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수감기관별 감사지적사항,

질의요지 및 시정요구사항

























국 토 해 양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실






이 책자는 2009년도 국정감사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행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정요구 ‧ 처리사항, 주요질의요지 및 20072008년중 감사원이 행한 주요감사의 목록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목      차



. 국토해양부 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1

가. 2007년도1

나. 2008년도34

2. 주요 질의요지55

가. 2007년도55

나. 2008년도57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62



. 해양경찰청6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65

가. 2007년도65

나. 2008년도77

2. 주요 질의요지88

가. 2007년도88

나. 2008년도92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94



- ⅰ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7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99

가. 2007년도99

나. 2008년도103

2. 주요 질의요지105

가. 2007년도105

나. 2008년도107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108 





. 국토해양부 소속기관10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111

가. 2007년도 111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111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113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116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118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121


2. 주요 질의요지124

가. 2007년도124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124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12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125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125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125


- ⅱ -


Ⅴ. 공공기관127


국 토 분 야


대한주택공사

12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131

가. 2007년도131

나. 2008년도145

2. 주요 질의요지158

가. 2007년도158

나. 2008년도162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165



한국수자원공사

175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177

가. 2007년도177

나. 2008년도184

2. 주요 질의요지189

가. 2007년도189

나. 2008년도192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196

- ⅲ -


한국토지공사

19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201

가. 2007년도201

나. 2008년도208

2. 주요 질의요지213

가. 2007년도213

나. 2008년도215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217



대한지적공사

21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221

가. 2007년도221

나. 2008년도221

2. 주요 질의요지226

가. 2007년도226

나. 2008년도226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228



한국감정원

22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231

가. 2007년도231

나. 2008년도236

2. 주요 질의요지241

가. 2007년도241

나. 2008년도241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242

- ⅳ -


대한주택보증(주)

24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245

가. 2007년도245

나. 2008년도246

2. 주요 질의요지248

가. 2007년도248

나. 2008년도24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24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251

4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253

가. 2007년도253

나. 2008년도256

2. 주요 질의요지267

가. 2007년도267

나. 2008년도26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269



한국시설안전공단

27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273

가. 2007년도273

나. 2008년도276

2. 주요 질의요지279

가. 2007년도279

나. 2008년도280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281

- ⅴ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8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285

가. 2007년도285

나. 2008년도286

2. 주요 질의요지287

가. 2007년도287

나. 2008년도28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289



교 통 분 야


한국도로공사

29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295

가. 2007년도295

나. 2008년도307

2. 주요 질의요지320

가. 2007년도320

나. 2008년도323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326

- ⅵ -


한국철도공사

32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331

가. 2007년도331

나. 2008년도338

2. 주요 질의요지343

가. 2007년도343

나. 2008년도345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346



한국철도시설공단

34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351

가. 2007년도351

나. 2008년도357

2. 주요 질의요지364

가. 2007년도364

나. 2008년도366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368



인천국제공항공사

37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373

가. 2007년도373

나. 2008년도382

2. 주요 질의요지386

가. 2007년도386

나. 2008년도38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389

- ⅶ -


한국공항공사

39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393

가. 2007년도393

나. 2008년도401

2. 주요 질의요지405

가. 2007년도405

나. 2008년도40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410



교통안전공단

41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413

가. 2007년도413

나. 2008년도416

2. 주요 질의요지422

가. 2007년도422

나. 2008년도423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424

- ⅷ -


해 양 분 야


부산항만공사

427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429

가. 2007년도429

나. 2008년도435

2. 주요 질의요지441

가. 2007년도441

나. 2008년도441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442




인천항만공사

445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447

가. 2007년도447

나. 2008년도455

2. 주요 질의요지461

가. 2007년도461

나. 2008년도462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463

- ⅸ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65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467

가. 2007년도467

나. 2008년도470

2. 주요 질의요지474

가. 2007년도474

나. 2008년도475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47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77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479

가. 2008년도479

2. 주요 질의요지480

가. 2008년도480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480



울산항만공사

48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483

가. 2007년도483

나. 2008년도487

2. 주요 질의요지489

가. 2007년도489

나. 2008년도489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490

- ⅹ -


Ⅸ. 지방자치단체491


서울특별시

49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495

가. 2007년도495

나. 2008년도531

2. 주요 질의요지545

가. 2007년도545

나. 2008년도54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552


인천광역시

557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559

가. 2007년도559

2. 주요 질의요지568

가. 2007년도56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571


경상북도

573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575

가. 2008년도575

2. 주요 질의요지582

가. 2008년도582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585

- ⅹⅰ -



Ⅰ.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교통수요 예측 부실 심각 대책마련 필요

<조치실적>

◦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 개선추진’ 대책 마련(’07.11.23, 방침결정)

-   과다 교통수요 추정,  비용‧편익분석 등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교통시설 투자평가 개선방안 마련추진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 교통수요예측, 비용‧편익산정, 종합평가 방법 등 개선

‧교통체계효율화법령 개정 : 평가기관 전문성 제고, 타당성 평가결과의 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2차 개정 및 고시(’07.12.5)

-  교통수요예측 방법 및 기준 제시, 비용‧편익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보완 및 갱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다수사업간 투자우선순위 설정 방법론 제시

◦ 정기적 국가교통조사 실시 및 DB 보완‧갱신(’07.9)

-  전국 지역간 여객 및 화물 기종점 통행량(O/D)을 조사‧분석 및 전수화하여 국가교통DB 재구축



<향후 추진계획>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주기적 보완‧갱신(’08~)

-   수요예측 및 비용편익 산정관련 기초자료 업데이트

-  품목별 화물 통행시간가치‧환경비용 등 평가 항목‧방법론 개선

◦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08)

-  기관별 투자평가지침 적용실적 주기적 점검

-  건설교통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교통시설 투자평가과정 신설

-  지자체, 공사공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교통체계효율화법령 개정(’08~’09)

-  평가대행자 등록제 도입 또는 전문기관 지정

-  평가결과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기관 검증 실시 등

◦ 국가교통조사 및 DB 재구축

-  광역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을 조사‧분석 및 전수화하여 국가교통DB 재구축(’08.9)

-  전국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O/D)중간년도 보완조사(’08.5~’09.4)

2. 선로사용료를 둘러싼 분쟁 해결 방안

<조치실적 : 완료>

 ’07년 선로사용료 부과기준 확정(’07.9)

-   부과구간은 경부고속선(시흥~동대구)으로 하고 요율은 31%를 적용

-  ’07년 선로사용료 납입시기는 당해년도 내로 함

* 철도산업위원회(9.6), 철도관리운영협의회(9.20)

 ’07년 선로사용계약 체결(’07.12)

-  요율 31% 및 ’04~’06년 차액 정산 내용을 포함하여 ’07년 선로사용계약 체결(공사/공단)

3. 콩고 철도건설사업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감원 등에 조사의뢰

<조치실적 : 완료>

◦  주가조작 진위여부 조회 의뢰(’07.11.08)

-   철도공사의 콩고 철도사업 참여내용을 악용, 국내 작전세력이 주가 조적 사실관계 조회

◦  금융감독원 회신(’07.12.04)

-  철도공사의 콩고 철도사업 참여에 관한 내용을 악용, 국내 작전세력이 특정종목을 주가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음

※ 철도공사는 ’07.11.15 콩고사업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여 종결된 사업임

4.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천안~논산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은 부실수요예측으로 재정부담 증가, 이에 대한 대책

<조치실적 : 완료>

◦ 협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미 체결된 협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다만, 인천공항철도 및 대구~부산의 경우 향후 수요추세와 각종 개발계획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   국고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자금 재조달시 운영수입 보장률 축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천안~논산 자금재조달에 따른 운영수입보장률 조정 : ’05년, 90%→82%)

◦ 향후 추진되는 민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  그간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요예측 실명제 도입(’03), 국가교통 OD 전면 재조사(’05)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ㆍ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 마련(건기법 개정, ’07. 5)

◦  특히, ’06년부터는 제안사업의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요예측 정확성이 높아지고 추가 국고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운영수입보장폐지 민간제안사업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07. 7월 협약 체결)

5. SOC 예산 축소에 따른신규사업 지연 대처방안

<조치실적 : 완료>

◦  완공위주의 SOC 집중투자 방안 마련 시행(’07.1월)

-  도로 등 SOC 예산부족에 따라 공기지연, 총사업비 증가, 민원발생 등으로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  신규 사업 최소화, 완공위주 집중투자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

‧’08년 예산편성시 고속도로, 철도의 신규 사업은 전면 유보하였고, 국도는 미군기지 이전 등 국책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착수를 반영하지 않았음

◦ 예산축소에 따른 신규 사업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해 예산 당국에 적극 설명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

6.  SOC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건설교통분야 SOC스톡에 관한 기초연구” 용역수행(’05.12~’07.3)

-  지역간 SOC스톡 불균형정도 개선
(Gini계수) : ’97년 0.36→’04년 0.35

◦  앞으로도 투자수요, 재원여건, 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OC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7. 잦은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굴착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공동구 설치 의무화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조치실적 : 완료> 

 보도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예산낭비 예방

-   도로법시행령 개정완료 : ’07. 6.28

 보도포장의 전면교체는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는 제한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완료  : ’07. 5월

 전기통신 관로, 상하수도 관로 매설 등을 위해 도로굴착이 부득이한 경우, 도로굴착심의회(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 공동구 설치 의무화 관련사항

<조치실적>

 ’08.10.15 공동구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의원입법)

-  공동구 설치 의무화 규모ㆍ대상 

-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및 보조

-  공동구 수용 의무화 규정 등 신설


<향후조치계획>

 개정 법률안 통과시 하위법령 개정 추진

8. 팔당상수원의 다이옥신 농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시급

<조치실적 : 완료> 

팔당상수원 다이옥신 농도 자체조사 실시결과(’05~’08년) 불검출됨.

< 팔당상수원 다이옥신 농도 조사결과 >

-  조사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분석연구센터

-  조사대상 및 빈도

‧’05~’07년 : 팔당상수원 정수장(총 7개소) 원수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실시

‧’08년 : 팔당상수원 정수장(2개소 : 성남, 반월) 원수를 대상으로 년 2회 조사실시

* 3년간(’05~’07년) 다이옥신 조사결과 전 지점에서 불검출됨에 따라, ’08년은 대표지점 2개소를 선정하여 검사 실시

-  조사결과 : ’05~’08년까지 조사대상 전 지점 다이옥신 불검출


<향후 추진계획>

먹는물 수질검사기준과는 별도로 자체  다이옥신 검출조사 지속 추진(한국수자원공사)

-  조사대상 : 팔당상수원 정수장

(2개소 : 성남‧반월정수장)

-  조사빈도 : 2회/년

9. 광역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공공서비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비자간 공평성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재정경제부의 지침에 따라지자체, 소비자단체, 회계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위원 편성

◦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으로 개편(’08.8.27)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  당초 : 소비자대표(4명,31%), 지자체대표(2명, 15%), 학계ㆍ전문가(4명,31%), 공급자(3명,23%)

-  개편 : 소비자대표(3명,23%), 지자체대표(3명, 23%), 학계ㆍ전문가(4명,31%), 공급자(3명,23%)

※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지자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現 전남도, 前 대구시)가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수도권의 물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추천한 인천시가 지자체 대표로 참여하도록 하였음.


☞ 위원회 구성현황


-  소비자대표 : 소비자단체(2), 공업용수요자(1), 행자부(1), 지자체(2)

-  학계ㆍ전문가 : 경영ㆍ회계전문가(1), 학계ㆍ 물전문가(3)

-  공급자대표 : 국토부(2), 수공(1)

10. 수도권 규제정책의 합리화 필요

<조치실적 : 완료>

현 수도권 정책의 기조 내에서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완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완료 ’09.1.16)

11. 한류우드 불법강행 파문 및 허위보고 등 사실조작, 은폐에 대한 대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국감 이후 허위보고 및 사실조작 지적과 관련하여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

-   경기도가 한류우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조건을 이행

-  경기도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조작‧은폐 사실이 없음을 확인

 관련자료는 경기도에서 직접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음.

12.  택지개발, 광역도로 건설 등 수도권 편중 심화로 지역불균형 초래, 국토균형발전정책 제고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새 정부 출범이후 총 3차례(’08.7.21, 9.10, 12.15)걸쳐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대책 발표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 제고 노력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다원적 개발 추진

◦ 행정‧혁신‧기업도시‧새만금 등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할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추

◦ 산업단지 확충, 핵심규제 개선 등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구축

◦ 동서남해안권, 접경지역, 내륙벨트 등 초광개발권 구축

□ 신규 지정된 광역도로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하고, 국비를 적극 지원하여 지방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조기 해소 

□ 주택수요를 분석하여 ’08년중 주택종합계획(’03~’12)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택지개발을 추진

13.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조치실적 : 완료>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실시(’07.2)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및 기준」마련(’07.6)

-  주민제안‧맞춤형 사업시행 등

 주민지원사업 방식 다각화(’08.11)

-  공동작업장 등 소득증대사업 지원 추가

 직접지원제도 도입(’09.2)

-    학자금‧장학금‧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 ’10년부터 지원예정

14.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공동구 설치 의무화 검토필요

<조치실적>

□ 공동구 설치 의무화 관련사항


<조치실적>

 ’08.10.15 공동구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의원입법)

-  공동구 설치 의무화 규모ㆍ대상 

-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및 보조

-  공동구 수용 의무화 규정 등 신설


<향후조치계획>

 개정 법률안 통과시 하위법령 개정 추진

15. 원가공개 등 본격 시행시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할 필요

<조치실적 : 완료>

 분양가 공개에 따른 주택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①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공개대상지역을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한정(공공택지는 모든 지역에 적용)

ⅰ)수도권 투기과열지구

ⅱ)수도권밖 투기과열지구중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해당 지역

ⅲ)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

②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항목을 한정(공공택지 61개, 민간택지 7개)

③ 민간택지 분양가 공개는 공공택지와 달리 지자체장이 간접 공개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직접 공개)

 또한, 일반적인 기업이 얻는 평균이익에 상승하는 이익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여 상한제 시행에 따른 업체의 부담 최소화 및 연쇄도산 방지

-  현 상한제 체계내에서 경영혁신, 신공법 개발 등을 통해 원가 절감시 추가적 이윤도 얻을 수 있도록 제도화

16.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품질 저하우려에 대한 대책

<조치실적 : 완료> 

 건축비 가산비 체계를 개선하여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지상층건축비의 4%, 소비자만족도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1%를 가산비로 인정

17. 주택관련 지표 개선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그간 현재의 주택보급률이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제기

-   국감 지적 등을 반영하여 중기 국가통계발전계획에 주택관련 지표 보완 사항을 포함하고, 동 계획상 일정에  따라 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 주택보급률, 천인당주택수 등 보완지표를 작성‧공표함(’08.12.30)

18. 후분양 본격 도입시 분양보증 등 관련대책 검토

<조치실적 : 완료>

◦ 분양보증의 대상인 민간아파트의 경우 후분양 선택시 주택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나, 이는 업체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 분양보증에 대한 수요는 유지됨

분양보증 취급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외 임대보증금보증 등 공적보증 취급을 확대하여 업무영역 다양화 추진

* 임대보증금 보증금액

-  ’06년 3,197억 → ’07년 34,977억 → ’08년 35,140억

19.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

<조치실적 : 완료> 

 상한제 시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와 같이 과거 투기적 요소에 의해 고분양가 문제가 유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내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또한, 상한제 시뮬레이션 분석과 별도로 ’05년부터 공공택지에서 시행 중인 상한제의 실제 분양가 인하효과도 세밀하게 분석한 바 있음


* 주변시세 대비 판교는 30%, 

동탄1 신도시는 15%내외 인하 효과

20. 미분양주택 양산과 건설업체 연쇄부도 사태에 따른 장기주택 수급 안정대책 마련 필요

<조치실적: 완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및 지방 미분양주택의 매입(’07.9.20대책) 추진

◦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추진

 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대책으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 대책) 마련‧추진

21.비영리민간단체의대안주택 건설‧관리 참여 및 시범사업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할 것

<조치실적: 완료>

 중앙행정기관장이 추천하고, 자자체의 위탁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의 그룹홈 운영기관으로서 대안주택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에서 ’08년부터 임대주택(영구, 국민) 단지내에 생활지원인력 배치사업(공부방 운영, 직업훈련 등)을 시행 중에 있음

22. 국민임대주택 계획대비 실적 부진, 일부 지방 미분양 발생 대책

□ 국민임대주택 계획대비 실적 부진 해소방안 마련


<조치실적>

 기존 물량위주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계층간 주거분리 현상,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형 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소득, 선호도 등 계층별 수요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공급(08.9.19)하여 물량 및 사업기간 연장(2009~2018년)


* 보금자리주택의 수도권(100만호) 및 지방(50만호) 공급계획도 고려, 지역별 공급계획 재수립


□ 국민임대주택 일부 지방 미분양 발생 대책


<조치실적>

 미임대 대책을 수립(´07.5월) 신규추진사업 지구와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 수요평가를 실시, 사업유보 등의 조치 시행

-  신규사업 : 28개 사업후보지 중 3곳의 사업

추진 유보 

-  기존사업 : 138개 사업지 중 4곳 사업추진 유보(전면재검토), 25곳 공급시기 또는 물량 조정

아울러 준공 후 미임대가 높은 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수요분석 결과에 따라 국민임대 의무용지 할당비율 조정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사업추진 지구에 대해 개별후보지별 수요평가시스템에 따라 수요평가 후 사업추진 여부 결정

◦  국민임대수요추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물량 등 후반기 공급계획 검토

23. 부도임대아파트 대책

 마련 필요

<조치실적>

 준공 부도임대주택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5,631호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08.8월 현재)

* 매입요청한 17,353호 중, 90%인 15,631호를 매입대상으로 우선 지정

건설중 부도임대주택은「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769호를 매입(’08.8월 현재)

-  아울러「건설중 부도임대주택 처리방안」연구용역을 실시(’07.6.~12.)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중


<향후 추진계획> 

 ’08년까지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매입요청한 준공 부도임대주택 전량 매입 추진

-  부도임대주택 추가 수요조사(’08.1.) 결과를 감안하여 매입계획을 변경(4차변경, ’08.7.16)

 건설중 부도임대주택은 관련 용역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협의매수 및 경매매입 촉진방안을 강구할 계획

24. 임대주택 전매관련 제도개선 검토

<조치실적>

◦ 주공·지자체에 불법거래 단속강화 지시 및 주공 현지실사 의무화(’07.8)

-  주공·지자체와 합동으로 임차권 불법거래 실태조사 및 경찰청에 수사협조 요청(’07.8)

* 임차권 불법양도 수사기관 적발건수(’06- ’08) 445건

◦ 임차권 양도 승인 현황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파악(지자체・주공, ’07.12)

◦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조사(’08.6)

-  화성태안지구 5년임대 양도·전대현황파악 및 현지실사, 인근 공인중개업소 방문·협조문 배포




<향후 추진계획>

◦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조사 및 양도·전대현황 정기점검

◦ 임차권 불법양도자를 청약당첨자로 재등록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협의중

-  관련규정 추가 개선사항 검토

25. 영세서민을 위한 매입

 임대 등 확충 및 홍보

<조치실적>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여 공급중

-  다가구임대 매년 7천호, 전세임대 매년 7천호이상 공급중

* ’07년 다가구 6,526호, 전세 6,180호 공급

 관련 워크숍개최 및 책자‧브로셔 등을 제작‧배포하여 제도 내용을 적극 홍보

-  주거복지사업 실무담당자 워크숍 개최(’07.3.)

-  제도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한 만화책자 제작‧배포(’07.3.)

-  주거복지사업 브로셔를 제작하여 수요자에게 배포‧홍보(’07.11.)


<향후 추진계획>

뉴타운 개발 등에 따른 다가구 매입의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지속검토

 사회복지사‧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제도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

26. 영구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조치실적 : 완료>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통한 슬럼화 방지 등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 계획안 마련(’07)

⇒ ’08~’12년까지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 총 75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시행 

-  지자체에 수요조사 실시(’07. 3)

-  ’08년 예산(안) 마련 및 건교부 예산심의회 통과 (’07.6)

ㆍ ’08년 요구액 : 50억원

 ’08년 예산 정부안으로 50억원 요구

(기획예산처, ’07.7)

-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은  관리주체(지자체‧주공)자금으로 추진토록 하여 전액 삭감

 관리주체가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지도감독

27. 군포부곡지구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액시 건교부가 사업변경승인절차 및 보고조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문제와 이후 주택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조치실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총사업비의 증감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득하도록 규정

 현행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시의 사업비는 추정치로써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변경승인하고 있으며, 최종 사업비는 사업준공전 최종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결정되며

◦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증가된 하천정비사업, 주변 도로개설 및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사업비는원가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조성원가의 객관성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09.7.13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였으며, 현재 최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 주공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증가 사업비에 대한 검토 후 승인예정임

-  실시계획 변경승인 예정 : ’09.12

28.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수도권 남부권 교통난 가중에 대한 대책

<조치실적 : 완료>

 화성동탄(2) 신도시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시행(’09.8)

-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를 완료(’07.8월)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마련(’08.7월)

* 지자체 등 관계기관협의(6.2~20일)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확정(’09.9.2)

* 사전검토반 회의 개최(’08.7.24, ’08.9.8)

* 광역급행철도 및 신교통수단 관련 관계기관 협의(’08.9~’09.6)

* 광역교통실무위원회 심의(’09.7.10)

*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확정(’09.9.2)

29. 검단 신도시 사업시행자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

<조치실적 : 완료>

  검단신도시 추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07.12.26)

-  사업규모 및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고려하여, 국토의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투자기관을 공동시행자로 추가지정

-  김포신도시(시행자 : 토지공사)를 포함하여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된 사업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07.12.17, 인천시와 협의 완료)

30. 김포 신도시 관련 기반시설 조기 확충 등 지원

□ 고속화도로

< 조치실적 >

Ⅰ구간(방화대교~행주대교) 1.6km(서울국토청 시행)

-  ’08.6.25 위수탁협약 체결

-  ’08.9월 발주 예정

Ⅱ구간(행주대교 남측구간) 1.06km(서울국토청 시행)

-  ’08.2.25 1단계 착공

-  ’08.9 2단계 발주 예정

* 부족사업비 252억원은 인천검단사업시행자가 부담 검토

Ⅲ구간(광역도로중 경인운하구간) 1.82km(김포시 시행)

-  ’08.10월 발주 예정

Ⅳ구간(광역도로중 기 설계구간) 2.12km(김포시 시행)

-  ’08.9월 발주 예정

* Ⅲ, Ⅳ구간 사업비 400억원을 ’09년 국비 요구하였으며, 잔여예산은 2010년 요구 예정

 Ⅴ구간(풍곡~운양) 11km(토지공사 시행)

-  ’08.6.9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주변도로 공사착공(’09.6~)

 고속화도로 완공(’09.12)

 김포주변도로 개통 및 최초 주민입주(’10.12)


□ 경전철

< 조치실적 >

 ’06.12.28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07.10.11 기본계획 착수

 ’08.4.24 도시철도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개최(김포시)

 ’08.5.1 기본계획 제출(김포시→경기도)

 ’08.5~ 8월 서울시,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09.7.15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 향후 추진계획 >

 ’09.12. 경전철 착공 예정

 ’12.12 경전철 개통 예정

31.  간선시설 설치비용부담에 관한 상한과 기준마련

< 조치실적 >

 ’08.8.13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개정

-  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방법 개선

 ’08.9.2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조성원가 산정시기를 간선시설 기본설계이후로 늦추어 최대 1년 정도 연장하여 조성원가의 정확성 확보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개선

32. 울산달천동 현대아이파크 건설관련 부실안전진단‧시공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조치실적> 

사용(준공)검사기관인 울산시가 지하폐갱도 보강공사 부실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면밀히 검사 하도록 조치완료

33. 도급택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연구필요

<조치실적>

 도급택시 등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강화

-   자체의 적극적 단속 및 처벌강화 요청공문 시달

34. 도급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할 것

<조치실적>

도급택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서울시 운수지도팀(단속담당)과 도급택시 관련 회의(’07.11, ’08.1)

◦ 도급택시 단속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08.4)

-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 도급택시 근절방안 및 단속 지침 통보


<향후 추진계획>

 시행규칙 개정 검토

-   운송기록기의 장착‧보관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 검토

-   운송기록기의 장착‧보관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 검토

35. 택시의 대중교통수단화 검토

<조치실적>

택시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택시 TF」에서 택시의 대중교통수단화 검토(’07.12)

-  통상 택시는 특정 이용자의 요구 맞추어 운행하는 개별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대중교통으로 보기 곤란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도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에 재정지원 가능


<향후 추진계획>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경영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당‧정 T/F 검토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08.하반기)

36. 건교부 지침에 미달된46개 역사에 대한 피난기준이나 안전지침 수립

<조치실적 : 완료> 

 ’05년 우리부 주관으로 「지하철 대형 화재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립

 ’06년 우리부 지시로 각 공사별로 「지하철 대형 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완료(’06.11)

-  역사별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완비

‧사고전개 시간대별(5분~10분 단위) 조치 시나리오

‧역사내 위치별 대피유도 요령

‧분야별(역무‧승무원별, 여객‧운전‧전력‧통신‧신호‧시설 관제별, 전기‧전기통신‧신호‧설비‧시설 분소별) 조치사항 등

※ 역사별로 자체 소방교육이나 훈련 실시(년2~3회 이상) 및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년 1회 이상)

37.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조치실적 : 완료>

 도급하한 확대(’07.5.14)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향상

(’07.7,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 상향(’07.7, 산하기관별 PQ 심사기준 개정)

 턴키대안입찰 금액기준 상향(’07.10,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38. 해외건설 수주 점유율, 수주지원대책 및 미수금회수대책 마련


<조치실적>

 해외건설 수주 점유율 확인

-  ENR 해외건설매출액 추이를 보면 ’06년 점유율이 2.9%에서 ’07년 2.6%로 감소하였으나, ’08년2.9%로 증가 하여 점차적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활성화 되고 있음.

 수주지원대책

 -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해외건설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지원종합대책 수립(2008.7)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5개부처 참여

-  해외건설수주진흥계획 수립(2009 ~ 2014)하여 해외건설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며, 해외건설시장 다변화를 위해 시장개척단을 파견

※ 해외건설수주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중(’09. 5~’09. 11)

 미수금회수대책

-  발주국의 경제여건과 공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회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

ㆍ 외교부와 협력하여 현지 공관에서 발주처에 조기 해결 당부, 고위인사 방문시 조기해결 당부

 ㆍ 양국 공동위 개최시 미수금 해결 요청

 

<향후 추진계획>

 해외건설수주점유율 확대 및 수주지원

-  시장다변화 활동적극 추진

‧ 해외건설시장개척단 파견

‧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적극 활용

고위급 초청 및 방문시 미수금 조기 회수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 활동 강화

39. 양질의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한 대책마련 필요

<조치실적 : 완료>

 2005.5.25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수립 추진중

 2007.12.31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지정면적 : 22㎢(8개광구)

‧채취계획량 : 4,000만㎥(’08~’11년까지 매년 1,000만㎥채취)

40.  공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필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실적 : 완료>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 마련(’08.1.11)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08.8~현재)

1. 민영화 및 지분매각(5개 기관)

-  인천공항공사 등 5개 기관 매각전략 수립 등 매각절차 추진

2. 유사중복기관 통폐합(10개 기관)

-  주공‧토공 통합(’09.10 통합공사 출범)

-  철도공사 자회사(6개) 통합‧폐지 완료(’09.1)

-  부산항‧인천항부두관리공사 폐지 완료(’09.6)

3. 경영효율화

1) 인력조정(26개 기관)

-  수자원공사 등 26개 기관 정원감축

2) 조직개편(15개 기관)

-  철도공사 등 15개 기관 조직슬림화

3) 자산매각(7개 기관)

-  철도공사 등 7개 기관 자산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 및 경영효율화

4) 기능조정(2개 기관)

-  한국감정원 : 사적 감정평가 축소

-  도로공사 : 단순 유지보수 민간위탁 등

4. 출자회사 정비

1) 매각(19개 회사)

-  롯데역사 등 19개 회사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 진행

2) 통폐합(2개 회사)

-  부산북항재개발, 일양식품 모회사에 각각 통합 완료

3) 청산(11개 회사)

-  주공, 토공 PF형 출자회사 단계적 정리

◦ 지속적인 공공기관 워크숍 등을 통해 공공 기관의 수범사례 공유 및 선진화 점검·독려

-  대통령 주재 선진화 워크숍(’09.4.18) 

-  장관 주재  공공기관 경영혁신 워크숍 (’09.8.22)

41. 관제사 음주 관행화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음주관제 경위조사(’07.10.18)

-  관련 관제사(0.040% 이상)

‧ 김xx 0.055%(’06.11.10)

‧ 권xx 0.040%(’07.1.22)

  관련 관제사에 대한 기관장 경고 조치(’07.10.24)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 경고장 발부

 관제기관별 음주측정 운영지침 수립

-  서울지방항공청(제정 : ’07.10.23, ’07.11.26 1차개정)

-  항공교통센터(제정 : ’07.11.09), 

-  부산지방항공청(제정 : ’07.11.20)

-  인천국제공항공사(제정: ’08.1.4)

 음주측정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  일시 : ’07.12.17- 12.24

-  점검결과 : 양호

42.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반영(’12~’21)을 위한 수요조사 시행(’09.5~7)

⇒ 해양경찰청에서 화순항내 전용부두 시설 확보 요청


<향후 추진계획>

 현재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09.3~’10.11)"을 통하여 타당성, 입지 및 규모 검토 후 적정계획 반영 추진

43. Port- MIS와 관세청 통관시스템간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국토해양부와 관세청간 정보공동활용 및 상호연계를 위한 유사서식 표준화 및 통폐합 

-  입출항보고서 및 승객/선원명부 서식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  화물/컨테이너 반출입현황(국토해양부)과 적하목록(관세청) 서식 통합

-  선박관제(국토해양부), 선용품적재허가(관세청), 하선적재결과이상보고(관세청),출항허가서(관세청) 등 정보공동활용


<향후 추진계획>

◦ 컨테이너이동이력정보(국토해양부), 차량이동정보(국토해양부), RFID장비정보(국토해양부), 수출입신고승인결과(관세청) 등 정보공동활용 예정

44.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과학기술 R&D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현행 지역현안문제를 발굴‧해결하는 Sea Grant사업단의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특성에 보다 적합한 체제로 개편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발전방향 기획연구(’08.3)

-  씨그랜트 신규사업단 추가(’09. 6)

※ 신설 : 3개소(경북, 충남, 제주사업단)

기존 : 3개소(영남, 호남, 경기사업단)

지자체 공모절차를 거쳐 접수된 지역을 바탕으로 시범지역 및 시범사업을 심의‧선정하고 지역MT 특성화사업 정상 추진

-  시행계획수립(’08.4), 

-  자자체 수요조사 실시(’08.5),

-  지역MT시범지역 선정(’08.6), 

-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08.12)

※ 소요예산 : 매년 10억원

45.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한 용역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조치실적>

◦ 내항 재개발 가능시기, 사업범위 검토 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08.6.~’09.9)

◦ ’09년 화물물동량 예측치를 반영(’08대비 32% 감소)한 결과 1‧8부두의 경우 ’15년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


<향후 추진계획>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10년)에서 구체적인 개발규모 및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

46.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선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하여 ’09년도운영비(교육비 등) 예산지원(13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10년도 예산 편성시 130백만원 지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원양어선원의 신속한 적응 등을 위한 부족한 운영비 일부를 한국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47. 해양심층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와 관련된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 조사토록 조치(’07.11.30)

-  주요내용 : 관련 기업(㈜워터비스)의 창업에 관여한 연구자가 취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자사의 사업에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동으로 현장 확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

-  현장방문확인 조사 결과(’07.12.18) : 국가의 해양심층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주)워터비스를 창업하면서 사업에 부당하게 활용한 사항이 없으며,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을 보고

* 합동 조사 참여자 :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관리총괄팀장,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장, 워터비스대표(당시 참여연구원) 추용식


< 조치실적 : 완료 >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00.1.4)

-  내용 : 한국해양연구원은 소속 연구원 창업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의 승인지원과 연구원 휴직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8. 진해 웅동지구 투기장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 약속이행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부산항 신항 명칭과 관련하여 경남도 지원방안의 하나로 웅동 준설토 투기장 중 여가휴양부지를 경남도에 유상으로 매각 하기로 협약 체결 (’08.1.4, 해양수산부장관↔경상남도지사)

◦ 웅동 준설토 투기장 경남개발공사와 진해시에 매각 완료

-  ’09.3.6 소유권 이전

49. 총사업비 관리대상항만 사업비의 변경‧증액이 빈번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항만시설 총사업비 전담팀(TF) 구성(’07.8)

◦  항만설계 VE(Value Engineering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07.11.29)

-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2- 1단계) 축조 보완 실시설계 등 2건

◦ 항만시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08.1.17)

50.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연구하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변동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대책 수립(’08.1)

‧연안적응, 수산자원변동적응, 온실가스저감, 해양과학기반강화,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핵심전략

-  기후변화대응 국토해양분야 종합대책 수립(’08.6)

‧ 해양부문 14개 핵심과제를 통합‧추진

◦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기술진흥원을 통하여 효과적인 연구개발관리체계 확립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선정, 평가 등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연구성과 극대화 도모

51.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강‧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제 도입」

인천 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용분담에 관한 협약」체결(2001 .4. 11)

※「금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체결(’09.3.11)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관리에 관한 협약」체결(’09.4.3)

「영산강‧섬진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체결(’09.5.18)


◦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08.12)

-  해양쓰레기 관리의 기본 정책방향 및 주요 전략 수립 등으로 종합적‧체계적인 해양폐기물 관리의 전기 마련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예산 확대

(’06)116억원→(’07)122억원→(’08)122억원→(’09)260억원

52.  동북아 물류허브 항만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항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고부가가치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한 항만 배후단지 물류기업 유치(’09. 9 기준)

-  부산항 신항 22개, 광양항 20개 업체 유치

◦ 항만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부산항신항 남측컨테이너부두(’08.12) 및 웅동지구 1단계(’09.9), 광양항 서측배후부지(’08.12)

◦ 부산항, 광양항 및 평택‧당진항 포트세일즈 실시

-  해외 주요항만 및 주요선사 등에 대한 타겟 마케팅

※ ’09.6.15~21(EU국 주요기업 CEO초청 IR 실시)

◦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총 1조 3,800억원)(’07.12)

-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 국내 항만과 연계하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 광양항 3- 1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개장(’07. 9. 6)

◦ 부산항 감만부두 선석통합 추진(’08.8~)

-  선석통합 MOU 체결(’08.12)

* 선석통합 T/F팀 회의 개최(9회)

◦ 부산항 북항- 신항간 연계수단 다원화를 위한 해상셔틀 전용선 운항(’07.10~)

◦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 마련(’09.3)

-  ‘컨’터미널 및 항만부지 임대료 감면 시행 등


<향후 추진계획>

◦ 항만 배후단지에 외국기업 유치 및 선사유치

◦ 중소항만과의 전략적 제휴 및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강화

◦ 신속‧편리하고 저렴한 항만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 부산항 감만부두 선석통합 운영(’10.1~)

◦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추진

-  기 수립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추가대책 발굴 지속

53.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불법매립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 불법매립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매립제한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공유수면매립법 개정 : ’07.12월 공포/’08. 6월 시행)

-  국가, 지자체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에 한하여 매립 가능

-  불법매립 등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대폭강화(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국 공유수면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파악 제도화

-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수립 시 총조사, 5년후 타당성 검토 시 실태조사 실시(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개정 : ’08. 6.28 시행)

54. 남해모래채취와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모래채취허가과정에서의 해역이용협의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남해모래채취 관련 특혜의혹 진상조사

-  항만건설용 골재채취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

-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건교부에 골재채취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토록 협조요청(’07.11.8)

◦ 바다모래채취 허가과정 중 해역이용협의 과정 개선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시행(’08.1)으로 바다모래 채취 허가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07.3) 폐지 및해역이용협의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정(’08.12)

*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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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누적적자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적극 추진중

-  주·토공 통합,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기능조정 등 1, 2, 3단계 선진화 계획 확정(’08.8~10)

* 주공, 토공은 통합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마련 추진(1.30 용역체결)

-   인력·조직 정비, 방만경영 요인제거등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 수립‧발표(12.23 ’08년 11차 공운위)

* 도공, 철공, 감정원 등 우리부 소관 15개 기관 등 총 69개 기관 대상

* 철도공사는 ’12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5,115명 감축 등 강력한 경영효율화 추진 계획


<향후 추진계획>

◦  4차 선진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09.2월중 확정

* 과다한 복리후생, 해외출장규정, 상위직급비율 과다 등 상시실태점검을 통해 방만경영요인 해소

◦  선진화, 경영효율화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평가

2.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의 문제

<조치실적>

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국가교통 DB 보완

-   국가교통수요조사(’08.5~’09.4)


<향후 추진계획>

수요조사를 토대로 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 지속 추진

3. 임대주택 장기체납자에 대한 불법거주 배상금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불법거주배상금을 임대료를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박종희 의원) 되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09.3)

◦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는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분양전환승인 후 90일간은 정당한 임차로보도록 하여 이 기간동안은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09.3)

4.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에 따라 지어진임대주택의 지자체 등인수는 실효성이 없는정책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수요가 많은 도심내에서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김성태의원 대표발의, ’09.4.22)

5. 고속철도 안전 관련

-  터널, 궤도 등의 

균열(크랙)이 심각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경부고속철 황학터널 실태점검 실시 및 대책마련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08.11.10)

-  점검일시 : ’08.10.8 ~10.10(3일간)

-  점 검 반 : 11명(국토부2, 철도연3, 

시설안전공단2, 학계2, 공단1, 공사1) 

※ 현장 실태파악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시행(국토부 철도정책관 등 3명, 10.7)

◦  궤도틀림 및 균열모니터링

-  균열 진행상황 확인과 보수작업을 위한 자갈제거(’08.10.30~11.30)

-  터널 측벽 및 콘크리트도상 균열측정(주1회) : 32회

-  진동가속도 검측(16회) 및 G7시제열차 계측운행(4회) 결과 특이사항 없음

-  궤도검측차(EM120) 운행(3회) 결과(’08.12) 1개소에서 궤도틀림 보수치(30m 장파장 고저 14㎜) 도달이후 진행 정지

◦  안전성평가용역(’08.7.18~’09.4.21) 시

-  현장조사 및 시추조사 완료(’08.12)

-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

자문회의 개최(4회) 및 해외전문가(독일 Lay 박사) 자문 시행

-  용역 진행상황 및 합동점검 관련 동점검회의 개최(국토부 주관, 3회)

◦  궤도틀림구간 응급보수 실시

-  응급보수 : ’09.2.4~2.15 (2구간)

-  응급보수 : ’09.5.27~5.28 (3구간)

◦  하자보수 및 보수보강

-  시공사(터널:대우건설, 궤도:삼표E&C)와 하자보수 협의 : ’09.5.18~8.14


<향후 추진계획>

◦  하자보수 및 보수보강

-  보수보강 실시설계 : ’09.8.18~9.30

-  시험시공 및 보수보강 착수 : ’09.10.5

◦  황학터널 관리방안

-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황터널 안정화까지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체계 유지

‧ 일상순회점검 : 도보순회 1회/10주, 열차순회 1회/일

‧ 구조물 점검  : 정밀점검 2회/년(기준 1회/2년)

‧ 궤도보수점검 : 궤도검측차 3회/2월, 차량가속도측정 1회/2주, 균열측정 및 정밀수준측량등 인력점검 1회/월

‧ 합동안전점검 : 1회/2주

* (궤도틀림구간) 3D 레이저스캐너로 터널 내공단면 변위 측정 및 들뜸 개소 열차운행 시 동적‧정적 변위(LVDT) 측정

⇒ 정기점검과 궤도검측차 점검 등 각종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 조정 시행

◦  황학터널 사례 전파교육

-  황학터널 사례 전파교육 실시 및 고철도 설계 및 시공에 고려토록 피드

‧ 순회교육 : ’09. 9. 9~11

(수도권, 충청, 영남본부)

◦  경부고속철도 주요 장대터널 관리방

-  (관리대상) 5km 이상의 장대터널(6개)과 2단계 터널공사 중 터널상부에서 지침하가 발생된 복안터널 등 총 7개 터

-  (관리방안) 구조물 변형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정밀점검을 년 1회 전문안전기관에 위탁 시

* 아울러 정기점검(2회/년)은 건설기간 중 설치한 각종 계측시설의 초기점검치와의 변위 여부 모니터링 등 정밀점검 수준으로 시행

6.  교통세 폐지 관련

-  부족한 SOC(철도, 항만) 건설을 위해 유지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기재부 주관 목적세 정비 관계부처국장급 회의에서 교통세 폐지와 교특회계 폐지 곤란의견 개진(’08.9)

-  교통세‧교특폐지시 SOC 확충에 심각한 차질 우려

-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동북아 허브경쟁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 등

◦  교특세 폐지 법률안 차관‧국무회의시안정적 교통SOC 투자재원 확보 필요성 언급(’08.9)

* 교특세 및 특별회계(교특 등) 정비는 정부의 조세정비 차원에서 추진중


<향후 추진계획>

◦  교특회계 관련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추진(’09.4)

-  한시법인 교특회계법의 존속기한 폐지(교특법 부칙 삭제 협의)

-  교특법 존속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특소세, 교통시설이용료 등을 재원으로 저탄소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7. 도시철도 비용부담을  전부원인제공자(서울시)에게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중장기 검토>

 도시철도 무임운송은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해당지자체 사무이므로 주민의 교통복지와 관련된 도시철도 무임운송 비용은 해당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 도시철도는 해당지자체가 건설, 지방공기업법 및 해당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 운영

◦  일반철도는 국가 재산으로 정부(국토부)가 설립하여 지도감독 하는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므로공익적 수송손실에 대하여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지원하는 것은 타당

-  도시철도 무임운송비용을 철도산업 발전기본법과 같은 형태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도시철도법에 근거를신설하여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무임운송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통해 검토 필요

8.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낙찰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국가, 지자체 및 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

-   국가공사 :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50억원미만에서 고시금액(76억원) 미만으로 상향

(’09.3.5,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  지자체공사 :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7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

(’09.3.16, 지방계약법시행규칙 개정)

-  투자기관 공사 :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09.3.5,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개정)

◦  선진국 입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08.5)

-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공청회(’08.10)

-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확정(’09.3, 국경위)

-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공청회(’09.8, 재정부)


<향후 추진계획>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정 요청(기획재정부)

9.  감정평가 수주 관련 비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참여자선정 및 위원회 운영 개선보고(’08.12.12)

-  조사‧평가 참여자 요건 강화(’09.1.16)

‧비리 평가사  참여제한 강화

* 견책 : 1회 제한(신설), 업무정지 6개월 미만 : 1회 제한 → 2회 제한 등)

‧3년 미만 경력자 참여배제(당초 2년)

‧신설 대형법인 2년간 참여제한(신설)

「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부 훈령) 개정 완료(’09.1.16) 및 ’10년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분부터 적용

-  협회 소속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선(’09.2.9)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로 변경하고 공무원, 교수, NGO, 변호사 외부위원 4인을 추가 위촉

◦  감정평가 비리근절 및 부실 감정평가 방지 개선대책 마련보고(’09.1.18)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 및 감정평가 사전심사 강화(토지보상법 개정 추진 중)

소유자 추천제 부작용을 보완하고,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강화 등

* 타당성조사 처리건수 : 24건(’00)→33건(’03) →41건(’05)→58건(’07)→74건(’08) 

-  비리 감정평가사 제재요건 강화(법률개정 추진 중)

감정평가 관련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조항 신설

감정평가서에 법인이사가 서명‧날인하여 법인의 책임성 강화

‧뇌물공여 등 비리시 소속 법인도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 추진

감정평가서의 필수기재사항 중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의 세부 항목 신설

감정평가서 보고서의 서식 규정화


<향후 추진계획>

◦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재 강화 규정 등에 대한 심의시 적극 협조

* 김성태, 김성순, 박기춘의원안 ’09.9월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중

◦  보상평가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제3기관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 추진

* ’09. 2 윤영 의원 대표 발의로 ’09.9월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중

◦  그 외 정비내용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09년 국회 제출예정)

10.  국가기준점 관리 허술에 대한 대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국가기준점관리시스템 개발‧운영(’07.11월 운영개시)

-   국가기준점성과 온라인 발급‧측량성과관리 및 기준점현황조사보고의 3개 카테고리로 구성

성과발급 : 기존 직접 또는 팩스로발급받던 성과를 온라인 발급 가능토록 개선

성과관리 : 용역성과 등을 전산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저장 및 관리

‧기준점 현황조사 보고 : 지자체의 기준점현황조사보고를 기존 서면보고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이력관리, 현황‧통계 분석 등 효율적 기준점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

◦  국가기준점 성과고시(’08.12.31)

-  전국 단위의 국가기준점에 대한 세계측지계성과를 고시

-  기존 부정확한 성과를 GPS측량 등을 통해 정확도를 확보하여 그 성과를 고시

◦  국가기준점 유지관리 사업 추진

-  그동안 국가기준점의 정비에 집중하였으나, ’09년부터 유지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

-  망실‧훼손된 기준점 복구 등 추진

11.  톤세제 일몰연장 필요성 검토

<조치실적 : 완료>

톤세제 일몰연장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08.6.12)

-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해운세제 개방안 연구(수행기관 : 조세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공동)

◦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4.23, 기재부, 우리부, 금융위)” 추진 과제에 톤세제 일몰연장 반영

◦  톤세제 유지를 위한 기재부 협의(’09.4~5)

◦  조특법 개정 및 톤세제 일몰연장 완료(’09.05.21, 법률 제9671호)

12.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동해항이 국가 지정항만에서 빠진것은 정부의 U자 국토개발 방향에 맞지 않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할것

<조치실적>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항만법개정 국회 통과(’09.4.30) 및 공포(’09.6.9)

◦  동해항을 묵호항과 통합하여 동해‧묵호항으로 하고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제출(’09.8.25)


<향후 추진계획>

◦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09.12.10)

13. 항만예산 증액과 해운 산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해운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 추진

- 1개 펀드로 여러 척의 선박확보 가능 및 펀드 존립기간 완화(선박투자회사법 개정, ’07.12)

-  4년간(’05∼’08) 291개사에 대한 톤세 적용으로 해운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 방안” 발표(4.23, 기재부, 우리부, 금융위)

-  91개 해운사 신용위험평가완료(6.30), 유동성 지원 중

-  구조조정기금(1조원 내외)을 활용 선박매입 프로그램가동

* 7월, 4,800억원 규모의 펀드(기금 1,900억원)로 선박 17척 매입

-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펀드의 설립요건 완화(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시행, 5.22)

◦  일몰기한 도래 해운관련 조세특례 유지

- 선박펀드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감면 일몰 연장(’10년말까지)

* 투자금 3억원 이하 5% 저율과세, 3억원 초과분 분리과세

- 국제선박 양도차익 법인세 감면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 ‘양도차익’을 톤세제상의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포함(조특법 시행령 개정)

◦  항만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항만발은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정부 재정과 민자유치를 통하여 년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중

-  ’09년 정부 재정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 1조 9,174억원 확보

◦  중기재정운용계획(’09~’13) 수립(’09.1)  ’10년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중


<향후 추진계획>

◦  일몰기한 도래 해운관련 세제조세특례 유지(’09.12)

-  해운지원 세제에 대한 지속유지의요성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으로 감면기간 지속유지

※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제선박등록제도,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제의 각종 해운세제 감면제도가 일몰시한 도래(’09)

◦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속추진

-  해운업체의 자금상황을 지속 점검실한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 추진

◦  항만개발 장기 수요 산정을 위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12~’21)수립을통하여

장기 항만예산 확보계획 마련

-  전국 무역항(30개) 및 연안항(25개) 기본계획 용역 시행 : ’09~’10년

-  항만기본계획 고시 : ’10.12월

14.  선박보증기금 조성 등 연안운송사업자 육성방안 마련

<조치실적>

연안화물선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 확대 시행(’09.1.1.부터)

감면율 : 연안컨전용선(50→100%), 일반화물선(50%)

대상사용료 : 화물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 감면효과 : 연간 92억원)

◦  부산↔광양↔인천, 군산↔광양항간 연안컨테이너 전용선 운송재개(’09.2)

◦  선박건조 금융지원제도 마련 추진

-  연안선사가 선박을 건조・개조하고자 할 때 소요자금의 조달이 용이하도록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제도 도입

* 가칭 ‘선박담보조건부 지급보증계정’ 설치

-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해운법 개정 추진

‧관계부처 의견조회(’09.3)

규제심사 완료(’09.6) 및 법제처 심사중(’09.9~)

‧국회제출(’09.11, 예정)

※ 현재 기획재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별도 보증계정 설치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해운법 개정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물량 국고 지원 추진

-  연안해운 전환교통(Modal Shift) 보조금110억 확보 추진(현재 기재부 예산심의중)




<향후 처리계획>

◦  선박담보조건부 지급보증계정 설치를 위한 해운법 개정 추진후 하위법령 및 예산확보 추진

◦  전환운송(Modal Shift)예산 확보 및 세부지원 방안 마련

◦  내항선원 확보 지원

-  내항 해기사 양성교육과정 등을 통해 부족한내항선원 확보 및 내항선원의 비과세 소득 점진적 확대

15.  동해남부권 고속도로건설 필요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실적>

동해고속도로(남북7축) 남부권 구간별 추진 현황

-   부산- 울산(47.2km) : ’08. 12 준공

-  울산- 포항(54.0km) : ’09. 6 공사착공

-  포항- 영덕(43.0km) : 예비타당성 조사 중

* 울산- 포항 및 포항- 영덕은 지역선도 프로젝트(대경권)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


<향후 추진계획>

◦  울산- 포항

-  계획기간내 사업준공(’15년) 적극 추진

◦  포항- 영덕

-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09하반기) 되는대로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용역발주 등) 조속 추진

16.  과다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발생하는 민자사업의 운영권을국가가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국가가 인수할 경우, 일시에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의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

◦  민자도로 사업 운영권의 국가 인수시 유사한 조건의 공항철도, 경전철 등 다른 민자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매수 요구가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민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향후 민자사업 추진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므로 추진 곤란

◦  다만, 민자사업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금재조달시 이익 공유, 연계교통망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교통DB 지속 보완 등을 통해 수요예측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17.  최소운영수입 보장된 민자사업 중, 향후 개통예정인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재실시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발생액을 예측하여 사전에 적극 대처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향후 개통 예정인 민자도로 사업은 이미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중인 사업들로서 대부분 금년 6~10월중에 개통할 예정인 바, 현 시점에서는 장래 교통량 등에 대해 판단하기어려우므로 개통 이후에 수요를 보고 필요할 경우에 자금재조달시 이익 공유 또는 연계 교통망 확충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

18.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국도건설에 대한 대책


<조치실적 : 완료>

◦ 국도건설예산 2008년 대비 32.0% 증액되어 사업별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08년 36,642억원→’09년 48,368억원, 11,726억원 증)

-  ’08.5월부터 계속비사업(지역간선1~5차)에「민간선투자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시공하여 초과 시공분의 예산 등 계속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였으며(’08년 16,636억원→’09년 30,437억원, 13,801억원 증)

-  ’09년 예산편성시 공구당 사업비를 상향(’08년 97억원→’09년 119억원)편성하여 교통애로구간 조기해소 등 완공위주의 선택적 투자하도록 하였음 

◦  ’09국도건설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회계개시전 예산 3조원을 내시하여착공시기 단축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예산 집행매뉴얼을 마련‧배포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행중인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부처와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19.  先교통, 後입주 원칙이 차질 없도록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

<조치실적>

 2기 신도시 보완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8.10.14)

-   신도시별 이주지역 OD분석을 통한 교통계획 수립 추진

◦ ‘2기 신도시 보완 방안 마련’ 대책 방침결정(’08.11.09)

-   입지여건에 따른 기능형 신도시 조성 및 체계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대책 마련

◦  2기 신도시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최종보고회 개최(’09.8.2)

※ 용역기간 : ’08.7~’09.8

◦  수도권 권역별 종합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착수(’09.3)

※ 용역기간 : ’09.6 ~ ’10.8

<향후 추진계획>

◦  2기 신도시 자족성 보완방안 마련(’09.11)

◦  수도권 권역별 종합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마련(’09.12)

◦  수도권 권역별 종합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확정(’10.8)

20.  산하 공기업의 임차사택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도공 및 한국공항 등의 경우 징계 및 전액 환수하였거나 환수중에 있음.

-  도공(2,523백만원, 징계 39명)

-   한국공항(06~08년까지 48세대 매각완료 및 지원규모 최소화)


<향후 추진계획>

◦  부당한 지원 사례가 없도록 지원요건 강화하고 임차사택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지도‧감독 강화

-  오지 및 비연고지 근무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차원은 인정

21.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지정권자(시‧도지사)에 대한 번호판교부 직영 등 합리적 제도운영 촉구 지시(’08.10.14)

-   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시 경쟁 유도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대행자 추가 지정 등 적극 검토‧조치

◦  교부대행자 지정 및 교부대행기간 개선방안(법률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08.12.11~12.19) 및 검토

* 의원입법(권경석 의원) 발의 : ’08.12.4

-  현 제도하에서 지정권자(시‧도지사)가  대행자 추가 선정시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시행이 가능

-  지방이양 사무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활용한 개선방식으로 추진

◦  향후, 지정권자(시‧도지사)가 번호판을직접제작하거나 대행업자를 추가 지하여 경쟁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음

-  번호판 교부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 실시(’09.03.18)

-  자치단체에 따라 번호판 교부대행자 추가지정 운영(’08.8 : 203개소, ’09.2 : 209개소)

22. 삼성전자 공짜수도관설치 관련 부당 지원 사업비 회수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화성산단공업용수도사업 용수공급계획량(100천㎥/일)에는 동탄신도시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수요량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시계획에는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명기되지는 않았음.

◦  그러나, 수도법상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공장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용수공급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 구 산자부장관의 협조요청(’05.12)이 있었고,

-  도시지원시설용지가 화성산업단지와 연접해 있어 용수를 통합 공급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 지자체(화성시)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음.

☞ 수도법시행령 제56조제2호(’98.2.24 신설)

‧공공기관・군부대・학교・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톤이상인 공장에는 광역상수도 공급가능


<향후추진계획>

◦  용수공급계획량과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불명확한내용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을 보완변경 추진(’09)

-  실시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09.9~ )

◦ 당해 수도시설에 투자된 건설사업비는 수도요금 부과를 통해 회수계획(’10년 용수공급개시 예정)

2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아웃소싱업체 선정시 조달청 기준 준수와 향후 내부기준 시정필요

<조치실적 : 완료>

 공항운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아웃소싱체 선정 심사기준 검토 및 개정(’09. 1.29)

-  단순 노무분야(환경미화 등)는 조달청 기준을 최대한 반영 

-  공항 핵심분야(정보통신 등)는 수행능력 평가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개정 

◦  개정이후 신규발주하는 아웃소싱용역의 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업체선정 진행중

24. 전국화물연합회 임원의 구조적 비리 연루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및 민주적 임원 선출방안 마련

<조치실적> 

◦ 연합회장 선거 관련 소송경위 보고

(연합회→국토부) : ’08.7.5

◦  회장 부정선거 방지대책 마련 촉구(→화물연합회) : ’08.3.26/’08.7.28/’09.1.7

◦  대의원제 도입의 합법 여부에 대한법률 자문 : ’08.12.9

-  연합회장 선출기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의원제 도입이 현행법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실시

 법률 자문 결과, 현행법 개정 없이 대의원제 도입은 불가하다는 회신(’09.1.5.)

◦  연합회 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마련(’09.4)

-   입후보자격요건 강화, 선거운동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향후 추진계획>

◦  개선방안에 따른 선거관리 규정 개정(연합회 : ’09.9.23)

25. 한국철도시설공단, 의정부민자역사 신세계측과 유착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관련 민원조사실시(’08.10.13~14)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세계측과 유착의혹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러나, 지하상가 기부채납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접수지연(2일) 사실은 확인되었음


* 조사결과를 민원인 회신 및 감사원에 제출(’08.10.24)하였음

26.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수의계약 특혜의혹 조사

<조치실적 : 완료>

  (주)한도산업이 수의계약(’03~’07년)휴게소는 26개소(계약해지 및 중도반납 8개소, 신규 18개소)

-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산출과 초기 휴게시설의 안정적 운영, 중도반납 및 계약 해지 휴게시설은 입찰 준비기간 등으로 잠정운영이 불가피하여 수의계약

◦  수의계약의 원인이 되는 잠정운영에 대하여는 개선방안 연구용역(’08.12)에 따라 잠정운영시설(26개소)을 임대입찰 실시 예정(’09년)

-  향후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잠정운영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쟁입찰을실시하고 중도해지 또는 반납시설에대하여는 입찰준비기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잠정운영

27. 불법 택배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효율

적인 대책 마련

<조치실적>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불공정화물운송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  ’08.11.1~11.30, ’09.6.1~6.30

◦  택배영업 실태조사 실시(’09.1~2월)


<향후 추진계획>

◦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불공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하반기 특별 단속 계획 수립 및 시달(’09.10월)


- 2 -

국토해양부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인천공항 허브화 실현을 위한 환승율 제고 방안 및 환승투어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  공사 직원 승객 포기물품 무단 반출 재발 방지

○  자유무역지역 물류기업 입주율 제고를 위한 사용료 인하 등 제반 투자활성화 방안 추진 필요성 제기

○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1단계 임대율이 답보상태에서 2단계 물류단지 공사추진은 예산낭비의 우려

○  높은 입찰가 제시 업체 탈락 등 면세점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기준의 공정성 확보

○  비상시 구급대원의 출입절차 및 비상전파 체계 간소화 등 응급구조체계 문제점 개선

○  항공사, 물류기업의 사용료 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사용료 인하 계획

○  물류창고 임대실패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임대전략

○  레미콘, 아스콘 설비 및 PC제작장 철거에 따른 국고낭비에 대한 견해

○  항공기 운항 지연 및 결항률 감소를 위한 대책 추진

○  안개로 인한 항공기 회항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개선 대책

○  상업시설 재임대에 따라 중소기업 진입 장애 및 소비자 가격 인상 전가에 대한 의견

○  사설주차대행업체의 공항내 불법주차대행 차단을 위한 대책

○  과다한 공항출입증 분실에 대한 관리방안

○  공항 버스기사 및 매표소 직원 불친절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인천공항지역 대기질 악화 및 미세먼지 증가에 대비한 개선 및 예방대책

- 3 -

국토해양부

○  인천공항 취항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여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에 사용방안

○  주요 외국 경쟁공항과 비교한 인천공항의 경비보안 운영의 적정성 및 강화방안

○  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처우개선 대책

○  인천공항 통신망 불안에 대한 안정화 대책

○  초대형항공기 운항에 대비한 인천공항의 시설 확보 대책

○ 미군전용 승강장 특혜의혹에 대한 대책 

○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견해

○  인천항공 등 저가항공사 국제선 운영시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

○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수수료 현실화 및 항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 인하 등 방안

○  스카이72골프장의 고가요금 사유 및 인터넷을 통한 예약권 불법매매 근절대책

○  공역확대를 통하여 시간당 운항횟수 80회 확대하는 방안 권고

○  2단계 시설 조기 포화에 따른 3단계 건설 계획

○  인천공항 경쟁력 제고 및 신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주변지역 개발계획

○  김포공항 국제선 역할분담으로 인한 인천공항 허브화 영향과 대책

○  지각수하물 및 분실수하물 감소를 위한 항공사 제재방안 및 피해구제 등 대책

○  삼목1도 석산 개발이익 골재업체 독점 관련

○  편법적인 이중 성과급 지급관련

-  타 기관에 없는 Outstanding Target 제도를 통한 성과급의 이중지급 

○ 주차관제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환승객 보안검색 소요시간 단축 등  환승율 제고 방안 필요 

○  서해안벨트 개발에 따른 항공물류거점지 구상, 여객운송 등 다각도 방안 강구 필요

- 4 -

국토해양부

나. 2008년도

○ 그린벨트 관련

-  그린벨트 훼손

-  국유지 매각대금으로 그린벨트내 사유재산 매입 방안

○ 저발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 관련 규제개혁 필요

○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관련

-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원칙은 준수여부

-  기업들이 지방 투자 기피, 행복도시 택지 미분양 등 부작용 발생

-  수도권 규제완화가 행복도시 건설 지연으로 귀결되는지

○ 행복도시 예산 삭감 현황 및 대책 

○ 충주 내륙산업벨트는 국토의 X축 개발, 30대 선도프로젝트 충북권 관련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관련

○ 공기업 선진화 추진관련

-  주공, 토공 통폐합 검토 관련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계획

-  지방공항 민영화 연구용역 관련

○  산하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제공 특혜

○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누적적자 해결대책

○ 수공의 산단조성 참여, 주공의 물류유통단지 조성 참여, 철공의 유전개발 참여 등 기능중복

○ 민자사업 관련

-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의 문제

-  민간투자는 오차 과다, 선진국과 같은 과학적 수요예측시스템 필요

-  민자고속도로 과도한 요금, 하이패스 미적용 등 문제

○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남부구간 요금차이

- 5 -

국토해양부

○ 신분당선 연장 관련, 민간 컨소시엄 제안사항 추진상황

○ 부동산 대책 관련

-  혁신, 기업, 행정도시 미분양 문제

-  수도권 대량 주택공급을 하면 지방인구 유입으로 지방의 공동화 우려

-  미분양 누증, 고금리로 건설업체 부도가 늘고 실물 경기 부진이 금융위기 어려움으로 연결

-  아파트 미분양 해소 및 방지대책, 아파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

-  공급확대는 도심재생 우선인가 신도시 공급인가

-  미국 금융위기가 부동산 거품 때문에 폭발,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문제

○ 토공, 주공의 부지 조성원가 미공개 사유

○ 수도권과 경기도가 같은 비율로 주택 공급 받는 방안

○ 뉴타운 시범지구 선정목적과 정부지원

○ 보금자리 주택공급 계획 발표당시 뉴타운과 관련 협의 관련

○ 뉴타운 원주민 정착률 관련

○  인천검단, 오산세교 신도시 건설 실효성

○ 임대주택관련

-  매입임대를 통해 영구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  임대주택 장기체납자에 대한 불법거주 배상금은 지나치게 과도

-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관련

-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에 따른 임대주택 지자체 등 인수 실효성

-  임대주택 공급지역 관련

○ 고속철도 안전 관련

-  터널, 궤도 등의 균열(크랙) 심각,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관련

-  부족한 SOC(철도, 항만) 건설을 위해 유지가 필요

○ 특별회계 인프라 재원을 도로 등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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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로 등에 투자

○ 저탄소형 수단인 철도 수송분담율

○ 소사- 원시, 소사- 대곡 복선전철 사업

○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실현 가능성

○ 울산- 포항 철도의 미착공 문제

○ 김포 신도시 관련 고속철도 사업 추진

○ 지하철 관련

-  지하철의 내구연한 관련

-  지하철 무임승차가 5대 도시 지하철 운영적자요인

-  도시철도 비용 원인제공자(서울시) 부담

○ 증인 및 참고인 신문

-  균형발전의 주관부처, 균형발전특별법 관련

-  주공/토공 통합 검토 관련

-  선도프로젝트 관련 동남권에 조선산업을 선도산업화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  알고가 시스템 사찰명 누락 관련

-  UPI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기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도로 개선, 신도시 개발도 구도심 내 필요 

○ 서산 대산 석유산업단지 관련 진입도로(38호선) 추진

○ 관내 도로사업과 철도사업이 연계 필요

○ 신도시 학교용지 지자체 부담문제

○ 청주공항 매각 확정 여부, 활주로 확장 검토 필요

○ 공항 소음 관련

○ 인천공항 3단계 사업비 관련

○ 동남권 허브공항 건설 의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공항 건설 필요성

- 7 -

국토해양부

○ 국제물류펀드 가입

○ 국제물류진흥원의 초글로벌 3자물류기업 육성 용역관련

○ 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 관련

○ 택시 부과가치세 경감기간 연장 관련

○ 택시의 대중교통수단화 검토 

○ 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 납입

○ CM/PM 제도 도입 필요성

○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어려움 감안 낙찰제도 개선 필요

○ 감정평가 수주관련 비리

○ 국가기준점 관리 허술 심각, 관심과 독려 필요

○ 일본이 독도인근 접속수역에서 해양관측 불법 실시

○ 톤세제 일몰 연장 필요

○ 트랜스포터 운행이 불법으로 운행중지 상태 -  선박블럭 운행에 지장

○ LNG 선박 시운전시 항만시설사용료 무료화 검토

○ 울산항 체선문제, 위험물 취급시설 확보 등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 시급

○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동해항의 국가지정항만 지정필요

○ 여수항과 광양항의 국가 통합관리 필요

○ 연안 해운에 대한 투자 부족, 물류거점의 연계교통망 확충 방안

○ 항만예산 증액 및 해운산업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선박보증기금 조성 등 연안운송사업자 육성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연수원 관급공사 비리 의혹

○ 동해안부권 고속도로 건설 필요

○ 대형건설기계 불법운행 성행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 항공사 전쟁보험료 부당 징수

