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 소관)
2016. 6.
대한민국정부
2 0 1 5 년 도 |
국 정 감 사 결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에 대 한 처 리 결 과 보 고 서 |
(국토교통부 소관) |
2 0 1 6 ‧ 6 |
대 한 민 국 정 부 |
- 목 차 -
1.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1
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9
3.새만금개발청 73
4.공공기관 81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83
② 한국수자원공사111
③ 한국도로공사129
④ 한국철도공사 149
⑤ 인천국제공항공사157
⑥ 한국공항공사171
⑦ 한국감정원 183
⑧ 주택도시보증공사191
⑨ 교통안전공단201
⑩ 한국철도시설공단213
⑪ 한국시설안전공단225
⑫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37
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43
⑭ 한국국토정보공사255
⑮ 주택관리공단㈜259
㈜한국건설관리공사263
㈜워터웨이플러스267
코레일네트웍스㈜273
㈜해울277
5.지방자치단체281
① 서울특별시283
② 부산광역시321
③ 경기도349
④ 전라북도375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 1 -
□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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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1. 산하기관의 임금 피크제추진현황을 점검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부- 산하기관 공동협의회 개최 (기조실장 주재, ‘15.7.31, 8.21, 9.18) ○ 산하 기관 도입 완료(24개, ‘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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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2.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사이버보안 강화대책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 국토교통부 사이버보안 총괄·관리를 위한 ‘정보보호담당관’ 조직 신설(‘15.11월, 8명) - 산하기관에서 25명 정보보안 전담인력 확보(‘16.3월) ○ 국토교통 정보보안 강화 방안 마련(‘15.12월) -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 및 최신 사이버 공격 탐지 대응체계 강화 ○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점검회의(‘16.3월) - 주요시스템 중점점검, 인력‧조직‧예산 확보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 최신 사이버 공격탐지 대응체계 강화 - 보안관제시스템 확대구축(‘16.7월), 망분리 확대 추진(‘16.6월) ○ 정보시스템 대상 정보보안 활동 지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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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3. 무보직 대기발령자에 대한오지급 수당을 전액 환수할 것 |
< 조치실적 > ○ ’13년 안행부 인사감사시 지적된 과오지급 수당(12명, 1,719,750원)에 대해서는 감사 직후 전액 환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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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4.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비상임이사에 전문성 있는인사가 임명되도록 철저히관리할 것 |
< 조치실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추천委, 공공기관운영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임명되도록 관리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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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5. 부채가 많은 산하기관의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 |
< 조치실적 >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15.12.18,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한도 규정 * 공기업: 월기본급의 250~300% 이내 * 준정부: 기본월봉의 1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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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6. 산하기관의 청년채용 의무이행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 전파(‘16.3.4, 창조행정담당관- 785) - 신규채용 규모 확대 등 청년의무고용 비율 3%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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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7.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적자문제해결 등 운영 정상화를위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조치실적 > ○ JDC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 마케팅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 추진 중 * ‘15년 관람객수 265,349명 (전년대비 50.4% 증가) < 향후 추진계획 > ○ JDC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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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8.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완화 (예:20%→40%) 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계획법 개정(‘15.8), 시행령 개정(’16.1)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20→30%까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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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9.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을위해 고물상의 입지완화를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지자체 의견 수렴(‘15.2), 현장방문(15.3), 환경부 논의(’15.4) 등을 실시하였으나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 - 소음, 악취, 미관저해 등으로 주거환경 < 향후 추진계획 > ○ 주거환경 보호 측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환경부 등)과 지속적 으로 논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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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10. 준공 후 30년 이상 된택지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여부를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에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개발가능 - 위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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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11.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보전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 비율 확대(최대 20% → 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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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12. 개발제한구역 물건적치 규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것 |
< 조치실적 > ○ 지자체에 공문 시달(‘16.6.16) -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법령을 운영하도록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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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13.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30만㎡ 해제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위한 법률 및 하위법령, 지침 개정 완료 - 개발제한구역법 개정(’15.12월) - 시행령 개정(’16.3.30) - 지침 개정(’1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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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계획법 개정(‘15.8), 을 통해 도시 - 설치가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16년말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향후 추진계획 > ○ 해제신청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 해제추진상황 주기적 지자체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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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15. 건축허가시 수도법상 변기 수량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건축법 시행령」 개정(‘16.5.17) - 건축허가시 「수도법」제15조의 절수설비 설치 규정 적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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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16. 내진설계 의무화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다각적인 내진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증·개축, 대수선시 내진설계 적용 -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 96만동 중 내진대상확대(‘15.9) 이후 매년 3.1만동이 내진보강 등으로 해소 ○ 500㎡미만의 1·2층 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 신축10%, 대수선50% - (취득세1회, 재산세 5년간) < 향후 추진계획 > ○ 효과적인 보강 기술 개발보급 - 지진대응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R&D(‘13∼’17) 통해 경제적인 보강기술 개발 ○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여 구조안전성 사전파악 유도 - 「건축물대장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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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17. 부실 내화충전재 관련 현장모니터링,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추진(‘15.6~’16.6) - 건축공사장 30개소 불시점검 * 부적합한 자재‧시공 현장(9개소)은 재시공 조치 ○ 건축법 개정 등 제도개선 -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의무 부여 및 처벌규정, 제조‧유통현장 점검근거 마련 * 건축법제24조의2, 제106조, 제111조, 제113조 < 향후 추진계획 > ○ 3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추진(’16.7~‘17.7) - 건축공사장‧제조업체‧유통장소 등 30개소 이상 불시점검 ○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현장 점검의 기준과 세부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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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18. 방치 건축물 현황조사 및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정비체계를 구체화 하는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마련”을 추진 중으로 금년 8월 중 완료할 계획 - 국내 방치건축물 정비사례는 부재하여 국토부 주도로 지자체 및 LH와 협력하여 선도사업 4곳* 추진 중 * 과천 의료시설, 영천시 예술대학, 원주 공동주택, 순천시 의료시설 < 향후 추진계획 > ○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을 완료(8월) 하고 지자체 시달 ○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 하고 연내 정비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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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19. 아파트 화재대비 시설 현황, 아파트 대피시설 관련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아파트 화재 현황, 아파트 문주 관련 통계 현황 등을 확인할 것 |
< 조치실적 > ○ 대피시설(화재대피함) 심의 내용 및 통계는 국정감사 당시 기답변하였음 - 화재대피함 심의 결과 그 면적이 협소 하고 대피함의 내화ㆍ차연성능 검토 불가 - 화재관련 현황통계는 국민안전처 소관 으로 사료되며, - 높이 4m 미만의 문주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는 전국 132개로 전체 2,108개 단지의 6.26%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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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실 |
20.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외벽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확대(30층→6층) ○ 스프링클로 미설치시 인접대지와 이격 해야 하는 대상 확대(상업지역 건축물 추가) ○ 필로티에서의 용이한 피난을 위하여 관련 기준 개정 - 필로티 천정ㆍ벽체 부분에 난연성 마감 재료 의무화 - 대피통로에 보호말뚝 등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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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21.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조사하고, LH의 사업자 공모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하여 사후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선정된 사업자는 토지가격평가에서는 점수가 낮으나 사업계획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파악 - 이는 사전에 공고된 공모지침서 평가 기준에 따른 것임 ○ LH에서 「공모형 심사제도 개선방안(‘15.10)」 마련하고 의원실 등에 보고 - 심사운영메뉴얼 수립, 사전심의제도 신설, 주요심사 본사수행 등 심사 프로세스 개선 - 용지매각형 심사는 내부위원 배제, 공모형 심사는 공사업무 연관도를 감안하여 내부위원 비율 축소 - 심사위원의 전문성, 청렴도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 제시를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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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22. 정부의 전세가통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서울시 전세가통계와 체감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정부전세가통계와 서울시 전세가 통계의 차이 등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설명 * ‘15.10월 의원실 방문 설명(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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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23. 고액 월세자료 국세청 통보 |
< 조치실적 > ○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제공 중 -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2.21)에 따라 국세청에 매년 3.31일까지 전‧월세확정 일자 신고자료 제공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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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24. 전세깡패, 무피투자 등 주택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ㅇ 부동산의 분양(공급)계약까지 신고대상 으로 확대 - 현재 기존 부동산 및 주택분양권 전매만 신고대상이나, 분양(공급)계약과 주택외 분양권 전매 까지 신고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고된 내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시장질서 확립 토대 마련 ※ (현행) 기존부동산, 주택분양권 → (제정) 기존 부동산, 부동산분양권 + 분양계약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정(‘17.1.20,시행) ○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 주기를 단축(분기별→매월) - 매월 1,000여 건 이상 실시중(5회 : 2.1, 2.26, 3.29, 5.2, 5.30) - 신도시·혁신도시 등 이슈지역 및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및 지자체에 즉시 조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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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25. 불법 과다청약자 적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청약 질서 확립 노력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의심자 18명에 대해 경찰청 수사의뢰(‘15.9.30) ○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시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될 수 있음을 청약 시스템에 노출하여 불법 사전 예방 추진 (청약시스템 개선, ‘15.10.19)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 시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됨을 적시(지자체 공문 시행, ‘1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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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26. 공공임대리츠의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제품 사용 확대방안 마련과 이행실태를 관리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임대리츠 사업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업무협약」을 체결(‘15.12.24)하여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함 * 협약당사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품질 미흡 또는 납기지연시에는 예외) - 구매단가 보장 *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발주자와 계약한 도급단가 이상으로 구매토록 규정 - 납품대금 현금지급 * 해당 기성수령 후 30일이내 현금으로 대금 지급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 공사도급계약조건 개정(‘16.2) - 협약내용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반영 하여 실행력 담보 * 적용기준: 신규 영업인가를 받는 공공임대 리츠 공사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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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27. LH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LH- 공단(주) 상생 워크숍 개최 - 1차 워크숍(’16.2.18~19, 대전LH연수원) ‧외부위탁 대비 공단(주)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 논의, 외부위탁 관련 대책 논의 - 2차 워크숍(’16.5.24~25, 대전LH연수원)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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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28. 농어촌지역 최저주거 기준 미달 노인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발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집중 지원(’16.하) * ’17년 매입·전세임대 본격 공급(입주) → 영구· 국민임대(’18년)로 단계적 확대 ○ 또한, 주거급여를 통해 노후 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 특히 자가가구 거주 고령자(만65세이상) 에게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급 범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경보수(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950만원) < 향후 추진계획 > ○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변경(’16.12) ○ 고령자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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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29.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민주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발표(‘16.4.28) -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2017년 까지 30만호로 확대 * 행복주택 1만호 확대(14만→15만),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15만) - 생애주기별 특화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층) 전세임대 공급 1만호 확대(3.1만→4.1만) * (청년층) 청년전세임대 및 창업지원주택 도입 * (신혼부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입 * (노년층)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700호↑, 총 2.0천호) -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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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30.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 등 임차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LH,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1∼2인 가구에게 임대 주택으로 공급(‘16년 업무계획) - 오피스텔, 기숙사 등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활용가능토록 공공준주택 세부기준 마련(‘16.12) ○ 급여를 수급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가 과도한 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우선 입주 지원(‘16.5)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을 우선 지원(‘16.4.28 경제관계장관회의) < 향후 추진계획 > ○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급 및 공공 준주택 세부기준 마련(‘16.12)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개선(‘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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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31.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구성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중 * '16.4.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향후 추진계획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6.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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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32.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회계감사 종료기한 특정(1.1∼10.31)에 따른 회계감사 쏠림현상, 감사결과 활용방법 미비 등 문제점 개선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중 -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명확화(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 - 회계감사 수감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7개월 이내로 명시 -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기준 제정 추진 등 * '16.4.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향후 추진계획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6.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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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33. 소형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에 대한 입주민 안전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
< 조치실적 > ○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실외기 설치에 관한 현행 건설기준을 유지 - 실외기를 외부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더라도, 설치‧유지관리 과정에서 추락사고 등의 위험은 여전 * 태풍으로 실외기 추락(‘15.8), 에어컨 수리 중 기사 추락(’15.7), 이사 중 실외기 추락(‘15.5) - 주택규모(소형‧대형), 공급방식(임대‧ 분양)에 따라 위험수준의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다만,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발코니 등 세대 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에 적정 안전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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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34. 국무조정실과 협의결과에 따라 붙박이가구 유해물질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
< 조치실적 > ○ 고시개정을 통해 대형챔버법 적용방법 개선(‘15.12.30) - 주택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챔버법 표준룸 세분화* * 전용면적 85㎡ 이하 : 40㎥ / 85㎡ 초과 : 50㎥ ※ 환경부에서 체적환산을 통해 붙박이가구 완제품의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소형챔버법 마련중 < 향후 추진계획 > ○ 환경부의 새로운 소형챔버법(KS)을반영,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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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3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발주 공사에 대한 중소규모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15.12)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PQ) 시 ‘지원서비스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 - 기업신뢰도(경영상태)를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 배점 격차*를 축소 * (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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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36. 건설사들이 매몰비용 보전을 위하여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 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손비처리 등을 적극 독려할 것 |
< 조치실적 > ○ 손금처리 관련 홍보실적 - 정비사업 발전포럼(’14.1), 손금처리 협조 요청 공문발송(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 협회 등, ’14.7), 주택업계 간담회 개최(’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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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37. 성남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피해가옥 조사(‘14.11∼’15.12) - 시공하자 총 284건, 간접피해 총84건 ○ 피해가옥 보수시행(‘15.09∼) - 시공하자보수 275건 완료(96.8%) - 간접피해보상 37건 완료(44.0%) < 향후 추진계획 > ○ LH에 시공중 간접적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해가옥과 조속히 협의하도록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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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38. 판교의 중동1 재개발구역 이주단지 3500세대 중 일부에 대한 LH 공가관리비 주민부담 문제를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지연에 따라 발생한 임대주택 관리비 부담문제는 1차적으로 성남시, LH, 주민간의 문제로 협의 추진경과 등을 모니터링 실시 - LH는 총회의결로 결정된 공가관리비용은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 순환용주택 공급을 사업시행과정으로 보아 순환용주택에서 발생하는 공가관리비 등을 정비사업비에 포함(총회의결 ‘14.12.14) - 주민합의가 곤란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법원 판결 등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경과 등을 모니 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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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39.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낮으므로 세제 혜택 등의 추가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신청 모집 결과(‘15.11.6)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 향후 추진계획 >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 사업 320호 접수 중(‘16.5.30~) -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자체 제안방식 등 사업방식 다양화 ○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추가 대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준비 중 * 당초 최대 2억 융자 지원 외 추가 2억 융자 지원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추가 융자 지원 예정(6월 중) ○ 사업효과 및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주차장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 * 소규모정비법(가칭)을 마련하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형태의 주택에 대한 주차장 규제 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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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40.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 불이익(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재산세 경감 중단 등)에 대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지구해제로 건보료 지원*(50%) 중단 대책 *「농어촌복지법」특례로 準농어촌 지역(GB, 해제 취락 주변이 GB인 농경지, 미보상 공공주택 지구 등)은 건보료 50% 지원 중(복지부22% 경감, 농식품부 28% 지원) - 이언주 의원 발의「농어촌복지법」개정안 농식품부, 복지부와 협의하여 국회 통과(‘15.12.31) ○ 지구해제로 재산세 분리과세→종합과세 전환에 따른 대책 * 지방세법시행령에 의거 공공사업 지구내 편입된 토지(임야, 전, 답)은 수용재결시까지는 분리 과세 적용 - 행자부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 해제시까지 계속 분리과세토록「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완료(‘15.12.31 공포, ’15.4.30 소급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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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41.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미착공 물량 41.3만호(‘14년말 기준) 중 ‘15년말 현재 15.5만호* 해소하여 잔여 미착공 물량은 25.8만호임 * (‘14년) 6.5만호, (‘15년) 9만호 < 향후 추진계획 > ○ 잔여 미착공물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및 리츠 등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 활용 등 미착공 물량 적극 해소 추진 - ‘16년에도 6.9만호 해소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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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42.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 에서 조합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주택조합제도 개선(「주택법」 개정, 법률 제13805호, ‘16.1.19. 공포, ’16.8.12. 시행) -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조합업무대행 방지 * 업무대행자 자격을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 하고, 무자격자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합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 공개의무대상을 조합임원 외에 설립발기인으로 확대, 의무위반자 처벌규정 신설(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조합임원 결격사유 명문화 등 * (임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시공사 또는 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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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43. 5년 만에 분양전환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토지 공급가격 및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확정분양가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와 유사한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ㅇ 임대사업자 부도시 임차인이 기납부한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가 확정분양가 계약 금지를 부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하도록 요청(‘15.10.29, ‘16.3.17 공문 시행) ㅇ 지자체 협조 요청 및 관련 협회를 통한 계도 지속(‘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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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44.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2.29) - (주요 개정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 지역을 준주거까지 상향,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지원 등 - 인천 십정2(‘15년), 인천 송림초교 주변 (’16년)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중 ○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16.4.5) *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도지시가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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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45. 부동산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에 대하여 수시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 주기를 단축(분기별→매월) - 매월 1,000여 건 이상 실시중(5회 : 2.1, 2.26, 3.29, 5.2, 5.30) - 신도시·혁신도시 등 이슈지역 및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및 지자체에 즉시 조사 통보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시 과태료 처분 기준 강화 - 취득세 3배 이하 → 취득가액 5% 이하로 강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정(‘17.1.20,시행) ○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 부동산 실거래 성실신고 유도 및 허위 신고 적발 강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정(‘17.1.20,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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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46. 토지수용권 남용에 따른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절차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허가, 승인 등이 있기 이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률 개정(‘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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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47. 한국감정원의 공익적 역할 및 심판기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권한 및 민간 감정 평가에 대한 감독과 조치 요구 권한을 확대할 것 |
< 조치실적 > ○ 감정원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한국감정원법」 제정 - 제정 법에서 감정원의 공공적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 (목적)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 - 공익적 역할, 정부의 심판지원기능 등을 업무범위에 포함 * (주요업무) ①부동산 가격 공시, ②부동산 시장동향 통계 조사‧관리, ③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④정부정책 지원 및 부동산 정보의 제공‧자문 ○ 감정평가 표본조사를 확대(감정원 수행) 하는 등 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 638건(‘13) → 853건(’14) → 1,080건(‘15) < 향후 추진계획 > ○ 제정 법 시행일(9.1)에 맞춰 시행령 제정 추진 - 리츠검사 지원,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을 제고하는 업무 추가 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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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48. 서울의료원 부지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 조치실적 > ○ 서울의료원부지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착수('16.1) - 한국감정평가협회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분석’ 지시 < 향후 추진계획 > ○ ‘16년 상반기중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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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
49.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16.2.23) -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리츠 규제 개선, 리츠 인식제고 및 건전성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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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50. 감리 대상 및 감리비 지출구조 개선 등 감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사업관리용역 비용 지출구조 개선에 대하여 기재부와 협의 중 * 예산편성지침 상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산정 방식인 공사비요율 방식을 실비정액 가산방식 으로 전환하는 방안 협의(’15.3~) < 향후 추진계획 > ○ 이원화 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기재부와 지속 협의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과 예산 편성 지침간 건설사업관리비 산정기준 단일화 협의(’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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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51. 입찰 담합, 부실 시공 등 건설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양벌규정을 정비할 것 |
< 조치실적 > ○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건산법 제95조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 * ‘16.2.3.공포, ’16.8.4.시행 * 공정거래법의 경우 입찰담합 개인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 입찰담합 등 법 위반행위자의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 기시행중 (법 제98조, ‘09.12.29)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건설사고 발생 시 관계자에 대한 처벌 방안 마련 *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15.10)에서 관련 대책 보고 < 향후 추진계획 >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추진(’17년) ○ 아울러, 벌점제도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16.5~)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기술자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소속 기술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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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52. 건설기능인력 노령화 및 외국인 근로자 의존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기능인의 직업전망 제시 및 내국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중 -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주요 정책 내용을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에 담아 개정을 추진하기로 고용부 등과 합의(‘15.9.22) -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 * (1차) ‘14.7∼1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체 수행, 건설기능인 2,529명 대상 (2차) ‘15.5∼1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위탁 수행, 건설기능인 6,449명 대상 - 국토부, 고용부, 업계, 노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능인등급제 준비 TF를 운영중(1.26, 3.15, 5.13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 건설기능인등급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 추진 ○ 건설기능인등급제 준비를 위한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등 단계적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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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53. 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에 있어 해외사업이 제외되고, 해외 업체의 실적 확인서 미발급시 건설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제도개선 T/F회의 개최(`15년, 7차례) < 향후 추진계획 > ○ 해외실적은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개정 추진(’16.12)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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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54.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체불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건설 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건산법 개정, ’16.2 시행) ○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회의 실시 *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발주처(LH 등 4대공사) 회의(2.29, 3.9), 현장실무자 회의(3.18), 업계‧관련부처 회의(3.22) < 향후 추진계획 > ○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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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55. 설계 단계의 안전성 검토 등 건설공사 안전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기술 진흥법령」 개정 완료* * 법 개정(`15.5), 시행령 개정(`16.1) - 공공발주공사에 대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Design for Safety)를 의무화 *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와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 (국토부 고시) 및 매뉴얼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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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56. 민간 매각, 타 기관과의 통합, 신규 공단 설립 등 건설관리공사 관련 정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건설관리 공사 민간매각* 기조를 유지 중 * 공사 민간매각 추진(’11년~) < 향후 추진계획 > ○ 공사 민간매각 지속 추진 * 타 기관과의 통합, 신규 공단 설립 등은 명분, 정체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수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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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57. 지반침하 위험지역 탐사 역량 확충 및 관련 기술 개발 노력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위험성 예측 및 탐사기술 등에 대한 R&D 추진 중 * (연구기간) ’15.12~’18.12 / (예산) 200억원(정부 150억원, 민간 50억원) / (주관연구기관)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 (과제내용) 지반함몰 위험성 예측 및 평가 기술 개발, 지하공동 및 매설물 탐사(심도 10m 이상)를 위한 복합탐사시스템 개발, 지반 굴착시 차수성능향상을 위한 보강기술 개발, 비개착식 지반공동 긴급복구 기술 개발 < 향후 추진계획 > ○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극 활용 하고 상용화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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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58. 판교 환풍구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체 회장이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을 수여받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3.25)시 상훈법에 따른 관계기관(경찰청,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추천제한 여부 확인(`16.1∼2월) - 이외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안전사고 등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이력을 추가 조회(`16.2월) ○ 정부포상지침 규정 준수 및 공개검증 강화 등을 통해 부적절한 수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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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59.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건설안전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기술 진흥법령」 개정 완료* * 법 개정(’15.5), 시행령 개정(’16.1) - 국토부가 사고현황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절차를 마련 * 건설안전정보시스템 內에 사고신고시스템을 추가하고 사고사례 분석틀도 보완(’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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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60. 건설공제조합 임원 인사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
< 조치실적 > ○ 조합 인사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 임원 등의 임면 절차를 기존 장관 승인사항에서 운영위원회 등 조합 자체 인준절차로 변경하였음(정관 제40조 개정, '02.4.10) * 조합 정관 제40조에서 이사장·상임감사(운영위 추천→총회 선임), 이사(이사장 임면 → 운영위 인준) ○ 앞으로도 국토부 등 외부기관의 간섭 없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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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61.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발주청의 신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12.29) -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발주청의 신기술 사용 의무화 및 담당자 면책 규정 신설 * 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 신기술 협약자도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16.1.12) - 기존 신기술개발자만 입찰, 시공 등에서 혜택을 주었으나, 신기술 협약자도 입찰, 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 부여 *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개정 < 향후 추진계획 > ○ 신기술 협약 관련 세부규정 마련(’16.12월) -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규칙*제정 추진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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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62. 시공능력평가 위탁 수행 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회계감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부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수지계산서를 제출 받는 등 협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회계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사도 실시하고 있음 * 건산법 시행령 제48조 ○ 특히, 금번 국감에서 문제제기한 대한 전문건설협회에 대하여 최근 종합감사 (‘16.3.14~3.25)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감사결과는 별도로 제출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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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63.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소관부처인 고용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중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에 의해 교육을 진행 * 정기교육(매분기 6시간이상), 작업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특별교육(2시간 이상), 건설업 안전교육(4시간) < 향후 추진계획 > ○ 소관부처인 고용부와 적극 협의하여 건설인력 안전교육 강화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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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64. 국토관리청 발주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도로사업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추진되어 물가 및 지가상승, 기준 변경 및 법정경비 등 불가피한 설계 변경이 88%에 달하며, - 나머지 12% 수준인 현지여건 변동의 경우도 교량 및 터널 등의 토질 변화 등을 반영한 사항임 ○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현장 조사 및 사후평가 등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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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65. 준공 후 30년 이상 된 택지지구에 대해 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에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개발가능 - 위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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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
66.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토 교통부 간 KS인증 회수 제품 통지시스템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품질시험관리시스템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지원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16.4~12) < 향후 추진계획 > ○ 품질시험관리시스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품질시험관리시스템 개편시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KS인증 회수 제품 통제시스템을 마련토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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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국 |
67.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부채 재정지원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5.9.24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수공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결정
○ ’16년 예산 3,400억원(원금 390억원, 금융비용 3,010억원)을 확보하여 수공 부채 상환계획에 활용중 < 향후 추진계획 > ○ 수공의 자구노력 계획은 순익 전망 등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으며, 장래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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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국 |
68. 4대강 사업의 부채지원 방안 및 4대강 수변공원 재자연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책임자의 사과 및 처벌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5.9.24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수공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결정
○ 이용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용도가 낮은 지역은 친수구역 축소 및 재자연화(’15.9), 유지관리 예산 차등 분배(’15.10) * 재자연화 지역은 인위적인 조성, 유지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자연천이 방식을 적용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소요는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장래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 매년 이용도 조사를 시행하여, 필요시 친수공간 등 관리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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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국 |
69.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이 받은 훈‧포장 반납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훈·포장 취소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가능 - 현재까지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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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국 |
70. 낙동강 하류 폐준설선과 침몰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 조치실적 > ○ 처리대상 준설선 68대 중 66대 반출 완료(’16.5.) - 나머지 2대는 근저당 설정 등 소유권 분쟁 소송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반출 예정 ○ 침몰선(4대) 수중조사(’14.7) 결과 잠재적 오염원인 유류탱크 제거 등 안전조치 완료 * 지자체(부산·김해)는 선박 인양을 위한 행정 절차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관련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조기 인양 및 반출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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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국 |
71. 가뭄지역과 4대강을 연계 하여 가뭄에 대응할 것 |
< 조치실적 > ○ 보 및 본류에 확보된 물을 부족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 연구 중(’15.4~’16.10) * 가뭄에 따른 용수공급 사업 병행 추진 : 보령댐 도수로 완공(’16.2), 공주보- 예당지 도수로 (’16.2) 및 상주 1지구 도수로 착공(’16.3) < 향후 추진계획 > ○ 4대강 수자원 활용계획 마련(’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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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국 |
72.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구미시장 제안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15.2), 대구시와 구미시간 8차에 걸쳐 민관협의회 개최‧협의중 * ‘15년(1차 3.13, 2차 4.9, 3차 5.21, 4차 7.22, 5차 9.3), ’16년(6차 1.14, 7차 3.29, 8차 6.1) < 향후 추진계획 > ○ 대구‧구미시 민관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 - 대구‧구미시 합의안을 토대로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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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국 |
73. 지하수 수위 등의 조사를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
< 조치실적 > ○ ‘15년 7개 시・군 조사 완료 * (누적) 전국 167개 중 110개 완료(70%) ○ 올해 19개 시・군 조사 추진중이며, 기재부에 ‘17년 24개시・군 예산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상 완료예정인 ‘21년 까지 전국 167개 시・군에 대해 조사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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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국 |
74.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유람선 연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강시민위원회 설득 추진 중 * 한강시민위 도시경관분과위에서 유람선 운행 관련 사항을 검토키로 함(’16.6.1) < 향후 추진계획 > ○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강시민위 설득 등 적극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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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국 |
75. 하천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홍수취약지구 등의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토록「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개정(‘15.12) ○ 기본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수립 예산(치수연구개발비) 증액요구 - ‘16년예산: 미집행 예상액(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전용 요구, 기재부와 협의 중 - ‘17년예산: 부처 예산(안)으로 450억 요구, 기재부 심의 중 * ‘17년 예산(안) : ’16년 예산 323억 대비 127 억원(40%) 증액 < 향후 추진계획 > ○ ‘16년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예산전용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 ○ ‘17년 요구액(450억원)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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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76. 인천청라 바이모달트램 지원대책 마련 |
< 조치실적 > ○ 인천시 바이모달트램 도입관련 회의(3회) 참석 및 요구사항 조치 - 바이모달트램 설계지침 개정(‘15.12) - 자동운전 개발.기준마련을 위한 R&D 계획 반영(‘16.3) ○ 도입 보조금 신규예산 편성 추진 - 차량가격의 40%수준 보조금 지원을 위해 ‘17년 70억원 부처예산안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 도입 보조금 편성을 위해 기재부, 국회 등에 당위성 설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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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77. 대리운전 불법셔틀에 대한 조사 및 대책마련 |
< 조치실적 > ○ (현황 조사) 대리기사셔틀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12시 이후에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역 등에서 승합차량 등을 활용 운영 중으로 추정 (대리기사 설문, `15.9) * 대리기사셔틀 현황 - (서울) 강남 교보사거리, 강북 노원·합정역 - (수도권) 인천 구월동, 성남 모란역, 구리 구리역, 의정부 홈플러스 - (요금 및 배차시간) 2~3천원, 30분~1시간 ○ (대책마련) 콜버스 등 심야시간 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합법화)(`16.4) < 향후 추진계획 > ○ 심야 시간 운송수단 확보를 위해 카카오 등 대리업체, 버스·택시업계 등과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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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78. 전국통합콜센터 민간이양 관련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스마트폰 앱 사용에 서투른 중장년층, 농어촌 낙후지역 주민, 2G폰 사용자 등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전국통합콜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으나 - 카카오택시 등 민간 시장기능이 계속 활성화됨에 따라 전국택시 통합콜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전국통합콜 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 ○ 전국 대상 택시 통합콜 기능에 대한 민간 이양 및 민간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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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79. 수도권 교통본부를 행정 권한과 위상을 갖춘 광역교통청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14.4월 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되어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 국토부장관 소속의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 수도권교통본부에 광역교통계획 수립, 광역교통시설 사업 집행, 버스 노선 조정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추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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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80.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사고 대책 및 정기검사 미준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15.8) -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인 배치(법), 조도기준 마련 및 안전 센서 설치 의무화(시행규칙) ○ 주차장법 개정(’16.1) -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검사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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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81. 전세버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영세 지입차주의 처우 개선 및 지입제 양성화에 대해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전세버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 봄 행락철 특별현장 점검 ○ 과잉공급에 따른 경영악화 개선과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 - 등록제한실시 : ‘14.12.1~’16.11.30(2년) ○ 직영 및 협동조합설립 전환유도 - 지분참여를 통한 회사경영 참여 -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협동조합 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한 지입해소 센터 운영 * 운영실적 : 82건 처리 < 향후 추진계획 > ○ 전세버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 봄‧가을 행락철 특별현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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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82. 화물복지카드 운용 카드사가 3개사에 불과 하여 서비스 개선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확대 필요 |
