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6 년도 

국정감사

참고자료





2006. 9


  수감기관별 감사지적사항,

질의요지 및 시정요구사항

























건 설 교 통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실






이 책자는 2006년도 국정감사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정요구 ‧ 처리사항, 주요질의요지 및 20042006년중 감사원이 행한 주요감사의 목록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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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

가. 2004년도 3

나. 2005년도 43

2. 주요질의요지 80

가. 2004년도 80

나. 2005년도 93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105


. 건설교통부 소속기관11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13

가. 2005년도  113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3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18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21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3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26

(6) 제주지방국토관리청 131

2. 주요질의요지133

가. 2005년도 133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3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3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35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37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38

(6) 제주지방국토관리청 140


- ⅰ -


 정부투자기관 141

대한주택공사

14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43

가. 2004년도 143

나. 2005년도 153

2. 주요질의요지 164

가. 2004년도 164

나. 2005년도 171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174


한국수자원공사

175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77

가. 2004년도 177

나. 2005년도 191

2. 주요질의요지 204

가. 2004년도 204

나. 2005년도 211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217


한국도로공사

21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221

가. 2004년도 221

나. 2005년도 243

2. 주요질의요지 255

가. 2004년도 255

나. 2005년도 261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267




- ⅱ -

한국토지공사

26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271

가. 2004년도 271

나. 2005년도 279

2. 주요질의요지 290

가. 2004년도 290

나. 2005년도 298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300



한국철도공사

30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03

가. 2004년도 303

나. 2005년도 316

2. 주요질의요지 335

가. 2004년도 335

나. 2005년도 339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344



Ⅳ 정부출자‧출연기관349

인천국제공항공사

34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51

가. 2004년도 351

나. 2005년도 367

2. 주요질의요지 372

가. 2004년도 372

나. 2005년도 375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378

- ⅲ -

한국공항공사

37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81

가. 2004년도 381

나. 2005년도 393

2. 주요질의요지 397

가. 2004년도 397

나. 2005년도 400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02



한국철도시설공단

403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05

가. 2004년도 405

나. 2005년도 412

2. 주요질의요지 427

가. 2004년도 427

나. 2005년도 429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3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30

435

431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37

가. 2004년도 437

나. 2005년도 440

2. 주요질의요지 442

가. 2004년도 442

나. 2005년도 444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46




- ⅳ -

교통안전공단

447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49

가. 2004년도 449

나. 2005년도 455

2. 주요질의요지 464

가. 2004년도 464

나. 2005년도 466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68


대한주택보증(주)

469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71

가. 2004년도 471

나. 2005년도 474

2. 주요질의요지 480

가. 2004년도 480

나. 2005년도 482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484



Ⅴ. 지방자치단체 485

서울특별시

487

1.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489

가. 2004년도 489

나. 2005년도 521

2. 주요질의요지 548

가. 2004년도 548

나. 2005년도 559

3.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565


- ⅴ -

인천광역시

569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571

가. 2005년도 571

2. 주요질의요지 582

가. 2005년도 582


경 기 도

585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587

가. 2004년도 587

2. 주요질의요지 594

가. 2004년도 594

- ⅵ -



Ⅰ. 건설교통부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국비지원 확대와 타부처사업과의 연계강화등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의 집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2. 부동산투기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근절대책으로 신고포상 제도도입‧실시를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개발촉진지구사업은 '96년부터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26개 지구 49개 시‧군에 대하여 총 529개 사업 16조1,815억원 중 ’03년말까지 3조 3,194억원이투입되어 투자실적이 다소 저조함(민자사업 포함)


-   총4차 사업중 가장 먼저 착수된 1차지구는 2조 4,364억원이 투자되어전체투자액의 73.4%를 차지하며, 2차지구는 9.9%, 3차지구는 12.7%, 4차지구는 4.0%의 순으로 투자됨


◦  건설교통부 지원사업은 총 121개 사업 1조5,174억원중 7,616억원을 투입하여 50.2%의 공정에 이르며 특히 1차지구 사업은 사업규모가 큰 사업인 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그러나 타 부처는 건교부 소관사업보다 다소 지원율이 저조하나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토록 요청하였음


◦  '04년까지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지원재원이 국‧공유토지 매각 등의 수입으로 하는 토특회계에서 '05년부터는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균특회계  재원으로 지원되어




-   안정적인 지원과 연차적으로 국비의 증액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균특회계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계획> 


◦  개촉지구 제도정비를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개정 추진중('05.8월현재 국회계류중)


-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미수립시 개발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강화


-   민간개발자에게 개촉지구 지정 제안권을 부여하여 민자유치 촉진


-  관광진흥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상의 인‧허가 의제내용을 추가하여 일괄처리를 강화 


◦  개촉지구 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및 개촉지구 선정지표 개선 추진('05.8월현재 용역추진중)


-  평가를 통해 낙후도 변화를 분석하고, 타부처 지원사업과의 중복현황 등 문제점 및 이에 개선 방안 도출


-  아울러 현행 개촉지구 선정지표가 전반적인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표로 정비


◦ 균형위 주재로 낙후지역 사업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공동추진단 회의에서 타부처와 유기적인 협의를  진행중임


<조치실적> : 조치완료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공포('05. 7. 29)


-  무등록 중개행위자, 등록증 양도대여자 등 불법행위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감독 대책을 마련













4.  임대주택 임대료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 인상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개발부담금 부과실태 점검 실시


-  대상 : 수도권 지역 중 개발사업이 많은 일부 지자체(서울 양천구, 인천 서구, 경기 용인시)


-  일자 : '04.10.26~10.28, 11.10


-  점검결과 :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


◦ 시‧도에 업무 지시('04.11.12)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철저 수행


-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에 대한 부과실태 점검 실시


<조치실적>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산정방식 개선('05.1.21, 고시개정)


-  수도권과 지방과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해 지역계수 도입


 *  서울‧수도권 1.15, 광역시 1.0, 기타지역 0.85


-  규모별로 재정지원비율이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모계수를 도입 


  *  30㎡이하 0.25, 36㎡이하 0.75(기초생활수급권자  0.5), 36㎡초과 당해주택전용면적/36


◦  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료인상기준 개선('05.1)


-  1년단위 ➝ 2년단위 


-  인상률은 전국 주거비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합산적용


<향후계획>


◦ 개선된 내용을 시행



5.  대한주택보증(주)가행하는  주택보증업무의투명하고 건전한운영을위하여 감사실시 등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실적>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근감사위원제 도입('05.3 정관개정)


◦ 장기발전 전략 수립 및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경영진단 실시(경영진단 용역 '05.2.16 ~ '05.7.31)


<향후계획>


◦ 상근감사위원 선임 및 세부 운영안 마


◦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후속 경영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조작개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개선 방안 마련 추진



6.  (주)부영에 대한 기금편중대출을 해소하고

 (주)부영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주)부영에 대한 관리강화 지시('04.11)


-  임대주택자산 실사 등 (주)부영 경영진단 실시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지시


◦ (주)부영 자산실사(‘05.2~5, 삼일회계법인)


-  단지별 독립법인화 등을 통한 부채비율 감축 및 건전성 유지 권고


◦ 부도예방 제도화를 위해 단지별 독립법인화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개정(7.13)


<향후계획>


◦ 임대주택법 개정내용에 따라 단지별 독립법인화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을 전제로 대출시행



7. 택지지구내 유치원‧주차장시설용지의

타용도 사용으로 교육환경저해 및 주차장 부족 초래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수도권 택지지구 실태조사


-  실태조사('04.10.11~12)


◦ 유치원용지의 활용실태‧불법용도에 대한 조사, 원상복구, 처벌 및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지시('04.10.20)


-  자치단체 자체조사 실시


‧기간 : '04. 10. 11~'05. 2. 25

‧지적건수 : 30건(원상복구 및 시정조치)


◦ 주차장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자체로 하여금 강력한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정되도록 조치('04.10.16)



8.  전국 자가점유(보유)

율은 54%에 불과하여주택소유 편중이 심한바, 자가점유(보유)율달성목표를 제시하여주택정책을 추진 할 것









<조치실적>


◦ 자가점유(보유)율 제고


-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대하여 무주택자에게 75%이상 우선공급('05. 1. 8, 주택법 개정)


-   필요이상의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한종합부동산세 도입('05.1.1, 종합부동산세법 국회통과)


<향후계획>


◦ 자가점유(보유)율 제고

-   장기적으로 자가점유(보유)율이 60% 이상까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음


9.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을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개선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마련하여 지자체와 협의('04.11.29)


-  인구주택센서스 조사항목 추가에 대하여 통계청과 협의('04.12)


<향후계획>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개선


-  ‘05년 인구주택센서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주택보급률을 산정할 계획


-  다가구도 개별호수로 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계상하며, 1인가구도 보통가구수에 포함


10.  지방도시 투기과열

 지구 해제


<조치실적>


◦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방안 추진계획발표('04.11.9)


-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은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주요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지 않고 계속유지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도시(수도권및 대전, 충청권은 제외)에서 분양권전매금지기간 완화



◦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시행('04.12.28)


-  투기과열지구인 지방도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에서 아파트분양권전매금지기간이 “분양계약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에서 “분양 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


-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



11.토지공사의 택지공급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택지개발촉진법령의 수의계약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택지공급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지시('04.10.15)


◦ 수의계약대상기관의 명시 및 포괄적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05.3.9)


-  수의계약 대상기관

‧ 국가, 지자체(주택법상사업주체)

‧ 건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주공, 지방공사,

임대주택 건설을 하고자하는 법인



12.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인하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기준 개선('05.1)


-  1년단위 ➝ 2년단위 

-   인상율은 전국 주거비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합산적용


◦ 전세환산이율 조정

-  임대료 동결 대상지구 선정시 활용되는 전세환산율을 현행 12%를 10%로 인하


<향후계획>


◦ 개선된 내용 시행



13.고양 일산2지구제외지역의 개발문제를

검토할 것.


<조치실적 및 계획>


◦ 관계직원 현장방문('04.10.10) 및 농림부 실무자 협의 등 대책수립을 검토한 결과, 택지지구에 포함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크므로 향후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과 연계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유도.


-  제외지역 포함 개발시 기존 포함지구와의 보상가격 차이로 인한 특혜논란, 사업손실(200억원 추정) 우려.



-  농림부는 현재도 제외지역 개발 반대입장 견지('04.10.7 공공주택과장이 농림부 농지과장과 협의)



14.임대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할 것


<조치실적>


◦ '04.11.5 : 주공과 주택관리공단간 합의도출


-  '04.11~12월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관리는 

주공이 수행


-  '05.1 관리체계 개선 및 공단의 임대주택 관리 수탁에 대한 KDI 용역 시행


-  갈등관련 중재방안 마련('05.6)

주공은 개선관리방안 '05년 시범도입

관리공단의 고용불안해소를 위해 현재 위수탁물량 유지 및 자생력확보 등 경영합리화대책 강구


<향후계획>


◦ 시범사업 평가('06)



15.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가용토지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토지규제

  개혁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 가용토지공급 원활화방안 마련

('04.11.12, 경제장관간담회)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5.1.17)


◦  도시기본(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지침 등 하위

지침 개정‧시달 : ('05.4.30, 5.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안 국회제출('05.6.4)


<향후계획>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 '05년 8월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06년 상반기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마련('04.12.31)


-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합의


※ 합의내용 : '06년부터 ’19까지 매년 400억원씩 총 5,600억원 지원, 국유지 무상양여 등



17.  개발제한구역 주민

 들의 생계보전 지원 등 개발제한구역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계획>


◦ 해제‧조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 하반기에 개발제한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 제기된 주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05. 7. 15 :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05.12까지)


-  '06이후 : 관리개선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18.  내화구조의 부실

 공을 방지하기 위해내화구조 관련 업무의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내화구조 관리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건기원에 개선방안 마련 지시('04.10.7)

-  실태조사 

‧ 1차조사 : '04.11.1~11.4(22개업체)

‧ 2차조사 : '04.11.29~12.1(7개업체)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개정

-  개정안 방침결정(‘05.1.27)


-  지자체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05.1.29~2.21) 

-  개정안에 대한 중앙건축위원회 회의('05.4.12)

-  기준 개정 고시('05.5.20)



19.  건축법 위반에 대한지도단속을 강화 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 마련


-  개선방안 시‧도 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04.10 ~ 12)

-  방침결정 및 지침 시‧도 시달('05.1.12)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홍보('05.1.12)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홍보('05.1.12)


20.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기존건축물(아파트 포함)의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방안 마련‧시달('04.11.30, 시‧도)


21.  교통카드 표준SAM 도입 강제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전국호환비용 및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교통

카드사 관계관 회의('04.11.10)


◦ 광주권 호환협의회 개최('04.10.28, '05.1.14)


◦ “교통카드 호환 추진방안” 수립, 시‧도 등 추진 협조요청('05.4.11)


 교통카드호환기술 관련 워크숍 개최('05.5.19)


◦ 인천시 교통카드국가표준시스템 구축완료('05.5)


◦ 수도권 호환관련 “환승할인 손실분 분담방안 연구” 추진중('05.6- 11)


<향후계획>


◦ 수도권 호환 추진(환승할인 손실분 분담방안

협의 등)


◦ 산자부(기술표준원)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고속도로/철도공사 교통카드 호환기술 협의.조정


◦ 각 교통카드사별 국가표준시스템 구축 추진

(제주, 부산 등)


◦ 주요 분쟁지역(대구/경산, 전남/광주 등) 조정‧협의 등



22. 장애인·노약자 등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많으니 이에 대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공포('05.1.27)

-  교통수단·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보행우선구역 지정·운영


◦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공포('05.1.27)


-  BRT,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수단 확충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대중교통시범도시, 대중교통평가제도 도입


23.  택시기사의 관리를

 전문화‧체계화 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교육 등의 업무를 공적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운수기사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지시


-  운전정밀검사 :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대책 마련('05.1.12)


-  자격시험 및 취업관리 등: 시도 및  사업자단체에 개선방안 지시 ('04.10.18, '04.11.12)


◦ 택시기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시행


-  노사정 공동용역 발주('04.12~'05.8, 교통개발 연구원)


<향후계획>


◦  용역결과를 토대로 택시기사 관리의 전문화 및 체계화 방안 마련 : '05 하반기



24.  보행자를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배기관의

위치를 차량중심선에서 좌측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관련규정 개정('05.8.10)


◦ 주요내용 : 배기관이 차량중심선에서 왼쪽으로 위치하고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허용



25. 지하철 역사중 비상시 피난시간이 부족한 역사에 대한 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단기적으로 본선 터널구간으로도  대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에서  선로로 내려가는 본선 출입계단의  설치와 비상시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안내도 및 유도등 설치


◦ 장기적으로 비상시 승객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3층 이상의 깊은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별도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공포

(건설교통부령 제412호, 2004.12.4)



26.  불공정 하도급에 대하여 입찰제한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도입할 것


<조치실적> : 조치 완료


◦ 불공정한 하도급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 


◦ 불공정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재


-  하도급공사의 시공관련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강요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동법 제81조제5호, 동법 제82조제1항)


◦ 불공정하도급 관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률 제30조 등


27.  화물자동차와 중기덤프의 총 중량 및 축 하중 기준에 있어 도로용량을 감안한 자동차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주요국가의 총 중량 및 축하중기준(화물자동차 및 중기덤프트럭) 단속기준 자료 분석중('05.11.30  완료예정)


-  일본, 유럽(독일, 이탈리아, 스웨덴)등에서의 중량기준 초과시의 벌금(과태료) 및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중량별 통행비용 등을 분석중


<향후계획>


◦ 화물자동차 및 중기덤프의 축간거리 및 축수별, 차량별(완성차, 트레일러 등)축 하중 및 총중량 산정방법 및 기준검토(안)마련('05.12.30)


◦ 마련된 기준검토(안)을 고려 필요시 안전기준개정 등 제도개선



28.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주요 공종별 공시 또는 양적‧질적정보공시제도로 전환하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주요 공종별 공시제도 마련

-  건산법시행규칙 개정‧공포('05.1.15)


29.  최저가 낙찰제로 부공사가 양산될 우려가있으므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를 검토할 



<조치실적> : 조치완료


◦ 건설경기의 침체 및 계속적인 낙찰률 하락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확정(재경부) : '04. 12. 29


30.  외국인 건설인력   부당행위로 인한    이탈률이 높은 업체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 장기적으로 비상시 승객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3층 이상의 깊은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별도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공포

(건설교통부령 제412호, 2004.12.4)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산업연수생 운용실태 점검


-  대한건설협회 점검 : '04.10.1~2

-  연수업체 점검 : '04.10.14~16


◦  부당행위 연수업체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  지침 및 운용요령 개정('04.12.31)



31.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의 성과가 미흡한데,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연기금 투입 등 종합투자

계획 마련('04.12)


-   3개 고속도로사업 민자전환

-  민간제안 민자도로사업 조기추진

-  도로공사 ABS 발행, 추가재원 확보



<향후계획>


◦ 3개 고속도로사업 민자 투입('05하반기)

◦ 민간제안사업 실시협약 체결('05하반기)

◦ 도공 1조원 규모 ABS발행('05하반기)


32.  연약지반개량공사용 배수재(PBD) 품질시험에 대한 부적정사례와 관련한 특별감사 시행 및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적정성 조사 ('04.10.1210.15) 및 기관경고 조치(서울지방국토관리청;'05.1.25.)


-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시험용량 초과 및 시험기간 미준수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부적정한 시험기기로 품질시험


◦ 배수재 품질검사('04.10.15 ~ '05.1.20)


-  검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술자문 :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토목섬유공학회

-  검사결과 : 현장시방기준에 적합하며검사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됨


◦ 시공실태조사(4개현장 : '05.1.20)


-  대상 :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공사, 부산신항만 

 조성공사, 녹산공단‧양산물금지구 조성공사


-  조사결과 : 설계기준에 만족


◦ 배수재 품질 투명성‧신뢰성 확보대책


-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감독을 내실있게 하기 위한사후관리 점검표 마련 송부(‘05.1.18)


-  시공실태조사 현장 및 각급 발주청에 배수재공사 관련 시방기준의 품질시험방법 등 보완지시(‘05.1.19)




‧ 새 KS규격에 의한 품질시험

‧ 품질시험시 입회‧확인

 배수재 설계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 단가적용 적극검토 등


<향후계획>


◦ 배수재 품질시험규격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방서 내용보완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05.상)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 내용보완(‘06)


◦ 조경태 위원에 특별감사결과에 대하여설명한 결과  유건선 교수(한라대학교)의 추가 의견수렴를 거쳐 종결처리토록 의견제시(‘05.1.25)


※ 의견수렴후 종결처리



33. 각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일정비율 이상 재생골재 사용의무화를 검토하고재생아스콘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순환골재 품질기준(안) 마련

* 아스콘용 등 13개용도


<향후계획>


◦ 순환골재 품질기준 제정

(‘05.2예정)



34.  감리PQ평가기준개정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방향 마련('04.10.20)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 ('05. 1.20)

상훈가점 폐지


<향후계획>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05. 6.30)



35. 재생골재 사용 미흡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산하기관(5개청, 3개공사) 발주공사에 순환골재 사용  (21개현장 도로용 등 45,712m3)


<향후계획>


◦ 산하기관 발주공사에 순환골재 사용 시범사업 실시(‘05.3- )


◦ 순환골재 품질인증방안 마련(‘05.12월)



36.  시설물 설계도서 미제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조치완료


◦  설계도서 작성‧제출 간소화 방안 시행 (‘04.11.10)


-   CD와 마이크로필름 제출을 CD와 전자 파일로 제출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미제출 현황파악 및 제출사전예고 등


◦  지속적인 제출 독려로 미제출 감소

-   9,120개소(36%) → 4,968개소(20%)


37.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개선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제도개선방안수립‧시행(‘04.10) 및 건설기술개발및 관리등에관한 운영규정 개정(’04.12)


-  일괄‧대안입찰공사 선정기준의 엄격적용 : 행정지시 및 협조


‧산하기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 심의‧결정


‧기타기관은 고난도‧고기술, 민간창의력이 필요한 공사 위주로 선정


-  설계심의의 전문성 강화

‧설계도서 검토서 작성 의무화, 평가위원의 구성‧자격요건 강화 등



38. 운행제한차량 단속시 제규정에 따라 단속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단속과정의공정성을 확립할 것


<조치실적>


◦ '04.10.12 지방국토관리청장 회의시 지시


-  운행제한차량 제규정에 따라 단속기준 엄격적용 지시


-   과적단속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단속 업무 지도・감독 철저


< 향후계획 >


-   소속장 책임하에 과적단속원들의 직무에 관한 정신교육 및 정기적인 순찰을 통한 단속 업무지도・감독 철저


39.  국도유지건설사무소발주공사에 대한 감독이 미흡한 바, 이에대한 감독업무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감독업무 개선방안 방침결정 : '04.11.29.


-  발주방식 전환 : 단위사업 발주 → 권역별 일괄 발주


-  공사관리 : 책임감리제도 도입


◦ 국도유지사업 통합발주 시행('05.2.2)


-  각 사무소별 2~5개 권역설정

-  전국 발주시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토록 입찰공고에 명시


◦ 국도유지사업 감리비 배정('05.3.2)

-  감리건수 57건, 감리비 20,150백만원


< 향후계획 >


◦  통합발주 및 책임감리 시행으로 국도유지사업이 내실화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


◦ 시행초기 단계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40.  민자유치 도로사업의통행료, 자기자금 비율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03년 및 '04년 기본계획에 반영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한 설정(도공 대비 1.5~2.0배)


-  자기자본 비율 25%이상(재무적 투자자 50%이상 출자시 20%이상)


-   운영중인 사업 자본구조 변경시 총관리운영권 잔액의 10%이상 유지


-   운영수입보장 기간단축(20년→15년) 및 보장수준 하향조정(80~90% → 60~80%)


< 향후계획 >


◦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시 반영 추진



41.  경기북부 지방도 탱크 통과 교량(6개) 보강

사업이 관련기관간 

비용분담에 관한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므로 국비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  지방도 탱크통과 교량에 대한 보강 타당성 검토결과 탱크통과에는 문제가 없음


-  경기도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은 일상보수사업과 탱크통과에 따른 내하력 보강으로 구성되나


-  일상 보수공사는 탱크통과와는 관련 없이 경기도에서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보수사업이며


-  내하력 보강공사는 조사결과 대상교량들이 균열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 별도보강이 불필요한 상태임


* 보강타당성 검토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04.10~11)



42.  점용허가기간 만료후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국도의 불법점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도로점용 일제 정비지시


-  허가받지 않은 점용시설 및 허가 기간 만료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도로점용 일제 정비지시('04.10.11 및 11.16, 2회)


< 향후계획 >


◦ '05년 이후 불법도로점용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적극 반영 계획



43.  고속도로 시설물중 중앙분리대 돌출 측대 등 시설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에 대한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안전시설 보강(`04.10월)


-  중앙분리대 측대폭 협소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전체 30개소)


‧  시선유도봉 설치 : 교량구간(돌출부) 전방 50m 구간 및 교량구간

‧  안전도색 실시 : 교량구간 돌출부 측면

‧  경고표지판 설치 : 교량구간 150m 전방 및 시점부

‧  단차조정 시공 : 교량구간 시점 정면부


< 향후계획 >


◦ 확장 및 교량개량 공사 시행


-  경부선(28개소) : 확장공사시 철거 및 개량조치 ('05~'06)


-  울산선(2개소) : 노후교량 개량공사시 철거 및 

개량조치('06~'07)



44.  도로공사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 등 휴게소운영문제 전반에 대한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시설 쓰레기(폐기물)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강화 지시 및 점검강화


-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지시  ('04.10.28)


-  지역본부, 지사 등 점검시 분리수거실태 집중점

-  설 연휴 고속도로 쓰레기 관리대책수립 및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지시('05. 2. 5)


-  하계휴가철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요령 시달('05.7.19)


◦ 고객서비스 증진 노력 제고


-  고객서비스 향상방안 시행(‘04.11.3)

‧“1휴게소 1먹거리” 개발 및 “서비스 경연대회” 개최 등


-   고속도로 종합안내소 고객서비스매뉴얼 발간('04.12.20)


바람직한 안내원 상황별 응대요령 등


-   '05 휴게시설 SERVICE UPGRADE  PLAN 시행(’05.7.19)


“서비스강화교육” 및 “맛자랑 경연,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등



45.  연기금의 민자고속도로 투자는 특정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도공요금의 1.5배미만으로 제한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04. 11)


< 향후계획 >


◦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금수준의 최소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46.  TKR/TSR 연계‧

송을 위한 동해선미연결 구간 조기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조치실적>


◦ 동해 중부선(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시행

-  실시설계 중인 동해 중부선의 조기완공 추진계획(안) 검토‧수립 : '04.12 


◦ 북한철도 현대화 논의를 위해 제2차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회의 평양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북측의 무반응으로 현재까지 미개최


<향후계획>


◦ 동해 북부선(강릉~저진) `06년도 신규사업 반영추진 및 동해 중부선 사업 계속 추진


-  `06년도 예산에 동해 북부선 기본계획 수립비를 협의하였으나 미반영


-  동해 중부선은 실시설계 계속 시행


◦ 북한철도 현대화사업 논의를 위한 제2차 3자 철도전문가회의 평양 개최방안을 관계부처 및 러‧북과 지속적으로 협의



4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지침개선 등 유지보수업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일반철도유지보수 등 시설업무체계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회의(‘04.10.30)


-   시설유지보수, 시설개량, 안전진단 등 유지보수 업무지침 개선방안 마련




◦ 일반철도 시설관련 업무처리방안 개선 통보(‘04.12.24)


-  시설유지보수, 시설개량, 안전진단 등 유지보수 업무지침 개선안 통보



48.  서울~광주 구간 고속철도 운임이 서울~동대구 구간에비해 더 비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 할 것


◦ 고속철도(KTX) 운임제도 개선 : '05.4.25

-  기본(최저)운임제도 개선 : 10,600 → 7,000원


‧단거리 이용객의 운임을 할인하여 이용객 증가 및 수입증대 도모


-  기존선구간 운임제도 개선 : 새마을호 대비 125% → 105%


‧고속철도 기존선구간 이용객의 불만해소 및 이용객 증가, 수입증대 도모


※ 고속철도 운임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광명~동대구  광명~부산  광명~목포  광명~광주

거리    271km        386.5km     385.6km    332.8km

운임(조정전) 32,800    42,900        39,400      34,600

(조정후) 32,800    42,700        35,900      32,000

할인금액      -        △200        △3,500     △2,600



49.  고속철도 설빙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강설에 따른 열차운행 규제(궤간내 적설량 기준)


-  7~14cm : 230km/h -  14~21cm : 170km/h

-  21cm이상 : 130km/h



◦ 제설열차운행 : 

열차운행을 주지한 야간시간대의 폭설 또는 대설의보 발령시 매2시간마다 운행적설량 21cm 이상시


◦ 설빙사고 방지시설


-  제설기구비치(3대) : 용산, 대전, 동대구역

-  비산방지펜스 설치(8개소, 1.6km) : 고속도로 횡단(6), 주요국도 횡단(2)


-  자갈고결제 살포(10개소, 5.7km) : 

비산방지 펜스로 대체 


-  열선 설치완료 : 역구내 분기기


◦ 차량 설빙제거 : 전담인력투입 제거


<향후계획>


◦  대차융설설비 설치(3대): 고양 및 가야차량기지, 동대구역


-  고속철도 2단계 사업시 반영 검토


◦ 비산방지펜스 설치(168개소, 69km) : ‘05.12

-  국도, 지방도, 기타도로 횡단개소 


◦ 자갈스크린 설치(1개소, 1.7km) : ‘05.12

-  천안아산역



50.  용담댐 건설은 홍수예방 효과가 없고 환경훼손이 우려되는전도제‧부남제 축조공사를 재검토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04.10.8)


-  지역주민, 환경단체, 무주군청 등


◦ 한국습지학회 전문가 의견수렴(’04.10.20)


◦ 민원해결방안에 대한 회의('04.11.9)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기로 이해관계자와 협의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04.12.16) 

-  환경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역주민, 환경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설명회

개최('04.12.30, '05.1.19)


◦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

하여 설계변경 완료('05.7)


-  하천보전을 위해 외부 성토 시행

-  습지보호 등을 위해 제방 880m 변경

-  통행로 확보를 위해 제방둑마루 확장

-  부남‧대치‧대유지구는 환경보전차원에서 공사 유보 검토



51.  가능최대강수량(PMP)대비시 기존댐 안전을위한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기존댐에 대한 이상홍수대비 댐의수문학적 안정성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계획 수립(‘03.4~’04.9)


◦  소양강댐 등 12개댐 공사 및 설계 추진중


-   공사(5개댐) : 소양강(‘04.8), 영천(’04.2), 수어(‘04.6), 광동 및 달방(’04.12) 착공


-  설계(7개댐) : 섬진강, 대청, 임하, 대암, 안동, 구천,연초댐


※ 예산현황 : ‘04년 629억, ’05년 928억


<향후계획>


◦  나머지 12개댐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3~4개댐씩 설계 및 공사를 2010년까지 추진



52.  낙동강유역종합치수대책과 관련하여 하천정비사업에 치수사업개선방안을 반영하고 낙동강 하구둑 수문증설에 따른 

 환경문제를 고려할 것









<조치실적>


◦ 치수사업개선방안을 반영한 “친환경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시달('04.12)


◦  친환경 하천설계기준(안) 마련 및 심의('04.12)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수계획(안)확정 ('05.5)




<향후계획>


◦ 하구둑 수문증설 등 환경문제 등으로 찬반의견이 있는 사업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계획



53.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74만대에

달하는 바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조치실적>


◦ 경찰청의 협조로 무인과속단속기를 활용하여 무보험운행자('03~'04.9)를 적발하여 시‧군‧ 구에 통보('04.11.30)


-  6만여건 통보하였으며 현재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검찰송치하거나 범칙금 부과 중


-  시‧군‧구 애로사항 설문 조사 : ´05.5


◦ 자동차보험 만기안내제도 강화를 위한 지침마련 시행('04.12.1)


-  일시적 미가입자 감소를 위해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 만기안내방법을 다양화(전자메일)하고  안내시기 명확화 


- 만기안내 실태점검 및 시정지시 :´05.7.21


<향후계획>


◦ 무보험운행 적발체계 강화

-  시‧군‧구 애로사항 개선(행자부에 단속인원 

  증원 건의 등) 후 경찰청과 협력하여 상시적 단속체계 마련



54. 지방자치단체 ITS

 사업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총사업 대비 국고지기준(인센티브제 포함), 지원대상, 지원비율, 국고지원 요청 업무절차, 국고원 대상 ITS시스템등을 포함한 「자치단체ITS 국고보조업무지침」을 마련하여 16개 시‧도 및 국책연구기관에 시달(‘04.11)


◦ ‘04년 국고보조사업인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연계 시범사업‘에 대하여「자치단체 ITS 국고보조 업무지침」제3조 “지원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04.11)



55. 교통사고자료 관리를 위하여 자료공유

   의무화 등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할 것


<조치실적>


◦ 교통안전법 개정(안)에 교통사고자료 공유 의무화 규정 신설 입법 추진중


-  법제규제심사중(´05.4.27~ )


<향후계획>


◦ 교통안전법 개정 정부입법 계속 추

-  법제심사 완료, 국무회의 상정(´05.9)

-  국회 제출(´05.9)



56. 물류전문기업 대형화‧전문화 유도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화물유통촉진법개정('05.1.27.공포) 및 시행령 개정('05.7.27공포)


-  물류사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물류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육성('06.1.시행)


※ 인증기준‧절차 등 세부시행방안은 관계기관

공동부령으로 규정


<향후계획>


◦ 인증제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건교, 해수, 산자) 공동부령 제정('05)


-  합리적인 인증기준, 절차 등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세부시행방안 마련



57.  인천국제공항 불법주차대행업체 호객

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할 


<조치실적>


◦ 불법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 VMS(가변정보전광판) 등을 통한 대고객 홍보


◦ 주차대행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식지정업체를 추가로 선정('04.6)하여 서비스지역을 확대 운영


◦ 불법호객행위 단속 및 홍보 강화


◦ 인천시 단속공무원(합동단속반) 상주, 불법 주‧정차 단속


<향후계획>


◦ 불법호객행위 단속 및 홍보 강화


◦ 사설주차대행업자들의 공항내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 '05 하반기 시행 예정



58.  신설지방공항(무안, 울진, 김제공항)의

사업시기 및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


<조치완료>


◦ 교통개발연구원에 항공수요와 경제성 분석을 

의뢰('04.7)


-  그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항공수요 및 경제성을 재검토('04.7- '05.3)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조정('05.7)


〈 3개 지방 신공항 추진방향 조정〉


-  무안‧울진공항은 완공시기 2- 3년 연장('05.7월말 공정 : 무안(84.8%), 울진(81%))


-  김제공항은 '05년까지 용지매입을 완료하되, 착공시기는 향후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05. 7월말 공정 32.5%(용지매입 97.5%))


◦ '05년 예산축소 반영 추진


-  '05년예산은 '04년의 743억원보다 78% 감소된 166억원만 반영



59.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서울방향 진‧출입

위해 검암IC 설치를  검토할 것








60. 제2연육교 건설의

 진행상황 및 적정

 주경간폭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


<조치실적>


◦ 검암IC 설치 추진

-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협의('03.11)

-  검암IC 설치 검토 보고('04.10)


<향후계획>

◦ 정밀한 교통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국지도 84호선 또는 송현- 불로 접속 등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계획 확정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주경간폭 관련 용역시행


-  총리주재 당정회의에서 용역시행 결정('04.10.12)

-  인천시 주관 용역시행('04.10.21- '04.12.10)

-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경간폭 800m로 확정

('04.12.17)



61.  공중충돌방지를 위한 공역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항공로 신설 및 복선화를 위한 협의완료('04.10)


-  공군 등 관계기관


◦ 한중간 항공로 복선운영('05.2.28)

-  Y64 항공로 신설 : 폭19m, 길이 229km


◦ 대구/진주간 단축 항공로 운영('05.2.18)

-  W66 항공로 신설 : 폭19m, 길이 116km


◦ 인천2단계 사업관련 공역개선 및 이착륙 절차 수립용역 계약 체결('04.12)


-  계약업체 : 한국항공진흥협회/ISI 컨소시엄

-  사업기간 : '05.1.1. -  '06.12.31(2년)




◦ 인천2단계 사업관련 용역착수 보고회('05.1)


◦ 용역지원을 위한 자문전담반회의 개최

-  '05.3.31 국방부(미군포함), 하계 등 13개기관(15명)


◦ 유럽공항자료 파악을 위한 현지방문

-  '05.6.2 -  6.10 드골, 쭈리히, 스키폴공항


◦ FAA 기술자문 관련 합의서 체결

-  '05.7.5 항공안전본부/FAA


◦ 용역 30% 성과물에 대한 FAA자문 실시

-  '05.8.1 -  8.5(5일간)


〈향후 계획〉


◦ 항공로 신설 등 공역개선 운영


-  관계자 설명회 개최('05.1)

-  운영개시 : '05.2.18


◦ 인천2단계 사업관련 용역 수행


◦ 군용기 통과비행로 설정 확대


-  비행영향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05.10)

-  시험운영 및 합의서 변경 체결('05.11)



62. 인천공항 환승객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테러 대응반’을 전담관리기구 활용


-  관계기관과 협의('04.10.19)

-  활동 강화를 위해 공항보안대책협의회 안건 상정 및 협의('04.11.26.)


-  취약지역 합동점검 및 각 기관별 취약지역에 대한 동향 감시활동 등 지속실시


◦ 항공보안실무대책협의 개최 ('05.1.20)


-  환승객 밀입국 재발방지대책 강구

-  경비인력 고정배치, 천정 등 접근 가능 지역의

물리적 장벽(벽체보강 및 구멍 폐쇄) 및 CCTV 추가


-  환승라운지(천정 1회/일 포함) 등 취약지역 불특정시간 집중수색, 순찰 및 근무자 감독 강화


-  ‘환승장 관리반’을 구성 주기적 점검 실시(법무부, 경찰, 기무사, 국정원)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자동 감식기 설치 : '05.5


◦ 여객청사 4층 취약시설 보강 : '05.3


-  보호구역과 일발지역간 경계부분(철판 및 철망) : 16개소


-  환승호텔 및 환승라운지 천장부분(철망) : 10개소


-  유리벽면 철제기둥 위의 틈새(철판) 차단 등 총 43개소 보강완료


◦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  한국공항공사 시스템(지문인식시스템)선정 : ‘05.2.11

‧ 김포공항 12개소 설치 : ‘05.5.31

‧ 김해공항 8개소 설치 : ‘05.6.24

‧ 제주공항 8개소 설치 : ‘05.6.30


- 인천국제공항공사시스템(손등혈관 및 지문인식시스템) 선정 : ‘05.3.28


〈향후 계획〉


◦ 생체 인식시스템 구축


-  인천국제공항공사 10개소 : ‘05.9

-  대구 등 8개 공항 33개소 : ‘05.9


◦ 입국심시지역 및 환승호텔지역에 CCTV 추가 설치로 감시 사각지역 해소 : ‘05. 9



63 시화호내 송전철탑은주변지역 개발방향을고려하여 이설 또는 지중화되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산자부, 한전과 송전철탑 처리방안 협의


-  산자부에 송전선로 지중화 검토요청(’04.10.15)

-  산자부 및 한전에서 송전철탑 지중화(이설)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로 곤란함을 회신(‘04.11. 3)



*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한국전력과 구체적 논의토록 통보(‘04.11.10)


<향후계획>


◦ 시화호 주변지역의 친환경적인 개발계획과 송전선로 이설 또는 지중화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을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산업자원부와 협의 추진



64.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택지확


<조치실적>


◦ 안정적인 재원확보

-  '05년 예산에 평당단가현실화 추진이 가능한 예산 확보('05.4.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국정과제회의)


◦ '05년 1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 1,000만평 확보


-   957만평 기확보, 잔여 43만평은 GB, 주거지역, 일반택지 등에서 확보


<향후계획>


◦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건설평형 다양화 및 입주자 부담완화를 위한 재원확보 추진('05.4.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국정과제회의)


◦ 지속적인 택지확보 추진

-  일반 및 GB내 택지 외 장기미사용 공공용지,

공공기관이전 예정지 등 유휴용지의 활용을 적극 검토


65.  당초보다 지연되고있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사업 및 

 광역도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


<조치실적>


◦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사업


-  도로 8개사업 및 철도 2개사업 추진중

‧도로 2개소(9.7㎞) 완료, 5개소(32.7㎞) 건설중, 3개소(44.6㎞) 민자 및 실시설계중


‧철도 1개소(24.8㎞) 건설중, 1개소(24.8㎞) 

민자추진중


-  분기별 추진대책 점검‧독려('04년 4회 개최)


◦ 광역도로사업

-  광역도로사업은 총 44개사업(201.5㎞)중 완료 13건, 추진중 21건


-  ’05년도 21개사업에 국비 1,020억원 반영


◦ 부진사업 예산을 추진이 원활한 사업으로 변경('04.6.28, 10.16)


<향후계획>


◦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사업


-  도로사업은 ’08년까지, 철도사업은  ’09년까지 

완료계획 

‧핵심사업인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신분당선 전철사업은 ’05.5.18 및 ’05.6.24 실시계획 승인하여 공사착수 중


◦ 광역도로사업


-  광역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지원액의 적정확보 노력 경주


- 3 -

가.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연용역 실시 : '03.5~'04.6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 마련   : '04.12


-  관계부처 협이 및 부문별 세부투자계획 조정 : '05.1~10


-  전략환경평가 위원회 심의‧확정 : '05.10


-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 심의  : '05.11~12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05.12~'06.2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고시 : '06.2.28


2. 호남고속철도 건설

관련

-  조기착공 필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것


-  2010년 경부선에

맞추어 호남고속

철도는 오송- 익산구간(88.8㎞)을 먼저 건설할 것



<조치실적>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 추진


-   총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고속철도

혜택을 조기 제공할 수 있도록 순차적 건설 추진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04.10~'05.12, 국토연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

'05.12~'06.3


<향후 추진계획>

ㅇ  오송~광주구간 : 조기착수하여 2015년까지 개통


ㅇ 광주~목포구간 : 2017년 완공


중앙 공청회('05.12.22) 및 지역(8개시도) 순회설명회('06.1) 실시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   : '05.12.22~'06.3

*  현재, 국토연구원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견검토위원회’를 구성(‘06.2.3)하여 공청회 등 제시된 의견 검토중


<향후 추진계획>


ㅇ 의견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건설기본계획(안) 수정‧보완 : '06.3


ㅇ 건설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SOC추진위원회에 상정‧확정

: '06.상반기


ㅇ 오송~목포 전구간 기본설계 착수

: '06.상반기


-   계룡산 통과부분과 관련하여 ‘제2의 천성산 사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호남고속철도 환경갈등 체계적 관리

-   불교계‧환경단체  등과 공식‧비공식 협의채널 가동 : '05.12~갈등 해소시까지)

*  불교계‧환경단체 등과 간담회(10회)


-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의 참여 기회 대폭 확대

*  공청회‧지역(8개시도)순회설명회

( '05.12~'06.1)


-   전문가로 구성된 ‘의견검토위원회’ 구성‧운영('06.2~'06.3)



3.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관


-   김천‧구미지역 중간역에 국고를 지원할 것


-   부전 중간역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김천‧구미지역 중간역 건설비 지원


-  중간역 신설비용 분담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05.9~11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마련, SOC추진위원회에 상정 : ‘05.12.12


* 분담(안)  :  역사비용은  국고지원, 진입도로비용은 지자체 분담


-  SOC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후, 사업추진 : ‘06.상반기


ㅇ 부전 중간역 설치 검토


-  부전 중간역 설치를 재검토하여 향후 부전 중간역 설치에 대비한 최소기반시설  비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변경(안)  마련 : '04.11


-     기예처 협의 : '04.11~


-  '06년 예산편성과정(국회 예결위)에서 최소기반시설 비용이 미반영 : '05.12


4. KTX 차량내 소음

 해결을 위한 민관공

조사단 구성할 것


<조치실적>

ㅇ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추진


-  민관공동조사단 회의개최 : '06.2.14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 '06.3.15

소음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 강구


5.  철도산업 해외진출 관련


-   철도시장 해외진출을 위해 지원확대 필요



ㅇ 해외철도 시장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추진 : '06.6월까지


ㅇ 구성된 협의체를 이용하여 철도분야 해외진출이 용이토록 적극 지원



6. 광명역사 활용방안

-  수도권 전체 이용을 전제로 건설한 것이며, 다핵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므로 활성화 추진 필요




<조치실적>

ㅇ 광명역 활성화 대책 추진

-  관악역~광명역간 셔틀버스 운행 개시('05. 6.10)


<향후 추진계획>

ㅇ 주차장 확충(970대→2,000대)

‧유휴부지(500대) : 2006. 6월

‧주차타워(450대) : 2006. 8월

ㅇ 셔틀전철 운행 : 2006. 12월

시흥역 고속선 연결선 및 전차선 설치('05.12월)


운행에 필요한 시설개량('06.11월)



7. 철도안전에 대한 연구 인프라 확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철도안전시험장비 및 안전성능평가 기술개발 등 연구  인프라 확대를 위해 '04년부터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철도화재‧충돌‧탈선에 대한 시험장비는 2009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ㅇ 선진국 수준의 범국가적 철도종합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 철도사고예방 및 사고율 저감


-  사업착수초기(2006년)에는 철도안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분야 집중 지원


-  사업종료시점인 2010년까지 위험도 및 기술기반의 철도운영자 안전관리프로그램 개발, 안전도 시험평가설비및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적용‧실용화, 안전정보지원시스템 운용을 통하여 철도종합안전시스템 구축


ㅇ 연구성과 검증 및 현장적용 기술

지원을 통해 철도운영 기관의 안전관리개선 및 안전수준 향상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04~'10),

총사업비 948억원(국고 883, 민간 65)



8.  틸팅열차  개발지연 대책



<조치실적>

ㅇ '06년 예산확보(95억원) : '05. 12월

ㅇ 전기식 틸팅차량 주요부품 제작 및 성능 시험 완료 : '06. 2월


<향후 추진계획>

ㅇ 틸팅차량 개별 부품시험(대차, 차체 피로시험 등) : '06. 7월 














ㅇ 틸팅 시제차량 조립 완료 : '06. 9월 

ㅇ 완성차 시험 : '06. 11월 

ㅇ 공장 구내 시운전 : '06. 12월 

ㅇ 본선 예비 시운전 : '07.1~7월 

ㅇ 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 검증을 위한 주행시험 실시(10만km) : '07.8~



9.  부풀려진 항공수요

 예측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공항신설, 확장 등 타당성 조사시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망과 이용 권역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수요가 과다예측된 것으로 판단


ㅇ  앞으로 수요예측이 과다 추정되는 일이 없도록 수요예측 실명제 시행, 부실예측시 처벌강화, 수요검증 및 사후평가 대책을 마련 중


-  항공수요예측에 대한 실명제 시행 (공항개발중장기계획 수립 조사시 반영, '05.12. 완료)


-  수요예측 및 타당성 부실수행자에게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추진 중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06. 2. 규개위심사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수요재검증 및 사후평가제도 신설

 ('06년 중 : 기예처에서 추진 중)


10.노선배분관련 항공사 갈등해소방안


<조치실적>

ㅇ 항공회담 개최 전부터 항공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상하고 운수권 배분 시 사전 의견조율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또한 양 항공사, 전문가 등의 의견렴을 통하여 배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보완으로 보다 합리적인 운수권 배분기준 마련 추진


※ 2006년 중 현행 국제항공정책방향의 재검토, 보완예정


-  현재 운수권 배분의 근거를 관련법령(항공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배분기준의 실효성 확보할 예정


11. 익산- 신리 구간

전철화사업  BTL로 조기에 추진할 것



<조치실적>

ㅇ 경전선‧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BTL 추진방안 연구용역 시행중('05.5~'06.4)


< 향후 추진계획>

ㅇ '06. 5 : 연구용역 착수

ㅇ '06. 6 : 기본계획 고시

ㅇ '06.12 :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


<사업개요>

‧전라선 동익산~신리간 35.2km 단선→복선전철화


‧사업기간 : 2006 ~ 2010

‧총사업비 : 7,271억원


12. 대구선(동대구- 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



<조치실적>

ㅇ  기본계획비용 반영('06, 16억원)으로 금년에 용역착수 등 본격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06. 6   : 기본계획 용역착수

-  '07. 7   : 기본계획 고시

-  '07~'08  : 기본 및 실시설계

-  '09      : 공사착공


<사업개요>

‧대구선 동대구~영천간 34.6km 단선→복선전철화


‧사업기간 : 2006 ~ 2015

‧총사업비 : 8,638억원


13.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


<조치실적>


ㅇ 전 구간을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  익산~신리구간(단선⇒복선전철화)은 조기 추진을 위해 BTL 사업으로 


-  신리~순천구간(복선⇒복선전철화)은 재정사업으로 ’05.8월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06. 6 :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사업 BTL 기본계획 고시


<사업개요>

전라선 익산~순천간 154.2km 전철화

‧사업기간 : 2002 ~ 2010

‧총사업비 : 1조 1,678억원


14. 금강산선 복구계획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남북관계 개선 및 금강산관광열차 운행을 위해 철도복원은 필요


-  금강산선은 경원선 철원역에서 연결되는 노선이므로 경원선 철복원

(신탄리~철원간)을 우선 추진 


※ 경원선 철도복원 : 650억원('06~'10)


<향후 추진계획>

-  경원선 철원역 복구 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보아가면서 장기적으로 추진여부 검토


<사업개요>

금강산선 철원~금곡간 32.5km 단선철도 복원


‧사업기간 : 5년

‧총사업비 : 2,504억원


15. 자체 민간투자심의

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 보완 필요


<조치실적>


ㅇ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추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제도개선방안>

‧사후보장제도 폐지

‧교통수용 재검증기관 설치 및 교통수요 조작시 처벌근거 마련


‧입찰보증금 제도 도입

‧최초 제안자에게 가점부여 확대

‧용지보상비의 BTL 방식 추진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




ㅇ  '0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건의('05.12.28)


<향후 추진계획>

ㅇ 우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 심의안건 중 중요한 사항은 우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16.  도로건설시 교통수요 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부실수요예측 용역기관 및 용역수행자의 제재를 위해 건설기술 관리법 개정 중


-  현재 규제개혁 심의 중


<주요 개정내용>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 업무정지

* 설계 등 용역업자의 부실벌점



17.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


-   부풀려진  공사비로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자사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 조달청 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03년) 및 설계 VE제도 도입( '04년)


ㅇ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심사시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의무화('05년 민투법 시행령개정)




-   민간제안사업의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06.1)로 부실수요예측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정부고시  사업도 대폭 축소


※ 정부고시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1년~ 5년 90% ⇒ 75%

‧6년~10년 80% ⇒ 65%

‧11년~15년 70% ⇒  0%


<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자간 경쟁(제3자 제안공고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여 정부 및 국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예정



-   교통수요 용역결과의책임실명제 도입(규정화) 및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등 교통수요과다예측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용역 책임실명제는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용역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04.4.1부터 시행중


ㅇ 부실수요예측 용역기관 및 용역수행자의 제재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중


-  현재 규제개혁 심의 중


<주요 개정내용>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 업무정지

* 설계 등 용역업자의 부실벌점


18.  경부고속도로(서울- 기흥) 복층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경부고속도로(기흥- 판교간) 복층 

도로는  단순 확장(7,400억원) 보다 사업비가 과다(1조 7,000억원)하여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19.고속도로‧국도 중복투자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


-  용역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  용역기간 : ‘05.12 -  ’06.12 


<향후 추진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추진


-  현재, 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사연구용역을 시행중


*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연구 (교통연, '05.12~'06.12)


-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복구간은 투자시기 조정 등 투자효율성 제고계획



20.  도로차선 부실시공 문제점을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05.10 : 차선도색 실태점검

ㅇ '05.10~11 : 실태점검 자체 분석

ㅇ '05.12 :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 자체 보고(조경태 위원실에 별도보고)


<향후 추진계획>

 '06.3~9까지 차선도색방식 등 검토 용역 시행


 '06.4월중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부족 휘도측정 장비 구입 예정



21. 차량 방호울타리 편법합격 처리문제를 

시정할 것


-  안전기준에 미달하여불합격 받은 KR사의 차량 방호 울타리를 도공이 다시 편법 적용하여 합격처리




<조치완료>


ㅇ 편법합격 의혹에 따라 KR사의 제품 잠정효력정지 조치(‘05.9.16.) 및 공개 재시험 실시(‘06.1.24)


-  재시험 결과 탑승자충돌속도(THIV)가 

33.6km/h로 한계값인 33km/h를 초과함 


-  KR사에 효력정지 공문 통보('06.1.26)


ㅇ 충돌시험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통일


-  국내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SEN 프로그램

적용('05.7.15 이후)


[TRAP 프로그램 ⇒ SEN 프로그램]


편법합격 의혹에 대한 도로공사 자체 특별감사 실시('05.9.30∼10.14) 


-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련 직원 징계

및 인사조치 처분('05.11.8) 


-  충돌시험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06.2)



22. 과적차량 관련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


-   도로포장  및  교량설계하중은 국제기준과 으나, 차량운행제한 축하중 기준은 포장설계 하중보다 커서 도로가 파손


-   차량 축간거리, 축의 수, 축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총중량 및 축하중 제한을 달리하는 규정 도입 필요


<조치실적>


ㅇ 과적차량 운행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법 개정은 불필요 


-  다만, 분리운송이 어려운 화물에 대한 운행허가시 적용하고 있는 “차량의 축수및 축간 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의 허가 중량의 상향조정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 시행방침 결정 : '06.3월

ㅇ 용역 수행 : '06.4월~'07.4월

ㅇ 운행허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07.12월


23.  보조여수로 설치후 댐 하류 홍수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댐은 하류지역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월류나 붕괴되어서는 곤란


ㅇ 이상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중이며,


ㅇ 이상 홍수시 방류량 증가에 따른 하류의 피해경감을 위해 하류하천 영향조사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하류하천 영향조사 결과는 향후 하천정비등에 활용할 계획이나 하천정비까지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ㅇ 이상 홍수에 대한 대책은 국가차원의 비상 및 재난대책(EAP)으로 검토 필요


24. 소양강댐 보조여수로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터널 낙반부위에 대하여 국내‧외 기술진에 의뢰하여 지반조사 및 보강방안을 수립하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보강대책 마련('05.8.15)


ㅇ 수립된 보강대책으로 터널 굴착을 재개('05.9.21)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굴착 완료 후 터널 내부 강지보재 설치평균 두께 1m의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행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한 터널 구축 계획



25. 댐비상대처계획(EAP)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06년3월 현재 4대강 권역 30개댐 비상대처 계획이 대외비로 관리중


ㅇ '06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3.29~31)과 병행하여 소양강댐 비상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관계기관 대응능력 점검


<향후 추진계획>

ㅇ 댐 붕괴를 대비한 사전대처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이 불안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한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


26.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 할 것



<조치실적>

ㅇ 관계기관간 협의하여 물관리기본법 초안 작성('06.3 국무조정실 주관)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내에 입법 완료 추진



27.  서울시의 용수사용관련불법행위를 바로잡고우리나라의 물사용에관한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할 것


<조치실적>

ㅇ 수리권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05.11)


<향후 추진계획>


ㅇ 수리권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하천법령을 '06년내에 개정


28. 임진강 침수피해 관련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통일부와 협의하여 임진강 북측유역에 대한 남북공동현지조사 추진


※ 북측과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추진('05~'09년)

-  '05.11월 기본계획고시

-  '06. 3월 예정지고시 예정



29. KTX개통에 따른 지방경제의 수도권 예속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완화시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내생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속철도 주변지역 개발방안 연구 시행


-  과업명 :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


-  과업의 목적

‧고속철도 개통('04. 4)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고속철도 개통의 지방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제시 

‧고속철도 주변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개발방안 제시


<향후 추진계획>

ㅇ '05.9~'06.12 : 「고속철도 주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용역 마무리 및 활용방안 마련



30.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중히 추진할 것


<조치실적>

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지침 개정시행('06.3.9) 


ㅇ 평가기능의 강화(시행령 제30조)


-  건교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집행결과 에 대해 매년 평가 실시 및 필요시 수시평가(현재는 2년에 1회 평가)


<조치실적>

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지침 개정시행('06.3.9) 


ㅇ 평가기능의 강화(시행령 제30조)


-  건교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집행결과 에 대해 매년 평가 실시 및 필요시 수시평가(현재는 2년에 1회 평가)


-  지역개발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개발계획 평가결과 사업이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해제, 개발계획 변경, 예산지원 삭감 등 조치


ㅇ 개발사업의 실효성 강화


-  장기 미집행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실시계획 미수립시  개발계획 변경 또는 사업승인 취소(법제14조 제8항)


-  지구지정 요청시 시‧군‧구의 도시계획과 다른  지역개발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지역개발관리종합시스템(ris.land.go.kr)에 각종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입력 관리할 계획


ㅇ 민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추진


-  민자사업 촉진을 위해 민간개발자 지정 제안권 부여(법 제9조 제3항)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지정 등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추가 (법제18조 제1항 제26 내지 제29호)


②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사업 재정비를 위해 2차에 걸쳐 민자사업 평가

 ('05.4.25~8.7, '05.8.8~11.30)


ㅇ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발 실적이 저조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사업에대해 사업폐지 등 개발계획 변경 조치 공문시달


ㅇ 평가결과, “촉진”으로 분류된 개발사업에대하여는 민자사업 촉진계획안을 작성토록 조치('05.11.30)


ㅇ 금년중 민자사업 촉진을 위한 점검회의 수시 개최


※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시 반영



31. 아파트 불법개조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조치실적>

ㅇ 각계 취합을 통해 안전기준을 갖춘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용

-  당정협의 후 정책추진 발표('5.10.13)

-  관계부처 의견조회('5.10.13~10.24)

-  입법예고('05.10.26~'05.11.2)

-  공청회('05.10.28, 국토연구원)




-  추진경과 보고 당정협의('05.11.7)

-  법제처 심사('05.11.14~11.23)

-  국무회의('05.11.29)

-  「건축법시행령」개정 공포('05.12.2)


ㅇ  홍보를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


-  1차 건설업계 설명회('05.12.8)

-  여론조사('05.12.16~12.18)

-  2차 건설업계 설명회('05.12.22)

- 「발코니 기준해설」마련('05.12.23)

-  경기도 공무원 교육('06.1.5)

-  발코니 확장 실태조사('06.1.11)

-  정보제공 사이트 마련('06.1.13) 

-  전단지(개별입주자 및 관리사무소)와 입구 게시용 안내문 인쇄⋅배포('06.1.18)

-  전국 지자체 공무원 교육('06.1.20)

-  반상회보 배포('06.1.25)

-  주부대상 TV프로 출연홍보('06.2.1)

-  홍보용 만화 팜플렛 배포('06.2.3)


※ '06.3.10일 기준 약 16천건 신청


<향후 추진계획>·

ㅇ⏿향후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계도단속과 홍보를 지속추진할 계획



32. 주택통계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국민경제자문회의 주관 부동산통계선진화방안 회의


※ 관련기관 :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 통계청


부동산통계 개선방안』국무회의 보고

-  보고일자 : '05.11.29

-  주요내용 :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보급률 개발 등 


<향후 추진계획>


 새로운 주택보급률 기준 마련 : '06.8


※ '05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참조


ㅇ 새로운 주택보급률 기준 확정 : '06.12



33. 민간건설 임대 분가격산정문제를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토록하여 객관성 확보

 ('05.12.14, 임대주택법시행규칙개정)



34.  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율 계속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임대료 연체 해소대책 추진

-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동결('04.10월 이후 '05년도도 동결)

-  체납액 분할 납부




-  체납 임차인에 대한 취‧부업 알선

-  연체요율 인하('05.11.1)


※ 연체요율 : 11~13% → 9.5%


<향후 추진계획>

ㅇ  장기적으로 소득수준과 임대료를 연계하는 방안 추진



35. 임대주택 정책을 검토 및 재정비할 



<조치실적>

ㅇ 임대주택 체계 개편 추진

-  임대주택제도개선 T/F팀 구성('05.12.27)


※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임대주택 제도개선 4개 T/F팀을 구성‧운영


<향후 추진계획>

ㅇ 임대주택체계 개편 용역수행 : '06.4

-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 : '07년중



36. 협의양도사업자 수의공급 문제 해소 필요


<조치실적>


-  협의양도사업자 요건 강화

-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규모 조정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행 ‘06.2.24)



37. 판교 공장‧화훼단지대체단지를 조성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안 검토중




《공장 이주대책 검토안》

ㅇ 사업지구 내에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 검토('06년말까지 

대안마련 예정)


《화훼 이주대책 검토안》

ㅇ 관할기관인 성남시가 화훼단지 이주민과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


38.판교신도시 관련 이주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보상 현실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액 상향


-  무허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한 선의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


-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임차영업자에게 영업보상


-  주택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거주요건(3월)을 완화하는 것은 불법행위및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06. 2 : 건교부 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06. 3 : 경제정책조정회의(경제부처

장관회의) 개최

<향후 추진계획>

-  '06. 상반기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06. 하반기 : 제도개선 추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39. 타이어를 리콜대상에 포함시킬 것


<조치실적>

ㅇ 타이어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의 자기인증 및 리콜제도 도입 제도화 추진


<향후 추진계획>

-  '05.12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

-  '06.01 : 관계부처 의견협의

-  '06.05 : 입법예고

-  '06.11 : 규개위, 법제처 심사, 정부입법 확정

-  '06.12 : 국회 송부


40.  각종  자동차사고시 

결함조사를 위한

전문요원 또는 조사단 운영할 것



<조치실적>

ㅇ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수단의 제작상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중('05.11.8 국회제출)


41. 자동차부분정비업제도를 개선할 것



< 향후 추진계획>

ㅇ 정비업제도개선 연구결과에 따라 작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 시행 예정('06년도)




ㅇ '06. 4~ 6 : 연구보고서 검토 및 의견협의

ㅇ '06.07~09 : 정비업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  작업범위조정 및 표현방식 변경 등

ㅇ '06.10~11 : 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ㅇ '06.12 : 장관방침결정

ㅇ '07. 1~3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07. 4    : 규개위 심의

ㅇ '07. 5~ 6 : 법제처 심의 및 공포



42. 자동차  속도제한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를 개선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속도제한장치 고의훼손 또는 해체시 처벌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18호중 속도제한장치 위반 처분내용  개정 추진('06년 하반기)


ㅇ 개정 공포('07년 상반기)


43. 교통시설 철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조치실적>

ㅇ 교통시설의 철거나 해체시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시 적극 검토


※ 교통영향평가제도 대체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05.11~'06.9)


44.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책을 현실화 할 것


<조치실적>

ㅇ  수도권지역은 유자녀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가구당 6,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였음('05.11.23)


ㅇ  무상지원시 지원금이 소득급여로 간주되어 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에서 무상지원부분을  제외하는 문제발생


<향후 추진계획>

ㅇ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06.4- 10월)에 따라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  서 종합적 지원확대여부 검토 


-   장학금 성적기준 폐지시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와 중복되는 문제발생 


45.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강화하여 차체색상, 어린이보호표지, 승강구, 등화에 관한기준을 기 도입('97년도) 적용하고 있음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보호표지 탈부착 기능(제19조)과 승객좌석의 규격(제25조, 제25조의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기준,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제27조, 103조), 승강구(제29조), 표시등 설치기준(제47조, 제48조), 후사경(제50조) 및 등화장치의 광도와 조도기준(제106조) 등 안전기준 강화 적용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전복시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단가 상승으로 오히려 확대 보급을 저해하는 부작용이우려되므로 관계부처(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와 보급지원책 등을 협의하여 안전기준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


46.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국무조정실에 개선종합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설계단계에서 조사‧평가하는 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중('05.11.8 국회제출)


4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잘못 부과로 인한 아파트계약자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입일('01.4.30)이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도입일 이후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패소판결('04.4.23)


ㅇ '04.6.3일, 7.13일 2차례에 걸쳐 시‧도에 관련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해 주도록 기행정지시


ㅇ 특히, 주택건설사업비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 및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조치


48. 용역부문의 수의계약한도를 하향조정할 것


<조치실적>

ㅇ 우리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설계 및 안전진단용역 등 금액기준의 용역수의계약 폐지 추진 : '06.4


* 우리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금액기준의 공사수의계약 폐지(‘05.2)


4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할 것


<조치실적>

ㅇ 계약금액의 10%이상 공사비 증액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령 개정에 맞추어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


* 지방청 공문발송(‘05.9.23), 위원회 설치완료  (‘05.12)


ㅇ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조치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개정(‘06.1.20)


50. 건설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업역‧하도급 T/F를 운용하여 합리적  구조조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 전체회의 및 실무추진반 회의 11회 개최


ㅇ '05.11.22. 규제개혁차관회의에서 건설   생산체계 개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


-  일반‧전문건설업 업역통합 등 생산체계 개편 및 변별력 제고 등 입찰제도 개선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 상반기중 ‘건설 생산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


ㅇ '06년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추진 계획


51.  부패, 부실시공 등 건설산업 문제의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신설된 뇌물 수수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


※ 건산법시행령 개정('05.11.25.)을 통하여 뇌물수수 처벌조항의 적용 범위 및 수수액에 따른 영업정지 부과기간 등 처분 기준을 명확화


ㅇ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상시 감시를 통하여 불법‧부실업체 퇴출 강화


※ 정보망을 통해 사무실 중복업체 등 7,142건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요구

(건설경제팀- 1268 : ‘05.12.7 등)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부터 시행된 직접시공제의 정착을 통해 부실업체 퇴출 지속 추진


52.  턴키‧대안입찰제를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실시할 것


<조치실적>

ㅇ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이 제고되도록 개선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06.1.20)


<향후 추진계획>

ㅇ 턴키‧대안입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500억원 이상의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할 계획


* 현재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중(재경부)


53. 표준품셈제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공공공사의 원가작성 기초자료 산정을위하여 실적공사비를 이용하고 있으나,


 -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표준화가 어렵고, 자재규격에 따라 단가구성이 다양하여 실적단가 축적이 어려운 공종이 많아 실적공사비 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불가피함


ㅇ  실적공사비는 당초 '07년까지 50%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금년까지 앞당겨추진하고, 나머지 50% 공종에 대하여는확대전환방안을 금년중으로 마련할 계획임


ㅇ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은 실사 등을 통하여 품셈단가를 일제 정비하여 현실가격 차이를 시정하겠음


54.  적산전문기관의 설립및 적산관리전문인력을양성할 것(적산센터의설립 및 적산사 제도의 도입 등)


 적산관리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설계용역업체의 전문

기술자가 적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적산사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55.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할 것


-  발주기관의 자의적 부실 벌점 경감기준 남용 방지


-   위탁관리기관의

  자의적 판단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자 지정제도 남용방지 


-   부실벌점 부과대상자벌점 회피를 위한 편법방지


-  부실벌점  통합관리 보시스템 운영 필요



<향후 추진계획>

ㅇ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 되도록 부실벌점 경감기준 삭제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중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항 별표8의제5호 라목 삭제 추진중('06.12)


<조치실적>

ㅇ  우수건설업자는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7인이상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


-  부실벌점 자료에 대한 위탁관리기관은부실벌점을 단순히 취합‧산정만 하므로자의적인 판단 및 남용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ㅇ 위탁관리기관의 단순 업무처리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현재경감내용을 우리부에서 확인하고 있음)


ㅇ 업체 및 기술자에게 동일점수를 연대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음('05. 7.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ㅇ 현재 9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벌점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중('05.12.19~'06.12.16)


-  방침결정: '05.11.25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 '05.12.1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기관 선정 : '05.12.19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06.12


56. 턴키‧대안입찰의

   남발을 방지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턴키‧대안입찰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중


-  각 발주관서의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요구중 


57.  내진설계가  미흡한 도시철도, 철도, 

교량, 댐, 건축물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내진 미반영 교량(1,420개소)의 보강작업완료(2010년까지)


ㅇ  철도터널(155개소)은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05년부터)


ㅇ 지하철(17개소)은 내진평가 후 보강필요할 경우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05년부터)


ㅇ '88년 내진설계가 적용되기 전 민간 건축물은 내진보강 안내책자를 발간 보급하여 내진에 대비토록 적극 유도('05.12)


58.  국가하천 제방을 2종 시설물에서 1종

시설물로 전환할 것


<조치실적>

ㅇ  국가하천(2,981km) 시설중 배수문(258개)은 1종시설로 지정하여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중


ㅇ 토사구조물인 제방부분은 흙 구조물의 특성상 2종시설물에 적용하는 2년마다의 정밀점검시 변위상태 점검을 통하여 제방함몰, 융기, 누수 등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정밀점검을 성실하게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할 계획임


59. 수도권내 종전시설 매각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이전대상 공공기관 175개 기관중 98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부지는 296만평임


ㅇ 종전부지는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미매각되는 경우에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일괄 매수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중(국토연구원, '05.12- '07.6)


 -  종전부지의 매각시기, 활용기준 및 처리방안 등


ㅇ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미매각 종전부지를 토지공사로 하여금 매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60.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ㅇ 2006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 시행('06. 1.31)


ㅇ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내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계획(4,500호)”을 수립시행('06.3.6)


※ 사업승인

-  주택공사 [4,200호('06.3.9)] 부산도시개발공사 [100호('06.3.17)] 


ㅇ 재개발 사업지역내 임대주택을 매입하여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활성화


61. 공사중단된 임대

   아파트를 인수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



ㅇ 공사중단된 부도임대아파트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어 공사재개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고 채권채무관계도 복잡하여 사실상 매입이 어려운 실정임


※ 부도임대주택 현황('05년말) : 100,561호

-  준공된 부도임대  :  62,607

-  건설중 부도임대  :  37,954


ㅇ 또한, 입주민의 주거안정문제가 시급한 준공된 부도임대아파트도 금년에 시범사업(300호)을 추진 중임


ㅇ 따라서, 건설중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예정임


- 4 -

□ 항공안전본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운항통제시간축소)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관계기관 회의 개최('05.12.28)


-  참가대상 : 건교부, 국방부, 부산시


-  합의내용 : 야간운항 통제시간 축소의 최대 관건인 지역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을 건교부(부산지방항공청)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운항통제시간 단축 합의


ㅇ 공항지역 주민 간담회 개최('06.2.10)


-  장소 : 부산지방항공청

-  참석자 : 청장, 주민대책협의회장 외 10명

-  내용 : '06 소음대책사업 예산 현황 및 야간운항 통제시간축소 시행 예정임을 설명


ㅇ 통제시간 단축관련 항공정보간행물(AIP) 개정 협의('06.3.6, 부산지방항공청, 공군김해기지)


-  통제시간 2시간 단축 

: 22시~익일 07시(9시간) → 23시~익일 06시(7시간)


<향후 추진계획>

ㅇ 항공정보간행물(AIP) 개정 : 야간통제시간 2시간 단축)


※ 개정 예정일자 : '06.3.30(유효일자 : '06.5.11~)


2. 준사고 관련 조종사 행정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ㅇ '02년 이후 발생한 항공기 준사고 

27건 행정처분 등 조치완료('06.3월)


-  행정처분 : 3건

‧ 대한항공 1건

‧ 아시아나 2건


-  개선지시 : 24건(경미한 사항)


ㅇ 항공사고관련 업무체계개선 추진


-  외국 사례조사 실시('06. 1~2월)

‧ 일본, 영국 등 11개 외국조사기관 등에질의서 송부 및 8개 국가로부터 회신내용 접수 


-  항공안전본부와 사고조사위원회 역할분담‧협조를 위한 협정서 체결방안 추진('06. 3~4월)


‧  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기의 사고‧준사고 원인조사 수행


‧ 항공안전본부는 행정처분을 위한 위법 여부 별도 조사


-  항공사고업무처리규정 제정‧시

('06. 4~5월)


‧ 항공안전본부에 별도의 사고조사 기능부여 및 처분 절차 등 



3. 군용기와 민간기 공역이원화로 공중충돌위험 상존


-  공역관제 개선을 위해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간 명확한 지위관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등 공역 및 관제일원화 대책 필요




<조치실적>

ㅇ 관제일원화 추진

-  대구접근관제구역 내 관제일원화 운영('03.12)


-  수도권지역 군용기 통과비행로 설정 운영(3개구간, '05.4)


ㅇ 효율적 공역활용을 위한 민‧군간 협의

-   민군관제기관에 상호 공역협조관  파견('04.5, 6명)


-  미사용 군작전공역을 통과하는 민간항공기 직선항공로 운영


‧ '04.11월(7개) → ‘05.5월(11개)


<향후 추진계획>


ㅇ 제주접근관제구역 내 관제일원화 추진

※ 개정 예정일자 : '06.3.30(유효일자 : '06.5.11~)


4.김포공항 계류장 지반침하를 보강할 것





<조치실적>

ㅇ  정밀안전진단 실시중(한국지반공학회, '05. 6. ~ '06. 3.)


