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1. 9.


 






국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1. 국정감사 개요 1

가. 감사의 목적 1

나. 감사기간 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3

가. 실시경과 3

나. 감사반의 편성 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3. 주요 감사실시내용 7

가. 국토교통부 7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51

다. 새만금개발청52

라 한국토지주택공사55

마. 한국도로공사70

바. 한국철도공사73

사. 인천국제공항공사78

아. 한국공항공사80

자.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82

차. 주택도시보증공사85

카. 한국교통안전공단90

타. 국가철도공단(국 한국철도시설공단)93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95

하. 한국국토정보공사97

- ⅰ -

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99

너.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101

더. ㈜에스알104

러. 주택관리공단㈜106

머. ㈜한국건설관리공사108

버.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109

서. 코레일관광개발(주)111

어. 코레일로지스(주)112

저. 코레일네트웍스(주)112

처. 코레일유통(주)114

커. 코레일테크(주)115

터. 항공안전기술원115

퍼. 새만금개발공사116

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117

고. 서울특별시118

노. 부산광역시122

도. 경기도128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0

가. 국토교통부 130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61

다. 새만금개발청162

라. 한국토지주택공사163

마. 한국도로공사170

바. 한국철도공사175

사. 인천국제공항공사177

아. 한국공항공사179

자.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181

- ⅱ -

차. 주택도시보증공사183

카. 한국교통안전공단185

타.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187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88

하. 한국국토정보공사189

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90

너.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191

더. ㈜에스알194

러. 주택관리공단㈜194

머. ㈜한국건설관리공사195

버.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196

서. 코레일관광개발(주)197

어. 코레일로지스(주)198

저. 코레일네트웍스(주)198

처. 코레일유통(주)199

커. 코레일테크(주)199

터. 항공안전기술원199

퍼. 새만금개발공사200

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200

고. 서울특별시202

노. 부산광역시207

도. 경기도210


5. 증인 및 참고인  214

가. 기관증인 214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237


 참고자료

- ⅲ -


1. 국정감사 개요

1. 국정감사 개요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감사기간

○ 기    간 : 10월 7일(수) ∼ 10월 26일(월)

○ 중앙감사(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10월 8일(목), 10월 12일(월), 10월 15일(목), 10월 16일(금), 10월 19일(월), 10월 22일(목),  10월 23일(금)
(7일간)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 : 10월 13일(화), 10월 20일(화) (2일간)

○ 현장시찰(자동차안전연구원 및 현대기아 기술연구소 현장방문)

-  기   간 : 10월 26일(월)

- 1 -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소관

(28)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o 주택도시보증공사

o 한국교통안전공단

o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한국국토정보공사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

o ㈜에스알

o 주택관리공단(주)

o ㈜한국건설관리공사

o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o 코레일관광개발(주)

o 코레일로지스(주)

o 코레일네트웍스(주)

o 코레일유통(주)

o 코레일테크(주)

o 항공안전기술원

o 새만금개발공사

o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지방자치

단체

(3)

o 서울특별시

o 부산광역시

o 경기도

31

- 2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2. 국정감사 실시경과 

실 시 경 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0. 9. 23.)

◦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0. 9. 23.)

◦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0. 9. 2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2020. 10. 15.)

◦ 국정감사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일 변경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0. 10. 07.)

◦ 국정감사 실시

: 10월 7일(수) ∼ 10월 26일(월)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1. 9. 28.)



- 3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20(화) 지방자치단 국감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나.그 외 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합동감사반>

감사위원장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이헌승 (국민의힘)

강준현   〃

김상훈   〃

김교흥   〃

김은혜   〃

김윤덕   〃

김희국   〃

김회재   〃

박성민   〃

문정복   〃

송석준   〃

문진석   〃

송언석   〃

박상혁   〃

이종배   〃

박영순   〃

정동만   〃

소병훈   〃

하영제   〃

장경태   〃

심상정 (정의당)

정정순   〃

최강욱 (열린민주당)

조오섭   〃

진성준   〃

천준호   〃

허  영   〃

홍기원   〃

① 위원회 직원(21인)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     이지민

입법심의관   성소미

입법조사관   이화실 오세일 

〃       김용성 한노덕

〃       김광선 최정배

〃          이영은 김근수 

〃       김명준 김주현

〃       강영옥

입법조사관보 김광호 문민구

주무관       최현숙 강민정

홍선숙 박병희

공무직       이소라

② 의원보좌관(30인)


③ 정책연구위원(2인)


④ 속기사(6인)


- 4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지방감사반>

구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감사1반

(서울특별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9인)

수석전문위원 : 최시억

입법조사관: 이화실

 김용성

     한노덕
김광선

 최정배

 김명준
김주현

입법조사관보 : 문민구

속기주무관 : 김현진
김영대
신현진

정책연구위원 : 강태중

강준현

김교흥

문진석

장경태

정정순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국민의힘, 5인)

김상훈

김희국

이종배

정동만

하영제

감사2반

(경기도)

이헌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9인)

전 문 위 원 : 이지민

입법심의관 : 성소미 

입법조사관 : 오세일
이영은
김근수
강영옥

입법조사관보 : 김광호

속기주무관 : 기자영
최해수
구다영

정책연구위원 : 김태호

조응천

김윤덕

김회재

문정복

박상혁

박영순

소병훈

허  영

홍기원

(국민의힘, 5인)

김은혜

박성민

송석준

송언석

(비교섭, 2인)

심상정

최강욱

- 5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7.(수)

자  료  조  사

10.8.(목)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금ㆍ토ㆍ일

공  휴  일

10.12.(월)

10:00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10.13.(화)

11:0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부산)

10.14.(수)

자  료  조  사

10.15.(목)

10:00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10.16.(금)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회의실 (세종청사)

(※ 산하기관장 배석)

토ㆍ일

공  휴  일

10.19.(월)

10:00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10.20.(화)

10:00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청(서울)

경기도청(수원)

10.21.(수)

자  료  조  사

10.22.(목)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10.23.(금)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종합감사 (확인감사)>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배석)

토ㆍ일

공  휴  일

10.26.(월)

10:00

< 현장시찰 >

자동차안전연구원 및 현대기아 기술연구소 현장방문

- 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부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0. 10. 16.(금) 10:02 ~ 22:01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현미 등 45인(공석 2)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0. 10. 23.(금) 10:04 ~ 22:3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현미 등 46인(공석 1)

(일반증인) 김경호 등 3인(불출석 2인)
(참 고 인) 최영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조정실 】

○ 산하 공공기관 청년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채용 저조

○ 산하 공공기관이 LTV 규제 지역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필요

○ 국토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 관련 정보공개, 위원구성, 회의개최실적, 회의록 관리 미흡 등 개선 필요

○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을 위한  SOC 예산 확대 필요

○ 국토교통 R&D 연구성과 제고 필요

○ 국토부 소관 법정계획의 계획간 정합성 및 수립과정의 체계화, 법정계획 적기 수립 필요


【 국토도시실 】

○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을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교통부의 각종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의 4년제 대학 신설‧이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역에 대한 공업용지조성 면적 규모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제조시설 면적 증가 등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대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JDC가 추진해온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 및 

- 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향후 대책 마련 필요

○ JDC가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전략기획이 C등급을 받는 등 경영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등 대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JDC의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략을 다변화할 필요

○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원 필요성 지적

○ 하천제방의 조속한 보수·보강 필요

○ 부처간 물관리일원화와 함께 지방하천도 중앙정부가 관리할 필요

○ 법정계획(하천기본계획 포함)의 집행률이 낮으므로 집행률 향상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기준 완화 필요

○ 아파트 인공지반 녹화 관련 조경 설계기준 검토 필요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활용방안 검토 필요

○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각종 부동산 규제 및 의무(부대시설 등)에서 제외되어 실제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중이라는 지적

○ 샌드위치패널 등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검토 필요

○ 가연성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 심재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 강화 필요

○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관리 및 건축자재의 유통‧납품 과정 등 현장 점검 필요

○ 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 건축물 현황 조사 필요

- 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대지면적의 80% 이상에서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필요

○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에 대한 질의

○ 외부에 노출된 배수배관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연성 배수배관은 내화구조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녹색건축인증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

○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지붕 인정내화구조의 기술적 성능 및 기준을 총족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 지적

○ 적극적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정비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지적

○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필요

○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10층 이하의 저층 오피스텔 등 건축물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 증가하는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 지적

○ 제도 개선을 통한 캠퍼스 혁신 파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 지적

○ 도시재생 집행 부진으로 사업관리 철저히 할 필요

- 1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 빈집 문제 해결 필요

○ 한국감정원과 국토정보공사가 나눠서 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 일원화 필요

 기금(도시계정)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지 않은지 조사 필요


【 주택토지실 】

○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진 잦은 부동산 규제 발표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패닉을 만들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 한국부동산원과 민간통계(KB) 간의 주택시장 관련 통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18년 하반기 이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표본 보정 이후 가격 격차가 커지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표본 설계방식 공유 등를 통해 그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 

○ 감정원이 수행하는 과다한 공시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 검토 필요

○ KB 중위가격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격지수는 선호되는 유형인 신축이나 재건축의 가격 변동이 많이 반영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하는 문제가 있음.

○ KB의 주택가격동향지수는 산술평균을 사용하고 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등의 문제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보다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시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KB 주택가격 동향지수를 병기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검토해 본 결과 조정대상지역 1가구 2

- 1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주택자의 경우 세금 상승으로 수익률이 0.98%로 급감하게 되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LTV 대출 규제는 완화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전세 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

○ 호반건설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을 받아 이를 다시 호반건설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확보하였다는 지적

○ 계약갱신청구권의 전격도입과 소급적용, 비현실적인 비과세 기간과 대출 유효기간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

○ 주택 전체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모두 KB 은행 조사 결과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장이 불안할수록 주간 단위로 호가 중심의 통계가 발표되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부동산 가격의 이상 증가 현상은 투기세력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펼 필요가 있고, 미성년자가 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정부가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상승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나 자가보유율은 상승한 반면, 중위층, 하위층의 자가보유율은 감소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지적

○ 20대와 30대 청년의 영끌과 패닉바잉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필요

○ 85㎡ 초과면적에 대해 다자녀 특공비율을 늘리고 60㎡ 이하는 줄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은 사람이 출산하여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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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특공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5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국토부의 기존 제도 운영 및 유권해석과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부적격자를 양산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시세로 팔아 이득을 남기거나 임차인간 교차매매, 업등기 등의 방식으로 분양전환 승인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 개정전이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

○ 청주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필요

○ 좋은 집이 적정한 위치에 제대로 공급 된다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공급 애로 해결할 필요

○ 전국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

○ 부동산 시장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유동성 과잉에 있다고 보이므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DSR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자금대출과 임대료보증금을 채무로 넣을 필요

○ 규제지역을 시나 구 단위로 지정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 부분이 있으므로 규제지역 단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중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의 수도권 비중보다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보조금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지역별로 균형있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부동산금융의 경우 고도의 도덕성과 법률준수가 요구되는 만큼, 건설사가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를 설립하려는 경우 과거 개발사업에 대한 편법행위 여부 등을 인가심사기준에 추가할 필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공급된 주택에 비하여 실적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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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게 홍보하고 있고, 8.4 부동산 대책, 30만호 추가 공급대책 대상 지역 중 일부에 대해 지자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

○ 7.10 대책으로 아파트의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막았는데 오히려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부 부동산 대책은 후속 입법이 제때 뒷받침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비춰질 가능성 지적

○ 소수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수가 독점하여 부를 축적하지 않도록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지적

○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위하여 국토부와 기재부가 정부 내에서만 협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공개적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 국토부는 KB 부동산 통계가 호가 중심으로 작성되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는 KB 부동산 시세가 등록된 아파트만 인정하고 있고,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에 KB 주택가격 변동률도 확인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KB 시세 정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 

○ HUG 법무사 보수 관련 민원 제도개선 검토 필요

○ HUG 사장 차량 개조에 대한 허위 답변, 부산 집무실 근무 일수, 사택 이전 시 비용 지출 등 HUG 사장에 대한 문제가 많으므로 사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열어주되 투기세력의 이익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하는 것이 핵심임. 종부세 강화 조치를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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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지 얼마 안돼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귀결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 전월세시장 불안 원인은 금리인하 문제로 보이는데, 금리인하 이후 전세가는 상승하고 월세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보임. 초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월세의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

○ 주택은행제를 통해 주택의 매도, 매입 시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

○ 1,2인 가구 임대주택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이나 자활근로제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전세매물이 없다는 등으로 과장하는 보도가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 대처하고 임대차3법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규제지역 지정, 금융 규제, 주택의 위치 및 가격에 관계 없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정부가 주택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LH, 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사내대출로 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지적

 질 좋은 평생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다음의 제안을 검토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크기를 확대하고 공공 재건축·재개발에서 기부채납 받는 주택의 평형도 확대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공공분양주택의 수준까지 제고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

-  분양과 임대가 구분되지 않도록 세대 믹스를 할 필요

-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작은 크기의 주택을 건설 할 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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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

-  분양자 형편에 따라 주택의 지분을 장기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필요

○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와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마련, 일정등급 이상의 완충재 사용 및 사후적으로 기준치 충족 여부의 평가 제도가 마련될 필요 

○ 10년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통계를 법령에 맞게 작성할 필요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중을 OECD 평균 10%까지 끌어올릴 필요

○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주민이 원해도 조기 분양전환을 안 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법령 위반이므로 국토부에서 정리할 필요

○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정제도,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등 현장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족한 부동산 관련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투자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 승인 이행 조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관련 정책이 임대실적 위주의 점검, 관리에 그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한 표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계약 과정에서 화재,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공통 기준이 마련될 필요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1인 가구 주거취약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월세 체납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 제도 등 주택공급 정책에 세심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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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20년 이상 다가구 주택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하여 장기 미임대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법인 보유 부동산 중 주거목적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높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반지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반지하 거주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 2018년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

○ 근본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보편적 공공재로서의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므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잘 정착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세부지침과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

○ 주거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주거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고, 시장 임대료 수준의 고가 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공급을 확대할 필요

○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 폐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 필요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 확대 및 입주요건 완화, 고령자 주택개조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마련 등 고령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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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완화와 임대주택 사업 손실 축소를 위해 LH 조달금리보다 높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

○ 아동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현황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의 맞춤형 주거 제공이 필요

○ 공공주택 청약률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낮은 청약율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별 수요 등을 파악하여 공가율을 낮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위장 계열사를 통한 보증 발급, 허위 광고 등의 관련 사기행각이 선량한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근본적 대응책 마련 필요

○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경우 연간 단위로 표본주택을 재정비하고, 표본수가 작아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사대상과 조사방식의 근본적 개선 필요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수를 확대하고, 대면회의를 활성화하며, 회의록 작성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거래 전수조사와 공급한 물량의 관리 개선 필요

○ 정부가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위반사례의 과반수에 대하여 공급계약 취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지표인 미분양 통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체 신고 누락, 축소 신고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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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원을 통해 시범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시의성 결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면서 잘못된 수요 예측과 교통환경 때문에 공실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HUG 집중관리 대상자(악성채무자)의 자진상환 유도뿐만 아니라 재산도피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며, 악성채무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채권 회수 방안 마련 필요

○ 다주택 악성채무자가 보유한 전세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이 블랙리스트인지 확인 못하는 현행 제도 개선 및 악성채무자 형사고발 검토 필요

○ HUG 기업보증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에 비하여 주거실태조사 표본이 축소 조사되고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거실태조사의 개편이 필요

○ 최근 5년간 이월된 하자심사 건수가 총 5,423건으로 신청건수의 1/3을 차지하는 바, 국민들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속한 하자판정 필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LH와 거래관계가 있는 건설회사의 임원이 LH에 관한 하자분쟁사건을 심의한 사례가 있는 바, 하심위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필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는 기피 규정은 있으나 당사자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기피 신청이 곤란

○ 하자분쟁이 연간 4,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담당인력이 37명 정도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을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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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되도록 통합적 법체계 마련

○ 소규모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요건 완화, 지자체의 지원금 확대 등 방안 마련

○ 공동주택 “공동관리 세대수 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검토

○ 주택관리사의 법정 의무교육비를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한 관리비 항목에서 교육비를 삭제할 필요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온라인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식비·교통비·대관료 등이 포함된 집합교육만 실시함, 고비용의 교육 문제 개선 필요

○ 공동주택 내 경비원 인권침해, 주택관리사 복리후생,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다양함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담 부서를 확충할 필요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을 규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된 간접흡연 방지 권고(제도)가 유명무실함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급배수시설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력이 필요하며, 사후확인제도 성능기준은 현장에 맞추고 권고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

○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영유아 자녀에 가점을 주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영업부서장이 임의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분양가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공기관인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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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2030 청년가구들은 내집마련의 시기가 멀어져가고 있는 반면, 금수저들은 내집마련이 더 쉬워지고 있어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 및 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줄 필요

○ 표준임대료 제도는 우리와 여건이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건이 다른 주택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임대료 전가현상 및 공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

○ 재해주택 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한도를 상향할 필요

○ 외국인이 집주인인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세입자가 신고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 노인에게 공동식당, 복지관 등 편의시설과 복지 돌봄서비스를 갖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추진을 위한 계획 필요

○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음에도 회의록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 주택가격동향지수 표본 수를 늘리고 신뢰수준을 공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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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분양가상한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

○ HUG 다주택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청약업무 신뢰 제고를 위한 인력의 양적, 질적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부의 개선대책 필요

○ HUG 분양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 문제 및 분양보증기관 경쟁체제 도입 필요

○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관리제도 효과에 대해 검토 필요

○ 취약계층 주거안정 등 영구임대주택 취지를 고려한 외제차 보유자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지적재조사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한 문제 지적

○ 디지털 트윈의 전주시 실증 모델을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타 지자체로 확대할 필요

○ 소유권과 일치하는 개별지적도와 실제로 공시지가에 사용되는 연속지적도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된 지하시설물 정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필요

○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정성 문제 해결과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수익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

○ 기금 신설 및 드론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

○ 재건축부담금의 지자체 배분으로 지역사회 환원 필요

○ 공공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필요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지반상태와 인체유해성 항목 포함 필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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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안 마련 또는 폐지 필요

○ 공공재건축의 현실성 부족 문제

○ 공공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 받는 소형주택의 평수를 도정법 개정으로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 필요

○ 토지 소유 현황 통계자료 공개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화 사업 외산 몰아주기 논란 언론보도 관련 그간 추진사업 및 해당사업의 적정 수행여부 감사 촉구

○ LH 브랜드 변경 문제 해결 필요

○ 토지 지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확대 필요

○ 기획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책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행(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협의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인터넷 광고를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

○ 부동산감독기구 설립, 부동산거래 시 제출서류 등으로 국민 부담 고조

○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대책 필요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조사 시 부동산등기정보, 과세정보 등 관련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유필요

○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

○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시 부동산시장불법교란행위 사전예방 역할 강화 필요

○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시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뒤에 조사·조치하는 사후적 역할에 머물러선 안되며, 건전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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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장을 조성·유지하기 위한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수행할 필요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검토 필요

○ 공시가격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시가 로드맵 대안

○ 조세부담의 형평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

○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필요

○ 지자체의 개별 공시가격 선정의 정확성, 지역 납세자 과세 산정근거 공개 등 공시가격 투명성 강화 방안 강구 필요

○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마련을 위해 연구와 협업, 공론화 과정 필요

○ 공시가격 산정 및 공시제도 개선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상가공실률 대책 필요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저조 이유 및 활성화대책 마련 필요

○ 이주자택지 편법 전매행위 근절 등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계획 마련 필요

○ 과도한 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중개물량 감소로 인한 중개사 폐업 등 중개사 관련 문제에 대해 종합 대책 필요

○ 국토부가 추진 중인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대책’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실업 위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감정평가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감정평가사법 제정 필요

○ 국토부의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중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기능의 협회 이관은 감독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감정평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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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 다인그룹의 준공지연 및 하자보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전국 5천여 세대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주는 분양 관련 고발 요청 필요


【 건설정책국 】

○ 4대강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의 특별사면의 대가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출연토록 하였는데, 관련 건설사들이 사회공헌기금 출연에 소극적이므로 출연을 독려할 필요

○ 국토부 산하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등의 성과가 민간현장까지 이어질 필요

○ 임금 등 체불 해소를 위해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협회장이 건설사업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

○ 건설사업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자격에서 협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운영위원이 맡을 수 없도록 할 필요

○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할 필요

○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협회장이 운영위원을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운영위원들은 반드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할 필요

○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법에도 없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을 이행하고 있고 특히 1인 사업자들은 단 한 건의 불이행이 없음에도 서울보증보험 등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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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이 30인이하, 조합원은 2분의 1미만으로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 과반을 차지하는 쪽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 전문건설협회의 판공비 집행 내역을 제출할 필요

○ 하자 발생 건을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에 반영할 필요

○ 전문건설협회의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재조사 하고, 협회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할 필요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전문건설협회 기관지 발행에 지원해주는 자금의 지출 내역, 협회 산하의 건설정책연구원에 지원한 자금의 지출내역 및 변호사 수임 비용(7억 7000만원) 관련 자료를 받아 제출할 필요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지난 10년간 판공비 세부 지출내역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와 지부의 10년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출하고, 판공비 부정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계획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건설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입찰 과정에 담합과 부정행위 등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

○ 건설공사대장 통보에 따른 업무가 과중하므로 다른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거나 인허가기관의 정보 등에서 중복되는 항목은 과감히 조정할 필요

○ 건설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하도급 부당행위, 불공정 계약 등에 따라 적정 공사비, 특히 안전관리비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불공정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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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필요

○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 활용 및 신고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건설현장에서의 웃돈 요구 등 불공정 관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건설현장의 집회 및 시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유명무실하므로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바다골재채취업계에 대한 단계적인 구조조정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골재 선별‧파쇄시설 입지 규제 개선 필요

○ 골재품질 조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순환골재의 수급과 유통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준 마련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으로서 점검 등을 위한 현장출입 권한과 국토부의 예산지원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 관리 프로그램은 타워크레인 사고 현황, 불법 구조 변경 및 허위 연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완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개선 필요

○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대료 적정성 심사제도가 노동자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마련 필요

○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형식승인 시 제조사 인증을 로벌 인증획득으로 변경하고, 설계도면대로 작성되지 않은 장비의 퇴출 또는 리콜, 불법 구조변경 금지, 형식승인 관련 전문인력 확충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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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시 노조가 참여하여 검사하도록 할 필요

○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등 글로벌 인증제도로의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으로써 준정부기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조직 개편과 인적 구성의 변화, 정관 개정 등의 개편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 등록자료 등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개선 필요