< 조치실적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관리체계 변경(카드사→교통안전공단, 5월) < 향후 추진계획 >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카드사 확대 (‘16.하) * 공모 →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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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83. 견인차량 장비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고장‧사고차량 견인요금은 신고제로 운송사업자의 요금 신고를 전제로 함 ○ 향후 요금 신고시 구난장비 사용료 등 세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완료(‘15.5.2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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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84. 고령자, 영세사업자가 대다수인 1대 사업자에 대한 화물운송실적신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대사업자 화물운송실적신고 제외하는 것으로 법 개정 완료(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7조2제1항, 16.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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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85. 호남권에 화물차 휴게소 증설과 공영차고지 복합 휴게공간화 및 화물차 휴게시설 (휴게소, 공영 차고지) 국고지원 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호남권 화물차 휴게소 4개소(광양, 여수, 이서2) 운영중 ○ 호남권 운영 및 건설중인 화물차 공영 차고지 12개소 중 5개소에 편의시설 운영 및 건설계획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화물차 휴게소 국고지원 축소 등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자체에서 추진을 기피하고 있으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12년) 총사업비의 30%, (‘13년~) 민간투자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30% ○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 편의 시설 확충 등 복합휴게공간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 ○ 화물차 휴게시설(휴게소‧공영차고지)이 차질없이 건립되어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를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 (휴게소) 국비 : 민간투자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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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86. 1자 물류의 자가용 유상 운송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온라인 유통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위법성 관련 유권해석 회신(‘15.4.2/15.7.4/16.4.4) * ‘화물의 소유(자기물건)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상으로 배송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 판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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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87. 화물차 지입제 문제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 |
< 조치실적 > ○ 이해관계자(사업자단체, 화물연대) 및 연구원, 학계,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및 운영(’15.12~’16.2) * 회의 개최 3회 실시(‘15.12.18, ‘16.1.14,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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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88. 경기도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자 설명회 및 지자체 간담회(’15.11), 법령자문단 검토(‘16.1)를 거쳐 실수요 검증 개선방안 마련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16.3월~4월), 법제처 심사(‘16.5월) 등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검증위원 Pool제 도입, 회의록 작성‧보관, 세부평가기준 마련 등 ○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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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89.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자 설명회 및 지자체 간담회(’15.11), 법령자문단 검토(‘16.1)를 거쳐 실수요 검증 개선방안 마련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16.3월~4월), 법제처 심사(‘16.5월) 등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검증위원 Pool제 도입, 회의록 작성‧보관, 세부평가기준 마련 등 ○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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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90. 온라인 자동차 폐차 중개대행업체의 합법적 전환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신설의 입법취지, 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경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폐차 중개업체 인정은 곤란하며, 온라인 폐차 대행업체 및 보험사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취지 설명 등을 통해 전손차량 중 폐차 대상 차량 처리 업체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을 등록하도록 조치(‘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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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91.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것이 연비와 관련되는지 여부와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리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조사할 것 |
< 조치실적 > ○ 폭스바겐 시험차 확보(‘16.1.29) - 길들이기(6,500km) 시험완료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연비와의 상관성 시험실시 중 < 향후 추진계획 > ○ 환경부 리콜 승인 이후(일정 미정), 리콜 전‧후의 연비를 제원통보한 연비와 비교하여 기준 부적합시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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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92. 사업용 대형자동차 검사의 공단일원화는 업계 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 단체 및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15.12∼‘16.3, 7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 협의 완료 후 제도 개선(‘16.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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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93. 현대자동차 부품공급업체 현대모비스의 에어백 남품업체 품질미달 여부를 조사할 것 |
< 조치실적 > ○ 현대모비스 및 에어백 납품업체 조사 실시(‘15.10.14, ’15.10.21) - 운전석에어백 커버 재생원료 사용실적이 없으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를 만족함 - 사이드 에어백 커버 유사원료 사용실적이 있으나, 제작사 품질검사 기준을 만족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충돌시의 승객보호)를 만족함 - 커튼 에어백 컬러램프 유사원료 사용 실적이 있으나, 제작사 품질검사 기준을 만족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를 만족함 * 제작사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3건은 전량 회수 후 폐기(‘1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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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94. 경미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부품교체는 사회적 비용 낭비 및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15.12.16) - 속도‧사고형태‧파손범위 등 분석 후 작업소요시간 및 재료비를 측정하여 과다 수리‧청구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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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95. 중고차매매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평균시세 정보 공개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16. 3) ○ 중고차매매업 선진화 TF 구성(‘16. 4) < 향후 추진계획 > ○ 평균시세 정보 공개 및 중고차매매업 선진화 TF 협의(‘16.6~9)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방침결정(‘16.9)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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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96. 수입차 수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15.1.) -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14.12) 하고, 인증절차 진행 중 ○ 자동차제작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 자료를 공개(‘14.8∼) - 부품 공급기간 이상 동안 해당자료 공개 및 분기별 정보갱신 의무 부과 < 향후 추진계획 > ○ 인증 대체부품 품목 대폭 확대 예정(’16.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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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97.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 요금 분쟁에 대한 합리적 이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자율적인 정비요금 결정을 위해 보험 정비업계간 협의체 구성‧운영 중이며 - 적정 정비요금 산출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공임, 표준작업시간)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을 통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 요금의 참고기준을 산출하여 보험‧ 정비업계간 분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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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98. 사업용 자동차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음주운전 위험성 홍보 및 운수회사 교통안전 점검, 교육 실시 ○ 경찰청과 협조하여 음주운전 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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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99. 안전띠 경고음 차단을 위하여 클립을 사용하는 운전자 등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안전띠 착용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 경찰청과 협조하여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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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100.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유도 및 개선이행 독려를 통한 개선 이행률 향상 제고 - 개선안별 우선순위 산정을 통해 비용 대비 사고감소 효과가 큰 개선안을 우선 시행토록 유도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지속 확인을 통해 개선이행이 미흡한 지자체 이행 독려 < 향후 추진계획 > ○ 개선이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우선 예산대비 효과성이 높은 신호기 등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유도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지역 차원의 현장 맞춤형 종합교통 컨설팅을 지속 전개하여 시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개선이행률을 높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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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101.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이 진행 중 *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 (기획연구,‘15.12~’16.8), 본연구(‘17~’19)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시외 이동권 향상방안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16.12)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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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102.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의무화 제도도입은 운수업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운수업계가 참여한 국회 간담회(’15.6.24.), 관계자 회의(’15.9.4.) 수행 -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해 업계의견을 수렴한 국토부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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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103. 자동차 정비책임자 직무 교육 제도를 재도입할 것 |
< 조치실적 > ○ 제작자의 정비업자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정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시 (‘1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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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104. 안전운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의무화 등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할 것 |
< 조치실적 > ○ 입법예고시 제기된 운수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안전법 개정안 수정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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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105- 1.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 조치실적 > ○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안정화 대책 마련 - 지속적인 적자원인 규명 및 이를 해소 하기 위해 가톨릭학원과 자구책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 구체적 자구책이 마련되면 병원운영 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국고보조금 교부시행(’16.6월중) ○ 조기 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병원 홍보강화, 네트워크 활용, 인력 및 시설 단계적 확충 등 노력 지속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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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105- 2. 국립교통재활병원내 한의과 개설 등 환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진료 과목 개설 |
< 조치실적 > ○ 진료과목 추가 개설은 병원운영이 안정 (수익 발생 등)된 후, 국립교통재활병원과 협의하여 단계적 확대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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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10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15.9.8) - 위원장 자격, 근무형태 등 개선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 심의회 운영상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의료, 보험)과 협의하여 추가 개선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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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실 |
107.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감차기간 제한 완화(감차위원회 자율결정)로 업계출연금 완화(제도개선 완료) - 감차기간 제한규정*(10년 이내)을 완화 하여 납부 가능한 업계 출연금 수준에 맞게 연도별 감차규모(총 감차규모/ 감차기간)를 조정(택시발전법시행령 개정, ‘15.9.1) ㅇ 감차대상 사업구역 144개 중 31개 사업 구역 감차계획 수립‧고시 완료(‘15.5월) < 향후 추진계획 > ○ 감차계획 수립대상 144개 사업구역 중 107개 사업구역 감차위원회 구성하여 감차계획 수립 추진 중 - 자율감차 취지에 맞게 감차위원회에 참여한 택시사업자, 택시노조, 전문가, 공무원 등이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감차계획 수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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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08.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ㅇ (검토내용) 국‧내외 현황, 사례, 변경절차, 변경시 미치는 영향, 문제점 등 검토 ㅇ (검토결과) 개항부터 사용된 명칭 변경에 따른 이용객 혼선이 예상되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ㅇ 공항 명칭변경의 필요성, 문제점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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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09. 국민편익을 위해 김포 공항 국제선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인천공항 개항(‘01.3월) 이후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사용되었으나, ’03년 동북아 수도공항 셔틀운항 구축 결정 후 정기성 전세편*으로 6개 노선 운항 중 * 정기노선을 개설할 경우, 여타 국가들도 김포 공항 국제선 개항을 요구할 수 있어, 양국 정상합의 등을 통해 일본, 중국, 대만 6개 노선만 전세편 형태로 운항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에서 소음 피해*, 김포공항 용량, 인천공항 허브화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해 국제선 확대기준 마련(‘14.12월) * 김포공항 주변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등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 반대 < 향후 추진계획 >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한 동북아 중‧소도시와 제한적으로 확대할 계획(‘19년까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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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10.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식음료 가격 관리 필요 |
< 조치실적 > ○ 식음료 가격 관리방안 마련 시행 완료(‘15.11) - 1만원이하 메뉴비중 확대(48%→82%) - 시내매장과 동일가격으로 판매하는 체인형 브랜드매장 비중 확대(63%→ 91%) - 고가 음식을 팔던 고급식당가를 캐쥬얼 브랜드 식당으로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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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11. 인천공사의 면세점 운영시간 조기 조정으로 근무 직원의 교통 불편 대책 마련 필요 |
< 조치실적 > ○ 면세점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셔틀버스 운영 개시(‘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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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12.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향후 추진계획 > ○ 공항경쟁력 강화‧이용객 편의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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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13. 항공보안법과 항공법상 위험물 운송관련 용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것 |
< 조치실적 > ㅇ 검토결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용어 불일치로 인한 법령해석상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판단 - 항공법의 위험물 운송허가에 대한 규정과 항공보안법의 테러 방지를 위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름 - 따라서, 같은 ‘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항공법 제146조의 ‘무기’는 ‘병기와 탄약’(국방부,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을 의미하고, 항공보안법의 무기는 제21조 규정에 따라 “항공기내로 반입되는 무기(탄저균 등의 생화학무기 포함), 도검류, 폭발물 등을 의미함. - 현재 법령상 용어 해석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혼란은 없으며, 유권해석으로 대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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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14. 인천 제3연륙교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인천대교 및 공항고속도로 매입 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시행할 것 |
< 조치실적 > ○ 인천공항공사 민자도로 매입 방안 검토(’15.9월) * 매입비용 고려 시 인천공항공사 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 책임은 인천시에 있으며,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지분 매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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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15. 김해공항 혼잡완화를 위해 커퓨 타임(curfew time) 축소 및 슬롯(slot)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항공산업발전협의체 회의(’16.4) 및 관계기관 회의(’16.5) - 이용수요 증가, 이용객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운항시간 제한 축소 요구(부산시) * 부산시, 국토부(부산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공군 ○ 김해공항 슬롯(slot) 확대를 위한 신규 선회접근절차 신설ㆍ도입(’15.8) * ’15년 동계스케줄부터 민항기 시간당 이ㆍ 착륙 회수 증가(주중 16회→17회) < 향후 추진계획 > ○ 민관협의체 구성 등 해당 지자체(부산시)를 중심으로 운항시간 연장 추진 중 - 공항주변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간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의 추진 ○ 현재의 시간당 이ㆍ착륙 회수 17회를 유지하고, 민항기 슬롯(solt) 확대를 위해 공군과 지속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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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16. 항공기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저비용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실시(’16.1~2) ○ 설 명절(’16.2) 및 연휴기간(’16.2.25~3.1) 등 휴일 항공분야 특별안전감독 활동 실시 *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 등 ○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마련 (’16.4.25, 국가정책조정회의) < 향후 추진계획 > ○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 항공사의 이행실태 점검(6ㆍ12월) ○ 국적항공사에 대한 상시점검(연중) 및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실태 점검(7ㆍ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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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17.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자격증명 전환 시 항공 안전을 위한 자격시험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자격증명 전환 시 실기시험을 기 강화*하여 시행 중으로, * (실기시험 방법 변경) 구술시험 → 실제 비행 시험으로 강화(’13.7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국적항공사가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할 경우, 정부 운항자격심사를 통해 지식 및 기량을 철저히 검증*하고있음 * 외국인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불합격자 현황 : 8명(’14년), 9명(’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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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18. 항공관제시스템 부실 개발 관련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 |
< 조치실적 > ○ 항공관제시스템 성능적합증명 기관 및 발급증명서 취소 - 동 시스템을 성능검사한 “인하공전” 검사기관지정 취소(‘15.11.19) - 발급된 성능적합증명 취소(‘15.11.19, 한진정보통신(주)) ○ 성능적합증명검사제도 개선 시행(‘16.5) - 성능적합증명 검사기술 기준 개정 -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고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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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19. 항공기 지연운항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국내 모든 항공로를 첨단비행로(PBN) 전환하여 제한된 공역의 수용량 증대를 도모 중 * PBN(Performance- based Navigation) : 위성 등을 이용, 비행정확도를 높여 공역사용의 효율성과 비행안전을 제고하는 新항행기법 ○ 군 공역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를 통한 항공기의 단축비행으로 비행시간 및 연료 감축 등 효율성 제고 ○ 항공기의 운항시간 조정 등 항공교통 흐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접국(일본ㆍ중국)과 관제 협력 회의 등 협의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를 개소하여 한ㆍ 중ㆍ일 3국간 정보교환 등 체계적인 흐름관리를 통해 지연을 최소화(’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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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20.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취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항공조종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16.5~) * 「항공조종인력 양성방안」 국무회의 보고(’16.5.3) - 항공사 취업준비과정(추가 비행경험축적 100시간 + 제트기 과정 22시간)을 신설 (‘17.1)하고, - 항공사의 조종사 채용방식을 先선발- 後교육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교육 수료 후 취업과 연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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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실 |
121. 중국노선 항로혼잡으로 인한 지연 증가에 따라 국내선 지연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한ㆍ중간 항공로 혼잡 해소를 위한 항공로 복선화방안 등에 대해 중국측과 지속 협의 추진 중 * 한ㆍ중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 개최(’15.12), 한ㆍ중 항공협력회의에서 서울- 북경 항공로 복선화 협의(’16.2), 한ㆍ중 실무자 기술협력회의 개최(’16.4) 등 ○ 교통량 사전 예측 및 시스템을 통한 분산배치로 지연을 방지하고, - 악기상 등 지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구축 중(~’17.6) < 향후 추진계획 > ○ 한ㆍ중간 항공로 복선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16.8 예정) - 그간 논의된 복선화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ㆍ운영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를 개소하여 한 ㆍ중ㆍ일 3국간 정보교환 등 체계적인 흐름관리를 통해 지연을 최소화(’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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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
122. C- ITS 시범운영 시 적용되는 장비 성능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장비 성능평가 기준, 법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였고,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 C- ITS 시범사업 수행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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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
123.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정체문제 해소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제2경부) ‘15.11 경제장관회의에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추진 결정 - 서울~안성 구간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재정사업(도공 착수) 추진 후 민자전환 - 안성- 세종 구간은 사업 초기부터 일반 민자사업으로 추진 ○ (중부선) 타당성재조사 중(기재부, ‘16.4∼) 으로 혼잡구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 (중부선)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조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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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
12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과다하므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15.12) * 교통연구원, 삼일 회계법인 공동 수행, ‘15.12~’16.8(8개월) < 향후 추진계획 > ○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자와 협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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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
125. 국도지선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기획 재정부와의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관계기관 협의 - 국비와 지방비 분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15.11~’16.5월) ⇒ 기재부 의견 :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 우선사업 순위, 지방비 추가 부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재협의 추진 : ‘16.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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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
126.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도로관련 법령의 해석 등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 |
< 조치실적 > ○ 전문기관 자문결과를 거쳐 도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도 노선변경(서울역 고가도로 폐지) 승인(‘15.11.25) - 다만, 경찰청과 교통처리대책을, 철도 시설공단과 철도안전대책을 협의‧ 마련토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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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
127.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지역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으며, 사업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현장 여건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필요 예산이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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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
128. 국도건설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시공사 부도, 민원, 보상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나, -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조 6,727억원 중 3조 4,854억원을 집행(94.9%) * 최근 3년 집행실적 : ‘13년(90.4%) → ’14년 (93.3%) → ‘15년(94.9%) ○ 신규사업은 선정요건을 강화*하여 ‘16년 부터 3월 이전 설계완료 사업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① 당해 3월말 설계완료사업으로 한정 - 부도대응매뉴얼(‘15.6)‧공사대금 지급업무 매뉴얼(’16.2) 배포‧활용하여 철저히 사업관리 중 - 민원, 보상지연은 현지 여건에 밝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견수렴 등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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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
129. 소방차가 통행 못하는 굴다리 및 지하차도 높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해당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시설한계 미달된(굴다리 등) 시설물은 진입차단틀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첨단도로 안전과- 3203, ‘15.8.6) * 도로법 제31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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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3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 철도망, 충청권 광역철도의 옥천 연장, 호남선 대전~ 논산 직선화, 충청산업 문화철도, 부산철도시설 재배치, 위례~성남~광주~ 용인 철도망 구축 등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 |
< 조치실적 >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계기관 협의 (‘16.3~6,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국토계획 평가 포함) - 계획(안)에 서부지역 광역철도(부천 원종~홍대입구), 호남선 가수원~논산 등을 ‘신규사업’으로 반영, - 충청권광역철도 옥천연장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 * 부산철도시설 재배치는 철도망 구축과 관련없고,위례~성남~광주~용인 철도는 타당성 부족으로 미반영 < 향후 추진계획 >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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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31.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철도시설 내구연한 조정(30→60년), 할인율 인하, 환경성·에너지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편익 반영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철도 투자평가제도 개선연구(‘15.7~’16.7, 철도시설공단) 추진중 - 환경편익 개선, 시간가치 현실화 및 적정 할인율 검토 등 - 전철화 편익산정을 위한 기재부·KDI 협의중(‘16.6~)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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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32. 충청권광역철도사업 옥천연장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적정한지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중 * 용역개요 ‧ 연 장 : 대전조차장~옥천(20.9㎞) ‧ 용역기간 : ‘16.2 ~ ‘16.8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향후 추진계획 >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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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33. 공항철도 용산- 인천공항 운행방안 확실히 진행할 것 |
< 조치실적 > ○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 인천공항〜용산역간 직결운행 검토 용역 < 향후 추진계획 > ○ 관계기관과 운행방안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 * 재원조달 등 관계기관 협의(‘16.상)→시스템 개랑 착수(’16.하)→운행계획 수립→개통(‘17.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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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34. 충청권광역철도 (계룡~ 신탄진)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 |
< 조치실적 > ○ 타당성이 확보되어 예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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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35.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공사 통폐합에 대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시가 마련한 통합안에 대한 3개 노조 (메트로2, 도시철도1) 투표결과 메트로 2개 노조 반대로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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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36. 노후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제2차 철도시설 개량 종합계획(‘13~’17)을 보완하여 재수립(국토부, ’15.12월) - 철도 시설개량, 유지보수 등 시설안전 예산 증액 요청 * (’16년) 7,600억원 → (’17년) 8,796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노후된 철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계획 및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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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37. 철도터널 보강에 사용된 자재와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된 터널에 대하여는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난연성 자재(패널)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터널의 자재에 대한 난연성 여부에 대해 총 21개소 중 3개소를 제외한 18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 3개소(의영/아현터널은 기시행, 증약터널(상선)은 미시공) - 시료채취 및 공인기관 시험의뢰(’15.9.17~18), 서류검사 등 현장조사(’15.10.6~12) - 부적합개소(16개소) 중 9개소는 조치 중이며, 나머지 7개소는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보강 등 조치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16.12.까지 조치완료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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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38. 철도터널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 |
< 조치실적 >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을 마련(4월) - 행정예고(4~5월)를 통해 의견수렴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개정 완료(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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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39. 철도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을 위하여 안전발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저감대책 수립(‘15.12) - 직선구간 승강장에 고정식 안전발판 설치 완료(‘15.12) - 곡선구간 승강장에는 접이식 안전발판을 단계적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 발빠짐 위험이 높은 48개역은 ‘1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의 역은 운영 기관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설치 * ‘16년 16개역, ’17년 13개역, ‘18년 19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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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
140. 열차내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
< 조치실적 > ○ 열차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16.1.19)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방안, 운영방안 등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개정 추진 * 개정안 마련(‘16.10) → 개정‧공포(’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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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
14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우대 및 확대를 위한 혁특법 개정(‘15.12) ○ 혁신도시별 이전기관 대졸자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 * ‘15년 8회 개최, ’16년 5회 개최 ○ ‘16년부터 지역인재 우대정책*을 인사 규정에 명시한 경우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인재 채용확대 독려 * 채용목표제, 할당제, 가점제 등 < 향후 추진계획 > ○ 대졸자 합동채용설명회 지속 개최 * 매년 8회 개최 : 3회 추가('16), 8회('17년) ○ 고졸자 합동채용설명회(콘서트) 개최 - ‘16년부터 지역인재에 고졸자가 추가됨에 따라 고졸자에 대한 설명회 추가 실시 * 2회 개최 예정(6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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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
142. 공공기관이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이전기관에 대한 스마트워크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주변에 공공기관 전용 스마트워크 설치를 행자부에 요청(‘16.2.18) * 현재 행자부에서 운영중인 수도권 스마트워크 센터(13개)를 공기업 직원들도 이용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 행자부에서는 의원회관 옆에 신축예정인 건물에 추가 설치 예정(‘20년) - 그전까지는 노동부 출연기관의 스마트 워크센터(여의도순복음교회 옆) 활용을 추진(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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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
143. ‘05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이전계획을 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지방이전 결정(‘05.6월) 이후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 현황 조사 *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은 80개로 이중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39개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이전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 정부부처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이에 추가 이전문제는 기관이전을 우선 마무리하고, 이전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신중히 검토 * 전체 154개 기관 중 138개 이전되었으며, ‘17년 말까지 이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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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
144. 이전공공기관의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지방이전 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을 마련(‘15.10.28)하여 체계적 관리 - 각 기관별 주요변동사항은 정기보고 (매년말)토록 하고, 승인없이 수도권에 인원잔류‧수도권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 시정조치 후에 조치가 안될 경우 현장점검 실시 후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정원‧예산 협의시 불이익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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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국토관리청 |
1. 성남- 장호원 1공구 성남 도촌택지지구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소음문제와 관련 합동회의(‘15.9.24) * (참석자) 국토부 간선도로과장, 서울청, LH, 성남시 관계자, 도촌지구 소음대책위원장, 시의원 등 약 30명(신상진의원 참관) * (회의결과) 국토부와 주민대표 합동으로 신뢰성 있는 소음도 측정을 시행한 후, 그 수치를 보고 후속협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소음측정 결과(‘15.6.26.~7.2.) 기준치 이내로 방음터널 추가 설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 * (주간) 측정 54.8db≤기준 65db 이상 (야간) 측정 46.3db≤기준 55db 이상 ○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음저감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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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국토관리청 |
2.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 - 청산 구간의 국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지자체 동구간 보상비는 총사업비 30%를 초과분 보상비의 50%(26억원) 국비지원 ○ 나머지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전액 동두천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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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 국토관리청 |
1. 마평- 진부간 국도공사 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의 회사(황룡건설)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해 준 다른 건이 있으므로 당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2009년부터 2015. 9월까지 우리 청 건설 현장의 모든 하도급계약 사항 확인 - 황룡건설(주) 하도급 1건(2011년) * 건설현장 276건, 하도급계약 1,904건, 황룡건설 하도급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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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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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1. 대아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한 청원IC 연결도로 공사 중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주관사 변경(대아건설→남해건설)을 통해 ‘15.9월부터 공사를 정상화하였으며, 공종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 - 동 사업의 현안(민원 등)이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준공년도에는 포장, 부대공 등 예산이 집중되는 공종이 대부분으로 연내 예산집행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 '16년 말까지 준공하여 개통 완료할 예정임 - 개통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공종관리를 시행하여 예산집행 및 부진공종 만회 등 예산집행에 문제없도록 철저히 관리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2. 세종시 인구 유입에 따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
< 조치실적 > ○ 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 편의시설 등이 생활권별로 다양하고 고르게 확충 - ‘15.12월말 기준 대형마트 2개소를 포함하여 227개 상가에 2,950개(블록수 기준)의 점포가 영업 중이거나 입점이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 다양한 편의시설이 도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편의시설 확충 예정 * 코스트코('17년), 세종충남대병원('18년)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3. 행복도시 내 특별분양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것 |
< 조치실적 > ○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旣 강화('14.3월) - '14년 이후 공급 주택은 전매가 불가하여 특별공급 전매문제는 없음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4. 공동주택 설계공모 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공동주택 설계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문가(3.29,4.7,5.10), 건설사 사장단(4.7) 등 < 향후 추진계획 > ○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 구성 시 교수 이외에도 업체, 공무원 등 공동주택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5.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설이 정상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 사업자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16.1월)함에 따라 협의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사업자 측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토록 협의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심의 통과 여부에 따라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청‧LH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국권위,’16.5.17) < 향후 추진계획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호텔 건설이 정상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
- 6 -
새 만 금 개 발 청
- 7 -
□ 새만금개발청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새만금 개발청 |
1. 새만금 투자전시관 |
< 조치실적 > ○ 투자전시관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투자전시관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15.11월), 투자전시관이 수도권 고객에 대한 새만금 소개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 상담장소 마련(‘15.12월) ○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전시관 소속을 대변인실에서 투자전략국으로 전환, 적극적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 접견실 마련(‘15.12월) - 현재 투자국 각 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투자자, 투자유망국 인사, 개도국 공무원 등과의 협의‧홍보의 장으로 활용 중 < 향후 추진계획 > ○ 해외 기업의 투자 창구가 되는 금융권‧주한 외국상의 등의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을 소개하는 등 투자전시관이 새만금투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확대할 계획 |
새만금 개발청 |
2. 새만금 투자유치 자문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국내·외 저명인사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투자·개발 분야 등에 수시자문 및 의견수렴 중 - 간담회, e- mail,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실시 < 분과별 운영계획> ○ (고문단)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하여 - (운영) 새만금위원회 위원장(또는 청장) 주재 년1회 정례회 개최 및 필요시 전문성 고려 수시자문 실시 ○ (자문위원) 경제‧산업‧행정‧연구 분야의 인사 및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 - (운영) 청장 주재 년 2회 개최, 필요시 유선 등을 활용 수시자문 ○ (분과별 자문위원) ①투자 ②개발 ③對중국 문화예술관광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 Pool 구성 - (운영) 소관분야 국장 주재로 반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수시자문 |
새만금 개발청 |
3. 새만금지역으로 청사 |
< 조치실적 > ○ 2017년도 새만금개발청 청사수급관리계획 제출(행자부, 2.26) ○ 새만금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요구(2017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 제출, 3.25) ○ 새만금개발청 청사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5.24~10.20)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사이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 |
새만금 개발청 |
4.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가시적인 기업 유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15.12)하여 ‘16년 투자유치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16.2) -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활용기관 다변화*, 투자유치 활동방식 다각화**, 위원회 네트워크 적극 활용 중 * KOTRA 뿐만 아니라 외국상의‧로펌 등으로 투자유치 활용기관 확대 ** 타기관 행사 및 박람회 참석, 주한외국기업 모임 참석 등 - 투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MOU 체결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투자간담회 실시[연2회 이상(‘15.10, ’16.3, ‘16.4)], 기업방문을 통한 투자계획조사(연중) ○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 및 개발 등 8개 부분 규제 완화*, 국내기업 및 개발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7차무투) 고용‧출입국‧통관‧시험인증‧금융‧입지‧개발‧환경 규제완화 ** (9차무투) 국내기업‧개발사업자 인센티브, 규제청정 시범지역, 인허가절차 원스톱 처리 등 < 향후 추진계획 > ○ 국가·산업별 투자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새만금 인지도를 제고 ○ 한‧중 FTA 등 변화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획기적 규제완화‧인센티브를 통한 경제특구 조성방안 마련 ○ 국내외 잠재 투자기업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추가 발굴 |
새만금 개발청 |
5.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2축, 남북2축)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해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새만금지역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 (동서2축) ‘16년도 예산 537억원 확보, 현재 공정율 21% 달성 - (남북2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턴키방식으로 추진 예정으로, 사업발주를 위한 ’16년도 예산 21억원 확보 *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중 ○ 신항만의 경우 ‘방파제’는 ‘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해수부) -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 건설공사’ 예산 102억원을 확보 -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예산 100억원을 확보 ○ 공항은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 철도는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16∼‘25)」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협의 < 향후계획 > ○ 동서2축도로는 금년 공정율 30% 달성 ○ 남북2축도로는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 추진 ○ 신항만 방파제는 ‘16년 6월 준공, 진입도로, 호안 등은 사업 발주 ○ 공항은 국토부에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조사 등에 적극 대응 ○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고시되도록 적극 대응 - ‘16. 6월 계획 고시 예정 |
새만금 개발청 |
6.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력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과장급 타부처 파견자(4명)를 새만금청 인력으로 전환하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개정(‘15.12.10) - 국조실 및 농림부 과장은 새만금청 인력으로 전환 완료(‘16.2.18) < 향후 운영계획> ○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계속성 확보를 위해 타 부처에서 파견중인 5급 이하 인원에 대해서도 전환 추진 - 행자부, 파견부처 등과 협의 ○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 준수 -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보직기간(4급 이상 : 2년, 이하 : 3년) 준수 |
- 9 -
공 공 기 관
- 10 -
한국토지주택공사 |
- 12 -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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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공모형 심사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15.10.26) - 심사 프로세스 개선 * 심사운영메뉴얼 작성, 사전심의제도 신설, 주요심사 본사수행 등 - 심사위원 구성 변경 * (용지매각형 심사) 공사업무와 연관도가 미약하여 내부위원 배제 - 심사위원 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의 전문성, 청렴도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POOL 관리 - 심사 가이드라인 작성 *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작성 (‘16.03.28) ○ 이후 공모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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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 장기미착공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10년 이상 장기 미착공 지구 사업 추진방안 수립(‘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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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 장기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4만호 총 31.8만호 공급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5년간은 연평균 5.2만호 총 26만호를 공급 할 계획으로 지역별 수요 및 택지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확대를 위하여 노력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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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4. 행복주택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2016년 예산안 국회심사 일정에 따라 행복주택 출자비율 상향(30%→40%)필요성 등 자료 제출 및 협의 (~‘15.11) - 「행복주택 정상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행복주택계획처- 112(‘16.1.6) - 행복주택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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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5.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을 개량형 개발 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것 |
< 조치실적 > ○ 대단위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빈집정비사업 등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 제정 착수(‘16.2) 및 법안 마련(‘16.5) - 국토부 법령 제정 지원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연내완료하여 사업추진 근간 마련 - 빈집정비, 자율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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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이자율이 1∼2%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 |
< 조치실적 > ○ 장기임대주택을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이자율로 기금을 수융받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30㎡이하 행복주택: 1% 이자율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분양 및 공임주택의 기금 융자 이자율 하향조정을 국토부에 건의(‘15.12) - 기재부 협의 결과 기금 추가 손실발생으로 반영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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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7.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 |
