17년 대상차량 : 198량 ○ 20년 이상 도래차량은 정밀안전진단 시행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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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3. 반환수수료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예약부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선의의 여행변경 고객 등을 모두 감안하여 * ’16년 : (반환수수료) 34백만매, 2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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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4. 열차 지연도착률을 최소화하고, 지연보상금 지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016년도 열차지연 대책 수립‧시행(’16.5월)으로 정시율 개선 * (KTX) ‘15년 95.9% → ’16년 96.6% (+0.7%p) * (일반열차) ’15년 96.1% → ’16년 96.5% (+0.4%p) ○ 열차지연 방지대책 수립(`17.2월) - 월별 지연열차 상세 원인분석을 통한 해소방안 마련 등 ○ 지연보상금 지급률 향상방안 - 지연보상금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시행('17.2월) * 현금, 지연할인증 → 현금, 지연할인증, 마일리지 - 코레일톡+ 푸쉬알림 서비스 시행('17.4월) * 지연금 보상 대상자 알림, 기간만료 도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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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5. 할인제도 조정시 이용객 혜택이 줄지 않도록 개선 할 것 |
< 조치실적 > ○ 다양한 이용객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인제도 개선(’16.11월) - 마일리지제도 도입 * 기본 5%, 더블적립열차 10%, 레일+카드 1% 추가 - 인터넷특가, 힘내라청춘 할인폭 확대 * (인터넷특가) 5~15%→10~30% * (힘내라청춘) 10~30%→10~40% ※ (할인액) ’15년도 48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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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6. 입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입석승차권은 국토부의 철도차량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이며, 좌석 매진 후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판매하고 있어 현행 유지 ○ 향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 서비스 등에 개선 필요시 별도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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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7. KTX 기장 이직시 매몰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의무근무기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KTX기장 이직방지 대책 수립 (`16.12월) - KTX기장 의무복무 기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의무복무기간 이내 퇴직시 교육비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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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8. 유지보수 최소 작업시간인 3시간 30분 확보에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열차운행계획 조정(2회)으로 기본 선로작업시간 확보율 개선(66.8% → 93.0%) - 여객열차 3대(’16.12월) - 화물열차 18대(’17.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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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9. 화물열차의 불산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과적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3단계(포장, 적입, 수납검사증) 관리감독 시행 및 위험물운송 업무매뉴얼에 ‘불산’ 정보 추가(’16.12월) ○ 불산취급역*에 개인보호장구** 배포(’16.12월) * 부산신항, 부산진, 부강화물, 소정리 ** 공기호흡기, 개인보호장비 패키지 등 ○ 과적방지대책 수립(’16.12월) - 화차계중기 추가설치 : 묵호항역(’17.6월) - 화물운송약관에 따라 초과적재된 화물에 대해서는 부가금 적극 징수 - 화차 적재제한선 표시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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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10. 산본, 부천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내 입점하고 있는 사행산업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민자역사내 사행시설 입점현황
○ 민자역사에 사행시설을 폐점하고 대체시설을 운영토록 요구(’16.10월, ’17.1월) * 민자역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행시설 폐점후 민자역사 건립취지에 맞는 대체시설로 변경 요구 ○ 내부법률 자문 결과, 임대기간 종료 전에 대체시설 도입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임대종료시 대체시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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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11. 철도역사 유지관리를 위한 미등기‧무허가 역사 양성화를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등재대상 332역 중 313역 등재완료 ○ 미등재역사 19개 역에 대한 양성화 - ’17년에 여객취급 10개역 중 9개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인허가 설계용역을 통한 등재 추진 * 여객취급역 안강역은 ‘18년도 동해선 복선전철 건설 완료 시 신축이전으로 해소 예정 - 잔여 9개역은 ’18년도 이후 등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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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12.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와 이에 따른 종사자 안전문제 심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 하고, 외주직원의 안전 강화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외주직원 안전 강화방안 추진(’16.9월) - 작업원에게 LED 야광 안전조끼 지급 (’16.10월, 1,460개) - 열차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궤도점유 트롤리 바퀴교체(’16.12월, 188대) - 유지보수 장비에 반사체 및 LED 경광등 부착(’16.12월, 273대) - 휴대용단말기와 작업원 개별휴대폰으로 열차접근을 경보하는 시스템 구축(’17.6월) - 고속검측차(KTX- 36호)에 차상진동 측정기능 추가(’17.10월) ○ 외주직원 처우 개선방안 - 고속선로유지보수 외주인력의 평균보수는 월 235만원으로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월 241만원과 유사한 수준 - 지속적으로 임금수준 등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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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13. 물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물류본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조직/인사) 자체정원내에서 조직개편 자율성 보장과 현업까지 전보 위임 확대 * 위임전결규정 개정(’17.3월) ○ (인력) 물류사업 관련, 승무 / 차량정비업무에 대한 정원조정 시행 * 직제규정시행세칙 개정(’17.3월) ○ (평가)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CEO와 책임경영계약 체결(’17.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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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14. 고속철도 가짜 불량 윤활유 사용 관련 재발방지, 관련자 문책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고속철도 불량 윤활유 사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16.9월) - 중점관리대상 유지류로 지정관리 - 검사부서 변경(중정비센터→품질안전처)으로 원제작사 서류심사 및 성적서 검사 강화 - 차량제작사, 도유기 원제작사와 합동으로 규격에 적합한 윤활유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매뉴얼 및 구매규격서 개정 - 관련자 문책(’17.2월) ‧상표도용 3개 업체 부정당업체로 제재 ‧관련부서 기관경고/개선 등 행정조치 ‧관련자 징계처분(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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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15. 선로무단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방호울타리 추선설치 필요대상 1,817km중 1,675km설치 완료(92.2%, ’17.3월 기준) * 정부예산 수탁 사업으로 시행 * ’17년사업 : 51km / 63억원 ○ 잔여구간(142km)에 대하여 ’19년 완료 목표로 관계기관(국토부,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지속 추진 ○ ’17년 무단횡단개소 경고표지판 추가설치 ○ 공중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접객역 및 건널목 대국민 홍보활동 시행(분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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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16. 역사건물의 내진설계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전체 152동 중 102동 내진성능 기 확보(내진비율 67.1%) ○ 내진성능 미확보 50동에 대한 내진보강계획을 수립(’17.1월)하여 시행 중이며, ’17년말까지 완료(예산 146억원) (단위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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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17.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불편을 끼쳤던 점에 대해 사측과 노측이 협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과도한 노조징계로 인한 노사화합 저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파업 종료 후 징계절차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 사전 예방 및 파업 재발방지를 위해 본조합 및 각 분야별 현안사항 대화 추진 * 본 조합 10회, 각 분야별 24회 ○ 경영진과 노동조합 집행부 현안간담회 개최(6회) ○ 징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변호사) 참석 < 향후 추진계획 > ○ 노사공동법인 사회공헌 희망철도재단 운영 활성화 및 새로운 노사협의체 구성 등 상시 대화채널 구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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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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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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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 아웃소싱 인력 고용안정 및 공항 안전을 위해 직고용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직영 전환인력 확보('16.12) - (대상) 공항 및 여객안전 직결업무 - (시기) '17년중 채용 및 직영전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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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 T1- T2 우회 연결도로 관련하여 승객 불편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단축 노선 시행여부 검토 - (기본운영) 현 노선 우선 운영('17.4) - (검토방향) 교통량 추이 및 교통여건 반영한 “인천공항 터미널 재배치에 따른 중장기 개발전략 재정비용역”을 통해 4단계 건설사업에 포함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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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3. 높은 배당성향을 낮추고 성과공유금을 늘려 아웃소싱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 체계 변경('16.11) - (규모) 노무비 2.5%(약 68억원) 인상 - (내용) 단일 시중노임단가 적용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 (효과) 최저임금법 등 충족 최하위 직급 기본급 20% 상향 ○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 발생 - (내용)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물가인상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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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4. 수익구조상 비항공수익의 비중이 과다하므로 항공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항공네트워크 경쟁력 강화('16 연중) - 신규사용료 및 전략 인센티브 시행 ○ 주변지역 개발 사업 적극 추진 - LCC 정비격납고 준공 등 항공수요 창출 < 향후추진계획 > ○ 항공/관광 연계 개발 및 활성화 ○ IBC- Ⅰ2단계 복합위락시설 운영('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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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5. 공항의 수익이 지역사회 및 국민에게 환원되는 방안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지역사회 및 대국민 사회공헌사업 확대 - 인천공항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12억원) * (대상) 지역사회 취약계층 * (내용) 생계(난방비 등) 및 시설개선 지원 - 인천공항 봄빛 행복나눔 사업(13억원) * (대상) 지역 취약계층 및 지역학교 * (내용) 소외계층 아동 학습비, 노인 보행보조기, 도서/구도심지역 학교시설 개선 지원 등 - '17년 사회공헌예산 140억원 책정 * (내용) 지역사회 취약계층 생활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전년대비 47억원 증가 < 향후 추진계획 > ○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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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6. 정부 배당성향 지속 증가에 관하여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시정할 것 |
< 조치실적 > ○ 기획재정부 협의 및 주무부서 지원요청 - (경과) 국토부 현안설명 및 지원요청(1.24) 기재부 출자관리과 배당협의(1.24) 기재부 배당간담회 의견개진(2.3) 기재부 정부출자기관간담회 참석 (부사장) 의견 개진(2.20) - (내용) 배당유예 또는 배당률 인하 요청 - (근거) 정부 지원(출자)없이 3, 4단계 사업 독자적 수행에 따른 재정여건 등 - (실적) 공사 배당성향 상승 0.92% (공공기관 평균 배당성향 3%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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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7. 조류 충돌 증가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다각적인 조류퇴치기법 운영 - 전담인원(30명) 투입 및 24시간 통제 - 습지, 웅덩이 제거 등 서식지 관리 - 선제적 조류충돌 예방활동 실시 * 조류종, 개체수, 주서식지, 이동경로 등 월2회 조류서식지 조사 실시 - 취약시기 집중 조류통제활동 실시 * 철새 도래시기, 항공기 운항 극성수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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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8. 무자격 셔틀트레인 관제 및 지상조업에 대한 안전점검대책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기준 미달직원 추가교육 완료('16.4) - 관제자 교육 및 관리 철저 수행 ○ 급유조업사 안전교육대상자 교육완료 - (실적) 111명중 111명('16.12.28) (AAP 47명, KAS 54명, SHP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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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9. 안전 및 보안과 직결되는 보안·방재인력 아웃소싱 체계 개선방안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직영 전환인력 확보('16.12) - (대상) 공항 및 여객안전 직결업무 - (시기) '17년 채용 및 직영전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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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0.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 하는 방안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現 중소‧중견면세점 임대료는 브랜드 가치 및 여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사업자 제시금액으로 인하는 어려움 - (임대료) 일반기업 60% 수준 설정(예정가격) - (영업요율) 국산‧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아임쇼핑)영업요율 인하 * 당초 매출액 대비 약23%→10% ○ T2 면세점 사업권 구성 시 입점 기회 확대 - 일반기업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동수(3) 구성 - (임대료) 일반기업 40% 수준 책정(예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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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1. 경비용역 무선교신 시스템을 통일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제5기 보안경비용역업체 선정시 건물·구역별로 과업범위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무선교신 시스템 구축 완료 - 제5기 보안경비용역 계약체결('17.4) ※ 제5기(3단계 관련) 보안경비용역 과업범위
※ 보안경비용역 D는 4. 14 계약체결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제5기 보안경비용역이 시작 되는 '17.7.1부터 건물/구역별로 일원화된 무선 교신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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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2. 협력업체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대가기준에 교통보조비(21만원) 반영 ○ 협력사 교통편의 개선 설문조사 시행('17.1) - (내용) 교통편의 지원(출퇴근버스 or 현금 지원) 선호방식 등 조사 ○ 조사결과 - 설문조사 결과 교통비 21만원 지원방식 선호에 따라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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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3. 아웃소싱 계약 갱신 시 근무경력 반영하도록 설계할 것 |
<조치실적> ○ 숙련도 반영한 직무등급체계 마련('16.11) - (내용)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 체계를 변경하여 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는 등급체계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 신규 발주되는 아웃소싱용역은 기술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여 등급체계 설계 - 낙찰된 협력사는 공사가 설계한 등급별 인원을 준수하여 인원 투입토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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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4. 아웃소싱 계약 시 최저임금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 할 것 |
< 조치실적 > ○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 체계 변경 - (내용) 최하위 직급의 기본급 20% 상향 - 낙찰률(87.9%) 적용해도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수준 충족 ○ 용역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 -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준수 명시 < 향후 추진계획 > ○ 서비스수준평가(SLA) 등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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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5.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보완 및 훈련 진행할 것 |
< 조치실적 > ○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 ('16.12) - 국민안전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및 국토교통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반영 ○ 비정상상황 대비 도상훈련 실시 ('16.10) - 공항공사, 소방대, 항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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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6. 인천공항 내 범죄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인천공항경찰대와 긴밀히 협조 - 공항內 각종 범죄예방 및 검거율 향상 목적 * 특수경비원 24시간 내·외곽 순찰업무 * 대테러상황실 집중감시체계 운영 및 인력 보강('16.2) * 특수경비원 행동탐지교육(BDO)교육 (1,200명) ※ 상기 교육을 통해 거동수상자 적발, 절도범 검거, 방치물품 발견 등의 효과 ('16.09) < 향후 추진계획 > ○ 노후 CCTV 전면 교체 고화질 디지털 IP CCTV로 전면 교체 중 ㆍ 1차 : '15.12∼'17.4(723대) ㆍ 2차 : '17.5∼'18.3(2,533대) ○ 공항경찰대 범인 수사·검거에 적극 협조/지원 - '16년 CCTV 영상자료 지원 : 63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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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7. 주차장 장기 방치된 차량의 세부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결과 > ○ 장기방치차량 중구청 강제처리 의뢰 - (경과) 47대 중 35대 강제처리의뢰('16.12) 12대 2차 내용증명 발송완료('17.2) ○ 추가발생 방치차량 7대 이동조치('17.3) - 화물터미널(남) 주차장으로 이동조치 < 향후추진계획 > ○ 중구청 35대 강제처리 진행중('17.2) - (대상) 강제처리 의뢰 차량 중 공시송달 기간 지난 차량 ○ 나머지 차량(12대) 강제처리 요청('17.4월중) ○ 추가방치차량 7대에 대한 소유주 조회 요청예정('17.4월중) ○ 지속적인 방치차량 추적관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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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8. 개인사유로 인한 출국심사 취소 급증에 따른 혼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항공사/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사전 여객 계도 등 노력 - (현황) 출국심사 후 출국취소 사례 발생 - (사유) 스케줄 변경, A/S내 여권분실, 연예인 추종 등 당일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 없는 점 악용 - (문제점) 법무부도 정상 절차를 거쳐 출국 취소한 여객에 대해 법적 제재 근거가 없고, 항공사도 비슷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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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9. 제2터미널 연결철도 관련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활주로하부 통과시 안전 관리 - 굴진시 배출 토사 지반조사(입도분석) 실시 - 설계굴착량보다 배토량이 많은 경우 분석조사 시행 - 지반침하 원인 및 방지대책은 전문기관 연구용역(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을 수행, 장기침하량과 활주로 포장면 기울기가 허용치 이내로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15.12.09∼'16.02.29) - 3활주로 지하굴착 후 1년여 경과한 후에 전문가 자문 및 지하공동여부조사(GPR Test)결과 지하공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 ○ 활주로하부 통과 후 안전관리계획 - 활주로 및 유도로에 설치된 자동계측기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계 등) 지속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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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0.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인천골프클럽 파산종결 및 법인등기폐쇄, 대손처리 완료('16.7.21, 53억원) ○ ARP는 파산절차 진행중으로 건물 매각 및 경매를 통한 회수 추진(채권 약 363억원) ○ 그랜드스카이(유) 항공기 경매 완료('16.10.5), 배당 절차 진행 중(채권 약73억원) ○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을 통한 미납 관리 강화('16.10) - 미납 시 제반 인센티브 지급 제한 등 < 향후 추진계획 > ○ ARP, 그랜드스카이(유) 등 주요 악성채권에 대한 법적절차 완료에 따른 채권 회수 추진 ○ 부정기 항공사 대상 계약체결 방안 검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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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1. 정부의 시설비 및 인건비 공사 전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T2 자동출입국심사대 신규설치 필요대수 중 일부(32대)는 법무부 자체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중 ○ 자동출입국심사대 68대(T1 신설 28대, T1 교체 20대, T2 신설 20대)는 공사에서 설치하되, 사용료 징수(1.75억원/년, 9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법무부 협의 완료 및 이사회 의결(4.26) < 향후 추진계획 > ○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및 사용료 징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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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2. 식음료 사업에 중소· 영세·청년 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중소·영세·청년기업 입점을 위한 팝업매장을 추가함으로서 인천공항 입점기회 확대 - 現제1터미널 2개소+제2터미널 4개소 추가 * 제2터미널 4개소는 ‘18년 오픈 후 운영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신규 사업권 입찰 시 중소·영세·청년기업을 위한 추가사업 발굴 예정 - CSV사업(실버카페) 및 중소기업 협력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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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3. 허브공항 제고를 위한 실적 중심 환승률 증대보다 동북아 항공운송 환경 변화에 맞는 근본적인 허브화 대책을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허브화지표”(중심성×접근성) 도출 - (경과) ‘15년 허브화추진방향 진단용역 - (내용) 환승률을 대체하는 지표 수립 - (효과) 다각화된 허브 성과측정 * 공공기관 성과평가 시 허브 측정의 계량지표로 환승객→허브화지표로 대체 * 항공산업통계 응용지표(KOTI)로 선정, 성과 집계중 ○ 新허브화지표 기반 허브화대책 수립/운영 (정부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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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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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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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공항 슬롯 포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슬롯 증대를 위하여 Airside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중 - 사업기간 : ‘15. 7 ~ ’17. 12 - 사업내용 : 고속탈출유도로 및 주기장 증설 등 ※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 용역(‘16.11 ~ ’17.7)”을 시행중이며, 동 용역을 통하여 시설, 운영, 관제 등 분야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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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2. 레이더송신소 등 지진에 취약한 공항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자체 내진 관리기준 마련 및 보강계획 수립(‘16.10.26) (자체기준) 2층이상 또는 연면적500㎡ 이상 및 500㎡미만 건축물중 주요시설 ※ 법적기준 : 2층이상 또는 연면적500㎡ 이상 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실시(10동) :‘16.10.10~12.27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45동) :‘17.3~‘17.11 ○ 내진보강 실시 :‘17.3 ~‘18.12 ※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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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3.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SGBAC 터미널 운용실적 - 운항 및 사용실적 (단위 : 편)