ㅇ  주기장(2개소) 포장경사 임시복구 완료

-  기 간 : '05. 11. 15 ~ 12. 9

-  복구주체 :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향후 추진계획>

ㅇ 포장침하지역 원상복구('06. 8월 ~ )

-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침하 원인규명과 검증된 공법에 따라 복구 추진


-  지하철 터널공사 완료시점인 '06년 8월경부터 공사 시행


-   복구주체 :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및 인천국제공항철도(주)


- 5 -

2. 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신행정수도 관련

-  신행정수도 총사업비, 예비타당성, 홍보비 집행내역

-  지역균형발전대책

◦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SOC 투자확대방안

◦ 7.2일 발표한 경기연착륙 대책의 성과 

◦ 주택후분양제 관련

-  ‘06년까지 주택금융제도 등 제도적 보완을 거쳐 ’07년이후 공공택지에 대해 후분양제 의무화 검토

◦ 주택종합계획의 현실성 관련

◦ 택지 및 주택 공급실적과 미분양 현황 관련

◦ 소형아파트 분양가 급등 관련

-  서민을 위한 소형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

◦ 부동산 규제 완화

◦ 재건축 규제 완화

◦ 임대주택 임대료 형평성, 인상 기준 등 마련

◦ 국민임대주택임대료 수도권과 지방격차 심각

◦ 임대주택 관리 제도개선

◦ 임대주택사업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 매입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재원 조달계획

◦ 국민임대주택단지 그린벨트 무차별 훼손 지적

◦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미확보 문제

- 6 -

◦ 택지지구내 존치시설 결정관련

◦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 부동산 투기 신고포상제 신설

◦ 대한주택보증(주) 상근 감사위원제 도입 필요

◦ 주택보증 보증운용 정상화 대책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사고 재발방지대책

◦ 건설공제조합 업무확대 등 보증제도 선진화 방안

◦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 재추진 문제

◦ 공공택지의 수의계약공급 개선방안

◦ 일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 고양 일산2지구 제외지역 개발검토

◦ 비도시지역에 주택건설을 위한 용적률 완화 계획

◦ 인천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 김포신도시 사업축소 관련

◦ 김포‧판교신도시 보상대책 등

◦ 쓰레기 매립지위에 세운 대구 복현동 주공아파트 대책

◦ 주공 신규아파트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예방 대책

◦ 개발이익 환수 관련

-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위해 개발부담금 재도입,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기반시설연동제 재도입, 후분양제 조기확대 등 검토

◦ 폐지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할 용의

◦ 개발부담금 지도‧감독 문제

◦ 건축법 위반사례

◦ 민간복합도시 관련

◦ 신도시 자족기능 어떻게 확보

- 7 -

◦ 혁신 신도시 중심으로 이전하면 기타지역 문제

◦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의 집행력 강화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과도한 규제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 자연보전권역 택지개발사업 규제

◦ GB내 택지개발시 환경평가 상위등급지가 포함된 문제

◦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문제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 개선방안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 공공택지 개발사업 전반적 개선 대책 마련

◦ 택촉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대체 검토

◦ 택지지구내 유치원‧주차장용지 실태조사

◦ 인천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 경기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 

◦ 주택보급률 산정방법 개선

◦ 자가보유율 제고

◦ 청주시 택지개발지구내 원흥이방죽 보호대책 

◦ 기금대출 관련 (주)부영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지가조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읍면동단위로 시행

◦ 과감한 토지규제 개혁 대책

◦ 중개업자의 거래내용 통지의무 보완대책

◦ 부동산 감정평가시 한국감정원 활용방안

◦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

◦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 대책

◦ 테러대응 상황등급 조정

- 8 -

◦ 항공교통관제소 테러발생 대비 대체시설 건설 견해

◦ 남북직항로 개설

-  부정기노선이라도 개설하는 것이 필요

◦ 인천공항 2단계사업 정부투자비율 확대 의향

◦ 인천국제공항 불법주차대행업체 호객행위 근절대책

◦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축소에 따른 조치내용

◦ 항공기소음 대책기준 완화

◦ 인천공항 정보통신시설 관련

◦ 제주시 아라지구 고도 제한 완화

◦ 김해공항 RVR 정상화 방안

◦ 김해공항 공군기지를 예천공항으로 이전

◦ 항공기 지연도착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부문 지원

◦ 여수공항 운항기종 및 시간대 제한 완화

◦ 인천공항 항공로 확대, 항공로 복선화 및 군제한공역 해소

◦ 공역관리 및 항공로 체계 개선

◦ 군용기로 인한 공중충돌경고장치 가동방지대책

◦ 항로관제시설 장애대비 제2관제소 건설 

◦ 공역통과료 인상 

◦ 국제기준에 미흡한 공항시설 개선

◦ 공항운영증명 관련, ICAO 점검 대비

◦ 민‧군 공용공항의 안전대책과 군과의 협조체계

◦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관련 특별감사 및 재발 방지

◦ 항공발전위원회 설치

◦ 공항시설 개선 적극 추진

◦ 인천공항을 국제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 9 -

◦ 김해공항 신청사 조기완공 입장, 신활주로 보수보강대책

◦ 김해공항 신활주로 안전진단용역 관련

◦ 지방공항 타당성 검토관련 제도개선

◦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관제사 영어교육 대책

◦ 인천공항 환승객 행방불명자 관련 대책

◦ 항공분야 노사문제 개선

◦ 적자노선 道公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대폭상향 필요

◦ 공항 발권창구 앞 항공사 호객행위 근절

◦ 인천공항 주변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련 대책

◦ 지방공항 적자 해소 등 활성화 대책

◦ 항공기 조류충돌사고 대책

◦ 공중충돌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 인천공항을 국제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 인천공항고속도로 검암IC 설치

◦ 인천공항 정보통신 관련

◦ 인천공항 항공로 확대, 항로복선화, 군제한지역 해소 등

◦ 항공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

◦ 영공통과료 인상에 대한 견해

◦ 항공기 정비결함에 따른 이착륙 지연에 대한 보상제

◦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 호남고속철도 보완용역 과업지시 보완

◦ 철도건설공사 낙찰차액 부당 사용

◦ TKR/TSR 연계‧운송을 위한 동해선 미연결구간 

◦ 조기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문제

◦ 암사~구리구간 지하철8호선 연장사업

- 10 -

◦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을 중단하고,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검토 필요

◦ 지하철역사중 피난시간 부족역사 안전대책

◦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일괄 철도공사로 이관

◦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관련 건교부의 견해

◦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관련 철도구조개혁 퇴색

◦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지침 개선 필요

◦ 철도청의 공사 전환시 추가 인력소요 및 확보계획

◦ 한국형고속열차의 시운전 집중 등 향후계획

◦ 고속철도 설빙사고 방지대책

◦ 철도안전센터 설립문제

◦ 경부고속철도 부전 중간역 설치

◦ 천성산구간의 불리한 판결 및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

◦ 천성산구간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및 환경소송에 대한 대책

◦ 알스톰사와 계약체결내역 및 향후계획

◦ (주)로템의 기관차 공급독점에 대한 대책

◦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기간 단축 등

◦ 홍익회의 신문납품 등 관련사항

◦ 호남고속철도 서울~광주 운임개선방안

◦ 호남선 대전~목포간 선형개량

◦ 호남선 서대전~익산구간 선형 개량 등

◦ KTX 계약변경과 역방향 좌석 조치계획

◦ 건교부 및 산하공기업 부정‧부패 방지대책

◦ 산하 공기업 모럴헤저드가 심각 경영실태 대책

◦ 건교부와 산하기관 청렴도 향상방안과 임원의 개방형 추진

◦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장관의 견해

- 11 -

◦ 공기업의 과다한 봉급인상과 생산성 문제 

◦ 적자경영상황에서도 산하기관장의 고연봉 사유 및  개선방안

◦ 공기업 노조의 월권적인 행위에 대한 원칙 제시

◦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 관행 개선

◦ 책임감리제도 개선

◦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안

◦ 최저가낙찰제의 덤핑 및 부실방지 대책

◦ 기술력있는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방안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관련

◦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대책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필요

◦ 해외건설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Road Map 수립

◦ 대형공사 일괄‧대안 입찰제도 개선

◦ 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리시스템 구축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불합리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예비심사 평가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미진

◦ 외국건설인력 배정 및 운영 관련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관련

◦ 기본계획 고시전 실시설계 및 입찰방법 결정 절차위배

◦ PQ심사시 산재관련 점수 하향조정

◦ 공공발주공사 책임감리원 중복배치 문제

◦ 외국인 건설인력 복지 및 인권보장

◦ 불공정 하도급에 대하여 입찰제한 등과 같은 적극적 

◦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의 내진성능 보강대책

◦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

- 12 -

◦ 무자격 부실건설업체(Paper Company) 퇴출

◦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제

◦ 설계도서 미제출에 대한 대책

◦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대책

◦ 내화구조 인정업무 개선

◦ 연약지반 개량공사(PBD 자재)

-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PBD 공사관련 특별감사 실시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

◦ 배수재 시험을 건설기술연구원에 일임하는 방안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불합리 

-  공정한 경쟁체제에서 기술능력평가가 건기법령 및 지방청의 채점기준 개선 필요

◦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지원정책

◦ 시설물 지자체 이관 전‧후 보수 공사비

◦ 시설물 보수보강 적기시행에 대한 방안 강구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방지대책

◦ 재해예방시설 개량사업 확보대책

◦ 불량레미콘 생산방지를 위한 대책

◦ 재생골재 재활용방안 적극 추진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도

◦ 자동차 제작결함 심사문제

-  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다수 포함 형식적 심의 불가피

-  자동차 리콜 의무비율제 도입 폭확대에 대한 견해

◦ 수입자동차의 국내 리콜시기 지연에 대한 대책

◦ 리콜시정율 향상 대책

◦ 도로용량을 감안한 자동차 기준개선 필요

- 13 -

◦ 자동차정비업 등록제 문제점

◦ 자동차 반사번호판 회수

◦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감소 대책 

◦ 콜밴 화물자동차 운영 관련

◦ 택시기사 후생‧복지 개선

◦ 택시기사를 전문화‧체계화 관리

◦ 운전정밀검사 무수검자 승무사례 방지대책

◦ 버스재정지원 지방이양 문제

◦ 주간 전조등 켜기를 법률로 제정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객관성 확보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발급 문제점

◦ LPG차량인 렌트카 운전자의 능력확인방안

◦ 자동차 배기관 위치 조정

◦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 보완 및 개선

◦ 화물운송사업자 지원대책 관련

◦ 화물연대와의 협의사항 관련

◦ 개별화물 공제사업 관련

◦ 물류시장 고도화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물류전문기업 육성제도 관련 

◦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통합에 대한 견해

◦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립 방안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강화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방안

◦ 회사택시 교통사고 증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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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교통혼잡구간 개선권역에 청주권 포함

◦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상설기구 설립

◦ 지능형교통체계 국고지원

◦ ITS 사업 추진관련

◦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과 광역도로 사업

◦ 대중교통육성법 관련 투자재원 확보

◦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교통영향평가센터 설치 방안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강화 

◦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주 5일 근무시행에 따른 교통환경변화 대응

◦ 죽전 광역교통 환승센터 건설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수도권 대중교통정액권 제도 도입 등

◦ 교통사고 데이터의 관리체계 정비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자 선정문제

◦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

◦ 교통카드 호환사용

◦ 고속도로 건설 및 예산 효율성 제고

◦ 국도건설 위법 지정

◦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돌출측대 개선

◦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 민자고속도로사업 문제점

◦ 지방분권화에 대비하여 도로정책의 전환 용이

◦ 공사의 조직개편 및 국도관리 담당

◦ 도로공사의 퇴직자 고용문제 시정

◦ 고속도로 건설시 ‘갈등영향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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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설계변경비 과다

◦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용이

◦ 명절기간중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 명절기간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여수~고흥간 도로공사 관련

◦ 지지부진한 국가기간 도로망 건설

◦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조기착공

◦ 국도 불법점용 근절 대책

◦ 국도3호선 성남- 장호원간 보상 대책

◦ 국도3호선 성남- 장호원간 조기개통 및 

◦  ‘05예산의 차질 없는 반영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발주공사 감독 부실

◦ 경부고속도로 운영권 매각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조기 추진 대책

◦ 수도권지역 국도‧고속도로 서비스수준 제고

◦ 계룡산 관통도로

◦ 춘천- 양양고속도로 친환경 건설 

◦ 고속도로 휴게소 폐합성수지류 분리수거 철저

◦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이남 구간 확장

◦ 시관내 국도의 병목현상 해소대책 및 보상비 국가부담 문제

◦ 영광원전 진입로 4차로 확장

◦ 미군탱크 통과 지방도 보강사업비 국비지원 건

◦ 고속도로 시설물중 시설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시급히 개선 필요

◦ 환경친화적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

◦ 국내 댐 시설의 관리체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

-  수자원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국내 댐시설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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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수자원공사로 일원화 필요

◦ 수자원정책의 근본적 개선대책

◦ 기존댐 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고시전 실시설계 수행 및 입찰방법 결정은 절차 관련

◦ 표준차량 재원에 맞는 교량 설계기준 마련

◦ 국도상 교량설계 계획관련

◦ 제2연육교 주경간폭 용역 용의

◦ 시화호내 송전선로 이설 또는 지중화 방안

◦ 시화 MTV단지 개발사업 관련, 사업축소, 입찰과정 등

◦ 낙동강 수계 하천관리 일원화 방안

◦ 댐안전을 위한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계획

◦ 낙동강수계 배수펌프장 안전 강화대책

◦ 가능최대홍수량 대비시 기존댐 붕괴 위험

◦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 인상문제

◦ 수질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수질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한 견해

◦ 수도사업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수돗물 값 일원화 의향

◦ 수자원공사 한탄강댐 계약관리 부당

◦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의 타당성

◦ 용수전용댐의 1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견해

◦ 경안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보완 대책

◦ 재해대책기간 및 수해복구 예산관련

◦ 광양항 개발축소 권고 관련

◦ 임진강수해방지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경인운하 재검토용역 추진 방안

-  경인운하 용역 재수행시 공정성 및 객관성확보 방안

◦ 경인운하 해지지급금에 대한 의견 및 대책

-  실시계획 수립기간을 연장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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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해지지급금 지급 여부

◦ 배타적경제수역내 허가업무의 적정성 확보

◦ 전도제‧부남제 축조공사 재검토

◦ 건교부의 계속비 사업관련

◦ 형식적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시급

◦ 민자유치 SOC사업, 재정부담문제 지적

-  건교부 시행 민자사업중 적자보전 문제 및 추진중인 민자유치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민간제안사업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

◦ 도로 및 하천 지방이양에 관한 의견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당초대로 추진되어야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 확정후, 발표연기 사유, 시안 마련경과, 수시변경 사유

◦ 행정과 재정이 뒷받침되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필요

◦ 토특회계 세입예산편성시 이월금 계상 문제

◦ 종합투자계획의 SOC 사업 내용

◦ 초대형 국책사업 추진계획

◦ 수요예측 어긋난 국책사업

◦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 해외건설업체의 미수금 대책

◦ 기술직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원조달방안 문제

◦ 인천열병합발전소 운영 근본대책

◦ 국제자유도시 초중등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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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5년도

○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관련

○ 고속철도 수요 확대를 위해 호남선 조기착공 필요

○ KTX 차량내 소음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조사단 구

○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선정과 관련

-  무산된 북공주역 대신 남공주역 설치

○ 호남고속철도

-  분기역- 목포 구간 신선 착공 제안

-  2010년 경부선에 맞추어 호남고속철도는 오송- 익산 구간(88.8km)을 먼저 건설할 것

-  계룡산통과부분 환경문제 설득노력 필요,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에 실시하여 사업기간 단축 필요, ‘06년 예산을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 필요

○ 호남선 KTX 구간 관련

-  호남선과 전라선의 고속철도는 곡선구간이 많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

○ 전라선 고속철 투입은 국민과의 약속

-  익산- 신리간 전철화사업 BTL로 조기 추진

○ 경부고속철도와 지선 연계 운용

-  경부고속철도와 경전선을 연계 운용할 것을 당부드리고 다른 구간에서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

-  경전선 등 지선에 소음이 극심한 통근차량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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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철도 관련

-  기본계획 수립전이라도 실시설계 먼저 실시

-  김천역사 국비 지원

-  대구도심통과구간 주변정비사업, 지자체 부담 곤란, 기획예산처 협의내역, 지원 확대

○ 철도산업 해외진출 관련

-  철도시장 해외진출을 위해 지원 확대 필요

○ 광명역사 활용 방안

-  수도권 전체 이용을 전제로 건설한 것이며, 다핵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므로 활성화 추진 필요

○ 부풀려진 항공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예산낭비

-  항공수요예측이 현실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이유와 방지대책 강구 필요

○ 입국장 면세점 관련

○ 기내 알콜음료(주류) 제한 및 난동 규제 강화

○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9호선 연결사업 

○ 국제항공노선 관련

-  한불노선 관련, 프랑스가 연수송인원 40만명이상시 복수노선을 허용한다는 것은 외교적 차별

○ 김해공항 신활주로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부실 문제

-  김해공항 신활주로 시공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촉구

○ 한국공항공사 사외이사 관련

○ 군용기와 민간기 공역이원화로 공중충돌위험 상존

-  공역관제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간 명확한 지위관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등 공역 및 관제일원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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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단거리 국제노선 확충 검토 필요

-  김포공항시설방치는 국가자원 낭비

-  수도권 공항간 획일적 역할분담은 개선 필요

-  환경 변화시 정책 변화가 필요하나, 김포공항 국제선 확충에 따른 인천공항 허브화 지장을 우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

-  단거리 국제선 여객 수요 확보를 위해 김포공항에 국제선 운행이 필요

○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

-  김해공항을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통제시간 축소, 소음민원 해소, 민간 이관 등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운수권 배분 논란 관련

-  두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혈전은 애매모호한 정책방향이 문제이므로 구체적 기준을 명시

-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노선배분관련 공정한 기준제시 필요

○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분쟁 관련 

-  인천공항 2단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자의 분쟁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조정 필요

○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 전기료 관련

-  비싼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열병합발전소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전기요금을 한전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

○ 남부권 신공항 건설 관련

-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는지

○ 한반도 횡단철도회사 설립 관련 

-  남북철도 연결후 유통물류업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합자 한반도 횡단철도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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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를 통해 바라본 건설교통행정의 문제점

-  공항시설관리권, 고속철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유료도로관리권 등에 대한 출자 원칙을 정립할 필요

-  국유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출자가액 산정시 배제

○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 관련

-  부풀려진 공사비로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자사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  교통수요 용역결과의 책임실명제 도입(규정화) 및 교통수요 예측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 SOC 예산감소 추세에 따른 도로건설 효율성 제고시급

-  도로예산감소와 중복‧과잉투자 논란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도로투자 효율화 방안 마련 용의

○ 민자사업 관련

-  교통수요 과대예측 방지대책

-  민자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필요

-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정보유출 최소화, 제3자 경쟁 확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등 보완 필요

○ 정부의 SOC 민자투자사업 추진제도 전면 재검토

-  사업자 선정에 경쟁 도입, 사업비 검증시스템 마련, 통행량 잘못 예측시 제재, 정책실명제, 연기금 투입 등 검토

○ 연기금투입 민자도로계획 10개월 만에 수정 불가피

-  여주- 양평 노선을 백지화할 처지에 있는데,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경위, 책임, 향후 대책 등

○ 당진- 상주 고속도로 공사 관련 문제점

○ 도로공사 차량 방호울타리 성능시험 문제점

○ 경부선 복층화 검토 및 제2경부선 조기 착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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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의 도모부문 업무 통합 필요성 

○ 중차량에 의한 도로파손 관련

-  축하중 규제기준을 외국처럼 상세하게 개정

○ 고속도로‧국도의 과투자 현황과 문제점

○ 도로 비탈면 환경녹화 사업관련 국산잔디 사용 관련

○ 고속도로간 연계개선대책 

-  광주‧전남지역 6개고속도로가 시‧종점부근에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와 연계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

-  광주- 무안, 광주- 완도 고속도로를 호남고속도로에 직결하는 방안

-  광주시를 통과하는 국도13호선 교통혼잡 개선방안

-   서해안, 목포- 광양, 전주- 광양 고속도로의 효율적 연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도로건설에 대한 예측 문제

-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규정 마련

○ 유명무실한 대형차량 속도제한 장치

-  법령 정비, 단속 규정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대책 필요

○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비싼 데 대한 대책

- 정유사간 담합 의혹이 있는데, 도공으로 하여금 조사후 대책 마련 당부

○ 댐 주변지역 주민피해와 대책 관련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을 획일 배분하는 것을 실효성 차원에서 개선

○ 수공의 물수요 예측 부당

-  과도한 물수요 추정치를 근거로 광역상수도 건설, 이로 인해 가동률이 저조하고 예산 낭비 초래

-  수공이 지방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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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임진강 침수피해 관련

-  북한에서 ‘4월5일댐’을 예고 없이 방류할 경우 등 대책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대책 강구 

○ 한탄강댐 건설사업 관련

○ 소양강댐 안전 관련

-  기상이변으로 소양강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댐 붕괴 이후 대처계획(EAP)을 공개하여 유사시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보조여수로 낙반사고 축소·은폐에 대한 입장

-  보조여수로 설계·시공사의 지질조사 부실책임에 대한 견해

-  댐 하류 홍수대책이 부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

○ 청계천 물값분쟁 관련

○ 시화MTV 비싼 매립으로 혈세낭비

○ 국가균형발전 관련

-  대구 테크노폴리스, 도시철도 3호선, KTX진입도로 등 조기 추진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관련

○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중히 추진

-  현실성 없는 개발촉진지구 지정폐해에 대한 대책

○ 아파트 불법개조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 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  국가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상 미반영된경우에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재검토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관련

-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환경단체와 공청회에서 협의 필요

○ 판교신도시 관련 

-  기준미달 무허가 건물 세입자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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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전비 현실화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무허가 건축물내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보상대책

-  영세공장을 위한 대체단지 조성방안

○ 주공,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 공개 필요

○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 관련

-  토공의 19개 지구간 편차 개선 필요

-  주공은 아직 택지의 조성원가 공개입장이 없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고, 주택규모에 따라 구분해서 접근 필요

○ 택지조성원가 공시 

○ 8.31 대책 실패가능성 지적

-  서울시‧송파구의 반대, 송파는 고밀도‧판교는 저밀도 개발 등으로 실패할 것으로 전망

○ 8.31 부동산 대책 평가와 과제

○ 임대주택 정책 재검토 및 재정비 필요성

-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소화하거나 폐지 필요

-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필요

-  임차인 참여 확대 필요

○ 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율 계속 증가

-  집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임대아파트 거주시 「임대료 직불카드」를 주는 방안 필요

○ 국민주택기금의 단계적인 위탁 운영 

-  위탁기관을 확대 필요

○ 보유세 인상분이 집 없는 서민인 세입자에게 전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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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 운용 개선방안

-  국민은행에 위탁관리하지 말고 산하에 별도 기구를 신설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안 강구

○ 국민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은 100만호가 지금 당장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승인되는 숫자에 불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한 사업임

○ 주택보급율 산정의 문제점

-  주택보급율 통계기준을 통일

-  주택보급율 산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 토공의 충당금 적립 관련

-  미완성토지, 기업토지 등 충당금 적립 부당

○ 부도 임대주택 대책관련

-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건설회사 부도로 떼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상과 주거공간 마련 등 대책

-  건설업체의 고의부도,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 판교신도시 관련 적정한 이주대책 마련 필요

○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자금 대구, 경북 등 일부지역 차별

○ 혁신도시 입지선정 추진 관련

○ 고층개발 및 원가연동제 전면 확대 필요

○ 서울시 뉴타운 개발 관련 -  특별법 제정 필요

○ 주택정책 관련

-  3자녀 가정, 우선분양 필요

-  국과장 평균 재임기간 장기화, 정책실명제 도입 등 개선방안 마련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관련 규정 개정

○ 일부 시행사, 분양가 폭등의 주범

○ 재개발·재건축 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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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자유무역지역 개발이익 관련

○ 자동차 부분정비업 제도개선 필요

-  부분정비업자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는 실정이므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필요

○ 신안산선 건설 관련

○ 청계천 교통영향평가 배제, 관련 법 보완 필요

○ 광역철도(특히 수인선) 건설계획 관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  건설교통부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지침을 잘못 시달하는 바람에 정작 피해가 아파트계약자 들에게 돌아갔는데 이에 대한 대책

○ 경북권 광역전철 건설 관련

○ 지하철 안전대책 관련

-  방독면 배치 실태 및 확충계획

-  어린이 방독면 현황 및 향후 대책

-  운영기관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시설개선의 차질에 대한 대책

○ 이의지구(광교테크노밸리) 사업지연 관련

○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관련

-  구조적인 도로설계상의 문제

○ 교통사고 유자녀 대책 현실화 필요

-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 리콜제도 관련

-  어린이 통학버스를 리콜대상에 포함

-  타이어를 리콜대상에 포함

-  자동차 결함조사 전문요원 또는 조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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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차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일정 기간내 수리하지 못한 경우 교환해 주는 “레몬법” 제정 필요

○ 저상버스 도입 관련

-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책 필요

○ 정부발주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관련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대형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대책

○ 최저가 낙찰제 확대적용을 위한 정부의 대책

○ 정부단가 현실화를 통해 국도건설공사 거품 제거

○ 공사비 산정방식에 있어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반영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할 것

○ 실적공사비제도의 적극 도입을 위한 적산전문기관의 설립 및 적산관리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적산센터의 설립 및 적산사 제도의 도입 등)

○ 토공사 중 리핑과 발파에 의한 흙운반 공종은 시장단가를 적용치 않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부실벌점제도 강화관련

-  발주기관의 자의적 부실벌점 경감기준 남용방지

-  위탁관리기관의 자의적판단가능성이 높은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남용방지

-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의 벌점회피를 위한 편법방지

-  부실벌점  통합관리 부재에 따른 벌점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벌점통합관리정보시스템 운영 필요 등

○ 성남- 장호원 간 국도건설사업 입찰방식 관련 의혹

-  공구별 입찰방식이 다른 이유

-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한 이유

-  입찰방식이 변경(대안→기타)되면서 공사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

-  2공구를 턴키로 결정한 설계자문위원이 속해있는 회사가 해당 공구의 설계용역에 참여한 것의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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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문위원에 대한 업체의 과도한 로비 문제

○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제를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것

○ ’04.10.25 턴키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턴키제도 개선실태

○ 장비의 성능개선 등 단가하락요인을 원가계산기준에 반영치 않아 원가계산에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 한반도 동남권 지역에 대한 지진대비 실태조사 여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방국토관리청 및 도로공사 등의 시설물에 D등급 E등급 시설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 내진설계 미반영 주요 시설물 적극 보강과 관련 도시철도, 철도, 교량, 댐, 건축물 등의 내진설계가 미흡하므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책 수립 필요

○ 국가 하천제방을 1종시설물로 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적극 활용할 대책

○ 건설산업 구조조정

-  점차 건설산업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 필요, 업역 철폐 필요

○ 건설산업의 문제 지적

-  부패, 부실시공,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문제 등 해소 필요

○ 공공기관 이전 관련

-  정부부처 공기업의 종전시설 매각반대 움직임에 대한 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혁신도시 건설

-  행복도시 건설비용을 분할하여 몇 개의 거점도시를 만드는 방안 제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추진현황, 월산공단 이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사업 신중히 검토

○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보증제도 개선 관련

○ 철도시설공단, 이전에 따른 특혜분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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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개발센터, 홍보비 과다 지출

○ 건설교통부가 고쳐야 할 폐단

-  눈치보기, 부화뇌동, 장관의 전문성 부족, 해바라기 행정, 잔재주 등 5대 악습 철폐가 진정한 혁신

○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재

○ 산하기관 편법 임금 인상 관련

○ 산하기관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 지적

○ 국책사업 예산편성기준 조속구축 관련

○ 재난시에 비상연락체계 검토

○ 산하기관 출자 관련

○ 산하기관 회계처리 관련

○ 산하기관 국감 비협조 문제

○ 산하기관 투자범위 관련

○ 건설교통부의 R&D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선정문제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

○ 국감 지적사항 실적점검 기구 설립

-  국감 지적사항이 추진상황점검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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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 2005년도

(1) 감사기간 : 2004.8 ~ 2005.7

(2) 감사처분내용


[ 수송정책분야 ]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수송물류)

◦ 국가물류정책 추진체계 정비 필요 (수송물류)

◦ 물류관련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체계 정비 필요 (수송물류)

◦ 물류기반시설간 연계분석체계 구축 필요 (수송물류)

◦ 내륙화물기지(ICD) 물류정보 공용활용시스템구축 사업 적정 추진 (수송물류)

◦ 공차율 저감을 위한 화물운송체계 개선 필요 (수송물류)


[ 국토정책 및 토지분야 ]


◦ 산업단지 준공후 개발계획변경 대상범위  조정 고시하는 방안 마련 (국토국)

◦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범위 규정 불합리 (도시국)

◦ 지가공시를 위한 임대사례조사업무 처리 부적정 (토지국)

◦ 개발촉진지구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국토국)

◦ 미관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 부적정 (도시국)


[ 주택분야 ]


◦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감독 소홀 (도시국)

◦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건설계획 부적정 (주택국)

◦ 국민임대주택 재원조달계획 부적정 (주택국)

◦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 부적정 (주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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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부적정 (주택국)

◦ 임대료 산정 및 부과체계 부적정 (주택국)


[ 도로 및 육상교통분야 ]


◦ 부산- 김해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계속 추진 (육상교통국)

◦ 광역시설교통부담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광역교통)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개선 (육상교통국)

◦ 환경부와 이원화된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제도 통합‧운용 방안 마련 (육상교통국)

◦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련 원상복구 범위 마련 (도로국)

◦ 서울- 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협약업무 처리 부적정 (도로국)

◦ 일반국도 신설시 문화재 협의 업무 지도‧감독 불철저 (도로국)

◦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편성 부적정 (도로국)

◦ 지하철전동차 구매업무 처리 지도‧감독 부적정 (육상교통국)

◦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부과방식 등 불합리 (도로국)


[ 수자원분야 ]


◦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 부적정 (수자원국)

◦ 지하수관리사업 추진 부적정 (수자원국)


[ 항공분야 ]


◦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의 적정한 추진 필요 (항공국)


[ 철도분야 ]


◦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대책 수립 부적정 (철도국)

◦ 선로사용료 조정 등 경영안정화 대책 수립 부적정 (철도국)

◦ 고속철도 터널방재 기준 등 부적정 (철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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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5년도 ~ 2006년도

(1) 감사기간 : 2005.1 ~ 2006.7

(2) 감사처분내용


[ 수송정책분야 ]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물류혁신본부)

◦ 국가물류정책 추진체계 정비 필요 

◦ 물류관련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체계 정비 필요 

◦ 물류기반시설간 연계분석체계 구축 필요 

◦ 내륙화물기지(ICD) 물류정보 공용활용시스템구축 사업 적정 추진 

◦ 공차율 저감을 위한 화물운송체계 개선 필요 

◦ 국가교통DB 구축과 교통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경제성 평가 부적정

◦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부적정

◦ 물류 거점시설 확충 체계 불합리

◦ 교통영향평가제도 부적정


[ 국토정책 및 토지분야 ]


◦ 개발촉진지구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국토균형발전본부)

◦ 산업단지 준공후 개발계획변경 대상범위  조정 고시하는 방안 마련

◦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범위 규정 불합리 

◦ 지가공시를 위한 임대사례조사업무 처리 부적정 

◦ 인구영향평가제도 부적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관리 시스템 미비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부적정

◦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입지수요 조사 부적정

◦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부적정

◦ 공업지역 공급 총량 배정 운용 불합리

◦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추진기준 등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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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야 ]


◦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건설계획 부적정 (주거복지본부)

◦ 국민임대주택 재원조달계획 부적정 

◦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 부적정 

◦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부적정 

◦ 임대료 산정 및 부과체계 부적정 

◦ 개발행위허가 규모등 개발행위제한 규정 불합리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 개발제한구역내 협의매수 토지 관리 부적정



[ 도로 및 육상교통분야 ]


◦ 부산- 김해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계속 추진 (생활교통본부)

◦ 지하철전동차 구매업무 처리 지도‧감독 부적정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개선 

◦ 환경부와 이원화된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제도 통합‧운용 방안 마련 

◦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련 원상복구 범위 마련 (기반시설본부)

◦ 서울- 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협약업무 처리 부적정 

◦ 일반국도 신설시 문화재 협의 업무 지도‧감독 불철저 

◦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부과방식 등 불합리 

◦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지방도 간 연계 미흡

◦ 국가지원지방도 시행 부적정

◦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 방안 재검토 필요

◦ 실효성 없는 도로손궤자부담금 제도 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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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분야 ]


◦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 부적정 (기반시설본부)

◦ 지하수관리사업 추진 부적정 

◦ 광역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부적정

◦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사업 추진 부적정

◦ 광역상수도 요금 산정 방식 불합리



[ 항공분야 ]


◦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의 적정한 추진 필요 (물류혁신본부)



[ 철도분야 ]


◦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대책 수립 부적정 (물류혁신본부)

◦ 선로사용료 조정 등 경영안정화 대책 수립 부적정 

◦ 고속철도 터널방재 기준 등 부적정 



[ 건설‧기술분야 ]


◦ 건설공사 기술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불합리 (건설선진화본부)

◦ 일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 미흡

◦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 미비

◦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제도 미흡

◦ 건설 CALS/EC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공사 사후 평가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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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국토관리청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우리 청 관리교량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1,2종 교량은 전체 119개소중 84개소로 ’05년까지 15개소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12개소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시행할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ㅇ 나머지 57개소에 대하여도 건교부에서 실시한 『국도기존교량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연구(01.12)』결과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음


2. 도로건설시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조치실적>

ㅇ 도로건설후 예측교통량과 실제교통량에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예측시 미확정된인근지역의 타 도로건설, 예상하지 못한 변수(외환위기‧경기침체 등)로 인한 개발사업 지연 등이며, 


ㅇ 도로사업은 개통후 20년을 목표로 하여교통량, 경제성, 국가균형발전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개통  직후의 교통량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나


<향후 추진계획>

ㅇ 교통수요 예측을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부실예측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중에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시 재검증을 강화하는등 제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3.설계VE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그 동안 지방청에서는 도로사업의 VE

 검토외에 설계의 경제성검토 업무를

포함한 설계감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06. 1. 1부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에대하여 의무적으로 VE를 시행토록 하고, 설계감리대상을 시특법에서 정한 2종시설까지 확대 실시토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

ㅇ 앞으로, 설계변경의 최소화 및 경제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보다 충실히 경제성 검토를 시행할 것임


4. 차선도색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것









<조치실적>

ㅇ 차선도색은 도로의 안전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부대공종으로 생각하고 소홀히 한 면이 있었으나,


ㅇ 청 공사구간은 준공전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휘도를 측정하고 있으며('04~'05년 준공한 3개 현장 모두 측정결과 기준에 합격)


ㅇ 차선도색공사를 주로 실시하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2000년부터 휘도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준공전에 휘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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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앞으로도, 차선도색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로교통 안전소통에 철저를 기할 것임



5.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액을 최소화할 것




















<조치실적>

ㅇ 도로사업 특성상 사업시행과정에서 물가상승, 현지여건변동, 민원발생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  설계시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기초 조사를충분히 실시하여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  주민, 관계기관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요인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공사시행중 설계변경요인 발생시변경내용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원인을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ㅇ 공사비 증액시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계약심의회와 기획예산처의 총

사업비 심의 등 다각적인 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증액은 최소화하고자 함


6.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것




<조치실적>

ㅇ 현재 우리 청 관내에 설치중이거나 설치예정인 보도육교는 모두 8개소이며 이중 기존건물 저촉 등 현지여건상 경사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는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보도육교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사로를 적극 설치할 계획임


7. 설계변경 최소화를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설계팀운영 등 설계용역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철저한 사전조사를 위하여 설계용역

 발주시 측량 및 토질조사비용을 충분히반영하여 세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 질 수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ㅇ 설계시 우리청 직원들로 구성된 설계

심사팀을 구성하여 설계단계별‧공종별로 전문성있는 설계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ㅇ 앞으로도, 내실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8.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국도상에 설치된 생태통로에대한 세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과거에는 도로건설시 도로이용자 측면을 강조하고 생태계보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으나


ㅇ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생태계보전방안을 적극 강구함에 따라 '04년 「생태통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Echo Bridge와 기존의 배수구조물(암거, 흄관 등)을 생태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개량을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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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또한, 신설구간의 환경영향평가시 계절별, 종별 이동경로를 면밀히 조사하여 생태이동통로가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임 


9.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 불법 준공에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












<조치실적>

ㅇ 시화공단 조성용 토취장으로 사용후 평지부 복토재료에 갯벌흙이 일부매립되어 있고, 사면부는 조경복구완료후 복토유실로 식생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사면부 식생유실구간은 토취장사업

준공후 정왕택지개발지구(시흥시 시행) 도로개설시 발생된 것으로 시흥시에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향후 추진계획>

ㅇ 복토지역 갯벌 흙 매립구간은 적정

심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추가복토 또는 갯벌 흙을 제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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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우리청 관리교량 611개 중 129개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 있고 현재 건설중인 교량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내진설계가 미반영 된 기존교량은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내진대책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중임



2. 도로건설시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조치실적>

ㅇ 교통수요예측을 개선하기 위하여 '04.12부터 교통량 추정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량 추정의 절차‧기준을 정한 표준지침('04.12)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고의나 중대과실로 예측이 부실할 

경우 해당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을강구(건교부)중에 있어 앞으로는 개선방안에 따라 조치하여 교통수요 추정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음.



3. 수해방지를 위한 지방 하천의 치수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02~'03년도 내습한 태풍 매미, 루사로인하여 수해를 입은 강릉남대천, 양양남대천 등 2개하천에 대하여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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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앞으로 지방하천에 대하여 유역종치수계획 수립 등 수계치수사업을 속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사비 증액을 최소화 할 것











<조치실적>

ㅇ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와 주민과의   구조물합동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사전에 민원예방에 주력하고,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문을 받아 변경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음.


ㅇ 사업시행중에는 86%미만 낙찰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을 10%이상 조정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앙관서장(건교부장관)의 승인('05년의

경우 5건)을 거쳐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있음.


5.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애인 경사로를 설치 할 것









<조치실적>

ㅇ  기 설치된 경사로 없는 육교는 현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개선 및 보완   하고 있고,


ㅇ 신규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장애우 및 교통약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음

* 기설치 : 4개소

(장양 1, 2육교, 입성육교, 강천육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설계팀운영 등 설계용역 내실화방안 마련할 것



<조치실적>

실시설계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계의 내실을 기하고는 있지만

설계변경 요인의 직접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계내실화를 위한

실무점검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7.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국도상에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관내 국도중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생태이동통로 (ECO- bridge) 8개소를 기설치 하였으며, 현재 도로건설 중인 공사현장에  추가로 4개소를 설치예정으로 있음.


ㅇ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일반

국도주변 생태이동통로 정비기본계획

(2004.7)에 따라 기존배수시설(암거,

흄관 등)를 이용하여 동물 이동로,

유도휀스, 이동 선반턱 등 설치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2004년 3개소 설치완료, 2005년 9개소 설치완료,  2006년 13개소 설치예정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내진설계 적용 이전에 가설된 297개 교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은 272개 교임


ㅇ 이중 지진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9개교를 '01년부터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

ㅇ 나머지 288개교는 우선순위에 따라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강할  계획임



2. 도로건설시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실시설계 용역시 장래 교통량 예측을 면밀히 검토토록 조치하고


ㅇ 예측교통량 대비 실 교통량이 부족한공사구간이 발생시에는 용역사에 부실  벌점 부여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3.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장애 경사로를 설치할 것









<조치실적>

ㅇ 보도육교는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예산부족 및 장애우의 편익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경사로 설치에 대하여 소흘히 하였으나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설치되는 보도육교에는 장애우 및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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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터널의 내진설계 

미적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것



<조치실적>

ㅇ 터널 설계시 갱구부에 대한 지반의 연약여부 및 편토압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


<향후 추진계획>

ㅇ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터널에 대하여는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5. 계룡산 통과도로와 관련하여 계룡산 환경피해와 지역주민피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국립공원내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6. 충주국도 절개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동일지점에 계속적인 산사태(낙석)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해빙기 및 우기시 산사태(낙석)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순찰을 실시하여 낙석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음



7. 신풍- 우성 공사는 문화재 협의 전에 선보상을 끝내 26억원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선보상구간은 토지 전 소유자에게 환매 조치 중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발굴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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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우리 청 관리교량 총 967개소중 431개 교량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미적용된 교량 536개소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312개소는 2001~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19개교 기 완료)


2. 도로건설시 교

 수요를잘못 예측해서예산낭비를 도래하는경우 제재를 가할 것


<조치실적>

ㅇ 교통수요예측 개선방안으로 교통량 추정기관 실명제를 실시('03.5)하고 있으며, 교통량 추정의 절차‧기준을 정한 표준지침('04.12)을 마련한 바 있음


ㅇ 또한 수요 추정의 기본인 교통량(O/D) 통계를 일제 정비 중('05년 45억, '06년 43억원 교통연)


ㅇ 특히, 고의나 중대과실로 예측이 부실할 경우해당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 중(건설기술관리법 개정추진)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 확정계획 


ㅇ 설계용역시 교통분석기준(국가(O/D, '04.12)의거 예측 교통량 산정 및 경제성 분석에 철를 기하고 있으며, 설계완료후 착공 전에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협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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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ㅇ 앞으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타당성 조사의 신뢰를 높이고 교통수요 추정이 내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음



3.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터널과 교량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조치실적>


ㅇ 우리 청 관리교량 총 967개소 중 내진보강이요한 교량 312개소는 2001~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19개교 기 완료)


ㅇ 우리청 관리터널은 총 38개소이고 전체가 개착하지 않은 터널로써 「터널 설계기준(199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


※ 터널 설계기준(1999)

-  터널의 내진설계시 개착하지 않고 굴착하여 시공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수행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문화재 미협의로 

   선 보상된 금액을

  환수할 것




<조치실적>

ㅇ 문화재 보존 필요성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어


-  노선변경 설계를 완료하고

-  변경된 노선에 편입된 토지(11필지/

16,292㎡)보상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종전소유자에게 환매통지(‘06.3.15)


<향후 추진계획>

-  환매 희망자와 환매계약체결 후 보상금 

환수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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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처리요구 사항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시행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99년부터 현재까지 생태통로 9개소를 설치였으 2010년까지 1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



6.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것


<조치실적>

ㅇ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교(총 124개소)에 대하여 장애인 경사로 설치 필요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중 설치가 필요한 19개소에 대하여는 소요예산(114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 대하여는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도록 설계시부터 반영해 나가겠음



7. 영산호 홍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영산호 하구둑 배수갑문 및 영암호와의

연락수로 확장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영산호 홍수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산강유역종합계획 수립 추진중 


<향후 추진계획>

ㅇ 본 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의 확보 및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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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관내 교량 현황(1,368개소)

-  내진설계 교량   : 569개소

-  비내진설계 교량 : 799개소


ㅇ 비내진설계 교량 개선실적(14개소)

-  '03년까지 : 8개소

-  '04년도   : - 개소

-  '05년도   : 6개소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비내진설계 교량 개선계획

-  '06년도에 24개 교량에 대하여 내진보강계획으로 있으며,


-  건설교통부 시행 「국도 기존교량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연구('01.1.12)」를 통한 내진보강 우선위에 의거 개선사업 시행계획임



2. 도로건설시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조치실적>

ㅇ 교통량 미달사유 분석

-  교통량 예측의 근본적 한계

-  연계구간 개통지연

-  공단 가동율 또는 관광객수 예측부실

-  고속국도나 지방도의 신설로 전환교통량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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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교통량 미달사유에 대한 견해


-  미래교통량은 O/D자료, 사회경제지표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경기침제, 유가상승, 개발사업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실제교통량과 차이 발생


-  도로사업은 연계구간이 함께 개통되어야 그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는이나, 연계구간이 공사중인 경우는준공효과가 반감되고 교통량도 감소되며,


-  또한, 개통후 20년을 목표로 하여 교통량, 경제성, 국가균현발전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교통량만을 가지고 부정적 투자로 단정지울 수 없으며,


-  미래교통량은 분석당시의 여러 지표를 토대로 추정분석하는 것이므로 외환위기, 유가상승, 개발사업 지연 등 분석당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경우 실제교통량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교통수요 예측을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01년부터 실시설계와 분리하여 “교통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ㅇ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내실있는 교통수요예측이 되도록 교통영향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음



3. 도로공사 설계변경으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 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요인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지자체,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설계시 시공전문가를 참여시켜 시공성 향상 도모


-  지반조사 등 철저한 사전조사 시행


※ 설계변경 주요인


-  연차별 공사물량의 정산설계 불가피

-  민원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건의사항

-  물가상승비 반영

-  암반선 등 현장상태가 설계와 상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향후 설치되는 

교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 할 것



ㅇ 향후 육교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및 「교통약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관련법률에 의거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검토 계획임


5.  이화령터널 소송 결과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민자사업 관련법규 등 개정의견을 제출할 것



ㅇ 문제점 1

-  민자사업중 도로사업은 정확한 도로수요예측이 사업성을 좌우하는 바, 동 예측을 소홀히 하여 운영시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 등 국고낭비의 원인이 됨


ㅇ 개정의견 1

-  부실수요예측 용역기관 및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


-  과다 예측에 대한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운영수익 보장 규정을 전면 개정 필요


ㅇ 문제점 2

-  부실수요예측 등 사업계획 실패에 의해 동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중도에 협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자사업의 당초 목적과 다른 결과 초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개정의견 2

-  운영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지시 지급금을 축소하여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때 정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6.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설계팀 운영 등 설계용역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요인을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실시설계에 반영계획이며


-  지자체,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설계시 시공전문가를 참여시켜 시공성 향상 도모


ㅇ 설계 내실화를 위한 설계팀 운영

-  '01년부터 도로시설국내 3개팀에 각 2명씩 총 6명


-  '06년부터 도로시설국내 설계팀 구성 총 10명(현인원 7명)



7. 낙동강 수계치수 제방의배수펌프장 계획 홍수위이상으로 개량 및 신설할 것



ㅇ 기존 배수펌프장은 강화된 “하천설계기준”에 맞추어 보수‧보강토록 배수펌프장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농촌공사에 통보 계획임


ㅇ 향후 신설계획인 배수펌프장은 본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통보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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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일반국도 교량을 지진

기준에 맞게 개선


<향후 추진계획>

ㅇ 건설교통부에서 ‘01년에 실시한 「국도상 기존교량의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연구용역」의 보강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2. 도로건설 시 교통수요를잘못 예측하여 예산낭비를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도로 설계시 국가교통DB 자료를 토대로 교통수요 오차를 줄일 계획임


3.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보다 내실있는 설계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본설계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겠음



4. 향후 설치되는 육교에장애인 경사로 설치


<향후 추진계획>

ㅇ 설계에서부터 반영할 계획임.



5.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국도상에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야생동물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및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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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설계 팀 운영 등 설계용역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용역설계 단계에서 최적도로선형 결정시 3차원 입체시뮬레이션 법사용과 설계VE활성화, 설계기준의통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주민, 관계기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등으로 설계내실화를 기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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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도로공사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기연장 문제점

○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급증 문제점

○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마련

○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터널 및 교량 내진설계 미적용 문제점

○ 임진강 유역 치수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 용인- 서울 고속도로 관련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접속시 문제점

○ 차량용 방호울타리 관련 적정기준에 합격후 사용 필요

○ 시화지구 정왕토취장 준공검사 관련

○ 예산은 미집행 되고, 공사지연 이유는 예산부족인 이유

○ 도로부분의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 예산이 미집행된 이유

○ 양주시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장요구 및 이지역의 공사가 8개월 이상 중단 이유

○ 복하천정비사업의 정비부실 문제

○ 국도유지 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검토

○ 설계 VE제도 적극 활용 필요 

○ 건설신기술 적용상의 문제

○ 유사용역을 같은 날짜에 3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한 문제

○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육교에 대한 이동권 확보방안

○ 하천 취약지구 공사 우선순위 없이 진행

- 52 -

○ 수도권 국도 교량 중 40%가 계획홍수위에 미달

○ 구리, 남양주시 주변 국도를 조속히 정비

○ 도로건설 공사의 공기지연 및 교통량예측 실패 관련

○ 적정한 도로예산배정을 위한 노력 필요

○ 과다한 설계변경의 문제점

○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 방안

○ 차선도색 부실시공 문제점

○ 보상비 예산배정 지연 관련

○ 예산조기 확보를 위한 대책

○ 낙석사고 방지 대책 및 예산확보 방안

○ 부실한 낙석방지책 설치 관련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관련

○ 국도건설사업타당성 용역 책임실명제 도입 필요

○ 국도의 간선기능 일관성 확보 및 수도권 지‧정체구간 교통난 해소대책

○ 국가하천 확대방안 및 지방하천의 정비대책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방지대책

○ 국도유지사업 중 3천만원이하 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 방지대책

○ 교량 및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 도로‧하천구역 고시절차 및 사전 환경성검토 없이 공사착공 관련

○ 터널 및 교량 내진설계 미적용의 문제

○ SOC 예산축소에 따른 국도건설사업 대책

- 53 -

○ 과다한 설계변경의 문제

○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방안

○ 차선도색 부실시공 문제점

○ 건설신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 생태통로 설치 및 사후관리 미흡

○ 보상비 예산배정 지연 관련

○ 도로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한 대책

○ 낙석사고 방지대책 및 낙석방지책 설치 관련

○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관련

○ 사업타당성 용역 책임실명제 도입 필요

○ 시관내 국도 건설‧관리의 국가부담 필요

○ 수해방지를 위한 지방하천의 치수사업 확대 필요

○ 도로공사로 인한 환경최소화 및 오염방지대책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과도한 공기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되지 않은 사유 및 금액

○ 공사비 증액시 설계변경을 심의할 계약심의회 설치여부 및 빈번하게 설계 변경된 업체 현황

○ 병천- 용두리 종점부 처리방안, 대산- 석문- 가곡 조기 확장대책

○ 터널 및 교량 내진설계 미적용에 따른 대책

○ 충주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부실시공 문제

○ 계룡산 통과도로 환경영향평가 적정성 여부

○ 국도건설공사 예산낭비 실태 및 문제점 관련

○ SOC 예산축소에 따른 대책

- 54 -

○ 과다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대책

○ 하자만료검사 소홀 문제점

○ 도로점용 허가업무 사후관리 부실 관련

○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 방안

○ 차선도색 부실시공 문제

○ 건설신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 생태통로 관리 철저

○ 공사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련

○ 낙석사고 방지대책 및 예산확보 문제

○ 부실한 낙석방지책 지침 무시 사유

○ 국도건설공사 문화재 협의관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다지급 관련

○ 턴키‧대안입찰 중지하고, 최저가 낙찰제 실시 관련

○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책임실명제 실시 관련

○ 국도의 간선기능 일관성 있게 확보 필요

○ 지방하천에 대한 근본적 수해대책

○ 국도유지업무 지방자치단체 이양 관련

○ 국도21호선 대천- 광천 국도 개통당시 교통량 예측관련

○ 신풍- 우성공사 문화재협의 전 선보상을 끝내 예산낭비

○ 두마- 반포 도로건설공사 착공 관련

○ 고속도로와 국도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관련 

○ 하도급관리상의 문제점 관련

○ 금산 엑스포진입도로공사 사업중단 관련




- 55 -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터널과 교량 문제

○ 국도예산을 조속히 받기 위한 노력 필요

○ 문화재 협의 전 도로공사 시행으로 보상금 등 예산낭비 초래

○ 전라권 국도건설사업의 확충을 동서방향으로 전면 수정할 의향

○ 잦은 설계변경 관련

-  설계변경이 많은 사유

-  설계변경시 담당직원의 비리 방지대책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점

○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방안

○ 차선도색공사 부실시공 원인 및 대책

○ 특허 출원중인 기술이 신기술로 둔갑한 사례 여부

○ 부진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개선대책

○ 지방청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견해

○ 생태이동통로 설치 및 관리 미흡에 따른 개선대책

○ 국도건설 예산 조기확보 방안

○ 국도상 낙석사고 방지대책 및 예산확보에 대한 견해

○ 문화재협의 및 조사완료 전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만들 계획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다지급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최저가 낙찰제 전면실시에 대한 실천의지

○ 서남해안관광도로(국도77호선) 확장사업 지지부진집중투자 필요에 대한 견해

○ “투자사업평가시 지역특성 및 낙후도를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시행에 대한 견해

- 56 -

○ 사업타당성 용역의뢰 담당자와 용역기관의 책임실명제 도입의지

○ 시관내국대도에 대한 관리와 보상비등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 영산호 홍수방지를 위한 대책

○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으로의 등급상향 조정 및 국고보조 비율 상향 방안에 대한 실천의지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이화령 터널 관련

-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 이화령터널에 미치는 영향

-  항소제기(’05. 1.19)후 향후일정 및 전망

-  이화령터널의 교통량 수요예측 과다책정

-  교통수요 예측 부실업체등에 대한 제재의견

-  704억원의 국가예산 낭비 초래

-  보상금 예산확보를 위한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협의진행 상황

○ 교량안전진단 결과 D등급 교량의 사용 문제

○ 겨울철 상시위험 구역 도로 개선 및 관리 대책

○ 도로 교량 상판 부식문제 

○ 도로터널 출구방향 주변의 환경오염 개선방안

○ 국도유지업무 지방자치단체 이양

○ 제6, 7차 국도건설사업 추진 지연

○ 일반국도건설사업 설계비 집행 실적부진

○ 상습적인 국도 및 하천의 불법점용 근절대책

- 57 -

○ 도로건설 통행량 예측 개선방안

○ 낙동강 수계치수 제방의 배수펌프장을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의 개량 및 신설 의견

○ 낙동강 유역 제방부실로 위험증가

○ 건설신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 부진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개선대책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 증액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검토

○ 설계변경건이 타당성 잘못인지 설계 잘못 인지 여부

○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시 교육 미이수자 참여 문제

○ 구미시우회도로 설계 조기 착수 및 선산- 도개 06년 준공조치

○ 여러 유형의 기술료 과다 청구문제

○ 남천- 청도 국도공사 폐기물 사업자 선정 재검토 

○ 태화강수계치수사업 관련

○ 국도7호선(부산- 울산) 6차로 확장이 타당한지 견해 및 전망

○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와 하자소홀 재발방지 대책

○ 지방하천 치수사업 확대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

○ 내진설계 미적용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대책

○ 도로공사 하자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 ‘00년 이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다지급

○ 최저가 낙찰제 전면시행 검토

○ SOC 예산축소에 따른 국도건설 사업대책

○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 필요

○ 차선 도색 부실시공 문제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철저

○ 보상예산 미확보로 공사지연, 보상가 증가, 민원 급증 문제

- 58 -

○ 국도변 낙석사고 감소대책

○ 부실한 낙석 방지책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

○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으로 인한 문제

○ 도농지역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국가지원 문제



(6)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터널과 교량에 대한 향후 계획

○ 정부의 SOC 예산축소 대비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과 예산배정 노력에 대한 견해

○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 도로 차선도색 부실시공 관련 진상 파악

○ 특허 취득전 특허출원 중에 있는 기술이 신기술로 적용된 사례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철저

○ 보상예산 조기 확보 및 미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

○ 국도상에서의 낙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 낙석사고 대응 관련 매뉴얼의 개발 및 모의훈련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에 대한 견해

○ 낙석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견해

○ 도로건설 이용객 수요예측 주먹구구식 추진 관련

○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 관련

- 59 -


Ⅲ. 정부투자기관


대한주택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처벌규정 강화, 

 윤리경영의 도입 

 등을 통해 임직원의

 부정부패, 비리를 

 방지할 것

◦ 기존의「주공행동강령」에 윤리경영을 포괄하여 「주공윤리‧행동강령」제정(’04.11.15)


◦ 비위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해 징계양정 기준 개정(’04.10.18)


◦ 전사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을 한 「반부패추진기획단」(’04.9.30) 및 「반부패 추진 실무 대책반」 구성‧운영 (’04.11.3)


◦ 비위행위적발을 위한 「감찰팀」지속적 운영(’04.5.12)


◦ 건설공사 점검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건설클린팀」지속 운영(’04.5.18)


2. 자사 출신 감리원의

 배치, 퇴직직원의 

 계약직 연구위원 

 위촉 등 전관예우 

 행위를 시정할 것

◦ 전직연구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활용방안 수립‧시행


-  업무수행 가능범위를 실무지원반‧ 연구 전담반‧연구자문역으로 구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전직연구원 활용도 제고 방안」시행('04.10.18)


- 6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자사 출신 감리원의 배치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시행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공출신 감리단장이 많은 이유는


-  아파트시공의 풍부한 실무경력과 노하우를 쌓은 주공출신을 감리업체에서 선호하기 때문이며


-  IMF이후 주공직원이 다수퇴직후 업무가 유사한 감리업체에 대부분 입사하여 주공출신 감리단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임


ㅇ 감리업체 선정 입찰시 주공출신 감리단장 배치에 따른 특혜는 전혀 없으며 관련법 및 입찰에 의해 선정된 감리업체에서 필요에 의해 주공출신 감리단장을 선호하여 채용하는 것을 주공에서 강제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감리업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3. 불합리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ㅇ 설계변경 유형분석

물가변동

기초관련

설계개선

사업여건

변    경

기타

43%

12%

20%

15%

10%

물가변동, 지질관련, 인접지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발생 특히, 분양주택은 승인시기와 분양시기의 차이에 따른 마감재 변경 다수 발생(입주자 동호회 요구사항 증가 등)


- 6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주요설계변경 사전보고(’01.9)

-  일정규모이상 설계변경시 본사 사전보고토록 규정 개정


<향후계획>


ㅇ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주변 민원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 억제


ㅇ 분양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로 내부마감재, 편의시설 설계변경 최소화


ㅇ 최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강화


4. 국민임대주택 100 만호 건설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및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재정지원의 현실화 등 부족재원 해소를 위하여 대국회 및 대정부 협의 추진


ㅇ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중('04.7 ~ '05.5월)


ㅇ 재정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대정부 협의 지속추진

‧건설평당 단가 현실화함 : ('05.4)

-  평당 324만원→평당 375만원


ㅇ 신도시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한 수익창출로 부족재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등 토지수용  및 보상가격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 대정부 건의(‘04. 7.29)

-  감정평가사 소유자추천방법의 개선 건의 


ㅇ 감정평가의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한국감정원 활용시달(‘04. 8. 6)


<향후계획>

ㅇ 적정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지가 및 감정평가관리 세부시행 방안 마련“(‘05. 상반기)

-  감정평가서의 오기‧ 위산등 검토 기능 강화 

-  평가과정에 소유자 참여 유도 

6. 신규아파트 실내  공기질 오염관련  유해물질 감소방안 저방산제품사용 등 대책을 수립할 것

ㅇ 실내공기질 행상방안(1단계) 시행

-  마감재 오염물질 방출제한기준 마련(‘03. 12. 26)


ㅇ 신축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시행

-  오염물질 경감을 위한 베이크아웃 (Bake- Out) 시행(‘04. 10. 11)

-  새집증후군 예방 가이드 북 배포 (‘04. 10월이후 입주대상단지)


<향후계획>

ㅇ 자연환기 시스템 설계적용

-  설계기준 마련(‘05. 1. 20)


ㅇ 친환경자재 사용 활성화 방안 시행

-  친화경자재 시험업무 간소화 방안 마련(‘05.1.20)


ㅇ 실내공기질 향상방안(2단계) 시행

-  마감재 오염물질 방출제한 기준 강화방안 마련(‘06. 1월)

-  주택 환기성능 강화방안 마련 (‘06. 1월) 

- 6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임대주택 임대료의 5% 일률적 인상에  대한 시정과 임대료  동결범위를 확대 하고 임대료 연체

 세대 증가에 따른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

ㅇ 불법거주배상금 부과기준 개선(‘05.1.3)


-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요율 인하 

(임대료의 2배 → 임대료의 1.5배)


ㅇ 임대료 인상체계 개선(‘05.1.18)


-  임대료 인상시기 변경

(1년단위 인상 → 2년단위 인상)


-  임대료 인상률 개선

(년5% → 직전 2개년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적용)


8. 영구임대주택에 적  영세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및 특별 수선충당금 적립확 방안도 마련할 것

영구임대주택에 적영세민 입주


ㅇ 영구임대 비 영세민 자진퇴거유도


-  비영세민 국민임대주택 입주가점 홍보 등 자진퇴거 유도방안 마련(‘04. 12. 3) 


-  ‘05 영구임대 단지 대상 국민임대주택 홍보계획수립 (‘04.12.16)


<향후계획> 


ㅇ ‘05년 홍보계획에 따라 비영세민 자진퇴거유도 실적을 분기별 파악 관리하여 적격영세민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시설물 유지보수 및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확대 방안도 마련할 것


ㅇ 노후 주방가구 교체공사 추진


-  1990년도 입주지구와 민원 및 노후화를 감안하여 노후된 주방가구 교체 계획수립(‘04.03.31)


ㅇ 노후 배관 교체공사 추진


-  급수, 급탕용 배관을 강관에서 동관으로 교체 시행(‘04.03.31)


ㅇ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방안마련


-  환입된 특별수선충당금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기준마련(‘04.11.22)


-  특별수선충당금 예치(‘04.12.31)


<향후계획>


ㅇ 노후 주방가구 교체공사 추진계획


-  미교체된 잔여지구에 대한 교체공사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까지 교체 예정 


ㅇ 노후 배관교체공사 추진계획 마련


-  미교체된 잔여지구에 대한 교체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까지 교체 예정


ㅇ 장기수선유지비 부족금액 정부재정

지원 추진


-  수선유지비 적립금액이 실제소요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임대료 인상을 통해 부족금액은 충당하는 것은 입주자의 주거비를 가중시키므로 정부재정지원 추진(‘05.12.)