< 조치실적 >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 - (국토부)시설개선사업 내용 설명(1.13,28) - (국토부)공공주택 사업추진 점검회의(3.10) - 관계자 회의(국토부,LH,시·도)(3.16) - (기재부)시설개선사업 현안사항 설명(4.20) < 향후 추진계획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백서 발간 - 노후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지속의 필요성 근거 마련, 성과 분석 및 향후 사업시행 방향 설정 - 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인 사업시행 필요성 설명 및 협의 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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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8. 임대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관리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에 대하여 관리소장·임차인대표회장·노인회 등 자치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경고 및 계도 촉구(‘16.5) < 향후 추진계획 > ○ 악성행위자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 추진 ○ 주민화합 우수단지 사례 전파 - 관리소 직원의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포상실시 및 사례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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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9. 일괄적으로 산정・적용 중인 LH 임대주택의 관리비 인상률을 단지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관리비 기준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임대아파트 입주민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상한선 편성기준 시행(‘15.12.29) < 향후 추진계획 > ○ 단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 및 관리인력 운용기준 수립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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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0. 임대주택 특별수선 충당금을 본사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회계를 구분 관리 운용할 것 |
< 조치실적 > ○ (본사 관리) 자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본사에서 일원화하여 관리 - (수익성) 증권사 등 전문위탁기관을 통한 자금운용으로 수익성 제고 - (투명성)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공개입찰로 자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 (구분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은 보유시재와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97.2월 이전 사업승인분의 충당금은 별개의 계좌로 관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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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1. 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단지 내 CCTV 선명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임대아파트 방범성능 강화방안 수립 - 저화질 41만화소 CCTV를 고화질 200만 화소 CCTV로 교체 기준 수립 시행 - ‘15년 : 2,053대 교체완료 ○ ‘17년까지 교체 완료 예정(33,447대) - ‘16년 : 25,220대 - ‘17년 : 6,17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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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2.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장기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공가 해소 종합대책 수립‧시행(‘16.3) - 계약안내 방법 개선 * 초기계약률이 30% 내외인 점을 감안, 계약안내를 공급호수의 3.5배수로 확대 - 장기미임대 입주자 직접 모집 및 입주자격 완화 - 노후주택 철거후 재건축 * 서울 송파삼전 40호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건설임대주택) ○ 재임대주택 공급개선방안 수립·시행(‘15. 7) - 재임대물량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급물량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16.1) * ‘16년 운영계획 재임대 공급호수 : 35,224호 - 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례화를 통한 모집시기에 대한 예측성 강화 - 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례화 개선방안 시행을 통한 상담서비스 강화(‘16. 5) * 연간 4회(3월, 6월, 9월, 12월 다섯째날 → 각 시행월 다섯째날‧열다섯째날로 분산)에 걸쳐 전사적 모집 ○ 재임대주택 공급개선 보완방안 시행(‘15.1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 공급 추가방안 시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 공급 추가 방안
- 장기공가에 대한 입주대상자 자격 확대 * 장기공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대방안
- 공가일수 및 재임대 공급 소요일수를 평가에 반영하여 실적 관리 * 임대촉진 노력으로 내부평가에 반영하여 임대촉진개선도, 임대관리효율성으로 평가 및 실적관리 ○ 재임대 공급 예상물량 연간계획 공개 추진 - 연간 재임대 공급예상 물량 및 예비입주자 모집시기 등을 마이홈 포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매년 1월초)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체계 강화 추진 - 실시간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전국 공가현황 및 세부자료 조회‧분석, 공가해소대책 마련 등 체계적 실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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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3. 중대형 주택의 매입 임대를 지양하고, 기 매입한 중대형 주택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면적을 축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매입계획 반영('16.2월) - '16년 매입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매입하는 것으로 방안 수립 ○ 기 매입 중대형주택 활용 - 기 매입 중대형주택은 공동생활가정용 또는 5인이상 가정 등에 공급추진 * 주택의 기계설비 및 입주민 소음 민원 등 공급면적 축소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향후 노후정도를 감안하여 소형화하여 재건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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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4.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병행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4만호 총 31.8만호 공급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5년간은 연평균 5.2만호 총 26만호를 공급 할 계획으로 지역별 수요 및 택지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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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5.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월세 보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할 것 |
< 조치실적 > ○ 전월세시장 변화 등에 대응, 전세임대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공사는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을 발주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 * 용역기간: ‘16.04.01∼11.30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에 포함된 ‘주택임대차 시장변화에 따른 전세임대 발전방향’에 따라 국토부 등과 세부지원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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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6. 현재 사용중인 투수블럭의 투수능력을 점검한 후, 적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할 것 |
< 조치실적 > ○ 투수블럭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일체조사 및 미흡현장 특별점검 시행 - 품질시험성적서 조사결과 투수능력에 < 향후 추진계획 > ○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시험 지도점검시 투수블럭에 대한 품질시험관리 적정 여부 지속 점검 추진 ○ 투수능력개선이 필요할 경우 국가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계법령에 규정되도록 건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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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7.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층간소음 저감신기술 선정(일체형완충재) 적용(LH전문시방서 등재) - ‘14년 4월 신기술공모 접수 후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2건 시범적용(서울삼전행복주택) - ‘15년 10월 신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확대)적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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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8. 하도급사의 위반행위 적발 시 자체시정으로 종결하지 말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것 |
< 조치실적 > ○ 관련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요청 - 2015년 하도급점검시 발생한 관련법령 위반사항 273건중 256건(94%) 관련기관(지자체, 공정위) 행정처분 요청완료 * 주요위반사항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및 기술자 배치위반, 보증서 교부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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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19. LH 건설 아파트의 하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선제적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년 연속 호당하자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임 * ‘14년 : ▲6%(0.31→0.29) ‘15년 : ▲21%(0.29→0.23) ○ 품질향상‧하자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지속적 이행 * 하자관리센터 운영강화 등 총 76건 완료 ○ 주택사업 단계별(설계~입주) QC활동 강화 - 설계단계 : 주택품질전문가 운영 등 - 시공단계 : 하자다발 6대공종 성능향상 등 - 준공단계 : 준공품평회 신설 등 - 입주단계 : 입주자 역평가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 고객 입장에서 하자가 저감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품질시스템을 강화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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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0.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 -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 설치 운영 - 기성대금 지급사실 SMS 문자전송 - 설·추석 등 취약시기 집중관리 ○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 - 수급업체 직접체불 : 체불금액에 따라 PQ 신인도 평가에 반영 - 하수급업체 체불 : 수급업체 경고장 발급 및 하수급업체 관리하수급인 지정으로 공사참여 제한 ○「은행연계방식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확대 추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등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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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1. 입찰참가 제한업체가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준을 보완할 것 |
< 조치실적 > ○ 우수건설업체 선정시 입찰참가제한업체가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LH 시공평가업무지침에 기반영 - 2016년도 우수업체 선정시(2015년도 건설업체 대상) 입찰참가제한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선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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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2. LH 건설현장에서 불량 내화충전재 및 불량 철근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 조치실적 > ○ (내화충전재)자재 성능시험 실시 -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 적용된 내화충전재에 대해 ‘15년 하반기 성능시험 실시 - 시험결과 관련법령에 따른 성능기준 만족 * 제조사별 성능시험 결과
○ (철근)현장 품질시험 지도,점검 실시(5.25) - 춘천우두지구 조성공사 등 41개 공구 ○ 품질시험 실무 교육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1- 3M5BL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등 43개 공구 < 향후 추진계획 > ○ (내화충전재)자재 품질관리 철저 - 내화충전재에 대한 철저한 자재검수를` 통한 불량 자재 현장 반입 원천 차단 ○ (철근)현장 품질시험 지도, 점검시 자재 선정 및 품질시험 등 철강재 품질관리 적정성 중점 확인 ○ 현장감독 및 수급업체 품질관리자 등에게 품질관리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현장 방문교육 및 품질관리자 워크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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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3. 토지은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은행적립금을 적극 활용할 것 |
< 조치실적 >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5.12) < 향후 추진계획 >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기획재정부와 자본금 전입 협의(’16.9)등을 거쳐 사업 재원으로 활용(’16.12) * 정책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건의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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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4. 토지은행에 국가재정을지원하는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5.12) < 향후 추진계획 > ○ 토지은행적립금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기획재정부와 자본금 전입 협의(’16.9)등을 거쳐 사업 재원으로 활용(’16.12) * 정책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건의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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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5. 주택관리공단과의 임대주택관리 위탁계약 주기, 위탁업무 범위, 위탁수수료 등을 적정 수준으로 재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5년 약정체결 완료 - 국토부 중재로 289억원에 약정체결(‘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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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6. LH와 주택관리공단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15년 약정체결 완료 - 국토부 중재로 289억원에 약정체결(‘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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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7. 간부직원 등의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고위직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15.11) - 性 관련 비위행위자가 간부직원일 경우 가중조치(1단계 위 징계 의결) 신설 - 性 관련 비위행위 2회이상 적발 시 해임·파면 등 면직처분 - 性 관련 비위행위기록 말소 적용 제외 - 性 관련 비위행위 심의기구 격상(보통 → 중앙인사위원회) ○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全직원 연간 4시간 의무 이수제 실시) - 全직원 대상 집합교육(‘15.12월 2회) - 全직원 대상 사이버교육(‘15.8∼12월) ○ 성희롱 고충 처리 매뉴얼 작성·게시(‘16.4) ○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제작·배포 추진 ○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全직원 연간 4시간 의무 이수제 실시) - 全직원 대상 집합교육 - 全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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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8.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정년퇴직 시기를 현행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 운영할 것 |
< 조치실적 > ○ L 및 H노조 단체교섭 사측 안건에 포함(‘16.3) * 노조 동의 및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 ○ 임금 및 근로조건 단체교섭(H노조 ‘16.4.11, L노조 및 H노조 5.20) - 노- 노- 사 간담회(‘16.4.12) - 실무교섭 2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 노조 임금 및 근로조건 단체교섭 * 과반수 노조 동의 필요 ○ 인사규정 개정안 양노조 의견조회 - 근로조건 협약 개정에 반영, 타경영현안과 일괄타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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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29. 지역 근무자의 선정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LH인 상(賞) 수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할 것 |
< 조치실적 > ○ LH人 賞 개편방안 수립·시행(‘16.5)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방법 개선(2단계 → 3단계로 심사강화, 심사위원에 지역본부 직원 참여, 공적검증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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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0. 본사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 |
< 조치실적 > ○ 신입직원 공채시 지역인재 우대제도 시행 - 채용목표제(10%) 도입 및 서류전형 가점(5%) 부여 < 향후 추진계획 > ○ 지역인재 우대제도 지속 운영 - 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공고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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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1. 도시재생사업과 및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는 LH의 기능조정이 공사의 서민주거 안정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공사의 부채감축 방안을 변경하는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 |
< 조치실적 > ○ LH 기능조정안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5∼’19) 수립(‘15.9) - 임대주택 지속 공급 및 주거급여,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 도시재생사업 투자 비중 확대로 도시환경 개선 및 국민주거 생활 질 향상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6∼‘20) 수립 - LH 기능조정안 반영하고, 공사 부채감축 기조 유지 - 수익사업 비중 축소에 따라 기존사업 수익성 강화 및 임대손실 저감방안 반영 - 신규사업 투자 반영 등으로 공사 지속가능체계 구축 - ‘15년 결산 결과 및 정책변화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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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2. LH 건설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입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ㅇ 직원교육시행 - 예정가격 결정시 시중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가 담당자 집합교육 (‘16. 4) < 향후 추진계획 > ㅇ 설계단계에서 단지의 입지‧규모별 적정 상가계획 호수 기준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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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3.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이사회 의결(‘11.9.23)로 판결과 동일한 유형의 자체 택지개발지구 임대단지에 대하여 소송 없이 반환하기로 결정 - 현재 35개 단지 중 29개 단지에 대하여 반환절차 진행중 [‘16.5월 기준]
* 미소송 4, 소송계류 15, 소송종결 16개 단지 < 향후 추진계획 > ○ 주소이전, 연락두절 등 사유로 반환이 지연되는 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소재지 파악 등을 통해 최대한 조기반환 ○ 반환금액 산정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 중인 단지는 소송 종결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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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4. 상업용지의 최고가 낙찰제로 인하여 분양가 및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바,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2015.11.11) -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판매시설 등 허용) 확대로 가격하락 효과 기대(제2조) - 공모방식 적용가능 대상 사업지구 면적제한(330㎡) 폐지(13조의2 제5항) < 향후 추진계획 > ○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손실 보전을 위해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 최고가 낙찰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여건에 맞게 공모방식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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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5. 이주자택지 제공 기준의 개정 및 공급단가 인상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이주자택지 제공 기준 개정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시 협의 보상자와 수용재결보상자 간 공급순위 차등부여제도 폐지(’15.5)
< 향후 추진계획 >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조정 -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발사업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운영하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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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6. 공공임대리츠의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제품 사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임대리츠 사업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업무협약」 체결(‘15.12.24) * 협약당사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품질미흡 또는 납기지연시에는 예외) - 구매단가 보장 * 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발주자와 계약한 도급단가 이상으로 구매토록 규정 - 납품대금 현금지급 * 해당 기성수령 후 30일이내 현금으로 대금지급 의무화 ○ 공공임대리츠 공사도급계약조건 개정(‘16.2) - 협약내용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실행력 담보 * 적용기준: 신규 영업인가를 받는 공공임대리츠 공사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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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7. 부천 오정물류단지 내 대형마트(코스트코) 입점을 재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분양절차상 문제 없음으로 종결처리(’15.2.25) - 대형마트 용도제외하고 공급추진(2회)후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로 재공고 추진한 사항 ○ 코스트코는 부천시에 건축허가 신청 중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어려운 상황 - 부천시의 건축허가 심의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건축허가 심의를 진행하도록 결정(‘15.12월)되어 건축허가 심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 코스트코에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방안 지속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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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8. 성남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피해가옥 보수 문제를 성남시와 적극 협의할 것 |
< 조치실적 > ○ 피해가옥 조사 완료(’15.12) - 조사대상: 709가구 - 피해가구: 368가구 ○ 가옥 보수및보상(‘16.05) - 총 312가구(시공사275, LH37) < 향후 추진계획 > ○ 잔여 56가구 보수및보상 완료 - 가옥보수 대상에서 누락주장하는 26가구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선별적 보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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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39. 대전 지역 등의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대동2지구 - 기본물건조사 착수(‘15.09) -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15.11) ○ 천동3지구 -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16.02) - 민간공동시행 사전설명회(‘16.04) ○ 구성2지구 - 뉴스테이 연계형 추진방안 검토(‘15.12)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개최(‘16.03) ○ 소제지구 - 사업추진방안 지역구 의원보고(‘16.05) ○ 효자지구 -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담회 시행 3회(‘15.10~’16.01) - 정비구역축소, 민간공동사업 등 사업추진방안 주민설명회 개최(‘16.01) < 향후 추진계획 > ○ 대동2지구 - 정비계획 변경(‘16.08) - 행복주택연계형 주환사업 사업시행 인가(‘16.12) ○ 구성2지구 - 뉴스테이 연계형 주환사업 주민동의(‘16.11) ○ 천동3지구 - 정비계획 변경(‘16.08) - 민간공동 주환사업시행자 공모(‘16.08) ○ 소제지구 -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방향 결정(‘16.12) ○ 효자지구 - 지역주민 및 지자체 수용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결정(‘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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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40. 특허경쟁력 강화 및 기 보유 특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14.11) - 정보시스템 구축 - 사용자 위주 시스템 개선 ○ 지식재산권 위원회 운영(’15.12) -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 총11건, 13,337천원 - 양질의 특허 제안자에게 인사가점 부여 * 자체 심사결과 기준등급(4등급) 이상 특허 발명자(2인) < 향후 추진계획 > ○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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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
41. 남양주별내지구 담터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남양주별내지구 담터사거리 교통영향분석용역」시행 - 2015년 담터사거리 서비스수준 (지하차도 설치전) → E - 2021년 담터사거리 서비스수준 (지하차도 미설치시) → FF (지하차도 설치시) → C *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C : 약간 많은 통행량으로 속도 및 통행제한 E : 운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FF : 심각한 과포화 상태 ○ 용역시행결과 별내지구 입주완료시점(2021년)에 지하차도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에 따라 ‘15년 하반기 공사착수 및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시행중(공정 5%) < 향후 추진계획 >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U- turn 차로 설치* 및 통학차량 전용 “안전승하차시설” 설치** 예정 * 삼육대 정문 앞 삼거리 ** 삼육초등학교 인근 버스정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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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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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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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 4대강사업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자구노력 기반(先 자구노력 + 後 재정지원)의 4대강 부채 대책 마련 ○ ’15년 부채감축 목표(5,599억원) 145% 달성(8,132억원) 등을 통해 4대강 부채 원금 2,136억원 상환 < 향후 추진계획 > ○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 - 강도 높은 자구노력(’15~’36년, 5.55조원)과 재정지원(’16~’31년, 2.43조원)을 통해 4대강 부채 상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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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 4대강 보에 과다한 하자보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하자기간 내에 주기적(2회/년)으로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기간 만료 전 완벽 보수 시행 중 - 현재 시공사에서 보수 시행 중 * (하자기간) 보 구조물 10년, 수문 10년, 바닥보호공 5년, 수소력발전소 7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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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3. 4대강 보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
< 조치실적 > ○ 각종 안전점검, 수중모니터링, 모의훈련 등을 통한 보 안전 관리 실시 - 보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해빙기‧홍수기 등 특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정기점검(1회/반기), 정밀점검(1회/1∼3년) 등 * 16개보는 정밀점검(’15) 결과 A∼B등급으로, 보 안정성 확인 - 수중 구조물 및 하상변동은 정기적으로 수심 측량을 실시 - 만일의 상황에 대비 매뉴얼 작성, 모의훈련 실시, 개인 임무카드 보유 등 위기대응체계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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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4.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후속 조치인 “4대강 보의 누수 원인 조사” 용역 수행자 재선정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안전점검에 대한 능력과 용역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검토하여 용역 수행자 선정(’15.3.15) - 다기능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1종 시설물로, 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내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정상적으로 과업 완료(’1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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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5.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보령댐 도수로 조기 통수(’16.2.22)로 충남서북부 지역 가뭄 극복에 활용 * (한국농어촌공사, ’16. 2) 공주보∼예당지 및 상주1지구 도수로 사업 착수 ○ 보 및 둑높임저수지 확보 용수 활용방안 및 활용 제약사항 개선대책 수립 중(’15.4∼) *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용역(16억원, ’15.4∼’16.12, 국토부・K- water) ○ 용역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수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 물 공급시설 및 제약시설(취‧양수장 등) 개선 세부계획(안) 수립 - 4대강 용수 활용에 따른 법・제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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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6. 충남지역 가뭄 해소를 위한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보령댐 도수로 건설공사 착공(’15.10.30) - 임시 시설공사 완료(’16.1.22) - 임시 용수공급 개시(’16.2.16) - 통수식 행사 개최(’1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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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7. 노후화된 상수도의 개량을 위한 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수도시설 안정화사업 계획 수립 및 국가계획(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15.8) * ’15년까지 노후관개량 188㎞, 관로복선화 12㎞ 시행 ○ 하천횡단관로 등 취약시설 우선 개선으로 수도사고 저감 * 사고건수 : ’11년 77건 → ’13년 51건 → ’15년 41건 ○ 수도사고 예방 및 중단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안정화사업 적기 시행 - ’30년까지 3조9천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개량 992㎞, 관로복선화 937㎞ 등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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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8. 유수율 제고와 저소득층의 물공급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수돗물값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최근 가뭄에 따른 물절약 효과, 원가부담 등으로 인하여 수돗물값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 - 요금 인상을 통해 시설 안정화(3.9조원) 등 투자재원 확보 및 물 수요관리 강화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부 및 기재부 지속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 인상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방안 마련 및 수돗물공급규정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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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9. 댐 건설을 통한 용수 공급시 전에 비해 생산 원가가 높아져 물값이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현행 물 공급 정책의 전환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기존 수자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용수공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댐- 보 연계운영, 댐 긴축운영 등을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기존댐 재개발, 유수율 제고 등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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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0. 일부 지자체가 댐용수를 사용한 후 물값을 미납하고 연체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순천시) 댐 물값 납부의 당위성 지속 설명 결과 ’16년 7월 중 미납액 납부 예정 ○ (춘천시) 미납 물값 납부에 대한 상호 간 합의 도출(’15.12) * 납부시기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중이며 연내 갈등 완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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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1. 노후화된 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댐 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수댐 및 다목적댐 안전성강화 사업 추진 중(’14년∼) - (1단계) 용수댐 안전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 완료(’14.12) 및 사업 시행 ※ 공사성격 등에 따라 자체사업과 국고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 * (자체사업) ’14년부터 제체보강, 계측시설 설치 등 지속 추진(’16년 5건) * (국고사업) 비상방류시설 신설 등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 ’17년 국고예산(6.3억원) 신청 - (2단계) 15개 다목적댐 안전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 중(’15년∼)으로 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1, 2단계 사업 지속추진 및 ’17년 국고예산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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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2. 고질적인 댐 기름유출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 - 오염행위 감시‧계도를 위한 댐주변 청결지킴이 위촉 운영 중(21개 댐 240명) * 댐별 감시권역 지정 상시 감시활동 실시 - 관계기관 협업으로 차량통행제한 안내판, 도로안전펜스 등 시설안전점검 주기적 실시 -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해 갈수기 국토부‧환경부 합동 오염원 점검 및 개선조치 강화(2회→4회) -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 보완 및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분기) 실시 * 유해물질 확산예측 시스템 구축‧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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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 시행(’15.10) *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 규모 있는 사업 추진, 지역민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및 정산 절차 강화 등 ○ ’16년도 지원사업 계획 사전 모니터링(’15.11) - 단순 지원‧반복사업 예산 축소 *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비료지원 등 관련 항목 예산 전년대비 27억원 감소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 적정성 평가체계 도입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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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4. 주암댐 등 댐주변 냉해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 |
< 조치실적 > ○ ’15년 댐주변 냉해 피해 보상 실적 - 주암댐 12백만원, 영천댐 22백만원 * 보상규모는 구조물 개선과의 경제성 비교를 통해 산정 ○ 불가피하게 냉해피해 발생 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해 보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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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5. 경남‧부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경남부산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68만톤/일) 추진 중 * 남강댐 여유량(65만톤/일) 공급은 경남도와 부산시의 합의를 거친 후 추진 예정 - 민‧학‧관 공동연구단 구성(’12.6)으로 배후지 영향을 공동조사키로 합의(’13.6), 시행완료(’15.4.30) -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시험집수정(1공)을 시공완료(’15.2)하여 1년간 시범운영(’15.5월∼’16.5월) - 갈등 해소를 위해 창녕지역 주민과 스킨십 등 소통확대 < 향후 추진계획 > ○ 지하수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창녕지역, 학계전문가와 협의 추진 및 합의 도출 후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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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6. 경인아라뱃길의 순기능을 적극 홍보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토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관광레저) 볼거리・즐길거리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대표 문화행사 시행 * 리딩보트(4월), 카약&봄꽃축제 및 경기국제보트쇼(5월) * ’15년도 총 895만명 아라뱃길 내방 ○ (홍보) 긍정여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 언론네트워크 및 언론홍보 강화 * 국토부 사진전, 해수부 국제 드래곤보트대회(’16.10) * 각종 행사에 따른 보도자료 기사화율 100% 달성 * 전문가기고, 기획특집 등 언론 노출 강화 및 기자간담회, 프레스투어와 기획기사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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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7.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단계(강동동) 1공구 조성공사부터 입찰 시(’15.12)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 (공동도급) 기술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및 입찰공고 시 30% 이상 참여 권고 [기술평가 시 가점]
- (하도급)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와 50% 이상 하도급 권고 * 하도급사 선정은 발주기관의 관여가 어려우나, 권장비율(5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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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8. 시화MTV 입주기업 토지소유권을 조기 이전할 것 |
< 조치실적 > ○ 토지소유권 조기 이전을 위해 시화MTV 조성사업(2차지역) 부분준공 완료(’15.10) ○ 시화MTV 2차지역 내 입주기업 토지소유권 이전 완료(’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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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19. 홍수 방지를 위한 지하수 저류시설 등 지하수 시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도서‧해안 지하수댐 2개소 예산 반영 추진 - ’15년 추경 및 ’16년 예산 협의(기재부) * (예산 미반영 사유) 특정지역 용수공급은 지자체 또는 환경부(지방상수도) 소관사업 ○ 지하수댐 2개소(안마도, 대이작도) 시범사업 선정(국가정책조정회의, ’15.9) - 지하수댐 2개소(안마도, 대이작도) 시범사업 ’17년도 예산 협의 중(국토부, 기재부) * 안마도 10억원, 대이작도 5억원 ○ 산간 등 상습가뭄지역 및 미급수지역 지하수댐 등 수원다변화를 통한 수원 안정성 확보 추진 - ’17년도 기본조사 용역비 협의 중 * 기본조사 용역비 5억원(총용역비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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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0. 지류하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재해 통합관리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K- water의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첨단 ICT 기반의 지자체 홍수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 - 3개 지자체 완료, 19개 지자체 구축 중 (’16.5월 기준) * 구축내용 : 유관기관 재난정보 통합, 실시간 모니터링‧원격제어 시스템, 홍수대응기준 수립 등 ○ 지자체 홍수통합관리방안 국가정책화 추진 - 관련 법‧제도 정비, 국고지원 등 ○ 홍수통합관리체계 구축 전국단위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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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1. 내성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댐 건설에 따른 모래저감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시행 - 구조적 대책(’15년 완료) * 댐상류(13㎞ 지점) 유사조절지 설치 * 댐내 배사구(5m×5m) 1개소 설치 * 댐하류 자연형 하상보호공(3EA) 설치 - 비구조적 대책(시행 중) * 댐하류 정기 하상측량(홍수기 전후 연 2회) 실시 * 착공~준공후 5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 미래 지속가능한 내성천 보전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한 영주댐「지역협의체」구성·운영(’16.3) · 정부, 지자체, K- water, 민간전문가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 모래영향 원인분석 및 필요시 대책마련 등 후속 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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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2. 남해 EEZ 인근 골재채취선이 해상사격 훈련 시 피격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남해EEZ 골재채취선 안전관리 방안」 수립(’15.12.10) - (일정통보) 사격훈련일정 및 군훈련 중 운항 금지 통보(공문시행, SMS 통보) - (통제수단) 허가조건으로 군사훈련 2시간전 미이탈시 경고조치 및 재발시 채취중지(3일) - (사고 보고) 선박고장으로 훈련구역 미이탈시 제3함대 유선보고 * (해군 제3함대) 레이더 확인후 군사훈련시간 조정 ○ 해군 제3함대와의 유기적인 업무망 구성 - 제3함대 관계자와 간담회(’16.3.4) 및 지속적 실무협의(’16.3.23, ’1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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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3. 남해 EEZ에서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골재채취 광구의 재선정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연장) 추진계획」 수립(’15.9.3) ○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국토부‧해수부 제출(’15.11.20) 및 어민설명회 개최(’15.11.27) ○ 골재단지 변경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완료(’16.5.4) ○ 해수부 의견(’16.5.9)을 반영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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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4. 정수장의 수산화나트륨 사용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수산화나트륨은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량주입장치를 활용하여 극소량을 적정 주입 * 환경부 고시 제품만 엄격히 사용 중이며, 물에 주입되는 즉시 무해한 성분으로 바뀌어 수돗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및 최적주입량 결정을 통해 사용량 최적화 ○ 다중 안전장치 점검 철저 등 취급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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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5. 대형공사의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공사 설계변경 시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 |
< 조치실적 > ○ 현재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설계변경 시 적정단가를 반영 중 * 2015년 정부(국토부) 주관으로 시행된 불공정관행 개선 T/F에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부당조정” 과제에 대해 “적정운영 중”으로 평가받음 ○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방안에 대한 업무담당자 교육 수시 실시 - 건설현장 간담회를 통한 불공정관행 및 개선사례 전파(’16.3.15~3.31) ○ 불공정 행위 발생방지를 위해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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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6. 대형공사의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점검ㆍ정비 사업을 일부 기업(수자원기술 등)이 독ㆍ과점하는 행위 |
< 조치실적 > ○ 일부기업 독과점 해소를 위해 입찰참여조건 완화 시행(’11년 이후) * 발주규모 세분화, 참여기술자 평가기준 완화,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 수자원기술(주)의 점유율 지속 하락 및 입찰 참여업체 수 지속 상승 등 점검정비사업 완전 공개경쟁체계 구축 * 수자원기술 점유율 : (’06)90.9% → (’15)62.8% * 입찰 참여업체 수 : (’06)3개사 → (’15)9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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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7.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계획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지속적인 설계피드백을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과제 매년 발굴 시행 중 * ’14년 11개 과제, ’15년 14개 과제 추진 ○ 자체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 설계VE → 기술심의 → 일상감사 ○ 설계변경이 잦은 최저가 낙찰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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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역계약 시 지역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용역계약의 지역제한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역에 기 시행 중 * 용역의 성격,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분적 미시행 * ’15년 발주 902건 중 633건(고시금액 미만)은 지역제한 시행(70%) < 향후 추진계획 > ○ 지역제한입찰 비율 향상을 위해 용역성격 및 현장여건상 어려운 사항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점진적 시행 추진 * 엔지니어링 등 기술용역은 지역제한 시 참여업체가 극히 작거나, 없는 경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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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공사 |
29. 퇴직직원 모임인 수우회의 특혜 제공 의혹을 해소하고 현직 임직원을 탈퇴시킬 것 |
< 조치실적 > ○ 현직 재직자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던 수우회 정관 개정 으로 조치 완료(’16. 3) - 정관개정 요청 공문 발송(’15.10) - 수우회 이사회 개최(’15.11) - 수우회 총회 의결(’1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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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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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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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 고속도로 건설 시 교통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관련지침(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제재방안(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마련으로 철저한 수요예측을 시행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벌칙조항 과태료(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벌칙(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벌칙 및 과태료 대상 - (법 제116조제5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 (법 제122조제3항)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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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조기정착 대책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창업 전 워크숍 및 창업 후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조기정착 및 성공적 창업 지원 ○ 창업매장의 정기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피드백 ○ 휴게소 운영 서비스평가를 개선하고 창업자의 건의사항(피복, 판매메뉴, 영업시간 조정 등)을 수용하는 등 운영방안의 실효성 제고 * 평가지표(가점부여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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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3.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휴게소 농산물판매점 활성화 대책 수립 완료 - 건축표준 설계로 노후화 된 건축물의 시설현대화 추진 - 도소매 운영방식을 직거래방식으로 전환 -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기준 수립 ‧설치원칙 : 휴게소 소재 관할지자체 ‧설치면적 : 50㎡(직거래 도입시 100㎡) ‧판매품목 : 휴게소 소재 광역지자체 한정 - 광역지자체와의 MOU 체결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유도 * MOU 체결 현황(2015) : 경상북도 외 3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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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4. 부적정한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 입찰업무 및 임시운영 계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임시운영) 계약해지(만료)시설 일반공개경쟁입찰 시행 및 불시반납(반납지연)시설 제한경쟁입찰(운영서비스평가 우수업체 포함) 도입 등 임시운영 제도개선을 완료(‘15.9)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임시운영 휴게시설 5개소는 조기 입찰(영천, ‘15.12) 및 직영전환(문막, ‘15.12) 완료 ○ (입찰업무) 회계법인의 동종업종 매출액 확인서를 제출토록 입찰제도를 개선(‘13.11)하여 이후 시행된 입찰(‘15.3 및 ‘15.9)부터 동 제도를 적용 중 - (개선안) 하나의 법인이 다수의 계열사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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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5. 미납 통행료 징수대책 및 과실미납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고액상습체납차량 형사고소 및 언론홍보 - 고소현황 : 19건(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언론보도 : 2건, 기획보도 : 3건 ○ 고객과실 미납차량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개선
○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 활성화 - 서비스 카드사 확대 유치 - 가입고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 ○ 미납통행료 지불수단 확대 - 편의점, 은행365코너 CD기 신용카드 납부수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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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6. 하이패스 장치 오류방지 및 생활밀착형 하이패스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하이패스 에러감소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16.4) - 통신성공률 향상을 위한 시스템 성능 개선 * 저전압단말기 통신 데이터 분할 송신 및 재통신 횟수 증대(20회→255회) - 찾아가는 품질관리 서비스 시행*으로 상습에러발생 단말기 관리강화 * 에러 다발 법인 고객 대상의 올바른 단말기 사용법 안내(부착위치, 배터리, 카드) 및 교체 조치 요구 - 통차, 안테나 중심의 노후설비 교체 ○ 하이패스 유지관리 업무프로세스 체계 구축 - 통신품질 자동측정장비 운영(‘15.12) * 점검주기 : 월 2회(연간 24회) - 품질관리 홈페이지 개선으로 종합적인 대응, 관리 체계 구축(‘15.12) * 유형별, 모델별 에러현황 통계데이터 생성으로 특별관리 대상 집중관리 ○ 생활밀착형 하이패스서비스 도입 방안 - 주차장 하이패스 도입 업무협약(MOU) 체결(인천공항 및 김포시, ‘15.9) *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한 주차요금 자동결제 * 인천공항·김포시 서비스 예정(‘16.9) - 서울 만남의 광장 주차장 하이패스 서비스 개시(‘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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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7. 기준 차로폭 미달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조치완료 > ○ 차로폭 확폭은 소요예산 과다*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속도제한표시, 차로유도선, 노면그루빙 등 안전시설 보완을 통해 감속을 유도함으로서 안전한 하이패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5m 확폭 시 : 609차로, 약 1,200억 원 소요 ○ 과속단속 강화를 위한 경찰청 협의 및 안전운전 계도 지속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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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8. 2014년 퇴직자 영업소 수의계약 문제점 및 계약기간 연장 등 특혜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영업소 수의계약은 경영여건상 불가피하게 추진하였으나 2015년부터 수의계약 폐지 * 100% 공개입찰 실시 ○ 과업인원 축소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은 국가계약법에 의거 양 당사자 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한 계약사항이며, 평가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단축)은 2015년 폐지하고 포상금제도로 전환 하였음 ○ 계약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미제출은 단순절차상 하자이며, 현재는 조치 완료된 상태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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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9. 외주영업소 인건비 지급실태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 조치실적 > ○ 도공은 감독기관으로서 과업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과업이행여부를 초과하여 외주업체 고유경영권 간섭에 해당되므로 점검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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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0. 영업소 운영권의 불법 매매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자체 조사결과 운영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운영자의 채무로 인한 운영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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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1. 사내복지기금을 원금 |
< 조치실적 > ○ TPF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의거한 적법한 투자상품 ○ 소송 추진경과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5231(2014. 12. 15.) - 청구취지 :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 - 청구금액 : 금6,491백만원(미회수금액+이자) - 소제기 ‘14. 12 . 15 - 변론(1차∼7차) ‘15. 5. 22 ∼ ‘16. 3. 18 ○ 투자금 회수 가능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확정 예정 < 향후 조치계획 > ○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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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2.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인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도로보수원 작업장 안전 관리 대책 마련 - 도로보수원의 위험 노출 최소화를 위해 유지보수 작업 방식을 개별부분보수에서 장기집중보수, 다공종통합 작업으로 개선 ‧장기집중보수 : 장기 전면(부분) 교통제한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수하는 방식 ‧다공종통합작업 : 2가지 이상 다공종을 하나의 공사로 통합하여 동시에 작업하는 방식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로봇신호수를 운영 중 - 운전자 시인성 향상 및 사고피해 감소를 위해 작업장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를 강화 ‧운전자 시인성 증대를 위해 작업장 표지판높이 상향 : H=1.6m→4.0m ‧변이구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 변경 : 라바콘→갈매기 표지 ‧전방 교통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주의구간 연장 확대 : 1.5km→2.0km ‧안전관리차 후미충돌 피해감소를 위한 후미충격흡수시설(TMA) 설치 - 작업구간에서의 제한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80km/h→60km/h)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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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3. 고속도로 역주행사고, 음주 합동단속 등 안전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역주행 검지 시스템 운영 중(경부선 등 3개노선 180km) ○ 연말연시 톨게이트 입구 경찰청 합동 음주단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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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4.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피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영업소 입구(341개소) 및 본선(이동단속 및 안전순찰 활용) 24시간 단속 - ‘14년 93,557→‘15년 105,491(13% 증가) ○ 국민 참여형 단속제도인 낙하물 신고포상제 시행 : 20건/년 - (고객) 영상제보 → (도공) 포상, 고발 ○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월1회 시행 ○ 적재불량 위반차량 처벌 강화(‘16.2) - 위반 시 벌점 15점 부과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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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5. 졸음쉼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
< 조치실적 > ○ 안전한 진·출입로 환경 조성 - 졸음쉼터 진·출입로에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PE방호벽, 시선유도봉 등)설치 - 졸음쉼터 가·감속차로 길이 연장
- 감속유도 노면표시, 가상과속방지턱, 횡방향 노면그루빙, 속도제한표시 등 속도저감시설 설치 ○ 편의시설 확충 - 전체 졸음쉼터 191개소 중 103개소 화장실 설치(설치율 : 54%) < 향후 조치계획 > ○ 안전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홍보와 정기적인 졸음쉼터 관리실태 점검(반기 1회)을 통해 지속적으로 졸음쉼터 안전성을 강화하겠음 ○ ‘16년에 설치되는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 설치 등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확충하겠으며, 차양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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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6. 안전성능이 미달한 중앙분리대를 개선하고 충격흡수시설 파손 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2001년 관련기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노후도, 사고위험구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473km를 개량완료 하였으며, ○ 잔여구간(645km)은 2015년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개량 추진 * 중분대 개량 적용기준 검토 및 중기투자계획 수립(도로처- 3928, ‘15.12.)