*사용률 지속 상승중 (5월 17% → 6~7월 26% → 8~9월 37% → 10월 41% → 11~12월 64%) ○ 이용자 편의 개선(‘16.6월) - 터미널 이용신청기한 단축 - 면세품 인도장 설치 - 택스리펀드 창구 설치 ○ 2016- 2017 홍보마케팅 추진계획 수립・시행(’16.7월) - 비즈니스항공 관련 컨퍼런스 참가, 잡지광고, 해외언론 홍보 등 -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MOU 체결(‘16.6월) - UAE 경제인교류협회와 MOU 체결 (‘16.8월) -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와 MOU 체결 (‘16.12월) - 잡지광고, 해외 언론 홍보 등 지속 추진 ○ CIQ 상주인력 확보 추진 - 시간제인력 일부 확보(8명)배치(상주) *인력채용 및 OJT절차 진행중 ○ 보안검색 간소화 추진(연중) *관련부서 및 보안기관 협의중 ○ 해외 비즈니스항공 컨퍼런스 참가(‘17.4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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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4. 제주신공항 완공前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손실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항공수요급증을 대비한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중 - 사업기간 : ‘15. 7 ~ ’18. 11 - 사업내용 : Airside 확충, 터미널 증축 및 주차장 확장 등 ※ 제주 제2공항 개항 전까지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대비하여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16.11 ~ ’17.7)”에 따라 시설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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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5. 김포 커퓨타임으로 인한 회항과 그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심야시간대 제주공항 항공기 출발시간 조정(‘16.8월)으로 김포공항 커퓨시간 전 도착 ○ 대체항공기 투입 ○ 해당노선 항공기 이륙우선권 부여 ○ 김포공항 주차장 심야운영시간 연장 ※ 조치이후 항공기 회항감소 : 40건/월(‘16.1~7월) → 7건/월(‘16.8~’17.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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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6. 김포공항에 까오슝 등 추가 국제노선 개설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까오슝노선 운수권 배분 요청 (공사→국토부,‘16.2월~)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한 노선 선정 및 개설 요구 (공사→국토부,‘17.1월) ○ 김포공항 국제선 추가개설을 위한 한·중 항공회담 등 개최요구 (공사→국토부,‘17.1월) ○ 국제선추가개설 대비 소음피해지역 민원완화 사업확대 - 사회공헌혁신센터 설립‧운영 (‘16.8월~) - 소음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협약 추진 - 기타 사회 공헌 사업확대 등 (장학금 등) < 향후 추진계획 > ○ 김포공항 국제선 운수권 확보를 위한 항공회담 참석 및 대응 (‘17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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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7. 훈련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교통부, 공사 합동 안전강화대책 추진 - 김포 훈련기 35대 무안, 양양 이전완료(‘14∼‘16) - 대형공항 훈련비행 전면 금지(‘16.12∼) - 훈련업체 안전 관리감독 강화 ○ 훈련비행장 마련 등 비행인프라 확보 용역(국토부, ‘16.11∼’17.11) 결과에 따라 조치 ○ 훈련업체 표준훈련 절차 및 프로그램 구축 (국토부, ‘17.6~’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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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8. 향후 협력업체 용역 설계시 정부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임금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위탁분야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2017년 신규계약 건부터 적용 ⁕ 신규 계약건 : 16건(보안방재 15건, 운영 1건) ○ 기존 용역은 계약 종료 후 신규입찰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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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9. 공사 직원 퇴직 후 협력업체 재취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 개정 - 공항경력 삭제, 경력제한 조정(10년→5년) * 현행기준 :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단, 공사출신 임직원은 퇴직일로 부터 2년간 선임 배제)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로 원천 차단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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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10. 용역업체 계약시 불미스런 문제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 계약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성희롱 등 확인시 관련자 즉시 퇴출, 해당업체 계약연장 불허, 인센티브 미지급 등 불이익 조치 - ‘17. 1월부터 전 위탁용역에 적용 중 * 표준 과업내용서 개정 완료(‘16. 11월) * SLA 평가기준 개정 완료(‘17.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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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11. 외화 밀반출, 뇌물수수 등 직원 비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외화 밀반출 관련 직원 파면 조치(‘16.12.8) ○ 대테러 장비 구입비리 관련 - 비위행위자 4명은 행위 확인즉시 직위해제(5.12. 1명, 5.17. 2명, 7.4. 1명) - 업무관련자로부터 직접 돈을 되돌려 받은 직원 3명 파면조치(‘17.3.25) ※ 그 외 관련자 2명은 재판결과 확인 후 엄중 처벌예정 ○ 물품 검사절차 등 내부통제 강화 (‘16.7.12.) - 복수 검사자 지정, 외부전문가 포함된 규격 및 검사위원회 구성 - 계약담당자의 낙찰자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 본사 및 지사 전직원 대상 교육실시 (‘16.6월 ~ 8월) - 상임감사위원 청렴 순회교육(‘16.6.28.~7.29.) - 감사실장 찾아가는 청렴Talk 순회교육 (‘16.8.9.~8.29.) ○ 청렴감찰팀 인원 증원 직제 조정 (‘16.6.10.) - 조정내용 : 5명 ⇒ 6명 (1명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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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12. 안전, 보안업무 등 핵심 업무 직고용이나 자회사 설립 등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고용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ㅇ 공사 핵심업무인 대테러대응업무를 직영으로 전환 (’16.12월) * 항공보안팀을 테러대응팀 및 보안계획팀으로 분화하여 대응 능력 향상 ㅇ 직영인력 채용 : ’17.4월중(채용인력 20명) 채용공고 * 공항별 배치 : 김포 5명, 김해 4명, 제주 5명, 대구 3명, 청주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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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13. 착륙료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공항소음피해대책 사업비 확대 방안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소음대책사업비 시행관련 사례조사(‘16.10월~) - 소음대책비 부담 주체 - 소음대책비 산정 근거 등 < 향후 추진계획 > ○ 소음유발자의 부담률 강화를 통한 소음 피해 대책 사업비 확대 방안 검토 -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제도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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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14.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2017년 공항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 수립(‘17.2.10) ○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저소음 항공기 도입 권고( B- 787, A- 350 등) ○ 항공기 소음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용역 시행(‘18년까지) - 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 통합 추진계획 수립(‘17.12) (김포·김해·제주 소음감시센터 통합관리) - 항공기 소음분석기능 고도화(‘18.6) (항로감시 등 입체적인 분석기능 구현) - 소음 발생원인 항공기에 대한 감시 강화 추진(‘18.12) : 정부 및 항공사 분석결과 공유 및 홍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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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15. 조류 출동 증가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공항 생태환경조사 연구용역(‘14∼’15)을 활용한 체계적 대책 지속 추진 - 공항주변 조류 유인요소 제거 및 관리 (삭초, 방제작업, 서식지 및 웅덩이 제거, 배수로정비, 그물망 설치, 조류기피제 살포 등) - 신장비 도입운영(‘16.7, 열화상카메라, 넷건, GPS장비) - 공항별 조류생태환경에 맞는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모델 개발(‘16.10) - 조류퇴치 담당자간 연구동아리운영으로 노하우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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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16. 직원비리 관련 내부방지대책 정비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본사 및 지사 전직원 대상 교육실시 (‘16.6월 ~ 8월) - 상임감사위원 청렴 순회교육(‘16.6.28.~7.29.) - 감사실장 찾아가는 청렴Talk 순회교육 (‘16.8.9.~8.29.) ○ 청렴감찰팀 인원 증원 직제 조정 (‘16.6.10.) - 조정내용 : 5명 ⇒ 6명 (1명 증원) - 부패 예방·감시·점검 및 적발, 부패 조 사 및 사후 통제 활동 강화 ○ 금품·향응 수수 세부양정기준 강화 (‘16.7.28. 개정) - 기존 10만원 이상 수수 시 감봉·정직· 해임·파면 ⇒ 정직·해임·파면으로 강화 (인사규정시행세칙) ○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구축(‘16.9.30) - 외부기관에 서버를 두고 내부신고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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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17. 대형항공사가 체크인 카운터를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주요공항에 공용여객처리시스템 도입으로 독점문제 해소 → 여객수송분담비율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 배정 ○ ‘16년 조치실적 - 대구, 청주공항 시스템 설치·운영 중
※ 청주공항도 수송분담비율(대형 30%, LCC 70%)에 따라 운영 중 ○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공항 확대 구축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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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18. 제주공항 주차시설 포화문제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공항외부 이전(‘16.9.1) - 개선전 대비 주차차량 약 60%감소로 주차장 및 구내도로 이용 원활(혼잡해소) ○ 주차빌딩 신축 (‘17.6월) - 3층 4단, 85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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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19. 자체개발장비 판매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조직 축소 및 통폐합을 통한 내실화 (‘16.06) - 2개팀 → 1개 TF팀 - 개발장비 17종 중 경쟁력 있는 장비 (5종) 위주 사업추진 ○ 기술용역사업 및 예비품 공급사업 등 高부가가치 사업 추진실적 ⁕ 터키 키프러스 공항 항행장비(GP) 전파환경분석 기술용역(‘16.11), 울릉공항 환경분석 기술용역(‘16.12) ⁕ 터키 항행장비(ILS/DME) 예비품공급 사업 1건 ○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로열티를 받는 IP사업으로의 전환 방안 검토(‘16.12) < 향후 추진계획 > ○ 기술용역사업 및 예비품 공급사업 등 高부가가치 사업 추진계획 - 국토부 항공교통센터 전파환경분석 기술용역 계약 예정(‘17.04) - 터키 키프러스 공항 항행장비(GP) 이설 사업 기술용역 계약 진행 中(‘17.05) ○ IP사업의 점진적 추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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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20. 청주공항 수요 증가에 대비 국제선 노선을 확대할 것 |
< 조치실적 > ○ 청주- 닝보 정기노선개설 - 이스타항공, 주3회 (‘16.3월~) - 동방항공, 주3회 (‘16.8월~) ○ 부정기노선 개설을 통한 항공수요창출 (연중) - 삿포로, 어월둬쓰 등 28개노선 1,104편 운항 ○ 청주공항 러시아 노선개설을 위한 항공사(야쿠티아) 마케팅 실시 (‘17.2월) ○ 아시아개발회의 참석(‘17.3월) ○ 청주- 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운항개시 (‘17.4월~) ○ 청주- 러시아노선 홍보실시(‘17.4월~) < 향후 추진계획 > ○ 청주공항 노선다변화를 위한 항공사 마케팅확대 (연중) - 세계노선개발회의 참석(‘17.9월) - 공사- LCC사장단 및 실무자 간담회 (반기별1회씩) - 공사- 지자체 합동 항공사 마케팅 실시 (연중) ○ 청주공항 일본노선개설을 위한 일본공항 면담(‘17.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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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감 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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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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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
1. 국민의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시세반영도 제고 등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거래정보 확대 및 개선 (‘16.12) -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관계법령 개정 지원 *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정보 신고대상으로 추가 * 불법행위(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공시가격 특성 정확성 제고 - 토지특성 자동인식 시스템 개발 및 적용(‘16.8) * IT기반의 객관적 조사기준 적용을 통한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 표준지 공시지가 특성검수 절차 신설 및 시행(‘17.1) * 공부자료, 현장사진, 특성자동인식 정보를 활용한 특성정밀검증 절차 수행 ○ 실거래가 반영률 균형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공시가격 차등 상승 * ‘17 표준지 4.94%(서울5.46%, 제주18.66%)(’17.2) * ‘17 표준주택 4.75%(서울5.53%, 제주18.03%)(’16.12) ○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표준주택 3만호 증설(‘16.11) - 용도혼합주택(주상용 주택) 등 3만호 증설을 통한 주택용도별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 ‘16년도 19만호 → ‘17년도 22만호 ○ 주택가격수준별 실거래가 반영률 균형 제고를 위해 고가표준주택 364호 확대 및 공시가격 상승 * 고가표준주택 ‘16년도 913호 → ‘17년도 1,277호 *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 6.39% 상승, 30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 11.02% 상승 ○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워크숍 및 교육 실시 - 실거래분석을 통한 권역별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방안 워크숍 실시(‘16.10) - 실거래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총8회, 18일, ‘16.6~12) ○ 공동주택 실거래가 기반 예측가격 제공 및 조사자 교육 실시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조사자 교육 강화(고가공동주택 및 가격균형성 중점교육)(‘16.10∼11) - 실거래가 기반 자동산정시스템 활용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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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전자계약 540건 체결 * 상반기 2건 → 하반기 540건으로 증가 ○ 서울시 각 지자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및 안내자료 배포 * 지역별 특별교육(16회), 구청(25개구), 산하 주민센터(424곳) 자료 배포 등 ○ 공공부문 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대상전자계약 선제적 도입하여 활성화 유도 - LH 전세임대(‘16.11.29), 행복주택(’16.12.16) 대상으로 전자계약 실시 ○ ‘17년 전자계약 전국 순차적 확대시행 - 광역시 및 경기도, 세종시(4월), ○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지원, 사전 교육 및 안내자료 배포, 홍보활동 지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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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
3.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및 보상평가서 검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전표본조사 대상사업 확대 제도개선 건의(기재부 '16.10, KDI '16.12) - 토지보상비 추정업무 제도화 개선 건의(기재부, '16.10∼'17.2) ○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의무화를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 건의(국토부, '16.10, '16.11) -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대상사업 보상평가서 검토의무화 제도개선 건의(기재부, '16.11∼'17.2)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제도설명 및 협조공문 발송('16.10) ○ 업무협약(MOU)기관 활성화 방안 협의(지방행정연구원, '17.2) ○ 사전표본ㆍ보상검토 등 적정성관리업무 담당자 상반기 교육실시('17.3.13∼14) < 향후계획 > ○ '16년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성과분석보고서 발간('17.5) - 성과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제도 개선 추진 ○ 토지보상제도 개선 및 보상평가서 검토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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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
4. 부실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의 공신력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표본조사 연계형 타당성조사 도입(`16.9) - 무작위추출된 감정평가서 중 부실평가 의심건에 대한 타당성조사 가능 ○ 타당성조사 자문위원 확대(`16.11) - 원외위원 6명 추가(총원 11명⇨17명) ○ 타당성조사 윤리규정 제정(`16.11) ○ 타당성조사사례집 확대 발간·배포(`16.11) - 내용·구성·분량 등 실무 활용성 개선 - 전년 대비 18%p 확대 배포 < 향후계획 > ○ 표본조사 연계형 타당성조사 본격실시(`17.4) - (표본조사 물량확대) ‘16년 1,281건 ⇨ ’17년 1,500건 - 부실감정평가 발생우려가 큰 섹터 중심으로 정밀조사 ⇨ 타당성조사 연계 ○ 타당성조사 관리분석시스템 구축(`17.6) - 기본정보, 조사결과, 절차, 관련법령 등 -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 도출시 시스템 활용 ○ 타당성조사 5개년 자료집 발간·배포(`17.7) - 5개년 간 축적된 타당성조사 사례 178건 분석 후 쟁점사항별 수록 - 환류효과 강화를 위해 배부처 대폭 확대 * 금융기관 여신심사팀, 보상수탁 기관, 지자체 보상업무 부서, 국세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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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
5.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구축으로 지자체 정밀조사 대상 선정 지원 강화(’17.3∼) - 지나친 저가(고가) 등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에 대한 참고가격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담당 공무원의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조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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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
6.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RTMS 거래신고 화면 개선 사전준비 - 화면설계 및 정보시스템 연계회의(∼’16.5) * 토지·건축물대장 등 자동연계 추진 - 화면개편 실무자 의견수렴회의(’16.6) * 물적·인적정보 분리 등 입력화면 구성 시연 - 신고시스템 개발사항 확정 및 화면개발(∼’16.12) ○ RTMS 거래신고 화면 개선을 통한 거래 신고오류 최소화(’17.1∼) - 거래당사자 신고화면구성 간소화, 작성순서 개선 및 입력 요약정보 제공 등 입력오류 방지 - 소재지 선택시 토지 및 건축물대장 자동 연계를 통한 입력 오류 최소화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신고자의 신고불명확 건을 최대한 공개하여 누락률 제고를 통한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정비 실시 - 거래신고자들이 임의 입력*하여 전산공부와 매칭되지 않는 누락된 건에 대하여 건별 대조작업을 통해 정비(’16.12) * 지번, 동명, 호명 등 코드입력을 하여야 전산공부와 매칭되어 실거래 정보가 누락되지 않으나, 임의입력 하는 경우 많음 * (정비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16.1∼3월 누락률이 약 26%에서 ’16.10월 이후 7%까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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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
7.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상의 실거래 총량 차이에 대한 원인을 비교‧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 molit.g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 one.co.kr)은 근본적으로 ① 활용 목적, ② 집계기준, ③ 관리범위 등이 다르므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molit.go.kr) 공개안내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 one.co.kr) 팝업화면에 공개정보와 통계정보가 차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공지하여 사용자 활용시 유의하도록 조치(’17.3)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 ONE)에 공개/통계차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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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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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 최근 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공사 보증한도 소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보증규모 및 한도 운영에 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담보부보증 기준 확대('16.10) - 분양보증 사업장 공공택지를 담보부보증의 담보에 포함(대지비의 100%)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 양도받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60%) 담보부보증에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 보증한도 확보를 위한 자본확충 추진 - 정부보유 유가증권 현물출자 추진 |
주택도시 보증공사 |
2. 최근 월세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자금보증 실적이 저조하므로 서민주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보증료율 인하('16.12) - 보증료율을 연 0.13%로 인하 * 기존 보증료율 : 0.17%∼0.20% ○ 보증대상 확대('16.11) - 버팀목전세대출(건설 중인 임대주택용)에 대한 보증취급 개시 |
주택도시 보증공사 |
3.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및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16.11) -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 * 계약금 납부요건 5%→10% 이상으로 상향,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투자수요 감소 유도 |
주택도시 보증공사 |
4.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 중복 발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16.11) -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 * 계약금 납부요건 5%→10% 이상으로 상향,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투자수요 감소 유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보증 이용정보 교류로 2건 초과 중복보증 차단 |
주택도시 보증공사 |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증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인하('16.12) * 개인 연 0.15% → 아파트 연 0.128%, 기타 연 0.154% 법인 연 0.227% → 아파트 연 0.205%, 기타 연 0.222% ○ 보증한도 확대('16.12) - 주택가격의 90% 이내 → 100% - 수도권 4억 지방 3억 → 각 5억, 4억 ○ 담보인정제도 개선('16.12) - 비아파트 유형도 담보인정비율 상향(100%) * (종전) 75~80% → (개선) 100% |
주택도시 보증공사 |
6. 주택 관련 보증상품 운용에 필요한 시세 및 가격정보 활용에 있어 민간은행 자료보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 |
< 조치실적 > ○ 주택가격(아파트) 산정시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를 KB시세와 함께 1순위로 적용('16.12) * (적용 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임차료 지급보증 |
주택도시 보증공사 |
7. 개인에 대한 금융성대출 보증 업무에 있어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영역 중복 및 개인보증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개인보증 보증요건 강화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16.10) -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신청인별 보증건수 강화(주금공과 합산 2건 이내) 및 보증비율 축소(100%전부보증 → 90%부분보증) *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 82,291억원('16.1분기) → 68,012억원('17.1분기) ○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16.11) -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 * 계약금 납부요건 5%→10% 이상으로 상향,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투자수요 감소 유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보증 이용정보 교류로 2건 초과 중복보증 차단 |