○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시행된 후 믹서트럭 번호판 불법거래를 양산하여 오히려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현장여건 및 장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고예방이 불가하므로 건설사가 주도하는 ‘현장 안전교육’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대체‧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ㅇ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인상 전에 고객 만족을 위한 자구노력을 선행할 필요

○ 건설업 업역개편 관련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은 상위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

○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 종합공사나 복합유지보수공사에 진출시 등록요건 완화나 면제를 고려할 필요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유지보수 공사 분야의 실적관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유지보수 공사 분야뿐만 아니라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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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분야 전체로 확대할 필요

○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공사대장 기재항목을 축소하며, 통보시기를 완화하는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전문인력·보유장비 기준완화로 인해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으므로 제도 정비 필요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시설 안전 및 정밀진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일부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소송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및 지도감독 철저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 설립과 관련하여 통합 대상 양 기관의 임금차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이 낮은 기관의 전 직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합리적인 일원화 방안 마련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 지사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의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김천혁신도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리원의 교육 기능을 김천에 설치할 필요

○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경우, 영세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노력 필요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채용과정과 근태에 대해 적절성 확인 필요

○ 건설당시 강수빈도나 강우량, 용량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맞지 않는 것이 다수인데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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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기부양을 위한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노후화된 SOC에 대한 계획적인 재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SOC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 지난 10년간 건설신기술 지정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설신기술 지정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건설 신기술 및 특허 진흥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 신기술 및 특허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향후 건설 신기술 및 특허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건설신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기술에 비해서 가격이 같다면 성능이나 품질이 뛰어난 기술을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낮은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필요

○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교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교육기관 지정 필요

○ 장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관이 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으로 있는데 적절한 조치 필요

○ 취소 특허 및 10년이 지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지 않도록 신기술 지정제도를 종합적 점검하여 제도개선할 

○ 건설신기술 지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선택해서 처분하도록 했는데 하위법령에서 영업정지만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필요

○ 타워크레인 점검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계관리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중복으로 실시하고 있어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가 지하 안전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연약지반 부실 개량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 개량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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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반 침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할 필요

○ 추락사고 관련, 시스템비계 도입 등의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퇴출을 위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강화할 필요

○ 건설현장 안전사고 문제, 불법 하도급 문제 등 건설업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100대 건설사에서 5년간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영업정지는 6건에불과하며, 안전에 관대한 규정이 노동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업계는 CEO 책임강화 및 과징금 부과 규정에 반발하고 있으므로 업계와 이견이 잘 조율되도록 노력 필요

○ 공공공사 임금직접지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등 민간공사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사고감축을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추락예방 사업 지원, 안전대 기준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필요

○ 공공 건설현장의 일요일 공사금지를 유지할 필요

○ 지하공간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와 지하공간 개발 등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

○ 여의도 지하보도 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부산 복선전철 공사장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조치내용 질의 및 대책 마련 필요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부터 업무 수행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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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동 계획들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하매설물 조사 분야 등에 대한 선진기술 도입 및 국산화 개발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및 계획 필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어에서 ‘영향’을 삭제하여 ‘지하안전평가’로 명칭 개정 검토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시대착오적인 법적 용어인 ‘용역’을 다른 용어로 변경하도록 검토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일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폭염기 건설노동자들 노동조건을 파악하고 보호방안 마련 필요

○ 건설현장 일요일 산재사고 발생률 높아, 일요일 공사제한 방안 및 일요일 휴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체불 증가에 따른 건설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 및 정착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강재에 대한 정례적인 품질검사 필요

○ 공사현장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품질검사도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건설부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필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하여 민자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대기업들의 갑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할 필요


【 교통물류실 】

○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나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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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자동차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화물자동차가 화물을 운송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필요

○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벌칙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사업용 이륜차에 대한 조속한 등록·관리대책 마련과 대인2까지 의무보험이나 공제조합 도입 필요

현대 코나 전기차의 신속하고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리콜 조치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자동차 공개 무상수리 법적 근거 마련

○ 자동차 송풍기에서 백색의 금속가루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안전성 여부 판단 필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 검토

○ 해외 수입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코나 전기차 원인 규명과 현대차 리콜 조치의 적정성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인력 충원과 제조사에 대한 조사권한 강화방안 마련

○ 조사와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 개선 필요

○ 세종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화재관련 향후 대응 계획 마련 필요

○ 리콜 시정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결함조사 결과 리콜이었으나 무상수리로 처리되는 문제점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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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자동차 화재 등에 대한 리콜제도 개선 필요

○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 강화 필요

○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불법개조 단속을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 필요

○ ‘카피휠’ 방지를 위해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적합조사 강화 필요

○ ‘오토파일럿 헬퍼’를 이용해 안전기능을 무력화 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

○ 튜닝부품인증기관을 1곳만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제도를 독점하는 운영방식 개선 필요

○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다면 음주운전자 번호판 도입에 대해 논의 필요

○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별도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C- 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통신방식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자동차검사시 판스프링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업무의 민간개방 검토 필요

○ 자동차 관련 전산정보 불법제공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 종합검사장으로의 변경으로 인해 실직된 정기검사장 기능사 검사원에 대해 종합검사장 검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이륜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명문화 및 정비면허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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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필요

○ 전조등 검사와 경유차 질소산화물검사에 대한 도입시기 유예나 정부의 구매지원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소차 내압용기 재검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필요

 자동차정비연합회 법인 설립 특혜 논란 제기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개선 필요

○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시설 노후 및 재활치료 공간 부족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개선 필요

○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 진료과 설치 필요

○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노선이 KTX노선과 겹치므로 조정할 필요

○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증차 필요

○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운영 정상화 필요

○ 전세버스 불법지입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여파 관련 노선‧공항‧전세 버스업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19.1.9일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추진 필요

 구례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 의견 반영하도록 노력 필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특히 비준공영제 지역의 버스업계 어려움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 필요

매년 시내버스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운송업체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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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퍼스널모빌리티(PM) 관련 규정 및 논의기구 신설 촉구

○ 택시 전액관리제 관련 실태파악 및 대안 마련 필요

○ 성폭행 등 특정범죄자는 택시, 버스 등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자체로 수차례 통보 후 면허가 취소되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 필요

○ 택시 총량제 및 감차사업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 추진 필요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시행일 규정 필요

○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택시앱 상 승차거부 방지를 위한 사전 목적지 표시 금지 필요

○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법정기한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다면 음주운전자 번호판 도입에 대해 논의 필요

○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별도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C- 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통신방식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부적절

○ 6개 공제조합의 경영상황 및 채용 비리 등 개선 필요

○ 렌터카 대리운전 사고 발생 시 렌터카 공제조합의 대리운전자에 구상권 청구문제 개선 필요

○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실시되도록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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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고용관계 안정, 휴식 보장, 안전조치 강화 등 권익증진 필요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

○ 택배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람’ 중심의 물류산업 정책 추진할 필요

○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민관 공동기구 구성 운영 필요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같은 배달안전운임제 도입 검토 필요

○ 택배기사 산재보험료 분담 문제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 필요

○ 택배 노동시간을 제한하거나 주말에 휴식을 보장하는 등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

○ 배달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필요

○ 독감백신 유통을 위한 콜드체인 물류 공급망 확대 필요

○ 물류 설비의 성능, 규격 관련하여 국가인증제도 도입 및 실증센터 조성 필요

○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나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과도한 화물운임 수수료 수취 방지를 위해 화주, 화물운송업자, 중개업자모두가 받아들 수 있는 화물운임 수수료 상한선 마련 필요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 시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 수수료 편취 근절 및 적극적인 과태료 처분 필요

○ 택배업체들이 법적으로 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특수배송비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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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택배노동자 보호와 물류산업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 필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내용 중 택배업종과 소화물운송업종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율하고,그 외 시설지원 및 종사자 보호관련 내용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반영 필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려면 더욱 강력한 대책과 의무화 필요

○ 물류산업 거래구조 선진화 및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타 부처 협조와 예산·제도적 지원 필요

○ 택배종사자 직고용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유가보조금 지급 등 세제 지원 필요

○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 투입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등 정책적 지원방안 필요

○ 배달대행 플랫폼사의 배달수수료 변동 등에 대한 가격통제와 홍보방식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필요


【 항공정책실 】

○ 신생 LCC들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국적 항공기에 사용 가능한 국산 부품이 한 건도 없으므로 국산 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필요

○ 이스타항공 부실경영 관련 이상직씨에 대한 법적조치 필요

○ 공항 송환대기실의 운영·관리 주체를 정부로 하는 등 정부의 책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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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소형 항공사와 지역 항공사에 지원책 마련 필요

○ 미지급된 인천공항 해안경계시설 분담금 150억원에 대한 조속한 상환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산업재해 위험 외주화에 대한 경계 필요

○ 국내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에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시설물 추가 필요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지원 등을 고려한 적합지 선정 필요

○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30석 이하를 소형항공사로, 50에서 99석을 지역 항공사로, 100석 이상을 대형 항공사로 재조정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 불법 드론 출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과 드론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육 시설 및 각종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사업 활성화를 통해 항공업계를 지원할 필요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기준 하향조정 및 피폭기록 보관기관 연장, 운항기준 강화 등 피폭선량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대책 마련 필요

○ 조종사 최대 승무시간 초과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필요
○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운항증명(AOC)를 조속히 발급할 필요

○ 항공안전장애 보고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필요

○ 인천국제공항 슬롯을 확대하기 위해 공역확보 및 관제절차 개선이 필요하며, 공역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방부와 협의할 필요

○ 이스타항공에 대한 과징금 감경액이 타 항공사에 비해 많아 주의할 필요

○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한 항공법 유권해석상 오류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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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자율보고 취지와 역행하는 처벌위주 정책을 지양하고 선진형 항공안전프로그램 마련 필요

○ 승무원 피로관리에 관한 운항기술기준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 필요

○ 비행훈련생과 조종사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 필요

○ 항공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을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집체교육으로 전환 검토 필요

○ 항공분야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행정처분 대상의 방어권 보장 및 행정기관의 자의적 행정처분 방지 필요

○ 제주남단 하늘 길 관제권 일원화에 대한 조속한 합의 필요

○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 항공산업, 항공안전 인프라가 집중된 인천지역에 지속적으로 위치할 필요

○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조속히 진행할 필요

○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날 경우 새로운 입지에 신공항을 건설토록 로드맵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Sky72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의 적정성 및 관리감독 부재 지적

○ 여수공항 인근 민둥산 부지를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활용위 확대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패스 사업의 대기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토 필요

○ 한국공항공사 보안요원 근무지 이탈 등 항공보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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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방공항 취항 항공사, 지방 국제공항 유지 및 활성화,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신생항공사 유동성 지원방안 필요

○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

○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항공마일리지를 항공권 이외에 소비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필요

○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국산드론 사용률 제고 필요

○  드론의 안전한 비행과 국내 드론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지원 필요

○ 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천 MRO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인천공항에 MRO 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MRO 분산 추진은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노갈등에 대하여 공사와 노조간 면담 등을 통한 부처의 문제해결 노력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처의 문제해결 노력 필요

○ 불법 드론 운영에 대한 선제적 조치 필요

○ 이스타항공 직원 임금체납 문제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 필요

○ 형사사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인 자에 대한 출입증회수 규정 보완 검토 필요

○ 발주자의 건설공사 실태 지도‧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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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사, 공항, 정부 간 긴밀한 업무협의 필요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원활한 지정 및 에어택시 지원 필요

○ 한국공항공사 키오스크 납품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 필요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 필요

○ 울산공항 운항스케줄 조정 검토 필요

○ 제주 제2공항은 과잉투자이며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전환 필요

○ UAM 관련 정부와 민간이 공동투자하고 키 플레이어가 협력하는 플랫폼, 클러스터 구축 필요

○ 지역민 편의, 외국인 입국수요 대응 등을 위해 거점공항 중심의 국제선 노선 개설 및 지방공항 지점 간 노선 확대 필요

○ 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공항시설법」과 도시개발방식을 적용할 때 이중 인허가 등 규제 개선 검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신불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 도로국 】

○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지자체와 협업이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  청주시 국대도(북일- 남일1) 등산로 단절 해결 및 생태통로 복원 필요

-  청주시 국대도(북일- 남일2) 통로박스 확장 필요

○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율 개선 필요

○ 고속도로, 국도 등 휴게소 이격거리 과다구간에 휴게소 설치 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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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편의 시설 구축 방안 마련

○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완주- 순천 고속도로 연계하는 방안 마련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사업 반영 필요

○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2차사고 위험차량 및 탑승자 대피 등 위험방지 조치를 위한 권한 마련 필요

○ ‘여수- 남해(해저터널)’ 도로건설 사업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필요

○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재검토 필요

○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 도로시설물 노후에 따른 예산 증액 외 관리 대책 필요

○ ITS 관련 중소기업 성장 육성을 위한 신기술제품 적극도입, 입찰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

○ 현재 건설중인 민자고속도로의 IC 5개소가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 예정이므로 개선방안 수립 필요

○ ‘김포 월곶- 통진, 김포 태리IC, 김포 운양- 하성’ 도로건설 사업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필요

○ 고속도로 사고 접수, 긴급신고전화 통합 운영 필요

○ ‘광주 오포- 남한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필요

○ 중부고속도로 ‘남이JC~호법JC’ 조기 확장 추진 필요

○ 제천- 영월 고속도로 조기 추진 필요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 구간 내 검단IC 개선 필요

○ ‘충주 살미- 제천 한수’ 도로개량 사업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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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계획」에 반영 필요

○ 성남- 장호원(6- 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조기 착공 필요

○ 화물차 운행제한 적발 시 화주 처벌 강화 및 적재제한(중량)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제보시스템 구축 필요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인증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태안-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필요

○ 충주휴게소에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 수립 필요

○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고속축중기 사업 상용화 방안과 화주ㆍ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양벌 규정 검토 필요

○ ‘정읍- 남원’ 도로개량 사업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필요

○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남원지역 후보사업의 최대한 반영 필요

○ ‘영월- 삼척, 춘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필요

○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강원지역 후보사업의 최대한 반영 필요

○ 국지도 70호선 서면대교 건설을 위해 노선 승격과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필요

○ ‘춘천 신북- 양구 남면, 양구 월운- 금강 청송, 이동- 장명, 철원 서면 자등- 외수, 원주 소초- 횡성 횡성’ 도로확장(또는 개량) 사업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필요

○ 일괄 예타 진행중인 ‘인제 상남- 북면(L=28.41km)’ 중  ‘인제IC~기린면~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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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스피디움(L=10.4km)’ 구간의 도로개량 사업이라도 우선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필요


【 철도국 】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제2기‧제3기 신도시의 교통혼잡 소를 위해 서부권 급행철도 건설사업의 반영 검토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 전‧현직 임직원 비리에 대하여 조사 필요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필요

○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율에 대한 점검 필요

○ GTX- C노선의 평택 연장 검토 필요

○ 부전역~울산 태화강역 간 광역철도 지정 검토 필요

○ 수도권 지하철의 노후 전동차 교체에 국비지원 필요

○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철도 유휴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 검토 필요

○ 부전역~마산역 간 전동열차 투입 검토 필요

○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무임승차 적자 보전에 대한 대책 필요

○ 부전~마산 복선전철 지반침하사고 조사 필요

○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의 한국형신호시스템사업 입찰 관련 조사 필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반영 검토 필요

○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히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검토 필요

○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천안역사 개량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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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송정역사 개량사업 검토 필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중부내륙권의 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사업의 반영 검토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 및 철도서비스 확대를위해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사업 및 부산~광주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반영 검토

○ 이용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상의 철도역사에도 스크린도어 설치 검토 필요

○ 남북 교류‧협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 등 추진여부를 검토 필요

○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검토 필요

○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사업을 포함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검토 필요

○ 서울 동부권 주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분당선 청량리역~왕십리역 간 노선 신설 여부 검토 필요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철도통합에 대한 논의 필요

○ 국민 편익을 위해 양 기관의 통합보다는 한국철도공사와 SR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대전~금산~전주 간 철도건설사업의 반영 검토

○ 영상기록장치의 운전실 내부촬영 없이 운행정보 기록장치로 운전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경부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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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오송연결선 반영 검토 필요

○ 수서- 전라선 운영방안 마련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 금가신호장(금가역)~동충주산업단지 지선, 충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의 반영 검토 필요

○ 중부내륙철도 개통 시, 충주~판교 간 직통열차 운행 검토 필요

○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7개년 계획으로 수립됨에 따라 제4차 계획기간이 ’23~’27까지로 되어 타 계획과의 연계시행에 문제가 없을지 검토 필요

○ 철도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적정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철도안전 관련 정책수립 시 운영기관 등 의견도 수렴 필요

○ 철도안전법 전부개정 추진 관련 현 정부의 ‘사람중심·현장중심’ 안철도 구현을 위해 노동자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 구축 필

○ 남북 경의선 국제열차 운행에 대한 사전준비 필요

○ 여주~원주 복선전철화 추진 및 강천역 신설 검토 필요

○ 철도노선의 명칭 제정 시,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통일된 명칭 부여에 대한 검토 필요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천역 개량사업 검토 필요

○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철도공사, 철도공단에 대한 지원계획 국회 보고 필요

○ 신차종 및 신기술 도입, 환경이슈 등을 고려하여 미래철도 차량기지 재배치 검토 필요

○ 코레일에서 전동차량 구매 시 차량 제작사 간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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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필요

○ 국유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필요

○ 서해선‧장항선을 경유하는 서해 KTX 검토 필요

○ 코레일‧자회사 및 SR 임직원 임명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 용문~홍천, 원주~춘천, 제천~삼척, 삼척~강릉 등 강원도 건의사업 검토 필요

○ 경원선(백마고지- 군사분계선) 복원사업 조기착공 검토 필요

○ 여주- 원주 복선철도 조기착공 검토 필요

○ 동해북부선(강릉- 제진) 노선에 화진포 간이역 신설 검토 필요

○ 태백선에 고속화 차량(EMU)을 도입‧운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구로선 건설사업의 반영 검토


【 감사관실‧운영지원과 】

○ 전문건설협회의 부적절한 판공비 집행 개선 필요

○ 2016년 판공비 불법 정치자금후원 및 불법 정치자금후원 관련 변호사 수임비용에 대한 전문건설협회 감사 필요

○ 전문건설공제조합 2016년 감사 지적사항이 2019년에도 반복되고 있는 등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강력한 처분 필요

○ 전문건설협회 등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 사후조치 확인 필요

○ 공무원 다주택자 처분 어떻게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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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공주택추진단 】

○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후보지의 개발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3기 신도시 자족면적 조정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확대하고 계층혼합형으로 공급할 필요 

○ 태릉골프장은 환경보전 가치가 높고 그 인근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노원구 주거지역 인구밀도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

○ 지역여건을 감안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에서 지방의 참여 등을 확대할 필요

○ 3기 신도시 각 지구별로 거주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할 필요

○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매장문화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

○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지자체 재원으로 조성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시설 확충을 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대로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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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혁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필요

○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조속히 지정 고시하고, 대전‧충남지역에 공공기관이전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

○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관련, 공동 혁신도시인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예산 배정 기준을 달리할 필요

○ 혁신도시 정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 실집행률이 낮음

○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혁신도시와 주변 구도심과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며, 2차 이전시 구도심으로의 이전도 검토 필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대도시권이 아닌 중도시도 광역교통법안에 포함시켜 균형적인 교통대책 마련 필요

○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의 교통혼잡도로 지정 필요

○ 대전.충청권역 광역철도망 중심지역으로 정부세종청사 추가 필요

○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 이견 조정 등 추진 노력 필요

○ 위례- 삼동 구간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 필요

○ 여주역 연계환승체계 개선을 위해 국비 지원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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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계획 반영 필요

○ 수도권 지하철 기관 간 연락운임정산 분쟁에 대해 객관적 정산 및 제도개선 필요

○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연장사업과 트램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촉구

○ 광역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대전 도심권 순환도로망 확충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 및 향후 계획

○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사업 관련, 정비창 이전에 대해 검토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0. 10. 16.(금) 10:02 ~ 22:01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문기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0. 10. 23.(금) 10:04 ~ 22:3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문기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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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세종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미개발주택용지 조기공급과 중장기공급계획을 마련할 필요

○ 세종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이전기관의 실 수요자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유치에 대한 행복청의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할 필요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관련 행복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주요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 필요

○ 행복도시 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세종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조기 건설 필요

○ 행복도시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필요

○ 공무원 특별분양,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책 필요



새만금개발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0. 10. 16.(금) 10:02 ~ 22:01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양충모 등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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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0. 10. 23.(금) 10:04 ~ 22:3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양충모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새만금사업지역 내부간선도로 공사비의 민간 부담을 줄일 필요

○ 새만금사업지역 내부간선도로 공사비를 국비로 전환할 필요

○ 장기임대용지의 충분한 확보 필요

○ 해수유통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입장 정리 필요

○ 수변도시 착공 이전 수질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해수유통을 고려한 내부개발 대책 마련 필요

○ 새만금사업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필요 

○ 장애인·여성·중소기업 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할 필요 

○ 새만금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마스터플랜에 수변도시 조성사업 이후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포함할 필요 

○ 새만금호 수질조사 결과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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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잼버리 부지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

○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필요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 에너지경제모델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형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 새만금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 

○ 수상태양광 사업의 수질오염과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는 수상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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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8.(목) 10:03 ~ 22:1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변창흠 등 1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관리공단(주),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LH가 주거복지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보다는 부동산 개발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는데 주거복지를 중심축으로 LH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

○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모두 포함하여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과다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문제에 관한 지적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및 지원수준이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최저수준이므로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 60%까지 올리는 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상향 필요

○ 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하자의 유형별로 하자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하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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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해왔는데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있는데, LH가 수익성 창출을 위해 용도변경 및 가구 수 완화까지 추진하고, 불법적 구조변경도 이루어지다 보니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정책은 시장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 전 정권의 택지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지적

○ LH가 조성한 택지를 낮은 가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주가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3기 신도시 등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건설만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자 중 입주의무 유예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들이 있는 바, 입주의무 예외신청을 한 전 세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

○ 취임 이후 기존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변창흠 사장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특정학회 회원들과 LH 연구용역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지적

○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기관에서 제출한 실험성적서가 부실함에도 LH가 시공기준을 만족한다고 통과를 시켰고, 바닥충격음 현장관리 지침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민간의 측정기관에 위탁하게 되어 있음에도 외업체에 측정을 위탁하여 LH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기준 미달로 판정된 곳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민간에서 측정성적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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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택성능센터 층간소음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외부기관에 측정을 위탁했을 경우 전담인력의 입회하에 실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LH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채가 많음에도 직원 숫자 및 직원 복지가 방만하다는 지적