○ 충격흡수시설의 복구 지연은 보험사의 직접 복구 시에 주로 발생하고 있음 ○ 교통사고 피해시설물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 선 복구, 후 정산 가능토록 보험사와 협의 중 < 향후 조치계획 > ○ 교통사고 피해시설물 신속 복구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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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7. 빗길사고가 잦은 지점에 배수성포장을 확대하고 고장난 기상관측설비 보수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기상관측 불량 24개소 조치 완료(‘16.1) * 교체(13개소) 및 수동전환(11개소) < 향후 조치계획 > ○ 배수취약구간 및 소음민원 구간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적용할 예정임 - 영동선 42.7k 구간 등 6개 구간 (총 33.4km, 16년 말까지 완료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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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8. 차선도색공사 하자보수기간 연장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법률자문결과 관련법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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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19. 터널 화재 시 소방차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소방차 도착시간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이정·시설물 정보를 담은 전자지도를 제공하여 소방당국이 운영 중인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 < 향후 조치계획 >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임시진출입로 추가설치 검토 예정(2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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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0. 인제터널 입출구부 소방대 설치 등 대형터널 사고발생 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소방대 출동시간 분석 및 정부 관계기관(국민안전처, 강원도) 소방대 설치 필요성 협의 - 정부 관계기관(국민안전처) 소방대 설치 관련 해외사례 조사를 포함한 실무협의 진행 ○ 자체 터널관리 강화를 위해 터널관리사무소 상주감시 인력배치 및 지사 상황실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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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1. 요금수납원 심리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통행료수납업무 종사자 심리상담프로그램(한국산업간호협회 연계) 추진 * 16개소 완료 ○ 감정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연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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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2. 톨게이트 블랙박스 설치를 확대하고 대응매뉴얼을 보강할 것 |
< 조치실적 > ○ 요금소 상시 개방차로 설치 완료(561개 차로) ○ 향후 신고센터 이용 활성화 및 법적조치 강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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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3. 스마트톨링 도입 시 영업소 고용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신규 일자리 전환배치 방안 마련 - 영상보정센터, 고객센터, 콜센터, 과적단속, 현장안내 등 ○ 영업소 유휴지 개발 등 지속적 일자리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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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4. 선불하이패스카드 선수금 부실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선불교통카드 선수금 보호를 위한 관련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15.10) < 향후 조치계획 > ○ 서비스 부실화 방지 및 고객보호를 위한 선수금 보호입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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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5. 고속도로 폐도 및 영구폐쇄 구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
< 조치실적 > ○ 폐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구축을 위한 자체 T/F팀 구성(‘16.2) - 총무처, 사업개발처, 품질환경처, 설계처, 건설처 ○ 폐도 실태조사 실시(‘16.2∼‘16.3) ○ 폐도 활용방안 의견수렴 및 협의(‘16.3∼‘16.4) - 매각, 사업개발(태양광 등), 녹지대 조성 등 ○ 폐도 효율적 관리, 활용방안 수립 시행(‘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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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6. 간접비 청구소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업계 및 발주기관 의견을 수렴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비)의 합리적인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연구용역 진행 중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방안 연구(’15. 6 ~’16. 6, 한국개발연구원(KDI)) < 향후 조치계획 > ○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상응되는 조치 계획 검토 예정 ○ 공기연장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사업기간 지정의 합리화에 관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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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7. 고속도로 건설 시 아스팔트 포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확대를 위하여 최근 기후변화 및 아스팔트 포장 품질향상 반영, 평가항목 배점 조정(정량적 요인 +790점, 정성적 요인 +210점 → 정량적 요인 +500점, 정성적 요인 +500점) 등 고속도로 포장형식 선정기준을 개선하였으며, * 고속도로 포장형식 선정기준 개선방안 수립 [설계처- 1134(2015.04.27)] ○ 건설중인 고속도로의 포장형식 적용방안 마련 * 건설중인 고속도로 포장형식 적용방안 검토 [건설처- 2348(2015.05.28)] ○ 설계 및 건설 중인 고속도로에 대하여 아스팔트포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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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8.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시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우수한 특정공법/자재 설계 적용방안 수립(‘16.4) - (설계적용 대상) 신기술/신공법 등 정부기관이 인증 장려하는 신기술, 기술력‧품질이 우수한 경우 등 - (설계반영 시) 기술자문위원회 특정공법 심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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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29.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과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 매월 공사대금 미·체불 점검 및 고발 ○ 미·체불로 인한 행정처분 요청 시 해당업체 서면경고 부과 실시 * 서면경고 : 입찰시 감점사항 * (원도급사) 위반 0.5점/1건, ○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 실시 - 미·체불 1회시 직불 시행 * (기존) 미·체불 2회시 직불 시행 ○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수립 - 금융권과 연계하여 공사대금을 건설참여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 운영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 - 10개 공구 시범적용(‘16.5) -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시스템 전 현장 확대 적용(‘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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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30. 불합리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방안 수립 완료(‘15.10)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기간축소 * 최근 5년간 60개월→ 5년간 36개월 - 참여기술자 등급별 감점폭 축소 * 감점폭 10% → 감점폭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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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31. 고속도로카드 미환불 잔액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채권시효가 만료되어 환불의무는 소멸되었으나 계속 환불 조치하고 있으며, 최종 미환불잔액의 공익적 활용 계획 수립 - ‘16년부터 행복의길 장학재단에 출연 - 이자수익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교통사고 예방 및 복지사업 등 사회공헌 추진 - 유사 사회복지재단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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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32.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 타당성 평가 시 철저한 교통수요예측을 시행하여 향후 투자비 미회수 문제 개선 - 관련지침(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제재방안(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마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벌칙조항 과태료(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벌칙(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벌칙 및 과태료 대상 · (법 제116조제5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 (법 제122조제3항)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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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33. 통행료 감면 요구 증대, 국가재정지원 축소 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고효율 업무개선을 통한 도로운영비 절감 강화, 도로 및 휴게서비스 강화를 통한 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한 중장기 부채감축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15년 결산결과 부채비율 87.96%로 전년대비 3.68%p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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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
34. 도로공사 임직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청렴교육 실효성 강화,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 비위행위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관리시스템 지속적 강화 - 직급‧직종별 맞춤형 교육, 공감‧참여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청렴의식 제고활동 전개 - 연도별 중점 감찰테마 선정 및 집중 점검, 취약인물‧분야(Red Zone)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기동감찰팀(3개조 6명) 연중 상시운영 등 자체 감찰활동 및 부패통제 시스템 강화 - 비위행위자 무관용 처벌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관리책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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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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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
- 27 -
□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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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 터미널 내 위험물처리시설 설치 등 위험물 취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항공위험물 프로세스 및 안전관리 진단 연구용역 시행(`16.3∼7) - 수입/수출/환적분야의 항공위험물 처리프로세스(취급·운반·보관 등)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진단용역 진행 중 - 국제기준 및 해외공항 안전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 향후 추진계획 > ○ 항공위험물 처리 관련 개선방안 마련 ○ 항공위험물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 재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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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 허브공항의 역할에 맞게 외항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부 공동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16.3) - 전략 인센티브 도입 등 통한 외항사 신규노선 개설 유도 ○ 아시아/유럽 루트회의 참가 및 외항사 국내 지점 방문 확대(`16.1∼5) < 향후 추진계획 > ○ 전략 인센티브 시행(`16.7) - 전략노선 신규 취항/증편 시 항공사 사용료 면제 혜택 대폭 확대 등 ○ `16년 세계루트회의 참가 및 타깃항공사 유치마케팅 시행(‘1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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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3. LCC 환승객 편의제고, 환승협의체 운영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환승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토부 공동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16.3) - (공급 증대) 국적항공사 환승역량 강화 및 외국항공사 유치 확대 - (서비스 강화) 네트워크・사용료・ 인센티브 운영 환승기여도 강화 및 환승시설・서비스제고 - (LCC지원) LCC 협의체운영 및 환승라운지 이용쿠폰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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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4. 높은 임대료가 식음료 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가격 사전협의, 시내매장과 동일가격 원칙 등 다양한 노력 시행(‘15.11) - 1만원 이하 메뉴비중 82% 달성 등 중저가 메뉴 확보(기존 48%) - 시내와 동일가격으로 판매하는 체인형브랜드 매장 비중을 기존 63%에서 91% 까지 확대 완료 - 1만 5천원 이상의 고가 음식을 팔던 터미널 4층의 호텔 고급식당을 8~9천원 대의 합리적인 캐쥬얼 브랜드 식당으로 변경 ○ 시내 유사시설, 유사매장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 실행(‘15.12) - 다중이용시설과 가격비교 모니터링 및 ‘동일메뉴=동일가격’ 위반매장 신고제 등 강력한 실행방안 도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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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5. 일반고 전환, 입학정원 조정 등 하늘고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하늘고 운영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 용역」 시행(`15.12 ∼`16.4.) - (학교형태) 자율형사립고 형태 유지 - (입학정원) 공항종사자 전형 비율 축소 - (부족재원마련) 단계별 학비 인상, 학생정원 증가 및 외부 후원 유치 등 ○ 인천시 및 학부모 등 의견 수렴(`16.5) - 자율형 사립고 학교형태 유지 - 지속적인 공사 지원 유지 ○ 하늘고 재정지원 계획(안) 수립(`16.5) - 제2기(‘16년~’20년)는 외부 후원금 충당 계획분(44억원) 제외한 운영자금 지원 - 제3기(`21년∼`25년)는 재정지원 50% 축소하여 운영하며 용역결과에 따라 재단 재정 자립 자구노력 적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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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6. 관련업체에 대한 하늘고 후원금 요구문제를 철저파악 및 조치할 것 |
< 조치실적 > ○ 인천광역시교육청 실시 하늘고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등 특별감사(`15.10) 결과 기부금 강요 및 기부 입학이 없음을 확인 ○ ’17년 입학설명회에서는 불필요한 오해소지 차단토록 재단과 협의(’15.10) - 인천하늘고 발전 협약 체결 중단 - 후원관련 오해소지 없도록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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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7. 인천지역에만 국한된 사회공헌활동을 전국적 으로 확대실시 할 것 |
< 조치실적 > ○`16년도 사회공헌활동은 전년대비 13.4억원 증액하여 전국단위 사회공헌 활동 강화(’16.2) * `16년도 대국민 사회공헌 프로그램(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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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8. 국민안전, 핵심역량 강화 관련 아웃소싱 분야의 자회사 전환, 직고용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부서 정원조정을 통해 6개분야 70명 정원배정 - 사이버보안관제, 전력시설감시 등 4개분야 31명(’16.1) - 수하물, 대테러/보안상황통제 등 2개분야 39명(’16.3) < 향후 추진계획 > ○ 직영전환을 위한 추가소요인력 정원확보 및 자회사 전환방안 수립/협의 추진 * (직영) 폭발물처리, 수하물 등 260명 * (자회사) 소방대 20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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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9. 사이버테러에 대비 업무용 PC 인터넷 분리, 대응인력을 보강 할 것 |
< 조치실적 > ○ 사이버테러 대비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 완료(‘16.4.30) < 향후 추진계획 > ○ 사이버테러 대응인력 증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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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0. 클린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지역 유휴부지에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 유치 방안을 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태양광 시설을 공항시설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항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완료(‘15.11) ○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6. 1) - 공항시설 범위에 태양광 시설 포함 * 공항지역 민간태양광 발전사업자 유치 가능 ○ 항공법 시행령 개정‧공포(‘16. 6) - 공항시설 범위에 태양광 시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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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1. 공헌 규모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사회공헌활동 개선방안을 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16년도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는 대국민 사회공헌 프로그램 증액 등 전년대비 확대 운영(’16.2) - 대상범위 또한 지역사회공헌과 더불어 전국단위 사회공헌 활동으로 크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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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2. 자기부상열차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 |
< 조치실적 > ○ 쟁점사항 점문기관(철기연) 검토(‘15.12) ○ 쟁점사항 검토결과 보완(‘16.2) - 강풍시 열차운행 기준 변경 - 우천시 전원차단 현상 세팅값 조정 - 비상대피시설 개선 - 전차선(전력공급시설) 보완 - 분기기(선로전환기) 보완 등 ○ 자기부상철도 개통(‘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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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3. 공항 내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 운영(‘16.1) - 하늘정원 주차장(796면) 및 공항청사 후면 임시주차장(708면) 조성 완료 ○ 제2여객터미널 운영전 주차장 확보계획 수립(`16.6) - 공항 인근 총 4,000면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임시주차장 조성 및 운영(`16.7~`16.10) - 공항인근(PC제작장 주변 부지) 임시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조성, 주차난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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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4. 불법주차대행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교통관련 불법행위 단속인원 증원(35→46명)을 통한 단속 강화(‘15.10) ○ 시설 및 운영 개선을 통한 불법영업 차단 추진 - 불법주차 취약지역 시선유도봉 설치로 불법주차 차단 시행(16.4) *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가변 600M 설치 ○ 불법주차대행업자 과태료 부과의뢰(서항청) - ‘15년 43명, ’16년 8명 * 인적사항이 확보된 업자를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의뢰하여 단속실효성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확대운영 (21개소→29개소) ○ 제도적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지속 협의 시행 및 공항시설 내 금지행위 위반자 통보 확대 시행 ○ 불법행위 인터넷 홍보자료 및 불법정보 유통 방통위 차단 요청 * 사설주차 홈페이지 및 블로그/카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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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5. 공항 3단계 공사현장 내 토양오염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개선대책을 수립 할 것 |
< 조치실적 > ○ 인천공항 3단계 공사현장의 토양오염(불소)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판명”(환경부, ‘15.7.7)되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16.4.29) * 서울대 산학협력단 용역결과 비발암위해도(0.0022∼0.24)가 기준치(1.0) 미만으로 인체에 허용가능 수준판단 < 향후 추진계획 > ○ 환경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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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6. 소형항공기에 불리한 인천공항 사용료의 체감형 과금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인천공항 신규 사용료 체계 시행(`16.1∼) - 기존 체감형 → 항공기 중량에 관계 없이 동일단가 적용토록 동률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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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7. 개인정보 관리대책을 수립 할 것 |
< 조치실적 > ○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16.2.25) - 개인정보 관련 교육, 점검 등을 포함한 “2016년도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전자문서 내 개인정보 검출솔루션 구축(‘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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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8. 임대료 미납채권을 18. 방지할 수 있는 18. 안전장치를 마련 18. 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4월말 기준 미납채권은 498억으로 ‘15년 매출액(1조 8,785억원) 대비 2.65% * 이중 ARP(341억), 그랜드스카이(유)(65억), ㈜인천골프클럽(52억)이 전체 미납채권의 92% 차지 ○ ARP(에어조이 로얄플라자)는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서 파산채권 신고 완료(‘16.2.23) ○ ㈜인천골프클럽은 파산재단으로부터 10억원의 배당을 지급 받음(‘16.3.28) * 그랜드스카이(유)는 現 압류중인 항공기 2대 ○ 미납채권 관리지침 개정으로 미납 < 향후 추진계획 > ○ 미납채권별 회수방안 추진 - ARP 건물매각을 통해 미납채권 일정 부분 회수 - ㈜인천골프클럽은 차기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시설물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 실시 ○ 악성 미납채권이 발생치 않도록 민자사업 추진시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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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기준에 접합하도록 볼라드 설치방안을 검토 할 것 |
< 조치실적 > ○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행안전시설 (볼라드) 개선계획(안)」 수립(‘15.9.30) ○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행안전시설(볼라드) 설계용역」 완료(‘15.11.23) ○ 유관단체 설계도면 검수 완료 - “인천지체장애인협회”(‘15.12.8)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16.5.16) ○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행안전시설(볼라드) 개선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16.4.18) * 계약기간 : ‘16.4.18∼7.18 < 향후 추진계획 > ○ 볼라드 설치 완료(‘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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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0. 자동체크인 시스템의 공항 확대설치 및 적극 홍보방안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자동체크인 서비스 전용구역 조성(‘15.11) - 자동탑승권 발급기(12식) 및 자동수하물 위탁기기(10식) 추가 설치 - 체크인아일랜드 국적사지역(5식) 추가 설치 ※ 전년동월대비 이용객수 28% 증가(4월기준) ○ 자동체크인시스템 홍보 및 프로모션 - 언론,SNS,홈페이지를 통한 프로모션(‘16. 2) ※ 자동화시스템 사용여객 경품증정 행사 - 자동화시스템 산학협력단 운영(‘15. 12~’1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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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1. 공항 협력업체 밀수입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밀수출입 단속 업무는 관세청(인천본부세관)에서 수행 ○ 공항공사에서는 승객, 승무원 뿐 아니라 상주직원에 대해서도 휴대품 전수검색을 시행중이며 보안검색을 통해 관세청의 밀수출입 단속 업무에 협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최상의 안전 및 보안 지속적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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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2. 공항 내 항공보안법 위반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 조치실적 > ○ 대 여객 보안검색 사전안내 강화 - 성수기 위해물품 반입금지 사전 안내 캠페인 실시 - 보안검색 규정 위반시 처벌 강화 안내문 제작 배치(’16. 5. 4.) ○ 인력증원을 통한 검색강화(‘16. 4.20.) < 향후 추진계획 > ○ 보안검색 안내 강화 - 보안검색 홍보 디자인 및 홍보 강화 * 국내‧외 여객에게 통용되는 통일된 이미지로 개선 - 출국장 보안검색 안내 사이니지 설치 - 항공사 사전 보안질의 강화 등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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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3. 임직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문제를 개선 할 것 |
< 조치실적 > ○ 2011년~2014년 과다 지급된 성과급 총 649명의 229백만원 환수(’15.11) ○ 정부지침에 맞춘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등 관련규정 개정 완료(’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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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 공항공사 |
24. 단기/장기 주차장 주차요금 재개편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단/장기주차장 요금체계 개편 시행(‘15.10) - 단기주차장 1일 요금부과 기준 변경 (5시간→10시간, 24,000원/1일) - 장기주차장 요금을 주말 및 성수기 요금으로 일원화(9,000원/1일) ○ (효과) 주차장 운영 효율성 개선 * ‘16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단기주차장 만차일수 58.1% 감소 → 장기간 주차하는 수요를 장기 주차장으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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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 30 -
□ 한국공항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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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1.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
< 조치실적 > ○ 국토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 ’19)에서 정한 김포공항 개설 후보노선 선정 및 항공회담을 통한 운수권 확보등 노선 개설 추진 (‘15~) - 인천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국제노선 개설 지속추진 ○ 비즈포트에 적합한 공항시설 인프라 개선 - 국내선/국제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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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2. 김포공항 비즈니스 |
< 조치실적 > ○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3- 4개 노선 신설 검토)에 부합하는 후보노선 선정 및 정부 협의(‘15. 3 ~ )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비즈니스 수요가 높은 도시로의 취항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선 개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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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3. 김해공항 국제선 확대를 위한 커퓨시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이해관계자 (지자체,지역민,부항청, 공군 등) 간 간담회개최, 협의체구성을 통해 커퓨완화 추진 필요성 설득(‘15~) ○ 부산시 ‘16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 2시간 커퓨단축 추진 발표 (‘16.5) * (현재) 23:00~06:00 → (추진예정) 24:00~05:00 < 향후 추진계획 > ○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소음 피해지역 주민 설득 등 커퓨 단축 추진(‘16.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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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4. 동서화합을 위한 부산- 광주간 동서노선이 신속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공사- 부산시- 에어부산 3자간 노선개설 논의(‘15.1월~4월) ○ 국회 주관, 동서노선 재취항 간담회 참석(‘15.11월) ○ 국토부 주관, 동서노선 개설 실무자 회의 참석(‘16. 2. 12, 3. 18) * (에어부산) 발생손실 보전 요청 / (부산시) 국내선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 곤란 ○ 정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LCC(에어부산) 동서노선 개설 지속 추진 ○ 소형항공사 대상 노선개설 병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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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5. 김포- 광주간 고속철도 개통 등과 연계하여 지방공항 이용수요 |
< 조치실적 > ○ 광주- 김해간 동서노선 개설 추진(‘15~) ○ 광주- 제주노선 확대 추진(‘16~) ○ 제주노선 확대를 통한 활성화 지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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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6. 제주노선 슬롯 확보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인프라 확충 추진경과 ‧‘14.10 : 인프라확충 협의체 구성(국토부,공사) ‧‘14.12~’15.11 : 인프라확충 타당성 연구(국토부) ‧‘15.4 : 인프라 확충 단기 방안 TF구성(공사) ‧‘15.6 : 단기 후속조치 이행 지시(국토부→공사) ‧‘15.8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및 기본계획 변경고시(국토부,공사) ‧‘16.2 : 설계용역 완료(10.4억원)
○ A/S 단기 인프라확충 사업 공사시행 - ‘16.3 - ’16.6 : 인허가 및 공사발주 - ‘16.6 - ’17.12 : 공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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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7. 군산공항에 시설 투자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군산공항 시설개선계획 수립(‘14.9) ○ 군산공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16년 49억, ’17년 17억) - 여객터미널 리모델링(‘15~’17) - 주차장 및 구내도로 포장공사(‘17) - FIDS 및 수배전 설비 교체(‘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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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8. 비즈니스 항공센터 추진과 관련 사업내용과 운용계획의 투명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특혜시비 방지 및 대응, 홍보 방향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틴전시 플랜’ 수립・시행(’13.10월) - 주요내용 * 시설 특성상 홍보 역효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 내국인의 특혜성 시설이용 엄격 제한 (공사 내규에 반영) * 국제행사 지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수익의 공항시설 재투자 등 공익적 기능 적극 수행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 인식 형성 * 문제 발생시 동 계획에 따라 대응TF 구성 및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해소 노력 ○연간 해외홍보계획 수립・시행(’15.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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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9. 김포공항 등 공항내 혼잡한 주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
< 조치실적 > ㅇ 주차시설 확충 및 요금 조정(인상) 추진 - 시설 증설관련 상위계획 반영(‘16년 하반기) * 국토부 김포,울산공항 개발기본계획 용역진행 중 - 적절한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장기 주차요금 할인 조정(인상) 추진(‘15. 8월~) * 국토부와 세부 시행방안 협의 진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ㅇ 주차시설 증설공사 추진(‘17년~) ㅇ 장기주차 요금 할인 조정(‘16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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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10. 김포공항 국제선 |
< 조치실적 > ㅇ 국제선 대형상업시설 지역 시설개선(활용) 계획 보고(‘15.6.19) ㅇ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619호 (‘15.8.28.) ㅇ 시설개선(활용) 사업 설계완료 - 설계기간 : ‘15.11.26 - ’16.5.23 - 계약금액 : 11.8억원 - 사업규모 : 국제선 환원 및 시설개선 47,548 m2 (공항시설 52,952 m2→ 79,063 m2) - 공항시설 환원 관련 시설개선 주요내용 * 일반, 격리대합실 확장 5,767m2 * 탑승교 E급 1대 신설 * 여객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존시설 이설 (체크인카운터 15대, 탑승교 1대) * E/L, E/S 신설 및 전기, 통신장비 개선 * 항공사사무실 등 업무시설 확장 - 사업효과 : 여객수용능력 63만명/년 증대 (430만명/년 → 493만명/년), ‘29년까지 처리가능 ㅇ 시설개선(활용) 사업 공사시행 - ‘16.6 - ’16.8 : 인허가 및 공사발주 - ‘16.9 - ’17.12 : 공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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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11. 내용연수를 초과한 항공보안장비 교체, 양양 등 일부 공항에 없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배치 등 항공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 |
< 조치결과 > ○ ‘16년 항공보안 및 대테러장비 전면교체 ○ 대테러 및 항공보안장비 배치계획 수립(‘16.2월) - 항공보안장비 : 5종 326대, 약 76.8억 * X- ray 검색기, 문형 및 휴대용 금속탐지기,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 대테러 장비 : 7종 60점, 약 27.9억 * 방폭복, 내시경, 방폭가방, 분쇄기 등 ○ ‘16년 항공보안 및 대테러장비 교체 및 신규배치 (‘1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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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볼라드 설치방안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관련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조치 완료 - 대상공항 : 김포 등 12개공항 - 개선수량 : 총 254개 (교체225개, 철거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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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13. 자동체크인 시스템의 공항 확대 설치 방안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ㅇ 탑승수속간소화를 위한 국내선 공용셀프체크인(KIOSK) 추진계획 수립(‘16.5) - 2016년 : 국내선 공용셀프체크인 신규 개발 - 2017∼2018년 : 전국공항 단계별 설치 ※항공사별 전용셀프체크인(KIOSK) 설치현황
‧대한항공 : 39식(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아시아나 : 21식(김포, 김해, 제주, 광주, 여수) ‧에어부산 : 10식(김포, 김해,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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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14. 안보위해물품 적발 증가 문제 관련하여 항공보안을 강화할 것 |
< 조치결과 > ○ X- ray 18대 도입 등 항공보안장비 첨단화 추진(‘15년) ○ 보안검색인력 48명 증원(‘14~’15년) ○ 10년이상 노후장비 전면교체(‘16.12월) ○ 보안검색 인력 추가 확보(53명, ‘16.12월) - 김포 19명, 제주 27명, 포항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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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15. 국민의 생명, 안전 |
< 조치실적 > ○ 공항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연구용역 실시 : ‘14.10~12 - 보안방재분야 자회사 설립 권고 ○ 자회사 설립 정부 건의 : ‘14.12~ ○ 공공기관 기능점검 결과 : ‘15.5.27 - 아웃소싱 기조 유지 < 향후계획 > ○ 보안검색, 소방 등 항공보안방재 업무는 항공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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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공사 |
16. 전국 공항 지역특산물 코너를 확대하여 |
< 조치실적 > ○ 지역특화 맛집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구현 - 부산지역 특화음식(어묵) 판매점 유치(‘15.4월) *범표어묵(중소기업) - 제주지역 전통음식 판매점 유치(‘15.12월) *향토골(향토음식업소 지정 영업자) ○ 김해, 제주 등 5개 공항에서 9개의 지역특산물 판매점 기운영 中 |
- 32 -
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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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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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감정원 |
1.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표본을 확대하고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집합임대가격지수 신규 생산·공표(‘16.4) - 통계진흥원 컨설팅 완료(’15.12) - ’15.4분기 시범생산 및 ’16.1분기 공표 * 표본 : 집합건물 23,000호 ○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활용성 제고 - 국민연금공단 국내외 투자다각화 방안 연구에 수익률 등 36개 정보 제공(’15.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참고자료로 당해지역 수익률 정보 제공(’15.9) - 서울지역 창업활성화 제고를 위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임대시세 정보제공(’15.12) - “KAB오피스리포트” 발간을 통해 프라임오피스에 대한 투자지표 제공(’1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골목상권서비스에 제공(’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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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감정원 |
2. 주택가격동향조사와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한 통계의 정확성을 비교·조사할 것 |
< 조치실적 > ○ 통계의 정확성 관련 비교·조사 내용
※ 국정감사(‘15.9) 이후, 양 통계의 비교·조사내용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면자료로 제출하고, 해당 의원실에 설명하였음(‘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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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감정원 |
3.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현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
< 조치실적 > ○ 조사시스템 개선 (‘15.9) - 모바일 현장조사 앱을 통한 촬영사진 및 조사내용 전산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체계구축 - 모바일 현장조사 앱 출장관리(단지별) 시스템 개편 및 전산 조사완료 조건(신규 사진등록)강화 ○ 현장조사내용 검증 강화(‘15.10) - 공동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검증‧심의과정에서 심사를 ‘일반/정밀’ 과정으로 세분화 - 현장조사표양식 변경, 시산가격 검증항목 추가 등 검증을 강화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정보 등 대외기관 협업을 통한 조사정보 검증 강화 ○ 교육 방법 및 내용 개선(‘15.10) - 기존 집합교육에서 지사별 현장교육으로 개선 ※ 현장조사 방법 등 실무위주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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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감정원 |
4. 타당성조사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감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타당성 표본조사’의 표본물량 지속적 확대 - `13년 638건 → `14년 853건 →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사례집 발간 등 부실평가 사전 방지에 노력 - 사례집 배부수 확대 (`14년 대비 17% ↑) *`13년 500부 → `14년 1,200부 → `15년 1,400부 - 다양한 타당성조사 사례 수록하여 전파교육 확대 *페이지 수: `13년 145p → `14년 200p → `15년 250p - 타당성조사 사례 수록건수 증가(24건⇨26건) - 사례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이해도 증진 *정밀조사 사례1건 당 10p.내외⇨20p.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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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감정원 |
5. 공동주택관리정보 |
< 조치실적 > ○ 기초정보 입력내용 자동검증 기능 강화 - 입력오류건 방지기능 추가(‘15.10) * 기본정보 입력시 집합건축물대장, 공동주택공시자료와 비교⋅검증기능 구현 추진 - 입력항목간 상호체크기능 구현(‘15.11) * 관리비 발생금액과 실부과총액, 입력관리비와 회계감사보고서상 관리비 -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일제 점검실시(‘15.12) ○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면적 기준 통일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록 및 회계감사 주요항목 공개확대를 통해 투명성 제고(‘15.12) - 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책자 발간⋅배포를 통해 관리비 회계처리 표준화(‘15.12) -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상태표시를 통한 비교⋅검증실효성 제고(‘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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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감정원 |
6. 감정원이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유형을 세분화(ex. 전월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준전세, 준월세 등으로 세분화)하고 정확성을 제고할 것 |
< 조치실적 > 1) 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가격동향조사 중 보증금- 월세 조합을 반영한 세분화된 월세 지수 개발 - (기존) 월세지수 → (개선) 월세통합, 월세, 준월세, 준전세지수 - 세미나, 전문가 자문, 한국감정원 협력중개업소 및 기자단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15.6) - 통계작성 변경승인(’15.7) 및 공표(’15.8) 2)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기존 오피스, 매장용 중 매장용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중대형(3층이상), 소규모(2층이하) 및 집합으로 구분공표(’15.4) ○ 집합임대가격지수를 신규로 생산·공표 * ’15.4분기 시범생산 및 ’16.1분기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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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감정원 |
7. 상가권리금 제도 법제화에 따라 상가권리금 실태조사를 조기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실시(’15.10∼12) - 조사대상 : 서울 및 6대광역시 - 조사표본 : 대상지역 사업체 8,000호 - 조사주기 : 연 1회(기준일 : 9.30) - 조사항목 : 권리금, 유형·무형 형성요인 등 ○ 상가권리금 분석 및 조사내용 공표 (‘16.5) * 국토교통부에서 공표 및 보도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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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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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교통안전공단 |
- 42 -
□ 교통안전공단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교통안전공단 |
1.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사고위험성이 높은 50개 아파트단지 내 도로점검(’15.5월∼12월) * 160개 아파트단지 내 도로점검 완료(’12∼’15년) < 향후 추진계획 > ○ 사고위험성이 높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점검 확대(50개→55개) 시행 ○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을 고려한 교통안전 안심아파트(1개 단지) 조성 시범사업 시행 |
교통안전공단 |
2. 자동차안전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리콜정보를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 공개하고 있으며, ○ ’15년 자동차안전도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한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 시 에어백, 안전벨트 등 제작결함 발생 이력을 적극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음(‘15.12.14). |
교통안전공단 |
3. 에어백, 변속기 등 안전운전 관련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점검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범용진단기 개발을 위한 정부협의 및 법령개정 건의(3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15.3.20) - 자동차제작자 등의 진단기 등 제공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제출(’15.11.13) ‧수입사, 국내 제작사 등이 영업상 비밀 등 이유로 우리 공단에 전자장치 진단관련 정보제공 반대 - 자동차관리법 개정 건의(’16.4.27) ‧차량제작사 등이 공단에 전자장치 진단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 ○ 진단기 제작사와 협의(’16.2.1) - 시행규칙‧고시 제‧개정에 따라 진단기 제작업체에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범용진단기의 개발 저조* * 차량제작사와 진단기 제작사 간 정보 이용료에 대한 이견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 법령 개정 추진 - 영업상 비밀 이외에 전자장치 진단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 ○ 진단기 제작업체의 개발 지원 - 정부, 차량제작사, 진단기 제작사 및 공단 등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진단기 제작사의 범용 진단기 개발 지원 |
교통안전공단 |