주택도시 보증공사 |
8. 8.25. 부동산대책에 따른 PF대출 보증심사 강화 이후 알박기 등에 따른 사업 무산 등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PF보증 심사강화(8.25가계부채대책) - 보증신청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변경 -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 및 매도가 확정(재결, 판결 등)된 이후로 보증 신청시기 변경 < 향후 추진계획 > ○ 8.25 대책 효과 분석 및 검토 - 8.25대책을 통한 공급규제 정책이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예정 |
주택도시 보증공사 |
9.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증요건 개선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담보인정제도 개선('16.12) - 비아파트 유형도 담보인정비율 상향(100%) * 비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거용오피스텔) (종전) 75~80% → (개선) 100%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0. 리모델링자금보증 등 실적이 저조한 보증상품 및 손실이 과다한 보증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리모델링자금보증 -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수직증축 허용, 지자체 융자금 지원 등)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 증가시 보증수요 발생 예상 - 보증수요 발생에 따른 고객 Needs 수렴을 통한 보증상품 개선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1. 미분양 증가에 따른 보증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16.10) - 공사가 운영 중인 미분양급증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확대 운용 * 미분양주택수,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을 고려하여 매월 관리지역 선정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강화('17.1) * 3개월 연속속 미분양세대수가 1천호 이상이며 미분양감소율이 10% 미만인 사업장 신규 지정 ○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 실시('16.10) - 사업부지 매입 前 예비심사 의무화 * 사업부지 매입전 예비심사 미흡, 보증신청시 재평가를 실시하여 미흡등급인 경우 보증거절 ○ 분양보증 본사심사 강화('16.10) - 관리지역에서 500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시 본사심사 의무화 * 본사심사요건 강화 : 기존 1천세대→500호 * 승인조건 부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강화 < 향후 추진계획 > ○ 분양보증 취급요건 강화 - 미분양리스크가 높은 사업장의 보증취급 요건 강화방안 검토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2. 보증료 환불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보증료 환불 관련 업무지시 - 보증료 환불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하도록 업무지시('16.12)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3. 소형임대주택 특화 리츠의 적극적 활용, 유한책임대출 공급 확대, 장수명주택 공급 촉진 등을 위한 공사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 및 국민행복주택리츠 신규 도입 및 기금출자 실행('16.12) - 219억원 기금출자를 통해 총 2,790세대 소형 임대주택 공급 * 청년희망리츠 50세대, 행복리츠 2,740세대 ○ 디딤돌대출 유동화 방식에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 협의(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 '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반영 * 디딤돌대출 운용재원 : 기금 직접예산 및 * 현재 유한책임대출은 기금 직접예산으로만 취급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상반기 중으로 디딤돌대출 유동화 방식에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 예정 ○ 장수명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신설 - 보증료율을 결정하는 '초기 예상분양률 평가’에 장수명주택 상위등급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 검토 ○ 청년희망리츠, 행복리츠 등 지속적 기금출자로 총 5,000세대 소형 임대주택 추가 공급 * 청년희망리츠 2,000세대, 행복리츠 3,000세대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4. 부영 등 민간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자금의 관리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기금 지원된 임대주택의 관리책임 강화('16.12) - 민간사업자 등이 하자보수, 임대료 책정 위반 등 시정명령 미이행시 기금 회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기금의 공공성 확충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5. 분양보증사고시 분양계약자 및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불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16.5) -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대물변제 등을 방지하여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선의의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이행심사요령 및 체크리스트 마련('16.11) - 정상계약자 이행심사업무 체계화 및 효율화 도모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6. 하자보수보증 이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하자판정 기준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0.3mm 미만 균열하자 판정기준 변경 ('16.12) - 0.3mm 미만 균열에 대하여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하고,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여 비용 산정 ○ 고소작업 위험할증률 적용('17.3) - 아파트 외부벽체의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에 대한 기초금액 산정 시 고소작업 위험할증률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 하자판정 및 기초금액산정 기준 합리적 개선 추진 - 객관적인 하자판정기준 및 현실성 있는 보수방법 적용 기준 마련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7. 구상채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부실채권 매각시 자산관리공사 매각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 피해를 방지할 것 |
< 조치실적 > ○ 2016년 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각('16.12) - 매각채권금액 2,503억원 * 2016.09.29일 자산양수도계약체결 완료 ○ 자산관리공사와 채권매각 MOU 체결 - 2016.09.28일 1차 체결 - 2017.02.14일 2차 확대체결 < 향후 추진계획 > ○ 2017년 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각 예정 * 2017.09월 중 자산양수도계약체결 예정 ○ 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 협력예정 - 체결된 MOU 내용에 따라 매년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협력 예정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8. 공사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실적배당상품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체계 개선('17.3) - 정관 및 자금운용규정 개정 * 실적배당상품을 위탁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탁운용관리규정 제정 * 실적배당상품 외부전문기관 위탁운용기준 마련 |
주택도시 보증공사 |
19. 과다한 행사비 및 홍보비 지출 등 방만 경영 사례를 시정할 것 |
< 조치실적 > ○ 정기 및 수시 예산집행 점검('17.3) - 홍보비, 행사비 등 경비 전체에 대한 적정 사용여부 분기 및 수시 점검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 예산절감계획 수립 -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최소화 ○ 예산집행 적극 관리 - 집행 과정에서 방만 요소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적극 모니터링 |
주택도시 보증공사 |
20.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할 것 |
< 조치실적 > ○ 사회공헌 사업 예산 편성시 반영 - 공사의 대표 주거복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 농촌지역 사회공헌 실시 -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농촌지역 실시 -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 지원 지속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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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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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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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관련 기준 제도화 및 안전 기준의 선제적 연구 등을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기술 연구수행 - 과제내용 :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개발(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 수행기간 : '09.12~'17.6월 - 참여기관 : 서울대, 현대모비스 등 11개 기관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 기술 연구수행 - 과제내용 : 자율주행차 평가기준 및 테스트 베드 개발 - 수행기간 : '16.6~'18.12월 - 참여기관 : 서울대, 현대모비스 등 15개 기관 ○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세부절차(규칙) 및 안전운행요건(고시) 마련 지원 -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 확인절차 수행 - (‘16년) 현대차, 서울대 및 한양대 등 11대 임시운행 허가 - (‘17.3월) KAIST, 네이버 및 현대차 등 6대 임시운행 허가 < 향후 추진계획 > ○ 국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UN/ECE/ WP.29(자동차기준 국제화포럼)에 적극 참여, 연구성과 발표 및 국제기준 조화 등 병행 - 자동명령조향기능(ACSF) 허용을 위한 WP.29 회의를 한국 개최 예정('17.5.15~5.18) * 자동명령조향기능(ACSF) : 자동주차, 차로유지, 차로변경 등을 실시하는 첨단조향장치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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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2.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자동차단속 강화 및 위반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 |
< 조치실적 > ○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16.4.28) 이후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수립·추진(‘16.6월) -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속도제한장치 관련 단속시행 협조(∼‘16.8월)
○ 운행기록을 활용한 현장단속기 개발(‘16.12∼‘17.3월) - 운행기록 분석결과 업종별 제한속도 초과운행 시 최고속도 진단기로 단속 ○ 운행기록 현장단속 관련 법령 개정 - 교통안전법 제55조('17.1.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17.2.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17.1.6) < 향후 추진계획 > ○ 월별 과속단속 정보활용 및 임시검사명령 지속 추진을 통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금지 분위기 조성 ○ 공단 지역본부·지사(14개)별 최고속도제한장치 진단기를 통한 지자체 합동 노상점검 강화 ○ 최소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운행기록 현장단속 사전홍보(‘17.4∼6월) ○ 운행기록 현장단속 시행(‘17.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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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3. 버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택시로 확대 시행할 것 |
< 조치실적 > ○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7.2.3~3.20) - 개정내용
○ 자격제도 수용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택시자격유지검사 현장체험 실시(‘17.1~3월) - 국토부 : 제2차관, 종합교통정책관 등 - 개인택시조합 : 서울·인천·전북조합 임원 등 - 지자체 : 전국 17개 지자체 공무원 등 < 향후 추진계획 > ○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위해 10개 지자체 공무원 대상 현장체험 실시(‘17.4월~6월) ○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검사인력, 시설·장비 등 추가 인프라 구축관련 국토부 협의(‘17.4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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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4.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수요에 비해 수용 능력이 부족하므로, 호남권지역에 교통 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상주 및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외 신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신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완료(‘16.11월∼’17.2월) - 용역결과 주요내용
○ 체험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및 교육수요 창출을 위한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17.3월) - 야간 및 고령자운전자 교육과정 < 향후 추진계획 > ○ 신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당위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신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확보방안 모색 * 국토부 등 관련부처 협의(’17.5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 필요성 홍보 ○ 기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로 교육수요 창출(계속) - 선진국 체험교육 과정 이수를 통한 교수인력의 전문성 강화(’17.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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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5.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교통사고 유형·사례 및 예방대책 등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행 - 신체변화, 행동특성, 안전운전요령 등 * '16년 고령자 7,035명 교육 시행 ○ 농촌지역 농기계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사업 지원 - 농기계 주차 및 교통사고 위험성 등 농촌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시행('16년 25개 시·군, 30개 마을 대상) - 농기계용 후부반사판(600개), 반사띠(30롤), 자전거 야광스티커(300개), 야광지팡이(600개)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 블랙박스 영상 등 활용 및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지속 시행 ○ 국토부·농촌진흥청 협업 및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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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6. 항공장애표시등 표시 안전점검 수행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7년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물량 선정 및 현장 검사인력 확대 - ‘17년 항공장애표시등 검사대상이 5,500개소로 전년대비 정규직 인력 15명을 충원하여 총 26명이 안전점검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전국 전체 검사물량 7,571개소에 대한 안정적인 검사수행을 위해 기재부 인력증원 요청으로 검사인력 확보 노력 지속(‘17.6월) ○ 항공장애표시등 원격감시 시스템 및 운영방안 개발 연구용역 발주(‘17.4월) - 항공기 주요 순항지역 및 관리 취약 지역의 장애등 작동여부(섬광주기 등)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검사 신뢰성 확보 및 부족한 현장검사인력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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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7. 기계식주차장 정기 검사 시행을 보다 내실화할 것 |
< 조치실적 > ○ 정기검사 고도화를 위한 용역추진 - 전문기관(KAIST) 연구용역 시행(’17.2. 21) ○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주기 4년)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제도 도입 추진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16. 8. 12, 윤관석의원) - 주차장법 개정(‘17. 3. 23) < 향후 추진계획 > ○ 정기검사 고도화 연구용역 실시(’17.2∼8월) -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 정기검사체계 개선 ○ 연구결과를 반영한 법령개정 추진(’17.9월) - 연구결과를 반영한 정기검사 방법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 ○ 검사제도의 보완점 발굴을 위한 사고 조사제도 도입 추진(’17.5월) - 사고 조사결과 분석 및 검사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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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8. 드론조종사 자격증명 및 교육시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드론 교관 안전교육 법제화(’16.10월) -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4 개정 * 교관은 항공법, 사고사례, 비행교수법 등으로 구성된 조종교육 교관과정 및 실기평가과정 이수근거 마련 ○ 드론 교관대상 안전교육과정 운영 - 조종교육 교관과정 32명(’16.12월) - 실기평가과정 12명 수료(’17. 2월) ○ 드론 자격제도 강화(’17.3월)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06조 개정 * 기존 무인회전익을 무인멀티콥터와 무인헬리콥터로 구분하여 조종특성을 고려한 자격 세분화로 안전수준 함양 < 향후 추진계획 > ○ 드론 교관안전교육 정기 운영(신설) - ’17년 교육과정 분기별(연 4회 이상) 운영 ○ 드론 자격 및 교육체계 개선 정책연구 용역 수행(17.4월) - 조종자격 세분화, 교육기준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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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9.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 조치실적 > ○ 문화지수 조사결과 활용 인센티브 및 컨설팅 시행 - 우수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포상금 수여(‘16.12월) - 매년 문화지수 하위 20% 지자체 대상 특별실태조사 및 교통안전 개선 권고 * ’16년 교통문화지수 6∼40% 증가
* ’13년 결과 하위 20% 지자체 선정(‘14.2월), 개선권고(’14.11월) , 지자체 개선권고 시행(’15년) < 향후 추진계획 > ○ 문화지수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및 컨설팅 지자체 선정기준 개선(연중) - 교통문화 우수도시 포상금 증액 및 지자체 담당자 포상 신설로 지자체 및 담당자의 적극적 노력 유도
- 연도별 문화지수 조사결과 변동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자체 선정기준 개선 * 기존 : 최근 1년 하위 20% 4개 지자체 * 개선 : 최근 3년 하위 20% 4개 지자체 * 선정(‘17.2월), 특별실태조사(’17.3월), 개선권고(’17.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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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10. 자동차리콜센터 홍보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촉구 |
< 조치실적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리콜알리미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신청접수 등 가입채널 확대 시행(‘16.11.8) - 리콜알리미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 * ‘15년 1,917명에서 ‘16년 203,106명으로 약 100배 증가 < 향후 추진계획 > ○ 자동차리콜센터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17.4) - 자동차 홍보영상물 제작 시 자동차 리콜센터 소개 포함 - 홍보영상 전국 검사소 등 배포 ○ 자동차리콜센터 홍보물 제작 및 배포(‘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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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11. 리콜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안 촉구 |
< 조치실적 > ○ 리콜통보를 우편발송과 휴대전화문자 메시지 전송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완료(‘17.7.18 시행)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리콜알리미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등 가입채널 확대 시행(‘16.11.8) - 리콜알리미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 * ‘15년 1,917명에서 ‘16년 203,106명으로 약 100배 증가 - 해당 법 시행 전 발생하는 리콜의 경우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리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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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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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철도 시설공단 |
1.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부채감축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실질부채감축 추진으로 ‘16년말 기준 전년대비 2,666억원 부채감축 ○ 선로이용량과 운행횟수 등 변동요인과 연계한 단위선로사용료 체계 도입방안 철도산업위원회 보고(’17.2.1) < 향후 추진계획 > ○ 선로이용량과 운행횟수 등 변동요인과 연계한 사용료 기준 확정(’17.7월∼8월) |
한국철도 시설공단 |
2. 철도건설사업 예산의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이사장님 주재로 격상, 점검단 內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17.1.9~) ○ 예산집행 특별관리 대책수립(‘17.1.25) * 민원해결전담반, 용지매수전담반, 내·외부 전문가 합동특별점검반 구성 및 운영 등 ○ 경영진의 매주 1개 현장 실사점검 및 시공사 사장단 간담회 시행(‘17.2월) < 향후 추진계획 > ○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 지속 운영 및 주간 단위 모니터링 시행(‘17.1월~) ○ 공구·공정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주기적인 경영진 현장실사점검 및 간담회를 통한 재정집행 강화(‘17.2월~) ○ 공단 자체 건설기술자 평가 시 사업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현장에 시스템적으로 예산집행을 독려 |
한국철도 시설공단 |
3. 오래된 철도시설물 개량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7년 개량사업예산 616억원 증액확보 * ‘16년 4,733억원→’17년5,349억원 (전년대비13%↑) ○ 노후 및 안전시설물 개량사업 중기 (‘18∼’22) 투자계획 수립(‘16.12.20) ○ 안전관리전반에 대한 재진단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17.1월) * KR 안전관리시스템 제고방안 토론회 시행(‘17.1.18) < 향후 추진계획 > ○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18년도 개량사업 예산증액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협의 |
한국철도 시설공단 |
4. 교량 등 고속철도 일부 구조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철저히 시행할 것 |
< 조치실적 > ○ 고속철도 구조물 내진보강 조기완료를 위하여 ’17년 예산을 전년대비 130% 증액(‘16.12) * ‘16년 224억원→’17년 510억원(286억원 증액) ○ 총 대상 253개소, ‘16년까지 201개소(79.4%) 내진성능확보 및 잔여 52개소는 ’18년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18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예정 - ‘16.7월∼’17.12월 : 영남구간 23개 보강중 - ‘17.5월 : 1단계(수도권·충청권) 18개 착공 - ‘17.7월 : 2단계(영남권) 11개 착공 |
한국철도 시설공단 |
5. 철도터널내 재난방송 수신 설비는 철도환경에 적합한 합리적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설비(FM/DMB) 설치기준을 철도설계 기준(국토부고시)에 반영요청(‘16.10.27, 공단→국가건설기준센터) * 철도설계기준 건설기준위원회 참석 (‘17.2.9, 국가건설기준센터 주관) < 향후 추진계획 >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개정 등 일정에 따라 원주∼강릉 사업에 적용예정 - ‘17. 4월 : 중앙건설심의위원회(국토부) - ‘17. 5월 : 국토부 고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개정 - ‘17. 6월 : 원주∼강릉 발주 - ‘17.12월 : 원주∼강릉 서비스 개시 |
한국철도 시설공단 |
6. 철도 건설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
< 조치실적 > ○ 잦은 설계변경 방지대책 수립을 통한 실정보고 활성화(‘16.6월) ○ 설계조정부를 신설하여 설계변경관련 제도개선, 계획수립 및 심의주관 등 종합관리 시행(‘17.1월) |
한국철도 시설공단 |
7.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지침 개선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철도투자평가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시행(‘16.11월) ○ 철도 투자평가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16.12월) ○ KDI 예타 지침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17.2월) < 향후 추진계획 > ○ 예타 지침 개선 관련 KDI 업무협의 및 기재부,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 추진 |
한국철도 시설공단 |
8. 세종시 접근성 개선을 위한 KTX 세종역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16.8월) * 용역기간 : ‘16.8월∼’17.4월 * 시행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영엔지니어링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부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 |
한국철도 시설공단 |
9. 수도권 고속철도 장대터널내에서 비상 상황 발생시 탈출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터널 내 비상상황 발생시 탈출용 엘리베이터 17대 설치(‘15.9월∼’16.12월) |
한국철도 시설공단 |
10.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조기건설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16.6월) < 향후 추진계획 > ○ 새만금 개발계획(1단계 ‘20년, 2단계 30년) 등 지역개발계획 시행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한국철도 시설공단 |
11. 수서고속철도 터널 균열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수서고속철도터널 점검실시·안전성확인 - 용인정거장 점검 시행(‘16.3월∼7월) ·‘16.03.20 : 균열발생(MTX구간 80m) ·‘16.03.31~07.08 : 보강작업 시행 * 3Arch 전 구간 243m 중앙부 벽체 내측단면 400㎜이상 확대(600㎜ → 1,000~1,300㎜) ·‘16.06.10~07.19 : 보강구간 정밀안전 점검시행 *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판정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시행] ·‘16.07.21~07.26 : 검증단 안전성 확인·검증 - 터널 전체 점검 시행(‘16.3월∼12월) ·‘16.03.31~04.05 : 안전점검(1차) * 수서~평택 전체 터널(한국시설안전공단 시행) ·‘16.06.01~07.12 : 정밀조사(2차) * 단층대 및 연약대, 구조물 단면 변화구간 등 22개소(한국시설안전공단 시행) ·‘16.08.08~10.24 : 시설물 검증시험 * 정밀조사 및 시설물 검증시험결과 안전성확인 ·‘16.12.09 : 수서고속철도 개통 ○ 터널 정밀조사 및 시설물 검증시험 등 안전성 확인 후 개통(‘16.12.9) |
한국철도 시설공단 |
12.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민자 역사에 대한 무상귀속 등 처리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대기업 특혜 의혹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