○ 삼성전자 전용 수도관 공짜 설치

- 8 -

국토해양부

○ 신안산선 빠른 사업 추진 촉구

○ 주거양극화 해소 및 주거복지 강화 방안

○ 최저주거기준을 주거복지정책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

○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 저소득 1인가구 주거안정대책

○ 철도와 도로 등 민자사업 과다수요예측 개선필요성

○ 무리한 대운하건설 연구용역 추진, 예산 낭비 초래

○ 대전지하철 2호선 건설관련

-  광주보다 인구 등 제반 여건이 우수한데도 예비타당성연구조사에서 제외된 문제

-  2009년도 조기 착공 검토요구

- 9 -

국토해양부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8년도


<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

(1) 감사기간 : 2008. 3. 24~4. 18

(2) 감사처분내용

◦ 국외여행관리 및 항만위원 국외여행 실시 부적정


< 풍수해 예방 및 복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8. 7. 3~7. 18

(2) 감사처분내용

◦ 지방하천 교량 건설 부적정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

(1) 감사기간 : 2008. 9. 22~2008. 10. 16

(2) 감사처분내용

◦ 운정지구 택지조성원가 산정업무 부당처리


< 2008회계연도 국토해양부 성과보고서 검사 >

(1) 감사기간 : 2008. 3. 9~3. 20

(2) 감사처분내용

◦ 2008회계년도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 10 -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한‧중‧일 EEZ 중첩수역에서 발생 가능한 해양 분쟁에 대비하여 장비의 현대화 등 전력증강 계획을 차질 없이수행하고, 광역 경비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신조 대형함정(3008함) 1척 배치(’07. 12월)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남해권 목포해경서 배치

◦ 경비함정 무장‧운용시스템 강화

-  동해지방청 소속 대형함정 5척에 ’11년까지 구형함포를 40㎜자동포로 교체 추진

※ 방위산업체와 계약체결 완료(’07. 12) 

-  250톤 3척의 40㎜ 3문을 신조 대형함에 이설

-  함정 전자해도 시스템 9척 추가 설치

◦ 지휘‧통제체제 보강

-  함정 22척에 광역위성통신망 추가 설치

-  3개(속초‧완도‧제주) 경찰서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 경비세력 지속 증강

구분

소요

보유

진행

확보계획

’08

’09

’10

’11

’12

대형함

33

24

9

2

-

3

3

1

항공기

24

15

9

2

2

2

3

-

2.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대비하여 우리 어민보호대책, 중국어선의 위장조업 방지, 실무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자체 전담 대응팀 구성

-  경비구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남북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T/F」구성

◦ 정부 관계부처간 공동어로 협의를 위한「군사신뢰구축 T/F」적극 참여

-  공동어로수역 내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방안, 해양사고시 긴급구조 방안 등 수립 제출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 논의(’07. 11. 27 ~ 29)

-  공동어로수역 설정 위치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로 결렬

3. 동해안 해역에서의 우리어선의 월북방지를 위한경비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간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특정해역 조업선 어업인 특별교육

-  어선 입‧출항시 수시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월선피랍예방 및 안전운항

◦ 유관기관 합동 월선어선 저지훈련 실시

-  2회에 걸쳐 함정 8척 동원 훈련 실시

-  참가기관 : 해군(함정 4척), 육군(육군 레이더 기지 3개소), 해경(함정 4척)

◦ 육‧해군과 정보공유 및 교류근무

-  R/D 및 해군함정과 실시간 정보교환

-  군부대와 교환근무 실시 : 1회 15명

∙해양경찰관 : 레이다 기지, 해군함정 승선

軍 부사관 : 해경경비함, 해경 파출소 근무

◦ 특정해역 어로보호 경비세력 보강

-  기존 250톤급 함정을 500톤급으로 대체

◦ 현장 근무자들간 상호 업무이해 및 상황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류‧체험근무 지속 추진

-  軍 등 작전요소 운용요원 대상

◦ 월선저지훈련 관련 공감대 형성 주력

-  육‧해군 등 참가기관에 대한 훈련 중요성 홍보 및 실질적인 훈련 노력 지속

4.  지능화‧조직화되는 국제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인력증원, 장비보강, 국제협력 강화방안등 제반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제성 범죄 대응조직 개편

-  국제성 범죄 대응조직 강화(’08. 3)

∙국제범죄수사단 → 외사과 증원(2명)개편

∙일선부서 외사인력 증원(23명)

-  효율적인 해상유입 마약근절을 위해 형사과 마약업무를 외사과로 이관(’08. 3)

 ◦ 시기별・테마별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추진

-  국제성 범죄 분석을 통한 테마별 기획수사실시(연 4회)

※ 기획수사(4회) : 1,610건 1,830명 검거(’08. 12)

◦ 맞춤형 외사수사 장비 보강

-  지방청별 외사장비 구입예산 재배정

-  조직적 범죄 대응을 위해 방검복 보급(’08. 9)

◦ 국제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주변국과의 정보교류 지속 실시(총 14회)

-  기관장급 국제회의(9회)

-  실무책임자(과장)급 국제범죄 정보교류(2회)

-  지방청주관 주변국 정보교류 활동(3회)

5.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사범 등 부정유해식품 사범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연중 수입 수산물 허위표시・미표시 사범 등 부정유해 수산식품사범 단속

-  단속실적

∙’08년 : 1,949건 781명(구속 7)

∙’09. 8.현재 : 총 444건 271명(구속 1)

◦ FTA 관련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기 간 : ’08. 5. 6 ~ 5. 31(26일간)

-  단속대상

∙수입물품 수집상, 항만주변 대형 냉동창고 등의 밀집지역

∙대형할인매장, 특정품목 판매지역,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등

-  단속실적 : 총 75건 77명(구속 1)

◦ 김장철 소금 등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 실시

-  기 간 : ’08. 10. 14 ~ ’09. 1. 5(84일간)

-  단속대상

∙외국산 소금, 젓갈류 등 국내산 둔갑 판매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위반 사범

-  단속실적 : 총 129건 145명(구속 5)

◦ 추석‧설날 전후 부정유해 수산식품 유통사범에 대한 형사활동 강화

6.  해양긴급번호 122의 활성화를위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전화의 허위신고 및 오접속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해양긴급신고번호 122 홍보 대책(’07.7~)

-  대국민 인지도제고를 위한 브랜드화(’07.7)

∙고객이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긴급신고 122」BI개발 → 
 

※ 함정, 항공기, 순찰차 등 표시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  다양한 홍보매체 이용 집중홍보 추진(매년)

영상홍보 : 방송3사 주요뉴스 및 KTV 방영

∙온라인홍보 : UCC공모전, 특공대 체험 등

∙현장홍보 : 현수막, 휴대폰클리너, 홍보부, 스티커, 선박 위성전화 가입자 홍보물 등

-  해수욕장 수상안전 표준부표 설치(’08.7~)

∙전국 26개 해수욕장에 해양 긴급신고번호 “122”가 새겨진 표준부표 설치(’09.7)

※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로부터 사업비 지원

◦ 긴급전화 허위신고 및 오접속 방지대책(’07.7)

-  122번호 누른 뒤 2초의 묵음신호 설정

∙신고자가 122가 포함된 전화번호(122△)를 누를시, 122신고로 처리하는 문제 해결

-  122 접속시 ARS 안내멘트 제공

통화자와 통화 연결전 사전인지로 의도하지 않은 전화연결 차단

◦ 해양긴급번호 122 전사적 기획홍보 추진(매년)

-  지속적으로 언론, 현수막, 인쇄물 등 활용

7.  연안 및 야간 해양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기부양정 등 연안구조용 장비를 보강하고, 위성조난 신호발신기(EPIRB) 오발신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연안구조용 장비 보강≫

◦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수행(’08.7)

-  국내 연안해역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통해 최적의 수색구조장비 확보 방안 연구(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 연안구조장비 도입 마스트플랜 수립(’08.10)

-  외부 전문가 심의(08.10)를 통한 우리나라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중장기 도입 플랜 마련

※ 외부위원 : 해양안전심판원 등 5명

◦ 연차적인 연안구조장비 도입 추진(’09년~)

≪EPIRB 오발신 대응방안≫

◦ 위성조난신호 오발신 방지를 위해「조난통신 민‧관‧학 전문가회의」개최(’05~’09년)

-  EPIRB 제작사 등 학계와 검사‧등록‧관리기관 등 각계 전문가 참여 대책논의

-   장비의 성능‧구조 개선과 효과적인 관리‧운용 방안 토론 및 다각적인 개선방안 추진

※ 조난통신 홍보전단 1만매 제작‧배포(’08. 7월)

◦ EPIRB 등 선박 조난통신장비에 대한 해경서별 관계기관 정기 합동점검 실시(’07, ’09년)

-  현장 안전 지도‧점검, EPIRB의 장비보관과 취급 부주의에 의한 오발신 감소 추진

◦ 국무총리실 주관 ’조난신호자동발신기 관리개선방안(’09. 5월)’ 마련,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오발신 장비 샘플링 검사제 도입 등 추진

8.  수상레저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 및 조종면허시험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마련 하달 (2월)

-  성수기 수상레저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성수기 : 6. 1 ~ 8. 31)

-  불법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한 특별단속기간 운영(7. 4 ~ 8. 31)

※ 계도·홍보(7. 4 ~ 7. 17), 특별단속(7. 18 ~ 8. 31)

(안전관리 경력 191개소 655명, 순찰정‧연안구조정 126대 배치·운용)

-  전자태크(RFID) 대여로 원거리 활동자 안전관리

※ 12개소에 400대 비치(인천‧동해‧속초지역 파출소, 1,257대 지급·회수)

◦ 조종면허시험 공정성 확보 

-  연간 시험관 교육 24시간 실시 및 시험장별 시험관 교류 시험 집행

※ ’09년 시험관 및 종사자 교육 이수자 136명 배치(합격률 필기 69.3%, 실기 73.3%)


<추진계획>

◦ 불법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한 특별단속기간 운영

※ 계도·홍보(9월 중), 특별단속기간(10월)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추진

-  수상레저 안전과 진흥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 및 조종면허 관리를 위해 (가칭)’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 추진

-  다른 사업에서 조종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적용배제 조항 수정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근거 마련 등

9.  전투경찰순경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전경정원(3,592명)의 30%를 경찰관(1,077명)으로 대체

-  ’08년부터 ’13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찰관 충원

연도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대체

경찰관

1,077명

109

215

215

215

215

108

◦ 전경 대체관련 소요예산 확보

-   청사 보안시설 개선, 항포구 감시장비 설치, 대체경찰관 교육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2,780

3,730

3,340

청사 보안시설 개선

1,450

2,090

1,700

항포구 감시장비

1,000

1,000

1,000

대체경찰관 교육

330

640

640

〈인력 의존시스템에서 선진 관리시스템 으로 개선〉

◦ 항포구 감시장비 설치

-  전국 우범 항포구에 CCTV설치

※ 320개소 : 파출소(74), 출장소(246)

◦ 청사 보안시설 개선

-  청사 보안을 위한 원격 감시장비 보완 등

※ 19개소 : 본청(1), 지방청(3), 경찰서(14), 학교(1)

◦ 대체경찰관 채용 및 교육

-  전경대체 충원인력(신임순경) 채용 및 교육

◦ 노후 대체함정 건조시 최신장비 도입 및 무장 자동화

10. 함정 등 현장근무자의 보호장비 지급률을 타기관의 수준에 달하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함정근무자 보호장비(안전헬멧 등 6종) 지급기준

(단위 : 개)

품 명

톤급별

안전헬멧

방 패

방호장갑

안전화

무  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1,000톤이상

20

20

20

20

20

20

500~250톤

16

16

16

16

16

16

100톤급

5

5

5

5

5

5

형사기동정

5

5

5

5

5

5

◦ 신체보호 장구 지급현황(지급률 130%)

(단위 : 개)

내 역

품 명

소요량

지급량

비 율

(%)

연도별 지급현황

’06년

(88%)

’07년

(99%)

’08년

(130%)

8,904

11,630

130

6,144

2,654

2,832

안전헬멧

1,484

1,807

121

1,024

240

543

방호장갑

1,484

2,135

144

1,024

568

543

무릎보호대

1,484

1,859

125

1,024

430

405

팔꿈치보호대

1,484

1,859

125

1,024

430

405

방    패

1,484

2,135

144

1,024

568

543

안 전 화

1,484

1,835

124

1,024

418

393

11.  항만주변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YK스틸(주) 환경오염 실태조사

-  하역부두 수중촬영(’07. 10. 22), 비산먼지 실태 현장 확인(’07. 11. 2) 및 고철 18톤 인양(’07. 11. 19~11. 21)

◦ 해경 등 5개 기관 합동대책회의 개최, YK스틸(주) 오염방지대책 마련(’07. 11. 20)

-  YK스틸(주)의 시설개선 사항

∙환경진단 전문업체 환경진단 평가 

∙옥내형 슬래그 덤핑장 및 방음‧방진막 설치, 대기오염 저감

∙진공청소차‧살수차 가동 및 건물집진기 보강, 비산먼지 저감

기업‧주민간 협의채널 운영, 정기 간담회 개최

∙주공장내 도로포장공사 및 원료장 수처리장(1,000㎥/일 : ’08. 11. 28)신설 및 운영 

◦ 부산지역 항만 및 감천항 단속활동

-  부산항만청, 부산해경, 사하구청 등 5개기관 합동단속(’07. 12월, ’08. 1, 2, 7, 8월)

-  부산지역 항만 및 감천항 특별 기획단속 실시

(’08. 4, 9, 11월, ’09. 5월)

※ 단속건수 : 총 76건(오염 29건, 행정지도 79건)

◦ 해양오염 감시‧단속 활동 강화(’07.11 ~ 현재)

-  YK스틸 주변해역 및 감천항 감시활동 강화

※ 순찰횟수 : 991회(육상 528회, 해상 463회)

◦ 해양오염예방 계몽홍보 및 정화활동

-  해양종사자 계몽교육(총 72회) 및 바다정화운동(4회, 7.7톤수거), 해상계몽방송 실시(영‧중‧일‧러)

◦ YK스틸(주) 시설 개선 및 보완 조치(’10.2월 완공)

-  제강공장 비산먼지 집진기 교체 및 신설

12.  노후 방제정 대체건조와 대형 방제정 확보 등 방제능력을 확대하여 국가 방제능력 목표치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가방제능력 확보현황 : 17,400톤

(’09. 8 현재)

국   가

민   간

해양경찰청

해군 등

해양환경

관리공단

기타 민간

7,000톤

400톤

7,500톤

2,500톤

※ 해수부, 해군, 지자체 등 국가기관 방제능력 포함

◦ 방제장비 등 운용 현황

-  방제정 : 19척(300톤급 6, 150톤급 11, 100톤 이하 2)

※ ’09년 노후방제정 1척 대체 준공

-  유회수기 : 79대(대형 21, 중형 39, 소형 19)

※ ’08~’09년 유회수기 6대 확보

-  방제정 확보 현황

‧3,000톤급 훈련함에 유회수기등 방제장비 탑재 건조(1척, ’08~’11년)

‧150톤급 중형 방제정 2척 건조(’09~’11년)

‧5톤급 소형 방제정 5척 건조(’09년)

◦ 국가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실행능력 제고

-  인천 등 13개 해역 방제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지방청별 방제지원팀 구성‧운영(3팀, 36명)

◦ 해양오염 방제역량 제고

-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신축

※ 여수(’09. 9월), 대산(’09. 11월) 준공 예정

-  상황별 대응을 위한 실용적 방제훈련 실시

-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대비 인접국간 협력

※ 북서태평양 방제실무자 회의(1회/년)

※ 합동방제훈련(1회/2년), 도상훈련(1회/년), 

통신훈련(2회/년)

◦ 국가방제능력(국가부문) 확보계획

(단위 : 톤)

연 도 별

’09년

’10년

’11년

방제능력

7,500

8,700

10,000

-  150톤급 방제정 1척 대체 준공(’12년)

-   연안 방제용 소형 방제작업선 9척 건조(’10~’12년)

◦ 해양오염 방제역량 제고

-  울산 방제자재 비축기지 신축(’10~’11년)

13. OPRC- HNS(위험 유해물질사고 대비대응과 국제협력을 위한 협약의정서)의 정서 가입추진및 HNS 물동량 증가를 고려한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체제를 강화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OPRC- HNS 의정서 가입

-  IMO에 가입기탁서 제출/발효(’08. 1. 11/4. 11)

◦ HNS 국가 및 지역긴급방제계획 수립

-  국가긴급방제계획 전부개정 추진

∙전부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08)

∙해양환경관리위원회 심의ㆍ확정(’09.4.1)

-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전면 개정 추진(’06~’08)

∙’06년 : 인천‧여수‧울산(완료)

∙’07년 : 태안‧군산‧목포‧완도‧제주(완료)

∙’08년 : 통영‧부산‧포항‧동해‧속초(완료)

◦ 중점 관리대상 HNS 지정 및 대비‧대응 관리

-  물동량이 많고, 유해성이 높은 68종 지정‧고시(’08. 4)

◦ HNS 교육‧훈련 강화

-  국립환경과학원(’05), 인제대학교(’06)와 MOU 체결, 교육 지원협력 강화(’05~’09. 8, 18회/101명)

-  해경학교 HNS대응과정 운영(’07~’09. 8, 4회/125명)

◦ HNS 전문인력 확보 및 장비 지원체제 강화

-  석‧박사급 HNS 대응 전문인력 5명 채용(’07) 

-  화학보호복 등 대응장비 지속확보‧운용(’07~’09)

화학보호복 443벌, 공기호흡기 99개, 가스탐지기 17대, 제독설비 13대 등

-  관계기관과 HNS 대응장비 지원ㆍ협력체제 구축

∙소방서, 지방환경청, 산업체 등 122개 기관

◦ HNS대응 교육프로그램 개발(’09.10 완료예정)

◦ HNS 대응장비 지속 확보 추진

14.  항공기 확보에 따른 항공기격납고를 확대하고 제주격납고 신축사업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제주항공대 격납고 신축 완료(’07. 12)

-  규모 : 부지 9,316㎡(2,802평), 연면적 3,026㎡(917평)

∙지상 3층, 지하1층, 격납고

-  격납 가능 항공기 : 비행기 2대, 헬기 2대

-  총공사비 : 4,491백만원

∙설계 : 159백만원, 공사 : 4,332백만원

-  격납고 사진

 
 

※ 항공기 격납고 신축 현황

-  부산항공대 격납고 신축(’08. 11월)

-  김포항공대 격납고 신축(’09. 9월)

-  여수항공대 격납고 설계중, (’10. 9월 완료 예정)

15. 해상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평택당진항해양경찰서를 신설할 것

<조치실적>

 인접해경서 치안수요 파악 등 평택당진항을 관할하는 해경서 신설 필요성 검토

<인천- 태안서 치안수요 비교>

구      분

서 평균

인천서

태안서

불법외국어선검거 (건)

45

88

50

해  양  사  고 (건)

133

144

345

안  전  사  고 (건)

94

133

235

응  급  환  자 (명)

86

173

42

선 박 출 입 항 (척)

302,595

159,760

259,528

<추진계획>

평택서 신설을 위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 ’09년 하반기 

-  현재 평택서 관련 기재부 협의중(’09. 9월)


- 13 -

해양경찰청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중에 사망한 고(故) 박경조경위와 같은 사고가 재발치않도록 해경의 체계적인대응, 해군과의 협조체제강화, 국제공조 등 근본대책 마련


<조치실적>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공권력 강화 대책 수립‧시행》

◦ 전담부대 ’해상특수기동대 106명’ 운영

-  2개서(인천, 목포) 60명 배치(’08.10)

-  4개서(태안, 군산, 제주, 서귀) 48명 배치(’09. 5)

※ ’10년 특기대 요원 54명 추가 배치 예정

◦ 현장 대응역량 강화

-  흑산도 등 중국어선 집중 조업해역에 헬기탑재 3000톤급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해‧공 입체적 감시‧단속

-  1000~1500톤급 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합동 검거작전 전개

◦ 엄격한 법집행으로 불법적 폭력‧저항행위 엄단

-  공권력 저항행위를 강력범죄로 규정, 무기사용 등 강력 대응

-  집단적 나포방해 행위 가담 선박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나포, 사법처리

◦ 불법 외국어선 단속매뉴얼 고도화 및 교육‧훈련 강화(’08. 10)

◦ 외교적 노력 및 재발방지 촉구

-  중국 공안부, 어정국에 엄정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요구서한 발송(’08.9.30)

-  서해지방청과 중국 황발해어정국간 공무집행방해행위 금지 양해각서 체결(’09. 6. 10)

◦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단속시 반드시 해군과 공조, 합동단속 실시


<추진계획>

◦ 해상단속 여건에 적합한 진압장비 개선‧확충(진행중)

-  진압‧안전장구 : ’09. 7월 완료

-  고속단정 개조 : ’09. 6월 완료

-  고속단정 건조 : ’09. 12월까지 완료

◦ 해상특수기동대를 60명에서 단계적으로 160명까지 확대‧운영

◦ 경비세력의 효율적 운용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단속

-  해역별 특성에 따라 적정 경비세력을 배치하고, 성어기에는 가용 세력을 총 투입하여 특별단속 실시

-  외국어선 조업이 집중되는 목포‧제주해역에 함정을 편대로 배치하고, NLL 인근 연평도에는 특공대 배치

◦ 상황별 적절한 단속방법을 선택하여 안전사고 발생 방지

-  기상악화 시에는 채증 후 사후검거, 집단 조업 시에는 퇴거위주 작전 전개 등 전략적 단속 실시

2. 독도수호를 위해 해경의비중 있는 역할이 중요, 도서지역의 경계임무 일원화‧울릉도 사동항에전진기지 건설 필요성에 대한 대책 강구


<조치실적>

◦ 독도경비 일원화

-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도경비 일원화 방안을 합참, 경찰청 등과 협의 필요

-  합동작전 능력 배양을 위해 분기 1회 경찰, 해군 등과 정기적인 훈련 실시

◦ 울릉도 사동항 해양경찰 전지기지 추진 현황

-  09년 국토해양부의 “울릉 사동항 기본계획”에전진기지 반영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계속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부처가 재검토 중임.

※ 사동항 2단계 사업 : 예비타당성이 좋지 않지만 국가안보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 (국토부 의견)


<추진계획>

◦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에 독도경비 일원화 방안 및 울릉도 전진기지 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검토 추진

◦ 도서지역 경계임무 일원화 문제는 해안경계임무 인수와 병행하여 검토‧추진

3. 민간자율구조대 발족 및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및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대책 강구

<조치실적>

○ 수난구호법 개정안 마련(’08. 12)

-  민간자율구조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규정

○ ’09년 민간자율구조대 운영계획 수립(’09. 3)

-  민간자율구조대에 의한 조난선박 예인시, 예인실비 보상 추진

※ 사업비 : 행안부 19백만원, 수협 5백만원 지원

-  각 지자체와 협의, 민간자율구조대 무상 보험 가입 추진

※ ’09. 8월 현재 구조대원 총 1,985명 중 1,567명(78.9%) 보험 가입

-  매월 우수 민간자율구조대원 선정 및 상품 지급

※ ’09. 8월 현재 우수대원 15명 선정 및 5만원 상당 상품 지급

○ 수난구호법 개정안 의원발의(’09. 4)

-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근무방법, 처우 등에 관하여 명시

○ ’09년 민·관 업무협력 점검 및 협의회 개최(’09.7)

-  민간자율구조대 업무 현황 및 애로사항, 수난구호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09. 8)

-  민간해양구조대 설치‧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대내외 공감대 형성


<추진계획>

○ 수난구호법 개정안 공포·시행(’10. 1)

4. 민간 더부살이 노후 파‧출장소 청사를 조속한 시일 내 신축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8년 파‧출장소 6개소(파2, 출4), ’09년 파‧출장소17개소(파1, 출16) 신축으로 근무환경 대폭 개선

-  ’09년 신축 파출장소

‧파출소 : 통영

‧출장소 : 공현진, 덕산, 호산, 오산, 당사, 청산, 구성, 개야도, 천리포, 외연도,청학, 신월, 고산, 사계, 안산, 만석

※ 15개소 완공, 2개소는 10월 완공예정


<추진계획>

◦ ’10년도 파출소 5개소, 출장소 25개소를 신축하기 위해 예산확보 추진중

◦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협소한 파‧출장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10년

’11년

2012이후

파출소

8

5

5

지속추진

출장소

32

25

24

5. 전경제도 폐지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해안경계임무의 효율적 인수 추진을 위한 연차적인 조직‧인력 확보 대책을 강구

<조치실적>

◦ 전경폐지에 따른 대체 경찰관 연차 확보

-  전경 인력의 30%를 경찰관으로 ’08~’13년까지 연차적 대체, 업무공백 최소화

※ ’08(109명), ’09~’12(860명, 년215명), ’13(108명)

◦ 우범 항포구 감시장비 보강 및 청사 시설개선

-  우범 항포구 320개소 CCTV 설치 및 청사 19개소 원격 감시장비, 연차적 설치

◦ 해안경계임무 인수 계획 수립

-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

◦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발표(’09.6)

-  해안경계임무 인수시기가 2012년에서 2014년으로 2년 순연


<추진계획>

◦ 해안경계임무 인수 세부추진계획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  인수시기, 시범지역 등 기본계획 재협의 

 ’12년(시범인수) → ’13년(인수) → ’14년(해경전담)

◦ 해경청 조직‧인력 등 연차적 확보 

-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

◦ 해안경계임무 인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의서 체결

-  해경청의 조직‧인력, 관계부처 업무협력 분야 등 세부사항 합의서 체결

◦ 국방개혁법령 등 관련법령 정비 추진

6. 급증하는 해상치안 수요에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방해경청, 평택해경서, 제2정비창 등 지방조직 신설 추진방안을 검토

<조치실적>

◦ 급증하는 해상치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평택해경서, 제주지방청 등 신설방안 수립(’08. 11)

-  지방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위해 BH‧행안부 등 방문‧설명(’08. 11~’09. 9)

◦ 해양경찰청 중기인력 운영계획(’09~’13) 수립, 행안부 제출(’09. 5. 6)

-  평택해경서, 제주지방청 등 신설 필요성 설명 및 요구

◦ ’10년 소요정원으로 기재부와 평택해경서 신설관련 협의(’09. 6~7) 중이며, 현재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검토 중


<추진계획>

 ◦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작은정부’ 방침 감안, 조직‧예산 부처 대상으로 체계적 설득 및 연차별 기관 신설 추진

-   관계부처 대상, 평택署, 제주지방청, 제2정비창 신설 여건 조성(~ ’09년 말) 

-  현 정부 정책여건 감안 기관신설 우선순위 결정, 연차별 추진 계획수립‧추진(’10년 상반기)

◦ ’10년도 중기계획, ’11년도 소요정원 협의를 통해 우리청 연차별 기관신설 추진 계획 반영(~’11년말)

7. 해양오염 방제장비의 도입등 체계적인 국가 방제역량 제고 방안을 강구

<조치실적>

◦ 방제장비 등 운용 현황

-  방제정 19척

‧300톤급 6, 150톤급 11, 100톤 이하 2

※ ’09년 노후방제정 1척 대체 준공

-  유회수기 79대

‧대형 21, 중형 39, 소형 19

※ ’08~’09년 유회수기 6대 확보

-  방제정 확보 현황

‧3,000톤급 훈련함에 유회수기등 방제장비 탑재 건조(1척, ’08~’11년)

‧150톤급 중형 방제정 2척 건조(’09~’11년)

‧5톤급 소형 방제정 5척 건조(’09년)

◦ 국가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실행능력 제고

-  인천 등 13개 해역 방제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지방청별 방제지원팀 구성‧운영(3팀, 36명)

◦ 해양오염 방제역량 제고

-  국가긴급방제계획 개정(’09.4.1)

-  방제자재 비축기지 신축

※ 여수(’09.9월), 대산(’09.11월) 준공 예정

-  상황별 대응을 위한 실용적 방제훈련 실시

-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대비 인접국간 협력

‧북서태평양 방제실무자 회의(1회/년)

합동방제훈련(’08년 중국, 1회/2년), 도상훈련(1회/년), 통신훈련(2회/년)


<추진계획>

◦ 국가방제능력(국가부문) 확보계획

-  150톤급 방제정 1척 대체 건조(’12)

-   연안 방제작업용 소형 방제작업선 9척 건조(’10~’12년)

◦ 해양오염 방제역량 제고

-  울산 방제자재 비축기지 신축(’10~’11년)

8. 불법 해양폐기물의 차단을위해 철저한 감시 및 모니터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원천적인 해양투기 폐지를 검토

<조치실적>

◦ 현장점검과 전산시스템 모니터링으로 불법 해양배출 차단

-  전산시스템 이용한 불법 우려업체 선별 점검

-  오염도 높은 폐기물 성분검사 강화

‧대상(434개소) : 피혁, 섬유염색, 화학 등

-  폐기물운반선 모니터링시스템과 경비함정 이용 지정해역외 배출 감시

‧해경서별 매일 배출상황 모니터링

배출해역 인근 경비함정과 연계한 추적감시

《지도점검 실적》

구분

해양배출

업   체

폐기물

위탁업체

폐기물운반선

출입

검사

추적

감시

시스템

모니터링

’09.8

52

881

25

187

8,036

’08

132

2,253

112

-

10,184

《불법행위 단속실적》

구분

적   발   내   용

신고의무

위반

처리기준 위    반

해양배출

위   반

기 타

’09.8

155

36

106

2

11

’08

60

9

42

1

8

◦ 해양배출 폐기물 감축추진 실적

구 분

’08

’09

연간 목표

8월말 실적

배출량

617만㎥

478만㎥

337만㎥

감축율

17.2%

22.5%

22.2%

-  관계기관 협력 감축 추진

‧해양투기감축 정책간담회(2월)

‧감축 합동점검반 운영(4개반, 3회)

※ 감축 부진업체 및 지자체 감축 지도

-  배출업체 허용량 대비 배출량 관리

‧월별 허용량의 7- 9%범위내 배출지도

-  위탁업체 대상 폐기물의 자원화 등 육상처리 확대 유도

대량 위탁업체(243개소) 중점지도, 하수오니 등 감축부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촉구


<추진계획>

◦ 해양투기 폐기물 연차적 감축추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국토부) 추진》

-  연도별 총 배출허용량 감축 지정

※ (’09) 478㎥ → (’10) 450만㎥ → (’11) 400만㎥

-  관계기관 육상처리시설 확충으로 폐기물 육상처리 전환 유도

하수오니‧가축분뇨 ’11년까지, 음폐수 ’12년까지 전량 육상처리 전환 추진

-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 강화

강화된 함량법 제2기준, 정밀평가 시행(’11. 2. 22), 오염도 높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9.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입지 선정과정의 절차상하자(전결권 위배 및 민주적 절차위배) 및 예산낭비 책임에 대한 내부 자체조사를 실시할 것

-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내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독단적 판단에 의해 전체사가 왜곡되지 않도록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것

-  예산 낭비에 대한 변상 조치를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제정(’09. 8. 31)

-  청사입지 선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청사입지 선정 위원회 운영

-  부지변경과 신축업무에 관한 사항 

-  청사신축 전반처리 사항 명시


<추진계획>

◦ 노후 경찰청사 및 직제신설로 인한 청사신축(수련원, 격납고, 특공대 부지포함)등 부지선정 시 규칙 적용

10. 음주운항 단속강화방안및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필요


<조치실적 -  음주운항 단속강화방안>

◦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하계피서철, 설‧추석연휴, 봄‧가을 바다 낚시 성수기, 연말연시 등

※ 출항 전‧후 음주운항 단속활동 강화로 해양 사고 예방에 주력

◦ 월1회, 가용경력 최대한 동원 불시 단속활동 

-  함정 및 파‧출장소, 형사 등 외근부서 요원 동원, 해‧육상 일제 단속

-  다중 이용선박(여객선 등) 및 유조선 등 위험화물 운반선 중점 단속

※ 연도별 음주단속현황

’05년

’06년

’07년

’08년

’09. 8월

546건

93건

127건

184건

142건

95건


<추진계획>

◦ 선박 출‧입항 집중 항포구, 취약시기 분석을 통한 효율적 단속

◦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 강화

-  TV‧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  표어, 포스터 제작 배포 및 해양종사자대상 교육, 서한문 발송


<조치실적 -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 해상음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항 재발방지 및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 형사처벌(과태료) 추가하여 해기사면허에 행정처분 병과 필요

※ 벌칙(해상교통안전법)

꠆ 5톤미만은 과태료부과(300만원이하)

ꠌ 5톤이상은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추진계획>

◦ 관계법령 개정 건의(’08. 12. 24)

-  법률소관부처인 국토부(선원노정과)에 음주운항자의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청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추진

-  국토해양위 김성순(민) 의원이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 발의(’09. 1. 19)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률안 소위심사 계류중 

※ 주요 개정안

-  음주운항자 또는 음주운항을 지시한 자는 해기사면허 취소 또는 1년이하 면허정지

-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 불응 시 해기사면허 취소 또는 1년이하 면허정지

-  음주단속기준 강화

혈중알콜농도 0.08% → 0.05%로 강화


- 14 -

해양경찰청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한‧중‧일간 중첩수역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전력증강 및 함정 성능개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HNS 오염사고 대비, 대응체제 강화 

 사전 예방중심의 해양환경보호 프로그램 운영 

 122 해양긴급번호 정착관련

-  오접속 방지방안 및 122홍보 계획

-  휴대폰 난청지역 해소방안

 서해 공동어로 수역관련

-  서해 NLL 부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감시체계

-  공동어로구역내 충돌 발생시 대응절차

-  공동어로구역 운영상 사법, 형사권 문제에 대한 대책

-  공동어로시 북한수역내 우리선박 응급구난체계

 해상 밀수현황 및 대책

 해상 밀입국 증가 이유 및 대책

 국제성 범죄 증가 대책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제 개선방안

 한일간 함정 보유세력 및 성능차이

 해경 노후 경비함정 개선 대책

 NLL과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경비

 해양경찰청 산하 각종위원회 활동

- 15 -

해양경찰청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비책 마련

 독도 및 이어도 해역 경계 강화

 해양오염사고 대비 대응시스템 필요

 노후함정 대체건조 시급

 전경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

 직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대책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사범 단속 강화방안

 진해 해경서 신설 필요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거율 부진사유

 해양범죄 유형별 정리 및 목표달성 제고방안

 바다모래 불법채취 단속방안 및 증가사유

 낚시어선 해양오염 단속업무 개선방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해안경계임무 인수 등에 대한 차질없는 대책마련

 공정성 있는 항공기 도입사업 추진

 해외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필요

 해양폐기물 투기문제

 야간 및 연안해역 적합한 수색구조장비 도입 시급

 국가 방제능력 확보 및 방제정 건조 시급

 위성조난발신기(EPIRB) 오작동 개선방안 

 선박을 이용한 마약사범 및 밀수사범 대책 마련

 제주 해경서 전용부두 확보방안

 서귀포 해경서 전용부두 확보방안

 수상레저 안전요원 자격기준 강화방안

 노후경비 함정 대체건조 추진

 위그선 등 신기술 이용 함정건조 추진필요

- 16 -

해양경찰청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

 NLL에 대한 해경청장의 입장

 해경 근무자 보호장구 지급율 향상 방안

 유류비축량을 고려한 유류구입 예산편성 필요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 대책

 골든로즈호 사고 및 보성살인사건 대응 지연관련

 해상음주 운항 단속 관련

 HNS 오염사고 대비 방제체제 강화

 NLL에 대한 해경의 입장

 아산만권 해양경찰서 신설

 연근해 선박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발생

 해양 야간 감시체계 강화 대책

 부정유해 수산식품사업 단속현황 및 대책

 위성 조난신호기 관리 강화대책

 내부청렴도 향상 및 직원 부조리 방지 대책

 혁신예산, 소모성 경비로 지출

 보성 살인사건 관련 초동수사 미흡 등

 전경폐지에 따른 문제점 대처방안

 격납고 관련 현장 질의예상

 감천항만 주변 환경오염사범 단속강화 및 오염방지대책

 폐기물 해양배출 감시 강화

 부정면허 발급관련 면허시험 및 교육제도 개선방안

 공동어로수역 관련 대책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제도 및 조종면허 시험관련

 외사기능 혁신방안 마련

 HNS 대응장비 확보방안

- 17 -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절감에 따른 경비활동 위축우려

 자체수리시설 확충 및 인력충원으로 외주 수리비용 절감

 122 오접속 방지 및 전략적 홍보방안

 해상 밀입국‧밀수 단속 강화 방안

 국제테러 및 범죄, 강력한 대책마련 시급

- 18 -

해양경찰청

나. 2008년도

○ 해안경계임무 인수 관련

○ 박경조 경위 사망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 박경조 경위 사망사고 조사 관련

○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문제의 외교적 노력필요

 日 자위대 불법해양 관측 관련 독도경비 철저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업무개선 필요

 특공대 창설 외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책 관련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방안 강구

외국선박의 해양오염행위 철저 단속

불법조업 중국어선에대한 총기 사용 등 강력한 단속강화 대책 마련 필요

야간작전 가능한 헬기 부족 등으로 전체 항공기 운항실적 저조 관련

 경찰청과 인사교류 현황

 해양경찰청 중‧장기발전계획

○ 음주운전 경찰관 엄중관리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관련 보강수사 필요

○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 우리어선의 일본피랍 문제 대책

○ 민간 더부살이 파‧출장소 문제 조기해결 시급

○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의 해안경계임무 일원화 추진 필요

○ 제주 지방청 신설 필요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방안

○ 평택해경서 신설 필요

○ 해양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위한 대책

- 19 -

해양경찰청

○ 단속장비의 현대화 및 파‧출장소 근무여건 개선 및 방제장비 현대화 시급

○ 민간구조대 발족, 민간선박의 소형선박 예인소요비용 등의 예산 확보 필요

○ 해양경찰학교 이전 관련 혁신도시특별회계예산 확보 

○ 해양경찰의 대형 해양오염사고 방제능력 관련

○ 실현 가능한 국가방제능력 확보 계획 수립

○ 독도경비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비상상황시 필요한 장비 보강 관련

○ 파‧출장소 3교대 근무 준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제2정비창 및 울릉도 사동항 전진기지 건설 필요

○ 인권침해사범 근절대책 마련 시급

○ 실종‧변사자 최소화 대책 및 해수욕장 구조대 내실화 방안

○ 중국피랍 경찰관 명예회복 관련

○ 해양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검토

○ 터보프롭 구매 입찰 관련

○ 국가방제역량 제고 및 VTS 업무 이관 관련 법령 정비‧보완 필요

○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아프리카지역 주재관 파견 필요

○ 먹거리 농수산식품 등의 해상 밀수 근절 대책

○ 민간자율구조대 수색구조 경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공권력 확립을 위한 총기사용 검토

○ 경찰관 비리 척결, 복무기강 확립 시급

○ 무주택자 대상 사택 무상제공 등 특혜 의혹

○ 생계형 불법어업 보다는 대형어선의불법어업 단속 철저

○ 남해청의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 대비 단속건수 적은 사유

○ 중국어선 단속관련 대포 등 무기사용 관련 규정 여부

○ 중국어선 근절을 위하여 담보금 상향보다는 체형을 강화 필요

○ 전경폐지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해소 방안 검토

- 20 -

해양경찰청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2007년 감사원 결산감사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7. 11.28~2008. 1.17

◦ 감사내용 : 해양경찰청 2007년 예산집행 및 결산내역

◦ 지적사항

1. 항공기 적외선 열상장비 규격서 부당작성

2. 함정 주야간 감시장비 준공검사 부당처리

3. 함정 주야간 감시장비 성능 부적정

4. 신조함정 감시장비 설치업무 부적정

5. 고속제트보트 도입 부적정

6. 광역위성통신망 구축계획 부적정

7. 함정용 경유 구매계약 방법 부적정

8. 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9. 항공기 도입 및 운용 부적정

10. 수의계약 업무 부적정

11. 특정업무경비 예산집행 부적정


□ 조치 사항

◦ 항목별 조치사항

1. 관련공무원 징계처분

2. 함정 주야간 감시장비 계약자 부담으로 성능보완 진행중

- 21 -

해양경찰청

3. 차후 함정건조시 장비규격서에 정확한 사양을 명시하여 적정한 장비가 설치되도록 하고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는 감시장비의 성능보완 방안 진행중

4. 운용상 문제점이 있는 장비규격을 개선하여 장비도입 추진

5. 소형 경비함정에 대한 광역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재검토

6. 함정용 경유구매시 해양경찰청 전체사용량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진행중

7. 운영비 예산집행시 전용절차를 거쳐 예산집행 철저 주의조치

8. 도입・운용 중인 항공기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도입목적에 맞는 항공기 도입을 위한 중・장기 항공기 도입계획 진행중

9.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시 전자공개 수의계약방식을 통한 안내공고 후 견적서 제출받는 등 계약업무 철저 주의조치

10. 특정업무경비 정액지급시 매월 30만원내에서 지급하고 초과금액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증빙하도록 주의조치


나. 2008년도

〈 2008년 감사원 감사 없음 〉

- 22 -



Ⅲ.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입정책이나 향후 도시계획 수정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디자인과) 

<조치실적>

◦ 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행정기능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첨단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도록 기본계획, 개발계획에 반영 수립

-   초기활력단계(’07- ’15) : 15만명

-  자족적 성숙단계(’16- ’20) : 30만명

-  도시 완성단계(’21- ’30) : 50만명


<향후 추진계획>

◦ 행정도시가 성숙되는 단계에서 인구 유입정책이나, 도시계획상 수정 검토 추진

2.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사업관리총괄과)

<조치실적>

◦ 지역제한입찰 발주 : 6건

-  기공식부지조성공사(11억원), 중앙행정구역(1- 5)조성공사 3공구(37억원), 중앙행정구역(1- 2) 2공구 조성공사(36억원), 성남고 신축사업 건축공사(100억), 성남고 신축사업 전기공사(5억), 행복도시(1- 2,1- 4,1- 5생활권)특수구조물 및 하천조성공사(110억)


◦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 1건

-  은하수공원(묘지) 조성공사(172억)


◦ 지역 건설장비 활용실적 : 덤프 등 17천대(전체 투입장비의 77%)

◦ 지역 인력 활용실적 : 33천명

(전체 투입인력의 56%)


◦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가능한 확대하고, 지역 건설자재‧장비‧인력 등을 우선 사용토록 사업시행자(토공,주공)에 협조 요청(’09.7)


<향후 추진계획>

◦ 공사의 품질 및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 발주하여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지속 추진


◦ 하도급자 선정시 지역업체를 배려하도록 유도


◦ 지역 건설자재‧장비‧인력 등을 적극 참여토록 권고

3. 직업전환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대책을 마련할 것

(주민지원과)

<조치실적>

◦ 지역주민 취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MOU 체결(’07.11.21)

-   노동청, 건설업체 등 10개 기관 참여


◦ MOU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고용현황 상시 점검(격월 회의 개최)


◦ 직업전환훈련 직종을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직종으로 전환‧시행(’08~’09년)

-  건축목공‧도배, 덤프트럭 운전, 조경시공, 경비‧청소, 건축목공‧철근 과정

* 훈련이수자 취업률(’07~’09.6월) : 39%(202명/518명)

◦ 취업희망자 일제조사(’09.5.25~6.10)를 통해 주민단체, 행복도시 참여 건설업체 등과 연계하여 취업알선시스템 구축(’09.6.15)

-  매주 취업희망자명단 건설업체 제공

4. 세종시 설치 법률과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지역개발과)

<조치실적>

◦ 주변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전략을 수립하기위한 ‘상생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시행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07.7- ’08.6)


◦ 주변자치단체와 ‘상생발전추진위원회’ 구성‧운영(’07. 7부터 총5회 개최)

건설청, 3개 자치단체, 3개 광역자치단체 연구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13명


◦ 국회(행안위 법안소위) 계류중인 ‘세종시설치특별법안’에 주변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공동화 방지 지원대책 반영(제8조제1항제4호)

5. 정부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행안부와 행복청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청사이전지원단)

<조치실적>

◦ 행복청 및 행안부간 업무분담

-  행복청 : 정부청사 배치 및 수용계획 수립 등 총괄‧조정

* 근거 :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정부청사 배치 및 수용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 : 개별청사의 설계‧시공 등 집행기능 수행

* 근거 : 정부조직법 제29조(행안부장관은 정부청사의 관리 사무를 관장)



◦ 정부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복청과 행안부간 관계전문가 자문 및 종합사업관리 확대간부 회의, 실무 정례‧수시협의회 등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구축‧운영 중에 있어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음.

-  관계전문가 자문 및 종합사업관리 확대간부 회의 : 청사건립 주요사항 자문 및 행복도시건설 현안사항 논의 등(21회)

-  정례‧수시협의회 : 청사건립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20회)


- 2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예산의 이월‧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

(기획재정담당관)

<조치실적>

◦ ’08년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 방안 시행(사업 조기발주 및 점검, 종합 사업관리, 사업간 예산전용 등)

-  ’07년에 비해 예산집행률을 크게 제고(’07년 63% → ’08년 96%)


<향후 추진계획>

◦ 적정예산 편성, 사업 조기발주, 종합사업관리 등 지속 추진(’09년~ )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추진을 위하여  특별점검반 설치‧운영

-  매월 종합사업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지연 요소 조기발굴‧해소

2.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정부의 고의지연, 축소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 필요

(기획재정담당관)

<조치실적> 

◦ 행복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상황 홍보 강화(’08.10~)

-  행복도시 건설사업 정상추진

‧총사업비 22.5조원의 24%집행(’09.8현재)

광역도로 및 정부청사건립 등 착공

예산집행률 제고 : ’07년 63% → ’08년 96%

-  행복도시추진위원회의 타 위원회와 통폐합 중단(’08.11)

-  ’09년 예산확보가 ’08년에 비해 76.7% 증가한 5,771억원으로 확정

3. 50만 인구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발전정책과)

<향후 추진계획>

◦ 유치기능 선정, 자족용지 확대, 각종 유인책 마련 및 최고의 정주여건 조성을 주요 골자로 실무안 마련 중


◦ 이를 기초로 향후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 확정절차를 밟아 조속히 확정하겠음.

4. 자족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발전정책과)

<향후 추진계획>

◦ 원형지 공급‧개발권 부여, 토지저가공급, 금융‧세제지원 및 맞춤형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 유치전략 마련 중


◦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관련업무 수행권한 및 지원근거 마련 후 본격적으로 유치활동 전개할 계획

5. 공동주택지 매각부진 대책을 마련할 것

(주택건축과)

<조치실적>


◦ 토지조성원가 절감을 위하여 

조성원가 산정방법 개선(’08.10)

-  자본비용에서 자기자본비용 제외, 

  간접비 산정기간 단축(5년→3년) 등


◦ 대행개발사업자 선정에 의한 공동

주택지 매각(현물지급조건, ’09.6.29)

-  5필지 / 186천㎡ / 1,303억원


- 2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행정도시 인구 등 기본계획 관련

-  50만명의 계획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 집중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구 유입정책이나 도시 계획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필요

-  행정도시가 수도권에 종속되거나 교외화될 가능성이 있음

-  수도권과 연담화가 현실화될 경우, 경부고속도로나 국도 1호선의 지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규모와 시기를 무시한 과도한 사업(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시청사 건립사업,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 등)추진 문제

◦ 사업공사 발주 관련

-  첫마을 부지조성공사 등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부진하므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필요

-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관한 공동주택지 설계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이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

◦ 주민지원 관련

-  금년도 예산으로 4억 7천만원을 들여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을 받은 교육자 대부분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한 취업대책이 필요

-  영세농 등 소액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대책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관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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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청사의 건립시기,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일시에 건립을 완료할 경우 유휴 공간 증가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주변 자치단체가 정부의 법률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데도 법률 제정을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

-  세종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 마련 필요

◦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사업 관련

-  아직 조성되지도 않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600억원을 책정하는 등 문제가 있음

-  행정도시건설청과 행자부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청사 건립사업은 관련 예산을 관리‧운용하는 주체인 건설청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행자부에서 정부기관 이전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 연접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원문제 해결

-  행정도시에의 포함여부 및 턱없이 낮은 보상비 지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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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2008년도

◦ 2009년도 예산안 축소로 사업차질 우려

◦ 예산집행률 저조

◦ 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지연 관련

◦ 행복도시건설 지연은 건설사업 집행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정부의 고의 지연, 축소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 필요

◦ 예정지역내 기업이전 대책

◦ 자족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기업유치 계획

◦ 광역교통시설사업 관련

-  적절한 예산편성과 원활한 광역 연결도로망 구축 필요

-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

◦ 행복도시 인구유입 계획 관련

-  기업유치를 위해 행복도시로 이전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책

-  50만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신중한 지표 검토

-  인구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필요

◦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폭 확대 및 주민들에 대한 수익 배분의 적정성 확보

◦ 직업전환훈련 이수자의 취업률 저조

◦ 행복도시 CO2- Neutral 관련

◦ 오송역 연결 철도교통망 건설계획 관련

◦ 공동주택지 매각부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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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1) 감사기간 : 2008. 1. 7 ~ 2008. 1. 22

(2) 감사범위 : 2006. 1. ~ 2007. 12.

(3) 감사처분 내용

◦ 특근매식비 예산 집행 부적정

◦ 데스크톱 컴퓨터 과다 구매


나. 2008년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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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Ⅳ.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하남~화도 국도사업 조기착공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08.4)

-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시행 곤란(B/C=0.87, AHP=0.494)

2. 영등포 양평동 고압송전선 지중화 관련, 조속한 인허가를 추진할 것

<조치실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의견조회 회신(’07.10.31, 서울청→영등포구)

-   공사시행 전에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첨부하여 우리 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할 것.

※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류 판정

(’08.4.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유 : 가공선로구간(안양천횡단구간) 지중화.

※ 도시계획시설 재심의 요청(’08.6.30, 한전)

‧사유 : 전구간 지중화시 사업비 과다로 사업 불가 


<향후 추진계획>

 추후 한전에서 하천점용허가 등 협의 요청시 조속 처리

3.  도로점용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도로점용료 체납 해소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   ’07년 2,947건 3,231백만원 징수

-   296건 718백만원 재산압류

4. 자금~회천간 도로건설공사의 부실설계 여부 및 부실설계를 한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자금~회천 도로건설공사는 설계당시 (기본‧실시 :’96~’98)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4차로로 계획하였으나


-   공사 착공이후 국도 3호선 주변 옥정‧회천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라 급증할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4 → 6차로로 확장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부실설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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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지반침하가 발생한 영동선 태백구간 철도공사현장을 점검할 것

<조치실적 : 완료>

 현장점검실시(’07.10.23~10.24)

-  점검내용 :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구간의 솔안마을 지반침하 점검

-  점검결과 : ’07.11.13자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적사항  조치통보

솔안마을 주민과 이주대책 구두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민원이 없도록 서면협약서 작성

2. 도로점용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체납수입금 징수대책 수립 및 도로점용료징수 T/F팀 구성‧운영

-   장기체납액 514백만원(1,421건) 중 84백만원(232건, 16%) 징수

-   재산압류 : 307건, 129백만원 

-   허가취소 :  80건, 48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현지방문 납부독려 등 도로점용료 징수T/F팀 활동을 강화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지속 추진

-  시효완성 등 사실상 징수불능 체납금 불납결손 추진

3.  미로- 삼척 공사구간 공사대금 편취사건 파악 및 편취대금 회수방안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 편취사건 진상파악


<조치실적 : 완료>

 ’07.6.4 국회 진상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   하도급사가 설계에 반영된 철제용가교(5개소 1,890m) 중 일부(630m)만 시공하고 ’04. 9월부터 ’05. 6월까지 6회에 걸쳐 기성금 4,959억원을 편취한 사실 확인


□ 편취대금 회수 및 행정처분


<조치실적 : 완료>

 편취금(이자포함) 환수 

-   편취금 : 4,959백만원(’07.12.20)

-  이  자 :   746백만원(’07.12.31)


 행정처분 조치

-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에 의거 처분청인 전라남도와 조달청에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 처분요청(07.4.10)

‧전라남도는 공동도급 4개사 중 관련 2개사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불처분

‧조달청은 광복 61주년 경축특별조치로 제재조치 해제

-  하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처분청인 원주시에 영업정치 처분요청(’07.4.10)

‧원주시는 영업정지 1월 처분


-   감리사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계약법에 의거 처분청인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07.3.19, 4.10)

‧서울시는 업무정지 1월 처분

‧건설교통부는 관련법조문 없어 부정당업자 처분불가(건교부)

-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처분청인 서울시에 업무정지 처분요청(’07.3.19)

‧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은 업무정지 105일 처분하였으나 책임감리원은 형사재찬 상고 기각됨에 따라 처분예정

-  국가기술자격소지자(보조‧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처분청인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자격취소 등 처분요청(’07.7.10, 9.11)

‧보조감리원은 자격정지 2년에 해당되나 광복61주년 경축특별조치로 제재조치 해제

‧책임감리원은 형사재판 상고 기각됨에 따라 저분예정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은 자격취소 처분


□ 재발방지대책


<조치실적 : 완료>

 설계점검팀 구성‧운영 및 감리원 평가제도 도입‧시행

 기성검사시 지원업무수행자 입회의무화 추진

◦ 전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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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남동과선교와 아산∼천안간 연결지점의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할것.

<조치실적>

 남동과선교와  교차로  연결구간의 안전시설(노면표시, 차선규제봉, 길어깨부 확장, 가드레일)정비 완료(’07.9월).


<향후 조치계획>

 선형개량구간 설계 중(’08.9월 완료예정)


 사업비 확정 후 총사업비를 협의하여 연결구간선형개량 시행 예정

2. 충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용두∼금가)  사업의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02∼’08까지 795억원(전체시설비1,918억원)을 투입하여 41.2%의 공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02∼’07년까지 645억원, ’08년 사업비 150억원


<향후 추진계획>

  ’08년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08년 추가 사업비 150억원을 추가 요구


◦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12년까지 준공하기 위해 ’09년부터 계속비 사업(물류간선1차)으로 편성 추진

3. 농촌지역 통과 국도의 건설공사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농기계 안전확보를 위해 관내 20건 국도건설공사 구간에 대하여 ’03- ’07년까지 부체도로 53km를 설치.


 ’08년도 설치예정인 44km중 8월현재 21km를설치완료


<향후 조치계획>

◦ ’08년 설치예정 44km 중 나머지 23km에 대하여 연내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09년 이후 166km를 추가 설치예정임 


 ’08년에 부체도로 44km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국도건설공사시 필요한 구간은 부체도로 설치하여 안전대책에 만전할 기할 계획

4. 공기지연 사업들에 대한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공기지연 사업 23건중 4건 사업은’07년도에 준공, 1건 사업은 ’08.04월에준공하였으며, 4건 사업대하여 ’0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향후 추진계획>

  머지사업에 대하여도 매년 필요예산을확보하여 공기지연이 되지 않도록 추진

※ ’08.04월 준공사업 : 합덕- 신례원2

’08년 준공예정사업(4건) : 구룡- 부여,

합덕- 신례원1,홍성남부우회, 괴산- 연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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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과다설계로 인한 국고 낭비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설계업무를 전담하는 설계팀 구성‧운영

(’07. 6. 12)

-   설계의 내실화로 과다설계 방지


「도로건설공사 업무지침」마련‧운영

-   설계, 시공 단계별로 각종 훈령, 지침, 기준 등을 정립하여 과다설계 방지


◦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심의 철저 이행

-  학‧관계 전문가들로 설계자문 위원구성(’08.3)

-  각 단계별(착수, 중간, 마무리) 설계 자문실시


◦ 설계VE 운영 계획 수립‧시행(’08.6)

-  건설공사 품질제고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치향상


◦ 실시설계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시행(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시공시에도현장별로 시공실태점검 강화(연 1~2회)


<향후 추진계획>

◦ 부실설계자에 대해서는 벌점부여 등을 통하여 과다설계 방지시행


◦ 과다설계 방지 대책을 지속 실시

2.  서남해안 일주도로(국도77호선) 조속히 시행할 것

<조치실적>

 서남해안 일주도로 사업예산 확보

-   관련사업(11건) ’08예산 1,119억원 확보

‧전용구간(5건)

돌산- 화태,적금- 영남,압해- 운남,

운남- 망운, 홍농- 백수

‧중용구간(6건)

우두- 종화,수문우회,용산우회,완도- 군외,군외- 남창,격포- 하서, 변산우회


<향후 추진계획>

서남해안 일주도로 사업이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예정

3.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차질 없도록 도로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

<조치실적>

 시행중인 8개사업중 중점 5개사업에 대하여는 행사이전(’12.5) 완료토록 추진

(여수- 순천1‧2, 우두- 종화,중흥- 왕지, 월전- 세풍) 


<향후 추진계획>

 잔여 3개사업에 대하여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공사추진 및 예산확보 예정 

(돌산- 화태,적금- 영남,세풍- 중군)

4.  장기체납 도로점용료의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장기체납 수입금 징수대책 수립(’06.9)

-  재산압류(30건)


<향후 추진계획>

◦  장기체납 수입금 징수 세부 추진 계획수립 및 징수팀(T/F) 구성‧운영(’08.1)


 강제징수활동 전개

-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산조회

-  재산압류 등 시효중지를 위한 조치 및 

납부 독려 


◦  현지조사 결과 무재산‧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불능 장기채권 불납결손 처분


- 37 -

Ⅳ.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D등급 교량 관리가 부실함.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D등급교량 현황

-  지전교, 화수교, 매실교, 초곡교


 2개교량 개축 완료

-  지전교 : ’07. 12. 교량개축 완료

-  화수교 : ’07. 12. 교량개축 완료


 1개교량 개축중

-  매실교 : ’07. 11월 공사착수

’09. 12월 개축완료예정


 초곡교 : ’09년말까지 개축완료 계획

2.  도로점용료의 장기체납에 대한 견해와 징수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체납점용료 징수

-  182,025천원/853건


 재산압류

-  95,417천원/133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진 실적

-  독촉공문 발송(7,252건)

-  현지방문 및 전화독촉(1,104건)

-  주소조회 및 재산조회(1,539건)


체납수입금 징수팀(T/F)을 구성하여지속적으로 점용료 연체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 현지방문을 통한 1:1면담 및 전화를 통한 납부 독려로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


시효완성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체납금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 불납결손을 적극 추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승계 및 기간연장 등 신청시점용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 점용료를 납부후 승인 조치계획

3. 농촌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공사시 입체교차로 등 안전대책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2, 3등급 국도에 대해서도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차방식을 결정할 계획임 


평면교차로 설치시에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평면교차로 설계지침』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음.

4. 온산- 두왕간 연약지반 등 처리기간 고려 선보상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연약지반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보상비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전체

’08년까지

’09년까지

43,355

38,355

43,355

100(%)

88.46(%)

100(%)

-  보상비 진행 현황

구분

전체

보상완료

보상중

보상예정

토지

635필지

415필지

220필지

0필지

100(%)

65.35(%)

34.65(%)

0(%)

지장물

15동

3동

12동

0동

100(%)

20.0(%)

80.0(%)

0(%)


5.  치수계획 수립사업의 부실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

<조치실적 : 완료>

◦  향후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과거의 측량자료 활용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여부를 결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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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하남- 하도간 국도사업 조기착공 대책을 마련할 것

◦ 영등포 양평동 고압송전선 지중화 관련, 조속한 인허가를 추진할것 

◦ 도로점용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 자금- 회천간 도로건설공사의 부실설계 여부 및 부실설계를 한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지반침하가 발생한 영동선 태백구간 철도공사현장을 점검할 것

◦ 도로점용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 미로- 삼척 공사구간 공사대금 편취사건 파악 및 편취대금 회수방안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 39 -

Ⅳ.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남동과선교와 아산~천안간 연결지점의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 충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용두~금가) 사업의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촌지역 통과 국도의 건설공사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공기지연 사업들에 대한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

◦ 청주시국대도(남면~북면)와 오송단지진입도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과다설계로 인한 국고 낭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서남해안 일주도로(국도 77호선) 조속히 시행할 것

◦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차질없도록 도로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

◦ 장기체납 도로점용료의 징수대책 마련할 것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D등급교량 관리가 부실함. 대책 마련할 것

◦ 도로점용료의 장기체납에 대한 견해와 징수 대책 마련할 것

◦ 농촌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공사시 입체교차로 등 안전대책 강구할 것

◦ 온산- 두왕간 연약지반 등 처리기간 고려 선보상 추진할 것

◦ 치수계획 수립사업의 부실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

- 40 -



. 공공기관


【 국 토 분 야 】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주공의 부채과다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따른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방안 마련(’08.10)

-  VE활동강화 및 원가절감 방안 마련

-  해외채권 발행 및 공사 계약제도 검토 등

-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 개선

◦ 기금지원 확대 및 기금조건 개선

‧국민임대주택 정부지원기준 인상 

08년

09년

456만원/평

496.8만원/평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정부지원단가 인상

08년

09년

7천만원/호

7.35천만원/호


‧분양주택 기금지원조건 개선 등

◦ 재원조달 다각화로 금융비용 경감

-  15년이상 장기채, 복리채, 국내달러와 채권 등 발행

-  중장기 기업어음 및 저리의 도시정비 사업자금 차입 등


<향후 계획>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지원평형, 단가, 지원비율 상향조정 협의 중

-  지원평형 : 58.85 → 63.14㎡

-  지원단가 : 456 → 525만원

-  지원비율 : 19.4 → 30%

◦ ABS, REITs등 다양한 자금조달 기법 활용 검토

2. 수익창출을 위한 중대형 물량 확대정책 수정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8년 주택건설계획을 수정(’08.7.3)하여 중대형 건설물량을 대폭 줄이고 소형주택의 건설물량을 확대함

구분

당초

변경

차이

중대형

16,584호

5,323

△11,261

소형

2,040호

20,000

+17,960


◦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형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3. 한양 매매대금 회수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한양에 대한 잔여채권 회수를 위해 미매각 한양상가 매각 추진

-  ’07.11월 : 감정평가 및 매각촉진 회의 개최

-     12월 : 매각방안 수립

-  ’08. 1월 : 공개매각 공고, 안산 수암 3개 점포 계약체결

※ 6월 매각완료

-      3월 이후 : 잔여상가 매각 추진

‧대형유통업체 등과 수의계약 추진

한양디앤씨와 매각촉진 회의 개최 등


◦ ’09.10월~ : 잔여상가 매각 공고

4. 한양소유 상가 매각 관련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고발 조치

<조치실적 : 완료>

◦ 공사는 한양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한양 소유 상가 매각으로 채권이 회수되면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며, 근저당권 말소 이후 매매에 따른 등기관련 사항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해야 할 사항으로 근저당권인 공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5. 해외출장이나 출석한 것으로 하고 있는 형식적 이사회 출석 관행 시정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7. 11월 국정감사 이후 이사회 개최시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사회 의사록 관리 업무 철저 수행


◦ 이사회 회의록 작성시 착오가 없도록 관련 업무 지속 철저

6.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료 하향 방안 마련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저소득계층 임대료 차등화 사업실시

‧ ’07년 시범사업 시행

-  ’07. 12 : 시흥능곡 7, 13BL(1,095호)

‧ ’08년 시범사업 실시

-  ’08. 5 시흥능곡 2,5,6,9단지(1,858호)

’08. 9 김천대신(422호)

-  시범사업추진 결과 수급자의 소득대비 임대료부담비율(RIR)이 개선(30.7%→26.8%)되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국민임대 계약율도 크게 증가(9.4%→20%)

‧ ’09년 시범사업 확대실시

-  ’09. 7 대구서재(757호)


◦ 임대료 동결조치(’08.7)

-  동결대상 :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 약 40만가구

* 국민임대(약 13만세대), 영구임대(약 14만),5년임대(약 7만), 50년임대(약 2만6천), 다가구 임대주택(약 1만7천)

-  동결기간 : 2년

-  동결효과 : 약 364억원의 주거비 경감 혜택


<향후계획>

◦ ’09년 시범사업 확대실시

-   ’09. 11 장성영천(456호), 

-  ’09. 11 화성매송(664호)

◦ 시범사업 평가(’09~’11) 및 신규 단지와기존단지까지 적용확대 검토(’12~’13)

7.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입주자모집 부진지구 현지조사

-  (’07.12) 증평장동, 부산정관 등6 지구

-  (’08.2~3) 원주문막, 부산정관 등 7지구


◦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적용 시범사업 실시하여 계약률 제고

-  ’07년도 시흥능곡

-  ’08년도 시흥능곡, 김천대신

-  ’09년도 화성매송, 대구서재, 장성영천


◦ 장기 미임대지구 현지조사 및 입주자격 완화

-  (대상지구) 삼척건지, 정읍신태인, 부산정관, 청원오송, 아산신창

◦ 사업후보지별 수요평가시스템 운용(연중)


<향후 계획>

◦ 입주자격 기준 개선(’09년 하반기)

-  현행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 상향조정 검토

◦ 준공 미임대 우려지구 현장조사 및 지구별 맞춤 판매촉진대책 수립‧시행

8. 중대형 매입임대 실적 저조 이유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자산관리공사 등 법인보유 물량 매입 추진

◦ ’08년부터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9. 주공 임대주택 마감재품질을 입주자 기호에 맞게 제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민임대지구 마감설계 품질 향상을 위한 지구별 토탈 디자인 설계 용역비 반영

(’07.11.30)

◦ 권역별 국민임대 종합홍보관 건립시 단위세대 디자인 및 마감 품질 향상(’07.09~10)

◦ 국민임대 홍보관 적용 단위세대 평면 및 공통상세 개선(’07.12.12)

-  주방가구 정면인출장, 코너몰딩, 상부문선 설치 등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 디자인 개발(’07.12.14)

◦ 입주자의 기호에 맞는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가 본 시공에 적용되도록 국민임대홍보관 인테리어 지원계획 수립(’08.04.16)

◦ 임대주택 가치향상을 위한 옥외공간 특화설계 방안수립(’08.5.23)

◦ 기 수립된 마감 품질 개선 방안의 적용 및 품질 향상 방안의 지속적 검토

-  ’09년 임대주택 마감재 상향조정 및 1층 공용부위 특화방안 수립(’09.05)

-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최적화 설계 추진과제 실행계획 수립(’09.05)

10.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해결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낙찰율에 따른 저가지구 지정‧관리 강화

구  분

관리주체

특별점검

초저가

70%미만

본사+본부+광역(건설)사업단

정식기성검사(1회/3월) 및 시공평가 병행점검

저가

70%~

75%미만

본부+광역

(건설)사업단

정식기성검사(1회/3월) 병행점검

◦ 저가낙찰지구 관리 조직 구성(’07.1) 운영완료

◦ 3단계 준공검사 시행 : 준공예비검사, 사전준공검사, 준공검사

◦ 품질관리기준 강화 : 시공확인 및 품질시험기준 등

-  시공확인 주요공사 항목 추가 : 타일, 도장, 가구공사

-  현장 점검시 품질시험 추가시행 : 골재, 방수재, 타일류, 단열재 등

◦ 선급금 지급 관리 강화

-  선급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  선급금 사용 적정성 확인점검 강화

◦ 공사참여자의 갈등해소 및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  상생매뉴얼 제작 및 건설현장 상생협의체 확대

-  하도급업체 면담 및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 통보

◦ 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11. 군포부곡지구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시 국토부로부터 사업변경승인절차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않은 문제 및 군포부곡지구 사업 원가 내역 공개

<조치실적 : 완료>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총사업비의 증감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국토부장관에게  득하도록 규정

◦ 현행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시의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산정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통해 반영하고 있으나

◦ 추가 비용 발생시 마다 사업비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은 행정력 낭비 등사실상 곤란한 실정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등의 변경 필요시 추가발생 사업비에 대하여도 이때 일괄하여 실시계획변경시에 반영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군포부곡지구는 택지원가공개 대상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치 않았음.