4. 어린이 카시트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제작 - 카시트 제작(’16.5월~7월) ‧제작수량 : 1,000대 ‧안전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제품선정을 위한 규격‧가격 동시입찰 추진 * ‘15년 카시트 제작‧보급(1,000대) < 향후 추진계획 > ○ ‘16년 카시트 보급 - 보급대상 : 전국 3세 이하 자녀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정 ○ 고속버스 카시트 시범 설치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버스에 카시트 시범설치 관련 협의(국토부, 고속버스조합 등) ○ 카시트 홍보 강화 - 고속도로 카시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현수막 설치 등 관계기관(한국도로공사) 협의 |
교통안전공단 |
5. 호적정정으로 정년 연장관련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정년기준에 대한 규정 신설('15.9.24) - 법원 결정, 행정관청 직권상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정년퇴직일은 입사 당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생년월일로 산정토록 규정 신설 |
교통안전공단 |
6. 자동차 부실검사 및 검사결과 조작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검사기준 명확화 및 구체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15.3월) - 자동차 검사 대상 기준 명확화 - 검사 부적합 내용 구체화 등 * ’16.5월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 중 ○ 내부직원 대상 자동차검사 철저 업무지시 시달(5회) - (’15.8.20) 전자장치진단 검사 철저 지시 - (’15.9.1) 자동차검사 철저 재강조 지시 - (’15.11.7) 전자장치진단 관련 검사 철저 지시 - (’15.12.1) 운행기록장치(DTG)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검사 철저 재강조 지시 - (’16.1.26) LPG‧CNG 등 내압용기 장착차량 검사 철저 재강조 지시 < 향후 추진계획 > ○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지도‧감독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검사기준 및 방법 표준화 연구를 통한 검사기준 강화 -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국내‧외 자동차검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검사 기준‧방법, 검사항목 및 검사 부적합항목 등에 대한 개선점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
교통안전공단 |
7. 출장검사소 대도시 편중 설치 및 부실 검사 문제 등 운영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공익적 역할 및 정부정책에 부합된 경우를 중심으로 대도시 출장검사장 운영 - 대도시 출장검사장 5개소 폐지 * 서울(장인, '15.3월), 남양주(경춘,'15.5월), 대전(동아, '15.12월), 울산(동구, '15.12월), 수원(경오, '16.4월) ○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정 개정을 추진 중 - 부적합항목 및 시정권고 사항 명시 * '16.5월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 중 ○ 전국 자동차검사소 대상 검사 철저 업무지시(5회) < 향후 추진계획 > ○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업무 지도‧감독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교통안전공단 |
8. 에어백 관련 결함 조사를 철저히 할 것 |
< 조치실적 > ○ 최근 에어백 관련 결함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에어백 전담조사팀을 구성(‘14.4월)하여 정밀조사 진행 중 -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전화‧기술분석‧현장조사 등) - 충돌시험 및 에어백 단품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 확인 - 에어백 관련 해외 리콜조사를 통해 국내 영향성여부 조사 실시 * ‘16.4.11, 현대 아반떼 HD 에어백 제작결함조사 결과 리콜 실시(111,553대) < 향후 추진계획 > ○ 전담조사팀 지속 운영 및 제작결함 확인 시 리콜 실시 |
교통안전공단 |
9. 사업용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고령운전자용 운전적성정밀검사 기법 개발 완료(’14.12∼‘15.12월) - 검사(7종) :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 고령운전자용 검사기기 시범제작‧운영 - 서울 성산검사소 2대 운영(‘16.2.15∼) < 향후 추진계획 > ○ 사업용 버스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전국 시행 - 기기제작‧설치 : ‘16.4∼6월(39대) - 전국 시행 : 15개 검사장 ○ 택시업종 확대 추진 - 택시운수단체 등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필요성 설명 |
교통안전공단 |
10. 렌터카 사고 방지를 위해 렌터카 임대 시 자격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저연령층 운전자 임차조건 강화 등 법제화 관련 국토부 및 국회 입법 건의(3회) - 운전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21세 미만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경과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운전자를 동승 - 무면허자, 청소년 등에 대여하는 렌터카 업체에 대한 처벌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 저연령층 운전자 임차조건 강화 등 법제화 관련 의원입법 재추진 ○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 업종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대책수립 연구(‘16.3월~12월) |
교통안전공단 |
11. 수입차 안전운전 보조전자장치 검사 제도를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범용진단기 개발을 위한 정부협의 및 법령개정 건의(3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15.3.20) - 자동차제작자 등의 진단기 등 제공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제출(’15.11.13) ‧수입사, 국내 제작사 등이 영업상 비밀 등 이유로 우리 공단에 전자장치 진단관련 정보제공 반대 - 자동차관리법 개정 건의(’16.4.27) ‧차량제작사 등이 공단에 전자장치 진단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 ○ 진단기 제작사와 협의(’16.2.1) - 시행규칙‧고시 제‧개정에 따라 진단기 제작업체에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범용진단기의 개발 저조* * 차량제작사와 진단기 제작사 간 정보 이용료에 대한 이견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 법령 개정 추진 - 영업상 비밀 이외에 전자장치 진단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 ○ 진단기 제작업체의 개발 지원 - 정부, 차량제작사, 진단기제작사 및 공단 등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진단기 제작사의 범용 진단기 개발 지원 |
교통안전공단 |
12.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불법튜닝 계도를 위한 포스터(2,700부)배포(‘15.10.19) ○ ‘15년 불법자동차 단속(22,044건) - 안전기준 위반(15,922건), 불법구조변경(3,871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1,333건), 기타(918건) ○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 일시 : ‘16. 5. 12∼13 - 내용 : 자동차관리법 및 제도 운영, 자동차일반, 불법자동차 단속실무,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실무 및 분임 토의 - 참석자 : 149명(국토부2, 지자체70, 경찰청65, 교통안전공단12) < 향후 추진계획 > ○ 불법튜닝에 대한 리플릿 배포 및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홍보 - 지자체 교통안전담당공무원 교육 * 자동차 불법개조 유형과 단속요령 - 불법튜닝 리플릿(8만부) 제작 및 배포 - 자동차튜닝 문화교실 운영 ○ 공단 불법단속반과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자동차 단속 협력체계 유지 강화 |
교통안전공단 |
13.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전세버스 특별안전교육 시행 -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등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방법 교육 - 교육실적(‘16년 1~4월) : 5회, 178명 ○ 전세버스 회사가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자격취득여부, 차령,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시행 * 교통안전정보 제공의무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운송 계약 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5.6.22. 시행 ’15.12.23)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관련 통보서 홈페이지 배너 신설(’15.5월) - 통보서 진위여부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배너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 전세버스 특별안전교육 시행 -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등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방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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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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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철도 시설공단 |
1. 시설개선 필요 역사의 전수조사 실시 및 노후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에스컬레이터 등) |
< 조치실적 > ○ 노후 및 편의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투자 계획에 따라 매년 순차적으로 개선 완료 - 철도시설개량 종합계획 보완수립 및 ’15년 256억원 예산 집행 완료 * ’16.12월까지 351억원 집행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21년까지 순차적 개량 추진 |
한국철도 시설공단 |
2. 스크린도어에 부착 되어 있는 광고판의 안전저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스크린도어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 강화 방안 연구용역(과천대,’15.6월∼’16.7월)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스크린도어 설치기준 등 안전강화대책 수립예정 * (국토부) 용역결과 후 철도시설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예정 |
한국철도 시설공단 |
3. 일반철도 대비 고속 철도 내진 개량율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고속철도 내진 개량율 개량대책 마련 - ’13.4월 성능평가 실시(전체:253개소) - ’16.5월 28개소 개량 완료(대상:80개소) - ’16.5월 신규착공 입찰공고 시행(23개소) * ’16.7월 23개소 착공 후, 29개소 신규설계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18년까지 시설 개량 추진 완료 |
한국철도 시설공단 |
4. 30년 이상 노후 철도 시설 과다로 안전 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매년 주기적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등 사전 안전예방 점검활동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노후된 철도 시설물의 개량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계획 및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량 예정 * 철도시설개량 종합계획보완 수립(국토부, ’15.12월) * 시설개량, 유지보수, 입체화 등 철도안전예산 증액요청: (’16년) 7,600억원 → (’17년) 8,796억원 |
한국철도 시설공단 |
5. KTX 공항운행을 위한 공항철도 신호 시스템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KTX 공항철도 운행을 위하여 당초 ATC시스템에 ATP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술적 어려움으로 ATS로 우선 개통 ○ ATP 설치를 위해 국내기술진(산,학,연)으로 구성된 기술검토반 구성(’15.9월)하여 기술 검증 시행(’15.12월)완료 및 제2여객터미널구간부터 우선 적용 * ’16.3.15 : 신호분야 실시설계 승인요청(ATP구축) * ’16.4.14 : 설계자문회의 시행 |
한국철도 시설공단 |
6. 대전역 복합역사 증축 관련 공단‧공사 간 긴밀한 협의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 조치실적 > ○ ’15.4월 착공후 계획공정에 맞춰 증축공사 정상 추진 중(공정율 43%) - 상부 복합시설 수직증축이 가능토록 기초보강 기 완료(’16.2월) * 복합시설 역세권개발은 코레일에서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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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관련 ’15년 예산 (300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 조치실적 > ○ 입찰공고(’15.8월) 및 분야별 설계착수(’15.11월)하여 기성비용(4억원) 집행 - ’16.5월까지 누적 21억(7%) 집행완료 - 잔여사업비(279억원)는 이월 집행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16.5~6월 노반 ‧ 건축분야 실시설계 착수 및 하반기 궤도‧전철전력분야 단계별 공사 착공 등으로 최대한 예산 집행 예정 |
한국철도 시설공단 |
8. 경전선 부전~마산 국책사업 지하화 등 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지하화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 * 용역시행 : 한국교통연구원, ’16.1∼7월 < 향후 추진계획 > ○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국토부, 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조치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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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송정역 증축을 위한 조속한 수요 재조사를 실시하고, 증축 전이라도 임시 주차장, 대합실 승객 혼잡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수요재조사(’15.12월 완료) 결과에 따라 대합실 확장 추진중(’16.8월 완료)이며, 승·하차 동선분리를 위해 승강장에서 광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여객 통로(승강 설비 포함) 설치 진행 < 향후 추진계획 > ○ 승·하차 동선분리를 위한 여객통로는 ’16.6월 중 사용개시 추진 * 임시주차장은 코레일에서 별도 설치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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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원중앙역 혼잡도 등 현장점검 후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캐노피 공사 후 바닥에 물고임 발생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광장 바닥의 물고임 발생 등은 조치 완료(’15.12월) ○ 대합실 혼잡 및 편의시설 부족해소를 위해 현장점검 실시 후, 대합실 확장 방안을 마련하여 증축 추진 - 설계완료(’16.4월) 후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변경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대합실 증축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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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철도부지 불법점유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철도교량 하부 무단 불법점유에 대한 단속 강화 시행 - 불법점유조사 실시(‘15.10월∼11월)하여 무단점유 107개소(26,535㎡) 적발 * (철거) 12개소 (계고) 85개소 (소송) 10개소 < 향후 추진계획 > ○ 신규 무단점유 방지 등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시행 - 철도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단속 병행 실시 * 시행기간 : ’16.6월 ~ ’17.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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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해안 철도(포항~삼척) 건설에 따른 지역 단절 및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한 토공 또는 교량화 여부 등 사업추진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추진방식 재검토 추진 - 교량화 타당성용역 시행́(’15.10월) * (시행기관) 제네시스코퍼레이션 * (용역기간) ’15.5∼10월 * (검토항목) 토공 시행 시 통행권, 조망권, 양분/분리, 통풍권, 홍수피해영향 등 검토 * (용역결과) 총 8개소(3.8km) 중 5개소는 교량 또는 통로BOX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 (추가공사비) 626억원(정거장595억,본선31억) < 향후 추진계획 > ○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및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 * ’16.5~6월 국토부 및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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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터널 방수공사 시 부직포 재질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할 것 |
< 조치실적 > ○ 부직포 재질인 장섬유에 대해 시공성, 경제성, 품질성 등을 검토하여 시방서 개정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부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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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 시 설계변경 제한, 간접비 미반영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공사계약 특수조건(‘16.11월) 및 복수 예비가격 산정기준(‘16.12월) 개선을 통해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완료 - 신규대체비목 폐지,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 불리 조항 삭제 등 -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를 설계금액기준 –5% → ±2.5%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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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남지역 교통사각 지대 개선을 위해 수서~광주 일반철도 건설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국토부, ’14.8월), 대상사업 선정 및 착수(기재부, ’15.1월) - 예비타당성 중간점검(기재부,’16.5월) 시, 사업비 절감 및 사업 영향권 재분석 요청 * (용지보상비) 기 매입한 환승부지 168억원 제외 * (도로 교통량) 네트워크 교통량 변화 불일치에 따른 재검토 등 * (역무인원) 중복 계상된 역사 근무인원 제외 < 향후 추진계획 > ○ 예비타당성 결과(기재부,’15.1월∼’16.12월)에 따라 후속 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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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금강산선, 동해선(강릉~제진) 연결계획 수립 및 추진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금강산선 및 동해선 기술조사용역을 시행(’15.6월∼’16.3월), 사업추진 방안 마련 및 국토부 건의 완료 - 금강산선, 동해선 사업추진방안 * (사업내용) 금강산선 세포- 내금강 66.2km, 동해선 강릉- 제진 109.7km 단선 비 전철 건설 * (재원조달) 남북협력기금, 민간투자(BTL, BTO)활용 등 < 향후 추진계획 > ○ 통일부, 국토부 등 정부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 |
한국철도 시설공단 |
17. 재 하청업체 자재 대금 미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은행과 온라인으로 연계한 ‘체불e제로’ 시스템 구축·시행으로 자재, 장비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대금 체불 원천방지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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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설계 변경으로 지난 5년간 2조 3천억원이 증액되는 등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10년부터 내부감사를 통하여 설계 변경 부적정 등 총 385건, 1,751억원의 계약금 감액조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중 |
한국철도 시설공단 |
19. 금년 해외사업 수주액이 4억여원에 불과한 바, 해외사업수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015년 인도 럭나우 메트로 PM 등 804억원(공단 144억원) 수주 달성 - 말∼싱 현지홍보관 개관(’15.11월) 등 ○ 2016년 수주 가능성이 높은 6개국 9개사업 선별 후 수주방안 마련(’16.2월) 등 선택과 집중의 사업수주 추진 - 말∼싱 전담처 신설(’16.2월), 사업단 개소(’16.2월), 한국 컨소시엄 정예화(27개사, ’16.2월), SPD 위원장 (’16.3월) 초청행사 등 핵심인사 대상 적극적 마케팅 활동추진 중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1단계(PM, 시스템구축 1,500억원) 진출 MOU체결(’16.5월) 및 계약협상 진행 |
한국철도 시설공단 |
20. 철도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특정 대학과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타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
< 조치실적 > ○ 특정 대학과의 협약에 따른 교육은 단기적인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이를 재검토 하여 ’16년 교육계획 수립 시 개선완료 -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대학의 학위취득과정(38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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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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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설안전공단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 점검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검 이후의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안전점검 관련 사후 관리 - 분기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사항 후속조치 결과 통보(‘15.5.7, 8.3, 11.3, ’16.1.13) - 반기별 해당 부서에 시행 결과 보고 (‘15.7.17, 12.31) - 소유자 및 해당관리주체 조치결과 이행 독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조치이행 결과 제출 협조요청 공문 발송(‘16.1.12) - 사후관리 미흡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시행시 보수·보강계획 및 조치결과 이행사항 제출 강화 - 「시설물안전법」시행규칙 개정 중 ※ 「시설물안전법」시행규칙 개정 완료 및 20대 국회 개원일정에 따라 추후 국토위 보고 예정 |
한국시설 안전공단 |
2.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수량 대폭 확대 실시 - 2014년 : 1,757개소 - 2015년 : 4,015개소 (2.2배 증가) ※기술본부- 8451(2016. 12. 05) - 2016년 : 4,000개소예정(확대수량유지) ※기술본부- 2357(2016. 02. 05) - 2017년 : 4,000개소예정(확대수량유지) |
한국시설 안전공단 |
3. 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E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및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비상경영체계 및 경영혁신 TFT 운영 (‘15.6.23~’16.1.7) - 비상경영협의회 : ‘15.6.23부터 수시 - 비상경영실무협의회 : 총 4회 - 비상경영 간부회의 : 총 8회 - 경영혁신TFT 운영 : 총 5회 * 외부전문가 6명, 내부 직원 6명 ○ 경영개선계획 수립/추진(‘15.8.28~’15.12.31) - 경영평가단 컨설팅 수감 : 총 5회 - 경영개선계획 제출(‘15.8.28, 기재부, 국토부) -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지속) - 실무담당자 역량강화 내부교육(8회) - 체크리스트 활용한 모의평가(매월) ○ ‘15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제출(’16..3.14) - 경영실적보고서 내부검토(4회) - 주무부처와 공동 검토(2회) ○ ‘15년 경영평가 현장실사 실시(3회) - 경영효율 계량지표 현장실사(’16..4.5)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 현장실사(’16..4.15) - 주요사업 계량/비계량지표현장실사(’16..4.21) ※ 현장실사 대비 사전 모의현장실사 실시(’16..3.14) ○ 경영평가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요구자료 제출(‘16.4월부터 수시) ※ 경영평가 결과 발표(‘16. 6월말 예정) 및 20대 국회 개원일정에 따라 추후 국토위 보고 예정 |
한국시설 안전공단 |
4. 안전진단 용역비 저가 낙찰로 인한 안전진단 부실화 문제 및 안전진단 업계의 영세업체 난립 문제 해소 대책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지적사항은 국가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단 조치 실적은 아래와 같음 ○ 관련 지침 준수 - 정밀안전진단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라 계약금액 결정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기준 따라 수행 - 저가수주 방지를 위하여 관리주체 및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실시 (공단 기술자 교육 등) ○ 평가대상 확대(‘15.7.6, 평가지침 개정)를 통한 민간업체의 저가 수주 방지 유도(완료) |
한국시설 안전공단 |
5. 최근 사기공모‧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증가 |
< 조치실적 > ○ 청렴교육 및 행동강령 사례 핸드북 제작·배포 - 임원 및 간부직원 국민권익위 청렴 연수원 교육 참가(17명)(‘15.4.8∼10.16까지 17회) -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15.5.11,15.8.10,‘16.5.16.) ○ 부패예방을 위한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지속) (2015.1.1~현재) ○ 청렴문화 확산 TFT 운영 및 결과 발표(‘15.12.18) - 경영개선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 등 현안과제 40개 완료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위반 행위 점검 ○ 임원 및 1,2급 등 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시 (‘16.4.21 44명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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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산 진단장비 활용 |
< 조치실적 > ○ 국산 장비 도입 - 무선 자분 탐상기(‘15.7)(3대/◯◯양행(주)) - 휴대용 무전기 도입(‘15.11)(5대/◯◯아이텍) ○ 국산제품의 적극 구입 활용(지속추진) - 수입 장비와 성능 가격 등이 동등한 경우 적극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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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점검 인력의 자격요건 및 실적관리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본부별 실링제 운영실시(‘15.1월부터) * 실링제도 (Ceiling System) : 본부별 총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유연성 있게 인력배정 및 운용 - 「2016년도 인력운영계획」에 반영·추진 ○ 월급제계약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15.12.15) ○ 기술분야별 멘토링 제도 운영을 통한 전문성 및 업무능력 향상 (‘15.12.21) ○ 정밀안전진단 참여인원의 지속적 직무 역량 강화교육실시 - 「2016년도 인력운영계획」에 반영·추진 ○ 월급제계약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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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교통재난정보(#4949) 시스템 활용실적을 제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재난관리시스템(#4949) 통합 이관추진 -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통합 또는 이관 검토 추진 - 시설물안전법개정(안) 반영 추진 ○ 통폐합에 대한 국토부 업무 협의('16.3.11) < 향후 추진계획 > ○「시설물안전법」개정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 및 협의 진행 예정(시특법 전면 개정 후 1년 이내)※ 국민안전처 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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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풍구 점검 실적 |
< 조치실적 > ○ 2015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정기점검표(환기구 포함) 입력기능 반영(∼‘16.6.27) - 기능개선 사업 용역 발주(‘15.12.28) - 환기구 점검결과 집계 기능탑재(~‘16.6.27) - 기능개선 사업 용역 수행 중(∼‘16.6.27) ※ 기능개선 사업 용역 수행 완료 및 20대 국회 개원일정에 따라 추후 국토위 보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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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조치 상태로 방치된 D‧E급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 및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D‧E급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시설물의 방문 점검 등 이행확인 점검 시행 - ‘15년 하반기(‘15.11.10 ~ ’15.12.11) - ‘16년 상반기(‘16. 4. 6 ~ ’16. 4.22) ○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확인 및 독려 ○ 진행사항, 사용제한, 주민공지 확인, 문서 시행 - ‘16년 1/4분기(‘16.1.6)/‘16년2/4분기(‘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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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설물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 |
< 조치실적 > ○ HOT- line 구축 등 적극 협조체계 추진(‘15.9.7) ○ 경찰청과 국토부 MOU 체결 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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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전라남도와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교류 MOU체결(‘15.3.4) - 전라남도 MOU체결 관련,이순신대교 국가안전대 진단관련 점검지원 수행(‘16.4.27~4.29) ○ 사천시 관할 삼천포대교 및 초양대교의 유지관리용 전기설비 관련 점검지원 ○ 사천시 관할 삼천포대교 및 초양대교의 유지관리용 전기설비 관련 점검지원 지속 수행 예정 (사업종료시까지 지속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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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진주 혁신도시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 조치실적 > ○ 1단계 : 121명 이전완료(‘15.12.29) ○ 2단계 : 특수시설신축 착공(‘16.3.8), ‘16년 하반기 완공 및 이전예정(17명) < 향후 추진계획 > ○ 3단계 : 통합청사 임차 및 이전(‘17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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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역업체(청소,경비)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등 부당업무 지시내용을 개선할 것 |
< 조치실적 > ○ 용역업체(청소,경비)에 대한 부당업무 개선 - 부당업무 지시관련 과업지시서 수정 등 변경 계약 체결(‘15.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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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험물 취급 항만이나 창고 등의 시설물을 공단 전담 시설물로 지정하는 등의 안전사고 방지노력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공단 전담시설물 축소 조정에도 불구, 위험물 취급 항만시설물 5개소 추가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1035호, 2015.12.28) - 시설물의 상대적 중요도분석(기술적 난이도, 위험성, 전담관리 필요성 등)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물 취급, 해안매립지역 및 전력공급, 대규모 접안시설 등에 해당하는 계류시설 5개소 추가 고시 * 5개소 : 현대제철당진공장원료 및 제품부두 (20만톤), 광양항 LNG터미널 LNG부두, 연료 하역부두(제2부두), 통영생산기지LNG부두, 신선대부두5번선석및배후부지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6. 시설물 진단‧점검 기술자 보수교육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법령(「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검토 - (현행) 70시간 이수, 1회 교육 → (개정) 최초 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 35시간/3년주기 ○ 법령개정의견 국토부와 협의(‘16.4.)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에 3종 시설물이 편입됨에 따라 안전점검과정과 보수교육 통합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부(건설안전과)와 법령개정의견 협의 예정(‘16.6) ○ 3종 시설물 편입에 따라 안전점검 교육 신설과 연계한 보수교육의 종합적 검토 및 실시 내용 확정(‘16.6) ○ 시특법 하위법령안 마련 및 검토 (‘16.7) ○ 시특법 하위법령안 확정(‘16.하반기) ○ 하위법령 개정 및 공포(‘17.상반기) ○ 보수교육 시행 준비(‘17.하반기) ○ 보수교육 시행(‘18.1) |
한국시설 안전공단 |
17. 내진성능평가 및 수중조사 미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내진성능평가 및 수중조사 미실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국토부 정기감사(‘15.8)의 지적 이후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평가결과 국토부 보고일 (‘15.8.13, ‘15.11.25, ‘16.3.14, ‘16.5.26)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평가지침(국토부 고시) 개정 시 내진성능평가 및 수중조사 미실시 시설물은 평가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요청(‘16.10) 시설물은 평가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요청(‘16.10) |
- 51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53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완료(‘16.5) <향후 추진계획> ○ 유원지 세부시설 기준 마련을 위한 道조례 개정(‘16.6∼) ○ 투자자, 관계기관 등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및 사업계획 재수립(‘17.1∼)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2. 면세점 매출 및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민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 지원을 확대할 것 |
<조치실적> ○ 1차산업, 도민지원사업 예산 확대 - ‘16년 예산 82억원 반영 (전년 대비 24% 증액 66억원→82억원)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3. 지역 특산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등 면세점 품목 확대를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공항면세점 내 제주지역 중소기업 입점 매장 운영 확대 완료 - 판매장 : 2개소(‘16.2월 1개소 추가) - 브랜드수 : 15개(‘15.11월 5개 브랜드추가) - 판매원 : 5명(‘16.2월 2명 추가)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4. 항공우주박물관 운영 개선 및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마케팅 강화 통한 관람객 유치 극대화 - ‘15년 관람객 수 265,349명 <향후 추진계획> ○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시행(‘16.6∼10)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5.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관련 분쟁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신화역사공원 카지노도입 관련 인허가 변경 취소 소송 종결 - 시민단체의 1심 소송 각하(‘15.9) - 시민단체의 2심 항소 취하(‘15.11)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6. 제주공항 혼잡 문제가 심각하므로 공항 인프라 확충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 등에 JDC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공동추진 제안(이사장→도지사, ‘15.9) - 기본구상 용역관련 업무협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 제도개선 협의(국토부)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복합 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고시(국토부, ‘16.6. 예정, JDC 공공개발 사업시행자 지위 명확화)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추진 계획 협의 ○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16. 하반기)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7. 미술품 등 회계처리 부실 의혹이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회계처리 오류점검‧수정 완료 및 내부통제 절차 강화(자산관련 통제절차 추가,‘15.12) ○ 자산 실물 전수조사 완료 후 내용연수 종료 자산 폐기처리(‘15.12)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8. 면세점 등 외주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조치실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및 노임단가 등 준수사항 반영 한 계약체결 (‘15.10 이후 3건)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9. 국제학교 학생 충원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자회사 ㈜해울의 자본잠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① 학생수요가 높은 저학년 정원규모 확충(‘15.10) ② 다수의 국내‧외 입학 설명회 개최를 통한 학생충원 여건 개선(‘15.10~) ○ BLT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한 국제학교 시설임대료 비용 총 639억원 절감(‘15.12) <향후 추진계획> ○ ① `16/`17학년도 모집대상 입학전형 시기(정시→수시) 변경 ②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 등 학생 충원률 제고 노력(상시)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10. 모바일 앱 개발시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해당 앱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정보화사업 추진시 보안성검토 확행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한 “정보보안지침 개정(‘16.4)” ○ 정보화 용역사업 추진에 따른 보안관리 방안 수립 및 부서별 용역사업 추진현황 점검(`16.5)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11.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을 입주기업 근로자 등에 특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산업단지 근로자 특별공급 실시 완료 (’16.5.9∼10) - 총 분양 590세대 중 295세대(5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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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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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1. 지역별 균형있는 R&D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국토부 R&D 감소(△0.9%)에도 불구, 지역특성화 사업 예산 확대 (10% 증가)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예산 : (’15) 79억원 → (’16) 87억원 ○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해 6개 권역*별 특화 기술 선정‧지원 등 균형있는 R&D 지원 노력 * 6개 권역 : 강원, 동남, 충청, 대경, 제주, 호남 < 향후 추진계획 > ○ 지역특성화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16년 하반기 일몰사업 평가 적극 대응 (~’17 상반기) ○ 타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및 주요 정책‧현안 해결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과제 발굴‧지원(~’16.12)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2. 드론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 |
< 조치실적 > ○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 및 통합 시범운용* 연구 착수('15.12) - 고고도(150m 이상)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체계 및 운항기준의 수립을 통한 국내 무인항공기의 운용기반 확보 *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 및 통합 시범운용(’15.12~’21.12, 한국과학기술원) ○ 저고도(150m 이하)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체계 관련 다부처 공동기획 및 다부처 특위 심의 통과('16.5) < 향후 추진계획 > ○ 저고도(150m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탐지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 착수(’17년)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3. 국토교통 R&D 테스트베드 확보 노력을 통해 실용화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건설기술, 물관리 등 7개 사업 22개 과제에서 테스트베드 확보 완료하는 등 실용화 강화 조치 수행 *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서울 노원구), 스마트 워터그리드(인천 영종도) 등 ○ 성과 실용화를 위한 실대형 규모 이상의 실험‧검증을 추진하는 과제를 매년 신규 발굴 * 자율협력주행 고속도로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과제(’15년), 저에너지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파일럿 플랜트 구축 과제(’16년) 등 추가 발굴 < 향후 추진계획 > ○ 지자체 연계 등을 통해 ’17년 신규 실용화 과제의 테스트베드를 확보하여 성과 검증 및 실용화 강화 예정(~’17 상반기) ○ 국토교통R&D기술의 검증에서 실용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실증단지 구축‧운영 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획 추진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4.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 문제를 검토‧보완하여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안전성 문제의 검토‧보완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개통 완료(’16.2) ○ 자기부상열차 성능개선, 건설비절감 관련 후속 연구과제* 수행 중 * 도시형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 안정화 지원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13.12∼’17.4, 한국기계연구원)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5. 경제성 확보 등을 통해 바이모달트램 상용화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하이브리드시스템 도입과 대용량 수송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차량인증 및 신뢰성 시험 등으로 내구성 확보를 통한 연구* 수행 중 - 청라국제도시 전시운행(’15.9) - 세종시 시범운행을 통한 경제성‧편리성 검증(’16.4) * 바이모달 트램 실용화 기술개발(’14.6∼’16.6, 우진산전)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부의 신교통수단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시 경제성, 투자효과 분석 등 지원 - 바이모달트램 실용화 개발 과제를 통해 지자체 등 수요처 마케팅 방안 및 운영비용 분석 등 관련 연구 지원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6. 해수담수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현재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R&D 과제*를 추진 중 *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고도화 기술개발(’14.12∼’19.12, 광주과학기술원) ○ 역삼투막 방식 고플럭스(고유량) 기술개발 기획* 완료(’16.3)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 저에너지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개발 기획(’15.8~’16.3, 광주과학기술원) < 향후 추진계획 > ○ 역삼투막 방식 고플럭스(고유량) 기술개발 신규과제 착수 예정(’16.6)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7. 비영리기관 소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출연연·대학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15년 5회 19개 기술, ’16년 2회 9개 기술) ○ ’16년 중소기업 전용R&D 예산 확대 * ’15년 184억 → ’16년 205억(21억 증가) ○ 중소기업 기술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KOTRA와 MOU 체결(’16.1) * 국토교통 전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공동 지원 ○ 국토교통기술대전시 해외 발주처 초청 상담회 개최(’16.5) * 미얀마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국토교통R&D 우수기술(10개) 설명 및 1:1 상담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 ’16년 비영리기관 보유기술 이전 지원 설명회 실시(3회 이상) ○ 해외 판로개척(전시·설명·상담회 등) 지원 3회 이상 ○ ’17년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확대(’16.12) * ’17년 예산 275억원 요구 및 심의중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8. 연구성과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연구성과 조사‧분석 및 활용 촉진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 - ’15년 연구성과 조사 실시(’16.2) - 대형 실용화 과제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실시(’15.11~’16.6) ○ 기술실시계약 체결 안내 및 상담시행(’16.4~)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자 및 과제수행 기관 성과관리‧기술이전 담당자 대상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설명회 개최(’16.6, 12) ○ ’15년 연구성과 분석 실시(~’16.10) ○ 대형 실용화 과제 성과 홍보 실시(’16.7~)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9.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연구과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내 연구연가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강화해 운영 중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연구과제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기관에 안내 강화 및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10.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해 사업비 환수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제재조치평가단 운영 매뉴얼’ 개정(’15.12) -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재조치평가단에서 일관된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1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시 제재부가금 및 참여제한 강화(’16.3) - 연구비 부당집행 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용도외 사용한 금액의 300% 이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강화 -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시 무조건 5년의 참여제한을 주도록 강화 ○ 연구비 관리‧집행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전담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 도우미 운영확대(’15.12) ○ 연구비 집행 유형을 분석하여 연구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비 사용실적 모니터링 실시 (연중)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12.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태양광전지 등 유지보수가 용이한 건자재를 활용하여 실증단지 구축중 * 태양광전지 부품 교체는 불필요하며 발전패널 등 시설수명 20년 이상으로 유지보수 용이 < 향후 추진계획 > ○ 거주 후 평가(POE)를 통해 기술 보완 실시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배포 예정 * POE : Post Occupancy Evaluation ○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증권 발급 및 A/S전담부서를 통해 하자·보수 실시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13. 물 분야 위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 분야 지원할 것 |
< 조치실적 > ○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물관리분야 원천기술 개발 신규과제 3개* 선정 완료(’16.5) 및 착수예정(’16.6) * 시장 맞춤형 모듈화 기반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실증 연구 등 < 향후 추진계획 > ○ 물분야 위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획연구 3개 및 신규과제 1개 추진 예정(’16.9)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14. 신기술 활용실적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발주청의 신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12) -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발주청의 신기술 사용 의무화 조항 및 발주청 담당자의 면책 조항 신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 신기술 협약자도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16.1)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개정 < 향후 추진계획 > ○ 신기술 협약 체결자 관리 등을 규정한 세부 규정 마련('16.12) ○ 신기술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찾아가는 설명회” 6회 개최 - 발주처,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제도안내, 최신 신기술 소개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16.11)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15. 국내기업의 해외 플랜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해외 플랜트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전략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추진 중 * MD/PRO 복합탈염공정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개발(’13.6~’19.6, 경남대학교) * 정‧역삼투 융합 플랜트기술 개발(’14.12~ ’19.12, 국민대학교) * 오일샌드 모듈화 플랜트 시공을 위한 설계, 제작 및 현장적용기술 개발(’14.12~19.12, 성진이앤티) < 향후 추진계획 > ○ 중동지역의 담수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한- UAE 국제공동연구로 중동지역 맞춤형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추진 예정(’16.6) *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개발(’16∼’20)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16. 연구개발비가 연말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