○ LH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계획 및 집행이 필요

○ 층간소음 사후인증제도 적용에 선도적 역할 필요

○ 행복주택 공가 증가 대책 마련 필요

○ LH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

○ 집주인 임대주택 미임대율이 높은데,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 발생에 대한 검토 필요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및 LH 성적 평가

○ 행복주택 공실률이 9배 증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정상적인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한 지적

○ 최춘식의원의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에 대해 고발하고, 해당 주택을 환매할 필요 

○ 최춘식의원은 정당하게 거주의무 예외 사유를 인정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 최춘식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제소 필요

○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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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되어 있음에도 LH에서 10년동안 한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거주의무 예외사유 인정 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

○ 토목과, 건축과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이 20% 이상임에도 LH 기술직 중 여성은 10% 정도에 그치고 여성 임원이 현재 비상임만 3명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주택유형에 따라 마감재를 차별하여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2018년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으나 사적 관계 신고가 잘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

○ 시공사의 하자 발생률과 하자에 대한 보수 부실 정도 등에 따라 입찰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LH가 먼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며, 입주민의 평가를 시공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필요

○ 허위 출장, 허위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직원 출장비 횡령, 부당업무 추진 관련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강등이 아니라 정직으로 징계가 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

○ 일부 변호사 등이 원고 및 피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주자택지 불법 사전전매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데, LH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송이 원고 등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며, 원주민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여당 전 대표가 LH가 개발 중인 세종 스마트 그린산단과 지원단지 주변 토지를 소유하여 가격 상승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세종시 유보지 대형개발 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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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순환형 재건축을 포함하여 이주대책과 입주민 설득, 효율적 재건축 방안이 담긴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대책 마련 필요

○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필요

○ 미착공, 장기공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수요예측을 먼저 하여 장기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공기관 중 LH의 산업재해자 수가 가장 많고 민간 건설회사보다도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많은데, 입찰과정에서 건설안전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등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인천루원시티 상업용지, 생활형 숙박시설 과다에 대한 지적

○ 서울지하철 7호선(봉수대로역) 신설에 따른 재원 분담 적극적 검토 필요

○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LH가 관리할 필요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공급 방법과 관련하여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현행 입찰 자격 중 ‘3년 내 영업정지 또는 제재처분이 없는 자’ 부분을 완화할 필요성이 없는지와 계열사별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에 개발 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

○ LH 부채수준 고려 시, 철도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현행법상 LH가 철도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도 LH의 철도사업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지적

○ 코로나 성금을 모아 친여단체와 출연기관에 몰아주었다는 지적

○ 시방서와 달리 견본세대에서 층간소음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본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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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여 일부 단지에서 성능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 시공에 들어갔는데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LH가 제출받은 품질시험 결과는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시공이 완료되면 사실상 보수가 어렵다는 지적

○ 층간소음 기준 미달이 드러난 아파트 입주자에 대하여 공지하지 않고 이를 분양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

○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며, 공공부문 지원 대상 및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민간부문은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

○ 명지신도시 곳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는데, 터파기 현장 차수벽 설치 미흡, 공사 당시의 급속 성토, 액상화 발생 가능성에도 기초 보강 미실시 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연약지반 성토속도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할 필요

○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반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방안 중 하나인 공공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실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

○ 주택관리업자 최초 계약 이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음. 이는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우수 단지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신규 단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업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 공공임대아파트 품질향상 및 하자보수를 철저히 할 필요

○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정량화된 탄소저감목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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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역량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부풀려진 목표를 홍보하는 문제 지적 

○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능력을 추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및 LH공사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졌는지 의문이라는 지적

○ 3기 신도시 제로에너지 계획이 미흡하므로 제로에너지 도시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할 필요

○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크린넷이 도입되었는데 설비 투자비용, 유지비용이 높고, 집하장 주변에 악취,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크린넷 신규 설치를 지양하기로 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설치되는 경우가 있음. 현재 설치된 크린넷의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LH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 울산야음공원 훼손상태를 부풀려졌고, 해당 공원은 화학물질관리법상 미포국가산업단지 장외영향평가지역으로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공원을 해제하고 이지역에 LH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

○ 청년주택에 에어컨, 세탁기 등을 기본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LH 정보시스템이 규정대로 개발되지 않아 양원 신혼희망타운에서 당첨자가 예비자로 바뀌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성폭력,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 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3인 이상 가구가 주로 희망하는 60㎡ 이상 주택의 공급 비율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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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반 정도가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전국에 설치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LH에서 시공 중인 상위 20개 공사 중 일부 계약의 하도급자 지체상금률과 하자보수보증금율이 원도급자의 지체상금률과 하자보수보증금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부당특약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공정계약 시정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상위 20개 공사의 하도급 계약의 ‘현장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공사 중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 부담, 현장설명서·내역서·도면 등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부담,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 폐기처리·환경오염 시설 부담 등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확인 됨.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거래 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해야 함

○ LH에서 받지 못하는 자금이 2조 5,000억원이고 평균 연체금은 10.5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방지 대책 필요

○ 장애인 고용분담금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주길 바라고 조직 내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 중구난방인 브랜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재고자산관리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 기준 마련 필요

○ 임대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열악하므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개선 필요

○ 다양한 계층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소셜믹스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동별 분리, 출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분리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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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구분할 수 없는 형태로 소셜믹스가 추진될 필요

○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가용지 매각으로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고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시 상권영향 평가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주여건 부족 등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공급하여 공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공공임대주택의 벽지, 장판에 대한 보수 주기가 연장(6년- >10년)되었는데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소급 적용함에 따라 일부 공공임대 조기분양 전환단지에서 보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 필요

○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비정규직이 5배로 증가하였다는 지적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디자인 혁신 필요

○ 세종시 개발부담금을 단계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충원 필요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고가차량 보유 관련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사천 선인지구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가 상승과 사업지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자체감리 공사 현장에서 하자 발생이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LH 감리인원은 법정 감리 인원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문제 지적

○ 임대주택 거주자 고독사 및 자살증가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획일적인 도시형태에서 벗어나 ‘초품아’, ‘중품아’ 등 지역특성에 따른 도시계획을 시도하고 정주환경을 조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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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LH의 재무구조 개선, 국민들에게 건전한 투자 수단 제공 등의 목적을 위하여 3기 신도시에서 상업 용지를 공모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특정 조명 업체가 LH에 수의계약, 제한 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수의 계약, 제한경쟁의 기술설계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수조사하고 공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등 국민 혈세를 통해 손쉽게 공공임대사업이 추진되는 곳에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남김. 토지 가격과 저리의 주택기금 융자자금에 사용된 세금이 리츠에 투자한 LH의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 수익만 담보하는 현행 구조의 개선 필요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며칠 사이 인상하여 통보하였다는 지적

○ 3기 신도시 지구별로 세대수, 교통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필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혁신도시에 광역교통개선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전북 등의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문제 지적

○ 창릉신도시와 밀접한 곳에 있는 고양시 10년 분납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기분양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예정 지역이 초등학교 인근으로 계획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 송현동 부지 매입 관련 입장

○ 14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중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건수가 1건 밖에 안 되는 등 외부감사 대비 자체감사 징계비율이 낮은데, 제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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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싸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

○ 주거급여 조사원이 방문조사 중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사업승인을 받고 3년이 경과되어도 미착공 상태로 있는 물량이나 장기 공실 상태로 있는 장기 미임대주택, 미임대 상가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보증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전세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현재 LH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차인 대표 구성시 전자투표서비스’가 2021년 8월 종료될 예정인데 무상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대토보상리츠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동, 출자자 이탈에 따른 사업무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동주택 용지 개발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익에 제한이 있으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 미적용,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에 한게가 있으므로 대토보상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3인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1,2인 가구의 소득기준 금액이 대폭 축소되어 기존 1,2인 가구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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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매입심의 등을 추진하면서 철거이행강제금 확인서 징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매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례를 발견하였는데, 특히 영농보상비의 경우 부당 사례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환수조치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오류로 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고령자복지주택 등 영구임대주택에 맞춤돌봄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별로 배정되는 학교가 다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 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녹색건축, 지능형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실적이 저조한데 이러한 인증을 적극적으로 받아 외부에 품질을 알릴 필요 

○ 소화기가 적시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고, 방독면 보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임대료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매입임대주택 소음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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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자율을 LH 자체 조달 금리보다 낮추거나 고금리 기금의 중도 상환을 추진할 필요 

○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에 비하여 임대료가 비싸고 분양전환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민간 건설사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등 공공성이 제한됨에도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0~14%가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 

○ 매입임대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매입 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LH가 표준화된 설계기준, 시공기준을 개발하여 선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매입임대주택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본부에서 발굴한 우수 기준을 통합하여 본사 공통기준을 개편하고, 화재, 안전사고, 범죄 등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필요 

○ 지역 본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매입 이후 임대이력, 임대 현황, 미임대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일부 지역의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공가인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주거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용지를 임의로 분산 배치한 결과 주차 수요가 높은 상업용지에 주차용지가 과소하게 배치되어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를 야기시킴. 특히, LH는 주차용지를 주로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주차 문제를 심화시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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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개발시 주차 수요 산정을 보다 철저히 하고 주차용지를 지자체에게 매각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임대주택 내에 입주민 전기차 보유 현황과 다르게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고, 전기차의 가격 고려시 현행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 지적

○ 2020년 6월 전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재결을 신청한 토지소유자의 경우 협의보상자의 대토보상 신청이 미달된 경우에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미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토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보상협의자와 수용재결 보상자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사회복지관 등의 편의시설이나 청년주택용 빌트인설비, 주거생활서비스 등이 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공급, 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규제를 받고는 있으나, 주거약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임. 주거복지 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의 수익률은 평균 7.5%에 달하는 등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주택가격 추이를 고려할 때 분양전환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매입 약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을 대형 감정평가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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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제한한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개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약정 사업 감정평가에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국토교통부는 고양선이 예타 미대상 사업이므로 창릉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개통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타사업으로 지정했고, 예타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완공이 지연되어 초기 입주민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

○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고고학적 유물이 대량으로 묻혀있어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수행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 예상 된다는 점에서 사전청약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갱신계약 조건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통보하였다는 지적

○ 하자만료 처리건수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요청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주요 하자라는 기준으로 하자 발생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LH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하자 기준에 따라 하자 발생 통계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

○ 하자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LH 내부에 보수대상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할 필요 

○ 공공기관이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

○ 분양주택은 하자 발생이 감소하는데 비해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시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세임대 대여금이 증가되면서 미수채권, 손실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연체 사유를 확인하여 주거 지원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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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

○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인증시스템을 화장실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화장실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별도의 치안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아산배방과 대전서남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영업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단기 손실을 보더라도 해당 사업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매각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여성관리자 비율이 14.5%로 정부 목표에 미달하고, 여성임직원의 평균 근속기관이나 임금 역시 남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최대 발주처로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한국도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2.(월) 10:03 ~ 19:3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진숙 등 1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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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휴게소 서비스평가 관련개선

○ 코로나19로 인한 휴게소 매출급감 및 방역지원 대책마련

○ 휴게소 계약 독점방지 및 다양성확보 방안

○ 휴게소 관련 종사자 고용안정성 대책마련

○ 휴게소 이격거리 과다구간 및 수소충전소 전국 균형 배치

○ 셀프주유소 결제오류 및 환급문제 개선 노력

○ 시장상생, 소비자혜택을 고려한 ex알뜰주유소 운영

○ 수납원 정규직전환에 따른 효율적 경영방안 검토

○ 현장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 부채감축을 위한 감면제도 정비 및 건설시 수요예측 합리화

○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저감 및 징수효율화 방안 마련

○ 장애인콜차량 감면대상 포함 검토

○ 톨게이트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 스마트톨링 등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 필요

○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부실 지적 및 철저한 후속 대책 마련 촉구

○ 하도급업체 로비 및 갑질의혹 등 불공정 실태조사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 창녕간 제3공구 및 창녕- 밀양간 제6공구 건설공사 관련 수급업체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불법로비, 갑질 의혹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공사의 관리감독 미비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감사할 것

○ 공사홍보용SNS 합리적운영

○ 경인고속도로 상부구조 일 무료화 

○ 국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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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마련

○ 체험형 단기일자리 고용안정대책 마련

○ 공정채용을 위한 검증절차 강화 필요

○ 임직원 비리 및 비위감소 대책 마련

○ 자회사 임원선임의 공정한 검증기준 마련

○ 자회사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등 공공성 확보 노력

○ 자회사 예산의 합리적 운영필요

○ 해외차입 등 재무운영 시 국민정서 고려

○ 고속도로 건설관련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 공정계약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 유휴부지활용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터널, 비탈면보완조치

○ 결빙취약구간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휴게소 및 졸음쉼터 진출입로 보완조치

○ 기준미달 방호울타리의 신속한 개선필요

○ 포트홀 예방 및 합리적인 피해배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졸음쉼터 편의 및 안전시설 보완

○ 고속도로 진출입로 구조변경 및 역주행 예방 대책 마련

○ 과적근절을 위한 고속축중기사업 원활추진

○ 적재불량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 화물차판스프링 등 안전위해요인 단속대책 마련

○ 안전순찰원 권한부여를 통한 법규위반 단속방안 마련

○ 야간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 확대 

○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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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고속도로 사고제보 편의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마련

○ 공공데이터활용을 통한 근로자안전확보 등 공공성제고

○ 사고예방을 위한 TMA 적용기준 및 사내벤처 운영영역 합리화

○ 도로표지판 관리지침 절차보완

○ 사회적 공감대 및 환경적타당성을 고려한 문산- 도라산 재검토

○ 세종- 포천 직동나들목 선형개량 및 오포나들목 연결

○ 고속도로 건설계획 상 세종전주 등 전북지역 노선 추가반영 필요

○ 계양~강화고속도로 조속추진

○ 김포- 파주 2공구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 고속도로 포장방식 선정기준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고속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

○ 생태계 교란 잡초관리를 위한 정책도입

○ 도로소음 저감대책 수립 시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를 위한 사업 검토



한국철도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5.(목) 10:03 ~ 21:5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손병석 등 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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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일영역사 등 미등기 역사에 대한 건축물 대장 미등재 지적

○ ’15년 ‘16년 철도차량 입찰결과 동일한 발주량 같은 업체임에도 낙찰가 차이와 담합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한 지적

○ 디젤차량 감소 등 차량정비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 필요

○ 철도공사 부채,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혁신 필요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본부 개편에 따른 제천시 지역에 차량정비기지나 계열사를 유치하는 등 관심 필요 

○ 철도노후화로 냉난방 불량에 대한 개선 필요

○ 고졸신입사원 응시와 관련하여 불공정 논란에 대한 해소 필요 

○ 코로나 영향 등 경영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정규직이 보장되지 않는 체험형 일자리에 대한 문제 제기

○ 국제철도관련하여 국제승객을 위한 통관, 검역심사, 승무원 숙사 등 마련 필요

○ 고객만족도 조작과 관련하여 조직문화 진단 등이 필요

○ 직원, 가족 할인운임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적자상황에서 콘도 회원권 구매에 대한 관리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문제점 제기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통하여 자회사의 독립성, 책임성, 자율성 보장 필요

○ 일반철도 에어컨 필터 관리 철저

○ 한국형 신호시스템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

○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없는 역사라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시간을 첫차에서 막차까지 운영 필요 

○ 지역 간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해 KTX와 일반열차의 차등 없는 방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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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남북철도는 대한민국 경제, 남북의 협력에서 중요한 근간이 되므로 철저한 준비 필요 

○ 운행 중인 열차 내 철도범죄 예방을 위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의 협조 필요

○ 폭발물탐지 등 열차 내 보안검색 철저 필요

○ 호남고속철도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부실공사 문제 제기

○ 수서발 전라선 KTX 증편 관련하여 수서발 SRT 증편 열차 구매하는 것 이외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건축물 건축설계 공모 시 특정 2개 업체에 낙찰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18년 몰카 절대 안심 구역 선포 이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 철도 입환 안전발받침대 설치에 대한 부실시공 조사 필요 

○ 철도 물류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 단체협약 내용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에서 “정당한”이라는 문구를 뺀 것에 대하여 시정 필요

○ 선로무단침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철도의 공공성이나 비용수익 측면에서 SR과의 통합 추진 필요

○ 국민 편익을 위해 양 기관의 통합보다는 한국철도공사와 SR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쟁체제를 확립할 것

○ 4조 2교대와 관련한 연구 결과 반영 필요 

○ 감사원과 국회, 기재부 지침 변경에도 철우회에서 위탁사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철도공사와 공제조합은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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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부전∼태화강역 구간 송정역까지 연장 필요

○ 철도마일리지도 공적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철도 24개 운행 노선 중 22개가 적자, 정부 PSO 지원이 부족해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

○ 철도역사 내 자판기 위생 등 철저히 관리 

○ 광주송정역 면적이 협소하여 대안 마련 필요

○ 철도이용 관련 편의시설인 노후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투자 필요

○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위반사례 발생 시 강력한 처벌 필요

○ 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갑질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

○ 열차 내 필터를 세척만으로도 공기가 좋아지는지 검토 필요

○ KTX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홍보 필요

○ 3대 중징계 처분을 받고도 성과급을 지급받는 현황에 대한 추적조사 및 기관 운영 개선 필요 

○ 국민의 안전, 신사업 구축 등 뉴딜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 필요

○ 궤도나 토목 시설물의 야간 하자보수의 작업 시간 확보 필요 

○ 철도 운행장애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열차 승차권 악성 반환에 대한 개선 필요

○ 성과급 재분배에 대한 방지 대책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한 임차인들의 보호 차원에서 코레일 광고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필요 

○ 자회사 재취업과 관련하여 퇴직금 환수조치 필요

○ 철도공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경영상의 방안 강구 필요

○ 열차 정시율을 산술평균이 아닌 중간경유지 지연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 자회사 비정규직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80%까지 단계적 임금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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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철도공사의 역할 필요 

○ 1인 역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혼잡시간 때 광역전철 고객에 대한 관리 대책 필요 

○ 일신상의 사유라는 포괄적 사유로 청원휴직을 인정하는 인사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위반이므로 규정 개정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 임원 정원초과 근무 관련 급여 환수 필요 

○ KTX와 SR 열차앱 통합 필요

○ 갑질 행위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

○ 열차내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시설 등 설치 필요

○ 1호선과 일산선에 투입되는 전동차의 제작기간과 낙찰업체의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차량도입 지체가 예상됨

○ 민자역사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력운용 효율화 필요

○ 고속철도 유리창 파손에 대한 빠른 정비 및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노사합의를 이행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KTX 승무원 직접 고용 필요

○ 철도궤도공사업체 중 미달장비를 등록한 부적격 업체 과다 문제

○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전액 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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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22.(목) 10:02 ~ 19:25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임남수 등 10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 주요 감사내용

○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이슈와 관련,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정규직 전환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탈락하여 고용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제방안 마련 필요

○ 정규직 전환 관련,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정부‧공사‧노조‧취업준비생 간 갈등 해소 및 공감 방안 도출 필요

○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자회사를 설립 시, 인력 처우 개선 및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낙찰률, 대가기준 등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 임의기구인 컨설팅단을 해산하고 법적 기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할 필요

○ 경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보안검색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미국 사례와 같이 공항 보안검색직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

○ 스카이72 골프장 수익을 인천 지역주민에 환원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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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 신불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

○ 카트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고용 안정성 증대를 위한 구조적 문제 개선 노력 필요

○ 하도급 불공정 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 코로나- 19에 따른 여객 감소를 반영하여 4단계 건설 계획 조정 필요

○ 코로나- 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트래블 버블’ 적극 추진 필요

○ 인바운드 수요 창출을 위해 온라인 면세점 도입, 환승 내항기 운행 확대 등 검토 필요

○ 스마트방역시스템(PCR 검사 등) 선제적 도입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물류인프라 확충 적극 필요

○ 인천국제공항 MRO 사업이 지방 균형발전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세밀한 추진 필요

○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선도를 위한 적극적 대책 필요

○ 드론탐지레이더의 정식 주파수 확보 등 안티 드론 대책 강화 필요

○ 위험물품의 기내 반입 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 제정에 협조할 필요

○ 보안검색 실패에 따른 위험물품 기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 대책 필요

○ 보호구역 출입규정 위반 및 상주직원의 무허가 촬영 방지 대책 필요

○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언·폭행 발생 관련 적극적 대응 필요

○ 신분증 도용을 통한 불법 탑승 방지 대책 필요

○ 자회사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공사 차원의 대책 필요

○ 공항여객터미널 및 항공기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4기 면세점 사업자의 지속적인 유찰문제 검토 필요

○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신축사업,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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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사업 시행 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필요

○ 운항안전지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량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지속 필요

○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 사고 방지 대책 필요

○ 공항의 문화·예술시설 및 컨텐츠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차별화 필요

○ 스마트 패스 사업 관련, 대기업 편향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 수립 필요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차대행 업체 관련,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시정 조치 필요

○ ‘한국판 뉴딜 TF’를 조속히 구성하여 뉴딜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할 필요

○ 채용절차에 AI면접 도입 시 측정방법과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응시자의 정보보호, AI면접 대비를 위한 응시자의 비용 부담 등을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임대료 감면 업체의 직원 고용유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필요



한국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22.(목) 10:02 ~ 19:25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손창완 등 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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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대구·양양공항 수요증가에 따른 주차장 등 시설 확충 필요 

○ 신분증 도용 항공기탑승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공항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및 종사자의 고용유지,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위험물품의 기내 반입 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 제정에 협조 필요

○ 위험물품 기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 대책 필요

○ 국제선 일원화에 따른 지역민 불편 해소 및 김해공항 매출감소 대책

○ 일부 항공사가 키오스크 미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카운터 이용료 폐지 필요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사항 재발 방지

○ 특수경비원 근무지 이탈 원인 검토와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 남부공항서비스 등 자회사 노사 갈등 실태 조사 및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AI 채용면접 보완 채용절차 개선 필요

○ 자회사의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원관리제도 재검토 필요

○ 장애인, 여성, 청년 등 고용 개선 필요

○ 중국산 항행안전시설 점검용 드론의 국산화 필요

○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일원화 조치로 입국 제한된 지역 거점 공항의 국제선 단계적 운항 재개 필요

○ 적자 지방공항에 대한 국유재산사용료 면제 필요

○ 휠체어 대여 등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사업 지연 방지 대책 필요

○ 공항내 차량운전 기준 위반 방지 대책 필요

○ 공항내 범죄 감소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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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공항버스 업계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필요

○ 노후화된 김포공항 합동청사 개발계획 지원 필요

○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상근임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필요

○ 인서울CC 골프장에 있어 인천공항 SKY72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 마련 필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9.(월) 10:04 ~ 19:4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학규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  표준주택수 확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필요 

-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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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기준,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방법 개선이 필요

-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조사・산정이 필요 

-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 산정방식,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 알권리 보장 필요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필요 