- 6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불법하도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현장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ㅇ 하도급관리 강화방안 마련시행


-  개선방안 마련(‘04. 12. 20)


-  주요내용

ㆍ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자체 점검강화

ㆍ위장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직영공사 시행계획서 제출의무화ㆍ불법행위 다발업체에 대한 특별관리업체 지정 등


ㅇ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 건설안전 중장기계획수립(‘04.12.03)


-  추락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전파 (‘04.06.28)


-  안전관리 아이디어 및 표어 공모

(‘04.05.27)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방안마련

(‘04.07.20)


- 안전관리 특별점검 시행 (‘04.9.13)


<향후계획>


ㅇ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추진


ㅇ 안전교육 체계화, 내실화 


ㅇ 사망재해 유발요인 집중관리


ㅇ 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등으로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사고 방지 의식고취


- 6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하자발생원인을 

제거하고  하자분

체계를  개선하는 

등 하자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 하자근절을 위한 공사 진행 단계별

주요 품질관리제도 마련

-  입찰시 : 입찰참가자격심사(PQ)와 

적격심사 시행

-  시공중 : 첫째, 골조공사 완료일 지정

둘째, 합동품질관리 계획

 수립시행

셋째, 품질 우수‧미흡한 

 수급업체 차별 조치

넷째, 설계‧시공 유지관리 

 환류시스템 운용

-  준공검사시 : 준공세대 전부를 확인

                 하는 준공검사 강화

 방안 수립

-  준공 후   : 입주자와 합동으로 입주

대비 점검시행


ㅇ 하자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

-  하자분류체계 개편시행(‘04.12.2)

-  수요자 입장에서 하자유형을 4가지로

분류 하였으며, 

이를 다시 하자의 경중에 따라 세분

하여 관리


<향후계획>

ㅇ 품질관리체계를 더욱 지속적, 체계적으로정립하여 하자저감을 위한 노력에 전력을

기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 하겠음



- 6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장애인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확충












ㅇ 편의시설 신청종류를 확대 적용

-  ’04년도 7월 이후 국민임대 사업승인지구 적용

-  설치 편의시설 내용

‧욕실 : 단차없애기, 출입문규격확대,  개폐방향변경, 미끄럼방지타일‧주방 : 좌식주방씽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거실 : 비디오폰 높이 조정, 시각경  보기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향후계획>

ㅇ 편의시설 설치기준, 업무요령 수립 및 시행(‘05. 1)


ㅇ 왼손잡이를 고려한 설계반영 요소 검토(‘05. 6)

-  출입문 개폐방향, 각종 손잡이 설치위치 등

12.  고용확대등 공기업으로서의 배려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시 가점제도 운영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향후계획>

ㅇ 장애인의 고용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임


-  공개채용시 가점제도 확대 적용 현행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부여에서 10%로 확대 부여


-  장애인 채용 홍보활동 강화 채용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 우대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다수의 장애인 응시 유도


-  비정규직 채용시에도 장애인 근무

적합직무(전화분양상담원등)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유도

- 6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지자체 협력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 타 기관과의 

 업무영역 중복에 

 따른  과잉경쟁

 으로 인해 발생

 하는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성장관리형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계획 수립시행(‘03.12)

-  선계획- 후개발 체계하에서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적인 택지확보에 

기여


ㅇ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거 계획지원 및 개발사업 추진토록 지침수립 시달


ㅇ 건교부 방침에 의거 택지지구 지정 

제안전에 지자체 협의 선행(기시행)

-  중복제안에 따른 불필요한 경쟁해소

14. 택관리공단에 대

 불합리한 지원을 

 중단하고 바람직한 

 주택관리방안과 주

    관리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임대업무와 주택관리로 구분하여 임대

업무는 공사가 직접 수행하여


 광역운영시스템 도입, 업무 전산화 등

  선진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 주택관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참여를 확대토록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개선완료('05.4월)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임대주택 입주자 

대료 체납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임대료 인상시기 및 인상률을 조정하였음('05. 1.18)


-  인상시기 : 1년단위 → 2년단위

-  인 상 률  : 매년 5%→직전 2개년 전국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체납자에 대한 연체요율을 인하하였


-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임대료 연체이율을 연11~13%에서 임대주택 유형 및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연 9.5%로 인하('05.11. 1)


취업 및 부업 알선제도를 강화하였


-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민중 근로의욕이 있는 실직자 및 영세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부업 알선제도를 강화하고 주택공사 건설현장 취업 및 부업알선 계획을 수립 시행('05.10.21)


※ '05년 취업 및 부업 알선 실적

구  분

공공근로

취업 및 부업

단 지 내

우선채용

‘05년

6,400

5,548

610

242


취업 및 부업 알선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기적으로 실적을 파악하여 독려하겠음


-  각 단지 관리소에서 노동부‧지자체 및 인기업체와 취업 및 부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임차인 대표회의, 입주자 간담회 및 반상회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 6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취업 및 부업 알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분기별 실적을 파악하여 독려


 주택공사 건설현장에 취업 및 부업 및 관리소에 직원채용 알선을 확대할 예정임


임대료 체납해소 등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 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임

-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상응한 임대료 차등 부과 추진에 필요한 입주민의 소득 및 자산검증 전산시스템 개발('06. 6.30)


2.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영구임대 주택내 비수급자들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유도하였음


-  영구임대입주자중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격 상실자에 대하여 국민임대 입주 시 입주가점(3점)을 부여하고 인근 국민임대 단지 입주 및 예비입주자 모집 홍보


※ ‘05년도 영구임대단지 입주자 국민임대주택 계약실적

단지수

세대수

92개단지

680세대



- 7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증액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유도하였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366호)


※ 영구임대아파트 비수급자 임대조건

당  초

변  경

청약저축 가 입 자

시세의 70% 정도

갱신계약시 마다20%씩 추가증액

자격상실자

청약저축가입자 수준으로 인상

(갱신계약시 마다 30%, 30%, 40%씩 인상)

청약저축가입자 수준으로 인상후갱신계약시 마다 10%씩 추가 증액


<향후 추진계획>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실적제고를 위하여 분기마다 실적을 파악하고 독려할 계획임


청약저축가입자 및 수급자격 상실자에 대한임대조건 인상계획을 홍보하여 자진퇴거를 유도할 계획임 


-  갱신계약 시 철저한 안내

- 7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임대주택 장기수선유지비 적립액의 부족이 예상되는 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향후 추진계획>

 임대사업의 비용은 징수된 임대료로 해결함이 원칙이나


 임대료  인상은 정부의 통제와 서민의 주거비가가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건의 하였고 장기적인과제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수선유지비의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연구‧검토하여 대비하겠음


4.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토지 등 자산보유자 및 1인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을 정비하였음 


 제도개선 내용


-   1인 가구 입주가능 규모를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였음

 (주택공급규칙 개정, '05.11)


-  토지 및 자동차 과다 보유자의 입주를 제한하였음


-  제한 대상자  5,000만원초과 토지 소유자와 2,200만원초과 자동차 보유자

(건교부 업무처리지침, ‘05.1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공사 직원의 미분양 주택 등 선착순 분양 방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공사와 임‧직원간 거래제한 지침’ 개정 시행하였음 (2005.12.14)


-  주요내용

‧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상가, 복리시설, 지 등에 대해 선착순 시행초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직원 등(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의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입찰로 공급되는 상가‧용지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및 입찰시행 담당 임‧직원  등의 입찰참여를 금지함


6. 임대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지역본부별 승강기 기능공 채용을 통한 점검 강화 및 노후 부품을 신속히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 연도별 승강기 고장률(월평균/대당)현

'03년 0.29건, '04년 0.27건, '05년 0.26건


승강기 교체주기를 20년 → 15년으로 변경하여 교체 중에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고령자주택 공급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건설교통부의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에 부하여 금년도에 3개 지구에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 시범단지를 건설할 계획 (수도권 1개 지구)이며,


추진성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협의, 내년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건설할 계획임


※ ’05년도 사업추진 실적

-  사업승인 : 가평읍내 335호  부천범박 170호

    505호


-  후보지 선정 : 김제하동(82호)


8. 부도임대주택 강제퇴거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정부의『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 ('05.6.7)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강제퇴거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서


첫째,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였음
 ('06.3.3 현재 162세대, 5,314백만원 지원)


둘째, 본사에 법률지원단(지역본부 법률지원팀)을 설치하여 퇴거임차인에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음(’06. 3. 3 현재 106개 사업장을 순회하여 3만6천여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정부의 지원방안 안내)





- 7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셋째, 퇴거임차인 지원방안에 대한 홍보책자('05.7.29) 및 임차인 지원 상담 사례집('05.12.30)을 제작·배포하는 등 정부 지방안의 적극적인 홍보로 퇴거임차인의 수혜기회를 확대하였음


ㅇ 향후 퇴거자 주거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경매로 인해 강제 퇴거당하는 임차인에게전세임대 주택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아러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또한 순회 법률상담을 계속 추진하여 퇴거 임차인 주거지원방안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 지역본부와 연계하여 개별단지에 대한 체계 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9. 지역별 수요에 

 근거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지역별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의 주택도시연구원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를 '05.9월부터 '06.2월까지 수행하여


234개 지자체별 국민임대주택의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성남판교지구 턴키 발주방침 재검토 및 중견업체의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턴키발주방침 재검토


-  턴키발주를 추진하는 사유는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를 중요시하는 중산층의 수요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하였음


-  추진내용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턴키 발주방안 토론 및 의견수렴('05.10.6 건교부)


공영개발 토론회에서 품질저하 및 획일화 방지를 위해서는 턴키발주 방식이 현실적 대안('05.11.16 건교부)


턴키발주방식으로 검토되었던 8,411호중 2,314호를 일반입찰이 가능한 국내 현상계로 전환 추진하였음('05.12.21)


ㅇ 중견업체 참여확대 방안 마련


-  대형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액이 1조원이상 업체 상호간 콘소시엄 구성을 못하도록 하였음


발주규모 다양화를 통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구분할을 조정하였음


* 1천억대 1개공구, 1천5백억대 2개공구,      2천억대 3개공구 (총 6개공구)


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였음


* 참여업체 지분 20%이상 시 PQ심사에서 

3~5%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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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정의 재원‧택지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정부는 ‘05.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통하여재정 및 기금지원을 확대하여 공사의 사업비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적정 사업비 산출체계를 구축중에 있음


공사 자체적으로도 사업비 절감 및 재원마련을 위하여 분양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창출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음


ㅇ  국민임대주택 1호당 소요택지를 기초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택지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확보된 택지외에 추가 소요택지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계를 참여정부를 기준으로 양분하여


참여정부 단계에서는 우선 GB해제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기관토지 등을 통한 택지확보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정부 이후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및 주거지역 등에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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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임대주택 불법 전매‧전대 방지 대책을 시행하였음(‘05. 3.18)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불법 전매‧전대 신고사이트 개설 운영


-  임차권 양도 승인시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양도가능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심사요건 강화


-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5년 공공임대 단지를 중심으로 특별 실태조사반 운영


-  본사‧지역본부, 관리소에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 ‘05년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실적 

신고건수

신고내용확    인

불법사실 확    인

불법사실 처리내역

19건

19

8

퇴거완료 6

퇴거촉구중 2

<향후 추진계획>

 불법 전매‧전대 방지대책를 지속적으로 강화 시행할 계획임 


-  분기별 추진실적 파악


 임대주택 입주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후 6개월간 월 1회이상, 그 이후에는 매분기 1회


-  분기별 추진실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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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베이크아웃을 충분한기간동안 실시하여 유해물질 저감률을 높일 것

베이크아웃의 시행효과 확인을 위한 유해물질 수치측정을 임대단지에 대해서도 실시할 것


<조치실적>

ㅇ 베이크아웃 시행은 임대, 분양주택 구분없이 초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따라 3~5일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으며


-  베이크아웃 시행 후 결과가 기준을 초과 시에는 추가로 시행하여 환경부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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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인천논현지구 집단에너지 시설 공사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

◦ 건설공사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 방지방안

◦ 주공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및 전사적 윤리경영 도입 필요성

◦ 최하위 소득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필요성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토지수용과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 대책 

◦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을 지원하는 사유 및 주택관리공단 민영화계획과 임대주택관리 용역관련 해결방안

◦ 화성동탄 연구소 부지 헐값 매각의혹 및 재무구조 개선 대책

◦ 국민임대주택 재원 조달방안 및 저렴한 중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주택 21%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바,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방안

◦ 공사발주 관련 제도를 기술력 위주로 개편하여 공정관리 및 아파트 품질 제고대책

◦ 허위 및 과다광고에 따른 분양계약자 손실 재발방지 대책

◦ 저소득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임대주택에 비영세민 48.7%를 차지하는 바, 철저한 입주자 관리 대책 필요

◦ 주공 부패구조 원인과 자체 처벌규정 강화 및 엄정한 집행 필요성

◦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건설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상황, 성공적 추진방안

- 77 -

◦ 대전서남부 지구 관련 투기실태의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강력한 대처 필요

◦ 서울 뉴타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공적 수행방안 마련 필요

◦ 책임감리지구의 주공출신 감리원의 과다한 배치에 대한 축소방안

◦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 토지수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 소형평형의 분양가가 대형보다 높은 것이 현실인 바, 이에 대한 개선책

◦ 주택공사 통일대비 주택문제에 대한 준비와 역할 확대 필요성

◦ 주공아파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방안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승강기 소음 등 입주자 소음공해 방지대책

◦ 파주시의 시범 도시계획 수립 건 등에서 나타난 지자체협력사업에 대한 입장과 중복투자 발생에 대한 대책

◦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 지나친 폭리, 분양가 낮출 의향과 개발이익 환수 위한 방법

◦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2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근거와 배경 및 아파트 관리 선진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

◦ 판교지구 청약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방안 및 전매제한 등 투기방지 방안

◦ 서민용 임대주택 100만호 달성 관련 신축 이외에 매입 또는 전세금

지원형 제도 도입 방안

◦ 임대료 일률적 인상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과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

◦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 건설 필요 및 임대아파트의 환경친화적인 개발 필요성

◦ 인천가정지구의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편입이 국민임대주택에 주는 영향

◦ 고양 일산2지구 고봉산 습지 보존 및 친환경적 개발 필요

◦ 임대주택 건설재원 부족액 27조 2천억원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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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택지개발은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주택건설 전담 필요

◦ 주택공사의 토지보상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 CI변경, 이미지 홍보와 관련 과도한 비용로 인한 방만한 경영문제

◦ 장애인 고용이 미흡하므로 확대 방안

◦ 불법하도급 실태조사와 그 조치내용

◦ 주공 임직원의 기강 확립방안 및 임직원의 비리방지 및 근절대책

◦ 분양가 상승 방지를 위해 주택 후분양제 조기 전면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확대 방안 및 관리의 위탁방안과 직접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필요

◦ 기술제안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조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촉구

◦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입체환지 위주의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검토 필요

◦ 부산정관지구 진입로와 관련하여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환골탈태의 각오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활성화 방안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

◦ 지하수 개발억제 노력 필요 및 지하수 고갈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 주택관리 업무를 자회사인 주택관리 공단에게 특혜지원하지 말고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 필요성

◦ 임대조건 산정시 전환료율을 적용할 때 금리여건의 능동적 반영 필요 및 임대아파트에 따른 손실은 경영혁신으로 보완

◦ 지역업체 주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

◦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 완화 및 임대료 동결범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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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 건설을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 택지확보 대책, 서울, 부산, 울산지역 국민임대 착공실적 저조 사유

◦ 하자발생 방지대책 및 하자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

◦ 주택관리공단 수익성 갈수록 악화, 영업 수익성 확보방안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

◦ 미분양 주공아파트 해소대책 -  국민임대 입주자격 완화가 한가지 대안 

◦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 주민들의 고가보상, 교통대책 등 해소방안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제도 개선 필요

◦ 부도임대주택 매입 사업에 대한 의지 및 향후 추진계획 및 기금부실 방지 대책

◦ 영구임대주택의 비자격자 거주사유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 비자격자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여부 조사 필요 및 입주자 자격심사방법 개선의지

◦ 영세 서민용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체납액 확보를 위한 보다 개선된 방안

◦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바, 사업수지 및 재무구조 개선대책

◦ 사내근로복지기금 2년 연속 출연에 대한 문제점 및 시정

◦ 지역본부 사옥 신‧개축을 주공본사 지방이전 확정시까지 유보 필요

◦ 임대주택 수선유지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확대 필요

◦ 국민임대 관리를 위해 제2 자회사 설립에 대한 합의 여부와 그 내용

◦ 표준건축비가 평균 25.3% 인상됨에 따라 표준건축비 적용을 임대와 분양주택에 차등적용 방안

◦ 주택공사 CI 변경에 38억을 기사용하였는 바, 아파트 외벽CI 등 교체 비용내역

◦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대법원 판결 패소로 추가 하자 보수비 증가에 대한 대책 및 신규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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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지구 세입자와 무허가 가옥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위한 전향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화재피해 방지를 위한 옥상 활용방안 및 자연학습장으로의 활용방안

◦ 국민임대주택 건설 관련 주공의 향후 재무 부실화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대책

◦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주공아파트 건설의 문제점 -  도심권 개발 필요

◦ 대구 복현주공 3단지 재건축 철거공사중 매립쓰레기가 발견되었는 바,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 임대료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은 공정위 시정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시정필요

◦ 잦은 마감재 변경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고 민원에 신속한 대처를 촉구

◦ 주공 발주공사의 남양건설의 수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영세민 탈락자는 적격 영세민으로 교체필요

◦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방지방안

◦ 건설현장의 대형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바, 획기적 현장관리방안

◦ 3대 동거형 아파트의 필요성

◦ 인천광역시 2004년 주택공급율 103%에 달하여 임대주택의 친환경적 건설 필요

◦ 착공지연, 1년간 용지매입 금융비 손실이 84억에 달하고 있으며 공공 시설용지의 녹지화 필요

◦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지원을 계속하고 사옥을 신축 하고 임금인상 도모하는 등 방만한 경영 시정요구

◦ 도시정비사업 시행시 사업성 분석미비로 예산낭비 초래

◦ 공단과 100m 거리 학교배치하여 교육권을 침해

◦ 비리해임자가 업무관련 건설업체에 취업하여 전관예우 의혹

◦ 수도이전 사업비 19억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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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아파트 시설물 교체실적 저조

◦ 친환경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 하고 공사입찰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필요

◦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및 도심지내 택지개발의 필요성

◦ 임대아파트 매년 5% 인상 약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며 임대 아파트 임대료 한시적 동결도 실효성 없음

◦ 주‧토공 30만평 택지개발업무 제한 필요 -  중복경쟁 등 비효율성 증가

◦ 공시지가 대비 보상비율이 차이나는 사유 및 개선책

◦ 주공 신규아파트 실내공기 오염 관련 -  유해물질 감소방안,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방안, 저 방산제품 사용노력, 실내 공기질 입주자에 사전고지 방안 등

◦ 양주만전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후보지 선정과정 적정성 의문

◦ 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체납율 증가관련 체납사유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한 서민주거 부담 감소방안

◦ 주택공사 택지개발시 존치결정 기준 및 존치부담금 산정방안에 합리적 개선책

◦ 아파트 공유대지면적 차이에 대해 손해배상 의향

◦ 고양능곡지구 주차장‧유치원 용지의 탈법적 이용현황 및 사용실태의 전면 조사 필요성

◦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 과다부담에 따른 소송현황 및 동 금액의 분양 계약자들에게 반환 의향

◦ 임원 연봉 성과급 인상과 관련하여 부정비리 억제 당부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택지확보 방안

◦ 시설물 노후화, 부격적 입주자 문제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에 대한 근본대책 필요

◦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건설사업 재원마련 방안, 실패할 경우의 대책

◦ 정보화 전략계획 사업의 목표와 효과

◦ 장기미분양 자산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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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급 퇴직자의 편법적인 계약직 연구위원 위촉행위 시정 필요

◦ 주택보급률 101.2%, 자가보유율 49.7%에 불과한 바, 주택공급체계의 개선대책

◦ 주공 퇴직자 18명을 연구위원으로 재고용하였는 바, 향후 대책

◦ 주공아파트의 하자가 마감자재에 빈발하고 있는 바, 방지대책

◦ 주공직원 비리 방지대책 -  지역본부, 현장 근무자의 순환보직 필요

◦ 하자 근절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 주‧토공의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건교부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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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5년도 

o 지역별, 계층별 수급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 필요 및 평형 확대,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대책

o 설계용역발주‧수의계약 낙찰률 증가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필요

o 공공임대 사업수지 개선 및 장기수선 유지비 충당대책

o 승강기 사고 및 관리부실 대책

o 국민임대사업 재원부족 문제점 및 안정적 재원확보 대책

o 정관 및 법령상의 문제점 및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 대책

o 임대주택 입주기준 정비 필요

o 판교신도시 건설시 턴키발주시행 재검토 강구 필요

o 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 절감자재 설치필요

o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마련 시급

o 영구임대주택 자격미달자 부정 입주시키는 주택관리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

o 호치민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 및 재발 방지대책

o 국민임대주택 택지부족 해결책

o 서울시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 및 주공의 건설허용 

등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조치 필요

o 영구임대 수급자격 상실자에 대한 대책 및 입주 대기자들에 대한 

해소방안

o 임대아파트 명도소송 비용 처리방법 및 관련규정 개정 필요성

o 턴키발주의 특혜부여 여부 및 최저가 낙찰제 시행 지속 필요

o 부도임대주택 매입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 필요

o 비리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도와 비리 관련 업체 강화한 실적

o 파주운정 협의양도인 택지수의계약 관련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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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리인창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주민이 택지 조성원가를 공개요구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사유 

o 고령화 사회 대비 계획 및 노인주택 고립화 방지책 필요

o 부채 축소 및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o 임대료 체납대책 및 임대아파트 고급화 전략

o 주공의 주거복지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o 현금보상제도 실시 및 채권보상제 도입 견해

o 포항환호 및 을지로 2- 5지구의 사업추진 실패 사유 및 문제점

o 국민임대주택 건설 목표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주택보급률이 100% 

초과한 지역에 건설하는 사유

o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시행 시급

o 국민임대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o 임대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입장 및 방지대책

o 난방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확대에 대한 입장

o 명예퇴직자 자녀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사실을 채용공고문에 공고하지 않은 사유

o 집단에너지사업 진출로 불필요한 경쟁야기, 시정 필요

o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

o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의 문제점 및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

o 청렴도 평가점수가 낮은 사유 및 향상 대책

o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옥 신‧증축하는 것은 방만한 자금운용

o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주공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부분 개선 필요

o 택지협의매수 사업자에게 택지공급 수의 계약 대상 선정은 불공정 행위로 개선 필요

o 주공직원 21명이 미분양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를 선착순으로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한 견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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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분양된 주택단지의 공유대지면적이 차이 나는 이유 및 배상 계획 

o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 및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o 주공아파트 하자발생률 증가이유 및 하자 보수배상금 내역

o 고령자 주택건설 확대계획 및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대책

o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 유해물질 제거에 효과가 큰 베이크아웃 시행기간을 더 늘릴 용의가 있는지

o 과도한 간선시설 부담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으로 서민부담이 증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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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 재무감사 〉

(1) 감사기간 : 2004. 3.29 ~ 2004. 4.14

(2) 감사처분내용

◦ 생일기념품대금은 복리후생비에 반영하여 집행함이 타당

◦ 수선유지비 27조 9천억원의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필요

◦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2002년 당기 순이익 과대계상

◦ 판매관리비 979백만원을 집행하면서 기타공사부대비로 집행

◦ 적격심사 방법에 따라 공사입찰을 실시, 분양율이 낮는 등으로 사업손실 발생

◦ 을지로2- 5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취소로 설계용역비등 사업비와 행정력 낭비

◦ 국민임대주택 확대건설과 관련 사업비 확보방안 등 재무계획 구체적 수립 운용




나. 2005년도

(1) 감사기간 : 2005. 9.12 ~ 2005. 12.6

(2) 감사처분내용 : 처분요구는 현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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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댐시설물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수자원공사 관리중인 댐(14개 다목적댐, 11개 용수댐)은 댐통합정보시스템(DIIS)을 구축하여 댐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 한강수계댐의 수자원공사 통합운영을 통한 물관리 일원화

-  대상 : 다목적댐(소양강, 충주, 충주조정지, 횡성댐), 수력발전댐(화천, 춘천, 의암, 청평, 괴산, 팔당댐)

◦ 기타 낙동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댐을 중심으로 연계운영


<향후계획>

◦ 댐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댐정보 D/B구축 방안을 농업기반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설물관리주체 등과 협의

2. 댐안전성 제고를 위한 치수능력증대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소양강댐 등 12개댐 공사 및 설계 추진중

-  공사(5개댐) : 소양강(’04.8),영천(’04.2),수어(’04.6),

 광동 및 달방댐(’04.12) 착공

-  설계(7개댐) : 섬진강, 대청, 임하, 대암, 안동, 구천, 연초댐

※예산현황 : ’04년 390억, ’05년 928억


<향후계획>

◦ 나머지 12개댐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3~4개댐씩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까지 구조적 대책 완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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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댐상류 하수처리 시설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용담댐, 탐진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통합운영관리

-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 및 통합운영관리중

-  용담댐 64개소, 탐진댐 5개소


◦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소양댐 등 7개) 적극 참여

-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후 운영‧관리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  SOC 감사원 감사결과(‘04.9)에 따라 환경부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 후 운영관리부문에 적극참여 예정


<향후계획>

◦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운영부문 참여방안 마

-  댐관리자인 수공이 댐저수지 수질개선 및 양질의 물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영관리부문 참여 적극 추진


◦ 댐법 개정('04.1)에 따라 신규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 적극 추진

-  댐상류 하수도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위받아 설치가능(설치비용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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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댐건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의 안정적 수자원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7월「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립하여 2011년 기준 약 40억㎥의 물부족 전망

◦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수자원 확보대책 수립 

-  물 수요관리를 적극 추진(22억㎥)

-  댐연계운영 (6억㎥)

-  지하수,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빗물이용 등 수자원개발의 다양화 추진

◦ 나머지는(12억㎥)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의 신규수원 개발


<향후계획>

◦ '04년 착수하여 금년 완료 예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에서 안정적인 수자원확보 방안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수립

5. 해외사업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해외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업처 신설(‘04. 12월 직제규정 개정)

-  기존의 해외사업팀을 해외사무소 포함 3개팀으로 확대개편

◦ 동남아지역의 사업정보 수집 및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동남아사무소 개소(‘04. 11월)


<향후계획>

◦ 정부지원사업과 더불어 차관‧투자사업 추진체제를 구축, 본격적 추진

◦ 해외거점사무소 운영, 전문가 활용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우량사업의 선점

◦ 국내‧외 기업과 사업정보 공유 및 상시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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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댐과 수도시설의

방호장비 개선 등

테러 대책을 강화

할 것

<조치실적>

◦ 댐, 수도시설  보안감시시스템 보완지시에 따른 해당부서별 추진사항 통보(’04.10.20)


◦ 연차별 방호장비 개선‧보완계획 수립

-  댐 시설/예산 : 13개소/1,108백만원

∙ ’05년 : 801백만원, ’06년 : 307백만원

-  수도시설/예산 : 25개소/2,712백만원

∙ ’05년 : 793백만원, ’06년 : 1,919백만원


<향후계획>

◦ 지속적인 방호장비 개선‧보완

-  댐 시설 

‧댐 주요지점 방호설비 연동체제 구축

방호장비 증설 및 주요지점 연동 설치

※ 설치부서 내역

▷ 탐진댐(3억 8천만원), 안동댐(1억 3천만원),

섬진강댐(1억원), 대청댐(9천만원), 부산권(6천만원)

‧방호장비 연동시설 보완

: 소양강댐, 탐진댐, 용담댐, 부산권, 대청댐,

 안동댐, 섬진강댐

‧댐정상부 개방으로 인한 내방객 

안전확보대책 수립 등

-  수도시설 

‧전 수도사업장의 방호설비 파악 및 

예산확보(’05. 2)

‧보완공사 설계 및 시행(‘05. 4 ~’06년)



- 9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상수원수의 수질등급에 따른 차등요금 적용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수질차등요금제는 현행 단일요금 취지에 반하여 도입곤란

◦ 그 대안으로 수질차등지원제 시행(’04. 1. 1)

-  수질이 BOD 3ppm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요금의 10% 수준 지원(’04년 약 11.2억원) 


<향후계획>

◦ 지원율 상향 조정, 정수처리비용과 상관관계가 있는 수질항목 추가검토 등 수질차등지원제 개선방안 마련

-  수질차등지원제 분석‧검토 : 4~6월 

-  지자체 등 수용가 의견수렴 : 7~9월

-  개선방안 마련 : 9~10월

8.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운영중인 시설은 가동율 저조 시설을 대상으로 인근 물 부족지역으로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 시행

-  한강하류권 등 6개권역 사업 시행중으로 ’11년기준 2,062천㎥/일 활용


◦ 건설중인 시설은 용수수요 재추정 및 사업진단을 통한 사업 완공시기 조정


◦ 계획중인 시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광역 및 공업용수도 개발계획 조정


<향후계획>

◦ ’11년까지 급수체계조정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 가동율 제고를 위한 추가 개선대책 강구‧정부협

-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수도사업인가 제도 강

-  광역상수도 용수사용 사전협약 국가 제도화(수도법 반영) 

-  지자체 수수시설 설치부담 저감을 위해 통합배수지까지 광역상수도 시설한계 확대

- 9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노후관로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수질제어를 통한 관 내부 부식제어 대책 추진

-  ’01. 4월부터 관부식지수(LI지수 : 랑게리어 지수) 조사실시(주1회 이상)

-  수질제어를 통한 관부식제어대책 연구(‘03~’04)

‧ pH조정/ 방청제 / 소석회, 이산화탄소 병행투입 등

-  '05년 송전정수장을 대상으로 소석회 및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관내 부식제어 적용 시범사업 추진 중


◦ 전기방식을 통한 관 외부 부식제어 대책 추진

-  '84부터 현재까지 2,145km(대상 2,360km)의 구간에 전기방식시설을 설치 관리 중

※ 방식전위기준 :  - 850mV[CSE] 이하 유지

-  부식거동조사 및 부식억제 실험 등 연구수행(`05.2)

-  기술발표회 개최 및 문제구간 현황조사(`05.4)

-  방식시설 자체진단 및 관리개선방안 수립(`05.6~7)


◦ 관로시설 노후도 평가 및 개량 추진

-  매년 노후도 진단(점검결과) 및 고객불만사례(적수발생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년차별 개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  2001년이후 2004년까지 창원등 9개시설의 노후관 등 문제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 73.9㎞ 개량완료


<향후계획>

◦ 송전정수장 소석회, 이산화탄소 병행주입을 통한 관부식제어 실공정 시범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추진


◦ 전기방식 미설치 구간(215km)은 '05년에 진단 및 보완계획에 따라 개선

-  상수도 배관의 노후도 평가와 외면 방식성 평가를 연계한 종합적 배관관리계획 수립


◦ 노후관 개량 계획

- 2005년 노후관로 개량 계획 20.1㎞등 개량대상 구간(65.8㎞)에 대하여 장‧단기 개량계획 수립 

- 9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운영관리(2) : 논산시, 정읍시

-  논산 운영관리 개시(’04. 3. 12)

-  정읍 운영관리 개시(‘05. 3)

◦ 시설진단/사업계획 수립 중(17)

-  고령, 예천, 평창, 사천, 여수, 삼척,

장흥, 태백, 고흥, 진해, 보령, 전주,

천안, 동두천, 포항, 영천, 홍성


<향후계획>

◦ ‘05년 추진계획

-  시설진단중인 시설의 운영관리

-  신규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지속

발굴

◦ 재정‧기술력이 열악하고 생산원가 및 누수율이 높으며 수질관리가 어려운 지방상수도에 대한 운영효율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간 수돗물공급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

11. 해수담수화 운영관리 확대를 통한 효율화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해수담수화시설 위‧수탁 운영관리 추진

-  `03. 8. 22 : 위탁운영방안 방침(환경부장관 결재)

-  `03. 9~10 : 실태조사 실시(47개소)

◦ 위‧수탁 운영관리 실시협약 체결

-  8개 지자체 32개 시설

◦ 수탁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  시설 개선 및 지방상수도 요금으로 물 공급

☞ 기존 물 값의 1/3~1/5수준

-  권역별(3개 권역) 순회점검 및 유지보수팀 구성‧운용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2개소 시범구축(`05년 완료)


<향후계획>

◦ 인수 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효율화 지속 추진

◦ 신규 건설 계획중인 시설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건설 수탁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지역별 수돗물 값 차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모델 및 가격정책 연구 실시(2004. 8~12)

-  전문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사업을 담당하고, 권역별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연구기관 : 서울대 행정대학원)


◦ 지방상수도 요금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2004.11)

-  여러 자치단체의 사업을 통합하면 수돗물 생산원가가 낮아지므로, 이를 통해 지역별 요금 격차 해소 가능


◦ 수도산업효율화 입법을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2005.4.12)

-  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출자 및 요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 토론(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향후계획>


◦ 지역별 요금 격차 해소는 정부 차원의 입법적 노력과 사업자 차원의 실행 노력이 동시에 요구


-  이에 공감대 형성과 정부 건의를 통해 출자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을 도모하는 한편,


-  수공은 전문사업자로서 광역상수도 권역별 급수체계 구축과 지방상수도 참여로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별 요금 격차를 축소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임하댐 탁수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탁수 원인조사 및 저감대책 용역 시('03.7~'04.10)

◦ 임하호유역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

-  협의회 위원 구성('03.12) 

-  지방환경청, 건교부 대책협의('04.4)

◦ 건교부주관 관계기관 임하댐 탁수대책(3회) 협의

('04.11)

◦ 국무조정실 보고 및 관계 기관 대책(3회) 협의

('04.11~12)

◦ 국무총리실‧건교부 주관 정부 대책 주민설명회

개최('04.12.28)

◦ 정부부처합동 임하댐탁수저감대책 확정('05.1월)

◦ 유역‧하류대책 위수탁협약(254억원)체결('05.3.31)

-  대상 :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향후계획>


◦ 정부합동 탁수 종합대책 시행('05- '15)


-  총사업비 2,331억원, 수공부담 538억원

-  정부 종합대책 개요

‧유역대책 : 밭주변정리, 소하천정비, 사방댐 및 농업용 저수지건설, 고랭지밭 비점오염저감사업

‧댐내대책 : 취수문비 개량 및 어족 보호 사업 등

‧하류대책 : 안동시 용상취수장 이전

* 추진 및 시행기관 :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소방 방재청, 수공, 경북도, 안동시, 청송군


◦ 2005년 추진계획


-  밭주변정리, 소하천정비 등 유역대책사업

: 110억원(수공부담)

-  취수문비 개량, 어족보호사업 등 댐내대책사업

: 29억원(국고 20억, 수공 9억)

-  용상취수장 이전 등 하류대책사업

: 72억원(수공부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한탄강댐 갈등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지속위 주관 한탄강댐 갈등조정 최종결

('04. 11. 2)

-  천변저류지 2개소와 홍수조절용댐 건설


◦ 국회 예결위 청구로 한탄강댐 감사원 감사 실시(’05. 1~2)

-  홍수조절효과 재검토, 타 대안과 정확한 비교를 거쳐 댐건설여부 결정 등


◦ 지속위 주관으로 공동협의회 구성을 추진(’04.11)하였으나, 반대측에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한탄강댐 조정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

(’05. 5. 23)


<향후계획>


◦ 지속위의 갈등조정내용과 감사원 감사결과를바탕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한탄강댐건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인바, 그 결과에 따라 댐사업 추진여부 결정









- 9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낙동강유역정보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

<조치실적>


◦ 개별 댐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유역 중심의 댐 운영체계 구축

-  물관리 전문조직으로 ‘물관리센터’ 설치‧운영(’02~)

‧ IT 기반의 댐(발전)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통해 수자원 정보 제공

-  유역, 하도특성, 기상, 수리수문 등 유역 관련 기초자료 제공(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유역)


◦ 물관리정보 표준 확정(’04.4) 및 물관리정보 유통시스템 구축(’04.11)


◦ 수자원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하천에 대한 직접조사체제 구축 추진

-  낙동강유역을 포함한 전국하천에 대한 수자원‧환경기초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정부건의(’04. 12)

-  관측소 증설, 유량관측지점 확대


◦ 한강홍수통제소에 하천정보센터를 설치(’05.5)‧운영(건교부)

-  홍수 및 갈수의 예‧경보 지원

-  전국 수문자료 분석 및 관리

-  하천유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수자원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등


<향후계획>


◦ 물관리 경험을 토대로 유역정보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 수문조사 선진화 5개년 계획(’05.6)에 의거 건교에서는 가칭 “국립물정보원” 및 “한국수문조사원” 설립 등 물 정보 관리 조직의 전문화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적극 협의를 거쳐,시화멀티테크노밸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할 것

<조치실적>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최

-  ’04.1월~’05. 6월 : 총 38회 개최


◦ 시화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  대기개선대책

소각시설공영화 등 약 7,140억원 투입(정부, 지자체, 수공 등)

-  수질개선대책

기존의 수질개선대책외에 기존공단 간선수로 수질개선대책 등 약 920억원 추가 투입


<향후계획>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환경개선대책과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반영하여 ’05년말 사업착수 추진













- 9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시화지구 수질 및 대기오염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1) 수질오염해소방안


<조치실적>

◦ 수질개선특별대책 로드맵수립(`04. 4)

-  생태하천복원, 하천오염원 전수조사, 저질토준설, 비점오염원처리장치 설치등 시화지구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


◦ 4간선수로 수질오염배출업체 전수조사(`04. 8.16~9.30) 

-  오염원 조사 및 오접 시정 조치

-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04.4.22, 8.10, 12.13)


◦ 4간선수로 수질 모니터링(‘04.12.1~)

-  우수토구 및 하천수질 일일 모니터링

-  이상 수질 발견시 합동단속반 통보


◦ 하천오염토 준설

-  4간선 오염저질토 준설(‘04.7~’05.5)


◦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04.3~’05.9)


<향후계획>

◦ 수질개선특별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08년까지 운영

-  시민단체, 지자체, 전문가, 수공 등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수질개선 방안 논의


◦ 수질개선특별대책 추진

-  간선수로 오염원 전수조사 및 하천수질개선대책추진

-  간선수로 저질토 준설

-  생태하천복원 실시계획 수립 시행

-  인공습지 기능강화

- 9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대기오염해소방안


<조치실적>

◦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  소각시설공영화, 악취배출업체 시설개선, 대기환경모니터링 등 시화지구 대기개선을 위한 기관별 실천계획 수립

-  로드맵 운영체계구축 용역 착수(’05. 7.20)


◦ 대기배출업체 전수조사(’04. 6~10)

-  시화지구 1,816개 사업장 악취현황조사 및 DB구

-  2008년까지 연 1회 지속추진


◦ 전수조사 및 로드맵 세미나(’04.10)

-  시화지구 악취현상관련 사업장 조사결과 발표 및 로드맵 전문가 자문


◦ 대기개선기금 출연(’04.12.17)

-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시설개선지원

-  집행기관 :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  출연금액 : 50억원


<향후계획>

◦ 시화지구 대기개선을 위한 대책논의를 위해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08년까지 운영

-  시민단체, 지자체, 전문가, 수공 등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대기개선 방안 논의


◦ 대기개선기금 출연(’05년)

-  출연금액 : 250억원


◦ 대기개선 로드맵 운영체계구축

-  로드맵 운영기구 설치 및 운영


◦ 환경개선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

-  ’05년 3월 환경개선 성과지표 개발용역 시행


◦ ’05 대기배출업체 전수조사 

-  ’05. 8~11 조사예정

- 99 -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댐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조속 추진할 것

<조치실적>

ㅇ 극한홍수에 대비한 댐 안전성 확보를 위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24개댐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댐별 여건맞도록 보조여수로 설치, 여수로 확장 등 항구적 대책을 수립 추진중


ㅇ 현재 소양강댐 등 12개댐에 대한 공사 및 설계 등 추진중


-  공사(6개댐) : 소양강, 영천, 수어, 광동, 달방, 대암


-  인‧허가 협의(2개댐) : 구천, 연초

-  설계(4개댐) : 섬진강, 대청, 임하, 안동


<향후 추진계획>

ㅇ 나머지 12개댐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매년 3~4개댐씩 추진하여 '10년까지 완


2.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댐 매설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댐 매설계기는 건설중 시공관리, 준공 후안전관리, 향후 설계 연구자료 활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며,


ㅇ 고장계기의 대부분은 설치 후 20~30년경과되어 기계적 수명을 다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ㅇ 댐체 내에 매설되어 있는 계기는 고장시보수가 불가함에 따라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 댐 안전관리에 중요한 인자인 누수량, 변위 및 양압력을 중심으로 계측토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댐 안전성 사전 파악

- 10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정밀안전진단 등 댐 시설물 안전점검시 물리탐사, 수치해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 댐의 안정성 파악


<향후 추진계획>

ㅇ  댐체 외부변위에 대한 측정을 위해 GPS, 광파기 등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측정시스템 도입 계획


3.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터널 낙반부위에 대하여 국내‧외 기술진에 의뢰하여 지반조사 및 보강방안을 수립하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의 검증 받아 보강대책 마련('05.8.15)


ㅇ 수립된 보강대책으로 터널 굴착을 재개 ('05. 9. 21)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임


<향후 추진계획>

ㅇ 굴착 완료 후 터널 내부 강지보재 설치 및 평균 두께 1m의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행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한 터널 구축 계획


4. 물시장 개방에 따른 수도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03. 2월 물산업정책팀을 신설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수도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해오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그동안의 연구성과 : 7건 완료


∙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방안과 수공의 역할('03. 8~'04. 3)


∙ 수도사업 최적 통합방안 및 효과분석

('04. 6~'05. 7)


∙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모델 및 가격정책('04. 8~'04. 11)


∙ 하수도산업의 효율향상 방안

('04. 10 ~'05. 2) 등


※ 수도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요약)

∙ 수공, 특‧광역시 사업본부 등 전문업 중심으로 지자체 수도사업의 자율적인 통합 개편 필요


ㅇ 수공은 중소 시‧군의 취약한 상하수도 사업을 지자체 대신 경영하는 운영효율화사업 추진중


-  '06년 2월 현재 논산시 등 5개 시‧군 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37개 시‧군과 사업 협의중


ㅇ 또한 '05년에는 세계 수준의 물 분야 미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로드맵 수립


<향후 추진계획>

ㅇ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수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수립 지원


ㅇ 40년 가까이 축적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상‧하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확대를 통하여 국가 수도산업 발전에 기여

- 10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현 위수탁 방식의 개선을 위해 출자방식으로 전환 필요에 따라 수도법 개정 추


-  개정안 주요골자 :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05. 3.18 : 수도법 개정 협의(한선교 의원실)

∙ '05. 4. 8 : 수도법 개정 협의(최인기 의원실)

∙ '05. 8.31 : 수도법 의원입법 협의(한선교 의원실)


-  수도시설관리권을 전문기관에 출자하는 규정 신설 협의


환경부 : 반대, 행자부‧건교부 : 찬성


∙ '05. 9. 7 : 수도법 개정의견 제출

(한선교 의원실)


∙ '05.10.17 :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한선교, 조정식 의원)


∙ '05.11.17 : 수도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선교 의원실)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간 수도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출자방식의 사업추진이 바람직함


ㅇ 국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 설명 및 협의


- 10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댐상류 하수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조치실적>

ㅇ 용담댐, 장흥댐,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통합운영관리


-  댐 상류 진안, 무주, 장수군 등 6개 지자체 78개 시설물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 및 통합운영 관리중


-  용담댐 64개소, 장흥댐 7개소, 대청댐 7개소 건설ㆍ운영


ㅇ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소양댐 등 7개) 운영관부문 적극 참여


-  7개댐 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댐상류 하수도보급율의 향상이 기대되며,


-  운영부문 참여를 위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및 28개 지자체 협의


<향후 추진계획>

ㅇ 신규댐은 댐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댐 건설과 동시에 설(부항댐부터 적용)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04. 1)


ㅇ 존댐은 환경부 및 지자체와 적극 협하여 “7개댐 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 통합운영관리 부문에 참여할 계획


ㅇ 용수전용댐 상류지역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음

- 10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수돗물 수질에 대한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연차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

-  년차별 개량계획 수립‧시행

-  태백, 울산 등 6개 관리단 총 14.2km 개량

ㅇ 고도정수처리 시설도입

-  '12년까지 수도권 7개 정수장 설치완료 방침수립


ㅇ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 선투자하여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노후관 개량을 지원


-  논산 : 8.9km 노후관 개량(28.2억원)

-  정읍 : 52.3km 노후관 개량(59.6억원)


ㅇ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시민에게 확대제공


-  대상 : 공사운영 35개 정수장

-  방법 : 보고서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ㅇ 각종 매체에 물사랑 홍보대사를 적극 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TV, 라디오 공익 캠페인 방영(KBS, SBS 등 18개 매체)


-  브로셔‧리플렛 등 인쇄 홍보물 제작‧배포

-  홍보용 병물 배포(464만병) 및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 전개


<향후 추진계획>

ㅇ 노후관 개량 계획('06년)


-  8개 관리단(울산, 창원, 포항, 거제, 충주, 부여, 여수, 청주) 총 30.1km 개량

- 10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고도정수처리 시설 확대도입

-  수질모니터링 및 원수 특성별 모형실험 추진으로 최적 고도정수처리 도입 지속 확대


ㅇ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확대시행('06년)

-  대상 :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무소 추가

ㅇ 홍보용 병물 지속 배포


8.  노후관로 개량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수질제어를 통한 관 내부 부식제어 

대책 추진


-  '01.4월부터 관부식지수(LI지수 : 랑게리어 지수) 조사 실시(주1회 이상)


-  수질제어를 통한 관부식제어대책 연구('03~'04)


-  '05년 송전정수장을 대상으로 소석회 및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관내 부식제어 적용 시범사업 추진중


ㅇ 전기방식을 통한 관 외부 부식제어 대책 추


-  매설관로 방식대상 2,538km중 2,280km 구간에 전기방식시설을 설치‧관리중


방식전위기준: - 850mV[CSE]이하 유지


-  부식거동조사 및 부식억제시험 등 연구수행('05. 2~12)


-  비방식관로 및 문제구간 자체진단

('05. 4~11)


-  매설관로 방식시설 관리개선방안 수립('05. 6)


ㅇ 관로시설 노후도 평가 및 개량 추진

- 10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매년 노후도 진단결과 및 고객불만사례(적수발생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년차별 개량계획을 수립‧시행


- '01~'05년까지 창원등 9개시설의 노후관로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79.7㎞ 개량완료


☞ '05년 개량실적:태백 등 6개 관리단 총14.2


<향후 추진계획>

ㅇ 송전정수장 소석회, 이산화탄소 병행

주입을 통한 관내 부식제어 실공정 시범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추진


-  송전정수장 관내부식제어 설비 준공 예정('06.4)


-  관내부식제어 1차년도 효과분석 실시('06. 4~12)


ㅇ 전기방식 미설치 구간(215km)은 '05년에 진단 및 보완계획에 따라 개선


-  상수도 배관의 노후도 평가와 외면 방식성 평가를 연계한 종합적 배관관리계획 수립


ㅇ 노후관 개량 계획


-  관노후도 진단결과 및 수도사고 다발구간 등을 포함한 노후관로 구간 90.9km에 대하여 년차별 개량 계획수립 


☞ '06년계획 : 울산 등 8개 관리단 총 30.1km


9.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것


<조치실적>

ㅇ '05. 5. 23 : 지중화조건으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한전) 및 계통연계 협의

- 10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05. 11. 14 : 설계변경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 경과예정지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 및 공문시행


-  시흥시, 안산시 등 13개 기관


ㅇ '06. 1~2월 : 유관기관 협의, 회신결과 취합‧반영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최적 구성방안 결정


<향후 추진계획>

ㅇ '06. 3 ~ :  설계변경 방침결정

ㅇ '06. 3~6 :  지중화 설계

ㅇ '06. 7 ~ :  지중화 시공


10. 지하수 수질부적합 및 수위강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수질부적합 지역과 수위강하 지역을 대으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지하수 장해우려지역 대책방안 연구


-  주요내용


지하수 장해현황 및 장기조사계획 수


지하수질 및 수위변동에 대한 대처기준 마련


장해우려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  연구기간 : '05. 4~'05. 12

- 10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지자체의 의견이 과중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댐 주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절차를 개정할 것


<조치실적>

ㅇ 댐법령 개정('05년 시행)으로 지자체의 의견이 지원사업 계획에 과중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  재원출연자인 수공의 사업집행 범위 확

∙ 종전 : 사업비의 70%이상 지자체 시

∙  개선 : 사업비의 50%이상 수공확보 시

※ '05년 총사업비 425억 중 223억(52%) 수공집행<'04년 : 46억원(26%) 집행 (총174억원)>


-  지원사업 내용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 수공 직접시행


∙ 종전

지자체 :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수  공 : 육영사업, 저수사용료 보조,

부대사업

∙ 개선


지자체 :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


수 공 :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저수사용료 보조, 홍보 및 부대사업)


-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협의회에 주민대표 등 참여 강화


∙ 전문가 2인 ⇒ 전문가 및 주민대표 4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연구결과 지자체 통보 및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유도 등 지자체의 지하수 관대책 시행 지원


ㅇ 앞으로도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지하수위 강하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조사 및 대책시행


-  '06년 지하수장해지역 조사 및 대책수립 추진('06. 3)



11.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 원상복구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토취장 현장조사 실시

-  일부 갯벌매립 확인(8만㎥, 15천평)

-  사면부 식생유실 : 시흥시택지개발지구 절개지로 확인


ㅇ 사면유실부(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시흥시에 공문발송


ㅇ 복토심도 자문의뢰(수공→한국농촌공사)


ㅇ 자문결과(2.20 한국농촌공사 → 수공)


<향후 추진계획>

ㅇ 적정복토심도 자문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복토 또는 제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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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사전 지원사업계획 수립 기준 제시 및 지자체 사업선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강화하여 지자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  타기관 사례 분석            : 2~6월

-  지원사업담당자 워크샵 개최  :    7월


-  워크샵 결과 등 반영 및 제도개선 : 8~9월


ㅇ 향후 지원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공사의 역할확대나 절차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13. 지역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내용을 발굴할 것


<조치실적>

ㅇ 댐법령 개정('05년 시행)하여 댐주변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각종사업 발굴‧시행


-  주민생활지원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지원금지원, 저소득가정생계지원, 빈곤가정집수리‧의료비‧도시락 지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육아관련지원, 건강검진지원, 공동선박 운영비, 난방비‧전기료지원, 마을행사, 교통비 지원 등


-  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05년 104억, ’06년 120억원의 주민생활 지원사업비 확보, 이를 재원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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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댐주변지역의 주민 노령화 등 특성을 고려한 주민건강이나 복지분야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시행 및  제도개선 추진


ㅇ 사업별 지원금 현실화, 형평성 있는 혜택부여, 수혜자폭 확대 등으로 지역주민 체감만족도 제고 추진


14.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조치실적>

ㅇ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전개


-  불특정대상 : 언론보도 및 기고(200회 이상)


-  특정대상 : 워터투어시행(348개 단체, 17,083명)


ㅇ 지역행사시 적극 지원 및 참여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지원사업 홍보(151건, 6.7억원 지원)


ㅇ 관리단별 지역소식지 발간, 순회간담회 및 좌담회 실시 등을 통한 고객밀착형 홍보강화로 지원사업 이해도와 지역친화적 기업이미지 제고


<향후 추진계획>

ㅇ 중앙, 지역언론 보도활용, 언론과의 연대홍보 및 자체 홍보(사보, 브로셔, 영문판) 활동 전개


-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활동 사례집 발간(8월)


-  댐주변지역 지원 홍보 다큐멘타리 제작(10월)


ㅇ 댐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에기여하는 지원사업의 긍정적 효과 적극 홍보로 댐 이미지 개선 추진

2. 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한탄강댐건설사업 관련

-  댐건설 목적

-  대안별 사업비 산정근거 및 용역보고서와의 차이발생 원인

-  갈등조정소위의 진행상황

-  통일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우려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추가 규제 여부

-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 문제점

-  환경단체의 현무암과의 경계면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 굴포천방수로, 경인운하사업 관련

-  DHV컨소시움의 제안서 채택은 경인운하사업의 강행의지의 표현이라는 데에 대한 의견

-  DHV컨소시움이 용역수행을 객관적으로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

-  외국사에 연구용역을 준 이유와 목적, 방수로사업이 ‘경인운하사전 공사’라는 의견에 대한 수공의 입장과 폭 80m 산정근거

-  공정하게 연구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

-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타당한 이유

-  굴포천방수로와 경인운하 건설에 투입한 비용, 경인운하(주)가 투자한 비용 

-  경인운하 토지 보상비와 기매입된 부지면적

-  경인운하 재검토용역 결과 제출시기

-  지금까지 연구용역에 들어간 예산

-  굴포천 방수로Ⅱ단계 낙찰자 결정시기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


- 110 -

-  해지지급금이 정부와 경인운하(주)간 차이 원인 및 정부부담금 상향 가능성 여부

-  방수로 유지관리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견해

◦ 댐건설 이외 물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방안

◦ 댐설계 및 조사사업의 예산 집행 저조한 사유

◦ 댐건설을 위해 이해관계집단(자치단체와 NGO 등)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 기존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  달방댐의 경우, 변경된 PMF유입시, 강화된 댐설계기준의 여유고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달방댐 설계 기간동안 강화된 여유고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로 최대방류량이 증가하여 하류지역 침수 피해가 있는지 여부

-  광동댐 하류 침수피해 대책

-  공사 진행중인 영천댐 및 수어댐의 경우 재설계 여부

-  광동‧달방댐 향후 사업 추진계획 및 기착수된 영천댐‧수어댐의 설계 기준 보완 대책

-  유입량 저감을 위한 소규모댐건설 또는 저류지 확보 등 장기적인 대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댐운영 기준수위’ 상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의미

-  기고시된 5개댐 중 2개댐에 대한 진척도가 부진한 이유

-  대청댐 등 후순위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보고서의 관계기관 협의 진행 상황

-  소요예산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댐 보수‧보강공사의 조기 시행 필요성

◦ 집수정이 미설치된 댐의 안전관리대책

- 111 -

◦ 대규모 홍수시 댐 안정성 확보대책

◦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댐의 향후 설치 및 운영계획

◦ 댐의 노후화에 대한 종합적인 안정대책

◦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에 따라 최근 수력발전댐과 다목적댐의 통합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전력댐을 홍수조절용 및 용수공급용으로 미전환 사유 및 향후 수공 방침

◦ 부유쓰레기 중 생활쓰레기 처리단가가 지자체마다 다른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대책

◦ 임하댐 탁수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투입 등 적극적 해결 용의

◦ 댐주변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매년 증가하는데 단속권한도 없는 수공 입장에서 어려운 점

◦ 댐상류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에 대한 수공의 대책

◦ 낙동강 상류로부터 공급받는 광역상수도 건설 추진 여부

◦ 댐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확대 방안

◦ 댐원수의 수질차등요금제 조속 도입에 대한 견해

◦ 댐 및 수도시설의 보안감시시설 보완책 시급히 강구해야 함

◦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 관련

-  기획예산처의 통합방침에 대한 견해

-  수계관리위원으로서 기금통합시 문제점에 대한 인식

◦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를 위한 향후대책

◦ 신행정도시 건설시 용수공급 관련

◦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 관련

-  수량확보 방안없는 수질개선대책만으로는 수질개선의 한계가 있다는 데 대한 견해


- 112 -

-  부경지역에 대한 용수공급을 위해 1단계 및 2단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지

-  지역주민 고충해소를 위한 지자체간 합의를 위한 수공의 중재 필요성

-  부경지역의 광역상수도건설 추진에 대한 의견

◦ 상수도 누수율 관련

-  누수율 개선을 위한 노력

-  물이 누수되는 이유

-  2002년 무수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의 의미

-  계량기 인식율 제고방안과 현재 계량기 보다 인식율이 높은 계량기를 만들수 있는지 여부

-  신설 또는 교체계량기는 기존보다 높은 계량기가 바람직하다는 데 대한 견해

◦ 울산시 공업용수도 관련 협약에서 울산시의 투자분에 대해서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상환을 결정한 사유

◦ 정수장 슬러지 처리 관련

-  슬러지의 해양배출로 유발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  동해해역에 분산배출하는데 대한 해양오염도 여부

-  우리나라도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해양수산부가 착수한 폐기물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법개정작업에 정수장 슬러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해양배출을 못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 지방상수도 수탁사업 관련

-  지자체의 노후관교체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누수율 문제

-  지방상수도 위‧수탁 추진 현황

-  논산시 상수도사업의 장차 투자대비 수익 근거 

- 113 -

-  수도요금을 저렴하게 균일화하려는 위‧수탁 시행 목적

◦ 수돗물 맛‧냄새‧탁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

◦ 수질검사소의 비정규직 수질검사원 관련

-  비정규직 수질검사원 고용 필요성

-  정규직으로 전환 필요성

-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

◦ 무인 감시시스템에 의한 취‧가압장에서 비상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상황별 대책

◦ 해수담수화사업 활성화 및 운영효율화 방안 관련

-  지자체의 해수담수화 시설의 개선방안

-  환경부와 같이 추진한 해수담수화대책 성과와 주민 비용부담 경감방법

-  해수담수화 사업의 표준운영 모델 있는지 여부

◦ 미보상 수도부지 현황, 발생원인, 보상대책

◦ 세계 물 시장 개방 대비 관련

-  수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견해 및 대책

-  이에 대한 공사의 연구 및 중앙부처 건의 내역

-  지금까지 광주시와 노력하고 협의한 사항

-  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방안 

◦ 전국 지자체 간 수도요금 격차와 관련하여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동일 요금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

◦ 시화호 멀티테크노밸리(MTV)사업 관련

-  MTV사업 추진목적

-  MTV후 대기개선 효과보다 오염도 증가에 대한 견해

-  폐기물매립장 건설 철회계획

-  수인선 철도차량기지 건설계획

-  시화호의 담수화 포기사유

- 114 -

-  시화호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성과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경기도 의견을 검토 후 반영 여부

-  개발계획 고시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사유

◦ 시화호 송전철탑 이설 관련

-  송전선로 사업시행 당시 수자원의 입장인 ‘외해로의 설치 및 지중화’에 대한 현재 수자원공사의 입장

-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최근 한전과 협의한 사실 여부

-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수용불가의 이유

-  현재의 기술력으로 송전선로의 지중화 가능여부

◦ 안산 대기오염 관련

-  차단녹지 높이를 당초 30m에서 10m로 완화한 사유 

-  높이 30m 완충녹지를 설계할 수 있는 근거

-  신도시 연약지반의 비율 

-  지자체, 환경부의 높이 조정에 대한 문제제기 여부

-  완충녹지의 높이 변경 후 대기오염 물질 차단 정도

-  수공이 수립한 저감대책

◦ 시화조력발전건설 관련

-  조력발전소 건설 예산

-  공사 착수시기

-  시설용량의 규모

-  단류식 창조발전으로 결정한 사유

-  수위를 - 1m로 유지관리하는 사유

-  자연상태의 조수간만으로 회귀해야 시화호 생태가 복원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안산 고잔지구 관련

-  고잔지구 23블럭과 39블럭의 도시설계변경은 주택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

- 115 -

-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주고 할인공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특혜를 준 이유

◦ 건설신기술의 필요성 및 적용시기

◦ 건설신기술 활성화 대책 방안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가 최소화 대책

◦ 물부족에 대비한 그간의 실적 및 12개 신규댐 건설 일정

◦ 강변여과수개발, 지하댐개발 등 대체수자원개발 병행에 대한 견해와 대책

◦ 지하수관리 관련

-  수공이 지하수문제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  수공이 지하수 취수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해환경부 및 지자체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수공의 입장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시 시민단체 등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대책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관련

-  북측에서 제공받지 못한 자료와 향후 확보계획

-  타 남북경협사업과 비교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

-  임진강수해방지사업에 대한 수공의 향후 계획과 방침

◦ 2003년 이후 2004년 상반기까지 계약직 채용이 증가한 사유

◦ 계약직 채용원칙과 기준

- 116 -

나. 2005년도

○ 한탄강댐 사업 관련

-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한 방안

-  파주와 문산지역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정부정책 추진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방안

-  천변 저류지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강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견해

○ 경인운하사업 관련

-  한강연계 검토방안은 바다와 강을 두루 운항하는 바지선 운송시스템인 반면 운하 시설규모 증대로 건설비가 증가되는지 여부

-  내륙주운 운송개발방안은 인천터미널에서 화물을 내륙바지선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운하의 활용도가 떨어지는지 여부

○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합의결과의 법적 구속력 유무 및 조정효력

○ 부항다목적댐 건설 관련

-  댐 건설후보지 변경 사유

-  댐건설사업에서의 주민 합의 도출 및 충분한 보상, 지역투자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책

○ 감포댐 및 성덕댐건설 관련

-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 필요

-  댐개발 후에도 예상되는 물부족 대책

○ 시화호 조력발전 관련

-  단류방식을 선정한 사유

-  발전단가의 적정성

-  송전선로 구축 여부

○ 단양소규모댐 건설에 대한 의지와 향후 계획

- 117 -

○ 집중호우에 대비한 댐의 안전대책 관련

-  이상기후 대비 댐 안정성 확보대책

-  치수능력 증대사업 진행 또는 계획 중인 댐들의 공사 중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획

-  댐안정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  방류량 증가에 대한 하류 대책

-  2004년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

○ 소양강댐 여수로공사 관련

-  붕괴사고 후 시공사에 대한 조치

-  NATM공법 채택 경위

-  여수로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에 대한 입장

○ PMF(가능최대강수량) 대비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발생되는 발전손실 및 하천수질 악화에 대한 개선대책

○ 관리중인 댐별 퇴적물 관리 부실 관련

-  퇴사량 조사를 10년 주기 및 대규모 홍수시 실시하지 않은 사유

-  남강댐 퇴사량이 2004년 조사시 사수용량을 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및 댐의 기능 위해 여부

○ 댐 매설계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 대한 대책

○ 관리중인 25개댐 중 5곳에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진계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확대 설치해 지진에 대처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

○ 하천유지용수공급 관련

-  청계천과 같이 청주 무심천도 연중 무상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한 입장

-  청계천 유지용수 무상공급결정에 대한 입장

-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공익의 범위에 대한 규정보완에 대한 입장과 대책

- 118 -

-  통수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위반 여부

-  서울시에 대한 법적 및 행정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댐주변 지역 주민피해 대책

-  수공이 직접 시행하는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 이유

-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못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수공의 책임이라는 데 대한 견해

-  다양한 사업내용 발굴을 위한 의견과 추진 중인 업무

○ 댐 저수구역 내 시설물 설치 관련

-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고정구조물(시설물)을 계속 허가하는 사유

-  집중 호우시 하수처리시설 복구비용, 수질오염 정화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곳으로 이전시켜야 된다는 데 대한 의견

○ 댐 수질오염 관련

-  하절기 수질 악화 반복에 대한 대책

-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상수원수의 수질개선 대책

-  수공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보다 많은 부담방안과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책

○ 댐 부유물 쓰레기 저감 방안

○ 댐상류 하수처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단계에서 수공의 참여 대책

○ 상수도 관리체계 관련

-  농어촌지역 지원을 위한 광역상수도 시설한계 확대에 수공에서 투자할 의사

-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견해

○ 광역상수도 가동율 관련

-  정확한 물수급예측,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용수 전환공급, 불필요한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성

- 119 -

-  각 지자체들이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입장

○ 노후관로 관련

-  노후관로 교체 원칙 및 개량계획

-  관로 노후도가 심한 지역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송수관 부식을 막기 위한 부식 완화방안

○ 수도시설 통합운영체제구축 관련

-  표준화 대책 

-  지자체 참여 및 협조 대책

-  인력감축 효과 및 유휴인력 활용방안

○ 해수담수화시설 관련

-  운영효율이 낮은 데 대한 대책

-  설치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 수돗물 수질 관련

-  수질개선 노력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

-  최종 수돗물에서도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이 높아 정수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노후 약품투입설비 오작동 대책 및 설비 관리방안

○ 정수장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될 경우 슬러지 처리 대책

○ 국가소유 토지매입비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수돗물 공급 관련

-  수돗물 값의 적정성

-  수량의 적정성

-  현재 급수시스템의 문제점

○ 생수를 대형업체가 독점하여 값비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수공이 생산하는 병물을 값싸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

○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관련

- 120 -

-  현 위수탁 사업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출자방식으로 개선,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들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의향

-  소규모 지자체의 시설개선투자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할 방안

○ 안산 원포공원 완충녹지의 식재 등 철저한 관리 필요

○ 정왕토취장 복구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데 대한 의견

○ 시화 MTV 사업관련

-  사업규모 재검증 용역 시행 여부

-  환경개선금 조달 방법

○ 안산신도시 아파트부지 관련

-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를 분양아파트 건설용지로 용도변경 후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한 배경

-  택지 분양가격 차액과 정산금 면제가 부당하다는 데 대한 입장

○ 시화 주차장 용지 관련

-  주차장용지의 사용용도를 제한한 사유

-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 데 대한 대책

○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수질부적합 및 수위강하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 빗물 관리 관련

-  다차원적 빗물관리를 위한 적극적 접근 필요성

-  빗물관리시설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 임진강의 침수피해 관련

-  북한의 '4월5일댐' 재방류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

-  북한 측의 일방적인 임진강 댐 방류에 대한 예방방안

○ 북한 수자원개발 관련

-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댐을 건설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

- 121 -

-  북한 수자원개발에 대한 검토여부

○ 물부족국가 홍보 관련

-  UN에서 한국을 물부족국가로 지정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물부족국가를 홍보하는 목적

○ 최저가 낙찰제 시행 관련

-  턴키발주가 많이 이루어진 사유

-  모든 건설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 골재수급 관련

-  전국 각 사업현장의 골재수급 현황

-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재수급 문제 해결 여부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관련

-  골재원 다각화를 위한 골재원조사 시행 여부

-  골재 운송비용 및 환경문제 해소 방안

-  남해 EEZ에서 골재 채취시 깊은 수심, 훈련장, 주민민원, 가격 등의 문제는 없는지 여부

○ 물시장 개방 대비 관련

-  경쟁력 저하원인은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 직영이라는 데 대한 견해

-  전문기업 중심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물산업의 국가 기간산업 육성에 대한 견해

-  시장개방과 표준화에 대한 대책

○ 해외 사업(물시장)에 적극 진출

-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여부

-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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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5 ~2005.8

(1) 감사기간 : 2004. 5. ~ 2005. 8.

(2) 감사처분내용

◦ 신규 투자사업 투자심사와 예산편성 부적정

◦ 기존 댐 환경정비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 수도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 정부대행사업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불철저

◦ 직원 신규채용업무 부적정

◦ 제방설치 대안 부당 검토

◦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업무 불철저

◦ 한탄강댐 경제성평가 부적정  가. 2003.8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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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5.9 ~2006.8

(1) 감사기간 : 2005. 5. ~ 2006. 8.