< 조치실적 > ○ 철도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세부 처리방안 수립(용역 추진) 중 * 용역기간 : ‘15.7월∼’17.6월 * 시행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향후 추진계획 > ○ 용역결과에 따른 처리방안을 공정하고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업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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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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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1. 제주도내 관광 관련 중소상인 및 지역주민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중소관광업체 및 도민 등에 대한 지원확대 - ‘17년도는 지역협력 예산을 증액 편성 (‘16년 : 82억원 → ’17년 : 95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17년도 관광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2. 개발과 환경의 공존이 필요하므로 건축·개발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임대주택 기본설계 착수(’16.12) - 신재생 에너지 및 비오톱 조성 등 설계 시 적극 도입하여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실현 < 향후 추진계획 > ○ 성숙한 개발을 위한 JDC미래발전 정책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도내·외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 실시 ○ 사업 추진 시 도민의견 수렴, 개발이익 환원, 난개발 지양, 환경파괴 최소화에 기반을 둔 ‘성숙한 개발’ 실현 노력 지속 - 제2첨단, 공공주택 사업 등 추진사업 기본설계 시 친환경 건설자재 의무사용 반영 등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3.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 조치실적 > ○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완료(‘16.5) - 유원지 세부시설 기준마련을 위한 道조례 개정 완료(‘17.3) < 향후 추진계획 > ○ 행정 소송 진행경과에 따른 대응 방안 수립 및 시행(‘17.1∼)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단지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민간투자자 개발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관리 ○ 유원지내 숙박시설 범위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개발 및 투기발생 억제(‘17.3 조례개정, 숙박시설 30%이내) < 향후 추진계획 > ○ JDC 투자개발사업 및 지역상생 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협력 강화 및 동반성장 기반 조성 -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마을공동체사업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지속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5. 제주도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첨단단지에 행복주택 유치결정(‘16.5.) - 첨단단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805호*, ‘16.7.) *행복주택403호 및 10년임대주택 402호 - 첨단단지 공공임대주택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16.12.) <향후 추진계획> ○ 첨단단지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7.5.) 및 공사 착공(‘17.10.) ○ 특별법에 따른 주택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6. 해울, 영어국제학교의 지속적인 적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영어국제학교의 낮은 충원율을 고려하여 영어국제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할 것 |
<조치실적> ○ NLCS Jeju 및 BHA 졸업생의 해외대학 진학성과를 적극 홍보한 결과 학생충원율 전년대비 대폭 증가 * 61.8%(‘15/16년)→71.8%(’16/17년) ○ BLT 금리 인하 통해 639억원 절감 * NLCS : 6.6%→4.6('14.12) * BHA : 1차 5.7%→5%(‘14.1), 2차 5%→3.9%(‘15.12)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국제학교 홍보 강화를 통한 학생충원율 개선 및 수익 증대 추진 * ‘18~20년 정원의 80% 수준 학생충원 확보로 흑자 전환 및 부채 감축 예상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7. 항공우주박물관 재정부담 완화 및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
<조치실적> ○ 박물관 운영 활성화 추진방안 수립 (‘17.3)및 진행 - 공간활성화, 전시콘텐츠, 고객맞춤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사회공헌 등 5개 분야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항공우주영역 인기 체험 Zone 유치 - 드론 체험교실 및 인기 캐릭터 활용 디지털 테마 사업 유치 <향후 추진계획> ○ 수익형 콘텐츠 도입*,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통해 운영개선 추진 *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터, 우주월면걷기체험, 기념품 및 캐릭터 상품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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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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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국토 정보공사 |
1.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IoT,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기술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4차 산업혁명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 관련 연구ㆍ개발 수행 중 -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술 개발(‘16.~’17.9) * 토지 경계점 표지에 LPWA(Low- Power Wide Area/ 저전력 장거리 통신)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경계점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 수행(‘16.5.) * 자율운행에 필요한 표준화된 데이터와 정밀전자지도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 - 드론 기술개발 연구 참여(‘16.7.) * 국산 드론개발 연구에 참여, 공간정보 분야에 필요한 탑재 카메라, 센서 등의 사양 분석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연구 추진 |
한국국토 정보공사 |
2. “토지알림e 앱” 대피지도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버전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
< 조치실적 > ○ “LX 토지알림e 앱” 버전 업데이트 완료(‘17.3.20.) - 버전 2.2.1(‘16.3.16.) → 4.0.1(‘17.3.20.) * (서비스 기능 개선) 응급상황에 119, 가족 등에 위치전송 기능 추가, 간편한 메뉴 구성 등 디자인 개선 * (최신 DB 적용) 토지정보, 대피소 안내 등에 사용되는 영상을 최신화 * (앱 관리 통합) 안드로이드, IOS 운영 체계별 각각 관리에서 통합 관리로 개선 → 신속한 업데이트와 빠른 장애 조치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 SNS, 언론, 각종 박람회ㆍ전시회 등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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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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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
1.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지역별 균형적 예산 지원을 위해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지방 6개 권역*에 ’17년 81.63억원 지원중(’17.1~) * 6개 권역 : 강원, 동남, 충청, 대경, 제주, 호남 ○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 일몰시점 연장을 미래부에 요청(’16.9)하여, 당초 ’18년 종료에서 ’19년 종료로 연장 승인(’16.12) < 향후 추진계획 > ○ ’19년 이후에도 지역 R&D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예정 |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부당집행된 연구개발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환수하도록 하고, 부당집행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연구비 부당집행액 환수강화를 위한 일부 제도적 미비점 보완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국세체납의 예에 따른 환수절차* 수립(’16.10) * 국토교통R&D 연구비정산 업무매뉴얼 개정(’16.10) - 미납기관 압류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압류서비스” 도입(’16.10), 신용조사‧채권추심을 담당할 전문기관 선정 완료(’17.3)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매각절차 간소화 추진(’16.10) ○ 연구비 부당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 강화(’17.1~계속) - 연구비관리 전문컨설턴트 확대(3명→5명),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연구비 집행모니터링, 신용정보 조기경보)으로 위험 과제 지정 및 직접 정산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 발견시 정산‧사업담당자, 회계사,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현장실태점검 실시(’16.4) |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
3. 연구과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여 연구과제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 |
< 조치실적 > ○ 기획단계, 선정 및 중간단계별로 연구과제 중단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책 기 시행 중임 - 기획과정부터 적정한 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기획과정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15.4 전부개정) - 연구 중단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태에 따라 신청과제를 반려할 수 있는 지원제외조건이 마련*되어 있음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 개정) 별표1의2 ○ 우리원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부실로 중단된 과제의 연구기관에는 엄격하게 참여제한 등을 적용하여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조 및 제2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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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 대응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건축물의 지진 대응 관련 기준 강화 완료(’17.2)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개정 완료(’17.2.22) * (기존) 3층/500㎡이상 → (변경) 2층/500㎡이상 < 향후 추진계획 > ○ 노후도로 시설물의 지진재난시 사전예방‧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18년 신규과제* 추진 예정(’17.12) * (과제명) 노후 도로시설(교량, 터널, 사면, 옹벽)의 내진성능 관리 의사결정 기술 개발(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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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후교량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장수명화 기술 확보에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노후교량 성능개선·보수보강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위한 연구개발 기획*완료(’16.12) * (기획과제명) 노후(철거)교량의 성능평가를 통한 공용중 교량의 장수명화 연구기반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건설기술연구사업으로 노후교량에 특화한 신규과제* 착수 예정(’17.4) * (과제명) 중소노후교량 장수명화 요소기술 실증 및 최적화 연구(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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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교통 신산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교통분야 신산업 전담조직 신설 완료(’17.1) - 신산업 R&D 중점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본부급 ‘신산업추진단’ 신설 ○ 신산업 전문인력 확보중(’17.3) - IT(공간정보)분야 PD 1명 채용 완료 - 스마트시티 분야 PD 채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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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장 해수담수화플랜트 운영비용의 합리적 분담 방안 검토 및 성공적 해외 진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부산시와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후속연구*와 관련된 전기료 등 운영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과제명)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공정고도화 기술개발(’14.12∼’19.12) < 향후 추진계획 > ○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UAE에서 검증하고자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추진 중 * (과제명)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16.6∼’20.6) - 국제워크숍 등을 통해 연구성과 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 등 계속 지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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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에게 적정수준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기업에 대한 기술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수 - 기술료 징수기준은 관련규정을 통해 미래부에서 전부처 통일되게 관리중 * 정부출연금 기준 대기업 4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10% ○ 기술료 징수 확대 노력 -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요청(’16.11, ’17.3, 2회) - 연구자 대상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제도 교육 실시(’17.2, 3, 4, 3회) < 향후 추진계획 > ○ 기업에 대한 적정수준 기술료 징수를 위해 국토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예정(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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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심 지하터널 환풍구 및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및 포집 기술 확보에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광촉매를 활용한 건설재료‧자재를 사용하여 터널 내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연구개발 기획* 완료(’16.10) * (기획과제명) 슬러지에서 제조한 광촉매를 활용한 건설재료, 자재 개발 및 적용기술 개발 기획 < 향후 추진계획 > ○ ’18년 건설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로 추진 예정(’17.12) * (과제명) 저비용 고성능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건설기술 개발(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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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교통 분야 실증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교통분야 실증연구지원을 위한 종합실증단지 구축 관련 기획연구* 착수(’16.7) * (기획과제명) 첨단융합형 국토교통기술 종합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획(’16.7~’17.8) ○ 신규과제 기획시 Test- bed를 제공하는 실증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 종합실증단지 구축 관련 신규과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예정(’17.10) |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
11. 미활용 특허 조사・분석, 유망 아이템 마케팅지원 등 국토교통연구개발 특허의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교통 R&D 미활용 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16.12) - 미활용 특허 실태조사, 기술이전 지원 등 관리 강화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 미활용 특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시범이전 추진 - 실태조사 :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여부 조사,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 종합분석 등 추진 예정(’17.4~9) - 시범이전 : 우수 또는 활용가능성이 높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한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이전 시범 실시 예정(’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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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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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설안전공단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대하여 시설물 명칭, 점검 내역, 조치내역의 공개를 확대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시설물의 안전정보 공개 - 시설물명칭, 점검내역, 안전등급 등 안전점검 내용 FMS에 공개중 ○ 안전정보 공개범위 확대 방안 추진 - 민간시설물의 안전등급 등 안전정보 공개범위 확대 국토부 협의 < 향후 조치계획 > ○ 안전정보 공개 확대 추진 - 시특법 전면개정에 따른 하위법령(령,규칙)에 대한 전면개정을 국토부에서 추진중이며, 그 후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전면개정 시 국토부에 민간시설물 정보공개 개정요청(11월) |
한국시설 안전공단 |
2. 건설공사 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대한 부실방지 대책(현장 실사 등)을 마련하고, 통보시스템을 체계화 할 것 |
< 조치실적 > ○ 해당 발주청에 대상확인 요청 및 평가실시 안내 공문 조치 (‘16년:7회, ’17년:4회) - 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대상확인 및 실시 독려 ○ 부실평가가 우려되는 발주청 대상 평가대행(‘16년:85건, ’17년:37건 완료) - 평가를 위한 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발주청이 공단에 평가를 의뢰하게 하여 공단이 업무대행 < 향후 조치계획 > ○ 부실평가 방지를 위한 대책 - 평가 기술력이 부족한 발주청의 업무 대행 - 공단의 상시 점검팀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 평가통보시스템 체계화 - 발주청에 대상 및 평가실시 확인 조치(공문, 필요시 유선 등) -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연계 모듈 기능개선 |
한국시설 안전공단 |
3. 안전등급이 낮은 아파트 등 집단주거 시설의 등급 공개를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시설물의 안전정보 공개 - 시설물명칭, 점검내역, 안전등급 등 안전점검 내용 FMS에 공개중 < 향후 조치계획 > ○ 안전정보 공개 확대 추진 - 시특법 전면개정에 따른 하위법령(령,규칙)에 대한 전면개정을 국토부에서 추진중이며, 그 후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전면개정 시 국토부에 민간시설물 정보공개 개정요청(11월) |
한국시설 안전공단 |
4. 민간이 실시한 안전 점검 및 진단의 부실률 감소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업무 보고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평가제도 강화(규정개정 ’15.07월) - 평가대상 확대 · ‘15년 5,885건 → ‘16년 8,400건 → ‘17년 12,000건(예상) - 부실업체 관리감독강화 · 부실로 평가받은 업체에서 수행한 점검·진단결과를 1년간 평가 실시 - 평가위원수 확대(200인 → 300인) ○ 성실 점검 및 진단 유도(지속추진) - 평가사례 지방순회교육(9∼10월) - 부실업체 1:1맞춤교육(5개 업체 교육) - 점검·진단 기술자 교육(1∼11월) · 19회 1,758명 양성 < 향후 조치계획 > ○ 제도 개선 - 부실업체(업체명, 평가결과 등) 공개 · 법률적 타당성 검토 완료, ‘17년에 부실업체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 부실에 따른 벌칙 강화(법개정 ‘17.01) · 부실에 따른 과태료 증액 과태료 300만원 → 1,000만원 이하 · 부실점검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제재 방안 마련(책임기술자에 대한 교육강화) ○ 성실 점검 및 진단 유도 - 평가사례집 발간·배포(12월) - 평가제도개선 등 토론회(12월) |
한국시설 안전공단 |
5.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 등 공적관리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시설안전공단 경영선진화 추진방안” 수립(국토부, 공단) -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구축 등 공단의 공적기능 강화 추진 - 민간기관의 감독, 심판 기능 부여 - 공단 內 “국가시설관리본부” 신설 추진(성능관리, 내진센터) ○ 기획재정부 기능조정 및 심층평가 방침을 준수하여 공단의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 수립 -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 기능 신설 등 공단의 안전관련 기능 강화 추진 |
한국시설 안전공단 |
6. 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률을 제고하고 점검 이후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안전점검 및 순회교육 확대 시행 - 연간 점검대상을 ‘16년 대비 17.5% 확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4,000개소→4,700개소) - 관할 지자체 담당자 및 시설 관리주체의 자율점검능력 습득을 위한 교육 대상 전년 대비 13.3% 확대 실시 (15,000명→17,000명) ○ 확인점검 실시 - 제도권외(‘14.7. 이전) 미흡, 불량시설(1,711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계획수립(3개년) - ('17)600개소→('18)600개소→('19)511개소 ○ Push Sevice - 결과 통보 후 30일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 독려를 위한 문자 발송 |
한국시설 안전공단 |
7. 소규모 취약시설물 점검결과 미흡, 불량 판정 시설물의 보수‧ 보강 조치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안전점검 관련 사후 관리 - 분기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사항 후속조치 결과 통보 - 후속조치 자동안내 및 후속조치 입력 시스템 구축 완료(1월) ○ 확인점검 실시 - 제도권외(‘14.7. 이전) 미흡, 불량시설(1,711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계획수립(3개년) - ('17)600개소→('18)600개소→('19)511개소 ○ Push Sevice - 결과 통보 후 30일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을 독려를 위한 문자 발송 |
한국시설 안전공단 |
8. 병원, 학교 등 중요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 기준마련 등 내진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공단 내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위해 ○ 국가차원의 시설물 내진성능 관리체계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49조 제3호의 수정보완 건의 (‘17.3) * 시특법 시행령 제49조 3.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지원 및 연구 < 향후 추진계획 > ○ 내진센터 설립 시 현재 타 부처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병원과 학교 등에 대한 내진안전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제도 개정 및 보완 등에 대한 검토 작업 추진 예정 - ‘18년 예정 업무로 민간 건축물 대상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업무 추진 예정 |
한국시설 안전공단 |
9. 서울시의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과 같이 내진 성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진안전진단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공단 내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위해 < 향후 추진계획 > ○ 시설물 내진설계 실태조사 체계 구축 관련 연구과제 추진 예정 - 시설물 내진설계 실태조사 방안 마련 -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 대상 파악 ○ 정기적인 센서스를 통한 실태조사 관련 연구과제 추진 예정 - FMS 내진설계 관리체계 마련 - 내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시설물 내진설계 통계연보 발간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0. 내진성능평가 의무화를 1종 시설물 뿐 아니라 2종 시설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내진센터를 포함하는 ‘(가칭)국가 시설관리본부’ 조직 신설방안을 ‘공단 경영선진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장관보고시행(‘16.9) ○ 공단 내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위해 ○ 시특법 전면개정안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내진설계대상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내진성능평가 의무시행 조항 포함하여 본회의 의결(‘16.12.29) ○ 시특법 전면개정안 공포(‘17.1.17) ○ 시특법 전면개정안 시행 예정(‘18.1.)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1. 시설물정보관리종합 시스템 및 시설물재난 관리시스템에 안전등급 뿐 아니라 내진설계 여부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 관리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 관리주체가 입력한 1·2종 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 정보관리 중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2. 경영평가 최하등급 (E등급)에 대한 경영평가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조직 체계 효율화 - 유사임무 수행부서 통합‧간소화(’16.7. 완료) * 전사적 매트릭스 조직(다직무수행체계 구축) 정착 ○ 성과관리체계 강화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 전담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16.7~) - 실적점검카드를 통한 연중 지속적 실적관리(’16.7~) * 이사장, 상임이사 주재 실적 점검 회의(매월 3회) ○ 평가지표 개선 노력 - ‘16년도 편람 지표 개선 완료 * 기존 ‘노동생산성’ 지표를 ‘사업수행 효율성’ 지표로 변경 완료 - ‘17년도 편람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 ○ 외부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16.8.23. 완료) - ’16년 경영평가 지표별 우수기관 사례분석 세미나 참석(’16.10.21. 완료) - 경영평가 성과지표개선 노사공동 TF팀 워크숍 실시(’16.8.28. 완료) ○ 우수기관 벤치마킹 - 경영평가 등급 우수기관 방문조사 결과를 공단에 도입 * 체계적인 성과관리, 보고서작성 전담반 운영,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3. 지진이 발생한 경주 내진설계 시설물의 내진성능 현황과 경주지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경주지역 시설물 중 시특법 관리대상 1,2종 시설물의 점검결과 지진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 경주지진대응 SOC점검 TF팀* 운영 - TF팀은 국토부 긴급 요구를 대비 사전 구성한 팀으로 국토부 요청으로 지원 * 구성 : 9팀 22명 ○ 지진 발생 이후 현장점검 및 지원 - 공동주택 및 도로사면 22개소 점검(14인) - 특수교 21개소 점검(22인) - 국민안전처 지원(1인) - 청소년 수련시설 등 20개소 점검(7인) - 광역상수도 10개소 점검(3인) - 공동‧연립주택 및 경주지방법원점검 64개소 점검(23인) - 댐 7개소 점검(4인) - 국민안전처 특별점검 39개소 점검지원(3인) ○ 183개소 점검결과 - 보수필요시설 총 118개소 - 보수불필요시설 총 53개소 - 교육부 별도관리 학교시설 10개소 - 점검 중 점검제외시설* 2개소 * 국민안전처에서 관리주체에 연락한 결과 사용 중지된 시설로 점검제외 ○ 공단의 지원의무 관련 법규 및 규정은 없으며 국토부 및 국민안전처, 지자체 요청에 의하여 점검 및 지원함.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4. 국가 주요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D·E등급 조치계획 및 진행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2회/연) - 현지점검 실시(`17.1.18.~3.6) - 진행상황 확인 공문 발송(`16.10.6., `17.01.03.) - 매월 유선 확인 및 독려 ○ D·E등급 다수인 관리주체는 직접 방문,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협의 및 지원 활동 - 한국농어촌공사(2회), 광주국토관리사무소(3회) ○ 국토교통부와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수행 - 35개 지자체(제출기관) 확인·점검(`17.3.15.~3.28.)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5. 내진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미실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관리주체에 미실시 사유 및 조치계획을 파악하여 국토부에 반기별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토부에는 해당 관리주체에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문서시행 ○ 점검·진단 기술자 교육 및 지방순회교육 등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홍보 실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내진설계대상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법개정 ‘17.01)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6.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과 금품수수 등 비리로 인한 공직자 해임‧파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014년도 이후 전면 금지하였고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 5에 제시된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에 한하여 공고, 견적서 제출 등 정당한 계약상의 절차를 통해 위탁계약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지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표침하 육안 조사를 연 1회 이상, 지표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함 < 향후 추진계획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지하 안전점검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지하안전점검 지침 및 세부지침, 매뉴얼 등의 개발을 통해 지하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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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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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공단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주택관리공단 |