○ 부동산통계 관련

-  감정원 생산 주택통계는 현실 부동산 동향과의 괴리가 매우 크며, 정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 생산 필요

-  임대동향조사 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의 통계가 미발표되는 문제 해결 필요

-  감정원이 생산하는 주택동향 통계는 민간 통계와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표본 확대 및 표본 추출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  주택동향 표본수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생산 방안 마련 필요

-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지적・구체적인 부동산 통계 생산 필요

-  감정원 생산 통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불합리한 표본 보정에 따른 월간 변동률과 주간 누적 변동률 간의 괴리 문제

-  상가건물에 대한 표본수 확대 외에도 유관기관이 보유한 임대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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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을 활용하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내실화하는 방안 필요 

-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설계 연구용역 계약 방식의 개선 필요

-  부동산테크 정보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부동산시장관리 관련

-  기획부동산 사전 단속 등 서민 피해 예방・근절을 위한 감정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집값담합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감정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리츠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결과를 리츠정보시스템에도 게재하여 건전한 리츠시장 조성에 기여할 필요

-  부동산전자계약 활용률 제고를 위해 계약시스템 편의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감정평가 시장관리

-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가액과 실제 보상액의 차이(10%) 발생 시 사업추진이 곤란할 우려

-  분양가상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모두 재평가 요청한 사유 

-  타당성조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감정평가사협회의 타당성조사 검토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

○ 주택청약 관련 

-  행정정보공유, 청약시스템 개선 등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경영일반 

-  업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 감정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방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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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토 필요

-  감정원내 1억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 과다 지적

-  감정원 주식중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매입방법 검토 요청 

-  감정원의 사내주택자금대출은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에 반하는 문제

-  조사분석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9.(월) 10:04 ~ 19:4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재광 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악성채무자 명단 공개 등의 대책 마련하여 전세반환보증 채권회수율을 높일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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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배당성향을 줄이고 건설사업자 등 민간 주주의 지분 비중을 줄여 HUG의 실적이 민간 이익금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추는 등 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고분양가 심사로 인한 로또 분양으로 청약 과열 문제나 조합원 분담금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고분양가 심사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필요 

○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유발되고 있고, 고분양가 심사시 비교사업장 방식 제도의 투명성, 합리성을 강화할 필요 

○ 비상임이사 7명이 관련 분야 전문성이 없는 인사로 임명되었고, 비상임이사의 임기 종료 후에도 공모 절차 등을 바로 진행하지 않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디딤돌대출 실적이 감소하였는데, 디딤돌대출이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 주택가격상한, 부부합산소득 요건 등에 대해 현실과 맞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 코로나19대응 보증료 할인 연장을 검토하고 정비사업자금대출 보증 등 개인보증상품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증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낙후된 원도심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선정될 필요가 없으며 고분양가 심사는 유사사례 비교법을 사용하여 인근 시세로 분양가를 결정하므로 신규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으므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읍·면·동 단위 지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전세가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중사기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전출을 담당하는 행안부, 대출금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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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검토할 필요 

○ 2018년 국정감사에서 차량 개조 내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지적과 회사와 관련된 민원인이 임원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동안 직원들이 인근에 출장을 간 사실에 대한 지적

○ LH가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법」에 규정된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 도시재생 자금지원사업이 제대로 지원되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 외국인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사고발생시 채권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청주시가 지난 3년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 최근 기업보증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직원대상 주택자금의 금리가 다른 기관보다 낮아 지적을 받고 마련한 개선안의 금리도 다른 기관보다 여전히 낮다는 지적 

○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해가 발생한 채권 규모를 확인하고 소멸시효 관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 

○ 주택경기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지방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전세보증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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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경쟁상품인 보금자리대출 금리가 ’19년 7월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8개월 간 인하하지 않았고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9개 유형의 금리는 ‘20년 9월이 되어서야 인하였으며, 청년신혼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15개 사업은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는 지적

○ 수요자중심 도시재생사업으로 갭투자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불합리한 사업 지연 여부 등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내실있게 추진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 금융지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적용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무갭투자로 세입자를 곤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기관장이 본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한 일자가 적어 공직 기강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사택 및 서울 지역 사무소 이전 및 리모델링에 과도한 비용을 집행했다는 지적

○ 법무사 보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이 발행하는 기존 관행들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 

○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서 분양보증은 당초의 역할보다는 분양가 통제에 치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세안심대출보증에서 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

○ 하자보수보증 취지에 맞게 현금변제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 HUG가 사내대출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높은 대출한도, 낮은 이자율로 LTV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에 대한 우려 

○ 임대보증금 보증 발급시 감정평가서를 배제하고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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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 

○ 건설경기지수 관련 분양보증사고 사고예방 방안 및 분양보증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대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실적이 저조한 보증상품 10건 중 실효성 없는 보증상품 수정 및 보완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소유권 분쟁소송 중인 용인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기금 825억 출자, 2,950억원 PF대출보증을 발급한 데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관리 대책을 검토할 필요하다는 지적

○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보험 가입 홍보와 독려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 증가, DSR산정 시,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인중개사법」을 적극 활용하여 단독·다가구 주택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률을 확대하고, 반환보증 부실화를 예방할 필요

○ 기업보증료 할인 시 중소기업 혜택 증대 검토 필요

○ 분양보증 사업장의 위험관리를 공정‧분양 부진율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위험관리 기준에 공정지연 사유를 추가하는 등 치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재해주택 구입 및 복구자금 대출한도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은행에서 상품안내를 제대로 진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품 설명을 할 필요, 은행 담당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안심전세대출보증이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전세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은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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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의 경우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이 전면 시행되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독점 지위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쟁 구도로 개선 시급



한국교통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2.(월) 10:03 ~ 19:3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병윤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반사필름식 번호판 반사성능검사 측정 결과가 매번 달라 신뢰도 저하 우려

○ 코나 EV 화재사고에 대한 리콜 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조기 해결 필요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장착 및 사전운송계획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대안 필요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14% 증가한 것에 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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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불법 판스프링 부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

○ 위험물질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GPS 보급 확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필요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공단의 중재 판정이 아닌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중재 판정으로 교환·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제도 시행 필요

○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불법 판스프링 부착 차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안전 점검 시 안전 기준의 강화 등 법적 보완 조치 마련 및 차량 정기검사 주기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드론 불법침입 예방을 위한 비행금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앱서비스 도입 검토

○ 현재 시험만 통과하면 드론 조종 자격을 영구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자격 유지를 위한 추가적 보수교육 필요

○ 공단의 안전도평가 1등급 차량이 리콜 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도평가를 신뢰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자동차 리콜은 계속 증가하는데 결함조사 연구 인원은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증원, 시스템화 필요

○ 허위 출장을 통한 출장비 부당 수령 사례가 만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벌 조치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수소차량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소 내압용기 폭발 사고 예방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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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단의 서울 본부가 있음에도 양재동 스마트워크센터 운용 필요성 검토 및 안내표지판 없이 사무실 운용 개선 필요

○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벤츠 차량 등에 대한 시동꺼짐 현상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이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시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의료검사를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대상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개선할 필요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프로그램이 교통사고 감소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확대운영 필요

○ 전기차, 수소차 등 첨단자동차에 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안전검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정 검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렌터카 무면허 사고 증가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

○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임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일하는 환경 개선해야

○ 반복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대책 필요

○ 보행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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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5.(목) 10:03 ~ 21:5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상균 등 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보성~임성리 하도급비리 및 갑질 문제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공사 관련 수급업체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불법로비, 갑질 의혹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공사의 관리감독 미비 등에 대한 사항을 감사할 것

○ GTX- B 노선 (송도~마석) 춘천 연장 필요

○ 김천~문경 단선전철 사업 조속한 추진 필요

○ 경부선 천안역사에 대한 전면개량 필요

○ 전차선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필요

○ 400km/h 열차에 대한 테스트베드 확충 등 기술수준 상향노력 필요

○ 철도운행안전관리 선임관련 기준 합리화 필요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미수납 변상금 적극 수납 필요

○ 코로나19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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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시 중소기업 참여 확보방안 검토 필요

○ 경부선 무선통화장치 노후화 문제

○ 울산 송정역 전동차 연장운행 추진 필요

○ 4차 국가철도망 구축 시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예타요소 개선 필요

○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콘크리트궤도 시공 필요

○ 공덕역 부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

○ 철도유휴부지의 지자체 활용관련,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사용료 규정 상충 해소 필요

○ 동해선 건설 관련 삼척 이주단지 분양가가 인상된 원인

○ 뉴딜사업에 대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조치 필요

○ 노후 변전소 개량을 위한 예산 증가 미비 등 대책 필요

○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재정사업으로 추진 필요

○ 공동도급 시 업체간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비용보다 라이프사이클에 중점을 둔 최저가낙찰 계약방식 개선 필요

○ 철도 공사현장 산업재해 발생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 지자체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부담비율이 과다하므로 대책 필요

○ 철도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40년 내용연수 하향화 검토 필요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국가나 공단이 민자사업 감리 수행 필요

○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도 건축물 건설 필요

○ 공단의 대국민 청렴 이미지 개선 필요

○ 입찰참가자격심사 기준에 “보유인력(철도안전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개선 필요

○ 공단의 정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므로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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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부적정

○ 철도 부품 표준규격서의 오기를 수년 간 방치하는 등 안전 불감증 심각

○ 터널경보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 확대 필요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획 조차장역 추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필요 

○ 평택 지제역의 반복되는 누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평택~수원 복선화 노선에 대하여 400km/h 급 고속열차 상용노선 건설 고려 필요

○ 국가철도공단 등의 한국형신호시스템사업 입찰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찰 관련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탈선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촉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9.(월) 10:04 ~ 19:4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문대림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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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비전문가가 임원으로 재직하여 JDC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

○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향후 대책 마련 및 민간투자유치 리스크 관리 사례 데이터화하고 이를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무산에 대하여 제주도와 JDC의 책임 규명 및 관련 공무원의 배임 여부 조사 및 수사 의뢰 필요

○ 마을공동체사업, 이음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이행 여부 관리 필요

○ 언론 홍보 및 유튜브 채널 운영의 적정성 문제 지적

○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 요청

○ 국제학교 학생 충원률은 높아지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

○ 국제학교 추가설립에 따른 기존 국제학교 학생 모집 대책 필요

○ 면세점 입점‧퇴출 기준이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 매장 진열 상품만 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문제

○ 녹지국제병원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계획 및 헬스케어타운 육성 방안 마련 필요

○ JDC 미래성장 전략에 ‘지속가능성‧상생’의 키워드 반영 필요

○ 면세사업 수익의 감소로 2020년도 적자가 예상되는바, JDC의 재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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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

○ 퇴직 예정 임직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권장 필요

○ 첨단과학기술 2단지 조성사업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용역사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9.(월) 10:04 ~ 19:4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정렬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비전문가가 이사‧감사로 재직하여 LX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

○ 감사원에서 중단할 것을 지적한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을 LX에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연속지적도 관련 연구 결과를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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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의 기한 내 완료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 있음

○ LX를 상대로 제기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 주민설명 등 LX의 노력 필요

○ 고정밀 영상 확보에 용이한 드론맵 사업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 개선 및 산업단지 내 지하위험 시설물에 대한 지하공간정보 추가 구축 검토 필요

○ 전주시 사례와 같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트윈 사업 확산 필요

○ 측량 오류로 LX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지적측량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문가 양성 및 글로벌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진흥원과의 협력 강화 필요

○ 前 상임감사 및 前 사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조직 내 분란의 원인 파악 필요

○ 각종 비위행위로 해임된 전 상임감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필요

○ 빈집 소유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공가랑 서비스의 활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기준점을 개별적으로 설치‧관리하면서 중복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가 있음

○ LX가 국내 드론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내산 드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린 뉴딜을 위하여 LX의 측량용 경유 차량을 감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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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소통을 위한 회식 등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 지적

○ LX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어느 한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디지털트윈 실증사업 확대를 위한 LX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 디지털트윈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조직 정비와 함께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등 지원 방안 필요

○ LX의 청년 단기알바가 사무보조나 측량기구 운반 등 단순업무에만 종사하는 문제 지적

○ 집광채광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아닌 건설기술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 것과 관련한 수사 의뢰 필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9.(월) 10:04 ~ 19:4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손봉수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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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R&D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별 지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지역별 여건이 반영되도록 상향식(Bottom Up) 방식 지원 필요

○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실패한 과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연구성과를 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개방형기술혁신)

○ 신기술 선정과정 중 신청인과 관계가 있는 협회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점과 신기술 적용 공사의 사후평가서 제출이 제대로 안되는 등 신기술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연구과제 관리부실로 연구비 부당집행, 허위증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수소버스 등 대형수소자동차의 안전관련 세계 기술기준 개정 시 우리의 기준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미래 준비를 위한 국토교통분야 신성장동력 확보 R&D 분야에 집중 투자 필요

○ 임직원의 과제선정 부적정심사로 징계받은 직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과제 선정업무 배제 필요

○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 필요 

○ 특허기반 신기술에 대해 특허취소소송 등 부적절한 악성 민원으로 신기술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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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8.(목) 10:03 ~ 22:1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영수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등 개선 필요

○ 지하공간 통합체계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반침하문제 관리 철저 필요

○ 양호한 안전등급을 받은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로붕괴·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현행 안전등급 평가기준 및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제도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중 A, B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에 의해 유실 및 붕괴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정 점검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비해 유지관리가 열악하여 붕괴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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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임기술자 자격강화 등 제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중 C등급 이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에의해 유실 및 붕괴 사고가 발생하므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이 육안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제3종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미제출 비율이 제1종‧제2종시설물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준공시 설계도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개선 필요

○ 현재 전국에 D‧E등급 시설물이 416개소, 35개소가 있는데, 즉각 조치하지 않고 방치된 비율이 높으므로 D‧E등급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후 3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소규모 건설공사 사고사망자 감소 대책 마련 필요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관리주체가 자체 수행한 안전점검 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적정률이 높게 나타나므로 정밀안전점검 부실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시설안전공단 단일 업무청사 건립 필요

○ 국민생활시설 관리강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공단 퇴직 직원들의 민간업체 이직으로 전관예우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하고 방지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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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3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에 따른 인력문제 등 조직통합 문제 해결 필요

○ 여성 임원 및 여성 관리자 비율 향상 추진 필요

○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저가용역이 공동주택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부실 안전점검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주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부실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단속을 통해 상습 부실안전진단업체를 퇴출할 것

○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체계 개선 필요

○ 자율안전점검 앱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건설사고 중 200억 미만의 사고발생율과 사망자가 많으므로 2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도 안전관리수준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수준평가 대상 확대 필요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등 공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설계안전성 검토 내실화를 위한 인력충원 등 대책 마련 필요

○ 증가하는 지진탐사 물량 증가에 따라 지반탐사반 확대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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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반탐사반 지자체 지원 강화 및 기존 ‘주의관찰 지역’ 등에 대한 사고방지 활동 강화 필요

○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에 대한 정부 감독 체계 마련 필요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특정 정당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였음에도 연임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

○ 시설물안전 DB구축 사업의 경력개발 실효성과 진행현황 등을 보고할 것

○ 안전등급 미지정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중 미등록 시설물이 없도록 전수조사 및 제대로 된 등록 관리 필요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내진성능평가 및 그 조치결과와 내외부 기관에 의한 안전관리 정보를 포함해서 등록·관리하여 국가주요 시설물의 내진 안전성 확보 필요

○ 정부의 규제를 초과하는 주거지원대여금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



㈜에스알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5.(목) 10:03 ~ 21:5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태명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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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과도한 반환수수료(약 183억원)의 합리적 개선 필요

○ SRT 200, 300번대 편성의 설비차이에 대한 고지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필요

○ 국민 편익을 위해 양 기관의 통합보다는 한국철도공사와 SR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쟁체제를 확립할 것

○ 직원 및 가족 무임승차권 지급 개선 필요

○ SRT 전라선 조속한 운행 필요

○ 당일적용이 불가한 다자녀 할인과 할인 대상 열차가 공급좌석의 50%에 그치는 것에 대하여 개선 필요

SR의 일신상의 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수규정 개정 검토 필요

○ 주요 운행개소의 ‘주의할 곳’ 등의 위험개소 관리 관련

○ 객실장(SR)과 객실승무원(코레일관광개발)간 마찰 문제

○ SRT앱과 코레일톡 통합 및 API 공개 필요

○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통합 필요

○ 노사합의를 이행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SRT 승무원 직접 고용 필요

○ 리스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부채비율 변경과 면허조건 관련

○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업체와 새로운 여행 잡지 제작 필요

○ 파면·해임자의 퇴직금 지급, 휴직자 급여 문제 관련

○ 국민의 편의를 위한 코레일- SR의 통합 관련

○ ’20년도 손익전망 및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

○ 기관 임원진 선임, 개선 관련

○ 하위직급 퇴사, 직급별 정/현원 관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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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주택관리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8.(목) 10:03 ~ 22:1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변창흠 등 1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관리 직원들의 열악한 휴게환경과 근무환경 개선 필요. 특히 폭언 피해 예방을 위한 녹취전화기 설치 미흡 지적

○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이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등을 통하여 소득이 올라가면 이에 해당되지 않게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저소득층이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어렵다는 문제 지적

○ 소득이 인상되어 입주자격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되면 임대료가 20% 증액이 되는데 이러한 임대료 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에 대한 갑질 및 폭언·폭행 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데 법률적 지원 등 공단의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

○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업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새로운 근무 형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시범사업 모델에 LH와 공단의 참여 필요

○ 임대주택 경비원 휴게시설에 에어컨 미설치 된 곳이 상당함. 조속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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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치 필요

○ 세대 수 대비 경비 인력의 숫자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경비 인력에 대한 복지와 근로환경도 형평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할 것

○ 수급계층이 관리비 급여를 타 용도에 먼저 사용하여, 관리비 체납률이 높은데, 관리비 역시 주거비용에 해당하므로 관리비를 주거급여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시범배치사업의 결과와 평가를 반영하여 향후 계획을 세울 것

○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6건 중 4건이 직원도 없는 걸로 보이는 한국주거복지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세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철저한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개선책 및 현실적인 공가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영구임대주택 127개 단지 중 10개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있고, 10개 중 4개 단지가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음. 지방균형적으로 구체적인 주거복지사 배치 확충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영구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마이홈센터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 필요

○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우울증, 자살, 고독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휴대폰 비용보다 저렴한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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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건설관리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8.(목) 10:03 ~ 22:1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상우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병가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직권면직 차별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감사원 처분에 대해 아직 미조치 중인데, 추후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기관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확실한 대책 필요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그동안 임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항이 많았는데, 비리 근절을 위한 발전적인 계획에 대해  감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할 필요

○ 한국건설관리공사 잉여금 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 중 부서장 간이전결, 재무투자규정 부재 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자금운용에 필요한 내부규정이나 방침을 마련하고 추가로 명백한 조사 및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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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연도별 현장점검 지원 실적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며 점검한 현장 중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 현황을 보고할 필요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연속된 경영적자로 인해 여성‧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미달인 반면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였는데 리조트 회원권 처분 필요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9.(월) 10:04 ~ 19:4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순귀 등 5인(겸직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타워크레인 불량부품 대책 마련 필요

○ 설계도면대로 제작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퇴출할 필요

○ 타워크레인 설치시 노조가 참여하여 검사하도록 할 필요

○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등 글로벌 인증제도로 개선 필요

○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의 부실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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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제원표 및 형식승인 설계도면 등 관계서류 작성 등록지원사업 관련 부실장비 양성화와 관련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책임여부 파악이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대대적인 개혁과 환골탈태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 근절을 위해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으로서 형식적인 점검 이상의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보고할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부실 점검 및 부실등록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글로벌 인증제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체계 도입 필요

○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해킹 및 보안취약, 검사원의 업무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 필요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사고집계 및 통계자료의 열람 등 권한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

○ 검사원수의 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가 많으며, 검사원 채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진행관련 코로나19 등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지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적이 저조하며, 안전교육 홍보 강화 필요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회 및 교육장 확대 등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 단기일자리(알바) 채용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눈속임이며,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준수하고 기관내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ㅇ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인상 전에 고객 만족을 위한 자구노력을 선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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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관광개발(주)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5.(목) 10:03 ~ 21:5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두진 등 3인(겸직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에스알,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승무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내용 중 용모관련 점검을 강조하는 등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1·2·3 대면서비스 등 감정노동 강요를 개선함으로써 승무원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등 조작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자회사 평균임금을 모회사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자회사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적용 폭 확대, 정부 재정지원 촉구 등 대책 마련 필요

○ 1인당 노동생산성은 약화되는 반면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영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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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로지스(주)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5.(목) 10:03 ~ 21:5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윤양수 등 2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남북철도시대 준비 점검 및 물류사업 물류수송분담률 제고 필요

○ 국제물류주선사업 지속 적자 발생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안 마련 필요

○ 1인당 매출액의 지속적 감소 및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코레일네트웍스(주)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5.(목) 10:03 ~ 21:5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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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인태명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KTX특송사업 흉기류,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배송예방을 위한 대책 필요

○ 광역철도 업무분담역 1인 근무역 근무자 비정규직 배치 부적정

○ KTX특송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 필요

○ KTX특송사업 인력보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KTX특송사업 개선을 위한 영업활동 및 전략 마련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격차 해소 필요

○ 임원 정원 초과운영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발생 사유, 책임자 처벌방안,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급여 환수조치 필요

○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해임된 전임 사장 두명에 대한 환수조치와 검찰고발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관련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

○ 전임사장 갑질 문제와 관련하여 기관 내 갑질이 근절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

○ 코레일 동일·유사 업무 자회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KTX셔틀버스 공적할인 손실보전금 관련 미숙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행정적 책임 필요

○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퇴직금 등에 대한 제제수단 마련 필요

○ 2019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발생에 대한 주요요인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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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유통(주)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5.(목) 10:03 ~ 21:5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은순 등 4인(겸직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테크(주))


(2) 주요 감사내용

○ 고객만족도조사 감사결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개선 및 수익향상 방안 필요

○ 임원 선임 관련 경영능력, 전문성 확보 강화 대책 필요

○ 편의점 운영 관련 최저임금 미만 수수료 지급 편의점에 대한 대책 필요

○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강화 요청

○ 2020년 코레일 감사결과 시정조치에 따라, 광고매체 입찰 관련 오해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공고 및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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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테크(주)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5.(목) 10:03 ~ 21:52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임재익 등 3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2) 주요 감사내용

○ 해당사항 없음



항공안전기술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22.(목) 10:02 ~ 19:25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연명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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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국내 항공제조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기·부품 등 인증에 대한 기술검증 수수료 경감방안 강구 필요

○ 직원과 기관장의 경영평가성과급 차액이 크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격차 해소방안 검토 필요