(2) 감사처분내용

◦ 제방설치 대안 부당 검토

◦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업무 불철저

◦ 한탄강댐 경제성평가 부적정

◦ 충주댐광역상수도 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 검토 태만

◦ 광역상수도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및 승인 부적정

◦ 댐매설계측기기 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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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재무구조 개선대책을마련할 것



ㅇ `89년 이후 건설비의 50%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우리공사에서 사채로 조달함에 따라 부채규모증가


ㅇ 이에 따라 `01년 이후 정부지원 확대 및 강력한 자구노력 등 전사적인 노력을집중한 결과 최근 3년간(‘02’04) 가시적인 성과 달성


<조치실적>

ㅇ 정부지원 부문

-  건설용지비 100% 국고지원확보(‘03부터)

-  통행료 인상 : 5.2%(‘02.4), 4.5%(`04.3)

-  적정투자규모 유지 : 연 4조원 → 2.5~3조원

 수준


ㅇ 강력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

-  자회사 매각 : 관리공단외 1개사

-  비업무용자산 매각 : 유휴지 14만평 등

-  재원조달 다변화 및 금융비용절감 노력

해외채권 발행 및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다변화

변동금리부채권 발행, 인터넷 공모채권 발행, 고금리 조기상환, 스왑거래 등 선진금융기법 활용 금융비용절감


ㅇ 신규수입원 창출 노력 : 민자사업참여, 연접지역개발 및 사내벤처제도 시행 등


ㅇ 경제적인 고속도로 설계 및 신기술, 신공법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등

- 12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계획>

ㅇ 국고지원 확대 노력

-  현행 국고지원비율은 실제 총소요예산(신설확장+시설개량+건설자금이자)의 평균 35% 수준

-  실제 총소요예산의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ㅇ 통행료 인상 및 제도개선 노력

-  통행료 원가를 반영하여 인상추진

-  감면대상 차량 확대로 인한 손실액 보전방안 검토


ㅇ 도공예산으로 집행한 민자노선 건설투자비 국고보전 요청


ㅇ 제도개선을 통한 공사부담 완화

-  SOC투자 준비금제도 시한연장 및 준비금융 상향 노력

-  고속도로 건설 투자시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 적용하여 환급받는 방안 강구


ㅇ 재원조달 다변화 및 금융비용절감 노력

-  선진금융기법 지속 도입 및 추진 : 해외차입, 자산담보부증권발행 등

-  차입선 다변화 지속 추진

-  교특융자금 금리인하 지속 노력


ㅇ 신규수입원 창출 노력

-  민자사업참여, 연접지역개발

-  도로사업관련 수탁용역 수행

-  베트남등 해외 도로건설사업 진출 타당성 검토

- 12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휴게시설 쓰레기(폐기물)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강화

-  폐기물 중 재활용 품목 분리배출 강화 지시

(`04.1.30)

-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 지시

(`04.10.28)

‧지역본부, 지사 등 점검시 분리수거 실태 집중 점검

-  설 연휴 고속도로 쓰레기 관리대책 수립 및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지시(‘05.2.5)

-  하계휴가철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시달(‘05.7.19)


ㅇ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시 폐기물 등 처리실태 중점점검 

-  `0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점점검 및 평가반영(`04.10.28)

‧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상태

‧오수처리시설 운영상태 

‧위생 관리상태


ㅇ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 환경관련 지표 조정

-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 오수정화조 관리실태 등 환경관련 평가지표 가중치상향조정(`04.7.2)


ㅇ 객관적인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산정 기준 마련

-  휴게소시설 임대보증금 산정 및 징수제도 개선(`04.4.6)

‧개선내용 : 현행 계약기간(5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을 1년 단위로 산정

‧기대효과 : 영업환경 변화에 부합된 임대보증금 산정 및 징수

- 12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고객 서비스 증진 노력 제고

-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 방안 시행(`04.11.3)

“1휴게소 1먹거리” 개발로 휴게소 특성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38개 품목)

‧휴게소 종사원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서비스 경연대회” 개최

-  고속도로 종합안내소 고객서비스 매뉴얼 발간(‘04.12.20)

-  ‘05년 휴게시설 SERVICE UPGRADE PLAN 시행('05.7.19) 


ㅇ 휴게소 위생관리 재강조 지시(05.6)

-  휴게소 운영자

하계(7월9월) 자체 위생점검 및 교육 강화

-  휴게소 협회

‧위생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회원사 지원

‧회원사 대표자에 대한 위생관리 전문 교육 

실시

-  지역본부

휴게소 관리담당 직원 전문성 제고 방안 강구

‧‘05년중 위생관련 전문교육 또는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o 휴게시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05.5)

-  사유

‧경제상황 및 휴게시설 경영 여건 변화

‧휴게시설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유도

-  용역업체 : (사)감우회 경영회계 연구원

-  용역기간 : ‘05.5.30~8.27(90일간)


- 13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영업소 관리시스템 개선

-  영업소 관리시스템 개선 1차 T/F 구성‧운영

: ‘05.1~’05.3


ㅇ 영업소 외주화

-  ‘05년 영업소 외주화 추진방안 검토 : ’05.3~‘05.5

-  노동조합 협의(7차) 및 설명회(1회) : ‘05.4~’05.5

-  노동조합 반대로 외주화 시행보류 : ~현재


<향후계획>

ㅇ 영업소 관리시스템 개선

-  노사합동 T/F 보완 구성운영 : ‘05.8~’05.9

ㆍ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강구

(노사합의안 도출)

-  운영방법, 인력 전환배치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 ‘05.10

-  관리시스템 개선 시행 : ‘05.11


ㅇ 영업소 외주화

-  노사합동 T/F 구성‧운영 : ‘05.8~’05.9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노사합의안 도출)

-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 수립 : ‘05.9

-  운영자 선정 : ‘05.9~’05.10

-  외주화 시행 : ‘05.11


4. 고속도로 확장사업 투자우선순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 수립

-  용역기간 : `04.3~12

-  건교부에서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중


<향후계획>

ㅇ 협의결과에 의거 장관 방침 후 결정


5.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기준 및 체감

,인상율 과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통행료 인상후 관련민원 검토분석

-  홈페이지 및 전화민원 현황분석(`04.4~5)

-  지역민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검토

- 13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계획>

ㅇ 향후 통행요금 조정시 차종별, 구간별 인상율 격차 최소화 방안 강구

-  최대 인상율과 평균 인상율과의 편차 최소화 방안 강구

-  기본요금 중복부과 방지를 위한 연계요금 적용 방안 검토



6. 고속도로 건설사업 장기 미보상토지 조기해소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04년도 미보상토지 해소 추진계획 수립(’04.3.11)


ㅇ '04년도 미보상토지 추진실적 점검(‘04.8.31)


ㅇ 미보상토지 관리실태 현장점검(‘04.11)

-  대상토지 : 4,987필지 2,167,454㎡


ㅇ 용지관리 업무개선방안 통보(‘04.12.8)

-  지자체와 협조 소유자 확인후 보상

-  사업기간중 보상 및 수용절차 등으로 미보상 최소화

-  미보상토지 해소실적 매분기 점검


ㅇ ‘05년도 미보상토지 관리방안 수립(‘05.3.31)

-  대상토지 : 5,212필지 2,440,123㎡

-  증가사유 : 대구- 포항선외 2개 노선 준공에  따른 

 미보상토지 증가


ㅇ 미보상토지 보상실적           (‘05.6월말)

구 분

필 지

면적(㎡)

보상액(천원)

잔    량

4,728

2,221,169

23,621,472

보상완료

484

218,954

1,183,858

※ 누계실적임

- 13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구간에 대한 대책 수립



<상습 지‧정체구간 현황>




17개 구간 / 11개 노선



구간

경부선(5), 영동선(2), 남해선(2), 서해안선(1), 동해선(1), 기  타(6)


<조치실적> 

ㅇ 동해선(강릉~동해) 확장공사완료

(`04.11.24 준공)


<향후계획>

ㅇ `05년 확장개통 [3개구간] 

-  한남~반포 : `02.10~`05.9

-  증약~옥천, 언양~부산 : `01.12~`05.12


ㅇ 확장공사중 [3개구간]

-  옥포~성산 : `01.11~`06.12

-  성서~옥포 : `04.3~`07.12

-  동대구~경주 : `01.11~`06.12


ㅇ 실시설계중 또는 완료 [8개구간]

-  판교~기흥, 신갈~호법 : 완료

-  음성~호법 : `04.11~`06.11 

-  대저~대동, 냉정~구포, 대동~양산, 냉정~사상

: `05. 6~‘07.6

-  진주~마산 : `03.11~`05.11


ㅇ 타당성조사 [2개구간]

-  서평택~일직 : 완료

-  여주~만종 : `04.11~`05.12



- 13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고속도로 과적차량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04년 단속실적 : 32,270대 적발 고발조치


ㅇ 단속시설 확충(`04)

-  축중기 확대설치 : 9개 차로

-  다중패드 확대설치 : 8개 영업소


ㅇ 단속제도 개선

-  도로법 개정

‧벌칙강화(200만원→700만원), 

‧적재량 측정방해차량 단속근거 및 높이초과 단속기준 개정

-  단속기준 개선 등

‧계중기 운영기준 수립(`04.11)

‧제한차량 업무개선 용역시행(`04.5~`05.12)


ㅇ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05.3.1)

-  대  상 : 과적을 강요한 화주 신고 운전자

-  포상금 : 200만원


<향후계획>

ㅇ 단속시설 개선추진

-  다중패드 확대설치 등


ㅇ 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시행

-  연구기간 : `04.5~`05.12

-  연구내용 : 운행제한 차량 단속시설 및 인력, 제도 등 제반사항

-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05.12)


- 13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고속도로 소음분쟁

.증가에 따른 해소

. 대책을 마련할것



<조치실적>

ㅇ 고속도로 소음분쟁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소음 민원처리 기준 수립(`04.12.22)

ㅇ 제도개선 과제 제출(건교부, ‘05.4.28)

-  주택건축사업자 방음대책 의무강화

(5층까지→전체층)

ㅇ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05.7.21)

-  고속도로 건설시 방음대책 수립 강화

-  방음벽 지속적 관리

-  고속도로 주변 사업자 및 지자체 홍보강화

ㅇ 교통소음 관련 법령개정 건의

-  건의내용

‧주택건축사업자 방음대책 의무강화

(5층까지→전체층)

‧도로변 실내소음기준 신설

(주간:45db, 야간:40db)

-  건교부 규제개혁단 건설교통분야 규제 개선과제제출 (‘05.5.9)

- 환경부 환경분쟁 방지를 위한 소음 환경기준 개정 건의(‘05.6.9)

-  법제처 소음 관련 법령 개정 건의

(‘05.6.23)

-  건교부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개정 건의 

(‘05.7.12)

-  건교부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개정 재건의

(‘05.8.10)


<향후계획>

ㅇ 주택 관련 법령개정 건의 추진

-  주택건축사업자 방음대책 의무강화

(5층까지→전체층)


ㅇ 교통소음 저감 대책 연구 용역시행

-  고속도로변 소음예측 및 저감대책수립

-  국내외 교통소음 저감 신기술조사 및 적용성 검토

- 13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문제점에 대한보완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기존터널 제연시설 보완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추진

(건설교통부) 

‧관련연구 및 개정(안) 작성      (´04.10.18)

‧우리공사 의견제출              (´04.10.29)

도로설계기준 개정 공고          (´04.12.20)

-  우리공사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수립                            (‘05. 4.15)

-  기존터널 환기 및 방재시설 보완계획 수립 (‘05. 7. 6) 

-  기존터널 환기 및 방재시설 보완공사 용역

시행                            (‘05. 7.20) 


ㅇ 피난연락갱 기준 미반영 터널 방재체계 강화

-  장대터널 인근 소방서간 직통전화(Hot Line)설치('04.11)

-  터널별 비상훈련 강화

ㆍ‘05년 63개소 터널 비상훈련 시행

-  비상대응체계 점검 


ㅇ 터널내 안전시설 설치

-  시선 유도시설 설치 검토('04.10)

-  시인성이 우수한 LED 램프 시공(대구- 포항선)

- 13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고속도로 재난‧재해등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고속국도법 개정 : 긴급상황시 교통 통제권 도공 부여(`04.12.31)

-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 : 긴급상황시 통행료 면제근거 신설(`04.12.31)

-  재난관리 통합매뉴얼 제정 발간

-  비상근무기준 및 재해대책기구 운영 기준 강화


ㅇ 신속‧정확성 확보를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혁신

-  설해방지종합대책 24대 과제 추진

(`04년 14건 완료)

-  재난총괄부서 신설(1팀 1부 5과) 및 재난

대책 기간 중 재난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  Hot- Line 개설

(국가안전보장회의, 건교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  재난관리시스템 및 휴대폰을 이용한 상황 전달시스템 구축


ㅇ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 향상

-  모의‧도상훈련(58회) 및 방재기상교육

-  방재 및 안전점검의 날 시행(매월 4일)


ㅇ 설해백서 발간 배포

-  설해피해 및 대응자료 공유를 통한재난의식 고취

- 13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고속도로 건설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관련계획 검토 및 심도있는 기초조사를 위한 충분한 설계기간 확보

-  당초 540일 ⇒ 변경 660일


ㅇ 유사 설계변경사항 발생 방지

-  설계변경사례 자료 분석을 활용한 설계심사 활동강화(실시설계 적산착오 제로화 추진)


ㅇ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심의 시행

-  설계심의 및 자문위원 선정운영 : 466명

(산‧학‧연‧시민단체)

-  `05년 설계심의 실적 : 32건

(기본설계 : 3건, 실시설계 : 23건, 기타 : 6건)

-  설계변경 현황 전산화 시행 


ㅇ 성실설계 유도

-  부실설계업체 계도 강화 

-  우수설계업체 포상(4개업체)


<향후계획>

ㅇ 철저한 사전조사에 의한 설계실시


ㅇ 지능형 도로 최적설계프로그램 개발 및 LCC(생애주기비용) 분석추진 등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기법개발 추진

- 13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사고취약지점 및 교통사고 위험노선 개선(04.3~12)

-  사고잦은지점 51개소 개량(13억원)

-  사고위험지역 2개소 개량(299억원)

-  사고위험노선 도로안전진단 실시

 (3개노선 383.2km)


ㅇ 톨게이트 주변 사고예방대책 시행

-  차량 감속유도시설 확대설치(4개소) 및 

광장부 차선 개선(19개소)

-  모형 무인속도측정기 확대설치(2개소) 및 

적재불량차량 단속방법 개선(18개소)


ㅇ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물 성능개선

-  시선유도표지의 규격, 재질 개선으로 시인성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규격 : 직경100mm→150mm)

-  합성수지형 형광방지망 개선

(구조 : 원형→장원형, 규격 : L=4m→2m)


ㅇ 도로환경개선을 통한 감소대책 추진

-  중앙분리대 측대 협소구간 안전시설 보강외 4건


ㅇ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감소대책 시행

-  단속시설 확충,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홍보실시


ㅇ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후방 추돌사고 예방캠페인외 6회


<향후계획>

ㅇ 사고취약지점 및 사고위험노선 개선(`05.5~12)

-  사고취약지점 안전시설 집중개선: 56개소

-  사고취약노선 도로안전진단실시

(경부선 기흥~증약, 중부선 하남~남이, 제2중부선)


ㅇ 운행제한차량 단속제도개선 지속추진


ㅇ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13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04년 및 ‘05년 제설장비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  확충 : 덤프트럭 등 7종 229대(9,038백만원)

-  교체 : 덤프트럭 등 7종  84대(6,161백만원)


<향후계획>

ㅇ 제설장비 확충

-  `06년 : 살포기 등 7종 71대(3,837백만원)


ㅇ 노후 제설장비 교체

-  `06년 : 살포기 등 6종 82대(6,039백만원)


ㅇ 제설장비 정비 및 불용점검(매년)

-  춘, 추계 장비 정비 및 점검(4월, 10월)

-  장비 불용 및 교체판정 점검(5월)


15. 하이패스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하이패스 시스템 1원 낙찰 문제점 보완

-  부실방지를 위해 품질보장 대책 방안 수립 시행

‧계약전(前) 사업추진 및 품질보장 등 제반 사항 사전 확인

‧품질보장 조직(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품질 확보


ㅇ 진입 착오에 대한 대책

-  하이패스 시스템 조기 확대

수도권 개방식 확대를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중

-  하이패스 차로 시인성 확보 및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추진 중(`05년 예산반영)


ㅇ 하이패스, 전자카드 사용자에 대한 통행료 인하 검토

-  평상 시간대에도 전자카드 이용시 10% 범위

내에서 할인 가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04.12.31 공포)

전자카드 이용시 마일리지제도 도입 검토

‧세부시행계획 수립(`05년 하반기)

- 14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전자카드 사업추진 문제점 및 대책

-  전자카드 호환 사용 시스템 개발 추진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와 호환 협의중

-  전자카드 충전 불편 해소 방안

인터넷 충전 시스템 오픈(`05.2.1)


<향후계획>

ㅇ `05년 연말 수도권 개방식 영업소 하이패스 개통


ㅇ `05년 말 : 전국영업소 전자지불 확대 구축


ㅇ `06~‘07년 : 전국영업소 하이패스 확대 구축


ㅇ `05년 하이패스 개통영업소 하이패스 차로 안전시설물 설치


ㅇ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및 휴대폰을 이용한 충전 방안 등 추진


16. 염화물계 제설재가 고속도로 노면부식에미치는 영향에 대한보완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습염 적정 살포기준 확립 및 교육시행

-  기상조건별 살포밀도 지침시행 : `02.6 

-  살포밀도기준 준수 지시 : `04.2

-  습염살포 기술교육 시행

‧제설작업 워크샵 : `04. 6( 50명)

‧지사별 기술교육 : `04.11(440명)


ㅇ 염화물 영향 및 대책 연구용역 시행

-  용역기간 : ‘04.2~’07


<향후계획>

ㅇ 저염화물계 제설재 시험시공 예정

-  위치 : 영동고속도로 (L=16.3km)

-  기간 : ‘05년 동계기간


ㅇ 염화물 영향 및 대책 연구시행(계속)

※ 연구결과에 따라 보완대책 수립 추진

- 14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비용편익비가 높은 부산외곽순환선 조기구축에 대한 계획을 검토 할 것 



<향후계획> 

ㅇ 사업의 조기 구축 효과, 사업 필요성 등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ㅇ `06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요구


18.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04년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완료

-  위    치 : 경부선 332.5km외 50개소

-  소요예산 : 1,324백만원


ㅇ 사고취약노선 도로안전진단 시행(`04.5~12)

-  노 선 : 영동선(서창~강릉), 

 서해안선(군산~목포), 창녕IC

-  연 장 : 383.2km


<향후계획>

ㅇ 전년도 사고통계를 근거로 철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다발 지점을 선정하여 도로구조 및 시설 개선사업 적극 추진


ㅇ 사전예방적 성격의 도로안전진단제도 적극 

추진

-  `05년(시행중) : 경부선(기흥- 증약), 제2중부선,

   중부선(하남- 남이)

-  ‘06년 이후 : 2개노선(200~300km)/년


19. 고속도로 휴게소 방향제 및 살충제 유독물질포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퍼메트린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철거 조치


ㅇ 기타 제품들에 대해서도 무해성이 입증될때까지 주방, 매장 등에서는 사용 금지 조치(`04.7.29)

- 14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 고속도로 돌출기초

측대시설 기준미달 

등 교통 사고 위험

방지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측대 시설기준 미달구간 안전시설물 보완

(`04.10.27)

-  개소 : 경부선 외 1개 노선 30개소

-  내용 : 돌출부 단차조정 및 시선유도봉‧경고 표지판 설치, 안전도색


<향후계획>

ㅇ 돌출기초 제거로 근원적 조치예정

-  경부선 구간(28개소) : 확장공사시 조치 예정

  (`05~`08)

-  울산선 구간(2개소) : 노후교량개량 공사시 

 조치 예정(`05~`07)


21. 88고속도로 전구간에대한 조기 확장개통 계획을 검토



<조치실적>

ㅇ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확장 추진중

-  고서~담양간(16km) 및 성산~옥포간(12km)

`01년 착수하여 `0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

‧공정율 : 고서~담양(69%), 성산~옥포(71%)

-  잔여 구간인 담양~성산간(141km)

‧실시설계중(공정율 : 95%)


<향후계획>

ㅇ 설계중인 담양~성산간

-  실시설계 : `05년 하반기 완료 예정

-  확장공사 : 정부와 협의를 거쳐 착공시기

.       결정예정

※ 담양~성산간 확장사업 개요

-  사업기간 : `02~`10

-  총사업비 : 34,160억원

-  사업연장 : 140.4km(2→4차로)

- 14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2. 남해선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선형개량 계획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사고방지 및 교통지정체 해소를 위한 단계적인 확장(선형개량)사업 추진중

-  내서~냉정간 확장완료 : `01.11

-  사천~산인 및 냉정~부산 타당성 조사완료

: `03.10


<향후계획>

ㅇ 사천~산인간 확장사업 시행

-  실시설계 :`05.12 완료 예정(시행중)

-  확장공사 : `05년 용지비 35억원 반영, 정부와협의하여 `06년 공사 착수토록 추진


※ 사천~산인간 확장사업 개요

-  사업기간 : `03~`10

-  총사업비 : 12,200억원

-  사업연장 : 48.2km(4차로→6~8차로)


ㅇ 냉정~부산간 확장사업 시행

-  실시설계 : `05년 6월 실시설계 착수


※ 냉정~부산간 확장사업 개요

-  사업기간 : `05~`13

-  설계기간 : ‘05.6~'07.12

-  총사업비 : 12,564억원

-  사업연장 : 52.45km(4차로→6~8차로)

- 14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등 완공 위주의 예산 편성에 대하여 검토 할 것



<조치실적>

ㅇ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총사업비

사업기간

`04까지

`05예산

`06이후

3,157

`02~`10

1,049

777

1,331

-  총 연 장: 17.2km(4차로)

-  주요시설물 : 출입시설 1개, 분기시설 2개


<향후계획>

ㅇ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조기개통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 협의


24. 광주ㆍ전남지역 고속도로 예산전용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 할 것



<조치실적>

ㅇ 예산전용 최소화 방안 강구

-  민원해결 및 인허가 소요기간 최대한 단축

-  적극적인 공정관리로 배정예산 전액 집행

-  `05년 상반기중 고속도로 건설예산 65.6% 집행


<향후계획>

ㅇ 건설예산 노선별 조기 집행

-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선별 조기 착공 및 철저한 공정 관리


ㅇ 광주‧전남지역 5개 고속도로 건설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노선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04까지

`05예산

`06이후

65,575

7,352

4,925

53,298

장성~담양

4,975

`01~`06

3,077

832

1,066

무안~광주

6,168

`02~`07

1,591

661

3,916

고창~장성

3,157

`02~`10

1,049

777

1,331

목포~광양

23,044

`02~`10

1,608

970

20,466

전주~광양

28,231

`03~`11

27

1,685

26,519

- 14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5.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전주~임실(37.9km)

-  공사착공(6개 공구) : `04.12.30 


ㅇ 임실~광양(79.9km)

-  공사착공(10개 공구) : `05.3.31

(단위 : 억원)

총사업비

사업기간

`04까지

`05예산

`06이후

28,231

`03~`11

27

1,685

26,519


<향후계획>

ㅇ 정부의 재정여건 및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최적 준공시기를 검토중



26. 소래IC 개설 및 요금소 설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소래IC는 지난 `97년 인천시의 요청에 의하여폐쇄식 영업체계에 맞도록 요금소 및 관리소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교부장관이 고속도로 연결을 허가하였음


ㅇ 영업체계를 변경(폐쇄식→개방식)하여 요금소를 미설치할 경우에는 단거리 무료통행량 과다 유입(`07년 66,200대/일)으로 고속도로 본선 지정체 가중이 우려됨


<향후계획>

ㅇ 소래IC 영업체계 변경(요금소 미설치)은 본선 지정체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수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나, 인천시와 주택공사가 허가조건 이행시 적극 협조할 예정임

- 14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7. 중부내륙 김천~현풍간 조기개통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공사진척도 및 사업비 확보로 준공년도 단축(`08년⇒`07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사업기간

`04까지

`05예산

`06이후

9,237

`01~`07

3,298

2,210

3,729


28. 남해선 내서구간 연장

,대비 통행료 산정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내서지역 통행요금 조정시행(`04.12.15)

-  영수증 제출시 연계요금 적용

-  내서∼북부산 이용시 3,300원에서,2,900원으로 조정



29. 남해선 사천~산인 선형불량 구간 개선계획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사천~산인간 사고다발지점 1개소 지정 관리중


ㅇ 교통 지정체 및 사고방지를 위해 확장사업 추진중

-  타당성조사 완료 : `03.10

-  실시설계 착수 : `03.11


<향후계획>

ㅇ 실시설계 : `05.12 완료 예정(시행중)


ㅇ 확장공사 : `05년 용지비 35억원 반영, 정부와 협의하여 `06년 공사 착수토록 노력




※ 사천~산인간 확장사업 개요

-  사업기간 : `03~`10

-  총사업비 : 12,200억원

-  사업연장 : 48.2km(4차로→6~8차로)

- 14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0. 용인, 죽전, 분당 등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수요 증대에 따른 해결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확장공사(8→10차로)

추진




※ 기흥~판교간 확장사업 개요

-  실시설계 : `03.5~`05.5

-  인‧허가 : `05.6~`05.11

-  공     사 : `05.11~`09.11 예정





ㅇ 죽전 광역환승센터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계획 수립       : ‘05. 3

-  공고 및 사업자 선정 : ‘05. 4


<향후계획>

ㅇ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확장공사 조기착공 검토(`05년 말)


ㅇ 판교, 수원, 기흥IC 등 지정체 구간 공사기간 단축 검토


ㅇ 죽전 광역환승센터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용역 수행     : `05. 5~‘05.10

-  용역결과 검토 : `05.11~'05.12





- 148 -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허위 장애인 할인 사용자  단속 강화할 것


<조치실적>

ㅇ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감면지침”중 벌칙조항 삭제로 카드회수, 발급정지 등 법적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ㅇ 부정사용자 부가통행료 등 부과 실적

(위변조, 타인대여, 본인 미탑승 등)


-  금액/건수 : 25,888천원/1,848건('05년) 


<향후 추진계획>

ㅇ 감면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홍보 강화

-  부당사용자 제재 안내문 부착(요금소)

-  관계기관(보건복지부, 읍면동사무소) 협조 요청 : 카드 교부시 안내문 배포


-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 홍보


ㅇ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합동 단속 실시

-  대상 : 유공자 감면차량, 장애인 할인차량

-  기간 : '06.7.1~31(예정)

-  내용

‧본인 미탑승 여부 철저 확인

‧자동차표지 미부착 및 위‧변조 여부

‧감면대상차량 사용 여부

(영업용 및 배기량 초과차량 등)


ㅇ 관계기관(복지부, 보훈처) 일제 정비 요청

-  사망 및 자격정지 등 일괄 말소 처리

- 14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고속도로 교량을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보강 조치할 것


<조치실적>

ㅇ 내진보강설계 및 공사 시행

-  보강 42개교, 설계 142개교 (‘05까지)


ㅇ  내진전문기술위원회를 통한 설계기준 정립 및 내진성능 향상 방법 연구


<향후 추진계획>

ㅇ 내진보강 지속 추진

-  연도별 보강계획에 따라 '10년까지  완료 예정('06년 : 100개교)


3. 행담도 복합휴게시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06. 1)

- 도로공사, 씨티증권, 경남기업, 행담도개발(주)


ㅇ 이해관계 조정 및 매각 자문기관(안진회계법인) 선정('06. 2)


ㅇ 이해관계자간 문제해결에 대한 기본

합의문 체결

-  문제 해결원칙, 주요 협의사항 등('06. 2)


<향후 추진계획>

ㅇ 이해관계자간 협상 및 행담도개발(주) 제3자 매각 : '06. 9월 예정


ㅇ 제3자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 확정(교통분석 포함) : '07. 9월 예정

- 15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정부협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 4.9%(‘06.2)

-  교특융자금 금리 인하 : 이자율 6%→5.5%(‘05.12)


ㅇ 차입선 다변화 및 금융비용절감 

-  해외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다변화

-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한 금융비용 절감

: 통화스왑, 금리스왑, 고금리조기상환 등


ㅇ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

-  투자수익 및 기술자문수익 창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등)


<향후 추진계획>

ㅇ 통행료 점진적 인상 및 감면손실액 보전방안 강구


ㅇ 정부출자규모 현행수준 유지 노력


ㅇ 차입선 다변화 및 금융비용절감 노력

-   선진금융기법 도입 및 추진 : 해외차입, 스왑거래, ABS 발행 등


-  차입선 다변화 지속 추진


ㅇ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

-  직접투자수입 획득 및 기술자문수익 창출


ㅇ 도로부가가치 사업 발굴로 신규수입원창출


-  교통정보통합사업, 설계VE, 해외사업 등


- 15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영업소 외주화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노사합동 T/F팀 구성('05.8~10)


ㅇ 노사 합의 개선안 마련('05.10.21)

-  '06년 상반기 공개경쟁 시행


ㅇ 내부규정 개정('05.10.27)

-  공개경쟁 도입근거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 영업소 외주화 공개경쟁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


6. 외주영업소 관리자 과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영업소 관리시스템 개선('06.1.9)

: 일괄 4~5명 배치→교통량 감안 축소 재배치


-  2천대 미만 : 2명

-  2천대~1만5천대 미만 : 3명

-  1만5천대 이상 : 5명


ㅇ 외주영업소 관리인원 조정(탄력배치) : 365명


-  재 배 치 : 254명

-  감축운영 : 111명


7. 통행료 산정 체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ㅇ 건설중인 노선 투자비와 휴게소 부지 매입비는 통행료 원가산정시 제외

- 15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건설중인 노선 : 5조 9,170억원

-  휴게소 부지매입비 : 516억원('06. 2월 실사결과 374억원 부대자산으로제각처리)


<향후 추진계획>

ㅇ 용지비 출자방법, 용지소유권 문제 등에대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강구


8.  통행료 미납차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미납통행료 징수방법 개선

-  미납고지서용지 수동처리(MICR)→전산처리(OCR)('05. 하반기)


‧ 통합발송 : 20건→1건

-  발송기간 단축 : 7일→8시간

-  비용절감 효과 : 157,560천원


ㅇ 상습미납차량 부가통행료 징수방법 개선

-  대상 : 3회 이상 상습미납차량

-  방법 : 안내문 발송없이 즉시 부과


<향후 추진계획>

ㅇ 통행료 미납방지 시설 설치 방안 강구

-  폐쇄식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 차단기 설치


‧ 시기 : 하이패스 설비 구축시 동시 설치

('06.12월)


ㅇ 체납통행료 강제 징수 추진 전담반 구성

-  체납처분 업무기준(메뉴얼) 제작 및 법률 자문팀 구성


-  미납 압류차량 강제 인도 및 공매 처분 전담반 구성

- 15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휴게시설 한도산업 특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한도산업(주) 잠정운영 휴게시설 민영화(공개경쟁 입찰) 추진


-  대상시설 : 21개소(휴게소 12, 주유소 9)

-  입찰일시 : '06. 2.6~7

-  계약체결 : '06. 2.27~28(계약대상자 : 대청산업개발(주) 외 5개 업체) 


<향후 추진계획>

ㅇ 운영권 인계인수

-  '06.4.1 : 휴게소 4, 주유소 3

-  '06.5.1 : 휴게소 4, 주유소 2

-  '06.6.1 : 휴게소 4, 주유소 4


10. 휴게시설 운영권 재계약 과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재계약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시행('05.12 완료) 


-  연구용역 결과 주요개선(안)

‧ 절대평가를 상대평가제로 전환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현 재

90점이상

80~90점

75~80점

70~75점

70점미만

개선

(안)

10%

20%

40%

20%

10%

상위 10%

상위 10%~30%

상위 30%~70%

하위 10%~30%

하위 10%

‧재계약기준 강화

외부기관 평가 참여 확대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


ㅇ 휴게시설 운영개선 T/F팀 구성 운영 ('06. 2월)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

- 15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제도 개선안에 대한 T/F팀의 의견수렴후 최적시행  방안 도출 시행 


11. 교량 열화공극현상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전체 13개교 중 7개교 보강 완료('05년)

ㅇ 공사비 분담을 위한 소송 완료

-  동부건설 등 3개사에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완료('06. 3. 14.)


하자보수공사비 도공, 시공사 분담(각 50%)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 중 잔여 6개교 보강 실시


12. 로드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생태계보호와 이용객 안전을 위한 고속도로 로드킬 예방특별대책 수립('05.12.26)


-  생태조사실시 : 경부선, 영동선

-  유도펜스 추가설치 : 82Km

-  생태통로 추가설치 : 3개소


<향후 추진계획>

ㅇ 전노선 생태조사 실시

-  '06년 : 동해선, 중부내륙선

-  '07년 : 중부선, 제2중부선, 88선

-  '08년 : 남해선외 10개노선

- 15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편법합격 의혹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실시('05.9.30.∼10.14.) 


-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련 직원 징계 및 인사조치 처분('05.11.8)


ㅇ 편법합격 의혹에 따라 KR사의 제품 잠정 효력정지 조치('05.9.16.) 및 공개 재시험 실시('06.1.24)


-  재시험 결과 탑승자충돌속도(THIV)가 한계값인 33km/h를 초과한 33.6km/h로 불합격 판정됨


-  KR사에 효력정지 공문 통보('06.1.26)


ㅇ 3사 제품인 완충재 크기 의혹(75mm → 120mm)에 따른 검증위원회 개최

('06.2.14) 유효성 검증 완료


※ 3사 : (주)케이알, 동아에스텍(주), 윈스틸(주)


ㅇ 성능시험 개선대책 마련


-  충돌시험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통일


‧데이터분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중인 CEN프로그램 적용


-  충돌시험 업무처리 기준수립을 위한 매뉴얼 작성('06.2)

- 15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춘천- 양양간 고속도로 부실 설계를 시정하고 민원해소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민원 해소방안 추진

-  갈등예방협의회 구성('05.12.1)

-  갈등예방협의회 개최(2회)

‧민원에 대한 공론화 및 해소방안 토의


<향후 추진계획>

ㅇ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 등을 통한 설계시행으로 부실설계 예방


ㅇ 갈등예방협의회를 통한 민원 공론화 및 최적(안) 도출


15. 터널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터널내 차량진입 차단시설 확대설치('05.12)

-  영동선 마성터널

-  대전통영선 고성1‧2터널 및 통영2터널


ㅇ 터널 화재대비 신속 대응체계 강화

-  터널 비상훈련 실시 및 계획수립

· '05년 63개소 완료 ('05. 11)

· '06년 69개소 실시계획 수립('06. 2)

- 「터널내 비상행동 요령」홍보('05. 11~'06. 2)


·  홍보자료 배부 : 150,000부


ㅇ 강화된 기준에 의거 대전통영선 사천3터널(535m) 방재시설 추가 설치 완료('05.12)


-  비상방송설비 1식(스피커 34개)

-  유도표지판 8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비탈면 안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기술검토를통해 경제적인 공법을 선택할 것


<조치실적>

ㅇ 비탈면 안정사업시 사전에 기술자문과 자체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적‧경제적인 공법을 선정 후 비탈면 안정사업 시행


<2006년 비탈면 안정사업 기술자문 현황>

총사업

완료

의뢰중

의뢰예정

52

43

1

8


<향후 추진계획>

ㅇ 기술자문을 통한 적정공법 검토 : 

'06.3~5월 예정


-  추가 기술자문 의뢰(8개소)

-  검토시 경제성 및 안정성 고려


ㅇ  기술자문결과를 토대로 설계 반영 : '06.3~5월 예정


17. 비탈면 안정 사업에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할 것


<조치실적>

ㅇ 고속도로 비탈면 안정공법 설계‧시공실태감사 실시('05.9.26~10.5)


-   친환경적인 식생공법을 우선 검토('05.11)


ㅇ 비탈면 안정사업시 주변환경 고려, 친환경적 공법을 선정‧시행토록 지시('05.11)


ㅇ 고속도로 비탈면 녹화 세부지침 수립('05.11)

-  건설교통부『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준수

- 15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고속도로 실정에 맞게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


<2006년 친환경공법 적용현황>

총사업

녹화공법

옹  벽

기타

52개소

17

6

29


<향후 추진계획>

ㅇ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마련 

: ‘06. 4월 예정

-  녹화, 계단식 옹벽 등 설계기준‧방법 제시


ㅇ 기술자문 결과 및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시 적용여부 검토 : ‘06. 3~5월 예정


18. 하이패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미납금액 감소 방안을 마련할 


<조치실적>

ㅇ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  수도권 개방식 전구간 하이패스 개통전후

('05.10~12)


-  홍보내용

방송매체 : 교통방송 리포트 활용(KBS, SBS)


‧신    문 : 내일신문, 경제신문, 주간지 등

‧기     타 :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렛,

가변정보판

- 15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하이패스 착오진입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완료


-  수도권 개방식 10개 영업소(‘05.12)


<향후 추진계획>

ㅇ 미납 압류차량 강제 인도 및 공매처분 전담반 운영 


ㅇ 하이패스 차로 차단기 설치 검토

- 159 -

2. 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하이패스 시스템 1원 낙찰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 운영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방재시설 기준 마련 후 공용 및 시공중인 터널 미반영 문제점 및 대책

◦ 88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견해와 대책

◦ 하이패스 추진 및 진입착오에 대한 대책

◦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예산전용 문제 대책

◦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등 완공 위주의 예산편성

◦ 호남선 위험구간 개선사업 국비투입으로 조속 시행 대책

◦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 문제점 및 대책

◦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과 해당 사업의 도공 직접 공사시 총사업비 규모 비교

◦ 고속도로 확장사업 투자우선순위 문제점 및 대책

◦ 남해선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선형개량 계획

◦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대책

◦ 고속도로 신기술 건설 도입 활성화 대책

◦ 겨울철 폭설 및 도로결빙에 대한 대책

◦ 통행료 현실화의 어려움에 따른 공사 자구노력의 필요성 강조에 대한 사장견해

◦ 고속도로 소음분쟁 증가에 따른 분쟁 해소를 위한 기준변경 등 해소대책 필요

◦ 진주~통영 등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투입 문제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진천IC 설치 용의

◦ 고속도로 유지관리 비효율성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휴게소 방향제 및 살충제 유독물질 포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160 -

◦ 해외 건설사업 진출,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경영의 필요성

◦ 고속도로 돌출기초 측대 시설기준미달 등 교통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대책

◦ 재무구조 개선 대책

◦ 88고속도로 전구간에 대한 조기 확장개통 대책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현황 및 조기건설에 대한 견해

◦ 국토관리청의 자치단체 이관 또는 고속도로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상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대책

◦ 하이패스 사업추진 조기 완공 대책

◦ 실시설계시 ‘갈등영향평가제’ 도입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 터널방재 시설 문제점 및 대책

◦ 민자고속도로 문제점 및 대책

◦ 소래IC 개설 및 요금소 설치 문제점 대책

◦ 고속도로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효과성을 고려한 보완대책 수립

◦ 고속도로상 폭설 등 재해대책

◦ 고속도로 건설 설계변경

◦ 톨게이트 주변 교통사고 방지대책

◦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확대 구축 계획

◦ 고속도로 절개비탈면 유실방지 대책

◦ 구조물 유지관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교량에 대한 보완계획

◦ 고속도로 전자카드 충전불편 해소 방안

◦ 고속도로카드 및 자기통행권 일회성 사용 대책

◦ 고속도로 교통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현황

◦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 161 -

◦ 하이패스 사업 추진상 문제점, 대책 및 향후계획

◦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ITS 구축사업의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R&D투자 정부권고안까지 상향 의향

◦ 고속도로 카드 사용상 문제점 및 대책

◦ 염화물계 제설제에 대한 대책

◦ 고속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 추석 등 명절기간 통행료 감면에 대한 견해

◦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검토 필요성 및 대책

◦ 외주영업소 관리인원 최소화 등 구조조정 필요성

◦ 고속도로 휴게소 위탁관리 문제점 및 대책(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비 문제 포함)

◦ 장애인 감면카드 유의사항 미준수 제재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대책

◦ 하이패스 1원입찰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유휴지 처리대책 수립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대한 대책

◦ 고속도로 전자지불카드 충전소 확대시행 대책

◦ 고속도로 및 국도의 유지관리 일원화 주장에 대한 공사 입장 및 견해

◦ 하이패스, 전자지불카드 사용자에 대한 통행료 인하 주장에 대한 견해

◦ 연기금의 편법적 투자‧운영을 위한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확장투자사업 우선순위 무시한 건설 문제점 및 대책

◦ 명절기간 등 고속도로 기능저하시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에 대한 견해

◦ 비용편익비가 높은 부산외곽선 조기 구축에 대한 견해와 입장

◦ 교통사고 감소 대책 및 주간전조등 점등 운행에 대한 견해

◦ 화물차 운전자 졸음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대책

◦ 톨게이트 차종인식시스템 오류문제에 대한 대책

- 162 -

◦ 확장투자 우선순위 무시한 건설에 대한 대책

◦ 외주영업소 운영방식 개선 대책

◦ 터널 대피통로 간격 문제 및 기 운영중인 터널에 대한 대책

◦ 통행료 징수 및 감면 문제점 및 대책

◦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및 재계약 문제점 및 대책

◦ 교특융자금 이자율 하향조정에 대한 견해

◦ 고창~담양 건설공사 조기 개통에 대한 견해

◦ 불필요한 턴키 및 대안입찰 방식자제에 대한 견해

◦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한 결빙방지 대책

◦ 톨부스 통행카드 발권을 위한 정차시 사고 대책

◦ 제안제도 활용율 제고 방안 및 대책

◦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대책

◦ 하이패스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 장애인카드 부정 이용차량 방지 대책

◦ 중부내륙 김천~현풍간 조기 개통에 대한 견해

◦ 민자고속도로의 직접 건설 의향

◦ 전국고속도로망도(업무현황)에 대한 자료확인

◦ 고속도로 야생동물이동통로 문제점 및 대책

◦ 휴게소 오수정화시설 수질기준 이하 관리 문제점 및 대책

◦ 남해선 내서구간 연장대비 통행료 산정 오류에 대한 견해

◦ 남해선 사천~산인 선형불량 구간 개선 대책

◦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실적 부진 대책

◦ 하이패스 사업추진 문제점 및 대책

◦ 최저가 낙찰제 문제점 및 보완대책

- 163 -

◦ 고속도로 건설공사 미보상 토지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소음분쟁 관련 소송 문제점 및 대책

◦ 부산, 경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부산외곽선 조기 추진 계획

◦ 경부선 양산IC 이전 문제점 및 대책

◦ 경부선 양산시 다방동 지하통로 확장에 대한 견해

◦ 외주영업소 운영자 선정방식 개선 및 관리자 축소 방안

◦ 경인선 자치단체 이관 및 통행료 면제에 대한 견해

◦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신규 고속도로 건설계획

◦ 행담도 개발주식회사 자본금 증자위한 특혜의혹에 대한 견해

◦ 소래IC 요금소 설치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민자휴게소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비정규직 급증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

◦ 재무구조 개선대책

◦ 장애인카드 불법사용 대책

◦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구간에 대한 대책

◦ 휴게소 수수료 매장의 불법 전대에 대한 대책

◦ 직원 주택자금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문제점 및 대책

◦ 톨게이트 차종분류센서 오류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재난재해 등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계획

◦ 부산~언양간 확장공사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운영 현황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 대책

◦ 용인, 죽전, 분당 등 교통수요 증대에 따른 대책

◦ 하이패스 사업 확대실시 사유

◦ 고속도로 건설사업 미보상토지 발생 경위 및 대책

- 164 -

◦ 폭설시 톨게이트 차량진입 통제를 통한 효율적인 제설작업 방안에 대한 견해

◦ 통행료 미납차량 방지대책

◦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근절 대책

◦ 고속도로 노면잡물 사고 방지 대책

◦ 통행료 징수 기계화설비 명의 관련 논란에 대한 대책

◦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

◦ 하이패스 사업추진 문제점 및 대책

◦ 하이패스 플러스카드 사업추진 문제점 및 대책

◦ 드림라인 감자동의 등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재무구조 개선대책 (정부와의 협의내역 및 계획)

◦ 연봉제 하위직급 확대방안 등 경영혁신 방안

◦ 하이패스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동일한 임원임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고속도로 건설사업추진의 비효율성 및 예산집행 효율화 방안 및 투자효과 제고 대책

◦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를 선결과제 및 방안

◦ 종합적인 교통수요 관리체계 구축방안

◦ 통합 분리발주 현황 및 편의적 통합발주 차단 방안

◦ 요금징수원 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한 입장

◦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전문가 투입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 야생동물 치사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 턴키공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사례 문제점 및 대책

◦ 재무구조 개선대책 (교특융자금 출자전환 등)

◦ 방만한 경영관리에 대한 문제점

◦ 고속도로 과적차량 관리 대책

- 165 -

나. 2005년도

○ 광주‧전남권 4개 고속도로의 연결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직결하는 방안

(무안- 광주, 목포- 광양, 전주- 광양, 광주- 완도)

○ 고속도로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획

(사업기간 단축, 관리‧감독 강화, 효율적 사업비 배정 등)

○ 휴게소 관련

-  휴게소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운영권 제한 및 차별화 도입 방안

-  식수 부적합에 대한 입장 및 대책

-  휴게소 운영사업자 선정방식 제도개선 대책

-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운영 관리부실 문제점 및 대책(현장제조매장 재임대 관련 감사 등)

-  신설휴게소 여자화장실 확대설치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관리 대책

-  휴게소 운영 문제점 및 대책(입찰, 운영권 등)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의 한도산업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한도산업 특혜부여에 대한 견해 및 대책(잠정운영, 부채과다 불구한 특혜)

-  남자화장실 수의 71%에 불과한 여자화장실 확충 대책

○ 외주영업소 관련

-  외주영업소 운영 관련 문제점 및 대책

(도급영업소 인력 과다배치, 수납직원 인건비 현실화 등)

-  영업소 외주화와 관련하여 노조는 명분 없이 경영진 노력에 방해가 되어선 안 되고, 공개입찰 통해 투명하게  실시해야 함

○ 청원- 상주고속도로 환경오염 재발방지 대책

○ 전직 직원(도성회) 특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166 -

○ 고속도로 교량 안전점검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염화칼슘 살포 후 주의사항 홍보방안(미끄럼 현상 집중 홍보)

○ 중앙분리대 관련

-  중앙분리대 이정표지판 표기 방법 문제점

-  중앙분리대 여건별 시설개선 방안

-  중앙분리대 안전 관련 문제점 및 대책(가요성 재질로 교체, 중앙분리대 높이 조절로 안전확보)

○ 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 대책(내진설계관련, 터널안 CCTV 시스템 조기추진)

○ 동서고속도로(동서 4축) 조기 추진계획

○ 고속도로 확장구간 갓길 확보 필요

○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감소대책

○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대안에 대한 견해(인력확충, 재생타이어 사용금지 등)

○ 화물차 과적문제는 단속보다 예방차원의 대책마련 필요

○ 도로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포장종류별 차등적용 방안

○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에 대한 보완대책

○ 과다부과 통행료를 교통사고 유자녀의 생활안정자금으로 환원하는데 대한 견해

○ 재무구조 개선대책 관련

-  교특융자금 이자율 인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  민자구간 도공 연기금 투입 건설 

-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한 이자부담 및 부채축소 방안 마련 

-  장기비전 수립 필요(유지관리를 주축으로 국도 통합 검토, 해외 도로건설 진출 확대 준비)

-  국고지원율 하락으로 인한 부채 문제 심각성에 대한 견해

- 167 -

○ 88고속도로 조기확장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서의 기능 상실한 88선 통행료 반환 소송 및 조기 확장 견해

○ 적재 불량 사고 발생과 관련한 관리 대책(단속인원, 교육 등)

○ 축중량 위반 차량 단속 관련 현황 및 대책

○ 강원지역 일부교량 열화공극현상 원인 및 대책

○ 저가낙찰이 증가된 사유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 덕평복합휴게시설 개발사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 할인카드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안산지역 통행료 과다 징수 문제

○ 고속도로와 국도 중복투자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명절기간 통행료 감면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사고다발지역 보완대책)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음문제 문제점

○ 도로차선공사 관련 하자보수등 문제점 및 대책

○ 남해선 관련 문제점 및 대책(침하문제, 노면불량, 내진 미반영 등)

○ 부실한 교량관리 문제점 및 대책

○ 도로노면 유출수 중금속 오염관련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통로박스 부실시공 문제점 및 대책(파형강판 사용으로 인한 뒤틀림 현상 등)

○ 통행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고속도로 기능문제 보완 후 인상이 타당 등)

○ 고속도로 건설방식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용지비 자본금포함 및 원가반영, 재정지원, 통행료 관련 등)

○ 감리인원 과다 문제점 및 대책

○ 통행료 기본요금에 산정된 휴게소 부지비용, 고속도로 용지비 등은 통행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도공 견해 


- 168 -

○ 행담도 관련

-  매립부지 향후 활용방안 및 산업단지 해제에 대한 대책(특혜, 소송가능성 등)

-  염해로 인한 행담도 건물 노후와 관련 사업성 여부 견해

-  IMF 당시 외자유치사업이 국내자본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성격이 변한 것에 대한 견해

-  행담도 휴게소내 일본어 표기 음식광고 깃발 철거(다꼬야끼)

-  행담도 개발사업 등 비전문분야가 아닌 해외 고속도로 사업 진출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견해

-  행담도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망

-  행담도 개발사업 문제점 및 향후 계획(정숭렬 전사장 사업 추진시 이사회 승인여부 등)

-  행담도 진입로 설치 문제점

 도로교통기술원의 교육훈련동 신축 관련 문제점 및 재검토에 대한 견해

○ 설계변경 관련 문제점 및 대책(최저가 낙찰로 인한 구조적 문제)

○ 고속도로 불법광고판 관련 현황 및 대책

○ 성서- 옥포간 공사기간 과다(10년)에 따른 조속 추진 견해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강공법의 적정성 여부 및 개선대책(과다설계, 공법 선택)

○ 비탈면 안정사업이 반환경 공법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 및 친환경 공법 적용 계획  여부

○ 완공후 2년도 안되어 비탈면 안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준공처리 소홀이며, 통행자  위험  방치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 통행료 미납금액 감소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 ETCS 도입취지와 상반된 차단기 설치계획 문제점 및 대책

○ 민자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운영보조금, 통행량 예측, 통행료 부담, 건설원가 등)

○ 영동고속도로 도로안전진단 용역관련 문제점 및 대책

- 169 -

○ 하이패스 관련

-  하이패스 상습 미납차량 강제징수 등 대책 강구

-  하이패스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운영방식 변경, 진입차로 사고, 미납차량 문제 등)

-  하이패스 전국 확대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대책

○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용지보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미보상 용지 시공사 보상)

○ 고속도로 잔해물 및 낙하물 관리 대책(화물차 덮개관련 법안 마련 필요)

○ 본사 이전 관련 세심한 검토 필요

○ 경영혁신 측면에서 비용절감 선언 용의

○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편법 합격 처리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 노면잡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상 화물차 갓길사고 예방대책

○ 수지IC 설치 검토 용의

○ 춘천- 양양고속도로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견해 및 향후 계획

○ 고속도로 터널 안전 무방비 문제점 및 대책

○ 경영개선 추진 필요(사업다각화, 외주영업소 관리인원 등 운영 문제점 시정 여부)

○ 중앙고속도로 대동- 대저구간 조기확장에 대한 견해 

○ 통행료 감면제도(감면대상, 대상폭) 재검토에 대한 견해

○ 지하구조물 설계시 물량 2배 산정 검토 

○ 작년 국감시 지적한 폐합성수지류 미분리배출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 및 처리계획

○ 야생동물 치사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이용률이 떨어지는 긴급전화기 관리비 과다(7억원) 문제점 및 대책

○ 영동, 중앙고속도로 교량 13곳 하자발생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170 -

○ 10년 후 한국도로공사의 비전 수립

○ 건설인력에서 관리인력으로의 인력구조 전환 필요성 검토여부

○ 확장사업 투자우선순위 문제점 및 대책

○ 고속도로 비상사태시 업무메뉴얼 구축에 대한 견해 

○ 민자고속도로 관련 계획 전면적 수정필요 건의 의견

○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방법에 따른 시공상태 분석 

○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대책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호남권 고속도로망 건설 촉구

- 171 -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대란 등 재해대비태세 감사〉


(1) 감사기간 : 2004. 3. 9 ~ 2004. 3.16

(2) 감사 처분 내용


◦교통상황 및 안전관리 등 지도‧감독 업무 태만

교통정체상황보고 및 교통통제 협의지연(교통정체상황 지연보고 등 교통상황‧안전관리 업무태만)

교통정체상황보고 및 교통통제 협의지연(교통정보상황관리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

◦교통소통 예정시간 보고 부적정

◦재해‧재난 및 교통안전‧상황 관리부서간 협조체제 미흡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1) 감사기간 : 2004. 9.13 ~ 2004. 11.25

(2) 감사 처분 내용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불철저

◦불필요한 인력운용



- 172 -

나. 2005년도


〈재무감사〉


(1) 감사기간 : 2005. 3.31 ~ 2005. 4.14

(2) 감사 처분 내용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고속도로 터널 내 제트팬 설치

◦파손된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징수

◦하이패스 통행료 면탈차량 부가통행료 부과‧징수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방식 개선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 산정

◦고속도로 터널내부 방송시설 통합으로 예산절감(수범)



〈행담도 해양복합 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1) 감사기간 : 2005. 5.11 ~ 2005. 6. 9

(2) 감사 처분 내용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업무 등 부당처리(관련자 문책)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업무 등 부당처리(통보)

◦행담도 개발사업 경영위험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주식담보 제공 동의업무 사후조치 부적정



- 173 -



한국토지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통일부 등 각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사업 추진할 것

(개성사업처)


<조치실적> : 조치완료

◦ 범정부적 차원의 통일부 소속 개성공단 지원단 설립하여 지원단은 사업총괄, 한국토지공사는 사업시행, 현대아산은 시공,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공단관리 등 역할분담 사업추진하며, 월 2회 회의소집하여 현안사항 논의


※ 개성공단 지원단

-  설   립 : 2004.10.15 

-  구   성 : 통일부,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 공무원 23인

-  업무내용 : 각종승인, 대북협의, 제도수립, 분쟁조정, 물자반출, 제품판로지원, 기반시설 건설, 시설관리 등의 개성사업 업무수행



2. 개성공단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할 것

(개성사업처)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노력

-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제정

-  투자보장 등 남북당국간 4개 경협합의서 체결 및 발효

-  개성공업지구 통행‧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


◦ 기업들의 귀책사유없는 돌발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  20억범위내 90%지원


◦ 개성공업지구 통신, 통관, 검역, 출입・체류 등 9개 합의서 발효 : ‘05. 8. 5

- 17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진해,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사업우선순위 결정 등 조기착수 방안을 강구할 것

(경제자유구역사업처)


<조치실적>

◦ 부산권(명지, 명동, 송정지구) 개발방안 합의(부산시, 구역청, 토공, ‘05. 7.12)

◦ 부산 명동지구 사전환경성 검토자료 제출(‘05. 7.21)

◦ 부산 명지지구 등 사업참여 결정 (‘05. 8. 9)

◦ 개발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재경부, 경남도, 구역청, 국회의원, NGO 등, ‘05. 4.15)

◦ 진해권(두동, 가주, 마천지구), 부산권(송정지구)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방안 협의(환경부, 재경부, ‘05. 5 ~)

◦ 두동/가주/마천지구 개발촉진 관계기관회의(재경부, 경남도, 구역청, 토공, ‘05. 8. 2)

-  개발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와 공식협의 필요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 변경(명지, 명동, 송정) 요청(‘05. 9)

◦ 명지, 명동지구 조사설계용역 발주(‘05. 9)

◦ 진해권「환경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방안용역」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공조하여 환경부 협의‧설득(‘05.9)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기업토지 매입관 련, 토지활용가치제고방안과 임대활용방안 등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

(국유재산처)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장기보유 기업토지 매각추진방안 수립‧시행

-  매각추진실적 53만평 4,009억원

※ 현재 총 359만평 33,642억원

(매각율 93%)


◦ 가치증대 PF사업추진 34천평 268억원


◦ 임대활성화를 통한 수익제고 26억원


◦ 기업토지 손실 정부출자 추진

-  '04년까지 총 600억원


6.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지속적, 안정적으로 일정량의 토지를 취득, 개발해야 하므로 비축토지 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국유재산처)


<조치실적>


◦ 비축토지 매입촉진 계획 수립‧시행

으로 토지비축 규모 확대

-  ‘05년도 417천평, 3,471억원 매입

※ ‘04년도 848천평 507억원 매입


◦ 비축토지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토지매각신청인에게 감정평가

업자 추천기회부여」 등


<향후계획>


◦ 비축토지 매입업무 제도개선(‘05.12)

-  고객위주의 매입여건 개선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미분양 산업단지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단지사업처)

<조치실적>

◦ 오송생명 보건복지부산하 국책이전기관유치

-  식약청외 3개기관 121천평, 46,335백만원


◦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판매전략시행


-  소규모필지분할매각 

광주첨단 연구용지 23천평  6,862백만원


-  컨소시엄방식매각 

충남부곡 공장용지 92천평 31,050백만원


-  용도변경 매각 

달성논공 11천평, 2,214백만원


-  지역특화산업유치매각(자동차부품)

전주첨단 : 85천평, 24,749백만원


◦ 국민임대산업단지내 중소기업 등 유치

-  대불산단 등 5개산단 25만평

-  ‘05.3월 통합임대공고 


<향후계획>

◦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과 연계한 활성화

-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지정추진 

◦ 공공기관 및 지방이전기업유치

◦ 산업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리모델링 추진

◦ 산업단지별 특화기업 유치

-  오송생명 BT, 오창산단 IT 등

◦ 공공시설용지 매각촉진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택지개발시행시

점진적으로 택지

개발촉진법체계를

도시개발법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지역균형 개발처)


<조치실적>


◦ 도시개발사업 전담팀 운영


-  2004. 1부터 운영(사업지정2팀)


◦ 도시개발구역 후보지 확보


-  2004년 화성남양뉴타운 등 6개구역 149만평 지정제안

-  2004.12월 계룡대실지구 46만평 구역지정

-  2005. 4월 동해월소지구 2만평 구역지정


◦ 구역지정 관련 제도개선 노력


-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업무지침에 대해 5차례 건교부에 개정건의, 일부 반영


<향후계획>


◦ 구역지정 관련 제도개선 지속 노력


-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건교부 건의


◦ 도시개발법 중심의 사업방식으로 전환 추진


-  ‘05년 7개지구 140만평 구역지정 추진

(‘04년 1개지구 46만평 구역지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협의양도사업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지 공급시 규정 등을 정비하여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급할 것

(택지사업1처)


<조치실적> : 조치완료

◦ 택지공급 관련 지시문서 시달

-  공공주택과- 3528(2004.10.15)로 시달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공급관련 지시사항을 각 지사에 시달


택촉법령의 수의계약관련규정을 적용할 경우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 엄격히 적용


‧법령규정의 확대, 유추해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하여 택지공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



10. 공동주택지의 수의계약 공급시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공급할 것

(택지사업1처)


<조치실적>: 조치완료

◦ 택지공급 관련 지시문서 시달

-  공공주택과- 3528(2004.10.15)로 시달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공급관련 지시사항을 각 지사에 시달


◦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대상 공공기관(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명확히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완료(2005. 3. 9)되었으며, 향후 개정법령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경영혁신

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으로 조기 민영화 방안을 강구할 것 

(경영관리실)


<조치실적>

◦2004년 경영성과 개선

- 당기순이익 증가 : 86억원 (‘03년 76억원)

- 부채비율 축소 : 252% (‘03년 296%)

- 자기자본순이익률 증가 : 4.7%

('03년 4.1%)


<향후계획>

◦기업가치제고를 통한 민영화기반구축

- 재무건전성 제고

- 경영실적평가 강화

- 사업다각화방안 강구

- 윤리경영 강화

- 177 -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택지매각으로 인한 과다한 개발이익 개선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개발이익 증가는 부동산 경기의 활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나, 이와 별도로 조성원가 개선을 통한 투명한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조성원가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용역을 시행(’05.8~’05.12)


<향후 추진계획> 

ㅇ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정조성  원가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원가관리시스템 구축예정


2. 현금보상등 개발에 따른 주변지가 상승 억제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투기지역내 보상금 1억원 이상 부재 지주에 채권보상의무화(입법예고)


-  주변지역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에 채권보상 강행규정 추진


ㅇ 토지보상시 재평가 기준 강화(30%→10%) (입법예고)


-  보상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간 감정평가액 차이가 10% 이상 발생시 재평가하도록 토지보상법시행령 개정추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상가용지 제한경쟁 입찰권을 부여

- 17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인천청라지구 성토재 확보방안 및 외자유치 대책 수립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

(경제자유구역사업처)

1) 성토재 확보방안

〈조치실적〉

◦ 대형건설현장 발생사토 반입 협의 

-  굴포천방수로2단계공사(600만㎥),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공사(150만㎥) 발생사토 반입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공문 발송

◦ 시민사토 및 공공사토 반입

-  지구내 사토장을 운영하여 인근 공사현장 발생사토 등 ‘05.8말까지 약80만㎥ 반입 


<향후계획>

◦ 토량확보를 감안한 단계별 공사추진

-  성토량이 기확보된 57만평(1- 1 구역) 에 대해 단지조성공사 우선 착공(‘05.12)

-  대형건설현장 발생토량 반입협의 및 422만평(1- 2구역) 단지조성공사 발주(’06)

◦ ‘05 하반기 제2사토장 개설 

2) 외자유치 대책수립으로 인천경제 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 추진

〈조치실적〉

◦ 미국 유수 테마파크 운영업체와  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05.3) 및 타당성검토용역 시행(‘05.8~)

◦ 아시안빌리지 개발컨셉 디자인 및 해외 IR(대만,홍콩,마카오,인도네시아) 실시(‘05.8)

◦ 미국 Top- 10 중 1개 의료기관과

LOI 체결(‘05.7)


<향후계획>

◦ 테마파크 유치관련 타당성용역완료후 년내

국내외 투자자모집 착수

◦ 아시안빌리지 조성관련 개별사업자 모집

(‘05.10 세계화상대회시)

◦ 미국 의료기관 유치관련 사업제안서 접수 및 분석 등 협의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채권보상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확대(10%→30%이상) 및 감면기간을  각종 공공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3. 한국토지공사 정관을 재정비할 것


-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한국토지공사 정관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


-   제5조제1항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고 있는

  현황과 불일치


-  제4조 ‘공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필요



<조치실적>

ㅇ 한국산업은행법의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 존재


-  한국산업은행법 제54조의2제1항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정관의 공고와 영업상의 공고 상이


-  정관의 공고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절차적 공고에 관한 것으로 공고 매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보상이나 매각 공고, 계약입찰공고방법은 개별법령에 별도로 공고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


-  실무적으로도 입찰공고 및 매각공고 등은 중앙 일간지뿐만 아니라 지방

 일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국정감사 사후보고시 개정 불필요 보고


-  건설교통부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고하였으며, 정관재정비를 지적한 박상돈의원에도 정관개정이 불필요함을 보고함


-  건설교통부 감사시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정관개정사항이 아님을 설명하였으며, 도로공사 등 타기관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타 기관에서도 정관개정사항이 아닌 보고됨



4.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매입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현재 적정한 매입방안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의 세부 방침 확정후 구체적인 매입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향후 추진계획>


-   토지채권발행 등 자금조달계획수립('06년 상반기)


-  기타 기금 및 특별회계 활용방안   검토('06년 하반기)


-  정부방침확정후 구체적인 매입방안 수립('07년 예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국유지관리를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국유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등 국유지관리의총괄청인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국유관리 관련법령을 개정 추진


6. 장기 미분양 산업

단지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실효성있는 판매전략을 통한 매각

-  '05년 산업단지 102만평매각


ㅇ 주요 해소 실적

-  기업요구에 부응하여 소필지 매각 :

대불산단 및 전주과학 6만평


-  지역특성에 맞춘 용도전환 매각 : 포항4연관 3만평


-  효율적인 가격전략시행 매각 : 북평

산단 11만평(할인 및 무이자)


<향후 추진계획>

ㅇ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필요한 입주업종ㆍ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ㅇ 자동차 부품, 광산업 특화단지, 조선기자재 집적화단지 조성,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 지역특화산업 유치


ㅇ 일부 장기미분양 단지(북평)에 대하여는 기업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일정면적 이상 매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격할인을 실시


ㅇ 기반시설비의 국고보조 집행으로 조성된 국민임대단지는 기업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입주 애로요인 해소를 통하여 지방이전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주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05.11.29)


ㅇ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의, 개선대책을 수립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앞으로 입주기업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시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8. 개성공단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보존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공사는 공인된 문화재 조사기관인 토지박물관에서 1단계 개발사업 초기부터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아울러 문화재청이 수립중인󰡐해외문화재처리지침󰡑(가칭)에 대북개발시남한의 조사기관이 참여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05. 11. 8)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청의 처리지침이 완비될 때까지는  우선 당공사 내규에 따라 문화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지역내 문화재보존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외자유치 적극 추진


<조치실적>

ㅇ  미국 유수 테마파크 운영업체와 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05.3) 및 타당성검토용역 시행('05.8~'06.1)


ㅇ 공모방식을 통한 외자유치 추진을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05.12)


<향후 추진계획>

ㅇ외국인 투자유치용지 공모 추진('06.3)


9.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 청라지구의 차질없는 추진 


<조치실적> 

ㅇ 용지보상 착수('05.10)

ㅇ 1- ①단계 공사발주('05.11)

ㅇ 1- ②단계 실시계획승인 신청('05.11)


<향후 추진계획>

ㅇ 1- ①단계 공사착공('06.3)

ㅇ 1- ②단계 2, 3공구 공사발주('06년말)

ㅇ 굴포천방수로공사 2단계, 지하철  7호선연장공사 발생사토 및 시민사토 등 지속적으로 성토재 확보


ㅇ  지구서측 송전철탑은 공사부담으로 지중화 예정


ㅇ 구남측 송전철탑과 위생처리장은 한국농촌공사 시행 화훼단지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시와 농공 및 한전 등 관계기관과 합의하여 처리방안 강구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영종지구 개발방식 변경


<조치실적> 

ㅇ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공람공고

(인천청 '05.12.27)


ㅇ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신청('06.1.17)


*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 혼용방식)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인천청의 공람내용(환지대상 지목, 공급규모, 감보율 등)중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 지방권경계자유구역 사업성확보


<조치실적>

ㅇ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사업화 방안협의완료('05. 7)


-  명지지구는 대규모 순성토를 요하는 연약지반으로서 조성원가가 높아 산업단지로서는 개발경제성이 떨어져 토취장 및 대체산업용지 확보 차원에서 지사과학 산단 인근 명동지구를 신규 개발추진


-  명지지구내 기존 쓰레기 매립지의 전면공원화, 산업 및 R&D 축소, 상업 및 업무 확대 추진


ㅇ 명지, 명동지구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착수 ('05.1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명동지구(27만평)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06. 6)


ㅇ 명지지구(142만평)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06.12)



10. PF사업의 문제점

개선안을 도출할 것




<조치실적>


ㅇ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연구용역 추진 ('05.10)


ㅇ PF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

검토('05.11)


-  토지계약금 회수 등 용지공급 및 대금회수 방법


-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활성화

-  최대 민간출자사의 자본확대 등 컨소시엄 구성


-  시공사 선정 입찰방안 도입유도 등


<향후 추진계획>

ㅇ 피드백을 통한 사업구조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연구용역 및 자문회의 결과 반영

-  종합적인 사업구조 및 운용방식 개선방안 마련('06.5)

-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정비('06.7)


ㅇ 신규 PF사업에 반영 추진

-  광주수완('06.6), 성남판교('06.8)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추정조성원가산출 방식 개선안을 세울 것



<조치실적> 

ㅇ 추정 조성원가와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원가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용역 시행 ('05.8~'05.12)


<향후 추진계획> 

ㅇ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정 조성원가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반영하여 사전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12. 간선시설 설치부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택지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상당 부분의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시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지역숙원사업의 해결 등을 인허가 승인전제조건으로 요구 택지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ㅇ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택지개발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간선시설비용 부담을 억제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지자체장의 승인권한 기준범위 명시 등을 포함한 택촉법시행령의 개정(안)을 ’05.12월 건교부에 건의


<향후 추진계획>

ㅇ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합리적 부담 방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가 시행(’06.4)하여 간선시설설치로 인한 조성원가 상승의 최소화 및 정부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구리토평지구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서울고법 2005나67409[항소인 : 구리시]

-  '05. 8.15 구리시에서 항소제기

-  '05.11. 2 ~ '06.2.7 변론준비

-  '06. 3.10 변론기일(1차)


ㅇ 수원지법 2005가합15430[원고 : 경기도교육청]

-  '05. 9. 1 소접수

-  '05.12. 3 ~ '06.2.3 변론준비

-  '06. 3.10 변론기일(1차)


<향후 추진계획>

ㅇ 현재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며 소송결과가 공사패소로 확정시 부당이득금을 환급하고 공사승소시에는 공익적 환원방안을 구리시와 협의코자 함


14.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할 것




<조치실적>

ㅇ 우리공사는 해외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05.11.01『투자사업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동위원회는 국내외 투자, 금융, 회계, 법률 등 4개 분야의 5년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ㅇ 해외투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대한 이사회의 최종의사결정 이전에 해외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해외사업의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 위험관리도 가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해외사업 추진과

관련한 명확한 업무규정을 제정할 것


<조치실적>

ㅇ 해외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해『투자사업 및 자금업무심의  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05.11.01)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해외주재 직원의 복무와 관련해서는 

 『해외근무직원 복무규정』, 『국외 현지  직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예규』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6. 원활한 택지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우리 공사는 후보지 뱅크제를 운영하고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개발 가능지를 대상으로 단기‧중기‧장기적 후보지 확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 주택 500만호 공급계획 지원 및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 하고자함


ㅇ '06년 신규 공공택지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 제출('05.12.29) 

: 25개지구, 40,075천평


<향후 추진계획>

ㅇ 상위계획 분석을 통해 장기 수요전망 및 성장잠재력 분석과 후보지 뱅크의 상시 업데이트 실시를 통한 전국 개발가능지 자료구축으로 택지수요발생시 즉시적인 택지공급지원이 가능함


2.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개성공단사업 관련

-  개성2단계 착수시기, 용수문제 해결방안은?

-  건교부와 토공의 명확한 업무체계 구축 필요성과 “개성공단관리기관”의 역할 및 토공과의 업무분담은?

-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대책 마련은?

-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련 일정,방법, 비용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계획은?

-  개성공단사업이 북한과의 긴장완화로 군비축소, 효율적 경제도약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공견해는?

-  15개업체 선정기준 및 향후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  신변안전문제 해소대책은?

-  자체의료시설 현황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여부는?

-  전기시설 설치계획은?

-  공업용수 및 식수 공급 방안은?

-  유사시 투자 인프라 시설의 북측 귀속우려에 관한 입장은?

-  경제 외적 요인으로 진출기업 및 정부의 손실 최소화 방안은?

-  전략물자 반입 금지에 따라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의 구체적 대책은?

-  통신문제 해결에 대한 협상난항에 따른 토지공사의 대책은?

-  전력공급대책, 북측 배전선로 공사 착공 지연 대책은?


- 179 -

-  입주업체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용수, 오‧폐수처리장, 전력,통신) 확보 대책은?

-  분양가를 10만원 대로 하기 위한 방안은?

◦ 신행정수도관련

-  토지매입비는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자체자금조달 가능여부는?

-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전 이전연구용역비는 얼마인지, 정당한 것인지?

-  신행정수도건설에 수도권개발이익을 투입할 것인지?

◦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  진해‧부산권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 

-  청라지구 성토재 전체 필요량과 확보된 성토재의 양과 조달계획은?

-  청라지구 외자유치가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유치계획은?

-  부산명지산업단지와 미음신도시를 토공이 일괄 사업시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송정지구 개발계획은?

◦ 기업토지 매입관련

-  기업토지 매입 현황은?

-  토지활용가치 제고방안과 임대활용방안 등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  기업토지 매입 손실보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약속변경에 대한 대책은?

-  잔여토지에 대해 저가판매,타용도 개발 등 활용방안 필요성은?

◦ 지역균형개발관련

-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배경, 구체적내용,개발방식, 지자체 공조형태 등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정부차원의 지원요구 사항은?

-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맞추어 주택용지 공급의 수도권 집중 해소 대책은?


- 180 -

◦ 낙후지역 발전사업관련

-  공사가 수익성보다 공익성 차원에서 신활력지역 종합발전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낙후지역개발 정책 대안은?

◦ 기업도시 건설관련

-  50% 협의 매수시 수용권 부여 방안은 기업에 수용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

-  개발이익 환수제도도 일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  기업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개발이익 사유화 및 기업위주의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견해는?

-  토지공사가 기업도시건설에 참여할 의사는?

◦ 국가정책사업 추진관련 

-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토지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준비상황 및 계획은? 

-  신규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신규 국가정책사업의 발생 때문인가?

-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공사가 예상하는 자금규모 및 이에 대한 조달방법은?

◦ 개발이익관련

-  개발이익 사용 내용 자료상 개발이익 재투자액이 조성원가에 포함되는지?

-  개발수익이 공익부분에 어떻게 처리되었나?