< 조치실적 > ○ 국토교통 R&D 예산 조기집행 및 실집행률 관리 강화를 위해 상설 점검체계 ‘예산집행 점검반’ 구축(’16.1) - 예산집행실적 및 계획 점검을 통해 ’16.5월 현재 51.3% 집행 완료하였으며, 연구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중 < 향후 추진계획 > ○ 매월 예산집행 점검반 회의 개최 및 집행실적‧계획 점검 예정(~’16.12) ○ ’16년 국토교통R&D 4,377억원 중 2분기 74.6%, 3분기 97.2% 집행예정으로 연구비 연말 집행 편중 방지 예정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17.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연구비 집행현황을 집계하여 매월 연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연구비 사용 모니터링을 통한 잔액 최소화 추진 (연중) - 연구비 사용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실시 |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
18. 주거복지 연구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 일몰 대비 주거환경연구 추진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안) 마련 중 * ‘국토교통 R&D 사업관리체계 개편(안) 수립’ 용역 수행(’15.10∼’16.9) < 향후 추진계획 > ○ 주거환경연구사업 사업체계 개편(안) 마련을 통한 사업연장 신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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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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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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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 정보공사 |
1. 지적측량의 정확도 제고와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폐기처분 측량장비의 재사용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사규(측량장비 관리요령) 개정(‘15.6.17.) - 내부규정 강화로 재사용 미연에 방지 * 검ㆍ교정센터의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폐기승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 승인된 측량장비는 전량 검ㆍ교정센터로 이관하여 교육용으로 기증하거나 부품 재활용 후 폐기 처리하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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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 정보공사 |
2. 지적확정측량 사업철수 등 지적측량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품질확보 등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 구성(‘15.10.29.) - 기획본부 산하에 ‘LX경영혁신추진단’ 구성 *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구조를 재설계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 운영방안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 확정측량 민간이양 및 품질관리 기능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민간사업자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등 공사의 책임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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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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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공단(주)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주택관리공단(주) |
1. 무단결근,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사건의 징계 수위를 강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 |
< 조치실적 > ○ 인사규정 개정(’16. 2) - 징계 양정의 기준 세분화 *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 비위의 유형을 복무기강 문란으로 간주하여 징계양정 처분 ○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120개관리소) * 전국 300여개 관리소 중 2015년에는 120개 관리소를 불시 현장점검하였음.(’15.12) - 연중 시행되는 각종 직무교육시 복무기강 확립 및 청렴·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분기 1회) |
주택관리공단(주)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 |
< 조치실적 > ○ 지적사항은 수정 공시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15.6.30, 기재부) 하였으며, 담당자 교육과 공시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음. |
주택관리공단(주) |
3. 공단이 수탁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관리를 내실화할 것 |
< 조치실적 > ○ 서비스 접수 및 신청 일정을 연중 게시 홍보하여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배너 연결 및 게시판 업데이트 개선 완료(’15. 9) |
주택관리공단(주) |
4. 임대주택 관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관리비 절감 및 관리서비스의 질 제고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 조치실적 > ○ 임대운영과 주택관리업무의 인력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준공동관리」시범 운영(‘15.4.1) - 6개 국민임대 공동관리로 평균 28.7% 일반관리비 절감 - 시설점검 및 관리팀을 구성하여 매분기 1회 점검 * (준공동관리) 일정지역에 소재한 수개단지의 업무를 집중화를 통한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인건비절감 방안, 시흥능곡 6개단지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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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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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공사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건설관리공사 |
1. 기관장이 특정 정당 발간매체와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뷰를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조치실적 > ○ 유사 잡지사의 인터뷰 요청 및 광고게재 중단(‘15.8) |
㈜한국건설관리공사 |
2.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 조치실적 > ○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16년 5월말 현재 39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6년말까지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를 50개까지 확대 추진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회사의 재정상태와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할 예정 |
㈜한국건설관리공사 |
3. 청년 고용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청년고용(신입 정규직)을 9명 채용(‘16.3) < 향후 추진계획 > ○ 매년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에 맞추어 청년고용 추진 |
㈜한국건설관리공사 |
4. 수주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수주 노력을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흑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수주실적은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 < 향후 추진계획 > ○ 사업다각화를 통한 업역 확대 |
㈜한국건설관리공사 |
5. 공사의 건설안전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시설안전공단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주요 업무는「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감리), 엔지니어링(설계) 사업, 건설사업관리(CM) 등을 수행하고 있어 시설안전공단과 업무상 중복되지 않음 * 한국시설안전공단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동법 제25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가 주요 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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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웨이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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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웨이플러스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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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웨이플러스 |
1. 영업이익 1억, 인건비 19억 6천만원에 불과한 워터웨이플러스의 존립 재검토 |
< 조치실적 > ○ 워터웨이플러스는 수공의 핵심사업 ○ 창립 초기(3년차)이므로 가시적인 영업이익과 수익창출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국내 마리나 최초 「골드앵커 4.0」국제인증(`15.8) 및「해양아카데미」설립(`15.12) 등 전문영역 구축을 통해 영업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서해5도 수산물복합센터* 사업 추진(`15.4)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총 투자비 62.5억원, 워터웨이플러스 20% 투자 (‘15.4~12) < 향후 추진계획 > ○ 관광레저 및 마리나분야 사업확대 등 자생적 존립기반 확충 - 마리나복합지원센터(`16.1∼‘17.12) -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15.4~‘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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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웨이플러스 |
2. 수입의 대부분(87.9%)을 모회사에 의존하고, 수공 출신 임직원이 경영을 지속하는 문제 |
< 조치실적 > ○ 모회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립경영계획(비전2020 /‘15.8) 수립하고 자체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 마리나복합지원센터(‘16.1~’17.12) 및 서해5도 수산물복합센터(15.4~‘16.12) 등 자체 수익사업 추진. *자체사업비중
○ 임직원의 경우, 워터웨이플러스 창립 초기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공출신을 선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원추천 위원회 운영규정(워터웨이 ‘14.12)” 및 인사운영시행지침(`15.10)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 * ‘14년 이후 수공출신 직원 채용 실적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서해5도 수산물복합센터 및 마리나 복합지원시설 건립등 비젼2020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체사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예정 *(참고)자체사업비중 확대 목표 및 추진방안
- 서해5도 수산물복합센터 준공 * 총사업비 62.5억원(정부 50, 자체 12.5), ** 기간 : `15.4~`16.12 - 마리나복합지원시설 준공 * 총사업비 56억원(연면적 1,330평, 지상 4층 ** 기간 : `16.1~17.12 ○ 직원의 경우 수공출신 채용 억제,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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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웨이플러스 |
3. 낙동강문화관장 채용절차 및 사후 인력관리의 미흡, 향후 인사시스템 개선 대책 |
< 조치실적 > ○ 임용대상자의 신원조회 및 평판조회(전직장) 등을 강화하여 비적임자를 사전 배제하는 등 인력관리 강화(`15.5∼ ) ○ 본사에서 수시 현장 방문 및 고충상담을 시행하여 하급직원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이를 내부 인사시스템에도 반영(‘15.5~ ) < 향후 추진계획 > ○ 신규채용직원에 대한 인성⋅적성 테스트 강화를 통하여 부적격자 선임을 원천배제하고, 직원 인사관리시스템도 합리적‧체계적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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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웨이플러스 |
4. 자체 수익사업의 비중 확대 등 경영개선 계획 및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자체 수익사업 확충을 위한 장단기 추진대책(비전2020)을 수립(‘15.8) 하여 추진 중 -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 (`15.4~`16.12) - 신규 수익창출을 위한 마리나 복합지원시설 건립추진(’16.1~‘17.12)) < 향후 추진계획 > ○ 마리나, 관광레저 관련 신규사업 발굴, 수익확대 노력 지속 - 「비전2020」거점별 전략에 따라 아라뱃길 10개 과제*, 강문화관 7개 과제** 추진 - 마린에듀센터 건립 추진(‘16.1~) * 아라빛섬 즐길거리 먹거리 확대, 여객물류 활성화, 서해5도 수산물 복합 센터 등 10개 과제 ** 수상레저사업, 강문화 투어 축제 운영, 물문화관 네트워크 운영 등 7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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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웨이플러스 |
5. 주요 사업비 집행 |
< 조치실적 > ○ `15년도에는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한 내방객 감소로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나, `16년도에는 아라뱃길 봄꽃축제 등의 사업활성화로 `16.5월말 기준 사업비 집행율은 약 35.3%로 전년 동기 22.6% 대비 약 156% 증가 *(참고)사업비집행율 비교(%)
< 향후 추진계획 > ○ 집행실적 관리 강화로 사업비 집행율 제고 노력 - 2/4분기 43.0%, 3/4분기 81.0% 계획
*(참고)사업비 집행계획 *단, 강문화⋅관광레저사업은 사업특성상 9∼10월에 행사와 이벤트가 집중되므로 상반기 조기집행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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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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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네트웍스㈜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코레일 네트웍스(주) |
1. KTX특송 위험물 배송 예방을 위한 개선책 마련 |
< 조치실적 > ○ 위해물품 배송 예방활동 강화 - 금속 탐지기 검사 실시 * 전국 14개 영업소에 비치 완료 - CCTV설치 및 운영(4개 영업소) *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사업소 - 위해물품 배송금지 안내문 게시 * 전국 14개 영업소 - 관할경찰서 마약 탐지견 순찰 활동 강화 * 월 1~2회 순찰 → 주 1회 순찰로 강화 - 위험물 발견 시 처리절차 보완⋅강화 * 단계별(격리→즉시보고→인원통제) 조치사항 매뉴얼화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교통부 철도사법경찰관 주관 주요 KTX역 X- Ray 투시기 설치 * ‘16.8월부터 순차적 * 특송수화물은 전수검사, 일반고객은 샘플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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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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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울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해울 |
1. 제주국제학교 적자 누적, 전출생 및 교사 이직률 증가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BLT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한 국제학교 시설임대료 비용 총 639억원 절감(‘15.12) ○ 운영프로그램 개선 등 학생⦁학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국내외 국제학교 교원 채용기간 통상 2년 내외로 이직교사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향후 추진계획> ○ 2017/18학년도 충원율 80% 달성으로 경영정상화 실현 |
㈜해울 |
2. 제주국제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이 본교보다 오히려 높아 외국인 학생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본교대비 유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 확보 ○ 공개입찰을 통한 교복구입비 절감노력 <향후 추진계획> ○ 졸업생 해외 명문대 진학성과 및 현지 마케팅 강화로 외국인학생 증가 (184명- >251명 67명 증가) |
㈜해울 |
3. 제주국제학교 학생 출신 지역의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장학금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다수의 국내‧외 입학 설명회 개최를 통한 학생충원 ○ JDC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및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제도 운영 3명(‘16.1) <향후 추진계획> ○ 재정상황 고려하여 장학금 점진적 확대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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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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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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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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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 대한하천학회에 대한 |
< 조치실적 > ○ 국회의원에게 용역발주 적절성 설명 - 방문일시 : ’16. 2.15, ’16. 5.10 - 방문자 : 물순환정책과장 외 3 - 면담자 ‧이노근의원(’16. 2.15) ‧이장우의원실 유운호 보좌관(’16. 5.10) - 설명내용 ‧대한하천학회의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계약관련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공정하게 선정하였음을 설명함 - 방문결과 : 용역선정 시 공정성 이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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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 안전성,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교통대책, 안전대책 및 주변상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교통‧안전대책 수립 추진 - 서울시‧경찰청‧도로교통공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실무협의체」구성‧운영, 교통영향 심층 검토 및 최적 교통개선안 협의(’14.11.~’15.10) - 서울역고가 차량통행금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15.12.3) - 서울역주변 교통개선공사 완료(’15.12.12) - 서울역 고가 바닥판 철거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16.1.5) ○ 주변 상권 등에 대한 대책 추진 - 시민단체와의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각계각층 위원 추가위촉, 분과위 구성, 현장소통센터 설치 운영 등 7017 시민위원회 운영 내실화 - 봉제산업 지원을 위한 봉제사랑방 개설(’15.6.5) - 서울역 주변빌딩과 연결통로 설치 양해각서 체결(’15.8.21) - 시- 자치구 간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별 협력방안 논의(’15. 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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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 인근 주민, 남대문시장 |
< 조치실적 > ○ 서울시- 남대문시장상인회 간담회시 상생협력 합의(’15.8.20) 등 인근주민‧상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600여회 이상의 소통을 통해 시민공감대 확산 ○ 특별시도 노선변경(국토부, ’15. 10 ~ 11월) - 주변도로 연결성과 도로망 구성 등 특별시도 지정기준에 대해 국토부와 약 10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노선변경 승인(’15.11.25) ○ 교통안전시설심의(경찰청, ’15. 2 ~ 11월) - 서울역고가 폐쇄전에 서울역 주변 교통 지‧정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전문가 및 경찰청, 서울시가 약 13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 서울역주변 4개 교차로를 개선하는 최적의 교통 개선안을 마련하여 최종 통과(’15.11.30) ○ 구)서울역사 문화재 현상 변경 - 문화재 보호구역((구)서울역사) 안에 서울역 고가도로 일부가 위치하고 있어 - 문화재 위원과 문화재청과 문화재 안전, 시위 및 투신대책, 경관 및 역사성 보존방안에 약 9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최종 통과(’1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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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 지하철 지지절연물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유지・보수를 강화할 것 |
< 조치실적 > ○ 내구연한 설정 - ’13.2.28 : 애자(지하철 지지절연물) 내구연한 관련 수립 ‧현수애자(특별고압용) 내구연한 : 본체 60년(캡 20년, 설치 금구 20년) ○ 애자 관리 교체기준 수립 - ’07.11.2. 애자관리 및 교체 기준 방침수립 ‧인장력을 받는 키퍼부위 부식에 따른 교체기준 수립 ‣지상부 24,450개 중 11,771개 기교체 및 연차적 교체 추진계획 수립 시행 중 * 지하부 지지애자의 경우 우천과 상관없어 키퍼부위 부식상태 양호(자체 점검 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시행 결과)하며, 2년 주기 애자세척공사를 통한 절연성능 유지관리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연차별 애자 교체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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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 광고판 부착 등으로 개폐가 불가능한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비상시 개폐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 |
< 조치실적 > ○ 독립문, 홍제역, 양평역 광고판 철거 및 비상문 설치 완료(’16. 5.) < 향후 추진계획 > ○ 서울대입구, 신림, 안국, 청담등 16개 역사 광고판 철거 및 비상문 설치 추진 (’16. 7.~) ○ 군자, 신금호, 마천 등 80개 역사 광고판 철거(’16. 8. 까지 철거 완료) ○ 재정여건 및 광고 계약기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추진(’1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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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6. 지하철 객차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비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할 것 |
< 조치실적 > ○ 신규 전동차 CCTV 설치 도입 - 2호선 노후전동차 200량 교체 - 9호선 전동차 70량 증차 * 도시철도법 개정(’14.7.)에 따라 신규도입 전동차 CCTV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 기존전동차 CCTV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법적근거 마련시 확대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신규전동차 도입시 CCTV 설치 지속추진 * ’22년까지 2,3호선 노후전동차 620량 교체(CCTV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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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7.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성남- 여주선 운영 참여계획을 재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명 : 성남- 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 - 국토교통부 발주사업으로 도철에서 운영기관 단독입찰,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국토부와 도철 간 협약(안) 협상 진행(’15. 6.~’16. 3.) ‧초기 적자에 대한 국토부 지원 여부 및 방법 협상 - 국토부 협상 종료 통보(’16.3.10.) ‧도시철도공사 사업 미참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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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8.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광고에 대한 유진메트로컴의 독점문제 및 탈세, 회계부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 |
< 조치실적 > ○ 승강장안전문 민자협약의 회계사항 검증 용역 실시(’15.11) - 용역 결과 유진메트로컴의 원가‧매출의 부적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다만 수익률 검증 및 대안분석 결과 ‘타인자본 재조달을 통한 재구조화’가 현실적 대안으로 분석 ○ 승강장안전문 민자협약 관련 법률자문 - 공사 일방에 의한 협약해지는 불가하며, 해지 하더라도 해재시지급금 지급 및 추가적인 배상 필요 ○ 자금재조달 관련 법률자문 실시(’16. 3.23 ~ 3.28) - 민간투자법 준용불가하므로 자금재조달 이행강제 불가함 < 향후 추진계획 > ○ 합리적인 협약개선 방안 지속 검토와 사업자와 협약개선 검토 위한 회의개최 예정 - 과다한 사업수익률 및 계약사항 재검토, 대외적 지적 사항에 대한 논의 요청 - 향후 합리적 사업운용을 위한 방안 및 협약 내용 개선방안 논의 ○ 국토부의 ‘승강장안전문시스템 개선에 관한 협조요청’ 등 대외적 여건 변화를 협약개선의 조건으로 협상 및 법리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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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9.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하철 안전 관련 인력의 외주화를 최소화할 것 |
< 조치실적 > ○ 조건부민간위탁 운영개선 방안 수립 ○ 구의역 사고 관련 안전업무 외주화 개선을 위한 본선 안전분야(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전동차경정비)자회사 설립 관련 출자승인요청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중(’16.6.) < 향후 추진계획 > ○ 은성 PSD 외주화 중단 및 직영방안 검토 ○ 유진 메트로컴 관련 협약변경 및 재구조화를 통환 직영화 방안 검토 ○ 안전시설 전분야 업무분석을 통한 적합한 운영방식 선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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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0. 서부선 경전철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 조치실적 > ○ 최초제안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독려 - 서울시 도시철도 관련 정책자료 제공 * 우리시 시책에 부합되는 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변경된 요금정책 등 제안관련자료 지속 제공 - 타 지자체 경전철 견학 및 차량규모 사전검토 * 부산 지하철 4호선(반송선) 및 부산 김해 경전철 견학 < 향후 추진계획 > ○ 최초제안자(두산건설) 수정제안 제출(’16. 상반기) ○ 수정제안 검토 및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등 민자사업 절차 추진(’16.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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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1. 택시 불친절 민원 해소를 위하여 민원 과다발생 회사에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는 등 대책 검토 필요 |
< 조치실적 > ○ 택시 불친절 관련 처분 근거 시행 - 사업개선명령 의견 수렴하여 불친절 처분 제도 정비(’16.2.1. 시행) ○ 법인택시 회사별 민원 총량제 실시에 따른 민원 과다발생 회사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중단 및 택시평가 반영 - 회사별 운수종사자 규모에 따라 민원 발생 기준 설정하여 그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16년도 법인 택시 : ’14년(18,515건) 대비 5,572건(30%) 감축 목표 - ’16년도 법인택시 평가에 민원 관련 배점 상향 조정 * ’15년 100점→’16년 300점 ○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 유도 - 법인택시 책임자 대상 불친절 등 택시불편민원 개선을 위한 간담회 교육 실시 (’15.12월, ’16. 5월) - 친절택시 기사 선정(100명) 및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화로 특별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 ’16년도 택시회사 서비스 평가 실시 : ’16.5~12월 ○ 친절택시 기사 선정 및 표창수여 : ’16.11월 ○ 택시민원감축 추진보고회 개최 : ’1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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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2. 승차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심야택시 요금 지원 및 해피존 확대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시범운영 개요 - 기간 : ’15.10.23.~12.25.(10주간) 매주 금요일 23시~2시 - 장소 : 강남대로 신논현역∼강남역(770m) - 운영방식 : 지정승차대 에서만 택시이용 가능 ○ 시범운영 결과 - 택시공급 11.7% 증가(우천 제외) * 평시 1,520대, 해피존 1,697대 - 시민만족도 79.3%, 대기시간 8.4분 단축 - 심야택시 요금지원은 택시업계에서 자체부담 (서울시 비용부담 없었음) < 향후 추진계획 > ○ 시행효과 및 시민반응이 좋은 만큼 지속운영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추진 *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15.10월, ’16.1월/3월) ○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시행 (심야 콜승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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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3. 고급디젤 택시의 운영원가 및 모범택시 운수종사자와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규정에 따라 고급택시 업무 추진 ○ 국산 및 비경유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협의 완료 * 운행대수 202대 중 비경유 차량 100%, 국산차 105대 운행 중 (’16년 5월말 기준) ○ 모범택시와의 이용수요층이 겹치지 않도록 서비스 및 요금수준 차별화 - 매년 16시간 서비스 교육 의무화, 도어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 - 요금은 모범택시의 1.5배 수준 * 자율신고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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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4. 기초철근 누락이 확인된 264개소 버스승차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공업체에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 |
< 조치실적 > ○ 정밀안전진단 및 부실벌점 부과 조치 - 기초철근 누락 승차대 1개소 정밀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 - 설계도면 상이하게 시공하고 감리한 시공사와 감리단에 각각 부실벌점 1점 부과 조치 ○ 버스조합을 통해 시공사에 재시공 및 보완시공 요구하고 감리단에 고발조치 요구 -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단 반발 ○ 관계자 반발에 따른 법적 제재가능 여부 외부 법률 자문 실시(2회) - 추가제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안전상 이상이 발견시 시공하자 가능하다는 자문의견 제시 < 향후 추진계획 > ○ ’16. 9월 중 기초철근 누락승차대 정밀안전진단 실시 (공인 전문기관) - 진단결과 승차대 이상 발견시 하자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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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5.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소 설치기준을 보완할 것 |
< 조치실적 > ○ 중앙버스전용차로(서울형BRT)는 「간선급행 ○ 현재 시행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계 용역(설계, VE 등)을 반영하여 우리시 도로여건에 적합한 설치 기준을 작성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16.12 서울형BRT 설치기준 수립(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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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6. 시내버스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급 미지급 문제에 대한 시정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실적의 평가를 통해 퇴직금 적립률 지속 향상 추진 - 퇴직금 적립률 현황
○ 임금체불 지속 발생업체(신흥기업)의 체불 임금해소를 위해 운수종사자 계좌로 직접 지급 실시(’16.4월부터) - ’16. 4월 459백만원, ’16.5월 530백만원 ○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운수종사자 1인당 평균 체불액’에 따라 70점까지 감점 조치 - ’14년도 신흥기업 63점 감점 < 향후 추진계획 > ○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체불 관리 강화 - 체불 발생시 운전직 임금 직접 지급방식으로 개선 시행 - 버스회사 평가시 임금체불에 따른 페널티 강화(’16년도 평가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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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7. 설치규격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도로 포장기법 및 구조 개선을 통하여 과속방지턱 설치를 축소할 것 |
< 조치실적 > ○ ’15. 8. :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실시 - 비규격 과속방지턱 7,888개소 적출 * 자치구 7,858, 사업소 27, 공단 3 ○ ’15. 9.∼’16 .5. : 비규격 4,451개소 정비 * 자치구 4,421, 사업소 27, 공단 3 < 향후 추진계획 > ○ 미정비 3,437개소(자치구) 정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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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8.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정비하고,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싱크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15. 7 : 노후 하수관로 조사용역 시행 ○ 사전 탐지활동 강화 - ’15. 6 : 도로함몰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15.12 : 첨단 GPR 탐사장비 도입 * 중점관리구간 동공탐사 실시하여 도로함몰 선제적 대응(지속 추진) ○ 굴착공사 및 지하수 유출 관리강화 - 매년 상‧하반기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 현장조사 실시 - 대형 굴착공사 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8.1.1부터 시행) - 민간 건축공사장 굴토심의 시행 * ’15.7.30 : 굴토심의 의무화(조례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 ’16. 7 : 도로함몰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18.12 : 노후 하수관로 조사완료 - 조사결과 불량 하수관로 ’19년까지 정비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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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9. 올림픽대로 지하화 건설 필요성 |
< 향후 추진계획 > ○ 올림픽대로 전면 지하화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고 진출입 체계변경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 필요 - 도로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제1차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검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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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0.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 강남 진출 램프 건설 필요성 |
< 조치실적 > ○ 영동대교 남단 연결램프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 (’16. 6월 현재) - 올림픽대로(김포방향)에서 영동대로 방면 진출램프 추가설치 방안 검토 중 < 향후 추진계획 > ○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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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1. 우면산터널 민간투자 사업의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16.1.14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변경실시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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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2.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직접 연결을 적극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16.1.11 한국도로공사 협의 - 성산방향 연결로 접속방안(평면교차, 입체교차) 검토 후 재협의 ○ ’16.5.30 수서방향 직접연결 설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16.7.3 수서방향 직접연결로 개통 ○ ’17.12. 설치비용 분담방안 협의 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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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3. 제물포터널 여의도 출구지역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여의도 샛강지역에 대형 수직 환풍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5.12.16 수직환풍구 설계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16. 8. 실시계획 변경 승인 예정 ○ ’20. 5. 설치공사 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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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4. SH공사 관리 영구임대주택 내 고급 외제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 거주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퇴거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모색할 |
< 조치실적 > ○ 영구임대아파트 고가 외제차 보유자 퇴거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규정 신설 및 ’15.12.2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 공공주택특별법 관련 규정 신설 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중 고가 외제차 보유자에 대한 퇴거 규정이 없었음 ○ 향후 ‘동법시행규칙 제정’(국토부) 및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보완 및 퇴거근거 개정(서울시)이 되면 SH공사에서 이를 근거로 재계약시 적용 예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재계약 거절 등) : ’15. 8.28신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항 2호 임차인의 자산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15.12.29.시행 < 향후 추진계획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정(국토부) 및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퇴거 근거 마련) 후 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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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5. 서울리츠 사업을 포함한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 - ’15.12.17 : 부동산리츠 활성화 실무 협약 체결 (국토부, 서울시, SH공사) -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활용 추진 - 리츠 안정화 시점, 일반공모를 통한 일반인 참여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리츠민간자금 공모 구체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MOU체결 추진 (’16.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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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6.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의 신청자격 중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의 소재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시와 SH공사가 국토부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규정 개정을 건의 하였고, 국토부에서 희망하우징 공급관련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한 것으로 질의회신함(’15.12.18) * 국토부 개정건의 1. 대학생임대주택 공급규정 개정 건의(서울시) : ’15.11. 6 2. 대학생임대주택 공급규정 방문 건의(SH공사) : ’15.12. 6 3. 대학생임대주택 공급규정 개정 건의(SH공사) : ’15.12.10 4. 질의회신(대학생 임대주택 공급규정)(국토부) : ’15.12.18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입주자를 선정하며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대상 가구에 해당함 ○ SH공사 내부방침(’15.12.31.) 수립 후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신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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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7.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적정수준 상향조정 실적은 없음 - 장기전세주택 재계약분은 5%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증액 청구하나, 공가분 신규계약은 시세의 80%로 공급 중 < 향후 추진계획 > ○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증액청구는 「공공 주택 특별법」에서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임대보증금 현실화를 위해서 법령 개정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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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8. 현행 방안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의 유사성 및 한강 수상비행장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할 것 |
< 조치실적 >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는 다르게 정부- 서울시가 합동으로 자연성 회복을 기본기조로 계획을 수립하여 여의도- 이촌권역을 우선 추진 ○ 정부- 서울시 간 합의사업에서 수상비행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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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샛강 정화사업을 동 방안에 포함시킬 것 |
< 조치실적 > ○ 정부- 서울시 간 합의사업에 샛강 정화사업 포함 - 사업명 :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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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0. 한강 수상택시 사업의 전면 취소를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협약해지 또는 양도‧양수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 협약해지·사업허가 취소는 어렵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요건을 가진 회사에게 양도 가능 ○ ’15.10.20 : 수상택시사업 양도‧양수체결 - 변경 : 청해진해운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16. 10월 재운행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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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1.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이 하루 17명 내외로 이용이 저조한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세월호로 중단된 수상택시 운영업체가 변경되어 현재 운영재개를 위한 시설(도선장) 보완과 활성화 계획중 임 - 변경 : 청해진해운→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수상택시 활성화에 대한 운영사(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협의 다각도로 모색중 ○ ’15.10.20 : 수상택시사업 양도양수체결 ○ ’16.01.06 : 도선장 이전 완료(이촌→반포) ○ ’16.03.04 : 도선장 리모델링공사 하천 점용허가 ○ ’16.04.24 : 수상택시 8척 확보 선박보수 중 <향후 추진계획> ○ ’16. 9월 : 수상택시 수선 및 도선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 ○ ’16.10월 : 시범 운행후 정상운행 예정 * 오랜 기간 운행 중단된 기존 수상택시 선박보수 및 도선장 리모델링 공사 기간 4~6개월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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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2. 한강~아라뱃길~서해간 여객유람선 운항 문제와 수자원 공사의 여의도 신규선착장 조성계획을 한강관광자원화 계획에 반영하고 한강~아라뱃길 연계방안을 한강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것 |
< 조치실적 >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체결(’14. 9.22) (중앙정부- 서울시)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14.11~’15.12) ○ 한강~아라뱃길 여객유람선 운항 및 신규 선착장 조성관련 업무협의(’15. 1~현재) ① 수자원공사의 신규선착장 설치허가 협의 → 설치허가신청 철회(수자원공사, ’15.6) ② 수자원공사 신규선착장 및 여객선유람선 운항 관련 현안업무 추진(’15. 3~’15.12) ‧환경단체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대위) 설득 및 지역주민설명회(여의도동) 개최 ‧한강시민위원회의 관련회의 개최(5회) 및 전담 소위원회 구성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구조 마련 - 한강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활용 집중검토 - 한강관광자원화계획과 연계.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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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3. 아라뱃길사업의 타당성과 별개로 한강~아라뱃길 연결에 따른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
< 향후 추진계획 > ○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의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 한강~아라뱃길 연계 공론화 과정과 병행 하여 관광수요 창출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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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4. 녹조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녹조관련 국토부(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방문 - 일 시 : ’15. 3.15 - 내 용 : 녹조관련 국토부 논의 및 협조 - 방문자 : 물순환정책과장 외 1 - 방문결과 ‧녹조저감을 위한 수중보 개방관련 지원 및 협조체계 유지 합의 < 향후 추진계획 > ○ 녹조발생시 펄스방류 등 실행방안 논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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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5. 국토부·김포시·고양시 등 관계 기관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신곡수중보 철거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신곡수중보 관련 국토부 방문 - 일 시 : ’15. 10. 23, ’16. 2. 3, ’16. 3.15 - 내 용 : 신곡수중보 관련 논의 - 방문자 : 물순환정책과장 외 2 - 방문결과 ‧추가적인 신곡보 관련 용역은 국토부와 논의 후 진행 ‧국토부와 신곡보 관련 상호논의 필요성 인식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부와 신곡보 관련 지속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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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6. 한강하류의 끈벌레 출현 |