○ 국내 항공제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주도 인증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수요처인 항공사가 해당 부품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필요

○ 항공안전기술원 드론기업지원허브에서 보유 중인 장비의 활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입주기업들의 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할 필요



새만금개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9.(월) 10:04 ~ 19:4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팔문 등 4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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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새만금 호소(湖沼) 내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 환경부, 환경단체 등과 폭넓은 의사소통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새만금 해수유통을 공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패널지지대(섬유강화플라스틱)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사의 대책 필요

○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수변도시 사업 추진방안 우선적 검토 필요

○ 수변도시 조성사업 후속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우대 기준 등 마련 필요

○ 수변도시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마련 필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9.(월) 10:04 ~ 19:4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허경구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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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해외건설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

○ 2020년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용역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

○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응하는 관련 사업을 적극 개발할 것

○ 공사의 1인당 사무 관련 시설면적은 향후 추가 채용인원을 고려해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비싼 임대료를 고려했을 때 사무실을 IFC건물 임차는 재검토 필요

○ 공사도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및 기타자산 등의 거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

○ 창립 7개월된 공사가 경영진에 대해 기본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보이고, 직원들은 평균 35.8%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경영성과가 생겼으면 하후상박의 원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치 필요 



서울특별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20.(화) 10:01 ~ 16:14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회의실(서울)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서정협 등 44인(공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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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공공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고려 사항

○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대책

○ 획일적인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고려 필요

○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 및 지원과 관련하여 출연료 등 적절 여부

○ 서초구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조례, 지원 요청 등 여부

○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운영 미비

○ 서울 내 발생 쓰레기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 필요

○ GTX- D 노선

○ 수도 이전

○ 서울시 용적률 하한 유지 정책으로 인한 녹지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

○ 서울시 공공주택건립계획에 대한 각 구와의 협의 부족

○ 임대주택 의무 비율의 적정 문제와 적극적 소셜믹스 위한 건축 심의 강화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의혹으로 사업 지체

○ TBS 교통방송의 일부 편성에 대한 계속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한 대책

○ 위반건축물(방쪼개기) 실태 조사 단속 필요

○ 역사 수,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철 노선 등 강남북 교통격차 심화

○ 전통시장 3분의 1정도에 화재 알람시설이 미설치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입찰 자격 시비 등 의혹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서울 지하철 내 과다 입점의 문제 및 스크린도어 과다 광고의 문제

○ 역세권 청년주택의 고액 임차료, 좁은 면적 및 사업 시행 활성화의 문제

○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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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법률보다 엄격한 밀도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난 심화 개선 필요

○ 코로나19 인한 지하 상가 임대표 감면의 문제

○ 지분적립형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 확대 검토 필요

○ 지하철 마스크 착용 단속 강화 필요

○ 전동 킥보드 관리 및 단속 강화 필요

○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의 정비 필요

○ 청량리 여행자 마을 사업의 재검토 필요

○ 동대문구 구민회관 내 시유지와 서울대표도서관 동대문구 부지 대토 고려

○ 도시철도(서울동부선, 강북횡단선 사업) 적극 지원 필요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문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 갈등

○ 태양광 사업의 발전 현황, 폐패널의 처리 등 사업 전반적 관리 부실

○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향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공동주택 관리주택 회계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 하준이법 시행에 맞추어 주차장의 고임목 등 설치 완료 필요

○ 경인 아라뱃길 및 신곡수중보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 참여 필요

○ 태릉 등 공동주택 계획 건립계획에 대한 지역구민들의 반대 고려 필요

○ BF 인증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관련 보완 필요

○ 민주노총 가입 홍보 등 서울시의 재정 지원의 부적절성 관련 질의

○ 강남 대치동 재건축 시공 사업 관련 의혹 규명

○ 서울 지하철 노후화 관련 전동차 안전 확보 필요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시 기관 이전 진행 관련

○ 마을버스 회사 적자 관련 재정 지원금 자치구 분담 문제

○ 포트홀 발생 전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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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하철 노후차량 교체 등 예산 확보 필요

○ 월드컵대교 2012년 착공 이후 완공 지체 이유 

○ 은평뉴타운, 삼송지구 교통망 구축 지체 이유

○ 전기이륜차 관련 지원 이후 관리 미비 대책 필요

○ 코로나 19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이후 경감 혜택 점검 필요

○ 서울시 청년주택의 공급목표 달성이 미진하여 전반적 점검 필요

○ 강서구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관련

○ 마곡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관련

○ 대북사업 관련 서울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중단 이후 사업 점검 대책 

○ 생활 SOC 확보 관련

○ 공급가능 공가주택의 현황 관련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역선택권 확충 등 개선 필요

○ 드라이브 스루 진입 시설 등 안전 확보

○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대책 필요

○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자 적극적 단속 필요

○ 지하철 역사 5G망 구축 관련 

○ 전동 킥보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상가차임감액 청구권 제도 활성화

○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와 방화건폐장 관련

○ 마곡산업단지 조성원가 관련

○ 열차무선시스템 개량(LTE- R) ‘배관일체형케이블’

○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방화대교 연결로 조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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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양천로~올림픽대로 양방향 연결로(잠실방향 계획 추가)

○ 출퇴근 시간 서울시 지하철 코로나19 방역대책

○ 증폭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관련

○ 직원 대상 주택자금 금리가 다른 기관보다 낮아 직원 특혜 대출을 준다는 지적 관련

○ 공직내 권력형 성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부산광역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 10. 13.(화) 11:01 ~ 17:30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회의실(부산)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변성완 등 37인(공석 2)


(2) 주요 감사내용

○ 빌딩풍, 화재 등 고층빌딩의 재해재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초고층빌딩의 화재와 빌딩풍 등 재난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시스템과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보상 지침 마련

-  고층건축물 화재 대비해 소방용 고가사다리 추가 확보 필요

○ 정비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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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사직아시아드 조합원 분양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및 보고 필요

○ 부산시 비정규직 차별적 대우 개선 필요

-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관리 인사과 일원화 검토

-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복리후생 등 차별적인 대우 등 점검

○ 청정 취수원 확보를 위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가덕신공항(김해신공항) 건설 추진관련

-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  김해신공항 확장안 문제점(24시간운항, 장애물, 안전성, 확장성 등)

-  김해신공항 확장안 예산 문제

-  항공여객 이용객수 3,800만명 시점 등 수요예측 사항

-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 확정 당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지자체 합의 관련

-  국무총리실 검증절차의 공정성,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시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마련 여부

-  가덕도신공항 건설시 환적화물 등 항공화물 처리 수준

-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지선정 절차 및 기본 계획 등 패스트트랙 추진 필요

-  가덕신공항은 안전, 소음, 확장성 등 김해신공항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24시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을 강력 추진할 것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심도) 건설 이후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철거 계획 수립 필요

○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  20분 간격 광역철도 도입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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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부전~울산 태화강역에서 부전~울산 송정역 연장 운행 검토 필요

○ 부산시민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부산시는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보고서 작성, 내부직원 공유 등 책임 면피 시도.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 진상여부 확인 및 일벌백계 필

○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교량, 터널,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가연성 외장재로 건축된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발생 대책 필요

○ 시내버스준공영제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혁신안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

○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기후환경 변화에 맞춘 재해재난 예방대책 마련 필요

-  U자형 지하차도 포함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등 필수 방재시설 보강

-  기후변화에 맞춘 하천계획 세워 재해에 철저히 대비 필요

○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 가덕신공항(김해신공항) 건설 추진관련

-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  김해신공항 확장안 문제점(24시간운항, 장애물, 안전성, 확장성 등)

-  김해신공항 확장안 예산 문제

-  항공여객 이용객수 3,800만명 시점 등 수요예측 사항

-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 확정 당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지자체 합의 관련

-  국무총리실 검증절차의 공정성,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시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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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가덕도신공항 건설시 환적화물 등 항공화물 처리 수준

-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지선정 절차 및 기본 계획 등 패스트트랙 추진 필요

○ 제8부두 미군부대 생화학무기 반입 문제 등에 정부와 공동 대응 필요

○ 북항 재개발 시 시민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계획 추진 필요

-  상업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허가에 대한 문제점

-  시민사회단체의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문화콘텐츠개발 기구 등

○ 부동산인터넷 허위매물관련 철저한 지도점검 필요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적극적 검토 필요

○ 사적이해관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점검 필요

○ 정관·일광신도시, 동부산 관광단지 등의 교통인프라 구축 위해 ‘정관선’의 조기개통 필요

○ 퍼스널모빌리티관련 규정 정비, 전용도로설치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부산시민의 교통문화의식 수준 관련 지적

○ 도시철도 법정무임수송 손실보전 문제

○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률 저조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 필요

○ 남해안 해상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연안크루즈사업 추진 검토

○ 시청앞 행복주택사업 축소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청렴도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성비위 공무원 징계 수위 적정성 여부

○ 부산시 공무원의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징계강화, 교육 등)

○ 부산 지역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저조와 경제관련 예산 감소 문제

○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기장군의 준공 지연관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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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부산교통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 보류 관련 지적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사항

○ 건설현장 사고 등 산재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  박람회 부지인 북항의 미55보급창 이전 문제

-  실사단 방문전 북항재개발 착공 필요

-  엑스포 개최지의 대륙별 안배 등 고려해서 유치활동 필요

○ 경기 침체 및 수요급감에 따른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 악화

○ 코로나19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균등한 지원 필요

○ 일본총영사관 인근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에 대한 국토부 재심의 요구 사항 관련

○ 가락IC ~ 부산IC 구간 요금 문제

○ 청년사업의 성과 및 향후계획

○ 항만물류 등 주요 기반산업 집중 육성, 청장년층 유인 등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필요

○ 지역균형발전 고려한 문화인프라 조성 필요

○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

○ 부산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대책

○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내구연한 규제 완화 문제

○ 기장군내 그린벨트 해제 검토 필요

○ 기장군 정관읍 3개마을(임곡, 월평, 두명)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필요

○ 지반침하 증가 문제

○ 부산시 유튜브 B공식채널 운영, 붓싼뉴스채널 영상제작업체 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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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관련 지적

○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운영권 이관 결정 문제

○ 주택가격 상승과 해운대, 수영 등의 부동산 양극화 문제

○ 사직아시아드 고분양가, 고의적 미분양 유도, 무자격 조합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필요

○ 비주택자 주거지원 향상사업 현황 및 대책

○ 원도심 등의 빈집에 대한 민관협력 대책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차질 없는 준비 필요

○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관련 지적

○ 원전 불법 비행 드론 관련 지적

○ 코로나19여파 등으로 인한 국적선사 지원 필요성

○ BRT 차량 정체 등의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유입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 구축 검토 필요

○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 등 공공 의료 확대 추진 필요

○ 부산시의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서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에 대한 정의가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없는지 확인할 것

○ 이진베이시티와 같이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사업 인허가가 국토법 등 제반 법령에 위반한 다른 사례가 없는지 조사할 것

○ 이진베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조건인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적정한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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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이진베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경기도

(1) 감사개요 

◦ 일    시 : 2020.10. 20.(화) 10:02 ~ 16:41

◦ 장    소 : 경기도청 제1회의실(신관4층)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재명 등 39인(공석2)


(2) 주요 감사내용

○ 경기 남북부 불균형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접경지역 규제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로드맵 마련 필요

○ 기본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 접경지역 감시장비 과학화 및 철책제거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접경지역 남북협력사업 추진 필요

○ 기본주택에 다양한 계층을 소셜믹스 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필요

○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규제받는 지역 시민의 삶을 공정하게 보장해줄 필요

○ 기본주택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필요

○ 중고차시장 허위매물 대책 마련해 나갈 필요

○ 기획부동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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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역화폐 발행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GTX- C노선, GTX- D노선 추진에 경기도의 적극 참여 필요

○ 경기도 홍보예산과 홍보부서 인력 적정성 검토 필요

○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불법행위 근절 필요

○ 스쿨존 사고 많은 시군(안산)에 대한 대책 필요

○ 재난기본소득의 이주민 배제에 대한 대책 필요

○ 시민감리단을 확대 및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한 관리 필요

○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에 신규택지지구 지정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간 긴밀한 협조 필요

○ 버스 준공영제 관련 노선입찰제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배려 필요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할 필요

○ 신도시사업과 교통 후속대책 미스매칭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 위험도 높은 시설 점검 필요

○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

○ 3기 신도시에 밀려 외면받는 1,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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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토교통부

【 기획조정실 】

○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관리ㆍ감독할 것

○ 산하 공공기관이 LTV 규제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국토부 소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관련 정보공개, 위원구성, 회의개최실적, 회의록 관리에 대하여 개선할 것

○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을 위한  SOC 예산 확대를 검토할 것

○ 국토교통 R&D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도시실 】

○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을 국토교통부의 각종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자연보전권역 내의 4년제 대학 신설‧이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역에 대한 공업용지조성 면적 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제조시설 면적 증가 등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대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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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JDC가 추진해온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JDC의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한 치밀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것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등 대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JDC의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설치 가능시설 및 허용면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하여 집단취락의 해제가능 면적 확대를 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구역내 주민 생활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샌드위치패널 등 마감재료 시험방법을 개선할 것

○ 가연성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 심재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기준 및 성능 평가 기준을 강화할 것

○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관리 및 건축자재의 유통‧납품 과정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고층 건축물 현황을 조사할 것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대지면적의 80% 이상에서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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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검토할 것

○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방안을 검토할 것

○ 외부에 노출된 배수배관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연성 배수배관은 내화구조 내부에 설치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녹색건축인증 사후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지붕 인정내화구조와 같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

○ 10층 이하의 오피스텔 건축물 화재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협의할 것

○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캠퍼스 혁신 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시재생사업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감정원과 국토정보공사가 각각 수행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 일원화를 검토할 것

○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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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토지실 】

○ 한국부동산원과 민간통계(KB) 간의 주택시장 관련 통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신뢰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으므로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감정원이 수행하는 과다한 공시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원도심을 중심으로 LTV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전세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85㎡ 초과면적에 대해 다자녀 특공비율을 늘리고, 60㎡ 이하는 줄이며,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특공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5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국토부의 기존 제도 운영 및 유권해석과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DSR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자금대출과 임대료보증금을 채무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규제지역을 시나 구 단위로 지정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 부분이 있으므로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중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의 수도권 비중보다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보조금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지역별로 균형있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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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HUG 법무사 보수 관련 민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초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월세의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

○ 주택은행제를 통해 주택의 매도, 매입 시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

○ 1,2인 가구 임대주택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이나 자활근로제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전세매물이 없다는 등으로 과장하는 보도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임대차3법 효과를 적극 홍보할 것

 질 좋은 평생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다음의 제안을 검토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크기를 확대하고 공공 재건축·재개발에서 기부채납 받는 주택의 평형도 확대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공공분양주택의 수준까지 제고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

-  분양과 임대가 구분되지 않도록 세대 믹스를 할 필요

-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작은 크기의 주택을 건설 할 때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

-  분양자 형편에 따라 주택의 지분을 장기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실거주자에게 공급할 필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공정한 하자처리를 위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제척·기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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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관리사의 법정 의무교육비를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관리비 항목에서 교육비를 삭제할 것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온라인 교육 등 저비용의 교육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규정 도입을 검토할 것

○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에 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일정등급 이상의 완충재 사용 및 기준치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마련할 것 

○ 10년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통계를 법령에 맞게 작성할 것

○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중을 OECD 평균 1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주민이 원해도 조기 분양전환을 안 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 위반이므로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우수부동산서비스인정제도,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등 현장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족한 부동산 관련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사업계획 승인 이행 조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표준 관리 방안 및 매입시 화재,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공통 기준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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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0년 이상 다가구 주택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장기 미임대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법인 보유 부동산 중 주거목적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높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반지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반지하거주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

○ 2018년에 실시한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할 것

○ 근본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보편적 공공재로서의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므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거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주거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 임대료 수준의 고가 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공급을 확대할 것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 확대 및 입주요건 완화, 고령자 주택개조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마련 등 고령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

○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완화와 임대주택 사업 손실 축소를 위해 LH 조달금리보다 높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를 검토할 것

○ 아동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현황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의 맞춤형 주거를 제공할 것

○ 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위장 계열사를 통한 보증 발급, 허위 광고 등의 관련 사기행각이 선량한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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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므로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수를 확대하고, 대면회의를 활성화하며, 회의록 작성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정부가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위반사례의 과반수에 대하여 공급계약 취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분양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체 신고 누락, 축소 신고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시범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시의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잘못된 수요 예측과 교통환경으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공실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HUG 집중관리 대상자(악성채무자)의 자진상환 유도뿐만 아니라 재산도피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며, 악성채무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절벽 가속화 대책 마련할 것

○ 다주택 악성채무자가 보유한 전세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지 여부를 확인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 

○ HUG 기업보증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에 비하여 주거실태조사 표본이 축소 조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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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거실태조사를 개편할 것

○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영유아 자녀에 가점을 주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영업부서장이 임의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분양가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인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 및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것

○ 재해주택 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한도를 상향할 것

○ 외국인이 집주인인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세입자가 신고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주택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것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해당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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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매각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HUG의 다주택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업무태만, 갑질, 회삿돈 유용 등 심간한 문제를 일으킨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해임할 것

○ 청약업무 신뢰 제고를 위한 인력의 양적, 질적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취약계층 주거안정 등 영구임대주택 취지를 고려한 외제차 보유자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디지털트윈의 전주시 실증 모델을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타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된 지하시설물 정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정성 문제 해결 및 수수료 수익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해임된 LX 前 상임감사에 대하여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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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지반상태와 인체유해성 항목을 포함할 것

○ 공공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 받는 소형주택의 평수를 도정법 개정으로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할 것

○ 공공이 소규모재건축을 시행하여 주택을 기존 대비 1.5배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을 지원할 것

○ 조합의 요청이 없으면 공공 매입이 불가능하고 민간에서 4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 후 팔 수 있는 허점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1+1 재건축을 선택한 경우 전매제한과 다주택자 증세로 인한 부담이 크므로 보유세ㆍ양도세 면제, 전매제한 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명확히 협의할 것

○ 토지 소유 현황 통계자료 공개를 검토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화 사업 외산 몰아주기 관련 국토교통부 차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보고할 것

○ 인터넷 광고를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

○ 호반건설의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인가신청은 편법적인 행위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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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설정책국 】

○ 4대강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의 특별사면의 대가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출연토록 하였는데, 관련 건설사들이 사회공헌기금 출연에 소극적이므로 출연을 독려할 것

○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협회장이 건설사업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 것

○ 건설사업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협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운영위원이 맡을 수 없도록 할 것

○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할 것

○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협회장이 운영위원을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운영위원들은 반드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할 것

○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법에도 없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을 이행하고 있고 특히 1인 사업자들은 단 한 건의 불이행이 없는데 서울보증보험 등에 수수료를 떼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30인이하, 조합원은 2분의 1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데 과반을 차지하는 쪽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 전문건설협회의 판공비 집행 내역을 제출할 것

○ 하자 발생 건을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에 반영할 것

○ 전문건설협회의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재조사 하고, 협회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이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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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개정할 것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전문건설협회 기관지 발행에 지원해주는 자금의 지출 내역, 협회 산하의 건설정책연구원에 지원한 자금의 지출내역 및 변호사 수임 비용(7억 7000만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전문건설협회의 지난 10년간 판공비 세부 지출내역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와 지부의 10년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출하고, 판공비 부정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건설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입찰 과정에 담합과 부정행위 등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

○ 건설공사대장 통보에 따른 업무가 과중하므로 다른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나 인허가기관의 정보 등에서 중복되는 항목은 과감히 조정할 것

○ 건설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하도급 부당행위, 불공정 계약 등에 따라 적정 공사비, 특히 안전관리비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할 것

○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 활용 및 신고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에서의 웃돈 요구 등 불공정 관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의 집회 및 시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유명무실하므로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바다골재채취업계에 대한 단계적인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골재 선별‧파쇄시설 입지 규제를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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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골재품질 조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순환골재의 수급과 유통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으로서 점검 등을 위한 현장출입 권한과 국토부의 예산지원을 검토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 관리 프로그램은 타워크레인 사고 현황, 불법 구조 변경 및 허위 연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완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개선할 것

○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대료 적정성 심사제도가 노동자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형식승인 시 제조사 인증을 글로벌 인증획득으로 변경하고, 설계도면대로 작성되지 않은 장비의 퇴출 또는 리콜, 불법 구조변경 금지, 형식승인 관련 전문인력 확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으로써 준정부기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조직 개편과 인적 구성의 변화, 정관 개정 등을 추진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 등록자료 등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시행된 후 믹서트럭 번호판 불법거래를 양산하여 오히려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현장여건 및 장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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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아 사고예방이 불가하므로 건설사가 주도하는 ‘현장 안전교육’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대체‧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인상 전에 고객 만족을 위한 자구노력을 선행할 것

○ 건설업 업역개편 관련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은 상위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의견을 경청할 것

○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 종합공사나 복합유지보수공사에 진출시 등록요건 완화나 면제를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종보망(KISCON)을 통해 유지보수 공사 분야의 실적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공사 분야뿐만 아니라 신축공사 분야 전체로 확대할 것

○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공사대장 기재항목을 축소하며, 통보시기를 완화하는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전문인력·보유장비 기준완화로 인해 안전관리가 형식화되고 있으므로 제도를 정비할 것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시설 안전 및 정밀진단 제도를 개선할 것

○ 일부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소송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국토안전관리원 설립과 관련하여 통합 대상 양 기관의 임금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이 낮은 기관의 전 직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합리적인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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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토안전관리원 지사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

○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의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김천혁신도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리원의 교육 기능을 김천에 설치할 것

○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경우, 영세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채용과정과 근태에 대해 적절성을 확인할 것

○ 건설당시 강수빈도나 강우량, 용량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맞지 않는 것이 다수인데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기부양을 위하여 SOC 예산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SOC에 대한 계획적인 재투자 방안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SOC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 지난 10년간 건설신기술 지정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설신기술 지정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것

○ 건설 신기술  및 특허 진흥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 신기술 및 특허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향후 건설 신기술 및 특허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신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기술에 비해서 가격이 같다면 성능이나 품질이 뛰어나고,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낮은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것

○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교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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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취소된 특허나 10년이 지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지 않도록 신기술 지정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할 것

건설기술 진흥법」에서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선택해서 처분하도록 했는데 하위법령에서 영업정지만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 타워크레인 점검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계관리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중복으로 실시하고 있어 개선할 것

○ 국토교통부가 지하 안전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연약지반 부실 개량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 개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반 침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추락사고 관련, 시스템비계 도입 등의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업 페이퍼검퍼니 근절과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퇴출을 위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강화할 것