-  공개경영을 통한 공익사업 수행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기준마련에 대한 소신은?

◦ 임대주택용지 공급관련

-  임대주택용지 공급실적의 저조사유와 공급확대 방안은?

- 181 -

◦ 산업단지 관련

-  미분양 산업단지의 해결을 위해 용도변경(공공택지, 3차산업용 부지 등으로)을 건교부와 협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미분양 산업단지를 무상공급 및 대폭 할인판매 용의는?

-  미분양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 노력방향 등은 무엇인가?

-  산업단지의 지구개발전 경제적 타당성 및 업체 수요예측기준은?

-  군장 장항지구 사업기간내 추진이 가능한가?

-  국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 투자 등의 대책은 ?

◦ 택지개발 관련

-  택지지구내 존치지역 설정관련하여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존치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은?

-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 등을 통하여 도시개발 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택촉법 체계를 도시개발법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를 개발계획 시점에서 지구지정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택촉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은 공익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동의하는가?

-  택지개발사업이 수도권 남부지역에 편중되고 동부권 지역의 개발이 저조한 사유는?

-  지역내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저조한데, 향후에 지역내 건설업체와 컨소시움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  분양방식(수의계약등) 폐해 개선대책 내용은?

-  택지개발지구의 존치기준의 명확성‧객관성에 대한 의견


- 182 -

-  택지개발관련 주택업체의 과다한 개발이익이 문제이며, 채권입찰제로 결국 분양가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채권입찰제관련 건교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협의양도사업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지 공급과 관련하여

-  주택조합 및 협의양도사업자에 대한 공동주택지의 불법적인 수의계약 공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 

◦ 군인공제회 등 수의계약관련

-  특정지역에 군인공제회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공동주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것이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  군인공제회 등에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는 것의 위법‧부당 여부 및 향후 계획은?

◦ 구미~죽전간 도로분쟁관련

-  죽전‧구미동 연결도로 분쟁현황, 문제점,대책은?

-  먼저 도로부터 개설했으면 분쟁방지가 가능할 것인바, 조속한 시일내 해결 바람

-  분쟁조정회의 진행상황은?

◦ 산남3지구 자연환경보전관련

-  근본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은?

-  법원검찰청부지와 아파트부지를 계획대로 배치하여 두꺼비 핵심서식지를 포기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  법적보호종에 대한 보전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금강유역환경청이 사후영향조사에 반영토록하였음에도 용역시행전 공사를 강행한 이유와 맹꽁이의 서식을 확인하였음에도 다른곳에 방생한 이유는?



- 183 -

◦ 화성동탄지구 관련

-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화성동탄지구내 공공택지 전매차익이 과다하며, 주택업체가 과다한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동탄신도시 대체농지 이전계획은?

-  동탄신도시 대체농지 조성시 난개발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 PF 사업관련

-  용인동백지구  PF사업과 관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특혜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PF사업 추진배경은?

-  동백지구 상업업무용지를 일반공급방법이 아닌 PF방식으로 공급한 이유는?

◦ 통일동산지구내 태권도공원부지관련

-  경기도가 태권도공원부지를 매입후 영어마을로 용도변경하였는바, 이는 지정용도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제사유에 해당되므로 경기도에 계약해제 요구하여 환수하여야 하는데 견해는?

-  기준시가 이하로 매각한 사실에 대한 견해는?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추진관련

-  죽전지구 사업추진 대책은?

-  호화주택 방지대안은?

-  토공이 직접 환경친화적 택지조성 및 일반분양 방법도입 필요성은?

◦ 일산지역 방송사 부지관련

-  매각당시 방송사 용도로 평가했는지 오피스텔 용도로 평가했는지?

-  매각 당시 용도가 아닌 용도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 하도급관련

-  하도급 폐해 해소 등을 위해 직원청렴 계약서 제도 도입의사는?

-  윤리강령 제도 도입후 위반사례는?

- 184 -

◦ 연약지반 개량 공법(PBD)

-  배수재와 관련 국고낭비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의향은?

◦ 오수관거 부실자재 사용관련

-  연구용역 시행여부

-  흄관 70% 사용으로 예산 낭비 규모

-  4~5년전 흄관존재 및 미사용 이유

-  연구용역보고서가 연기되는 이유는?

◦ 매립쓰레기 문제관련

-  분양토지상의 매립쓰레기등 관련 하자보수는 당초 기본조사가 잘못

-  같은 문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 대외사업관련

-  상해임시정부 재개발사업의  7월 이후 진전된 내용은?

-  상해임정청사재개발 사업추진 현황은?

-  중국 심양공단매각 손실 현황 및 사유는?

-  카자흐스탄 방문 성과 문제점 및 성과등은?

◦ 재무관리관련

-  개발부담금,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의 부적정한 납부로 인한 재무관리 부실문제 해소대책은?

-  토공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분석결과 200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바 토공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데 토지개발후 판매시 적정수익율은 ?

-  장기차입금과 이자수익이 상존하는 이유는 장기차입이자율(5%)보다 이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 토지수익 연계채권관련

-  발행배경은?

-  채권투자자에게 파격적 이익 제공 사유는?

- 185 -

-  양호한 토지에 대해 기초가격을 낮게 책정한 사유는?

◦ 토지비축사업에 관하여

-  토지공사의 비축사업이 가격안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지속적, 안정적으로 일정량의 토지를 취득, 개발해야 하는데 비축토지 매입이 저조한 이유는?

◦ 장애우 고용관련

-  장애우 채용확대방안에 관한 사장의 입장은?

-  장애우 생산품 구입확대 방안은?

◦ 용인죽전지구 역세권개발관련 계획은?

◦ 호평 평내지구 간선시설 정비방안은?

◦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국고지원 협의 의사는?

◦ 항만 재해영향평가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신규채용 등에 여성채용할당제 등 여성우대정책 등의 시행용의는?

◦ 해외 교육 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은?

◦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계획은?

◦ 국토의 난개발, 상업화 방지 방안은?

◦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 안정적인 연착륙 방안은?

◦ 부동산 시장 안정적 운영 위한 토공의 수급조절 역할확대 노력 및 향후 계획은?

◦ 토지신탁의 경영혁신 계획은?

◦ 신탁 민영화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은?

- 186 -

나. 2005년도

○ 택지매각 과다이익 개선방안

○ 현금보상등 개발에 따른 주변지가상승 억제방안

○ 공사 정관의 재정비 필요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

○ 국유지 관리업무 조직‧인력‧예산부족 대책

○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투자환경 대책, 문화재 보존대책 등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대책

○ 간선시설비용 부담경감 대책 및 차익의 귀속주체

○ 토지비축제도 강화방안 

○ 턴키입찰 발주방법 추진관련

○ 연구용역 및 사업시행담당 실명제 도입여부

○ 도시가스관로 직접설치관련

○ 교통정온화기법 관련

○ 지역종합개발사업 활성화방안

○ 한국토지신탁 경영개선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인원증원 및 개발문제

○ 대구 테크노폴리스 관련

○ 해외사업 확대방안 및 인력양성계획 등

○ 김포신도시 개발관련

○ PF사업 개선안

○ 교육비 과다지출 및 예산절감 노력필요

○ 오수관, 하수관거 등의 철저한 시공

○ LMIS 지자체 활용대책, KLIS 중복투자문제

○ 채권발행 조건 및 전문성 제고방안 등

- 187 -

○ 일정금액이상 토지개발채권 지급방안 개선

○ 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에 대한 계획

○ 2001년 결산시 845억원 결손 회계처리문제

○ 이익규모 과다, 구리토평 부당이득금 반환문제 등

○ 판교 등 택지개발지구 토지협의양도사업자 택지특별공급 관련

○ 죽전지구 원가정산, 개발계획변경, 임대주택업체 폭리문제, 택지우선공급 등

○ 오대산 종합개발사업 추진관련

○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민공청회 관련

○ 지정후 사업미착수 지구관련

○ 개발부담금 환수금액 주민에게 환불

○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 인천청라지구의 성토재 확보 부진으로 인한 사업차질의 문제점

○ 인천청라지구의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부실의 문제점

○ 판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용지의 부족의 문제점

○ 판교지구 공영개발 및 임대주택지 대책

○ 흥덕‧판교지구 입주자 이중부담관련

○ 부천상동 실내스키돔부지 분양관련

○ 동탄지구 삼성에 공장용지 분양관련

○ 분양대금 선납할인관련

○ 상해임시정부 재개발사업 관련

○ 매수인 명의변경 관련

-  택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에 명의변경을 허용한 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제때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투기를 묵인·방조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188 -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8 ~ 2005. 7

(1) 감사기간 : 2004. 8. ~ 2005. 7.

(2) 감사처분내용

◦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불철저

◦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재원 조성 부적정



나. 2005.8 ~ 2006. 7

(1) 감사기간 : 2005. 8. ~ 2006. 7.

(2) 감사처분내용

◦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가 산정업무 불철저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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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철도공사 출범에 대비한철도공사 자립경영을위한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 철도공사 중장기 (‘05~’09) 전략경영계획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04.12.29)


-  공사전환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공격적인 경영개선계획 마련


수입증대를 위하여 고속‧일반‧화물전철 등의 분야별 수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정원감축‧외주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종 경비의 증가율도 1%대로 한정


◦ 2005년도 철도경영개선 

시행계획수립(’05.4.29)



2. 전문경영인 영입 등 출자회사의 경영수익 개선방안 마련



[조치완료]

-  신규설립회사 전문경영인 영입

‧한국철도개발(주) : 사장, 임‧직원

‧KTX관광레저(주) : 사장, 임‧직원

‧ (주)IP&C : 사장, 임‧직원

‧ 브이캐시(주) : 사장, 임‧직원


-  경영평가시스템 도입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자율적운영 보장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수익 극대화 추구


자회사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부 신설(‘05. 1)

- 19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ATP 사업을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것



[조치완료]


◦ ATP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3단계(예비시험 → 종합시험 → 본사업)로 구분 시행

◦ 단계별 시행현황

-  1단계 예비시험 완료

‧기간 : '05. 3. 24 ~ 4. 7

‧구간 : 호남선 송정리- 함평간(33.2㎞), 최초시험차량 1량

‧내용 : STM 성능시험 등 53항목

-  2단계 종합시험 (진행중)

‧기간 : ‘05. 7. 26 ~ 9. 14

‧구간 : 호남선 송정리- 목포간(70.6㎞), 우선설치차량 5량

‧내용 : 정적/동적시험, 시스템 운행종합시험, 종합시운전

-  3단계 본 사업

‧경부‧호남, 고속철도연결선 770km ‘06. 12월 설치완료 추진


합시험‧시운전에 대한 평가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검사기관으로 지정(신호제어처- 153, ‘05.01.26)



4. 고속철도 호남선을 

 서울~서대전 이남으로 구분하여 운임 체계를 개선할 것


[조치완료]

ㅇ 임‧요금체계 조정(안) 내부 의견수렴('04.11.26)

ㅇ 마케팅전문가 의견 수렴('04.12.14)

 KTX 운임‧요금체계 내부방침(04.12.30)

-  기존선과 고속선 운행 속도 등을 감안, 임율 구분(기존선 : 새마을호 105%수준)


-  기존선 구간 이용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저 운임 인하(10,600원→7,000원)


ㅇ 예‧발매시스템 보완 : ‘05. 1~3월

ㅇ 시행 : ‘05년 4월 25일 

- 19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홍익매점을 철도공상회 회원들에게 운영토록 하여 원호금 지출액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매점운영에 따른 수익의 저조로 공상회원이 매점운영을 대부분 포기하므로 기존 홍익회를 영업과 원호사업으로 분리(`05.1)


-  매점운영 : 유통회사에서 직영

-  공상회원 : 철도공사에서 유통회사의 

 이익금으로 원호금 지급

‧한국철도유통(주) 설립(‘05.1월) 


6. 수도권 전철에서의자살방지 및 승객의안전을 위하여 승강장에안전펜스를 설치할 것


[일부조치]

구 분    합계  04까지’05.8월05.12월

역 수     127    52     8     67

홈 수     334   175    28    131

예산(억원)   67    31     6     30


※ 안전펜스 `05년 완료예정


7.충북선 오근장 역사 준공이 늦어짐에 따른 여객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ㅇ 영업개시(‘04.10.28) 및 공사준공(04.12.6)



8.고속철도(KTX)이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일부조치]

ㅇ KTX 상품 판매망 구축

-  구입망 확충(ATM, 위탁발매소, 전화, 인터넷)

-  텔레마케팅, 기차여행설계사 시행

ㅇ 정기권 할인 등 각종 기획상품 개발 시

ㅇ 연계교통망 서비스 개선

-  역사 연계망 개선(정류장, 주차장 확충, 환승시설)

-  리무진 연계 서비스, 역사 연계환승센터(목포, 익산)

-  연계교통안내도면 제작 배부

ㅇ KTX 서비스 개선

-  출입문 소음저감, 선반하부 썬팅, 승강설비,영상방송설비, 수유방 설치

-  특실서비스, 차내도시락, 담요제공 등

ㅇ ‘05. 4월부터 수익관리기법(YMS) 적용운

ㅇ 열차증편(‘05.4.15):월3회, 금5회, 토‧일10

ㅇ 기존선‧단거리 구간 고객의 운임 수준에 대한 불만 해소('05.4.25 시행)

-  기존선구간 : 새마을호 운임수준 123%→105% 

-  최저운임 할인조정 : 10,600원→7,000원

- 19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고속철도의 운임을 조정해 일반서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완료]

ㅇ 운임‧요금체계 조정(안) 내부 의견수렴('04. 11. 26)

ㅇ 마케팅전문가 의견 수렴('04. 12. 14)

ㅇ KTX 운임‧요금체계 내부방침(04. 12. 30)

-  기존선과 고속선 운행 속도 등을 감안하여 임율 구분 적용(기존선 임율 : 새마을호 105%수준)

-  기존선 구간 이용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저  운임 인하 조정(10,600원→7,000원)

- 고객의 이용구간에 대한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운임 수준 조정


ㅇ 예‧발매시스템 보완 : ‘05. 1~3월

ㅇ 시행 : ‘05년 4월 25일


10.  고속철도 차량의 터널내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터널내 운행중의 갱웨이 및 객실 소음저감을 위해 차량간 고무판(Mud- Flap)을 폭을 변경 적용

-  개선된 머드플랩을 설치함으로써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에서도 기준치 이내로 측정될 정도로 외부소음의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  '05.7월부터 개선된 Mud- Flap(고무판)으로 전 편성 적용 시작

(8/24일 현재 5편성 완료)


11. 고속철도 설빙에 의한자갈비산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일부조치(시행중)]

ㅇ 강설시 적설량에 따른 고속열차 속도제한 기준 마련(04.12.15)


ㅇ 열차용 제설장치 제작배치(3개소 04.12.31)

ㅇ 고속도로 8개소, 기타 48개소 등 교차개소 교량난간펜스 설치, 잔여 120개소는 ’06년이후 연차적으로 시행예정


ㅇ 자갈스크린 설치 1,300m(천안아산역)

ㅇ 합성수지 살포

-  금년도 1개소(1,300m)

-  잔여 7개소(2,000m) 06년이후 시행예정

- 19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고속철도차량 하자보수 등 코아계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 하자업무 절차(Warranty Plan) 확정

-  공사‧계약자간 협의 후 하자업무 처리절차 확정('04.11.29)


-  불인정 항목은 확정된 Warranty Plan에 따라 처리완료


◦ 코아계약관리 전담부서 업무조정('05.1.18)

-  주관부서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여 

코아계약업무 안정화 도모

◦ 하자보증종료대비종합대책('05.6.16) 수립

-  계약자철수 기술자립기반 확보

-  차량안정화관련 기술현안사항 해소

-  안정적 보수품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  매뉴얼 및 규정관리 

-  하자관리 강화 등 관리카드 작성관리 및 추진점검회의 시행


◦ 하자회의(주간 및 월간) 시행

-  하자 현황에 대한 계약자간 협의

◦ 계약자간 기술회의 시행(매주)

- 고장원인 규명 및 근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공사‧계약자간 회의 시행


-  공사내부 엔지니어링팀 구성('05.3)

장치별 담당자 지정후 고장원인분석


13.  향후 대륙철도 연결 운행에 대비 화물차량은 혹한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차량으로 도입 추진할 것

[조치완료]

ㅇ 남북철도 연결시 우선운행이 예상되는 컨테이너화차 시제차 제작 운용중

-  2003. 2월  1량 제작 경부선에 투입운용

(필요시 양산대비)


※  국가교통 핵심기술 R&D사업 추진(철도기술연구원)

-  남북철도시스템 연계방안 연구

-  궤간가변장치 기술개발

-  극한온도조건에서 현가장치 부품의 성능특성 연구 등 추진

- 19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KTX운행구간의 주요시설 및 테러대비 열차운행 상태 감시를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할 것

[일부조치]

◦ 고속선 중요시설물 감시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수립 : 2004.10월

‧설치대상 : 교량, 터널 56개소 149대

‧소요예산 : 170억원

‧구축기간 : 2005~2008(4년간)

-  세부시행방안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

완료 : ’05.8.16

◦ 연차적으로 설치추진

-  ’05년 설치계획

설치대상 : 8개소 21대 설치(예산 4,000백만원)

‧설치완료예정 : ’05.12월


15. Warranty Plan을 조속히확정하고 계약자가 인정치 않은 고속차량 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 하자절차(Warranty Plan) 확정

-  공사‧계약자간 협의후 확정('04.11.29)

◦ 불인정 항목은 확정된 Warranty Plan에 따라 처리 완료


16. 이용율이 저조한 광명역에 대하여 연계교통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일부조치]

ㅇ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정차횟수 확대

-  당초 50회 ⇒ 주중 87회, 주말 97회

ㅇ 고객주차장 운영개선 및 추가 조성

-  증설 : 150면(총 972면, ’04.12월) 

ㅇ 콜택시 연계서비스 시행(‘05.2월)

 관악역~광명역간 셔틀버스 운행 (‘05.6.10)

ㅇ 자주식 주차타워 건축(’05.12월중)

-  2개층 450대 규모 

ㅇ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정차횟수 확대

-  ‘05.11월중 : 주중 99회, 주말 112회

- 19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민자역사 수익성 제고 등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일부조치]

ㅇ 민자역사 개발방식 전환

-  간접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직접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개발 추진

- 전문자회사 “한국철도개발(주)” 설립(‘04.9월)


ㅇ역세권개발사업의사업별분석을     통한 단계별 계획수립(‘04.11월)

‧1단계 : 진입단계(’05~’06) 

‧2단계 : 확장단계(’06~’09) 

‧3단계 : 안정단계(2010~ )


ㅇ 복합역사개발사업 계획 수립중

‧송내, 구미, 역곡, 망우, 인천


ㅇ 철도연변(유휴 및 폐선부지)개발

용역결과(‘05.4월)를 토대로    단계별 개발

ㅇ 성대역, 해운대 우동(계획수립)


18.화물열차의 야간위주 운행 체계를 개선하고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철도화물 운송 경쟁력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 화물열차의 야간위주 운행체계 개선

- 화물열차 운행체계 개편(`05.2월)

‧주간열차 비율 확대 : 47.3%→55.1% 

◦ 철도물류전문인력 양성

-  물류관리사 자격증 수당신설(`05.1)

-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05.3)

‧철도물류정책 및 물류혁신가 과정 신설

(´05년은 3회 약 150명 교육예정)


◦ 일관수송체계 구축으로 화물운송경쟁력확보

- 물류자회사 “코레일로지스(주)”를 설립하여철도연계 운송사업, 복합운송주선사업, 화물의 보관 및 하역사업 등을 적극 시행중

- 19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기관차 운전용 경유구입 품질에 대한검수시스템 및 점검시스템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ㅇ 검사시스템 정비

 -  품질확인은 납품시 제출된 시험결과 보고서로 확인


* 석유사업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획득한 업체는 품질검사 생략


 -  운전용 경유 품질검사 시행(년 1회 시행)

* 4개정유사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확인(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


ㅇ 점검시스템 정비

 -  운전용 경유 자체 품질시험 월 1회 실시

* 인화점 및 증류성상 항목

4개정유사 시험완료(2004.12.18~12.21)


ㅇ 자체 품질시험에 시험 항목 추가 반영예정

 -  유동점 항목 : 겨울용

*10월 1부터다음해3월 31일까지의

기준치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음


20. 철도회원협력회 예약

 보관금의 주식투자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일부조치]

 ‘04 국정감사 당시 주식 편입된 3,025백만원 중 2,525백만원을 은행권의 정기예금상품으로 전환예치 완료


-  미전환 주식편입 금액은 만기(‘07.12월)도래시 은행권 정기예금으로 전환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무인건널목에 대한안전확보 대책 및 선로보수공사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일부조치]

ㅇ 건널목관리원 추가배치 운영 

구 분   ’04년   ’05.8월

개 소    278      304 

인 원    790     1,137

ㅇ 2004년도 평면건널목 입체화 실적

-  80개소(유인 9, 무인 71)


ㅇ 평면건널목 입체화 지속 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 )


-  2005년 추진

    계속사업   신규사업

144      128         16 

‧ 144개소 중 ’05년 완료예정 49개소






◦철도궤도공사 현장점검 및 교육(수시)

-  월동대비 안전대책 및 궤도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시행(‘04.11.10)


-  궤도공사현장 특별점검(‘04.11.22~11.25)

-  궤도공사 시공실태 점검(‘05.6.14~6.17)


◦철도궤도공사 관련자 간담회 개최(정기)

-  현장 실무자회의(‘05.1.21)

‧안전관리규정 및 지침 교육

‧공사업체 부실벌점제 강화시행

‧궤도공사시 안전관리 극대화


◦ 전면책임감리 확대 시행

-  경부선 ‘01년부터 전구간 시행

-  호남선 ‘05년부터 시행(’05.3.13 계약체결)

-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관련업체 감담회(5월시행) 

- 19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2.공공성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의 특실요금 할인 확대를 검토할 것

[일부조치]

ㅇ 장애인 운임 50% 할인 및 특실 2호차 5석을 휠체어 장애인 전용석으로 운용


ㅇ장애인 할인 중 36% 만이 PSO 보상이 인정됨에 따라 운임 이외에 특실요금에 대한 추가 할인은 시행하기 곤란


-  `05년 장애인 철도운임 할인액(추정) : 274억원

-   PSO 보상 가능액 : 98억원

*  PSO 보상 대상 제외액 : 176억원


ㅇ장애인의 KTX, 새마을 할인은 ‘05.12.31일까지 시행예정이며, 2006년 이후 할인시행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중


ㅇ 향후 특실 2호차 1A,1C 좌석 철거하여 전동휠체어석으로 변경 운용예정(‘05.10)

-  단 일반휠체어 이용장애인은 2호차 3석(2A,2B,2C)을 활용


23. PSO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 공익서비스(PSO) 보상계약 체결

-  계약일시 : 2004. 12. 28

‧계약당사자 : 건교부장관, 철도청장

‧보상신청서 제출 : 2005. 1. 10

-  주요내용

‧운임‧요금 감면 보상 : 경로, 장애인, 유공자, 군인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할인

‧특수목적 사업비보상 : 특별동차사무소 운영 등 유지비용

‧벽지노선 경영손실 보상 : 정선선 등 12개 적자노선에 대한 경영손실액 보상


24.철도하역근로자 대책 등 소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립하여 시행할 것

[일부조치]

◦ 노사정위원회 권고(´04. 12)에 따라 철도공사, 대한통운, 항운노조간 공동 연구용역 시행(´05. 5~9월)


◦ 용역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소화물운송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5.계획홍수위 및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일부조치]

합 계    홍수위부족  여유고부족

79개소      17개소      62개소

ㅇ 홍수위 및 여유고부족 79개 교량중,

-  12개소 시행 완료

-  15개소는 건설사업 시행중

-  금년도에는 47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여 12개소 시행 예정

 한강교량(4개소): 상류 댐으로 홍수위조절이 가능하여 개량대상에서 제외


ㅇ 잔여 36개 교량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조치


26. 열차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일부조치]

◦ 열차운행실적 분석을 통한 지연해소

-  열차운행Dia 개편(‘04.10. 1, 12.15)

-  주기적 분석으로 지연방지대책 강구

◦ 국내 전문시공업체와 합동으로 시설물 정밀측정 및 불량개소 보수(‘04. 6. 3~7.10)


ㅇ 전문기관 동원 주요 전철설비 긴급 정밀진단 시행 (‘04. 7.26~10.23)

ㅇ 전차선 까치집 철거(6,132개소) 및 조류서식 방지기구 설치 (9,577개소)


◦ A/S기간 종료대비 ‘고속철도엔지니어링팀’ 구성‧운영(‘05.6)

-  기술이전 및 운영시스템 안정화 정착

-  보수품 품질확보 및 재질향상을 위한 규격보완 및 시험강화


◦ ‘KORAIL 관제센터’ 구축 (‘06.12)

-  5개 지역관제실을 1개소로 통합 운영

ㅇ 프랑스 유지보수 소속(9명) 및 국내 제작사(6명) 파견교육(`05.10~11)


◦ 고속철도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전문

기술용역 시행 중 (3건)

- 20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7. 모니터링 결과 시설‧환경 비해 상대적으로 고객접점직원들의 서비스수준이 낮은데,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ㅇ 접객서비스 개선방안 마련(’05. 2월)

-  주요역 맞이방 안내원 배치 및 접객직원 서비스 교육체계 개선


ㅇ 한국철도공사 서비스 스텐더드 재정립

-  서비스 매뉴얼 배부‧교육시행(’05. 6월)


ㅇ 접객직원 서비스실천지도 시행(’05. 6월)


ㅇ 서비스 컨설턴트 운영(’05. 6월)

-  계약직 3명 채용‧운영


28. 무임승차 및 승차권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ㅇ 열차승무원 차내검표 강화


-  승차권 전선리스트를 활용하여 각종 할인, 무임승차권 소지자 및 KTX자유석 이용자 등을 집중 검표


ㅇ 기동검표팀 편성‧운용


-  본사와 지역본부의 담당직원, 감사 및 공안직원으로 7개팀을 편성


-  매월 1회 이상 역 및 열차내 검표 시행


29. 하자보증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를설치하여 운영할 것

[조치완료]

◦ 코아사업관리처(T/F) 조직 구성

-  코아계약업무 안정화 도모

-  '05. 1.18일 조직 구성

◦ 하자보증업무 담당자 지정운용

- 차량사무소, 차량관리단 및 본부에 

담당자 지정

‧ 고속철도 하자보증 업무수행시 

 기술적으로 범위가 넓어 분야별 현장전문가와 수시 의사교환


◦ 하자대상인 차량고장 원인분석을 위한 엔지니어링팀 구성('05.3)

- 20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0.철도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일부조치]

◦ 종합안전대책 수립 및 각종 제도와 규정 제‧개정

-  고속철도 사고유형별 대응절차서(SOP)

개발 (‘04. 7)


◦ 예방 안전관리체계 강화

-  영업열차 운행전 안전점점 열차 매일 운행

-  정밀 검측장비를 활용, 시설물 주기적

검측으로 장애요인 사전발굴‧제거


◦ 시설장비 개량 지속 추진

-  건널목 입체화 (‘04년 80개소 완료)

-  안전울타리 보강설치 460km(1,442개소) 설

-  차량내장재 868량 교체(52%), `06년 상반기 완료


◦ ‘고속철도엔지니어링팀’ 구성‧운영(‘05. 6)

-  A/S기간 종료대비 기술이전 및 운영

시스템 안정화 정착

-  보수품 품질확보 및 재질향상을 위한

규격보완 및 시험강화


◦ 사고유형별 주기적 모의사고 복구훈련 실시

-  고속철도 모의사고 훈련 집중실시(‘04. 9~’05. 8)

-  본사, 지역본부, 현업소속별 주기적인 훈련


◦ 건널목 145개소 입체화 추진

-  추진 중 129개소, 신규계획 16개소


◦ 사전예방, 대비, 대응 등 NSC 위기관리

체계 정립 (‘05.11)


◦ ‘고속철도 지진감지시스템 구축’ 용역시행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06. 6월 완료)


31.컨테이너사유화차보유업체 검수경비 및 할인율 조정 등 물류서비스산업의 비용경감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일부조치]

 사유화차 검수경비 경감지원

-  화차검수주기의 연장시행으로 검수경비 경감(´05. 4월부터)


◦ 할인율 조정 등 운임제도 개선 검토

-  화물운임제도개선 연구용역(´04.11~´05.5)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중

- 202 -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KTX 차량 소음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할 것



<조치실적>

◦ '06. 2. 14일 국회, 건교부, 철도공사, 공단, 외부기관이 합동으로 공단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체 구성

-  외부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MDS 쏠루션, 한국표준연구원,

 산환경연합, 부산카톨릭대, 서울시립대

◦ '06. 3월 중 국회, 건교부, 철도공사, 공단, 외부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KTX 차량의 소음상태 측정 예정

-  KTX 차량은 소음 개선을 위한 머드플랩의폭을 확대 설치한 차량으로 시행


2. 철도 교량 및 터널이 내진설계 기준에

 맞도록 보강 조치 할 것




<조치실적>

ㅇ 조적식 내진보강 

-  대상 : 162개소(교량 118, 터널 44)

‧ 보강완료 : 89개소(교량 60, 터널 29)

‧ 2006년 보강계획 : 교량 2개소 

‧ 2007년이후 보강 : 71개소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기시행

잔 량

2006 계획

2007 이후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162

89

73

306

2

6

71

300

교량

118

60

58

127

2

6

56

121

터널

44

29

15

179

-

-

15

179

ㅇ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내진보강

-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보강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

‧시행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1단계 : 2005년 완료

-  (내진성능평가 기본계획 수립)

-  2단계: 2006 ~ 2007년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보강계획)

‧ 대상시설물 :  326개소(교량 286, 터널40)

- 20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혁신적인 조직개편 단행

-  본사 : '05.11.15. 완료

· 5본부/5단/10실/41처/206부의 관료형 조직을 5본부/4단/7실/64팀으로 개편

· 본사 하부조직 전면 대팀제 도입

· 팀장급 외부공모 시행

-  현업 : '06년 상반기 마무리 예정

· 지역본부와 현업기관의 계획기능을 통합,『지사』로 개편하여 3단계

(본사- 지역본부- 현업기관) 구조를 2단계(본사- 지사)로 축소

· 지사 모델 수립, 하부조직 및 운영 방안 설계, 현장조직 운영방안, 지사별 적정인력산정 등을 통해 '06.상반기 개편 예정

ㅇ 임과 자율의 사업부별 예산편성으로 예산절감 

ㅇ 전사적 자구노력 경주

-  운임체계 조정, 수익관리기법 활성화, 영업마케팅 활성화 등 수입증대 총력 경주

-  적자역 운영개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강력한 비용절감노력 시행

ㅇ 공사 경영개선 노력을 적극 경주하여 부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되,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 문제 해결이 불가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조치를 적극 모색

ㅇ 철도경영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부처합동 T/F 구성·운영

-  간컨설팅용역 등을 거쳐 정부차원의대책을 마련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기관사 공황장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사고처리 기관사에 대한 조치(특단협, '04.12. 3)

-  3일간 위로휴가 부여 ('05년 : 14개 소속, 83명 휴가부여)

-  인이 원할 경우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스크린도어 확대설치 : 신길역 시범 설치 운영 중

ㅇ 승객 추락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열차비상정지버튼’ 설치('06년)

※ 경인선 부천, 과천선 범계역 시범설치('05. 8)

<향후 추진계획>

ㅇ 기관사가 역 진입전 승강장 상황 확인용‘무선영상시스템’ 설치 ('08년)

※ 분당선 수내, 서현역 및 전동차 2편성 시범설치 (‘05.12)


5. 호남선 분기기 교체계획(일반분기기→

 노스가동분기기)에 대책과 방안



<조치실적>

ㅇ '05. 10 노스가동분기기 설치 예산 반영 요구(공사⇔건교부) 

-  '05년도에 경부선 4틀 설치


<향후 추진계획>

ㅇ  2020년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총998틀중 1,8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 대 상

’05년도까지

’06년도

’07년 이후

수량

소요

예산

수량

소요 

예산

수량

소요예산

수량

소요

예산

998

1,872

4

5

4

5

970

1,862

경부선

702

1,306

4

5

4

5

694

1,296

호남선

296

566

-

296

566


-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고속철도 터널방재  및 안전대책을 수립 할 것



<조치실적>

ㅇ 운영부문 안전관리대책 추진

-  속선터널내 소방차 진입 출동훈련 시행('05.10)

-  터널별 인근 소방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고속선터널방재기준'개정 완료('05.9.21)

ㅇ ‘고속선 터널방재기준’에 의한 시설보강(한국철도시설공단)

-  연결송수관 설비 및 터널진입로 보강

구    분

현장조사

설    계

시    공

비 고

연결송수관설비

(약 260억원)

‘05.10~‘05.10

‘05.11~‘06.02

‘06.03~‘06.12

(8개소)

진입로 및 방재

구호지역(100억원)

‘05.10~‘05.11

‘05.12~‘06.06

‘06.07~‘07.06

(43개소)

-  기타 방재설비 보완 (전기시설물 등)

-  ‘고속선 터널방재기준’ 에 의거 터널별 방화계획 수립‧활용 ('06. 6)


7. 계획홍수위 및 여유고 부족교량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건설당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계획홍수위가 확보 되어 있었으나, 하천 유역의도시화 및 지역개발로 형상이변경되어 계획홍수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홍수위 부족 발생

ㅇ 하천정비사업시행시 철도교량도 포함  하여 사전 개량토록  협의 시행하고, 하상이 퇴적된 하천은 준설 시행

ㅇ '06년도에 11개 교량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 36개 교량은 예산관련 기관과 예산확보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단위 : 억원)

총대상

완 료

대상제외

사업대상

‘06년 계획

‘07년 이후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79

13

19

47

3,775

11

80

36

3,695

* 대상제외 19개소 : 건설사업시행중 15개소, 한강 교량 4개소(홍수조절가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KTX 하자보증 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계약자 철수에 따른 엔지니어링팀 구성 : '05. 6. 27일


ㅇ  하자보증 종료 및 계약자 인력철수를 대비하여 구성‧운영중인 각 기술분야를라한 엔지니어링팀 업무 지속적 관리

-  “계약자 철수에 따른 기술자립 확보” 과제 등 14건의 대과제와 34건의 중과제(필요시 과제 발굴 추가)에 대한 매월 추진사항 관리


ㅇ 고속차량 기술적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프랑스측고속 차량전문가(6~7명)를 기술자문관으로 계약하여 '06. 3월 부터 운영토록 추진


9. 노후차량 대체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05년 노후전기동차(내용연수경과) 폐차 : 34량


ㅇ '05년 신조전기동차 구입 : 60량


ㅇ '06~'08년까지 총 1,503량을 폐차 하고 구입대체 하여 노후도를 5% 미만으로 개선


<향후 추진계획>

ㅇ 내용연수 경과차량은「특별관리 검수 지침」에 의해 매6개월마다 정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

-  '07년부터 “정밀진단기관”에 의한 정밀진단 시행으로 안전확보


ㅇ 전철화 진척도에 따라 동력차 소요량 재검토와 폐차시기 조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KTX 여행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 할 것



<조치실적>

◦ KTX 조용한 객실 운영(안) 검토

-  조용한 객실에 대한 내부고객 설문  조사 : 05. 7월 

-  일본, 프랑스 등 해외지사를 통한  운영사례 수집 : 05. 9월 

* 특실 4량 중 3호차가 조용한 객실로 운용하기에 가장 용이

◦ KTX 조용한 객실로 특실 3호차 선정 운영(안)

-  추진일정 

‧ 시범호차 선정 및 시범열차 운영 : 06. 3~4월

‧ 전면시행 : 06. 5월 

※ 운영효과가 좋을 경우 일반실까지 확대검토

-  서비스 내용 및 홍보

‧ 창구 발매 시 일반고객이 조용한 객실을 요청하면 3호차로 지정 발매

‧ 차 운행시 안내방송 시행으로 고객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안내표지 부착(객실 출입문 내외, 영상모니터 하단)



11. 고속열차 적정운행 편수 검토할 



<조치실적>

ㅇ 적정 운행편수 산정을 위하여 KTX 수송실적 및 이용패턴 등 면밀한 분 시행 : '05. 12월('06상반기 중 완료)

ㅇ 수송수요에 맞는 열차운행횟수 산정 및 운행시간대 조정  : '06. 10월


※ 참고사항

-  KTX 원가분석에 따르면 고정비 대 유동비비율이 90 대 10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는 열차운행횟수를 증편할 경우 고정비의 변동은 없고 유동비만 약간 증가할 것으판단됨에 따라 현행 보유 편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행함이 효율적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KTX패밀리카드와 교통카드 지갑 공유시 오작동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건교부 주관 “수도권 교통카드 호환 실무대책반” 구성 : '05. 4월

-  철도공사(IP&C), 서울시(스마트카드), 한국도로공사

◦  3社간 협의한 사업적인 문제점을 건교부에 제출 : '05.12월

◦ 서울시는 승·하차시 다른 교통카드를 인식하여 결제할 경우 운임의 이중차감 및 환승할인 미적용 등 문제점이발생 하여 두 장 이상을 인식할 경우 결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 KTX패밀리카드 뿐만 아니라, 비접촉 기능을 가지고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카드에서는 오작동이 일어남

◦ 건교부 주관으로 교통카드 상호 호환 등 전국호환을 실현하여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계획임.


13.. 수의계약 공개경쟁 전환 등 계약 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수의계약을 최소화함은 물론 모든 계약업무에 공개화, 실명화, 사전심의사후점검 등 3대원칙을 도입‧준수를통하여 계약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


-  입찰결과의 사후공개 및 실명제 강화('05.10)


-  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정('05.10)

‧ 뇌물‧향응 제공시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제안서평가시 외부전문가 참여확대('05.10)

‧ 상에 의한 계약, 규격‧가격분리입찰, 2단계 경쟁입찰시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50%이상 참여토록 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철우회 운영 개선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현직직원은 철우회원에서 탈퇴 조치 : 386명('05. 10. 31)

ㅇ 3개 위탁사업

-  일반경쟁 : 철도 승무원 합숙, 철도박물관

-  무상위탁 : 철도회관

ㅇ 서울지구 합숙관리원의 전철 무임승차권 : 폐지('06. 1. 1)

ㅇ 철우회 사무실 : 사용면적 축소

-  변경전 : 19개소 573㎡ 

-  변경후 : 19개소 330㎡

ㅇ  철우회는 퇴직직원의 친목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서, 별도수익이 없어 임대로바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재원이 마련되면 유상임대 추진


15.  KTX 여승무원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무사업 전반에 대한 제반문제 검토('05.11월)


◦  (주)한국철도유통에서 “KTX고객비스탁협약” 계약해지 신청('05.12.26)


-  KTX승무원들의 노무관리 어려움과 판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함. 

◦ KTX승무사업 위탁사로 KTX관광레저(주) 선정('06.2)

-  체적인 협약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 협상 진행 중

◦  새로운 위탁사에서 승무사업 관련 인력채용('06.3~4월)


-  기존 승무원을 대상으로 관리직 및 무인력을 단계적으로 채용

◦ 기존 위탁사와 선정된 위탁사간 단계별 업무 인계‧인수 ('06. 3~4월)

새로운 위탁사에서 KTX승무사업 개시('06.4.1일부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공공운임 유지 및 이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주)한국철도유통의 KTX승무사업 완전이관('06.5.15)



◦  공운임‧PSO보상 관련부처 회의 ('05. 10. 26)

-  회의주재 : 국무조정실(정책차장)

-   참석자 : 국무조정실(여성복지심의관), 기획예산처(산업재정기획단장), 보건지부(장애인정책관, 노인정책팀장)설교통부(철도기획관), 한국철도공사


-  회의 의결사항

현행 운영중인 공공운임 할인에 대한 PSO 국가부담을 무궁화호에서 새마을호로 상향 조정

‧ 장애인

▷ 1~3급은 현행과 같이 50% 할인

▷ 4~6급은 30%로 조정(토‧일‧공휴일 제외)


‧  인은 현행과 같이 KTX‧새마을호는중한 30% 할인(무궁화호 및 통근차는 50% 할인)



ㅇ '06년도 공공운임 운영계획 내부방침 결정('05.11.23)



◦ '06년도 공공운임 운영계획 관련부처 통보

-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장애인 관련단체 방문, '06년 운영계 및 공사입장 설명('05.12.0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06년도 공공운임 운영관련 보도자료 배포('05.12.09)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고객만족도(KTX)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KTX역방향 좌석에 대한 이용불편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승차권 발행시순방향을 우선 발매하고, 역방향 석에 대하여는 운임의 5%를 할인


ㅇ 역방향 좌석 개선과 함께 실내설비도개조되어야 하므로 KTX차량의 정비 주기와 의자교체시기가 도래되는 미적대수선(운행 후 8년)시 단계적으로 시행


-  개조소요기간 : 2010~2015년(1편성/1.5월)


ㅇ 신조 도입 차량은 회전식 의자를 탑재한 차량으로 도입 추진


ㅇ KTX 터널 내 소음개선

-  KTX차량 사이 머드플랩 확장(31편성)

ㅇ KTX 영상방송 디스플레이 고급화 추진



18. 자회사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부실 자회사 정리와 통폐합 추진

-  외부전문기관 등의 구조조정 연구역을 거쳐 부실자회사에 대해서는청산을 검토하고, 동종 및 유사업무를수행하는 회사는 통폐합을 추진하되, 


-  공사의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회사는 적극 육성


-  추진일정

‧ 용역실시 : '06. 3월~'06. 5월

‧ 부실자회사 정리 및 통폐합 등 조조정 방안수립시행('06. 하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자회사 임원진 개편 추진

-  자회사 임원 선임방법을 수익형과 위탁형 자회사로 분리하여 수익형 자회사 CEO는 공모에 의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이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겠음.


‧ 외부전문가 확대 추진 : '06. 3월~

ㅇ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도입

-  경영자율성 보장 및 책임경영을 위한평가보상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과에 따라 우수 자회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자회사는 임원해임 등 상벌체제를 강화하겠음.


‧ 자회사 경영평가 시행 : '06. 3월

ㅇ 적사업 추진이 불가한 대구복합 화물 터미널(주) 청산 추진


-  1995년부터 대구지역의 화물수송 기지확충 및 철도수송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주관자 부도 및 참여업체 부재, 인근지역 칠곡내륙화물기지조성 등 주변환경 변화로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여 청산코자함.


‧ 청산절차 진행 : '06. 1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노량진 민자역사의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노량진역사㈜ 등 18개 민자역사에 주주부 제출 요구 : '05. 10. 28


ㅇ 량진 민자역사 사업주관자인 진흥업㈜에 사업주관권 매매여부에 대한 질의 : '05. 10. 28


ㅇ 노량진역사㈜ 사업주관자인 진흥 기업㈜에 대한 사업주관권 매매여부및 주주변동여부 확인 : '05. 10. 28


☞  노량진역사㈜의 사업주관권 및 주식 양도사실 없으며, 주식담보 제공사실  없음(진흥민자사업 제051031- 3. '05. 10. 31)


ㅇ 사업주관권 매매 사실 적발시 사업추진협약에 따라 사업주관자 선정취소 등 즉각적인 조치 시행



20. 물품구매입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조치실적>

◦ 계약업무 혁신 방안 마련‧시행

-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제정‧시행('05.1.1)


‧  분기별 물품구매계획을 公社홈페이지에 공개, 다수업체 입찰참여유도


‧ 입찰시행 전 구입물품에 대한 사전 규격공개와 모든 입찰공고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사전 정보제공)


구매 입찰시 복수예비가격제도 도입으로 예정가격 유출의혹 해소 및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시행시 민간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50%이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의계약시 계약심의회 회부 제도화


◦ 향후 계약업무 <공개화> <실명화> <사전‧사후점검>의 3원칙에 의한 계약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1. 노인·장애인 할인 기간 종료 후, 그리고

  축소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05년도까지 한시적 운영 예정이였던 노인‧장애인 할인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와 5차 협의결과 


-  노  인 : 종전과 같은 할인율 적용(영업할인)

-  장애인 : 1~3급은 종전과 동일한 할인율적용, 4~6급  장애인은 KTX‧새마을호주중에 한하여50%에서 30% 할인 조정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결과와 같이공공할인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령개정 요구 및 공익 서비스 보상협의 지속 추진


22. 공안업무의  건설교통부이관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04.1.1 철도공사 전환으로 철도공안업무는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으나 철도지역 내 치안 및 질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  건설교통부장관과 철도공사 사장간의

 "철도공안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05.1.15)"을 체결하여 철도지역내의 공안직원 인력배치, 승무열차지정, 특정시설 보호 및 특정지역의 질서유지 등 철도공안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철도공사 사장에게 부여하였고


-  철도공안사무소장과 여객사업본부간의 "철도공안 운영에 관한 세부협약('05.6.20)"을 체결하여 철도 지역내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승강장 안전사고및 직무안전 사고에대한 개선책을 

 마련 할 것


<조치실적>

〈승강장 안전사고 개선대책〉

ㅇ 지하철 승강장 안전휀스 설치 ('05년 완료)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까지

127

52

75

334

175

169

예산

67억원

31억원

36억원

ㅇ 곡선 승강장에 안전발판 설치 추진

-  '05년 구로역 2홈 설치완료

-  '06년 18개역 추가 설치


ㅇ 승강장 확인용 무선영상 전송시스템 구축 추진 ('05~'08)


-  시범설치 : 분당선 수내, 서현역 및 전동차   2편성 ('05.12)


-  구축대상 : 지하구간 33개역(과천, 분당,  일산선)


-  분당선 11개역, 전동차 24편성 ('06.12)

- 분당선 5, 과천선 8, 일산선 7개역과 전동차 48편성 ('07년이후)


ㅇ 승강장 열차비상정지버튼 설치 추진

-  시범설치 : 경인선 부천, 과천선 범계역 ('05. 8)

-  수도권전철 120개역 확대설치('06) 및 사용개시


ㅇ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관련기관 지속협의


-  신설 전철역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협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직무안전사고 개선대책〉


ㅇ 산업재해예방 세미나 개최(상,하반기 각1회)

-  참석대상 : 안전관리자, 안전업무 담당자 등


ㅇ 안전관리 교육교재 발간 및 미국 교통안전협회 전문강사 국내초청교육 시행 등


ㅇ 안전설비 보강

-  교량 교측보도 설치 (234개소)

‧ '05년 234개소 완료, '06년 110개소 추진

-  터널내 대피소 추가설치 ('05년도 29개소)

-  옹벽보도 설치 (22개소)

‧ '05년 2개소 완료, '06년 30개소 추진


ㅇ 상시 입환 장소(조차장 및 역구내) 조도 보강

-  조도기준 상향조정 ('06. 2)

3~7 lx → 10~15 lx (조차장구내) 

0.3~1.5 lx → 5~10 lx (유치선, 인상선)

-  승하강식 조명타워 개량 : 201기 ('05.12) 


ㅇ 차량기지 검수고 전차선로 급‧단전 표시등 개량(백열전구→LED형 점멸등) : 1,903개소


-  '05년 1,188개소 완료

-  '06~'07년 : 715개소 추가 개량 


ㅇ 차량검수용 상부난간대 설치기준 마련 ('06. 3)

- 5개 차량관리단, 17개 차량사무소


ㅇ 상시 입환 장소(조차장 및 역구내) 조도 보강

-  승하강식 조명타워 신설 : 24기 ('06년) 

‧ 연차적 확대 설치 : 183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교통카드 이용 증가에따른 무임승차권 발매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전철의 교통카드 이용율이 증가(75%)하는 추세에 맞추어, 정기권카드 발매‧충전, 교통카드충전, 무임권(경로, 장애우등) 발권업무 등의 자동화가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자동화 설비의 지속확대 설치, 제도 및 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해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ㅇ 매표업무 자동화 전환을 위한 설비 보완

-  경로무임권 자동발매기 설치‧운영 앙선 회기~덕소 8개역 : '05. 12. 16


‧ 확대 설치(18대) : '06.12월

※ 주민등록증 인식을 통한 자동발권


-  무인충전기 설치 (9대)

‧ 중앙선 회기~덕소 8개역, 동인천역  ('05.12.16)

‧ 확대설치(156대) : '06.12월


25.  KTX 차량 등의 고장의보완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04년도 9개월간 월평균 9건, '05년도 월평균 4.2건이 발생되어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


- 객실 냉‧난방장치 등 서비스 장치에전원을 공급하는 보조 전원장치의 장애 총 35건(26.7%)


-   견인장치와 관련된 장애 30건 (22.9%)


※ 이러한 고속차량 관련 고장은 기기보호와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치가 동작된  일시적 장애가 대부분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원인조사결과 장애원인이 단순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용이한 사안은 즉시수선 및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ㅇ 시험조사가 필요하거나 기술적으로 즉시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는계약자와 공동으로 시험조사 및 기술회의를 거쳐 개선책을 강구 하여 현차에 적용하고 있으며


 개선책이 적용된 차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차량의 안전운행 및 안정화 정착에 차질 없도록 추진


26.  KTX 차량내 소음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머드플랩(Mud- Flap) 설치


-  콘크리트 슬라브 도상 터널 주행시발생되는 소음저감을 위해 객차 사이에설치되어 있는 Mud Flap의 폭을 확대하여 객실 소음계측

('05. 2, '05. 3, '05. 8, '05. 9, '05. 12월)결과 기준치 이내인 67~73dB로 소음이 기준치 이내를 만족함 


   -  대상편성 : 46편성

-  시행기간 : '05. 7월~'06.5월

※ '06.1.31 현재 31편성(67.4%) 시행완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7. 문전운송서비스 보완 등 철도화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물류계열사(코레일로지스)를 설립(‘03.12)하여 일관수송서비스를 제공 중


-  물류계열사 매출액 확대(‘04)37억원 → (’05)190억원 → (‘06)276억원


◦ 계열사의 사업영역을 보관, 하역 등으로 확대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


28. 운영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관리부재 및 세금미납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



<조치실적>

ㅇ 출자자산의 이전등기 추진('05.12.31)

(단위 : 건수)

출 자

등기대상

완 료

미등기

비 고

토지 5,041

5,030

4,992

38

99.2%

건물 2,371

2,248

1,168

1,080

54%


ㅇ  임대계약서는 '06년 임대료를 고지하는 '05년 말에는표준계약서를 사용,공사 사장명의로 전체 임대자산에 대하여 작성


-  '06년도 신규 및 계속임대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 1,378건


ㅇ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 비 감면 대상을 통보하고, 실사를 거쳐 경정 납부 고지시 성실납부

-  재산세 감면제외자산 통보 및 사실사요구 : ‘05. 10. 7~’05. 10. 20

※ 감면제외자산 통보대상 : 임대부분, 휴양시설, 역세권개발부지 등


ㅇ 무단점유 자산에 대하여는 장래 시설및 부대사업계획 등검토, 금년내임대, 매각, 철거 등 사안별 조치계획을수립하여 연차별 시행하고, 신규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현지점검 등 강화 조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9. 운영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관리부재 및 세금미납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



<조치실적>

ㅇ 미수금 중 시설자산 미수금은 건교부에이관하고, 잔여 공사의 미수금은 책임 징수제를 도입하여 철저한 관리


-  시설자산 미수금(304억원) 건교부 이관 : '05. 12월


-  미수금처리계획 수립‧통보 : '06. 3. 2


ㅇ 현 자산관리 시스템은 ERP와 연계하여 보완 추진


30. 연변부지를 개발 하는대신 매각을 통해 부채를 처리 하도록 할 것



<조치실적>

ㅇ 공사는 책임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관련근거 : 철도공사법 제9조 및 공사 정관

ㅇ 연변부지개발사업은 공사법이 아닌정관에 명시되고 있으며, 연변부지를 철도운송과 연계하여 상업, 업무, 숙박, 운동시설 등을 개발하여 철도여객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은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일본, 프랑스 등 선진철도에서는 각종 부대사업으로 활발히 진행 중


ㅇ 연변부지는 매각이 아닌 사업개발부지로 현물출자 받았으므로 현재까지 매각을 검토한 바는 없으나 개발타당성이 떨어질 경우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2.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철도 경영개선 계획

◦ 전직원의 경영개선 노력 필요

◦ 철도청 직원의 도덕적 해이 개선대책

-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

◦ 철도공사화 이유

◦ 철도공사의 재정불안정에 대한 대책

-  공사의 자구노력 방안, 공사화시 자립경영 계획, 공사화시 5년내 부채탕감 여부

◦ ATP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ATP 시스템 도입으로 철거되는 신호설비 활용방안

◦ 출자회사의 수익극대화 방안

-  출자회사 수익증진을 위한 전문경영인 영입 등

◦ 산하단체 처리방안

◦ 민자역사의 수익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

◦ 3,000만원 이상 최저가 입찰시 99%이상 낙찰율 과다 

◦ 철도회원협력회 예약보관금의 주식투자, 분식회계, 부정사용 여부 등

◦ Warranty Plan 미확정이 미치는 영향 및 추후대책

◦ PSO 보상 기준 마련 여부

◦ 일반열차 신규구입 계획

◦ 일반열차 환경개선 계획(열차이름 변경 관련)

◦ 철도화물운송의 경쟁력 확보대책

◦ 소화물운송사업 향후 계획

◦ 구미종합역사 추진계획

- 204 -

◦ 물류서비스 산업의 비용경감 지원대책 

◦ 하자보증업무 전담부서 필요

-  고속차량 하자보증 처리 부진 및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 전차선 발주 문제

◦ 시설유지보수업무 철도청 시행 사유 

◦ KTX의 공실율을 줄이고 열차 운행체계 개선

◦ KTX 이용율 저조 이유 및 운임요금 대중화 계획

◦ KTX 호남선 운임체계 개선 계획

◦ 호남선 이용율 향상대책

◦ 전라선 KTX 서비스 시행 시기

◦ 고속철도 개통일 변경으로 추가비용 발생 여부

-  조기개통으로 하자보수에 따른 국고낭비 여부

◦ 고속철도 시‧종착역 차종별로 조정

◦ 정차역 조정계획 및 영등포역 추가 정차

◦ 고속철도 역세권의 효율적 개발 방안

◦ 고속철도 신설역사(광명역) 공동화 문제 대책

◦ 고속철도 광명역 연계교통체계 개선대책 및 중간역으로 변경된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

◦ KTX 연계상품 개발 계획

◦ 고속철도 차량 하자처리 거부에 대한 대책

◦ 고속열차 테러대비 CCTV 설치 필요

◦ 고속철 역방향 좌석 불편에 대한 대책

◦ 고속철도의 잦은 고장(장애)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대책

◦ 고속선 터널주행시 KTX 객실소음에 대한 대책

◦ KTX 소음측정이 감사원과 다른 사유


- 205 -

◦ KTX 차량 박리 관련

-  기존 곡선구간 정비문제 및 열차운행시 안전문제

◦ KTX의 지연원인 및 정시운행 확보대책

◦ KTX 네트워크 대책

◦ 다양한 KTX 관광열차 상품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

◦ 예비부품 소요량 과다에 따른 계약자 요구조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직통열차 운행 계획

◦ KTX 신호설비 장애현상 처리방안

◦ 고속철도 설빙에 의한 자갈비산 문제

◦ “철도안전센터” 설립에 대한 견해

◦ 철도안전사고 예방대책

◦ 철도안전에 대한 투자계획

◦ 무인건널목 안전대책과 선로보수공사시 안전사고 예방대

◦ 철도관련 범죄건수 증가문제

◦ C급진단 시설물 지연 보수

-  `02년 C급 진단시설을 `05년 보수사유

◦ 수도권 전철역 안전휀스 설치

◦ 보안검색대 설치 문제

◦ 오근장역 여객불편 해소대책

◦ 장애인의 특실요금 면제 확대

◦ 고객접점직원들의 접객서비스 개선 방안

◦ 근본적인 열차지연 해소방안

◦ 철도소음 저감대책과 공동주택 소음문제 해결방안

◦ 무임승차 및 승차권 부정사용 방지대책

◦ 기관차 운전용 경유구입시 품질검사 

◦ 운전용 경유 고가구입 문제 

- 206 -

◦ 전동차 내장재의 규격범위 확대

◦ 전동차 내장재를 페놀수지로 정한 사유

◦ 혹한에도 견디는 화물차량 도입계획

◦ 화물자동차 구입의 적절성 및 향후처리방안 

◦ 통일호 차량 차내시설 개선대책

◦ 노조파업시 해고자 구제

◦ 파업시 ‘군인력 투입’으로 국민안전 위협에 따른 대책

◦ 철도하역근로자 생계대책 마련

◦ 홍익회 매점을 철도공상자에게 전부 분양하는 방안

◦ 홍익회 운영비리 및 처리방안

◦ 원호사업과 부대사업 분리운영

◦ 역사 입점업체 전기요금 부당 취득 의혹


- 207 -

나. 2005년도

○ KTX에 ‘조용한 차량’ 지정 등 편안한 여행환경 조성시행 여부

○ KTX 수화물처리시스템 구축 계획

○ 물품구매입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 노량진 민자역사의 불법적인 거래 대책

○ 무궁화호 디젤기관차 내구연한초과 대책

○ 자살공포에 대한 기관사 정신질환 대책

○ 17개 자회사는 퇴직임직원을 위한 배려 의문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결의 여부 

○ 급곡선구간, 자동열차정지장치(ATS) 설치노선 등 탈선 위험에 노출된 철도현장에 대한 대책

○ KTX가 타 교통수단보다 고객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대책

○ 역방향좌석 교체시 예산 및 예산확보 여부

○ 열차속도향상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일반 분기기를 노스가동 분기기로 교체 필요

○ 인터넷검색창에서 철도공사가 잘 검색되지 않으므로 조속히 조치바람

 건설교통부 보고와 철도공사보고의 영업수익, 인건비 전망치가 다른 사유

○ 공사는 그 소재지를 대전정부청사에서 나와 독립하여 두는 것이 합당함

○ 고속철도 도중 고장 건수가 감사원 결과와 다른 이유

○ 고속철도 하자조치 건수 및 하자로 인한 지연료 환불액, 알스톰사에 청구여부

○ 철우회에 대한 각종 특혜 재검토

○ 광명역 폐지여부에 대한 견해, 광명역 경영정상화 방안

○ KTX 기장 운행중 휴대폰 사용 불가

○ KTX 기장 중 미숙자에 대한 대책

○ KTX 고장 통계건수와 관련하여 국회제출자료와 정비일지가 다른 사유

○ 고장·장애가 빈발한데 알스톰사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 사유

- 208 -

○ 자갈비산에 대한 대책 및 크레임 제기 여부

○ 철도요금 인상계획

○ 임대계약서에 임대료 항목이 누락됨

○ 철도공사 건물이전 등기 부진 사유

○ 자회사 설립은 퇴직자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혁명적 개혁 추진해야할 필요성 있음

○ KTX 차량도입기준 등이 미비하여 도입차질

○ G7을 2008년도에 투입할 수 있는지 문제

○ KTX 중간정차역 추가설치 계획

○ KTX 차량내 소음문제 적극적 해결요청

○ `05년 자회사에 500억원의 수의계약 문제

○ 진해선 폐지 사유

○ 노인·장애인 할인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할 것

○ 삼성카드의 기부금납부에 대한 문제점

○ KTX 화물운송 계획

○ 천안아산역 개통예정도로 통행 추진

○ 역사내 범죄예방을 위해 CCTV설치 필요

○ 역사내 범죄예방차 공익요원 증원 제안

○ 미수금을 못 받는 사유 및 전담부서 유무

○ 브레이크라이닝에 갈석면 사용여부 및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 KTX로 인한 적자에 대한 대책

○ 누적부채 문제 등 해결방안

○ 열차운행편수 10% 감축의향

○ KTX 호남선의 공기질 개선대책

○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테러대책

○ 남북철도연결사업 준비 철저

- 209 -

○ 수도권 국철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

○ KTX 영등포역 정차에 대한 견해

○ 노인·장애인 할인기간 종료 후 대책

○ 경영개선 방안 미흡

○ 정기검사에서 지능검사 제외사유

○ 신규검사에서 불합격자 중 신규채용비율

○ KTX카드와 교통카드를 지갑에 공유시 오작동 문제에 대한 대책

○ KTX 여승무원의 임금차이 사유

○ 철도공사의 매년 우리은행 예치금액

○ 철도발전기금 지원은 불공정계약

○ 삼성카드 및 롯데관광에서 대가성으로 받은 110억원은 관행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견해

○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계획 여부

○ 납품업체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경비는 불법행위

○ 방재시설기준 및 안전대책 수립

○ 기부체납역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필요

○ 유지보수업무의 아웃소싱 계획

○ KTX 역방향 좌석 조사결과

○ 역방향 좌석의 인체 무해함을 홍보할 필요성 지적

○ KTX 하자보증기간 종료에 대한 대책

○ 인건비와 경비절감 방안

○ 조직진단기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의향

○ 차상컴퓨터시스템 에러정보 대책

○ 철도대학 처리방안

○ 해외사무소 폐쇄여부

○ 구청사 처분계획

- 210 -

○ KTX 차량고장의 보완계획

○ KTX 차량 장애코드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과 알스톰사와의 하자보증기간 연장 등 조치사항, 소음문제를 알스톰사에 크레임 제기 의향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수송체계 개편과 마케팅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한 견해와 대책

○ 전라선 고속차량 구입지연 사유와 대책

○ 철도연변부지 개발의 법적 근거,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한 지, 연변 부지를 매각해 부채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공안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어 철도범죄예방에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철도공사의 대책

○ KTX 운행개시 이후 하자 577건, 6개 부품리콜발생현황, KTX 제동 및 제어장치 타는 현상 231건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의 가능성 지적

○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한국철도시설산업(주)에 현물출자한 것은 수의계약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또한 철도건널목 위탁관리용역은 수의계약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04. 12. 1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공정행위로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

○ 철도공사는 전 자회사와 50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바, 이는 기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거래를 거절하고 자회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

○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수해우려지역 64개소에 대한 해소대책 및 재해발생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 계획

○ 교통카드 이용증가에 따른 전철역 인력감축, 교통카드는 이용증대와 무임승차권 발매방법 개선방안

○ 공공할인 축소 또는 폐지 계획 여부와 이에 대한 견해, 공공할인의 범주에 KTX와 새마을호도 포함되어야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 

- 211 -

공공할인 축소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 화차제작사업 관련 부품납품 비리 의혹

○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공공할인 폐지보다는 PSO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 필요

○ 화물수송과 관련하여 문전수송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항만이나 산업단지 인입선 건설을 통한 접근성 제고방안, 간선 장거리 철도노선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에 대한 견해, 화물운임체계 개선방안, 화물수송여유선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

○ 화장실 등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 광명역 지출규모를 최소 200억원으로 계산해도 375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적자로 발언한 이유

○ 열차선로 과속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유와 필요성 존부에 대한 견해, 향후 추진계획

○ 특정 본부장이 4개 자회의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호남선은 경부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요일별, 노선별 차별요금제 시행에 대한 견해

○ 호남선 평일 승차율이 평균 30%선에 그쳐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편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편수 축소가 어렵다면 승차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승강장 안전사고와 직무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

○ 열차운행장애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운행장애 중 차량고장, 신호보안장치고장, 차량탈선 등 4가지 유형이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데 향후 관리계획

○ 경춘선 이용객들의 불만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보고 요망

○ 현장인수 시험 시 차내소음 측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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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재무감사>

(1) 감사기간 : 2004. 4. 19. ∼ 2004. 5. 4.

(2) 감사처분내용

◦ 청원경찰 등 인건비 예산편성 부적정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체납액 징수업무처리 부적정

◦ 기부채납건물(안산역사) 관리 부적정

◦ 철도차량 자산취득 부적정

◦ 대불공단 인입선 전철화사업 추진 부적정

◦ 차량 지상신호설비(ATS) 활용계획 미수립



<고속철도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1) 감사기간 : 2004. 8. 24. ˜ 2004. 10. 8.

(2) 감사처분내용

◦  고속철도 차량 횡진동 저감대책 부적정

◦ 고속철도 차량 소음개선 대책 부적정

◦ 고속철도 차량 등 하자관리 부적정

◦ 차륜 등 관리 부적정

◦ 차상컴퓨터 및 검수정보시스템 등 관리 부적정

◦ 고속철도 기술이전 및 관리 부적정

◦ 고속철도 예비보수품 확보관리 부적정

◦ 종합검측차 활용 및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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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성방진매트 시공 및 유지관리 부적정

◦ 애폭시고결공법 시공 및 유지관리 부적정

◦ 고속철도 운행구간 레일연마기준 등 부적정

◦ 고속철도 기존선 곡선부 레일간격 및 높이 부적정

◦ 고속철도 선로 유지관리 부적정

◦ 고속철도 터널방재 기준 등 부적정

◦ 토교포천 교량 설계시공 부적정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1) 감사기간 : 2004. 9. 7. ~ 2004. 11. 6.

(2) 감사처분내용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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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5년도

<사할린 유전인수사업 감사>

(1) 감사기간 : 2005. 2. 16. ∼ 2005. 4. 8.

(2) 감사처분내용

◦ 사할린 유전인수사업 추진 부적정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운영실태 감사>

(1) 감사기간 : 2005. 4. 18. ~ 2005. 6. 8.

(2) 감사처분 내용

◦ 충분한 수익성 분석이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부실한 전자화폐 업체를 인수하거나 유사한 자회사를 중복 설립

◦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업종의 자회사 설립으로 경영개선 저해

◦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자회사를 설립한 후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부실화

◦ 철도승차권 예약발매와 철도회원 관리업무는 연관성이 높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도 자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분산 위탁함으로써 위탁비용 증가와 부실초래

◦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분야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불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게 한 후 고가로 수의계약 체결

◦ 외주화(아웃소싱)로 경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오히려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철도경영개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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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예산 등을 과다 편성한 후 신규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법 집행하는 등 출자회사 설립예산 부당 편성 및 집행

◦ 업체의 출연금이나 비정상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 설립자금을 부당하게 조달

◦ 공사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자회사를 정리하지 않고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계속 존치

◦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 제한규정을 일탈하여 변칙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배력 강화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 조직‧인력 및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감사자료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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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6년도

<철도 화물차량부품 납품 실태 감사>

(1) 감사기간 : 2006. 2. 8. ∼ 2006. 2. 28.