< 조치실적 > ○ 행주어민 지원사업 시행 - ’14년부터 매년 2천만원 지원 - 치어방류 어민 선호사업 협력 - 고양시 한강하류 생태향상 사업 추진시 협의 및 적극 참여 등 지속적으로 협조 ○ 민관 수질합동조사 실시(’16. 5. 30) - 대상 : 난지‧서남물재생센터 - 참여 : 학계, 환경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6명 - 내용 : 하수처리 공정 및 수질측정시설 점검 및 수질조사 ○ 어민피해조사 용역 중(’16. 4) - 용역명 : “한강수질오염으로 인한 끈벌레 발생 및 실뱀장어 폐사원인 용역” - 주관 : 고양시 - 용역기간 : 18개월(’16. 6~’17. 12) - 용 역 비 : 5억원 - 수행기관 : 인하대 산학협력추진단 < 향후 추진계획 > ○ 고양시 및 행주어촌계와 어민지원사업 시행 협의(치어방류사업 등) ○ 고양시 주관 “어민피해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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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7.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1,025억)을 인천시에 지급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시는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매각 대금을 조기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총 1,025억 중 540억 지원 (단위 : 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나머지 485억은 ’1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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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8.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인천시에 신속하게 양도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시와 환경부간 매립면허권 지분 분할(’15.12.) ○ 양여 조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행자부 유권해석 추진(’16.1~4.) ○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이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양여)계획 수립 중(’16. 5.) < 향후 추진계획 > ○ 공유재산처분계획수립 →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결 → 양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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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9. 맨홀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맨홀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맨홀관리기관과 합동 TF 구성·운영(3회) - 서울시 및 민간기관 등 총 32개기관 참여 - 맨홀관리 업무협약체결(’16.4.29) * 맨홀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조치, 정보교류 등 ○ 맨홀 상태조사 및 평가기준 마련중 - 맨홀등급(A~E) 평가기준(안) TF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 맨홀 가이드라인 마련,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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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0. 설치기준 부적합 볼라드의 교체 등 대책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특별시 공공보도상 볼라드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6.1. ∼ 2. (2개월) - 조사내용 : 재질, 파손여부, 위치 등 - 조사결과 : 총41,135개소 * 서울시 주관, 자치구별 실시 ○ 자치구 도로별 볼라드 관리카드 작성 - 작성기간 : ’16. 3. ∼ 4. (2개월) - 작성내용 : 관리부서 및 담당자, 위치, 적합 부적합 여부, 사진 등 * 서울시 주관, 자치구별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 ’16.6월초 : 볼라드 정비계획 수립 ○ ’16년 : 도심 보행길 시범사업과 연계한 ○ ’17년 : 부적합 볼라드 정비 완료 * 건축선 후퇴부분 볼라드는 건축기획과에서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적합 볼라드 1,443개소 ’17년 상반기 정비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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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1.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의 설치 시 건축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그 설치가 기피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설치기준 신설 또는 보완할 것 |
< 조치실적 > ○ 아파트의 대피시설 설치 근거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설치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설치 기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 - 기타사항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설치 예외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 대상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 < 향후 추진계획 >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설치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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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2. 서울시내 건출물의 중국산 불량철근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 |
< 조치실적 > ○ 중국산(수입)철근 사용현장 조사 및 조치결과 - 조사대상 : 43개 건축현장 (중국산/수입철근 사용 서울소재 43개 현장) - 조사결과 : ’05 ~ ’14년 공사준공 * 공사완료 현황
- 조치결과 : 조사대상 43개 건설현장이 모두 -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불량철근 등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점검 * 조례 :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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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이나 자치구 간 편차가 심한 상황임으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의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자치구 재정수요에 실질적 지원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행(’16.1.1)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1%에서 22.6%(2,728억원 증가)로 인상하여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 100% 수준으로 조정교부금 운용 - 안전관리비 측정단위 변경(유동인구수 - > 사업자 종사자수, 세대수) - 최근 3년간 자치구 세출예산 평균으로 고정비용과 단위비용 재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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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에서 |
< 조치실적 > ○ 관련규정 준수 성과급제도 운영 -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행중 - 공기업 적자‧부채는 임대주택확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운영 등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 - 경영평가시에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증진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책정함 ○ 재정건전성 강화 추진 - 기관의 재무지표 강화 및 적자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최고등급 배제 적용 ○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범위내에서 채무감축노력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추가적인 성과급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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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독립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현재 서소문 청사 리모델링(증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입주 예정 * 업무효율성 및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독립청사 건립보다는 시청사(서소문 청사)에 입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증축)사업 추진 일정 - ’16. 9 지구단위계획 결정 - ’16. 12 예산 반영 - ’17. 1 ∼ ’17.10 (리모델링 증축) 설계 - ’17. 11 ∼ ’19.10 공사시행 - ’19. 11 입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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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15. 7.) - 중복위촉(최대3개), 장기연임(6년) 제한 도입 - 다양한 민간전문가 확보 및 여성(위촉직의 40% 이상)·장애인(위원회별 최소1명) 위원 참여 확대 * 국가인재DB(인사혁신처), 여성인재DB(여가부)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16. 7.) - 중복위촉(최대3개), 장기연임(6년) 제한 규정 신설 - 위촉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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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 산하기관 주요 임원의 인사공백 문제를 해소할 것 |
< 조치실적 > ○ 관련규정에 따라 임원선발 추진 -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조례 및 정관 등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하여 선발함 - 인사공백은 적합한 후보가 없어 재공모절차를 거치거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에 따른 인선준비로 공석이 되는 사례가 있음 ○ 인선지연 방지 추진 -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발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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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서울시 산하기관 임직원의 |
< 조치실적 > ○ 관련규정 준수 성과급제도 운영 -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행중 - 성과급 재원은 민간기업의 초과이익 추가지급과 달리, 일괄로 지급되던 수당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차등지급 ○ 경영평가 제도 개선 보완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및 지표 개편 지속 -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의 결과 차이가 클경우 이를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의 불균형 해소 - 기관별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관장평가에 혁신평가 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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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석촌호수 수위 저하 |
< 조치실적 > ○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완료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 용역 - 용역기간 : ’14.8.18∼’15.8.28 - 용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 - 과업내용 ‧수리지질 특성 조사 및 지하수위 변화 예측 ‧수위저하 원인 분석 및 대책방안 수립 등 ‧석촌호수 주변지역 지반침하가능성 및 평가 ○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주변 싱크홀, 제2롯데, 지하철 9호선과의 연관성을 포함하여 언론발표(’15. 8. 6) < 향후 추진계획 > ○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서울시, 송파구청, 롯데건설이 참여하는 ‘석촌호수 주변 지역 안전관리 T/F’를 통하여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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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0. 스마트카드 복지재단의 |
< 조치실적 > ○ 사회환원 방안 확대 위해 ‘시민 공모제’ 추진 - 일반 시민 대상 사업 공모제 추진 * 1차 ’15.12월 / 2차 ’16.4월 - 일반 시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제 추진(’15.12) - 교통 전문기관 대상 목적사업 발굴 추진(’16.4월) < 향후 추진계획 > ○ 환불준비금 ‘선 공제’ 대신 실제 환불금액을 차년도 기금에서 ‘차감’방식으로 변경(’16.6) - [현재] 환불준비금 2.5% 공제 후 재단 적립 - [개선] 실제 환불한 금액을 다음 년도 재단 적립 대상 기금에서 차감 ○ 시민 공모제 지속 추진 - 사업 공모제(매년 상반기) - 아이디어 공모제(’16년 하반기) - 전문기관 대상 목적사업 발굴(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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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1. 이화여대 기숙사부지 |
< 조치실적 > ○ 비오톱 조정은 지침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15.7.7)도 위법사항 없음 확인 -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상 정책임 ○ 학교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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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2. ‘서민밀집 위험지역’의 |
< 조치실적 > ○ ‘서민밀집위험지역’ 사업명칭 변경을 건의함 - 해당기관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 - 조치내용 : 국고보조사업인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명칭 변경 건의 * 시설안전과- 2487(’15.10.19.) * 참고 : ’16년부터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폐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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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3. SOC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접비 지급 기준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간접비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함 ○ 간접비 인정범위 및 지급 세부기준 마련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소관으로 현재 검토 중임 < 향후 추진계획 > ○ 지침(기준)에 따라 간접비 지급절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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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4. 서울시 채무감축의 성과를 마곡지구 기반 시설 및 문화・체육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16년 4말 현재 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2조 3,204억원으로 ’11년 10월(취임시) 19조 9,873억원 대비 7조 6,669억원을 감축. - 총 이자비용 4천여억원(일 10억여원) 절감으로 재정 부담 완화 효과 ○ 토지매각이나 주택·상가 분양수입은 SH공사의 대규모 공공개발, 주택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하거나 채무감축에 활용하고 있음 < 향후추진계획 > ○ 우리시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행 할 때 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등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바, ○ 마곡에 투자하여 발생 전망되는 최종 수익에 대하여는 마곡지구 입주민의 편익 및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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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조치실적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위반자들의 단속인원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 - 다만, 포상금제도 이전에 과도한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 마련이 필요 *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과태료 처분에 관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재규정 미비 < 향후 추진계획 >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입법사항 검토 및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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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6.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을 재검토 하고, 시민 의견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
< 조치실적 > ○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완료(’16. 4) * 조사처 : 서울공공투자센터, 한국지방행행정연구원 ○ 공청회, 기자설명회, 주민설명회,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등으로 시민의견 지속 수렴 및 공론화 추진 - 공청회 개최(’15.12.21) - 기자설명회(’16. 2.22) -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16. 4.14) - 필동 주민설명회 개최(’16. 4.15) < 향후추진계획 > ○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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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7. 2015년 8월 서울시 투자 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정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을 재고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원안동의) : ○ 시민 여론 수렴 등 사업추진에 대한 공론화 - 엠보팅 시민여론조사 : ‘16.2.24 ~ 3.31 - 시민리서치 : ’16. 4.30 ~ 5.1 - 건립관련 시민토론회 : ’16. 5. 9(시민청) < 향후 추진계획 >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 : ’16. 7월 ○ 중앙 투자심사 의뢰 : ’16. 8월 (’16.10월 심사완료) ○ 국제설계 공모 : ’16. 10월~ ○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 : ’17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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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8. 청계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과 함께 기존 청계천 상인의 생계대책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가든파이브 임대기간 5년 만료상가 처리계획(안) 수립(’14.11.26.) * 임대기간 5년 만료 상인이 계속 영업 희망시 임대기간 연장 가능 ○ 가든파이브 임대기간 5년 만료상가 추가 지원계획 수립(’14.12.30.) * 월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동결 * 전세 희망자의 경우 전세 유지 가능 * 분양전환시 계약금 인하(20 ⟹ 10%) * 분양전환시 잔금 납부기간 연장(60일 ⟹ 1년) ○ 가든파이브 임대기간 5년 만료상가 추가 지원계획 수립(’15. 7. 8.) * 분양전환시 잔금 납부기간 연장(1년 ⟹ 2년) * 잔금 납부기간(2년) 만료시 추가 3년 할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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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59. 마곡지구, 마천지구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분양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마곡 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에 따라 마곡지구 단계적 공급 추진 * ’16년도 마곡지구 매각실적 ‧산업시설용지 제11차 분양 결과 7필지 입주계약(11,300㎡ 361억원) ‧업무시설용지 일반분양 결과 5필지 매각되었으며(12,108㎡ 1,470억원), 이 외에도 매각 가능한 업무시설 및 주유소 등 검토하여 조속히 매각할 계획임. ‧열공급설비용지(1단계부지 9,500㎡ 285억원) 매각 ○ 마천지구 등 기존 사업지구의 미분양 물량은 마천 학교용지(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같이 공공기관 용지가 많으며, 기관에 예산반영 요청하여 매입 촉구하거나, 매입의사 철회 시 계획변경 등을 통해 매각 추진하고 있음 ○ 은평 등 지구별로 미매각용지 활성화전략 수립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 추진 * 참고 : SH공사 미매각토지 현황(’16. 5.31.)
* 주요 지구 미매각토지 ‧마곡지구 : 235필지 613,666㎡, 22,972억원 ※ 2단계 전략수립용역으로 매각 보류된 물량이 많아 실질적으로 미매각이라 할 수는 없음. ‧은평지구 : 68필지 114,134㎡, 3,470억원 ※ 단독주택 28필지(선착순 수의계약) 포함 ‧기타지구 : 53필지 210,805㎡, 4,823억원 |
- 83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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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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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 낙동강하구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분야 등 피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강서구 농민 탄원 처리(면담 및 회신) ○ 원탁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농민 의견 수렴 및 농업대책 검토 ○ 농업현장 답사 및 자문으로 현황파악 (市 농업기술센터, 현지 농민 면담 등) ○ 낙동강 하구 주요 지점 실시간 염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6.9.완료예정) ⇒ 농업용수 확보와 염해대책 마련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자체 검토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 제3차 용역에서 염분확산 범위 검증 및 농업분야 피해최소화 대책마련을 용역과업에 포함하여 추진 (‘17년부터 3년 이상 용역 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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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 낙동강하구 수상관광벨트 조성에 따른 서낙동강 수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6. 2. : 수질개선 방안 연구‣BDI(‘16.2.17), 델타이니셔티브(‘16.2.24) ○ ‘16. 4. :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모니터 실시 ※ BOD 수질현황 (단위 : ㎎/ℓ)
○ 수질개선 대책 - (내부대책) 하수처리장 신설 및 저영향개발기법(LID)도입 ⊳ 하수처리장(42,000㎥/일)건설, LID시설 (저류지, 습지, 투수성 포장 등)설치 - (외부대책) 상·하류 수문 연계한 물순환, 하수도정비 조기시행, 하천준설 실시 ⊳ 물순환(대상지역 : 평강천, 맥도강 수계) ⇒ 강서구청, ‘15.2.4(수)∼계속 ⊳ 서부‧녹산구역 하수정비 조기시행(2035년→2025년) ※ 김해시(화목‧장유‧대동구역)하수정비 (2025년 완료예정) ⊳ 하천준설(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예타 조사 중 ※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국가차원의 수질개선대책 수립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 서낙동강 상·하류 수문연계한 물순환 촉진 및 개선방안 ○ 하수도정비계획 조기시행(2035→2025년) ○ 낙동강 하구둑 전면개방(2025년)과 연계한 서낙동강 수질개선 종합검토 ○ 하수도정비, 수계기금, 준설 등 국비확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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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 관련 대규모 탐방선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탐방선 도입 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대형 탐방선 예산 확보예정 - 100인승 규모, 20억 예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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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4. 김해공항은 2023년까지 포화상태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김해공항 시설 포화 해소를 위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 - ‘15.1.19.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단체장 공동합의 - ‘15.6.25. 국토부와 KOTI+ADPi 컨소시엄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수의계약 체결 - ‘15.7.31. 착수보고회 개최 - ‘15.8. 7. 지자체 의견 제출 - ‘15.9. 2. ADPi대상, 부산시 설명회 개최 - ‘16.2.12. 국토부 용역 중간보고회 - ‘16.5.25. 국토부 용역 자문회의개최 < 향후 추진계획 > ○‘16.6월 신공항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수행이 되도록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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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5. 김해공항 국내외 신규 노선 증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5년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실적 - 신설 : 5개 노선 주 36편 * 베트남 다낭, 중국 연대, 라오스 비엔티엔, 태국 치앙마이, 필리핀 클라크필드 - 증편 : 15개 노선 주 248편 * 중국 청도, 연길, 괌, 오사카 등 ○ ’15년 김해공항 국내선 확충실적 - 증편 : 2개 노선 주 18편 * 부산- 김포(에어부산), 부산- 제주(이스타) ※ 지속적 항공노선 확대 노력에 따라 역대 최대 운항편 달성 * (’14 동계) 1,546편→(’15 하계) 1,717편→ (’15 동계) 1,902편 < 향후 추진계획 > ○ 기존노선 증편 및 신규노선 확충 추진 - 김해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사업자 공모, 선정을 통한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추진(’16년 예산 10억원) - 항공노선 신‧증편시 시정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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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6. 김해공항 커퓨타임 단축 및 피해보상지원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커퓨타임 단축을 위한 소음대책주민협의회 주민들과의 대화 총25회 - 주민설명회(‘15.4) 주민간담회(’15.8) * 커퓨조정 시간 및 주민요구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 공식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리시의(1년 5개월)의견에 대하여, 주민측은 대화 자체 거부 ○ 커퓨타임 단축을 위한 공항관련 기관과의 회의 실시(총18회) * 공군, 항공청, 공항공사 - 커퓨조정에 대하여 원칙적 동의 < 향후 추진계획 > ○ 일방적인 추진은 역효과 우려, 커퓨조정은 수면권이라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 신중 접근 필요 - 민관협의회 구성으로 소음피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요구사항 적극해소 노력 및 커퓨조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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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7. 김해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예산 추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 조치실적 > ○ 항공사 재정지원예산 지속 증액을 위한 노력 - (’14년) 4억원 → (’15년) 10억원 → (’16년) 10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신공항 입지결정 후, 중장거리 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사재정지원 예산 증액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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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8. 부산- 광주 항공노선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부산- 광주노선 개설을 위한 협의 지속 추진 - ’15.2,9월, 광주노선 개설 관련 (市,광주시,에어부산) 협의(2회) - ’16.2월, 광주노선 개설 관련 협의 (국토부, 에어부산) - ’16.3월, 광주노선 개설 관련 협의 (국토부, 부산시, 광주시, 에어부산) < 향후 추진계획 > ○ 소형항공사 대상으로 부산- 광주노선 개설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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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9. 급격히 상승한 부산의 전・월세 비용과 주택가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서민·중산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물량 확대 -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 21건 31,716세대 제안서 수용 ○ 부산형 행복주택 건립공급 * ‘16년(5,663세대)‘17년(2,000세대), ‘18년∼(2,500세대) < 향후 추진계획 > ○ 우리시 주택 공급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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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0. 부산의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사업 확장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부산형 행복주택 건립공급 -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산단 근로자 대상으로 80% 입주 *‘16년(5,663세대)‘17년(2,000세대)‘18년∼(2,500세대) < 향후 추진계획 > ○ 10,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지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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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1. 부산시 순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투입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세대내부 및 주민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 * ‘16년 : 4개 단지, 4950호 개보수(29억 예산투입) ○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 영구임대주택(월동대책비지원 723세대 제외)에 대하여 세대당 28천원 정도 난방비 지원 * ‘16년 : 20개 단지, 26,926세대(7억 예산투입) ○ 매입·전세임대 공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에게 85㎡이하로써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및 전세계약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매입은 가구당 9,500만원 범위, 전세는 6,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6년 : 300호 공급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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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2. 부산시 공공건축물의 내진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전수조사('15.10) ○ 2단계(2016∼2020) 기본계획수립('16. 1) ○ 지진재난 종합대책 마련('16. 4) (개선과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단계별 추진 ▹ 국민안전처 건의 - 856개소, 사업비 3,208억 ⇒연차별 계획수립 추진 ○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보고(‘16.5, 시장) (대책) 소요사업비 국비(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지원 요청(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요청(16. 5. 18) ▹ ‘17년 175억 요청,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지원 건의 ▹ ‘17년 국비지원 협의 방문(’16.5.31, 재난대응과장) -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단계별 확대 추진 - ‘17년도 국비 175억원 확보 추진 협의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 ‘18년 이후 1,750억원 지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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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3. 부산・김해 경전철의 과도한 MRG 부담으로 인한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비 323억원 절감 - 내용 : 경영효율화를 통해 운영인력 감축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추진 - 부산발전연구원 사업재구조화 용역 추진 -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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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4. 부산시와 김해시 공동출자로 부산- 김해 경전철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부산발전연구원 사업재구조화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6. 4. ~ 10 - 연구내용 : MRG 대비 사업재구조 효과분석 및 경전철 인수 가능 여부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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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5. 싱크홀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BTL 등 민자유치방식을 통해 노후하수관로를 조속히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싱크홀 대비 `15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완료 - 정비대상 L=126km ○ `17년 국비신청 : 54억원 - `16년 실시설계용역 자체 시행하여 `17년 국비배정후 즉시 정비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국비 및 지방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신설)사업을 BTL로 추진 하고 있어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재정사업으로 연차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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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6.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 - 금융부채 ’11년 29,680억원→’15년 21,575억원 (△8,105억원) * 행자부 부채감축 가이드라인 초과달성중 (도시공사) ‘15년 부채비율 186.6%(가이드라인 230%) (교통공사) ‘15년 부채비율 26.6%(가이드라인 100%) < 향후 추진계획 >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16.9월) ○ 공기업 유형별 맞춤형 부채감축 추진 등 공기업 경영혁신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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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7. 부산지하철 역사 및 객차 시설의 가연성 소재를 불연성소재로 조속히 교체 할 것 |
< 조치실적 > ○ 가연성 천장판 교체 - 승강장 6역, 대합실 1역 완료(’12년∼’15년)
○ 전동차 통로연결막 교체 - ’14년 11개 편성(55Set), ’15년 10개 편성(50Set) ○ 전동차 지붕도막재 교체 - ’14년 2개 편성(12량), ’15년 8개 편성(48량) < 향후 추진계획 > ○ 천장판(2020년까지 연차적 교체)
○ 전동차 통로연결막 교체 - ’16년 20개 편성(100Set), ’17년 15개 편성(75Set) ○ 전동차 지붕도막재 교체 - ’16년 15개 편성(90량), ’17년 15개 편성(90량) - ’18년 16개 편성(96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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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8. 부산도시철도 중 기대수명이 지난 노후 도시철도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수립 (’14.10월) - 1호선 노후차량 리모델링 및 단계적 신차 교체 ○ 1호선 노후차량 리모델링 - 고압전선배관 교체 등 난연성능 강화 - 보조전원장치, 주요장치 전원공급기 교체 ○ 1호선 노후차량 신차 교체 - 1단계(40량) 신차 제작건 계약 (’16.3월) < 향후 추진계획 > ○ 1호선 노후차량 리모델링 - 추진장치, 열차정보장치 등 교체 (’17년) ○ 1호선 노후차량 신차 교체 - 1단계(40량) 신차 제작 및 교체 (’18년) - 2 ~ 4단계(146량) 신차 제작 및 교체 (’19 ~ ’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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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19. 버스충전금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중 과다하게 보유하는 장래준비금을 최소로 유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5년 우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금 사회환원을 위해 교통카드사와 협의해 왔으며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 129억원에 대한 장래준비금을 서울시의 사례 22% (57억원)보다 2% 감소한 20% (26억원)를 예비비 성격으로 적용하고, ○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5. 10월, 총 120억원의 대중교통발전기금을 조성‧사용하는 협약을 교통카드사와 체결하였음, ○ 또한, 협약기간 중에도 향후 여건 변화 시에는 재협의 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마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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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0. 택시감차 보상 시행기간이 바뀌었고, 감차지원금이 시·도별 금액이 다르므로 부산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부산시택시감차위원회 구성운영(‘15.5, 6회)으로, 업계의 출연금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으로 지속적 설득 및 협조 - 감차지원금은 실거래가격보상원칙으로 업계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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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1. 장산로 혼잡 및 교통제증해소를 위한 제2장산로 건설 용역을 실시 할 것 |
< 조치실적 > ○ 사업개요 - 구간 : 재송동(센텀)~좌동 부울고속도 - 규모 : L=4.94km, B=20m(4차로) - 사업비 : 2,058억원 –사업기간 : 5년 ○ 추진사항 - ‘14. 6 : 혼잡도로 후보지 선정 건의(시→국토부) - ‘15. 7 : 교통량 및 경제성 분석(국토부, KOTI) ☞ 제2장산로 B/C 1.0이하로 지정대상에서 제외 ○ 현안사항 -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제2장산로) 혼잡도로 지정 건의(‘14.6)하였으나, 국비확보 요건(B/C 1.0. AHP 0.5)을 만족하지 못해 지정대상에서 제외(국비확보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 최적의 대안노선(경제성 확보) 선정을 위한「‘16년 도로건설·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포함 검토하여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혼잡도로 지정 및 민간투자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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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2. 부산시 터널 5곳의 교통사고 부상자 비율이 높으므로 전반적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터널 내 교통안전시설물 등 점검실시 - 점검대상 : 부산시내 터널 26개소 - 점검기간 : 2016. 4. 1 ∼ 4. 28 * 자체점검 : 4.1 ∼ 4.15 ▷터널 관리기관별 - 개선방안 * 터널 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미끄럼방지시설(그루빙) 설치 터널 관리기관 점검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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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3. 명품관광도시를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 확대 방안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저상버스 도입 -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464대 도입 * 전체 버스대수 2,517대 중 464대로 18.43% * 2016년 64억 예산확보(국‧시비50%) 52대 추가도입 * 제3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거 2017년~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점진적으로 도입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도입 - 도입대수: 1대(중형버스 특장) * 휠체어 5명, 비휠체어 5명 탑승 가능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현황('16.5월 현재)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128대 운영 ▷ 장애인콜택시(바우처콜) 990대 운영 - 시범운영기간 : '16.7월∼12월 * 정상운영 : '17.1월(예정) - 이용방식 : 예약제 운영 - 활용계획 : 주중→병원, 학교 주말→장애인시티투어 등 < 향후 추진계획 > ○ 계획에 따라 점진적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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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4. 전포로 미확장 233m에 구간에 대한 조기개통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2016년 본예산 55억원 확보 - L=60m에 대한 사업비 55억원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 2019년까지 270억원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 2017년 : 도로확장 L=80m 시행 (사업비 100억원 확보) - 2018년 : 도로확장 L=80m 시행 (사업비 100억원 확보) - 2019년 : 도로확장 L=43m 시행 (사업비 70억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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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5. 부산시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창조지식플랫폼 설계공모 완료(‘15.12월) 및 실시설계중(’16.3∼8월) ○ 사업추진협의회(3개지구별 매월) 개최 ○ 도시재생대학 운영(3∼8월, 3팀 76명) < 향후 추진계획 > ○ 창조지식플랫폼 착공(‘16.1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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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6.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 시도비 매치사업비의 집행률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효율적인 집행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확보된 국비는 연초에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시도비 매칭사업 실집행률 강화를 위한 사업별 담당자 회의개최 < 향후 추진계획 > ○ 국비보조사업의 자금교부 지연사업에 대한 현황을 수시확인하고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상세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 ○ 예상치 못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지연 요인 사전차단 - 공사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확인작업 및 추진절차 등의 세부 메뉴얼 미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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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7. 고리원전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안전한 후속조치 필요 |
< 조치실적 > ○ 해체에 따른 우리시 원자력안전대책 - 시 방재관 현장 파견‧상주를 통한 상시 관리‧감시체계 구축(‘14.8~) - 해체시 방사성물질 비산(飛散)대비, 방사능 감시시스템 추가 구축 등 실시간 감시 •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감시망 확대 설치 ▹ 확대구축(4개소), 탐지성능보강(10개소 등) < 향후 추진계획 > ○ 안전대책 추진 - 원자력안전대책위, 주요시설 해체과정 참관 등 현장중심 감시활동 강화 - 한수원, 해체계획서 수립 시 시민의견 수렴, 반영 등 절차준수 감시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해체 관련 규제와 기술이 확보되고, 정부의 해체 로드맵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시차원의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해체과정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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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8. 고리원전해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 및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분석 - 원전해체센터 유치타당성 및 지역산업 연계분석 연구용역(`15. 1) - 고리1호기 해체과정에서 13년간(2017∼2030) 지역경제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5,682억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2,069억원, • 고용창출 3,79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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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29. 원전 소재 인근지역 5㎞가 넘는 지역에도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전기요금차등제 타당성 논리확보를 위해 용역 실시(예산 65백만원) - 용역기간 : ‘16.3.25~9.26 ○ 우리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15.6.1) - 국회의원, 전문가, 일반시민등 130명 참석 ○ ‘지역별 전기차등요금제’ 건의 (BH 수석비서관)(`15.7.20) ○ 전력자급 초과 시‧도 담당과장 회의 및 공동협력 합의(`15.7.22) : 부산, 충남, 인천, 전남 ○ 관련 시‧도와 실무공조를 위한 담당 회의(`15. 8.31) : 부산, 인천, 충남 ○ 당정협의회, 현안사항 협조 건의 `15.11.6 ○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도입 관련 시도 담당자 회의(‘16.5.27) : 부산, 인천, 충남 < 향후 추진계획 > ○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시 추진방안 마련(‘16.10월) ○ 전력자급 초과 시·도와 합동으로 토론회 개최(‘16.11월) ○ 정부건의(‘1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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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0. 기장군 폭우피해 복구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
< 조치실적 > ○ 복구사업개요 - 대상(기장군) : 473건 - 준 공 : 470건(완료율 99%) - 공 사 중 : 3건 (좌광천, 장안읍도시방재, 내덕저수지) < 향후 추진계획 > ○‘16. 6월말(우기전) 준공 : 2건 - 좌광천, 장안읍도시방재 ○‘16. 9월 준공 : 1건 - 내덕저수지(‘16.6월까지 만수위 제방축조를 완료하여 홍수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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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1. 기장군 폭우피해 복구사업비 집행관련,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조사필요 |
< 조치실적 > ○ ‘15.10 : 불공정하도급 현장조사 시행(기장군) ○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업등록 구군에서 과태료 처분조치(3건) < 향후 추진계획 > ○ 공사 시행시 하도급 여부 확인 및 관리 철저,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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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2. 에코델타시티의 높은 조성원가 및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추진중<계속추진> ○ 위원회(델타이니셔티브) 신설 등을 통해 공동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 및 조성원가 관련 잠재적 문제점 발굴·개선 등 협력적 사업관계 추진 중 ○ 분양 전 분양활성화 협력방안 상호 협의 - 실무협의회 및 분양계획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 (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방향 결정·실행방안 수립 - TF팀 구성, 협약체결, 각종 설명회 등 실시 ○ (분 양) 부산시↔K- water간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강화 추진 - 부산시 : 행정기관, 언론 중심 홍보 - K- water : 상품 경쟁력 홍보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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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3. 동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동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15년부터 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 중임(‘15.12~’16.12) < 향후 추진계획 > ○ ’16. 12 : 설계용역 준공 ○ ’17. 03 : 공사 발주 ○ ’18. 06 : 공사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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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4.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조성공사에 부산지역 업체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15.10.26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현안회의 개최(시장, 시간부, 항만공사) - 종합심사제 실시로 인한 지역업체 참여가산점(100+0.2)이 적어 참여가 어렵다는 주장은 가산점 비율은 적으나 업체 선정에 큰 비중을 차지함. 현재 공사중인 항만공사 조사결과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은 실정임. - 부산항만공사 발주 항만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건의 ※ 남컨배후단지 2, 3공구 : 30%권장 ☞ 2공구 지역업체인 한진중공업 계약 < 향후 추진계획 > ○ 신항 등 주요 항만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30%이상 권장, 하도급 등)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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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5. 부산항을 통해 위험물이 반입되는 반입부두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부산광역시 위험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5.9.8) - 위험물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확장공사 권고 *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음 - 위험물안전관리자 채용확대 및 유자격자 24시간 상주 유도 * 부산항 위험물 취급부두 전 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24시간 근무 ○ 항만 운영정보시스템 운영(해수부) * 항만 내 위험물 정보 조회 및 실시간 CCTV 모니터링 < 향후 추진계획 > ○ 위험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위험물질 현황 및 대응매뉴얼을 실시간으로 현장분대에 전송하는 시스템 ○ 소방안전본부 내 위험물안전계 신설 - 위험물의 체계적 관리 → (중장기) 위험물안전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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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6. 2028년하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재원마련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재원 종합 대책 포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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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7.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외부인사 영입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외부 인사영입 * 문화예술전문가 문화회관 공연과장 채용(‘15.12) < 향후 추진계획 > ○부산문화회관 법인화 추진 *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부산문화회관 설립 추진. ※ 문화관광분야 기관장 개방형직위(3개) 운영으로 외부전문가(인사) 지속 영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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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8.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른 공직내부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2015년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달성 등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2012년~2016년, 행정자치부)」 (2014년) 목표율 12.7% → 임용율 12.6% (2015년) 목표율 13.6% → 임용율 13.97%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주요부서 우수 여성공무원 전진 배치로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 2014년 27.3% → 2015년 34.6%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향후 추진계획 > ○ 관리직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지속 추진 ○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 ○ 주요부서 우수 여성공무원 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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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