<향후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증가된 하천정비사업, 주변도로개설 및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사업비는원가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조성원가의 객관성확보를 위해 ’09.7.13일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 그 결과를 근거로 ’09.9월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시 사업비에 반영할 예정임.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09.9월)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09.11월)

-  택지개발사업준공(’09.12월)

12. 군포부곡 조건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및 제도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주택법상 분양가격 공시 대상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치 않았음.


◦ 정부는 ’시범사업평가단’(’07.11~’08. 3)’평가결과를 토대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부 보완하여 재추진, 환매조건부 주택은 제도 추진을 완전 중단키로 결정

-  정부 처리방향을 토대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09.10.23 시행 예정


<향후 계획>

◦ 정부방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

1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율 제고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재정착 지원방안 지속적인 운영

-  철거민의 공사기간동안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2%로 융자

-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임대주택 수준인 3%로 원주민에게 융자(일반 6%)

-  국공유지평가가액을 주택가격과 월 임대료에서 차감지원

◦ 거점확산형 사업방식 도입

-  재정착율 제고를 위하여 정비구역 일부에 순환용주택을 건립하여 주택개량시 이용토록 하는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 도입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대상구역 선정

-  시범사업 운영지침 마련(’07.11)

-  시범사업 구역별 대표MP선정(’08.02)

-  정비계획수립지침 마련 및 업무매뉴얼 배포

-  시범사업 합동워크샵 개최 및 홍보 팜플렛 배포

-  시범사업 합동워크샵 개최(’09.05)


<향후 계획>

◦ 주민참여형 주택설계

-  원주민을 계획단계부터 설계에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주민의 주거실태 및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한 주민 중심의 단지개발 추진

14. 창원반송 아파트 계약대로 이행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안방침실 마감재 교체 시행

-  안방침실 마감재 교체설문조사서 세대발송

(’07.12.10) 및 신청세대 접수 완료

(’07.12.21) 후 신청세대에 대해 1차 공사 완료

(’08.01.23)

◦ 계단실 자재 적합성 여부 판단

-  테라죠 및 고강도색소지타일의 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민원 제기자에게 공인시험 기관지정 의뢰를 수차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계속 협의중

◦ 134동 지하주차장 주차면수 추가 설치

-  해당 동 입주민과 여러 대안으로 협의 하였으나 수용 불가한 과다한 요구로 협의 지연


<향후 계획>

◦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15. 지역본부 신사옥 면적 과다 및 사옥관리 개선계획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지역본부 사옥 신축에 따라 유휴공간 발생시 효율적인 임대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침 시달

-  사옥임대업무처리지침(안)의견조회

(’07.5.29)

-  사옥임대업무처리지침 제정 및 시행

(’07.8.24)


<향후 계획>

◦ 향후 지역본부 사옥 신축시에는 토지이용도, 용적률, 관련법규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실정에 알맞은 적정 규모로 설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유휴공간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

16. 중소기업제품 구매 장려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8년 근무복 입찰공고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 제10조 4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근무복 입찰공고 시행(’08.8.5)

◦ ’08년 근무복 납품‧지급(’08.11)

◦ ’09년 근무복 입찰공고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 제10조 4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근무복 입찰공고 시행(’09.6.3)

◦ ’08년 근무복 납품‧지급(’09.9.3)

17. 설계변경 심의기구를 통한 설계변경 심사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사승인 전결처리 기준안” 시행(’08.05)

-  사업본부별 특성을 반영한 설계변경 심사승인 기준마련 

‧공동주택/도시개발/기타 군별로 구분

‧설계변경 유형별로 전결권자 지정

-  설계변경심의회 운영방안 마련

‧사업본부별 설계변경 심의회 구성

-  설계변경 현황관리

‧시공감리CITIS 보완 및 설계변경 입력시스템 개발 의뢰

-  적용시점 : ’08. 5월 이후 설계변경부터 적용

◦ “설계변경 심의회 운영방안” 보완(’08.08)

-  심의대상 설계변경 범위 보완


◦ “건설현장운영 합리화 방안” 시행(’09.03)

-  현장설계변경 심사승인권한 상향조정

◦ “설계변경 심의회 운영방안” 보완(’09.04)

-  심의대상 설계변경 범위 보완

-  심의절차 및 내용 보완

18. 주택도시연구원 ’언론 대응 및 연구성과물 대외공개 지침’ 폐지



<조치실적 : 완료>

◦ 연구 홍보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체 파악 (’07.12)

◦ 동 지침이 AMP(감사경영제언)  사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므로 처리방향 및 방안에 대하여 감사실 의견조회 및 협의

(’07.12~’08.1)

◦ 지침의 내용중 일부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감사실 의견을 반영해 폐지 결정 (’08.1)

◦ “지침 폐지” 내부공문 시행 (’08.2)

◦ 연구기획처- 1193(2008.02.27) ’연구내용 대외홍보지침 폐지’에 의거하여 조치완료

19. 주택관리사 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 이유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동 시험 인계기관(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응시자 주요의견 전달조치(’07.12.20)

-  합격률 변동폭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시험난이도 조정

-  1과목당 시험시간을 40분에서 50분 으로 조정

-  시험시행계획 사전안내 및 출제범위 명확화

◦ 행정심판 및 소송 후속조치

-  9회 행정심판 재결결과(3문항인용)에 따라 254명 추가합격조치(’07.04.13, 

’08.14, 08.28)


-  10회 행정심판 재결결과(2문항인용)에따라 152명 추가합격조치(’08.05.29)


-  10회 행정소송 판결결과(1문항인용)에따라 106명 추가합격조치(’08.06.18)


<향후 계획>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인계 완료

20.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한 재검토 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정부에서는 2008.9월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물량위주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수정

※ 당초 : ’03~’12년까지 100만호 건설

-  ’09년 이후 연 10만호 건설


변경 : ’03~’18년까지 100만호 건설

-  ’09년 이후 연 4만호 건설

◦ 정부의 하반기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조정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과 철저한 지역별 수요평가를 거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2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를 재검토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관련 회의 개최(’07.11)

-  참석 : 주거복지이사 및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 12명

-  기존 분양전환지구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되, 부산용호지구 소송 최종판결결과에 따라 대응


<향후 계획>

◦ 부산용호지구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 해당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예정이며,

◦ 타 지구의 불법거주배상금 수납자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라 결정 예정

22.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장기수선 충당금 재원 확충 대책

<조치실적 : 완료>

◦ 특별수선충당금의 정부지원 필요성을 관련기관과 협의

-  국무총리실에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예상에 대한 의견 제출(’06. 02. 27)

 -  국토부에 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보고(’06. 06. 28)

  -  감사원에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예상에 대한 의견제출(’06. 09. 22)

 -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06. 11. 07)

-  국민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변경(0.03%→0.04%) 시행(’07.04.03)

-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임50년과 국민임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방법 변경(’08.06.25)


<향후 계획>

◦ 임대료의 인상은 정부의 통제와 서민의 주거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과제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수선유지비의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지속 협의

◦ 특별수선충당금 보전 및 비용절감을 위한 선진 관리방안 도입

-  현재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

23. 주공 분양아파트 분양 이익 과다 및 적정 수익기준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공공택지의 경우 ’05.3월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07.12월 이후 공급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구여건, 주변시세 등을감안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46 -

대한주택공사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복리후생비 과다지출 등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인건비 절감

-   ’08년도 임원임금 동결 및 ’09년도 삭감(△5%)

-   ’09년도 간부직원(1‧2급) 임금 동결

-  절감효과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기존집행

개선집행

절감

33,921

32,887

1,034

임원

826

784

42

1,2급

33,095

32,103

992


◦ 복지후생성 경비 축소 추진

-   복지후생항목을 축소하는 방안강구, 노사합의 추진 

2. 지역난방 유량조절밸브설치를 통한 난방비 절감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지역난방지구 임대아파트 실별 온도조절방식 적용(’08.12)

* 분양아파트 : 기 적용

3. 감정평가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감정평가업체 선정방법 개선’대책 마련

(택지보상판매처- 4411호, ’08.9.23) 

-  지역본부 선정에서 본사 선정으로 변경

-  외부심사위원 참여(감정평가협회 추천)

-  평가의뢰계획 공지 강화 및 참가기회 확대

-  전담평가사 등록제도 시행

◦ 외부심사위원 추천 요청 및 감정평가 업체 선정방법 개선안내 관련 공문 시행[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업체]

(’08.10.02, ’08.10.05) 

4. 넉다운제에 악용된 PQ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시정요구취지는 기술자의 불법 위장취업에 대한 것으로 넉다운 입찰방식과는 무관하며, 다수의 업체에게 낙찰의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내실있는 설계업무 추진과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넉다운 입찰방식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함.

다만, 참여기술자의 위장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용역 참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불이익 조치토록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 기 개정(’08.9)된 바 있음.

5. 채용서류 폐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문서규정 개정(’08.9.11)

-  채용관련 서류의 보존기한(5년)을 명확히 규정

◦ 재발방지대책

-  OMR카드의 훼손을 대비하여 원본과별도로 마이크로필름 등과 같이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한 매체에 수록 보관(향후 채용시)

6.  영구임대주택 비영세민 거주비율 감소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의 임대조건을 상향조정하여 영구임대주택 자율퇴거 유도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탈락자의 임대조건 증액 적용(건설부고시 제1992- 474호)

-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초생활수급권탈락자 등에 대한 임대조건을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수준으로 조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366)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조항을 신설하여 기초생활수급권 탈락 영구임대 주택 퇴거자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유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홍보 및 임대료의 차등부과 등을 통해 자진퇴거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유도

7.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노후시설물보수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  주방가구

: ’08년 24지구 24,914호 교체공사완료

-  승강기

: ’08년 24지구 346대 교체완료

-  배관

: ’08년 급수‧급탕배관 4,170호 교체완료

◦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12월 준공예정)

-  주방가구

: ’09년 19단지 13,814호 교체공사중

-  승강기

: ’09년 22단지 320대 교체공사중

-  급수‧급탕 배관

: ’09년 4,410호 교체공사중

8.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인하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절감방안 수립시행(’08.11)

-    ’08년부터 ’10년도까지 3개년 동안 관리인력 감축, 시설개선, 통합경비실 설치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40%인하 추진

9. 임직원 비리 관련 감사시스템 강화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수사 관련 비위행위자 징계 등  처분(´08.10)

◦ 1급이상 간부 워크샵 주제 토의(´08.11)

◦ 비위행위 발생분야 모니터링 강화(´08.12)

-    실시간감사시스템을 통해 사고예방 및 즉시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 조치

‧ 직원명의 보상‧거래내역 인지 시점 조기화

 -   Clean Call대상에 용역업무 신규 편입 등

◦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수립(´09. 3)

-  징계양정 기준 강화 및 징계시효 연장

(해임 : 300 →100만원, 시효 : 3 → 5년)

-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  건설클린 전담조직 설치‧운영

10. 임대아파트 저수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위생진단 실시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공동주택 위생진단기준 수립

(자산관리1처- 3566(’08.10.31))

-  위생진단 강화

구분

현  행

개  선

<일상점검>

주기

월 1회

좌동

주체

관리소

좌동

<이행실태점검>

주기

연2회(5, 9월)

좌동

주체

본사

본‧지사 및 주택관리공단 합동

대상

일부단지

임대주택 전 단지(5년 임대 포함)

-  개별 시설물 세부관리방안

‧ 어린이놀이터(모래 바닥재 유지관리 강화방안)

항  목

현  행

개  정

정기점검

월1회(관리소)

좌동

모래보충

-

월1회(관리소)

굳은모래 뒤집기

-

연2회(주공)

모래소독

-

연2회(주공)

기생충검사

-

연2회(주공)

모래교체

-

매3년(주공)

‧ 지하저수조(저수조 유지관리 강화방안)

항  목

현  행

개  정

정기점검

월1회(관리소)

좌동

수질상태확인

연2회(본‧지사 합동)

좌동

수질검사

연1회(공인기관)

연2회(공인기관)

물탱크 내부청소

연2회

좌동

‧ 이행실태 관리

보고내용

보고절차

보고기한

-  위생점검 분기 실적

-  물탱크 청소 실적

-  PE라이닝 방수공사 실적

-  수질검사 결과

-  모래 부수기 및 뒤집기 실적

-  모래 소독 실적

-  모래 기생충 검사 실적

관리소

지역본부

매 분기 종료

5일 한

지역본부

본사

매 반기 종료

10일 한

11.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공사는 법원에서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구에 대해서불법거주배상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다만, 분양전환절차 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함.

*불법거주배상금은 임대주택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임차인의 자발적인 주택명도 및 계약이행을 위해 부과하고 있음.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치 않을 경우 분양대금이자를 부담하면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불법거주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12.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원가공개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건설원가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지구뿐만 아니라 그 외 소송 미제기지구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단지의 분양전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구별로 공개하고 있음

*  건설원가 공개 : 33개 지구 


-  소송지구 : 서울휘경2 등 21개 지구

-  소송외지구 : 대전용운2 등 12개 지구

13. 전문위원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수립(’08.12)

-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신규직무 개발

* 신규개발 직무 5개(97개 직위)

-  실질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실무업무 보직

* 실무업무 : 광역관리단, 단독책임감리지구 등

-  책임감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 시행

* 평가결과 급여반영, 직위명칭 변경 등

◦ 전문직 인사발령(’09. 1)

-  기 수립한 방침에 따라 신규직무 및 실무직무에 보직 부여

14. 국민임대주택 사전 수요예측 미흡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민임대주택 수요는 “수요에 기초한국민임대주택 공급방안(’06.9.4)” 따라 수요평가 시행

-  개별 사업지구별 수요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수요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여부를 결정

- 민간건설사에 적용할 평가항목이포함되어 수요 추정이 다소 부정확

◦ ’07. 6. 4 이후부터는 국민임대주택 수요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를 강화하여 시행중임.

-  국민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적정 수량만큼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평가기준 일부 개선 조정

‧ 사업지구 인근 민간건설 부도사업장  현황은 추가

‧ 민간 건설사에 적용하는 신용등급, 부채비율 포함 사업수행 능력 평가는 제외

-  국민임대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주거환경자문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자문 및 수요평가소위원회의 심의후 적소에 적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심의 강화

15.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확대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7년 시범사업 시행

-  ’07. 12 : 시흥능곡 7, 13BL(1,095호)


◦ ’08년 시범사업 실시

-  ’08. 5 시흥능곡 2,5,6,9단지(1,858호)

’08. 9 김천대신(422호)

-  시범사업추진 결과 수급자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이 개선(30.7%→26.8%)되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국민임대 계약율도 크게 증가(9.4%→20%)

◦ ’09년 시범사업 확대실시

-  ’09. 7 대구서재(757호)




<향후계획>

◦ ’09년 시범사업 확대실시

-  ’09. 11 장성영천(456호), 

-  ’09. 11 화성매송(664호)

◦ 시범사업 평가(’09~’11) 및 신규 단지와기존단지까지 적용확대 검토(’12~’13)

16. 승강기 입찰 담합업체들에 대한 제재 및 손해 발생액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정위는 승강기 구매입찰시 담합행위를 한 7개 업체를 우리공사에 통지하였고, 동 담합행위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정부에서 ’06.8.11시행한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에 의거 ’06.8.15이후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었다면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담합행위가 ’05.11.24 종료되었다는 공정위의 판단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손해발생액 보전방안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위 제재처분 해제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09.3.13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17. 불법,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센터 개설 및 사안별 포상금 지급

‧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 → 홈페이지 추가 개설

◦ 하도급모니터링제도 운영

-  하수급인면담, 기성 지급내용 유선통보 등 하도급 거래 모니터링 실시

◦ 하도급 이행실태점검 실시(연2회)

◦ 공사감독‧감리 하도급교육 실시(연1회이상)

◦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시행(’09.2)

-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

18. 입주자 주거만족도 향상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방음문제는 ’05.7월부터 바닥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완충재가 적용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주변소음은 ’08년부터 사업시행 이전에 “소음예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철저한 시공감리로 마감상태 품질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마감재 품질향상은 원가상승을 고려하여 ’09년 주요마감자재 설계기준 조정시 반영부분 조정(’09. 5 : ’09년 주요마감자재 설계기준 수립)

19.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사승인 전결처리 기준안” 시행(’08. 5)

-  사업본부별 특성을 반영한 설계변경 심사승인 기준마련

‧ 공동주택/도시개발/기타 군별로 구분

‧ 설계변경 유형별로 전결권자 지정

-  설계변경심의회 운영방안 마련

‧ 사업본부별 설계변경 심의회 구성

-  설계변경 현황관리

‧ 시공감리CITIS 보완 및 설계변경입력시스템 개발 의뢰

※ 적용시점 : ’08. 5월 이후 설계변경부터 적용 

◦ “설계변경 심의회 운영방안” 수립(’08.08)

-  설계변경 심사대상 범위 추가

◦ “건설현장운영 합리화 방안” 시행(’09.03)

-  현장설계변경 심사승인권한 상향조정

◦ “설계변경 심의회 운영방안” 보완(’09.04)

-  심의대상 설계변경 범위 보완

-  심의절차 및 내용 보완

20. 미분양아파트 매입의 지역별 편중 대책 및 매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미분양아파트는 신문 공고 후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입신청을 받아 수요평가를 통해 해당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수요가 있다고 인정된 단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협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됨

◦ ’08년 기준 신청 대비 매입비율은 평균 31% 수준으로 지역별 차이가 없으며, 향후 매입협의시에도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신청(A)

16,303

1,905

2,567

2,446

9,385

매입(B)

5,028

617

701

785

2,925

B/A

31%

32

27

32

31

21.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현재 공사가 관리중인 아파트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는 한남, 오산, 대구외인아파트 등 3개지구 951호로 재난기본법에 따라 6개월 마다 1회(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22. 동관에 비해 경제성있는 스테인리스관 확대적용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급수ㆍ급탕 배관재를 스테인리스관으로 전지구 적용

-  적용시기: ’09. 7월

23. 분양토지대금 미납자 방치 개선대책을 강구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토지분양대금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 및 납부촉구공문 발송


◦ 공문 발송을 통한 납부촉구 등을 계속하되 악성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직권 해약 후 재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24. 과다한 대지분양 수익에 대한 적정 수익률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주택공사가 개발한 공공택지내 매각용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 별표4 규정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아님.


’08.09.26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관리비 등 부대 비용율의 상한선 설정 및 자본비용에서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의 약 5%정도 인하되는 효과 발생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18조 제⑤항을준수하여 합리적인 감정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

25. 중대형분양아파트 비중을 축소하고 소형분양 아파트 공급에 주력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8년 소형분양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중대형분양아파트 건설을 축소함.

-  신규건설 분양아파트 건설실적

구분

85㎡이하

85㎡초과

’07

47,314호(100%)

35,308(74.6)

12,006(25.4)

’08

48,734호(100%)

44,300(90.9)

4,434(9.1)

증감

+1,420

+8,992(16.3)

- 7,572(- 16.3)


◦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에 따라 중소형 저가 분양주택 건설(연간 7만호, 총70만호)에 주력할 계획임.

26. 주공퇴직자들의 PF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공개경쟁 모집 등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채용할 것

<향후 계획>

◦ 투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수용 및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27. 지방 미분양아파트임대 조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미분양아파트의 임대조건은 기존 보증부월세에서 상황에 따라 전세형태도 선택 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 개정 완료하였음

(’08.10).

28.  주택 내진기준 부적합 현황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현재 공사가 관리중인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는 한남, 오산, 대구외인아파트 등 3개 단지 951호 이며,

 위 3개 단지는 풍하중설계가 되어있어, 이를 지진하중으로 환산하면 국내의 최대기록지진인 홍성지진 정도(리히터규모 5.0)에는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공사에서는 재난기본법에 따라 6개월 마다 1회(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등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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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주공의 부채과다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대책 필요

◦ 한양 매매대금 미지급 사유

-  계약 후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잔금(278억원)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요구

◦ 홍보비 과다책정 관련

◦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 수선충당금 재원 부족 예상

-  임대주택의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대규모의 수선유지비가 필요하므로 재원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무리한 국민임대공급 정책으로 미임대율 증가

-  국민임대주택 승인실적에 비해 공급량이 저조한데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료 하향조정 필요

-  임대주택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가구의 주거비 부담비율을 고려 임대료를 하향조정 검토요망

◦ 영구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신변관리 철저 

◦ 국민임대주택 원가공개 및 건설원가를 기준 보증금, 임대료 책정 필요

-  주변시세를 고려로 인해 공급시기가 비슷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중 건설원가가 높은 지역의 임대료가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검토 요망

◦ 소형 국민임대주택 기피현상에 대한 개선대책

-  ‘임대주택정책개편방안’에서 임대주택을 1, 2 ,3형을 각각 30, 30, 40%를 건설토록 계획하였으나, 1형의 건설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주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세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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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수요가 없는 지방에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해 재검토 필요

◦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필요

-  영구임대단지내 전국 12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보수가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소유주인 주공의 부담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에 대해 검토 필요

◦ 수익창출을 위한 중대형 물량 확대정책 수정 필요

-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공의 소형분양물량 축소, 중대형물량 확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주공 외부 감리단장에 주공출신 과다

-  외부 감리단장에 주공출신 직원이 감리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있음. 

◦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결과 ’06년도 지적건수 급증 이유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강구

◦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배제에 대한 개선 방안

◦ 학교용지부담금 입주자 전가 이유 및 부당징수 부담금 반환 필요

-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및 특례법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조속히 반환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율 향상 방안 제고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율이 평균 4~5%수준으로 매우 낮으므로 소형주택 건설을 늘이는 방법을 통해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함.

◦ 도시기반시설부담금 관련

-  양주덕정지구의 쓰레기소각장 비용은 입주민에 부담시키고 미설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함.

◦ 아산신도시 광역교통망 설치 지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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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대부분 2단계 사업에 맞춰 광역교통계획망을 설치할 계획임에 따라 큰 불편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조기개설필요

◦ GB지구 개발 문제점 및 다른 택지확보 방안 강구 필요

-  주택건설사업 지구중 GB를 개발한 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도시의 연담화, 교통대책 부재, 주거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필요

◦ 군포부곡 조건부 아파트의 실패 이유 및 대책, 가격 인하방안

◦ 공공성 담보를 통한 택지공급가격 인하 관련

-  택지개발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주공의 폭리가 주택 고분양가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택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여야 함. 

◦ 분양원가 공개 불이행 이유, 향후 계획 및 공개 후 문제점 관련

-  고양풍동지구의 대법원확정판결이후 24건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할 것

◦ 주공발주 참여업체들이 저가로 낙찰을 받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려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도시 미관개선을 위한 조치계획

-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주공의 선도적 역할 주문 및 향후 건축설계를 다양화할 필요 

◦ 주공 임대주택 마감재 품질을 입주자 기호에 맞게 제고

◦ 주택관리사 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 이유 및 대책

-  시험응시 비용이 높게 책정되었으며, 난이도 및 시험방식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

◦ 주공에 대한 고객불평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입주자 만족도 제고

◦ 주택공사 연구원의 논문 데이터 조작 관련

-  주택도시연구원 자체감사결과 4명의 연구원이 파면 등 조치가 되었는바, 연구결과의 폐기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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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  근무복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해야하나 대기업도 참여토록 한 것은 위법임.

-  근무복 구매제도 관련 중소기업 육성정책 위배 시정 필요

◦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70%수준의 낙찰율로는 시공사의 이익창출이 곤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개선안 마련 요망

◦ 지역본부 신사옥 면적 과다 및 사옥관리 개선계획 수립 필요

-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사옥이 불필요하게 큰 규모, 초현대식으로 건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정치적 문제와 연계한 대우 문제 및 미술품구매 관련 

-  사장 임명관련 관련성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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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나. 2008년도 

◦ 복리후생비 및 홍보비 과다 지출 등 방만 경영에 대한 대책 필요

◦ 지역본부 사옥 대규모 신축 후 일부 층 임대는 예산낭비

◦ 지역난방 유량조절 밸브 설치를 통한 난방비 절감대책 필요

◦ 김포 5개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 및 임대조건 산정근거

◦ 신혼부부용 아파트 청약이 저조하므로 지역별 사전 수요예측 필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용역 추진배경 및 용역 중단 요청

◦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수선유지 등을 통한 슬럼화 방지 대책

◦ 익산장신, 익산배산, 홍성 남장, 홍성 월산 지구 보상가격이 높은 이유

◦ 넉다운제에 악용된 PQ 제도에 대한 대책  필요

◦ 채용서류 폐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 영구임대주택 비영세민 거주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임직원 비리관련 감사시스템의 강화 필요

◦ 승강기 입찰 담합업체들에 대한 제재 및 손해발생액에 대한 처리방안

◦ 주공 직접시공에 대한 견해 및 직접시공 시 건축비 절감효과

◦ 권역별 임대료 차등 적용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적용 필요

◦ 감정평가업체 선정 관련

-  평가업체 선정 과정상 선정위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

-  선정기준 항목으로 제시된 ’업무협조도’ 의미, 선정기준 내용(설립년도, 평가항목 과소 등)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대책

◦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가 같은 지역, 같은 평수의 국민임대주택 관리비보다 비싸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

◦ 임대아파트 저수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등에 위생진단 실시 및 관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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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화 방안 마련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건설원가 공개 필요

◦ 분양전환절차중지가처분 결정 후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는 법원판결에 배치되므로 개선  필요

◦ 철거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부실운영

◦ 뉴타운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 및 공영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

◦ 보금자리 주택 정책 수행시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주의 필요

◦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 이자율 등 공사의 채권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 택지공급 가격 체계 재검토

-  공동주택용지 분양가 인하 방안

◦ 전문위원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대책

◦ 불법, 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 국민임대주택 추진실적 미흡 및 지역별  수요 미감안 문제에 대한 대책

◦ 아산신도시 광역교통망 도로개설이 2단계 사업에 맞춰져 있어 1단계 입주주민들의 불편이 우려

◦ 집장사를 통해 과도하게 이익을 창출했으며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인하 선도 필요

◦ 입주자 주거만족도 향상 방안

◦ Social Mix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법적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 관련

-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선시설을 설치한 이유

-   설치의무자에게 설치비용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

-  법적 근거 없는 간선시설 설치로 인한 건설원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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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사업 관련 이주단지 부족에 대한 대책 및 순환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 장애인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필요

◦ 출자 PF회사에 주공출신의 대표이사 과다

◦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부도로 인한 노임체불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의왕청계지구 토지원가가 적게 들었음에도 SH공사 장지‧발산지구보다 분양원가가 높은 이유

◦ 미분양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특정건설업체에 특혜 우려

◦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들에 대한 정기점검실시 필요

◦ 동관에 비해 경제성 있는 스테인레스관 사용에 대한 견해

◦ 공기업 선진화 관련하여 정부정책의 충실한 이행 필요

◦ 분양토지대금 미납자 방치 개선대책 필요

◦ 공유대지면적 축소 분양

◦ 지방 미분양아파트 장삿속 임대

◦ 한국주택공사 2012년 예상 부채 부적절한 발표 지적

◦ 공기업 선진화 시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긴급 주거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율 저조, 개선필요

◦ 쪽방‧비닐하우스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주택공사 과다부채의 원인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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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 〉

(1) 감사기간 : 2007. 2.26 ~ 2007. 3.27

(2) 감사처분내용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사망 등으로 상속인에게 계약자 명의 변경 시 실제 거주할 수 없거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증가로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세대에게 명의변경 허용입주자격이 없는 상속인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처분 요구


〈 건설공기업 계약관리실태 〉

(1) 감사기간 : 2007. 6.11 ~ 2007. 7.27

(2) 감사처분내용

◦ 발코니난간 제작·납품계약 건과 관련하여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자격 및 공장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허위로 작성된 입찰서류 및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와 3차례나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업체가 자신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전자 입찰시 4개 업체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됨.


◦ ◦◦◦◦ 현장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적격심사 업무처리 시 가점대상이 아닌 신기술에 0.5점 배점을 가산함으로써 정상적인 평가시 기준점수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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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등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지급자재로 발주하고 있는 조립식욕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재로 지급자재로 분리 발주할 사유가 없고 행정력 낭비와 낙찰률 차이로 공사비가 더 소요되고 있어 공사에 포함시켜 발주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 대량구매방식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 공급되는 난방용 LPG구매와 관련하여 예정가격 선정기준 미비로 본부별 설계단가가 다르고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부적정 하게 처리하고 있어 예정가격 산정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주의 촉구


◦ ◦◦◦◦◦지구 ◦◦- ◦◦간 도로이설공사 시 토사절취공사로 발생하는 발파암을 유용하는 것이 경제적임에도 시멘트 제품인 환경블록을 붙이는 것으로 설계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유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감액조치토록 시정요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이미 심사를 마친 동종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전심사를 면제함이 적정함에도 면제규정 미비로 업체불편 야기 및 행정력 낭비 초래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시 심사항목 중 절감사유가 노무비 절감인 경우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저가공사 가능여부 등 절감사유의 타당성 검토 필요「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 국세 보전제도 운영실태 〉

(1) 감사기간 : 2007. 8.27 ~ 2007. 9.19

(2) 감사처분내용

◦ 「용지업무규정 시행세칠」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체납·결손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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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규정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개정


◦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업체를 고발조치



〈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

(1) 감사기간 : 2007. 6.25 ~ 2007. 7.20

(2) 감사처분내용

◦ 사업지구내 문화재 시·발굴 용역을 시행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실제로 집행한 비용보다 더 많이 지급한 용역비를 용역계약서 제8조 등의 약정에 따라 중앙문화재연구원 등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환수조치하고 용역비 정산업무 철저 필요



〈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

(1) 감사기간 : 2007. 6.25 ~ 2007. 7.24

(2) 감사처분내용

◦ 국외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국회 건교위소속 의원의 여행경비를 조달하고자 소속직원의 여행경비를 부풀리거나 직원명의 국내출장경비를 조성하여 집행


◦ 단기테마해외교육은 전문분야별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는 데도 사실상 단체관광으로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단기테마 해외교육을 명목으로 단체관광을 하거나 직원 해외연수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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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공무국외여행의 일정은 목적에 맞게 수립·허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일정의 실효성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허가하고 있어 앞으로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 및 허가업무 철저


◦ 공무국외여행 예산은 투명성 확보와 불필요한 여행을 견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항목의 예산은 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사업비 항목의 일부를 국외여행경비로 임의 집행하고 있어 다른 용도의 예산을 국외여행경비로 무단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집행업무 철저


◦ 해외연수는 직원을 파견하여 지식·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노동조합 간부들과 관광성 국외여행을 실시하여 앞으로 선진사례견학을 명목으로 노조관계자와 관광을 하는 일이 없도록 



〈 양주00 택지개발사업비 관련 감사청구 〉

(1) 감사기간 : 2007. 10.22 ~ 10.26, 11.14 ~ 15

(2) 감사처분내용

◦ 실제 부담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분담금을 택지조성원가에 산입하거나 같은 분담금을 다른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에 이중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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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나. 2008년도

〈 자체감사 이행실태  〉

(1) 감사기간 : 2008.1.28 ~ 2008.2.22

(2) 감사처분내용

◦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공금횡령 등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소홀


◦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등을 참고로 자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지침의 처분수준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중 적발되어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음을 공사에 통보한 문서를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절취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함.



〈 정부발주공사 국민건강보험료 감사 〉

(1) 감사기간 : 2008.2.22 ~ 4.2,  4.7 ~ 5.16

(2) 감사처분내용

◦ 정부발주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낭비 또는 과다지급 된 공사비에 대한 회수 등 보전방안 강구 및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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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성남00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분양신청 업무 감사청구 〉

(1) 감사기간 : 2008.3.14 ~ 2008.3.21

(2) 감사처분내용

◦ 개략적인 부담금 통지 등 분양신청기간을 준수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설정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 촉구


〈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실태  〉

(1) 감사기간 : 2008.3.24 ~ 2008.4.18

(2) 감사처분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처분가능한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액을 결정하는 방안 및 공사의 재무구조를 감안한 복지후생 예산집행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복리후생제도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 결원 및 예산결원이외에 추가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 사장의 인사권 및 부서장의 업무감독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 복지후생 성격의 사업비를 교육훈련비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계발비 및 단기테마연수비 등은 교육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는 등 교육훈련비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


◦ 지역본부 사옥신축 시 임대면적이 사무면적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과대한 규모로 신축하여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청사 신축 업무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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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공직기강 특별감사(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비리점검) 〉

(1) 감사기간 : 2008.3.24 ~ 2008.4.18

(2) 감사처분내용

◦ 신규직원 채용관련 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문서를 폐기할 경우 문서폐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서부서의 장인 총무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폐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합격자 발표 후에 임의로 파기



〈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영실태 〉

(1) 감사기간 : 2008. 7.8 ~ 2008.9.1

(2) 감사처분내용

◦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 공사용 자재 중 일부만을 구매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방침을 결정‧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접구매대상 품목을 늘리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

(1) 감사기간 : 2008.9.22 ~ 2008.10.16

(2) 감사처분내용

◦ 택지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배부율(안)을 마련하면서 영업외 비용에는 국민주택기금 등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채 기타비용률을 0.9469%로 결정함으로써 파주00지구의 조성원가를 높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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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비용의 이중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조성원가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고, 2007년 및 2008년 기타비용률을 수정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는 방안 마련


◦ 파주00지구와 00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에 건설ㆍ설계된 동패IC는 4지형 입체교차로로 계획ㆍ시공될 경우 사업비 낭비가 예상되므로 김포- 관산간 도로와 교하- 덕이 간 도로와의 교차로 차량 지ㆍ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형태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


◦ 제200로 도로포장시 2m이상 성토구간은 동상방지층 생략이 가능함에도 공사구간 22.1km에 동상방지층을 설계함으로써 공사비 낭비 우려 있음 00지하차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가공조립 공종의 물량 12,155톤이 이중으로 설계ㆍ발주됨 002교 및 001교 교량점검통로를 위해 잘라내는 격벽의 강재량에는 운반비, 현장가설비 등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계상하여 계약체결함.


◦ 도로건설 공사시 2005년10월 경찰청에서 마련한 노면표시 성능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 이전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 도로의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기준에 맞게 보완ㆍ시공 조치하고 향후 설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지하층 바닥슬래브의 철근을 부족하게 설계하여 고정하중 등으로 인한 최대모멘트보다 저항모멘트를 낮게 설계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전함. 3개 집하장 지하층 바닥슬래브를 수급자 부담으로 보완ㆍ시공하고 설계용역시 구조 안전성 검토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하수종말초리시설 건설공사중 지하구조물 터파기 공사로 인해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하수종말처리시설 정상운영(2009.7월예정)에 지장 우려됨.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는 등 조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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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동두천00 택지개발사업 관련 감사청구사항 〉

(1) 감사기간 : 2008.12.8 ~ 12.16

(2) 감사처분내용

◦ 동두천00지구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광역전철건설비 부담금 등을 과다계상 하였음.

상기 실제 집행하지 아니한 부담금 등이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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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물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로드맵 수립(’05~’06)

◦ 기술개발 활성화 및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프로세스)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행(’07.8)

-  산학연 네크워크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시행(연간 20억원, ’07.10)

-  조직/인사/교육제도 개선 등

(’15년까지 핵심인력 1,785명 확보 등)

◦ 기술개발 추진실태 점검, 개선방안 도출(’08.3)

◦ 개방형 기술혁신, 핵심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교육원‧연구원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08.12)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종합계획

(CoreTech 1080)’ 수립 및 시행(’09.1~)

◦ 기후변화에 따른 기술 대응전략 수립(’09.9)

2.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시행(’07.1.5~’07.11.3)

-  지원금 배분 개선방안

-  사업평가시스템 마련

-  사업 시행기준안

-  주민의사 수렴체계 마련

-  지원물품 사후관리방안 제시

-  신규사업 발굴 및 중장기로드맵 제시

◦  용역결과에 따른 개선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국토부 협의


※ 현재 총리실주관 “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합리화방안” 용역이 추진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3. 댐 매설계기 개선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댐 매설계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시(’06.10)

-  매설계기 전수조사(’05.6 ~ ’06.6)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상작동계기 중심의 관리체계로 개선

-  댐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상 중요 측정항목인 누수량과 외부변위 자동측정 시스템 설치

◦ 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계측기기 추가 설치

-  12개댐(내진특등급 10, 1등급 2개) 지진계 설치 완료(’07.12)

☞ 소양강, 충주, 안동, 임하, 주암, 부안, 보령, 섬진강, 합천, 운문, 영천, 구천

-  잔여 내진 1등급댐 지진계 추가 설치(’08.6~12)

☞ 광동, 달방, 수어, 연초, 대암, 사연, 선암, 안계

-  외부변위자동측정시스템 설치 완료(’07.4) 

☞ 소양강, 횡성, 안동, 임하, 남강, 밀양, 대청, 용담, 주암, 부안, 보령

4. 치수능력증대사업 

지속적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23개 대상 댐 중 소양강댐 등 15개댐 사업 연차적 추진 중


준 공 (5)

공사중 (6)

설계중 (4)

달방(’06) 

영천, 광동, 구천

(’07), 수어(’08.6)

소양강, 대암, 임하, 대청,

연초, 섬진강

안동, 주암

사연, 보령

◦ 시행중인 10개댐 지속 추진

(공사중 6개댐, 설계 중 4개댐) 

◦ 미착수 8개댐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 추진

※ 미착수댐(8개댐) : 밀양, 부안, 운문, 충주, 남강, 선암, 안계, 합천

5. 댐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 하수처리율 제고방안 마련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신규댐 건설 시 댐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의일부를 부담하여 댐건설과 동시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 ’04.1)

-  화북댐 상류 군위군 양지하수처리시설지방비 부담(12%) 설치 중 

※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설치

◦ 댐 상류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위‧수탁 관리 시행

-  대상 : 8개 지자체 88개 환경기초시설 

◦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대행)에서 소양강댐 등7개댐 상류(28개 지자체) 하수도 확충사업 추진 중

※ 하수처리율 : 42%(’03년)→75%(’11년)

6. 남강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적기 완공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남강댐 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고시(’07.5)

◦ 하천정비공사(덕곡1제, 신당제, 용봉‧지수제) 시행(’07.7~’08.12)

7. 다목적댐 탁수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정부합동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수립(’07.3.21) 및 추진

-  사업비 및 기간 : 3,859억원, ’07~’13(7년간)

-  고랭지밭 정비, 소하천정비, 사방댐, 선택방류시설 등 13개 시설대책

◦ 다목적댐 탁수저감방안수립 용역 완료 (’05.7~’07.3)

-  대상 : 소양강, 충주, 대청, 안동댐

◦ 임하댐 탁수대책 정부합동대책 시행

-  취수설비 개선을 통한 선택방류시설 확보

(’06.4) 등 댐내 대책 추진 완료

◦ 용담댐 취수설비 개선(’07.4~’08.2)

◦ 댐상류 탁수 발원지 사전점검 강화

-  ’07년 : 다목적댐(15개) 상류 수해 상습지역,

 고랭지밭 등 267지점

-  ’08년 : 다목적댐(15개) 및 용수댐 (14개) 

 상류 고랭지밭 등 235지점

◦“수계 단위의 탁수예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08~’09)

-  대상 : 전국(5개 수계, 33개 댐)

-  탁수발생 메커니즘 규명 및 수계별 탁수 발생 잠재성 평가, 사업시행 우선 순위 결정 및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세부 Action plan 수립

※ 기본계획 수립 후 “수계 단위의 탁수발생 사전예방 종합대책” 수립 예정(’10년~)

◦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사업 추진

-  선택취수개량 실시설계 수행(’07.11~’08.10)

-  연차별 치어방류 등 어족보호사업

8. 광역상수도 가동률 제고

 방안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당진 송산 제2일반산단 등 7개 산단 수요조사 및 용수공급 방안 협의(’08. 1월~)

◦ 여유물량 활용한 추가 용수공급 추진

-  논산 연산지역 금강광역 대체공급

(24천㎥/일) 및 청주 하이닉스 용수공급

(40천㎥/일) 개시(’08. 1월)

-  이천 하이닉스(150천㎥/일) 및 장성 상무

(10천㎥/일) 용수공급을 위한 협약체결

(’08. 5월, 7월)

-  대불국가산단(10천㎥/일) 용수공급 개시

(’08. 8월)

◦ 광역상수도 가동률 제고방안 방침수립‧시행

(’08. 9, 2011년까지 72% 이상으로 제고)

-  6개 급수체계 조정사업 지속 추진

-  기업도시 및 6개 혁신도시 용수공급사업 추진(305천㎥/일)

-  추가 용수공급 확대 지속 추진

당진 송산일반산단(192천㎥/일), 평택 고덕화력복합발전소(4천㎥/일) 등

-  고령군 등 수원부족, 수질악화 등 

노후 지방상수도 광역대체 공급추진

-  신규 용수공급사업 추진시 “물사용 

 기본협약” 체결을 통한 시설 과다투자 방지

9.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적극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지방상수도 사업의 지속적 확대(’08.8)

-   운영 중 사업 : 13개

-   추진 중 사업 : 47개(’08년 신규 : 8개)


※ 운영 중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 유수율(’07 기준) : 51.7% ⇒ 64.5%(12.8%p↑)

고객만족도(’07 기준) : 64.7점 ⇒75.0점(10.3점↑)

◦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활성화 

-  개별위탁외 통합위탁, 단순위탁 추진

◦ 물관리 종합서비스 제공

-  지방상수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요금관리 : 검침,요금고지,체납 등

▪고객관리 : 상수도 민원처리

▪시설운영 : 관망,누수,수질관리 등

▪서비스포털 : 일반시민,지자체,협력업체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IT기반의 시설물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확대

-   광역-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시

(논산, 사천, 고령)

◦ 국내 수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발전 선도

-  관망성능평가 진단시스템 개발

-  상수도 관로시설 부단수 차단장치 개발 등

10.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관련 체감요금제 등 부담감면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광역상수도 요금은 전 국민 급수 수혜의

형평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동일

요금 적용이 불가피

◦ 장기간 안정적인 물 사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의경우 원수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최고15%까지 기본요금을 할인해 주는 장기사용계약제도를 ’04년부터 도입, 운영 중

11. 분양권 전매 및 직원 분양 제한 대책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07.10.16)

◦ 공사법 개정(’08.03.28)

-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 내용 추가

12. 시화호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시화호 관리위원회에 시화호 조력발전과

호내 퇴적물 처리방안 검토안건 상정(’07.7)

-  시화호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 검토 후

시화호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대책 확정

◦ 2단계 시화호종합관리계획 추진계획에

시화호 퇴적토 처리계획 제출(’08. 5)

-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대책시행(시범사업)

◦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의(’08. 8~’08.10)

-  시범사업 및 외해영향조사 시행 협의

◦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의(’09. 5)

-  시화호 퇴적토 환경영향조사 및 처리방안 수립 설계용역 시행 

◦ 시화호 퇴적토 환경영향조사 및 처리방안 수립 설계용역 착수(’09. 8)

◦ 시화호 퇴적토 환경영향조사 및 처리방안수립 설계용역결과에 따라 시화지구지속가발전협의회, 시화호 관리위원회 협의 후 대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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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대부도 토취장 관련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황금산 공원화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지원은관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협의

◦ 대선방조제 육교화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09.7)

※ 농촌공사에서 관리중인 시설물로 수공의 사업시행은 어려움

2. 가뭄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가뭄극복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확보

(’09년 50억원)

◦ 가뭄대책 비상근무반 운영 (’08.9~’09.7) 

◦ 중‧장기 가뭄대책 수립‧추진

-  환경친화적 중소규모댐 건설 (’16)

-  권역별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11)

-  대체수자원개발(해수담수화, 강변여과) 등 대책을 정부 및 주민과 협의 추진

3. 상수도 노후관등에 자체자금투입 등 조속 착수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노후관 개량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09. 5)

-  개량대상 노후관 선정 및 향후 발생 전망에 따른 연차별 자체자금 투자계획 수립

☞ 연차별 개량계획

구분

단위

’09

’10

’11

’12

’13

’14

’15이후

연장

km

314

28

40

44

43

43

43

73

금액

억원

4,027

432

554

547

512

507

526

949

-  노후관 개량사업 조속 착수 시행

☞ ’09년 노후관 개량 계획

수도권 22km, 울산 4km, 창원1km, 포항 1km

‧창원, 포항, 울산(2차)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및 조기 착공

4. 지방상수도 노후 관로

개선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수탁‧운영중인 지방상수도의 관망조사 및 자료분석 등 진단을 통해 중‧장기 노후관로 개선대책 수립·추진(’08.9.12, ’09.3.30)

-  노후관 교체를 위한 관망정비 및 유수율제고‧관리 기술지침서 제정, 배포

-  ’08까지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426km교체 

※ ’09년은 8월까지 87km교체 

◦ 지방상수도 수탁·운영 확대를 통하여 지방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 지속적 추진

5. 지진에 대비한 댐 안전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관리중인 댐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01~’02)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안정

◦ 관리중인 30개댐에 지진계 및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완료(’08.12)

-  댐 지진감지 시스템 (DEMS) 운영으로 상시감시 중

6. 부당사택 지원에 대해

조속히 시정 조치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부당사택 지원 대상자 조치완료 

-  보증금 반납 조치 및 제재이자 부과(’08.10.9)

-  감봉 2명, 견책6명 등 (’08.10.13) 

◦ 사택관리기준 개정 (’09.1.2) 

-  사택 신청절차 및 입주자격심사 강화 

-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7년)

  사택수혜 제한

7. 치수능력 증대사업

조속히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23개 대상댐 중 6개댐 완료, 소양강댐 등 

12개댐은 사업 추진 중

공사중 (6)

설계중 (6)

준 공 (6)

소양강, 대청, 임하, 대암, 섬진강, 안동

주암, 사연, 보령, 밀양, 부안, 운문, 

달방(’06) , 영천광동구천(’07)

수어, 연초(’08)

 ’09년 예산(1,246억원, 전년대비 43.2% 증액) 확보

※ 미착수 5개(충주, 남강, 선암, 안계, 합천) 댐은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 추진 

8. 물 부족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물부족 해소를 위해 적정규모의 친환경

수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건설중인 댐(5개), 신규댐 후보지(9개)

◦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간 용수수급의불균형 해소 및 비상시 용수공급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2,062천㎥/일(연간약6억㎥)의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12개 권역 중 9개 권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 추진

한강하류권, 금강남부권, 금강북부권, 낙동강 중부권, 남한강권, 영산강권,남강권, 섬진강권, 낙동강남부권

◦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해「수자원장기종합계획」용역 착수(’08.12~’10.6) 

9. 댐용수와 상수도원수 요금

격차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댐‧광역상수도 물값제도개선 연구」용역 실시

(국토해양부 주관)

-  용역기간 : ’08.12~’09.10 

-  주요내용 : 취수부담금제 도입 등 검토

◦ 물값제도 개선을 위한 고객(지자체,기업) 의견 수렴 (’09.1~8)

-  개선(안) 확정 후 정부 협의 

10. 소양강댐 탁수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어민 피해

보상방안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제도 및 법률적 검토 결과 하류지역 어민에 대한 보상과 직접적인 지원 불가하여,

◦ 지자체 방문 해결 방안 논의(8회)

◦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2회)를

통하여 소양호 하류하천 관리청인 

춘천시에서 어민지원, 수공은 소양강댐 

어족보전사업 지원 확대 결정

-  1차(ˊ08.12.23) 2차(ˊ09.02.20)

◦ 춘천시 어민지원사업(소양호) 추진을 위한 자금 교부 시행(’09.04.23)

11. 광역상수도 공급가 현실화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5년연속 물값동결에 따른 현실화율 하락(82%)으로 재투자 재원 마련 곤란

-  또한, 물값수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요금 제도에 대한 고객 불만 해소 필요


◦ 물값현실화 기반조성 계획 수립(’09.4)

-  국민물소비 행태 및 물값인식도 조사(’09.5~6)

-  물값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용역 발주(’09.9)

◦ 물값제도를 개선하여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및 고객민원 해소(’09.1~현재 추진중)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효율화로 물값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  정부협의를 거쳐 단계적 물값 현실화 추진 

12. 수산화나트륨 수처리제

사용을 자제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고성능 응집제 사용을 통한 수산화나트륨 사용량 저감 추진


<수산화나트륨 사용량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용량(㎥)

1,261

669

337

316

사용 정수장

9개소

6개소

4개소

3개소

◦ 수돗물 부식성지수 제어사업과 연계하여, 수산화나트륨 사용 정수장의 대체 수처리제(소석회 등) 사용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


<년차별 시설개선 계획>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백만원)

2,950

1,050

1,600

300

정수장

17개소

3개소

8개소

6개소


- 68 -

한국수자원공사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

○ 물관리 일원화 관련

-  물관리 부처 통합논의 진행상황 및 통합이 되지 않는 사유

-  물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  물관리기본법 제정 관련 논의 재개에 대한 의견

○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타당성

○ 물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 직원 징계현황 관련

-  징계건수 증가원인 및 징계절차에 대한 대책

-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청렴의무 추진현황

○ 물 값 현실화 관련

-  경상이익률이 높음에도 ’06년 노동생산성이 ’02년 수준인 이유

-  물 값 인하를 통한 이익 환원 가능여부

○ 정부대행사업 위탁수수료율 조정 필요성

○ 몽골 식수개발사업 관련

-  부실공사로 인해 기업이미지 손상, 모든 해외사업에 대한 재검토 견해

○ 댐건설장기계획 관련

-  남강- 임천수계 이외의 댐 건설 후보지 효과가 의문시 

-  대체수자원 개발계획

○ 댐 주변지원 지원제도 개선방안

- 69 -

한국수자원공사

○ 댐 용수 사용료 면제에 대한 견해

○ 댐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 하수처리율 제고방안 마련

○ 수질자동측정기 가동률 제고 및 지하수 관측 데이터 신뢰성 제고 

○ 댐 안전관리 관련

-  치수능력 증대사업 적기 추진

-  정밀안전진단 신뢰 제고 및 매설계기 관리 철저

○ 다목적댐 탁수저감대책 추진현황 

○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댐건설 입장 

○ 남강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적기 완공 촉구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낙반사고 추진현황 및 댐 하류지역 피해방지대책

○ 북한 수력발전 개발 준비 

○ 경부운하 사업타당성 관련

○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조사유 및 제고대책

○ 수돗물 불신 개선을 통한 수돗물 음용대책 

○ 지자체 환경용수 무상공급

○ 행복도시 용수공급계획 

○ 광역 및 지방상수도 중복투자 관련 

○ 다이옥신 조사현황 및 수질기준, 타 검사기관 조사결과 중 검출사례 

○ 독성이 있는 응집보조제(수산화나트륨) 사용 재검토 

○ 광역상수도 관로사고 증가원인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관련 

-  ’07년 실적 부진사유 및 대책

-  농어촌 등 낙후지역 상수도 공급방안 마련

- 70 -

한국수자원공사

○ 하수도사업 실적 저조사유 및 향후계획

○ 시화MTV 개발사업 토취장 현황

○ 공사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의혹 관련

-  직원의 분양신청 및 명의변경을 통한 전매 차익행위 근절

-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 및 문화개선 대책

○ 시화호 건설폐자재 방치 및 불법지반 조사 후 폐공 방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보완계획 수립 관련 

○ 국가 수문조사 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및 음용 방지대책

○ 골재채취단지 지정 관련 저조사유 및 향후 추진대책

○ 불법 재하도급, 일괄 하도급 근절대책 

○ 기본계획‧개발계획 등 수립 관련

- 71 -

한국수자원공사

나. 2008년

○ 해수담수화 관련

-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

○ 과도한 사택 지원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대책

-  사택 부당지원에 대해 조속한 시정조치 필요

○ 광역상수도 가동률 제고 대책

○ 요금 관련

-  댐용수와 상수도원수 요금격차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필요

-  물값요금 혼합 요금체계 제안(단일과 유역을 혼합한 요금제도 도입)

-  인천시와 타 광역시와의 물값 형평성 문제

-  팔당댐 수원의 용수사용료 징수 타당성

○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 확대

-  상수도 노후관 등에 자체자금 투입 등 조속 착수방안 마련 필요

○ 댐‧수도시설 안전진단 및 보완조치 강화

○ 안산시 개발이익금의 지역 재투자 조속 추진 필요

○ 송산 토취장 관련

-  대부도 토취장 관련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시화호 조력발전소 명칭 변경 요구 및 지원 약속 이행 촉구

○ 물부족 해소방안 마련 필요

-  물부족 국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  국가 물부족 해소를 위해 수자원 개발에 지속적 노력 필요

-  물부족 국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단지사업이 수공의 업무영역으로 적정한지

- 72 -

한국수자원공사

○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

-  상류의 오염 배출원 단속 필요

-  하구둑 해체검토, 서낙동강 지역 침수피해 등에 대해 종합적 검토

-  낙동강 오염사고를 대비한 비상상수원 확보 필요

○ 지방상수도 관련사항

-  지방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협약 내용

-  지방상수도 노후 관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수자원관리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 수돗물 정수시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충남지역 상수도 건설지연 관련 공정개선대책

○ 치수능력증대사업 공정률 저조사유

-  충주댐 치수능력 제고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속 추진 요망

○ 가뭄대책 마련 필요

-  가뭄에 대비한 조기예보제 필요

-  수자원개발시 홍수 및 가뭄에 이상여부 확인

-  봄 가뭄에 대한 대책 필요

○ 소양강댐 탁수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 필요

○ 원심모형기기 고장관련

-  꼭 필요한 장비인지, 가격보다는 질적인 상품 구매 필요

○ 댐여수로 및 수문확장공사를 모든 댐에 확대 시행 필요

○ 방치된 폐상수관 수거 필요

○ 도농간 상수도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 73 -

한국수자원공사

○ 지진에 대비한 댐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댐 상류지역 하수보급율의 저조로 환경 문제발생

○ 경인운하 사업의 환경성‧경제성 문제 관련

-  현재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  KDI에서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환경오염이 예상됨

-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경인운하사업은 여러가지 사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 방만경영, 부실경영 등에 대한 강력한 대책 필요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필요

-  노조와의 건전한 대립적 긴장관계 필요

○ 몽골식수개발사업 관련 부실시공 발생 관련

○ 골재채취단지 관련

-  골재채취사업이 공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 문제가 많았던 다도컨소시업에 채취허가를 한 사유

-  부산신항 골재 공급 지연사유

-  골재공영제의 강력한 추진 필요

-  바다모래 채취를 지양하고 대체제 개발 필요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미출연 사유

-  미출연에 대한 운영수익을 운영재원으로 활용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

-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산정방식 개선 필요

-  물이용부담금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활용 가능토록 관련부처에 건의

- 74 -

한국수자원공사

등 협조 요망 

○ 댐과 하천구역이 중복되는 구간의 인허가 권한 일원화 검토

○ 댐의 용수공급능력에 비해 공급실적이 저조

○ 무분별한 징계사면 재검토

○ 지하수 관리 관련

-  지하수 방치 폐공 관리 필요

-  지하수 방치공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한 장기적인 수자원확보 방안 

○ 신재생에너지 추진을 위한 수공법 개정 필요

○ 수공이 제주도 냉온차 등 사업 참여 검토

○ 제주도 저류지 사업관련 대책

○ 댐건설 관련

-  댐건설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생태계 보존도 고려

-  댐건설에 대한 반대가 많은데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  기존 댐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댐건설 활성화 방안 

○ 시화 MTV 사업추진시 원활한 교통대책 마련할 것

○ 장애인 채용인원 저조 사유(여성채용 포함)

○ 다목적댐 주변 위해업소 관리 일원화

○ 충주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충주시 보상 필요

○ 물길 살리기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견해

○ 광역상수도 공급가 현실화 계획

○ 수산화나트륨 수처리제사용 자제 필요

- 75 -

한국수자원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건설공기업의 공사 물품 등 계약관리실태

(1) 감사기간 : 2007. 7. 2. ~ 7. 20. 

(2) 감사처분내용

◦ 광역상수도 도수관로 매설위치 설계변경 부적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기간 기준수립 부적정


공공기관 갈등조정‧관리실태

(1) 감사기간 : 2007. 4. 9. ~ 5. 11. 

(2) 감사처분내용

◦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 관련 업무 협조 미흡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목표연도 준공 곤란

- 76 -

한국수자원공사

나. 2008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기관운영감사

(1) 감사기간 : 2008. 3. 24. ~ 4. 18

(2) 감사처분내용

◦ 임차사택 지원 부적정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 출연 및 회계관리 부적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 부적정

◦ 파견여비 지급 부적정

◦ 수도통합운영체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급여성 복리후생항목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

◦ 국제상하수도교육센터 부지 매입 부적정

◦ 장기근속격려금, 경로효도비 및 시내교통비 집행 부적정

◦ 징계특별사면 등 인사운영 부적정

◦ 공공하수도사업 관련 출자회사 설립,운영 부적정

- 77 -



❖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부채증가, 재무구조 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사업계획에 대한 재무분석 정례화를 통한 위험대처 강화로 안전 경영 도모

-   중장기 사업재무계획의 재무분석 실시

‧전년도 결산결과 및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반영분석하여 단기 사업 및 재무관리에 활용

‧추진실적과 향후 예측되는 사업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경영목표, 신규사업결정, 예산편성, 운영계획에 활용

‧사업여건 변동 요인 발생시 수시 영향분석 실시


◦ 재무목표 설정 관리

-  재무지표별 한계범위 설정과 범위내 사업추진 관리


◦ 사업계획재무분석 툴 보완

-  즉시 분석이 가능한 툴 개발로 정보분석 용이, 위험대처 강화


<향후 추진계획>

◦ 자체 개발한 중장기사업재무분석 툴을 기존 중장기재무분석시스템(LPT)과 연계 보강


◦ 재무위기를 전사적위기관리체계 속에서 매뉴얼화 관리

2. 토지공사의 적정 이익규모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환원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 발주

-  용역기간 : ’07.10.~’08.12.(14개월)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회계처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발주

-  개발이익금 재투자 회계처리방안 포함

-  용역기간 : ’07.11.~’08.2.(3개월)


<향후 추진계획>

◦ 적정개발이익 도출과 초과이익 재투자 및 지역환원방안 검토를 위한 Task Force 운영

-  적정투자수익율 개념 및 산정기준

-  개발이익 환원관련 협약내용 분석

-  개발이익 재투자 회계처리

-  공사법과의 관계검토


◦ 적정이익 규모 기준 마련 및 지역환원방안 수립‧시행

-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정부 협의를 거쳐 법제화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준비에 만전

3.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북측 노동력 알선 보장 등 현안과제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남북총리회담(’07.12)에서 개성공단 3통문제 개선 및 근로인력의 적기보장, 숙소건설 협력 등 경협진전의 장애요인 해소 합의

-  통행을 07시~22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통신회선 확충을 위한 개성공단 통신센터 착공 합의

-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터넷, 무선전화도 ’08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

-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의 추진 합의

-  1단계 입주기업 가동에 필요한 근로인력 보장 및 숙소건설 협력,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통근도로 신설, 경의선 통근열차 운행추진 합의


<향후 추진계획>

◦ 3통문제 및 노동력 알선문제 등과 관련 향후 남북실무접촉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협의‧확정 계획

4.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하나 퍼주기식 지원은 곤란하며, 남북 상호간의 상생협력 전략을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의 입주 및 생산활동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기반시설도 우리 기업이 이용하고 있고 그 관리도 남측에서 하고 있으므로 북측에 공여한 것이 아님.


◦ 공장가동에 따른 이익은 우리 기업들이 향유

-  개성공단 1단계 입주 완료시 연간 매출이 1조원 이상으로 예상, 기업매출은 우리기업들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국내산업과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게 됨.

-  매출과 관련 북측에 주는 부분은 인건비로 매출액의 10% 내외임.

-  국내에서 100원에 만드는 제품을 70~80원에 만들어 수출할 수 있어 결국 우리기업의 이득으로 돌아옴.

5. 동탄2 신도시 교통과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도시내 공장 등 기업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교통과밀에 대한 대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시행(’07.7 용역 착수)

ㆍ용역기간: ’07.7.~’09.3.


◦ 신도시내 공장 등 기업대책 관련

-   동탄2 신도시 내 기업종합대책 확정‧발표

(’07.11 건교부‧경기도)


<향후 추진계획>

◦ 교통과밀에 대한 대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발계획 승인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ㆍ’08.10 :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대책 심의 예정

ㆍ’08.12 : 개선대책 마련


◦ 신도시내 공장 등 기업대책 관련

-  기수립‧발표한 기업종합대책에 따라 기업설명회 개최 및 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후속조치 이행

6. 혁신도시 보상금 유입으로 인한 인근지가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범위를 확대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인근지가 상승우려 대책

◦ 혁신도시 채권보상자(현지인)에 대한 조성토지 우선공급방안 시행(’07.9)

-  현지인으로서 1억이상 채권수령자에게 상가용지 입찰우선권 부여 

-  유동성 흡수 및 개발이익 현지 환원

◦ 1억원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으로 채권 지급


□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범위 확대

◦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시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 상향(10%→30%)

-  공동계약 운용기준 개정(’07.3)


◦ 혁신도시건설공사 관련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 강화 (30%이상 참여 8%가점→40%이상 참여 9%가점)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07.6)


◦ 1공구 소액공사로 분할발주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222억미만)로 발주완료: 대구, 경북, 광주전남, 울산

* 강원, 전북도 소액공구 분할계획 


◦ 지역업체참여범위 확대(광주전남)

-  광주지역업체 참여가능토록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규칙 특례승인(’07.8)

7. 임직원 국내 출장시 KTX 특실을 이용하고, 사장과 감사 해외출장시 1등석을 이용하는 등 방만경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관련규정 개정(’07.11)

-   국내여비중 3급이하 직원의 철도임 지급기준을 KTX 일반실로 변경

-  국외여비중 사장 및 감사의 항공임 지급기준을 일등석에서 이등석으로 변경

8. 공공- 민간 합동형 PF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향후 추진계획>

◦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결과 분석 

-  남양주별내 PF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유도에 따른 결과 분석(’08.9)


◦ 초기 PF사업 청산에 따른 PF사업 결과 분석 및 feedback

-  그린시티, 쥬네브 청산에 따른 PF사업 공모에서 청산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결과 분석 및 향후 개선 사항 검토(’08.12)

9. 폐기물처리입찰용역발주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7.10 발주한 연구용역*에 발주방법 개선을 포함하여 연구수행중에 있음

※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친환경적 건설폐기물처리 

비용계상을 위한 연구” 

-  용역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용역기간 : ’07.11 ~’08.04


◦ 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방안을 재수립(’08.5)

10. 영업손실보상금 미보상자를 파악하여 보상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에 대하여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금년 4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었으며,

-  금년 9월에는 공사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허가건축물 영업보상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건 전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향후 동 민원은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준공이 된 사업지구 혹은 진행사업지구라 하더라도 협의 및 수용재결 등에 의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영업손실 미보상자를 파악하여 보상하는 것은 어려움.

11. 개성공단 2,3단계는 1단계 가동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조치실적>

◦ ’07년 12월 1단계 사업 마무리 및 2단계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측량‧토질조사 등 사전준비작업 착수


<향후 추진계획>

◦ 기업들의 입주 수요를 감안, 3통문제 및 노동력 알선 보장 등 1단계 현안과제의 해결 추이를 보아가며 2단계 사업진행

12. 공사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집중되는 관행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유의사항 시달(지역본부 및 지사, ’07.11)

-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특별 지시


◦ 고문변호사의 경력별 유형 설정 및 관리

-   소송수행 실적 및 경력 등을 고려, 전문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특정 변호사에게 집중되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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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사업시행자 임의평가사 선정과 관련된 비리문제, 소유자에게 불리한 평가사 선정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사업시행자 평가사 선정방식 개선

-  비리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방식 수립ㆍ시행

‧보상평가 : 전자심사제

‧공급평가 : 전자추첨제


<향후 추진계획>

◦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개선

-   평가사 선정의 투명성ㆍ중립성 확보를 위해 선정제도 개선

‧(현행) 사업시행자 2인 + 주민추천 1인

‧(개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기관에서 추천

2. 개성공단 분양업체의 분양철회 및 재매입 요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개성공단 분양토지 중 최근 계약해제 건수는 ’08년 5필지, ’09년 1필지 총 6필지(47천㎡)에 불과함. 


◦ 공사는 기업이 부득이 계약해제 요청할 경우 사안별 검토 후 선별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북관계 악화 등 경제외적 요인으로 해약요청한 사례는 극소수임.