○ 100대 건설사에서 5년간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영업정지는 6건에 불과하며, 안전에 관대한 규정이 노동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업계는 CEO 책임강화 및 과징금 부과 규정에 반발하고 있으므로 업계와 이견을 잘 조율할 것

○ 공공공사 임금직접지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공사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고감축을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추락예방 사업 지원, 안전대 기준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

○ 공공 건설현장의 일요일 공사금지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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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하공간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업무 수행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분석할 것

○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하매설물 조사 분야 등에 대한 선진기술 도입 및 국산화 개발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어에서 ‘영향’을 삭제하여 ‘지하안전평가’로 명칭 개정을 검토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시대착오적인 법적 용어인 ‘용역’을 다른 용어로 변경하도록 검토할 것

○ 코로나19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일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폭염기 건설노동자들 노동조건을 파악하고 폭염기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 일요일 산재사고 발생률 높아, 일요일 공사제한 방안 및 일요일 휴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체불 증가에 따른 건설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 및 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강재에 대한 정례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

○ 공사현장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품질검사도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건설부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할 것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하여 민자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대기업들의 갑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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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를 취할 것


【 교통물류실 】

○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나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할 것

○ 자동차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화물자동차가 화물을 운송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

현대 코나 전기차의 신속하고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리콜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강화할 것

○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인력 충원과 제조사에 대한 조사권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조사와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를 개선할 것

○ 리콜 시정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화재 등에 대한 리콜제도를 개선할 것

○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불법개조 단속을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증원할 것

○ ‘오토파일럿 헬퍼’를 이용해 안전기능을 무력화 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별도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검사시 판스프링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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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검사 민간검사소 검사원 신분상 불이익 차단 방안 마련

○ 자동차검사 적발 부실검사소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 중고자동차 성능검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동차 관련 전산정보 불법제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

○ 종합검사장으로의 변경으로 인해 실직된 정기검사장 기능사 검사원에 대해 종합검사장 검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이륜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명문화 및 정비면허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전조등 검사와 경유차 질소산화물검사에 대한 도입시기 유예나 정부의 구매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소차 내압용기 재검사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수소차 전용검사소 구축계획을 마련할 것

 자동차정비연합회 법인 설립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를 할 것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

○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시설 노후 및 재활치료 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를 개선할 것

○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 진료과 설치를 검토할 것

○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노선이 KTX노선과 겹치므로 조정할 것

○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증차 할 것

○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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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퍼스널모빌리티(PM)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논의기구를 신설할 것

○ 6개 공제조합의 경영상황 및 채용 비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6개 공제조합 독립법인화, 전문경영인 제도,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낙하산 인사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 렌터카 대리운전 사고 발생 시 렌터카 공제조합이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실시되도록 관리감독할 것

○ 택배서비스산업 사망사고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

○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민관 공동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같은 배달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할 것

○ 택배기사 산재보험료 분담 문제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

○ 택배 노동시간을 제한하거나 주말에 휴식을 보장하는 등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

○ 배달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할 것

○ 독감백신 유통을 위한 콜드체인 물류 공급망 확대를 검토할 것

○ 물류 설비의 성능, 규격 관련하여 국가인증제도 도입 및 실증센터 조성을 검토할 것

○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나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 과도한 화물운임 수수료 수취 방지를 위해 화주, 화물운송업자,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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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모두가 받아들 수 있는 화물운임 수수료 상한선 마련을 검토할 것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 시 신고자 보호 및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 수수료 편취 근절 및 적극적인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것

○ 자동차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화물자동차가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화물자동차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

○ 택배업체들이 법적으로 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특수배송비를 추가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택배노동자 보호와 물류산업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강력한 생활물류종사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물류산업 거래구조 선진화 및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타 부처 협조와 함께 예산·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택배종사자 직고용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유가보조금 지급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 투입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벌칙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

○ 사업용 이륜차에 대한 조속한 등록·관리대책 마련과 대인2까지 의무보험이나 공제조합 도입을 검토할 것

○ 배달대행 플랫폼사의 배달수수료 변동 등에 대한 가격통제와 홍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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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


【 항공정책실 】

○ 이스타항공 부실경영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코로나- 19 등 악화된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국유재산사용료에 대한 일시적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

○ 공항 송환대기실의 운영·관리 주체를 정부로 하는 등 정부의 책임 강화를 강구할 것

○ 소형 항공사와 지역 항공사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할 것

○ 미지급한 인천국제공항 해안경계시설 분담금 150억원에 대한 조속한 상환 방안을 강구할 것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고려한 적합지를 선정할 것

○  인천국제공항 불법 드론 출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과 드론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및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사업 활성화를 통한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마련 할 것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기준을 하향조정하고, 피폭기록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종사 최대 승무시간 초과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제도를 개선할 것

○ 항공안전장애 보고누락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할 것

○ 인천국제공항 슬롯 확대를 위한 공역확보 및 관제절차를 개선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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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역확충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할 것

○ 승무원 피로관리에 관한 운항기술기준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 항공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집체교육으로 전환 검토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패스 사업의 대기업 특혜 의혹을 검토할 것

○ 한국공항공사 보안요원 근무지 이탈 등 항공보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이스타항공 직원 임금체납 문제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

○ 형사사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인 자에 대한 출입증회수 규정 보완을 검토할 것

○ 제주 제2공항은 관련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과잉투자 여부 및 정책 전환을 검토할 것

○ UAM 관련 정부와 민간이 공동투자하고 키 플레이어가 협력하는 플랫폼, 클러스터 구축을 검토할 것

○ 지역민 편의, 외국인 입국수요 대응 등을 위해 거점공항 중심의 국제선 노선 개설 및 지방공항 지점 간 노선 확대를 검토할 것

○ 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신불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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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로국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청주시 국대도(북일- 남일1) 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연결 및 청주시 국대도(북일- 남일2) 사업의 통로박스 확장 등을 검토할 것

○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율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사업 반영 검토할 것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2차사고 위험차량 및 탑승자 대피 등 위험방지 조치 권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경찰청과 적극 협의할 것

○ ‘여수- 남해(해저터널)’ 도로건설 사업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재검토를 한 후 추진할 것

○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할 것

○ 도로시설물 노후에 따른 예산 증액 외 관리 대책을 검토 할 것

○ ITS 관련 중소기업 성장 육성을 위한 신기술제품 적극도입 방안을 검토 할 것

○ 현재 건설중인 민자고속도로의 IC 5개소가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 예정이므로 개선방안 수립 할 것

○ 고속도로 사고 접수, 긴급신고전화 통합 운영을 검토 할 것

○ 제천- 영월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검토할 것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 구간 내 검단IC 개선을 검토할 것

○ 성남- 장호원(6- 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조기 착공을 검토할 것

○ 화물차 운행제한 적발 시 화주 처벌 강화 및 적재제한(중량) 위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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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단속을 위한 제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인증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충주휴게소에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

○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고속축중기 사업 상용화 방안과 화주ㆍ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양벌 규정을 검토할 것

○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남원지역 후보사업의 최대한 반영을 검토할 것

○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강원지역 후보사업의 최대한 반영을 검토할 것


【 철도국 】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제2기‧제3기 신도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부권 급행철도 건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 전‧현직 임직원 비리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으므로 DMB‧FM 중계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수신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민간사업자 참여 이후 GTX- C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검토할 것

○ 부전역~울산 태화강역 간 광역철도 지정을 검토할 것

○ 수도권 지하철의 노후 전동차 교체에 대한 국비지원을 검토할 것

○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철도 유휴부지의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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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부전역~마산역 간 전동열차 투입을 검토할 것

○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무임승차 적자 보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부전~마산 복선전철 지반침하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민자사업자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의 한국형신호시스템사업 입찰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히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

○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천안역사 개량사업의 추진을 검토할 것

○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송정역사 개량사업의 추진을 검토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중부내륙권의 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 및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사업 및 부산~광주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이용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상의 철도역사에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북 교류‧협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 등 추진여부를 검토할 것

○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을 검토할 것

○ 면목선, 강북횡단선 사업 등을 포함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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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획 승인을 검토할 것

○ 서울 동부권 주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분당선 청량리역~왕십리역 간 노선 신설 여부를 검토할 것

○ 코레일과 SR 간 통합 또는 경쟁체제 유지 등 철도산업 구조에 대해 국민 편의, 철도안전, 철도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정한 철도산업 구조를 검토할 것

○ 국민 편익을 위해 양 기관의 통합보다는 한국철도공사와 SR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대전~금산~전주 간 철도건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영상기록장치의 운전실 내부촬영 없이 운행정보 기록장치로 운전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관사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운행정보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경부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하는 오송연결선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 금가신호장(금가역)~동충주산업단지 지선, 충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중부내륙철도 개통 시, 충주~판교 간 직통열차 운행계획을 검토할 것

○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7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제4차 계획기간이 ’23~’27까지로 되어 타 계획과의 연계시행에 문제가 없을지 검토할 것

○ 철도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적정수준인지 검토하고, 철도안전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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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수립 시 운영기관 등 의견도 수렴할 것

○ 남북 경의선 국제열차 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할 것

○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해 국제역 설치를 포함한 남북공동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검토할 것

○ 여주~원주 복선전철화 및 강천역 신설을 검토할 것

○ 철도노선의 명칭 제정 시,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및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천역 개량사업을 검토할 것

○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철도공사, 철도공단에 대한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

○ 신차종 및 신기술 도입, 환경이슈 등을 고려하여 미래철도 차량기지 재배치계획을 검토할 것

○ 코레일에서 전동차량 구매 시 차량 제작사 간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 국유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 서해선‧장항선을 경유하는 서해 KTX 추진을 검토할 것

○ 코레일‧자회사 및 SR 임직원 임명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 용문~홍천, 원주~춘천, 제천~삼척, 삼척~강릉 등 강원도 건의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경원선(백마고지- 군사분계선) 복원사업 조기착공을 검토할 것

○ 여주- 원주 복선철도 조기착공 추진을 검토할 것

○ 동해북부선(강릉- 제진) 노선에 화진포간이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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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태백선에 고속화 차량(EMU)을 도입‧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구로선 건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감사관실‧운영지원과 】

○ 전문건설협회의 부적절한 판공비 집행을 개선할 것

○ 2016년 전문건설협회의 판공비 불법 정치자금후원 및 관련 변호사 수임비용에 대하여 감사할 것

○ 전문건설공제조합 2016년 감사 지적사항이 2019년에도 반복되고 있는 등 반복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것

○ 전문건설협회 등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 사후조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것

○ 다주택 공무원들의 주택보유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



【 공공주택추진단 】

○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후보지의 개발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기 신도시 자족면적을 조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확대하고 계층혼합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여건을 감안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에서 지방의 참여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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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기 신도시 각 지구별로 거주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할 것

○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지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시설 확충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대로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

○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대하여 해당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조속히 고시하고, 대전‧충남지역에 공공기관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관련, 공동 혁신도시인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예산 배정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정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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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대도시권이 아닌 중도시도 광역교통법안에 포함시켜 균형적인 교통대책 마련 필요

○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의 교통혼잡도로 지정 필요

○ 대전.충청권역 광역철도망 중심지역으로 정부세종청사 추가 필요

○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 이견 조정 등 추진 노력 필요

○ 위례- 삼동 구간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 필요

○ 여주역 연계환승체계 개선을 위해 국비 지원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반영 필요

○ 수도권 지하철 기관 간 연락운임정산 분쟁에 대해 객관적 정산 및 제도개선 필요

○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연장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마련 필요

○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추진 중인 트램 도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마련을 위해 트램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사업 관련, 정비창 이전에 대해 검토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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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세종시 부동산의 단기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미개발 주택용지의 조기 공급방안 및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할 것

○ 세종시 이전기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등 취지에 맞게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할 것 

○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유치에 대한 행복청의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행복청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예정지역 해제 이후 정부 신청사, 세종의사당 등 주요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행복도시 내 국제기구 유치 성과 미흡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것

○ 세종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

○ 행복도시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무원 특별분양,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할 것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지역 내부간선도로 공사비의 민간 부담을 줄일 것

○ 새만금사업지역 내부간선도로 공사비를 국비로 전환할 것

○ 장기임대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것

○ 해수유통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을 정리할 것

○ 수변도시 착공 전에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수유통을 고려한 내부개발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사업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 프로세스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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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할 것

○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조할 것

○ 장애인·여성·중소기업 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할 것

○ 새만금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마스터플랜에 수변도시 조성사업 이후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포함할 것

○ 새만금호 수질조사 결과를 관리할 것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잼버리 부지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마련할 것

○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 에너지경제모델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형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것

○ 새만금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

○ 수상태양광 사업의 수질오염과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는 수상태양광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을 법에 맞게 재조정할 것

○ 그린리모델링, 탄소저감목표 계획을 제출할 것

○ QR코드 공원화장실 사업 재검토 및 백지화 방안을 강구할 것

○ 10년 공공분납 조기분양 약속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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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하자의 유형별로 하자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하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주거환경 개선책을 마련할 것

○ 3기 신도시 등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건설만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자 중 입주의무 유예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들이 있는 바, 입주의무 유예신청을 한 전 세대에 대해 조사를 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을 취할 것

○ 집주인 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이 높은 이유는 시세보다 높은 집주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에 의한 것으로 임대료 책정 기준 변경 등 집주인 임대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할 것

○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는 입주자 부담 비용 상승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명확하고 세밀한 기준 마련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행복주택 공실률이 9배 증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유형에 따라 마감재를 차별하여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건축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공공주택이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18년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으나 사적 관계 신고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 시공사의 하자 발생률과 하자에 대한 보수 부실 정도 등에 따라 입찰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LH가 먼저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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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를 한 경우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며, 시공사에 대한 평가에 입주민의 평가를 반영할 것

○ 일부 변호사 등이 원고 및 피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주자택지 불법 사전전매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데, LH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송이 원고 등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며, 원주민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순환형 재건축을 포함하여 이주대책과 입주민 설득, 효율적 재건축 방안이 담긴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대책을 마련할 것

○ 미착공, 장기공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수요예측을 먼저 하여 장기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 중 LH의 산업재해자 수가 가장 많고 민간 건설회사보다도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많은데, 입찰과정에서 건설안전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등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므로, 공공부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며, 민간부문은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할 것

○ 명지신도시 곳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는데, 터파기 현장 차수벽 설치 미흡, 공사 당시의 급속 성토, 액상화 발생 가능성에도 기초 보강 미실시 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연약지반 성토속도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할 것

○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반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방안 중 하나인 공공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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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아파트 품질향상 및 하자보수를 철저히 할 것

○ 3기 신도시 제로에너지 계획이 미흡하므로 제로에너지 도시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한 22개소 크린넷에 대하여 높은 유지비용, 소음·악취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주택에 에어컨, 세탁기 등을 기본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LH 정보시스템이 규정대로 개발되지 않아 양원 신혼희망타운에서 당첨자가 예비자로 바뀌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성폭력,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 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3인 이상 가구가 주로 희망하는 60㎡ 이상 주택의 공급 비율을 확대할 것

○ LH에서 시공중인 상위 20개 공사 중 일부 계약의 하도급자 지체상금률과 하자보수보증금율이 원도급자의 지체상금률과 하자보수보증금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부당특약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공정계약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 LH에서 받지 못하는 자금이 2조 5,000억원이고 평균 연체금은 10.5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열악하므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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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가용지 매각으로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고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시 상권영향 평가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벽지, 장판에 대한 보수 주기가 연장(6년- >10년)되었는데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소급 적용함에 따라 일부 공공임대 조기분양 전환단지에서 보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세종시 개발부담금을 단계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세종시 유보지 대형개발 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주의할 것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고가차량 보유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거주자 고독사 및 자살증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획일적인 도시형태에서 벗어나 ‘초품아’, ‘중품아’ 등 지역특성에 따른 정주환경을 조성할 것

○ LH의 재무구조 개선, 국민들에게 건전한 투자 수단 제공 등의 목적을 위하여 3기 신도시에서 상업 용지를 공모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특정 조명 업체가 LH에 수의계약, 제한 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수의 계약, 제한경쟁의 기술설계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수조사하고 공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3기 신도시 지구별로 세대수, 교통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 주거급여 조사원이 방문조사 중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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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 대표 구성시 전자투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연장할 것 

○ 대토보상리츠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동, 출자자 이탈에 따른 사업무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동주택 용지 개발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익에 제한이 있으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 미적용,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에 한게가 있으므로 대토보상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3인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1,2인 가구의 소득기준 금액이 대폭 축소되어 기존 1,2인 가구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발견한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오류로 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소화기가 적시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고, 방독면 보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 

○ 임대료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자율을 LH 자체 조달 금리보다 낮추거나 고금리 기금의 중도 상황을 추진할 것 

○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될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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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매입임대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 매입 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LH가 표준화된 설계기준, 시공기준을 개발하여 선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 본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매입 이후 임대이력, 임대 현황, 미임대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지구 개발시 주차 수요 산정을 보다 철저히 하고 주차용지를 지자체에게 매각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상협의자와 수용재결 보상자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의 수익률은 평균 7.5%에 달하는 등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주택가격 추이를 고려할 때 분양전환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매입약정 사업 감정평가에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LH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하자 기준에 따라 하자 발생 통계를 공개할 것

○ 하자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LH 내부에 보수대상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할 것 

○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인증시스템을 화장실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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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인데 이는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화장실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별도의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

○ 아산배방과 대전서남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매각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최대 발주처로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도로공사

○ 유명브랜드 매장 유치, 코로나19 대응보도 실적이 반영되는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지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서비스 평가 항목선정, 표준화 레시피 적용, 효율화 식재선정 시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운영방식 및 서비스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운영업체가 부담한 휴게소 화장실 공사 비용의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에 따른 휴게소 매출급감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게소 방역강화 및 공사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에 따라 추석연휴 통행료 감면 미시행으로 수납한 통행료 수입의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

○ 방역과 고속도로 안전을 고려한 화물차 라운지 개방방안을 검토할 것

○ 특정업체 독점방지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휴게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창업매장의 폐업예방을 위한 방안 및 일반매장 전환 시 수수료 부담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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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ex- cafe 사업 종료에 따른 운영자 재취업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종사자 고용현황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계약기간 도래한 하이숍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이격거리 과다구간 해소 및 수소충전소 전국 균형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및 환급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상생, 소비자 혜택을 고려한 ex알뜰주유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효율적 경영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장지원직에 대한 정교한 직무설계, 철저한 인사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장지원직 등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근로자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장지원직 직무·임금 등 처우 형평성 확보 및 노사간 합리적인 교섭방안을 마련할 것 

○ 감면제도 정비, 건설시 수요예측 합리화를 통한 부채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

○ 최장구간 통행료 부과 시 사전안내를 통한 국민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 현금수납 차로에서의 수소·전기차·경차 할인 등 감면제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효율화 및 상습체납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콜차량 감면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방안을 검토할 것

○ 통행료 주말할증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부산- 가락 등 고속도로 노선 종점부 교통지정체 구간 무료화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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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할 것

○ 톨게이트 내 미운영 차로 사고예방을 위한 시인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을 통해 스마트톨링 구축 등 국민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스마트톨링 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

○ 진두아이에스 입찰과정 감사원 감사 필요 및 납품업체 대금 직접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방안 마련

○ 하도급업체 로비, 갑질근절 등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공사 홍보용 SNS의 합리적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체험형 단기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채용 시 서류 검증절차 강화 등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임직원 비리 및 비위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퇴직자 재취업의 공정성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임원(자회사 기관장 등)의 선임 검증기준 마련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시설관리 자회사 인건비, 수당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차입 등 재무운영 시 국민정서를 고려할 것

○ 고속도로 건설관련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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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정계약을 위한 입찰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입찰담합 및 편법 수의계약 근절대책 마련하고, 자체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체계적인 유휴부지 활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터널 라디오 난청구간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비탈면 내진설계 안전성 검사 및 유실복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및 새로운 방식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예산 집행 및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결빙취약구간의 관리를 위한 노면홈파기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을 위한 상세계획 수립할 것

○ 휴게소 및 졸음쉼터 진출입로 사고저감을 위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현황을 철저히 관리 할 것

○ 기준미달 고속도로 가드레일 개량 방안을 마련할 것 

○ 포트홀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 및 피해 배상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졸음쉼터 화장실, 사회적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및 CCTV, 비상벨 보완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IC 및 휴게소 진출입로 구조변경 등 역주행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과적근절을 위한 고속축중기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적재불량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 및 박스형 적재함, 화물덮개 사용 권고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화물차 과적에 의한 도로파손 대책 및 제보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 적재불량 자동단속 시스템 운영 및 기관 합동단속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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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톨게이트 진입시 화물차 판스프링 등 단속대책을 마련할 것 

○ 이륜차 단속을 위한 드론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적재불량, 전용차로위반 등 법규위반 단속을 위한 안전순찰원 권한부여 방안을 수립할 것

○ 야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 조명시설 확대를 검토할 것

○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경고물 표시 안내 등 매뉴얼 개선을 검토할 것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작업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건설, 유지공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 및 연구개발 결과의 적극적 공개를 검토할 것

○ TMA 적용기준 및 사내벤처 운영영역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도로표지판 관리지침 적용 시 지자체 의견수렴 등 절차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적 공감대 및 환경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문산- 도라산 사업을 재검토 할 것

○ 세종- 포천 직동나들목 선형개량 및 오포나들목 연결을 검토할 것

○ 세종~전주 등 전북지역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추가반영 검토할 것 

○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 김포- 파주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포장방식 선정기준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 등 노력할 것

○ 생태계 교란 잡초 관리를 위한 정책도입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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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로소음 저감대책 추진 시 지역간 격차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태양광 터널 등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사업을 검토할 것



한국철도공사

○ 상임감사위원 관용차 2대 운용 시정 조치할 것

○ 공사 부채비율 및 영업손실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당한’ 조합 활동에서 ‘정당한’을 뺀 경위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철우회 관계 확인 및 철도공제조합을 구분 운영 검토할 것

○ 퇴직자가 자회사로 재취업할 때 심사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여 자회사 재취업자의 퇴직금을 환수조치 할 것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 퇴직자의 건축사 취업 현황을 파악하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코레일 네트웤스 임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레일 네트웤스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임원정원 초과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조의 성과급균등분배 사실을 확인하고 규정검토 후 조치할 것

○ 고졸채용 응시기회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보완검토 할 것

○ 화차 안전난간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자회사 직원의 임금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 직원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3대 중징계 처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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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련할 것

○ 공사의 휴직 사유인 ‘일신상 휴직’이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인지 검토할 것

○ 국토부와 협조하여 열차 내 철도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 KTX와 SR 승차권 판매 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1인 역사에 안전요원 충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KN과의 업무계약서 내용이 자회사의 독립성이나 책임성, 자율성을 보장하는지 검토할 것