39. 부산시 산하기관 각종 문제점 및 낙하산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을 토할 것 |
< 조치실적 > ○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률에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임명권을 제약·침해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제도상 인사청문회 도입은 어려움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판결 (대법원 판결 : 2013. 9.27.) < 향후 추진계획 > ○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추진을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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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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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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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 공사중단 장기 방치 |
< 조치실적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국가 기본계획(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 국가 기본계획 : ‘16. 7월 수립예정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17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 - 근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 기간 : ‘17. 3. ~ ‘18. 2 - 방법 : 학술연구용역 추진 - 주요내용 : 건축물별 정비방법 및 우선 순위 결정,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본예산 반영(학술용역심의 등) : ~ ‘16.12 ○ 용역 계약 : ‘17. 1. ~ ’17. 2. ○ 용역 추진 : ‘17. 3. ~ ‘18. 2. - 절차 : 건축물별 현황조사‧분석 → 정비계획(안) 마련 → 시‧군 및 이해관계자 협의 → 의회 및 주민 의견청취 → 건축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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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 공유재산 매각 시 입찰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공정 입찰을 위한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에 의거 공유재산 매각 시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며 입찰자격 제한은 없음. -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또한, 공정한 입찰진행을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며,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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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 재난위험시설물 (D, E등급)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실적 329개소 - 상반기 전수점검(3~4월 : 166개소) - 집중호우대비 점검(7월 : 5개소) - 하반기 전수점검(10~11월 : 158개소) * 전체 지적건수 133건(권고 115, 시정요구 18) ○ 재난위험시설 해소 실적 9개소 - D등급 : 8개소, E등급 : 1개소 * 공공 : 교량 4 (재가설2, 보수보강1, 철거1) 민간 : 공동주택 5 (보수보강2, 공사장 준공3) < 향후 추진계획 > ○ 도(道) 재난위험시설(D, E등급) 전수점검 추진 - 도‧시군 합동 점검 : 상‧하반기, 우기 각 1회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 시‧군 일제조사(10~11월) : 전수조사 - 등급 조정 및 해소계획 수립 * D등급 월 1회, E등급 월 2회 ○ E등급시설 안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구조물에 발생하는 진동량 증가(변위, 기울기 등) 데이터를 모니터링 후 붕괴 발생 시 경보 * 설치(2개소) : 성남 중앙시장, 광명 서울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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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4. 민자도로 등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관련하여 수요량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것 |
< 조치실적 > ○ 신규사업은 현행 제도하의 적격성 조사 등을 엄격히 거치고, 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한 후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는 민자방식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 할 방침임 - 주변 관련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요인 발생 및 총사업비 변화 시, 수요예측 및 민자적격성 재조사 등 통해 검증시스템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적기 통행료를 조정할 계획이며, ○ 부속사업 개발 및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MRG)을 최소화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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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5.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
< 조치실적 > ○ 미납 과태료 감소 대책 마련 및 지정정비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 미납 과태료 및 지정정비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업무추진 철저 통보 - 지정정비사업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매분기별 교통안전공단,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미납 과태료 징수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주기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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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6.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공공시설운영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재정자립도 제고> ○ 조치실적 지속적 세입 악화에 직면, 경기도는 재정체력 회복을 위한 혁신 시스템 구축·실행으로 재정자립도 ’15년 대비 1.6%p ↑ - ’14년(53.7%) →’15년(53.6%) →’16년(55.2%) ○(주요 추진 과제) -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입의 확충이 절실한바 세입확대를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건의 ①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의 (현행 16%→21%까지 인상) ②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부과 건의 (스포츠토토 발매액의 10%) ○ 향후 추진계획 ① 중앙- 지방간 재정제도 개선을 건의, ②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징수율 제고도모, ③ 원칙에 충실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음. <공공시설운영 적자 개선대책> ○ 조치실적 : 경기도 공공시설 사업성 평가용역 진행 중 - 용역기간 : ‘16.1.27.∼9.26.(8개월) -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주요내용 : 공익·수익성에 근거한 사업성평가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제시 ○ 향후 조치계획 - 용역결과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신규 수익모델 발굴, 민간위탁 운영 등 개선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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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7. 제3차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 조치실적 >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39건 반영 요청(경기도 → 국토부) * 용역기간 : ‘14. 3.21~’15.10.14 * 2016.2.4. : 공청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 *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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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8.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초과 임대수익 문제를 해결할 것 |
< 조치실적 > ○ 입주기업 제도개선(안) 확정(‘15.6.2.) 및 동의 사업자 변경계약 체결(‘15.11.10.) - SK케미컬(컨) 등 총 13개 사업자 ○ 입주기업 제도개선(안) 부동의 사업자 제재방안 심의・의결 - 심의대상 : 초과임대, 유치업종 등 계약상 의무 미준수 15개 사업자 - 심의결과 : 계약해제(2), 위약금부과(3), 시정조치(10) - 계약해제(‘16.3.17.) 및 소장접수(’16.5.11.) < 향후 추진계획 > ○ 계약해제 사업자 소송 진행 ○ 위약금 부과 사업자 지급명령 신청 및 향후 소송 대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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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9.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권의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 |
< 조치실적 > ○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국토교통부) ○ 사업재구조화, 운영기간 연장, 남북부 통행료 통합운영 등 다양한 인하 방안 적극 검토 건의 * 용역기간(국토부) : ‘15.12.15∼’16.08.10/한국교통연구원(수요 및 정책분야), 삼일회계법인(재무분야) < 향후 추진계획 > ○ 국민연금공단과 합의 등 정부차원의 근본대책 마련 건의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의견교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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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0. 주거안정과 전월세 문제 |
< 조치실적 > ○ 따복하우스 공급계획 수립 (‘16.5.17.) - 대상 :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 향후 추진계획 > ○ `18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2.3만호 - `14∼`18년 까지 5년간 연평균 2.4만호 ○ `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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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1.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
< 조치실적 > ○ 도·시군 상생협력 1박2일 토론회(′15.4.3) - 도 및 3개시(용인, 평택, 안성) 공동 연구용역 추진 합의 * 용역비부담 : 도 2.4억, 3개시 각 1.2억 ○ 상생협력 공동 연구용역 협약(′15.12.9)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 계약(‘16.6월) ○ 연구용역 완료(‘17.12월) ○ 용역 결과에 따른 상생협력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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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2. 뉴타운사업 관련하여 융자지원 방안 및 공공 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것 |
< 조치실적 > ○ 시장·군수 및 주민이 공공지원제를 신청 할 경우 도정기금 등 적극 지원 (수원 영통2구역 도입) ※ `16년 공공지원제 추진계획 : 3개 구역 (수원 영통2, 성남 성지A, 부천 삼신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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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3. 음주운전 공무원 증가와 관련한 특별교육 실시필요 |
< 조치실적 >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동강령(음주운전 포함)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15. 9. 25.) ○ 신규공직자 과정 교육 시「음주운전 및 성범죄 예방교육」편성‧운영 - ’15. 10. 23. 신설 이후 11기 1,372명 교육 이수 < 향후 추진계획 > ○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위해 신규공직자 과정교육을 지속추진하고 신설과정까지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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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4.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
< 조치실적 > ○ 기본계획(안) 협의의견 제출(‘15.11) * 경기도 → 국토부 < 향후 추진계획 > ○ 기본계획 고시 및 기본설계 착수 (국토부) *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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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5. 버스 사고 발생 감소를 |
< 조치실적 > ○ 버스사고 예방 및 버스기사 처우 개선 방안 추진 - 무리한 배차운영 근절을 위한 버스운행 - 사고율이 높은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반영(‘15년 평가 반영) - 버스분야 안전운행점검 및 운수종사자 - 버스 서비스 및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추진(‘16.5월~’17.1월) < 향후 추진계획 > ○ 인가준수율 점검(매월 실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16.12월) 및 버스분야 안전점검 실시(‘16 하반기)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추진(‘16.5월~’17.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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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6. 녹색건축물 조성 |
< 조치실적 > ○ 시‧군 조례 개정토록 행정지시(2014. 1. 21. / 2015. 8. 11.) ○ 2016년 시‧군 종합평가에 조례 개정 실적 반영 예정 ⇨ 2016. 5월말 현재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 조례 개정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10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개정토록 지속적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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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7. 경기도시공사 공급 |
< 조치실적 > ○ LH 임대주택에 비해 관리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LH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비 산출 시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비가 저렴 - LH 임대주택관리비의 98.8% 수준 ※ LH공사의 ㎡단가는 총 비용을 관리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고용)으로 산출 ※ 반면, 경기도시공사의 ㎡단가는 총 비용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여 높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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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8.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
< 조치실적 > ○ 국토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국고보조 방식 변경 건의(‘16.5.17., 5.23.) - (현행) 공사비 정액 보조 ⇒ (변경) 총사업비 일정비율 보조 < 향후 추진계획 > ○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타 시‧도와 협력하여 국비지원 체계 개선 지속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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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9.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방위지침 개선 필요 |
< 조치실적 > ○ 경계태세 발령사항 통보관련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건의(‘15.10.1.) - 연천 포격도발(‘15.8.20.) 시 경계태세 Ⅰ급 발령사항을 35분 지체 통보 ⇨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며 작전지휘관은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에게 즉시 유선통보한 후 서면통보하도록 개정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 합참 내부검토 결과 미반영되었으나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방위지침 개선 적극 발굴 제도개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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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0. 남한 및 북한 방문자를 위한 실시간 연락체계 마련 필요 |
< 향후 추진계획 > ○ 방문자 보호를 위한 남북간 연락체계 구축은 정부 권한사항으로 국정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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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1. 임진강 염도관리 대책 |
< 조치실적 > ○ 정부 소관의 임진강에 대하여 해당 각 부처(농림부, 환경부, 국토부)가 염도관리 대책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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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금을 현실화 할 것 |
< 조치실적 > ○ 경기도는 공공기관장의 성과연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음 - 성과연봉 지급률 하향 조정(기본월액 기준) ‘13년) 최고 400% ‘14년) 최고 350% ‘15년) 최고 320% ※ 기관장 성과연봉(26개 공공기관 합계) : ‘12년)4억원 → ’13년)3억5천만원 → ‘14년)2억8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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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3. 자전거 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안전모 착용 권고조항 조례 개정 및 시행(‘16.1.6) * “안전모착용 의무화”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위배에 따라 권고조항으로 조례 개정 ○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예산 확보(‘16.1월) ○ 자전거 안전수칙 동영상 홍보 - 인터넷 배너광고(‘16.6월) < 향후 추진계획 > ○ 안전모 착용 정착 지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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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4. 청년창업 푸드트럭 |
< 조치실적 > ○ 영업장소 확대 제도개선 추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15.10.21)으로 공용재산, 조례에 정하는 장소까지 허용장소 확대 ○ 전국최초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운영(’15. 10~11월, 5기, 85명) ○ 전국최초 저리(1.19%)의 푸드트럭 창업자금 운영(16명, 548백만원 지원) ※ 도내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 - 총 56대(’16. 4월말 기준, 전국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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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5. 아파트 단지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현황조사(`16년 1∼2월)를 통해 고가사다리차 등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파트에 대해 문주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 및 지속적인 훈련‧홍보 실시 - 매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신문 등 언론보도 강화(지역협의체 구성/연1회이상) - 공동주택 단지내 소방차전용구역 신규노면 디자인 시범설치(28단지) * 공동주택단지 문주‧차단기 개선 지도‧권고 업무 추진 철저 공문 시달(`16.5.20) ○ 「공동주택단지 소방통로확보 세부기준」법령 개정 추진(국토교통부 협업) - 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법령개정안 법제처 협의 중(입법예고 `16. 2. 23 ∼ 4. 2) < 향후 추진계획 > ○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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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6. 도시형 생활주택에 |
< 조치실적 >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5. 9.22) - 준불연재료 성능이상 외벽 마감재료 의무사용 확대(30층이상→6층이상 강화) - 상업지역도 자동소화설비 미설치시 이격거리 확보의무 부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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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7.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
< 조치실적 > ○ 어린이 보행안전관련 사업 지속 추진 - 초중고교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60개소, 1,912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28개소, 1,21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국민안전처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준용 시행 예정 ○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방안 연구용역” 추진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 시행 검토 및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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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8.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할 것 |
< 조치실적 > ○ 정부는 탄력적인 감차계획 수립을 위해 감차 기간을 20년까지 연장 시행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개정 시행(‘15.9.1) ○ 경기도는 시ㆍ군별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감차계획 추진 및 독려 - 감차규모가 면허대수의 5%이하 시군은 국토부 승인받아 감차계획 미 시행 결정(화성, 오산, 파주, 동두천시) - 인구 10%이상 증가 및 철도 개통 지역 등 국토교통부 승인받아 택시총량 재 산정 추진(광주, 하남, 김포, 용인시) - 감차규모가 면허대수의 20%를 초과한 지역은 감차대수 국토부 조정 승인(‘15.10.30) * 부천시 등 12개 시, 감차대수 1,169대 감소 - 양주시, 포천시는 사업자출연금 조성이 어려워 감차위원회에서 감차계획 수립 유보 결정 - 시ㆍ군별 감차계획 수립 독려(4회) 및 자율감차 사업설명회 개최(3회) -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제도개선 건의(‘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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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9. 화성시 공동화장장 |
< 조치실적 > ○ GB 관리계획 승인 완료 - 2015. 12 : GB 관리계획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016. 2 : GB 관리계획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조건부 의결 조치계획) - 2016. 3 : GB 관리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향후 추진계획 >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16.12) ○ 공사발주 및 착공(‘17.06), 준공(‘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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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0. 공공시설물, 도로 및 |
< 조치실적 > ○ 공공시설물(도로, 수도시설 포함) 내진 확보 - 51%(5,402개소 중 2,752개소 확보) * 건축물 57%, 도로시설물 40%, 도시철도 100%, 폐수종말처리시설 80%, 수도시설 53%, 어항시설 100%, 폐기물매립시설 93%, 하수처리시설 76%, 공동구 88%, 궤도‧삭도100%, 병원시설 67% < 향후 추진계획 > ○ 내진보강사업 추진(2016) - 내진성능평가 354개소 - 내진보강공사 100개소 * 내진성능평가 : 건축물 91, 도로시설 166, 수도시설 41, 폐수종말처리시설 46, 공동구 1, 병원 9 * 내진보강공사 : 건축물 33, 도로시설 57, 수도시설 8, 폐수종말처리시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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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1. 준설토 적치장의 이전 |
< 조치실적 > ○ 적치장 19개소중 4개소 복구완료 - 3개소(보통,초현,율극1)는 복구중 * 2개소(삼합,계신)는 하천부지 < 향후 추진계획 > ○ 농지 일시 사용중인 적치장 10개소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추진 - 2026년 반출 완료 예정 * 잔여적치량(26,764천㎥)에 대하여는 년 2,000~ 2,500천㎥ 반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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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2. 저상버스의 보급을 |
< 조치실적 > ○ 내용 - 2016년 저상버스 도입 확대지원 계획 수립시행으로 시군(업체) 수요 도출 * 버스 구입 지원비 도비 부담비율 인상 < 향후 추진계획 > ○ 「제2·3차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2017~2021년) 수립시(2016년) 확대 추진 - 저상버스 도입가능 노선(대수)에 대한 충분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대수 수립 및 적정한 지원 대책 강구와 도로개선, 중형 저상버스 개발 보급 등 인프라 확충 ○ ‘16년「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시 저상버스 보유비율을 반영하여 재정지원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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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3. 자전거 등록제 |
< 조치실적 > ○ 행자부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16.2.3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 398) < 향후 추진계획 > ○ 행자부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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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4. 물류창고 화재예방 |
< 조치실적 > ○ 민・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 - 국민안전처 주관, 소방특별조사(1차) * 기 간 : 2016. 4. 18. ∼ 4. 22.(5일간) * 대 상 : 최근 화재발생 대상 7개소 * 조사자 : 20명(국민안전처 2, 소방 14, 민간 4) (과태료 4, 행정처분 4, 조치명령 4) - 도 주관, 소방특별조사(2차) * 기 간 : 2016. 5. 2. ∼ 5. 31.(1월간) * 대 상 : 대형 물류창고 9개소 * 조사자 : 11명(소방 6, 시・군 2, 안전관리자문단 1, 전기・가스공사 2) * 결 과 : 불량 9개소 / 56건조치 (조치명령 45, 건축 2, 전기 9) ※ 소방관서 창고시설 정기 소방특별조사 (7월중) ○ 3D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훈련 시뮬레이션 : 2급이상 (1,020개소) * 출동중 대상물 정보 확인(태블릿 PC), 시뮬레이션 활용 도상훈련 및 가상화재훈련 등 실시 ○ 경기도 창고시설 대형화재사고 이후 제도개선 건의 ⇒ 법령개정 -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08.12.15.) : 냉장・냉동창고 제외 → (변경)냉장창고 포함 - 샌드위치판넬조 창고시설(3,000㎡이상) 난연화 자재 의무사용(‘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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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5. 경기지방공사 직원의 |
< 조치실적 > ○ 임직원 행동강령(고발지침) 강화(‘15.5월) ○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16.3월) ○ 청렴BSC반영을 통한 부서별 경쟁 유도 ○ 청렴의 날 운영, 청렴간담회 실시(‘16.3월) < 향후 추진계획 >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수대책 등 지속 개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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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6. 도로 침하 원인에 |
< 조치실적 >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에 반영하여 추진중임 < 향후 추진계획 > ○ 도로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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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7. 정비구역 해제 관련 |
< 조치실적 > ○ 손금산입 관련 법령 개정건의 (’15.10.28) - 손금산입 대상을 채권 전부포기에서 일부포기까지 확대 - 적용기한 연장 : ’15.12.31 → ’17.12.31 ※ 조세제한특별법 개정(‘15.12.15), 도시 정비법 개정(‘16.1.27) ○ 손금산입 등 정비사업 관계기관 회의 - 1차 (‘15.10.30) : 전문가 4, 시공사 2, 도1 - 2차 (‘16.1.14) : 전문가 3, 시공사 4, 도2 ○ 가압류 시공사에 가압류 해제 서한문 발송(부천시, ’16.4월) - 2개 구역 3개사 채권포기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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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8. 청소노무자 노무비의 |
< 조치실적 > ○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이하 적용 공공기관 변경계약 체결 및 소급 지급 완료(2015. 6. ~ 2015. 11., 기관별 상이) - 경기도의료원 등 12개 기관 ○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교육 실시 - 도 공공부문 인사, 총무담당 등 92명(‘15.7.10.)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 관련 자료 시·군 전파(2015.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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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9. 교통정보센터 제공 |
< 조치실적 > ○ 교통정보 연계기관 일괄 점검(‘15.12.~‘16.5.) - 연계환경 점검‧개선 및 관리 매뉴얼 배포 * 조치결과 보고(‘16.5.30) - 년 1회 연계기관 정기 점검 추진 ○ 교통정보 오류 제외 필터링 시스템 구축중 - 기간 : ‘15.11월~’16.8월 - 내용 : 연계기관 교통정보 중 오류정보 사전에 필터링함으로써 정상정보만 대민 서비스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 필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16.8월) ○ 연계기관 점검(‘16.10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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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40. 김포 신곡수중보 오염 |
< 조치실적 > ○ 김포 신곡수중보 수질측정(행주측정소) 결과(연평균)
※ 서울시 하수처리장(난지, 서남 등) 방류수 자료는 파악 곤란 < 향후 추진계획 > ○ 지속적인 하천 수질 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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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41. 교통이용 약자를 위한 |
< 조치실적 > ○ 특별교통수단 확대 - ´15년말 법정대수 558대 → ´16년 말 615대 (110% 확대 예정) - ´16년 운영비 지원(도비) : 39억원 - ´16년 구입비 지원(국비) : 9.2억원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 유도 - ´16년 예산 : 1.5억원 -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편의시설 및 경기도 관리 지방도 점검 추진 ○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중(~‘16.9월) - 시·군별 상이한 운영방식을 극복하여 교통약자 편의 제고 → ‘16. 10월 운영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추진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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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42. 불량 복공판 사용 |
< 조치실적 > ○ 도내 복공판 사용중인 공사현장 6개소에 대한 품질, 시방서 기준 시공상태, 복공판 자재선정 및 검수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상태 등 중점 점검실시 [점검개요] - 점검반 : 도 기동안전점검반, 자문관 등 - 2015. 10. 19 ~10. 27(5일간) ○ 기 시공된 11,792개의 복공판 중 시공부실이 발생한 582개 복공판은 교체토록 지시함 - 평택호 횡단도로공사 - 용인상현교차로 개선사업 - 의정부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 향후계획 > ○ 품질기준 미흡사항은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이후에는 동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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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43. 공사 및 주변 침하로 |
< 조치실적 > ○ 시‧군별로 상‧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맨홀 보수 및 유지관리 - 민간업체와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보수 조치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매년 예산 반영 및 유지보수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에 의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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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44. 아파트 단지 외부 |
< 조치실적 > ○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감사 이행현황 (2015. 10. 31일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 매년 실시되는 외부 회계감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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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45. 이층버스 도입시 승객 |
< 조치실적 > ○ 동절기 2층버스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15.11) - 동절기 도로관리, 사고예방, 안전운행, 차량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 2층버스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시행(‘16.3) - 2층버스 도입단계별 조치사항, 교통안전대책, 비상시대응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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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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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전라북도 |
1. 기업유치, 탄소산업 |
< 조치실적 > ○ 세입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 - 기업유치 추진 ・(‘15. 10월~’16. 5월) 94개 기업 유치 * 투자예정 5,815억, 고용예정 2,687명 - 탄소산업 활성화 추진 ・탄소산업 육성 조례 제정(‘15.5월)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15.7월) * 탄소기업 투자유치 보조금(50억원 한도) 및 고용보조금 우대지원(10억원 한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6.5월) - 지방상하수도 공기업 요금현실화 ・도내 2개 기관(전주, 완주) 103% 인상, 6개 기관 상・하수도 조례개정 완료 - 주민세 인상 조례개정(‘15년, 13개 시・군) - 재정사업평가 대상확대 및 민간위탁금・출연금 성과평가결과 예산반영 등 세출 예산 집행 효율화 노력 ○ 중앙정부 건의 -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6:4 조정 - 지방소비세율 11%→16% 인상 ○ ‘15년 대비 ’16년 재정자립도 상향 - (‘15) 22.1% → (’16) 23.6% < 향후 추진계획 > ○ 기업유치와 탄소산업 활성화 등 세입확충과 지속적인 세출예산 효율화를 통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
전라북도 |
2. FTA 체결로 농도 전북 악영향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 등의 위기상황을 농민과 같이 극복하기 위한 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삼락농정위원회”출범 * 농민 중심으로 142명 참여, 운영협의회 3회, 분과회의 64회, 포럼 8회 개최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15. 10. 12.) ’16년 도자율 편성 지특회계 16개사업 국비 87억원 발굴‧반영 ’16년 도 자체사업 14개사업 도비 21억원 발굴‧반영 ○ FTA협상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16년 25개의 신규사업 발굴 ⇒ 2016년 예산에 394억원 반영 ① 곡물 및 원예작물 생산‧유통분야 - 딸기하이배드 개선사업 16억, 농작물 공동작업지원체계확충 125억원,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 22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16억원, 친환경잡곡 생산기반구축 사업 20억원 등 ②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16억원, 친환 경종묘생산 양식어업 육성 5억, 벼 종자소독기 지원 10억원, ICT를 이용한 가축질병 컨트롤타워구축 18억원 등 ③ 축산‧수산분야 브랜드 육성 등 - 가축개량체계구축 20억원, 전통어구어법 관광자원화사업 5억원 등 ④ 수출 활성화 분야 -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2억원 등 < 향후 추진계획 > ○ 개방농정에 대한 전라북도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및 사업발굴 등을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각 분과에서 지속논의 ○ 대중국 쌀 수출을 계기로 김치, 삼계탕 등에 대한 공세적인 수출정책을 추진 |
전라북도 |
2. FTA 체결로 농도 전북 악영향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도내 축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하여 한우, 돼지, 양계 등 축산업 관계자 및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삼락농정 축산분과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축산시책을 발굴 추진 하고 2024년까지 10년간 품목별 투자계획 수립 추진 - 사육환경 개선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 2,700억원 - 생산비용 절감 :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 1조 2,340억원 - 가축전염병예방 대책 : AI·구제역 - 적정 분뇨처리 및 환경오염방지 : 친환경적 가축분뇨처리·자원화 등 5개 사업 2,620억원 - 안전 축산물 공급 및 소비확대 : 거점도축장 육성 등 8개 사업 823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품목별(축종별) 10년 투자계획대로 도내 축산농가가 대외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
전라북도 |
3. 전북개발공사의 조직 |
< 조치실적 > ○ 직제개편 계획 내부 검토중 - 본부축소 : 3본부 체제 → 1본부 * 본부급인 전략기획실을 사장직속 부서급으로 전환할 예정 * 경영관리본부와 개발사업본부를 1본부로 통합 - 조직 슬림화 : 주택건립 및 관리부서 통합 * 임대주택 시공- 관리- 하자보수 일원화를 위해 건축사업부(주택시공)와 시설관리부(임대주택관리 및 하자보수)를 통합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직제개편계획 확정(내부) : ‘16.6월 ○ 규정개정 및 이사회 승인 : ‘16.7월 ○ 직제변경 및 인사발령 : ‘16.8월 |
4. 지방도 도로포장률 제고 |
< 조치실적 > ○ 지방도 사업예산 투자 확대 - ‘14년(250억원), ’15년(262억원), ‘16년(300억원) < 향후 추진계획 > ○ 지방도 포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도 사업예산을 점진적 확대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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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4. 지방도 도로포장률 제고 |
< 조치실적 >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 3년간 17.4% 감축, (61명) ○ 목표관리제 실행계획 수립 : 15.12. ○ 교통사고 예방 인프라구축 사업비 확보 : 15.12 - 노인보호구역, 생활권이면도로 정비 등 ○ 16년도 1분기 추진상황 보고 : 16. 3. ○ 교통사고 감소관련 유관기관 회의 : 16. 3. ○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 : 16. 4. ○ 교통사고 줄이기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추진 : 16. 5. ○ 교통사고 줄이기 공익방송 광고 제작 : 16. 5. < 향후 추진계획 > ○ 시군 추진상황 점검 : 16. 7 ○ 교통사고 줄이기 공익 홍보방송 송출 : 16. 6. - KBS, JTV, 교통방송 등 ○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시설개선 : 16.10 - 신규지정 8개소, 시설개선 19개소 ○ 생활권이면도로 지정 및 시설 : 16.10 - 12개 교통사고 위험구역 |
전라북도 |
5. 동부내륙권, 장수∼인월간 국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 할 것 |
< 조치실적 > (동부내륙권 국도 및 장수~인월간 국지도사업) ○ 동부내륙권 국도 및 장수∼인월간(남원 인월∼아영간) 국지도 사업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16∼‘20)에 반영 추진 중임 - 동부내륙권 국도는 일괄예타대상사업(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사업 규모 조정, 단계별 시행방안 등을 추가 분석 중임 - 장수∼인월간(남원 인월∼아영간)은 비예타 대상사업으로 국토부(국토연 구연)에서 경제성, 안전성 등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기재부와 협의 중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 산악철도 핵심기술 개발 완료(‘15.12) - 급구배(Rack&pinion), 급곡선(독립차륜장치) * 랙&피니언(톱니바퀴) 방식으로 최대 등판능력 11.4°급경사 운행 * 독립차륜장치 적용 최소곡률 반경(R=10m)으로 급곡선 운행 ○ 궤도운송법 개정(‘16.3.3) - 산악벽지형 궤도 개념 도입 * 산악벽지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궤도 -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국가지원 근거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동부내륙권 국도 및 장수~인원간 국지도사업)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16∼‘20) 반영 및 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 추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 기획과제용역 조기완료 추진(하반기) ○ 산악철도 시험노선 공모(전북도와 남원시 공동 대응) |
전라북도 |
6. 농업용 및 생활용 외 |
< 조치실적 > ○ 섬진강댐 통합물관리 Vision 선포식 개최 - 일 시 : 2015. 11. 20(금) - 장 소 : 국립 무형유산원(전주) - 주 최 : 한국수자원공사 - 참 석 : 전북도, 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 섬진강행정환경협의회 - 주요내용 : 가뭄 등 물 분쟁 발생시 통합적 운영관리 및 상생발전을 위한 5개기관 물 상생 협약(MOU) 체결 < 향후 추진계획 > ○ 섬진강댐 재개발로 인해 추가확보된 용수(65백만톤)로 섬진강의 아름답고 청정한 하천환경 개선등을 통해 임실·순창·정읍· 남원 등 동부권 발전에 노력하겠음. |
전라북도 |
7.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조치실적 > ○ ‘15.~’18. 공공임대주택 1만호공급추진 ○ 농어촌지역 소규모임대주택 건설추진 - ‘16~’19까지 4개시군 400호 공급 ○ 행복주택확대 추진 : 5개시군 2,187호 ○ 공공실버주택 추진 : 1개소 80호 ○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추진 : 150호 < 향후 추진계획 > ○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을 위해 건설, 매입전세임대 등 다양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속 추진 |
전라북도 |
8. 2030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 조치실적 > ○ 행복주택 건설공급 확대 - 5개시군 2,187호 추진 ※ ‘16년 2개소 630호 추가확정 ○ 전세임대주택 공급 - 290호 (신혼부부, 대학생) ○ 빈집정비 반값임대주택 공급 : 30호 < 향후 추진계획 > ○ ‘17년 행복주택 612호 준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건설 공급하는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추진 |
전라북도 |
9. D등급 저수지 보강을 |
< 조치실적 > ○ D급 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해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재해위험저수지 등 국비 예산을 활용 보수·보강 추진 중 - D급 저수지 174개소(‘16년 1분기 기준) 보수·보강 예산 확보 * 기확보 90개소, 41954백만원 · 시군 수리시설 : 37개소, 4,633백만원 · 공사 수리시설 : 29개소, 25,846백만원 · 재해위험저수지 : 10개소, 9,095백만원 · 특교세 등 : 14개소, 2,38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 D급 저수지 174개소 중 예산이 확보된 90개소는 신속히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 - 예산이 미 확보된 84개소는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 수립 후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추진 |
전라북도 |
10. 지역별 균형발전을 통해 |
< 조치실적 > ○ 지역 및 수익원 다각화 실적 - 새만금관광단지(게이트웨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15.12.30) - 전주효성 부도임대주택 매입 완료(‘16.3.31) 및 공급(‘16.6) - 농어촌 임대주택 1단계 선도사업(장수,임실) 이사회 승인(‘15.10.19) * 1단계 선도사업 보상 및 설계 착수(‘16.3) < 향후 추진계획 > ○ 농어촌임대주택(2단계), 도시재생, 지자체 협력사업 등 신규사업 지속 발굴 추진 * 농어촌임대주택 2단계(무주,진안) 사업착수(‘17) |
전라북도 |
11. 새만금지역의 기업유치에 |
< 조치실적 > ○ 새만금 활성화 방안 마련(‘16.2.17) - 다양한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참여) *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에 새만금 지역을 포함하여 설비투자 보조율 최대 10% 가산 등 부여 < 향후 추진계획 > ○ 산업부의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지원 추진 |
전라북도 |
12. 새만금지역 수질오염 |
< 조치실적 >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48개 과제, 29,502억원 투입) - 2015년까지 환경부소관 11,809억원투자 - 2016년도 환경기초시설 등 1,784억원 투입 - 환경부 중간평가 실시* 및 추가대책 발굴 * 3개 추가대책 추진시 목표수질 달성가능 예측 < 향후 추진계획 > ○ 제2단계 수질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 ○ 3개 대책(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처리 확대, 우분연료화사업 추진) 추진 ☞ 담수화 목표수질 달성가능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수질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
전라북도 |
13. 혁신도시 악취민원 |
< 조치실적 > ○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한 융복합 업무 협력 기관협의체 및 김제용지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융복합 업무협의체 운영 (‘16.3.3) - 김제용지지역 협의체 운영(‘16.3.30) < 향후 추진계획 > ○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주민과 협력 악취저감 정책 추진 - 미생물제 보급, 악취저감 사업 지원사업 지원, 주민 자발적 악취저감 노력 등 |
전라북도 |
14. 택시 양도·상속이 가능 |
< 조치실적 > ○ 시·군에 위임된 사항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 가능토록 조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15.12.31)으로 매년 감차목표를 감차시 초과 감차대수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가능 |
전라북도 |
15. 해양쓰레기 감소대책을 |
< 조치실적 > ○ 각종해양쓰레기 수거사업추진(4건, 446.34톤) - 해안가 해양쓰레기 대청소 실시 ‧ 일시 : ‘16. 5. 31 ‧ 장소 : 고군산 군도(신시도) 해안가 일원 ‧ 참여 : 5개 기관 및 어촌계어업인 ‧ 수거량 : 30톤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추진기관 : 고창, 부안군 ‧ 수거량 : 157.84톤(고창45.84, 부안112)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 추진기관 : 고창, 부안군 ‧ 수거량 : 215톤(고창35, 부안180) - 공유수면 어장정화 ‧ 추진기관 :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 ‧ 수거량 : 43.5톤 ※ ‘16년도에는 ‘15년 대비 사업비 5억2백만원이 늘어난 17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보다 422톤이 늘어난 1,905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 매년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수거‧처리와 목표량 달성 노력 - ‘16년도 목표량 : 1,905톤(1,795백만원) ○ 조업어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에 쓰레기투기 금지 등 홍보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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