◦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이로 인한 정상적인 공단운영이 어려울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해약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3. 음주운전 등 직원징계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을 시정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인사처- 5906(’08.10.17)호에 의거 처리

-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에 준해 규정 반영

음주운전

주요 유형

현행

개정(안)

면허정지(최초)

주의

경 고

면허취소(1회)

경고

경징계

(견책~감봉)

면허정지(2회)

경고

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발생

없음

면허정지(3회 이상) 

또는 취소(2회 이상)

견책

중징계

(정직이상)

음주 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발생

없음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없음

4. 건설사 택지분양대금 연체액 과다, 연체토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전매 허용시 연체이자 감면 

-  전매 활성화를 위하여 ’09.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매 허용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공동주택지 계약해제 실시

-  ’08.10.21 기준 1개월이상 연체된 건설사 매수 공동주택지에 대하여 계약해제 실시


◦ 공동주택지 연체이자율 최대 4.2% 인하 

-  건설사 매수 공동주택지에 대하여 ’09.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14% → 9.8%)


◦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추진

-  3조원 범위내에서 기준가격 대비 90%를 상한으로 건설사 보유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

-  1차(22건 3,515억) 계약, 2차(31건, 4,882억) 접수

5. 산업단지보다 택지개발을 통한 “땅장사”에 치중한 바, 향후 택지보다는 산업단지 개발에 집중토록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사업계획의 관리를 통하여 택지 등 사업비중 조절

-  ’08년 하반기 중장기사업재무계획 및 경영목표 수립(’08.10.31)을 통하여 재정자립이 가능한 범위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반영


<향후계획> 

◦ 중장기사업재무계획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단기 및 중장기적 제품별 포트폴리오를 

조정‧관리

6. 장기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기 조성산단 및 신규산단 조성으로 ’08~’17

년까지 10년간 3,300만㎡ 장기임대공급계획 

수립(’08.08.29) 

-  임대료 : 3% (매년 당해공업지역 지가변동율) 

-  임대기간 : 최장 50년, 최초 10년 이후 5년단위로 계약

-  입주우선순위 : 창업기업, U턴기업, 외투기업

7. 토공노조를 위시한 일련의 통합반대 활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보며, 스스로 자정노력을 선행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Bridge 개혁 비상경영’ 구축‧시행(’09.1.2)

-  본사조직 슬림화로 현장중심 인력운용

-  직급통합, 발탁인사로 생동하는 조직관리

-  불요불급한 복지제도 대폭 개선

-  직무관련 금품수수 강제퇴출 및 5배 환수 등


◦ “Change- Up 2009 경영플랜” 시행 (’09.1.9) 

-  4대 경영 기본방향 설정, 30대 전략과제 추진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에 총력

‧재무안정성과 치밀한 사업관리 견지

‧내부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구축 

‧노사간 이해와 협조

8. 산업단지별 분양(임대)대금 미납 징수율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매월 2회 대금납부 안내, 해약최고, 중도금 대출안내 등 적극적인 대금회수 노력을 기울였으며,


◦ ’08년 판매대금회수의 경영실적은 4,291억원 계획대비 4,281억원을 회수하여 99.7%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거둠 


<향후 추진계획>

◦ 납부 최고후 해약실행

-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


◦ 소액장기연체토지 3회 이상 최고 후 해제

또는 소유권 강제이전 소송제기

9. 산업단지 미분양단지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08.12월말 기준 공사보유토지는 2,775천㎡로

이는 ’01년의 23,270천㎡에서 88% 감소

-  보유토지현황              (단위:천㎡, 억원) 

기준

’01

’02

’03

’04

’05

’06

’07

’08

면적

23,270

18,995

14,910

11,515

9,518

7,914

3,731

2,775


◦ ’08년에는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매각 

등을 실시

-  소필지화, 업종변경, 용도변경 및 장기비축

산업용지 공급

10. 성남 알파돔시티 PF사업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 PF사업 시행자 선정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토지가격 평가배점 축소

-  남양주 별내 PF사업 시행자 선정시 사업계획 대 토지가격 배점을 6:4로 축소하여 적용

 ’09년 이후 공모시부터는 7:3으로 적용 예정임


◦ 심사위원 극단평가 배제방안 마련

-  극단평가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양주 별내 PF사업 시행자 선정심사부터 적용


<향후 추진계획>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Pool 확대


◦ 책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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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과다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 혁신도시 보상관련 주민 반발로 인한 사업차질 우려

◦ 개발이익은 정부배당보다 부채해소에 우선 활용되어야 함

◦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참여 근거

◦ 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수 및 해주특구 개발계획

◦ 북한지역 개발 관련 연구 추진현황

◦ 직원 전세자금 대출혜택 과다

◦ 임직원 해외출장 과다

◦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을 통한 주택건설사업 진출 문제

◦ 통합회계제도를 회계단위별, 사업지구별 회계체제로 변경 필요

◦ 철거세입자 전세자금대출 확대방안

◦ 토공과 주공의 통합 논의

◦ 청렴도, 고객만족도 평가순위가 하위임

◦ 직원수 증가, 임금인상 과다, 홍보비 지출 과다

◦ 토지대금 연체방지 대책 관련

◦ 남양주별내 폐기물 입찰 용역발주의 투명성

◦ 국외교육 특정국가, 특정지역에 편중

◦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문제, 체계적 개발방안 수립

◦ 경제자유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 수도권 신도시 다핵구조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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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 낙후지역 개발

◦ 토지비축 활성화

◦ PF사업 분양이익 과다, 선정기준 개정

◦ 해외사업 추진

◦ 조성원가 공개

◦ 신도시 기반시설 강화

◦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적발건수 과다

◦ 문화재 조사로 인한 공사지연

◦ 통일동산 휴식시설부지 용도변경

◦ 폐기물처리입찰 용역 발주 제도개선(분담이행방식 폐지)

◦ 건설폐기물 처리 적정성을 위한 감사 철저

◦ 구리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이행촉구

◦ 영업손실보상금 미보상 관련

-  민원을 미제기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 필요 

◦ 과다한 사옥의 신축 관련

-  초대형 사옥을 신축하여 절반이상 임대 

◦ 브랜드(BI)도입을 통한 이미지개선보다 공사 목적에 충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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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나. 2008년도

◦ 토공‧주공 노조의 화해, 감정싸움을 막기 위한 사장의 노력?

◦ 해외견학, 해외출장, 자녀 학자금 등 과도한 직원 금전 지원

◦ 사업시행자 임의 평가사 선정과 관련된 비리 문제

◦ 임원 급여가 높고, 해외출장시 고가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 우려

◦ 개성공단이 입주기업 선호도에서 베트남 보다 나은 등 수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청주강서1지구 조성원가 공개 및 분양가 인상내역 

◦ 개성공단 분양업체의 분양철회 및 재매입 요구에 대한 대책

◦ 토공이 주공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 용도변경을 통한 매각은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이 요구

◦ 음주운전 등 직원징계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 시정

◦ 토공‧주공 통합은 공청회를 넘어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건의 

◦ 개성공단 2단계 사업추진계획

◦ 토공 설계변경 과다, 청렴도는 최하위

◦ 건설사 택지분양대금 연체액 과다, 연체토지에 대한 대책

◦ 산업단지보다 택지개발을 통한 “땅장사”에 치중한 바, 향후 택지보다는 사업단지 개발에 집중해야

◦ 과다한 초과이윤과 정부배당의 타당 여부, 이익의 환원 문제

◦ 장기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 소유자 불명으로 인한 미보상 토지 보상대책

◦ 위례신도시 철저한 문화재 조사 실시 후 개발, 발굴 문화재 관리계획, 문화재 밀반출에 대한 대책 마련 

◦ 토공‧주공 통합에 대한 사장의 입장(찬반 여부)

◦ 토지비축사업을 땅장사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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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전자추첨 등) 

◦ 통합의 논리로 방만경영, 중복기능은 적합하지 않아

◦ 비축 목장용지(천마, 해안)의 조속한 활용대책

◦ 단위면적당 조성비가 지구별로 3배나 차이가 나는 등, 이제는 조성원가 관련 지구별 독립회계를 도입해야 

◦ 청라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을 재검토해 보아야

◦ 개성공단 1단계 분양계약 해지시 계약금 반환의 적정성

◦ 호남지역의 적극적인 산업용지 공급대책 필요성

◦ 토공노조를 위시한 일련의 통합반대 활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보며, 스스로 자정노력을 선행해야

◦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정관변경을 통해 본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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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1) 감사기간 : 2007. 8. ~ 2008. 7.

(2) 감사처분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

◦ 용인◦◦택지개발지구내 변전소 설치 관련 협조 미흡

◦ 김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시설부담 관련 갈등

◦ 고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전협의 부적정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산정기준 불합리

◦ 공사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윤계상방식 불합리

◦ 노면청소차량 설계변경 부적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기준수립 부적정


나. 2008년도

(1) 감사기간 : 2008. 8. ~ 2009. 7.

(2) 감사처분내용

◦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규정 불합리

◦ 납세증명서 확인업무 불철저

◦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 정산 부적정

◦ 유통단지 분양토지 처분제한제도 운영 부적정

◦ 공무국외여행 경비 일부를 이해관계업체에 부담

◦ 여행경비를 편법 조달한 후 유관기관 직원과 관광성 국외여행

◦ 공무보다는 관광위주 일정의 국외여행 계획을 허가

◦ 출장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을 국외여행 방문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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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 출장목적과 관련없는 사람을 국외여행 대상자로 선정

◦ 기관방문‧국제회의 등 허가받은공식일정과 달리 사적 여행

◦ 용역비에 국외여행경비를 포함하는 등으로 여행경비 조달

◦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여행경비를 집행

◦ 노사협약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원이 번갈아 단체 여행

◦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접대수단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이용

◦ 불량 고효율 조명기기 대량 구매 설치

◦ 범죄발생 통보사항처리 소홀

◦ 공금 임의 사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 음주운전 처벌기준 마련업무 처리 부적정

◦ 인건비 및 경비집행 부적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및 집행 부적정

◦ 지역본부 사옥 신축규모 결정 부적정

◦ 공공사업지구내 비축토지매각방법 부적정

◦ 출자회사 재취업 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부적정

◦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부적정

◦ 별정전문직 특별채용 등 인사운영 부적정

◦ 자회사 부당지원 및 민영화 지연 부적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입력 오류

◦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정 부적정

◦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미수립

◦ 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 설계 부적정

◦ ◦◦지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부당 선정

◦ 단체협약의 조합원범위 약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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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  해당사항 없음.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장비 보강을 위한 대책과 공간정보 기술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

-  대상 : 전국 시‧도별 1개 지구를선정하여 

실시(16개 지구)

◦ 기술인력 및 장비보강

-  지적재조사 전문교육 실시

ㆍ일자/장소 : ’09.4.28/추진단회의실

‧대상자 : 13명(본부별 담당자)

-  GPS Data Processing 실무교육실시

일자/장소 : ’09.6.15∼6.16/지적연수원

ㆍ수강자 : 41명(지역본부별 기준점정비 실무담당자 및 관련직원(34명)지적정보사업단, 지적연구원, 지적연수원 등 기준점정비사업 관련직원(7명)

-  지적기준점 정비 담당자 지정운영

ㆍ80명 : 전담직원 36명, 인턴34명

-  GPS 장비구입

ㆍ일자 : ’09.5.18

ㆍ수량 : 25개

ㆍ품명 : GPS S/W(LGO)

2. 공간정보산업 진흥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공간정보산업

◦ 디지털지적측량 방법 개선 및 실용화

-  2007년 : 측량정보처리(SIP)시스템구축

-  2008년 : 3차원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측량정보관리센터(SIMC) 재구축

-  2009년 : 측량정보관리센터 2단계 구축

◦ 공간정보 관련 연구를 통한 기반 마련

공간정보산업진흥 및 표준화연구

과제 외 6건(진행중)

◦ 침수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중)

◦ 연속지적 품질개선 시스템 구축 (진행중)

◦ 고해상도 영상 DB활용시스템 구축 (진행중)


□ 해외진출

◦해외사업 진출 지원 대책마련 조치결과

-  해외사업 전문인력 교육실시

‧해외사업 수행인력 전문교육 실시

(’07년부터 매년 15명 교육)

-  해외사업 전문인력 체계적 관리

‧해외사업 수행직원 전문경력관리시스템 등록

후 인력풀 운영중

-  해외근무직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07년도)


<향후 추진계획>

□ 공간정보산업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체계구축(’09~)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09. 8)

-  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확보 및

전담인력 양성

3. 공사 사옥 노후화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 등으로 근무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중장기사옥확보계획” 수립(2006.8)


-   재건축 또는 이전신축 대상사옥 50 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2012년까지 본부 2개소, 지사 11개소에 대해 재건축 또는 이전신축 추진

-  2006년 : 지사 2개소 신축 

〃  2개소 증축

〃  1개소 리모델링

-  2007년 : 지사 1개소 증축

사이클팀숙소 리모델링

-  2008년 : 본부 1개소 

지사 3개소 신축

〃  1개소 리모델링


<향후 추진계획>

◦중장기 사옥확보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선정, 사옥신축(재건축)을 추진하고 매년 각 기관별 신축요구 대상지를 취합 하여 검토후 계획에 반

◦직원 및 고객중심의 서비스공간 제공을 위해 매년 사옥 일제점검을 통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발췌하여 신축시 반영, 최적의 근무환경 제공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

◦중장기 사옥확보계획은 사옥의 노후 및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옥에 대한 재건축 사업 으로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건물) 의 취득연수, 건물여건, 장비, 근무환경 등 전반 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속적 추진사업임.

4. 각 본부산하 지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경상운영비를 절감하고, 각 지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ERP(전사적 자원관리) 구축에 의한 실시간 비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비용절감 시스템 구축

-  월별‧분기별 집행실적 분석 및 전년대비 집행원인 분석 가능

◦ 지사 개별 전화사용요금을 본사 일괄 납부로 총괄 관리(방침결정 : 08.12.31)

-  개별 경상경비 중 총괄관리 가능 예산 본사 일괄관리(비용 집합처리)

◦ 장비 및 측량용품 등 본사 일괄구입 계획 수립

◦ 지사 통폐합 : 209개 지사를 203개 지사로 통합 운영하여 운영비 절감

-  6개 사업단 폐지하여 지사 축소

◦ 09년도 전사적 예산절감계획 수립 

-  예산절감 목표액 설정통지(’09.5.12)

ㆍ경상운영비 평균 6% 절감(업무추진비는 10% 절감)

5. 리후생성 경비, 유학‧연수‧출장 경비, 홍보성 경비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9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해외 출장여비(△21%), 광고선전비(△2.4%) 등 전년대비 감액 편성

-  새로운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 신설억제 및

규정 명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 당기순이익 5% 지침 준수

◦ 해외 유학은 향후 지적측량 해외시장 개척과 각종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기술정보 공유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재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나 경제현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연간 6명 수준으로 유지

◦’09년 내부평가지표 반영(2008 내부평가 편람)

6. 연구원 연구과제 운영

현황 및 인센티브제도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과제 운영 개선(’08. 12)

-  인사이동에 따른 단독수행과제의 문제점 개선

(단독수행 ⇒ 공동수행)

◦ 연구관리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개선

-  연구과제 선정, 착수, 중간, 최종 단계별 진행

점검 및 연구실적 관리구축

◦ 연구관리대장 내용 보완을 통한 연구추진 및 관리체계 확립

-  예산집행내역, 연구실적 서식 추가 등

◦ 인센티브제도 벤치마킹 완료

(수자원공사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국토도시연구원)

-  평가항목, 평가비중 등 방법론 보완 완료

◦ 보완된 인센티브제도 지침확정 (’09. 6. 2)

-  개선내용 및 방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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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

○ 해당사항 없음 


나. 2008년

○ 연구실적과 연구결과물 관리 부실

○ 지적측량 개방업무

○ 불공정한 경쟁으로 측량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우려

○ 공사 사옥 노후화로 인하여 직원사기 저하 조치필요

○ 지적공부 문제점에 대한 의견

○ 일제시대 작성한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사용 부적합

○ 동경원점 사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 일제잔재 청산 및 일본식 지명변경의 대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공간정보산업 발전 선도기관으로서 21세기 공간정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희망

○ 지적재조사팀 해체 이유와 지적재조사 준비 철저 희망

○ 직위해제자 사면 정당한가

○ 복리후생성 경비, 유학‧연수‧출장 경비, 홍보성 경비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제출

○ 기획예산처 지침을 위반하여 성과급 지급

○ 직원 자녀 및 지적공무원에게 지적장학금 지급은 부적정

○ 007년 경계정비대상지 조사 한 것 오픈 되었나

○ 동경원점으로 인하여 실제경계와 500미터 차이 남.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국토관리가 안된다.

- 92 -

대한지적공사

○ 지적재조사팀을 해체한 이유 및 토지조사팀 신설 등 합당한 조치

○ 면밀한 사업타당성 분석 후 체계적, 전략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

○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IT기술과 결합한 최고의 지적제도를 우리 기술과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와 각오

○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경우 예상 소요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

○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

○ 최신의 측량방법을 지적측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

○ 해외진출의 성과 및 향후 계획

○ 공간정보산업 진흥기관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비책은?

○ 전북, 광주전남 적자지사 몇 년째 그냥 방치함으로써 대책과 각 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사업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빠른 조치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장비의 보강을 위한 공사의 대책은?

○ 공간정보 기술을 지적재조사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강도 높은 사내 청렴교육도입에 대한 공사의 견해

○ 자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원들이 규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듯한데 사장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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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8년도

(1) 감사기간 

-  1차 2008. 1. 18 ~ 2008. 1. 21

-  2차 2008. 5. 6 ~ 2008. 6. 4


(2) 감사처분내용

◦ 비위행위자 징의결 요구 부적정

◦ GPS상시관측소 관리운영 부적정

◦ 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근속승진제 운영 부적정

◦ 노조전임 인력관리 부적정

◦ 직원 해외연수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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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정부 경영평가 중 일부 지표 점수 향상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Besting 100’ 혁신추진과제 수립(’07.8)

-   임원 담당제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내부 경영평가편람 수정(’07.9)

-   팀별평가 강화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정(’07.12)

-   투자자원 배분 및 목표 수정

 중장기 혁신로드맵 수립(’07.12)

-   향후 3개년 혁신로드맵 

 조직개편 완료

-   지점 팀 통폐합(113개 → 97개)

 본부지점운영규정 제정

-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마련

 보수규정 개정(’07.12)

-   종전 직급별 수당개념에서 업무에 따른 직책개념으로 개정

◦ 보유자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이자수익증대 기여(07.12)

-  은행 평균금리(3.98%)보다 높은 수익실현(4.58%, 은행예금)

 ‘고객만족응대 매뉴얼’ 작성(’07.8)

-  고객접점에서 적용 및 실행 가능한 표준응대안 제정

 고객만족도 지점교육실시

-  16개 지점(평균이하 득점 지점)

 열린감정원위원회 확대

-  경기지역본부 개최(’07.10)

 고객지원페스티벌 확대 실시(’07.10)

-  72건 응모(전년대비 53% 증가)

 고객만족도 점검(매월)

-   수시점검을 통한 서비스 향상노력

 찾아가는 ’고객 clinic’ 실시

-  매월별 주요고객 방문, 미흡한 사항 수렴 및 시정

 부동산연구원 발전계획 수립

-   발전계획 발표회(’07.8)

 평가기법 등 각종자료 발간

-  영문감정서 보고서 사례집, 감정평가와 조세 등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   프로세스개선 및 표준화작업(’07.10)

-  제안설명회 및 평가(’07.11)

-  개발업무착수(’07.12)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  구현 및 테스트(’08.1- ’08.4)

-  신전자문서 및 문서관리시스템

운영(’08.7)

 홈페이지 개선 

-   프로세스개선 및 표준화작업(’07.11)

-  개발업무착수(’07.12)

-  부점 및 고객 의견 수렴(’08.1) 

-  구현 및 테스트(’08.1- ’08.3)

2. 공적업무 점유율 확대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보상평가심사제도 운영

 부당‧과다 보상을 방지하고 정당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공적평가심사위원회규정 신설

공익사업본부 산하 공적평가처 내에 설치 운영

일정금액(500억원) 이상의 대단위 보상평가를 대상으로 함.


□ 보상평가 토탈서비스체계 구축

 대상기관

-  대단위 보상평가 발생기관인 SH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추진방법

-  보상평가의 시작단계부터 완료시

까지 전단계에 참여하여 문제점등을 해결 지원하는 토탈서비스 체제구축

 추진내용

-  물건조사협조, 보상평가 유권해석, 투자타당성 검토자료(방향, 시기, 방법, 가격수준, 지가동향 등) 지원

-  발생 민원의 공동해결

3. 보상수탁사업 관련 고객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사업구역내 피보상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   무료 보상클리닉의 실시

‧ ’07년도 신규수주한 사업중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1,100여명이 참석한 무료보상클리닉 실시

4. 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정원 확대 등 조직 정비를 통한 공기업 역할 강화

-   택지비 평가, 공동주택 조사 업무 등 공적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원 조정 추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   공동주택 조사자 교육(’07.10)

-   기초정보 정부(’07.10- 11)

-   특성조사 및 가격조사(’07.11- ’08.1)


◦ 주택가격동향조사 및 월세가격 동향조사 추진(’08.03)

5. 감정평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할 것

<조치실적:완료>

감정평가에 대한 다단계 심사시스템 운영 점검

-  감정평가 시 신중한 가격결정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단계 심사제도 점검

 감정평가에 대한 가격정보 자동제공  시스템 운영 점검

-  감정평가 시 기초적인 가격정보(평가전례, 거래사례, 공시지가 등)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점검

‧ 감정평가액 대비 기준가격 격차율 파악

‧ 일정비율 초과 평가건을 자동 필터링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가격점검

-  부‧점별 감정평가위원회

-  본부감정평가위원회

 감정평가 불복 시 재심제도 운영

-  1차 감정평가 담당 부점에서 재심 

-  2차 본부재심제도운영

 부실감정평가 예방 교육 강화

-  직원 집합교육 시 사건사고유형교육

-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 시 교육

 가격결정시스템의 지속적 운영상황 점검

-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 시 점검

6. 감정평가 점유율 매년 현격히 감소, 사업시행자 및 주민의 감정원 평가기피 해소를 위한 경영대책 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완료> 

 지역본부 설치 및 운영

-   대도시 지역에 지역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지점간 유기적 업무수행을 통한 점유율 확대 도모

 고객만족도 점검(매월)

-   수시점검을 통한 서비스 향상노력

 찾아가는 ‘고객 clinic’ 실시

-  매월별 주요고객 방문, 미흡한 사항 수렴 및 시정


- 97 -

한국감정원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해외경비 등 ’09년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09년도 예산편성 시 개선 추진

-  인건비 중 기본급 비중 확대

(’08년도:46.7%→ ’09년도:60%)

 복리비 일괄 관리

-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

업무추진비 예산 감액 편성 및 예산절감

목표 수립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04년도 이후 매년 업무추진비 예산 

감액 편성(’08년도:9.76억→’09년도: 9.0억)


<향후 추진계획>

선택적복지제도로 편입이 곤란한 근로소득대상 항목의 특별관리

단계적 업무추진비 사용 억제 노력

업무추진비에 의존하는 영업방식 지양 노력

-  내부업무시스템 개선, 고객서비스 차별화 등

◦ 공무국외여행 통제 강화를 통한 방만한 

공무국외여행 실시 지양 노력 지속

-  준비금 제도 정비, 심사위원회 설치 등

2. 공적업무의 점유율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보상평가심사제도 운영

-  부당‧과다 보상 방지, 정당 보상

-  공적평가심사위원회규정 신설

-  공익사업본부 공적평가처 내 설치 운영

-  일정금액(500억원) 이상 보상평가 대상

◦ ’08년 공적업무 추진실적 증대

-  ’08년 41억, ’07년(32억) 대비 35.4% 증가

-  ’08년 1,585건, ’07년(1,572건)대비 0.8% 증가

 보상평가 토탈 서비스체계 구축

-  SOC 보상평가 발생기관인 SH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대상

-  보상평가 전 단계에 걸쳐 절차 및 방법, 문제점 등 토탈서비스 체제구축


<향후 추진계획>

 전담부서 활성화 및 MOU체결 확대 

-  공적업무 관련 주요기관과 MOU체결 추진

 토탈서비스의 강화로 선호도 제고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철저한 토탈서비스 제공, 감정원 우수성, 가격의 객관성 등 설명으로 선호도 제고 

3. 감정평가사 이직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감정평가사 이직률 제고를 위하여 인사 상 처우개선과 자격수당 지급 등 다양한 노력으로 성과 달성

-  전년대비 이직률 50% 감소

 감정평가사 이직 현황

구 분

06년

07년

08년

인원(명)

48

40

19


<향후 추진계획>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  연고지 배치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

-  평가사 증원을 통한 업무부담 경감

4. 공기업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공적업무 기반 확대 노력

-  공적평가 확대(’07.4 공적평가처 신설)

-  보상수탁 업무의 확대(’07대비 36%증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관 지정(’05.10월, 부동산가격공시법)

-  주택가격 DB체계 구축 및 관리 전문기관 지정 (’05.10월, 부동산가격공시법)

-  부동산거래신고제 검증가격 제공(’06.1)

-  농림부 국유재산실태 조사(’07- ’08)

◦ 일본부동산연구소 협력체제 강화

-  일본기업의 국내 진출에 따른 평가참여

(1차 사례(’09.1월): 평가수익 9천5백만원)

 주택가격 통계업무 확대 

-  주택가격(월세)동향조사, 실거래가지수 등

-  주택가격동향조사 전국 확대 추진 완료(’09.6)


<향후 추진계획>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참여 추진

공적평가업무 및 보상수탁 업무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5. 한국감정원 설립근거법 

 제정에 노력할 것

<필요성>

2009. 1. 30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법률」이 폐지(7.31시행) 되어 한국감정원설립근거 규정이 더욱 모호해 짐에 따라 명확한 설립근거 입법이 필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명시한 한국감정원의 업무

-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의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보상전문기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63조)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상가오피스텔 준시가 조사산정, 부동산거래신고제 검증가격제공, 주택가격 통계지원, 공적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도 한국감정원 설립 근거법 필요.


<향후 추진계획>

국회 및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근거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6. 접대비의 법인세법 손비 인정 한도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업무추진비 예산 감액 편성 및 예산절감

목표 수립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04년도 이후 매년 업무추진비 예산 

감액 편성 (’08년 9.76억→’09년 9.2억)


<향후 추진계획>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방안 검토

-  사용비용의 투명화, 객관화 

-  영업방식의 개선 등 지속적 감액 추진 

7. 장애인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공기업으로서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확대

-  의무고용비율 2% 달성 완료

구 분

’07년말

’08년말

인원(명)

8

17


<향후 추진계획>

 장애인 고용을 3% 수준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근무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8. 사적부문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관련기관과 MOU 체결로 보상평가 토탈 서비스 체계구축, SOC 대규모 보상사업등 공적부문 확대로 영업수익 증가

-  ’08년 1,200억, 전년(1,150억)대비 4.3%증가


<향후 추진계획>

 안정된 영업수익 기반마련

-  공적평가 확대, 보상수탁업무 확대, 공동주택가격조사 등 기존 공적업무를 통한 안정된 영업수익 기반 마련 추진 

 신규 공적업무 확대 추진

-  주택가격동향조사, 비주거용 건물 공시제도의 적극적 참여 등 신규 공적업무의 확대를 통한 영업수익 증대 

 인력 및 비용의 효율성 제고

-  초기에 투자비용 성격의 비용 증가 예상되나, 업무의 체계화, 안정화로 인력 및 비용의 효율성 증대로 비용절감 추진


- 98 -

한국감정원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장애인 채용 확대 방안

○ 정부경영평가 결과 저조문제

○ 보상수탁사업 고객서비스 강화 방안

○ 공적평가 확대 방안

○ 감정평가 위조감정방지 대책 방안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과다 문제점

○ 한류우드 부지 부실감정


나. 2008년도

○ 복리후생, 업무추진비, 해외경비 등 ’09년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 공적업무 점유율 확대 방안 마련할 것

○ 감정평가사 이직 방지 대책 마련할 것

○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 마련할 것

○ 한국감정원 설립근거법 제정 노력할 것

○ 접대비의 법인세법 손비 인정 한도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

○ 장애인 채용 확대 방안 마련할 것

○ 사적 부문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방안 마련


- 99 -

한국감정원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

(1) 해당사항 없음


나. 2008년

< 기관운영감사 >

(1) 감사기간 : 2008. 3 10~ 2008. 4. 18

(2) 감사처분내용

◦ 지가조사비 집행 부적정

◦ 고용연장제 도입 부적정

◦ 상위직급 운용 부적정

◦ 공무 국외여행 실시 부적정

◦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합숙소 관리비 집행 부적정

- 100 -


❖ 대한주택보증(주)


대한주택보증(주)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후분양제 본격화에 따른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경쟁보증상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  영업점별 중점관리고객 파악 및 집중관리 실시(연중)


◦ 신용평가, 보증료율 체계 개선 및 업무절차

간소화 등 고객편의 제고 


<향후 추진계획>

◦ 경쟁보증상품을 중심으로 마케팅능력 강화 및 고객중심의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2. 부실채권 매각에 관한 대책

<조치실적>

 ’08년 제1,2차 부실채권 매각(’08.5월,10월)

-  매각금액 : 3,770억원

-  낙찰금액 : 10억원(평균 낙찰가율 0.3%)


<향후 추진계획>

◦ ’09년 부실채권 매각(’09.10월)

-  매각예정금액 : 7,437억원

3. 투기예방을 위한 공매제도 개선 검토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시스템)에 의한 공매제도 개선 완료

-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인터넷 공매처분 실시


- 103 -

대한주택보증(주)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지방 미분양주택매입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이사회 의결로 매입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규정 마련

-  미분양주택일시매입사업규정(’08.10.29)

-  미분양주택일시매입사업규정세칙(’08.10.31)


◦ 매입사업장에 대한 심사·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금융센터 확대개편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매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 집행이사제에 대한 형식적 절차 근거를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정관에 근거규정 마련(’08.12)

3. 근거없는 주택산업연구원 및 주거복지재단 출연을 중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주택산업연구원, 주거복지재단

-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출연규모를 축소하여 ’11년부터 출연 중단

4. 보증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97년부터 보증사업자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8.7월∼’09.3월에 걸쳐 선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

-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높여 부도예측력 제고

-  규모별·업종별 평가기준을 만들어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5. 하자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하자보수이행 운영지침 개선(’08.10월)

-  견적업체의 입주자 추천제도 폐지를 통해 담합 요소를 제거하고, 현금변제시 견적참여 업체수 확대로 경쟁유도를 통한 이행비용(대위변제) 감소 추진

◦ 하자보수업체 등록제도 개선(’09.5월)

-  보수업체의 담합요소를 차단하고자 센터별 등록을 본점 일괄등록제도 변경하여 입찰참여대상업체수 확대(20개사이상)

◦ 하자보수보증 이행체계 개선(’09.08월)

-  하자보수비용 산출을 통한 공정 경쟁입찰 ※보증채무이행규정,세칙,이행지침 제개정

6.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시장개방 및 민영화를 대비한 중장기 비전·전략 재수립(’08.12월)


◦ 신사업 진출 및 민영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09.6~10)


<향후 추진계획>

◦ 민영화의 최적안 도출 및 추진전략 수립(∼’09.12월)

◦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 수립(∼’09.12월)


- 104 -

대한주택보증(주)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후분양제 대비한 안정적 수익원 확보 대체 마련

◦ 부실채권 매각에 대한 대책 마련

◦ 투기예방을 위한 공매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

◦ 보증료인하 및 산정기준 개선 검토 필요


나. 2008년도

◦ 지방 미분양주택매입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 집행이사제에 대한 형식적 절차근거 마련

◦ 주택산업연구원 및 주거복지재단 출연 중단

◦ 신용평가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 하자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105 -

대한주택보증(주)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1) 해당사항 없음


나. 2008년도

〈 대한주택보증(주) 기관운영 감사 〉

(1) 감사기간 :  2008. 3. 24 ~ 4. 18

(2) 감사처분내용 

◦ 주요 지적사항

-  주택산업연구원, 주거복지재단 출연 부적정 : 대한주택보증(주)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출연은 중단방안 강구할 것

-  남부지점 및 서울관리3센터 조직확대 부적정 : 남부지점과 서울관리3센터의 관할 업무구역 및 위치 등을 조정할 것

-  피복비 집행 부적정 :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피복비 예산을 집행할 것

-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 및 실시 부적정 : 조사 대상 고객 표본수 적정 유지 및 조사 직전 간담회 행사 자제할 것

-  집행이사 미폐지 부적정 : 주택법이나 정관에 근거 없이 집행이사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106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민자유치 부진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저조 대책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와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설립(’08.08)

-  설립자본금 : 300억원(버자야 81%, JDC 19%)

* 2015년까지 1조8천억원 투자계획


◦ 신화역사공원 조성

-  A지구

‧ 파라마운트파크 타당성조사 및 예비컨셉마스터 플랜 완료(’07.7)

‧ 합작법인설립관련 FCP계약관현 협상

-  H지구 : 버자야사와 MOA체결(’08.08)

* 투자 담보금(200만불 예치)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다음사등 9개 기업과 입주계약 체결

* 분양대상면적의 40%분양


◦ 헬스케어타운 조성

-  말레이시아 컨트리하이츠사와 투자협약(MOU)체결(’07.08)

-  제주의료 산업육성을 위한 양해각서체결(제주자치도, 서울대병원, JDC, ’08.04)



<향후 추진계획>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  버자야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본격적인 투자 실현


◦ 신화역사공원 조성

-  A지구 : 합작법인 설립관련 FCP계약체결

-  H지구 : 합작법인 설립(’09년 상반기)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창업보육시스템 개발 자문용역(’08년하반기)

-  정부 제3백업센터 유치

-  입주기업 건축공사 추진(’09년~)


◦ 교육/의료 등 신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 발굴 및 협상활동 전개

2.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활성화할 것

<조치실적>

◦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조성공사 완료

(’07.12)


◦ 산업시설용지 다음사등 9개사와 입주계약체결(’07.12)

-  총 분양면적의 40%

* 수도권 5개사, 제주 4개사


◦ 생산‧지원시설 건축공사 착공(’08.06)



<향후 추진계획>

◦ 개별 기업체별 건축공사 추진(’09년~)


◦ 정부 제3백업센터 제주유치


◦ 창업보육 시스템 개발 자문용역(’08년하반기)

3. 제주공항면세점 영업료 적정수준 유지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제주공항면세점 임대차계약 변경완료

(’07.11)

-  국토해양부의 중재로 한국공항공사와 JDC의 영업료 협상타결

* 현행 매출액 2,000억원까지는 현행 8%유지 2,000억원 초과매출에 대하여 12.5%적용

4. 제주자치도와의 원활한 협조대책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정례회의 및 세미나 수시개최

-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유

-  제주자치도 발전방안 워크샵 개최(수시)

-  제주자치도 문광위와 합동 세미나 개최

-  조찬경제회의 개최(’08.07)


◦ 공동 투자유치활동 전개

-  제주자치도와 국내투자설명회 공동개최

(’08.05)

-  버자야 투자유치 TFT구성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제주자치도와 지속적인 업무 공조체계 구축

-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분기1회)

-  제주자치도 문광위 설명회 개최

-  제주발전방안 워크샵 상시개최

-  공동 투자유치활동 지속 추진


- 11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투자유치성과 미흡

-  외자유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특단의 노력 필요

<조치실적>

◦ 신화역사공원 A지구

-  라이센스 확보 및 자금조달을 위한 추가 투자자 유치 노력 전개

-  MSCK와 MOA체결(’09.3)

◦ 신화역사공원 H지구

-  사업계획 및 타당성조사 일정 협의 진행

◦ 영어교육도시

-  국내외사립학교 유치노력

국내 사립학교 방문 유치활동 실시(민족사관고, 한가람고, 대원중, 용인외고, 영훈초, 서울외고 등)

외국사립학교 유치 출장 타켓 학교 선정(대상국 및 대상학교 : 3개국‧7개 학교)

ㆍ1차 해외 사립학교 유치활동 추진

①기간 : 2008. 8. 14(목) ~ 8. 27(수) 

②방문국가 : 4개국 8개 교육기관(싱가폴1, 영국5, 캐나다1, 미국1)

ㆍ2차 해외 사립학교 유치활동 추진

기간 : 2008. 9. 17(수) ~ 9. 21(일)

②대상학교 :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King’s College School

ㆍ3차 해외 사립학교 유치활동 추진

①기간 : 2008. 11. 22 〜 11. 28

대상학교 : 미국 Brandeis University, Pinecrest School, Phillips Exeter 등

ㆍ영국 Dulwich College, NLCS, St. John’s On The Hill 관계자 초청

-  영어교육도시 영국명문 사립학교 NLCS와 MOU체결(’09.4)

◦ 헬스케어타운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사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헬스케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 강화(제주자치도- 서울대병원- JDC)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적업무제휴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및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한 업무제휴 체결(서울대병원

- PIMS- JDC)


<향후 추진계획>

◦ 신화역사공원A/H지구

-  2009년 하반기에 합작법인이 설립

◦ 영어교육도시

-  1단계 사립학교 2개교 MOU 및 MOA 체결 추진(09년 하반기)

-  부지조성공사 착공(’09. 6)

◦ 헬스케어타운

-  2009년 중 제도개선(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에 통한 민간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마련토록 함.

2. 제주도만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프로젝트 발굴필요

<조치실적>

◦ 신규사업발굴 및 기본구상수립을 위한 용역수행(’09. 7)

-  제주특성에 부합한 5개 사업 발굴


<향후 추진계획>

◦ ’09년 하반기 도출된 대안사업 중 JDC, 유관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사업 결정, 후보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시행

3. “4+1”핵심산업에 금융부분 추가 용의

<조치실적>

◦ 제주역외금융센터 성공적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추진키로 함

(’09년 예산 9억 반영).


<향후 추진계획>

◦ ’09. 10월 중 관련 용역을 시행하여 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 방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통해, 제주 핵심산업 추가가능성 여부 협의 예정

4. 전반적으로 각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이 미흡

<성과 분석>

◦ ’08. 3/4 분기까지의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

◦ 08. 4/4분기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유원지결정, 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유치, 첨단과학기술단지 19개 기업유치로 본격적 사업 추진 토대 마련

◦ ’09년에 조성분야는 영어교육도시 착공,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 본격적 가시화

-  투자유치분야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합작법인 설립 완료, 영어교육도시내 사립학교 2개교 유치, 첨단과학기술단지 국책연구소 유치 및 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함.


<조치실적>

◦ 영어교육도시

-  ’09.1 : 실시계획 인가

-  ’09.6 : 부지조성공사 착공

◦ 제주헬스케어타운

-  ’08. 12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 첨단과학기술단지

-  ’08. 6 : 생산지원시설 착공

-  09. 7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31개 기업 유치

◦ 휴양형주거단지

-  ’09. 1 :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  ’09. 6 : 토지대금(272억원) 납부

◦ 신화역사공원

-  ’09. 5 : 항공우주박물관 기공식


<향후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  ’09. 10 : 학교기관 MOA체결

-  ’11. 3 : 시범학교 개교

◦ 제주헬스케어타운

-  ’09. 12 : 개발사업 시행승인

-  ’11. 12 : 1단계 시설 부분 개장

◦ 첨단과학기술단지

-  ’10. 1. : 부지조성공사 및 지원시설공사 준공

-  ’10. 1~ : 기업 입주 및 생산활동 개시

◦ 휴양형주거단지

-  ’09. 12 : 건축공사 착공(합작법인 BJR)

◦ 신화역사공원

-  ’09. 12 : A‧H지구 합작법인 설립

◦ 서귀포관광미항

-  ’09. 9 : 1단계 사업시설공사 준공

-  ’08. 12 : 2단계 사업계획 수립 

5. 휴양형주거단지 합작법인 계약을 세부항목별로 보완 필요

<조치실적>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검토

-   계약서의 주요부분인 최종사업계획에 대한 당사자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유도함으로서 투자불이행을 방지할 수 있음


<향후 추진계획>

◦ 최종사업계획에서 정한대로 버자야사가 차질없이 투자를 이행하도록 합작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함

6.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필요

<조치실적>

◦ ’09년예산 90억원 배정

-  출연금 10억원

-  균특 80억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변경

-  국비지원액 1,085억원 확대

* 당초 1,662억원 → 변경 2,747억원

-  지방비지원액 18억원 확대

* 당초 634억원 → 652억원


<향후 추진계획>

◦ ’10년 재정집행계획 수립(’09.01)

-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핵심프로젝트에 영어교육도시가 추가됨에 따른 중기 재정계획반영 추진

◦ ’10년도 예산편성시 영어교육도시가 ’11년 3월에 시범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임.

7.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 및 구매횟수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추진실적>

◦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물품의 구입한도를 미화 300불이하 상당액으로 하고 연간 4회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02.4)

◦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을 제정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35만원으로 하고 판매품목을 16개 품목으로 함(’02.8)

◦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물품의 구입한도를 미화 300불에서 400불 이하 상당액으로 개정(’06.2)

◦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간 구매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08.1)

◦ 「조세특례제한법」에 주류구매 한도를 12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08.2)


<향후 추진계획>

◦ 이용횟수 제한 완화 추진

-  연간 이용횟수 6회 → 1회 40만원한도에서 연간 240만원 범위내 횟수제한 없이 이용가능토록 추진

8. 면세점 순이익의 600억원인데 공항공사영업료가 200억원 (면세사업단)

-  공항면세점 임대료 가 JDC와 한국공항공사 당사자만으로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서서 법제도적 대책마련 필요

<조치실적>

◦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영업료 확정(’10.12.31일까지)

-  매출액의 2,000억원 까지는 8%

-  매출액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매출액의 12.5%

* 매출액이 3,000억원일 때 평균 9.5%수준에서 결정


<향후 추진계획>

◦ ’10년 공항면세점 시설임대차계약 변경

-  공항시설 임대차계약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법제도적으로 제한할 문제는 아님.

-  다만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나가겠음.

9. 제주개발센터의 사업추진 시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갈등 해결방법

<조치실적>

◦ 인허가 관련하여 관련단체에게 JDC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 각 단체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해 도청이나 시청이 중재하도록 하여 합의사항 도출

◦ JDC 사업에 우호적인 지역주민들을 활용하여 시민단체 등 설득

※ 조치이행결과

- 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 변경

-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

-  신화역사공원 부지에 곶자왈지역 보호수종에 보존과 이식결정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각 관련사업별로 JDC와 관련 단체간 공동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사후 갈등분쟁요소 예방

◦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JDC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안내를 위하여 홍보관 운영

◦ JDC 사업에 대한 이해함양을 위하여국제화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도민의식 선진화

10.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에 민자유치를 위한 고도제한 규제완화

<조치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JDC관계자로 구성된 서귀포관광미항 실무협의회(’08년 총4회 개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규제완화를 공식 건의

◦ 2단계사업 중 ‘배후지재개발’을 위해 일반사업지역 및 20m최고고도지구인 예정부지 대토지주 (주)파라다이스와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파라다이스에서 투자유보입장을 보임

(’08.11.4 유선)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투자자를 발굴하여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미관설계를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

11. 헬스케어타운사업 실적이저조한 이유와 사업부지 감정평가금액이 ’06년과 ’08년에 차이 나는 이유

<저조사유>

◦ ’08년 말 법률개정 입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효과와 ’09년 재감정평가로 인한 보상금액 상승기대로 보상협의를 기피하고 있으나, ’09년도에는 상기의 효과에 따라 보상협의가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감정평가금액 차이 사유>

◦ ’07. 6월에 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는 당초 30만평에서 양 전감사가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G목장 소유의 약 11만평을 제외시키는 대신에 동쪽(토평동)에 약 25만평을 추가로 포함시켜 약 44만평으로 확정시킨 바 있으며,

◦ 편입 당시, 토평동토지(C지역)의 공시지가는 당초 사업부지(A+B지역)의 2/3수준에 불과했고, 더욱이 부지위치와 규모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06. 11월 평가금액초안(A+B지역)과 ’08. 4월 평가금액(B+C지역)을 단순 비교하여 당초 평가금액이 높거나 낮다고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06년 당시, A지역의 3.3㎡당 평가금액(초안)을 100%로 볼 때, B지역의 평가금액은 80.9%에 불과함. 

 

전체 : 372,492㎡(57필지)

금성 : 337,676㎡(50필지)

전체 : 663,332㎡(110필지)

금성 : 210,458㎡(34필지)

전체 : 813,787㎡(108필지)

금성 : 24,445㎡ (4필지)

변경 전 : A+B지역

변경 후 : B+C지역

12. 영어교육도시 국고지원 및 교육정책과 연관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

<조치실적>

◦ 사업추진 기구의 업무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TFT 구성 및 운영(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영어교육도시 추진 실무 TFT)

-  추진목적

ㆍ영어교육도시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 결정에 필요한 부처간 의견 협의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영어교육도시 추진에 따른 문제점, 지원사항,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는 실무 TFT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영어교육도시 추진에 기여

-  참가 부처 : 제주지원위(총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청, JDC

-  주요 협의 내용

ㆍ영어교육도시 교육규제 개혁 검토

ㆍ영어교육도시 주요 정책 방향 협의(기본방향 개선안 도출)

ㆍ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추진 방향 및 협조사항 협의

ㆍ공립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추진 현황

ㆍ국고지원 방안 협의 등

-  개최횟수 : 18회


<향후 추진계획>

◦ 제주영어교유도시 추진 실무 TFT 지속적인 운영

-  ’10년 국고지원관련 협의(기재부)

13. 영어교육도시사업 관련 연간 수업료

<조치실적>

◦ 사립학교 등록금 현황

-  사립학교 등록금 현황은 사립학교의 투자규모, 운영형태 등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영국 명문학교와 학교 유치 협의 중이며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수립시 등록금 수준 결정 예정

◦ 공립학교 등록금 현황

-  제주도교육청에서 등록금 현황 결정 예정

◦ 1단계 사립학교 1개교(NLCS) MOU 체결(’09.4)


<향후 추진계획>

◦ 사립학교 등록금 결정(’09.하반기)

14. 외국학생 유치대책 및 학부모와 학생의 주거대책

<조치실적>

◦ 영어교육도시내 주거 총 5,348세대 조성 예정

-  이중 임대주택을 2,596세대 조성으로 학부모 주거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

◦ 학교내 기숙사 건설ㆍ운영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초등학교인 경우 가급적 부모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 제외 예정)


<향후 추진계획>

◦ 사립학교 유치 완료 후 사립학교와 해외 학생 유치 공동 마케팅 추진 예정

* 해외 학생 유치를 위한 ’09년 예산 반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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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노력으로 쇼핑아울렛 부지 조기선정 마무리 필요

◦ 쇼핑아울렛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 개발사업 추진상황 부진에 대한 활성화방안 강구 필요

◦ 재원조달 방안 강구필요

◦ 이사장은 정치적 활동 의도가 있는지?

◦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강구필요

◦ 서귀포관광미항은 SOC사업으로 제주자치도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다양한 사업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 추진필요

◦ 외유성 해외출장 등 도덕적 해이 현상 타파노력 필요

◦ 건교부장관은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공기업 통폐합 등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

◦ 헬스케어타운 관련 감정원은 비공식적 탁상감정에 대한 서류제출

◦ 건교부 차관은 JDC와 한국공항공사 간 면세점 영업료 조정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한자리수 인상률로 고정시킬 것

◦ 개발사업 추진 상황 부진,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헬스케어타운 토지매입예산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의 의혹 규명 필요

◦ 민자조달실적 전무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당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예산투입 미비, 통합운영하거나 제주도로부터 개발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는 게 타당한 대안이라 봄

◦ 쇼핑아울렛 부지를 매입원가에 수용하려는 이유는?

◦ 개발사업 추진 성과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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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나. 2008년도

◦ 국가차원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성과부진 가시적 성과창출노력

◦ 의료관상산업 등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폭발적인 핵심프로젝트 발굴필요

◦ ‘4+1’사업이외에 금융부분을 추가할 필요

◦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세대가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개발이 필요

◦ 제주관광을 위해서는 제주만의 특별한 랜드마크나, 명품상품 등 특성화된 공연관광이 필요

◦ 휴양현주거단지 합작법인 계약서상의 문제점 제기

◦ JDC는 프로젝트별 사업추진이 저조하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제주관광공사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영어교육도시 연간 수업료는 얼마나 되는가?

◦ 외국학생 유치대책 및 학부모와의 주거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 제주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 공항면세점 영업료가 너무 많아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

◦ 관광객 카지노 개설을 적극 추진해야

◦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에 민자유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완화와 마리나 및 크루즈 접안시설 등 관련 규제완화 필요

◦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 및 구매횟수 관련 제도개선 적극 추진

◦ 헬스케어타운사업 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이 2006년도와 2008년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은 국가적 전략으로 평가하고 지원필요

◦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국고지원 및 교육정책과 연관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필요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단체, 환경단체와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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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나. 2008년도

(1) 감사기간 : 2008. 3. 24 ~ 4. 18

(2) 감사처분내용

◦ 직원 공개채용 부적정

◦ 자체 감사규정 및 예산집행 등 부적정

◦ 2007년도 경영실적 보고 부적정

◦ 임원 월정직책급 및 1,2급 직원 관리수당과 시간외수당 병행지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주책 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조치 부적정

◦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용 토지관리 부적정

◦ 첨단과기단지 부지조성공사 흙깎기 및 흙운반공사 설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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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06년도 경영평가 최하위에 대한 대책

<조치실적 : 완료>

◦ 학습조직활동(COP) 제도를 도입

-  업무혁신 과제 선정 및 문제해결

◦ 지표별 업무 담당부서 지정 및 경영 실적과 혁신성과 발표회 개최

◦ 경영성과 및 혁신수준 향상 워크샵 개최

◦ 경영평가에 대한 임직원의 마인드 변화 노력 추진(연중 지속 추진)

◦ ’07년 평가결과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된 경영관리분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 컨설팅 실시

◦ ’08년 경영진단 실시 및 ’09년 대팀제 운영

◦ 전년대비 경영평가 결과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비 고

순 위

11위/11개

9위/12개

3위 향상

득 점

63.038점

68.543

+5.505점


2.  점검·진단결과 제안된 보수·보강의 실효성 확보방안





<조치실적 : 완료>

◦ 시특법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및 시행령 제1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를 개정하여 중대한 결함사항은 3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개정

[2008.9.18]

3.  공단은 설계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

<조치실적:완료>

◦ 관리주체(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설계를 실시하며, 설계에 필요한 진단결과 자료만 공단에서 제공함.

4.  부실진단 예방을 위하여 공단 전담시설물의 확대 또는 다른 대책 강구 필요

<조치실적>

◦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연차적으로 추진 중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660호 ’07.12.31)

-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확대조정 연구 : 추진 중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사전평가제 도입 검토 중

-  진단보고서평가를 통한 부실업체 퇴출유도


<향후 추진계획>

◦ 기 수립된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상의 해당과제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연구‧검토 중인 계획의 지속추진

-  진단보고서 평가 및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부실업체 퇴출 유도

-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강화

5.  설계도면 미확보 이유와 대책

<조치실적 : 완료>

◦ 시특법대상시설물의 설계도서 제출 촉구

-  ’07. 11 : 취합기관(300개소)을 통한관리주체 협조 요청 시행(1차)

-  ’07. 12 : 취합기관(300개소)을 통한관리주체 협조 요청 시행(2차)

◦ 건교부와 공단 합동으로 관리주체 및 시공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제출촉구

◦ 미제출 현황을 순위 매김하여 시‧도등에 통보(공개)등 조속조치 촉구

6.  내구연한 경과된 진단장비 교체 대책

<조치실적 : 완료>

◦ 내구연한 경과된 진단장비 교체 (12종 20대)

-  2007. 10 : 3종 3대

-  2007. 11 : 1종 1대

-  2008.  3 : 8종 16대

-  2008. 9 : 10종 20대 교체

◦ 내구연한 경과된 진단장비 순차적 교체

7. 민간업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철저한 평가

<조치실적>

◦ ’07년도 저가(기준대가의 60%미만)으로 실시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 전수평가를 실시

◦ 사전검토실시 : 111건

◦ 평가실시 : 31건


<향후 추진계획>

◦ 관계규정에 따라 철저한 평가 실시

◦ 현행 사후평가제도를 사전평가제도로전환시행 하는 방안 검토 및 건의

8. 인사난맥, 편법예산운용 등 문제점에 대해 업무와 조직 전반을 진단하고 전문진단기관으로의 쇄신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총괄주의로 예산편성

◦ 공단자체 예산심의위원회 조직 운영

◦ 공단조직개편 및 업무향상을 위한 경영진단실시

-  ’07. 12 : 경영진단 시행 확정

-  ’08. 01~12 : 경영진단 용역 실시

-  ’09. 01 : 대팀제로 조직개편



- 118 -

한국시설안전공단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진단교육 미이수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시설물 진단에 참여시키지 말 것

<조치실적 : 완료>

◦ 현재 법 취지에 맞게 진단교육 이수한 자만 참여기술자로 활용하고 있음

◦ 추진현황

-  ’08. 1~ : 계약직운영방법 개선

◦ 개선된 계약직운영방법 지속추진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계약직은 진단업무가 아닌 단순 보조업무 수행

2.  정밀안전진단시 관리주체와비정상적인 대가산정으로부실진단의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2008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개정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가기준 개정 완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840호, 2008.12.31>

-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측량, 수중조사, 지질조사 등)으로 분류됨.

-  기본과업비용은 산출기준을 시설물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산출기준 제시

-  선택과업비용은 과업종류별 비용산출기준을 신설

3. 민간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부실이 증가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조치실적>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사례집을 작성 부실진단사례를 진단기관 및 관계기관에 배포함으로서 민간진단기관의 진단기술 향상 기여함(’09. 9 배포).

◦ 안전진단 종사자들의 안전점검과정 교육과정에 진단평가부분에 대한 강의과목을 배정하여 진단기관 기술자 교육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진단기관 기술자 교육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실시하고, 평가 사례집을 계속적으로 발간하여 유사 부실사례 예방.

◦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에따라 현행 사후평가제도를 사전평가제도로전환하여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제로 검토

4.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시 시정명령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2008.12.31)』을 개정하여 보완 또는 부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진단기관은 정해진 기간(평가심의시 기간지정)내에 그 조치결과를 행정기관의 장,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에게 보고토록 개정 시행

5.  신기술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반응도 및 효과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안전진단관련 외국자료의 번역과 각종 관련 학회논문집에 게재된 관련 자료 등을 적기에 제공

◦ 신기술정보제공

-  2008년도 19건 (11,948명)

-  2009년도 6건 (12,502명)


<향후 추진계획>

◦ 공단 홈페이지 회원 등 정보제공자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 반응도, 효과, 개선사항 등을 점검

6.  시간외 수당 과다지급분에 대한 시정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감사원 지적 후 월간 시간외 허용한도시간을 동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임금체계개선방향인 임금체계단순화 작업을 노동조합동의를 얻어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음(’09.10월말까지 완료예정).

※ 임금체계 개선(안)에 시간외수당 산정식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으로 개정


<향후 추진계획>

◦ 보수규정 국토해양부 협의 및 승인(’09.10.31)


- 119 -

한국시설안전공단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06년도 경영평가 최하위에 대한 대책

◦ ’06년도 경영평가 최하위 불구 ’05년, ’06년에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

◦ 신입직원 선발시 특별채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8명을 특별채용한 사유

◦ 승진대상자가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승진시킨 사유

◦ 근무성적 평정점을 19.5점에서 95.4점으로 변경하여 승진시킨 사유

◦ 이사회의 서면결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유

◦ 이사장 선임 지연 사유

◦ 장애인 고용 적극 추진 노력

◦ 공단의 내무직원만족도 저하 이유와 개선책

◦ 개성공단내의 시설물 점검 수행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공단의 조치 및 임원의 조속 선임

◦ 점검‧진단 결과 제안된 보수‧보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공단은 설계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

◦ 공단전담시설물이 510개에서 235개로 대폭 감소한 이유

◦ 전담시설물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 시장경제 특성상 민간진단기관의 요구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공단은 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공단의 경쟁력 제고방안

◦ 부실진단 예방을 위하여 공단 전담시설물의 확대 또는 대책 강구 필요

◦ 민영화 및 업무축소 계획

◦ 설계도면 미확보 이유와 대책

◦ 내구연한 경과된 진단장비 교체 대책

◦ 매년 진단건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책

◦ 감사원 지적사항(특별채용 등 부당인사)조치 결과의 부당성

- 120 -

한국시설안전공단

◦ 경영관리 분야의 성적이 저조한 것은 임원들의 노력 부족으로 판단되는데 공단의 견해

◦ 민간업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철저한 평가

◦ 공단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나. 2008년도

◦ 진단교육 미이수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시설물 진단에 참여시킨 이유

◦ 민간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부실이 증가하는데 대한 대책

◦ 진단대가의 20%에 해당하는 진단비용만으로 시설물을 진단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

◦ 재건축 판정 공동주택 안전진단 평가의견서에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유도가바람직함에 대한 견해

◦ D등급 댐에 대한 보수‧보강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08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 재건축예비평가와 주택성능평가 결과 공단 홈페이지 공개 필요

◦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여부

- 121 -

한국시설안전공단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나. 2008년도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관운영 감사 >

(1) 감사기간 : 2008. 5. 6 ~ 2008. 6. 4

(2) 감사처분내용

◦ 1급 기술직 승진임용업무 불철저 

◦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부적정

◦ 섭외성 경비 편성, 집행 및 공시업무 부적정

- 122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건설신기술 시공실적 증대를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안 연구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신기술을 활용한 설계 용역사,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PQ점수 부여

-  적용시기 : ’08.09.01부터


※ 건설신기술 심사의 효율적 운영 및 현장적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08.06.27~’08.11.26)


※ 건설신기술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 「사이버전시관」시스템 구축(’08.11)

2. 연간 3,200억원에 이르는R&D예산을 관리하기 위해감사원 감사 외에 자체 감사도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자체 감사실시

-  기간 : ’07.11.12~’07.11.23


◦ 일상감사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음.

-  주요 지출원인행위, 계약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일상감사 시행하고 있음.

3. 평가원 정원은 하위직인연구원급보다 선임급의 수가많으므로, 조직 피라미드형으로 하도록 하위직을더 많이 늘일 필요성 있음

<조치실적 : 완료>

◦ 정원 증원시 하위직 위주로 증원함

-  정원 12명 증원시 연구원 10명, 

선임급 2명으로 함(’07.11)


- 126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시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 pool을 정기적으로 재정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7년도부터 건설신기술전문가그룹 연 2회 정기적 정비 시행중(상‧하반기)

-   신규 전문가 충원

※ ’07년 : 1월, 8월(2회) 

※ ’08년 : 4월, 8월(2회) 

※ ’09년 : 4월(1회) 

◦ 불성실 전문가 배제 시행중(연중 수시)

2. 다양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할수 있도록 R&D 평가위원 POOL 확대방안 강구

<조치실적 : 완료>

◦ 평가위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평가위원 POOL 확대 추진

※ 신청사이트 : http://ctpass.kictep.re.kr

◦ 상반기 우수전문가 충원(2,108명→2,460명)

3.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스플랜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유관부처인 지식경제부 등과 협력하여 가스플랜트 연구 추진

◦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08.6) 연구를 진행 중

◦  앞으로도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 127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재해예방 관련 연구과제의 확대 및 체계적 추진 필요

○ 건설신기술 시공실적 증대방안

-  신기술의 시공실적 제고를 위한 발주청의 인식전환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방안 유무

-  해외의 신기술 시공사례를 수집하고, 시공업체가 보다 쉽게 신기술을 접촉할 수 있도록 DB구축, 적극적인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시공실적 증대시키는 방안 연구 필요

○ 교통체계효율화사업중 미래를 대비한 대중교통과 연계한 연구개발 필요

○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선정과정의 적정성 여부

-  제안기관의 범위/시범노선 건설계획/ 경제적 효율성/ 건설비 분담 및 조달계획

○ 국가 물류비 절감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위해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해상, 항공 운송까지 포함한 복합연계운송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해수부, 산자부, 과기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 연간 3,200억원에 이르는 R&D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외에 자체 감사도 필요

○ 평가원 정원은 하위직인 연구원급보다 선임급의 수가 더 많으므로, 조직을 피라미드형으로 하도록 하위직을 더 많이 늘일 필요성 있음

○ 소형항공기 개발, 성과 기대

○ 미래의 도로교통안전관리 대책

- 128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나. 2008년도

○ R&D투자 예산 확대 필요 

○ 화물운송의 도로편중과 물류비절감을 위한 복합운송시스템 기술개발 필요

○ R&D사업과 신기술의 연계방안 및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예산배분 검토 필요

○ 건설신기술 활용 저조 대책 및 우수한 기술 보급 활용 방안과 반려된 신기술 재신청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R&D 예산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문제 검토 필요

-  특허권 등의 소유가 대기업으로 되는 문제

○ 신기술에 대한 사후평가 관리 부실 여부

○ R&D 예산투자 확대 필요하나, 과제의 중복성 등으로 인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

○ 최근 5년간 연구과제중단이 47건, 130억원으로 국고손실 및 최근 3년간 부적정한 연구비지출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 

○ R&D 성과미흡 및 대형실용화 과제 (VC- 10) 결과물 활용토록 노력 촉구

○ 신기술 연장심사 및 사후관리 철저 필요

○ 평가원의 역할 및 필요성 여부

- 12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1) 감사기간 : 2007. 4. 24 ~ 2007. 6. 21

(2) 감사처분내용

◦ 신호제어시스템 원천기술 확보 방안 마련

◦ ‘지능형도로 최적설계프로그램개발’사업을 보완‧발전하는 연구과제는 선행 연구성과물 검증 때까지 보류 방안 마련

◦ ‘신에너지 바이모달 저상굴절차량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복가능성을 고려 연료전지차량개발 제외 또는 협약변경 방안 마련

◦ 평가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

◦ 중간평가 결과 뛰어난 연구과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마

◦ 연구단과제와 사업단과제의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보완

◦ 평가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평가가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

◦ 연구수행기관에서 과다 지급한 외부인건비 회수


〈 항공안전 관리실태 감사 중 건설교통 R&D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과제 관련 감사

(1) 감사기간 : 2007. 5. 28 ~ 2007. 7. 27

(2) 감사처분내용

◦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개발’ 과제의 추진을 중단

◦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실사하여 재 등의 방안 마련

◦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환수 등 조치

- 130 -



【 교 통 분 야 】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조치실적>

◦차입선 다변화(해외채권 및 ABS 발행) 및 선진금융기법(통화‧금리스왑, 고금리조기상환)을 활용한 금융비용 절감

◦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

-  투자수익 및 기술자문수익 창출(서울- 춘천, 부산- 울산 고속도로)

◦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투자규모 조정

1998~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4조원

3.2조

2.9조

2.6조

2.3조

2.8조



<향후계획> 

◦ 통행료 점진적 인상 및 감면손실액 보전방안 강구

◦ 정부출자규모 현행수준 유지노력

◦ 민자고속도로 사업 지속적 참여(직접투자수입 획득 및 기술자문수익 창출

◦ 도로부가가치사업 발굴로 신규수입원 창출

-  교통정보통합사업, 설계VE, 해외사업 등

◦ 경제적설계 및 신기술, 신공법 개발 등 지속적 경영혁신 추진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건설폐기물의 현장 내 재활용 제고를 위한 전담팀 운영방안 수립(2009.7)

-  현행 처리방법(도급시행)에 대한 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라 별도 처리방안 강구


<향후계획>

◦ 건설폐기물 처리 전담팀 운영 예정(2010 이후)

3. 적재불량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적재불량차량 고발실적 : 2008년 34,748대

(’07년 27,857대)

◦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  2008년 : 9개소, 2009년 25개소

◦ 교통안전순찰차에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  총 195대 설치 운영 중

◦ 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 2008년 분기별 10일


<향후계획>

◦ 경찰청과 합동단속 지속 추진(분기 1회 이상)

◦ 적재불량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 지속확충(2010년) : 25개소

4- 1. 하이패스 이용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하이패스 전국 261개 영업소 확대 구축(2007. 12)

◦ 하이패스 이용율 향상 계획 수립(2008. 2)

-  목표 : 2010년까지 이용률 50% 달성

-  주요계획 : OBU 보급 활성화, 시스템 안정화, 하이패스 차로확대 등

◦ 단말기 보급촉진

-  단말기 시장 판매업체 확대(16개社 44모델)

-  단말기 보급장소 확대

(영업소 94, 휴게소 149, 외부판매점 11,777개소)

-  단말기 100만대 돌파기념 이벤트, 전국개통 1주년 사은행사 등 각종 홍보 활성화


<향후계획>

◦ 단말기 보급활성화 추진

-  시장판매확대, 이벤트 등 고객혜택 시행

◦ 하이패스 이용증가에 따른 지속적 차로 신‧증설

◦ 혼용차로의 전용차로 전환 확대

4- 2.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차량 이용문제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전자적인 증명으로 갈음.