1. 임대주택단지 장소 임대 등으로 얻은 잡수입의 사용 및 적립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
< 조치실적 > ○ 매년 12.31 기준의 회계결산일과 관비의 차감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결산서 상 부득이하게 수탁관리잉여금 항목으로 기재 됨 ○ 2014년 말 108억에서 2016년 말 55억원으로 3억원을 차감하였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단지회보 K- apt에 공개 |
㈜주택관리공단 |
2.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임차인대표 구성목표를 부여하여 관리함에 따라 2015년 60개단지에서 2016년말 72개단지로 12개단지 증가 ○ 공공임대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동별대표자 선출을 적극 지원 |
㈜주택관리공단 |
3. 지진, 화재,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시 입주자 대피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적정 대피시설 등의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지진으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대책 강화 시행(’16.09.21) -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적극 홍보 ○ 지진 발생지역 산하관리소 특별점검 (’16.09.22) ○ 분기별 상시 재난안전대응훈련 실시(매분기, 30,140명, 1,830건) - 상황별 매뉴얼 적용, 실전같은 훈련 * 옹벽, 정전, 화재발생, 승강기 갇힘 등 ○ 피난안내도 및 대피요령 등 게시 홍보 (’16.12.30) ○ 전국 지진 대피소 지정 안내 홍보 (’17.03.07) |
㈜주택관리공단 |
4. 고령자, 장애인 등 임대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598명을 의무배치하여 주거복지의 전문성 강화 ○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경진대회 개최(’16.12.07) - 주거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공유 및 수범사례 확대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주택유형별 주거복지서비스 특화방안 수립 - 영구임대 돌봄서비스 중점추진예정 ○ 주거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방안 수립 - 지도‧점검을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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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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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건설관리공사 |
1.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통해 경영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임원 선임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적임자 선임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16.11) * 총 9명 : 비상임이사 5명, 외부전문가 4명 - 사장공모 : 홈페이지 게재(‘17.1)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추천(‘17.2) - 주주총회 개최 사장선임(‘17.2) < 향후 추진계획 > ○ 공모에 의한 감사선임 예정(‘17.상반기) |
㈜한국건설관리공사 |
2. 임원의 연고지 지역 신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언론에 광고를 계속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
< 조치실적 > ○ 임원 연고지 지역신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언론에 대해 지면광고 자제 * ‘17년도 지면광고 실적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필요시 건설전문지 위주로 광고할 예정이며 지역신문의 경우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 |
㈜한국건설관리공사 |
3. 시장점유율이 저조 하고 6번 매각이 무산 되었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주증대 노력 - 지자체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유력 지방업체와 공동 입찰 참여 - 참여기술자의 면접교육 지속적 시행 - R&D 사업 적극 지원 - 부실벌점 Zero화를 위한 현장기술 지원 확대로 현장관리 강화 - 수주네트워크 활성화(수주정보 수집) * 국토교통위원회 서면답변서 제출('16.10) |
㈜한국건설관리공사 |
4. 재택근무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재택근무자 최소화 대책 - PQ 적정활용 인원은 약80명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영효율화를 감안하여 PQ가용인원을 현재 최소인력 56명으로 유지하고 있음 - 연구원(재택근무자)을 줄이기 위해 신규 수주 노력 지속 추진 * 국토교통위원회 서면답변서 제출('16.10) - 공익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MOU)를 통해 요청시 기술지원업무에 기술인력을 투입하는등 연구원(재택근무)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 * ‘17.4 현재 43개 지자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700여건의 기술지원 수행 |
㈜한국건설관리공사 |
5.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국회 및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이 적시에 게재 되도록 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조치실적 > ○ 국회 및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즉시 시정조치(‘16.9) -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국토교통위원회 서면답변서 제출('16.10) |
㈜한국건설관리공사 |
6.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신기술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 기관과 설계사에 홍보하여 다음*과 활용하였음 * (다음) 현장활용 4건(건설신기술 737호) < 향후 추진계획 > ○ 특허 및 신기술이 건설사업관리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 69 -
㈜워터웨이플러스 |
- 70 -
□ ㈜워터웨이플러스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워터 웨이플러스 |
1. 서해5도 수산물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서해5도 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사업 추진방안 수립(`16.3) - 서해5도 어획량 부족 및 금어기를 감안한 복합문화센터 내 수산물 공급방안 - 경매, 기획상품 개발, 언론홍보 등 복합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 일반시민이 직접 경매에 참여토록 기회 제공 등 - 수산물 육상운반 지원방안 * 운반차량 구매・리스 등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 수산물판매장 영업개시(‘17.4월) |
㈜워터 웨이플러스 |
2. 수상안전교육 및 수상레포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수상레저 확대운영 및 수상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17.3월) - 생존수영, 안전교육, 응급처치 등 포함한 해양사고 대처 교육 프로그램 마련‧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수상레포츠 체험프로그램 확대방안은 고객니즈 반영한 수상레저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신규 레저기구 도입 검토(‘17.5) |
㈜워터 웨이플러스 |
3. 4대강에서의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 일원 수상레저 체험장 설치 및 운영개시(‘16.5) - 칠곡보(경북 칠곡군) 수상레저체험장 개설을 위한 하천점용허가(‘17.4) < 향후 추진계획 > ○ 칠곡보 수상레저체험장 추가설치 및 운영 개시(‘17.7) ○ 한강(강천보), 금강(백제보), 영산강(승촌보) 등 수상레저체험장 확대 가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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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
- 73 -
□ 코레일유통(주)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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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
1. 본사 사옥 신축 후 낮은 임대율 문제와 부채 증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본사 사옥 임대 추진 내역 - 본사사옥 임대율 : 53%(‘17.3) * ‘16년 대비 11%p 향상, 신축 대형오피스빌딩 공실해소 및 안정화(80% 이상) 기간 최소 2년 소요 ○ 부채 감축 추진 내역(‘16.12) - 영업활성화 및 비업무용 자산 매각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부채비율 전년대비 13.3%p 감축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본사 사옥 임대율 목표 : 85% - 임대마케팅 전속사에서 공개 전환 및 임대대행 수수료 현실화(0.68%→1%) - 임대활성화를 위한 공격적 프로모션 시행 (렌트프리 추가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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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
2. 철도 역사 또는 역광장 내 지역 특산품인 농산품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농공상융합형 제품 판매 전문매장 「찬들마루」 운영 확대(‘16.12) - 1호점(용산역) 매장 재배치 및 대형화로 입점 상품 확대, 매출 증대(‘16.11) * 매장 재배치 후 62.6% 매출 증대 - 2호점(모란역) 오픈(‘16.12) ○ 역광장, 공용통로 등 활용한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고향뜨락) 확대 운영 - 영등포, 대전, 동대구역 등 운영 * 매장수 30개소 확대(‘15년 63개→’16년 93개) * ‘16년 매출액 16,708백만원(5,281백만원↑) ○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업하여 관내 12개역 지역특산품 매장 운영 - ‘16년 운영실적 : 18개매장, 22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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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주) |
- 77 -
□ 코레일관광개발(주)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코레일관광개발(주) |
1. 여행상품 판매대행 시 영세 여행업체들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여행업체들의 여행상품 판매대행을 2017년 1월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여행업체 상품 판매대행 시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하여 운영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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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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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기술원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항공안전 기술원 |
1.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인력 부족 문제를 국토부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할 것 |
< 조치실적 > ○ 체계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17년 1월 정부출연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예산당국에 제출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심의, 인력증원심의에 적절히 대응하여 예산·인력 확보 추진 예정 * 신규출연 사전 적격성 평가 심사(’17.4) * ’18년 예산심의(’17.5∼9.) * ’18년 증원심의(’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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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85 -
서울특별시 |
- 87 -
□ 서울특별시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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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 지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진 방제 종합계획을 재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자치구 지진가속도계측기 추가 설치 - 강동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17.3월)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 지진대책 개별사업 추진 -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현행화 - 서울시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 서울안전앱 개발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 시스템 연구용역 실시(’17년∼’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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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 지진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 4개소 : 고척스카이돔, 119안전센터 (청량리, 휘경, 봉천) < 향후 추진계획 > ○ 지진대책 개별사업 추진 -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현행화 - 서울안전앱 개발 - 서울시 공공건축물 39개소 내진 성능 평가 실시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 시스템 연구용역 실시(’17년∼’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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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 부품표준화, 연동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스크린 도어의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시설물 개선(표준화) 전담 T/F 구성(’16.10월) - 구성 : 시, 양공사, 외부전문가 - 운영 : 총 6회 운영 - 결과 : 장애물검지센서 등에 대한 부품 및 운영방식 표준화 < 향후 추진계획 > ○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른 9개역 승강장 안전문 전면 재시공 (우장산역 국제인증 시범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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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 직영화한 안전업무 담당의 무기계약직 직원과 서울 메트로 직원 간의 차별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 |
< 조치실적 > ○ 추진사항 -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 설계 ‧연봉 33백만원 수준(교대근무 5호봉 기준) ‧위탁사 대비 35.9% 인상 - 일반직과 동일한 복지후생 ‧복지포인트, 학자금지원, 휴가 등 복리후생은 일반직과 동일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 보수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 - 일부 복리후생비 기본급화, 통상 임금 항목 확대, 수당 등 조정, 호봉급 간격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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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 청년수당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개선을 위한 간담회 2회 개최(’16.12.19., ’17.4.3.) - 부정수급 예방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방안 논의 ○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7.2월) - 유럽의 청년제도를 분석하여 청년수당 발전방향 방안 모색 < 향후 추진계획 > ○ ’17년도 지원계획 수립 시, 부정수급 방지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 고소득자 선정 예방을 위한 소득제한기준 추가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 검토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기준, 방법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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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6. 청년청을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생활형 무중력지대 조성(청년청 1층) - 입주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지원 ○ 지자체(은평구) 지역행사와 청년청 결합 - ‘생활 속’ 간부회의(’16.9월) -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입주단체(4개 단체)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 생활형 무중력지대 활성화 -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운동, 인문학 강좌 등) ○ 청년허브 ‘청년청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과 연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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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7.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저렴 하게 임대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 |
< 조치실적 > ○ 청년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책정을 위한 조치사항 - 주변시세보다 낮게 임대료 책정 * 공공임대 : 주변시세의 68∼80% * 민간임대 : 주변시세의 90% -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규정 * 임대보증금 비율을 높여 월임대료가 낮아지도록 관리 - 강남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은 소형평형 건설 유도 * 전용면적 31㎡ 이하로 건설토록 하여 청년층이 부담 가능토록 함 -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 저소득 청년층(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공유주택(shared housing) 및 도서관,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청년커뮤니티 시설 도입 ○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청년주택 최초 임대료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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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8.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원조성계획 공개 및 대국민 의견수렴 기간 확대 (’17.4월~10월)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부와 지속적 협의 예정 중이며,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 아젠다로서 추진토록 대정부 제안 및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정 과제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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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9. 용역조사 등을 통해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 조치실적 > ○ ’15년도부터 민간용역 시행으로 도로함몰 발생 전에 동공을 사전 안전조치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함몰 예방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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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0. 서울역 고가공원의 안정 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직영체제로 운영 - 2개팀 11명 운영 중 - 운영단(3~4급) 구성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운영단 구성 : ’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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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1.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개장 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 주민, 시의회, 시민위원회, 장애인단체, 언론사, 어린이기자단 등 < 향후 추진계획 > ○ 의견수렴 추진 : ’17.4.13.~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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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2. 서울지하철 1~4호선의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 시설 개선, 내진 보강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
< 조치실적 > ○ ’17년도 분야별 사업 확보 (단위 : 억원)
- ’13년 이후 국비지원 요청 지속 - ’15년부터 내진보강 사업 국비지원 (’15년 327억원, ’16년 124억원, ’17년 220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 국비확보 노력 지속 - ’18년도 노후시설 및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비 국비 40% 지원 요청 ○ 무임수송 정부지원 요청 -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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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3. 지하철 터널 내 연결 송수관, 소화전 설비 미설치 역사에 대해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 설치대상 : 201.7km(복선터널) - ’16년까지 연결송수관 117.6km 기설치 완료 * 서울메트로 : 22.2km * 도시철도공사 : 95.4km - ’17년도 15km 설치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이후 잔여구간 69.1km 설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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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4. 승강장 간격이 넓은 역사에 대하여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ㅇ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대책 수립 (’15.12월 / 국토교통부) - 사고 다발역 안전발판 우선 설치 ㅇ ’16년 공동발주 구매를 위한 양공사 종합 계약 협정서 체결(’16.2월 / 양공사) ○ 도시철도공사 구간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 설치(1차) - 설치역 : 김포공항역, 신길역, 고속터미널역 - 설치물량 : 3개역 100개소 - 계약기간 : ’16. 3월~’17. 5월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3개역 설치 후 안전성 검증하여 추진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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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5. 범죄 방지를 위해 지하철 객차 내 CCTV를 설치할 것 |
< 조치실적 > ○ 전동차내 CCTV 설치 - 2호선 신형전동차(356량) 712대 설치 - 설치년도 : ’12. 6월 ○ 설치현황(’17. 4월 현재)
< 향후 추진계획 > ○ 전동차 신규도입시 CCTV 설치 - 신규도입 차량 : 620량 - 도입계획 : ’17년~’22년 ○ CCTV 미설치 잔여 전동차 - 대상차량 : 978량 - ’18년 투자심사 제출, 예산확보 추진
< 조치실적 > ○ 설치현황(’17. 3월 현재)
< 향후 추진계획 > ○ 신규 전동차 도입시 CCTV가 설치된 차량 구매 예정 - 신규 전동차 도입 계획( 대상 : 총 834량, 기간 : 2017.~2024년, 순차 도입) ・7,8호선 1차분 226량(7호선 136량, 8호선 90량) ・5호선 전동차 608량 - 예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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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6. 지하철 화재사고 대비 스프링클러 및 안전 구호 장비를 비치할 것 |
< 조치실적 > ○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 설치대상 : 지하역사 254역 - 설치완료 : 지하역사 193역 * 승강장 : 99역 완료 ○ 역사내 구호장비 비치현황
< 향후 추진계획 > ○ 스크링클러 승강장 미설치 1역(삼성역) - ‘영동대로 지하복합공간 개발’과 연계 하여 설치 예정 ○ 5∼8호선 스프링클러 설치계획