(2) 감사처분내용

◦ 특정업체의 수입품을 사용하도록 제작설명서를 부당하게 작성하여 수입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수입업체 임원들과 함께 공무국외 여행을 하거나 하도록 한 ○○남북철도팀장 조○○ 등 3명을 징계처분

◦ 앞으로 신규 화물차량을 도입할 때에는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하고, 물품관리사무규정에 위배되게 화물차량에 특정제품을 사용하도록 제작설명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

◦ 화물차량의 총중량 증가에 따른 화물수송률 저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물차량의 중량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화물차량을 도입할 때에는 시제차량으로 시험운행을 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이 입증될 때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미국철도협회 승인품으로 한정하여 국내생산 부품을 배제하는 것으로 부적정하게 작성된 제작설명서를 적정하게 재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217 -


Ⅳ. 정부투자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인천공항 보안검색

강화 등 테러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테러에 대비한 보안검색 강화

-  신발 X- Ray 검색, 전자제품 폭발물탐지기 

100% 검색, 촉수검색 강화

-  상주직원 보안검색 강화(승객과 동일수준)


◦ 보안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하에 공항내 

대테러 종합상황실 운영 및 국정원 공항보안실,

경찰, 공항공사등으로 구성된 공항 테러대응팀

운영


◦ 경비인력 추가배치, 경찰특공대 전진배치, 전경

순찰 증가운영 및 군경비단 대테러 작전부대

즉각 출동태세 유지와 대공감시 태세 강화


◦ 터미널 차량돌진 대비 차단물 설치 등 테러 대비 

시설보강


◦ 대테러 자체 모의훈련 실시

-  34개 모델설정 2일 1회 이상 실시 


◦ 보안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항보안강화를

위한 테러대비 통합대응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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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인천공항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  보안검색요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방안


◦ '04년초 월 120만원 → 월 140만원 임금인상

(약 20%)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기근속 대책

※ 이직율 감소효과 : 5.1% → 2.6%


 복리후생 개선을 위하여 출국장 검색요원 휴게실, 

환승장 검색요원 대기실 등 편의시설 확충 및 

해외선진공항 견학 실시('04년 총 43명)


 건교부 지정 부설 "항공보안교육원"등에서 보안

검색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보안검색운영자 기초과정 40시간, 보안검색운영자 

직무교육 80시간, 특수경비원 80시간 신임교육 및 

매월 6시간 별도 직무교육


◦ 항공대, 서비스아카데미등 외부위탁교육 실시


◦ 보안관련기관, 미 교통보안청(TSA), 항공사 등과 

연계하여 수시로 국제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보안검색운영에 반영


◦ 경찰특공대, 해병대, 서비스전문교육기관 등에 

검색요원 위탁교육 계속 추진


◦ 해외선진공항 견학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인천공항 보안문제

와 관련하여

-  검색·경비 용역

업무 정부 직영화




◦ 인천공항에는 공항경찰대, 전투경찰대, 경찰

특공대등이 상주하면서 공항공사 보안상황실, 

검색현장, 감독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테러

활동 수행


◦ 출국장 4개소에 경찰심사대를 설치, 경찰관이 

상시배치 근무중이며 특수경비원 감독, 상황

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중 


◦ 공사는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에 의해 

검색 및 경비업무를 민간업체 용역으로 수행

하고 있으므로


◦ 정부가 이를 담당하기 위하여는 관련기관 

검토 및 법령개정이 필요하므로 건교부와 

협의하여 추진여부 결정


◦ 이와는 별도로 향후 민간용역업체(협력사) 일

부분야의 공사직영화 및 자회사 설립 추진시 

포함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인천공항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  화물터미널 보안

대책



◦ 국정원 화물터미널지역 보안측정(`04.11.23∼11.24)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 추진

-  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소의 분소를 화물터미

널 지역에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 및 출입증 

부정사용 방지

-  출입통제시스템(카드리더)을 화물터미널 운영자

가 설치하고 공사는 시스템 연계 및 직통전화 

설치

-  화물터미널 계류장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


◦ 출입증발급소 분소 운영(`05. 3월)


◦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운영('05. 11월)


◦ 계류장 지역 CCTV 운영('05. 11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인천공항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  폭발물 처리요원

직원화



◦ '05년 인력증원시폭발물 처리요원 전원(10명)에 

대하여 공사 직원화를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조장급

요원 4명에 대하여만 공사 계약직으로 승인 받음 

('05.1.28 직제규정 개정)


◦ 폭발물처리요원(4명)을 공사 계약직으로 채용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인천공항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  의료기관 장거리 

위치 대책



◦ 사고 발생시에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환자후송을 위하여 인하대 병원등 22개 종합

병원과 의료지원 협정체결 및 시행중

-  의사 및 병상 409개, 구급차 24대 


◦ 인천소방본부 및 산하 중부소방서등 6개 관소방

서와 소방응원협정 체결, 점검 및 훈련 등 실시

-  '04.3.31, 11.11 종합훈련 및 '05.5.4 경찰청과 

합동 대테러훈련 실시

-  인원 966명, 장비 헬기등 79대


◦ 사상자 긴급후송 및 처리를 위한 군·경찰·소방·

산림청 등 헬기지원 비상연락망 구성


◦ 인천국제공항 비상의료체계 개선방안모색을 위한 

워크샾 실시('05.1.11)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인하대병원 

등 3개 종합병원 응급실장 및 응급의학과장 

-  서울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공항의료

센타 원장 등 참석

-  조치결과로 현장내 사고처리단계 2원화(1차 

Collection Area, 2차 Casualty area 운영)하여 

운영키로 결정


◦ 향후 공항인근(신도시)에 응급치료가 가능한 종합

병원 유치(중장기) 검토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인천공항 서비스 만족

도 증진과 개선을 위

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 항공사 등 10

개 공항운영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서비스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공항의 서비스 목표를 

수립하여 공동 선포


<세부 서비스 개선 시행실적>

-  서비스개선위원회(총 7회개최, 10개안건 의결)

-  고객의소리(VOC) 처리시간 단축(3일→24시간) 

-  승객예고제 운영('04.2.부터 운영) 

-  한마음(서비스)라운지 운영('03.5.부터 운영)

-  직원 친절서비스교육 '05년 9회 시행

-  서비스의날 행사(총68회, 16개기관 및 협력사)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시행(반기1회→월1회)

-  한가족 워크샾('04년 총2회, 79명참가)

-  친절도향상을위한 현상응모(336건접수,8건선정)

-  친절왕포상 상향(사장4명→사장4명 및 장관2명) 

-  고객감동 실천주인공 포상 : 총38명 

-  합동 옴부즈만제도 도입('05. 3)


◦ 서비스만족도 향상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지속 시행

-  고객감동 실천주인공 선정·포상 : 년중

-  '05년 상반기 서비스향상 제안공모 : '05. 7

-  서비스목표 측정 모니터링: '05. 8

-  친절왕 선발·포상         : '05. 9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여객 환승율 증대를

통한 허브화 추진대책

을 수립할 것


◦ 환승/환적물량 견실한 성장세 지속

-  환승객  163만명(01년), 246만명(02년), 243만명

(03년), 292만명('04년)

※ '03년 : SARS 영향으로 일시적 감소

-  환적물량  55만톤(01년), 79만톤(02년), 85만톤 

(03년), 98만톤('04년)

※ '04년에 전년대비 환승객 20.2%, 환적화물 

15.3% 각각 증가


◦ 환승객 유치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  공항주변, 인천, 서울, DMZ 투어 등

총 7개노선의 환승투어 코스 개발

-  환승투어 전문여행사선정(2개사, 11월 운영)

-  여행객에 대한 안내시스템 개선·안내데스크 

및 자료비치대 증설

· 혼잡유도안내원(CCC) 제도운영 등

-  면세매장 확충(10개매장, 238평)

-  IT전시관, 유비쿼터스 체험관 개발


◦ 신규취항 항공사 유치 마케팅 추진

-  전년대비 5개 항공사 9개 노선 증가

-  신규취항 운항편 등 인센티브제 시행

착륙료 50% 감면('04. 5.)

-  정부당국의 공격적 오픈스카이 정책

-  한·중 34개노선 주 186회→ 43개 노선

주 255회

-  한·중 화물노선 항공사간 쌍무협정 전제조건 

폐지

-  한·일간 3개 여객노선 주 15회, 2개 화물노선 

주 4회 증편 등

※ '08년 아시아 루트회의 서울 유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여객 환승율 증대를

통한 허브화 추진대책

을 수립할 것


◦ 공항안전 및 안전운항체제 확립

-  항행안전시설 3만 2천시간 무중단 운영

-  공항운영증명 획득('03.11.)

-  CAT- Ⅲb 확대운영('04 저시정 회항 63.4% 감소)

-  "항공보안 교육원" 설치 운영('03. 1.)

-  관- 군- 민 합동 대테러 훈련 실시

-  ICAO 보안감사시 우수한 평가('04.11.)


◦ 공항인프라 확충 및 주변지역 개발

-  2단계 건설사업  공정율 약 21.6%

-  자유무역지역 조성('06년초 운영예정)

· 65개 기업 입주자 유치, 입주율 약41% 

-  유휴지 등 주변지역 개발

· 기존 IBC지역 활성화 및 추가 개발

· 72홀 대중골프장('05.7월 부분오픈)

· IBC- Ⅱ 지역(80만평), AMEC社에서 

20억불 투자 사업계획서 수립중


◦ 대여객 서비스 수준 개선 성과

-  민관합동 "서비스개선위원회" 구성('04. 3.)

-  IATA 평가상승('04년 2위, '05.1/4 1위)

-  Best Airport Award상 3년연속 수상

-  한마음서비스라운지 운영(장애인,노약자용)

-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입주자지원센터 설치('04.9)

-  서비스 목표 공포(입국 40분, 출국 45분)


◦ 출입국·통관절차 개선

-  세계 최초로 승객예고제 시행

· 입국('04. 2.), 출국('04.6.), 환승('04.8.)

-  임시개청수수료 폐지('04. 8.)

-  목록통관기준 확대(60불→100불)('04.3.)

-  간이신고기준 확대(600불→2천불)('04.4.) 

-  세관장 확인품목 축소('04. 5.)

-  인터넷 수출신고시스템 개발('04. 8.)

-  무서류통관 확대(미화 2천불 미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여객 환승율 증대를

통한 허브화 추진대책

을 수립할 것


<향후계획>

◦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을 적기 추진

-  2단계사업(활주로, 탑승동, 계류장, 화물터미널 

등), 목표공정율 32.2%

-  자유무역지역 조성('06년초 운영), 자유무역

지역관리소 설치·운영

-  국제업무지역(Ⅰ,Ⅱ) 개발 및 활성화

· IBC- Ⅰ지역 호텔 및 업무용빌딩 추가 사업자 

유치('05. 8∼9월중)

· 72홀 대중골프장 조기 부분운영('05. 8.)

· IBC- Ⅱ지역 AMEX사와 연내 실시협약 체결

-  공항철도 및 제2연육교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건설교통부)


◦ 환승객 유치 편의시설 확충('05. 3.)

-  韓流홍보관, 전통문화재 작은박물관 설치

-  환승구역내 복합스포츠시설 등 편의시설 개발

('05.12월 완료예정)


◦ 입국장면세점 설치 재추진 등

-  관세법 개정안 재발의('05.6.15) 

-  9월 정기국회에 심의·상정


◦ 공항서비스의 지속적 개선

-  메에저 10 항공사 서비스평가제 도입

-  생체정보를 활용한 보안검색 

-  감성경영 프로그램 운영 


※ 항공수요 유발을 위한 기반강화, 공항인프라 

확충, 공항운영서비스 개선 등 45대 허브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Sea & Air 물류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 Sea & Air 물류개선방안을 수립과 관련 인천시 

공동으로 인천공항, 인천항, 주변 경제특구를 포괄

하는 Sea&Air 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시행

-  용역명 : Sea&Air 복합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기간 : '04.1∼'04.12 (11개월)

-  수행기관 :  교통개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 연구결과 전용물류센타 건설, 전문 물류기업 및 

글로벌기업의 물류센타 유인, 해공복합운송에 

대한 항공화물 스페이스 우선할당, 중장기적으로 

제2연육교의 조기건설, 부가가치산업의 적극 육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인천시와 공동 협력하에 자유무역지역 조성, 화물

터미널 확장, 신규항공사 유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경제특구 및 제2연육교 조기 건설등의 개선

대책 지속 추진


※ 공항부속항만 추진관련 검토결과 최근 대중국 

Sea&Air복합운송 물동량이 대폭증가추세에 

있으나 항만으로써 경제성 은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TSL(Techno Super Liner)상용화, 복합물

류 발전추세, 주변개발 등과 연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북경 올림픽 대비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사업 조기 완공 대책

을 강구할 것


◦ 현재 완공시기를 당초 '08.12월에서 '08.7월로 

약 5개월 단축하는 방안으로 추진방침을 설정

하고 관리기준공정표 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

-  2단계건설사업 조기완공 추진방안 확정

: '04. 9. 9

-  2단계건설 관리기준공정표 개정완료

: '04. 9.24


◦ 제3활주로 부지조성 완료 : '06.12


◦ 수하물처리시설(BHS) 계통연동시험 착수 : '07. 4


◦ 비행점검 착수 : '07.12


◦ 종합시운전 착수 : '08. 1


◦ 운영개시 : '08. 7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

할 것


◦ 데이터 통신 주장비 절체시험(Fail- Over- Test) 

시행('04. 10부터)

-  대상장비 16개중 전체 장비에 대하여 절체시험

('05.1)하였으며 시험결과 정상


◦ 데이터 통신 주장비 소프트웨어(IOS) 업그래이드 

조치시행(05.7)

-  대상장비 16개중 14개 장비 조치완료 


◦ 데이터통신 안정화를 위하여 우선 운항정보시스

템(FIS) 주요단말이더넷(Ethernet)화 추진완료

('04.12.30)

-  중요단말 단말 273대 이더넷화 


◦ 데이터통신장비 절체시험은 '05년부터 계획에

따라 계속 시행예정


◦ 데이터통신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체ATM 장비의 

이더넷(Ethernet)화 및 공항운영망과 입주사망의 

물리적인 망분리는 2단계건설에 포함 추진

-  현재 계약자 선정 중

-  '06. 12월 까지 조치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 공익사업

장 지정을 추진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시행

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의 불법시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의원 입법발의 건의 

-  건교위 위원 방문, 법률개정 건의


◦ 국감장 불법시위와 관련하여 시위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에 대해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조치

-  주동자 2명 해고, 적극가담자 3명 감봉

('04.11.3)

-  前 노조위원장 해고('05.3.18)


◦ 해고와 별도로 공사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前 

노조위원장 고소('04.5)

-  '05. 6.15.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05. 6.21. 피고인 항소 제기

-  '05. 9. 1. 항소심 선고 예정


◦ 국감장 불법시위 개선 대책

-  직장질서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노조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거 단호히 대처

-  노사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노사간 분쟁과 갈등

요소에 대한 사전 이해 및 해소 추진


※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


◦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 추진

-  공항의 파업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및

경쟁력 약화, 항공산업 전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  항공운항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초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인천국제공항 불법

주차 대행업체 호객

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방송 및 VMS(가변정보전광판)등을 

통한 대고객 홍보


◦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영업력 약화 및 증가하는 

주차대행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식지정업체를 

추가 선정('04.6)하여 서비스지역을 확대운영


◦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호객행위자(8명)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200만원 선고

(‘04.10 인천지법)

-  벌금선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정식재판이 

진행중임


◦ 현재 인천시 중구청 단속공무원이 상주(합동단속

반)하여 공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중


◦ 불법호객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항공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공항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 마련


◦ 법원판결을 근거로 불법호객행위자들에 대한 

업무방해혐의 고소(계속)


◦ 공항내 불법 주정차 실효적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추진, 지자체, 공항경찰대와 합동으로 지속

적인 단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환승구역내 행방불명

자 발생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법무부, 경찰 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하고 항공사는 전문 단속팀 

운영


◦ 법무부는 환승통로 및 탑승구에 MPR (여권자동

감식)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환승객 정보를 사전 

파악하는 환승지역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중


◦ 상주직원 출입통제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시스템 

시험운영중 ('05.1∼2월)


◦ 환승지역 보안요원 배치, 순찰강화, 환승지역

보안 취약지역 보강 추진

-  환승라운지 천장상부 보강등 건축시설 보강 

('05. 2월) 

-  환승호텔지역 등 CCTV 카메라 이설 및 추가

설치 ('05. 9월말)


◦ 생체인식시스템  적용계획 수립('05.4월)


◦ 입국심사장 CCTV 카메라 설치추진 ('05. 9월말)


◦ 생체인식시스템 계약 ('05. 8월)


◦ 생체인식시스템 운영('05. 10월)









- 221 -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2단계 건설 입찰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대책




<조치실적>


ㅇ 복수예비가격(15개)의 투명성을 위해 입찰공고시 전면공개, 예정가격 결정에 따른 문제점 사전차단


ㅇ 수의계약 대상금액 하향조정


-  공사 1억원/물품 3천만원→2천만원 이하


ㅇ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업무 이원화추진(내부견제시스템도입)


-  사업부서(사업계획)

-  발주방침(계약부서)


ㅇ 사전구매규격 공개제도 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 시행


ㅇ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성 개선을 통한 전자입찰 확대시행


ㅇ 수의계약기준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범위 확대시행


ㅇ 입찰문서(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등)의 표준화시행




- 22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인천공항 공역확대 대책 강구































<조치실적>


ㅇ 인천공항 2단계사업에 따른 안전운항 

확보 및 공항 수용량 증대를 위하여

공역개선 용역 시행 중 


-  용 역 명 : 인천공항 공역개선 및 제3활주로 비행절차수립용역


-  용역기간 : '05. 1.~'06.12(2년)


-  과업내용 : 소요공역 확보방안 연구 및입출항 비행로의 조정, 개발


※ 공항주변의 일부 공역조정이 필요하나, 북한공역을 사용하지 않아도 인천공항에 동시 이착륙절차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중


<향후 추진계획>


ㅇ 용역 공정보고 및 각계 의견수렴 :

60%('06. 4), 90%('06.10)


ㅇ 계기비행절차 관련 TFT 운영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자문 시행 :

'06. 5, '06.11


ㅇ 국방부등 관계기관 공역조정 협의 :

'06. 3.~8. 


ㅇ 공역, 비행절차(안) 검토 및 확정 :

'06. 9~12


※ 공항운영의 효율성 및 현 국가안보 상황 등을 고려한 군 사용공역 조정의 적정화 추진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인천공항 최대 슬롯 배정을 위한 공역조정 대책 강구


<조치실적>

◦ 인천공항 2단계사업에 따른 안전운항

확보 및 공항수용량 증대를 위하여 

공역개선 용역 시행 중 

-  용 역 명 : 인천공항 공역개선 및 제3활주로 비행절차수립용역

-  용역기간 : ‘05.1.~’06.12(2년)

-  과업내용 : 소요공역 확보방안 연구

및 입출항 비행로의 조정, 개발 


<향후 추진계획>


◦ 용역 공정보고 및 각계 의견수렴 

: 60%(‘06.4), 90%(‘06.10)


◦ 계기비행절차 관련 TFT 운영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자문

시행 : '06.5, ‘06.11


◦ 국방부등 관계기관 공역조정 협의

: ‘06.3.~8. 


◦ 공역, 비행절차(안) 검토 및 확정

: ‘06.9~12


※ 현 공역구조의 효율적 개선을 위하여 최적의 소요공역(안) 개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심야시간대 인천공항 활용도 제고



<조치실적>


ㅇ  심야시간대 항공편 증편을 위한 1차  인센티브(착륙료 감면) 시행('05.10)


ㅇ 심야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면세점   및 식음료시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05년)


ㅇ 심야시간(12시~04시) 출발, 도착승객을 위한 노선버스 운행(서울지역 2개노선)


<향후 추진계획>


ㅇ 심야 인천공항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추가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심야편 활성화 근본 대책인 항공자유화 유도 지속 노력



5. 국제업무지역 전기 요금 인하대책 강구


<조치실적>


ㅇ  국제업무지역 전기요금이 한전전기에   비하여 비싼 이유는 매출액의 50%인 연료비(LNG) 가격이 사업초기 대비 가격 급상승 원인


ㅇ 전기요금은 민자유치 실시협약 당사자인 건교부와 인천공항에너지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사안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국제업무지역 전기 요금 인하대책 강구



ㅇ 입주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관련하여 건교부 등 유관기관에 수차에 걸쳐 건의


※ 전기요금외 입주업체 부담완화 추진


-   공항입주자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05.12.26일자로 4개 유틸리티사용료(급수, 중온수, 냉난방, 전기시설)를 대폭 인하(28~79%)('05. 11월 사용분부터 적용)


‧ 연간 절감액 : 약 55~65억원



<향후 추진계획>


ㅇ 건교부 등 유관기관과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 추진


7. 근속승진제 개선

대책 강구


<조치실적>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중



<향후 추진계획>


 근속승진제도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06. 4월 이후 노사 단협사항에 포함하여 보완 예정


- 223 -

2. 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보안검색 감독 직원 선발 제도 개선 및 신분 보장 대책 

◦ 폭발물 처리요원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 대책

◦ 특수경비원 테러 대응능력 제고와 경찰의 신속한 투입 대책

◦ 폭발 테러로 인한 다수의 부상자 발생시 의료 지원 대책

◦ 검색 및 경비업무를 정부가 담당하거나 경찰의 협조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의 견해

◦ 엑스레이 검색기구 장애 발생 관련 보완 대책

◦ 출입증 분실 및 부정 사용 등에 대비한 출입증 관리 대책

◦ 환승구역 내 행방불명자 발생 방지 대책 

◦ 허브공항 육성을 위한 환승율 및 서비스 만족도 개선 대책

◦ 환적 수요 유치를 위한 외항사터미널 등 신속 증축 및 세계적 물류 기업 유치 대책 

◦ 공항과 연계된 항만 건설, 철도 건설, 제2연육교 건설 등 물류 대책

◦ 인천공항이 경쟁공항보다 착륙료가 낮고 여객이용료는 높으므로 착륙료를 인상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항공 수익 증대 방안

◦ 국제업무지역의 저조한 입주율에 대한 활성화 대책

◦ 김포공항과의 국제선 단거리 노선 분담에 대한 견해

◦ 공항 슬롯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불법 주차 대행 근절 등 교통 서비스 개선 대책

◦ 북경올림픽 대비 2단계 건설 조기 완공 대책

- 224 -

◦ 인천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PBD 관련 D- 165원단을 ASTM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고 결과 제출

◦ 항공등화시설공사와 관련

-  공사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조달청 기준 단서조항인 300등(34분의1)을 적용한 사유

-  낙찰자의 시공실적의 시효를 맞추기 위하여 발주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강풍 대비 항공기결박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

◦ 해킹 대비 정보 보호 강화 등 정보시스템 중점 관리 필요 

◦ 개항이후 전산서버시스템에 대해 절체시험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이유

◦ 집중호우에 대비한 설계가 미비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및 대책

◦ 인천공항의 안개 발생 원인과 대책

◦ 입국장 면세점 추진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국정감사장 입구의 시위로 인한 국정감사 진행 지장 초래

◦ 자유무역지역 임대율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

◦ 외국항공사 유치를 위한 국적항공사 우대정책 개선에 대한 견해

◦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조류 충돌 방지 대책

◦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 및 유휴지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 방안

◦ 공항소방대의 잦은 이직 원인 및 개선 대책

◦ 2단계 마스터플랜에 전용 런업장의 설치 계획만 있을 뿐 안전 관리 대책은 소홀한데 이에 대한 대책

◦ 관제사 영어구사능력 향상 대책 

◦ 항공 운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항공기와 조종사의 CAT- IIIb 자격 제고 방안 

◦ 자유무역지역 등 유휴지 추가개발에 따른 용수 확보 대책

◦ 2단계 캠프 조성 시 근로자 거주공간에 대한 관리 운영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

◦ 현 공역구조의 개선 및 새로운 비행절차의 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

- 225 -

◦ 개항 후 활주로 계류장의 지속적 침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 ICAO 기준에 따라 공항인증을 받은 공항은 2005년까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총기류 반입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 대책

◦ 여객터미널 파손 외장유리의 1개월 이상 방치 관련 안전관리 대책

◦ 건물임대료 및 토지사용료 상승사유 및 이에 대한 견해

◦ 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

◦ 테러로 인한 유리파편 피해를 막기 위해 방탄 필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

◦ 교통센터 유휴공간을 이용객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 대책


- 226 -

나. 2005년도

○ 위해물품 미적발 등 보안이 허술한 이유와 대책 

○ 전자문서보안시스템 구축

○ 보안검색 직원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대책

○ 공항 네트워크 이원화에 따른 보안대책

○ 보안 위해물품 증가 및 검색장비 고장발생에 대한 대책

○ 여객터미널 독가스 테러 취약에 대한 대책

○ 환승객 행방불명자 방지 대책

○ 항공사고시 대응체제 현황, 문제점, 추진계획

○ 항공등화시설공사 가처분 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 항공등화시설 적격심사시 실적증빙자료에 대한 검증과 현장확인 절차 소홀에 대한 대책

○ 입찰절차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대책

○ 2단계 탑승동공사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제 추진 문제점

○ 쇼핑몰 특혜 문제점 및 비항공수익 재투자 방안

○ CD 외부유출자료관련 직원 보안의식 제고 필요

○ CD 유출에 따른 피해발생 최소화 대책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및 세계적 물류기업 유치 대책

○ 인천공항 환승, 환적율 저조 및 대책

○ 환승투어프로그램 저조이유 및 활성화 대책

○ 환승객 유치 활성화 방안

○ 환국적사에게 유리한 SLOT 배정 및 확보대책

○ 공항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 추진 

○ 공항건설 노하우의 해외공항건설 참여에 대한 견해

○ 자유무역지역 수요예측 등 면밀한 검토 부족 대책

○ 허브화관련 2단계 확충사업의 구체적 진행현황

- 227 -

○ 공항 접근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의 계획과 대책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공항 및 항공부문 투자 필요

○ 경쟁공항 대비 인천공항 허브화가 저조한 이유

○ 인천공항 복합기능도시 실현 가능성

○ 2단계 사업 국고지원금 부족에 대한 대책

○ 인천공항 허브화 추진대책(전문인력 양성계획 등)

○ 북한 개성상공과 북한 서해 공역 확대를 위한 협상 필요

○ 1단계 정보시스템 문제점 제거 없이 2단계 시행 문제점 및 견해

○ 정보통신시스템 장애대책 

○ 공항 기간통신망 안정화 대책

○ 기간통신시스템 시공결함을 시공사에 시정조치 요구 안한 이유

○ FIDS 저사양 단말기 교체 필요

○ 2020년 이후 교통마비상태 도래에 대한 대책 

○ 병원시설 유치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남북측 지하차도 염해 안전대책

○ 심야교통 불편에 대한 대책

○ 사설 불법 주차대행업체 방지 방안

○ 공항내 교통사고관련 교통안전 강화 대책

○ 삼목도 훼손 등에 대한 대책 

○ 인천골프클럽 토지소유권 반환 문제

○ 오성산, 을왕산 공원건설 계획, 예산낭비 우려 대책

○ 클럽폴라리스 지분참여 적정성 및 향후 대책

○ 아웃소싱 최저가 입찰에 따른 임금감소에 대한 견해

○ 인천골프클럽 중재신청에 따른 견해

○ 경제성이 없는 부문에 대하여 계속 아웃소싱 추진 이유

○ 사장 공석 중 상임이사 선임 추진 사유

○ 수하물처리시설사업 등 대형사업의 수의계약 추진 사유

○ 습지보호구역과 조류충돌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견해

- 228 -

○ 조류충돌 목적으로 멸종위기동물을 포획사실과 조치계획

○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 체결 사유

○ 스카이72 불법 설계변경 용인 및 국제업무지역 활성화 대책

○ 공사소유 토지의 무단사용 사전 방지 대책

○ 골프장 사업 농약사용 현황

○ 시각주기유도시스템 항공기 미감지율 증가 이유

○ 심야시간대 공항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필요

○ 공기업 고객만족도 하락원인과 제고 대책

○ 서비스개선 대책 마련방안 강구

○ 택시요금 제도적 개선방안

○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도입 방안

○ 인천공항 이용차량 중 회차 편의를 위한 표지판 설치 등 개선

○ 인천공항 접근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

○ 청주공항과의 윈- 윈 전략에 대한 견해

○ 대구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리무진 버스 증편 반대 이유

○ 국제업무지역 전기료 인하로 입주업체 부담완화 방안

○ 전기통신사업, 컨설팅사업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견해

○ 조류충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비 대책 

○ 열병합 발전소 문제점 및 대책

○ 직원 임금동결의 문제점 및 근속승진제 시행 보완책

○ 청렴도 향상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

○ APEC 대비 보안대책 및 EOD 요원 직영화 계획

○ 유틸리티 비용 및 시설사용료 인하 대책

○ 국제업무지역 상가 활성화 및 민원 대책

○ 최저가 낙찰제 불이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 민영화에 대한 견해

- 229 -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감사>

(1) 감사기간 : 2004.10.25 ~ 2004.11. 4.

(2) 감사처분내용

◦  '02년까지 총 자본금의 51%이상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악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클럽폴라리스(주)에 33억원(지분율 10%)을 출자한 지분을 정리하고 공사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 및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2005년도

< 해당사항 없음 >


다. 2006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감사>

(1) 감사기간 : 2006. 4. 19 ~ 2006. 5. 12.

(2) 감사처분내용 : 처분요구는 현재 진행중


- 230 -



한국공항공사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획기적인 공항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완료> 

◦고객만족향상 추진계획 수립 (‘04. 2)

-  개 요 : 공항서비스 수준분석 및

개선분야 인식을 통한 고객만족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  개선내용 

ㆍ서비스개선 추진조직 운영(부사장 외 22명)

: 서비스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고객만족경영시스템(CSM) 구축 용역시행 :

▷ 공항공사 서비스 목표설정을 위한

Identity 수립

▷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매뉴얼 구축 

▷ 지속적인 개선‧동기부여를 위한

서비스평가체계 구축 

ㆍ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공항 확대 추진 -  김해, 제주

서비스 아카데미 개설 및 사내 

서비스 강사 양성

ㆍ에어포트 콜센터 구축ㆍ운영 -  공항 

종합안내, 고객불편처리 및 분석ㆍ관리

고객참여위원회 제도 도입 -  상용고객을

고객참여위원으로 지정, 공항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권고

공항기본시설 및 여객편의시설,

공항종사원 휴먼서비스 개선 등 기타 사항 

완료

- 23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강풍에 대비하여

항공기 결박시설

보완대책을 수립

할 것

















<조치실적> 

◦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항공안전본부,

‘05.2.3) 고시 : ’05.2. 11

〈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에서의 강풍

으로부터 항공기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결박시설 설치‧운영


◦ 무어링시설 설치 검토관련 의견수렴(‘05.2.28) 

-  대상 : 전국 지방공항 및 국적항공사


◦ 무어링 설치관련 회의개최(‘05.4.19, 7.28)

-  참석 : 항공안전본부, 국적항공사


<향후계획>

◦ 공항별 설치수량, 형태 등 기본

계획검토 : ‘05. 하반기

◦ 시설설치 : ‘06. 상반기

◦ 시행     : ‘06. 7. 1


3. 김해공항국제노선을

확충하여 제2의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향후계획>

◦ 국제선 취항노선 확충계획(관련기관 공동)

-  ‘04년 17개노선 주260편 운항

‘05년 22개노선 주300편 운항

-  확충타겟 : 중국 광저우, 항저우, 대련

   일본 나고야, 기타큐슈

 대만 타이베이

 인도네시아 발리 등

※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05. 11)를 

항공수요확충의 기회로 활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소음기준 하향조정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소음대책시행기준 하향조정

(항공법령개정 : ‘04. 7. 3)


◦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

(‘04. 10. 25)

-  변경고시 기준(75WECPNL)에 의거

소음대책시행 중(‘05. 1~)


◦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평가용

시행중(‘04. 10. 14~‘05. 12)

-  대상 : 김포, 제주, 울산, 여수공항


<향후계획>

◦ 용역완료 후 김포, 제주공항은 소음

피해지역 변경 고시후 동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사업 시행 


◦ 울산 및 여수공항은 소음평가 

용역결과 75WECPNL이상 가옥이

발생되어 소음피해지역이 지정고시

되면 소음대책시행


◦ 소음대책예산 추가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원 확대 및 소음부담금 징수

액조정 등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신축

-  사업기간 : ‘02. 12. ~ ’07. 4(현공정 : 36%)

-  사업시행 : 부산지방항공청

-  사 업 비 : 1,226억원

-  사업규모 : 47,890㎡

‧ 여객처리 154만명 → 420만명

‧ 항공기 주기 : 20대 → 23대

‧ 탑승교 : 2기  4기


◦ 공항접근교통망 확충(지자체협조)

-  지하철 3호선 연계 (‘08년 완공)

-  김해공항경유 경전철 건설 (‘09년 완공예정)

4. 폭발물 탐지장비

(EDS)관련 시설

개선할 것


























<조치완료> 

폭발물 탐지장비(EDS) 시설개선 조치

-  개요 : 위탁수하물 처리속도 및

영상판독시간 개선 

-  개선내용

∙김해공항 위탁수하물 처리지연

 화물처리가 적은 김포공항으로 이설 운영 

∙영상판독시간 부족

▷ 영상판독시간 연장(30초→50초)

∙장비 후진기능 부여 여부

▷ 2개의 에너지 시차 분석원리를 이용하므로

후진기능을 부여 할수 없어 일부시설 보완

조치

▷ 판독시간 연장(50초)

▷ 컨베이어 시간차 부여

(X- ray 정지후 컨베이어 5초간 운용)

▷ 별도 모니터 설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국제기준에 미흡한 지방공항 시설보완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03년 공항운영증명 취득공항(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에대한 국제

기준 미흡   시설 단계별 개선 추진중

-  국가예산(‘04~‘09) : 779억원(93건)

-  공사예산(‘04~‘09) : 183억원(115건)

‘05. 7월말 현재 68건 시설개선완료

: 75억원(공사예산)


◦ 착륙대가 부족한 제주 등 10개 지방공항은

정부(건교부)에서 단계별로 보완공사 추진중


<향후계획>

◦ 공항운영증명을 받지않은 7개 지방공항중 

5개공항(울산, 포항, 원주, 사천, 군산)에 대

하여는 시설보완 추진중

-  국가예산 : 764억원(29건)

-  공사예산 : 29억원(29건)

-  여수공항은 확장공사 시행중

(‘05년말 완공예정)

-  목포공항은 대체공항인 무안공항 건설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항공기 엔진시험장 지반침하를 조속히 복구할 것






<조치완료> 

◦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제시한 복구방안으로

지반침하 원인행위자인 인천국제공항철

도(주)에서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04.12.16) 


◦ ’05. 1. 1부터 항공기 엔진시운전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8. 김포공항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 2단계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03 ~ ‘04. 6월)

-  장래 교통 및 주차수요 예측(2018년까지)

-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교통시설 확충계획

(안) 수립

‧항공여객의 정시성 확보를 위한 시설별

이용동선 분리

(지하 및 고가차도 신설 등)

‧구내도로 및 주차시설 확충 등


<향후계획>

◦ 2단계(스카이파크 조성) 사업시행자 선정

후 교통시설 확충 및 개량 등을 시행예정 

9. 항공기 안전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테러대비 대책

을 수립할 것









1. 항행안전시설 확충


□ 항행안전시설 미설치 현황

◦ 계기착륙시설(ILS) 미설치 공항

-  여수, 목포, 포항, 원주공항

◦ 레이더(RADAR)시설 미설치 공항

-  울산, 양양, 여수, 목포


□ 완료

◦ 여수 ILS 및 RADAR 설치

-  ILS : '04.11.25일 운영개시

-  RADAR : ‘05.5.27일 운영개시

- 23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진행중


<조치실적>

◦ ILS(GP)

-  목포공항 : 대체공항으로 건설중인 

무안공항에 설치완료(‘03~’05)

-  포항공항 : 정밀착륙시설 설치검토중(‘05) 


◦ RADAR

-  울산공항 : 장비설치 중(‘01~’05)

-  양양공항 : 레이더설치 실시설계완료(‘05)

항공교통량 증가 후 설치

-  목포공항 : 대체공항으로 건설중인

무안공항에 설치중(‘04~’06)


◦ 원주공항 : ILS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설치가 곤란하여, 

ILS와 유사기능을 하는

군의 PAR을 이용


2. 대테러장비 확충


<조치실적>

◦ 노후장비 교체 및 현대화

-  대  상 : 김포 등 14개공항

-  수  량 : 6종72점(신형 X- Ray 등)

-  일  자 : ‘04. 9. 30


◦ 내구연수 초과 보안검색장비 교체

-  수 량 : 30대(휴대용 금속탐지기)

-  일 자 : ‘04. 10. 13

- 23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차량 돌진방지시스템 설치 

-  장  소 : 청사 출입문 앞

-  시설명 : 석조기둥 등

-  일  자 : ‘05. 8. 25


◦ EOD 출동차량 구입

-  수 량 : 6대

‧교체(김포,김해,제주 각 1대)

‧신규구입(대구,광주,청주 각 1대)

-  일 자 : ‘05. 6. 18


◦ 생체인식시스템 설치 

-  장  소 : 김포공항 내 12개소

-  시설명 : 지문, 손혈관 등

-  일  자 : ‘05. 5. 31


◦ 폭발물 운반트레일러 배치 

-  수 량  : 1대

-  일 자  : ‘05. 9. 1


◦ 보안검색 및 EOD장비 배치

-  수 량 

‧교    체 : 9종 57점

‧신규구입 : 12종 55점

-  일 자  : ‘05. 9. 1


<향후계획>


◦ 차량 돌진방지시스템 설치 : ‘06년

-  장  소 : 김포공항 내 4개 검문소

-  시설명 : 로드블럭 등

-  내  용 : 테러차량 돌진시 차단


□ 테러 대비대책


<조치실적>


◦ 보안검색 및 경비 강화

-  적색단계 유지

‧ 1단계 : 신원 확인

‧ 2단계 : 장비에 의한 100%검색

‧ 3단계 : 정밀 개봉검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외곽 경비 및 순찰

‧ 횟  수 : 1일 12~ 15회

‧ 순찰지 : 문소, 청사내‧외 취약지

‧ 순찰자 : 사무실 직원, 청경 간부


-  기동타격대 즉각 출동태세 유지


◦ 대테러 상황실 운영(전국공항)

-  기  간 : ‘04. 9. 19 ~ 

-  운  영 : 24시간체제


◦ 출입증 전산관리시스템 시행

-  일  자 : ‘04. 11. 29

-  내  용 : 임시출입허가 전산확인 등


◦ 신분증 및 탑승권 확인

-  기     간 : ‘05.1.1 ~ 12.31(매일)

-  장    소 : 출발장입구

-  확 인 자 : 여자특수경비원

-  내     용 : 항공기 출발 1시간전

최소 2명이상 근무자 배치


◦ EOD요원 공항내 안전순찰

-  횟     수 : 매일 5회(순찰계획에 의거)

-  인    원 : EOD요원 2명

-  내    용 : 의아물품 및 안전상태 점검


◦ EOD요원 보완

-  일    자 : ‘05. 4. 1

-  인    원 : 6명(각 2명)

-  대상공항 : 대구, 광주, 청주


◦ 화생방업무 보완

-  일    자 : ‘05. 4. 26

-  내    용 : 화생방처리업무 위탁교육

-  장    소 :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  인    원 : EOD요원 28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계획>


◦ 대테러대비 청원경찰 직무교육 실시

-  횟  수 : 12회(월 1회)

-  대  상 : 155명


◦ 보안업무담당자 교육

-  일  자 : ‘05. 11월중

-  인  원 : 14명

-  대  상 : 항공보안사고 재발방지 등

10. 공항내 상업시설

입찰방식 개선을

검토할 것

































<조치완료>

◦ 상업시설 임대료 산정방법 개선(‘04. 5)


-  개 요 : 매출액 등에 영향이 있는 

여객 변동율이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여객변동에 구내

업체 손실 경감 조치

-  개선내용 : 임대료 산정방법 

ㆍ고정임대료→고정임대료×여객변동율

※ 여객변동율 : 전년도 대비 당해 

년도 탑승객 변동비율

◦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관련사항 개선

(‘04. 7)

-  개 요 :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위약금 등 부담 경감 조치

-  개선내용 : 

ㆍ상업시설 임대보증금 

15개월 → 10개월로 경감

ㆍ상업시설 계약해지 위약금 

3개월 → 2개월로 경감

ㆍ업무시설 해지신청 기한 

2월전 → 1월전으로 경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공항공사의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을

추진할 것


































<조치실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검토

-  ’05. 9월 노동부 개정입법 추진일정에 

맞추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개정안 제출 등)

※ 노동부 개정입법 일정

‧법제처제출 : ’05.  9월

‧국회  제출 : ’05. 10월

‧시      행 : ’07.  1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

관련사항

-  행 공익사업장 대비 공사업무의 공공성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의 영향) 

정도 등

-  항공기 운항과 직결된 공사의 업무범위


◦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의 필요성 검토 


<향후 추진계획>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출 (3/4분기)

◦ 관계기관(노동부, 건교부)협의 (4/4분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직지홍보관 건립 완료(‘05.3.24)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금속활자

인 직지를 홍보할 수 있는 직지

홍보관 설치(75평)

◦항공산업단지 개발추진

-  활용부지 : 약 1만 7천평(공사 여유부지)

-  주요업체 : LG상사, 헬리코리아 등

-  추진현황

‧LG상사 : 헬기격납고 신축중

‧헬리코리아 : 투자의향서 제출예정


〈향후계획〉

◦항공노선 확충

-  확충목표

‧국내선 : 1일 16편 → 1일 20편

‧국제선 : 주 16편 → 주 30편

-  국제선 확충타켓

‧여객기 : 장사,홍콩,마닐라 등

-  저비용항공사의 모기지화

‧8월말 청주- 제주 취항예정

13.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체납내역(‘02~’04년도분)

-  금  액 : 1,547천원(‘05. 6월말기준)

-  체납기관 : 서울지방항공청외 15

※ ‘04년 징수실적 : 990백만원

◦독촉내역

-  사용료 납부독촉장 12회 발송(월1회)

-  체납기관별 체납액 납부독촉 및 예산

반영 요청(‘05. 4. 21)


〈향후계획〉

◦ 체납사용료 계속 납부독촉

◦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체납액 징


- 236 -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활주로 미끄럼 측정관련 기지사용 협정서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협정서 개정시 반영조치 완료(‘05.12)

-  대    상 : 목포공항

-  주요내용 : 활주로미끄럼측정 장비의

운영주체를 공항공사로

명시, 책임한계 명확화


2. 지방공항 소음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한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군관할 지방공항 : 국방부에서 소음대책 추진중

ㅇ  민간공항(울산, 여수공항) : 소음평가용역

시행(한국공항공사)

-  소음영향도 및 소음피해 현황조사

: ‘04.11~’05.10

-  용역 결과 제출 : 부산지방항공청(‘05.10)


〈향후 추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소음피해지역 지정

고시 후(부산지방항공청) 소음대책사업 시행 예정


3. 지방공항의 특화된국제선 유치계획을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지방공항 활성화대책 수립(‘05.12.15)

-  공항별 항공수요 등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 추진

-  활성화협의체 등을 통한 국제노선 개발 및 국제항공화물 확충

-  저비용항공사 지원을 통한 활성화 촉진

-  지역관광상품 개발 등과 연계한 항공

수요 유인 

- 23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공항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업무를 특정회사에게 수의계약한 것에 대하여 제도 개선 할 것


〈조치실적〉

ㅇ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업무용역 수의계약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05.2.22)


-  주차장 관리운영 용역계약‘채무부존재의 소’제기(‘05.4.8)


-  1심 승소 판결(’05.10.21) : 용역계약 갱신체결할 채무 없음


-  공항서비스의 항소(’05.11.16) : 현재 2심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ㅇ 승소시 계약기간 종료 후 ‘08년부터

공개경쟁으로 업체 선정


5. 김해공항의 폭발물감지시스템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폭발물탐지기 추가배치 완료(‘05.11.22)

-  폭발물탐지기(ETD), 2대→5대(3대 추가)


6. 무안공항 개항연기로광주공항 개항지정의필요성이 높아지고있어 개항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실적〉

ㅇ 국제선 여객용 청사 시설 개선공사 완료

ㅇ 광주시에서 관세청에 지정 건의(‘05.10.21)

→ 재경부 개항지 지정 불가 회신(‘05.12.27)

ㅇ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국가기관이 미납한임대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


〈조치실적〉

ㅇ 사용료 납부독촉 공문발송

-  12회(매월 1회)

ㅇ 예산반영 및 납부요구 문서시행

-  체납기관별 체납액 통보 및 예산 반영

요구(‘05.4.21)

※ ‘05년도 105백만원 징수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 46백만원

 국립수사과학검역원외 4개기관 : 59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ㅇ 체납사용료 계속 납부독촉

ㅇ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체납액 징수노력

-  예산반영 및 납부요구 문서시행(‘06.3월중)


8. 김해공항의 활주로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김해공항 신활주로 하자보수공사 시행중

-  기간 : ’06.1.20 ~ 6.30

-  시행주체 : 부산지방항공청

-  공정 : 44%(‘06.3.9 기준)

-  하자보수공사 내용

‧ 활주로 재포장 : 1,650m x 15m

‧ 포장침하지역 슬래브 인상 : 4,781㎡

‧ 항공등화시설 : 1식

※ 신활주로 하자보수공사 기간동안 구활주로 사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김포공항 유휴시설활용계획을 세울 것
















〈조치실적〉

ㅇ 김포공항 여유시설의 효율적 활용계획

수립(‘00.10) 

▷ 1단계 : 구 국내선청사 등 유휴시설 

개발 완료(‘04.4) 

-  할인점 등 6개 상업시설 유치‧운영중 

▷ 2단계 : Sky Park 조성사업(국제선청사 전면지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06. 2월

-  최종 실시협약 체결 : ‘06. 4월말 

 3단계 : 김포공항 외곽토지개발 사업

-  개발방안 : 대중골프장 조성 

-  행정 인‧허가 진행중 

‧ 공항개발기본계획 변경 : 항공안전본부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 서울시

및 경기도 

- 238 -

2. 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하위인데, 획기적인 공항서비스 개선대책은?

◦ 현재 주차대행 서비스로 차량사고가 증가하여 고객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은? 

◦ 김포공항의 주차장관리 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할 의향은?

◦ 항공기 지연시간에 대해 환불해주는 시스템 도입 의향은?

◦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실태 및 징수대책은?

◦ 상업시설 입찰방식 개선에 대한 견해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은?

◦ 항공기 결박시설 취약하여 강풍에 대비한 결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은?

◦ 김포공항 국제선 단거리 노선 취항에 대한 견해는?

◦ 고속철도개통으로 대구공항의 운항 및 여객처리 실적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청주공항을 항공화물 중심 공항으로 육성할 대책은?

◦ 지방신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와 이들 공항의 흑자달성 여부에 대한 견해는?

◦ 김해공항 국제노선 확충 필요성 및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는?

◦ 김해공항의 안전성이 부족한데 대책은?

◦ 김해공항의 군시설을 예천으로 옮기고 순수 민간 공항,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방신공항 건설 및 기존공항 시설확장공사 추진에 대한 견해는?

◦ 무안국제공항 개항이 예정대로 개항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39 -

◦ 제주, 포항공항 무임탑승 문제가 발생하는 등 테러대비 태세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적절한 테러대책을 위해 사용기간이 지난 장비 교체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EDS 장비의 오류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은?

◦ 적발된 위해물품 반환서비스 대책은?

◦ 특수경비원 고령화에 대한 견해 및 청원경찰과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은

◦ 테러대비 보험가입 검토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 소음기준 하향조정에 따른 대책은?

◦ 민‧군 공용공항에 대해 국방부 대책 시행전 소음실태 조사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지방공항 소음피해에 대해 소취하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

◦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된 4개공항(대구, 예천, 포항, 상주)의 소송제기 일자와 취하일자가 같은 사유는?

◦ 소음대책 소송관련 패소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사업 계획은?

◦ 소음대책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건의 의향은?

◦ 소음부담금을 소음대책에만 한정시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 개정된 항공법에 따른 추가 소음대책 대상가옥 및 약 28억원의 부담금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 신설공항과 다르게 기존공항의 소음피해보상이 미비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 김포공항 기준미달 유도로 및 착륙대내 배수로 보완계획은?

◦ 지방공항 착륙대 기준미달 사유 및 개선계획

◦ 김해공항 활주로의 장애산봉으로 인하여 항공접근절차의 제약이 있고 ILS설치가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40 -

◦ 김포공항 이륙시정 기준치 조정 추진사유 및 계획은?

◦ 여수공항 신계류장 완공전 현재 계류장의 중형기 취항에 따른 대책은?

◦ 광주, 청주공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탄약고와 VOR관련) 향후대책은?

◦ ICAO 기준대비 소방장비 등 보유현황 및 미흡한 공항의 대책은?

◦ ICAO 기준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대비 공항소방대원의 모형항공기 이용 실제화재 훈련실시 필요성 및 소방훈련장 조기확보 대책은?

◦ 국제기준에 미흡한 지방공항의 시설보완대책은?

◦ 항공기 엔진시험장 지반침하에 대한 향후 대책은

◦ 김포공항 종합개발 2단계 사업의 공항공사 직접시행에 대한 견해는?

◦ 김포공항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소규모 공항의 조류충돌 발생률이 높은 이유와 체계적인 조류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은?

◦ 강릉공항 청원경찰 당연퇴직 조치 관련, 공사 입장은? 

◦ 인천공항공사와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A380기종 취항시 수용대책은?

◦ 기존공항은 안전관련시설 활보에 국한하고 국제공항에 집중하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유휴시설에 대한 임대촉진 대책 강구 및 김포공항 주차장의 테마파크로서 활용에 대한 견해는?

◦ 민간위탁 대상업무 선정시 소방 및 조류퇴치 업무가 제외된 이유와 경영혁신계획 및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 김포공항 자가용 비행기 운항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효과는?

◦ 향후 양 공사의 합리적 공항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는?

◦ 강릉공항 유휴시설 활용방안 및 이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는데 견해는?

- 241 -

나. 2005년도

○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실태 및 징수대책

○ 공항시설관리권 재평가로 자본잠식에 대한 감자계획은 국민부담

○ 지방공항의 건설업무 공항공사 수행 방안

○ KTX 완전개통에 대비한 지방공항 적자해소 대책

○ 지방공항의 특화된 국제선 유치 계획

○ 현재 건설 중인 공항의 개항이후 적자 운영 방지 대책

○ 지방공항의 대중교통 연계대책 확보방안

○ 활주로 국제평탄지수 기준과 관련 안정성 확보 방안

○ 소음기준 하향조정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

○ 소음대책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

○ 저비용 항공사의 활성화 방안

○ 저가항공사 난립으로 제주공항 트랙픽잼에 대한 대책

○ 입국장 면세점을 청주공항과 같은 지방공항에 시험적으로 설치 운영 

○ 공기업 고객만족도 향상 대책

○ 보안검색요원의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방안 

○ 항공보안 감독관의 보안점검시 폭발물, 칼 등은 검색대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 방안

○ 정규출입증 분실에 따른 공항 보안상 문제

○ 출입증 위변조 대책

○ 보안검색 과정 중 총기류 증가 원인과 APEC 정상회의시 안전대책

- 242 -

○ 테러대비 공항이용객 방독면 비치

○ 미끄럼 측정장비 내용년수 초과한 장비 개선 계획

○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조류퇴치 대책

○ 김포공항 국제선 단거리 노선 취항 방안

○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 안전대책

○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간의 역할분담 제고

○ 김포공항 스카이 파크 개발로 인한 교통대책

○ 김포공항 신국내선청사 내진설계 미반영 대책

○ 김포공항 외곽토지의 복합체육시설로 조성 계획

○ 김포공항의 스카이파크 조성사업의 재검토 의향

○ 김포공항의 공항시설을 상업시설로 전환 하고 있는데 공항기능 유지 계획

○ 2005년도에 김포공항의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4배로 증가한 사유 및 대책

○ 김포공항의 활성화와 물류회사의 지속적인 투자 유도 계획

○ 김해공항 국제노선 확충 대책 

○ 김해공항의 민간전용공항으로 변화 모색

○ 김해공항 활주로 지반 침하에 대한 문제

○ 김해공항의 활주로 연장 검토 및 계기착륙시설 보강

○ 김해공항의 폭발물 감지시스템 확보방안

○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수용능력 초과 대책

○ 김해공항의 활주로 지반 침하 대책

○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개설 및 증편 추진 계획

- 243 -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1) 감사기간 : 2004. 8. 16 ~ 2004. 9. 3

(2) 감사처분내용(자율처리사항)


◦ 계약직교수 운용 부적정

◦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부적정

◦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 교통보조수당 지급 부적정


나. 2005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 244 -



한국철도시설공단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남북철도 연결시 수도권 병목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회노선 건설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부곡~능곡 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 시행(’01. 7월)

-  남북철도 연결시 수도권 병목현상 해결방안으로 우회노선 건설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부곡~능곡 복선전철사업 추진


◦ ‘05년 기본계획수립 예산요구 하였으나 미반영


◦ ’06년 기본계획수립 예산요구 

-  부곡~능곡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예산요구(2,100백만원)


<향후계획>

◦ ’06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예정


◦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 24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건널목 안전확보를 위한 건널목입체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




< 조치실적 >

◦ 건널목입체화 사업은 건널목개량촉진법에의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사업 추진

-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거 사업비 공동부담

‧지방도 ⇒ 50%:50%(국가 : 지자체)

‧시,군,구도 ⇒ 75%:25%(국가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계획에 의한 도로개량 및 확장시에만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의 건널목에 대하여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음


◦ 특히,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존선 운행구간 철도건널목은 입체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전액 국가 부담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 2004, 2005년 입체화 사업현황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개  소

19

18

금  액

55,000

44,260


◦ 건널목 종합 개선대책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04.7.13~’04.11.8

-  용역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용역비 : 65백만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건널목 안전확보를 위한 건널목입체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




< 향후계획 >

◦ 건널목입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널목 입체화의 필요성을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을 방문, 이해‧설득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고,


◦ 2005년 하반기 : 소요재원 마련 등 입체화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건널목 종합 개선대책 연구용역) 결과를 기본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세부추진 : 지자체 분담률 하향조정(25%→15%) 및 농어촌도로의 건널목입체화를 위해 「건널목개량촉진법」개정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중



3.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소송으로 인한공기지연 만회 대책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제1, 2심 판결(공단승소)

-  제1심 판결(‘04. 4. 8)

-  제2심 판결(‘04. 11. 29)


◦ 신청인측 재항고

-  대법원에 재항고장 제출(‘04. 12. 6)

-  재항고이유서 제출(‘04. 12. 16)

-  대법원 재판기록 접수(‘04. 12. 22)

‧사건번호 : 2004마1148(1149)


◦ 공사추진

-  원효터널 13,280m 중 567m 굴착 완료

(‘05. 7.31)

-  최신 굴착 및 숏크리트 장비 투입

-  터널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추가 투입

※ 천성산 구간 공정율(‘05. 7.31)

계획 : 실적 = 15.0% : 14.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소송으로 인한공기지연 만회 대책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계획>

◦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일정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08.10까지 터널 공사 완료 예정


4. 장애인 고용비율미달에 따른 장애인채용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장애인채용목표 지침 수립

-  수립일시 : ’04. 12. 29

-  내용 : 신규채용 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


5. 공사구간 구조물 균열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사유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균열관리 절차서 제정

◦ 균열관리 철저시행

-  품환 0509- 510(2004. 11.23)로 균열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철저 지시

-  교육 실시 : 2회(대상 : 시공사,감리단)

‧ 1회 : 2004. 9. 20

‧ 2회 : 2005. 1. 18


◦ 현장 품질점검시  균열관리 절차서에 의거 균열관리대장에 균열상태 기록관리가철저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보수방안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으로 지도하고 있음


◦ 현장 품질점검시 지속적으로 균열관리 이행 여부 확인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기존운행선 시설공사시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안전사고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제도적 장치 마련

-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관리 절차서 제정('04.5)

-  열차운전 안전관리 절차서 제정 ('04.7)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절차서 

제정('04.7)

-  공사안전관리목표제 절차서 제정하여 

목표치설정 및 제도운영('05.1.)

-  열차운행 비상대응 표준운영 절차서 제정('04.11)

-  철도시설 재해예방 업무지침 제정 

('04.12)

-  철도공사 사고보고 및 처리 절차서 제정 ('04.5)


◦ 관련기관 협력장치 마련

-  철도공사↔시설공단 공동사고 조사체제 마련 ('04.4)

-  건교부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구성 ('05.7)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사고 등 중대한 철도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권고하거나 건의

학계, 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기존운행선 시설공사시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안전사고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방재 관련 업무 내부적 조정하여 실행(‘05.1.31)


◦ 시스템적인 안전관리 추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구축(’05.7)

-  OHSAS 국제인증심사원 양성(‘05.3)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및 전담팀 구성 (’05.6)


<향후계획>

◦ 열차운행선 공사안전관리 법제화(건교부) 지원

-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으로 제정될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련 법령제정 지원




7. 대구도심구간 통과 방안이합리적이고, 신속히 결정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04. 11월 대구광역시에서 철도주변  정비사업을 전제로 한 지상화 통과  건의함에 따라 대구도심구간 설계 착수(’04.1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철도선로에 인접한 고층아파트의 철도소음 저감대책을 마련 할 것


<향후계획>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소음저감대책 마련토록 유도

-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 또는 지자체로하여금 건물자체 내‧외부에 충분한 소음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유도


※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소음 으로부터의 보호)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의 소음도가건설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빌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도로‧공장 기타 소음 발생원이 되는 시설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65데시빌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건널목입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고지원비율 상향,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의입체화 추진 등 대책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KTX 운행선구간 전액 국고시행과 관련하여 ’06.2월 김동철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지자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협의중


ㅇ 건널목 입체화 사업시 농어촌도로를  포함 시행에 대하여는 ’06.2월 정부입법 및 윤호중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여 국회에서 가결되어 상반기중 법 개정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ㅇ 법개정 및 건설교통부 협의결과에 따라 입체화 사업 추진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콘크리트궤도  설치에 따른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터널내 열차실내 소음은 KTX차량 연결부에 고무커버(머드플랩 : 폭 180 mm)를 설치하여 소음문제 해소


-  머드플랩 설치 차량의 소음측정 결과

최고 69 dB로서 기준에 합격

(기준치 : 73 dB)


- 24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철도공사에서 ‘05. 7.18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06. 3. 7 현재 총 46편성중 30편성 설치 완료(’06년 7월 완료예정)


머드플랙 설치차량에 대한 KTX 차량의소음저감 효과 검증을 위한 공동조사단(민관합동) 구성 및 측정 시행 


-  공동조사단 구성 : '06. 1.19

‧국 회 : 김병호의원실 이상민비서관

장서일 교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화일 교수 (부산카톨릭대 환경공학부)

이성근 처장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

건설교통부 : 철도산업팀 조병준 주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양신추 박사,

 김진호 박사

‧한국철도공사 : 고속차량팀 김상영

‧한국철도시설공단 : 궤기술팀 박대근


-  공동조사단 대책 회의 개최 : '06. 2.14

측정 방법 및 일정 등 세부 시행 방안 협의 


-  검증시행

‧측정일시 : ‘06. 3. 15(예정)

측정회사 : MDS Solution(권오병팀장)

⇒ 진동‧소음 측정

‧시행주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 표준과학연구원(정성수 박사)

- 24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외부 소음은 콘크리트궤도가 3dB 정도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콘크리트궤도 상면에『다공성 흡음판』을 설치하여 자갈궤도 수준 이하로 줄일 예정임.


-  다공성 흡음판은 콘크리트궤도 상면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독일 고속철도에서   사용중이며 약 3dB 소음저감이 가능


<향후 추진계획>

ㅇ 머드플랩 설치차량에 대한 소음저감효과 검증


ㅇ 검증결과를 토대로 소음저감 방안 지속 추진


ㅇ 외부소음 저감을 위한 흡음판 설치

(궤도공사에 반영)


3. 고속철도 터널내 방재설비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고속철도 1단계 터널 방재시설 설치계획 수립 (’05.10.6)


ㅇ 철도공사와 “고속철도 터널 방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05.12.30)


※ 고속철도 1단계 터널방재시설 보완개요


-  대    상 : 경부고속철도 운행구간 

터널방재시설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사업기간 : ’06.1 ~ ’08.12

-  사 업 비 : 360억원 (금년 175억)

-  대상개소 : 운행구간 터널 43개소

중 24개소 

-  년차별 시행계획

(단위:개소)

구   분

계 획

’06년

’07~

’08년

비고

단위

수량

년차별 소요예산

억원

360

175

185

소방차진입로 확보

개소

13

3

10

방재구호지역

개소

3

-

3

송수관설비

개소

8

4

4



4.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 유휴부지 관리방안 및 무단점유지 처리방안을 마련 할 것


< 조치실적 >

ㅇ 수도권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 및 D/B구축용역 시행(’05.11월)


ㅇ 무단점유재산 정리계획 마련(’06.2월)


< 향후 추진계획 >


ㅇ 기타 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용역 시행

-  영남‧호남지역 : ’06.7~12월

-  충청‧강원지역 : ’07.3월 이후


ㅇ 지역별 유휴부지 관리방안 마련 추진

-  수도권  지역 : ’06.10월

-  영남 등 4개지역 : ’07.3월 이후

※ 실태조사용역 결과 반영 추진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무단점유재산정리 계획 수립‧시행

-  무단점유재산 정리계획 수립 시달

‧’06.3월

-  무단점유재산 현황조사

‧’06.3월~’06.6월

-  무단점유재산 정리계획 수립‧시행 

‧’06.7월 이후


5. 회사보다 기술력에 많이 부과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벌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조치실적>

ㅇ 부실벌점제도 운영철저 지시

(‘05.9.30, ’06.2.9)

-  부실벌점 부과시 해당업체와 관련 기술자에게 연대하여 부과토록 부실벌점 제도 운영 철저


ㅇ 부실벌점부과 및 실적관리 절차서 개선

-  부실벌점 부과 실적관리 절차서

(품경절- 09)개정(‘05.12.26)

-  부실벌점 부과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부실벌점 부과 요령 개선

‧업체 및 기술자 각각 부과


ㅇ 부실벌점부과 및 관리 교육

-  일시 : 2006. 1. 16 ~ 1. 25

-  대상 : 5개지역본부 임직원 및 감리단, 시공사

-  내용 : 부실벌점 부과 및 운용요령


- 25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지침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지침 마련을위한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05.12.23)

-  연구기간 : 2005.12∼2007.10

-  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알티비코리아


<향후 추진계획>

 ’06. 10 : 철도건설 포럼 구성‧운영 

( 10명 내외 )


-  철도‧환경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건교부, 환경부 등


 ’07.  6 : 최종보고  및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안) 마련 


 ’07.  8 : 건교부‧환경부 공동고시


7. 공단의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채상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건교부는 ’05.12월 기획예산처에 SOC건설추진위원회 상정요청(국고 : 출연 35%, 융자 10% ⇒ 출연 45%)


<향후 추진계획>

ㅇ 철도공사와 ’06년도 고속철도시설사용료 계약 

-  ’06. 6월말 예정 (시설본부)


※ 고속철도 운영수입의 31% 징수

- 25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고속철도 2단계사업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노력


-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타 사업 수준만큼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 타 교통사업 국고지원 비율

⇒ 신공항‧고속도로 50%,  도시철도 60%, 광역철도 75%,  기간철도 100%


8. 철도변 소음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조치실적 >

ㅇ 소음원인

-  철도 소음은 차륜과 레일의 상호작용에의한 마찰‧충격음‧집전계음, 공력음, 차량기기에 의한 엔진‧모터휀 소음 등의 영향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생


ㅇ 소음감소 대책

-  선로분야 소음감소 대책

‧레일 장대화 및 중량화

분기기개량(소음이 없는 탄성분기기로 교체)


교량상 레일과 침목사이에 방진 체결구

설치


‧무도상 교량을 유도상화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소음저감시설 보완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방음벽 및 소음감소기 설치


선로연변 공동주택 건축시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물자체  내‧외부에 충분한 소음저감시설을 갖도록 유도 


ㅇ 연차적인 방음벽 설치계획에 의거  시급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방음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철도 운행소음과 관련된 별도의 민원  발생 및 민원개소 우려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음측정 결과  소음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방음벽 설치계획 수립(’06.3.2)


ㅇ 소음측정 개소별(방음벽설치 예상지역) 현황을 공단의 ERP(전사적자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9.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추진에서 환경분쟁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환경/불교단체와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교부/공단 합동추진단 구성 운영(‘05.11~ )


-  불교사찰 5회 방문설명(건교부장관 포함)

-  환경단체 간담회 실시(3회)

-  공청회 및 설명회 실시(충남‧북 등 11개 지자체) 


※ 이와는 별도로 공단내 호남고속철도 T/F팀 구성 운영 중(환경단체 요구사항 파악 등)

- 25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기간 : ‘05.8~’05.11

-  기관 : 환경영향평가학회


<향후 추진계획>

ㅇ 설계중 환경영향평가 시행

-  생태‧환경조사시 환경단체 참여 유도

※ 환경단체와 지속적 협의로 갈등해소에 최선


10.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 청렴도조사결과에 한 대책을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청렴도 향상 전담팀 구성 및 종합대책 수립(’05. 1월)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ㅇ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05. 6월, 12월)

-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청렴도 조사 실시(상‧하반기) 및 비윤리 행위 유발요인에 대한 정밀측정, 윤리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청렴도가 낮은 부서, 직종의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및 부서평가 연계로 윤리경영 실행력 확보


ㅇ 청렴도 상급자 평가(’05. 11월)

-  임원 및 1급간부에 대한 청렴도 평가


- 25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국가청렴위 ‘0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05. 12월) 


-  종합청렴도 7.86점

-  전년대비 1.68점(환산27.2%) 상승

-  공직유관단체중 상승률 1위 



11. 강원내륙 지역의 물류 개선에 필수적인

 태백선 복선화사업의 추진 미흡에 따른 대책 마련


<조치실적>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사업은’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04년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추진중에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01. 6월)

-  기본계획 수립(’02. 7월)

-  실시설계완료(’04. 7월)

-  턴키공사 착공(’04. 11월)


<향후 추진계획>

ㅇ 금년부터는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 인허가 완료 및 용지 매입 추진하는 등 부진한 공정 만회를 위하여 적극 추진


-  사업실시계획 승인(’06. 7월)

-  용지보상 협의(’06. 7월 이후)


ㅇ ’06년 공사추진

-  장평천 교량, 송학 터널 등 공사추진가능 개소부터 우선 시행


- 25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07년부터는 적정 소요예산 확보 후 전 구간 공사 본격 시행


ㅇ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시(1999.12) 태백선 쌍용~백산 구간은 복선전철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수송 수요 추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추진


12.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기 개통방안을 마련


<조치실적>


ㅇ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BTL)


-  ’06년 상반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필요한 노반 기본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05.12월까지 완료 


ㅇ 신리~순천간 복선전철화


-  ’05년 전철화 설비시공(전차선, 전력, 통신, 신호등) 정상적으로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 하반기 익산~신리 구간(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2010년 완공 목표에 맞추어 적극 추진



- 25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철도시설 지진대비 시설물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ㅇ 철도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99년 8월에 제정된 철도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ㅇ 기존시설물의 보완 대책

-  내진성능평가 

(보강 전 지진대비 취약도 평가)


‧조적식 구조물 : ’02년 시행

콘크리트 구조물 : ’05년 예비평가 시행

’06년 상세평가 예정

-  내진 보강

‧조적식 구조물 보강 계획대 실적

구  분

계획

’05년

까지

’06년

예정

’07년

이후

비고

단위

수량

교 량

개소

118

60

2

56

터 널

개소

44

28

1

15



‧콘크리트 구조물 

: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시 이후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 예정


ㅇ 신규시설물

-  설계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


- 25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전자입찰시스템의 확대 등 계약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이 어려운  PQ 대상공사 및 문화재관련 용역 를 제외한 모든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2006. 3월 현재               (단위 : 건, %)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공사

용역

구매

공사

용역

구매

전체

100

248

30

378

4

11

2

17

전자

84

132

30

246

4

3

2

9

비율

84

53

100

65

100

27

100

53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 6월말 공단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과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운영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  PQ대상 공사중 턴키‧대안공사와 문화재관련 용역 등 전자입찰 시행에 불가능한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시행예정



- 25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철도 교량 및 터널이 내진설계 기준에 맞도록 보강조치 할 것




< 조치실적 >


ㅇ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완공된 일반철도 기존시설물은 내진설계가 미 반영되어 있어, 현재 지진대비 대책을 수립하여 보강 중에 있음


-  내진성능평가 

(보강 전 지진대비 취약도 평가)


‧조적식 구조물 : ’02년 시행

‧콘크리트 구조물 : ’05년 예비평가 시행

’06년 상세평가 예정

-  내진 보강


‧조적식 구조물 보강 계획대 실적

구  분

계획

’05년

까지

’06년

예정

’07년

이후

비고

단위

수량

교 량

개소

118

60

2

56

터 널

개소

44

28

1

15



‧콘크리트 구조물 

: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시 이후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 예정


※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중


16. 중간역 문제를 경영마인드로 해결할 것


<조치실적>

ㅇ 기본계획 변경관련 중간역 사업비 분담방안 마련 회의

-  일  시 : '05. 9. 9, 10.27

- 25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참석자 : 건교부, 공단, 충북도, 경북도, 울산시


-  회의내용 

‧건교부 : 기예처 사업비 지자체 부담비율 협의안 제시(역사건설비 : 국가 75%, 지자체 25%, 진입도로비 : 지자체 전액부담)


‧지자체 : 전액 국고부담 요청

‧공단 : 지자체 분담비율이 적을 경우 부채상환기간 장기간 소요되므로 지자체 분담비율 상향조정 요구


ㅇ 기본계획 변경을 SOC건설추진위원회 상정 요청(‘05.12.12, 건교부→기예처)


-  역사 건설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진입 도로비는 지자체에서 부담


<향후 추진계획>

ㅇ SOC건설추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2. 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의 연차별 예산투입계획 및 계획공기내 사업완료 방안

◦ 용산~문산 복선전철 용산~가좌 구간 지하화 견해

◦ 종합검측차량의 효율성에 대한 공단의 견해, 도입지연 사유 및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대구도심통과 3개 대안중 가장 적합한 방안, 지자체 협의 진행사항 및 향후추진 계획