○ 철도물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KTX 특송 위험품 검사를 위한 보안 검색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반철도 에어컨필터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차량 정비시설 통폐합 등 정비용량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 열차접근경보앱을 개선하는 등 노동자 안전 대책을 강화할 것 

○ 고객만족도 조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시설, 차량의 운행 등 안전 상 주의할 곳에 대해 공사, 공단, SR 간 정보를 상호 교환할 것

○ 일상감사 확대와 직원들의 책임감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다부품 산업인 철도차량 부품의 국산화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관제사 양성 및 단계적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의왕 ICD 부지의 사용료를 코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검토할 것

○ 승차권 예매와 관련하여 IT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민자역사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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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속철도 유리창 파손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화하거나 빠르게 수리가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여 적용할 것

○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코레일- SR 통합 연구용역 재개 혹은 발주하여 통합여부 결정 필요

○ 코레일- SR 통합이행계획 수립하여 제출할 것

○ 조직관리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로드맵 세울 것

○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 임금 55%에서 80%로 끌어올릴 방안 마련

○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매각 대금도 철도 운임 산정에 반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인천국제공항공사

○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 및 해당 관계인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불공정 문제 및 노노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탈락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 자회사 용역 계약 관련하여 최저 낙찰률을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용역 대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것

○ 공항 보안검색직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것

○ 스카이72 골프장 수익을 인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 재하청 구조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카트 노동자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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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하도급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제 운항 수요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트래블 버블을 적극 추진할 것

○ 인바운드 수요 창출을 위한 환승내항기 활성화 지원을 검토할 것

○ 온라인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화물 물동량 및 환적률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물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신선화물 전용 시설을 조속히 준비할 것

○ 공항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인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도입 할 것

○ 한국형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공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인천공항의 항공정비(MRO)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티드론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 위험물품 기내 반입 근절을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 대책을 검토할 것

○ 보호구역 무단 침입 방지, 보호구역 무단 촬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보호구역 경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신분증 도용을 통한 불법 탑승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시설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 각종 사업 시행 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

○ 상주직원 출입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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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회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

○ 운항안전지표 관련, 조사를 통하여 지표 선정을 보완할 것

○ 공항 내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컨텐츠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의 스마트 패스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대기업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차대행 사업자의 급격한 서비스 요금 인상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한국판 뉴딜 TF’를 조속히 구성할 것

○ AI 채용면접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원자에게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채용절차를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료 감면 업체의 직원 고용유지 실태를 조사할 것




한국공항공사

○ 대구공항, 양양공항 시설을 확충할 것

○ 최근 발생한 신분증 도용을 통한 불법 탑승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및 종사자의 고용유지,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일원화에 따른 지역민 불편 해소와 김해공항 매출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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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키오스크 미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카운터 이용료폐지를 검토할 것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경비원 근무지 이탈 원인 검토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 자회사와 협의를 통해 남부공항서비스 직원의 근무지 전환 배치가 희망자에 한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AI 채용면접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원자에게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채용절차를 마련할 것

○ 자회사 자율경영 및 자회사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 할 것

○ 장애인, 여성, 청년 등 고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중국산 항행안전시설 점검용 드론을 국산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 국제선 일원화 조치로 입국이 제한된 지역 거점 공항의 국제선 단계적 운항 재개를 검토할 것

○ 적자 지방공항에 대한 국유재산사용료 면제를 검토할 것

○ 휠체어 대여 등 교통약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내 차량운전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공항내 범죄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대구국제공항 포화에 따라 공항시설 확충을 검토할 것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공항버스 업계를 위한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

○ 위험물품 기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화된 김포공항 합동청사 개발 지원책을 마련할 것

○ 인서울CC 골프장에 있어 인천공항 SKY72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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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  표준주택수 확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할 것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기준,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방법을 개선할 것

-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조사・산정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 산정방식,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 알권리를 보장할 것

○ 부동산통계 관련

-  감정원 생산 주택통계는 현실 부동산 동향과의 괴리가 매우 크며, 정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 

-  감정원이 생산하는 주택동향 통계는 민간 통계와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표본 확대 및 표본 추출방식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동향 표본수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생산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지적・구체적인 부동산 통계를 생산할 것

-  감정원 생산 통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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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상가건물에 대한 표본수 확대외에도 유관기관이 보유한 임대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설계 연구용역 계약 방식을 개선할 것

-  부동산테크 정보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부동산시장관리

-  기획부동산 사전 단속 등 서민 피해 예방・근절을 위해 감정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집값담합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감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리츠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결과를 리츠정보시스템에도 게재하여 건전한 리츠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

-  부동산전자계약 활용률 제고를 위해 계약시스템 편의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청약 관련

-  행정정보공유, 청약시스템 개선 등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영일반

-  업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 감정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

-  감정원 주식중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매입방법을 검토할 것 

○ LTV 적용을 받지 않는 사내 대출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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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악성채무자 명단 공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전세반환보증 채권회수율을 높일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배당성향을 줄이고 건설사업자 등 민간 주주의 지분 비중을 줄여 HUG 실적이 민간 이익금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추는 등 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할 것

○ 고분양가 심사로 인한 로또 분양으로 청약 과열 문제나 조합원 분담금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고분양가 심사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유발되고 있고, 고분양가 심사시 비교사업장 방식 제도의 투명성, 합리성을 강화할 것 

○ 코로나19대응 보증료 할인 연장을 검토하고 정비사업자금대출 보증 등 개인보증상품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증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것

○ 이중사기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전출을 담당하는 행안부, 대출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재생 자금지원사업이 제대로 지원되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것

○ 외국인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사고발생시 채권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직원 대상 주택자금 금리가 다른 기관보다 낮아 지적을 받고 마련한 개선안의 금리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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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선방안을 마련할 것

○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해가 발생한 채권 규모를 확인하고 소멸시효 관리시스템을 정비할 것 

○ 전세보증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 수요자중심 도시재생사업으로 갭투자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불합리한 사업 지연 여부 등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내실있게 추진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금융지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않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 법무사 보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이 발행하는 기존 관행들에 대해서 정비할 것 

○ 전세안심대출보증에서 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할 것

○ 건설경기지수 관련 분양보증사고 사고예방 방안 및 분양보증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대책에 대해 검토할 것

○ 실적이 저조한 보증상품 10건 중 실효성 없는 보증상품 수정 및 보완책에 대해 검토할 것

○ 소유권 분쟁소송 중인 용인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기금 825억원 출자, 2,950억원 PF대출보증을 발급한 데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관리 대책을 검토할 것

○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독려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DSR산정 시,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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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인중개사법」을 적극 활용하여 단독·다가구 주택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률을 확대하고, 반환보증 부실화를 예방할 것

○ 분양보증 사업장의 위험관리를 공정‧분양 부진율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위험관리 기준에 공정지연 사유를 추가할 것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은행에서 상품안내를 제대로 진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상품을 설명하며, 은행 담당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안심전세대출보증이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은 반환보증의 경우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이 전면 시행되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독점적 지위를 가진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쟁구도 마련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이 매우 적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자동차등록번호판 반사성능을 포함한 품질ㆍ검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코나 EV 화재사고 관련 원인 파악 및 리콜 조치 등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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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처 필요

○ 화물차의 적재물 지지를 위해 쓰이는 판스프링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판스프링 불법 부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보공유 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검사 및 안전단속 시 화물자동차 판스프링의 불량이나 노후 정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

○ 불법자동차 단속강화를 위해 공단이 단속권한을 확보하고, 자동차안전단속원의 증원 필요

○ 드론 자격 취득자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조종자의 안전수준 함양 등 인적자원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 등록대수 및 리콜센터 신고건수 증가에 따라 원활한 제작결함조사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수소차량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운행을 위해 전용 검사소를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여자 처벌 신설 등 관련 대책마련 필요

○ 벤츠 차량 등에 대한 시동꺼짐 현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할 것

○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 방치로 인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책 마련 필요

○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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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련 필요

○ 운전정밀검사 수검대상자가 수검날짜 놓쳐서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검대상자 안내 방안 마련 필요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만큼, 타 지역에도 체험교육센터를 시급히 설치할 필요 

○ 전기차, 수소차 등 첨단자동차에 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안전검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 불법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첨단 보조장치 추가 장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

○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직원의 업무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할 것 

○ 반복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대책 필요

○ 보행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대책 필요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차선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세밀한을 마련할 것

○ 서울시 등의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수납분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 경부선 무선통화장치의 조속한 장비개량 방안을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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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콘크리트궤도 적용에 대한 향후계획을 검토할 것

○ 삼척이주단지 분양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변전소 노후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 공사현장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지자체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터널경보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확대할 것

○ 국가철도공단 등의 한국형신호시스템사업 입찰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찰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탈선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무산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JDC 및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규명할 것

○ 마을공동체사업, 이음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

○ 국제학교 추가설립에 따른 기존 국제학교의 학생 모집 대책을 마련할 것

○ 매출액 중심의 면세점 입점‧퇴출 기준을 개선하고, 인터넷면세점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녹지국제병원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계획 및 헬스케어타운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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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JDC 미래성장 전략에 지속가능성과 상생을 반영할 것

○ JDC의 재무 구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퇴직 예정 임직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퇴직 전에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용역사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첨단과학기술 2단지 조성사업에서 적극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재조사사업의 기한 내 완료를 위하여 사전 주민설명, 민간의 참여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국 단위의 드론맵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지하위험 시설물에 대한 지하공간정보도를 구축할 것

○ 디지털트윈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하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등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

○ 직원의 부실한 측량으로 LX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원과 함께 전문가 양성, 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빈집 소유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공가랑 서비스의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적기준점을 통합 관리하고, 통신 장비 등을 활용한 상시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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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산 드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드론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LX의 측량용 경유 차량을 감축할 것

○ 조직 내부의 소통 방식 등 조직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 단기알바 채용을 지양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할 것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R&D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별 지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지역별 여건이 반영되도록 상향식(Bottom Up)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실패한 과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연구성과를 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개방형기술혁신) 검토할 것

○ 신기술 선정과정 중 신청인과 관계가 있는 협회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점과 신기술 적용 공사의 사후평가서 제출이 제대로 안되는 등 신기술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과제 관리부실로 연구비 부당집행, 허위증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소버스 등 대형수소자동차의 안전관련 세계 기술기준 개정 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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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준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미래 준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신성장동력 확보 R&D 분야에 집중 투자방안을 마련할 것

○ 과제선정 부적정심사로 징계받은 직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과제 선정업무에서 배제할 것

○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

○ 특허기반 신기술에 대해 특허취소소송 등 부적절한 악성 민원으로 신기술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공간 통합체계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반침하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양호한 안전등급을 받은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로붕괴·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현행 안전등급 평가기준 및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비해 안전점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가 열악하여 붕괴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책임기술자 자격강화 등 제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안전점검제도를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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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3종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미제출 비율이 제1종‧제2종시설물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준공시 설계도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개선할 것

○ 현재 전국에 D‧E등급 시설물이 416개소, 35개소가 있는데, 즉각 조치하지 않고 방치된 비율이 높으므로 D‧E등급 시설물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것

○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후 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 소규모 건설공사 사고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

○ 관리주체가 자체 수행한 안전점검 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적정률이 높게 나타나므로 정밀안전점검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생활시설 관리강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 퇴직 직원들의 민간업체 이직으로 전관예우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에 따른 인력문제 등 조직통합 문제를 해결할 것

○ 여성 임원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

○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저가용역이 공동주택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부실 안전점검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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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주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며, 부실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단속을 통해 상습 부실안전진단업체를 퇴출할 것

○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체계를 개선할 것

○ 자율안전점검 앱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사고 중 200억원 미만의 사고발생율과 사망자가 많으므로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도 안전관리수준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수준평가 대상을 확대할 것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등 공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설계안전성 검토 내실화를 위한 인력충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증가하는 지진탐사 물량 증가에 따라 지반탐사반을 확대 운영할 것

○ 지반탐사반 지자체 지원 강화 및 기존 ‘주의관찰 지역’ 등에 대한 사고방지 활동을 강화할 것

○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에 대한 정부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특정 정당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였음에도 연임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조치할 것

○ 시설물안전 DB구축 사업의 경력개발 실효성과 진행현황 등을 보고할 것

○ 안전등급이 미지정된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중 미등록 시설물이 없도록 전수조사 및 등록 관리를 강화할 것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내진성능평가 및 그 조치결과와 내외부 기관에 의한 안전관리 정보를 포함하여 등록·관리하여 국가주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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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설물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정부의 규제를 초과하는 주거지원대여금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



㈜에스알

○ 과도한 반환수수료(약 183억)의 합리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SRT 200, 300번대 편성의 설비 차이를 고지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것

○ 직원 및 가족 무임승차권 지급 관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개선할 것

○ 다자녀 할인 확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SR의 일신상의 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수규정 개정 검토할 것

객실장과 객실승무원간 마찰에 대하여 두 기관 간에 원만하고 적절한 조율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파면·해임자의 퇴직금 지급 및 휴직자 급여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직급별 정/현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주택관리공단㈜

○ 공단은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을 정비하고녹취전화기 설치 등 폭언·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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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업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새로운 근무 형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시범사업 모델에 LH와 공단이 참여할 것

○ 임대주택 경비원 휴게시설에 에어컨 , 난방기구 등의 조속한 설치로 경비인력에 대한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시범배치사업의 결과와 평가를 반영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세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건설관리공사

○ 병가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직권면직 차별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감사원 처분에 대해 아직 미조치 중인데, 추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기관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그동안 임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항이 많았는데, 비리 근절을 위한 발전적인 계획에 대해  감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할 것

○ 한국건설관리공사 잉여금 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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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부서장 간이전결, 재무투자규정 부재 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자금운용에 필요한 내부규정이나 방침을 마련하고 추가로 명백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

○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연도별 현장점검 지원 실적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며 점검한 현장 중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 현황을 보고할 것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연속된 경영적자로 인해 여성‧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미달인 반면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였는데 리조트 회원권 처분을 검토할 것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타워크레인 불량부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설계도면대로 제작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퇴출할 것

○ 타워크레인 설치시 노조가 참여하여 검사하도록 할 것

○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등 글로벌 인증제도로의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부실점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제원표 및 형식승인 설계도면 등 관계서류 작성 등록지원사업 관련 부실장비 양성화와 관련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책임 여부를 파악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환골탈태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 근절을 위해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으로서 형식적인 점검 이상의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부실 점검 및 부실등록 장비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글로벌 인증제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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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보시스템의 노후화가 해킹 및 보안취약, 검사원의 업무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사고집계 및 통계자료의 열람 등 권한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검사원수의 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가 많으며, 검사원 채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적이 저조하므로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할 것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회 및 교육장 확대 등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단기일자리(알바) 채용은 실업률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준수하고 기관내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인상 전에 고객 만족을 위한 자구노력을 할 것



코레일관광개발(주)

○ 감정노동 강요 및 성차별적인 용모관련 점검 등을 개선할 것 

○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자회사 평균임금을 모회사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자회사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적용 폭 확대, 정부 재정지원 촉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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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출액 중 인건비 비중 증가에 대하여 경영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코레일로지스(주)

○ 남북철도시대 준비를 점검하고, 물류사업 물류수송분담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제물류주선사업 지속 적자 발생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코레일네트웍스(주)

○ KTX특송사업 흉기류,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배송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

KTX특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전략을 마련할 것

○ KTX특송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보강 및 사업구조를 개선할 것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대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해임된 전임 사장 두명에 대한 환수조치와 검찰 고발을 검토할 것

○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

○ 조직 내 갑질이 근절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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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코레일유통(주)

○ 고객만족도조사 감사결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개선 및 수익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임원 선임 관련 경영능력, 전문성 확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편의점 운영 관련 최저임금 미만 수수료 지급 편의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판 뉴딜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추진 필요



코레일테크(주)

(해당사항 없음)



항공안전기술원

○ 항공기·부품 등 인증에 대한 기술검증 수수료 경감방안을 강구할 것

○ 경영평가성과급 격차 해소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항공안전기술원 드론기업지원허브에서 보유 중인 장비의 활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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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새만금개발공사

○ 새만금 호소 내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 환경부, 환경단체 등과 폭넓은 의사소통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 해수유통을 공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패널지지대(섬유강화플라스틱)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사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수변도시 사업 추진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 수변도시 조성사업 후속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우대 기준 등을 마련할 것

○ 수변도시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해외건설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

○ 2020년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용역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

○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응하는 관련 사업을 적극 개발할 것

○ 공사의 1인당 사무 관련 시설면적은 향후 추가 채용인원을 고려해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비싼 임대료를 고려했을 때 IFC건물 사무실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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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는 재검토 할 것

○ 공사도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및 기타자산 등을 거래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 창립 7개월된 공사가 경영진에 대해 기본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보이고, 직원들은 평균 35.8%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경영성과가 생겼으면 하후상박의 원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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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울특별시

○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공공이 적극 개입하여 과감한 인센티브 투자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고도 제한 일정 부분 완화할 것

○ TBS 여론조사시 기관을 다양하게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철역 열화상 카메라를 주말 뿐 아니라 평일 첫차에서 막차시간까지 확대 운영할 것

○ 수도권 매립지 문제 관련, 자원재활용 및 순환을 도모하고,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체계적인 선진 매립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셜믹스 관련 동별, 층별 배치를 지양하고 선도적인 정책 방안을 고려할 것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 양방향 집진기 공모사업 절차 지연을 해결할 것

○ TBS의 편향성으로 인한 지적과 시정 및 징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재검토할 것

○ TBS가 더 많은 시민이 듣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고려할 것

○ 위반건축물(방쪼개기) 관련 대학가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감시·단속을 강화할 것

○ 도로망, 지하철 등 강남북 교통격차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의 현황 점검, 적극 홍보할 것

○ 지하철 역사의 불필요한 입점 난립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것

○ 지하철 스크린 도어의 과다한 광고를 시정할 것

○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여 LTV 담보 비율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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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관련 최저 주거면적을 넓히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 공급 가격을 낮추고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관련 최저 주거면적을 넓히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것

○ 공공개재발 및 재건축 사업 관련하여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등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관련하여 10년 후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것

○ 공공임대주택 관련 부적격자 입주가 빈번한데, 해당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것

○ 역세권 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하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임대료 인하 운동이 민간에도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인센티브 개발을 검토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지하철 상가, 선제적인 임대료 인하 조처 필요

○ 지분적립형 주택 확대 방안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시 부동산 리츠 등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하철 마스크 착용 관련 단속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동킥보드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

○ 제로페이 가맹점 대비 제로배달 가맹점 비율이 낮은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을 검토할 것

○ 청량리 여행자 마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 동대문구 구민회관 서울시 소유 부지와 서울 대표 도서관의 동대문구 부지 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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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울동부선 및 강북횡단선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

○ 태양광 폐패널의 처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 관리주체 실태 조사를 통해 주민 손실을 예방할 것

○ 하준이법 시행관련 주차장 고임목과 주의 안내 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준비할 것

○ 경인 아라뱃길 운영 논의가 필요하고, 신곡수중보 가동 관련 사항을 보고할 것

○ 교통 약자를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BF(Barrier Free) 인증을 취득하거나 그에 준하도록 개선할 것

○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에 편향 예산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원금을 중립적·합리적으로 배분할 것

○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 삼성물산 재건축 시공사업 관련 진상규명 요청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

○ 전동 킥보드 관련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안전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포트홀 발생 지점을 예상하여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10년 이상 장기간 월드컵 대교 완공 지체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평 새길 관련 지역민이 납득할 대안을 마련할 것

○ 전기 이륜차 관련, 지원 이후 현황 파악 등 사후 관리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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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관련 사후점검 절차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역세권 청년 주택 관련 청년의 경제 부담 경감, 공급자에게는 수익성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고민할 것

 강서구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당국, 주민 대표 등 공론화 과정을 검토할 것

○ 강서구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관련 당국, 주민 대표 등 공론화 과정을 검토할 것

○ 마곡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관련 서울시의 중재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마을버스 재정적자로 인한 임금체불, 권고사직 및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주택 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소셜믹스 되도록 사업을 보완할 것 

○ 청년주택 관련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보완 방안을 고민할 것

○ 송현동 부지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량 효율화 및 관리방안 마련할 것

○ 통일문화조성사업과 같은 실행 어려운 사업을 자제하고, 시민 위한 행정에 주력할 것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관련, 일선 자치구와 마찰 발생 등 협의 부족 노출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시 예산으로 민주노총 조합 가입 권유 등 특정 단체 홍보는 부적절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신곡수중보 철거 관련, 전문성에 기반하여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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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평양여행학교 등 문화예술, 수질개선, 관광 교류 등 대북사업이 전부 실패했음에도 불구, 사업 지속은 부당하니 전면 재검토할 것 

○ 생활 SOC 확보를 위한 학교 복합화 사업 신속하게 추진할 것

○ SH가 보유한 공급가능 공가 주택의 증가에 대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관련, 장애인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주거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드라이브 스루 관련 안전시설 미설치 매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

○ 소득이 낮은 2~30대에게 부담 가능한 실거주 주택공급 확대 위해 초기 구매 비용이 1/4인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를 확대할 것

○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것

○ 지하철 역사 5G망 구축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할 것

○ 전동 킥보드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

○ 상가차임감액 청구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임대료 인하 조치를 고려할 것

 강서 방화 건폐장 이전 관련 협의 기구 설치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강서 방화 건폐장 관련 협의 기구 설치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열차무선시스템 개량 ‘배관일체형케이블’이 아닌 대한전기협회 등에서 작성된 규정에 명시된 공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것

○ 지하철 내 시설 안전과 시민의 안전 최우선 고려하여 운영할 것

○ 광명~서울 간 민자 고속도로 방화 대교 연결로 조기 개통 및 통행료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출퇴근 시간 지하철 전동차 추가 투입 혹은 승객 분산유도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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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증가에 따라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

○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

○ GTX- D 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시 현행 버스노선 및 정책을 점검할 것

○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시 임대동 주민에 대한 차별 문제를 파악하고 공사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원대상 전세금 대출 지원 금리의 적절한 조절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유형 킥보드 제도 정비를 통한 올바른 공유형 플랫폼을 정립할 것

○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

○ 신규 공무원 대상 임용 전 체계적인 업무 교육을 실시할 것

○ 공공마스크 구매 시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시설과의 계약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시 폐기물 자체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하여 보고할 것

○ 공직내 권력형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부산광역시

○ 고층빌딩의 빌딩풍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층빌딩의 화재와 빌딩풍 등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시스템과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보상 지침 마련

-  고층건축물 화재 대비해 소방용 고가사다리 추가 확보

○ 정비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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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직아시아드 조합원 분양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것