※ 2017년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중화역 등 20개역 시행 중 ○ 승객구호장비함 개선 - 2017년 하반기 승객구호장비함 내 가제손수건, 생수 추가비치 - 환승역, 승하차 상위역 등 역별 특성 반영하여 수량산출 후 구매 비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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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7. 경전철 건설계획 시 저비용, 고효율의 노면 전차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제2차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시행 시, 노면전차 도입 방안 검토 - ’17. 2. 3. : 계약 및 착수 - ’17. 2.22. : 착수보고회 개최 * 동북선의 경우 현재 협상중으로 금년말 실시협약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제2차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수행 - ’17. 8. : 중간보고회 개최 - ’17.12. : 최종보고, ’18. 2. : 용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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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8.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차량 제작을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16.10. : 직결관련 협의(시, 국토부) - 직결차량 성격(광역, 일반), 비용 대비 실효성 및 직결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합의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 PIMAC 사전 타당성조사 후 9호선 증차계획 협의(시↔국토부,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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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9. 청량리역 역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청량리역 시설개선 -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자체조달 어려움 * 총사업비 780억원(’16년 단가기준) ※ 청량리역사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 < 향후 추진계획 >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포함 요청 등 다각적 방안 검토 - 별도 시행 시 청량리역사 접합에 따른 이중투자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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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0. 도시철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경전철(동북선, 면목선) 노선을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제2차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시행 시 노면전차 도입방안 검토 - ’17. 2. 3. : 계약 및 착수 - ’17. 2.22. : 착수보고회 개최 * 동북선의 경우 현재 협상중으로 금년 말 실시협약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제2차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수행 - ’17. 8 : 중간보고회 개최 - ’17.12 : 최종보고, ’18. 2 : 용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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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1. 전동차- 플랫폼의 틈새 간격이 초과하는 승강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ㅇ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대책 수립 (’15.12/국토부) - 사고 다발역 안전발판 우선 설치 ㅇ ’16년 공동발주 구매를 위한 양공사 종합계약 협정서 체결(’16.2. / 양공사) ○ 도시철도공사 구간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 설치(1차) - 설치역 : 김포공항역, 신길역, 고속터미널역 - 설치물량 : 3개역 100개소 - 계약기간 : ’16.3월~’17.5월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3개역 설치 후 안전성 검증하여 추진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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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2.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정비할 것 |
< 조치실적 > ○ 전체 과속방지턱 33,066개소 - 정 비 : 32,627개소 - 미정비 : 439개소 < 향후 추진계획 > ○ 관련 팀장 및 담당자 회의(’16.12월) 등을 통해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정비를 독려 하고 있으며 ’17년 상반기 중 정비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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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3. 올림픽대로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올림픽대로 정체구간 확장사업 지속 추진 - ’11.12월 반포~청담대교 구간 확장 (4.63km, 폭 4→5~6차로) 개통 - ’14.1월 행주~방화대교 구간 확장 (2.8km, 폭 3→4차로) 개통 ○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교량(잠실대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의 램프 개선사업 등 추진 -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연결램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중 - 올림픽대로- 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공사 중 - 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 개선 공사 중(공정률 15%) ○ 강변북로의 기능 제고를 위해 한강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한남대교 북단) 추진 - 한남대교 북단 연결로 개선 실시설계 완료(’16.5월) <향후 추진계획> ○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연결램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7.10월) ○ 올림픽대로- 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준공(’18.11월) ○ 한남대교 북단 연결로 개선 공사 시행 (’18년) ○ 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 개선 공사 준공(’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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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4. 도심과 외곽을 잇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 방안을 확보할 것 |
< 조치실적 >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등 정비 강화 * 도로신설 36.8㎞ 포장정비 61.1㎞, 안전시설정비 등 ○ 도심연계 자전거 간선망 확충을 통한 생활권역간 연계성 확보 - 자전거도로 확충(’15.2월~’16.10월) ○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으로 전환 시행 (’17.1.1.) - 대상 : 39개노선 52.9㎞ ○ 생활 속 안전한 자전거이용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유아·학생·운수종사자 등 교육실시(총 62,279명) - 자전거 웹진 및 홍보영상제작(’16.12.) - 자전거 퍼레이드(’16.6월), 서울 자전거 축제(’16.9월)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 연차별 정비예산 확보 지속 정비 - 안전시설분야 시설정비 등 시행 ○ 통행위반 CCTV 확대 시행 - 기존 13대, 매년 2대씩 확보 ○ 자전거 사고다발구역 교통체계 개선 - 총 175개소 중 ’18년까지 87개소 ○ 올바른 자전거이용 문화·조성,확산 - 안전교육, 이용문화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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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5. 세곡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지하철 유치 등 교통대책 수립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6.6.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결정고시 - 위례~과천 광역철도 반영 ○ ’16.7.~’17.3. : 위례과천선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보완 용역시행 - 서초구(주관),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공동시행 ○ ’17.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건의 (국토부) - 4개 지자체 합의 노선(안) 건의 ※ ’17.3.:지역주민 요구노선(안) 예비타당성 조사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추진 협의(시↔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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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6.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구성 협의 등 지역별 주민과 소통 및 의견 수렴 추진(총 12회) [구로구] - ’16.08.26~27. : 주민설명회 개최(3회) - ’16.10.21~28. : 주민협의체 구성회의(2회) - ’16.12.26. : 주민대표 간담회 - ’17.01.20. : 주민설명회 개최 - ’17.02.07. : 주민협의체 구성 간담회 [영등포구] - ’16.11.02. : 주민설명회 개최 - ’17.01.15. : 주민토론회 개최 - ’17.02.02. : 주민협의체 구성 회의 - ’17.04.03. : 주민협의체 구성 간담회 <향후 추진계획> ○ 공사와 병행, 주민협의체를 통해 환기방식 검증 등을 주민과 협의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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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7.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관련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강남구 율현동 일원을 대상으로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진행 중(’16.12.15.∼ ’17.5.14.) < 향후 추진계획 > ○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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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8. 교통사고다발 주변 지역의 교통구조 분석 등을 통해 사고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시행 완료 - ’16년 25개 지점 개선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사업 지속 추진 예정 - ’17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21개 지점 추진예정 ○ 다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14년 이후 관련예산이 축소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있음 (’14년 1,228백만원→’17년 37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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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9. 장애인 콜택시 공급을 확대하여 이용자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안전운행 및 운행 누수시간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48대) 대폐실시 (’16.6월) ○ 차량증차(13대)로 법정대수 초과확보 (’16.6월) - 424대 → 437대(법정기준 431대) ○ 대기시간 감소위한 운영 효율화(’17.2월) - 집중관리지역 확대 : 4개 → 7개 - 대기시간 60분 초과시 우선배차 적용 ○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운전원 채용시 인성검사 실시, 불친절 민원 이력관리 및 근무성적 감점제 시행,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교육 실시 등 < 향후 추진계획 > ○ 안전운행 및 운행 누수시간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50대) 대폐실시 ○ 시간제운전원 공급 확대 : 110명 → 150명 ○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 방안 추진 -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 등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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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0. 개인택시조합의 비리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조치실적 > ○ 신형단말기 교체사업 사업추진 중단(’16년) - 현 이사진 개입 신형단말기 교체 사업은 과도한 통신비 발생, 기술력 부족 등으로 여신금융협회 인증 받지 못해 중단 ○ 개인택시조합 LPG충전소 운영 분리(’17.3월) - 높은 임대료 등 운영상 문제 제기가 된 LPG충전소는 별도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주주총회 등을 통한 운영상 투명성, 전문성 등 강화 ○ 조합 지부장(18개) 수시 현장의견 청취(’17. 3.~4월) - 택시정책 건의사항, 조합 운영상 문제점 토론 등 < 향후 추진계획 > ○ ‘12년 DTG(Digital Tacho Graph) 교체 사업 뇌물수수건은 현재 개인택시 조합원의 경찰고발 (’16.10월)로, 중앙지검과 경찰수사 (관악경찰서)가 진행 중임 - 수사결과에 따라 임원개선 명령 등 검토 ○ 개인택시조합 수시 지도·감독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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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1. 경기도~서울간 출퇴근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확충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광역버스 확충 등 수시협의 - 우리시와 경기도간에는 여객운송 사업 계획변경에 대해 연간 약 100건~150건 협의를 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경기도 버스 156대에 확충 동의(신설, 증차) < 향후 추진계획 > ○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수시 협의에 대해 우리시 교통여건과 노선경합 등을 고려 하여 검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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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2.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 정비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할 것 |
< 조치실적 > ○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1차 ’15.7월, 2차 ’16.8월) - 1차 : 1,393km를 조사 한 결과, 내부 결함 424,349개소를 발견하여 이중 도로함몰 관련 하수관로 111㎞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완료 - 2차 : 284㎞를 조사 한 결과 내부결함 118,523개소를 발견하여 이중 도로함몰 관련 하수관로 12㎞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중임 - 3차 : 527㎞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4월 중 용역 착수 계획 - 4차 : 516㎞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8년 1월 중 용역 착수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 ’18.12월 : 노후관로 2,720㎞ 조사 완료 ○ ’19.12월 : 조사결과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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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3. 자치구별 노후관로 비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차 노후관로 조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물량에 따라 각 25개 구청별로 예산 (국비, 시비)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완료함 < 향후 추진계획 > ○ 추후 노후관로 조사결과에 따라 노후도가 심한 구청 순으로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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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4. 주거사각지대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 할 것 |
< 조치실적 > ○ 지역별 균형 매입 추진 - 강남·중구·성동 등 매입실적 저조 자치구는 전략적 매입 추진 * 매입단가를 호당 최대 3억원에서 3.5억원 상향 적용 ○ 매입사업 활성화 위해 서울지역 국고 지원 단가 현실화 관계부처 지속 협의 - 평균매입가(240백만원) 대비 국고지원 (101백만원) 비율 상향(42%→75%) * ’16년 경기도 국고지원비율 75% < 향후 추진계획 > ○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국토부 및 기재부 수시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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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5.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전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전환율 제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증가를 수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자 증가로 인해 시중이자율과 전환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자손실 매년 400억원 이상 발생 - 임대보증금 증가로 SH공사 부채 증가 - 임대사업의 적자 확대 ※ 임대주택 관련 부채증가 현황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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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6.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16.7.12. 국토교통부) -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8년 이상으로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건의(조례위임) ○ 서울시 민간 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공고(‘16.12.8. 서울시보) < 향후 추진계획 >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 법정용적률 적용에 대한 운영기준 지자체 조례위임 근거 마련 - 민간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및 양도 금지 사항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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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7. 임대주택 임대료 월세에 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임대료 산정 및 인상은 ‘주택 임대차보호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의로 적정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는 어려움 - 다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의 60%까지는 전환이자율 6.7%를 적용,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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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8.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할 것 |
< 조치실적 > ○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 ’16.11월~12월 우리시 재생협력과 및 국토부 합동으로 총 8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 * 점검결과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행정 등과 관련하여 124건의 위반사항 시정조치 < 향후 추진계획 > ○ 합동점검 결과 조치 및 조합 점검 지속 추진 -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실시 및 조합실태점검기동반 등의 관리 방안 마련하여 지속적인 점검 실시 ○ 기존 제도 적극활용 및 확대 실시 - 기존 실시하고 있는 공공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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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 조치실적 > ○ 사회·공동체주택 플랫폼 내에 빈집 프로젝트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중 (’17.8월 완료 예정) - 빈집 소유주 신청 체계화, 활용가능 빈집 현황관리, 입주자 모집, 홍보 등 종합관리 < 향후 추진계획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관련 TF팀 구성(주거환경 개선과 주관) -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검토 - 제도개선 등 건의, 대응방안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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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0.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지가현실화를 위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16.11.21.∼28.) ○ 시·도 가격균형협의회 참석 지가현실화 반영 요청(’16.12.6.) ○ ’17년도 표준지가 가격균형 협의결과 국토부 통지 및 지가현실화 반영 요청 (‘16.12.7.) ○ ’17년도 표준지가 가격균형 협의 결과 자치구 통지 및 시세 대비 지가 분석 및 반영 요청(’17.12.7.) < 향후 추진계획 > ○ 실거래가를 활용한 지역별 가격편차 분석 ○ 대규모 개발예정지, 업무용빌딩, 고급 단독주택부지 등 지가수준 조사 ○ 지가현실화를 위한 ’18년도 표준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추진 ○ 국토부와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 시 지가 현실화 반영 의견 적극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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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월세신고제 정착을 위해 조사대상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신고자 작성내용 최소화를 위한 신고용 스티커 제작·활용 - 신고자 작성(4개 항목) :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임대면적, 방수 - 공무원 입력(기타 항목) : 전입신고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 ○ 자치구, 주민센터 담당자 지정 및 정기보고 체계 구축 ○ 월세조사 분석결과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물 제작·배부 등 대시민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 월세계약신고제 의무화 추진 정부 건의 ○ 월세계약신고제 의무화관련 입법동향 지속 모니터링, 법안발의 시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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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의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법령개정건의 등 -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액 하한선을 강제하는 내용 등 장충금 적립금액 현실화 관련 법개정 건의 * ’16.8.12. 공포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최소적립금액 기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현재 국토부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시를 준비 중 < 향후 추진계획 > ○ 최소 적립금액 관련 구체적 내용이 적정 기준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 비의무대상 공동주택 관리 -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과소 적립하여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공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와 합동으로 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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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3. 신림1구역(양산지역) 정비구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직권해제 절차 추진 - ’16. 3.24 조례 공포‧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 '16. 5. 1「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추진계획」수립 * 직권해제를 위한 세부절차 등 규정 - ’16. 7.14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 회의결과 : 보류 - ’16. 7.1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제기(1심) * 원고 : ○○○외16, 피고 : 관악구청장 * 소송결과 : 원고패 - ’17. 1.10 : 원고 항소 < 향후 추진계획 > ○ 직권해제 관련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16. 3.24 공포) 및「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추진계획」에 따라 절차진행 중이며, ○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권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양산지역 부분해제 등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위와 관악구에서 촉진계획(변경)에 대한 별도 요구사항이 없으나,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관련사항 검토 및 관련기관 (부서) 협의 등의 절차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결정되게 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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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 기준, 소방차 전용 주차구 획선 설치 등 화재안전 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월 1회이상) ○ 불시(야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실시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설치(229개소) ○ 태양광 조명블럭 설치(201개소)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주차구획선 정비(34개소) ○ 입주자대표(관리소장) 간담회 개최(연2회) ○ 소방특별조사 : 343개소 - 양호 307, 불량 29, 미실시 7, 과태료 2, 시정명령 27 ○ 논스톱(Non- Stop) 출동시스템 구축 - 1,812단지 시스템 구축 완료 ○ 화재안전매뉴얼 제작, 보급 - 화재안전매뉴얼 등 86,223부 < 향후 추진계획 > ○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종합대책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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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 적용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임금체계개편 관련 노사정 TF 구성‧운영 - 구성 : 17명 (시 3, 노 7, 사 5, 모델협 2) - 운영 : 4회 (대표 1회 , 간사 3회) ○ 경영평가제도 개선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 구성 : 12명 (전문가 6, 노사대표 등 6) - 운영 : 3회 < 추진계획 > ○ 임금체계 개편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 ’17.4월~10월(6개월) ○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17.12월까지 - 전문가 포럼개최(’17.4월~6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17.7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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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곡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곡역 신설 등 교통개선 대책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6.6.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결정고시 - 위례~과천 광역철도 반영 ○ ’16.7.~’17.3. : 위례과천선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 용역시행 - 서초구(주관),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공동시행 ○ ’17.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건의 (시→국토부) - 4개 지자체 합의 노선(안) 건의 ※ ’17.3. : 지역주민 요구노선(안) 예비 타당성조사 건의 ○ ’17.2. :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착수 - 3호선 지선(세곡동) 신설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 추진 협의 (시↔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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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구룡마을 개발 방식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것 |