◦ 경의선의 선로용량 부족으로 대륙횡단열차 추진시 물동량 수송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따른 대책 및 수도권 병목현상 해소방안

◦ 동해선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저진~군사분계선 구간 연결사업 외 강릉~저진구간 단절철도도 복구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투자효과 실현을 위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해대한 견해

◦ 수인선 인천구간 하반기 착공 착공여부 및 지상화에 대한 소음, 진동방지 대책

◦ 콘크리트궤도 부설에 따른 소음 및 차량서비스 저하에 대한 대책

◦ 수인선 선로이설 또는 지중화에 대한 해결책

◦ 호남지역본부 이전에 대한 견해,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지역본부 광주이전 여부

◦ 경춘선복선전철을 속초까지 연장하여 남북철도와 연결하는 방안과 동서고속철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의향 및 추진미흡사유

◦ 문화재조사 용역계약을 특정연구원에 집중되는 사유

◦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단의 입장과 대처방안

◦ 호남고속철도 추진 부진사유 및 조기건설 추진방안

◦ 전라선 전구간(순천~여수구간) 복선전철화 추진방안

- 259 -

◦ 건설목 입체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및 추진방안

◦ 경부고속철도 부전 중간역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사유 및 근거

◦ 천성산구간 법원 판결에 따른 대처방안 및 공사지연에 따른 향후추진 계획

◦ 경부고속철도 광명~대구 구간 지진장비 미흡에 따른 대책

◦ 2007년도 전라선 KTX 운행 가능여부 및 호남고속철도 조기발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동시개통 가능여부

◦ 교통세 법정배분비율 조정관련 철도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수준, 배분비율, 조정을 위한 관계당국과의 협의, 투자재원 조달방안

◦ 해외 철도건설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과 향후계획

◦ TCR, TKR, TMR 노선 연계의 향후 방안 및 국가간 철도시설 차이에 대한 극복 방안

◦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의 지자체 부담률 저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해결방안

◦ 고속열차 무선통신 시스템 일원화 계획

◦ 노동조합의 교섭창구의 단일화에 대한 견해

- 260 -

나. 2005년도

○ 건널목입체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지원비율 상향 및 농어촌도로 입체화 추진 방안

○ 고속철도 콘크리트 궤도 설치에 따른 소음 저감방안

○ 고속철도 1단계 구간 터널내 방재설비 부족에 대한 대책

○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 유휴부지 관리방안 및 무단점유에 대한 처리방안

○ 강원내륙지역의 물류개선에 필수적인 태백선 복선화사업의 추진 미흡에 따른 대책

○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의 조기 개통방안

○ 광역철도 건설계획에 있어 예산투입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업진행이 차질 없도록 현실적인 예산투입계획 수립 필요

○ 사업규모에 비해 벌점부과 수가 적고, 회사보다 기술인력에 많이 부과하는 등 벌점제도의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

○ 철도사업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완공 위주의 사업체계로 전환 필요

○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 청렴도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 방안과 관련 지상화에 따른 철도변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통과에 따른 철로변 주변사업과 추가 중간역사 설치에 따른 지자체 재원분담 협의와 관련하여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견해

○ 철도시설에 대한 테러‧화재에 대한 대책

○ 철도주변 소음 민원에 대한 대책

○ 천성산 무제치늪에 대한 환경단체와 합의여부 및 전문가의 의견 반영 여부

○ 공단 부채를 2031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261 -

○ 철도시설 지진대비 시설물 보완대책

○ 소음협의 기준이 최대소음에서 등가소음으로 변경된 사유

○ F 18번 분기기에 대한 검토내용을 용역보고서에서 삭제한 이유

○ 고속철도건설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35%에서 타 국책사업비율인 60%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추진에서 환경분쟁 방지대책

 철도건설사업의 주체로서 기술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그 견해

○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사전노력 방안

○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과 철저한 보수보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철도산업의 해외시장진출방안

○ 1km 이상 모든 터널대상 방재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견해

○ 자치단체 예산사정, 정부예산감소 등으로 광역철도사업의 기간 내 완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경우 58%가 터널구간으로 승객들의 소음도 증가에 따른 대책

○ 고속철도 소음관련 가축피해 및 실외소음에 대한 대책

○ 터널구간이 많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서 콘크리트 궤도를 설치함에 따른 소음과 진동문제 대책

○ 부전역 중간역 설치

○ 부산- 울산복선전철 사업비가 대규모로 증가된 사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추진에 대한 견해

○ 철도교량 홍수 등 재난대비를 위한 대책

○ 능률협회 수상과정 및 수의계약 사유, 예산편성문제, 공정한 입찰절차 필요에 대한 견해

○ 내실 있는 이사회 운영

- 262 -

○ 용역부문에 전자입찰 비중이 낮은 사유 및 전자입찰 비중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암행감찰제도와 부조리센터의 운영을 통한 성과에 만족하는지, 이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 인원증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미한 사유, 그리고 각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

○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 계약규정 제32조와 다르게 적용한 사유

○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다르게 운영함으로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견해

○ 기술능력평가 항목을 당초 기준으로 평가했을 경우 분당선 차량기지간 전철전력신설, 중앙선 전철전력 설비, 경춘선 신호설비공사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결과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

○ 분당선 차량기지간 전철전력신설공사, 중앙선 제천- 도담간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의 경우 평가기준일을 PQ심사서류 제출일로 한 사유 및 이와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특혜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

○ 일괄·대안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로 전면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단의 견해

○ 일반철도사업 중 호남지역 사업이 타 지역보다 공정률이 저조한 사유와 동순천- 광양 복선화 사업 완공계획

○ 국가통합지위무선망과 철도무선 통신망 연계구축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견해

○ 애매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구분으로 인해 철도안전 우려에 대한 견해

○ 철도안전확보를 위한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한 건설교통부, 공단, 공사의 입장 및 해결방안


- 263 -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 철도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4. 8. 24 ~ 2004. 10. 8

(2) 감사처분내용

ㅇ 고속철도차량 소음개선대책 부적정(터널내 차량소음 방지)

ㅇ 차륜 등 관리 부적정

ㅇ 종합검측차 활용 및 관리 부적정

ㅇ 연성방진매트 시공 및 유지관리 부적정

ㅇ 에폭시 고결공법 시공 및 유지관리 부적정

ㅇ 고속선로 보수기지 등 설치 부적정

ㅇ 고속철도 운행구간 안전 및 유지관리 시설물 설치계획 부적정

ㅇ 고속철도 터널방재 기준 등 부적정

ㅇ 고속철도 신선구간의 터널 유지관리 부적정

ㅇ 고속신선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운영 부적정

ㅇ 고속철도 설빙방지시설 계획 추진 부적정


- 264 -

나. 2005년도

〈 재무감사 〉

(1) 감사기간 : 2005. 3. 28 ~ 2005. 4. 15

(2) 감사처분내용

ㅇ 대구선 화물중계역 신설사업예산 부당전용

ㅇ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부적정

ㅇ 수원- 인천 복선전철화사업 추진 부적정

ㅇ 철도건설사업 추진 및 차량제작 구매 등 부적정

ㅇ 철도사업 환경‧교통영향 평가 부적정

ㅇ 강릉역 이전사업 추진 부적정

ㅇ 철도자산 취득 및 이관업무 부적정

ㅇ 철도사업 예납금 인계‧인수 부적정

ㅇ 국유재산활용 및 인력충원계획 등 부적정


〈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

(1) 감사기간 : 2005. 5. 23 ~ 2005. 6. 29

(2) 감사처분내용

ㅇ 철도공사비 과다계상

ㅇ 부실설계 등에 의한 설계 미흡

ㅇ 철도 터널시공 부적정

ㅇ 철도 구조물시공 부적정

ㅇ 철도 노반 토공사시공 부적정

ㅇ 건설공사 설계‧시공 관리감독 불철저

- 265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본사 사

무실의 제주현지 

이전을 적극 검토

할 것







<조치실적>


ㅇ 본사 제주이전 완료(‘05.4.27)

-  ‘04.4월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본부 제주 

이전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1호

로 본사 제주이전


※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투자전담 사무실로 운영

(‘05.5.31)


<향후계획>


ㅇ 본사가 제주로 이전함에 따라

「현지 밀착경영」,「친환경개발추진」,

「공익과 사익의 조화」의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 26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선도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부지 확보 부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중 부지확보 

현황(‘05.8.26일 현재)


-  휴양형 주거단지는 전체토지의 55.1% 

에 대하여 매매동의를 받아 보상금 183억원(보상율 43.2%) 지급 완료


-  신화‧역사공원은 ‘04.11.10 사업

   대상지내 목장조합과 토지매수 동의서

   체결 후 238억원(보상율 66.7%) 

   지급 완료


-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고시(2004. 10. 23) 및 보상

계획공람 공고(2004. 10. 26) 후

    보상금 89.5억원(보상율 53.6%) 

 지급 완료

‧첨단과학기술단지 기공식(‘05.6.11)


ㅇ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용지보상 대금 

마련을 위한 500억원 채권 발행

(‘05.6.15)



<향후계획>


ㅇ 2005년말까지 3개 선도프로젝트

(첨단과기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용지보상 완료

ㅇ 내년 상반기중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착공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내국인면세점 취급품목 다양화 및 이용제한 완화 등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실적>


ㅇ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내국인면세점 제도개선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재경부, 건교부 및 제주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왔음


ㅇ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고객의 쇼핑기회 확대 등을 위해 현행 면세점운영 제도를 보완하여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건의(‘05.6.17)


<건의사항>

ㅇ 구매한도 및 이용회수 제한 완화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 고

구매한도

미화 300불 상당

미화 400불 상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호’ 개정사항

이용회수

연간 4회

폐지

ㅇ 이용대상 및 면세품목 제한폐지(대통령령 관련)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 고

이용대상

19세 이상인 자

폐지

면세점특례규정 제2조 및 제5조’

개정사항

면세품목

16개 품목

폐지

주류구매한도

1병/100달러  이내

1병



<향후계획>


ㅇ 관계부처(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세제한특례법 및 

면세점특례규정 개정 추진


- 270 -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선도프로젝트 관련

부지확보 방안


<조치실적>

ㅇ 첨단과학기술단지 : 토지보상 완료

ㅇ 휴양형주거단지 및 신화ㆍ역사공원

-  06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 완료 계획

구  분

첨단과기

휴양주거

신화ㆍ역사

확보율

100%

53%

70%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거 제한적 토지수용권 확보 (2/3이상 부지확보, 1/2이상 소유자 동의)


2.  선도프로젝트 관련 민간자본 유치방안


<조치실적>

ㅇ 휴양형주거단지 관련 투자유치

-  홍콩의 AL사와투자계약 체결 및 합작회사 설립 추진(06.9)


ㅇ 신화역사공원 관련 투자유치

-  A지구 : GHL와 MOA 체결(06.6) 및 본계약 관련 협의


-  H지구 : GIL사와 마스터플랜 협의 및  MOA 체결(06.6), 본계약 관련 협의


ㅇ '06년 투자설명회 계획

-  COSMOPROF2006, MIPIM ASIS 등 총 6회 국내외 투자설명회 계획


3.  쇼핑아울렛 개발에

대한 지역상권 반대 관련 합리적 추진방안


<조치실적>

ㅇ 지자체, 지역상권 및 관련 전문가 등이참여하는 ‘제주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쇼핑아울렛 사업 추진방안 마련 계획 (06.3)


- 27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  건교부, 제주도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4. 면세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대책











<조치실적>

ㅇ 매출극대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ㆍ온라인을 통한 키워드 광고 추진

신용카드사, 항공사 등과 제휴마케팅 실시 등


ㅇ ‘조세특례제한법’개정(05.1)관련 1회 구매한도 확대 : 미화 300불 → 400불


ㅇ 망실상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망실률 인정기준  ('05.1) 시행으로 손망실 최소화


ㅇ 제주공항 및 항만에 물품보관소 설치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


5. 선도프로젝트 개발재원 확보 대책 수립


<조치실적>

ㅇ 선도프로젝트 본격 추진에 따라 ‘06년 국고지원 규모 확대 반영


-  국고지원 예산안 : 121억원


ㅇ 개발센터 자체조단 부족분 2,700억원에  대하여는 현 면세점 제도개선과 경비절감 등으로 수익금 확대


-  신규 수익사업 적극 발굴하여 개발 재원 조달


-  국내외 신규 투자유치 추진

- 272 -

2. 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추진전략을 재정립하는 방안

◦ 제주의 투자가치 부각 필요에 대한 견해

◦ 경제자유구역, 신행정수도 건설 등 다른 사업보다 국가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등 추진동력 약화에 대한 견해

◦ 계획된 국고지원이 저조하고 한정된 수입과 차입으로 사업 추진시 재원조달 방안과 문제점

◦ 지난 2년 동안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이루기 위한 특단의 조치

◦ 선도프로젝트 적극적인 개발사업추진

◦ 동북아시대위원회의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의견에 대한 견해와 향후 입장

◦ 선도프로젝트 추진전략 재검토 관련

◦ 선도프로젝트 사업추진시 어려움에 대한 대책

◦ 선도프로젝트 토지확보 방안

◦ 선도프로젝트 추진 재원부담 문제

◦ 2011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국비확보 방안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투자유치 진행상황 및 예상분양가, 입주기업 선정기준 

◦ (주)다음社의 본사 제주이전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추진사항

◦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용지매입 관련 위수탁 및 향후대책

◦ 부동산투기 대책

- 273 -

◦ 전문인력 확보 방안

◦ 투자진흥실 인력확충과 전문화관련

◦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 외국인에 대한 이용한도 폐지

◦ 광고‧홍보예산 증액대책

◦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공동마케팅을 추진여부

◦ 쇼핑아울렛 사업 개발이익 도민환원 방안

◦ 쇼핑아울렛 사업 입주상인의 보호방안

◦ 쇼핑아울렛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민갈등 해소방안

◦ 내국인면세점 운영체계 제도개선

-  내국인면세점 취급품목 다양화 및 이용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대책

◦ 내국인 면세점의 외화소비 및 인터넷면세점 실적 등

◦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운영 방안

-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이외에 부족자금 조달방안과 추가 수익원 발굴계획

◦ 면세점근무 여직원에 대한 근무환경 조성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사무실(현 스타타워 빌딩)을 조속히 제주도로 이전할 계획

- 274 -

나. 2005년도

○ 본사 제주이전 이후 센터 추진사업 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개발센터 조직과 위상 재정립 방안

○ 선도프로젝트 추진실적 부진 관련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목적 및 효과

○ 개발센터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의 핵심역량이 관광분야라면 첨단과기단지 등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보다 한가지로 집중 추진하는 방안

○ 수익환원 원칙 수립에 대한 견해와 향후 법개정 추진 계획

○ 도민지원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편성과 계획의 실천 대책

○ 채권을 과다하게 발행하다 민자유치 실패했을 시 향후 대책 

○ 비정규직 비율과 균형 없는 임원 비율해소 방안 

○ 제주도내 언론홍보비 급증 이유

○ 음악회, 영화제, 관악제 등에 대한 지원 목적

○ 홍보마케팅 전문가 부족과 특별채용의 문제점

○ 국제자유도시 성과의 관건인 2조 4천억에 대한 해외, 국내 민자유치의 구체적 방안

○ 선도프로젝트 추진 관련 부지확보 저조에 대한 방안

○ 선도프로젝트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바 민간유치 방안 강구

○ 해외마케팅 전략과 능력의 문제점 제기

○ 외자유치 난항에 대한 대책과 토지보상 관련 갈등해소 대책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권 확보 및 중복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조기 가시화 방안

- 275 -

○ 자문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강화 방안

○ 휴양형주거단지 토지보상 관련 서귀포시 위‧수탁 방법 지적

○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내 곶자왈 훼손 관련 대책

○ 서귀포미항에 대한 사업부진 사유

○ 선도프로젝트 사업비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관련 분묘이장 대책

○ 쇼핑아울렛 사업부진 사유 및 향후 대책

○ 쇼핑아울렛 개발사업이 지역상권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합리적인 추진방안 강구

○ 면세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대책 수립

○ 내국인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 제주도민 물품보관 관련 불편해소 방안

○ 면세점 판매가격이 인터넷 판매가격보다 비싼 이유

○ 면세점 관련 규제완화 요구 등의 과도함과 민자유치 방안

○ 면세점 손망실 대응 방안

○ 국내 명품을 발굴하여 국산품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276 -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 2005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나. 2006년도

(1) 감사기간 : 2006. 4. 3 ~ 4. 14

(2) 감사처분내용 : 처분요구는 현재 진행중


- 277 -



교통안전공단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교통안전사업 투자확대방안을 추진할 것


◦ 교통안전사업 활성화 대책회의 개최 (‘04. 10.18)

-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사업 개발 및  단계적 투자 확대 추진

◦ 교통안전사업 확대추진

-  ‘사업용운전자 체험교육장 건설’ 추진

(‘05년 ~ ’08년)

금년도엔 1단계로 부지확보 및 설계용역 등 시행

-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D/B 구축 및 교육용 CD, 비디오 개발보급('05년)

-  교통사고 예방사업중 연구교육 및 지도진단사업 투자 연차적 확대

· ‘04년 231억원 ⇒ ’05년 305억원(32% 증액)

◦ 교통안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 : 입법예고(‘04.10. 18~11. 16)

-  ‘05. 8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


【개정내용 중 공단 관련 사항】

· 안전진단 업무 확대 : 시설, 교통  수단 운영자 등 대상

· 교통안전교육 근거 마련(안전관리자, 운전자, 교통수단 운영자 등 대상)

· 사업용 운전자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등

- 28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발급‧시험시기 조정 등 제도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자격증 발급률 제고를 위한 “화물종사 자격신고 지원협의회” 구성‧운영('04.12.23)

-  구성 : 공단 안전관리이사, 건교부 물류산업과장 등 10인

-  협의회 개최실적 : 3회

-  기능 : 면제신고 제고방안 협의, 신고절차 개선 등

◦ 응시자의 수요에 따라 정기외에 임시시험 및 교육을 추가 시행

-  계획 : 임시시험 및 교육 4회

-  실적 : 4회(‘05. 3 완료)


3. 재활시설 건립 조기 추진대책을 강구할 것


◦ 재활시설 운영 및 건립 연구용역 완료(‘05. 1. 5)

-  활시설 운영 및 건립연구용역을 통해 후유장해인에게 실질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기 건립추진

다만, 연구용역 과정에서 특정 장해인 단체에게 재활사업을 지원토록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등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한 이후 건립추진

◦ 건립 추진절차

-  위헌문제 해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건교부에서 개정 추진)

-  건립추진: 운영기관 선정후 운영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설계, 공사발주, 준공 및 개원 준비

※ 개정된 법규에 의거 운영기관 선정

(사업기간 : 5년 11개월)

- 28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자동차 담당공무원 교육참여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담당공무원 교육 실적(하반기)

-  기간 : ’04.11.22~12.10(5일, 3회)

구분

시ㆍ도

교육계획

교육실적

참석율(%)

1회

150

141

94

2회

148

141

95.3

3회

151

139

92

449

421

93.8

◦ 교육참여율 제고방안 강구 시행

-  자동차담당 공무원 교육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으로 인정되게 하여 교육훈련 성적 부여


* 행정자치부 협의 완료

-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ㆍ도별로 교육계획을 직접 통보하여 교육 참여율 제고


- 28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중고차성능점검 개정의견 건교부 제출 (‘04.7, ’04. 9.)

-  성능점검기관(공단, 정비사업자, 매매조합)에서 중고차 거래당사자인 매매조합 배제

-  중고차성능점검책임자 자격기준 강화

-  기타 성능점검항목 및 시설기준 개선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건교부)

-  추진경과

‧‘04. 8 ~ 11 : 입법예고

‧‘04. 11~ 12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04. 12 ~’05.1 : 법제처 심의

‧‘05. 2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공포

-  주요개정 내용

‧성능점검기관에서 매매조합 제외,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 추가

‧인력 및 시설기준 강화

‧품질보증제 도입(30일, 2,000Km)

◦ 중고차성능점검제도 활성화

-  공단 자체 TF팀 운영(‘04.11.24)

-  중고차성능‧상태점검 전산시스템 및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완료(‘05.7)

-  전문 기술인력 양성

(책임자 : 86명, 관리자 58명)

-  전국 51개 검사소 및 상설점검장에서 점검업무 시행

※ 개선된 중고차 성능점검 제도 시행(‘05. 8)

- 28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실효성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 


◦ 대형차부하검사 시범연구사업 수행 

(‘04. 8~’05. 11)

-  시범연구사업 결과에 따라 대형차 부하검사제도 도입 예정

◦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04. 12. 31)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정밀검사 시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제정, ‘04.12.31)

-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시 등 추가

-  2006. 1. 1 시행

◦ 부적합차량에 대한 정비체계 마련

-  전문정비업체 지정 운영(128개소)

- 경유차 조속기 조정‧봉인업무 시행



7. 리콜통지 반송율 감소 및 리콜 시정 향상 대책을 강구할 것



◦ 자동차 리콜관리시스템 전산망구축

(’04. 7. 19)

◦ 리콜통지업무 시범운영

-  에스페로 등 616,864통 발송 대행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건의(’05. 3)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시 리콜통지주체 변경 등 법적근거 마련

- 28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자동차 머플러 좌측 부착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동차 머플러 좌측부착 방안 검토 및 결과 보고

-  조치내역

‧제작사 간담회 개최 : ‘04. 11. 8

추진현황보고(박혁규위원) :‘04.12.30

-  검토결과

‧보행자 위주의 배기관 위치 변경(좌측)은 현실적으로 바로 수정하거나 위치를 강제화 하기는 곤란

‧자동차 제작사와의 간담회 결과 향후 설계되는 자동차는 가급적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머플러는 좌측부착이 될 수 있도록 제작 유도

- 285 -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교통사고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  사고 DB구축 방안  강구














<조치실적>

ㅇ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DB 구축방안 연구

(’04. 7~12)


ㅇ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방안 연구

(’05. 3~12)


ㅇ 운전정밀검사 및 전산관리소 자료 분석시스템 구축(’05. 5~9)


ㅇ 교통사고 DB구축 및 운영과 조사‧분석을 위한 인력확보 및 조직 구성(’05. 12)


ㅇ 관계기관 보유 교통사고 데이터 구조파악 및 공유를 위한 설계안 작성(’05. 12~’06. 2)


ㅇ 교통사고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법안 국회 상정중)


<향후 추진계획>

ㅇ 경찰청,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 보유 교통사고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DB 시스템 구축 추진


-  관계기관 교통사고자료 입수를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06. 9~  )


-  교통사고 DB 초기분석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06. 9~  )

- 28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DB 구축시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설계


-  운전자의 연령, 사고 발생사항 등 개인 신상 보안관리 대책 마련


2.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강화방안 마련



<조치실적>

ㅇ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보급

-  어린이 카시트 무료 대여(3,500개), 안전모 18,000개 및 교육용 KIT 4,000 제작보급


‧ 시민단체 합동 보호장구 착용 캠페인 전개


ㅇ 시민단체 및 지역방송사와 연계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실시(45회/7,283명)


ㅇ 어린이 교육용 콘텐츠 개발‧제공

-  “yahoo 꾸러기”내 어린이교통안전 인터넷 서비스 (‘05.12 ~)


‧동화(2편), 교통안전송(1편), 교통안전애니메이션(3편), 교통안전게임(6종) 서비스


ㅇ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제도 개선 건의

-  통학버스 신고요건 완화(경찰청) 및 자격 제도 도입(건교부)


도로교통법령 개정(‘06. 6 시행)

‧ 신고요건 완화(학교장명의 등록된 차량→

 학교장이 전세버스 운송계약 체결 경우 포함)

‧ 대상차량 확대(11인승→9인승)

- 28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확대 강화

-  어린이 안전용품(카시트, 안전모) 지원 확대

-  교통안전 문예행사,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등 현장교육 강화


ㅇ 터넷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용 콘텐츠 제공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제도 개선 지속 건의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사항(권장→의무) 및 자격제도 도입 건의(경찰청)


3.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조치실적>

ㅇ  ‘05년도에 고령자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역 지정제도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및 정책대안 제시(’05. 3~12)


ㅇ ‘교통사고증감원인 분석 및 대책연구’에서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05. 7)

▪보행자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설치


-  속도제한,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횡단보도 신호주기 연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도로조명시설 및 지하통로

박스 설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용운전자 고령화 대책 연구수행 및 정책대안 제시(‘05. 7 ~ 11)


<향후 추진계획>

ㅇ 반사재를 활용한 교통안전용품 제작, 보급

-  전국 노인대학 및 경로당 등 순회교육 실시(’06. 3~12)


ㅇ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홍보(연중)


ㅇ  「노년층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방안 연구」 수행(‘06.2~11)을 통한 노년층 교통안전제도 도입 건의


-  횡단보도 신호주기 조정

-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설치에 관한 내용(속도 제한, 속도방지시설물 등)


※ 연구 수행결과 세미나 등을 통한 홍보


4.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 지원사업  강화방안

강구



<조치실적>

 재산기준 확대 및 지역별 등 적용시행 (‘05.11)


-  현행 가구당 소유재산 6,500만원 이하

⇒ 수도권 7,000만원, 기타지역 6,500만원 이하


ㅇ 차상위계층 지원범위 확대 및 재원방안 마련 등 건교부 협의(‘05. 10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경찰서, 보험회사,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사업 홍보물 배포


-  포스터 950매, 팜플렛 43,000매, 마우스패드 3,500개 등


<향후 추진계획>

ㅇ 교통유아육성기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6. 4~10월)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


지원범위 확대방안 강구

-  ‧고생 장학금 지급대상 성적기준 완화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  생활자금 대출금 상향조정 등 


5. 자동차 리콜 시정률 제고를 위한 리콜제도


<조치실적>

ㅇ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 우편통지대행 제도화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05.12)


ㅇ 리콜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로 문제점파악


-  대    상 : ’04년 리콜대상 자동차

소유자


-  조사방법 : 전화조사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표 본 수 : 2,000 표본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요내용 : 리콜사항 미시정시 차량에 미치는 영향 안내 강화 필요 등


<향후 추진계획>

ㅇ 리콜통지시스템으로 1차 통지후 리콜 응소율 분석, 재통지 방안 등 검토(‘06년중)


ㅇ 제작사의 리콜통지 안내문(결함의 문제점, 소비자의 인식제고)개선


ㅇ 제작사 리콜조치 실태확인 조사 추진


ㅇ 소비자보호를 위한 리콜보상제도 도입 추진


ㅇ  검사소,  정비(부분)사업조합연합회를 활용한 리콜대상차량 홍보


ㅇ 시정율 향상을 위하여 ’05년 리콜대상차량에 대한 리콜만족도 조사(‘06년 하반기내) 


※ 분석결과(개선방안) 건교부 건의


6. 50cc이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조치실적>

ㅇ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05.3~12)


-  안전기준 강화

-  자기인증, 신고, 검사, 폐차, 보험제도 등을 자동차에 준하게 관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차량의 실내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장기적인연구방안 검토


8. 신차 출고시 차량 내부에서발생하는 실내유해질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 마련


※ 7, 8이 동일한 건


<조치실적>

 자동차 실내 인체 유해물질 관련 기초 연구 수행 (‘05. 5 ~ 12)


-  새차 실내 공기질 측정 방법(안) 마

-  새차 실내공기질 실태 조사 실시

-  향후 추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05년 연구결과 언론발표(’06. 1, 건교부)


<향후 추진계획>

ㅇ 2005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조사 (‘06. 3 ~ 12)


-  연구개요

‧기간 경과별 실내 공기질 변화

‧새차 실내 공기질 해외 사례조사

‧인체 유해물질이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조사


‧새차 증후군 관련 운전자 의식 조사


9. ‘타이어’를 리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


<조치실적>

ㅇ 타이어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의 자기인증제 및 리콜제 도입 제도화 추진


-  법률개정(자동차관리법) 추진 현황

‧'05. 12 : 개정 법률안 마련

‧‘06.  1 : 관계부처 의견 협의

- 28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요 내용

‧ 타이어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적용되는부품‧장치의 제작사에 대한 의무 부과


<향후 추진계획>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건교부 기술지원 업무 수행


-  ‘06. 4 : 입법예고

-  ‘06.6~8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및 정부입법 확정


-  ‘06. 10 : 국회 송부


ㅇ 자동차 부품‧장치의 자기인증, 리콜 세부 절차 규정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추진


-  '06년 제작결함조사 사업으로 정책연과제 추진


-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 추진


10. 자동차 사고시 결함조사를 위한 전문 요원 또는 조사단 운영


<조치실적>

교통사고 조사근거 법령(교통안전법) 개정  추진


-  정부(안) 국회 제출(2005. 11)

-  주요 내용

자동차 제작상의 결함여부에 대한 사고 조사 근거 마련


‧교통사고 관련자료의 보관‧관리 및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 28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교통안전법 개정안 국회 상정 중 

-  법률 개정내용에 따라 시행령에 조사대상, 방법 등 검토


-  전문 조사인력 확보방안 검토



2. 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ο 교통안전사업 투자확대 계획

ο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통합에 대한 견해

ο 정당인을 임원으로 임용한 이유와 전문성·절차상 문제

ο 임원 겸직의 위법성 여부와 향후 대책

ο 임원급여의 정부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

ο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ο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발급 부진사유 및 자격제도 개선대책

ο 운전정밀검사 합격·불합격 판정을 교정과 교육기능으로 전환할 의향

ο 사업용자동차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검사 시행 등 관리강화 대책

ο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례 방지대책

ο 대중매체 활용 홍보 확대방안 및 홍보효과 미흡한 특정 간행물 광고게재 시정 대책

ο 허술한 운행기록계 관리개선 대책

ο 항공준사고보고제도 건수 증가대책

ο 항공업무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 등 예산확대 계획

ο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부당지원 근절방안

ο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확대 계획

ο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시설 건립계획과 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 설치계획의 통합 시행 의견

ο 재활시설건립 조기 추진계획

ο 재활시설 전국 확대계획

ο 노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

ο 교통사고 자료의 효율적 공유 및 활용 대책

- 290 -

ο 사업용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

ο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고령화 대책

ο 노인교통사고 감소 대책

ο 해외통신원제도 내실화 방안

ο 주간 전조등켜기 의무화 추진 방안

ο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

ο 자동차 담당공무원 교육참여율 제고 방안

ο 뺑소니차량 신고보상금 도입 여부

ο 공단 검사소 신설 재고에 관한 의견

ο 형식적인 자동차검사를 배출가스 검사와 통합 시행하는 방안 등 개선대책

ο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대책

ο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개선대책

ο 불법부착물(캥거루 범퍼) 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방안

ο 삭도시설 연속 불합격에 대한 대책

ο 공사용 삭도 안전검사 법제화 대책

ο 기계식 주차시설 방치 대책

ο 택시미터기 검사시 타이어 지름에 따른 요금차이 등 수검자 불이익 예방 대책

ο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실효성 확보대책(대형차 부하검사 조속시행, 경유차 부하검사 기준 등 관련내용 포함)

ο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 확대계획

ο 리콜통지 반송율 감소 및 리콜 시정율 향상을 위한 대책

ο 폐차업의 허가제 강화에 대한 견해

ο 번호판 제작의 공단 참여 견해

ο 도난방지 자동차 번호판 연구에 대한 견해

ο 자동차 머플러 좌측부착 방안 강구대책

ο 시동시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시스템의 입법추진 의향과 대책

- 291 -

나. 2005년도

○ 본사 제주이전 이후 센터 추진사업 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개발센터 조직과 위상 재정립 방안

○ 선도프로젝트 추진실적 부진 관련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목적 및 효과

○ 개발센터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의 핵심역량이 관광분야라면 첨단과기단지 등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보다 한가지로 집중 추진하는 방안

○ 수익환원 원칙 수립에 대한 견해와 향후 법개정 추진 계획

○ 도민지원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편성과 계획의 실천 대책

○ 채권을 과다하게 발행하다 민자유치 실패했을 시 향후 대책 

○ 비정규직 비율과 균형 없는 임원 비율해소 방안 

○ 제주도내 언론홍보비 급증 이유

○ 음악회, 영화제, 관악제 등에 대한 지원 목적

○ 홍보마케팅 전문가 부족과 특별채용의 문제점

○ 국제자유도시 성과의 관건인 2조 4천억에 대한 해외, 국내 민자유치의 구체적 방안

○ 선도프로젝트 추진 관련 부지확보 저조에 대한 방안

○ 선도프로젝트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바 민간유치 방안 강구

○ 해외마케팅 전략과 능력의 문제점 제기

○ 외자유치 난항에 대한 대책과 토지보상 관련 갈등해소 대책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권 확보 및 중복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 292 -

○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조기 가시화 방안

○ 자문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강화 방안

○ 휴양형주거단지 토지보상 관련 서귀포시 위‧수탁 방법 지적

○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내 곶자왈 훼손 관련 대책

○ 서귀포미항에 대한 사업부진 사유

○ 선도프로젝트 사업비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관련 분묘이장 대책

○ 쇼핑아울렛 사업부진 사유 및 향후 대책

○ 쇼핑아울렛 개발사업이 지역상권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합리적인 추진방안 강구

○ 면세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대책 수립

○ 내국인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 제주도민 물품보관 관련 불편해소 방안

○ 면세점 판매가격이 인터넷 판매가격보다 비싼 이유

○ 면세점 관련 규제완화 요구 등의 과도함과 민자유치 방안

○ 면세점 손망실 대응 방안

○ 국내 명품을 발굴하여 국산품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293 -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 2005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 294 -



대한주택보증(주)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거액대출보증 손실사고

발생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완료)

◦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담보물관리 특별점검 및 사고방지대책 시달

(‘04.10.4)


◦ 담보물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영업점의 특별감사 실시

-  감사대상 : 전 영업점(7개지점)

-  감사기간 : ‘04.11.1일~‘04. 12. 24

-  점검대상 : 담보물의 취득 및 해제 업무일체 


◦ 담보물관리 전산시스템 정비완료

(‘04.10.31)


◦ 담보물취급, 보관 및 해지등에 관한 업무메뉴얼을 배포(‘04.12.20)


◦ 채권관리규정 정비(‘04.12.31)

-  법적조치의 취하 및 담보해지절차 강화

-  담보물 취급, 보관등 업무메뉴얼배포


2.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수익 구조개선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완료)

◦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신상품 개발

-  주택사업금융보증 출시(‘04.12.24 )

-  주택분양판매보증, 주택완공보증연구용역완료(‘04.11.13)

-  하도급지급보증 출시(‘05.6.21)


<향후 추진계획>

◦ 신상품 개발 등 안정적인 수익기반확충 지속 추진


3. 민영화를 위한 회사의 역할을 제고할 것


<시정‧처리결과>(완료)

◦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종합경영진단을 실시

(‘05.2월 ~ ‘05.7월)


<향후 추진계획>

◦ 종합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공기업을 유지하고 이에 맞는 기능정립과 신상품개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며, 민영화 여부는 2012년 완전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고려할 계획임



4. 부실채권 정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완료)

◦ 2004년도 채권회수특별추진계획에 따라 채권회수 추진(‘04.12.31)

-  회수실적 : 2,104억원 


◦ 2004년도 채권 상각(‘04.12.30)

-  상각 실적 : 2,088억원


<향후 추진계획>

◦ 사고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은닉재산조사 및 채권회수특별추진계획에 따라부실채권 회수에 주력


-  2005년도채권회수 : 1,300억원

-  2005년도 채권상각 : 2,000억원


◦ 합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미분양물건 조기 매각지시, 채권회수우수사례발굴 등 채권회수에 주력


-  회수불가능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상각을 실시하여 재무구조개선 및 법인세 절감





5. 고객만족도 저조원인분석을 통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완료)

◦ 고객만족도의 저조원인을 조사‧분석하여 제도 및 시설을 고객중심으로 개선

-  보증료율 및 보증한도 개선

-  분양잔금을 보증금액에서 제외

-  보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개인 연대입보 생략 등


◦ 고객편의 제고

-  영업점 신설 및 고객근접 배치

-  주차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


◦ 기타 고객만족경영 추진실적

-  홈페이지의 안내 ‧ 홍보기능 강화

-  해피콜 제도 및 보증서발급 사후

모니터링제도 도입

-  서비스 이행점검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297 -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정부출자금 조기상환 및 적극적인 민영화 대책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정부출자금의 회수는 자본잠식상태 
해소후 추진함이 바람직

-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2008년 이후 자본잠식 탈피 예상

(’05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4,749억원 등 4년연속 3천억원 이상 흑자 시현)

* 2005년말 현재 7,685억원 자본잠식
상태임(자기주식 2,642억원 제외시)


ㅇ 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종합경영진단을 실시

(‘05.2월 ~ ‘05.7월)

-  종합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회사의 기능정립과 신상품개발, 사업다각화를 추진


2.  주택업계 비상임이사의 축소방안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택업계 비상임이사의 축소에 대하여 정부, 금융계 주택업계와 지속적 협의 예정


3. 제3자의 대한주택보증 유사명칭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에 대하여 검토할 것


<조치실적> (완료)


ㅇ 임직원 공무원 의제조항은 동사안 지적하신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2006.2.16)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계류중


* 유사명칭사용행위 처벌조항은 회사에 대하여 적용 제

- 29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실질적인 심사위원회 운용 등 보증심사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서면결의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에서 탈피하여 정식 심사위원회(회의소집, 회의록 작성)비중 확대


<향후 추진계획>


ㅇ 실질심사 강화위해 신용등급별 심사체계 개선예정(‘06.6)

-  낮은 신용등급의 업체는 심사강화

-  보증심사시 기 분양보증사업장에 
대한 위험관리 반영


5. 보증신상품 활성화방안 적극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PF보증 판매확대 제고노력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05.11~12)

-  회사 신용평가실시(‘05.12) : AA획득

ㅇ E- BOOK (전자도서)을 통한 신상품 및 보증제도 안내홍보 시스템 도입 (‘05.11)

 보증상품 팜플렛 제작 및 배포 (‘05.12)

 경쟁 보증상품에 대한 ‘06년 매출목표부여 (’06.2.28)


<향후 추진계획>


ㅇ 신상품 인지도 조사 실시(‘06.3)

-  고객을 대상으로 신상품에 대한 인지도조사 후 조사결과의 110%를 하반기 인지도달성 목표로 설정하여 내부평가에 반영예정


ㅇ 보증료율 조정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 (‘06년 하반기)


ㅇ 고객니즈 및 시장분석을 통한 상품개선 및 적극적 상품홍보로 보증 활성화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한도초과보증의 신중한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현행 업체별 보증한도 산출식은 외부전문기관(한국보험개발원)의 용역으로 만들어짐


ㅇ 사가 취급중인 상품들은 성격이 이행보므로 회사가 운용중인 업체별 보증한도는 은행의 여신한도나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한도와는 성격이 상이함


ㅇ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을 한도초과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거절할 수 없는 한가 있으므로, 보증은 취급하되 한도초과시에는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심사단계 : 심사위원회의 심의

-   담보취득 : 보증의 종류에 따라 5%~30%

-  보증료할증 : 기본보증료의  3% 할증

-  입주금 관리 : 사안에 따라 단독, 공동관리


-  기타 : 사안에 따라 특별심사, 사업장부지 신탁 등 추가조치


<향후 추진계획>


ㅇ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축적


ㅇ 회사규모나 보증한도 초과규모 등에 따라 사안별로 그에 상응하는 추가조치 강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적정 분양보증료율 인하등 보증료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적정 보증료율 산정을 위한 외부용역 진행중

-  수행기관 : 한국기업평가

-  용역기간 : ‘06. 1월 ~ 3월


<향후 추진계획> 


ㅇ 용역결과에 따라 일정 보증료율 
인하예정
 (‘06년 하반기)


8. 임대보증금보증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완료)


ㅇ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05.12)


9. 하자소송방지 및 하자보증손실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 소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현금변제의 활성화(‘05.12.30)

-  입주자의 하자보수청구일로부터 30일내현장조사실시 의무화(‘05.12.30)


-  하자보수등록업체 중 매년 평가점수 하위 30% 업체의 재등록 금지 및 평가기준에 입주자의 보수공사 만족도(20%)반영 (‘06.1.1)


ㅇ 하자소송에 대한 전문적 대응

-  사내 변호사 채용 (‘06.2.13)

-  하자소송 전담직원제 시행(‘05.12.27)


 하자보증의 담보비율 상향(‘05.12.23)

-  분양보증 또는 조합주택시공보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업장의 하자보증은 60%이상의 담보취득 (종전 10% ~30%)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체계적인 부실채권 

회수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2005년도 채권회수특별추진계획에 따라 채권회수 추진 및 채권상각 실시(05.12.31)


-  회수실적 :  1,939억원 (달성율 : 149.2%)

-  상각실적 :  4,110억원 (달성율 : 102.3%)


ㅇ 부실채권 회수 및 관리체계 강화

-   채권상각방법의 정형화와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화(05.10.24)


-  과태료 감면지침 개정을 통한 법정관리ㆍ화의업체의 조기 채권회수 유도(05.11.7)


-  채권회수 우수사례집  발간(05.12. 9)

-   특수채권추심팀운용규정 개정을

하여 특수채권추심팀의 활동강화(05.12.30)


-   채권매각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대상기관에 포함(06.1.30)


-   채권분류지침을 개정하여 업체의 등급별 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수립(06.2.15)



11. 보유 미분양 부동산에대한 매각대책을 수립 할 것



<조치실적>

 2005년도 미분양물건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미분양부동산에 대한 매각 추진(05.12.31)


-  매각실적 : 매각대금 109억원, 145건 

- 29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도 미분양물건 종합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미분양부동산 매각강화(’06.3)


-  지속적인 할인매각 실시 

-  실수요자 중심의 홍보강화 

-  매각특별 캠페인 실시 등 


ㅇ 임대아파트는 관련 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분양전환을 추진

2.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경영다각화대책

-  후분양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익증대방안 

-   후분양제 도입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주택품질보증도입에 관한 문제 

-  후분양제 활성화로 주택수요자 금융까지 업무영역확대 방안 

-   주택금융공사 출범 후 공급자금융부분에서의 역할수행 견해 

-  주상복합건물 상가‧오피스텔 분양보증의 의무화에 대한 견해 및 문제점 

◦ 민영화 추진관련

-  민영화 추진 실적 및 조기 민영화 방안 

-  민영화 향후 추진계획 

◦ 자본금 관련

-  자본잠식 해소 등 재무구조개선 대책 

◦ 보증 제도 및 보증심사 관련

-  주택사업금융보증 관련 전문인력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보증요율개정으로 중소업체의 부담가중에 대한 견해 

-  주택분양보증료 산정시 중도금납부일 기준으로 보증료 계산에 대한 견해

-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보증사고 최소화를 위해 개인별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견해 

-  하자보증관련 소송증가로 인한 손실 요인 

-  하자보증료율 상향조정 및 손실율 축소 대책 

-  보증한도초과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위해 보완장치 등을 마련할 것

-  고액분양보증 손실 최소화 및 중소건설업체에 사고시 보증손실예방대책

- 300 -

-  모든 분양보증사업장의 신탁등기확대 방안 검토

◦ 보증이행관련

-  하자보증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책 

-  부도사업장의 중도금무이자에 대한 견해

◦ 화의업체 관련

-  화의업체 이면 약정관련 화의 업체 동의 현황 및 부채내역

◦ 부실채권 회수관련

-  부실융자금 회수율 높이기 위한 대책 

-  부실기업주에 대한 조사강화에 대한 대책 

-  부실채권조기회수 및 공매처분소실 감소 방안

◦ 기타

-  경영부실의 원인 도덕적 해의 및 감독부재를 해소하여 경영정상화 방안

-  업무추진비 및 임원 급여 과다에 대한 견해 

-  고객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견해와 대책 

-  소멸시효 소송비 지급을 줄이기 위한 채권매각 등에 대한 견해 

-  감사기능의 강화 등 금융사고방지 노력할 것. 

-  회사규모고려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 301 -

나. 2005년

○ 주택금융공사와의 역할 재정립 필요

○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경영환경변화 대응방안

○ 보증기관 다변화 필요

○ 주택업계 비상임이사의 수가 과다

○ 여유자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정관변경 검토

○ 건설사 주주들의 지분처리방안

○ 후분양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

ㅇ  후분양제 도입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 하도급대급지급보증, 건축물분양보증의 실적이 저조함에 대한 대책

○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계획 마련 필요

○ 유무상감자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 실효성 미흡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 분양보증료 산정시 토지비를 제외하고, 중도금납부일 기준으로 보증료를 계산하는 등 분양보증료 인하 필요

○ 한도초과보증의 신중한 운용 필요

○ 실질적인 심사위원회 운용 등 보증심사기준강화에 대한 대책

○ 신용등급이 낮은 시행자의 보증발급시 보증사고 방지 대책

○ 융자금의 조기상환 필요

○ 융자금 상환조건변경시 신중한 처리 필요

○ 보증상품의 경쟁력 확보 및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보증요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주택사업금융보증상품의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

○ 부실융자금 회수율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 302 -

○ 불필요한 하자보증소송방지 및 손실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채권회수 담당자 미지정 등 부실채권 회수대책 강구

○ 담보물해지에 대한 기준 및 대책 마련

○ 미분양아파트 매각대책 수립 필요

○ 사장 급여 과다에 대한 견해 

○ 사회공헌활동 확대 필요

○ 분양률이 낮은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 제3자의 회사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주택법에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 필요


- 303 -

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용관련 실태감사〉

(1) 감사기간 :  2004. 9. 13 ~ 10. 13

(2) 감사처분내용

◦ 주요 지적사항


-  대손충당금 설정 부적정 : 신용등급 ‘E’등급 업체의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2%만 설정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20%이상 설정


-  인건비예산편성 부적정 :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공제시 급여만 공제할 것이 아니라 총인건비를 공제


-  인건비예산집행 부적정 : 정원이 현원에 미달하여 발생한 인건비 불용처리


-  피복보조비 지급 부적정 : 근무복을 착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만 지급


-  노조전임자 과다운용 : 정부기준에 따라 운용


-  전임 사장의 성과급 지급 부적정 : 임기중 퇴임하는 사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나. 2005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함)


다. 2006년도

(1) 감사기간 :  2006. 4. 3 ~ 4. 14

(2) 감사처분내용 : 처분요구는 현재 진행중

- 304 -



Ⅴ.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수도권 과밀과

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과 혼잡을

하고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에서 수도권 과밀과

혼잡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심부

과밀과 혼잡해소를 위해 도심부 자가용진입 억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하여 도심기능분산과 직주근접형 뉴타운을 추진함으로써 시내 중심부 혼잡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대중교통체계 개편

- 도심 자가용 진입 억제(통행료 징수 등)

- 승용차요일제 시행 및 참여자 인센티브

-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청계천 복원

- 서울숲 조성


<향후계획>


◦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서울시 차원에서 수행 가능한 과밀

해소 정책 적극 발굴‧시행

- 30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지하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

(지하철공사)


<조치실적>


◦ 지하철 종합안전대책 수립

- 서울시 소방안전대책 수립(’03.6.25)

-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수립(’03.10.7)

- 112개 개선과제 선정, 1조 353억원 투입하여 2007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 완료사업(53건, 98,576백만원)

- 역사내 승강장 소화기 대량추가 설치 외 52건

- 객실의자 교체 1,612량


◦ 추진중 사업(46건, 695,254백만원)

- 전동차 내장재 교체 외 45건


◦ ’06년이후 사업(10건, 218,108백만원)

- 객실내 CCTV 설치 외 9건


◦ 취소사업(3건, 23,388백만원)

- 승객유도용 축광(형광)유도타일 설치외 2건


<향후계획>


◦ 전동차 내장재 교체

- 내장재 교체 : 전동차 1,612량

‧’04년 290량 교체완료

‧’05년 1,000량중 378량 교체완료

‧’06년 6월까지 사업완료예정

- 31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역사시설 개선

- 제연설비 개선(전면신설)

‧’05년 : 8개역 냉방공사에 병행시행

- 제연설비 개선(부분보완) 

· ’04년까지 : 43개역 완료 

· ’05년   : 12개역 

· ’06년이후 : 32개역 설치예정

- 혼잡역사 구조개선

‧지하역 통로용량 확보(6개역)

기본구상 중

신도림역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05년 : 16개역

┌ 민자유치 12개역 : 을지입구,

│   을지3가②, 강변, 삼성, 선릉,

│   강남, 교대, 사당, 신도림,

│   영등포구청, 합정, 이대입구

├ 냉방화 공사병행 2개역 : 을지로

│    3가(3), 동대문(4)역, 

└ 신설역 2개역 : 동묘앞역, 용두역

‧ ’06년이후 : 107개역 설치예정

- 정거장 마감재료 개선(3개역) 

‧이대역 : ’05년 공사발주 추진 중

’06년 완료예정

‧왕십리역 : 국철 민자역사건설과

 병행추진

‧충무로 : 민간자본 유치 협의 중

’05년 추진예정

- 31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지하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종합안전대책 추진계획수립(’03.10.4)

- ’07년까지 초동 2분이내 화재진화를

위한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

88개 사업에 3,755억원 투입

- 제도분야 : 34개사업    11억원

- 차량분야 :  8개사업 1,572억원

- 시설분야 : 46개사업 2,172억원


◦ 88개사업중 73개사업 착수, 46개사업

완료 (’03~’05. 7월말 현재)

- 완료사업 : 환승역간 화재신호 

 정보 공유화 등 46개 사업

- 계속사업 : 전동차 내장재 교체

등 27개사업

- ’06년이후 추진사업 : 열차 무선

통신시스템 개선 등

15개사업


<향후계획>


◦ 전동차 내장재 조기 교체

- 내장재 : 1,564량중 ’05년까지

 1,340량 교체, 잔여 224량

  ’06년 상반기까지 교체

- 의자 : ’05년까지 전량 불연재 교체


◦ 통신시스템 개선

- CCTV컬러화 및 승강장내 비상

인터폰 설치 ’05년내 완료


◦ 대피시스템 보강

- 제연경계벽/수막차단벽 설치, 역사

비상조명등‧유도등 개선, 선로이

인명구조용 트로리 비치 ’05년내 완료


◦ 소화시스템 확충

- 상수도 직결 소화설비 및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치,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화재보 개선 지속추진

- 31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지하철 양공사 부채경감 대책 수립시행, 구조조정,

수익률 제고노력 등 경영혁신을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할 것.

(지하철공사)



□ 연도별 부채현황 및 전망(’02~’10년)

(단위: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차 입

부 채

29,034

25,747

24,733

24,770

24,620

24,250

25,918

23,589

23,663

건 설

22,478

16,773

13,255

11,165

8,719

6,271

3,482

263

100

운 영

6,556

8,974

11,478

13,605

15,901

17,979

22,436

23,326

23,563


<조치결과>


◦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 수립‧

시행 : ’03. 2.11

- 건설부채는 해소(서울시 및

정부에서 책임상환)

※ 서울시 건설부채  상환지원액  :

 ’03년 7,115억원, ’04년 4,247억원 

- 운영부채는 공사의 경영개선노력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운임

현실화를 통해 해결


◦ 흑자경영계획 수립‧추진 : 건설부채 감축,

  소방안전대책 등안전 및 서비스개선 투자비 조달을 위해 ’03. 11. 14 서울시 정책회의

결과에 의거 공사 자구노력을 전제로

3년 내 흑자달성을 위한 “흑자경영

계획”을 수립‧추진

- 추진배경 : ’08년까지

2조 8,240억원 소요

‧정부 등의 행정명령에 의한 소방

안전대책 투자비 1조 353억원

‧시설노후에 따른 자체 승객안전

및 서비스사업비 1조 7,887억원

- 31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추진방향

근무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외주용역

확대 등 고강도의 경영혁신 추진

신 개념의 역사 및 차량기지 개발 등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 주요내용 : 조직슬림화 부문

근무제도 개선 : 획일적 3조 2교대

분야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비숙박 일근 위주

‧외주용역 확대 : 인건비 미달

5개역사, 전동차중정비, 모터카

운전업무 등 

업무개선 : 사령실(1호선+2,3,4호선)

통합, 신형전동차 검사주기 개선,

매표실 통합 등

‧기타  제도개선  :  연봉제 확대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

※  ’05. 7월말 기준 정원 10,128명

대비 330명 감축운영(현원 9,798명)

신 개념의 역사개발 : 3개역, 2개 차량기지

개발 추진, 우선 사당역 및 수서역 개발 추진

- 재원확보 : ’08년까지 7,672억원에 불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 : 2,307억원

‧신 개념의 역사개발 : ’08년까지

3,447억원

정부 및 시 지원 : 전동차내장재

교체비 1,918억

- 31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대 정부 건의 추진

- 추진배경

‧시민의 안전 및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과중한 투자비(’08년까지 2조 8,240억원)의 조달 어려

‧정부, 서울시, 공사 3자의 공동

노력을 통한 새로운 지하철 경영모델 구축

- 건의내용

‧정  부

┌ 법령 등에 의한 발생비용의 50% 지원

│ (소방안전대책,  무임 수송비용 등)

└ 건설비 2조 9,661억원의 50% 소급지원

‧서울시

┌ 건설부채 50% 지원

└ 신 개념의 역사개발 등 사업다각화 지원

‧공  사

┌ 열차안전운행 확보

├ 지속적인 경영개선 추진

├ 원가의 투명성 확보

└ 신 개념의 역사개발 등 사업 다각화


◦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 일 시 : ’05.  5. 12

- 내 용 :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부담 해소방안, 건설비

및 재 투자비 확보방안 등

- 참 석 : 정계‧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계획>


◦  노사 공동으로 근무제도 개선 등

직무분석 연구용역 추진 (’05. 7.13~11. 9)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 재정


◦ 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노력

- 31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지하철 양공사

부채경감대책 수립시행, 구조 조정, 수익률

제고노력 등 경영혁신을 위한 제반조치를 단행

할 것

(도시철도공사)



<조치실적>


◦ 운영부채현황 및 대책 수립(2005.2.21)

- 자구노력 : 총 1,856억원

- 추진방안 : 수송수익증대, 부대수입

증대, 비용절감 등


◦ 연도별 운영부채 전망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부 채

4,310

4,764

5,209

5,189

5,169

4,359

- ´08년 이후 운영부채감소 전망

- 건설부채는 서울시 및 정부에서 상


<추진방향>


◦ 내부조건

- 자구노력 강화를 통한 흑자경영기반 구축

- 무임수송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노력 강화

- 중장기적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한

획기적인 수익 개선


◦ 외부조건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하철도용 전력료 신설

‧도시철도구간 공기질기준 완화

‧구조물 안전진단방법 개선

‧미사용 유출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부과 대상 제외

- 무임원인제공자(보건복지부, 국가

보훈처 등)의 무임보전 법규화 필요

- 공익안전사업비 증가에 따른

정부지원 필요(스크린도어 설치,

소방안전대책비 등)

- 31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05년 추진계획>


◦ 수송수요 창출

- 수송수입 목표관리제

- 낮시간대 수송수요 증대노력

취업박람회, 팔도열린마당 운영 등

- 지하철 연계버스 신설 건의

‧ 노선신설시 연간 54억 원 증수 전망


◦ 연결통로 확충으로 수익 증대

- 재산손실금 및 기술지원료 수익증대


◦ 부대수익 사업 확충

- 신규광고개발 : 월드컵경기장역

특화광고, 래핑광고 등

- 신규상가조성 : 7역 8개소


◦ 부가통신 수익사업 확충

- 위성DMB사업, IMT2000서비스수익


◦ 지상 유휴토지 임대 (5,820평)


◦ 예산절감 목표 관리


◦ 정보시스템 및 전자분야 프로그램 자체개발


◦ 자체감리수행으로 감리비 절감


<향후계획>


◦ 신 교통사업 및 역세권개발 사업 참여

수익구조 다원화로 자립 경영 → 사업다각화를 위한 시 및 정부의 지원 필요


◦ 신교통사업 및 확충노선에 기존인력

활용 운영

- 31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임원 연봉체계 개편

및 책임경영 정착

등 서울시 산하기

경영부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 우리시는 2003년부터 투자기관 임원연봉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연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봉체계를 개편

하여 경영개선에 대한 동기부여와

경영성과에 따른 상벌 기능을 강화

하였음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

(6개 투자기관 평균)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사장

20.2%

20.0%

19.8%

13.0%

감사

21.5%

21.3%

21.1%

14.6%

이사

21.8%

21.7%

21.5%

15.2%


<향후계획>


◦ 경영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임원임면 및

연봉에 반영함으로써, 경영 개선을

도모


◦ 성과연봉 비중 확대 지속 추진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동기 부여

- 성과연봉이 총연봉의 20% 가량을 차지

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정부 투자기관의 53%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31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축소하고, 성과연봉

지급방식의 재검토를 통해 경영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를 심화

시키는 방안 모색


◦ 서울시 자체적인 임원성과 평가

방안 마련

-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외에 투자기관

및 임원에 대한 서울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경영

평가권 환원을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 따라서 임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가 자체평가

하고 이를 임원 성과연봉 지급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31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

(신교통카드시스

오작동 관련 추후

조치, 버스요금

부과시스템 개선,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안전문제 등)을

시정하고,

교통체계개편과

관련된 수도권의

원활한 광역교통

체계 확립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교통조합 설립


◦ 조합구성은 집행기구(1조합장,

2과 4팀 48명)와 의결기구(15명)로

구성되어 수도권BRT사업, 환승

센타건설, 대중교통 요금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


◦ 3개 시‧도 의회의결을 거쳐

2005. 2. 4. 행자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2005. 4. 1 업무 개시

- 32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국내 칼라아스콘의

가격, 품질, 내구성

등에 문제가 지적

되고 있는 바,

계획된 구간에 대

칼라아스콘 사용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문제점 및 원인>


◦ 칼라포장면의 오염

- 채 식지 않은 포장면에 존재하는 바인더

유분이 타이어 고무와 반응하여 발생

- 버스 정비불량으로 인한 엔진오일

및 경유가 포장면을 오염


◦ 소성변형

- 버스의 정지‧출발로 인한 과도한

축하중과 '04년의 이상고온 현상이

복합되어 정류장 및 교차로에 발생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칼라아스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

- 기    간 : '04. 9.11~12.10

- 수행기관 : 한국도로학회


◦ '05년 시행사업 포장방법 변경

- 소성변형의 원인인 부실한 기층

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류장,

교차로는 기층을 개량한 후 칼라

아스콘 표층 포장

- 혹서‧혹한기를 피하여 포장 시행

- 시공전 전문기관 사전시험을 의뢰

하여 품질 확보


◦ “칼라아스콘 성능향상 연구용역”,

포장구조 평가 및 분석(한국도로학회, ’05. 5.16) 결과를 반영하여,’05년 망우‧왕산로, 경인‧마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시 정류장, 교차로 구간을 반강성, 용융분사식 유색 포장으로 시공 하였음

- 32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인천공항철도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치실적>


◦ 인천국제공항철도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건설교통부)

- 공사점용토지의 실시계획 반영

- 일부구간 선형변경

- 환기구 위치 변경 등


◦ 마곡역 위치선정 및 지하철 9호선

환승방안 관련 사전협의(인천국제

공항철도(주))

- 마곡역 위치 확정

- 세부적인 계획은 마곡지역 개발

계획 및 설계용역 과정에서

재협의 요망 


<향후계획>


◦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등급을 받은 

대형건축물및 공동

주택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

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 2004년 국정감사시 재난위험시설물(D급)인 공동주택은 총 85개동 이었으나, 시민아파트 13개동(청운 9개동, 삼일 4개동)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72개동을 관리하고 있음


<향후계획>


◦ D급으로 관리중인 재난위험시설물 72개동에 대해서는 시설물별 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매월 1회 안전점검 실시


◦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나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 행정조치 강화

- 32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다중이용시설의

긴급피난시설 및

화재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복합영화상영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일시‧인원 : ’04.10.21, 37명

- 내 용 : 피난동선(Life- Line) 설치 권유 및

대피 안내방송(방영) 실시지도 등


◦ 복합영화상영관 관계자 안전관리

토론회 개최

- 일시‧인원 : ’05. 3. 25, 49명

- 내 용 : 복합영화상영관 안전관리

사례 발표, 복합영화상영관

관련 소방법령 설명 등


◦ 다중이용업소 월동기 특별 소방안전점검

- 기 간 : ’04. 11. 1~’05. 1. 28

- 대 상 : 30,257개소

- 결 과 : 양호 29,891개소, 불량 366개소

- 조치내역 : 과태료 22,

시정명령 336, 기관통보 8개소


◦ 복합영화상영관 소방안전점검 실시

- 기 간 : ’04. 12. 6~12. 31

- 대 상 : 71개소

- 결 과 : 양호 69개소, 불량 2개소


◦ 복합영화상영관 봄철 소방안전 점검 실시

- 기 간 : ’05. 3. 16~4. 30

- 대 상 : 49개소

- 결 과 : 양호 42개소, 불량 7개소

- 조치내역 : 7개소 23건, 시정완료


◦ 복합 영화상영관별 화재진압대책

수립 시행(’05. 1. 11)

- 주요내용

‧진압상 도출된 문제점 보완

‧진압작전계획도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시 활용


◦ 복합 영화상영관별 인명구조대책

수립 시행(’05. 1. 13)

- 주요내용

‧대상별 인명구조 작전계획도 비치

‧Life- Line설치 및 대피안내도

부착 여부 확인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조치실적>


◦ 2004년 101개소 개선 시행

- 50개소 : 서울시 실시설계후 개선

- 51개소 : 개선방향 수립후

서울지방경찰청 자체

개선 실시


<향후계획>


◦ 2005년 사업계획

- ’05. 2 : 개선대상 선정

- ’05. 8 : 개선안 실시설계완료

- ’05. 9~12 : 개선사업 실시


◦ 2006년까지 상습정체구간

300개소 개선시행 추진

- 32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미납

차량, 과태료 부

차량에 대한 징수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조치실적>


◦ 혼잡통행료 미납차량 감소대책 추진

- 시 행 일 : 2004. 4. 12

- 추진내용 : 징수원 차선근무 강화,

면제차로에서의 차량서행 유도

및 출퇴근시간대 공익요원 집중

배치 등

- 추진결과 : 미납차량 발생건수 감소

‧’03년 3,293건 대비 ’04년 3,188건

으로 105건 감소(△3.2%)


◦ 혼잡통행료 과태료 고지 및 압류

업무개선 추진

- 미납차량 과태료 고지기간 단축

(2005. 4~) : 318일→110일(△208일)

- 과태료 납부영수증 소인기간 단축

(2005. 6~) : 35일→14일(△21일)


<향후계획>


◦ 혼잡통행료 미납차량 압류촉탁

개선(2005년 하반기)

- 압류촉탁 대상차량(3회이상 → 

2회이상 체납시 압류) 및 실시시기

(연 1~2회 비정기적 → 연 4회

 정기적) 개선

- 압류대상자의 압류불가차량 대체

압류처리(미실시→대체압류 실시)

- 32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서울시 소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철거 등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조치실적>


◦ 2004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상 : 259개

- 철거, 보수‧보강 등 해소추진

시설 : 102개소

-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이전 완료된

공가 및 이주 추진중인 시설 : 115개소

- 사용중인 시설 : 42개소


◦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계획

- 기 간 : 2005~2009년

- 대 상 : 425개소

- 2005 해소대상시설 : 162개소

해소완료 : 57개소(철거, 보수‧보강 등)

‧진행중 : 105개소(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주거정비사업, 신축 및 보수‧보강 등)

-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대책

‧위험표지판 설치 : 183개소

‧사용금지, 통행제한, 폐쇄, 임시

보수 등 : 51개소


<향후계획>


◦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소유자‧관리자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및 폐쇄조치

- 32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청계천 복원 관련 문화재복원 및 환경 친화적 개발, 유지용수 공급, 수질관리, 역류 및 토양유실방지, 폐기물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청계천복원관련 문화재 복원


<조치실적 및 향후계획>


◦ 문화재복원방향 결정

-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

위원회 자문‧검토(9회)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13회)


※ 문화재별 복원기본방향

- 광통교   : 상류이전복원

- 양안석축 : 통교 주변 일정구 복

- 하랑교‧효경교지 : 복원되는 하천에 맞추어 보존

- 표교, 오간수문 : 원위치 복


◦ 복원사업 추진

- 광통교 복원공사 완공 : '05. 9

- 양안석축, 하랑교지‧효경교

보존공사 완공 : '05. 9

- 수표교 복원기본설계 완료 : '05. 8

- 간수문 복원기본방안용역 : '05. 12

- 32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청계천복원관련 환경친화적 개발, 유지용수공급, 수질관리, 역류 및 토양유실방지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친환경적 하천복원 추진

- 하천 복개구조물 및 고가도로 철거 완료

- 친환경적인 호안 및 식생 조성

- 생태복원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

(평균 2급수 이상의 용수 공급)


◦ 다양한 유지용수 공급방안 마련

- 유지용수 공급량 : 12만톤/일

지하철 지하수 공급 : 2만 2천톤/일

‧한강수 공급 : 9만 8천톤/일

- 비상시 대비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병행 공급시설 설치

(10만톤/일)


◦ 안전한 수질관리 계획 수립

- 목표수질 : BOD 3㎎/ℓ이하의 2급수

- 수질관리계획

‧한강수 : 뚝도정수장 폐침전지 활용

필요시 정수처리 공급

고도처리수 : 2급수 이상의 수질을 확보

할 수 있는 고도처리 설비 설치


◦ 역류 및 토양유실방지대책 시행

- 역류 방지를 위한 통수단면 확보

당초 복개하천의 통수단면(10~50년

빈도) 보다 큰 200년 빈도의 홍수량

처리할 수 있는 하천단면을 확보

하여 역류 예방

‧청계천 하류 저지대지역은 빗물

펌프장 신‧증설 강제 배수 실시

- 청계천 상류 토사유실방지용

침사지 설치

‧인왕산 등 청계천 유역 :

 20개소(신설  5)

‧남산지역 : 26개소(신설 10)

- 32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청계천복원관련 폐기물 처리


<조치실적>


◦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 총 890천톤

- 콘크리트 774천톤

- 아스콘    81천톤

- 철재류    35천톤


◦ 건설폐기물 발생량 : 총 888천톤

- 콘크리트 774천톤

- 아스콘    79천톤

- 철재류    35천톤


◦ 건설폐기물 재활용량 : 총 857천톤

- 콘크리트 749천톤

- 아스콘    73천톤

- 철재류    35천톤


<향후계획>


◦ 건설폐기물은 공사준공(2005.9.30)시

까지 잔량 2천톤이 발생할 예정이며


◦ 재활용은 총 발생량의 75%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96%의

재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시

까지 95%이상은 재활용 가능

- 32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


□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관련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추진계획 및 대책수립 추진

-’04.12.30  : 현황 및 대책(시장방침) 

-’05. 7.21  : 보고회 개최(시장)

-’05. 7.21 :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계획 수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04.12.10 :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관련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사항 토의

- ’05. 7. 7 : 임대주택 건설추진

관련 건의(건설교통부)


※ 임대주택 건설관련 대외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중앙부처(건교부, 환경부 등)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주택건설지원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수시로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토의 하고 있음

- 32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서울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특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추진실적>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 사업선정 :  73개소 

- 사 업 비 : 742억원


<향후계획>


◦ 환경개선사업

- 05년도 16개 시장 포함, 연차적

160개소 추진예정


◦ 재래시장 특화 사업 

- 1차 가능시장 시범추진 : 3개시장

(마장동 축산물시장, 경동시장,

동대문시장)

- 2차 특화대상시장 발굴 지원 

- 재래시장 재정비사업 추진시

특화시장 육성 지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뉴타운사업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무리 없게  추진할 것.