◦ 감면차량 전용단말기 개발 중

-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탑승 여부 확인 기능

◦ 하이패스차로 시스템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중


<향후계획>

◦ 2009. 9~10 단말기 인증규정 개정(국토해양부)

◦ 2009.11 하이패스차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완료

◦ 2010. 1 감면차량 전용단말기 인증시험 및 시범운영

◦ 2010. 2 서비스 시행

4- 3. 하이패스 미납방지 및 징수율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하이패스 차단기 운영

-  개방식 10개소 58차로 설치 추가로 하이패스 

차단기 100% 운영

-  미납차량 발생율 감소

1.980%(2006) → 1.408%(2007) → 0.618%(2008) → 0.569%(2009)

이동경로 추적을 통한 상습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  대상 :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상습체납차량

-  결과 : 총 50대 130,530천원

‧현금수납(20대) 23,055천원

‧공매(26대) 98,048천원

‧약정체결(4대) 9,427천원

◦ 통행료 후불제 시행으로 미납차량 감소 도모(2009. 3)

◦ 미납통행료 납부 가상계좌 서비스 실시(2009. 7)


<향후계획>

◦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다양화 추진

-  On- line 조회를 통한 즉시 납부 추진

◦ 상습체납차량 집중 단속 정례화

-  주요 이동경로 파악 후 현장 집중 단속 실시

4- 4. 하이패스 전국확대에 앞서 에러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현장운영자 교육 강화 및 단말기 설치, 이용방법 홍보

◦ 하이패스 에러관리 TF팀 구성 및 운영(2007. 12~)

-  인원 : 각 부문별 전문가(도공, 시스템 구축업체, 단말기 제조사)

-  내용 : 에러 최소화 대책회의 45회 실시 

-  실적 : 시스템 1,905차로, 단말기 10,539대 정비 등

◦ 신규 보급단말기 에러 중점관리

-  8개사 11모델

◦ 하이패스 전용차로 전환(전용률 : 63%→94%)


<향후계획>

◦ 하이패스 유지관리 강화

◦ 에러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및 단말기 정비 강화

◦ 하이패스 이용방법 홍보 강화

-  단말기 판매시 부착위치 확인 및 이용방법 안내

5.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확대할 것

<조치실적>

◦ 김천휴게소(서울방향) 신설 운영(2008. 12)

김천휴게소(부산방향) 건축 공사중(2010. 6 예정)

 매송휴게소(양방향) 토목 공사중(2010. 12 예정)

 이서휴게소(양방향) 건축 공사중(2010. 6 예정)

 제천휴게소(양방향) 임시 간이휴게소로 우선

개방 운영(2009. 1)


<향후계획>(완료)

◦ 2010년 : 김천(부산), 매송(양방향), 

이서(양방향) 준공


6. 경부선 왜관IC 개량 및 확장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왜관IC 연결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 경부선 왜관IC 연결로 확장 사업계획 반영

-  공사기간 : 2008. 3 ~ 2009. 10

7.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고속도로 지정체 개선 3개년 계획

(2009~2011년) 수립

◦ 2008년 개선실적

-  영동선 여주휴게소→여주분기점 구간부가차로 설치

-  경부선 수원→기흥 등 13개소(67km) 갓길차로제 시행

◦ 2009년 개선실적

-  경부선 기흥→수원 갓길차로제 시행

※ 정체구간 : 2007년 292km → 2009년 205km

9개노선 16개구간(205km)

상시

5개노선  8개구간( 63km)

주말

6개노선  8개구간(142km)


<향후계획>

◦ 대체노선 신설

-   경인선 부천→신월 등 6개구간

◦ 확장사업 추진

-   영동선 신갈~호법 등 6개구간

◦ 부가차로 설치 등 기타

-  서해안선 비봉~매송 등 4개구간

8. 고속도로 휴게소 수유시설을 확충할 것

<조치실적>

◦ 전 휴게소에 수유실 설치 권장 시달(2007.11)

◦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수유실 설치

협조 요청(2007.11)

◦ 전 휴게소(150개소) 수유실 설치 완료(2008. 8)

9. 휴게소 판매음식 가격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코너별 임대계약 체결(2008. 2)(문경휴게소)

◦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영업개시(2008. 3~) 

-  휴게소내 전 품목 10% 가격인하로 

휴게소 운영자 가격 경쟁 유도


<향후계획>

◦ 시중가격 조사 정례화 및 판매가격 반영 유도

(휴게시설협회)

10. 관리공단 잠정운영 휴게소 공개경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입찰방침 결정 : 2007. 12

◦ 공개입찰 절차 추진

-  입찰공고 : 2007. 12

-  입    찰 : 2008. 1

-  낙찰자결정 : 2008. 2

-  계약체결 : 2008. 2

◦ 신규운영자 영업개시 : 2008. 3

11. 휴게소 지역특산물 매장실사 및 운영 투명성 제고

<조치실적>

◦ 농림부 등 관계기관와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 

개선방향 협의(2007. 12~ 2008. 1)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2008. 1~ 4)

◦ 최종 개선방안 마련 시행(2008. 5)

-  휴게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설치원칙(2판매점내)

-  지자체- 운영자- 도공 3자간 협약 체결(책임소재 명확화)

-  도공 및 지자체 정기점검 정례화(년 2회 이상)

-  영업질서 문란 판매점 규제권한 강화

(영업정지, 폐쇄조치 등)

◦ 2008. 6~7 : 개선안에 의거 지자체- 운영자-

도공 3자간 재협약 체결

◦ 2008. 8~ : 분기별 매출관리 및 정례적 

판매점 실사 추진

<향후계획>

◦ 완료

12. 고속도로 비탈면 불법 경작행위 단속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도로구역내 무단경작지 정비 지시(2007. 11) 

◦ 무단 경작지 96개소 정비 시행(2007. 11~12)

-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 22개소

-  경작금지 입간판 설치 : 48개소

가드휀스 설치 : 4개소

-  자진철거 요청공문 발송 : 22개소

◦ 향후 무단경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향후계획>

◦ 향후 무단경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3. 고속도로 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교통소음저감 종합대책 수립‧시행 (2008. 9)

-  전사 전략경영계획과 연계하여 소음기준 

초과지역 집중해소 추진

-  연차별 방음시설 투자계획 수립

‧2011년까지 교통소음기준 초과구간 81개소

방음시설 설치 목표


<향후계획>

 2009년 방음시설 설치

-  5개 지역본부 23개소(236억원)

14- 1.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야생동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생태조사‧연구사업(2007~2008)

◦ 야생동물보호 1050 추진계획 수립(2007.11)

-  2010년까지 야생동물 교통사고 발생율을 

50%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

-  시설사업, 연구사업, 대외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 야생동물 교통사고 잦은 구간 내비게이션, 

도로전광표지(VMS) 안내서비스 시행(2008∼2009)

◦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확충(2008년까지)

-  유도울타리 672km 설치

-  생태통로 46개소, 야생동물 주의표지판 515개소 설치


<향후계획>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및 생태통로 확충

-  2009~2011년 : 유도울타리(250㎞)

생태통로(14개소)


14- 2. 로드킬로 인한 차량 및 인명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고속도로 로드킬 예방을 위한 야간 안전순찰 강화 


<향후계획>

고속도로 로드킬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감시활동 강화

-  유도 울타리, 야생동물 주의표지판 등 설치

※ 동물 출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방책의 설치는 

물리적으로 곤란한 실정임.

15. 터널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기존터널 방재 및 안전시설 확충

-  중규모 터널 피난갱문 설치 : 3개소(2006)

-  단터널CCTV 설치 : 147개소(2006∼2009)

-  터널내 유도표시등 시설 개선 : 40개소(2008∼2009)

-  터널진입 차단시설 확대설치 : 3개소(2009∼2009)

-  터널내 비상조명등 시설 개선 : 30개소(2008∼2009)

-  중규모터널 방재시설 보완 : 3개소(2008∼2009)

◦ 이용객 안전운전 및 소화시설 사용방법 홍보(2008)

구 분

터널내 안전 전단지

부 수

240,000부

◦ 초기대응 및 대응능력 향상

-  화재대비 비상훈련 실시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훈련개소

47

53

69

72

80

83

-  소화시설 사용 체험행사 실시

구  분

장  소

참여인원

2007년

전국 33개 휴게소

1,360명

2008년

전국 40개 휴게소

1,200명

2009년

전국 41개 휴게소

시행중

-  도로터널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2008. 8)


◦ 터널사고 예방대책 수립(2009.3)

◦ 터널화재사고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2009.3)

-  지난 5년간(2004~2008) 화재사고 30건 사례분석 

◦ 교통안전 계도 영상 배포 및 인터넷 게재(2009.7)


<향후계획>

◦ 기존터널 방재시설 개선

-  중규모 터널 방재시설 개선(2011. 12) : 

광암터널 등 17개소 제연설비 등 설치

-  단터널 CCTV 설치 : 신설노선 설계반영 및 구축

-  터널내 유도표시등 시설 개선(2010. 12) : 

용담터널 등 65개소

-  터널진입 차단시설 확대설치(2011. 12) : 

광암터널 등 17개소

-  터널내 비상조명등 시설 개선(2012. 12) : 

장연터널 등 113개소

◦ 화재대비 비상훈련 및 홍보 지속적 실시

◦ 도로터널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2009. 10)

16. 88고속도로 조기확장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실시설계 완료 : 2002. 10 ~ 2005. 10

◦ 환경영향평가 협의 : 2006. 3

◦ 교통영향평가 협의 : 2006. 7

◦ 도로구역변경 협의 : 2007. 9

◦ 조달청 선심 완료  : 2007. 12

◦ 총사업비 협의 완료  : 2008. 7

◦ 입찰 공고 : 2008. 7

◦ 공사 착공 : 2008.11

17. 친환경 배수측구 공법을 적극 도입할 것

<조치실적>

◦ 2002.12 : 배수구조물 소형동물 친환경 이동경사로 

설치방침 수립

2003~2006 : 친환경 배수측구 시험시공 및 

유지관리상태 현장조사

◦ 2007. 3 : 조립식측구 적용성 검토 방침수립

-  시공성이 양호하고 하자우려가 없는 구간에 선별 적용

◦ 실시설계 중인 노선에 조립식측구 적용성 검토후 반영


<향후계획>

◦ 조립식측구 적용성 검토 방침(2007. 3)에 따라 현재 설계중인 노선에 하자우려가 없는 양호한 지형에 적용중

18. (주)위더스와의 계약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통행료 지불수단 선진화 방안 수립(2008. 9)

-  고속도로카드 단계별 폐지

-  통행료 후불제(후불 하이패스) 도입

 고속도로카드 권종 축소

-  2008.10(5종⇒3종) : 2‧10만원권 폐지(판매종료)

-  2009. 3(3종⇒2종) : 5만원권 폐지(판매종료)


<향후계획>

 고속도로카드 전면 폐지

-  2009. 9 : 판매 종료(잔여권종 1‧3만원권)

-  2010. 3 : 사용 종료(전권종)

◦ 고속도로카드 발행‧배송업무는 보안유지 등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길사랑장학사업단(구.위더스)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09. 9. 고속도로카드 전면 폐지 이후 계약관계가 종료됨.

19. 사고 감소효과가 없는 가짜 무인단속카메라를 철거할 것

<조치실적>

◦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철거시기 조정 요청

(경찰청→도공)(2007.10)

◦ 모형 카메라를 실물로 교체 요청

(도공→경찰청)(2007.11)

◦ 모형 카메라 실물교체 요청 : 경찰청 방문 협의(2008. 1)

◦ 실물카메라로 교체요청(도공→경찰청)(2008.10)

◦ 과속카메라 적극 설치추진 지시(→산하기관, 2009.6)

-   모형카메라 설치지점 및 과속사고 우려지점에

우선설치 되도록 지방청에 적극협의 추진


<향후계획>

◦ 고속도로 모형 카메라가 실물로 우선

교체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적극 협의

◦ 교체가 늦어지는 경우 대체시설물 설치방안 강구


- 136 -

한국도로공사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고속도로 건설투자 

축소에 대한 대책마련

<조치실적>

◦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2008- 2012) 수정 

(기획재정부, 2008. 9)

<고속도로 중기투자(’08- ’12)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10계획

’11계획

’12계획

당 초

8,806

13,117

7,200

7,400

-

수 정

8,806

13,117

15,836

17,619

19,199

증 감

-

-

8,636

10,219

19,199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고속도로 건설예산 편성

- 선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중기투자계획 상의 출자규모를 유지토록 노력

2. 민자사업 투자금

미회수액 회수대책 강구

<조치실적>

◦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정산’ 처리방안 수립 및 정부 보고

(도공 → 국토해양부, 2008. 11)


◦ 국토해양부 처리방향 통보(2009.9)

-  도공의 민자노선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정부 방침에 의거 조치

3.영업소 외주화 공개경쟁

.확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2009년 공개경쟁 추진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 마련

-  2008.12월 : 망상 외 9개소 공개경쟁 추진

-  2009. 6월 : 남양주 외 8개소 공개경쟁 추진

-  외주영업소 공개경쟁 현황(총 291개소)

연    도

~ 2008

2009

비고

영업소수

18

37


<향후 추진계획>

◦ 선진화 등 공사경영여건을 감안, 추가시행 검토

◦ 공개경쟁 영업소 운영실태 조사분석 

및 통행료수납업무용역 시장형성 실태

조사를 통한 추가범위 확대 검토

<조치실적>

◦ 통행료 미납 및 수납현황(2009.8.31기준)

구   분

일반차로

하이패스차로

미납발생(건)

1,607,571

29,380

1,578,191

수납(건)

1,017,137

(63.3%)

18,850

(64.2%)

998,287

(63.3%)

※2009년 현재 계속 징수중


◦ 하이패스 차단기 운영

-   개방식 13개소 60차로 하이패스 

차단기 운영

-  폐쇄식 전 영업소 297차로 차단기 운영


◦ 상습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1~4차)

-  방법 : 이동경로 추적을 통한 집중단속

-  실적 : 총30대(공매14대, 현금수납16대)

‧ 체납건수 : 7,423대 / 72,359천원

◦ 주요법인 소속차량 통합관리 실시

-  29개 법인소속차량 일괄고지 및 수납

◦ 고속도로 통행료 후불제 시행(2009.3)

◦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다양화 추진

-  가상계좌서비스 실시

미납차량 고지서 발송시 입금전용 가상계좌 

부여 및 실시간 입금확인

-  미납통행료 On- line 납부서비스 실시

‧ 도공 홈페이지 활용 미납통행료 조회

‧ 온라인상 즉시 계좌이체 및 전자카드

잔액 활용 납부 가능


<향후 추진계획>

◦ 상습체납차량 집중단속 지속 실시(5~8차)

4. 통행료 미납방지 및 

.징수율 제고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잠정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용역 실시(2008. 9~2008. 12)

-  잠정운영제도 폐지

*불시반납시설에 한해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해 부분적 실시


 신규 및 잠정운영 휴게시설 민영화

(공개경쟁 입찰) 추진

-  대상시설 : 24개소(휴게소 12, 주유소 12)

-  추진경과 

‧2009. 3월 : 입찰공고

‧2009. 4월 : 입찰 및 계약체결

‧2009. 6월 : 인수인계 및 영업개시

5. 휴게소 잠정운영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6. 휴게소 표준 설치간격초과구간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조치실적>

◦ 휴게시설 중장기 설치계획 수립(2008.8)

-  간이휴게소 적극 도입‧설치

-   유휴부지 활용 임시휴게소 설치


◦ 2009년 간이휴게소 설치

-  서울외곽선 : 서하남, 청계

※ 구리 : 2010년 설치 예정

-  서해안선 : 목감


◦ 휴게시설 임시 간이휴게소 설치

-  2008년 설치시설 : 6개소

서해안선 : 부안(인천), 부안(목포)

현풍김천선: 성주(현풍), 성주(김천)

안성음성 : 안성맞춤(안성), 안성맞춤(음성)

-  2009년 설치시설 : 18개소

‧서해안선 : 대산(인천), 영광(목포)

‧중 앙 선 : 영주(춘천), 영주(부산),

제천(춘천), 제천(부산)

청원상주선 : 문의(청원), 문의(상주),

상주(청원), 상주(상주)

익산장수선 : 완주(익산), 완주(장수)

대전당진 : 면천(대전), 면천(당진),

신풍(대전), 신풍(당진)

공주서천 : 청양(공주), 청양(서천)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휴게시설 지속 확충

-  매송(서울), 매송(순천), 김천(부산),

이서(대전), 이서(광주), 진주(부산),

함안(순천), 함안(부산), 통도사(부산)

7. 주유소 기름값 담합 조사필요 및 자율경쟁유도 필요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결정사항(2007~2008)

-  (사)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유류 권장가격 제시는 유류가격 인하를 위한 취지로 상한가격 설정은 적정하나 하한가격 설정은 추가 가격 인하를 제한하므로 시정 권고

◦ 주유소 하한가격 설정 폐지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2007. 11)

8. 대구- 포항간 영천휴게소내 휴게텔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조치실적>

◦ 영천휴게소 현장조사 실시(2008. 11)

-  운영업체 적자운영으로 휴게텔 운영

불가 표명(교통량 저조)

-   경북본부 영천지사에서 시설관리 중

◦ 지자체 방문 영천휴게텔 활용 제안(2009. 3~7)

-  방문‧협의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포항시, 포스코

-  제안내용 : 홍보관 및 사우나 운영

-  협의결과 : 경상북도, 포스코 희망


<향후 추진계획>

◦ 희망기관 활용방안 협의(2009. 9~10)

-  홍보관 활용 및 샤워실 등 부대시설 

운영 세부사항 협의

◦ 휴게텔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2010)

9.고속도로 휴게소 수유 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고속도로 전 휴게소 모유 수유실 설치 

추진 (2008. 8)

-  전국 150개 휴게소 설치완료(2008. 12)

◦ 고속도로 전 휴게소 모유 수유실 사후

관리 강화 (2009. 1~현재)

-  휴게소 운영서비스 비계량 평가 반영

-  수유실 관리감독 강화(정기‧수시 점검)

-  공간 확충 및 리모델링 적극 장려

-  시설내 편의 비품 및 소모품 확충

-  휴게소 신축시 수유실 설계 반영

10. 포장보수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할 것

<조치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③ (2006.12.29)에 의거

-  지역업체의 공동 도급 참여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계약 시행(2007.7)

※ 지분율 조정(10%→30%)


<향후 추진계획>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개별발주를 

확대 추진

-   노선, 사업규모, 공법 등 검토를 통하여 

개별발주 추진

-  지역업체 참여 유도

구 분

대상사업(a)

개별발주

(예정, b)

통합발주

비고

(b/a)

2008년

117건

62건

55건

53%

2009년

109건

69건

40건

63%

11. 하이패스차로 사고 

증가 방지대책 필요

<조치실적>

◦ 하이패스 안전운행 캠페인(YTN)

-  하이패스 이용 시 유의사항 등 홍보

◦ 수도권 개방식 영업소 차단기 운영에 따른

안전시설 및 시스템 개선·보완(2008. 7)

-   요금소 전방 차로폭을 축소하여 차선

도색 및 시선유도봉 설치

-   요금소 전방 감속유도시설(횡방향홈) 추가

-   LED 차단기 설치 

-   로봇신호수 설치

-   차량감지기와 차단기 사이 거리 연장

(당초 15m → 개선 25m)

◦ 하이패스차로 제한속도 준수 홍보

-   각종 홍보시설(표지판, 현수막 등) 설치 

-  도로전광표지 및 겐트리 안내문안 표출

-  운수업체 방문 홍보

-  리플렛·포스터 배포 등 캠페인 시행

-  미납통행료 안내문 발송시 안전운행 홍보

◦ 위반차량 차단기 작동항목 조정

→ 이용자 실수위주 차단항목 완화

당   초(6)

변   경(3)

· 단말기미부착

· 카드미삽입

· 카드오삽입

· 카드잔액없음

· 분실카드사용

· 시간초과

· 단말기미부착

· 개방

· 개방

· 개방

· 분실카드사용

· 시간초과(폐쇄식)


<향후 추진계획>

◦ 경찰청 협의를 통해 하이패스차로

이동식 과속단속 추진

12.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일반차로 용량감소에 대비하여 지정체 완화를 위한 용량증대방안 시행

-   갓길차로제 시행

‧기흥→수원 : 4→5차로(2009.6)

‧수원→기흥 : 4→5차로(2008.12)

‧판교→양재 : 4→5차로(2008.10)

‧서울TG→신갈 : 4→5차로(2008.6)

-  차로 추가확보

‧서울TG→판교 : 4→7차로(2009.7)

‧판교→서울TG : 4→5차로(2009.3)

 


◦  버스의 안전운전 교육, 위법‧난폭운전 

단속강화

-  버스조합, 서울시, 경기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실시(2008.11)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시행효과 분석

-  교통량, 통행속도, 정체 길이 등 

교통특성 변화 분석

-   버스 탑승인원, 위반율 등 조사

※ 국토해양부, 경찰청, 지자체와 지속적 협의

13.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를 철거할 것

<조치실적>

◦ 모형카메라 75대(2009. 7 기준)

◦ 실물카메라 설치협조 요청(경찰청, 2008.10)

-   모형카메라를 실물카메라로 교체요청

◦ 과속카메라 적극 설치추진 지시(산하기관, 2009. 6)

-   모형카메라 설치지점 및 과속사고 우려지점에

우선설치 되도록 지방청에 적극협의 추진


<향후 추진계획>

◦ 실물카메라로 대체 및 모형카메라 조속철거 추진

-  고속도로 모형카메라가 실물카메라로우선 

교체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적극노력

-  교체가 늦어지는 경우 대체시설물(이동식

카메라 거치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조속한 

철거방안 강구

14. 과적차량 단속 및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과적차량 27,972대 단속(2008년)

◦ 단속시설 개선 및 확대 설치

-  다중패드시스템 31개소 설치

-  저상트레일러(1축8륜) 단속을 위한 설비 조정

-  무인무정차 과작단속시스템 초기모델 완성(2008. 9)

-  과적 계도, 홍보시스템 구축완료 및 시연회(2009. 4)

◦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실시(3,341대 고발)


<향후 추진계획>

◦ 과적차량 단속시설 개선 및 확충

-  고속축중기 추가설치 및 시범운영(10월)

-  다중패드시스템 13개소 추가 설치

◦ 경찰청과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 화물차 운전자 계도(화물공제조합과 합동추진)

◦ 과적벌칙 조항 개정 건의 

-  3회 위반시 운전자 면허정지, 화물운송

사업자 영업정지

◦ 저상트레일러 과적단속 시범운영(청계영업소)

15.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 해소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고속도로 지정체 개선 3개년 계획

(2009~2011년) 수립

◦ 2008년 개선실적

-  영동선 여주휴게소→여주분기점 구간부가차로 설치

-  경부선 수원→기흥 등 13개소(67km) 갓길차로제 시행

◦ 2009년 개선실적

-  경부선 기흥→수원 갓길차로제 시행


※ 정체구간 : 2007년 292km → 2009년 205km

9개노선 16개구간(205km)

상시

5개노선  8개구간( 63km)

주말

6개노선  8개구간(142km)


<향후 추진계획>

◦ 대체노선 신설

-   경인선 부천→신월 등 6개구간

◦ 확장사업 추진

-   영동선 신갈~호법 등 6개구간

◦ 부가차로 설치 등 기타

-  서해안선 비봉~매송 등 4개구간

16. 최저가 낙찰제 운영

개선방안

<조치실적>

◦ 최저가 낙찰제 낙찰률 개선

-  가격적정성 심사시 저가심사 강화를 

통해 적정공사비 보장

-  동홍천- 양양선, 낙찰률 약 5% 상승

◦ 공사 관리 강화

-  취약공종 관리강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터널, 교량등) 

Web Camera 설치 운영(78개소)

-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강화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기준 상향 

(82%미만 → 85%미만) 조정

-  감독원 및 현장요원 운영 개선

현장 주 공종 유경험 감독원 우선 배치 및 

시공사 현장소장 고속도로 유경험자 배치

◦ 품질관리실 운영 개선

-  품질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은 

건기법 조건에 따라 원도급자가 직접 고용

품질시험 및 검사 수행을 위한 시험인력 은 

초급 품질관리원 이상 투입

-  품질관리실장 자격기준 강화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무경력 등을

자격기준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개선된 공사관리 및 품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운영

◦ 최저가 낙찰제 적정 운영 및 시공현장 

관리, 감독 철저

17.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설계변경 최소화 협의체 연 1회 이상 

운영(2008.11)

-  발주처, 설계사, 도급사 등 관계자들의상호 Feed- Back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수립 및 개선과제 도출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의 보완설계

실시 후 공사발주

노   선

구   간

착수시기

88선

성산- 담양

2008. 12

남해선

냉정- 부산

2008. 12

춘천- 양양

동홍천- 양양

2008. 12

주문진- 속초

양양- 속초

2009.  1

<향후 추진계획>

◦ 설계변경 실적을 조직업적 평가에 반영

◦ 건설현장 시공VE 활성화

-  설계변경 사안별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

◦ 설계변경 개선과제 추진

-  절토비탈면 지반조사 강화

‧절토 비탈면 지반조사 및 안전성 검토기준

재정립(완료)

-  설계- 건설- 유지관리 참여형 프로세스 구축

-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의 보완설계 시행

18.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건설폐기물의 현장 내 재활용 제고를 위한 전담팀 운영방안 수립(2009. 7)

-  현행 처리방법(도급시행)에 대한 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라 별도 처리방안 강구


<향후 추진계획>

◦ 건설폐기물 처리 전담팀 운영 예정(2010년 이후)

19. 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교통소음저감 종합대책 수립‧시행 (2008. 9)

-  전사 전략경영계획과 연계하여 소음기준 

초과지역 집중해소 추진

-  연차별 방음시설 투자계획 수립

2011년까지 교통소음기준 초과구간

81개소 방음시설 설치 목표



<향후 추진계획>

◦ 2009년 방음시설 설치

-  5개 지역본부 23개소(236억원)

20. 해외사업 확대방안 마련

<조치실적>

◦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사업

조직과 운영전략 수립(2008. 8)

-   해외사업 조직 확대(2008. 9)

1팀(해외사업팀)→1처(해외사업처) 2팀


◦ 해외사업 중기 추진전략 수립(2009. 3)

-  해외사업 비전과 전략방안

-  해외사업 수주 전략 및 내부역량 강화 방안

-  교류 및 협력 진출방안

-  민간 동반진출 모델 구축


◦ 해외 투자사업에 참여 가능토록 공사법 시행령 개정 (2009. 7 시행)


<향후 추진계획>

◦ 국토해양부 글로벌인프라펀드 사업 

참여를 통한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137 -

한국도로공사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고속도로 선형 취약구간에 대한 개선대책

◦ 지명 안내 고속도로 표지판 개선대책 강구

◦ 내륙과 제주도 연결 고속도로 건설 검토

◦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우수업체 선정 유도 대책

◦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개선 대책

◦ 하이패스 이용율 제고를 위한 대책

◦ 하이패스 감면차량 이용문제점 보완 대책

◦ 설계변경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 화물차 전용 주차시설 확대 대책

◦ 고속도로 교량 유지관리 방안

◦ 문학IC 인천공항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견해

◦ 영업소 외주화 관련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 로드킬 보상 및 로드킬 지도 작성 방안

◦ 하이패스 상습도주차량 미납통행료 징수대책

◦ 고속도로 비탈면 불법경작 행위 단속 대책

◦ 고속도로 간선망 계획 X축 형성의 필요성

◦ 음성- 충주 고속도로 충주호IC 설치 검토

◦ 고급휴게소 시범운영 의향

◦ 하이패스 차로 안정성 제고 대책

◦ 경부선, 서해안선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 교통 지정체 해소방안

◦ 안개 등 서해대교 위기관리 강화 대책

- 138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관련

-  하이패스 미납방지 및 징수대책

◦ 지역특성에 맞는 휴게소 음식 차별화 방안 검토

◦ 88고속도로 관련

-  기하구조기준 미달에 따른 고속도로 지정해제에 대한 견해

◦ 하이패스 관련

-  단말기 확대 보급 방안

-  차단기 운영계획

-  하이패스 단말기 기기오류에 대한 대책

◦ 충격 흡수시설 설치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견해

◦ 감면차량 하이패스 이용 문제점 보완

◦ 고속도로 휴게소 수유시설 확충방안

◦ 고속도로 미보상토지에 대한 대책

◦ 재무구조 개선대책

◦ 고속도로와 국도간 교통정보 통합운용방안 강구

◦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연구의향

◦ 구마고속도로 방음벽 미설치 구간 방음시설 설치

◦ 통행료 산정시 ABS 발행분의 차감적용에 관한 견해

◦ 감면차량 하이패스 이용 문제점 보완

◦ 남해고속도로 진주IC 재설계 필요성 및 개선방안

◦ 터널 방재시설 설치 미진 사유 및 관리기준 강화

◦ 남해고속도로 냉정- 부산간 조기착공 계획

◦ 인터넷 키워드 등록 등 인터넷 홍보 강화 방안 마련

◦ 고속도로카드 위조범죄 관련 초기대응 미흡 사유

◦ 명절기간 지정체 원인분석 후 구체적 대책 수립 

◦ 고속도로 건설예산 국고지원 축소에 대한 대책

- 139 -

한국도로공사

◦ 휴게소 현장제조 물품 과도한 납품가율 개선대책

◦ 휴게소 자율식당 음식가격 고가 문제점 및 대책

◦ 화원유원지IC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조기 개설

◦ 경부선 왜관IC 개량 및 확장 검토

◦ 휴게소 위생관리 방안 강화

◦ 고속도로 건설시 역세권 개발 등 수익사업 촉진견해

◦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임대 방안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 부실공사 방지 보완 방안

◦ 고속도로 소음방지 대책

◦ 동홍천- 양양 구간 노선변경 지적사항 조치계획

◦ 휴게소 장애인 화장실 부족에 따른 대책

◦ 수도권 화물차 휴게소 확보 대책

◦ 관리공단 잠정운영 휴게소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견해

◦ 신갈- 호법 확장 1공구 저가입찰 담합 의혹

◦ 남해고속도로 대동- 낙동강교 구간 확장공사 반영

◦ 미사용 고속도로카드 잔액환불에 대한 견해

◦ 휴게소 내고장 으뜸 판매점 운영관련 실태 실사

◦ 가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증가사유 및 향후 대책

◦ 휴게소 비싼 음식 가격 대책

◦ 하이패스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대책

◦ 고속도로 소요시간 예측 정확도 향상 대책

◦ 노면불량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 낙하물사고 방지를 위한 적재불량 단속 대책



- 140 -

한국도로공사

나. 2008년도

◦ 재무구조 개선대책

◦ 고속도로 건설투자 축소에 대한 대책

◦ 본사, 지역본부, 지사 슬림화 필요

◦ 휴게시설 관련 문제점 개선대책

-  휴게소 장기임대 및 잠정운영 개선대책

-  휴게소 영업권 편법 양도 방지 및 여자화장실 개선대책

-  휴게소 노점상 철거 및 야구연습장 설치 의혹 해소

-  휴게소 표준 설치간격 초과 구간에 대한 대책

◦ 영업소 외주화 공개경쟁 확대 및 입찰방식 개선

◦ 외주영업소 관리인원 감축 및 용역비 감액 조정

◦ 판교구간 요금체계 개선

◦ 출퇴근 통행료 할인제도 개선

◦ 통행료 미납방지 및 징수율 제고대책

◦ 하이플러스카드(주) 설립 부적정 대책

◦ 하이패스 관련 문제점 개선대책

-  하이패스 차로 사고 증가 및 시스템 오류 대책

-  통행료 감면차량 하이패스 이용 불편 개선

-  하이패스 시스템 차종분류 문제점 및 단말기 부정사용 대책

◦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문제점 개선대책

◦ 무인단속카메라 철거 및 지정체 구간 개선대책

◦ 포장보수공사 발주방식 개선 및 보수비용 증가대책

- 141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공사 적정 추진

◦ 민자고속도로 건설축소 및 운영개선, 도공 인수의향

◦ 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

◦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대책

◦ 로드킬, 생태통로 개선대책 및 친환경 고속도로 건설

◦ 해외사업 실적 및 확대방안

◦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적기 완공을 위한 예산계획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관리이관 요구

◦ 고속도로건설 신기술개발 지원 대책

◦ 경부선 지정체 관련 복층화, 제2경부선 검토

◦ 교통안전표지판 확대설치 대책

◦ 서울외곽순환선 서부구간 휴게소 설치 및 지정체 해소대책

◦ 대전- 통영선 거제구간 연장계획

◦ 과적차량 근절대책

◦ 통행료 징수방식(ETCS→RFID) 전환 검토

◦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1공구 조기완공 추진

◦ 민자노선, 지자체 유료도로 하이패스 설치방안

◦ 최저가 낙찰제 개선대책

◦ 사고잦은지점 개선대책

◦ 춘천 분기점 구간 민자노선과 동시개통계획

◦ 낙동대교 단차발생에 대한 도로공사의 입장

◦ 제주- 완도간 교량 및 해저터널 건설계획 검토

- 142 -

한국도로공사

◦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고방안

◦ 현장 산재 예방대책

◦ 외화채권 발행연기에 대한 대책

◦ 호남선 삼례- 전주 병목구간 정체 해소대책

◦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대책

◦ 신설노선 예측교통량 정확성 제고 대책

◦ 충주호 인근 삼탄 IC 설치 필요

◦ 서해대교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대책

◦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예방 대책

◦ 친환경고속도로 건설 노력 필요

◦ 고속도로 건설비용 절감대책

◦ 주유소 기름값 담합 조사필요 및 자율경쟁 유도 필요

◦ 퇴직직원 모임인 도성회가 출자한 한도산업 휴게소 운영권 박탈

◦ 휴게소 운영권 계약방식 100% 경쟁입찰로 전환

◦ 대구~포항간 영천휴게소내 휴게텔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상태 청결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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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6. 25 ~ 2007. 7. 20

(2) 감사 처분 내용

◦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 정산 부적정(시정)



〈 건설공기업의 공사‧물품 등 계약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7. 2 ~ 2007. 7. 20

(2) 감사 처분 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기준수립 부적정(주의)

◦ 현장 미적용 신기술공법 사용료 설계변경 미조치(시정)



〈 국세 보전제도 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8. 27 ~ 2007. 9. 19

(2) 감사 처분 내용

◦ 납세증명서 위조 업체에 대한 고발 등 미조치




- 144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휴게시설 관리‧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10. 29 ~ 2007. 11. 30

(2) 감사 처분 내용

◦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및 낙찰방법 등 불합리(통보)

◦ 영업권 양도 관리방법 및 법인 전환 승인 부적정(통보)

◦ 휴게시설 재계약 제도 불합리(통보)

◦ 휴게시설 묶음 입찰 및 임대료 산정방법 불합리(통보)

◦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계량평가 기준 및 방법 불합리(통보)

◦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비계량평가 방법 및 배점 부적정(통보)

◦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가‧감점 평가점수 관리방법 부적정(통보)

◦ ◦◦(하)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관리 부적정(통보) 

◦ 고속국도 휴게시설 설치간격 불합리(통보)

◦ 수도권 고속국도 휴게시설 설치간격 불합리(통보)

◦ 신규 휴게시설 설치 예정부지 활용계획 불합리(통보)

◦ 고속국도 휴게소 내 편의시설 설치 부적정(시정)

◦ 시설영업운영시스템 구성 및 자료입력 관리 부적정(통보)

- 145 -

한국도로공사

나. 2008년도

〈 공공기관 경영실태 관련 직무감찰 〉

(1) 감사기간 : 2008. 3. 24 ~ 2008. 4. 18

(2) 감사 처분 내용

◦ 근무지 무단이탈 등(문책)


〈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 〉

(1) 감사기간 : 2008. 3. 24 ~ 2008. 4. 18

(2) 감사 처분 내용

◦ 하이플러스카드(주) 설립 부적정(통보)

◦ 고속도로 영업소 외주업무 부적정(통보)

◦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등 경영개선 추진 미흡(통보)

◦ 임차사택제도 편법‧부실 운영(시정)

◦ 결산 및 회계처리 업무 부적정(주의)

◦ 고속도로 영업소 외주용역비 산정 부적정(주의)

◦ 고속도로카드 판매장려금 지급 부적정(주의)

◦ 출자회사 직원 신규채용업무 지도‧감독 불철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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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직원 마일리지 부당사용내역을 전면 재조사하여 보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회방문보고(’07.12.24)

-  철도회원 마일리지 부당 적립‧사용 실태조사(’07.10.23~12.20) 

◦ 조치사항

-  관련자 징계 조치(67명) 및 부당적립액 16백만원 추징

-  여행사 및 여행장병안내소 (TMO)에 부당 적립내역 통보

2. 차량화재탐지기 오작동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회방문보고(’07.11.01)

-  차량화재 탐지기 운용실태 조사 (’07.10.24~10.30)

◦ 검수기준 마련을 위해 전동차

유지보수 지침 기준마련(’08.3.13)

◦ 납품업체에서 결함품 하자 조치

-  ’07.10.~’08.5. 완료

3. 재해발생지역에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재해예방개량사업 시행(’01~’07)

-   272개소(881억원)

 철도시설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 용역

-  기간 : ’06.10.11~’07.12.20

-  주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용역결과에 따라 관련기관(국토부,철도공단) 협의를 통해 개량사업 추진

-  ’08년 재해예방개량사업

‧경부선 은곡천교량 기초보강 등 71개소(149억원)

4. SMS티켓은 위조가 용의하므로 위조방지 대책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SMS티켓 위조방지 방안 검토(’07. 12)

-  티켓 재전송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법 등에 대해 검토‧협의(서비스 관련이동통신사3사)

☞ 예상 추가비용(건당 40원 ⇒ 50원)

◦ 보안(URL) SMS 티켓 개발시행 

완료(’08. 4. 8.)

-  재전송불능, 위조‧변조 원천봉쇄

5. 호남선투입차종으로 일반 EMU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검토 바람

<조치실적 : 완료>

◦ ’07년중 구매예정이던 일반 EMU 8량 구매계획 취소

◦ 일반 및 틸팅 EMU를 대상으로 차량의 성능, 신뢰성 및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매차종 결정 예정

6. 과학적 분석을 통한 객실내 적정온도 기준 재설정

<조치실적 : 완료>

◦ 해외 고속철도 운영국의 사례 조사(’07.11 ~’08.6)

-  내용 : KTX 객실온도 유지를 위한 해외 주재 협조요청

-  대상 : 프랑스(TGV), 일본(신간센)

◦ KTX객실 적정온도 유지관련 고객 및 열차승무원 설문조사(완료)

-  설문조사 기간 : ’08.1 ~11월

◦ 냉난방장치 소프트웨어 확보 및 개선 추진(’08.12)

7. 노후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50년 이상 경과하고 상태평가 C급인 2종 및 기타 구조물 139개소(교량 121, 터널 18) 정밀안전진단 시행완료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교량 1개소, 터널 2개소)

-  교량

‧용역기간 : 8.11~12.12(120일)

-  터널 

‧용역기간 : 8.4~12.2(120일)

◦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잔여시설물(상태등급 C급)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이 없으나, 추후 안전점검 결과 변상이 진행되는 구조물은 정밀안전진단 추진

8. 활용빈도가 적은 귀빈 귀빈(업무용동차)의 계속운용 여부 검토

<조치실적 : 완료> 

◦ 주무부처(국토부)와의 협의 시행

-  운용방안대한 의견 요청(’07.10.29)

◦ 총리실 방문설명(’08.1.10)

◦ 열차 운행폐지시 귀빈의 철도이용방안회의(’08.7.15)

◦ 국회의원실 방문설명(’08.7.25)

-  내구연한(’10.2월예정)까지 운행 후 폐지결정

9. 발권 후 미승차시 열차 요금 환불제도 개선 검토

<조치실적 : 완료>

◦ 고객들의 철도이용 불편 및 제도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검토  하여 영업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승차권 발권 후 미승차시 수수료 부가의 경우 외국의 제도‧사례 및 국내 교통수단 등을 비교분석 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음

*일본 :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 반환불가

*프랑스 : 개표된 경우 반환불가

*항공 : 재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미부과

*버스 : 회수용과 고객소지용을 함께 교부하여 버스운전자가 처리함에 따라 미승차 확인이 가능하며 도중 정차시 빈좌석은 다른 고객의 탑승이 가능하여 도착후 2일까지 반환

◦ 여객운송약관 개정(’09.5)

-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발권 후 열차를 이용하지 못한 고객이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및 도로정체 등의 사유로 구입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10. 콩고 철도건설사업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감원 등에 조사 의뢰

<조치실적 : 완료>

◦ 금감원 질의(’07.11.6) 결과, 주가관련 정보는 공개가 곤란하다는  답변

콩고사업 Risk를 고려하여 기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사업종결 (’07.11.15)

11. 1인승무 재고하고 사고처리규정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1인승무 시행관련

-  1단계 시범운영(’07.6.10) 

-  노사공동위원회 실태조사  및 노사협의(’07.6.~9) 

-  노사공동 국내 승무실태조사(’07.8.13~17)

-  국내외 실태조사보고서 작성(’07.9.5)

-  2단계 시범운영(’07.11.1)

‧73개 대상열차 중 47개 열차

-  노사간 충분한 세부협의를 통하여 합의도출(’08. 5)

-  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전면시행(’08. 7. 1)

◦ 사상사고 발생시 1인 승무 기관사의 조치 및 보호에 대한 제반 사고처리 규정 개정을 위하여 관련 본부‧팀 자문과 협의 완료(’08. 7. 4)

-  법무팀 자문요청(’08. 4. 11)

-  관련규정 일부개정 의견조회(’08. 6) 및 관련부서 협의완료

-  사규개정(’08. 9. 1)

12. 철도공사 전환 후 인력 증원이 타당한 것인지 적정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공사전환을 대비하여 전문기관 용역시행(’03.11,한국생산성본부, 서울대 경제연구소 공동)

-  근로기준법 적용 등에 따라 9,000명의 증원 소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대부분을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해소하고, 기예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93명 증원

◦ 공사전환 후 철도 경영개선방안 수립시 (’06.9 안진회계법인 등)

-  건교부 등 관계부처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현 인력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진단. 다만 시설자동화 투자 등으로 생산성 향상 가능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자동화 투자 등의 인력운영 합리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  2011년까지 5년간 2,750명 이상 인력감축 추진

*2007년 감축실적 : 780명

13. 공사와 공단 간 해외 사업영역이 상당부분 중복 되는데, 통합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공사법 검토보고(’07.04.19)

-  철도공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분야, 시설

공단은 건설분야 컨설팅을 담당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없으며 관련법률의 

법위 내에서 추진 

*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07.3.6.)

☞ ’07. 4. 6 : 개정 공사법 공포

14. 친인척 불법 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직원 채용관련규정 개선(’06.12.11)

-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

‧경력자 특별채용시 경력증명 발급기관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정하여 특별채용기준을 강화

-  직원의채용및전직시험세칙 개정 

‧시험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에서 배제

‧채용관련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거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 149 -

한국철도공사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동개집표기의 해외 수출 등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09. 3. 31일로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나라별로 승차권 규격 및 MS보안방식 제도의 상이 등으로 해외수출 등 활용 불가

◦ 자동개집표기의 승차권 검표기능을 생략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해 철거시까지 역구내 출입통제용으로 활용

◦ 자동개집표기 철거(’09.8)

※ ’08.10.23 국회 방문보고

2. 명절 및 특정수요 기간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명절 및 특정 수요기간은 기동검표 및 차내검표 활동 강화

◦ 열차 내에서 사전 신고시 정상취급

-  여객운송취급지시 ’09- 1(’09.1.8)

◦ 명절 등 특정 수요기간 중 특별기동 검표팀 운영

※ ’08.10.23 국회 방문보고

3. 발권후 미승차 반환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여객운송약관 개정(’09.5)

-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발권 후열차를 이용하지 못한 고객이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및 도로정체등의 사유로 구입한 승차권에 표시된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 주요내용

-   승차권 반환신청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  운임‧요금 반환 

‧반환신청을 접수한 승차권은 출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운임‧요금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신청 청구역 

‧승차역 또는 승차권 구입역

 향후 승차권 규격 변경시 승차권
면에 승차권 반환에 관한 홍보문안삽입 예정(’09. 12월)

※ ’09.02.25 국회 방문보고

4. 열차자동방호장치(ATP) 고장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열차자동방호장치(ATP) 고장대책 
수립(신호제어팀- 2326호, ’08.11.7)

-  ATP장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차량 개량작업 일시중지 및 고장 조치 전담반 운영

‧구성 : 코레일, 제작사 합동

‧기간 : ’08.10.28~안정시까지

-  제작사 기술진을 중심으로 장애 습성 차량에 대한 중점 정비 및 시스템 운용중 도출된 기능 보완이 필요한 사항 S/W 업그레이드 작업 완료(’08.11~’09.1월)

-  기관사의 취급미숙으로 인한 고장을 줄이기 위해 UCC(조작방법 및 고장 유형별 조치) 제작ㆍ배포, 특별 순회교육 실시, 휴대용 소책자 개인별 지급으로 숙련도가 향상되어 점차 감소 추세

-  동종‧유사한 장애 예방을 위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내 제작사 전문인력 배치로 안정화 조치 강화 (’09.3월~현재)


<향후 추진계획>

◦ 매월 고장분석 철저로 재발 방지
(전월 취급미숙 사례 교안작성 재교육)

5. 노조전임자 초과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추진 중>

◦ 2008년 정기단체협약(현재진행 중)갱신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과정에서

노조 설득 중

-  공사 핵심안건으로 선정, 관리

-  정부의 조정기준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20명으로 감축하는 갱신안 상정 (’08.7.11)

-  감축을 위하여 전임자 추가인정중단 (현재 61명)


<향후 추진계획>

◦ 교섭시 정부기준에 맞는 적정수준으로축소되도록 노조와 적극 협의

-  ’08.12.11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 및 쟁의행위 잠정중단 후, ’09.5월 교섭이 재개되어 조합과 적극 협의 중

6. KTX 차량고장으로 인한 운행지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차량고장 원인에 대한 조치 시행

-  차량고장 재발방지 기술변경(’08.12.4)

‧기계 및 전기장치 등 30건

-  작업매뉴얼 제정 및 개정

‧대차분해조립절차서 등 매뉴얼 43종 제정(’08.12.29)

‧제동디스크 허브작업 매뉴얼 등 3건 개선(’08.12.16)

-  고급 기술인력 양성

프랑스 SNCF- Ⅰ 기술자문 시행(’08.5.19~12.19)

☞ 매뉴얼 작성 : 16종 40품목

☞ 기술교육 시행 : 9회 88명

해외현장 교육 시행 : 5회 40명(’08.6.22~12.21)

-  기술자문 2차 시행(’09.1.1~’09.5.18)

‧메모랜덤 발행 : 462건

기술교육 시행 : 총 127명(’08년 포함)

-  차량고장 재발방지 기술변경(’09.8.3)

‧차상컴퓨터 등 17건 

-  모터블록 거짓 성능부족 개선(’09.3.13)

-  KTX운행정보시스템 기능개선(’09.4)

‧자동식별 알람경고 및 팝업창 표시

-  샘플링검사 시행 중 : 40품목

-  주요부품 고장예방대책 수립

‧KTX주변압기 등 16건

※ 차량고장 관련 기 조치 사항

-  부품 수명관리 샘플링 검사(’08.3.4) 

‧전력콘덴서류 등 2건

-  고장진단 소프트웨어 Up- Grade(’08.3.28)

‧차축고착표시등 점등 등 4건 개선

-  작업매뉴얼 업데이트 32건(’08.5.29)

-  응급조치 매뉴얼 제작 배포 : 1,000부(’08.6.20)

7. 직원 및 가족무임 점진적 폐지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가족무임승차제도 폐지(’08.1.1)

-  연간 12회 새마을호 이하 무임을 연간 8회 50%할인으로 개선

◦ 직원 무임승차증 폐지 추진

-  개선안 법률검토 및 추진계획수립(’08.11월) 

-  노동조합과 협의(4회) 및 간담회(2회)

-  업무 외 직원무임승차 폐지(’09.5.1)

◦ 가족할인승차 개선(폐지 혹은 축소)을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 협의

8. 의정부민자역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가결(’08.10.16)

-  지하상가 통로와 승강장을 연결하는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설치

◦ 신세계의정부역사(주) 협의 완료(’08.10.23)

-  지하상가 통로에서 역 승강장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토록 지하역무시설과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신설(현재 설계 중)

9.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협력회의 개최(’08.6.19)

-  과제선정 단계부터 상호 기관간 정보공유 및 업무절차 등 협의

* 분야별 실무협의체 기 구성 운영 중

◦ 상호협력 추진실적

-  ’08.6.23 : 공사‧공단 전기분야 실무회의 (전기계획팀- 4774) 

-  ’08.7.01 : ’08년 하반기과제 교차검토(연구기획팀- 2247 및 철도공단 기준팀- 1491호)

-  ’08.11.20 : ’08년 하반기과제 사업계획서 검토(시설계획팀- 3792 및 철도공단 시설계획팀- 3901호)

-  ’09.01.20 : ’09년도 발굴과제 교차검토 (연구기획팀- 262 및 철도공단 신기술

개발처- 147)


- 150 -

한국철도공사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직원 마일리지 부당사용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여 보고할 것

○ 차량 화재탐지기 오작동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할인제도가 너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시행할 필요

○ 역주변 상권회복 관련 역세권개발 주체간 논의 관련

○ 배당성향이 낮은 영등포 민자역사에 대해 적절한 불이익 조치방안

○ 코레일유통(주)와 코레일네트웍스의 ’06년도 자산대비 부채비율 관련

○ 재해발생지역에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 필요.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합의한 한강구역 모래채취사업 참여 방안

○ 열차내 분실물 회수율 제고

○ 콩고 철도건설사업 참여 관련

○ SMS티켓은 위조가 용의하므로 위조방지 대책 필요

○ 경부2단계 개통 후 구포, 밀양역 KTX운행관련 검토

○ 호남선 투입차종으로 일반EMU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검토 바람

○ 과학적 분석을 통한 객실내 적정온도 기준 재설정

○ 노후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필요

○ 활용빈도가 적은 귀빈열차(업무용동차)의 계속운용 여부 검토

○ KTX내 1회용 이어폰 개선 검토

○ 발권 후 미승차시 열차요금 환불제도 개선 검토

○ 코레일의 콩고 철도건설사업 참여를 악용한 주가조작 사건

○ 1인승무의 문제점 및 선결조건 제시

○ 기관사에게 사고처리 맡긴 철도공사사고처리규정의 문제 지적

○ 용산역개발 사업의 특혜의혹 관련

- 151 -

한국철도공사

-  비상식적인 공모지침서로 특정업체 수의계약 가능

-  적자 기업인 철도공사의 부지 헐값매각 의혹

○ KTX의 편법적인 정시율 개선 관련

○ 주요 간선철도 선로사용상 문제점과 애로구간 해소 대책 

○ 전자할인구폰 사용횟수 제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친인척 불법 취업자에 대한 대책

- 152 -

한국철도공사

나. 2008년도

○ 용산역세권사업 전문성 확보 필요

○ 객차비품‧차량청소업무 수의계약 개선대책

○ 자동개집표기 해외수출 등 향후 활용계획

○ 명절 및 특정수요 기간 부정승차 방지대책

○ 발권 후 미승차 반환제도 개선계획

○ 자동개집표기 향후 운영계획

○ 열차자동방호장치(ATP) 고장 관련

○ 무임승차 관련 규정 재정비

○ 계열사 철도출신 재취업 문제

○ 디젤기관차 정밀진단 결과 관련

○ 노조전임자 초과운영

○ 전시(戰時)비축용 디젤기관차 부족문제

○ 서민의 일반열차 이용 활성화 대책

○ KTX 차량고장으로 인한 운행지연

○ 직원 및 가족무임 점진적 폐지

○ 노조 전임자 초과운영

○ 디젤기관차 유류(경유) 관련

○ 교통약자 이용기획 확대 및 KTX 운영계획

○ 사릉역 물류기지 조성 재검토 요구

○ 경로석 확대운영

○ 급행전철 운행 계획

○ 서울시와 연락운임 정산

○ 직원 및 가족무임 개선

○ 승차권예약시스템 장‧단거리 설정사유 및 개선계획

○ 영등포역 KTX 정차 재검토 요구

○ 대덕연구단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간기착점인 용포역 신설 재검토 요구

- 153 -

한국철도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기관운영감사 >

(1) 감사기간 : 2007. 10. 10. ∼ 2007. 11. 23.

(2) 감사처분내용

◦ 철도화물 계약수송량 미달업체에 대하여 할인액 추징없이 계약 수송량을 조정한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

◦ 부산역 구내 맞이방 약국을 재산임대에서 구내영업으로 전환과정에서 수익금 감소 초래

◦ 일반열차 승무원 운용시 기관사를 소요인원보다 많이 배정 운용하여, 기관사와 부기관사 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되고 승무수당을 불필요하게 많이 지급

◦ 일반열차 승무사업소별 정현원의 불균형으로 업무 형평성이 떨어짐에 따라 승무사업계획에 의해 소요인력에 맞는 정현원을 재조정

◦ 1995. 12. 20. 구 기획예산처(구 재정경제원)에서 시달한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과제 향후 추진계획」의 노조전임자 조정기준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노조전임자 수는 21명 이내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

◦ 철도공사는 국경일중「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한글날’, ‘노조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포상휴가, 퇴직휴가 등 과도한 휴일‧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휴일 및 휴가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

- 154 -

한국철도공사

◦ 철도공사 수익의 감소를 초래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직원 및 직원가족의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후생복지운영지침」을 개정

◦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있도록 개발대상 선정과 사후 관리업무를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혐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승무원( 교번근무자)은 실근무일수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무원에게 근무하지 않은 휴일도 포함하여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하였음으로 과지급액을 회수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 155 -



❖ 한국철도시설공단


Ⅴ. 공공기관(교통분야)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궤도 설치에

따른 레일체결장치 및

고속분기기 선정 부적정에 대한 대책

<조치실적 : 완료>

◦ 고속분기기 국내 제조사 기술자료 및 전력‧신호 분야 기술 검토(’07.9~11) 


◦ 적합성 검토 시행방침 수립(’07.12)

-  청렴옴브즈만 주관 적합성 검토위원회

개최(’08.2)


* 적합성 검토결과 모두 적합

레일체결장치(2) : 팬드롤 SFC,

보슬로  300- 1

‧고속분기기(2) : BWG 분기기,

삼표E&C 분기기


◦ 레일체결장치 처리방안 방침 수립(’08.3.7)

-  궤도4공구 : 사급 계약결과 유지 

(팬드롤 SFC)

-  궤도5공구 : 보슬로 제품으로 선정하여 사급으로 공사 발주


◦ 레일체결장치 처리방안 재검토(’08.6.4)

-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단가상승에 따라 재검토(궤도4공구는 현행계약 유지) 

-  두 제품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원가계산 시 적용단가는 저렴한

견적가 적용

◦ 고속분기기 처리방안(’08.6.4) 

-  삼표E&C 분기기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음

-  1단계 신호와의 연계성을 보완 가능하고, 외국 고속철도에서 성능이 검증되어 안전성이 입증된 BWG 분기기를 적용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부설공사 시행

-  감사원,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일체결장치 및 고속분기기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궤도4공구 공사 및 궤도5공구 공사입찰(’08.7.1) 시행

-  국내철도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사업 등에 국내제조사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증 방안 강구

2. 콘크리트 침목 제작 

과정에서 별도의 제작 

감독 투입 불필요 및 

이에 대한 대책

<조치실적 : 완료>

◦ 제작감독 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 및 기술

규격 검토(’07.11) 


◦ 관련업체 및 기관 간담회(’07.12)

-  제작업체는 KRS(한국철도표준규격)

품질인증제 도입 동의, 인증에 필요한

유예기간(6개월) 요구


◦ 콘크리트 침목 제작감독 개선방안 방침

수립(’08.1.30)

-  콘크리트 침목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품질확보 및 제작감독 생략

3. 복안터널 공사비 낭비

대책 및 보강공법 선정

<조치실적 : 완료>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04.12) 운영중


◦ 터널 보강공법 추진현황

* 양산단층대 구간을 고속철도 터널이

경부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함에 따른

터널보강공법 관련 민원 발생

-  실시설계 : 약액주입공법(CGM), 보강

압밀그라우팅(CGP)

-  대체공법 선정

‧도로공사와 공법 협의완료(’07.11)

* 국도35호선 통과 시 적용하여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대구경강관 보강공법으로

시공중 

4. 방음판 선정 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방음판 구매 개선방안 수립(’07.10) 

-  ’08년부터 공개경쟁으로 방음판 구매


◦ 효율적인 소음저감시설 설치 수행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및 설계기준” 마련(’07.12)

-  방음시설 선정기준, 음향성능 및 재질

기준, 방음시설 크기결정, 방음벽 구성

및 형상 등

5.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 체결

<조치실적 : 완료>

◦ 공단‧공사 임원급 협의(’07.11)


◦ 국토해양부, 공단 및 공사 간 회의(’07.12)


◦ 국무조정실 주관 국토해양부, 공단 및 

공사 간 회의(’07.12)

◦ ’07년도 선로 등 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07.12)

-  시흥~동대구 영업수입의 31%인 1,973억원

6. 철도 폐선부지 및 

선로 하부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폐선부지 최적 활용방안 마련(’07.12) 

-  폐선부지는 공익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개발, 매각, 

임대, 기타 사회공헌 활동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 추진

-  대도시 인근 역사부지 등 대규모로 발생

되는 부지는 역세권, 물류시설 등으로 

개발 추진

-  개발타당성이 낮은 부지는 도로, 공원 등

공공용시설로 매각하거나 임대 등으로

활용 추진


◦ 선로하부 공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08.4~’08.8월)

-  경춘선, 중앙선 등 2,703개소 활용방안

마련 추진

-  주차장 개발, 적치장 임대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개발


◦ 선로하부공간에 대한 활용대책 마련(’09.2월)

7. 철도연변 소음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철도운행선 주변 소음측정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07.11~12(60일)

-  소음측정 개소 : 312개소

-  결과 : 149개소 소음규제기준치 초과

* 2010년 기준: 야간 60dB ⇒ 60dB


◦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방음시설

설치


◦ 소음측정 개소별(방음벽설치 예상지역)

현황을 공단의 ERP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8. 폐침목, 폐레일 등

철거발생품 처리부적정에 대한 처리대책 및 향후계획

<조치실적 : 완료>

◦ ERP시스템을 활용한 발생품 처리 과정

전산화 구축(’07.9)


◦ 철거발생품 처리 개선방안 수립(’07.12)

-  위탁매각을 전자공개입찰(온비드) 방식

으로 전면 개선


◦ 폐레일 위탁협약 해지(’08.1)


9. 재해방지 및 내진대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재해방지 대책

-  철도시설 유지보수비 과학적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06.10~’07.12)

*하천재해예방 개소 : 217개소

*노반재해예방 개소 : 1,041개소

-  상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

중장기 개량 기본계획 수립 중

(’08.1~’08.12)


◦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물 대책

-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내진시설물 내진

성능 예비평가 시행(’05.9~12)

-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보강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중

(’06.7~’08.4)

-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08.7)


- 159 -

Ⅴ. 공공기관(교통분야)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항만에서 직접 컨테이너를운송할 수 있도록 항만과 연결된 철도시설 확충계획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철도인입선 구축방안 연구 용역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06.8)

-  전국 무역항 28개항과 35개 국가산업단지 현황분석 등을 통하여 철도인입선 우선순위 선정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포항 및 울산 신항만 인입선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

-  ’08.12 : 예비타당성조사 건의(공단→정부)

-  ’09.  2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철도인입선 구축계획에 의거 철도인입선 구축 지속 추진

2. 국가소유 시설자산에 철도공사가 운영중인 광고 및 상업시설 회수대책

<조치실적 : 완료>

◦ 광고 및 상업시설 회수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08. 3.25)

◦ 원상반환 이행촉구 및 관련 회의개최(’08.4~11월)

-  철도공사는 경영수지 악화 등 이유로 반환 거부

◦ 국토해양부 협의 (’08.12.24, 광고 상업시설 회수관련 공단입장 설명‧협의)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공단- 공사간

이견사항 조정회의(’08.11.4, ’09.3.3)

* 조정결과

-  역사‧승강장내 판매시설 : 공사 무상사용

-  역내 광고시설 : 공사에 위탁관리 및 낙찰가액 50% 공단에 납부

-  판매‧광고시설 관리주체 : (역내)공사, (역간)공단

◦ 국토부 이견조정 결과에 따라 『광고 및 

상업시설 관리권』 정리 

3. 철도중심 교통정책 전환 및 곡선구간 과다 등 속도 저하로 경쟁력이낮은 일반철도의 속도향상 대책 강구

<조치실적 : 완료>

◦ 건설선 고속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08.12, 국토부)

-  대상노선 : 경춘선, 중앙선, 장항선

경전선, 울산~삼척, 전라선

-  추진목표 : 50km/h→200km/h이상

◦ 기존선 개량 및 신설선 건설시 고속화  노선으로 사업 추진 예정

* 철도건설규칙 개정 예정(’09.10, 국토부)

-  선로등급별 속도제한 등 폐지

4.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사업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등을감안한 완공위주 투자방안 강구 

<조치실적 : 완료>

◦ 재원부족에 따른 공기지연, 사업비 증가, 민원야기 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수립(’09.1월) 시행

* 사업 투자 우선순위

-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통위주 완공사업

-  법정사업 및 여수EXPO 지원 등 타 사업 연계사업 적기 완공 지원

-  선도프로젝트 관련 사업 및 철도 missing link 연결 사업지원

-  철도네트워크 구축 및 기타 철도 건설사업 지원

5.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로 사업내용이 확정된 사업의 방음벽공사 통합발주방안 강구 

<조치실적 : 완료>

◦ 방음벽공사 통합발주방안 검토 및 자료수집(’08. 10월 ~ ’09. 2월)

◦ 통합발주방안 방침수립 : ’09. 3.27

* ’09년도 방음벽공사에 적용예정

6.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사업비 과다 증액등에대한  방지대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설계단계 설계품질 강화

-  현장조사, 설계감리, 설계인터페이스 관리 절차서 개정(’08.11)

-  철도건설사업 설계VE 업무지침 및 “설계 VE 시행” 절차 제정(’08.7) 

-  설계심사 및 VE결과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08.09)

-  철도건설사업 설계심사 업무지침개정(’08.5)

-  2009년 설계심사‧VE시행계획 수립

(’09.1.28)

-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09. 2.2)

-  설계개선 사항 발굴 추진(’09.6.04)

◦ 시공단계

-  현장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08. 3)

-  “철도건설사업 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정(’08.7)

-  현장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검토(’09. 6)

-  현장설계변경 경향분석 시행(’09.7.8)

7. 민자사업 감리비 재정부담 전환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등 감리업무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당초 설계 및 건설감리 중립성 확보,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소사~원시 BTL 사업 감리비를 재정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07.10)하였으나

-  KDI PIMAC(국토개발원 공공관리투자타) 사전심의(’07.10)시 민간사업자도 사업시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민간투자비에 포함됨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

*  민간투자법 제6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민간사업자를 발주기관으로 인정

-  이에 따라, 감리비를 총 민간사업비에 포함하되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감리자와 계약 체결토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서 정하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07.12.28) 

-  협약체결 위한 실무 협상 시 감리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협약에 명시하였으며 중립성 확보 및 부실공사 예방토록 조치완료

* 주무관청(공단 포함)이 감리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감리시행 결과 산출된 감리비 사업시행자 지급 등

8.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등 재무개선 대책 수립

<조치실적 : 완료>

◦ 철도미래가치 증대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전략을 반영한  "2020 KR 미래 경영전략” 수립(’09.6)

* 재무건전성 확보전략 내용

-   엔지니어링 사업 확대 및 철도시설자산의 가치 증대 등을 통해 매출목표를 ’08년도 6,398억원에서 ’20년에 1조 6,732억원으로 설정

-  선로사용료 매출비중은 ’08년도 90%에서 ’20년도에는 80%로 축소하고, 자산개발 등 신규사업은 20%로 확대 

9. 건설시장 과다경쟁에따른 저가현장 증가 및저품질 불량제품사용에 따른 부실 우려에 대한 품질 확보대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저가 및 Work Out대상 현장에 대한 품질확보 대책 수립(’09.4.14)

-  저가 및 Work Out 대상 현장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운영(70%미만낙찰)

◦ 품질확보방안

-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현장 품질, 안전 실태 정기점검(반기1회) 및 특별점검반을 편성 불시에 수시점검 강화

-  공사착공시 구조물별‧공종별 공사실명 확인서 게시

◦ 주요 건설자재 감독활동 강화

-  레미콘 공장 합동(시공사, 감리자, 발주자)점검(반기1회)으로 부적격 레미콘사 납품 금지

10. 예산부족으로 인한 철도건설계획 차질에 대한 대책 강구

<조치실적 : 완료>

◦ 재원부족에 따른 공기지연, 사업비 증가, 민원야기 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수립(’09.1월) 시행

* 사업 투자 우선순위

-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통위주의 완공사업 

-  법정사업 및 여수EXPO 지원 등 타 연계사업 적기 완공 지원

-  선도프로젝트 관련 사업 및 철도  missing link 연결 사업지원

-  철도네트워크 구축 및 기타 철도 건설사업 지원

11.경춘선 백양리역사 위치재검토 및 백양리역사를포함한 주변역사의 규모를당초 설계한 대로 시행하도록 검토

<조치실적>

◦ 역사위치 재검토 

-  현재의 백양리역 위치는 향후 경춘선 복선전철 완공시 백양3터널이 위치하게 되는 장소로서, 터널내에 정거장을 설치 할 수 없어 신설역사에 대한 최적의 위치 선정 결과 부득이 역사 위치를 변경함

◦역사규모조정

-  국토부 감사처분 및 SOC사업 투자효율화 측면에서 역사규모 재검토

-  이용객에 불편 없도록 콘코스 등 여객편의시설 최대한 확보

-  역무시설 적정소요 조정 및 미적 감각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

-  규모조정 협의 : ’09.7.31완료

(철도공단, 철도공사 )

◦ 주변역사를 포함한 역사규모조정 

-  부본선 검토 : ’09.2.27완료


<향후추진계획>

◦ ’09.9월 : 역사규모 조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 추진

12. 철도교량 내진설계 미비에 대한 대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내진시설물 내진성능 예비평가 시행(’05.9~12)

◦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보강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06.7~’08.4)

◦ 연차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계획 수립(’08. 7)

* ’09년도 8개소 내진성능 보강

-  벽돌식 구조물 : 2개소,

-  콘크리트 구조물 6개소

◦ 수립된 보강계획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단계적 보강 추진


- 160 -

Ⅴ. 공공기관(교통분야)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경부고속철도 복안터널공사 설계변경 관련 공사비 낭비에 대한 대책 필요 및 보강공법 선정 시 안전한 공법으로 추진 필요

◦ 경의선 서울~수색, 경부선 서울~시흥 간 선로용량 제약 개선 대책

◦ 신기술 활성화 대책 및 고급전문 기술인력 양성 계획

◦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판 설치공사 시 특정업체 시행비율이 높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해외철도 진출 시 감리업무 외 사업다각화 계획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궤도 설치 관련 독일제품 분기기 선정사유 및 국산분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

◦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인천시 화물선 지상구간 지하화 요구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

◦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철도투자 확대 필요에 대한 견해 및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관광사업 개발, ‘푸른길’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폐선부지 및 선로 하부공간 활용계획 마련 필요

◦ 민간 투자사업에 대하여 안전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 철저 필요

◦ 경부고속철도와 충북선 연결 필요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단 부채 상환을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 추진 저조에 대한 대책 및 조기착공 방안 마련 필요

◦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사업의 적기 개통 추진

◦ 용산~문산 복선전철 사업 적기 개통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 및 철저한 

- 161 -

Ⅴ. 공공기관(교통분야)

공정관리 필요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평택~안성 간 철도사업 추진 필요에 대한 견해 및 향후 계획

◦ 철도시설물의 재해대책 부설, 근본적인 재해방지 대책 및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물에 대한 대책 필요

◦ 폐침목, 폐레일 등 철거발생품 처리 부적정에 대한 처리대책 및 향후계획

◦ 철도연변 소음 민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 침목 제작감독 폐지 필요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별 완공시기에 따른, 단계별 개통 대책

◦ 철도건설 사업 우선순위의 객관성 확보 대책

◦ 정부경영평가 3년 연속 1위에 맞는 공단의 경영내실화 필요

◦ 철도건설 총사업비 철저한 관리 필요

◦ 철도건설 사업비 사업간 조정집행 관행의 개선 필요

- 162 -

Ⅴ. 공공기관(교통분야)

나. 2008년도 

◦ 경춘선 백양리 역사위치 선정 관련

◦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사업의 진영역 노선변경 사유 

◦ 항만에서 직접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항만과 연결된 철도시설 확충 계획

◦ 국가소유 시설자산에 철도공사가 운영중인 광고 및 상업시설 회수대책

◦ 철도중심 교통정책 전환 및 곡선구간 과다 등 속도 저하로 경쟁력이 낮은 일반철도의 속도향상 필요 

◦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등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완공위주 투자 필요

◦ BTL 사업 등 민자사업은 금융비용 등 감안시 비경제적이므로 공단이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로 사업내용이 확정된 사업의 방음벽 공사를 분리발주한 사유

◦ 철도 이용객 환승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강남~용산역 연결

◦ 철도선로 균열발생 등에 따른 선로안전 대책

◦ 수도권복선전철 지연사유 및 대책과 신분당선 옛골역사 신설 계획

◦ 환경을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 증대를 위하여 철도중심 교통정책 확립 및 철도예산 확대 필요

◦ 선로 이설로 존폐위기에 처한 물류시설 이전대책 조속한 마련 필요

◦ 부채 갈수록 증가,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친화적 철도 확충을 위하여 고속철도 정부지원비율 확대 등 필요

◦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과다 증액 등에 대한 방지대책 필요

◦ 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국유재산 사용 등 공단과 철도공사간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조율 등 필요 

- 163 -

Ⅴ. 공공기관(교통분야)

◦ 중부내륙철도 여주~문경 Fast track 도입 등 조속추진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천안~청주공항 전철노선 연장 필요

◦ 호남고속철도 실시설계 용역 입찰시 조기 완공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라도 조기 완공 필요

◦ 민자사업의 경우 감리비를 재정부담으로 전환하여 부실공사 방지 등 감리업무 독립성 확보 필요

◦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동서간 광역전철로 제기되고 있는 광명~월곶 복선전철 추진 필요

◦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등 재무개선방안 강구 필요

◦ 건설시장 과다경쟁에 따른 저가현장 증가 및 저품질 불량제품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품질 확보대책 필요

◦ 호화사옥 건립 문제

- 164 -

Ⅴ. 공공기관(교통분야)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공공기관간 갈등 조정‧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4. 9 ~ 2007. 5. 11

(2) 감사처분내용

◦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건설방식 갈등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협의 미흡

◦ 인천항 철도부지 사용료 관련 갈등



〈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4. 23 ~ 2007. 5. 22

(2) 감사처분내용

◦ 지하구조물 경제설계 추진 부적정

◦ 정거장 및 환기구 구조물 시공방법 불합리

◦ 승강장 높이 등 설계 부적정

◦ 광전선로 및 배전선로 설계 부적정

◦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설계 부적정

◦ 경원선 교량점검통로 설계 부적정 

◦ 방음벽 및 소음간섭장치 설계 부적정

◦ 지하구조물 내부공간 설계기준 불합리

◦ 부가가치세 과다계상 등 총사업비 관리 부적정

◦ 사업비 예산의 목적외 사용 


- 165 -

Ⅴ. 공공기관(교통분야)

〈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6. 25 ~ 2007. 7. 20

(2) 감사처분내용

◦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 산정 부적정


〈 경의선 삼정건널목 입체화 공사 관련 감사청구 조사 〉

(1) 감사기간 : 2007. 10. 18 ~ 2007. 10. 24

(2) 감사처분내용

◦ 경의선 복선전철사업 고양시 구간 철도 교량화 공사 설계 부적정


〈 지진정보시스템 구축 및 내진보강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10. 23 ~ 2007. 11. 22

(2) 감사처분내용

◦ 철도교량 내진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 한국철도공사 기관운영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10. 29 ~ 2007. 11. 23

(2) 감사처분내용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대상선정 및 관리 불합리

- 166 -

Ⅴ. 공공기관(교통분야)

나. 2008년도

〈 공단 기관운영 감사 〉

(1) 감사기간 : 2008. 5. 6 ~ 2008. 6. 4

(2) 감사처분내용

◦ 인건비 집행 잔액 부당전용 및 집행

◦ 임시조직 설치 및 운용 부적정

◦ 자동 승격임용제도 운영 부적정

◦ 공로휴가 등 유급휴가 운용 부적정

◦ 급여성 경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임원효도휴가비 지급 부적정

◦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 직원 외부기관 출강 승인 및 관리 부적정

◦ KR 아카데미 교육 운영 부적정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및 구매 부적정

◦ 방음벽 설치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 경전선 건설사업 관련 감사청구 조사 〉

(1) 감사기간 : 2008. 6. 16 ~ 2008. 6. 24

(2) 감사처분내용

◦ 경전선(군북~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협의 부적정

- 167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보안검색사고 관련 종합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공항보안 종합관리대책 수립(’07.10)

-  공항보안수준 관리대책 

-  협력업체 관리 대책

-  보안윤리강화 및 청렴도 종합대책

-  공항보안 중장기 Master Plan

-  항공보안 교육대책 

-  보안협력사 운영수준 제고  : 협력사 시행

-  보안검색 요원 처우개선 대책

◦ 안전보안 종합관리 대책 수립(’07.10)

-  승객포기물품(R/I) 처리절차 개선 

-  승객포기물품 유출방지 시스템 개선

◦ 승객포기(압수)물품 처리계획 개선시행(안) 수립(’07.11)

◦ 승객포기물품의 철저한 관리‧감독체계 확립으로 물품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군 복지관 등에 물품기증을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에 기여 및 물품 기증처로부터 감사패 수여하여 대내외 인지도 개선

2. 응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소방대상황실 응급상황요원 추가증원(2인1조→ 3인1조)

◦ 공항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강화 추진현황

-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대원 및 소방대상황실 상황요원 증원(’07.12.)