< 조치실적 > ○ 주민의견 반영 -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토지주·거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17.5월~) ○ 거주민 선이주 추진(’17.6월~) ○ 보상계획 수립(’17.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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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청렴도 향상 및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 제도 혁신대책 추진 - 고위공직자 등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및 확대 시행(’16.2월) - 박원순법 19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산‧ 완료(’16.8월) - 금품 등 수수 시, 징계기준 강화 (’16.6월) ○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적 감사 확대 - 주요사업 일상감사 확대 실시(상시) - 부패취약분야 업무처리 모니터링 (’15.7월~’16.3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및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상시) ○ 외부전문가 참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청렴정책 관련 시민의견 수렴 및 청렴 페이스북 개설(’16.7월~) - 자치구/투출기관 감사협의회 지속 운영 및 내실화(’16.9월~) - 투출기관 및 자치구 감사부서장 회의(총8회)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 위원회」운영(총3회) ○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청렴 문화 확산 등 내실화를 위하여 청렴업무 전담조직인「청렴정책 TF팀」 구성‧운영 (’17.1월~) - 전담팀 운영을 통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 도출 -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 향후 추진계획 > ○ 시 직원의 청렴시책 관심제고 및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 -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주간 활용 내부구성원 인식개선(수시) - 내부직원 청렴서포터즈 구성‧운영 으로 자발적 청렴활동 강화(’17.3월~)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추진 - (시 민) 청렴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 SNS 채널 활용(연중) - (전문가) 반부패 동향 발표 등 청렴 컨퍼런스 개최(’17.6월) - (타기관) 자치구/투출기관 청렴감사 협의회로 확대 운영(격월) ○ 권익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청렴대책관리 시스템 운영(연중) - 청렴도 평가 설문 및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 - 청렴도 평가 하위분야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 추진 ○ 전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청렴분위기 조성 및 노력 확산 - 청렴시책 공유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청렴대책회의 개최(분기) - 전 부서 참여도 제고를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시행(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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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9.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 기구 설립에 대해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7.3월 : 수도권 교통국장 간담회 참석 -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국토부 및 3개 시·도의 의견 교환 - 광역교통청 설립보다 광역 교통수요 처리 방식에 대한 3개 시·도 입장의 합리적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도권교통 본부를 보완·활성화 한다면 광역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입장 표명 < 향후 추진계획 > ○ ’17.4월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참석 -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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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0. SOC 및 안전 관련 예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SOC 및 도시안전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도시안전 : ('11년) 9,406억 → ('16년) 1조 6,416억 → ('17년)1조 9,182억 - SOC : ('11년)1조 2,695억 → ('16년) 1조 7,152억 → ('17년)2조 447억 ○ 또한, 기반시설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선제적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 구성·운영 중 - 도시노후화 TF 운영결과를 토대로 노후 기반시설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18년 예산편성시에도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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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1.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소방용수 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조치실적 >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 마련 (’16.11.10.) -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 사용(원칙) - 타기관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요청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필요 시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사용량, 사용시간 등)을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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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2. 한강예술섬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관광 명소화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한강예술섬 중단(’12.5월) - 과도한 사업비(교통비 포함 약 1조원) 및 대규모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대한 문제제기 등 사회적 공감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 또한, 예술센터 건립기금조례폐지 (’09.12월), 예술섬 설립‧운영 조례폐지 (’10.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앙 투자심사 부결 등 관련절차 상으로도 사업추진 불가한 상황 ○ 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13년~) -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은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판단, ‘13년부터 노들섬 포럼을 구성‧운영하였고, 다양한 시민참여프로 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하였음 - 이러한 과정과 토대하에 마련된 기본 원칙에 따라 노들꿈섬 공모를 시행 하였고 그 결과 따라 설계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 중임 * 사회적 공감대 형성(’13년~’14년) · 포럼, 시민아디이어공모, 전문가스케치 등 * 노들꿈섬 공모(’15~’16) · 1차 운영구상, 2차 운영계획, 3차 설계공모 < 향후 추진계획 > ○ 기본 및 실시설계(~’17.7월) ○ 시설 조성공사(’17.10월~’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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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3. 공개공지가 사적인 공간 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 것 |
<조치실적> ○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완료(’16.4~11월) ○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규정 신설, 법령개정 건의(’15년- 1회, ’16년- 2회) ○ 공개공지 이용 세부기준 고시(’17년 3월) ○ 자치구 공개공지 담당자 교육(’17년 3월) <향후 추진계획>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매월 1회 정기점검 ○ 공개공지 전산관리(’17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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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4. 서해 아라뱃길의 여객 유람선을 운항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시는 정부와 통합선착장 건립 등 22개 한강협력 사업 공동 발표(’15.8월)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 ○ 국무조정실 중재에 의거 서울시와 인천시가 참여하는 한강민관협의체 운영 중 - ’16.11.30. 제1차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 (국무조정실) - ’16.12.21. 제2차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 (서울시), 공동용역 추진방향 모색 - ’17.1.13. 제3차 주제별(한강/밤섬/아라뱃길) 발표 및 토론, 협의과제 도출 < 향후 추진계획 > ○ 한강 민관협의체에 지속 참여하여 한강 시민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아라뱃길 선박운항 관련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연구용역 등)와 사회적 합의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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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5. 한강드론공원의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드론공원 조성현황 > ○ 장소 :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 (약27천㎡) ○ 이용 : 12kg이하 취미용 드론 이용 개인 및 단체 ○ 방법 : 일반시민(단체 장소승인 및 개인별 신청) - 30명이상 단체 : 광나루안내센터 승인 후 이용 - 개인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예약 후 이용 < 추진실적 > ○ ’16. 6월 : 한국모형 항공협회와 안전관리 MOU체결 ○ ’16. 7월 : 드론 안내센터 설치 운영 ○ ’16. 8월 : 드론 체험교실 설치 운영 ○ ’16. 9월 : 드론공원 안전망 설치 ○ ’16. 9.24~25 : ’16년 서울 드론 페스티벌 개최 < 향후계획 > ○ 이용자의 관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 - 드론 무료 체험교육 실시(’17.4.8~/ 격주운영) - 서울 드론 레이스 월드컵 대회 개최(’17. 6월) ○ 드론 조종면허 시험장 운영(’17. 5월) - 주관 : 교통안전공단, 한국모형항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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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6. 낙후지역에 대한 마을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낙후지역 재생을 위하여 2017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추진 계획 수립(총 20개 지역) - ’17.2.16 : 희망지사업 공모계획 발표 * 4월중 희망지사업 선정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해 공직선거법 검토 및 선관위 방문질의 결과 평가일정 연기 < 향후 추진계획 > ○ ’17.5월 희망지사업 공모접수 및 심사 - 대상지 선정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및 주거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 예정 ○ ’17.6월부터 약 8개월간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18년에 희망지 사업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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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7. SH공사 가든파이브 사업비 미회수금 회수 방안 및 중소상인 입주 활성화를 위한 공급점포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라이프동 현대백화점 입점공사 진행(’17.5 예정) ○ 툴동 활성화 T/F 구성 및 운영 - 목적 : 툴동 활성화를 위한 용도 및 업종의 다양화 검토 - 구성 : 상인대표 및 외부전문가 등 - 추진실적 : ’17.3.27. 회의 개최 ○ 중소상인 입주활성화 방안 시행 완료 - 일반상가 대비 낮은 임대료 산정 - 임대기간 5년 만료 상가 지원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동결 ‧분양전환 지원(계약금 인하 및 잔금 납부기간 연장 등)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라이프동 현대백화점 Open(’17.5.26.예정) ○ 툴동 활성화 T/F 운영 - 6차례 회의 개최(’17.4월~6월) ○ 툴동 일괄공급 공고 및 계약체결(’17.9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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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8. 장기간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12년∼’16년) - 보상면적 4.71㎢, 보상비 1조 7,495억원 ○ 제도개선 건의 - 국토부 국비 지원 (’12년∼’17년, 14회) - 국·공유지 실효제외(’16년∼’17년, 4회) · 제도개선 건의관련 국토위 위원장 면담 (’16.11.21) · 국토계획법 개정 안 입법 예고(’17.3.21.)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12년~’17년, 9회) - 국유지 무상양여(’16년 2회) 등 ○ 녹지활용계약 등 비재정적 방안 추진 - 실적 : 10필지 1,015㎡(노원 불암산 등 3개 공원) < 향후 추진계획 >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지속 추진 - ’17년 : 면적 183,450㎡ 보상비 101,865백만원 - 매년 1,000억원 이상 예산 편성 후 보상 예정 ○ 중앙정부 국비지원, 국·공유지 실효제외 등 제도 개선 ○ 녹지활용계약 등 비재정적 방안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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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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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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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성과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 |
○ 따복공동체 심층사례 조사를 위한 사전연구(2016.11.~2017.2.) - 따복공동체 지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구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위원 등 6명 ‧주요내용 : 공동체지원사업 평가 모니터링 관련 대응사례 조사 및 공유 - 대표사례 조사를 통한 심층사례조사 방법론 도출 ○ 성과 측정 위한 심층사례 조사계획 수립(2017.3.) - 조사기간 : 2017.4.4.~6. 9 - 조사대상 : 30개소* * 경기도내 공동체로서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활성화된 곳을 유형별로 안배하여 선정 - 조사방법 : 예비조사→현지조사(인터뷰,설문)→결과공유 및 피드백 < 향후 추진계획 > ○ 따복공동체 활동 심층사례 조사‧분석 통한 성과 도출 - 공동체 활동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분석 (정주성, 소통·공유 확산 사례 등) - 유형별, 단계별, 지역적 특성 분석 및 맞춤형 지원전략 도출 - 공동체 리더양성 및 맞춤형 교육 커리 큘럼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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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 소방복 등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017년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 계약(국민안전처) - 계약상대자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기 간 : `17. 2. 14. - `17. 12. 11. ○ 복제개선 자문단원 관련회의 참여 - 단 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현장대원 - 일 시 : `17. 2. 28. 15:00 – 18:00 < 향후 추진계획 > ○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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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 소방서, 병원, 수도시설 등 재난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등 종합적인 지진 대비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7년 경기도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17.3.23.) - 2017년 내진보강 사업 추진 ‧ 수도시설 67건 2,016백만원 ‧ 공공병원 11건 585백원 ‧ 사립병원 2건 115백만원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대상 : 道 재난안전본부 및 17개 소방서 - 사업비 : 29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 2017년 경기도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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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4. 지하수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등록 지하수 시설 관리 강화 등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무허가·미신고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협의 ○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지하수(음용) 수질검사 비용 무료 및 감면 추진(‘17.4.) < 향후 추진계획 > ○ 무허가·미신고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기간 추가 시행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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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5. 상수도 비급수 지역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식수원 수질조사를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상수도 미급수 실태조사 - 26개 시·군 241,591명, 우물·샘 등 개인관정사용 145,812명(60.3%) <단위 : 명>
○ 취약계층 대상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 기간 : ‘17. 4.∼9. - 대상 : 12개 시·군 129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109, 차상위계층 20 - 내용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무료검사, 결과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 미급수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지속 추진 *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우선 선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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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6. 경기북부 지역에 대하여 내진설계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 사업기간 : ‘17. 1월 ∼ ’30. 12월 - 예 산 : 227,533백만원 - 사업대상 : 753개소 * 도내 내진설계 미적용 공공건축물 ○ 2017년 북부지역 예산(공공시설물) - 내진성능평가 : 224건 2,995백만원 - 내진보강공사 : 30건 8,98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 주요건축물 내진성능 조기확보 * ‘35년(당초) → ‘30년(변경) ○ 내진보강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30년까지 연차적 추진(공공건축물, 재난상황실 등 우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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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7.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 |
< 조치실적 > ○ 경기연구원 연구과제 의뢰 도입확대 방안 강구(2016년말 완료) ○ 저상버스 도입시 도비 추가지원 * 대당 1,000만원씩 총 270백만원(27대) 지원 ○ 저상버스 운영비 대당 250 → 500만원으로 상향지원 * 2016년 운행중 저상버스 1,244대 5,887백만원 지원 ○ 저상버스 국비 확보 적극 추진 * 최종 수요대수 292대 대비 184대 국토부 배분 (2017.2.24.) ○ 전국최초 저상버스 도입 및 운용 매뉴얼 작성 시군 배포 (2017. 2.28) < 향후 추진계획 >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계 검토 추진 (2017년) - 국가 3차 계획 목표율 달성을 위한 지원계획 검토반영 * 국가계획 시내버스(10,590대) 대비 32%(3,389대) 도입목표 : ~ 2021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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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8.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을 확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타기관 운영사례에 비추어 신고기간 연장은 불요. * 준공일 부터 1년 이내(경북 등) ○ 신고대상 확대에는 조직 및 민간 부문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장기 검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 2017년 건설국 홍보계획에 반영 - 언론사 홈페이지 게재 등 부실공사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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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9.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행 턴키 발주 방식 재검토 |
< 향후 추진계획 > ○ 고난이도·상징성·예술성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하여 제한적 턴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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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0. 노후화 된 산단이 계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결과 > ○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가공모사업에 3개소(‘14년 : 반월국가, ‘15년: 성남일반, ‘16년 : 시화국가) 선정,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수립 중임. ※ ‘14년~‘17년까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48억원 (국비 23억, 도비 5.3억, 시비 19.7억)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15.1.14.) ○ 도자체 노후산단경쟁력강화사업 29개소 (‘16년 6개소, ’17년 23개소)에 대해 재생계획 및 구조고도화 용역수립 중 임 ※ ‘16년~‘17년까지 노후산단 용역비 3.876억원(도비) < 향후 추진계획 > ○ 노후산단의 계획적인 정비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향후 노후산단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관계기관(부서)간 협력을 거쳐 예산반영 등 적극 추진 ○ 국가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건의 -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가공모사업이 ‘16년을 기점으로 만료되어 증가 추세인 노후산단 재정비사업을 지방비만 부담 하여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도내 노후산단 : ‘16년 32개 → ‘17년 35개 → ‘18년 38개 → ‘19년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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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1.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빛’을 활용한 경기북부 야간관광 거점 조성 - 양주 장흥조각공원(8월), 포천아트밸리(9월), 가평 자라섬(12월) ○ 선(線)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생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전철 등 교통 인프라 및 역사‧생태‧문화 등 테마별 프로그램 개발 중 - 우수체험관광 프로그램 인증 확대 ○ 관광특구와 연계한 도심야간축제 개최 추진 ○ 평창 동계올림픽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 경기‧서울‧강원 공동 해외마케팅 추진 중 ○ 광주- 여주- 이천을 연계하는 도자관광 상품개발 - 경강선 도자투어라인 프로그램, 도자비엔날레 상품 등 < 향후 추진계획 > ○ 신규 관광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경기도 관광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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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2. 광주시의 교통체증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대책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국지도 57호선 교통정체 해소방안 관계기관 회의 개최(3회) - ‘17.1.23. : 임종성 국회의원, 道, 광주시 등 - ‘17. 2. 2. : 도 및 시의회, 道, 광주시 등 - ‘17.3.16. : 道, 광주시, 교통 전문가 등
< 향후 추진계획 > ○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 단기(短期) 안은 광주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 추진 - 장기안은 관련기관(국토부, 광주시, 성남시 등)과 면밀히 검토 및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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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3.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효율화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경기도 연정실행 과제로 도- 도의회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 전문기관 용역, 의견수렴, 연정실행위 논의, 도의회 합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제정(2016.9.9.)을 거쳐 통폐합 완료 ※ 중기센터+과학기술진흥원→경제과학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영어마을→평생교육진흥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수원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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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우기, 해빙기 등 수시점검, 매 2년마다 정기 점검(실태조사)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분기별 방치건축물 현황 관리 * ‘16.11.23 안전관리 철저 통보 * ‘17.03.08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철저 통보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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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5.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교통카드 지원 현물기탁 전달 완료(‘16.10.19) * 31개 시·군 저소득층 교통카드 5만원권 전달 ○ 이비카드, 버스조합에 대한 의회 및 집행부 의견 전달 및 협의(‘16.10∼11월) ○ 버스정책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한 공론화(‘16.12.12) ○ 선불교통카드 미사용액 관련 천영미 도의원 요구자료(버스조합과 이비카드간 체결한 ‘15년 통합단말기시스템 구축 계약서) 제출 관련 버스조합 방문 협의 : ’17.2.8 ○ 선불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관련 도의회 면담(천영미 도의원 : ‘17.4.4) * 버스조합 정재호 전무 참석 < 향후 추진계획 > ○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공익목적 활용규모 확대방안에 대하여 버스조합, 이비카드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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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6. 무자격 119구조대가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