□ 뉴타운개발에 따른 투기대책


<조치실적>


◦ 뉴타운개발에 따른 투기대책

- 지구지정과 함께 이주대책 기준일을 

즉시 고시하여 위장전입 등 원천봉쇄

 뉴타운전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모두 지정

‧「투기지역」18개구

‧「주택거래신고지역」13개구 지정

- 지구내 모든토지거래에 대해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뉴타운특별법(안)에

반영토록 건의


<향후계획>


◦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기본계획수립시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전제로 구역별

충분한 공공용지 확충과 필요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토록하는 등 민간부담이

적정하게 수반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


◦ 해당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 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뉴타운 개발계획의 동시 다발적

추진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조치실적>


◦ 개발사업을 3구역으로 구분‧관리

- 계획정비구역

‧노후불량건물밀집 또는 기반시설 미비지역으로 전면 또는 부분철거에  의한 집단적 개발 필요지역

- 계획관리구역

‧양호‧불량한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지역

- 자율정비구역

‧양호한 건물의 존치 또는 집단적개발이 부적합한 필지로 존치 또는 주민 자율개량이 요구되는 지역


<향후계획>


◦ 뉴타운지구별 종합개발기본계획

범위내에서,

- 계획정비, 계획관리, 자율정비구역으로 개발사업을 구분하여 뉴타운지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 및 자율정비구역은 주민이 자율정비 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 나머지 지역 50%만 우선 계획적으로 정비하되 그중 17%는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여타 지역의 개발을 선도 하도록 하며, 나머지 지역은 주민스스로 시장수요에 따라 순차적 단계별로 개발토록 유도하는 등 순환식 점진적 개발을 통해 전세난 등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뉴타운개발에 따른 원주민 정착 

제고대책


<조치실적>


◦ 재정착이 용이한 개발방식 선정

- 사업지구를 수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의 잠재성이 높은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순환방식 도입


<향후계획>


◦ 개발계획 수립후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임

- 영세 세입자들이 사업지구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의 평형을 다양하게 하고 충분한 수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기존 소상인 등이 개발후에도

지역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의 근린상가를 건설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뉴타운 개발관련 재원조달 대책


<조치실적>


◦ 지역균형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사업으로 사업촉진상 필요한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소요 비용은 2012년 까지 약 2조 4천 억원 가량으로 추정됨 

※ 은평뉴타운은 SH공사 자체 예산으로 추진


<향후계획>


◦ 뉴타운 25개소에 약1조 4천억원 (개소당 600억), 촉진지구 20개소에 약 1조원(1개소당 500억) 내외로

- 이는 연평균 3,000억원 내외규모로

우리시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연

4,000억원 수준)를 활용하여 대응

할 계획이나 

- 사업촉진과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적극 건의할 예정임

- 33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도로구조나 잘못된

신호체계 정비 등

시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소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


<조치실적>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자특회계 국비 보조사업으로

행자부 추진지침에 따라 중장기

계획 수립('04.4.28)

 2004 기본개선계획 수립('04.12.27)

: 80개소, 1개축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시행

- 실시설계 완료 : 79개소('04.10.16)

- 개선공사 시행 : 31개소 중

    16개소 완료


<향후계획>


◦ '04년 미시행분 우선 개선공사 시행

- '04실시설계 완료지점 : 48개소


◦ 매년 기본개선계획 수립 및 국비

지원(보조율 50%) 사업비로 개선

공사시행 예정 

- 33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강남순환, 용마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신중

하게 추진할 것


<현  황>


◦ 일정규모이상 도로신설 사업은

노선의 적정성, 환경성, 기술적   타당성, 교통개선효과, 경제성 등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한 후 투자심사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의 경우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도로건설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강남순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94. 7~'97. 5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행

◦ '97.12~'00. 6 : 기본설계용역 시행

◦ '00.12~'02. 3 : 실시설계용역 시행

◦ '02. 5.30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동서구간)

◦ '02.10.11 : 교통영향평가 심의

◦ '04. 1.26 :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 '04.11.2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동서구간)

◦ '05. 8.현재 : 금천구간 보상진행중

※ '05. 하반기 동서구간 공사착공 예정,

남북구간 실시설계 완료 예정


<용마터널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99. 3~’00. 7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 ’01. 5.22 :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검토

◦ ’03. 8.12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

◦ ’05. 7.22 : 교통영향평가 심의

◦ ’04. 1~’05. 8 : 실시설계

※ ’05. 8~’05.10 : 실시계획승인 검토

- 33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강남구 역삼동

“쌍용플래티넘

밸리” 건축허가와

관련한 유착과

절차상 흠결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 조사결과 허가와 관련한 유착은 없었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효력 발생 전에 건축허가 처리한 절차상 흠결이 확인되었으며 관계자 문책

- 333 -

나. 2005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메트로)

1. 지하철 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진동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철도 환경관련 소음‧진동법령 강화에대비하기 위한 「궤도환경팀」구성‧운영


-  추진목적 : 소음저감, 열차안전도 향상

-  구 성 일 : 2005. 11. 17


◦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도시설개량 추진현황

사  업  명

대  상

추진실적

역구내 레일체결

장치(방진)개량

151,382개

64,160개

레일 도유장치

설치

115대

115대

레일장대화

 및 중량화

41.1km

33.5km

분기기 탄성화

184틀

140틀

레일표면연마

277km/년

258km/년


<향후 추진계획>


ㅇ 레일 밀링차 도입 : 2007. 12

-  레일의 표면을 평탄케 하여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레일 수명연장 및 안전도 향상

- 33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시도시 철도공사)

1. 지하철 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진동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레일패드, 방진상자, 방진패드, 레일 중량화 및 장대레일 부설


-  레일 중양화 : 50㎏ → 60㎏


ㅇ ’99. 6월이후 방음이 보강된 전동차 구매‧운행 및 흡음재 설치


-  전동차 구매 : 6‧7‧8호선 30량(’99. 8~)


-  곡선구간 흡음재 설치 : 18개소(도상 12, 벽체 6)


ㅇ 도유기 교체(65대) : 레일부착식 →          디지털감응식


-  ’04년 : 35대, ’05년 : 30대


ㅇ 레일연마 : 5~8호선 133.7㎞(’05년)


ㅇ 중점관리 5호선에 연마효과가 좋은 신규도입 연마차를 운영하여 음저감


<향후 추진계획>


ㅇ 도유기 교체 확대 : '06년17대(레일부착 →  지털감응식)


ㅇ 5호선 1단계 전동차 내장재 교체 시 객실창문 교체 및 바닥두께 보완 등 개선대책 추진


-  교체‧보완 전동차 : 834량(’94~’96년 구입분)

- 33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기 마련한 개선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시행할 것

(서울메트로)


<소방안전 및 노후 시설‧설비 개선 등 투자비>  : 2조 8,240억원 소요(~2008년)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억원)

28,240

2,688

3,049

8,078

7,366

7,059

소방안전 대책비

10,353

1,457

855

2,554

2,790

2,697

안전·서비스 개선

15,087

660

1,340

5,053

4,061

3,973

노후시설 개선

2,800

571

854

471

515

389

※ 정부지원은 소방안전 대책비 중 전동차내장재 교체비 767억원(총 1,918억원의 40%)


ㅇ 투자비 소요 사유


-   시설‧설비 노후 : 개통 이후 2~32년 경과


-   소방안전, 공기질 기준 등은 정립이전  건설로 보완 필요


<조치실적>


1) 흑자경영계획 수립‧추진 : '03년~


ㅇ  추진방향

-   근무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외주용역 확대 등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   신 개념의 역사 및 차량기지 개발 등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ㅇ 주요내용 : 조직슬림화 부문


-  근무제도 개선 : 획일적 3조 2교대→

분야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비숙박

일근위주

- 33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기 마련한 개선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시행할 것

(서울메트로)


-  외주용역 확대 : 인건비 미달 16개 역사, 전동차중정비, 모터카 운전업무


-  업무개선 : 사령실(1호선 + 2‧3‧4호선) 통합, 신형전동차 검사주기 개선, 매표실 통합  등


-  신 개념의 역사개발 : 3개역, 2차량기지 개발 추진


‧사당역 및 수서역 우선 개발


2) '04~'05년 소방안전 등 시설개선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4,722

1,797

2,925

소방 안전

1,826

412

1,404

기타 안전

2,906

1,385

1,521


3) 재원확보 : 7,943억원(~’08년)


ㅇ 공사 자구노력 : 2,307억원


-  근무제도 개선, 외주용역 확대 등 비용절감 : 1,985억원


-  3‧4호선 광고 입찰방법 개선 등 수익증대 : 322억원


ㅇ 신 개념의 역사개발 : 3,718억원


ㅇ 정부 및 시 지원 : 전동차내장재 교체 1,918억원

- 33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기 마련한 개선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시행할 것

(서울메트로)


<향후 추진계획>


ㅇ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부‧ 서울시‧공사 역할분담 추진


-  정  부 : 법령 등에 의한 발생비용과 건설비 및 안전투자비 등 이용자와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


-  서울시 : 시정책에 의한 발생비용과 건설비, 운영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공  사 :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원가

  투명성 확보로  안전운행 확립


2.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기 마련한 개선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시행할 것

서울시도시 철도공사)


<조치실적>


ㅇ 총 88개 대상사업 중 59개 사업 완료, 미완료 29개 사업중 진행 18개 사업, 중장기과제 검토 11개 사업


-  ’03년 : “비상대응매뉴얼개발” 등 31개사업 완료


-  ’04년 : “환승역간 화재신호 정보공유” 등 12개사업 완료


-  ’05년 : “CCTV 녹화장치 개선” 등 16개사업 완료


-  ’06년 : “스크린도어 설치” 등 17개

사업 예산반영


ㅇ 전동차내장재 교체

: 중앙정부 744억원, 시비 1,117억원 등 1,861억원 지원

- 33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교체대상 1,561량 : 완료 1,337량, 진행 224량


ㅇ 스크린도어 설치 : 2005년까지 5개역 공사중,  2006년 10개역 추가 설치


-  사업비 : 165억원(시비 50억원 포함)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 예산 총액은 8,230억원으로 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부족하여 도시철도공채 791억원 및 감채기금 65억원 차입예정


ㅇ 스크린도어 설치 및 국가통신망구축 등 정책적인 사업은 국고와 시비 지원


ㅇ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등 안전관련 사업예산 지원


3.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국내기준이나 서울시 기준에 비하여 훨씬 낮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특별 관리하는 35개 역사에 대한 미세먼지 조사결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가 누락되었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환승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24역을 

미세먼지 중점 관리역으로 선정‧관리


ㅇ 미세먼지 저감대책


-  터널내 연결송수관 분무살수설비 설치

: 17역 48개소


-  중점관리역 터널 물청소 : 연 4회 이상


-  중점관리역 역사 물청소 : 월 4회 이상


-  환기기구 및 필터청소   : 연 6회 이상

- 33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터널내 분무설비 모터카(10대) 중점

관리역(24역) 위주 운영


-  경유사용 모터카 바이오디젤 사용 및 밧데리카 도입(4대)


-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 28역 150대


<향후 추진계획>


ㅇ 터널청소용 복합식 고압살수장치 도입 

: ’06년 1대


-  복합식 용량 : 기존 400m ⇒ 도입후 4~10㎞


ㅇ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05년 : 김포공항


-  ’06년 : 우장산역, 광화문역, 왕십리역(5호선), 군자역(5호선) 


ㅇ 매연여과장치 미부착 모터카 여과장치 부착 : 11대


4. 지하철역 화재발생시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외부출구로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서울시 240여개 역사 중32개 역이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데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긴급대피시간 기준 초과역 : 8개역

-  2호선(5) : 을지로3가역,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신도림역

-  3호선(2) : 종로3가역, 교대역

-  4호선(1) : 남태령역


※ ’02. 11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한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 적용


- 34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혼잡도가 심한 신도림역 조기 개선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05.12.29

 ’06. 8.25


<향후 추진계획>


ㅇ 첨두시간대 홍보‧계도, 역사내 시설물 재배치 및 제거 등 공간활용 최대화


ㅇ 장기적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공사 단계적 추진


4. 지하철역 화재발생시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외부출구로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서울시 240여개 역사중32개 역이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데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ㅇ 화재시 열‧연기 확산을 3분간 지연시켜 승객 대피시간을 확보하도록 승강장내 워터커튼 및 제연경계벽 설치


ㅇ 외부출입구로 비상대피하기 곤란할 경우 터널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승강장 끝단의 터널진입 계단 확장 및 경사로 완화 조치, 핸드레일 설치


ㅇ 승강장→선로→터널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이동식 비상사다리 비치 및 유도표지판 부착


-  비상사다리 비치 215개, 축광 유도표지 656매, 터널대피 안내문 250매


ㅇ 연기질식 방지 승객구호용 양압식 공기호흡기 및 비상방독면 등 승객 구호용품 비치


ㅇ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장비 운반용

트로리 비치 : 147대(역당 1대)


- 34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지하철 9호선 공사시 안전을 무시한 발파 등으로 아파트 균열 등 사고 위험이 유발되고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암반 등을 발파할 때 저진동 특수화약 이나 지발 전기뇌관 사용 검토


공사전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주변의 진동피해가 없도록 적정량의 화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중 주기 적으로 진동‧소음치 측정, 허용기준치 이내 관리


ㅇ 도심지 및 주요 보안시설 주변 등은 무진동 파쇄 굴착 공법으로 진동피해 예방


※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공사, 아파트주민이 함께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  2005.11. 5일 1차 안전진단결과 아파트 본체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영향이 없고 안전한 것으로,


-  지하기계실과 지상주차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은 시공사와 아파트 주민간 협의추진 진행


<향후 추진계획>


ㅇ 발파‧굴착 시 진동과 소음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점검 실시


ㅇ 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 등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등 안전 조치


- 34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간선버스 정류장은 차로 중앙에, 지선버스나 마을버스

정류장은 갓길에 있어서 노약자 등이 불편한데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정류소 현황


-  중앙차로 : 164개, 가로변 : 5,060개,

환승센타 : 3개


ㅇ 정류소 안내판(노선도) 개선추진


-  정류소 노선도(곡선→직선), 글씨 크기와 배차 시간‧요일 등을 추가 표기하여 알기 쉽게 개선


-  추진일정

’05. 11. 28 : 안내판(노선도) 개선계획수립

‧’05. 12. 26~’06. 2. 9 : 노선도 제작


※ 안내판(노선도)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  추진기간 : ’05. 10. 1~’06. 2. 28

‧중앙차로정류소 개선 : ’05. 10. 30

‧가로변정류소 개선   : ’06.  2. 28


- 34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버스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ㅇ 경기도 버스노선(광역버스) 현황


-  '04. 7월 개편시 : 39개 노선

-  '06. 2월        : 26개 노선

‧간선버스 전환 :  6개 노선

‧폐  선        :  3개 노선

‧경기도 이관   :  4개 노선


ㅇ 간선버스 전환 6개 노선 : 환승무료 요금체계로 개선, 이용시민 편의 도모


ㅇ 폐선 3개 노선 : 승객수(일일 1대당 100~200명)가 적은 노선으로, 지하철과 대체노선 가능


-  폐선된 노선(3개)

‧9406번 : 분당~강남역

‧9705번 : 일산 가좌동~용산역

‧9414번 : 분당~압구정


ㅇ 경기도 이관 4개노선 : 면허만 이관하여시민불편 최소화


-  9203, 9204, 9301, 9407번 : 40대


※ 광역노선은 경기도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  교통 조합과 시‧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정함으로써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추진

- 34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내용을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일제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ㅇ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


-  200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인센티브 내용


ㅇ 승용차요일제 시민참여 홍보 및 안내

-  시민실천모임 구성‧운영 : 회원 3,860명 위촉, 발대식(2005.12. 8)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인 교육 : 2,300명(’05. 11. 25)


-  기자설명회(’06. 1.12), 교통방송 및 언론매체 홍보


-  기타 소책자(4만부)‧리플릿(30만부),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향후 추진계획>


ㅇ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

-  200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인센티브 안내


ㅇ 승용차요일제 시민 참여 홍보 및 안내

-  자동차세감면, 보험료 할인, 무선인식(RFID) 시스템 안정 운영 등 승용차요일제 홍보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 중심으로 홍보전략 전환


‧홍보 타겟을 세분화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수립 추진


‧보험료 할인상품 판매사, 보험상품 다양화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홍보활동 전개

- 34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 주차장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실적>

ㅇ 2012년까지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목표 추진


-  주택가 주차시설 확보률 88%, 208만 

 8천면 확보(2005년)


‧Green Parking 사업 : 담장허물기 4,068동 6,982면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 21개소 1,914면


공공용지 활용 주차장 건설 : 5개소 597면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 1개소 81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 9,467면 확보


<향후 추진계획>

ㅇ 2006년까지 주택가 주차장 90% 확충, 2012년 100% 확충 목표로 추진


-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추진

‧담장허물기 : 364골목 4,667동, 6,484면 확보 Parking


‧생활도로조성 : 골목단위사업 90% 이상 인센티브 부여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 158개소

(~2006년)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 32,000면(~2006년)

‧학교내 여유공간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 : 4,000면(~2006년)


-  공공용지활용 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입체화 및 환승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보

- 34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주택가 주차장 100% 확충 장기계획

구    분

2005년

2006년

2010년

2012년

자가용승용차(천대)

2,373

2,511

3,029

3,257

주택가주차장(천면)

2,088

2,260

2,924

3,320

확보률(%)

88.0

90.0

96.5

101.9


10.  서울시는 18평이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않는다는비판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임대주택 현황>

(2005.12월 현재)

18평형이하

(전용12)

22평형이하

(전용15)

26평형이하

(전용18)

33평형

(전용25.7)

115,679호

94,232

(81.5%)

17,028

(14.7%)

4,075

(3.5%)

344

(0.3%)

※ 소형 임대주택(18평형 : 전용 12평 이하) : 81.5%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서울시 임대주택은 18평형 이하가 전체의 81.5%로 대부분 소형평형이나


ㅇ  임대주택 거주자와 저소득 시민들이 선호하는 평형을 감안하여 22평형 이상 비율을 높여 추진


ㅇ 소형(18평형 이하) 임대주택 계속 건설


-  택지개발 : 18평형(10%), 22평형(35%), 26평형(40%), 33평형(15%)


 -   재개발‧뉴타운‧주거환경 개선지구 등 소형 평형 건설 : 매년 5,000호 이상


※ 어려운 빈곤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평형을 다양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

- 34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서울시 SH공사가 건설한 APT의 누수등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ㅇ 하자저감 및 관리 매뉴얼 제정(2006. 2.13)


-  단계별 하자발생건수 및 보수건수에 따라 저감 목표률‧보수률 지정, 결과에 의한 상벌제 운영


-  1차‧2차 예비조사, 입주대비 1‧2단계점검, 고객 사전점검 등 5단계 점검실시


<향후 추진계획>


ㅇ 계약특수조건에 하자관리 불량자에 대한“부실 벌점 부과기준”을 추가하여 벌점 부과근거 마련


ㅇ 자체 적격심사 PQ항목 중 “신인도 가‧감점 항목”에 평가요소 삽입한 “적격심사기준” 개정


ㅇ 하자관리 불량자 “부실벌점 측정기준” 제정


ㅇ 공종별 확정된 공기의 책임운용을 위한 “공종별 공정관리 지침” 추진


ㅇ “공동주택 하자관리 기준” 시행

-  하자발생 건수‧유형에 대한 Data 측정 및 하자저감 목표달성

- 34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재난위험시설 E등급은사용을  금지하도록되어있으나 73개소중 13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현재 E급 재난위험시설은 61개소가 있으나 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 등으로 거주세대가 이전 완료된 공가시설이 46개소이며,


나머지 15개소는 연도별 해소계획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 환경정비사업 보수‧ 보강 추진


ㅇ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계획

해소계획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대상시설(개소)

61

39

10

4

7

1

공 가  시 설

46

36

1

3

6

거주(사용중)

15

3

9

1

1

1


<향후 추진계획>


ㅇ  자치구별 시설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ㅇ 정기‧수시 점검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조치


-  위험시설 사용제한, 금지 등


ㅇ 소유자나 관리자가 보수‧보강, 철거하도록 행정지도


ㅇ 분기별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적 관리

- 34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청계천이 국제적인 명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ㅇ 다양한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

-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 세계도시 시장 포럼, 청계천거리 예술가 공연 등


ㅇ 해외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  청계천 외래관광객 수요예측 및 포지셔닝 설정


‧2005년 : 24만명 추정(2005.10~12월)

‧2006년 : 93만~186만명 예상


-  매스미디어를 통한 해외 홍보전개

다큐멘터리 채널 Discovery사의 청계천다큐 ‘인간이 만든 경이, 서울 탐색’ 방영 : 아시아‧ 유럽(50여 개국)


아리랑TV에 해외 홍보 : 청계천 영상물제작 방영, 디스커버리 방영 청계천 다큐멘터리 재 방송(5회)


-  국내외 주요지점 라이트박스 설치,

홍보물 배부


해외 5개국 8개도시 :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인천공항, KTX역사 : 부산, 동대구, 광주, 대전 등


-  외국인을 위한 청계천 도보관광투어 운영

‧영어, 일어, 중국어권 1일 3회


ㅇ 외국인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청계천변 관광 안내소의 관광통역요원 및 자원봉사자 배치


-  광화문, 삼일교, 청계광장, 오간수교

- 35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청계천 역사‧문화자료 전시 및 각종 학술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청계천

 문화관 개관(2005. 9)


ㅇ 관광객 안전‧질서유지 및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대책마련


-  24시간 365일 청계천관리센터 운영


<향후 추진계획>

ㅇ 청계천변 행사 및 이벤트 연중 활성화

-  Hi- seoul 페스티벌과 연계한 청계천변 축제 개최


-  마라톤 대회, 청계천 자연생태 탐방, 걷기프로 그램, 거리예술가 공연 연중 개최


ㅇ 해외 홍보‧마케팅 활동 지속 전개

-  2006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시 청계천복원 사업 전시(※ 2004년 우수시행자 상 수상)


-  매스미디어를 통한 해외홍보 추진

‧다큐멘터리 채널 Discovery사 청계천 다큐 재방송 추진


‧아리랑TV 청계천 영상물 방영 : 2006. 4~11월, 총 1,400회


ㅇ 외국인 대상 청계천 홍보물 제작 배부

-  종합안내책자 4만부, 지도 2만부(2006. 3)


ㅇ 깨끗한 자연생태 환경 및 수질환경유지

-  하천 식생 및 녹지대 관리, 생태계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조사

- 35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청계천 진입로 확대 등개선방안 및 안전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청계천 진‧출입로는 총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진출입시설 설치는 홍수위 상승 등 하천 단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설치 곤란


ㅇ 청계천 복원 후 홍수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서 방재시스템 구축 학술용역 실시, 종합재해예방대책 수립


-  홍수시 위치별 최적대피동선 선정, 비상대피 시설‧안내표지 확충


-  교량하부 등 안전취약지점 감시시설 보완

-  홍수, 추락, 강설 등 재해 유형별 시민 안전수칙 제정 및 시민홍보


-  구명튜브‧구명정 등 구난시설 설치 인명구조 방안 검토


-  청계천 수문자료를 축적하여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제공


ㅇ 강우 예상시 방송‧순찰을 실시하여 하천내 시민 대피 유도 및 출입통제 : 안전요원 배치 140명


ㅇ 유관기관 간 핫라인 설치 등 협력체제 구축으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관리공단, 관할 소방서

- 352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 청계천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상가간판 교체지원

-  기  간 : 2004. 9~2005. 8

-  대  상 : 청계천변상가 1,584개소 4,350백만원 무상지원


ㅇ 상가시설 환경개선

-  대상시장 : 청계천주변 20개 시장

-  환경개선 : 완료(9), 추진중(5), 재개발 추진(5), 사업미확정(신평화시장 : 건물주와 상인간 갈등으로 사업비 반납)


ㅇ 경영안정자금 특별 융자지원

-  대    상 : 청계천 주변상인중 복원공사착공일 이전 영업개시 업체


-  지원규모 : 4년간 총 2,600억원(연 약700억원)


-  대출금리 : 연리 4.5%(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실적(2003. 6~2005.12) : 청계천상인 2,412명, 75,481백만원


ㅇ 공용물품 우선구매

-  우선구매 대상물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 물품


-  구매실적(2003. 8~2005. 12) : 12,486건 34,777백만원

- 353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주차장 설치‧운영

-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 주차 597면

-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설치 : 청계천지역 상가 고객과 상인 편의 지원, 대형주차장 483대(면)


ㅇ 무료(할인)주차권 배부

-  대    상 : 동대문운동장‧종묘‧훈련원주차장


-  시행방법 : 무료주차 쿠폰 발행후

 상가별 배분, 청계천 방문고객차량 주차요금 할인


ㅇ 이주전문상가 조성사업 추진

-  단지 현황

‧위치 : 송파구 장지동 700 일대(문정지구)

‧면적 : 15만5천평(이주단지 약 2만 5천평)

‧시설 : 유통(물류‧상류- 이주단지 포함)

지원‧공공


‧사업기간 : 2003~2008. 12


-  이주대상 : 5개 업종 6,138개 상가

‧의류‧신발     : 1,889(30.8%) 

‧전자‧전기     : 1,487(24.2%) 

‧산업용재(판매) : 1,484(24.2%)

‧산업용재(제조) :   597(9.7%)

‧생활용품       :   611(10%)

‧기 타          :   76(1.1%)

<향후 추진계획>

ㅇ 상가시설 환경개선 사업

-  신평화시장 상인과 건물주 합의후 지원 요청시 재검토

- 354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자금 특별융자지원 : 2007. 6월 까지 지속 추진


-  융자조건 : 년리 4.5%(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공용물품 우선구매

-  기간연장 : 2005.10. 1~2006. 9.30

(1년 연장)


-  분기별 청계천 상권 영업상황 및  타 상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분석 후, 연장 재검토


ㅇ 주차장 설치운영 : 영업현황 등을 고려, 운영방법 재검토


ㅇ 이주전문상가 조성사업

-  단지 배치계획 및 업종별 건축계획

상인협의 후 설계공모 추진


16. 청계천에 한강물을 끌어다 쓰려면 댐용수 여부에 관계없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유수사용허가를받아야 하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제1호에 의해 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하천유수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것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청계천 유지용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2005. 10. 10 한강홍수통제소에 신청하였으며


ㅇ 청계천 유지용수는 댐에서 방류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한강물을 물길만 변경하여, 다시 한강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댐용수에 해당하지 않음


-  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와 계속 협의‧설득

- 355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 서울의 생활녹지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ㅇ 서울의 생활녹지 면적을 넓히기 위한「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2005년까지 생활권 녹지 90만평 확충


-  서울숲 조성 등 생활주변 공원 지정‧조성 : 51만평


서울숲 35만평, 일자산공원 3.7만평,

오동근린 공원 3.7만평 등


-  학교공원화사업 등 생활주변 녹지조성 : 39만평


청계천 복원 11만평, 가로녹지량 확충 5.7만평, 학교담장 개방 4.3만평, 담장‧벽면 녹화 1.3만평


<향후 추진계획>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사업 지속추진


-  나들이공원, 푸른수목원 및 생활주변 공원 조성 12개 사업 : 2006년


-  학교 공원화, 1동 1마을공원 조성, 

건축물옥상‧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및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등 도심내 녹지 확충


학교공원화 : 100개교, 1동 1마을공원 : 9개소

- 356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ㅇ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 종합계획수립 추진 등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지원


ㅇ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02~’05년)

-  환경개선사업 : 77개소 877억원

-  경영현대화사업

‧활성화연구용역 : 23건 494백만원

‧고유브랜드 개발지원 : 4건  90백만원

남대문  전자상거래센터  지원 : 600백만원

‧설‧중추절 이벤트지원 : 37개시장 496백만원


‧맞춤형 아이디어사업 발굴지원 

: 3개시장  74백만원

-  시장정비사업 : 67개소 선정(’05. 12)

‧완료 14, 진행 41, 취소‧실효 2개소


<향후 추진계획〉

ㅇ 중‧장기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주차장 설치 및 고객편의시설 중점 지원

-  2006년 상반기 : 85개소


ㅇ 시장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


ㅇ 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영세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입점 상인대책 마련

-  사업완료 후 시장관리 방안 검토

- 357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인들이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보조금 배정, 투자사업비 배분 시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우선 지원


-  도시계획 재정비를 포함한  세제‧교육문제,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운영 : 뉴타운사업본부


ㅇ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21C형 강북 주거환경 조성


-  종합‧체계‧단계적 개발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개발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지역별 특성을 갖춘 지속발전 가능한 공간의 단계별 개발


-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사업성 분석에 따라 적정 공공투자 규모 결정


‧민간부문 부담완화로 투자의욕 고취

- 358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자치구간 균형발전 기반 구축

-  도시공간구조를 5개 권역 다핵구조로 개편


도심, 동북, 동남, 서북, 서남권 균형발전 유도


-  자치구와 주민이 지역발전 주체가

되도록 지원


자치구간 경쟁체계 확립을 통한 자율노력 배가


20.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강남‧북의  불균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뉴타운사업 추진 현황

-  시범뉴타운 지정 :  3개 지구('02.10.23)

-  2차 뉴타운 지정 : 12개 지구('03.11.18)

-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5개 지구('03.11.18)


-  3차 뉴타운 지정 : 10개 지구('05.12.16)

-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3개 지구('05.12.16)


ㅇ 2006년 뉴타운 추가 지정


-  시  기 : '06. 7(특별법 시행) 이후


ㅇ 뉴타운 특별법령 등 세부규정 마련

- 「특별법규 준비팀」편성‧운영('06. 1)

‧시행령, 시행규칙안 제정 건의('06. 2)

- 359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특별법 시행대비 조례제정, 관련위원회 사전 구성(’06. 6)

뉴타운 관련심의One- Stop처리 등 사업기간 단


21. 중화뉴타운 지역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것


<조치실적>


ㅇ 중화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조건부 승인 : 주민의견 수렴후 시행


-  구역별 사업방식, 추진시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개발기본계획 내용을 주민공람 실시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여


ㅇ 중화뉴타운 주민의견 수렴 추진


-  중화뉴타운 찬‧반 주민대표와 주민의견 수렴방법 등에 관한 회의개최 : 5회(2006. 2)


<향후 추진계획>


ㅇ 2006. 3 : 주민의견 수렴방법 확정


ㅇ 2006. 4 : 주민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의견조사 실시(전문조사기관)

2. 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 신행정수도 관련

-  서울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부 도시기능의 지방 분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시장은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는데 수도권과밀과 혼잡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  행정기관, 대기업, 제조업, 대학 등의 서울 과밀‧집중을 해소하지 않고도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행정수도이전관련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이를 반대데모에 사용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14조, 지방재정법 2조1항, 신행정수도건설법 제3조 등을 위반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  신행정수도건설법 제3조 국민여론 수렴의 책무규정에 대한 견해는?

-  헌재 결정시까지 수도이전반대 유보하고, 기다릴 용의는 없는지? 결정에 승복하겠는지?

-  지난번 대통령 탄핵안 헌재 결정시 국민투표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음에도 수도이전 문제 국민투표 주장은 잘못 아닌지

-  수도이전 관련 국민투표 결과 국민이 수도이전을 찬성할 경우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한다면 특별법 제정이전에 반대하거나 제정이후에는 법개정 의견 제출 등의 방법이 있는데, 대중을 동원한 반대운동을 하고 시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중앙정부에 반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지


- 360 -

-  지난번 관제데모 인력동원 조치공문 시달은 시장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공무원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


-  수도이전반대 집회관련 인력동원 공문시달을 시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고, 시장도 몰랐다는 것은 도덕성 결여의 문제라고 보는데 견해

-  수도이전 관련 반대집회 인력동원 공문서는 시장내지 부시장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계속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

-  수도이전 반대운동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지 않는지?

-  헌법상 서울이 수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수도를 이전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 아닌지

-  이시하라 동경도지사가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공식적으로 했듯이 시장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1,00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도이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

-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수도이전의 효과는 대부분 충청권에만 집중되고 수도권 등 기타 지역은 미미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  특정한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지역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불균형 정책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

◦ 지하철 방연마스크 안전성 문제 관련

-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는지

-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를 설치하는데,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지 않고, 광고업체에 떠맡길 수 있는지

◦ 지하철 화재 등 안전사고 관련

-  지하철 안전사고 종합대책은 언제 완료되는지


- 361 -

-  비치된 방연마스크는 승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승객수에 비례하여 비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동영상 등을 통해 시민에게 홍보하는 등 방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내장재 교체가 부진하고 초기 진화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하철 승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 및 민자유치 추진 상황은

-  지하철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의 고장이 잦은 이유, 장비자체의 결함유무, 노후화로 인한 기계적 결함, 장비교체 대책 등

-  지하철 1~4호선보다 특히 최근 건설된 6‧7호선에서 누수발생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누수복구 및 방지대책은?

◦ 지하철 양 공사 부채 경감 대책 등 경영혁신 관련

-  구조조정의 미시행, 외주화 전무, 가족권제도 존속 등으로 볼 때 양 공사는 경영혁신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무임수송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할 용의는

-  서울 지하철 6, 8호선 구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영 부실 관련

-  산하기관 임원 연봉관련 적자가 클수록 연봉과 보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서울시 교통시스템 

-  신교통시스템을 7. 1일 시행한 이유는?

-  7개월에 걸친 시스템 개발을 3개월에 끝내려 한 것은 졸속 추진이 아닌지

- 362 -

-  교통시스템 개발관련 당초계획 및 실제 추진관련 자료제출

◦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

-  신교통카드시스템 관련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미비 여부

-  한국스마트카드사를 시행사로 선정 사유,

-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버스관리시스템인 BMS 사업 준공이 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  교통체계개편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을 강행한 이유

-  교통체계 개편의 장애인 보호 부족 관련

◦ 유색아스팔트 포장계획 재검토 관련

-  국내 컬러 아스콘의 높은 가격, 품질, 내구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추후 계획된 구간에 대한 컬러 아스콘 사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

◦ 인천공항철도 건설 관련

-  서울시가 인천공항철도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지연시켜 사업지연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 하천구역내 불법 행위 관련

-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여의도 고수부지 야외음악당 등 총 6건의 시설물들이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인데, 개선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서울시의 향후 개선계획은

◦  강남구 역삼동 “쌍용 플래티넘 밸리” 건축허가 관련 의혹

-  교통영향평가위 심의시 용도가 변경된 사유는?

-  단 9일만에 17개 부서를 통과해서 서둘러 건축허가를 내준 사유는?

-  절차와 과정상 시와 구청, 시행사와 유착한 의혹이 있는 바, 철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 바람.

◦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바람

◦ 재난위험 건축물 증가

- 363 -

-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등급 판정을 받은 대형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방안

◦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도 건설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국가 시책임.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멀티플랙스 긴급피난 시설 등

-  강남의 시티시네마, 메가박스 코엑스점 등은 피난통로가 협소하거나 피난계단을 막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등 긴급피난시설이 부족하거나 긴급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상수원 관련 

-  현재의 팔당수질을 볼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한지

-  경기도는 팔당댐물, 서울시는 한강물을 상수 원수로 사용함에 따라 원수가격대비 수도요금이 경기도에 비해 5배가 더 높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

-  정수를 위해 염소투입량, 전기소모량 등의 경우 경기도에 비해 훨씬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

-  팔당 상수원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거 계획은?

-  팔당호 주변 오염배출 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과 협의해서 집단화해서 종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던가,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

◦ 미군기지 이전 관련

-  매각 방침과 관련한 의정부 등 해당 지자체의 입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관련

-  단기적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과 교통정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은

- 364 -

◦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징수 관련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년도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실적도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96.11.~‘04.7월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한 미납차량이 총 9만 2,150대에 이르고 이중 58%는 아직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면제기준에 대한 홍보부족과 미납차량, 과태료 부과차량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합 것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은

◦ 재난위험시설 방치 관련

-  서울시 소재 재난위험시설물과 관련하여 해마다 보수, 보강, 철거 등 조치가 미비해 시민의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그 중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43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 청계천 복원 관련

-  충분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  청계천의 수질관리 대책은 

-  게릴라성 폭우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역류 및 조경시설물과 토양유실 등에 대한 대책은?

◦ ‘신교통카드시스템’ 관련

-  이번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은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아닌지

-  신교통카드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LG CNS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오작동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등 서울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무분별한 하천부지 개발계획 변경관련

-  난지도 골프장 개장 시기는 언제인지 

-  난지도 앞 하천부지에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이 추진된 것은 하천법에 위반한 것이 아닌지 

- 365 -

-  공사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하천구역 내에 도로와 교량(램프)을 개설하고, ‘한강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  한강 고수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복원 하여 녹지공간으로 활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

◦ 영구임대주택 확대대책 관련

-  8만여 가구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

◦ 수도권대중교통조합 설립 추진 관련

-  수도권 대중교통조합에 대중교통의 협의조정 및 교통정책을 총괄하여야 하는 건교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서울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관련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이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별 특화사업이 중요한데 서울시의 시장별 특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은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  녹색시민단체에 발표한 버스체계 개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지하철요금제가 바뀌어 시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통행자에게 오랜 통행시간과 더불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내년부터 지하철 정기권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나 관련기관간 협의가 되지 못하고, 철도청의 공사 전환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  버스체계 개편후 대기오염이 개선되었는지

-  교통약자를 고려한 보행시설 확충계획은

- 366 -

-  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경기도와 협의가 미흡했고, 6월 22일 관계기관이 준비부족으로 요금개편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강행하였고, 환승손실금 분담기준도 대중교통 통행인구비율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환승할인 협의를 지연시켰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  버스체계개편이 이루어 진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 서울광장 관련

-  서울광장 조성 이후로 대기오염 배출량이 늘어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서울광장 조성후 대기오염 수준이 오히려 나빠졌는데 대기오염 개선 대책은? 

-  조성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유지보수비용이 다른 공원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  당초 빛의광장으로 계획되었는데 왜 잔디광장으로 조성되었는지

◦ 뉴타운사업 관련 

-  2차 12개 지구는 자치구로 이관된 상태로 추진되므로 개발방향, 계획수립 능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  2차 지구 지정에 관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지

-  뉴타운 개발의 근본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은 

-  재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수혜를 본 주민들에게 공공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지

-  뉴타운사업과 같은 광역재개발사업에 대해 그 절차와 재정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뉴타운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해당지역 주민들이 보상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  원주민을 이주하고 투기자들만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367 -

◦ 최저가낙찰제 전면 시행 관련

-  지하철공사 강경호 사장은 최저낙찰제를 전면시행하게 된 배경과 효과는?

-  최저낙찰제 전면실시 이후 부실공사 사례가 있는지? 

-  서울시와 산하공기업에서는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시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 관련

-  시청앞 도로, 영등포교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원인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 다음으로 신호위반이 많아 도로구조나 잘못된 신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공동주택 안전관리 미흡 관련

-  서울시 공동주택 1만 2천 899개동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공동주택의 10%가 보수, 보강이 필요한 C급 이하로 나타났음

-  이들 건물의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 독려 등 미흡한 사후조치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보다 강도 높은 사전조치나 사후조치를 취하실 계획은 없는

◦ 광화문 지하보도 관련

-  임시적인 강재 보강공사를 했는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보는지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임시적으로 강재보강 및 중앙기둥을 신설 계측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 용마터널 건설 관련

-  용마터널 건설이 용마산, 아차산 등의 고구려 유적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  공사전에 정밀한 조사나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지

-  문화재청의 보완조사 요청에 대한 대책은?

-  조사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공사를 백지화할 용의는?

-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제 발생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

◦ 교통사고 빈발지역의 근본적 개선대책 관련

- 368 -

-  광진구 광장교차로, 시청앞 도로 등 일부지역의 경우 집중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도로사정으로 인해 신호체계 개선 등의 방법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 대체도로의 건설 등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SOC 민간투자사업의 철저한 경제성 검토관련

-  강남순환, 용마터널,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우면산터널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서울시 교통관련 조사자료 공유와 관련하여

-  2002년 서울시 가구통행실태 조사자료의 1/3정도만 교통개발연구원 등과 공유하고 나머지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  시정개발연구원 측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자료제공을 승인하지 않아 다른 기관에 자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 승용차자율요일제 시행 관련

-  승용차요일제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시행 1년이 넘도록 등록차량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유

-  승용차 자율요일제 등록자중 스티커 부착차량이 40% 정도에 불과하고, 미부착차량 및 요일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효과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은 데 이에 대한 대책

-  앞으로 인천시, 경기도와 승용차자율요일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 아파트 재건축으로 고밀‧고층화문제 관련 

-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평균 용적률(300%)이 판교(149%)의 2배, 분당(184%)의 1.6배로, 재건축으로 서울시 주거환경이 점점 나빠져 간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는지


- 369 -

-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은 그대로인 채 밀도만 높아지면 ‘도시내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시내 차량속도 관련

-  지난해 도심의 차량 평균속도가 특별히 많이 느려진 것은 작년 7월 시작된 청계천복원공사나 서울광장 때문은 아닌지

-  앞으로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 서울시 문화사업 추진 관련

-  인사동 등의 고미술 불상 등에 외국제품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향기 있고 여타지역과 확연히 차별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

-  간판, 도로표지판, 버스 등에 표시된 영어표기를 한글전문가 채용,  아름다운 한글로 표기할 용의는?

◦ 9. 16 서울시민의 만족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교통‧문화 등 2배 차이가 나는 등 강남북간 격차 관련

-  뉴타운 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과 장기적인 기능적인 분산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조정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 시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

-  서울시청사는 1934년 일제때 한성부건물로 지어진 것으로서 일제통치시대에 식민통치의 상징으로서 대표적인 식민통치의 잔재이므로 역사청산의미에서 새로운 건물로 신축해야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한 견해?

◦ 외국인 관광 관련

-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 불편한 점이 택시기사의 불친절, 각종 안내표지판 체계 미비, 시민의 외국어 구사 능력 미흡 등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안내와 통역요원 자원봉사단을 대대적으로 상설화하여 운영할 용의는

- 370 -

나. 2005년도

○ 청계천변 진입로‧편의시설 확대 등 개선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 청계천은 하루에 12만 톤의 물을 흘러 보내는 인공구조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계천 자생력 확보 방안

○ 청계천복원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결과

○ 청계천변의 인도가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 갑작스런 우천 등으로 위험상황에 처할 경우 경사로가 부족하여 안전이 미흡한데 보완계획

○ 청계천복원 사업이 역사문화 보존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이나 여론도 무시된 채 오직 시장 임기 내에 완공한 것은 아닌지

○ 청계천 복원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청계천 주변 지주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영세상인 지원대책에 사용할 의향

○ 청계천복원으로 열섬현상이 1013%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이후에도 식생된 가로수와 수행식물들의 효과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교통량 운영이 어우러져야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 서울시가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청계천 유지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

○ 생활용수 사용계약을 취수장별로 해놓고 뒤늦게 총량제 방식의 물값계산을 요구하며 물값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 장기적으로 물길이 막혀있는 청계천 상류지역과의 물길흐름 연결 여부는, 또한 다른 지천의 생태복원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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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는 25개의 하천이 복개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복원할 것인지

○ 뉴타운사업을 구상할 때 건설교통부에 특별법 제정 건의를 했는지

○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뉴타운을 단기간에 지정하여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축인 것은 아닌지

○ 지방도시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뉴타운사업 등의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안에 정부의 재정지원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상인들이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 8. 31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에에 대한 시장의 견해

○ 서울시는 18평 이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공동주택 건설시 조례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층고를 높이는 대신 1층을 보육시설, 노인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만들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

○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개발에 관한 견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서울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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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문제는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임. 서울시는 뉴타운사업 이외의 주택정책이 없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

○ 임대주택은 지금보다 큰 평형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서울시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누수 등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

○ 재난위험시설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나 73개소 중 13개소를 이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데 방치한 이유와 대책

○ 간선버스 정류장은 차로 중앙에, 지선버스나 마을버스 정류장은 갓길에 있어서 노약자 등이 불편한데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

○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적자재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개선 대책

○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택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을 허용하는 방안

○ 광역교통망을 보면 서울을 빠져나오기가 어려우며 이는 서울이 서울의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서울시내 4개 버스중앙차로 중 110곳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하자 주원인이 “소성변형”과 “소파”임. 소성변형이 클수록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소성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 도로의 차선 부실시공으로 야간이나 비가 올 경우 차선의 시인성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 71,00여대에 이르는 서울의 택시를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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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지하철은 건설에만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소프트웨어 쪽이 약하다고 판단됨. 안전과 테러에 대한 대책

○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국내기준이나 서울시 기준에 비하여 훨씬 낮은 농도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공기질을 특별관리하는 35개 역사에 대한 미세먼지 조사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가 누락되어 시민에게 의혹을 주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지하철공사가 추진해야 될 안전개선 대책비와 자구책으로 마련할 금액의 차액이 2조 568억원에 달해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2007년까지 이행토록 행정명령한 소방안전대책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책

○ 지하철역 화재발생시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외부출구로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서울 240여개 역사 중 32개 역이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데 안전대책

○ 지하철 9호선 공사시 안전을 무시한 발파 등으로 아파트 균열 등 사고 위험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서울시에서 발주한 지하철 3호선 연장공사는 턴키발주 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턴키발주한 사유

○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125개에서 145개로 확대한 이유는

○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목표로 가구당 300만원씩을 융자후 옥내급수관 교체계획이 있음. 이는 2011년까지 기준으로 약 37만 가구가 교체대상이며,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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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배관교체 공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소음발생 등의 문제가 많은데 배관교체를 추진하는 이유와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피해 해결방안

○ 서울은 북한산, 인왕산 등 산을 제외한 생활녹지 면적이 시민 1인당 4.57㎡인데 선진국과 비교 결과

○ 난지도 11만평 중 6만평을 골프장으로 4만평을 가족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 의견을 다시 물어서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난지도 전체를 가족공원화 하는 방안

○ 뚝섬 역세권 부지 매각 시기가 늦어진 이유와 매각 이익금의 사용처

○ 서울시내 노숙인 수가 3,188명으로 작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노숙자 시설은 지난해 보다 줄었으며 노숙자 시설에서 자활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은 9.6%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서비스 의식 수준 향상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 승용차 요일제 관련

-  승용차 요일제 정착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대한 의견

-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

-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참여 업소를 각 자치구마다 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중랑구청의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2007년도 완료 예정이던 뉴타운 사업이 201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더욱 심각한 제한을 받을 것이며,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투기현상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

- 375 -

○ 서울시는 중랑구청의 기본계획 수정안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중화뉴타운 주민의견 수렴 방안

○ 서울시가 행정법원의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난지도골프장의 기부체납을 요구하며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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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실태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4. 10. 25(월) ~ 11. 5(금) (기간중 10일)

○ 감사대상 :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 감사범위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실태감사


□ 조치 사항

◦ 2006. 8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사항 없음




〈상수도개발 및 운영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4. 11. 22(월) ~ 12. 3(금) (기간중 8일)

○ 감사기관 : 자치행정감사국 제4과 김종성 외 3명

○ 감사범위 :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


□ 조치 사항

◦ 2006. 8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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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5년도

〈광역시‧도‧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5. 4. 25(월) ~ 6. 24(금) 

○ 감사대상 : 건설안전본부, 도로계획과

○ 감사범위 :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 처분요구 사항

-  방화대교와 방화로 연결도로 추진 지연(통보)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터널사업 추진 지연(권고)

-  강변북로(성산대교~한남대교) 접속슬래브 설계 부적정(시정)

-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장기간 공사 미집행(주의) 등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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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실태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05. 6. 13(월) ~ 7. 13(수) 

○ 감사대상 : 시 본청(서면감사), 25개 자치구(실시감사)

○ 감사범위 : 자치구 예산집행, 인사‧조직 운영실태 등


□ 처분요구 사항

◦ 신분상 조치(징계)

-  신용카드 사적사용(강남구)

-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부당처리 및 감독태만(강남구)

-  강남구의회 리모델링 공사 계약업무 부당처리(강남구)

-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계약업무 부당처리(강남구)

-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환수업무 부당처리(관악구)

-  신용카드 및 세출금 부당사용(동대문구)

-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처리(마포구)

-  도로개설공사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업무 부당처리(성동구)

-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업무 부당처리(영등포구)

-  재활용품 선별, 판매계약 부당처리(영등포구)

-  과징금과 일상경비 횡령 및 범죄사실 보고 태만(종로구)

-  지방이사관 승진임용업무 부당처리(중랑구)

-  범죄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징계업무 부당처리(중랑구)


◦ 행정상 조치

-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위탁계약 위반업체 제재 미조치(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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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인력 과다 등 운용 부적정(강동구)

-  공무원 징계의결 절차 미이행(강북구)

-  승진심사업무 부당처리(강서구)

-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관악구)

-  신용카드 용도불명 사용 등(광진구)

-  대체가능한 공법이 있는데도 특정공법으로 수의계약(노원구)

-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정보화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예산 사장(동대문구)

-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난 해소효과 미흡(마포구)

-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서초구)

-   단체수의계약이 대상이 아닌 물품을 단체 수의계약(성동구)

-   비서인력 과다 등 운용 부적정(성북구)

-   버스중앙차로 설치 예정지역에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송파구)

-   지방계약직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양천구)

-   뉴타운사업부지 안에 경로당 건설사업 추진으로 예산사장(영등포구)

-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 인력운용 등 관리 부적정(용산구)

-   은평축구장 확장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추진(은평구)

-   일상경비 출납업무 지도‧감독 소홀(종로구)

-   수요예측 없이 청소년수련관 별관 건립사업 추진중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중구)

-   적격심사 평가 잘못으로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중랑구) 등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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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5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장애인이동시설, 편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충계획이필요하며, 


<조치실적>

ㅇ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200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 177백만원 지원(2005. 2.25)

장애인등 편의시설 실태조사결과 및  정비추진계획 수립(2005. 9.14)


실태조사 : 공공청사 405개시설 편의시설 2,962개소


* 시관할 공공청사 : 1,388개소(90.6%) 

* 기타 공공청사 : 1,166개소(86.5%) 

* 역         사 :  283개소(92.8%)


-  추진계획

미설치‧부적정 편의시설 설치기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 조치 시달(2005.10.20)


편의시 설치 예산 확보, 미설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


2.  영세민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시기가 너무 오래 걸려 입주자격을 상실한 분들에게는 임대료 상향 등 현실화하여 영세민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조치실적>

ㅇ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  향후 관리원가 상승이나 경제사정변동등으로 인하여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증감조정 부과시에는 영세민과 비영세민과의 임대료 차등조정을 통해 영세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  영 세 민 : 임대료 동결, 소폭 조정

-  비영세민 : 5%내에서 조정 추진

- 383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계양구시설관리공단

'04년도 직원 채용시

부정자가 95%에 달하는 바, 철저히 감사하여 관련자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조치실적>

ㅇ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


-  감사개요


‧감 사 반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부감사관 ○○○ 외 1명


‧감사내용 :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관련 사항


-  처분요구 내용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부당처리 및 

직원채용 심의 불철저


※ 징계요구 ⇒

계양구 총무국장 ○○○ 징계

계양구 도시국장 ○○○ 징계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부당처리 및 

직원채용 심의 불철저 


※ 인사자료 통보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징계의결 관련 공문서 변조 및

공문서 파기 


※ 문책(정직) 요구 ⇒

시설관리공단 사무6급 ○○○


-  처리결과


‧계양구 총무국장 : 징계(견책)

‧계양구 도시국장 : 징계(견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경고4월

‧시설관리공단 직원 : 징계(정직3월)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인천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  기존역사 : 안전휀스 설치

-  신설역사 : 스크린도어 설치

(송도연장 : 6역, 7호선연장 : 3역,

신공항연결 : 1역)


<향후 추진계획>

ㅇ 설치계획

-  스크린 도어

‧신공항연결 : 2007. 3월

‧인천1호선 도연장 : 2009. 10월

‧7호선연장 : 2011. 3월


-  안전휀스

총소요 : 22역 48홈(1홈당 41개)

‧'05실적 :  3역  6홈 (144백만원)

‧'06계획 : 19역 42홈(1,260백만원)


5.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및 이동수단을 확충할 것



<향후 추진계획>

ㅇ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

-  2006년 장애인 콜택시 도입

‧운영규모 : 20대(리프트장착 차량)

‧운전원 40명, 콜센터 8명

이용대상 : 보행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이용요금 : 일반택시 40% 수준

‧위탁운영 : 인천교통공사

‧사 업 비 : 1,350백만원


ㅇ 대중교통 저상버스도입

-  2013년까지 시내버스 10%확보계획

-  2006년도 20대 구입계획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시영  영구임대주택에 

비영세민 입주가 많으므로 실제 영세민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비영세민 입주자에 대한 조치

-  비영세민(청약저축가입으로 입주한 자, 소득수준 향상으로 영세민에서 제외된자로 계속 거주희망자) 입주자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및 건교부 고시 제1992- 474호에 의거 적법한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취지 이해 및 지속적인 설득 등을 통해 자진해지 토록 유도



7. 송도 신도시사업과 관련

  하여  외자유치실적이 

부진한 바, 외자유치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외자유치실적 ('06. 2. 28현재)

-  총 25건, 38,606.9백만달러

-  송도지구 : 13건, 35,998.2백만달러


<향후 추진계획>


ㅇ 핵심앵커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


 타겟기업(100개)에 대한 PM 활동 강화


-  국내‧외 IR(12회) 중점 추진

-  일반 홍보 강화로 인지도 향상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인천시의 미세먼저 발생량이 과다하므로 대기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도로먼지 저감

-  도로청소강화

‧주요간선도로 고압물청소 실시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고압 살수차량 민간위탁 운영(사업비 300백만원)


도로공사와 협조하여 고속화도로 청소강화


-  도로굴착공사장 먼지저감

‧도로굴착 일정조정으로 중복굴착 방지


도로굴착시 먼지저감 이행토록 관리


ㅇ 운행차량 먼지 저감

-  저공해자동차 보급 

CNG 버스 보급 및 CNG충전소 설치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ㅇ 공사장‧사업장 먼지 저감

-  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관리공사장 지정 관리


‧공사장‧사업장 먼지저감 자율관리 강화


-  먼지발생 억제시설 운영실태 점검

‧먼지발생 공사장‧사업장 지도점검 

: 연 2회 이상


-  대형공사장 시‧구 합동단속실시 : 연 2회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사장 먼지저감 관리능력 향상

‧사업장 먼지저감 교육 실

‧모범공사장 선정‧우수사례 전파


ㅇ 항만지역 먼지저감

-  항만내 도로먼지 제거

하역업체 자율청소구역 지정 및 도로

물청소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

항만내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강 설치

반차량 적재기준 준수여부 확인

: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상설 기동반속반 운영

북항개발에 따른 공해성 화물 이전 추진


ㅇ 생활주변 먼지저감

-  나대지 녹화‧하천둔치 등 먼지관리

‧나대지, 자투리땅 등 수목식재, 녹지조성


‧중앙분리대, 가로변 화단설치 및

잔디식재


‧하천둔치 꽃길, 꽃밭 조성 등으로

지표면 노출 최소화


-  학교 운동장 먼지저감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국민임대주택이 250호에불과한 바, 국민임대

 주택 확충할 것



<조치실적>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


-  우리 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조사결과 파악된 임대주택 소요가구 6만호를 '03~'12년까지 건설


‧도시개발공사 :  5000호

‧대한주택공사 : 55,000호


-  사업승인완료 : 14,964호

‧도시개발공사 :   250호

‧대한주택공사 : 14,714호


※ 입주완료 : 4개지구 3,826호(도림, 삼산, 마전, 장수)


<향후 추진계획>

ㅇ 각종 개발계획시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확보토록 지속 유도


ㅇ 기존 노후된 구도심권 정비사업

대상중 선별하여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추진


10.  인천지하철  전동차내 

이산화탄소  오염도가

심각한 바, 전동차내 

환기시설을 개선할 것




<조치실적>

ㅇ 전동차내 이산화탄소 농도개선 방안

-  객실외부공기를 객실내로 강제순환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39% 감소


ㅇ 항후계획

-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전동차 객실 공기질 관리방안 및 유지기준 제정결과에 따라 시행예정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자동차 신규등록시 도시철도 채권매입자에 한해 등록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지방채의 일종인 도시철도 공채는 도시철도사업비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연간발행액이 결정되고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로 매입자에게 일시 상환하고 있음.


ㅇ 매입대상은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별표2,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에 의거 면허, 허가, 인가를 받은 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우리 시에서는 2005년, 2006년의 경우 도시철도사업비 충당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이 없어 현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자에 대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도시철도 공채발행시 우선 도시철도공채 매입후 등록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 추진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 예산 20억을 확보하여 운영


-  매년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해 해제추진

‧ 2006년 말까지 재정비 결과 검토 완료예정


-  공원 중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전환


‧ 2009년 12월31일까지 도시자연공원 존폐유무 결정 완료 예정


13. 인천지하철내 유독가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독면을 확보할 것


<조치실적>

ㅇ 일반방독면을 국민방독면으로 교체

-  2005년  : 9,478개 교체완료

-  2006년  : 1,300개 교체예정

※ 총 10,778개 100% 확보


14. 검단신도시내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것



<조치실적>

ㅇ 검단지구 도시기반시설 확충

-  검단지구를 비롯한 6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착공일시 : 2000. 12월 

‧평균 공정율  : 69.3%


‧공동주택 : 총 42개 단지 중 20개

단지 9,400세대 입주


‧ 지구내 도로 : 217개노선 45.2㎞중 86개노선 25.1㎞ 완료, 20.1㎞는 

공사중으로 2007년 완료예정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예정대로 준공할 것



<조치실적>

ㅇ 광역도로 건설사업 추진

-  현재 진행중인 인천- 부천간 도로개설등 3건의 광역도로사업에 대해 계획기간인 2006년까지 정상추진하여 사업완료토록 조치


‧인천- 부천  : 06.10월 준공예정

‧삼산2- 중동 : 06. 8월 준공예정

‧원당- 태리  : 06. 5월 준공예정


16. 인천지하철공사 경영개선 마련할 것



<조치실적>

ㅇ 수익증대 실현

-  수송수입 증대

‧2006년 수송목표관리제 시행 (전년대비 101%), 수송인원 70,080천명, 운수수입 40,506백만원


공공서비스(PSO)에 대한 정부(인천시)

부담분 요구


※ 수도권지하철운영기관과 공동대처


-  부대수입증대 노력

신규점포 조성 및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광고 추진


‧역사 래핑 광고 및 동영상광고 추진

‧역구내 노반 동영상광고(PDP) 유치

‧위성DMB업체의 지하철시설물 사용 유치


※ 설치장소 : 역사, 본선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다각화 방안 적극강구


‧ 부평구청역 환승센터 개발 검토


※ 하천부지에 서울지하철 7호선환승

통로 설치 수익성 확보


ㅇ 비용절감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


‧절감목표액 : 203백만원


-  역무위탁운영 지속 추진


-  예산통제 강화


‧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억제

















- 384 -

2. 주요질의요지


가. 2005년도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관련 찬반 등에 대한 중점논의

○ 경제자유구역에 항만이 포함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 통해 관철해야 할 것이며 개발방식을 정리하여 영종지구의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질 수 있도록 조치

○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채용시 부정합격자가 94%라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인천지하철 건설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2003년에 하루 144만명이 이용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실제 수송실적은 하루평균 20만명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지하철 안전휀스를 당초 계획대로 빨리 설치토록 관심 당부

○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의 인사권을 청장에게 주어야 하며 특별지자체 전환 관련 4개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통일된 의견도출이 필요하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적극 협조 당부

○ 중국, 북한과의 교역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항만확충이 필요

○ 송도국제도시 입주민들의 불편해소, 생활환경 제고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사업이 민간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필요

○ 대기오염의 원인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 인천대기환경개선추진위원회 구성검토가 필요하며 광역도로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준공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청학아파트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 마련 당부



- 385 -

○ 인천시가 지어야할 국민임대주택은 1만 600호인데 5,000호만 짓고 5,000호를 주공에 떠넘기는 것은 서민을 위한 시정이라 할 수 없으며 지하철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유무는 구도심 균형개발을 전제로 한 재정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과 바이인천 추진 관련 민자와 외자의 유치 등 재원마련 대책 필요함.

○ 남동공단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단 육성을 위해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요와 함께 중금속 배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수립, 시행 필요 

○ 자동차등록 관련 도시철도채권 매입후 수리토록 확인하여 주시고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과 범칙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필요 

○ 택시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택시비율이 전체 94%인데 비해 단말기 이용률은 3.36%에 불과한 실정, 택시단말기 업그레이드 등 문제해결 노력 필요

○ 민자유치주차장 건립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맹백히 하기 위해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 조치필요 

○ 인천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국민방독면 중 37%가 화재에 취약한 일반 방독면이므로 빨리 교체 필요

○ 검단신도시에 하수처리장이 없어 병원,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안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화물터미널부지 소송관련 패소시 70억원의 손해배상이 우려되므로  적정대처로 손해가 없도록 조치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규제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개발과 투자유치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 강구 필요


- 386 -




경 기 도










1.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4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경기도의 난개발 및 교통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조치실적>

ㅇ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03)

-  관리지역세분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05년까지)

ㅇ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추진

-  ’04년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7개지구 

61개사업 2조 526억원

(‘05.1~’10.12까지) 

ㅇ 수도권 남부지역 도로망 확충

: 9개노선 93.3km(‘98~’08)

-  19km 완공

⇒ 1개노선 5.1㎞(하갈- 상하)

⇒  3개구간13.9㎞(고매- 기흥, 죽전- 신갈, 죽전지구내)

<향후계획>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승인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교통문제 해소 조치

-   100만㎡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

ㅇ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남부지역 도로망 11개노선(74.3km)을 ‘0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 예정


2.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개발, 주변 광역교통망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부서간 갈등해소를 통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ㅇ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해안선을 살린

친환경적인 개발과 자족 요를 감안한 저밀도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광역교통망은 기반시설과 광역교통 교통계획수립 추진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양재- 시화간

고속도로(1단계) 건설 추진

-  경전철망 구상, 간선도로망 확충


ㅇ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정기적

(매월 2회)으로 종합개발계획 논의. 협의 추진

- 390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수도권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실적>

ㅇ 수도권남부지역(수원‧성남‧용인)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04.12.10)

ㅇ 도로망 확충 : 9개노선 93.3km(‘98~’08)

-  19km 완공

⇒ 1개노선 5.1㎞(하갈- 상하)

⇒  3개구간13.9㎞(고매- 기흥, 죽전- 신갈,

죽전지구내)


<향후계획>

ㅇ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05.8.30)

ㅇ 수도권남부지역 교통체계개선 공사추진

-  TSM‧ITS사업,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

구역정비

(‘05~’06)

ㅇ 현재 추진중인 도로 11개노선(74.3km)을

‘0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 예정

-  ‘05년 용인 동백지구 등 12km 완공 예정


4.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환승할인 조속시행 등 현안사항에 관하여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









<조치실적>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 '05. 4월부터 

정기권 도입 확정

-  '04.12. 9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철도청 등 관계기관이 정기권 형태, 운임손실금 보전문제 및 도입시기 합의


 경기버스와 서울교통수단간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시행 관계기관 협의 중

-  버스- 버스 환승할인 손실금부담 방안 서울시와 협의 완료

-  버스- 전철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 및 운임정산시스템 운영문제 등 협의 중


<향후계획>

 수도권 전철 정기권 시행('05. 4월)

 경기버스, 서울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협의

조속 완료 및 환승할인 시행

ㅇ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 대중 교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행 : '05. 2~'06. 5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주택건설사업,택지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각종

 기반시설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켜 땅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ㅇ 주택법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와 사업주체가협의하여 사업주체 부담으로 간선시설 설치토록 건교부 주택법 개정추진

(입법예고 ‘04.9.24~10.14)

※ 당해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기부채납 금지 명문화


<향후계획>

ㅇ 법령에 근거없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ㅇ 택지개발 승인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따른 노선 선정을 합리적으로종합 검토하여 시행자에게 부담 최소화


6. 미군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구상중인국제평화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평택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ㅇ 국제평화도시 개발구상안 협의(‘03. 6) 

-  경기도 ↔ 평택시

ㅇ 입지안 사전설명회 개최(제1차)

(‘04. 10. 29)

ㅇ 관련기관 회의(제2차)

(‘04. 12. 8)

ㅇ 관련기관 회의(제3차)

(‘04. 12. 17)

-  국제평화도시 입지(안) 및 개발구상(안)

사전 협의 완료


7. 오폐수 처리시설 강화 및 차집관로 개설 등 팔당 상수원보호를 비롯한 하천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팔당지역 오수처리대책(환경공영제) 추진

-  팔당지역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700개소

-  축산폐수 수거차량 : 13대, 845백만원 

(광주시 등 7개시군)

-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 제정(‘04.11.1)

-  하수관거의 대대적 정비 : 팔당수계

9개시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ㅇ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추진

-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 ‘04.7.5(환경부 →광주시)


<향후계획>

ㅇ 오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

관리비 지원

ㅇ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속적 지원 

ㅇ 환경공영제의 추진성과 평가 후 확대 방안 강구


8. 저상버스 및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실적>

ㅇ 천연가스버스 보급 : 12개시 1,005대

ㅇ 천연가스 충전소 : 8개지역 27기 설치


<향후계획>

ㅇ 2007년까지 도심지역 운행버스 3,429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보급

ㅇ 2005년도 : 15개시 453대 교체 보급 -  

신규보급 4개시 포함

ㅇ 천연가스 충전소 : 5개지역 13기 설치

 저상버스 보급

-  저상버스 수요조사 실시 : ’05. 1월

-  저상버스 지원계획 수립 : ’05. 2월

-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05. 3~4월



9. 버스공영차고지사업 및 버스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국비지원 신청의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

<조치실적>

ㅇ 버스공영차고지 국비신청사업에 대한 

분석검토

-  사업계획 검토(‘04.9) 


’04 건교부 버스재정지원지침에 의거,

버스적자노선 지원(용역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시내버스 지원〉

-  적자노선 손실액(50%)

-  교통카드 할인액(38%)

-  시설장비 투자액(10%)

-  벽지노선 손실액(2%)

〈시외버스 지원〉

-  적자노선 손실액(55%)

-  교통카드 할인액(35%)

-  시설장비 투자액(10%)


<향후계획>

ㅇ 버스공영차고지 지도‧감독

-  지도‧감독계획 수립

-  현장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  점검결과 분석 후 조치


10.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신속히마무리하되, 동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급증에 대한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


<조치실적>

ㅇ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  114개 집단취락 해제(′04.12.31까지)


<향후계획>

ㅇ 집단취락 우선해제의 신속한 마무리 

및 동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강구

-  해제기간 단축, 2005년까지 개발제한

구역 해제완료 추진

-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체계적‧계획적 관리

ㅇ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및 행정대집행 등 행정

조치 강화



- 39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재건축에 따른 학교

용지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ㅇ 인구 50만 이상의 시(수원시 등 7개시)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중 ( 2006년 6월말 완료)

ㅇ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시 인근 소규모 재건축단지와 공동으로 학교용지 확보 (교육청과 사전 협의)


<향후계획>

ㅇ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학교용지 등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 및 소규모 재건축 단지내의 공동 학교부지 확보 추진


12.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지연에 대한 대책과 조기해소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ㅇ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중기계획수립

(‘04.12.30)

-  사 업 량 : 7시군 12개지구

-  사 업 비 : 1,701억원

-  사업기간 : ‘2005~2010(6개년)

-  연차별투자계획 : 1,701억원


ㅇ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대비 재해위험지구관리계획 수립(‘04.12.30)

-  관리책임자(공무원‧주민) 및 주민대피장소 지정, 수방장비‧자재 근접배치 및 인력동원계획

관리책임자 : 24명(공무원 12, 주민 12)

‧수방장비  : 포크레인 33, 덤프 1

수방자재  : 마대 40천매, 비닐 270롤

이재민수용시설 : 12개소(공공기관 7,

마을회관 5)

‧인력동원계획 : 12개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국민임대주택 부지확보, 기반시설확충 및 슬럼화 대책,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대한 대책 수립 등에만전을 기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실적> : 조치완료

ㅇ 국민임대주택 30만호 건설 추진

-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30%인 30만호 건설계획 수립추진

-   도내에서 건설된  123천호(‘98~’04)중, 경기도는 2,364호 직접 건설


<향후계획>

-  국민임대주택 30만호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직접 건설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 -  오산궐동지구등에서 2,000호를 추가로 직접 건설 예정


2. 주요질의요지


가. 2004년도


ㅇ 경기도의 난개발 및 교통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ㅇ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개발, 주변 광역교통망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부서간 갈등해소를 통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ㅇ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환승할인 조속 시행 등 현안사항에 관하여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ㅇ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각종 기반시설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켜 땅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ㅇ 미군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구상중인 국제평화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평택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ㅇ 오폐수 처리시설 강화 및 차집관로 개설 등 팔당 상수원 보호를 비롯한 하천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ㅇ 저상버스 및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ㅇ 버스공영차고지사업과 버스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국비지원 신청의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

ㅇ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신속히 마무리하되, 동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급증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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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건축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ㅇ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지연에 대한 대책과 조기해소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

ㅇ 국민임대주택 부지확보, 기반시설확충 및 슬럼화 대책,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책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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