○ 부산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할 것

-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관리 인사과 일원화 검토

-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복리후생 등 차별적인 대우 등 점검

○ 청정 취수원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덕신공항(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될 경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 선정 등을 위한 절차를 면밀히 마련할 것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심도) 건설 이후 동서고가도로 철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내 20분 간격 광역철도 도입과 송정역까지의 광역철도 연장을 위해 노력할 것

○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 후 관련 부서에 대한 기피현상 방지 방안 및 향후 재난관련 유관기관 협조와 공조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

○ 가연성 외장재로 건축된 고층건물에 대한 외장재 교체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시내버스준공영제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혁신안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

○ U자형 지하차도 포함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등 필수 방재시설을 보강할 것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

○ 제8부두 미군부대 생화학무기 반입 문제 등에 정부와 공동 대응할 것

○ 김해신공항이 안전상의 문제점 등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덕신공항이 동남권관문 공항으로 적합하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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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지선정 절차 및 기본 계획 등 패스트트랙 추진 필요

○ 시민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북항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오페라하우스를 부산문화회관의 산하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

○ 부동산인터넷 허위매물 관련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사적이해관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

○ 정관·일광신도시, 동부산 관광단지 등의 교통인프라 구축 위해 ‘정관선’의 조기개통 노력할 것

○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도로 설치, 관련 조례 준비 등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교통문화지수 관련 서류제출 미비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남해안 해상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연안크루즈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렴도 하락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성비위, 음주운전 등 부산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

○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준공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

○ 부산교통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관련 정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일광신도시 배후도로 건설 추진을 검토할 것

○ BRT 차량 정체 등의 민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할 것

○ 가락IC 부산 IC 구간 요금 무료화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유입 등 자전거 도로 수요가 증가에 따른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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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의 조속한 완료 방안울 강구할 것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

○ 기장군 지역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것

○ 기장군 정관읍 3개마을(임곡, 월평, 두명)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것

○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기후환경 변화에 맞춘 재해재난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반침하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대형참사 발생을 예방할 것

○ 사직아시아드 고분양가, 고의적 미분양 유도, 무자격 조합원 매입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기업·시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구축할 것

○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 등 공공 의료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경기도

○ 기본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할 것

○ 접경지역 감시장비 과학화 및 철책제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할 것

○ GTX- C 노선 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 공공임대주택 추진시 다양한 계층을 소셜믹스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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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경기 남북부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 출퇴근 시의 환승이 빈번한 문제 등 교통혼잡비용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적극 협조할 것

○ 지역화폐 발행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중고차허위매물 문제를 법률화하여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스쿨존 사고가 가장 많은 시군(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와 경기도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것

○ 임대사업자 중 미성년자로 등록된 경우 불법·편법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하게 조사의뢰 할 것

○ 재난기본소득의 이주민 배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검토할 것

○ 김포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나 출동시간이 오래걸려 대형화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민감리단을 확대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해 각별히 관리할 것

○ 지방도 338노선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지원 필요

○ 경기도에서 자율주행기술을 기반으로하는 대중교통 사업에 투자를 검토할 것

○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혼잡, 대중교통 미비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형 중앙분리대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지방도 387 구간을 포함한 장기표류 지방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을 어떤 컨셉과 방법으로 추진할지 고민하고 연구할 것

○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에 신규택지지구 지정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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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공개발이익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개발지역에 고르게 재투자되도록 추진할 것

○ 김포시의 한강변 철책 제거사업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할 것

○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화된 김포소방서 청사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

○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통해 작가 발굴과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도 325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경기도 발주 백족천 공사 체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기 신도시에 밀려 외면받는 1,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기 신도시로 인해 고통받은 경기도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비율이 낮은데, 위험도 높은 시설 점검이 실시되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

○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움막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

○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진 소외지역을 파악하여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확대할 것 

○ 광주시 ‘천원택시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개선

- 212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차 배치를 개선할 것

○ 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

○ 어촌 뉴딜 사업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저상버스 보급률을 확대하고 리프트 점검항목에 대한 보완 및 저상버스예약시스템을 도입할 것

○ 경기도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국제평화센터 신설 등 북한관련 예산 환대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








- 213 -

5. 증인 및 참고인

5. 증인 및 참고인

기관증인

(1) 기관증인 총괄

수 감 기 관

기관장

증인 수

비 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45

공석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문기

6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5

서울특별시

(공석)

44

공석1

-  시장 권한대행 : 서정협 행정1부시장

부산광역시

(공석)

38

공석1

-  시장 권한대행 : 변성완 행정부시장

경기도

이재명

40

공석1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13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11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10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10

공석1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9

한국부동산원

(구 한국감정원)

김학규

8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6

공석1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6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대림

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6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5

공석2

국토안전관리원
(구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5

㈜SR

권태명

6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5

㈜한국건설관리공사

(공석)

4

공석2

-  사장 직무대행: 김상우 토목본부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5

겸직1

코레일관광개발㈜

김두진

3

겸직1

코레일로지스㈜

윤양수

2

공석1

코레일네트웍스㈜

인태명

4

코레일유통㈜

김은순

4

겸직1

코레일테크㈜

임재익

3

공석1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6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4

공석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허경구

5

333



- 214 -

5. 증인 및 참고인

(2) 기관별 기관증인 현황

(가) 국토교통부 (45인, 공석 2)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장관

장관(정무직)

김현미

2

제1차관

차관(정무직)

박선호

3

제2차관

차관(정무직)

손명수

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차관급(정무직)

최기주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경훈

6

국토도시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무익

7

주택토지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흥진

8

교통물류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백승근

9

항공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도

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황성규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이탁

12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규현

13

건설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혁진

14

도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주현종

15

철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선태

16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국

17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용승

18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주엽

19

비상안전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기정

20

국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공석)

21

도시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임락

22

건축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문

23

주택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한

24

주거복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희

25

토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수상

26

국토정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남영우

27

기술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주

28

종합교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어명소

29

물류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전형필

30

자동차관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진환

31

항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용식

32

항공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방윤석

33

공항항행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태병

34

철도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강희업

35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용식

36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백원국

37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지종철

3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윤상

3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석

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승기

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손우준

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진

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구헌상

44

서울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철환

45

부산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만희

46

국토지리정보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사공호상

47

항공교통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공석)


- 215 -

5. 증인 및 참고인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 장

차관급(정무직)

이문기

2

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용석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창규

4

도시계획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복환

5

기반시설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유근호

6

공공건축추진단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석환




(다) 새만금개발청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장

차관급(정무직)

양충모

2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성해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수영

4

개발전략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용욱

5

개발사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배호열





(라) 서울특별시 (44인, 공석 1)

-  신문요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 216 -

5. 증인 및 참고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시장

정무직

(공석)

2

행정1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정무직

서정협

3

행정2부시장

정무직

김학진

4

정무부시장

지방정무직

김우영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인동

6

경제정책실장

지방관리관

김의승

7

도시교통실장

지방관리관

황보연

8

안전총괄실장

지방관리관

한제현

9

도시재생실장

지방관리관

류  훈

10

시의회사무처장

지방관리관

이창학

11

한강사업본부장

지방관리관

신용목

12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방관리관(일반임기제)

송다영

13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신열우

14

복지정책실장

지방이사관

김선순

15

문화본부장

지방이사관

유연식

16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정수용

17

행정국장

지방이사관

김태균

18

재무국장

지방이사관

이병한

19

평생교육국장

지방이사관

이대현

20

관광체육국장

지방이사관

주용태

21

대변인

지방이사관

황인식

22

도시계획국장

지방이사관

이정화

23

주택건축본부장

지방이사관

김성보

24

지역발전본부장

지방이사관

서노원

25

노동민생정책관

지방이사관

서성만

26

스마트도시정책관

지방이사관

이원목

27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백  호

28

감사위원장

지방이사관(일반임기제)

이윤재

29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방이사관(일반임기제)

오관영

30

비상기획관

지방이사관(일반임기제)

갈준선

31

푸른도시국장

지방부이사관

최윤종

32

시민소통기획관

지방부이사관

박진영

33

민생사법경찰단장

지방부이사관

박재용

34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지방부이사관

박상돈

35

서울혁신기획관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정선애

36

남북협력추진단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황방열

37

도시공간개선단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김태형

38

공공개발기획단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이성창

39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방기술서기관

박유미

40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방기술서기관

최진석

41

서울교통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상범

4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조성일

4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경호

44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세용

45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중식



- 217 -

5. 증인 및 참고인

(마) 부산광역시 (38인, 공석 1)

-  신문요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부산광역시장

지방정무직

(공석)

2

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일반직고위공무원

변성완

3

경제부시장

지방별정직1급상당

박성훈

4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변수남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선조

6

일자리경제실장

지방이사관

김윤일

7

환경정책실장

지방이사관

이준승

8

시민안전실장

지방부이사관

김종경

9

도시계획실장

지방부이사관

최대경

10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지방부이사관

배병철

11

감사위원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류제성

12

기획관

지방부이사관

허남식

13

재정관

지방부이사관

김경덕

14

도시균형재생국장

지방부이사관

김광회

15

건축주택국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김민근

16

문화체육국장

지방부이사관

김배경

17

복지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

신제호

18

여성가족국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전혜숙

19

행정자치국장

지방부이사관

이범철

20

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진옥

21

민생노동정책관

지방부이사관

이윤재

22

미래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신창호

23

성장전략국장

지방부이사관

김기환

24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조유장

25

물정책국장

지방부이사관

송양호

26

해양수산물류국장

지방부이사관

김현재

27

신공항추진본부장

지방부이사관

박동석

28

인재개발원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유선희

29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연구관

이용주

30

농업기술센터장

지방농촌지도관

김윤선

31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이근희

32

건설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형찬

33

낙동강관리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여운철

34

부산교통공사사장

사장

이종국

35

부산도시공사사장

사장

김종원

36

부산관광공사사장

사장

정희준

37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사장

추연길

3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사장

배광효

39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이사장

이상혁



- 218 -

5. 증인 및 참고인

(바) 경기도 (40인, 공석 1)

-  신문요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도지사

정무직

이재명

2

행정1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희겸

3

행정2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용철

4

평화부지사

지방별정직1급상당

이재강

5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이형철

6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원용

7

안전관리실장

지방이사관

김대순

8

도시주택실장

지방이사관

홍지선

9

균형발전기획실장

지방이사관

이한규

10

경제실장

지방이사관

류광열

11

대변인

지방부이사관

김홍국

12

홍보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성호

13

감사관

지방부이사관

김희수

14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류인권

15

도시정책관

지방부이사관

손임성

16

공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용수

17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김기세

18

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이병우

19

보건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재훈

20

환경국장

지방부이사관

엄진섭

21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부이사관

오태석

22

농정해양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충범

23

평생교육국장

지방부이사관

연제찬

24

여성가족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순늠

25

비상기획관

지방부이사관

김재준

26

경제기획관

지방부이사관

(공 석)

27

미래성장정책관

지방부이사관

임문영

28

노동국장

지방부이사관

김규식

29

건설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일하

30

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박태환

31

철도항만물류국장

지방부이사관

남동경

32

축산산림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성식

33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

조인재

34

평화협력국장

지방부이사관

신명섭

35

소통협치국장

지방부이사관

서남권

36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관리관

양진철

37

농업기술원장

연구직고위공무원

김석철

38

인재개발원장

지방부이사관

이소춘

39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연구관

오조교

40

수자원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이영종

41

건설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송해충



- 219 -

5. 증인 및 참고인

(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3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변창흠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허정도

3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

상임이사

백경훈

4

경영혁신본부장

상임이사

장충모

5

주거복지본부장

상임이사

서창원

6

스마트도시본부장

상임이사

한병홍

7

공공주택본부장

상임이사

권혁례

8

균형발전본부장

1급

박성용

9

글로벌사업본부장

1급

이용삼

10

도시재생본부장

1급

고희권

11

건설기술본부장

1급

강동렬

12

토지주택연구원장

이사 대우

황희연

13

기획조정실장

1급

박봉규




(아) 한국도로공사 (1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김진숙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이우종

3

부사장 겸 도로본부장

상임이사

진규동

4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신동희

5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황광철

6

교통본부장

상임이사

김경일

7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김일환

8

영업본부장

1급

이광호

9

혁신성장본부장

1급

조남훈

10

R&D본부장

1급

정민

11

기획조정실장

1급

윤경종


- 220 -

5. 증인 및 참고인



(자) 한국철도공사 (10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손병석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강성수

3

부사장

상임이사

정왕국

4

경영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전찬호

5

여객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박광열

6

광역철도본부장

상임이사

조대식

7

안전혁신본부장

사무1급

정정래

8

물류사업본부장

사무1급

윤성련

9

기술본부장

기술1급

고준영

10

사업개발본부장

전문1급

성광식





- 221 -

5. 증인 및 참고인

(차) 인천국제공항공사 (10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구본환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김길성

3

부사장 겸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임남수

4

여객본부장

상임이사

백정선

5

운항본부장

상임이사

김필연

6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7

미래사업본부장

1급

이희정

8

시설본부장

1급

이경용

9

항공보안실장

1급

이재훈

10

스마트추진실장

1급

안정준

11

기획조정실장

1급

최민아



(카) 한국공항공사 (9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손 창 완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문명학

3

부사장

상임이사

김명운

4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장호상

5

운영본부장

상임이사

이재훈

6

건설기술본부장

상임이사

이현성

7

항공사업본부장

1급

이미애

8

안전보안본부장

1급

조현영

9

기획조정실장

1급

민종호


- 222 -

5. 증인 및 참고인



(타) 한국감정원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김학규

2

감사

상임감사

이성훈

3

부원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상임이사

한숙렬

4

공시통계본부장

상임이사

김태훈

5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양기돈

6

도시건축본부장

상임이사

이부영

7

부동산연구원장

1급

김성식

8

기획조정실장

1급

이희원




(파) 주택도시보증공사 (6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재광

2

상근감사위원

상임이사

(공 석)

3

경영전략본부장

상임이사

김태복

4

금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전대현

5

주택도시기금본부장

상임이사

김희곤

6

자산관리본부장

관리 1급

오원택

7

기획조정실장

관리 2급

김기태


- 223 -

5. 증인 및 참고인



(하) 한국교통안전공단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권병윤

2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박용성

3

교통안전본부장

상임이사

조경수

4

자동차검사본부장

상임이사

류익희

5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상임이사

류도정

6

기획조정실장

관리1급

한정헌





- 224 -

5. 증인 및 참고인

(거) 국가철도공단 (9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김상균

2

감사

상임감사

김용범

3

부이사장

상임이사

임주빈

4

기획본부장

이사대우

신동혁

5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윤여철

6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이종윤

7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이인희

8

시설본부장

상임이사

장봉희

9

기획조정실장

1급

김공수




(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문 대 림

2

감사

상임감사

송기정

3

경영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강승수

4

운영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최영락

5

투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박철희

6

기획조정실장

2급

손봉수




- 225 -

5. 증인 및 참고인

(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손봉수

2

부원장

연구위원

이상훈

3

혁신성장본부장

수석연구원

이은호

4

산업진흥본부장

연구위원

박정순

5

R&D사업본부장

수석연구원

신현옥

6

기획조정실장

수석연구원

박남회




(러) 한국국토정보공사 (5인, 공석 2)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김정렬

2

감사

상임감사

(공석)

3

부사장 겸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최규성

4

지적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공석)

5

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김기승

6

공간정보본부장

본부장(별정직)

김택진

7

기획조정실장

2급

최광제





- 226 -

5. 증인 및 참고인

(머) 한국시설안전공단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박영수

2

부이사장 겸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강부순

3

안전진단본부장

상임이사

신원규

4

기반시설본부장

상임이사

황인백

5

경영관리실장

2급

김무진




(버) ㈜SR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권태명

2

감사

상임감사

박노승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최덕율

4

안전본부장

상임이사

박규한

5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김형성

6

기획조정실장

1급

박정우



(서) 주택관리공단㈜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임성규

2

감사

상임감사

박재혁

3

기획이사

상임이사

이문영

4

주거복지이사

상임이사

고명수

5

기획전략실장

1급

위정욱


- 227 -

5. 증인 및 참고인



(어) ㈜한국건설관리공사(4인, 공석 2)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직무대행 : 토목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2

감사

상임감사

방종열

3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4

토목본부장

상임이사

김 상 우

5

건축본부장

상임이사

오 광 욱

6

경영관리처장

1급

황 인 상




(저)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5인, 겸직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정순귀

2

부이사장

상임이사

지영은

3

타워크레인안전본부장

상임이사

박선욱

4

감사실장

1급

차종선

5

기획조정실장

1급

양희석

6

검사정책실장 

상임이사

박선욱(겸직)


- 228 -

5. 증인 및 참고인



(처) 코레일관광개발㈜ (3인, 겸직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김두진

2

승무본부장(직무대행 : 승무사업처장)

2급

김덕균

3

관광레저본부장

상임이사

김두진(겸직)

4

경영혁신실장

1급

이진호




(커) 코레일로지스㈜ (2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윤양수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공석)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윤동희





- 229 -

5. 증인 및 참고인

(터) 코레일네트웍스㈜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인태명

2

교통사업본부장(직무대행 : 주차계획처장)

1급

송명민

3

역무사업본부장(직무대행 : 역무계획처장)

2급

박도수

4

경영혁신실장(직무대행 : 경영전략처장)

2급

김덕중




(퍼) 코레일유통㈜ (4인, 겸직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김은순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김은순(겸직)

3

유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장인석

4

다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이광희

5

전략기획실장

1급

서재덕





- 230 -

5. 증인 및 참고인

(허) 코레일테크㈜ (3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임재익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정광호

3

기술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이복준

4

환경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공석)



(고) 항공안전기술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김연명

2

기획혁신본부장

1급

정 은 영

3

항공기술본부장

(직무대행 : 국제표준연구팀장)

2급

이 원 식

4

항공인증본부장

(직무대행 : 회전익인증팀장)

2급

최 용 훈

5

드론안전본부장

2급

강 창 봉

6

기획전략실장

(직무대행 : 기획전략실 선임연구원)

2급

임재현




- 231 -

5. 증인 및 참고인

(노) 새만금개발공사 (4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강팔문

2

혁신경영본부장

상임이사

(공석)

3

개발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강병재

4

전략사업본부장

1급

고희성

5

기획조정실장

1급

김주호



(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허경구

2

신성장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서택원

3

사업개발본부장

상임이사

임 한 규

4

투자금융본부장

상임이사

김영수

5

경영기획실장

2급

윤지원

- 232 -

5. 증인 및 참고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10.23

(금)

국토

교통부 등

(국회)

구본환

증인

인천국제공항공사 (前) 사장

-  해임 관련

-  정규직 전환 관련 절차 정당성 질의

불출석

-  병환 및 진료

김경호

증인

테슬라코리아 대표

-  전기차 안전성 점검

-  테슬라 사의 ‘오토파일럿 모드’관련 안전문제

출석

오동석

증인

다인그룹 회장

-  다수 현장에서 고의 미시공, 준공지연으로 수분양자 피해

출석

김경배

증인

다인건설 대표이사

-  다수 현장에서 고의 미시공, 준공지연으로 수분양자 피해

출석

유병철

증인

다인디벨로퍼 대표이사

-  다수 현장에서 고의 미시공, 준공지연으로 수분양자 피해

불출석

-  수술 후 입원 치료

최영석

참고인

선문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공학부 겸임교수

-  테슬라 사의 ‘오토파일럿 모드’관련 안전문제

출석


- 233 -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10.23

(금)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

-  외국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화재 원인, 테슬라 측의 조치 및 조치를 한 기간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정도 걸렸는지

-  배터리 충전 과정 또는 완충된 상태에서 화재가 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테슬라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지

-  한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가 대략 몇 대 정도이며, 이중 완전자율차량 및 부분자율차량이 몇 대 정도 인지

-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핸들 뒷부분에 무게추를 장착하여 사실상 완전자율자동차처럼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악되고 있는지

-  오토파일럿 헬퍼 장치를 하고 완전자율주행자동차처럼 운행하다가 국내에서 사고가 난 사례 및 방지 대책

-  오토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은 허위과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정비작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OTA(over the air)가 정비행위에 해당 한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인바, OTA를 이용하려면 국내법상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가 필요함. 테슬라가 임시허가를 받았는지? 현재 임시허가 없이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음.

-  한미 FTA 관련 미국의 안전기준을 인정한다는 것은 안전기준 면제에 관한 것이지 자동차관리법 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FTA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  헬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내 고객들에게 테슬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완비가 필요함

오동석

다인

그룹 회장

-  울산 번영로 공사 중단 및 부산신항 준공 연기 등 공사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

-  현재 전국 사업장 중 몇 개가 중단 상태에 있는지 및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  준공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  공사 중단 및 준공 지연에 대한 대책

-  분양을 할 때 중도금을 무이자로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대출이자가 고금리임. 중도금 대출이자를 환급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  분양금 잔액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로 납부하도록 한 적이 있는지

-  계약서상에 완공 예정일보다 3개월이 지나면 적법하게 계약 해제가 가능한데, 실제로도 계약 해제 통보를 받는 후 해제를 하였는지 여부 

-  복층 높이를 1.5m라고 홍보해 놓고 실제 1.2m로 만들어 분양을 함.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도에 주주배당금을 지급함. 100%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증인이 배당금을 받음. 주주배당금을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하지 않는가

-  최근 준공된 부산 신항에 대한 하자 보수 완료 촉구

-  전국 5000여 세대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고발이 이루어져야 함

(2)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요지

















- 234 -

5. 증인 및 참고인

(3) 참고인에 대한 질의요지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10.23

(금)

최영석

선문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공학부 겸임교수

-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의 화재 원인

-  전기차 화재 조사하는 기간과 대처하는 기간이 연구보고서 작성만으로도 1년 넘게 걸리고 있으나, 전기차 전문가들에 따르면 1년 까지 걸리지 않는 것으로 증언을 함.

-  현대자동차의 BMS 업데이트 리콜 조치에 대한 견해

-  오토파일럿 기능이나 FSD 기능이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  테슬라가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 235 -






참 고 자 료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소관기관

대 상 기 관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 토 교 통 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구 철도청)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구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구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구 교통안전공단)

×

×

국토안전관리원

(구 한국시설안전공단)

×

×

×

×

㈜에스알

한국부동산원

(구 한국감정원)

×

×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구 대한주택보증)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

×

×

주택관리공단(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워터웨이플러스

-

-

-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구 항공안전기술센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타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방국토

관 리 청

서울

×

×

×

×

×

×

×

×

×

원 주

×

×

×

×

×

×

×

×

×

×

대 전 

×

×

×

×

×

×

×

×

×

익 산

×

×

×

×

×

×

×

×

×

부 산

×

×

×

×

×

×

×

×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경 기 도

×

×

×

×

×

×

×

×

×

강 원 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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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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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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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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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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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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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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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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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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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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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