< 조치실적 > ○ 2016. 10. 20일자 무자격자 인사조치 완료 - 감사시 20명 무자격 중 11명 인사조치(9명 교육 등으로 자격 충족) < 향후 추진계획 > ○ 소방서 인사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대응구조구급과에서 분기별 구조대원자격 현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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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7.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추진 독려 - 13개 시‧군 28개 실과 추진독려(3회) (‘16.9.30, ’16.10.14, ‘16.11.21) ※ 실집행율 : (‘16.8월) 27.8% → (’16.12월) 51.1% ○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 관리카드 작성 관리(2017.1.23.일) - 15개 시‧군 38개 사업 관리카드 < 향후 추진계획 > ○ 도시활력증진사업 조속추진 독려(수시) - 2016년 이월사업과 2017년 보조사업 ○ 월별 집행실적 관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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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8. 임대주택 내에서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따복하우스 거주자를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토대 구축 - 설계 컨셉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16.11.) * 공동공간(육아나눔터, 맘스테이션, 도서관), 공동시설(계절옷장, 카쉐어링, 무인택배), 지역편의시설(어린이집, 따복맘까페. 오픈‧플리마켓) 등 ⇒ ‘17.3월 현재 수원 광교 등 9개 지구 실시설계시 공급유형에 따라 설계 컨셉 디자인 반영함 < 향후 추진계획 > ○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17.5.) * 출산 자녀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차등 지원(기본 40%, 1자녀 60%, 2자녀 100%) ⇒ 경기도내 행복주택 5만호, 따복하우스 1만호 ○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 구성‧운영(‘18.1.) * 국공립어린이집, 북카페, 공동육아, 오픈마켓 등 ○ 도내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확대(‘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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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9.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추진 - 시·군 위반건축물 담당 인력 확충 권고 (‘16.11.15 도 → 시·군) - 불법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이행강제금 활용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 (‘17.02.17. 도 → 국토부, 김현아 국회의원실) * 제도개선 건의 주요내용 - 징수된 이행강제금을 활용, 위반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 구조 안전, 피난 장애 등의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등 < 향후 추진계획 > ○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의원 자료제공 등 입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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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0. 불필요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정비하거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앱 운영 성과측정에 따른 정비 추진 - ’17.4.5.기준 총 11개(도 6, 공공기관 5)의 공공 모바일 앱 운영 중 - 폐지기준 : 성과측정결과 30점미만 앱 - 정비실적 : 폐지 7건 ※ ’16.9월 이후 * 폐지앱 : 도시텃밭영농일지, 경기도119, 컬링경기, 경기문화창조허브, 세계문화유산수원화성, 경기도박물관, 문화나루 ○ 도- 시‧군 등 수시점검 및 관리강화 조치 - 공공앱 자체 정비 및 관리개선 요청, 폐지대상 앱 선정‧통보 등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배포 * 道 관리방침 1. 정보화 사전협의로 무분별한 모바일 앱 개발 제한 2. 모바일 웹(Web) 우선 고려, 사전 타당성 평가 3. 서비스개시 1년이상, 다운로드 1천건미만 앱 폐기 4. 민간앱과 유사‧중복되는 공공앱은 민간 이전 < 향후 추진계획 > ○ 공공앱 현황 업데이트 및 관리 철저 ○ 지속적인 홍보와 콘텐츠 보강으로 공공 모바일 앱 활성화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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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1. 휠체어 탑승차량에 대한 시‧군‧구 지원 방법을 운영비 지원에서 차량 구입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조치실적 > ○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 유도를 위해 운영비 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비도 지원 - ´16년 도비 지원 : 73억원 · 운영비 : 41억원 · 구입비 : 32억원 - ´17년 도비 지원 : 107억원 · 운영비 : 76억원 · 구입비 : 3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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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2.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지자체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노인복지관 없는 시군 건립 현황 - 양주 : 건립 중 (’16.5.착공, ’18.9. 개관 예정) ※ 노인복지관 55개소 ○ 장애인복지관 없는 시군 건립 현황 - 하남, 안성 : 2017년 하반기 완공 - 광주, 포천, 양주, 연천 : 토지매입 등 추진 ※ 설치 시군 : 25개시군 34개소 < 향후 추진계획 > ○ 양주 건립에 따라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확보 ○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4개시군에 지속적 설치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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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3. 물류시설이 판매‧상업 시설이 아닌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
< 조치실적 > ○ 물류시설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충분히 검토 후 적법하게 인·허가 처리 < 향후 추진계획 > ○ 신규 물류단지 인‧허가 접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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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4. 취약계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 |
< 조치실적 >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 도비 반영 - (기존) 국비 70%, 시군비 30% (변경) 국비 70%, 도비 6%, 시군비 24% * ‘17년 : 3,112.5백만원(국 2,178.3, 도 186.7, 시군 7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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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5. 대학생‧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제공 하는 따복주택의 주거 형태(임시주거형)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거형태(안정적 주거형)를 차별화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준주택 ‘기숙사’ 재정지원 건의(‘17.1.26/국토부) * 현재 재정(국비, 기금) 미지원으로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임시주거형(기숙사) 공급 추진 지난 < 향후 추진계획 > ○ (임시주거형) 기숙사 재정지원 가능시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기숙사형태의 공급방안 마련(중장기) ○ (안정적 주거형)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36㎡이상 투룸형 공급(~‘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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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6. 광주시 곤지암읍과 도척면을 아우르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설치를 적극 검토 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소방수요가 보다 더 늘어날 경우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보다는 119안전센터 (지역대 포함) 운영이 더욱 효율적 ⇒ 관련부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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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7.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이륜차 사고감소 대책을 반영하였으며, 도민교통안전 교육 시 이륜차 사고예방 교육 병행 < 향후 추진계획 > ○ 도 경찰청 및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배달청소년 및 고용점주 대상 이륜차 사고예방 홍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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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8. 평택시의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개발사업지구 일부에서 일어나는 불법 체비지 예약판매, 불법을 방조하는 정관 내용, 불평등한 감보율 문제 등에 대하여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체비지 판매 등 환지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평택시에 통보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6.12.8) : 환지계획인가 전 정관상 의결절차 없이 체비지 처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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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9. 경기도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타 지역대비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목표제시(‘15년 대비 ‘21년까지 41.6%감축목표 산정) * 880명(‘15년)→ 755명(’17년)→ 721명(‘18년)→ 654명(‘19년)→ 585명(‘20년)→ 514명(‘21년) ○ 2017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 ‘16년 목표 824명 → ‘17년 목표 755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17년교통안전 시행계획 예방대책 사업 * 5개 부문 25개 사업 130,35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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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0.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 (‘16.10.17. 도 → 법무부) * 제도개선 건의 주요내용 -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화 -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부처, 국회의원 자료제공 등 입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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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1. 여주시 4대강 준설토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현재 준설토 물량은 23,096천㎥으로 단기간에 처리하긴 어려운 실정임. * 내양적치장 등 10개 적치장 적치물량 * 여주시 계획상 2025년 판매완료 - 골재수급량 및 골재가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준설토 여주시장과 판매방안마련 * 한강사업 골재처리 협약서에 따라 준설토 처리업무 여주시장 담당 ○ 준설토 공급량 확대방안 마련 - 2017년 1,200만㎥ 공급‧판매 계획 * 내양, 적금, 장안, 양촌 4개 적치장 * 기존 년 150~200만㎥ 판매 ○ 도 31개 시‧군, LH, 한국레미콘협동 조합 등 준설토 사용 협조요청 * 2017.2.13. 공문발송 < 향후 추진계획 > ○ 2017년 내 4개 적치장(1,200만㎥) 판매완료 - 2017.4월 내양, 적금 입찰공고 - 2017.6월 이후 장안, 양촌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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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2. 군남댐 방류로 인한 하류 농민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임진강 하류 염수로 인한 농민피해 방지를 위해 상류 대단위양수장에서 용수공급 사업 추진 -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사업량 : 양수장 6개소, 도수로 40.8㎞ ‧사업비 : 132,163백만원 ‧`12.11. ~ `18.12.(공정률 48%) < 향후 추진계획 > ○ 중장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구체적 염수피해 조사와 하류 취수장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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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3. 영구‧국민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광주시 지역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자체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2020년까지 장기공공 건설임대주택 약 1만8천호 자체 공급 - 따복 10,000, 국민임대 2,901, 영구임대 1,357, 10년임대 4,088, 분납임대 206 * 매입‧전세임대주택도 매년 1,700호 수준으로 지속 공급 ○ 광주시 역동 역세권개발사업(따복하우스 500호 건립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 장기공공 건설임대주택(1만8천호) 차질 없이 공급(‘17~20년) * 매입‧전세임대주택도 매년 1,700호 수준으로 지속 공급 ○ 광주시 지역여건을 감안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 검토(‘17.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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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4. 서울시와 경기도간 광역교통버스 노선 협의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진입 노선의 다변화를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최근 3년간 212건 협의 신청 141건 동의, 부동의 노선 중 국토부 조정을 통해 24건 중 9건 해결 < 향후 추진계획 > ○ 서울시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서울 도심 진입에 부정적 입장이나 경기도에서는 대용량버스(2층 버스 등) 투입 등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서울시 및 국토부 조정 적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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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5. 수도권교통본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 조치실적 > ○ 단기적으로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속하고 -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합회의 전문인력 보강 * 국토부 추천 전문가 1→2인 - 수원~구로간 BRT 건설, 국가(수도권) 교통조사 공동사업,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자료 제공, 3개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 협의‧조정 등 핵심 업무 역량 강화 및 추진 ○ 장기적으로 수도권교통본부를 수도권광역교통청으로의 전환 추진 - 경기연구원에서 ‘17년 단기정책과제 추진(‘17. 2월) - 수도권교통본부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교통청 설립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7.4.14) < 향후 추진계획 >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규약 개정을 통한 전문가 출신 위원 보강 ○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노력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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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6. 경기순환버스의 노선 문제 및 환승체계의 불편을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노선체계 개편(‘11.2.21) - 8409번(의정부→수원), 8407번(고양→군포), 8906번(양주→안양) 노선 연장 - 장암역, 불암산요금소 추가 정차 ○ 환승정류소 설치 및 개선 - 김포요금소 환승편의 개선(‘11.6.9) - 가천대역 정류소 설치(‘15.12.29) < 향후 추진계획 > ○ 택지개발 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및 정류소 주변 지간선 체계 확대 ○ 환승정류소 추가 설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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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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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제주특별 자치도 |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 확보 및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국가기념일로 지정 : 2014. 3월 - 2015년부터 국가추념식으로 봉행 (사업비 전액 국비 220백만원) ○ 4‧3관련 국비 사업 추진 - 4‧3희생자 추념식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 -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 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 4·3희생자 및 유족 미결정자 조속 결정 건의 : ‘17. 4. 3(국무총리) ○ 19대 대선 아젠다 선정 대선후보자에게 제안 : ‘17.3 -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 배‧보상법 제정 - 4‧3유적보존, 유해발굴과 유가족 찾기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 4·3희생자 및 유족 미결정자 결정 : ‘17. 하반기(4·3중앙위원회) ○ 4‧3사건법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 추진일정 4·3사건법 개정안 국회의결 : 17.하반기 시행 조례 개정 : ‘18. 하반기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시행 : ‘19년 ○ 2018년 4‧3관련 국비사업 반영 추진 : 5개사업 167억원 - 추념식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 - 4‧3평화재단 출연금 - 70주년 기념사업 -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 제주4‧3평화공원 후속사업 용역 |
제주특별 자치도 |
2.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 관련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운영기간: ‘16. 1. 13. ~ 지속 - 운영인원: 13명(공무원, 전문가 등) - 내용: 정보제공, 각종 민원상담 등 지역주민과의 지속 소통 및 공감대 형성 추진 * ‘17.3.31.기준 소통 실적 : 1,552건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 - 운영기간: ‘16. 1. 25.~ - 인원: 2명(현장소통 및 갈등 전문가) - 역할: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과의 갈등요인 파악 및 해소 등 < 향후 추진계획 > ○ 민‧관협의기구 구성‧운영 - 구성: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기능: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대안 제시, 합의‧조정 역할 등 |
제주특별 자치도 |
3. 지속적인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제주관광종합 지원서비스센터 구축 준비 및 운영 : ‘17. 1 ~ 12 -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 ‧문화관광해설사 : 34개소 148명 배치 (‘17. 2 ~ 12 ) ‧외국어통역안내원 : 6개 기관 20명 배치 (‘17. 3 ~ 11 ) -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기도실, 무슬림 친화 음식점, 홍보마케팅 등) 개선 사업 : ‘17. 3 ~ 12 -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장애 환경조성 : ‘17. 4 ~ 12 ‧관광약자 편의시설보강사업, 리프트 전세버스 지원(3대) 등 -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용역 추진 : ‘17. 4 ~ 12 ○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17년도 상반기 기금 지원 실적 (103개소 24,220백만원) - 중국인 관광객감소에 따른 특별융자 지원 : 300억원(경영안정 자금) : ‘17. 4 ○ 지역 관광사업체 경쟁력강화 기반강화 - 온라인마켓 탐나오 구축 및 운영: ‘16. 1. * ‘17. 3월 현재 입점 등록업체 : 761개 업체 - 숙박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운영실태 등 상시적인 관리체계구축 : ‘17. 1 - 우수관광사업체 인증체계 및 관리강화 - 전문여행사 육성 : ‘17. 4 ~ 12 -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한 저가관광 단속 : 년중 - 관광산업동향조사 지수개발을 통해 관광사업체 경기 분석 예측자료로 활용 : ‘17. 5 ~ ’18. 12 - 종합비즈니스센터 신축으로 관광산업과 타산업간 융복합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허브 구축 : ‘15. 8 ~ ‘17. 9 ○ 마케팅 전략변화와 시장다변화 - 관광전문 웹사이트 Visit Jeju 운영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 ‘16.12.27 개시 - 일본 및 동남아 등 관광 시장다변화 ‧(일본) TV, 언론 활용 홍보 추진, 제주↔일본 항공접근성 개선, 민간교류 확대 ‧(동남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제주관광홍보사무소 활용, 현지 설명회(년중), 여행사 및 언론인 대상 초청 팸투어 진행(년중) - 항공노선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제주기점 항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공항확충지원과) 및 항공사 공동 마케팅 진행(년중) ‧국적 LCC(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제주↔일본 정기노선 취항 추진 협의 중 |
제주특별 자치도 |
4. 관광객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양적 성장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 환경분야 < 조치실적 > ○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기존 매립장 증설, 미처리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 생산 등 쓰레기 처리 난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 -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기 보급 및 감량화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구좌읍 동복리에 2,034억을 투자하여, 매립장은 ‘18년 5월에 소각장은 ’1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 교통분야 < 향후 추진계획 > ○ 차량총량관리 법제화 기반 마련 - 도내 차량수용 능력 분석 용역 추진(3~11월) - 단계별 차량관리 매뉴얼 마련(12월) ○ 사업용 차량 감차 및 수급조절 등 교통수요 감소 유도 - 2017년 택시 자율감차 추진(21대) * 3년간(‘18~’20): 63대 감차 추진 - 전세버스 수급조절로 증차 억제 및 자율 감차(20대) 유도 * 사업용차량(전세버스,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지역총량제)이양 6단계 제도개선과제 포함(2016. 6월 도의회 동의) ○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무분별한 차량소유 억제 및 교통혼잡 완화 유도 -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까지 확대(‘17.1) - 도 전지역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18.7) ○ 개인교통수단 운행 감소 적극 유도 -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17.8) -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17~’19년)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 검토 * 신교통수단 품평회 개최(‘17.10)→기본계획 사전조사 용역대상 선정(’17.11)→예비타당성조사 및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등(‘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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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 자치도 |
5.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재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내용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을 5억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 상태가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 국정감사 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관련 의견제출 : 법무부(‘17. 3. 3) ‧영주권취득 후 부동산매각 시 영주권이 유지되는 사항 ‧영주권 발급 등에 있어 의무체류 기한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흡 * 관련호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2191(2017.3.3.) < 향후 추진계획 >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23.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 앞으로 부동산영주권제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개선 필요시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음 |
제주특별 자치도 |
6.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 기한/기관 : 2017.12.26/제주발전연구원 ○ 자연재해(태풍, 호우, 강풍 등) 재난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풍수해 재난대응계획 수립 - 13개 협업기능을 활용 구축 재난대응 능력 강화 - 인명피해우려지역 등 재해위약시설 1,256개소 점검강화 및 예찰활동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2018.1. ○ 현장 밀착형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 신속한대처 민관군 공동대응 구축 - 주민행동요령 홍보, 피해조사, 응급복구 추진 구축 등 |
제주특별 자치도 |
7. 제주 공유재산의 전현직 공무원 매입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발표 -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금지 ○ 공무원의 소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교환하지 못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요구(‘17.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5조개정요구안 - 공무원은 공무원의 소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주특별 자치도 |
8.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소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개방형 충전기 확대 구축 - 개방형 495기(급속163, 완속332)구축 * 충전스테이션 2개소 13기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 개방형 집중스테이션 충전기 확대구축 - 개방형 345기(급속178, 완속167기) * 충전스테이션 5개소 21기 구축 |
제주특별 자치도 |
9. 제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투기 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5. 12.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설치‧운영 ○ 토지쪼개기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 규정 도시계획조례 개정‧시행 ○ 농지기능관리강화지침 시행(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강화 및 2,000㎡이하 세분화방지) < 향후 추진계획 > ○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지속적 운영,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불법행위 강력대처 |
제주특별 자치도 |
10. 강정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건의 등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 |
< 조치실적 > ○ 구상권 철회 건의 추진상황 - ‘16.10. 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 구상금 철회 국회차원 협조요청 - ‘16.10.11 안전행정위, 국방위 국정감사 시 구상금 철회 국회차원 협조요청 - ‘16.10.25 국회의원 165명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의안 발의 - ‘17. 1.21 바른정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청구 철회건의 - ‘17.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4·3 추념식) ※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전 구상권 철회 건의 조치실적 (국회 3회,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3회, 해군 4회) ○ 사면복권 건의 추진상황 - ‘16.10. 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 구상금 철회 국회차원 협조요청 - ‘17. 4. 3 국무총리에게 사면복권 건의(4·3 추념식) ※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전 사면복권 건의 조치실적(‘14년~’16년) (국회 2회, 청와대 4회, 국무총리 등 3회) < 향후 추진계획 > ○ 강정마을의 갈등해소와 공동체회복을 위해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토록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 제19대 대선공약사업으로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요구 ○ 구상권 해결을 위한 강정마을, 도내 정치권과 민정협의체 구성(‘17.3.31) - 강정마을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 협의체(강정마을,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정당순서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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