당초 2인1조→ 3인1조로 변경)

-  구급차량(앰뷸런스) 1대 증차(’08.01.)

-  2단계 탑승동지역 내 구급대기실 추가 설치(’08.06.)

-  심장마비 환자용 심장충격기(AED) 설치

(’08.05.)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탑승동A 등 

여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총33개소에 설치

-  공항소방대와 공항의료쎈터 간의 긴급의료 협력 시스템 강화(’07.12.)

비상용 직통 핫라인 설치(의료진 비상대기)

-  응급환자 발생 대비 훈련 실시 

(’07.10.~)

‧정기(격월) 응급구조 처치훈련


<향후 추진계획>

◦ 응급사고에 대한 모의훈련 지속적인 교육과 모의훈련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구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3. 출국납부금 수수료 부당 

징수에 대한 대책

<조치실적>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협정서 갱신 완료

(2008. 2. 22)

-   징수‧위탁 수수료율 인하

‧공사 : 2.2% → 0.5%(1.7%인하)

※ 총 5.5% (공사 0.5% / 항공사 5%)

-   기금의 항공분야 지원근거를 협정서에 명시

‧항공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등 적극지원

‧기금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매년 단위로 협정 체결

4. 환승율 제고방안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리스케줄링 최적화 모델 개발 : ’07.1

◦ PJT20/10 실현위한 Communication Channel Plan 수립 : ’07. 1.

◦ 일본공항 이용 환승객 국내 유인을 위한 Inner Int’l FLT 제안: ’07.9 

◦ 인천공항 최적 운항 스케줄(Master Grid)개발 : ’07.10

◦ 항공회담(한/카타르 및 한/에미레이트 회담) 참가 : ’07.11

◦ 중국인 비자 발급절차 개선TF 활동을통한 수학 여행단 및 상용비자 발급 절차 개선: ’07.11

◦ 환승율 제고를 위한 환승 Presentation 및 Press Release Kit 개발(중국어, 일본어, 영어) : ’07.11

◦ 항공 마케팅 전문가 육성 교육

-  IATA 항공사 노선 구조 분석 과정: ’07.12

-  IATA Airport Strategic Management Course : ’07.10

◦ KE, OZ 환승 시범노선 운영 시행

-  노선: 나리타/인천/프랑크푸르트 외

-  시기: ’07. 동계스케줄부터 적용

◦ 항공사 본사방문 유치활동: 핀에어(3월)

◦ 루트회의 참가 항공사유치 프리젠테이션 

: 아시아(3월), 세계(9월)

◦ 신규항공사 유치

-  PMTair(2월), 델타(6월), ANC(7월)사천항공 (9월), Asian Sprit(9월)

◦ 항공사유치 인센티브제 시행

◦ 최소 연결시간 단축 : ’07.11

◦ 항공사와 정례 실무회의 개최

◦ 북경올림픽 참가 미국 China Town 중국인 공략 

: 상반기

-  China Town 지역 신문에 특화 광고 시행

-  중국인 거래 미주 여행사 및 항공사 B2B 미팅

◦ 타겟인 일본 환승객 유치 Communication 활동

-  맞춤화된 Communication 전략 수립

-  일본어판 환승스케줄 책자 제작 배포

-  일본 여행사 FAM Tour 시행

-  KE, OZ, KTO 거래 여행사와 B2B 미팅

◦ 환승객 증대 Communication 활동

-  Internet Link(SINATour.com, Shanghai

Jinjiang International Travel Co)

-  환승강점 매거진 기사 게재(일본 Travel 

Journal, 중국 Lotour.com, 미국 Travel 

Agent) : 4회

-  환승스케줄 책자제작 배포: 13,400부

-  Sales Call Meeting : ’07.11

-  tour2korea.com과 Web 배너 교환 

-  Connectivity 특화광고 제작 : ’07.1

-  여행 박람회 참가 : 5회

-  FAM 투어 시행 : 17회 209명

-  환승안내 탑승권커버 제작 제안:KE, OZ

-  프로모션 활동을 위한 쿠폰북 제작 배포: 6,000부

-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한 Sales Kit 제작 배포: 1,000부


<향후 추진계획>

◦ Mega Carrier 유치 및 운항편 증대: 년중

◦ 루트회의 참가 항공사 유치 마케팅 활동:9월

◦ 환승객 유치관련 제도 개선 활동

-  항공회담 참석 : 년중

-  비자발급 개선(북경올림픽 기간중 시범적 

비자면제 추진)

-  전략적 SLOT운영

◦ KE, OZ 운항편 연결성 10% 개선: 년중

◦ IIAC 최적 스케줄(Master Grid) 구현

-  피크아워 분산 및 스케줄 조정, 인센티브제

◦ 환승객 유치 Communication Channel 활동

-  주요 포털사이트 IIAC 환승 홈페이지 링크

-  일본어(영어, 중국어는 구축 완료)

-  환승스케줄 책자 (15,000부)

-  여행사 FAM Tour (미주,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  Publicity 활동 강화

◦ 항공사와 정례미팅을 통한 환승율 제고 방안 협의

-  환승객을 위한 공급석 증대

-  항공사와 환승객 유치를 위한 공동프로모션 

5. 2단계시설 포화에 대비 하고 주변공항과의 허브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공항 중장기 공항 개발 계획 검토할 것

<조치실적>

◦ Dream2030 전략수립

-  항공운송환경 전망 및 주변공항 전략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장기전략 및 공항개발 계획 수립

◦ 공항중장기 개발계획 검토

-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 워크샾 개최 (평면배치 및 항공수요)

-   해외 전문가 자문 수렴 (2회)

(ICAO, IATA, 캘거리대학 등)

-   이해관계자(항공사) 협의 및 의견수렴

-  화물터미널 중장기 개발계획 자문 의뢰



<향후 추진계획>

◦ 대정부 협의

-   공항개발계획에 대한 정부 협의

◦ 공개토론회

-  대상 : 학계, 시민단체, 항공사, 정부 등 관련전문가

◦ 정부방침 확정 및 관계기관 협의

-  지방자치단체(인천), 기획예산처, 국회

◦ SOC 심의 위원회 상정 및 기본계획 변경

6. 미군전용 승강장 미군

특혜 없애고 일반승강장

화 할 것

<조치실적>

◦ 일반 셔틀버스 승강장으로 용도변경

(’07.10.29)

-   미군전용 승강장 표지판 문구를 셔틀버스 승강장으로 수정하여 호텔, 항공사 등 모든 셔틀버스가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승강장화 완료

7. 환승투어 부진을 타개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와의 협조방안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서울지역 환승투어 공동 개발‧운영

-  서울 단기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협조체계 구축

‧여행사 : 서울지역 환승투어 요금인하

(1인당 9천원) 

‧서울시 : 환승투어 관광홍보 및 지원(1인당 9천원)

◦ 인천지역 환승투어 공동 개발‧운영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협조체계 구축

여행사 : 엑스포관련 투어상품 개발‧운영

‧인천시 : 환승투어 상품홍보 등 지원

◦ 환승투어 관광상품 개발‧운영

-   공항인근 무료 투어시행

‧투어코스 : temple. 카지노

‧이용여객 : 555명/월

‧시행기간 : ’07. 11. 1~11. 30

◦ 환승투어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로 

이용여객 대폭증가

-   전년대비 환승투어 이용여객 약 86% 

대폭 증가(06년 2,446명 ➡ 07년 4,541명)

8. 공항종사자들의 출입증 

분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및 향후계획>

◦ 교육방법 개선을 통한 보안교육 강화

(’08하반기~현재까지)

-   현행 : 출입증 신규발급시, 출입증발급소 자체 비디오교육 (15분)

-   개선 : 

출입증 신규 발급시, 사이버보안교육 실시

(1시간)

‧일정점수 이상 득점시, 출입증 발급

‧매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출입증 분실자 재교육 강화

-   출입증 분실자 재교육 강화

9. 출자금 잠식위기에 처한 

인천공항에너지 수지정상

화 또는 출자지분 회수방

안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연료비(LNG)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와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건교부에 요청 : ’07. 11

◦ 국토부(서항청)와 인천공항에너지 공동으로 전기요금 인하 및 경영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 : ’07. 9 ~ 현재

-   용역 중간보고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차례 대책회의 실시(’07. 9월, 12월)

-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또는 대체사업자 지정 등 운영대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결하도록 정리 

◦ 인천공항에너지 경영현안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실시(’08. 4)


<향후 추진계획>

◦ 인천공항에너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예정

◦ 실시협약 변경시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정부지원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

※ 경영수지 정상화는 실시협약당사자인 국토해양 부와 인천공항에너지(주)간에 해결 필요

※ 공사의 출자지분 철회는 실시협약에 민합동법인의 공공지분으로 참여한 것으로 실시협약의 변경 내지 해지시에 가능

10. 공항내 교통사고 매년

증가, 승객안전 대책 

마련 필요

<추진실적>


◦ 공항대로 최고 속도 하향 조정(’07.10.09)

- 공항고속도로 종점부터 GS칼텍스 구간

(3.6km)속운전 예방(100km/h →

80km/h)

◦ 무인 단속카메라 3개소 설치(’07.12.13)

-   설치장소 : 공항대로 서울/인천공항양방향 및 여객터미널 인근지역

-   설치 및 단속주체 : 인천중부경찰서

◦ 공항대로 안개등 설치(’07.10.19)

-  강우, 강설 및 시정 1km 이하시 안개등을 점등(서울방면 : 1,360m, 공항 방면 : 720m)

◦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네비게이션안내신설 

(’07.4.22)

-  서울▪공항 양방향 사고다발지역(6개소)에 대한 네비게이션(개인차량 탑재) 안내를 통해 운전자 주의 환기 및 감속운행 유도

◦ 기타 공항대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07.9월)

-  감속운행 LED Sign Board 설치(2개소) : 감속운전 유도

- 경찰용 경광등 설치(8개소) : 운전자 인지도 향상(상시 점등)

-  그루밍 포장(2개소) : 졸음운전 및 우천시 미끄럼 방지


<향후 추진계획>

◦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항북로 북측방조제 도로 양방향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설치 및 단속주체 : 인천중부경찰서

11. 2단계 건설사업 설계변경

잦아 보다 철저한 건설 

사업관리 필요

<조치실적 

◦ 인터페이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  회의체 운영(4개회의체를 매월시행)

-  인터페이스 관리 전담조직 운영

-  사전 인터페이스 발굴 T/F팀 운영

-  발굴된 안건은 조치사항관리시스템으로 

추적 관리

2단계 건설진행중 발생한 설계변경사항 및 기술검토사항을 분석하여 지식DB구축 진행중


<향후 추진계획>

◦ 양질의 설계성과물을 위하여 설계감리 등 

철저한 검토 실시

◦ 2단계 분석한 설계변경사항 및 기술검토서를 지식DB에 시스템화하여 향후 사전 설계변경 사항을 미연에 방지


- 170 -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열병합발전소 존폐

여부에 대한 조속한 

정책결정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인천공항에너지(열병합발전소) 

실시협약해지 주총의결(’09. 5. 7)

 실시협약해지 통지

(인천공항에너지→서울지방항공청,

’09. 6.29)

◦ 실시협약해지 반려

(서울지방항공청→인천공항에너지,

’09. 7.16)

◦ 열병합발전소 임시운영 등 정상화관련 협조 요청(서울지방항공청→인천국제공항공사, ’09. 8.19)


<향후 추진계획>

원만한 문제해결과 조속한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출자자간의 지분인수 방안 등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2. 아웃소싱업체 선정시

조달청 기준 준수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공항운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아웃소싱업체 선정 심사기준 검토 및 개정(’09. 1.29)

-  단순 노무분야(환경미화 등)는 조달청 기준최대한 반영 

-  공항 핵심분야(정보통신 등)는 수행능력 평가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개정

3. 총기 등 적발에 따른 

환승 보안검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국적사, 외항사구성)에 출발지 공항에서의 보안대책 강구 방안 협의(’08.10)

* ’08 국감 이전에 인원충원 및 검색장비 추가도입 시행 완료(’08.9)

◦ 보안검색요원의 직무교육(TIP실습)훈련 강화로 X- Ray 판독능력 향상

 테러위협이 높은 미주노선의 비행편은 검색을 강화하고 중동권 노선은 선별적으로 보안검색 확대‧추진

◦ 공항 내 관련기관/항공사 상호 협력체제 강화로테러 관련 정보의 지속적 공유

최첨단 장비 추가배치를 통한 보안검색 강화(’09.9)

-  T2, T4 환승장 확장 및 X- ray장비(4대) 배치

-  신설 환승장 CCTV(8대) 보강 

-  휴대품 X- Ray검색 신형장비(7대) 교체

4. 인천공항 입주자에 대한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 개선 대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변경(’08.10.30)하여 ’08.10월 사용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부과한 상수도요금을 기준(사용량의 10% 할인)으로 공항입주자에게 부과 조정

5. 심야시간대(특히 새벽 4~5시)교통편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심야버스 운행(’08.10)

-   23:00시이후 출‧도착 여객을 위해서 

24:00~03:50까지 1시간 간격으로 서울역 등 기점으로 심야버스 3개 노선을 1일 8회 왕복 운행 중

 24시간 택시콜시스템 운영(’08.10)

- 심야시간대 도착여객의 택시이용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택시콜시스템(배차시스템) 운영 중


 심야버스 홍보강화(’09. 2)

-  심야시간대 입국장 멀티규브에 심야버스 탑승장소 및 버스시간 안내

-  심야버스 안내 브로셔 제작, 공항홈페이지 심야버스 이용안내 팝업창 게시


<향후 추진계획>

◦ 심야시간 항공기 및 심야버스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심야교통편 증편 방안 추가 검토

6. 사회적 합의 없는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중단할 것

<추진경위>

우리공사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해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으로 지정(’99.1.26)

-  국민의 정부시절 51%이상 민간매각을 추진하는 등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2단계 사업 완료시까지 연기 조치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분 49% 매각 발표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08.10.10)

 세계 주요공항도 정부통제하에 민간투자를 지속 확대 중으로 공항운영에 민간이 일부 참여하는 것은 공항산업 내 커다란 조류로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 대응 필요


<향후 추진계획>

지분매각 핵심이슈사항(공공성, 항공안전, 외국인 지분참여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

매각방식, 절차, 시기 등 구체적 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유기적 업무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

7. 무인자동열차(IAT)의

실내소음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차량의 소음차단 성능 향상 

-   차량내부의 소음은 터널 외부에서 발생한 주행소음 등이 내부로 유입한 것에 기인

-  외부소음 유입의 주 경로인 차량도어의 밀실 작업 시행 완료(도어와 차체와의 틈새 최소 및 소음방지 Rubber 설치)

 급가속‧감속 개선

-  자동운전의 급가속 및 감속을 개선하므로써 가속 또는 감속 시 소음을 완화

 정기적인 실내소음 모니터링을 통해 소음노출원인을 차단‧예방

운행 중인 IAT의 실내 소음 수준은 80dBA이하임.


- 171 -

인천국제공항공사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인천공항 허브화 실현을 위한 환승율 제고 방안 및 환승투어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  공사 직원 승객 포기물품 무단 반출 재발 방지

◦  자유무역지역 물류기업 입주율 제고를 위한 사용료 인하 등 제반 투자활성화 방안 추진 필요성 제기

◦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1단계 임대율이 답보상태에서 2단계 물류단지 공사추진은 예산낭비의 우려

◦  높은 입찰가 제시 업체 탈락 등 면세점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기준의 공정성 확보

◦  비상시 구급대원의 출입절차 및 비상전파 체계 간소화 등 응급구조체계 문제점 개선

◦  항공사, 물류기업의 사용료 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사용료 인하 계획

◦  물류창고 임대실패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임대전략

◦  레미콘, 아스콘 설비 및 PC제작장 철거에 따른 국고낭비에 대한 견해

◦  항공기 운항 지연 및 결항률 감소를 위한 대책 추진

◦  안개로 인한 항공기 회항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개선 대책

◦  상업시설 재임대에 따라 중소기업 진입 장애 및 소비자 가격 인상 전가에 대한 의견

◦  사설주차대행업체의 공항내 불법주차대행 차단을 위한 대책

◦  과다한 공항출입증 분실에 대한 관리방안

- 172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항 버스기사 및 매표소 직원 불친절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인천공항지역 대기질 악화 및 미세먼지 증가에 대비한 개선 및 예방대책

◦  인천공항 취항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여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에 사용방안

◦  주요 외국 경쟁공항과 비교한 인천공항의 경비보안 운영의 적정성 및 강화방안

◦  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처우개선 대책

◦  인천공항 통신망 불안에 대한 안정화 대책

◦  초대형항공기 운항에 대비한 인천공항의 시설 확보 대책

◦ 미군전용 승강장 특혜의혹에 대한 대책 

◦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견해

◦  인천항공 등 저가항공사 국제선 운영시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

◦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수수료 현실화 및 항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 인하 등 방안

◦  스카이72골프장의 고가요금 사유 및 인터넷을 통한 예약권 불법매매 근절대책

◦  공역확대를 통하여 시간당 운항횟수 80회 확대하는 방안 권고

◦  2단계 시설 조기 포화에 따른 3단계 건설 계획

◦  인천공항 경쟁력 제고 및 신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주변지역 개발계획

◦  김포공항 국제선 역할분담으로 인한 인천공항 허브화 영향과 대책

◦  지각수하물 및 분실수하물 감소를 위한 항공사 제재방안 및 피해구제 등 대책

◦  삼목1도 석산 개발이익 골재업체 독점 관련

◦  편법적인 이중 성과급 지급관련

- 173 -

인천국제공항공사

-  타 기관에 없는 Outstanding Target 제도를 통한 성과급의 이중지급

◦ 주차관제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환승객 보안검색 소요시간 단축 등 환승율 제고 방안 필요 

◦  서해안벨트 개발에 따른 항공물류거점지 구상, 여객운송 등 다각도 방안 강구 필요


나. 2008년도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  매각목적, 해외자본 참여 필요성, 매각시기 등

◦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  면세점 업체선정 과정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

◦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과의 역할분담 문제 

◦  아웃소싱업체 선정시 조달청 기준 미준수 사유

◦  공사의 신공항고속도로 인수 가능성 

◦  높은 상업시설 임대료로 인한 여객 부담증가 문제

◦  심야시간대(특히 새벽 4~5시) 교통편 부족 문제

◦  인건비 과다 인상, 복지비 목적 외 사용 등 방만경영 문제

◦  출입증 부정사용, 위조여권 등 보안문제 발생에 따른 대책

◦  항로제한에 따른 운항 효율성 저하 문제

◦  환승율 제고대책

◦  항공마케팅 전문가 채용 여부

◦  인천공항 외국지분 투자시 보안심사 필요성

◦  여행자 편의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 필요

- 174 -

인천국제공항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공공기관 갈등 조정‧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4. 9~5. 11

(2) 감사처분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



<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6. 25~7. 24

(2) 감사처분내용

◦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여행경비를 집행



< AIRCIS(항공물류정보시스템)구축사업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12. 17~2008. 1. 18

(2) 감사처분내용

◦ 항공물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175 -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2008년도


< 기관운영감사(경영개선실태) >

(1) 감사기간 : 2008. 3. 9~5. 11

(2) 감사처분내용

◦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업무 처리 부적정

◦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 관리 등 부적정

◦ 인천국제공항 구역 입주자 상수도요금 징수 부적정

◦ 인천국제공항 무인자동열차 제작,관리 부적정

◦ 인천공항화물터미널 RFID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전문경력직 직원채용 부적정

◦ 계약직 운용 부적정

◦ 2007년도 임금협약 체결 부적정

◦ 기부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공로휴가제도 운영 부적정

◦ 초과근로수당 정액지급 및 기본급 일괄전환 부적정

- 176 -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 원상복구 철저시행 및 해당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할 것

■ 계류장 침하 원상복구

<조치실적> 

□ 인천국제공항철도 통과구간

공항철도 통과구간

-   복구완료(1차)

‧복구범위 : 39,400m2

‧복구기간 : ’07.2.20 ~ 5.20

-  복구완료(2차)

‧복구범위 : 14,006m2

‧복구기간 : ’08. 3.26~4.18

‧합동검측 : ’08. 9. 26

□ 지하철9호선 통과구간

지하철9호선 통과구간

-   복구완료

‧복구범위 : 44,887m2

‧복구기간 : ’07.9.10 ~ ’08.9.30

‧합동검측 : ’08. 10 


■ 특별감사 실시

<조치완료>

 특별감사 완료 

-  감사기간 :’07. 11. 5 ~ ’08. 2. 14

-  감사내용

‧국회 쟁점사항 및 현황 파악

‧관련서류 조사 및 현장 확인

발생원인 분석 및 향후 개선안 도출

-  감사결과

검측업무 및 추가보수 사항에 대한 업무를 명확하게 시행하지 않은 관련자 “주의” 조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미비

사항 “시정” 조치 

2. 김포공항 홍차오노선의 일부 운항시간대를 오전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조치실적>

 공사사장 상해공항공단 방문시 운항시간

변경요청(’07.12)

◦  한‧중 항공회담(’08.6)시 운항시간대

변경요청

→ “공항시설 부족으로 ’10년이후 변경가능” 

<향후계획>

 운항시간대 조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국당국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3.  이용객 불편요소 갖고 있는 홍차우 카운터의 단기 셔틀노선 활성화를 위해 재배치 검토 필요

<조치실적>

체크인카운터의 고정식 운영에서 

가변식으로 운영(12개)

-   항공사별 탑승수속시간에 맞춰 편리

편리한 카운터를 사용토록 합의 시행

 카운터 3개 추가 설치(’09. 5월)


<향후 추진계획>

 카운터 내 수하물처리시설 추가설치

(’09. 9월)로 카운터 활용도 제고

 노선 추가시 현행 운영중인 가변식

카운터 12개 외에 28개에 대하여도 

해당 항공사가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변식으로 운영토록 조치

상업시설 계약만료시 카운터 추가설치운영 

4. 김포공항 계류장‧주기장‧국제여객청사 등 시설활용율 제고방안 모색 필요

<조치실적>

◦ 공항활성화 추진계획 시행(’07.6)

김포↔상해(홍차오) 노선개설(’07.10, 일 8편)

김포공항 효율화방안 수립(’08.3)

김포공항 중장기 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08.6~’09.3)

◦한‧일 항공회담(’08.8, 국토부)

-  김포↔오사카노선 개설

및 김포↔하네다 노선 증편 합의

◦국제선 추가개설 대비 시설활용

방안 수립(’08.9)

-  컨벤션시설→공항시설 전환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08.11, 국토부)

◦김포↔오사카노선 개설(’08.12.1)

-  일 4회 운항중

◦한‧중 항공회담(’09.1, 국토부)

-  김포↔북경노선 개설원칙 합의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09.8, 국토부)

<향후계획>

김포↔하네다노선 증편(’10, 일8회→12회증회)

◦한‧중 항공회담(’09.1)시 합의된 

김포↔북경노선 개설

5. 보안검색요원의 이직율 감소대책 수립 시행할 것

<조치완료>

◦지속적인 처우개선 및 다양한 복지

제도 시행

-  기본급인상 : 월823천원→월889천원

(7.44%인상)

-  법정수당 현실화

‧휴일근무수당 : 없음→년15일

‧연차수당 : 없음→년15일

시간외수당 : 월15시간→월29.2시간

-  법정교육(정기과정) 지원 확대

‧지원내용 : 교육비→교통비, 숙박비

교육비

-  우수검색요원 분기별 포상 지속실시

및 금액확대 

‧포상금액 : 5만원→10만원

공항시설 위탁관리업체 평가기준에

인력관리(이직률) 반영

-  종사자 이직률에 따라 0.5~3점 감점

-  평가결과 80점 이상시 인센티브제공

(종사원 포상휴가 부여)

6. 공항주변의 학교 등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완료>

◦ 항공기 소음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구    분

총  계

’94~’08

실적

’09년 이후

주택방음시설(호)

49,410

21,158

28,252

TV수신 장애대책(세대)

120,119

10,070

110,049

학교대책 (개교)

냉방시설

44

43

1

방음시설

43

10

33

공동이용시설(식)

1

(1)

1

예산(억원)

3,656

1,469

2,187


 학교 소음대책 세부 추진실적

-   사업내용 : 방음, 냉방시설 설치

-  냉방시설 설치지원: 43개교(’94~’01)

-  방음시설 설치지원: 10개교(’08년)

-  소요예산 : 210억원 

 ’08년 소음대책 추진 실적

-  집행예산 : 122억원

김포 79억원, 김해 12억원, 제주 27.8

억원, 울산 3억원, 여수 0.2억원

-  주요사업내용

‧주택방음시설 : 598호

‧TV수신장애대책 : 66세대

‧학교방음 지원 : 10개교

‧공동이용시설 지원 : 1식

 ’09년 이후에도 소음대책사업 지속 시행

-  ’09년 소음대책예산 : 380억원

※ ’09년부터 학교 냉방시설은 설치후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하여도 

재설치 지원(’09년: 16개교)

7. 지방공항의 국제노선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국제노선 홍보 및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항 국제노선 신규취항 

언론보도 

-  ’07년 83건 

-  ’08년 56건

-  ’09. 9. 7일 현재 50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광고 실시

-  TV 자막광고 및 라디오 광고 실시 

-  일간지 및 잡지 활용 홍보 

-  온라인 광고 및 퀴즈이벤트 실시

-  공사 사보 이용 노선 홍보

-  공사 홈페이지 활용 취항 노선 홍보 

-  지하철내 홍보 게시판 활용 노선 홍보


<향후 추진계획>

 언론보도 자료 제공 지속 실시

 일간지 및 잡지 활용 홍보 및 광고

지속 실시

 온라인 활용 홍보 실시

 버스 외부광고 실시 등

8.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외부 상업시설의 광고간판을 정비할 것 

<조치실적>

 광고물 약 100여개 중 이동식

배너 등 약 20여개 정리(’07.12.20)

 우측면 외벽 광고 철거(’08. 12. 29)

 전면 대형 네온사인 철거(’09. 8. 12- )

<향후 추진계획>

 단계적 정비

‧상업시설 입주업체와의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정리 예정

9. 김포공항 스카이 파크 조성과 관련 교통혼잡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김포공항 교통대책용역(2회)을 토대로 장기교통대책 수립 완료(’05. 7) 

-  항공여객과 상업시설 이용객의 교통동선 분리

-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체계 개선

(고가, 지하차도 신설) 

-  주차시설 확충(약 5,000대 규모)

◦ 서울시 지방교통영향평가 완료(’06. 10)

 국토해양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완료 (’07. 4)


< 향후 추진계획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 및 공사추진 

☞ 공사진행중(’11. 6 완공 예정)

10. 김포공항 골프연습장의 체납사용료의 징수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계약해지 현황

- 계 약 자 : 제이슨상사

- 해지일자 : 2007. 5. 29

◦ 체납임대료 청구 및 명도소송

- 소제기 : ’07. 7. 20

- 진행경과 

‧1심 공사승소 : ’08. 2. 19

*체납임대료(70.4억원) 지급, 

건물명도 및 가집행

・강제집행 신청 : ’08. 2. 29

‧피고측 2심 항소 : ’08. 3. 3

*공사승소 : ’09. 2. 6

・명도집행 : ’08. 5. 6

 ‧피고측 3심 상고 : ’09. 3. 4

공사승소(확정) :  ’09. 4. 30

*피고상고 각하

◦ 담보물에 대한 경매 추진

- 담보물건 : 빠제로빌딩

- 근저당권 설정액 : 39억5천만원

- 진행경과

‧경매신청 : ’07. 4. 24 

‧낙    찰 : ’08. 5. 27 

‧배    당 : ’08. 8. 28 (100%전액)

 유체동산 경매 등 채권 회수 

-  회수금액 : 53,552만원 

‧경매 배당금 : 2,867만원

‧기부채납부가세 환급 : 50,685만원


< 향후 추진계획 > 

◦ 채무자 재산 파악 등을 통한 추심 등

11. 청주, 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에 대한 국제노선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공항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06.12)

-  공항활성화 기본대책 수립

-  공항별 활성화 세부 추진전략

-  저비용항공사 활성화 방안 등

◦공항활성화 추진계획 수립(’07.6)

항공사 유치 인센티브제 시행(’07. 9~)

- 신규취항, 증편시 사용료 50~100%감면

항공기 야간운항시간 연장(’08.7~10)

- 김해, 제주, 대구, 청주공항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50%감면

(지자체지원, ’08.9)

국제여객통행실태조사 시행(’08.11)

- 김해, 대구, 청주, 무안공항

수용능력대비 여객실적 30%미만 공항

시설사용료 50% 감면(’09.1~12)

- 대구, 양양, 무안 등 7개공항


< 향후계획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항공사,여행사 

재정지원 확대, 접근교통 개선 지속 추진


- 179 -

한국공항공사

나. 2008년도

- 180 -

한국공항공사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김포공항의 활용율 제고대책 및 단거리 국제선 유지 노력

○ 북경올림픽 기간중 김포공항에 북경노선 개설 필요성

○ 대구공항의 국제선 확대 방안

○ 청주공항을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선 확대방안

○ 김포공항의 소음피해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 고속철도 완전개통에 따른 지방공항의 수요 감소 대책

○ 지방공항의 운항노선을 축소하지 말고 경비행기 적극 검토 필요

○ 양양공항의 활성화 대책

○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운송 면허체계 변경

○ 대구공항활성화를 위한 공항시설사용료 50% 감면 검토

○ 지방공항의 적자해소 대책

○ 김포공항의 홍차오노선의 운항시간대 문제점

○ 지방공항의 물류기능 강화

○ 무안공항의 활성화 대책

○ 건교부의 훈령인 김포공항의 전세편 운영규정의 개정할 의향

○ 김포공항의 계류장 침하로 인한 손상된 유도등 조속 복구

○ 김포공항 계류장침하 관련 종합적인 검검 필요 

○ 김포공항 계류장침하 관련 원상복구가 안된 사유 

○ 공항의 음식 가격이 높은 사유

- 181 -

한국공항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 등 시설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김포공항 효율화방안 수립(’08.3)

◦김포공항 중장기 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08.6~’09.3)

◦한‧일 항공회담(’08.8, 국토부)

-  김포↔오사카노선 개설

및 김포↔하네다 노선 증편 합의

◦국제선 추가개설 대비 시설활용

방안 수립(’08.9)

-  컨벤션시설→공항시설 전환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08.11, 국토부)

◦김포↔오사카노선 개설(’08.12.1)

-  일 4회 운항중

◦한‧중 항공회담(’09.1, 국토부)

-  김포↔북경노선 개설원칙 합의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09.8, 국토부)


<향후계획>

김포↔하네다노선 증편(’10, 일8회→12회증회)

◦한‧중 항공회담(’09.1)시 합의된 

김포↔북경노선 개설

2. 스카이시티, 국가기관 체납 임대료 징수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체납액 현황(’09. 9월 현재)

-   스카이시티(테크노 에어포트몰)체납 : 1,895백만원

(백만원)

’08년

납부액

체납액

(A)

담보액

(B)

담보액대비

(A/B)

10,409

- ’07년분 3,438

- ’08년분 6,971

1,895

- 임대료 1,264

- 시설사용료 631

3,187

59.5%

-   ’02년 국가기관 임대료체납 : 610백만원

(국방부 등 2개기관, 김포등 9개공항)

‧ ’08년 국감전 체납액 : 988백만원

(경찰청 등 3개기관)

‧’08년 국감이후 378백만원 징수

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 등 3) : 378백만원(완납)


<향후 추진계획>

◦ 스카이시티(테크노 에어포트몰)체납 

-   ’08년 국감이후 8,460백만원을 징수하

현재 체납액이 담보액에 미달

-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통하여 미납액 징수

◦ 국가기관 체납

-   국방부 등 남은 2개 기관에 대하여 

체납임대료 계속 납부독촉

-  ’10정부예산 반영 또는 ’09년 자체

운영예산 조정‧납부토록 요구

3. 사회적 합의 없는 

지방공항 민영화를 

중단할 것

◦ 공항선진화 추진위원회 운영, 공항선진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주공항 공동 협의회 활동으로 지자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조치실적>

◦ 공항별 운영실태분석용역 실시

: ’08. 10~’09. 2

-  외부 민간전문가 그룹(11명)

 의견수렴(5회)

◦ 공항선진화 추진위원회 구성

: ’09. 1. 13

-  구성 : 11명(민간위원 5명 포함)

-  임무 : 공항선진화(민영화) 주요

 사항 심의‧조정

◦공항선진화 공청회 개최 : ’09. 2. 16

-  참석 : 관‧학‧연‧시민단체 등 200명

-   대상공항 선정기준 마련 등에 있어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여론과 사회적공감대 형성에 기여

◦청주공항 공동협의회 활동

 -  1차 : ’09.5.19 / 2차 : ’09.9.4

 -  구성 : 10명(국토부,국방부,충북

ㆍ충남도 및 대전시, 공사 및

항공사)

-  지자체, 지역주민 요구사항 수렴

및 민간운영시 예상문제점 발굴 등 

 청주공항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

: ’09.8.26 

-  참석 : 공사(청주지사 포함), 항공사, 공군,

용역사, 충북도, 대전시 등 총 12개

기관 20명

-  청주공항 중장기 발전방향 및 민영화 

추진전략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향후 추진계획>

◦ 국토부의 대상공항 선정 결과에

   따라 운영권매각 전략수립 컨설팅 

용역 시행 중 (’09.5.18~10.30완료예정)

매각대상 공항의 지역사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노력 지속 전개

○ 김포공항의 국제선 청사의 skycity간판 보다는 김포국제공항 간판이 우선

○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상업시설의 광고판의 개선 필요

○ 대북노선 백두산 직항로 등을 청주공항으로 유치

○ 지방공항의 홍보 대책

○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

○ 스카이 파크 조성으로 인한 교통대책

○ 공사의 설립취지를 벗어난 김포공항 골프장건설추진 재검토 

○ 김포공항의 골프연습장 체납사용료 징수 대책

○ 국가기관의 체납 사용료 징수대책

○ 김포공항 임대업체의 체납 사용료 징수대책

○ 출국납부금 징수수수료에 대한 문제점

○ 공항이용료의 항공사 수수료 과다

○ 보안검색요원의 이직율 감소 대책 및 직영운영방안

○ 여수, 울산공항의 활주로 길이 부족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 대책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회공헌이 낙제점

○ 소음대책사업비의 확대방안

○ 김포공항 주변의 학교 소음피해대책

○ 소음기준치 항공기에 대한 소음분담금 강화 방안

○ 소음자동측정망 김해 등 소음피해지적 확대 방안

○ 소음분담금 확대하여 군공항도 소음피해방지사업 실시

○ 공항소음도의 측정단위를 데시벨로 전환

○ 김포공항의 저소음 운항절차 수립지연 사유

- 182 -

한국공항공사

○ 공항 출입증 분실에 대한 대책

○ 공사의 유휴 잉여자금을 신규사업 분야 개발, 사회공헌을 위한 재원활용 등 새로운 재무계획 검토 필요

○ 자문위원회의 운영부실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재검토 

○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관련 주민불편 없도록 검토 필요

○ 수하물 분실에 대한 대책

○ 김포공항의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의 타당성

○ 제주공항의 시설확장공사 관련 입찰경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근무여건 개선 대책

○ 제주공항의 항공난 해소 대책

○ JDC임대차 재계약 관련한 영업요율의 적정성

○ 임원의 보수인상 및 성과급 인상율 높은 사유

○ 해외출장과 연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기회 제공

○ 저가항공사의 안전대책

○ 결항율 및 지연율에 대한 개선대책

○ 청주공항,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필요

○ 공항 내 입주업체 임대료 과다관련

-  구두점의 임대료의 경우 9천만원

- 183 -

한국공항공사

나. 2008년도

○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보다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동북아 여객 수요는 김포공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김포공항을 근거리 노선을 개선하여 인천공항 3단계 사업 부담 경감

○ 김포공항은 단거리, 인천공항은 중장거리 노선 위주로 상호 윈윈전략 필요

○ 김포공항 국제선 강화 필요, 특히 기업인이 많은 청도‧연태노선 개설 필요

○ 김포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를 인하하여 활용율 제고 필요

○ 대구공항을 영남지역의 거점공항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선 확충

○ 공항민영화의 기준

○ 청주공항은 민영화 불가, 활주로 연장 필요

○ 청주공항의 민영화는 공항 활성화 기반을 갖춘 후 논의 필요

○ 청주공항에 화교노선 특화 추진 필요

○ 국가기관 체납임대료 징수대책 강구

○ 청주공항의 정비창 유치관련 보고 요망

○ 보유사택 매각에 대한 견해

○ 매출액에서 비항공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사유

○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높이면 항공사의 노선폐지 등에 대한 대책

○ 국내선공항 중 민영화 대상 공항

○ 김포공항 골프연습장 관련하여 관련자 징계를 하지 않은 사유

○ 국내공항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선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복리후생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

- 184 -

한국공항공사

○ 착륙료, 조명료 등을 현실화하여 공항의 수익구조 개선

○ 청주공항은 민영화 보다는 중부권 물류 항공기지로 활성화 정책 필요

○ 청주공항의 민영화 논란은 지역경제 침체 유발

○ 민영화 강행할 경우 공항의 이용요금상승에 대한 대책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필요

- 185 -

한국공항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1) 감사기간 : 2007. 6. 29 ~ 2007. 7. 27

(2) 감사처분내용

◦ 장애물 제한구역내 장애물관리 부적정 (대외비)


나. 2008년도

❍ 기관운영감사

(1) 감사기간 : 2008. 3. 24 ~ 2008. 4. 18

(2) 감사처분내용

◦ 휴일근무수당 부당 지급(지급 부적정)

◦ 골프연습장 계약해지와 강제집행 부당 지연

◦ 청소위탁용역 계약자 선정 부적정

◦ 유급휴일 및 공로휴가 운용 불합리

◦ 급여성 경비 등 인건비 인상 부적정

◦ 통신비와 피복비 지급 부적정

◦ 계약직 채용 부적정


❍ 임직원 관련 비리 점검

(1) 감사기간 : 2008. 3. 24 ~ 2008. 4. 18

(2) 감사처분내용

◦ 조직관리비 개인용도 사용 묵인 등

◦ 조직관리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

- 186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불법자동차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불법차량 단속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07. 10)

◦ 불법자동차 단속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07.12~’08. 6) 수행

󰋼 단속권한 확보 및 법제화 방안

‧ 사법경찰권의 직무부여 타당성여부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방법 개선

‧ 첨단장비 활용 해외사례(영국 등) 조사 및 적용가능성

◦ 제도개선안 마련(’08. 9) 및 건의(’09.1,’09. 6)

-  불법자동차 단속권한 공단 수탁을 위한 법제화 방안

-  첨단장비를 이용한 단속방법 개선방안 등

◦ 불법자동차 단속권한 의원입법 상정(’09 정기국회)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국토해양부 합동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대책 TF팀 참여(’07. 9~)

◦ 초경량비행장치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08. 1)

◦ 국민의 레저욕구 충족 및 관련산업 육성 검사제도 개선안 마련 및 건의(’08. 3)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09. 6)

◦ 항공법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항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9. 9.10)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무 강화를 통한 불법비행 예방 ‧신고, 변경신고, 이전신고, 말소신고 의무화

󰋼  고성능 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경량항공기 제도 신규 도입)

‧경량항공기 등록 및 표시

‧경량항공기 정비 확인 및 안전성 인증

‧보험 가입 및 교육훈련 목적외 영리행위 금지

‧무선설비 설치 등

3. 도로안전시설물 성능시험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 항목 확대

-  기시행(4) :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노측, 중앙분리대, 교량)

-  확  대(1) : 시선유도시설

* 평가시험 전 항목(5개) 실시

◦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 실적 확대

(단위 : 건)

구      분

’05

’06

’07

’08

충격흡수시설

8

7

14

3

방호울타리

8

11

6

4

시선유도시설

-

-

3

1

16

18

23

8

* 각 시험은 2~5회의 항목별 시험 실시

◦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08. 10)

-  제정 추진중인 도로안전법에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현재는 “지침”에 의한 사업추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용역을 통한 중장기 발전방안 건의

4. 영업용 차량 차령연장 위한 임시검사시 공단 검사소가 없는 지역의 지정검사장에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노후도를 계량화하여 판정할 수 있는 차령연장 임시검사 제도개선(안) 검토

󰋼일부 운송사업자가 정비공장을 겸업하고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자기 차를 자기가 검사하여 차령을 연장하는 문제점이 있음

규제개혁위원회(’07. 7)에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에 대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결정

◦ 새로운 임시검사 기준 및 방법 개발 및 건의(’08. 4)

-  자동차 주요 장치별 노후도를 계량화하는 방안

-  임시검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 연결 및 검사기기의 고도화 추진, 사회적 책임의식 전환 등

* 자동차검사가 일부 지정정비사업자의 영리 추구 방편이 되지 않도록 검사질서 확립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189 -

교통안전공단

나. 2008년도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법적인 단속과 처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방안

◦ LPG 연료자동차 가스누출 문제에 대한 대책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 과대계상 문제

◦ HID 전조등 개조 등 불법등화장치 근절 방안

◦ 삭도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사 및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

◦ 여객자동차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지정정비사업장에서도 수행하는 방안

◦ 도로안전시설물 성능시험장의 효율적 활용방안

◦ 수입 외제차에 대한 안전성평가 필요성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 제도개선 사항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대상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방안

◦ 철도종사자 현장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

◦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운행속도 개선 방안

◦ 공단이 외제차 홍보 대행기관으로 전락

- 190 -

교통안전공단

나. 2008년도

◦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에 대한 편익비용 조사 결과

◦ 사업용차량 블랙박스 설치 시 영상정보(DVR)도 포함하고, 비사업용 차량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

◦ 고령 사업용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공단의 주요 추진사업 및 지자체, 경찰청 등과 연계한 안전관리 활동강화 방안

◦ 초경량비행장치 검사업무 전문성 및 인력의 기술력 향상방안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검사 주기 연장 문제 

◦ 교통안전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검사소 확대 의향

◦ 민간지정정비사업자의 부실검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 공단의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 배출가스 정밀검사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확대에 대한 견해

◦ 수입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조사 실시방안

◦ 강제리콜대상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실제 해당 차량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안

◦ 자동차 안전도평가에서 국내 시판중인 모든 차량에 대해 전수테스트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대책

◦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재활시설의 수도권 건립 시 지방거주자들에 대한 이용대책

◦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재활시설 건립의 신속한 추진방안

◦ 의료기관의 업무인 재활센터 관련 업무를 공단이 수행하는 문제

- 191 -

교통안전공단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나. 2008년도

〈 자체감사 실태점검 감사 〉

(1) 감사기간 : 2008. 1. 22  ~ 2008. 1. 25

(2) 감사 처분 내용

◦ 자체 중징계(정직) 처분 후 고발조치 미 이행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8. 5. 6  ~ 2008. 6. 4 

(2) 감사 처분 내용

◦ 도로교통사고 DB구축관련 소프트웨어 도입 부적정

◦ 경영실적 보고 및 평가지표 설정 부적정

◦ 이사회 부의안건 작성 부적정

◦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부적정

◦ 인건비 예산 집행 부적정(2006~2007년도)

◦ 승진 및 관리원 전직임용 등 부적정

◦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192 -


【 해 양 분 야 】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항만공사의 인력

운영 및 경영 투명화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조직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추진(’07. 5.)

-  3본부 1단 20팀→ 3본부 1실 17팀으로 조직 축소

◦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핵심역량 인재 육성을 위한 직급체제 정비 및 단순화(’07. 6.)

-  직군 통합 및 직렬 폐지

-  위임전결 확대 및 결재 단계 간소화

◦ 여성인력 성비 불균형 조정(’07.11.)

-  비정규직 9명중 6명 정규직 전환

◦ 경영 투명화 제고(’07. 1.)

-  기관현황 및 각종 경영현황 등 27개 항목 경영정보공개

-  임원 업무추진비 공개 등

◦ 성과관리시스템(BSC) 구축(’08. 4.)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전문성 강화, 업무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최소 인력 운영(’08. ~ )

◦ 단계적으로 상위 직급 인력 비율 축소(’08. ~)

-  인력 충원시 하위직 중심 인력 충원으로

직급간 인원 비율 불균형 조정

-  상위직급(1‧2급) 비율 현재 23%에서 ’10년

까지 18% 수준으로 조정

◦ 기관현황 및 각종 경영현황 등 27개 항목

경영정보 공개 지속 추진

2. 부산신항 활성화를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북항과 신항간 Double- Calling 선박에 대한 선박 

입출항료 및 접안료 면제(’07. 6.)

-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 면제 : 년간 약37억원

◦ 북항/신항 해상셔틀 서비스 운영(’07.10.) 

-  북항/신항간 셔틀운항비 지원 : 년간 약21억원

◦ 신항 배후부지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화주 대상

신항 배후물류부지 간담회 개최(’08. 6.)

-  일본(키타큐슈), 미주(몬트리올,시카고,멤피스)

 세계 TOP 6개 선사 본사 방문 및 환적물량 유치를 위한 타겟 마케팅 활동

-  MSC, MAERSK, CMA- CGM, EVERGREEN,

WANHAI, YANGMING

◦ 신항 물동량 2배 증가

-  전년동기 대비 223%(76만TEU) 증가


<향후 추진계획>

 북항/신항 해상셔틀 운행 및  Double- Calling 선박에 대한 항비 면제 지속

◦ 신항 배후부지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화주 대상

신항 배후물류부지 간담회 지속 개최

-  일본(토야마), 중국(천진, 청도)

-  남미(멕시코, 칠레)

◦ 세계 주요 선사 본사 방문 및 환적물량 유치를 위한 타겟 마케팅 활동 지속

◦ 신항 신규 터미널 운영사 지원

-  ’09년 2- 1단계(한진해운)‧2- 2단계(현대상선)

터미널 개장 지원

-  운영사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지원

3. 북항 재개발사업을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북항재개발사업 관련 기초용역 수행(완료)

-  부산항 재래부두 재개발방안 연구용역(’05.12) 

-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06.11)

-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대안검토용역 등(’07. 7.)

-  마스터플랜 선정 공론조사 및 확정(’07. 7.)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자지정(완료)

-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07.10.)

-  북항재개발사업 시행자지정(BPA)고시(’07.11.)

-  개발 전담법인{부산북항재개발(주)} 설립(’07.12.)

-  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지정 고시(’08. 5.)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영향평가용역시행(진행중)

-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실시(’07.8~’08.11)

-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07. 5.~’08. 8.)

-  (1단계)실시설계용역 실시(’08. 5.~’09. 5.)

◦ 북항재개발사업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08. 6.)

-  국토해양부(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시, 부산항만

공사, 북항재개발㈜

◦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사업계획변경(’08. 8)

◦ 실시계획 수립‧승인(’08. 11)

◦ 1단계 사업 착공 : ’08. 12.

4. 부산항 특정 선사 의존도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부산항은 세계 30대 선사가 모두 기항하는 세계적 항만으로, 선사의 물량분포는 전반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남

-  부산항 최대 선사(H사) : 전체물량의 8.7%

-  상위 20개 선사 : 전체물량의 78%


◦ 단, 환적화물은 다소 편중된 경향을 나타냄

-  상위 10개사 : 전체 물량의 65%

⇒ 특히 2007년의 경우 환적화물비중이 높은 특정선사의 부산항 물량축소로 2008년 부산항 환적물동량의 부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  물량 증대 가능성 높은 선사 집중 타깃 마케팅 

‧ 글로벌 선사 본사 방문(11개 선사)

‧ 부산항 이용 국적‧외국적 선사 간담회(8회)

‧ 선사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매월)

-  피더 네트웍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중소형 선사의 물동량 증대방안 마련 노력

‧ 원양선사 위주의 인센티브제도 개편용역 시행

‧ 피더선 대상 입항회수증가에 따른 항비감면 등 인센티브 시행


<향후 추진계획>

◦ 선사별 타겟 마케팅 지속 추진

-  부산항의 선대 운용을 관할하는 주요 선사의 지역본부 및 본사 지속 방문

-  부산항 환적 거점화를 위한 선대운용 협조요청

 피더 네트웍 강화를 위한 피더선사 지원 대책 마련

◦ 화주 방문 및 초청 부산항사업 설명회 추진

5. 부산항 북항/신항 제살깍기 경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부산항 대내외 환경 분석

-  북항/신항 물동량 현황 및 전망 파악(’08. 5.)

-  북항/신항 경쟁 환경 검토(’07.12.)

◦ 부두별 운영사 경쟁력 강화방안 지원

-  부두 생산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 지원(’07. 9.)

-  운영사 인센티브 제도 도입(’07. 7.)

※ 환적화물 물량 증가 기여 운영사에 지원

◦ 북항- 신항 연계 활성화를 위한 해상 셔틀

운영(’07.10.)

◦ 부산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08. 4 ~ ’09. 2)

-  감만부두 통합선석운영 확대 개편 추진

-  부산항 운영체계 전반 개편 방안 등 검토

-  부산항 하역요율 안정화를 위한 대책안 마련

-  부산항 현 실정에 맞는 임대료 산정


<향후 추진계획>

◦ 북항 운영사 비용 절감 지원(년중)

-  하역장비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선 지원

-  하역장비 교체 비용 지원

◦ 북항/신항간 연계활성화 추진(년중)

-  셔틀선박 추가(1척) 투입 예정 

◦ 북항대교 건설 적극 지원(년중)

6.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하역사 및 부산항운노동조합 등 자체 안전사고 예방대책 현황 파악(’07.10.)

-  안전관리자 지정 현황 및 임무

-  자체 안전관리규정 제정·시행 여부

-  안전관리교육 이행 실태 등

◦ 항만하역 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운영

-  ’07.12.~’08. 1.(부산항만물류협회 주관)

◦ 항만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08.3)

-  부두내 안전 위해시설 사전정비‧점검(수시)

-  항만근로자 안전장구 구입 지원(’08.4)

-  부산항만 안전관리 협의회 참여(월1회)등 


<향후 추진계획>

◦ 안전사고발생 보고계통 확립, 사후처리경과

확인 및 관리 철저(수시)

◦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항만하역 안전 강조기간 지정 운영(년 2회)

-  부산항만안전관리협의회 참여(월 1회)

-  항만하역교육기관(한국항만연수원) 지원을 통한

항만안전 제고(지속 실시)

◦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 지원(발생시)

7. 부두관리공사(부공) 인력을 조속히 흡수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부공 경영혁신 이행합의서 작성 및 합의(’07. 9.)

-  합의기관 : 부산항만공사, 부두관리공사,

국토해양부(부산지방해양청)

-  주요내용

‧보안회사 설립(경비인력 전원 흡수)

‧화물관리회사 설립(화물관리 전원흡수)

향후 부공 사업장 폐쇄 시 정리해고 없이 전직

보장 및 일정기간 내 잔여인력 BPA흡수

- 197 -

부산항만공사

나. 2008년도

2. 주요 질의요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부산항 신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 시행

(’08.4~’09.4)

-  신항 활성화 대책 포함

◦ 북항과 신항간 동시기항 선박의 선박입출

항료 및 접안료 면제 기간 연장(’09.말까지)

◦ 북항/신항 해상셔틀 선박 서비스 운영(’07.10.)

-  셔틀 운항비 지원(’08. 22억원)

◦ 신항 배후부지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화주 대상

설명회 개최(중국, 일본 등)

◦ 신항 물동량 대폭 증가

-  ’08.실적 1,578천TEU(전년대비 173% 증가)


<향후 추진계획>

◦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신항 활성화 대책 강구(09. 상반기 중) 

◦ 북항~신항 동시기항 선박 항비 면제 연장

◦ 북항~신항간 해상셔틀 선박 추가 지원방안 강구

◦ 일본, 중국 등 해외 투자 유치 활동 강화

◦ 세계 주요 선사 타겟 마케팅 활동 지속

◦ ’09. 신규 개장 터미널 운영사 지원

-  신항 2- 1단계(한진해운),

-  신항 2- 2단계(현대상선)



2. 부산항 신항 배후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 조성(6,703천㎡) 계획

-  북“컨”배후부지 1,703천㎡(’10.까지)

-  웅동지구배후부지 3,579천㎡(’15.까지)

-  남“컨”배후부지 1,421천㎡(’15.까지)

◦ 우수업체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당 월 40원) 등

◦ 북“컨”배후부지 3단계까지 입주업체 선정 완료

-  다국적 물류기업 등 22개 업체

◦ 북“컨”배후부지 3단계까지 조성 완료

◦ 웅동지구 1단계 공사 입찰 공고(’09.1)


<향후 추진계획>

◦ 북“컨”배후부지(221천㎡/4단계) 입주업체 선정

(’09.12)

◦ 웅동배후부지(990천㎡/1단계 1차) 입주업체

선정(’10.12)

◦ 북“컨”배후부지(4단계) 공사 준공(’10.12)

◦ 웅동배후부지(1단계 1차) 공사 준공(’11.12)


<향후 추진계획>

◦ 북항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추진 

-  정부 중장기 재정계획 반영 협의(’09.하반기)

-  부지조성공사(1- 1단계) 착공(’09.11)

-  1- 2단계 및 2단계 실시계획 승인신청(2010)

-  부지조성공사 착공(1- 2단계) 착공(2010)

-  국제여객터미널 착공(2012)

-  부지조성공사(2단계) 착공(2014)

◦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추진

-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09.9.30)

-  민간개발사업자 실시협약(’9.12)

◦ 항만근로자 대책

-  조직보상, 노임손실보상 등 추가 보상협상

계속 및 보상실시(’09.8~)

-  신항 대체일자리 확보로 항운노조원 전환배치

3. 북항재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진행중> 


▶ 사업기간 : ’05. ~ ’15. / 사업비 : 8조 5,190억원

-  부지조성 : 2조 390억원, 상부시설 : 6조 4,800억원

▶ 사업범위 : 북항 1~4부두, 연안 및 국제여객

부두(1,527천㎡)

◦ 북항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추진

-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확정(’07.7)

-  북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07.10)

-  부산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지정(’07.11)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구역지정고시(’08.5)

-  1- 1단계 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08.11)

-  1- 1단계 작업장조성공사 착공(’08.12)

-  외곽호안공사(정부시행) 착공(’09.2)

◦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추진

-  「북항재개발사업 사업화전략수립」 용역 시행(’08.12)

-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공고(’09.5.21)

◦ 항만근로자 대책수립

-  북항재개발 항만노무인력대책방안 연구 용역 실시

‧부산항만공사(’08.7.), 부산항운노조(’08.8)

-  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08.11)

-  대체 일자리 및 경제적 보상 협상(’08.11~)

-  북항재개발 항만노무인력 보상 기본합의(’09.5.15)

‧ 기본합의서에 따른 세부합의(’09.6.22)

-  기본합의서에 따른 항만근로자 보상실시(’09.6.30~)

‧ ’09.8.31현재까지 보상금액 : 782억원

4. 환적화물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부산항 환적 물동량 증대 사업설명회 개최

-  중국 텐진, 칭다오, 웨이하오(’08.9~10)

-  일본 나오에츠, 토야마, 니가타(’08.11)

◦ 부산항 기항 주요 선사 본사 및 지역본부

타겟 마케팅 활동

-  ZIM, OOCL ,CSAV 등 12개사

◦ 일본, 중국지역 대상 해외대표부 운영

◦ 해외 항만과의 Port Alliance 추진

-  중소형 항만과 협력강화를 통한 틈새시장 개척

◦ 러시아 나홋카항 터미널 개발 참여

-  중국 동북3성 물동량 유치

◦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제도 시행 및 개편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선사 본사 및 지역본부 방문을 통한

타겟 마케팅 추진

◦ 국내외 선사, 화주, 물류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북중국(톈진, 다롄)화물의 부산항 거점화를

위한 타겟 마케팅 강화

◦ 중국, 일본 중소항만과 제휴 강화

5. 항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항만하역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수립(’08.11)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지도·감독 철저 

-  안전사고 반영요인분석 및 개선을 통한

위해 요소 해소 등

◦ 안전교육 실시 여부 매월 확인

-  부산항만안전관리협의회에서 운영사별 확인·점검

-  중대사고 원인분석· 개선방안 토의 및 안전교육 등 관련 정보 교환 

-  안전수칙 이행여부 현장 합동 점검(’08.11)

◦ 우수 안전사업장 표창(’08.12) 2개업체

◦ 부산항 산재 피해자 및 사망자 가족 지원(’08.12)

◦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 실시

-  1~4부두 정문 앞 (’09.02.27)

◦ 항만근로자 안전장구 지원 (’09.05.01)

-  안전조끼 3,000벌 / 비상용화부두 항운노조원

◦ 우수안전관리자 선진해외항만 견학 (’09.5.): 6명

◦ 항만하역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다자간

협약(MOU)체결

-  2009.07.23 / 7개 기관 (부산노동청, 부산항운 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한국항만연수원, BPA, 부산항만안전관리협의회)

◦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09.6.03 ~6.30(27일간) / 부산항 전부두


<향후 추진계획>

◦ “항만하역산업안전선진화위원회” 구성·운영

-  ’09. 7월 체결한 “항만하역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다자간 협약(MOU)” 세부사항 협의·추진

-  7개 기관별 각 1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

/ 매분기말 정기 위원회 개최

◦ 한국항만연수원 실습기자재 지원(’09.11)

◦ 항만 산재피해자 및 사망자 가정지원(’09.11)

-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 / 4,000만원 지원 계획 

◦ 부산항만안전관리협의회 참여(매월)

가. 2007년도

◦ 감천항 환경오염 개선 필요

◦ 부산신항 활성화 대책

◦ 신항 물량 창출 적극적, 공격적 마케팅 필요

◦ 항만공사 제도 개선 관련

◦ 항만공사 재정수지 전망 관련

◦ 항만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인적 쇄신 필요

◦ 감사 남미 출장 관련

◦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감 필요


나. 2008년도

◦ 신항 활성화 관련

-  신항/북항 출혈경쟁에 따른 하역료 덤핑으로 부산항 경쟁력 하락 우려

-  신항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 등 실시

◦ 신항 배후부지 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  우수업체 유치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항만 창출

-  신항 배후 부지 및 철도 등 인프라 적기 준공 필요

◦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관련

-  항운노조 보상 등으로 인하여 북항재개발사업 지연 우려

-  북항재개발사업 재원조달 방안

◦ 「컨」부두 건설 효율성 증대 필요

-  「컨」부두 생산성 향상 필요

-  1선석당 처리능력을 50만TEU이상으로 조정 필요

◦ 환적화물 감소에 대한 대책

◦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 항만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 볼륨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 198 -

부산항만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고객만족도 포상관련 〉

(1) 감사기간 : 2007. 11. 7

(2) 감사내용 (처분요구)

◦ 직원채용 및 고객만족도 포상금 지급관련

(고객만족도 포상처리 부적정, 관련자 1명 주의)


나. 2008년도 

〈 경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예비감사 : 2008. 3. 10 ~ 2008. 3. 21

-  실지감사 : 2008. 3. 24 ~ 2008. 4. 16

(2) 감사내용 (처분요구)

◦ 토취장 절취사면 처리계획 부적정

(공사비 감액 조치, 관련자 2명 주의)

◦ 부산항만공사 자회사 설립 등 부적정

(매각방안 강구)

◦ 여객터미널 주차장 사용허가 부적정

(주차장 승낙기간 종료 후 공개경쟁입찰 실시)

◦ 국외여행관련 및 항만위원 국외여행실시 부적정 

(국외여행지침 마련, 관련부서 주의)

- 199 -

부산항만공사

◦ 직원특별채용 부적정

(관련자 2명 주의)

◦ 하역장비 매각계약 부당체결

(관련자 1명 징계(견책))

◦ 하역장비 매각에 따른 임대료 등 징수업무 부적정

(국유장비임대료 및 이자 납부고지 등)


< 감사원 특별감사 〉

(1) 감사기간 : 2008. 3.26 ~ 2008. 4. 4

2008. 4.10 ~ 2008. 4.11

2008. 4.16 ~ 2008. 4.18


(2) 감사내용 (처분요구)

◦ 감천사업소장 직위공모 응모자 부당심사 등 

(관련자 2명 징계(견책))

◦ 제12회 바다의 날 행사관련 포상부당 신청

(관련자 1명 징계(견책))

- 200 -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중국 저가 항공으로 인한 여객선 이용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언론매체 활용

-  구독율이 높은 무가지신문에 한- 중 카페리 노선 광고를 통한 카페리 여행의 관심 증대 노력 및 홍보 실시

◦ 여행객 관심증대 및 편의 향상

-  한‧중 카페리 종합안내책자 발간 추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페리 여행과 여행지 정보 제공 등 여행객들의 호기심 유발과 불편함 해소


<향후 추진계획>

◦ ’08년 IPA/선사 공동 여객증대 마케팅 추진

-  분기별 공동마케팅 계획 수립 후 추진

-  분기별 feed back 실시를 통한 지속적인 여행객 증대 방안 수립

◦ 단체여행객 유치 노력

-  항공여행이 가지지 못하는 카페리 여행만의 장점 부각을 통한 다양한 연령층의 단체여행 및 일반 여행객의 유치

-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관광협회, 인천시 교육청, 각종 체육단체 및 여행사와 연계하여 단체고객 증대를 위한 마케팅 실시

◦ 고객만족도 제고

-  매월 여객증대 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여행객 불편 사항 및 개선사항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고객의 소리(건의함) 활성화

◦ 매스미디어를 통한 PR강화

-  여행잡지 및 여행관련 신문사 등 레저스포츠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  중국과의 합작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저가 항공시장의 동향파악 후 상황분석을 통한 운임 인하방안 협의 

2.  인천항  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시행할 것

<조치설적 : 완료>

◦ 지역주민의 클린포트화 요구에 따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항만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항 환경정비 및 야적장활용 제고방안” 수립‧시행(’07.2.9)

-  분진방지돔 및 이동식 모빌부스 철거

(’07.7.8)

-  제4부두 철로변 블록담장 제거(’07.12)

✳ 수림대 조성 및 시설물 철거 등 개선공사는 ’08 인천시의 예산지원(783백만원)을 받아 추진

◦ 고철부두 이전에 따른 제8부두 환경개선공사실시 및 클린카고 처리로 비산분진 저감

-   야적장내 폐토사(7,761톤) 처리(’07.5)

-    방진망(12m×398m)및  폐수처리장(432㎡)  철거

(’07.9.30)

-  제8부두 야적장(30,851㎡) 포장공사(’07.9)

-  고철부두 이전에 따라 제8부두를 컨테이너 및 완성철재류 등 클린화물을 처리하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명시(’07.10)


<향후 추진계획>

◦ 내항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07.7)에 따른 세부 사업 추진

-  보안울타리 차단수벽 조성‧야간경관조명설치 및 화장실 증축 등 시설물개선공사 등 시행

✳ 사업비 약3,973백만원(IPA 3,190백만원, 인천시 783백만원)

3. 인천항의 높은 체선률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조치중>

◦ 저시정시 입출항 통제 완화

-  TF 구성 및 관련 단체 간 회의(’06.12~07.07, 4회)

-  대상선박 : 카훼리 여객선 및 컨테이너전용선

-  관련 규정개정 및 시행(’07.7.30)

◦ 북항 목재부두(2선석) 사업자 선정(’07.8.31)

◦ 공용부두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07.9.6)

-  각 하역사별 마일리지 차등 분배(선석회전률 증가)

◦ 해상교통관제 및 도선업무 혁신토론회 개최(년6회)

-  심홀수선 통항방법 및 국제여객선 출항방법 협의

-  정박지 활용방안 강구


<향후 추진계획>

◦ 정박지 폐쇄에 따른 대체 장소 활용방안 강구

-  A정박지 동쪽에 집단 정박지 신설 검토

-  W2,3,4 정박지 수심 확보 검토

-  W5정박지 서쪽 모래운반선과 북항 부근 부선대기 정박지 활용 검토

◦ 입출항 선박 비상연락 전산시스템 추진

-  선박제원에 위성전화 번호 기입 

◦ 항만시설 확충

-  인천신항, 아암물류단지 및 북항 배후 부지 조성 등 

◦ 해상교통관제 및 도선업무 혁신토론회 개최

-  도선시간 단축 방법 모색

◦ 체선발생 원인별 분석

-  기상, 안개 등 세부사항 분석 (매월) 

○ 인천항 항만 개선 협의회 구성‧운영

-  선사, 대리점 (실무담당자), 도선사협회, IPA

4. IPA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조치중>

◦ 신규수익원 창출을 위한 사업다각화 T/F운영

(’07. 4)

◦ ’08년도 예산편성(경상비, 인건비 3%이내 인상제한) (’07. 12)

-  인건비는 ’07년 대비 3% 이내로 제한

-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동결

-  소모품비 등 경상비 절감 편성


<향후 추진계획>

◦ 신규수익원 창출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적극적 항만마케팅 활동으로 신규선사 유치 및 물동량 증대

-  유휴부지 발굴활용, 준설토 투기장의 물류단지 조기조성 등 신규사업 및 수익원 개발로 수익 창출

-  경영혁신 활동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운용

◦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  공사 경영여건에 맞는 중장기 재무계획 수

5. 고객만족도 지수가 매우 낮은데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고객만족도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 의식 전환

-  고객만족도 최하위 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반기별 임직원 전사 CS 교육 실시

-  분기별 1회 여객터미널 종사자 CS 교육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CS 경영위원회 신설 

-  고객서비스 품질체계 수립

-  고객서비스 헌장 개정 및 실행

-  기업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1사 1인의 기업고객전담제 운영

◦ 성과포상 시스템 구축 

-  여객터미널 SLA 구축 및 성과 포상

-  내부성과 포상시스템 구축

‧고객애로사항개선 마일리지 운영

‧우수고객 관리 팀 및 담당자 포상

◦ 외부협력체계 강화

-  범항만고객만족 협의체 운영

-  여객터미널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환경 및 시설 개선

-  시계제한시 특정선박 운항 협약 체결

-  인천항 이용화주 인센티브 실시

-  내항,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

◦ 사회공헌활동 강화


<향후 추진계획>

◦ 인천항 운영자 및 이용자간 SLA 구축 

-  여객터미널 SLA, 컨선사 SLA, 벌크선사 SLA

◦ CS 전문가 양성

◦ 성과가 인정된 2007년 사업 계속 

-  서비스향상교육, 기업고객전담제, 성과포상시스템, 외부협력체계 강화, 환경개선, 사회공헌활동 등

6. 인천항 시설 노후 및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중>

◦ 접안시설 확충

-  인천북항에 2011년까지 5만톤급 등 총17선석 개발완료 예정

구  분

시행자

준공(운영)예정

비고

목재 2만톤급 2선석

정부

’07.12

준공

철재 5만톤급 3선석

동국1, 현대2

’06.12

준공

목재‧잡화 5만톤급 2선석

한진중공업

’10. 5

다목적 5만톤급3선석

동부인천항만(주)

’07.11/

’08.12

’07년도 

1선석개장

잡화 2만톤급1선석

대제종건

’08.12

잡화 2만톤급3선석

쌍용건설외

’09. 5

잡화 2만톤급2선석

롯데건설외

’09. 9

잡화 2만톤급1선석 

삼표외

’09.10

※ ’07년말 현재 철재부두 등 5선석 준공

-  인천남항에 ICT 2단계 , E1부두 등 2선석을 공사 중에 있으며 ’08.6월 1선석, ’09.1월 1선석 준공예정

구  분

시행자

준공(운영)예정

비고

ICT 2단계 

PSA

’08. 6

E1 

(주) E1

’09. 1

-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6선석을 우선 투자하여 2015년까지 17개 선석을 계획하고 있음.



구   분

선석기준

Ⅰ단계

Ⅱ단계

Ⅰ- 1단계(2011년)

Ⅰ- 2단계(2015년)

2020년

소요선석

소요선석

소요선석

일반부두

(잡화류)

2만톤급

3

1

1

5만톤급

-

-

2

컨테이너

2,000TEU

5

5

9

4,000TEU

1

2

1

선석 합계

9

8

13

선석 누계

9

17

30



◦ 부족한 항만배후부지 확보

-  아암물류 1단지 약100만㎡를 부지조성하여 컨테이너 장치장, 냉동‧냉장창고, 물류창고 , 화물차 휴게소 등으로 이용

사 업 명

착공일

준공일

시행자

비고

인천남항 컨테이너

물류기지 조성공사

’06.05

’07.01

선광종합

물류(주)

준공

인천 남항 

한중물류센터 건립공사

’07.03

’07.07

한중물류(주)

준공

인천항 화물차전용

복합휴게소 조성공사

’06.09

’07.09

SKCTA(주)

준공

유니온 물류센터 

건립공사

’07.05

’07.10

우련국제

물류(주)

준공

인천콜드프라자 

냉동‧냉장창고 건립공사

’07.02

’08.04

인천콜드

프라자(주)

시행중

화인 통상 

물류센터 건립공사

’07.08

’08.02

(주)화인통상

시행중

-  북항 준설토투기장, 제3준설토투기장의 경우도 부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08년부터 부지조성공사 착수예정

◦ 노후시설 관리

-  안전점검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시설은 년차별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를 시행


<향후 추진계획>

◦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6선석 사업추진

-  기초자료 조사용역 완료 후 사업시행 공고 예정

◦ 항만배후부지 조성공사 착수

-  북항투기장 : 부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부지조성공사 착수예정

-  아암물류2단지 :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 반영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범위협의 후 부지조성공사 착수예정


- 204 -

인천항만공사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부지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 방안

<조치실적 : 조치중>

◦ 현 황

(단위: 천원)

’05.7월~

’06년

’07년

~’08. 9월

합 계

6,541

61,713

703,832

1,810,492

2,582,578

항만시설사용료

5

3,466

226,159

471,168

700,798

부지임대료

6,184

57,846

476,768

1,333,300

1,874,098

*’08년 부지임대료 : 연말 일괄납부로 결산시점의 연체료는 대폭 감소됨.


<조치계획>

◦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 매 분기별로 업체별 체납현황을 파악하여 공문발송‧유선안내‧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 독촉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  항만시설사용료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월정료 연납시 10% 감면제 도입을 통해 조기납부 유도

-  임대료의 경우 종전 항만시설사용 승낙제도에서 임대차계약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함으로써 체납 방지 및 체납 발생시 임대료 확보

-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시 납입기한 경과일 구분없이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하던 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등 일부 납부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액 해소

◦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전 SMS 자동 발송시스템 도입, 항만시설사용료 납부방법의 다양화 등의 방안 강구

◦ 악성 체납액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한 회수 추진

2. 국제여객터미널 

관련 사항

2- 1. 2006년과의 예비타당성 결과 차이 및 ’14년 이전 공사 완료 여부 

<조치실적 : 조치중>

◦ 현 황

-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06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용역을 수행하였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의 실질 기준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사회적 할인율을 당초6.5%에서 5.5%로 변경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사업량의 축소, 공시지가 상승 등이 반영되어 당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의 현가는 각각 480,910 및 523,831백만원으로 나타나 비용편익비(B/C)는 1.09로 분석됨.

-  비용편익비(B/C)의 분모부분인 비용이 사업량의 축소(방파호안 290m 감소) 등에 의해 32,149백만원(불변가) 감소했으며,

-  분자부분인 사회적 편익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 토지조성원가 증가, CIQ소요시간 감소(실측치 사용) 등에 의해 387,495백만원(불변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됨.


<조치계획>

◦ 2007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사업의 경제성

(B/C=1.09)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09년도부터 사업의 본격추진이 가능해짐.

◦ 이에 우리공사에서는 향후 사업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즉시 시행협상을 시작하여 2009년 상반기 중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연말에 착공하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터미널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국제여객터미널 

관련 사항

2- 2. 기존 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조치실적 : 조치중>

◦ 현 황

-  국제여객터미널이 현재 연안부두의 국제1터미널과 내항의 국제2터미널로 이원화되어 있고, 인천과 중국간 카페리 선박(9개 선사, 10개 항로)이 정기적으로 운항(항로별 주2~3항차)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의 출입국 절차를 위하여 정보‧보안기관(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 CIQ 기관(검역원, 세관, 출입국관리소), 카페리 선사 사무실 및 여행사, 약국, 식당 등 일반 업체가 입주‧운영중임.

<입주업단체 및 상주인원>

구분

상주

인원

입주업체수

비고

정보 및 보안기관

CIQ기관

여객선사

편의시설

1터미널

300

11

5

6

12

2터미널

225

12

5

3

8


<조치계획>

◦ 국제여객터미널 이원화에 따른 여행객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터미널 운영의 고비용‧저효율을 해결하고자 남항에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건립(2013년 완공 예정)을 추진중임.

◦ 현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 국제여객터미널으로 이전한 후 기존터미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으나, ’06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인천항종합발전계획”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 제1터미널은 리모델링을 통해 인천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및 항만이용자를 위한 비즈니스호텔로 활용하고, 제2터미널은 국내외 선사, 대리점, 하역회사 등 항만이용자의 종합 사무실로 전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린센터 등으로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음.

◦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와 연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최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토부 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09년 외부 전문기관에게 『기존 여객터미널 활용방안 및 사업성분석 용역』을 의뢰한 후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을 현대화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예정임(2009년 예산 반영조치 완료)

<국제여객터미널 현황>

구  분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통합 터미널(예정)

위  치

연안부두

내항

남항

연면적

23,233㎡

(7,028평)

10,122㎡

(3,061평)

22,821㎡

(6,903평)

항  로

6개

(영구,진황도,연태,

대련,석도,단동)

4개

(위해,청도,

천진,운항)

10개

선  석

3선석

4선석

7선석

(크루즈전용 

1선석 포함)

3. 국내 타 항만에 비해 높은 인천항의 부지 임대료에 대한 해결방안

<조치실적 : 조치중>

◦현 황

-  항만부지 임대료가 타항만에 비하여 높은 것은 아님.

-  항만부지에 대하여는 국내 모든 항만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항만부지사용료(임대료) 부과

-  다만, 인천항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저렴한 임대료가 적용되는 「항만배후물류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게 인식됨.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 국유지에 대하여는 관리권자가 별도로 임대료 공고 

◦ 임대료 징수 근거

-  항만공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조치계획>

◦ 항만배후물류단지의 적정임대료를 위해 부산신항과 동일하게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국고지원을 확대(현행25→50%)하여 투자비 회수 금액의 최소화 및 물류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항만물동량 창출을 통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로 임대료 인하방안 강구할 계획임.

◦ 아울러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물류기업의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보장 및 원가절감을 위해 주요 고객에 대한 인천항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부여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09년도에는 공시지가가 10%이상 상승시 합리적인 “항만부지 임대료 인하”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4. IPA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  재산세납부 등 포함

<조치실적>

◦ 현 황

-  IPA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음

-  아암물류 2단지(남항 제3투기장), 북항투기장

-  북항항로 준설공사, 인천항 제1항로 증심준설

-  인천대교 주변항로 확장, 갑문친수공간 조성공사

-  인천신항

◦ 향후 3년간 지방세 부담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245

262

279

재산세등

89

95

102

종부세등

156

167

177


<조치계획>

◦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성과급제도 구축

-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정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신규수익원 창출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적극적 항만마케팅 활동으로 신규선사 유치 및 물동량 증대

-  유휴부지 발굴활용, 준설토 투기장의 물류단지 조기조성 등 신규사업 및 수익원 개발로 수익 창출

-  경영혁신 활동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운용


- 205 -

인천항만공사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국제물류투자펀드의 근본적 문제점은 일시적인 지원금 형태라고 여김.

○ IPA는 적자인 상태에서 국제물류투자펀드의 투자가 쉽지 않으리라 봄.

○ PA의 경영실적부진 뿐만 아니라 도덕적해이가 심함. 

○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부공 고용승계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

○ 인천항 8부두에 고철, 목재등 분진화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음.

○ 내항재개발 타당성검토에 대한 입장

○ 내항재개발용역 추진 의향

○ 인천신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도 동시에 검토하길 바람.

○ 연안여객선 사업자가 쓰는 CY 확보가 필요

○ IPA는 사회공헌활동 관련

○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IPA는 18기관중 17위를 차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

○ 교육 등을 통하여 고객의 서비스 역량을 키워야 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관련, 해주항의 개발에 대한 구체적 투자계획

○ 인천- 제주간 연안카페리의 야적장 사용제한을 해제할 용의

○ 인천내항 8부두의 향후 처리방안 필요

- 206 -

인천항만공사

나. 2008년도

○ 감사원감사 지적결과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에 낭비사례가 있음.

○ 지방청과 PA간 업무중복 관련, 지자체 또는 PA로의 업무일원화에 대한 의견

○ 평택항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통합에 대한 의견

○ 인천항도 대형선박 및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

○ 인천항에서 체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크루즈터미널 건축에 대한 계획

○ IPA가 구 해수부 출신 비율이 높음.

○ 직원 해외출장 관련

○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이 있었음.

○ 국제여객수 감소하고 있는 실정

○ 신규 개장한 목재부두의 운영이 저조하기 때문에 활성화대책 마련 필요

○ 항만경비업무 민간위탁방안 강구 관련

○ 국제여객터미널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2년내에 차이가 나는 이유

○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시정계획

○ 인천항 배후부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필요

○ ’09년도 복리후생, 해외출장, 유학, 홍보비, 성과금 계획서 제출

- 207 -

인천항만공사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8년도

〈2008년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1) 감사기간 : 2008.3.24~2008.4.18

(2) 감사내용 : 인천항만공사 경영개선 실태

❍ 지적사항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사용 부적정

-  인천항만보안주식회사 지도‧감독 부적정

-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국외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부적정

-  명절 직원 경려금 지급 부적정


<조치사항>

❍ 항목별 조치사항

-  법인카드 사용규정 제정(´08.4.30) / 사용내역 주기적 점검 실시

-  인천항보안주식회사 관리체계 및 경영합리화 체계 수립 / 경영실태 자체 점검 실시

-  초과지급액 전액 환수 (약 4천만원)

-  국외교육훈련 계획 재검토 및 유사 교육훈련 통제

-  중추절 격려금 미지급 및 제도 폐지

- 208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공단의 항만공사로의 전환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항만공사 전환

◦ ‘컨’공단 기능 재정립에 대한 용역 시행(해수부)

-  용역명 : 공단기능 재정립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  용역기간 : ’05. 9~’06. 5(8개월)

◦ 기능재정립에 대한 협의 지속적 시행 

: ’06. 8~’07. 2 (“컨”공단 ↔ 해양수산부)

◦ “컨”공단 개편방안 통보 : ’07. 3(해양수산부)

◦ 공단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추진 : ’07. 6

◦ 여수·광양항만공사로 기능전환 보고

(’08. 1 대통령직 인수위)


□ 부채문제 해결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출연금 확보 (’07년 800억원, ’08년 700억원)

◦ 광양항 운영사를 인수자로 한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의 발행 (’06년 400억원, ’07년 100억원)

◦ ’07년 만기도래 외화증권에 대한 장기저리 차환발행을 통하여 원리금집중에 따른 상환부담 분산

: ’07. 4

◦ PA설립위한 부채조정용역 시행 (해양수산부)

-  용역사 및 기간  : 갈렙앤컴퍼니 (’07. 6 ~7)


<향후 추진계획>

◦ 공단 기능재정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개최로 최적의 대안도출 및 시행

◦ 항만공사 전환위한 기획단 설립운영

◦ PA 설립에 대비한 부채 조정 진행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축소노력 지속

2. 컨테이너크레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잔여 크레인 안전점검 : ’07.10.22~23

◦ 제작사(DHI‧DCW) 현장조사 : ’07.10.24

◦ 선박 상부 사고 잔해제거 : ’07.10.25~10.28

◦ 제작사의 사고원인 조사 : ’07.10.26

-  조사자 : 미국 Liftech사

◦ 잔여 크레인에 대한 보완 조치완료 

: ’07.10.25~12.24

◦ 사고증거보존신청(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07.11.29

◦ 사고수습방안 협약(공단,제작사) : ’07.12. 5

-  컨테이너크레인 1기 대체 납품 

-  잔여 7기 정밀안전진단 실시

◦ 잔여크레인 4기 운영재개(보강완료 크레인) 

: ’07.12. 7

◦ 컨테이너크레인 정밀 안전검사 : ’08. 4~6

◦ 사고크레인 반출 : ’08. 5~6


<향후 추진계획>

◦ 대체 크레인 제작‧설치 : ’08. 2~’09. 1

-  제조검사자 :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3.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등 해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외 광양항 활성화 투자유치 활동 

-  국외 설명회‧유명 전시회 및 방문상담

‧설명회‧전시회 : 미 플로리다 광양항 포트 세일즈 외 11회

‧방문상담 : ACS Group 외 27개 글로벌기업

◦ 국내 광양항 활성화 투자유치 활동

-  설 명 회 : 사업설명회 3회 및 선화주 초청 설명회 15회

-  선사 유치를 위한 선‧화주 매칭 활동 : 수시

-  일대일 방문상담 및 광양항 이용 의견수렴 : 수시

-  전사적 마케팅 대책 수립 및 시행 : ’07. 8

‧전라권역 등 90개사(20개팀 40명)

-  제5회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 : ’08. 4

◦ 2008 EU 유통물류참가 : ’08. 5

◦ 국제물류 전시·컨퍼런스 합동IR 참가

-  북미지역 합동투자유치 : ’08. 6


<향후 추진계획>

◦ 국외 광양항 활성화 투자유치 활동 

-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세계 100대 유통기업 일대일 방문 로드쇼 실시

-  국제물류 유명 전시회‧컨퍼런스 참가(2회)

◦ 국내 광양항 활성화 투자유치 활동

-  공격 마케팅 전개 : 선사 유치를 위한 화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선‧화주 본사 CEO 방문

-  전사적 방문 마케팅 활동 전개 : ’07년 방문결과를바탕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추진

◦ 광양항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광양항 통합마케팅」시행

-  국외 활동 : 인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

-  국내 활동 : 해외선사 초청설명회 등 

※ 전남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5개 기관 공동시행

4. 계약직 직원 연봉책정에있어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계약직직원운영세칙 개정위한 조사분석 

: ’07.11~12

-  유사 공공기관 사례조사 

-  연봉기준 마련위한 공단 노동조합 협의

◦ 계약직직원운영세칙 개정안 작성 및 의견수렴

◦ 계약직직원운영세칙 개정 : ’08. 1. 1

-  기본연봉 등의 책정기준을 보수규정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  보수수준은 예산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


- 212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나. 2008년도

2. 주요 질의요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공단의 항만공사제로의 전환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공단 기능 재정립 용역 시행 (해양수산부 ’06. 5)

◦ 여수‧광양항만공사 조기설립 결정

(해양수산부 ’07. 2)

-  공단을 조기에 개편하여 ’09년 목표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추진

◦ 공단 부채 조정방안 용역시행 (해양수산부 ’07. 7)

◦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방안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해양수산부) : ’08. 1

◦ 항만공사 전환대비 경영효율화 추진 : ’08. 12

-  정원감축(15%), 자산매각(2,133억원), 경상경비 절감(10%) 

◦ 항만별 재정자립도 평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국토해양부) : ’08. 12~’09. 6

-  8대 항만중 여수광양항 ’10년 재정자립 달성 가능

◦ “여수광양항 항만공사” 설립기획단 구성운영 

: ’09. 8. 10 ~ 


<향후 추진계획>

◦ ‘컨’공단 폐지법률(안)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 : ’09. 9 ~ 12.

◦ 자산 및 부채 승계 : ’09.10 ~ ’10. 1.

◦ 설립등기 및 창립행사 : ’10. 3.

2. 공단의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국가귀속 항만시설에 투입된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정부출연금 확보

-  ’02년~’08년 : 총 4,800억원

-  ’09년        :     700억원

-  ’10년~’13년 : 총 4,200억원(중기 사업계획서 제출)

⇒ ’10년도 정부출연금 900억원 요구

◦ 부채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추진

-  출자회사 지분매각(한국항만기술단 등 5개사)

출자회사 지분매각 방안 수립 : ’08. 10. 16.

‧출자회사 주식가치평가용역 시행 : 
’08. 12. 2.~’09. 2. 10. 

-  출자회사 지분 및 자산 매각 세부 추진계획 수립 : ’09. 6.25.

⇒ 출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차입원리금 상환

-  매각 세부추진계획 이사회 심의‧의결 : ’09.8.3.

-  매각 세부추진계획 국토해양부 승인 : ’09.8.10.

◦ 엔화증권 차환 발행 및 헷지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09년) : 총 432억원

◦ 항만건설 투자방식 개선 및 불요불급 지출억제로 원가절감

-  항만건설 투자비 축소(하부공 : 공단, 상부공 : 민자시행)

-  장기저리의 차입선 변경을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당초)엔화증권 257억원 → (변경)컨부두채권 200억원


<향후추진계획>

◦ 출자회사 지분 매각 추진 : ’09. 9.~

-  매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항만건설 투자방식 개선(광양항 3- 2단계)

-  상부공 : Trigger Rule(민자시행)

◦ 불요불급 지출억제를 통한 예산절감

-  ’09년도 경상경비 절감 목표 : 예산 대비 10% 이상

3. 광양항 물동량 증가추이를 감안한 사업기간 조정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광양항 3단계2차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의 하부공사 준공시기 조정

-  트리거룰(물동량 연동개발 체계)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정시행

-  “하부공사”(’03. 7착수) 준공 시기 조정 : 

’08. 10. → ’10.10.(2년 공기연장)


<향후 추진계획>

◦ 광양항 3단계2차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의 상부공사 준공시기 조정

-  “상부공사”는 트리거룰에 따라 준공시기를 결정하여 추진 예정

※ 트리거 룰(trigger rule) : 항만물동량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개발시기를 조절

4. 월드마린센터 2단계 건립사업 부적정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월드마린센터 2단계 건립사업 유보

-  주요사업계획 변경 : ’08.10.15 

‧2008예산(설계비등1,433백만원) 삭감 및

전체 사업계획 유보

-  제8차 이사회에서 사업유보 확정 : 
’08.10.22.


<향후추진계획>

◦ 수요 발생시까지 건립 유보

5. 부두 내 불법 전대로 인한 시설물 원상회복 등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관계자 형사고발 : ’08. 8.11.

-  고 발 처 : 광양경찰서

-  고발대상 : 동부익스프레스, 삼호I&D

-  1차 심문 : ’09. 3.20

-  2차 심문 : ’09. 4.22

-  판결 결과 : ’09. 5.15

‧피고인 벌금(4백만원) 판결

◦ 공사중지가처분신청 : ’08.10.3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동부익스프레스, 삼호I&D, 금진기업

-  1차 심문 : ’08.11.14.

-  담당판사 현장검증 : ’08.12.15.

-  2차 심문 : ’08.12.19.

-  3차 심문 : ’09. 1.16.

-  4차 심문 및 사건 처분 : ’09. 2.11

피의자 중 1명은 불구속 공판, 1명은 혐의없음

-  화해권고 판결 : ’09. 2.12.

‧새로운 공사는 중지하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09.12.31일까지 철거 완료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 등


<향후추진계획>

◦ 현장철거 및 원상복구 추진 : ’09.12∼


가. 2007년도

◦ 항만개발 관련

-  컨테이너크레인 파손사고 원인규명 및 대책방안 강구

-  컨테이너크레인 정밀 안전진단 시행

-  항만 배후물류단지 조기개발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방안

◦ 항만운영 관련

-  투포트 시스템의 성공을 위한 항만간 협력관계 설정

-  항만간 경쟁지양 위한 광양항 인센티브제도 개선

-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해외 투자유치 적극 추진

-  미국의 “컨”화물 사전검색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재정수지 관련

-  항만공사 전환에 따른 공단 부채문제 해결방안

-  국제물류펀드 투자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방안

◦ 기능 및 조직 관련

-  공단의 광양항만공사 전환방안 및 시기에 있어 신중한 추진

-  공공기관 감사로서의 자격기준 및 성실한 직무수행 필요

-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하는 개선방안 강구

-  계약직 직원의 연봉 책정에 있어 투명한 기준정립

- 213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나. 2008년도

◦ 기능 및 조직 관련

-  공단의 항만공사제로의 전환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

◦ 재정수지 관련

-  공단의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 항만개발 관련

-  월드마린센터 2단계 건립사업 부적정에 대해 검토

◦ 항만운영 관련

-  광양항 물동량 증가추이를 감안한 사업기간 조정 대책 수립

-  부두 내 불법 전대로 인한 시설물 원상회복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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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8년도

〈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

(1) 감사기간 : 2008.  3.24 ~ 2008.  4.18

(2) 감사처분내용

◦ 입주자가 없어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월드마린센터 2단계 건립사업을 유보하는 방안 강구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경감 방안으로 5개 출자 회사에 업무관련성 없이 출자한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강구


◦ 시설부대비 예산을 관서운영비적 경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장체재비를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등 시설부대비 집행업무 철저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조치』 기준과 다르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인센티브성과급 예산편성 및 지급업무 철저

- 215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훈련 기능을 항만발전을 위한 전문 물류인력양성으로의 기능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기관의 기능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서 해사고 2+1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상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해양구조물교육 등 실시


<향후 추진계획>

 해상물류 인력 양성을 위한 선원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시행 마련

2. 해양수산연수원 교사이전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독려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교사이전사업 공사 계약 체결

-  통신공사, 전기공사 계약(’08. 12월)

-  소방공사, 신재생에너지 공사 계약(’09. 1월)

-  건축공사, 폐기물공사 계약(’09. 3월)

 기관장 직할의 전담조직 구성(’09. 2월)

 건축공사 등 착공(’09. 4월)

3. 해기사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너무 빈번하게 시행됨으로써 국가자격시험으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면도 있으므로, 국가자격시험의 권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관리 개선방안 수립 (’08. 11월)

2009년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연간 시험 횟수를 9회에서 8회로 조정(’08. 11월)

해기사 면허시험 관리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전문위원제도도입, ’09. 3월)

4. 해기사 시험 문제 이의신청 및 정답 정정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관리 개선방안 수립(’08. 11월)

-  문제 출제위원을 전공과목별로 선정 하고 검정위원 제도도입(기존 8명→11명)

보유중인 문제의 지속적인 정비ㆍ관리(’08. 12월)

5. 관급자재업체선정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관급자재업체 선정 완료(’07. 9월)

 교사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09. 2월)

-  고객지원처 소관의 사업추진체계에서 기관장 직할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교사이전사업단장 임명(’09. 1월)

 교사이전사업 외부자문위원 위촉(’09. 2월)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8년도

◦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관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사이전사업 관련

◦ 해기사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련

-  2006년도 해기사 시험지 유출q사고 관련 이후 개선조치 내용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18 -


울산항만공사


Ⅴ. 공공기관(해양분야)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공사 발족에 따른 새로운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투자계획 수립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08

’09

’10

’11

’12이후

합  계

3,229

25

71

336

667

2,130

배후단지

조    성

소  계

1,434

25

11

207

310

881

설계비

25

25

공사비

1,365

10

200

300

855

감리비 등

44

1

7

10

26

안벽축조

소  계

1,295

10

29

207

1,049

설계비

28

10

18

공사비

1,227

10

200

1,017

감리비 등

40

1

7

32

펀드출자

국제물류펀드

500

50

100

150

200


◦ 울산신항 배후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8.5~’09.5월/1,754백만원)

◦ 울산신항 안벽(4선석)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09.5~’10.5월/2,140백만원)

◦ 민자투자 희망기업체 조사 : ’07. 12(11개 기업체 신청)

◦ PA출자방안 변경 공동연구 용역 수행

-  최적 자본구조 도출로 투자재원 마련 방안 

-  삼일회계법인 (’08. 5월 ~ ’08. 6월)

<향후계획>

◦ 민자시행계획 검토 : ’10년 상반기 중

◦ 민자 시행여부 결정 후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강구

-  민자시행부분을 제외한 우리공사 시행 사업비는자체재원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재원은 공사채 발행 등 차입조달

-  사업성이 있는 투자는 민간투자자와의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추

‧ 울산항에 관심 있는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유

-  시설관리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검토

2. 국제물류투자펀드 출자에따른 자금 조성계획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펀드출자 항만위원회 의결(’07.11.30)

-  자금난 고려 연차별 후반부 집중투자

총출자액

’09

’10

’11

’12

500억원

50

100

150

200

※ ’08년은 출자대상에서 제외

◦ 펀드출자 약정체결(’07.12.26)

-  KB자산운용 : 6개 기관/5,000억원

-  산은자산운용 : 8개 기관/8,800억원

◦ 펀드설립자본금 납입 : 1억원(’08.01.21)

◦ ’09년 출자액(50억원) 예산반영

※ ’09년 9월 현재 설립자본금외 추가 투자없음


<향후계획>

◦ 향후 자산운용사로부터 출자요청 시 연차출자계획에 따라 출

3. 돌핀부두 접안능력 증대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울산항 돌핀부두 접안능력 증대(’07. 9)

-  재화중량톤수(DWT) 기준 → 배수톤수(DT)

기준으로 변경하여 부두활용도 약 25% 증대

◦ 안전대책 마련‧이행

-  선박의 전장과 해상 여건을 감안하여 선박 접안여부를 도선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예선을 증강 배치

-  부두운영사는 년 1회 전문기관 안전진단 이행

※ ’07.09~ ’08.08월 중 110척의 선박이 이용 하였으며 안전위해 여부 자체 평가결과 (’08.01월, ’08.08월)양호한 것으로 결론

4. 공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부두별 목표관리시스템 구축(’07.12월 ~ ’08.06월)

-  분기별 실적 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 

◦ 야간도선 확대 단계별 완화 대책 수립(’08.05월)

-  1단계 : ’08.05월~’09.03월(울산본항)

‧ G/T 2.5만톤, 흘수 9m이하 위험물운반선⇒

G/T 2.5만톤, 흘수 10m이하 위험물운반선

-  2단계 : ’09.04월~’10.03월(온산항)

‧ G/T 1만톤, 흘수 9m이하 위험물운반선⇒

G/T 2.5만톤, 흘수 10m이하 위험물운반선

-  3단계 : ’10.04월~’11.03월

‧ G/T 2.5만톤, 흘수 10m이하 위험물운반선⇒ G/T 3.0만톤, 흘수 10.5m이하 위험물운반선

◦ 부두 이중접안 액체환적 선박의 자선규모 확대 시행(’08.7.01부터) 

부두구조

현행

확대

중력식

8,000 DWT

20,000 DWT

잔교식

5,000 DWT

돌핀식

25,000 DWT

◦ 항만이용자 만족도 제고

-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1고객사 1 직원 전담제’ 시행(’08.2.18부터)

‧ 고객사 건의사항 55건 조치완료

-  실시간 항만운영정보제공시스템 구축(’07.12월)

-  3천원 미만의 소액항만시설사용료 징수방법 개선(건별 → 월별, ’08.03.01부터) 

-  항내운항선박 월정액 사용료의 연간 일시 선납시 10% 감면 적용(’08.04.01부터)


<향후계획>

◦ 야간입출항 단계별 확대 시행

 전자고지서(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추진


- 221 -

Ⅴ. 공공기관(해양분야)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분진화물로 인한 비산먼지를 근본적으로 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울산항 비산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08. 5월)

◦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  창고 3동 신축(’09. 6월~’10. 2월, 27천㎡)

-  이동용 방진시설(캐노피) 2대 운영(’08. 10월)

◦ 비산먼지 취급 현장 합동 점검 강화

-  ’08. 5월부터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우리공사, 하역사, 청소업체 합동)

◦ 평균풍속 8m/sec 이상 시 하역작업 중단 및 노면야적 금지, 야적장 청소관리 강화


<향후계획>

◦ 석탄 야적장 포장 및 부대시설 정비 : ’09. 12

-  석탄 야적장 포장(91,000㎡), 세륜시설 및 스프클러 추가 설치, 침탄지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설계중(총사업비 200억원 규모) ’11년 상반기 완공계회

◦ 창고시설 완공이후 비산먼지 발생화물 전량 창고에 보관 추진

하역장비의 현대화 추진

-  친환경 Hopper의 점진적 도입

2. 대형유조선 입출항 및 항만 협소로 인한 위험성 증대에 따른 안전점검 실태 및 대책을 수립할 

<조치실적>

◦ 울산항 항로 및 박지준설 : 56억원(’08. 3~11)

◦ 온산항에 예선정계지 설치 운영(’08. 5) 

-  울산 신항 작업부두에 함선 2척 설치 및 예선 5척 배치

◦ 울산항 통항안전 확보(정책발굴) 세미나

개최(’08. 7)

◦ SK 원유부이 해저배관 이설 관련 안전대책

수립 시행(’08)


<향후계획>

◦ 정박지 확충을 위한 항계선 확장 및 예부선 안전통항에 관한 용역 시행(’09. 5~’10. 2)

◦ 장생포 호안 소형선 계류지 확장

-  규모 : 선박계류시설(약300M) 설치 및 준설

-  시기 : ’09년 기본 및 실시설계, ’09년말 착

◦ 온산항 예선 정계지 확충

-  규모 : 선박계류시설(210M)설치

-  시기 : ’09년 기본 및 실시설계, ’09년말 착공

◦ 온산항 VTS 설치로 신항개발에 따른 관제구역 확대로 선박 안전운항 도모(’08.11~’09.9)

◦ 항계선 부근 다기능등부표(LANBY) 설치(’09)


- 222 -

Ⅴ. 공공기관(해양분야)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항만공사 발족에 따른 새로운 투자재원 확보 방안

○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계획

-  국제물류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500억원을 배당 받았는데 ’07년 예산이 100억원도 안되며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은 회사가 2009년부터 연간 100억원씩 출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책

○ 돌핀부두 접안능력 증대에 있어 안전문제 대책

-  국내 타 항만은 접안능력 증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울산항만이 실시하는 이유 및 안전문제 대책

○ 공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나. 2008년도

○ 울산항에서 분진화물로 인한 비산먼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 대형유조선과 소형 바지선 충돌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

-  울산항은 대형 유조선이 수시로 접안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조선과 수많은 조선소의 소형 바지선과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안전 대책

- 223 -

Ⅴ. 공공기관(해양분야)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감사원 감사 없었음

나. 2008년도 : 감사원 감사 없었음

※ ’07년 7월 5일 울산항만공사 설립 후 감사원 감사 없었음.

- 224 -


Ⅸ.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Ⅵ. 지방자치단체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법적 지정용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주) 한독에 대하여 계약해지 검토 및 계약해지시 피해를 보게될 분양권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경쟁력강화본부)

<조치실적 : 완료>

◦ 계약해제에 따른 분양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독의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 및 공익화 하여 학교법인과 공익법인에 의한 KGIT 사업을 추진하는 「KGIT사업 정상화 합의서(’08.6.13)」 체결 완료

2. 독일측 컨소시엄 참여대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대책을 세울 것

(경쟁력강화본부)

<조치실적 : 추진중>

◦ 독일대학연합(KDU) 참여 목적인 대학원대학설립이 지연되어 독일측 참여가 지체

-  ’07. 2월 양천구에 교사(校舍)를 마련 후, 교과부에 대학원대학 설립인가 신청하였으나 교사(校舍)에 임대차 관계로 ’07. 6월 반려되었으나

-  ’08. 7. 8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설립인가(교육과학기술부) 되고, ’09. 3. 4 개교하여현재 학생모집률 99%(96명 재학), 교원확보율 110%(교수11명)로 정상 운영중임.

-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교육연구시설용지의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에도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교과부에 의견 제출하여

-  09. 4.21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DMC내 복합건물에도 교사(校舍) 설립가능

-  현재 등촌동교사에서 DMC 교사(校舍)로 이전 추진중임.

◦ 공익법인 DMC산학진흥재단 설립(’08. 9. 5)

◦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을 기반으로 학교법인, 공익법인 협력하에 독일과의 협력 지속 추진

3. 외자유치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것

(경쟁력강화본부)


<조치실적 : 완료>

◦ 각종 인센티브 지원 확충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 신규고용 20인이상 → 10인이상

시세감면기간 연장 : 10년→15년(’08. 3.12 개정)

-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조치실적 : 추진중>

◦ 외자유치 실현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  국내 투자박람회 및 투자설명회 개최(각1회) : 국내 기진출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도모

-  세계유수 대형박람회 참가(2회)

-  업종별‧분야별 타겟기업 방문(3회)

-  KOTRA(IK), 외국기업협회, 주한상공회의소, SBA, 관광마케팅(주) 등과 네트워크 구축하여 관심기업 선정

-  해외유력경제매체, 해외방송에 광고,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추진

-  글로벌존 사업 추진

-  국제적인 수준의 외국인학교 건립

-  외국인 전담진료소 확대 운영

-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립 지원 등 

4. 서울메트로의 노후된 전동차 교체,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안전투자비 현황(’08~’10년)

구   분

’08년

’09년

’10년

계 (억원)

21,998

8,761

7,227

6,010

전동차교체

5,891

2,714

2,299

878

노후시설 개선

11,255

4,308

3,326

3,621

소방시설보강

1,907

310

574

1,023

PSD 설치

962

566

396

-  

역사냉방

1,983

863

632

488


◦ 안전투자비 재원 확보대책 마련
(경영혁신 추진계획, ’07.12.31)


비용절감

◦ 예산절감 특별대책 추진
→ 연간 327억원 절감

-  경상비 내핍수준 운영 : 가용재원의
15% 이상 절감

-  투자비 절감 : 창의아이디어 발굴,
시설 표준화, 경쟁 촉진 등

◦ 동력비 절감 극대화
→ 연간 124억원 절감

-  최대전력 관리를 통한 절감

-  역사・차량기지 등 조명제어 표준화

-  열차운영 효율화를 통한 동력비 절감

◦ 민자유치 확대
→ ’08~’10년간 557억원 절감

-  열차 운행정보시스템 설치(’07~’10년)

-  교대역 개선 (’06.12~’13.12)

-  충무로역 개선 (’07. 1~’08.12)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기술개발 
→ ’08~’10년간 158억원 절감

-  업무용 차량 운용방법 개선

-  감리(감독)제도 개선

-  레일 고저정정 시스템 개발

-  신축이음매 구간 생력화 Track system 개발

◦ 인건비 절감  ―  ’10년 이후 연간
1,044억원 절감 (인력 △2,088명)

-  조직개편 : △404명

-  업무분사 추진, 매표 무인화 및
ERP 추진 등 : △1,684명


수익증대

◦ 운수수익 증대 : 승객 1일 2만명 더 태우기 전개

-  지상교통 연계 및 안전시설 등 개선

-  역세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이벤트 유치

-  고유가 시대 지하철 이용증대 홍보 및 서비스 향상

※ 기대효과 : ’08~’10년 123억원 증수

◦ 부대사업수익 극대화

-  상가 신규개발 및 운영방식 개선

-  신규광고 개발 및 통신 인프라 활용

※ 기대효과 : ’08~’10년 220억원 증수

◦ 미래 성장동력 신 수익사업 개발

-  역세권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

-  국내외 철도사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공사 자체 재원확보 노력으로 지속적인 경영 혁신 추진을 통해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확대

◦ 정부 및 서울시에 무임수송비용 등 정책에 의한 발생비용 지원 건의

◦ 일정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운임 현실화 추진

5. 지하철 운전종사자,

관제업무자 등 차량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직원에 대한 사전 음주방지 등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완료>

◦ 기관사 지도운용규정개정(’06.6.19)

-   음주제한 항목 신설(제54조~61조)

‧음주측정시기, 측정방법 등을 명시

◦ 기관사 지도운용규정개정(’09.01.20)

-  제60조 음주 적발 시 조치 “승무”를 “업무”로 변경하여 적용범위 확대

-  음주자 적발시 조치(BAC 0.05% 이상)

‧업무전 적발 : 업무중지, 특별교육, 경고

‧업무중 적발 : 업무중지, 징계요구, 법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 특별교육 및 지도관리 기록부에 기록

◦ 음주측정

-  승무 전 승무적합성 검사 시 실시

※ ’09.1월~8.31일까지 대상자 총 198,556회

실시 적발자 없음.

◦ 음주측정기 운용 및 관리 

-  측정기 운용 : 총 19대

‧ 감독부서(1대)

승무관리소(3대×5, 6호선:1대,2대)

-  음주측정기 관리대장 비치, 기록

-  ’09년 6월 전문업체 방문교정 및 점검 시행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음주측정기 활용한 승무원 음주측정 실시

-  시행시기 : ’03. 3월부터 시행

-  관련근거 : 운영이사 방침 제64호(’03. 2. 27)

-  방법 : 승무원(기관사, 차장) 출무신고시

 무작위 선정, 음주측정 실시

◦ 음주측정기 관리 및 운영지침 시달

(운전팀- 2989, ’09. 4. 13)

-  실적 : ’08년 6,196명, ’09년 1~8월4,502명

-   조치(혈중 알코올 농도)

‧ 0.05% 이하 : 경각심 고취 및 간부급 지도승무 실시

‧ 0.05% 이상 : 당일 승무중지 후 지상근무 실시

◦ 음주측정기를 활용한 운전관제사 음주측정 실시

-  시행시기 : ’07. 1월부터 시행

-  관련근거 : 종합관제센타- 5451호(’06.12.29)

-  방법 : 근무시작 전 월 1회 이상

-  실적 :  ’08년 432명, ’09년 1~8월 349명

-  조치(혈중 알코올 농도)

‧ 0.05% 이하 : 경각심 고취 및 휴식 부여

‧ 0.05% 이상 : 업무수행 중지

6. 지하철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확대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완료>

◦ 5호선 5개역 설치완료 및 운영중

(김포공항, 우장산, 광화문, 왕십리, 군자)

◦ 설치완료 및 추진중

-  7호선 수락산역 등 20개역 설치완료 및 운영중(’08. 9.30 준공)

-  5호선 방화역등 27개역 설치완료 및 운영중 (’08.12.30 준공)

-  5호선 마장역, 7호선 노원역 등 38역은 현재 

운영중인 역사와 시운전 및 공사중임.

-  운영중: 4개역, 시운전역: 12개역,

공사중인역: 22역

-  6호선 또한 38개역사중 운영중(6역)인 역사와 시운전(11역) 및 공사중(21)임.

-  7호선 3역 및 , 8호선 20역은 공사자체 PSD건설추진단 운영으로 현재 설치 공사중

◦ 현재 도시철도 총148역중 PSD 운영중인 역사는 62역, 시운전중인 역사는 23역, 공사중인 역사는 63역임.


<향후 추진계획>

◦ 도시철도 148역 중 62역은 스크린도어가 설치 완료되어 운영중이며, 23역은 시운전 진행 중이고, 43역은 설치공사 중으로 ’09.10월 준공예정이며,

◦ 또한 7, 8호선 20역은 공사 자체 PSD 건설직영사업단(T/F)을 조직 운영하여 ’09.12월까지  도시철도 전 역사 설치완료 예정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스크린도어 추진방침 수립(’07. 5. 2)

-   대상역 : 지하철 1~4호선 117개역

-  추진방법 : 예산범위내 년차별 추진

-  설치기간 : ’04. 12 ~ ’10. 12

◦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설치완료

설치중

’09년 발주예정

역수

117

49

66

2

7.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을 마련 할 것

(균형발전본부)

<조치실적 : 완료>

◦ 도심의 활성화 및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  지역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뉴타운사업 추진

◦ 이외에도 시정의 각 분야별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음

-  생활권역별(5대 권역)발전계획 수립 추진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4개년계획 수립 추진

-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실현 등

8.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공공임대주택 확대 추진 방안과 증가하는 입주포기 자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주택국)

<조치실적 : 완료>

◦ 공공임대주택 현황 : 107,172호

-  영구임대주택 22,370호

-  공공임대주택 17,432호

-  재개발임대주택 47,425호

-  주거환경임대주택 1,963호

-  국민임대  9,517호

-  장기전세  6,388호

-  기 타 2,077호


<향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설

-  2008년  20,251호

-  2009년  10,151호 확보(8.30기준)

-  2010년   15,972호

-  2011년   16,026호

-  2012년   18,487호

◦ 임대주택 입주포기자 방지대책

-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 16천여호(26㎡, 전용 면적7평)를 가구원수 1인 단독가구주에게

대 공급하여 입주 포기율 감소추진

-  가족수에 비해 평형이 협소하여 포기율이 높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시(’08.10월) 대기자를 3배수로 확보, 입주 추진함.

9.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광역정협의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교통본부)

<추진현황 : 추진중>

◦ 국토해양부, 3개 시도, 수도권교통본부 정례 간담회의 운영 : ’09.9.25

-  주요 협의내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광역교통대책 사전협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조정 사항 사전협의

철도노선 신설‧조정‧연장 등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사전 협의

통합환승활인, 민자철도 조정사항 사전협의

-  회의방식(분기1회, 3개시도번제 개최)

-  기대효과

수도권 광역교통사무의 신속한 결정 및 집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체계 정책대안 발굴 등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도권교통본부 업무지원 

-  ’09예산 : 8,682백만원(서울시 분담금)

‧조합운영비 : 446백만원

‧청라~화곡 BRT구축 : 1,120백만원

‧천호~하남 BRT구축 : 7,116백만원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5회 개최

(9월말 현재)

10 서울시내 바닥분수에

대한 먹는물 수준의 기준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

(푸른도시국)

<조치실적 : 완료> 

◦ 실적내용: 바닥분수에 대한 관리지침(기준)이 없어 가장 유사한 수영장 욕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바닥분수를 관리하도록 지침을 마련 각 자치구에 시달 (’07. 8. 8)

-  바닥분수 수질에 대해 먹는물 수준의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  바닥분수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등 이용하는 사람들의 땀이나 분비물 등으로 인해지속적으로 오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바닥분수에 먹는물 수질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바닥분수 수질관리 기준에 대해 가장 유사한 기준인 수영장 욕수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 시행

11. 법제상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된 영업택시  대중교통수단으로 재분류 대책을 마련 할 것

(도시교통본부)

<추진현황 : 추진중>

◦ 택시는 교통수단 측면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1인의운전자가 다수의 승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수단임.

-  버스와 지하철은 1인의 운전자가 수십명 내지 수천명을 일정한 노선에서 정기적으로운행하고 있고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 운행 구간을 변경할 수 없음.

◦ 그러나 많은 시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점을 감안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봄.

-  현재 택시진흥에 관한 특별법 등 택시산업을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률제정 작업이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택시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함.

◦ 서울시는 민선4기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중요한교통대책으로 정하고 매년 많은 예산을 늘려 택시서비스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새 브랜드 콜택시 운영 : 5개 콜센터 35천대

-  택시요금 카드결제 도입 : 4만 5천대 가입

-  관광택시 도입운영 : 179대

-  업무택시 도입운영 : 2,213개 기업 참여

-  안심귀가서비스 37,993건 이용

-  택시영상기록 수집기 및 운송기록수집기 장착 지원

※ 예산 지원액

-  ’06년 : 46억원, ’07년 : 101억원,

-  ’08년 : 272억원, ’09년 : 269억원

◦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택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12. 1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 공기질측정의 확대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관련법령에 의거 유지기준 4개 항목은 년1회, 권고기준 5개 항목은 2년 1회 이상 측정

◦ 중점관리 대상 항목의 경우, 특별관리 역사로 자체지정, 월1회 이상 측정

-  미세먼지 : 1호선 서울역 등 27개역 (기준치를 초과 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역사 

-  석면 : 방배역등 17개역 (공기중으로 비산가능성이 우려되는 각종 개보수 공사역사 및 도포제(흡음재) 설치역사)


<향후계획>

-  추가 중점관리 필요 오염물질 발생시 대상역사 보완 시행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완료>

◦ 법정기준 준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측정)③항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1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 ’07년 실적

‧매년 1회 측정 실시

‧9항목 측정완료

(유지기준 4항목, 권고기준 5항목)

◦ ’08년 실적

‧전 역사 1회 측정

-  유지기준 4항목, 추가 권고기준 1항목 측정 실시중 (2008.6.30~2008.11.27)

미세먼지(유지기준) 중점관리 24역 측정강화 (년1회→년2회)

‧라돈(권고기준) 중점관리 15역 측정강화

(2년1회→년1회)


<향후 추진계획>

◦ 지하역사 공기질 기준치 초과개소 발생시

중점관리역사로 선정 측정 및 관리 강화

(1회/년→2회/년 측정)

13.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서울시 산하기관(서울메트로)에 대한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경영적자 해소방안 마련
(경영혁신 추진계획, ’07.12.31)

<경영적자 현황>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당기손실

1,527

817

1,721

1,308

전년대비

증    감

Δ1,163

Δ710

904

Δ413


비용절감

◦ 예산절감 특별대책 추진
→ 연간 327억원 절감

-  경상비 내핍수준 운영 : 가용재원의
15% 이상 절감

-  투자비 절감 : 창의아이디어 발굴,
시설 표준화, 경쟁 촉진 등

◦ 동력비 절감 극대화
→ 연간 124억원 절감

-  최대전력 관리를 통한 절감

-  역사・차량기지 등 조명제어 표준화

-  열차운영 효율화를 통한 동력비 절감

◦ 민자유치 확대
→ ’08~’10년간 557억원 절감

-  열차 운행정보시스템 설치(’07~’10년)

-  교대역 개선 (’06.12~’13.12)

-  충무로역 개선 (’07. 1~’08.12)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기술개발 
→ ’08~’10년간 158억원 절감

-  업무용 차량 운용방법 개선

-  감리(감독)제도 개선

-  레일 고저정정 시스템 개발

-  신축이음매 구간 생력화 Track system 개발

◦ 인건비 절감  ―  ’10년 이후 연간
1,044억원 절감 (인력 △2,088명)

-  조직개편 : △404명

-  업무분사 추진, 매표 무인화 및
ERP 추진 등 : △1,684명


수익증대

◦ 운수수익 증대 : 승객 1일 2만명
더 태우기 전개

-  지상교통 연계 및 안전시설 등 개선

-  역세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 유치

-  고유가 시대 지하철 이용증대 홍보
및 서비스 향상

※ 기대효과 : ’08~’10년 123억원 증수

◦ 부대사업수익 극대화

-  상가 신규개발 및 운영방식 개선

-  신규광고 개발 및 통신 인프라 활용

※ 기대효과 : ’08~’10년 220억원 증수

◦ 미래 성장동력 신 수익사업 개발

-  역세권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

-  국내외 철도사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공사 자체 재원확보 노력으로 지속
적인 경영혁신 추진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수익증대 확대

◦ 정부 및 서울시에 무임수송비용 등
정책에 의한 발생비용 지원 건의

◦ 일정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운임현실화 추진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완료>

◦ 창의조직 실행으로 새일찾기, 기술개발 등 21개 T/F팀 인력투입

-  기술개발 및 감리비 등 970억원 절감

◦ 5678신사업 추진으로 사업 패러다임 개혁

ㆍ 5678신사업 수입(’08년~’13년) → 

1,193억원/5년(238억원/년)

-  네트워크편의점(778억원), 화장품전문점

(197억원), 집단상가(165억원), 이동통신

전문점(8억원), 여성의류전문점(45억원), 물류

및 포털사업을 위한 신사업 본부 출범

※ 임대상가 수익 : ’07년 102억 원 → ’08년 238억 원

◦전사적 에너지 절감 추진

-  창의적 업무혁신, 유사 사업 통합 발주 시스템구축 및  사업규모 조정으로 예산절감 극대화 (138억원 절감)

-  피크전력 관리 등 에너지 절감(44억원)

-  PSD 국산화 개발 등(769억원)


<향후 추진계획>

◦서비스ㆍ환경 개선과 수송수익 증대 연계

◦ 수송 사업 채산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보상)

◦ 부족재원에 대한 장기 저리의 도시철도공채 배분 비율 개선

-  ’08년 이후 도시철도 50% / 서울메트로 50% 조정 요구 

◦ 재정분야 안정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제정 자문 업무 제휴 체결로 인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영부족에 따른 비효율 타개

(세종문화회관)

<조치실적 : 완료>

◦ 재단 손익현황

2005

2006

2007

84억

△31억

16억원 흑자예상

-  ’06년 당기순이익 적자사유

‧’05년도 당기순이익 84억원 발생에 따라 ’06년도 운영자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충당 및 출연금 예산 감액 편성

‧’06년 임대수입, 대관수입, 정기공연수입 등은 2005년도 대비 증가, 사업운영비용도 대폭 절감

-  ’06년比 ’07년 지속적 손익향상 노력으로 흑자전환

‧대관수입 13억 증가

‧수입금 마련사업 2억 증가 등

‧이익잉여금 운용자금으로 충당

‧메세나 확대 등 기부금 수입 증대

(신용보증재단)

<조치실적 : 완료>

◦ 재단 손익 현황

2005

2006

2007

△98억원

△39억원

흑자예상

-  ’07년 흑자구조로 전환

‧’07년 상반기 58억원 흑자실현

‧’07년말 손익은 ’08. 1월 결산 후 확정

-  흑자전환 주요요인

‧건전보증 지속확대 및 부실채권 관리를 통한 대위변제 발생 감소 및 회수 증대


[연도별 대위변제발생 및 회수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보증잔액

7,984

9,326

11,169

대위변제

발    생

304

238

198

대위변제

회    수

98

123

124

회수율

32.2%

51.7%

62.6%

‧수익증대 노력 추진

󰋻예치금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

󰋻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보증료 수입 증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으로 수수료

수입 증대

‧일상경비 예산절감 추진

󰋻’07년 892백만원 절감

14.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의 7개 노선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완료>

◦ ’07.11월 :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   재정사업 및 민자사업 추진시 각각 적정한

재원조달계획 마련 

◦ ’08.11월 :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

(국토해양부)

◦ ’08.12월 : 경전철(7개노선) 민자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재정부담을 최소화토록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사업의 적기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우선으로

단계별로 사업추진

15.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디자인 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건축비인상, 건축심의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주택국)

<조치실적 : 완료>

◦ 건축심의개선 방안 시범운영 및 충분한 의견 수렴,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시행

◦ 건축비 인상 대책

-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가산 항목으로 조례반영

-  용적률, 높이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건축심의 개선

-  시범운영기간 의견수렴 및 평가사항 반영 건축심의 제도개선 시행

16. 주상복합 아파트내 공개 공지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 할 것.

(주택국)

<조치실적 : 완료> 

◦ 2006. 1. 4 공개공지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규정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2007.5.29).

-  넓은 도로변 설치, 출입구부분 안내판 설치년1회 점검 등

◦ 공개공지 점검계획을 수립(’07.2.5)하여,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공개공지 대상건물에 대해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음.

◦ 공개공지 점검결과

-  764동 점검하여 공개공지를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는 37동을 적발 조치함.

◦ 향후 주상복합 건물의 공개공지 설치는 이용과위반이 용이하지 않게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심의시 반영해 나가겠으며,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음.

17. 지하철 역사중 건교부 대피기준시간을 초과하는 역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대상역 : 8개역 

호선

역사명

’04기준대피시간(분)

승강장

안전구역

2

을지3가

-

6.32

서울대입구

4.58

6.31

봉  천

5.53

6.97

신  림

4.21

-

신도림

-

6.60

3

종로3가

4.31

7.40

교  대

-

7.01

4

남태령

-

6.41

◦ 질서 계도 및 유도등 교체(8개 역)

-  첨두시간대 승객 4열대기 승차홍보 및 계도

-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바닥)을 고휘도 등으로 교체 완료

◦ 설비 및 역사구조 개선 (4개역)

-  남태령역 : 화재연동 자동화게이트 설치로 개선완료

-  신도림・교대③역 : 역사 혼잡도 개선 추진 중 (’08년~ )

-  서울대입구역 : 냉방화 공사시 시설 재배치로 안전기준 확보


<향후 추진계획>

◦ 역사구조 개선 (4개역)

-  봉천・신림역 : 냉방화 및 리모델링 공사 시 시설 재배치 등으로 안전기준 확보

-  을지3가・종로3가역 : 혼잡역사 구조개선 계획에 의거 연차적 추진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완료>

◦ 대피시설 확충

-  이동식 피난계단 설치 : 60역 245개소 설치 (대피시간 초과역+고심도역)

-   터널대피로 확보 : 5~8호선 전역(148역

585개소) 완료

-  대피경로 안내도 설치 : 144역  1,186개소

-  터널대피 안내문 부착 : 23역 735개소

-  승강장 제연경계벽 설치 : 145역

-  승강장 수막차단벽 설치 : 145역

-  역사 유도등 개선 : 148역

-  역별 대피 표준처리절차(SOP) 수립

-  전동차 내장재 교체 : 5~8호선 전체 전동차(1561량) 완료

-  바닥 피난유도등 설치 : 환승역 33역 승강장 완료(대합실 추진중)

-  화재시 긴급구호장비 구매 : 148역 완료

(비상조명등, 경광신호봉, 유도로프 등)

-  승객구호용 방호용품(방독면) 비치 : 148역 완료(10개/역당)

-  역사내 소화기 추가설치 : 148역 완료(대형소화기 20㎏ 554개)

-  수직관통부 Water Curtain 설치 : 145역 완

-  소방시설물 발광시트 부착 : 148역 완료 (소화전, 소화기, 소방펌프 등)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도시철도 5‧6‧7‧8호선을 이용하는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역사순찰을 강화하고,

◦ 역사별 특성에 맞는 표준처리절차(SOP)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훈련 시행토록 하고,

◦ 지속적으로 교통량 조사하여 대피시간 재 산정을 통한 비상사다리 추가설치 및 재배치와 대피경로를 최대한 확보토록 함. 

18. 서울시내 도급택시에 대한 현황파악과 근절대책을 마련 할 것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완료>

◦ 그동안 불법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택시의 차고지밖 관리, 명의이용금지 등 불법사례가 파악되어 이의 근절을 위해 단속강화와 함께 제도개선을통해 불법도급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조치로 근절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 ’08.1월 불법도급택시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제처의 해석을 적용하여 불법 도급택시에 대해 감차와 면허취소처분을 통해 근절시키고 있음.

◦ 불법택시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여 18개업체352대(개인택시 96대 포함)에 대해 면허취소 함.

◦ 또한 불법택시의 근절을 위해 2008.7.1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어 불법도급 등 불법행위가 많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됨.

19. 한강에 있는 전체교량에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조치실적 : 완료>

◦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07.12.5)

-  안전관리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안전관리 현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등

◦  안전점검 업무시스템 개선

-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 올림픽대교 등

 7개 특수교량

-  시설물별 점검동선 및 지침작성 시행

-  정밀안전진단 용역 MC(Master Consultant)선임 및 특별과업내역서 작성 시행

-  한강상 우물통 기초점검주기 단축

(5년 → 3년 주기)

‧점검인원 증원 : 1팀(4명) → 2팀(7명)

‧점검장비 제조‧구매 : 모선1, 보트1

◦ 안전점검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신규 전입자에 대한 새내기 교육

‧’08년(2회), ’09년(1회)

-  시설물 안전점검 경진대회(워크숍)

‧’09년(2회)

◦ 안전점검 기술력 향상

-  교량별 대학교 전담관리로 관학협력

‧관‧학 협력체계 구축 : ’07.12 ~ 현재까지

‧한양대 등 7개교 협의: 교수 연구원 35명

해빙기 시설물 합동점검 : ’08년(1회), ’09년(1회)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협약 체결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교류 협약 체결 : ’08.1

‧시설물 합동점검 시행 : ’08년(2회),

 ’09년(1회)

◦ 한강교량안전 25시 운영

-  대상 : 행주, 성산, 서강, 가양, 올림픽, 원효

-  운영 : 6개 특수교량의 주요부재에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상시 안전감시체계 구축 

-  향후계획 : 3개 특수교량(성수, 청담, 한강)

확대 구축 예정 (2010년)

20. 깨끗한 서울의 명소 청계천 유지를 위한 수질관리, 환경 등 종합적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물관리국)

<조치실적 : 완료> 

◦ 청계천 수질관리계획 수립 완료

(청계천관리팀- 79호(2008.01.07))

-   유지용수관리

‧월별 3개 지점(착수정, 침전지, 정수지) 8개 항목 수질측정 관리

-   청계천 수질관리

‧월별 4개 지점(청계광장, 오간수교, 고산자교, 하류 어도앞) 8개 항목 수질측정 관리

‧청계천내 녹조 및 이물질 상태 등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제거

◦ 청계천 악취관리계획 수립 완료

(청계천관리팀- 264호(2008.01.21))

-   복합악취 측정분석관리

‧ 분기별 6개 지점 복합악취 측정관리

▹탈취설비 설치구간 3개 지점

▹산책로 3개 지점

21. 서울시 상수도 누수율이전국 1위이며 이로 인한손실액이 많은데, 노후관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조치실적 : 완료>

◦ 2007년 당시 서울시 누수율은 6.3%로 16개 전국광역시도중 가장 낮음.

◦ 노후관 교체

-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수질오염 및 누수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1984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교체하고 있음

-  교체대상 및 교체실적

(㎞)

교체

대상

교체실적

(’84~’08년)

향후

교체

대상

제외

대상

연장

정비율

13,592

12,727

93.6%

788

77


※ 제외대상 77㎞는 재개발지역내 노후관으로 재개발 사업 시행시 병행 철거예정


-  2009년 교체실적

구  분

정비대상

정비실적

정비율

연장(㎞)

121

98

81%


<향후 추진계획>

◦ 연차별 계획

(단위:㎞,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이후

연  장

788

121

98

83

486

사업비

6,935

1,408

1,105

899

3,523

-  350㎜ 이하 소구경관은 2015년까지 정비완료하고,

-  400㎜ 이상 대구경관은 2011년까지 정비완료 예정임.

22.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장애인 승강시설고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구형 휠체어리프트 교체 : 20대 중 15대를 전동 스쿠터 탑승이 가능한 신형 휠체어리프트로 교체

-  추진실적 : 

‧ ’07년 12대 교체

▷ 1호선 : 신설동역 2대,

▷ 2호선 : 삼성역 1대, 사당역 2대 

▷ 3호선 : 종로3가역 3대

▷ 4호선 : 동대문역 2대, 서울역 1대,

이촌역 1대

‧ ’08년 2대 교체완료, 1대 추진중

▷ 2호선 : 잠실역1대

▷ 4호선 : 사당역 1대

▷ 2호선 : 왕십리역 민자역사 계획에 의거 교체 중


<향후 추진계획>

◦ 미교체 구형 휠체어리프트 5대는 엘리베이터 설치계획(’11년~’17년)에 의거 철거예정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완료>

◦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감소대책추진

-   E/L는 개통시 140대에서 추가설치로 현재 365대를 운영하고 있음.

-  년도별 운영수량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갇힘 건수는 ’07년 39건, ’08년 39건으로, ’09년 39건 이하로 관리하여 대당 발생건수 감소

‧승강기T/F팀 구성운영(’06.11.1)

‧ PLC에러 자동복귀회로 연구보완(’07.7.31) : MRL방식 215대

‧ 승강로내 전자부품 외부이설(’07.6.30)

: MRL방식 52대

‧ E/L용역사통합(31개사→1개사), ’07.5.1

‧ 승강기 비상구출 동영상 제작(’08.5.1)

‧ 외산 부품 인버터 국산화(’08.7.15) 장암 2호기 외 6대 교체 

‧ 어린이대공원역 1~3호기 유압식 E/L 제어반 PLC 방식 교체(’09.5.10)


<향후 추진계획>

◦ 유압식 엘리베이터 교체 추진

-  유압 엘리베이터의 운행횟수 증가 등으로 빈번한 고장발생 및 승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MRL(로프식) 형식으로 교체 

‧천호역 1대 MRL 교체완료(2009. 9월)

‧2010년 교체대상 선정 및 교체 예정(1대)

23.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행정국)

<조치실적 : 완료>

◦ 재난위험시설물(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 실시 장‧단기 해소계획을 수립 추진

-  일제조사 결과 <’07. 9~11월 실시>

(단위 : 개소)

구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19,640

19,335

6,250

10,000

3,085

305

274

31

시설물

941

934

196

651

87

7

7

건축물

18,699

18,401

6,054

9,349

2,998

298

267

31

‧시설물 : 도로시설 774, 지하도상가 15,

삭도궤도 2, 유원시설 5, 대형공사장 51,

중단된 공사장  1,유도선 8, 기타 85

‧건축물 : 공공청사 758, 공동주택 7,020, 

다중이용시설 2,767, 대형건축물 1,700,

신종업종 2,681, 기타 3,773 

-  해소계획 및 실적

(2009. 6.30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이후

비  고

해소계획

305

123

78

63

41

해소계획은

매년 일제조사 후 재조정

해소실적

190

65

91

34

-


‧해소내용 : D급 161개소, E급 29개소

24. 온실가스, 황사 등 서울대기 오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맑은환경본부)

<조치실적 : 완료>

◦ 서울의 대기질 향상을 위한「맑은서울2010 특별대책」수립 시행

-  추진기간 : ’07~’10

-   주요내용 : 자동차 저공해화, 친환 경적 교통수요관리, 녹지 확충 등 친환경적 도시관리, 친환경에너지 이용 확대 등 사업 추진

◦ 서울의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  ’07 발령현황 : 오존 20회, 황사 1회, 미세먼지 1회

◦ 황사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감시활동 강화

-  서해안 등 배경지역 정기적 항공 측정 실시(년4회 계획)

◦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07.4)

-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 제정(’07.8)

-  기후변화기금 조성‧운영(1,000억원 규모, 2010년까지)

-  온실가스 배출권(CDM) 확보 추진

25. 지하철의 장애인 화장실이 10개 역사중 7개역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남녀 공용으로 되어있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완료>

◦ 서울도시철도 5~8호선 장애인 화장실 현황

-  총 145역 258개소

-  남녀공용 42개소,  남녀구분 각 108개소

※ 5~8호선 남녀 구분 설치율 : 71%

(총 145역중 104역)


<향후 추진계획>

◦ 남녀구분 설치 계획

-  ’09년 : 23역(7역 완료, 16역 진행)

-  자체예산 6역, 시비지원+자체 : 16역, 민간 : 1역

-   ’10년 이후 매년 8역씩 년차별 시행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현황 : 115개역 132개

-  20개역 20개(남‧여 구분 기설치)

◦ 역사 기능실 조정으로 화장실 확장이 가능한역사에 대하여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설치

-  2009년 설치계획 : 20역 21개소

‧공사중 : 20역 21개소

<향후 추진계획>

합계

’10

’11

’12이후

비 고

75개역

16개역

12개역

47개역

※ 각종 공사시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추진

26.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재검토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완료>

◦ 현재 우리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도로축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도심 등 혼잡지역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징수할 경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영업자에대한 대책보완, 혼잡통행료 징수방식 등 정책적, 기술적 방안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할 사항이 많아 당장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향후 추진계획>

◦ 우리시에서는 혼잡통행료제도 시행 이후 매년 효과분석과 통행특성 변화분석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정토록 하겠음.

27.도시미관 사업과 관련 영세노점상 생계 대책 마련할 것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추진중>

◦ 2007. 2월 ‘노점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계형노점 대책을 반영 

-  생계형 노점을 보호 및 인정하면서 노점시범 거리 조성 : 15개구 294개 

-  전업대책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 알선 : 209건

◦ 2008년 노점거리 서울전지역 확대

◦ 2009. 8월말 현재 추진실적

-  8개 지역 343개를 정비 완료

-  8개 자치구 14개 지역 412개 :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기업형, 시민불편형 노점은 집중단속 예정

28. 도시철도 시민상대 무인 모드 운행실험 중단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완료> 

◦ 시민상대 운행실험이 아닌 업무수행 중 운전시스템의 기능 확인 사항임

◦ 주요조치

-  “무인운전” VS “완전자동(무인모드) 운전” 용어의 정의

-  법률조문 및 사규 검토

-  완전자동운전 시스템 기능확인 시행


<향후 추진계획>

◦전동차 중정비후 운전모드 기능확인시험 : 연간 전동차 정비계획에 의거 시행

◦완전자동운전설비 기능시험, 완전자동운전(영업열차) 시행 등은

-  PSD설치 등 안전설비 시스템 보완

(2009년말 148역 PSD 완전 시공)

-  전동차 제어방식 개선사항 적용

-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수립

29. SH공사 임대주택 광역관리단과 관리용역 외주화 문제점 재검토

(SH공사)

□ 임대주택 광역관리단 검토

<조치실적 : 완료>

◦ 시행배경

-  임대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본사체제의 관리한계 초과

-  민간관리업체의 전문관리기법 및 경쟁력 적극 활용하여 입주민 부담 경감 

-  입주민, 시민단체 등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민간위탁 요구 수렴

◦ 추진경위

-  03.6~11월 : 주택관리 전문화를 위한 직무분석 용역

-  ’03.7.22 :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

-  ’07.10.13 : 감사결과 처분요구(감사원)

-  ’05.6.13 : 강남권역 통합관리센터  시범운영 실시 

-  ’07.7. 1 : 8개권역 통합관리센터실시

◦ 시행효과

-  관리호수 89천호(2006년) : 총인력 절감

△98명 ⇒ 연간 22억원

(호당 21천원절감)

-  관리호수 200천호(2010년) : 총인력 절감

△686명 ⇒ 연간 159억원

(호당 40천원절감) 

-  입주민 서비스 향상

‧본사 중심의 임대주택 유지‧보수업무를 본사와 8개 통합관리센터에서 시행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센터별 2개 기동보수반을 센터별 3개(24개 기동보수반)로 증원하여 운영과 콜센터를 병행하여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 함.

‧택지개발단지에 임대전담직원 배치하여 임대업무 근접지원


□ 관리용역 외주화  문제점 재검토


<조치실적 : 완료>

◦ 추진경위

-   재개발 관리원의 경우 2004. 2월 이미 민간위탁 시행(325명)

◦ 직영관리 문제점

-  입주민이 부담하고있는 관리원임금(호봉제)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부담 가중

⇒ 현재 주택공사의 민간위탁 보다 관리원 급여가 연400~500만원 더 많음.

-  택지개발 관리인원이 타 관리공단보다 과다(40%)

-  시민단체 및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민간위탁요구 민원제기(일반관리비 절감요구)

◦ 택지개발단지 민간위탁 실시

-   직영관리하던 택지개발 32개 단지38,787세대를 2008. 7. 1자로 민간위탁

-   기존 택지개발단지 관리원 정리해고

-   통합관리센터 및 임대전담직원으로 채용

-   채용전 2년간 택지개발관리원이 설립한 종업원지주회사와 수의계약 및 동일급여 지급

30. SH공사 외주용역 입찰과정의 입찰유출관련 감사

(SH공사)

<조치실적 : 완료> 

◦ 언론보도사항 사실여부 확인

-   조사기관 : 서울시(기술조사팀)

-   조사기간 : ’07.9.18~10.10(13일간)

-   조사사항 : 용역업체 계약현황

‧ 보도관련 특정업체 2개회사의 용역계약 건수는 총347건 중 120건(35%)으로 편중되어 있음.

-   조치의견

‧ 관리사무소 용역입찰 본사심의

‧ 관리직원의 임대료 회계업무 이외에 수탁업체 관리기능 보완 

‧ 수의(연장)계약 대상업체 자격 제한 검토(公社퇴직자 관련 운영업체 자격대상 제외)

◦ 추진실적

-   계약통제 및 광역화 용역추진

-   적격심사제 시행

-  인터넷(G2B) 전자계약제 시행

-  일반용역 시행기준 마련시행

-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31. 서울시 철거민(특별분양자)들의 이주대책지인 장지지구 분양가 제고

(SH공사)

<조치실적 : 완료> 

◦ 2008.7.3 장지지구 이희동외 23명의 “분양행위무효 확인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결 결과

-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됨

◦ 장지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인한 철거민 또는 장지지구 원주민만을 위하여 조성된 이주대책지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  철거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 이주정착지를 조성하고 기간시설비용 등을 공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장지지구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용60㎡주택은 택지조성원가의 95%, 전용85㎡주택은 건축공사 실착공시점의 감정가격으로 하였으며, 건축비는 철거민 및 원주민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원가에 최소한의 분양수익(5%내외)을 가산하여 결정하였음.

-  주변시세의 60%수준으로 공급

32. 장지지구내 산성아파트(군관사) 매각 및 매각후 처리 투명성 제고

(SH공사)

<조치실적 : 완료>

◦ 장지택지개발사업지구는 2002.5.6자에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되었으며 당시 국방부 소유였던 산성아파트(군관사) 4개동은 매각하기전 거주할 수 있는 군사시설로 공람공고일(이주대책기준일)이후 2002.8.2자에 박금태외4인에게 매각하였으며, 이후 손창영이 ’02.10.24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받아 ’02.11.15 이후 김이중 등 105인에게 지분등기(공유)된 상태에서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공사에서는2005.2.11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으로 원시취득 하였음.

◦ 장지지구 이주대책기준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대한 지분소유는 동별 1개의 이주대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4개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이었으나,

◦ 산성아파트 소유자들은 동건물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동별 지분소유로 되어있고 실질적인 전유부분이 배타적으로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 1개만 이주대책(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라 하여 소를 제기하였음.



◦ 행정법원(1심)은 장지지구이주대책 기준상 가,나,다동은 관할구청과 건물신축관련 협의한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라동은 관할구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어 동주택에 거주한 16명에게는 이주대책을 부여하라는 판결을 함.

◦ 서울고등법원(2심)은 동건물은 집합건물로 실질적인 전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구분소유관계가 인정되어 지구내 비거주자와 유주택자를 제외한 30명에게 이주대책을 부여하라 판결을 함.

◦ 이에 불복 원고측과 공사는 2심 판결에 대하여상고하였으며, 대법원 확정판결(2008두 5124; 2009.2.26) 결과 상고를 기각하여 산성아파트를 한 개의 건물이 아닌 집합건물로 인정하여 구분소유자별 각각의 입주권을 인정하였음.

◦ 우리 공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46세대를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하고 2006. 6. 5 동호추첨을 하여 46명에게 분양아파트를 공급하였음.

33.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수행시 재건축‧재개발 사업 적법하게 추진되야 할 것

(도시계획국)

<조치실적 : 완료>

◦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적법 추진중에 있음.

-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된 서부이촌동의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아님.

34. 지연되고 있는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장지‧거여지구 주민 재산권 피해 없어야 할 것

(도시계획국)

<조치실적 : 완료>

◦ 송파신도시 건설을 착수하는 경우 보상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착수할 것으로 판단됨.

-  2008.8.5 송파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해양부)

-   2007.12.28 송파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제출 (시→국토해양부)

35 부정확한 도로 수명 예측과 사전 의견수렴 미시행으로 인한 재포장도로 착색논란이 있는 버스중앙차로의 재포장사업 예산낭비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추진중>

◦ 포장방법 개선

-   흑색 개질아스팔트 포장 후, 유색포장 시행 ⇒ 품질안정화 단계 진입

󰋼 적용구간 : 한강로, 마포로

-  ’08년부터 교차로 및 정류소 구간 제한적 유색포장

󰋼 송파대로 적용(2008년) 

󰋼 공항로1단계, 노량진, 신반포로 적용(2009년)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는 주요교차로 및 정류소 부근에 개선공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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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방자치단체

나.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성남~양재간 고속도로의심각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추진중>

◦ 헌릉IC~대곡교간 확장 시행

-  서울 강남지역의 중요한 동서축 연결로인 헌릉로 주변에 동남권 유통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용인~서울 고속도로 진출입램프 접속에 따라 헌릉로를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 시행

<헌릉IC~세곡임대주택단지 구간>

‧규모 : 도로확장 6→10차로, L=530m

‧기간 : 2008~2010

‧사업비 : 13,714백만원

‧시행처 : 서울시

<세곡임대주택단지~세곡사거리 구간>

‧규모 : 도로확장 6→10차로, L=900m

‧기간 : 2008~2010

‧사업비 : 29,900백만원

‧시행처 : SH공사

<세곡사거리~대곡교 구간>

‧규모 : 도로확장 6→10차로, L=1,180m

‧기간 : 2008~2009

‧사업비 : 29,620백만원

‧시행처 : 서울시


<향후 추진계획>

◦ 2010. 12 도로확장 공사 완료

2. 버스회사의 횡령사건

발생후에도 성과금 지급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완료>

◦ 횡령사건 발생회사는 시내버스 평가에 감점을 부과하여  성과이윤 지급을 배제하고 있음

-   평가지표 : 3개 분야 15개 지표 2,000점

-   ’06년 : 현금수입금 관리 관련 감점항목 신설

※ 현금수입금 탈루시 500점 감점

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당 50점 추가 감점

◦ 현금수입금 탈루회사 조치사항

-  ’04~’05년의 5개 탈루회사는 2005년 성과 이윤 지급대상 배제

-  ’06년 이후 현금 탈루시 감점항목 신설 최대 3년까지 적용함에 따라 ’06~’07년의 4개 탈루회사는 ’08년까지 성과이윤 지급에서 제외하고 있음

◦ 버스회사 평가항목에 현금수입금 탈루회사의 감점항목 유지 : 500점

◦ 현금수입금 관리 감독 강화

-  현금수입금관리 매뉴얼 작성‧배포

-  현금수입금 오차율 평가(매월)

-  수입금 집계과정 CCTV 모니터링 실시

(버스회사↔서울시‧버스조합)

-  현금수입금 관리실태 정기 점검실시(상‧ 하반기 2회)

3.  뉴타운 지역의 원주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균형발전본부)

<조치실적 : 완료>

◦ 건립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무주택 주거세입자의경우 서울시 재개발사업 등으로 확보된 재개발

대주택에 바로 입주가 가능토록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임대주택공급, 소형주택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 원룸의 공급과 부분임대 등 주민능력에 부합 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건립할 예정임.

4.  지하철 역사내 공기질을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완료>

◦ 터널 물청소 강화

-  고압살수차, 물탱크 물뿌리기 강화

‧전구간 2회, 중점관리구간 추가1회

‧고압살수차669㎞,자체물청소597㎞

-  압살수차, 물탱크물뿌리기, 역사 물청소 3분야를통합 실시하여 터널 및 역사공기질 개선

◦ 지하역사 물청소 등 강화

-  지하역사 물청소 강화: 역사별 월 2회 물청소 실시(총 3,552회)

-  역사 고소부위 청소 실시 : 192개소

-  투명쓰레기통 설치 : 148역 582개소

◦ 환기시설 기능개선 및 청소 강화

-  역사, 본선 환기구 및 데미스터, 필터 청소 실시 : 년 2~4회

-  자동재생 여재교체 : 2,249㎡

-  역사 환기구 데미스터 설치: 3개역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완료 62역)

-  5호선 34역, 6호선 6역, 7호선 22역 설치완료

<향후 추진계획>

◦ ’09년 고압살수청소차 1대 추가 구매

-  국고지원(30%)으로 고압살수차를 추가

구매하여 지하공기질 개선

◦ 전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2009년도 전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추진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합동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 수립 완료(2008. 9. 5)』

-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 국고지원 추진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환기시스템 도입

-  협력 및 공조체계 구축


<향후 추진계획>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 정상 추진 중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에너지 절약 및 인공지능형 공기질 제어시스템 개발 등

5. 장지택지개발지구 5,677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시민문화 편익시설이 없다는 점은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잘못된 발상인 바, 즉시 복원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SH공사) 

<조치실적 : 완료>

◦ 공공청사 건물을 복합건물로 활용

-  당초 문화시설(7,228㎡)은 공연장 위주의 시 설로서 장지천변에 입지하고 있었으나,

-  인근의 문정지구가 문화‧업무지구로 특화되어문화예술회관부지가 요구되었는 바, 관할구청의 요구 및 협의 결과 장지천 건너편에 위치한 불합리한 조건과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른 면적 축소 및 향후 주민들 이용시 효율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녹지로 전환하고 문화 시설은 문정지구에 입지한 사항으로,

-  현재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 체육시설,목욕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  복원 대안으로 관할 구청에서 동청사 건립시문화‧복지 향상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을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최대한 반 영하여 보육센터, 헬스장, 컴퓨터교실, 문화 강좌교실 등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 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입지 가능할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  추가로 지구내 근린공원에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공사와 협의 진행중으로우리공사는 장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중임.

6. 서울메트로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맺어져서 경영이 과도하게 제약되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서울메트로의 단체협약은 조직개편, 인사계획, 자회사설립 등 경영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조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단순 협의사항도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제약을 받아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메트로는 ’08.7.8 ~ 11.20까지 16차례의 노사간 논의 끝에 ’08.11.20에 ’08년 임‧단협 관련 노사합의를 하였음.

◦ 주요 합의내용은

-   임금은 3% 인상으로 정부지침을 준수하였고

-   단협사항은 조합간부 인사개선(사전 합의→ 협의),  유급휴가 축소 (5개 청원휴가일수 축소, 원격지 왕복소요일수 가산폐지), 경영 간여 조항 폐지, 산전산후휴가 산후보장기간 근로기준법대로 조정, 단체협약과 무관한 노사협의 관련조항 삭제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 협의와 합의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고,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노조와 대화 하겠음.

7. 광역버스 및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신속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추진중>

◦ 광역버스 및 간선급행버스의 신속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경부고속도로 전일 버스전용차로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 승객 승하차 시간 및 도심 중앙버스전용차로의출근시간대 정체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향후 추진계획>

◦ 역버스의 속도개선을 위하여 주요정류소에 정차하는 스킵버스(Skip Bus)를 확대하고

◦ 지속적인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하겠음.

8.  뉴타운 지정에 따른 집값 폭등에 대해 법적인 대책 외에 서울시만의 대책을 강구할 것

(균형발전본부)

<조치실적 : 완료>

◦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대상기준면적의 10~300% 범위내에서 허가대상을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2008. 9.25 국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중에 있고

◦ 우리시에도 개발이익 환수, 기존 투기방지 제도 활용, 부동산 투기단속의 실효성 강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시행중임.

9.  뉴타운 건립에 따른 주택공급효과를 증가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

(균형발전본부)

<조치실적 : 완료>

◦ 소형주택 건립비율 상향, 임대주택 평형 다양화부분임대 아파트 도입 등 시행


<향후 추진계획>

◦ 장기적으로 역세권지역 또는 주요도로 결절점등에 대한 고밀개발로 신규주택 공급을 소형주택 및 Shift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10.  혼잡통행료 징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완료>

◦ 현재 우리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도로축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도심 등 혼잡지역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징수할 경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영업자에대한 대책보완, 혼잡통행료 징수방식 등 정책적, 기술적 방안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할 사항이 많아 당장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향후 추진계획>

◦ 우리시에서는 혼잡통행료제도 시행 이후 매년 효과분석과 통행특성 변화분석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정토록 하겠음

11.  서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추진중>

◦ 서울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   송파구(동부), 강서구(서부)에 각각 1개소

◦ 2개 업소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역별분포, 이용자 편의, 수요 등을 고려, 지정된 것임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시 경쟁에 방법에 의하고 대행기간을 지정토록 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발의 되어(대표발의자 : 권경석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동법이 시행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방식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자 : 권경석 의원 등 11명(’08.12.4)발의하여 국토해양위에 상정(’09.4.15)

-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행기간 등을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서울시 지진발생시 내진대책이 취약하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소방재난본부)

<조치실적 : 완료>

◦ 지진방재 중장기대책 수립(’08. 12)

-   시설별 내진성능 미확보 현황

구    분

대    상

내진현황

비고

성능확보

성능미확보

도시철도

304.4km

151.0km

153.4km

50%

도로시설

75개소

52개소

33개소

44%

교    량

99개소

83개소

16개소

16%

상 수 도

183개소,

관로L=2,771km

26개소

-

157개소

-

86%

0%

수    문

3개소

2개소

1개소

33%


-  내진성능확보 연차적 추진계획 

시  설  명

소  요

예산액

(백만원)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06

’07

’08

’09

’10

’11

’12~

85,507

741

6,636

12,691

22,456

23,671

21,512

1) 도시철도

18,911

341

-

2,150

5,425

5,455

6,540

2) 교량‧도로

시 설 물

53,026

400

6,028

7,550

14,649

15,599

8,000

3) 상 수 도

5,476

382

1,122

1,000

1,000

1,972

4) 공 동 구 

800

800

5) 수    문

9,294

226

1,069

1,382

1,617

5,000


※ ’09.7.24 개통된 9호선 25.5㎞는 전구간 내진설계 반영

13. 지하철 장애인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할 것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완료>

◦ 개선대상

구     분

남여구분

남여공용

장애인 화장실수

114역

19

95

◦ 지하철역 화장실 개선계획 수립(’08년)

-  장애인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  여성화장실 확장 및 증설 등

◦ 연도별 장애인 화장실 구분설치 확대

-  ’07년 까지 8역 완료(16억원)→’08년 12역 완료 (30억원)→’09년 20역 추진중(67.6억원)


<향후 추진계획>

◦ ’10년 이후 서울시 출자금과 연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완료>

◦ 도시철도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05.4.11, 방침결정)

-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및 여성고객 화장실 편의증진 및 인권향상

◦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추진실적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장애인

남녀구분

41

1

3

5

4

5

23

※ ’09. 8월 현재 7역 완료 16역 추진중(11월중 완료예정)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이후 매년 8역씩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추진 예정

-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14.  서울 도시철도공사 적자     및 부채 해소 방안

(서울메트로)

<조치실적 : 추진중>

◦ 건설부채에 대해서는「서울시 부채관리 특별대책(’03. 2월)에 의거 서울시에서 원리금을 지원받아 ’11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 운영부채는 공사의 경영개선 노력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일정부분 운임현실화를 통해 해결하되, 정부의 법령 등에 의거 공사가부담하는 노인 등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음.

◦ 역세권 개발, 승객유치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수송수요 창출과 더불어 경상비 내핍수준 운영 및 투자비 절감 등 상시적 예산절감, 최대전력 관리 등을 통한 동력비 절감, 경제성 있는 민자유치 확대 및 신공법 개발을통한 비용절감,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10년까지 인력 2,088명을 감축하는 등 고비용・저효율 조직을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역세권・차량기지 복합개발, 국내‧외 철도사업 참여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함과 동시에


◦  네트워크‧브랜드 상가 조성, 통신인프라 활용 및 고부가가치 신규광고 개발 등 부대사업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수송원가의 72.3% 수준에 불과한 운임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정부분 인상하고,

※ ’08년 승객 1인당 수송원가 1,018원,

평균운임 736원, 적자 282원

◦ 정부 정책 및 법령에 의거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제도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 노후전동차 교체, 혼잡역사 개선 및 소방안전대책 등 주요 안전‧서비스 투자비에 대해서는정부‧시‧공사 3자 매칭펀드 방식으로 분담(국비 30% : 시비 35% : 공사 35%)하는 등  도시철도 정책‧운영 관련 주체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재 정립을 추진하고 있음.

-  안전‧서비스 투자비 정부‧시 지원규모 : ’16년까지 1조 5,245억원
(소요액 2조 6,454억원의 65% 수준)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추진중>

◦ 수익증대

-  네트워크 편의점 : 778억원/5년 

-  브랜드전문점 사업 : 326억원/5년

-  신설연결통로ㆍ유휴공간개발 : 4건 71억원

◦ 비용증가억제 

-  원가절감 억제 : (’08년 대비 554억 원)

-  3why예산절감 : 623억원

-  에너지 절약 : 193억 원(피크전력관리 44억 원 등)

-  PSD국산화 개발 : 769억원

-  자회사 설립(△176억 원/3년)

<향후 추진계획>

◦ ’09년 당기순손실 감축

-  ’08년 2,304억→ ’09년 1,440억(△864억)

◦ 2011년 흑자경영 원년의해 설정

-  신사업확대(’09년 855억→’11년 1,555억)

◦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10년까지 운영부채 30% 감축

(5,961억 원 → 4,172억 원)

◦ SMRT- Mall(138억/3년), E- pass카드(400억/3년)

사업 등 신사업 추진 및 발굴

◦ 제도개선을 통한 비현금성 원가절감 추진

-  무임수송제도 개선(’08년 △866억 원)

-  전동차량 등 내용연수 연장으로 감가

상각비 및 자산관리 개선(전동차 25년

→ 40년 등)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 : 년간 330억 원

1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양재동 화물터미널 특혜 의혹 규명 관련

 -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규칙에서 정의한 부대 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업무시설이 부대시설에 편입되어 과도한 시세차익이우려되므로 이의 적부에대하여 자체조사를 시행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도시계획국)

<조치실적 : 완료>

◦ 유통업무설비의 주기능을 보조하는 사무소와 유사한 업무시설의 설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특혜성은 없음.

◦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복합개발을 허용한 것으로, 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확장 후기부채납과 향후 물류시설 확장부지 확보 등을 공공기여 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여 이행방안 관련회의 개최 (’08.12.30)

‧인‧허가전 공공기여 이행방안의 확약 및 공증각서 등 징구조치

인‧허가시 공공기여 이행방안 확인후 조치


<향후 추진계획>

◦ ’09. 9현재 서초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중(’09.9.3~9.17)이며,

◦ 인‧허가시 공공기여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정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기여 이행방안의 확약 및 공증각서 징구 등 조치

16. 버스회사에 대한 성과급이버스기사들에게까지 골고루배분되어 서비스 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 할 것

(도시교통본부)

<조치실적 : 완료>

◦ 현행 준공영제하에서는 시내버스회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존재하지 않음

◦ 단, 운송비 항목인 ‘이윤’ 중 일부를 “성과이윤” 명목으로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음

◦ 이러한 성과이윤은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중 일부로써 회사에 포괄지급되는 것으로 그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일부 회사에서는 자율적으로 성과이윤을 근로자에 배분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성과이윤” 금액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230 -

Ⅵ. 지방자치단체

2. 주요질의요지

가. 2007년도

○ 서울 지하철 분야

-  서울메트로 지하철은 개통된 지 23~33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전동차 교체, 시설개선 등에 사용되는 재원대책 

-  2호선 노후레일 중 건교부 교체기준을 넘긴 것이 37%인데, 교체하지 않고 규정을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

-  지하철 적자가 서울메트로 5조 3,254억원, 도시철도공사 3조 3,082억원으로 총9조 3,082억원의 누적적자 발생문제

-  지하철 공기질 측정을 1년에 1번씩만 실시하고 있는데, 공기질 향상을 위해 좀더 자주 실시하는 문제

-  지하철 5호선에 탑승객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운전 시험을 실시하면서 승객들에게 각종불편을 야기시켜 민원 발생

-  지하철 역사 중 46개소가 건교부 피난기준시간 6분을 초과하는데, 화재 등 재난사항 발생시 대형참사 발생우려 

-  지하철에 장애인 화장실이 10개중 7개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남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곳도 있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속해결

○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문제

-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적지 않은데, 교통문제에 대한 관역행정 협의 미흡

○ 서울시 택시관련 분야

- 231 -

Ⅵ. 지방자치단체

-  택시가 법제상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현재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수단으로 재분류가 필요

-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이 탑승한 경우 출퇴근 시간대외에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문제

-  택시업계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도급택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각종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도급택시에 대한 서울시 대책

-  서울시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무택시제의 확대

○ 수도권 광역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경의선 복선화사업이 시급한데, 서울시에서 가좌~용산구간의 지하화 요구로 진도부진

○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고가 또는 지하화 되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재검토와 재원마련에 대한 정부와 협의 

○ 청계천 관리분야

-  청계천 유지비용이 한달에 5억 7천만원 정도로 탄천의 77.6배, 양재천의 19배, 안양천의 5배 정도로 다른 하천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

-  청계천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특정 횟수, 특히 비온 뒤 수질측정관계

-  청계천에 쥐가 자주 출몰하여 이용시민이 물릴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

○ 전임 시장이 청계천 주변을 개발해서 국제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

-  당초 청계천주변 노점상들이 들어선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

- 232 -

Ⅵ.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간 난지도 골프장관련 소송이 1, 2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하고 최종 대법원판결만 남은 문제관련, 향후 소송비용 부담 등

○ 서울시 신청사 착공관련 현부지에 21층의 고층빌딩 신축보다, 4~5년후 기존 정부청사 이용견해

○ 서울시 수겸시설 관리지침에 바닥분수에 대해 아이들이 분수에서 놀면서 먹기도 하고 있으니 먹는물 수준의 엄격한 기준적용 문제

○ SH공사가 장지발산지구에 분양한 아파트가 총2,249억원, 세대당 평균 5,534만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서민을 대상으로 과다한 수입발생

○ 서울시 산하기관 지난해적자가 4,500억원이 발생했는데, 적자기관의 기관장이 억대연봉과 성과급 까지 받고 있는 문제

○ 국고보조사업비가 상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액수가 최근 4년간 2천억원 이고, 국고보조금 반납액도 624억원이 발생했는데,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방조치 

○ 주상복합아파트 내 공개공지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리감독 문제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교량붕괴사고 관련 서울시 한강교량에 대한 대책

- 233 -

Ⅵ. 지방자치단체

나. 2008년도

○ 서울시 뉴타운, 재건축 등 관련

-  뉴타운 지역 60% 이상의 세입자는 갈 곳이 없으며 정착률이 낮은데 뉴타운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대안 필요

-  임대주택 불법 구조변경 방지 조치 필요 

-  뉴타운은 임대주택 배치를 많이 하면 사업자의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대책

-  뉴타운의 전면철거방식과는 다른 추진 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보류에 대한 의견

-  뉴타운 재개발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확정된 뉴타운사업 이외에 확대 불필요, 역세권 개발은 필요

-  영세민 주택문제 해결방안, 서울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내에서 해결 필요

-  정부의 300만호 주택개발정책 발표이후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의 폭락이 우려되는 바, 동 정책의 필요성과 조정 필요 여부에 대한 견해

○ 서울시 주요시책 사업 관련

-  출퇴근시 수상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요금인하 및 수상택시 승강장 확충, 연결 교통수단 확보 필요

-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수정 또는 변동 여부, 새로운 수정 보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필요

-  산역 인근 한강르네상스 사업에서 2년밖에 안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문제

- 234 -

Ⅵ. 지방자치단체

-  양재동 화물터미널 특혜 관련 대책(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 제출)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한강 주운(舟運)’ 계획이 경인운하를 전제로 정부에 조기 건설 제안 여부

-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입주전망, 청계천상인연합회 주장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정리하고 이전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조성원가 차이가 큰 것도 문제

○ 시민안전 관련

-  주민의 납치, 폭행, 살인, 절도사건 등의 해결에 CCTV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특히 임대아파트에는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설치 필요

-  서울시 주요 시설의 내진설계 부재에 대한 대책

○ 제2롯데월드 건립 관련

-  제2롯데월드 건립이 추진된다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주변의 교통량 증가와 집값 상승이 우려

-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시민불편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성남시는 롯데월드 건립 찬성,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

-  제2롯데월드 112층 건설로 서울공항과 관련시설의 이전 시 이전비용 및 주민들의 피해를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는데 대한 견해

○ 서울 지하철 분야

-  지하철공사와 서울메트로의 인건비 비중인 높은 이유

-  전철 4호선 노원구 철도차량 이전계획 여부, 서울시 기피시설의 경기도 존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필요

- 235 -

Ⅵ. 지방자치단체

-  지하철에 있는 공기호흡기가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

-  서울메트로 노사협약문제는 납득 곤란, 이에 대한 해결 필요

-  지하철 9호선 3단계 사업(방이선)도 조기착공 필요

○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문제

-  광역교통버스 비율에서 성남보다 고양이 훨씬 적은 이유

-  30분대 근거리의 김포공항의 활용률이 50%밖에 안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신월동~목동지역의 상습정체구역의 해결방안

-  김포공항은 주변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이 우선사항임

-  수도권 각종 신도시 정책은 사전에 교통문제 등을 광역행정협의를 통해서 고려해야 함

-  서울시 여성 택시운전자는 비율 관련

○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분야

-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오히려 규제가 필요

-  4~5만불의 국민소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중심의 경제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소신인지 여부

-  지방과 서울이 상생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규제완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음

○ 문화재 관련분야

-  숭례문 소실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방안

-  서울구청사 기습철거에 따른 사적 가 지정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해제한 이유

- 236 -

Ⅵ. 지방자치단체

-  숭례문 화재로 75명 충원을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재청과 상의해서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

○ 기타 분야

-  SH공사가 사내 복지기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타기관과 달리 많은 복지기금이 필요한 이유

-  시장의 포풀리즘적 정치행보를 보다는 생활행정의 더 증진이 필요

-  서울시 하수도 처리용량이 충분한지 여부

-  서울에만 2,900여명의 노숙인이 있는 이유

-  서울시 공무원 퇴출제도 관련 인권위 시정권고 등에 대한 견해

○ 혼잡통행료 부당 징수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 서울시 지하철 지진대책 촉구

○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추진 관련

○ ‘아리수’ 병입수돗물 시중판매 계획 여부

○ 서울시 불법도급택시 근절 대책

○ 서울메트로 노후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 대책

○ 안전구역 피난기준시간 6분 초과 지하철역사 대책

○ 뉴타운지역 원주민 재정착률 확대방안에 대하여

○ 서울메트로 만성적자 해결을 위한 경영혁신

○ 서울 도시철도공사 적자 및 부채해소 방안

○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출입구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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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방자치단체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5. 15(화) ~ 5. 18(금)

(2) 처분요구 사항

◦ 행정상 조치 : 집단에너지 시설 운영 부적정

(3)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


< 기관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11. 5(월) ~ 12. 11(화)

(2) 처분요구 사항(행정상 조치)

◦ 불법 농지전용 조사업무 불철저 외 6건

(3)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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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방자치단체

<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4. 23(월) ~ 5. 11(금)

◦ 예비감사 : 2007. 3. 26(월) ~ 4. 13(금)

◦ 자료수집 : 2007. 2. 22(목) ~ 3. 16(금)

(2) 처분요구 사항(행정상 조치) 

◦ 서울도시철도 3‧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구매계획 부적정 외 7건

(3)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


<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6. 25(월) ~ 7. 23(월)

(2) 처분요구 사항(행정적 조치)

◦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하급기관 직원을 인솔하여 관광 일정 위주의 단순시찰‧견학 외 4건

(3)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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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방자치단체

나. 2008년도

< 종로구 무악연립 재건축계획 변경승인 관련 감사 >

(1) 감사기간 : 2007. 12. 3(월) ~ 2008. 2. 1(금)

(2) 처분요구 사항

◦ 행정상 조치 : 건축위원회 심의 업무처리 부적정

◦ 신분상 조치 :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업무 부당처리(징계)

(3)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 관련 감사 >

(1) 감사기간 : 2008. 7. 7(월) ~ 8. 1(금)

(2) 처분요구 사항

◦ 행정상 조치 : 수입승용차 신규등록업무 처리 불철저, 

수입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업무처리 불철저

◦ 신분상 조치 : 수입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수리업무 부당 처리(징계) 

수입승용차 신규등록업무 처리 불철저(주의촉구) 

수입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처리 불철저(주의촉구)

(3)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240 -

Ⅵ.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 >

(1) 감사기간 : 2008. 9. 17(수) ~ 10. 8(수)

(2) 처분요구 사항

◦ 행정상 조치 :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하연결통로 설계변경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관련 보상금 지급 부적정

◦ 재정상 조치 : 공사이행보증금 확보 태만(변상판정)


◦ 신분상 조치 :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금품수수(징계)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하연결통로 설계변경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주의촉구)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관련 보상금 지급 부적정(주의촉구) 

(3)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241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인천이 전국에 비해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데 노후관 교체, 누수수리 등 누수방지 대책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

누수율 저감을 위한 누수방지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 (2007.03월~)

 2011년까지 누수율 8% 이하로 저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목표

13.9%

11.4%

9.5%

8.5%

8.0%

저감율

2.5%

1.9%

1.0%

0.5%

※ ’08년 6월 현재 누수저감 비율 : 2.5%

 주요 추진실적

-  노후관 교체 : 127㎞(07년도 91㎞+’08년도 36㎞)

-  누수신고 포상금 조례 및 규칙제정 운영

: 4,104건 발견‧수리

-  민간 누수탐사 확대 추진

: 618건 발견‧수리

-  지역사업소별 목표관리제 운영

-  누수방지사업 추진보고회 개최 : 3회/년

2. 인천 시영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퇴거방안 및 대기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퇴거방안】

<조치실적 : 완료>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규칙” 제11조에 의거 기초생활권자로 입주하였다가 수입의 발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와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367만원)의 80%(294만원) 수준에 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음.

◦ 200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신분이 변동된 세대의 재계약 현황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여 갱신계약 진행)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신분이 변동된 세대 : 4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10%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및 청약저축가입자격으로 입주한 세대 : 144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20% 인상


<향후 추진계획>

◦ 2005.12.1일 건설교통부의 “영구 임대주택 표준임대조건 개정고시”에 의거, 계속해서 영구임대주택 청약저축가입자 및 소득수준이 향상된 수급자에게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근지역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10~20%씩 증액토록 할 예정임.

2. 인천 시영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퇴거방안 및 대기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입주대기자에 대한 지원방안 】

<조치실적 : 완료>

◦ 2008년 8월말 현재 입주대기자는 1,098세대(선학 162세대, 연수 936세대)로, 

◦ 입주대기자들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입주자격상실자의 신속한 퇴거조치를 하고 있는 바 2007년 진행된 입주자 주택전산 검색을 통해 유주택자로 파악된 14세대 중 9세대를 퇴거시켰으며 현재 5세대에 대한 퇴거명령 및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신규공가발생 시, 소수의 공가 세대에 대해 서도 즉시 시설보수공사를 발주하여, 입주대기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자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주기적인 입주민 실태 조사를 통한 무자격자 퇴거조치 및 연1회 입주자 주택전산 검색을 통한 유주택 소유자 파악을 통한 퇴거조치를 지속으로 실시하고, 신규 공가발생시 신속한 임대차계약 처리로 공가율을 최소화 하여 보다 많은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3. 건설교통부 설치 규격에 미달된 볼라드 및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볼라드 제거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 도로안전시설물(볼라드) 정비계획

-  사업개요

‧사업기간 : ’08. 6 ~ ’10. 12월

‧사업규모 : 총 N=6,950EA

⇒ 1차 : 2,000EA  2차 : 4,950EA

‧사업비 : 800백만원

-  그 동안 추진실적

‧’08. 6월 : 볼라드 정비계획 수립

‧’08. 7월 : 사업비 교부(1차대상)

-  향후 추진계획

‧’08. 12월 : 1단계 사업 완료

‧’09. ~ ’10년 : 2단계 사업 완료 

4.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이 노후화된 상태이므로 조치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주택법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시설물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 도배장판 교체공사 83백만원, 조명기구 교체공사 19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수선계획의 실행을 시행해 나가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화장실문 교체공사 사업에 역점을 두고 489백만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며, 기타 수선시행을 통해 쾌적한 임대주택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기존댐은 환경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7개댐 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의 통합운영관리 부문에 참여할 계획

5.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적발된 건수(2004년 772건, 2005년 876건, 2006년 1,261건, 금년 9월 현재 1,204건)가 상당히 많은데 단속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다른 대책 강구

<조치실적 : 완료>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시, 군ㆍ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부서 합동단속  과 구의 분기별 단속으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강력한 처분 실시

-  2007년도 단속실적 : 1750건

-  2008년도 상반기 : 493건

◦ 합동단속 전 사전 홍보제 실시

◦ 자동차검사 전 장면 영상촬영 및 수시검사 

강력실시로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행위 예방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시행

6.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2004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10만

5642대에 5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조치실적 : 완료>

정기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사전통보를 통하여 모든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자동차검사 준수 지도

 질서행위 위반규제법 시행(2008.6.21)에 따라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감치 및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강력한 법적제재 조치

정기검사 미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을 소유자에게 통보

7. 인천지하철 23개 역사 중 대피시간이 6분초과 역사가 5개 역사이며, 비상인터폰 설치된 역사는  9개 역사임. 긴급 상황 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용시설 및 통신시설  설치 필요

<조치실적 : 완료>

◦ 비상대응계획수립 시행

-  유독가스 및 연기의 대량 확산으로 지상대피시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터널 양방향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비상대응계획 수립

◦ 시설개선 및 보완

-  역사와 차량의 불연화 : 2005년 9월 완료

 정거장 역사 내장재 불연화 및 차량내장재 

    불연화 추진

‧ 승강장내 대용량 소화기 설치

-  대피를 위한 시설개선

‧ 역 좌우터널 환기구내 피난계단 설치 : 56개소

‧ 휴 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23역 1422개

‧ 역사 내 방독면 및 공기호흡기 설치 : 전 역사

‧ 고휘도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점등조건 개선

-  승강장 감시 및 역사내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승강장 비상인터폰 설치(긴급상황 통신 확보)

‧ 전동차 운전실내 승강장확인용  CCTV 설치

‧ 관제실내 승강장 확인용 CCTV 설치

-  연기확산 방지를 위한 제연시설 개선

‧ 연기확산 지연를 위한 제연경계벽 설치

‧ 승강장 제연풍량 확대(승강장 상부배기 

    제연회로구성)

‧ 승객대피가 용이토록 제연방식 조정

(피난방향에 따라 급‧배기 가역운전 시스템)

◦ 비상대응계획에 의한 종합훈련 실시

-  역사별 유관기관 합동 화재훈련시행 : 년 1회

-  비상대응계획에 의한 종합훈련 시행  : 년 4회

8. 저가항공시장 진출 재검토

<조치실적 : 진행>

◦ 저비용 대중항공사 사업 모델 중 아시아에서 성공한 모델과 항공 운항, 운송, 정비 등의 선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도입

-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전략적 제휴

-  특수목적법인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08.1.31)

◦ 항공관련 전문가 자문 및 타당성 검증

-  항공관련 전문가(12인)으로 구성된 전문

가 자문위원회의 전문적 의견 반영

-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를 통한 타당성

검증


<향후추진계획>

◦ 전문 경영진 체계 구축

-  국내 전문가로 인천타이거항공의 경영진

구성

◦ 정기항공운송면허와 항공운항증명 신청 추진

-  항공사의 운항에 필요한 면허 취득 및 항공안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

※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정기항공운송면허 : 항공정책과

‧항공운항증명 : 항공안전본부

9.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관련,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한 요구사항 수렴 등 대책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관련조례 개정(2008. 5. 7)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 8조 1항

-  사업협의체구성시 시,군‧구의원 및 주민대표를

참여토록 관련조례 개정

◦ 이주 및 보상대책 마련(루원시티)

- 재정착기회보장(분양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

‧ 토지건물소유자 : 공동주택입주권

‧ 세입자 : 임대아파트 입주권

‧ 상가소유임대자 : 상가영업권 등


<향후 추진계획>

◦ 사업내용 이해부족으로 오는 반대 민원예방

-  주민들의 의견수렴 기회 확대(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개최)

-  다수인민원예방시스템구축(용역시행)

-  각종 매체를 이용한 체계적인 홍보

◦ 주민피해 최소화 및 원주민에 대한 혜택 

부여

-  도시재생사업 이주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지별로 실정에 맞는 대책방안 마련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세권, 가좌IC

  도시재생사업 등)

10. 도급택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

하고 횡행하고 있는

도급택시에 대한 적극  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

<조치실적 : 완료>

◦ 택시업체 현황

-  업 체 수 : 60개업체 

-  면허대수 : 5,385대

◦ 도급택시 운영실태 특별 점검

-  점검기간 :  2007. 11. 19~12. 18

-  점 검 반 : 시 및 군구 합동점검

◦ 주요 점검내용

-  근로자의 직접채용 및 임금 지급 여부

-  배차일지, 운행일보 작성 여부

-  타코메타(운행기록지) 보관 여부

-  차량별 유류 지급 여부

◦ 점검결과

-  업체별 불법 도급택시 운영사례 적발을 위해 전 면허차량에 대한 배차일지, 운행기록지, 운행일보, 유류사용내역 등의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  도급택시 운영사례 없이 면허업체에서 

직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 8월 현재까지 불법 도급택시 운행

사례 및 민원제기 사항 없음.

11. 시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사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나 자체 윤리강령 을 제정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취업금지조례‧윤리강령 제정 관련

: 기 제정 운영

법명

내용

비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취업승인신청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인천광역시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의거 

준수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제89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취업자의 해임요구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2008년 취업제한 운영실적

-  퇴직자 취업현황 조사 : 연 2회

-  퇴직자 취업제한 안내문 발송

: 8회(53명)

-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보고

: 공직자윤리위원회

-  연차보고서 제출 : 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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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7년도

○ 저가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안전성 문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 국내 저가항공사의 운영문제에 대한 견해

○ 운북 복합레저단지사업 진행사항 및 투자의향서 검증시스템 필요

○ 상수도 누수로 인하여 손실액 발생되는데 노후된 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경제적일 것임

○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단체, 민원과의 마찰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수렴 등 대책방안 마련 필요

○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  외국인 투자유치의 질적 고도화와 무분별한 외자유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시의회의 심의요구에 대한 견해 

-  민자로 유치되는 송도켄벤시아 시설규모가 국제행사 유치에 적정성 여부 및 적자운영 예상에 대한 견해

-  경제자유구역청의 파이낸싱 자금조달, M○U 체결에 따른 본 계약체결 저조, 주거시설에 비해 상업시설 개발 저조, 국제업무단지의 부동산 매매차익 등에 대한 견해

-  영종대교, 제3연육교 등 건설시 주민합의와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을 통해 시민의 위한 적합한 통행료 계획 수립이 필요

-  레저스포츠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청라지구에 로봇랜드 유치 적정성 및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투자하는 것이 향후 클러스터 집적차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견해

-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약시 불합리한 계약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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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되어 있는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목적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 마련

○ 경인운하사업 사업성 검토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

○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BRT노신 대체 방안에 대한 견해

○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버스운송사업들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시민들이 대중교통 혜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의 공공성 확보 

○ 각종 도시개발로 2020년까지 190개의 학교신설이 필요한데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는 80여개만이 신설 가능한 사항으로 인천시 예산 부담액에 대한 대책이 필요

○ 2009세계도시엑스포 추진 문제

-  엑스포장내에 설치된 기반시설과 모든 전시관을 비롯한 지상의 시설물들을 80일간 행사와 더불어 철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엑스포는 세계인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엄청난 발전과 기존 도시의 변보여주려 하는 것인데 송도지구의 국제업무단지가 늦게 진행되어 되고 있는데 정밀한 분석과 대책 필요

-  총 예산 1,807억중 입장권 판매수입 등 운영수입이 1,191억원인데 관람객이 1,027만명이상 관람하였을 경우 가능한데 실제 관람인원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최근 한반도에서도 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 추세로 인천시 70개의 교량중 6개의 교량에 대하여만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 2014아시아경기대회 추진 문제

-  경기장건설, 숙박시설, 재정문제 등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 필요

-  수용인원이 2만명 정도되는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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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민자터널(문학터널, 만월산터널, 천마터널)이 수요예측 과다계상으로 시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재협약 및 인수추진 등의 극복 방안에 대한 대책

○ 인천이 세계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2차, 3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농수산 개발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도 중요하며 또한 보훈가족에 대한 대책방안도 필요할 것임

○ 2012년까지 6만세대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가능한지 공급계획 재검토하여 실현가능한 모델로 수정하고 용지 확보의 현실적인 대책 필요

○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대하여

-  인천은 동북아의 국제관문이고 우리나라의 허브공항으로써 한국의 고유개성과 인천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건물과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주택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특징적인 건물과 광고물 등 도시미관 노력이 필요

○ 인천지하철 관련

-  인천지하철의 겨우 적자가 심하고 매출액으로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조적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23개 역사중 대피시간이 6분을 초과하는 5개 역사의 긴급상황 대책

○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 한국 최장 인천대교의 혈세 낭비우려

○ 청라2지구 5블록 레포츠 단지에 로봇랜드 유치 성공여부

○ 151층 인천타워 안전성 검토 여부

○ 인천광역시의 난개발 공사 관련

○ 환승시스템 개선대책

○ 인천시장의 2007년 ‘우리말 헤살꾼’에 선정관련

○ 나들섬 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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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7년도


〈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운영실태 〉

(1) 감사기간 : 2006. 12.12, 2007. 1.24

(2) 감사처분내용

◦ 미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84,115,000원 부과


◦ 서로 협의하여 버스이용승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광역버스 노선번호 부여방식을 조정하는 방안 마련


◦ 수도권교통조합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규정에 수도권교통조합 업무에 대한 사무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수도권교통조합에 위임이 가능한 광역교통사무를 조속히 확정하여 수도권교통조합에 관련 사무를 위임


◦ 환승수요가 적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위차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환승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환승주차장 설치 업무를 철저


◦ 수도권교통조합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별 승객수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광역버스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신고를 수리할 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249 -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실태 〉

(1) 감사기간 : 2007. 1.24 ~ 2. 13

(2) 감사처분내용

◦ 남동구로부터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집행 잔액인 시비보조금 73,285,510원을 반납




〈 공공기관 갈등조정‧관리실태 〉

(1) 감사기간 : 2007. 3. 8

(2) 감사처분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


◦ 인천광역시장은 재정경제부 장관 및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조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별 기능 중복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하고 인천국제공항물류단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마련

- 250 -


❖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8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지역 숙원 SOC사업의 조기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고속도로 

-  전체 9지구, 610.3,  194,308억원

-  ’08까지 : 6개노선,   4,811억원

-  ’09시행 :   “        2,722억원

‧ 포항~대구간 연일JCT 준공

◦ 국도 

-  전체 38지구, 487.9㎞ 50,886억원

-  ’08까지 : 34지구,   10,676억원

-  ’09시행 : 38지구     5,411억원

‧ 안동~서후간, 병곡~평해간등 6지구 준공

◦ 국가지원지방도 

-   7개노선, 89 ㎞  8,577억원

-  ’08까지 : 7개노선, 2,118억원

-  ’09시행 :   〃   ,   911억원

◦ 철도 

-   6개노선, 497.8㎞ 156,648억원

-  ’08까지 : 6개노선,  25,827억원

-  ’09시행 :   〃   ,   16,462억원


<향후추진계획>

◦ 고속도로

-  ’10년 건의 : 9지구 9,096억원

-  ’11년 이후 : 8지구 177,679억원

‧ 남북6, 7축 및 포항외곽순환

고속도로 용지보상 및 공사 착수

◦ 국도 

-  ’10년 건의 : 33지구, 6,873억원

-  ’11년 이후 : 26지구, 27,926억원

‧ 포항~안동간, 흥해우회도로

용지보상 및 공사착수

◦ 국가지원지방도 

-  ’10년 건의 : 950억원

-  ’11년 이후 : 4,598억원

‧ ’09년 하반기 울릉일주도로 용지

보상 및 공사착수(턴키 등 발주)

◦ 철도 

-  ’10년 건의 : 13지구 17,020억원

-  ’11년 이후 : 13지구 97,339억원

2. 해양오염 및 해안

침식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해양오염>

◦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실시

- 폐어망‧어구 등 11천톤 수거 (’03~’08) : 93억원

-  독도 해역 쓰레기 24톤 수거

(’07~’08) : 11억원

◦ 어구실명제 사업 시행

-  지방비 12억원 지원 : 폐어구 

발생량 60% 감축 효과


<해안침식>

◦ ’00~’08 : 27개소, 373억원 투자

(국비186, 도비 56, 시군비 131)

◦ 미착수 지역은 국토해양부 제2차

10개년계획(’10~’19년)에 반영 지원건의(’08.5.9)

◦ 「연안침식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실시

‧’07.12~’08.10, 179백만원(도비),

한국해양연구원


<향후 추진계획>

<해양오염>

◦ ’09. 1월중 도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 수립 추진

◦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지속 추진

-  ’09계획 : 4개사업, 16억원

◦ 해양쓰레기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 및 계도 지속 추진

-  바닷가 대청소, 1사1연안 가꾸기, 해양환경단체 캠페인 행사 지원 등


<해안침식>

◦ ’09추진계획 : 6개소, 235억원

(국비 117, 도비 35, 시군비 83)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 병행 실시

◦ 우심한 지역을 선별하여 제2차(’10~’19)

 연안정비사업에 반영‧추진

3.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 ’08. 6. 11 미분양 해소대책

-  미분양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조례개정,’08.7.17)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허용기간 2년으로 연장

◦ ’08. 11. 3 미분양 해소대책

-  2010년 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추후 언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향후 추진계획>

◦ 지방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연장(5년) 및 일시적 폐지 건의

◦ 주공 등 공공기관에 매입 임대사업 확대 시행 지원 건의

◦ 지방 미분양 환매 조건부 매입 확대 등 수도권과 이원화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 미분양주택 확인서 발급업무 철저

4. 비용절감을 위한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자 지정제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시장‧군수에게 개선방안 강구 지시

(2008.10.28)

-   번호판 교부‧부착 및 봉인업무 시‧군에서 직영

-  민원인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판 경쟁구매

-  교부대행자 공개 추가지정 등


<향후 추진계획>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업무 개선

지속 추진

5. 고령화 대책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실버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 역할을 증대하는 기틀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을 위한 요양병원 기능 보강 및 확대로 사회적 인프라 구축

◦ 장기적으로 고령사회에 보건, 복지, 생활, 문화 등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 선정



<향후 추진계획>

◦ 기초노령연금 실시를 통한 노인소득 수준 안정화 도모

◦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센터를 통한 노인 고용 확대

◦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 및 시니어클럽 지원 등을 통한 노인취업교육 지원

◦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등 건강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적극지원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자원봉사 등의 사회 활동 지원

◦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을 위한운동사업 추진 및 운동환경 조성

6. 지역 지하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경상북도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 완료와 경상북도 지하수관리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으로 경북 지역지하수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완료

-   경북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

‧기  간 : ’07.6.20~’08.12.26

‧사업비 : 204백만원

‧업  체 : 한국수자원공사

-   경북 지하수관리계획 승인 및 공고

‧승인자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일 : ’08.12.17

‧공고일 : ’08.12.18

‧근  거 : 지하수법 제6조의2

7.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공동대응 등

법령개정 저지활동(’08년)

-   협의체 본회의1, 실무회의2, 자문단 회의 3회

-  공동성명서 발표7, 토론‧세미나12회

-  NGO와 공조 대응 : 5회


※ 수정법‧산집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건의(’08.12.29)

⇒ 국무회의 의결(’09.1.13)

◦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방안 모색

-  연구용역 실시 1회 (’08.12말 배포)

-  자문단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개최

-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팀 운영

‧정책과제 건의(’08.11.20) : 정부

‧지방발전대책발표(’08.12.15) 

⇒ 건의과제 많은 부분 반영


<향후 추진계획>

◦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방대책‧지방규제완화 지속건의

-   미반영 정책과제 3단계 지방대책 반영 노력, 특별법 제정 추진(국회)

※ 경제위기 극복 포지티브 접근, 

실용과 실리 → 상생발전

◦ 신속한 동향파악 및 체계적인 공동

대응방안 모색(국회, NGO)

-  수정법 등 관련법안 제‧개정 등

8.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

<조치실적>

◦ 사업개요

-  노선명 : 울릉일주도로(국지도90호)

-  연장 44.2㎞(유보구간 4,4㎞)포함

-  사업비 : 3,000억원

-  사업기간: ’09부터

◦ ’08까지 

-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입법예고(’08.8.1~8.21)

-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고시(’08. 11.17) 

◦ ’09시행 : 국비 5억원 

-   상반기 : 기본계획 수립

-  하반기 : 용지보상 및 공사착수(턴키발주 등)


<향후 추진계획>

◦ ’10년 건의 : 국비 500억원

-   용지보상 및 공사계속시행

◦ ’11년 이후 : 국비 2,495억원

-   계속시행

9.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독도수호 특별예산(국비)

정부 건의(’08.7)

-  총 14개 사업 18,536억원

⇒ 예산반영(’08.12)

-  총 10개 사업 13,006억원

※ ’09예산 : 126억원 반영

◦ ’09 독도관련 예산확보(경북도예산)

-  12,744백만원

(국비 6,962, 도비 4,281, 군비 1,501)

10.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번과 동일


- 253 -

경상북도

2. 주요 질의요지

가. 2008년도

○ 울릉항 개발 2단계 개발계획이 유보된 이유

○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앞장설 필요

○ 경북은 인구감소, 경제활동 쇠퇴로 낙후가 심각 지방에서 다양한 노력필요

○ 독도 환경보전과 병행하여 유인도화 추진 의견

○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북에 미치는 영향

○ 시군의 감사부서를 도 차원에서 통합해서 감사하는 방안 건의 

 2004년 독도 국립공원지정 무산사례가 있어 차후 도립공원으로 지정의견

○ 도 위원회중 년간 회의가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독도위원회 설치 의향

○ 경북관광공사의 경북도 인수에 대한 대응 

○ 보고서 백두대간 에코 트레일의 의미

○ 독도 입도 인원이 월 만명 정도 증가 예상, 생태 등 준비 상황

○ 어업인 대피소 등 5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시 천연 생태계 보전 대책 

○ 독도인근에 매장된 하이트레이드 양

○ 최근 가을 가뭄이 심함. 대책

○ 울릉도 일주도로가 미완으로 있음. 조속 추진으로 불편 해소 요망

○ 경북에서 2005년에 독도에 비석을 세우면서 영토표석을 3년만에 철거한 이유

○ 경북, 강원, 충북 접경지역 관광개발 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 되었으나, 3개 도지사가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의견은?

○ 정부는 U자 개발을 추진하는 데 추진상태

○ 해안침식 방지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 부족으로 추진

- 254 -

경상북도

이 22개 정도가 지연되고 상태가 심각한 D 등급 4개소 등에 대한 대책

○ 김천 혁신도시는 2012년 이주가 목표이나 추진이 부진함 대책은 

○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 계속 주택 허가하는 이유

○ 동남권 공항요구에 앞서 울진공항 해결책은? 

○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책 미흡에 대한 대책을 건의

○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은 

○ 독도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어마어마한 예산을 요구 중인데 추진상황은

○ 미분양이 증가 대책 강구 부탁 

○ 도로 유지를 위한 PMS 공법 도입하여 예산절감 등 대책 건의 

○ 포항 -  새만금간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과 전북의 동반성장 및 동서화합 생생의 차원에서 필요하며 대선공약으로도 채택 

경북이 우선순위에 새만금 고속도로를 제외시킨 이유

○ 동해안은 서해안 보다 낙후 되어있음. 부산-  울산 -  포항은 물동량이 엄청나지만 고속도로가 없음. 조기 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동남권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

○ 독도의 날을 정할 의향

○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견

○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의견, 폐지에 대한 대책

○ 특별법 제정에 대한 법안에 대한 의견

○ 수도권 규제완화는 상생의 전략, 의견

○ 경북 동 북부 지역 낙후는 국토의 균향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니 국토해양부에서도 노력해 주기 바람.

○ 미분양 1만 5천 세대에 대한 대책 

○ 지방 행사가 너무 많음.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사가 많음

○ 균형발전이 퇴색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현 정부에서의 경북지사의 활동내역

- 255 -

경상북도

○ 수자원공사에 독도의 기름 발전기를 조력 발전소 설치 건의 확답을 받음. 수공과 협의해서 추진 부탁

○ 독도를 관광객 위주가 아닌 보존 대책도 강구

○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대책, 1979년 박대통령이 지시이후 아직 미개통 이유

○ 고령화 대책이 시급, 대책

○ 울릉도를 발전시키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해결됨. 울릉도 여객운임 지원을 통한 관광객이 증가 유도 대책

○ 국내(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자 유치가 부진함. 이를 특별법으로 할 의향은 

○ 새마을 운동은 혁신적인 운동임. 새마을 성지 건설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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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8년도

〈 경상북도 기관운영감사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8. 3. 24 ~ 4. 16 

○ 감사대상 : 경상북도 및 시‧군

○ 감사범위 : 업무 전반

○ 지적사항

① 산하단체 신규직원 채용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②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건립‧운영 등 부적정

③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기업지원센터 입주업체 관리 부적정

④ 생태보전협력금 부족부과 및 미부과

⑤ 전자태그를 이용한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⑥ 3급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⑦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연수비 집행 부적정

⑧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⑨ 축서사 소화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⑩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차 계약업무 부당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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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조치사항

① 관련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

② 입주업체 일제점검 및 해양바이오벤처 프라자 건립사업 포기

③ 입주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④ 과소 및 미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⑤ 관련자 조의촉구

⑥ 관련자 주의촉구

⑦ 추후 동일한 사례 없도록 주의조치

⑧ 미부과한 하수도원인부담금 부과징수

⑨ 관련자 주의촉구

⑩ 변상판정액 완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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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 감사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8. 5.28 ~ 7. 2 

○ 감사대상 : 경상북도 및 시‧군

○ 감사범위 : 주요 국비보조사업 등 추진 전반

○ 지적사항 

①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② 고래불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③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④ 신활력사업 국고보조 사업비 집행 부적정


□ 조치사항 

① 국‧도비 보조금 반환

② 추후 동일한 사례 없도록 주의조치

③ 추후 동일한 사례 없도록 주의조치

④ 추후 동일한 사례 없도록 주의조치

- 259 -

경상북도

〈 자동차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비리점검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8. 7. 7 ~ 8. 1 

○ 감사대상 : 시‧군

○ 감사범위 : 수입승용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 지적사항 

① 수입승용차 신규등록 업무처리 불철저

② 수입건설기계 신규등록 업무처리 불철저


□ 조치사항 

① 관련자 주의촉구

② 관련자 주의촉구

- 260 -

경상북도

〈 연도말 예산 집행실태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8. 12. 8 ~ 12. 19 

○ 감사대상 : 시‧군

○ 감사범위 : 예산이 수반된 사업 등 업무전반

○ 지적사항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임의담보 부적정

② 세출예산 편성 및 명시이월 부적정

③ 공무원 국외출장 경비편성 집행 부적정

④ 황강지구 전원마을 입주예정자 결정 부적정


□ 조치사항 

① 추후 동일한 사례 없도록 주의조치

② 추후 동일한 사례 없도록 주의조치

③ 추후 동일한 사례 없도록 주의조치

④ 추후 동일한 사례 없도록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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