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2. 4.


 






국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1. 국정감사 개요1

가. 감사의 목적1

나. 감사기간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3

가. 실 시 경 과3

나. 감사반의 편성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6


3. 주요 감사실시내용7

가. 국토교통부7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2

다. 새만금개발청44

라. 한국토지주택공사46

마. 한국도로공사55

바. 한국철도공사59

사. 인천국제공항공사63

아. 한국공항공사66

자. 한국부동산원68

차. 주택도시보증공사71

카. 한국교통안전공단76

타. 국가철도공단80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82

- ⅰ -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83

거. 한국국토정보공사84

너. 국토안전관리원87

더. ㈜에스알88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89

머. 주택관리공단㈜91

버. 코레일관광개발㈜92

서. 코레일로지스㈜92

어. 코레일네트웍스㈜93

저. 코레일유통㈜94

처. 코레일테크㈜95

커. 항공안전기술원96

터. 새만금개발공사97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98

허. 건설기술교육원99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99

노. 국립항공박물관100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0

로. 서울특별시101

모. 경기도106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1

가. 국토교통부111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39

다. 새만금개발청140

라. 한국토지주택공사142

마. 한국도로공사150

바. 한국철도공사155

- ⅱ -

사. 인천국제공항공사157

아. 한국공항공사159

자. 한국부동산원160

차. 주택도시보증공사163

카. 한국교통안전공단165

타. 국가철도공단167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68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69

거. 한국국토정보공사169

너. 국토안전관리원171

더. ㈜에스알172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173

머. 주택관리공단㈜174

버. 코레일관광개발㈜174

서. 코레일로지스㈜174

어. 코레일네트웍스㈜175

저. 코레일유통㈜175

처. 코레일테크㈜175

커. 항공안전기술원176

터. 새만금개발공사176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177

허. 건설기술교육원177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178

노. 국립항공박물관178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178

로. 서울특별시179

모. 경기도183


- ⅲ -

5. 증인 및 참고인184

가. 기관증인184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207



※ 참고자료




- ⅳ -

1. 국정감사 개요

1. 국정감사 개요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감사기간

○ 기    간 : 10월 1일(금) ∼ 10월 21일(목)

○ 중앙감사(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10월 5일(화), 10월 7일(목), 10월 8일(금), 10월 12일(화), 10월 14일(목), 10월 15일(금), 10월 21일(목) (7일간)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 : 10월 20일(수) (1일)

○ 현장시찰(국토지리정보원 현장방문)

-  기   간 : 10월 18일(월) (1일)

- 1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소관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부동산원

o 주택도시보증공사

o 한국교통안전공단

o 국가철도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한국국토정보공사

o 국토안전관리원

o ㈜에스알

o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o 주택관리공단(주)

o 코레일관광개발(주)

o 코레일로지스(주)

o 코레일네트웍스(주)

o 코레일유통(주)

o 코레일테크(주)

o 항공안전기술원

o 새만금개발공사

o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o 건설기술교육원

o 공간정보품질관리원

o 국립항공박물관

o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31)

지방자치

단체

o 서울특별시

o 경기도

(2)

33

- 2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2. 국정감사 실시경과 

실 시 경 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1. 9. 16.)

◦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1. 9. 16.)

◦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 및 변경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1. 9. 16.),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1. 9. 28.),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1. 10. 5.),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2021. 10. 7.)

◦ 국정감사 실시

: 10월 1일(금) ∼ 10월 21일(목)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미정


- 3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20(수) 지방자치단 국감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나.그 외 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합동감사반>

감사위원장 :

이헌승 (국민의힘)

감사위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송석준 (국민의힘)

강준현   〃

김상훈   〃

김교흥   〃

김은혜   〃

김윤덕   〃

김희국   〃

김회재   〃

박성민   〃

문정복   〃

송언석   〃

문진석   〃

이종배   〃

박상혁   〃

정동만   〃

박영순   〃

하영제   〃

소병훈   〃

심상정 (정의당)

신동근   〃

장경태   〃

조오섭   〃

진성준   〃

천준호   〃

허  영   〃

홍기원   〃

황  희   〃

① 위원회 직원(21인)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     이지민

입법심의관   이양성

입법조사관   정지은 오세일 

〃       김용성 김광선

〃       배승환 이영은

〃          김근수 남명진 

〃       김주현 김윤수

〃       김용선

입법조사관보 임주형 문민구

주무관       최현숙 강민정

홍선숙 

공무직       이소라 최예진

② 의원보좌관(29인)


③ 정책연구위원(3인)


④ 속기사(6인)


- 4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지방감사반>

구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감사1반

(서울특별시)

이헌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9인)

수석전문위원 : 최시억

입법심의관 : 이양성 

입법조사관: 김광선

 김주현

     김용선

입법조사관보 :문민구

속기주무관 : 홍효민
최해수
문영호

김교흥

김회재

박영순

신동근

장경태

조오섭

허  영

홍기원

황  희

(국민의힘, 5인)

김상훈

송언석

정동만

하영제

감사2반

(경기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9인)

전 문 위 원 : 이지민

입법조사관 : 정지은

 배승환
이영은
김근수

입법조사관보 : 임주형

속기주무관 : 김밀알
김영진
서지영

정책연구위원 : 김우철

김용수

황규환

강준현

김윤덕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소병훈

진성준

천준호

(국민의힘, 5인)

송석준

김은혜

김희국

박성민

이종배

(비교섭, 1인)

심상정

- 5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1.(금)

자  료  조  사

토ㆍ일ㆍ월

공  휴  일

10. 5.(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회의실 (세종청사)

(※ 산하기관장 배석)

10.6.(수)

자  료  조  사

10. 7.(목)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10. 8.(금)

10:00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토ㆍ일ㆍ월

공  휴  일

10.12.(화)

10:00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철도공사회의실 (대전)

10.13.(수)

자  료  조  사

10.14.(목)

10:00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10.15.(금)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토ㆍ일

공  휴  일

10.18.(월)

10:00

< 현장시찰 >

국토지리정보원

10.19.(화)

자  료  조  사

10.20.(수)

10:00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청(서울)

경기도청(수원)

10.21.(목)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종합감사 (확인감사)>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배석)

- 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부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1. 10. 5.(화) 10:09 ~ 22:04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노형욱 등 47인(공석 2)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1. 10. 21.(목) 10:11 ~ 22:3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노형욱 등 48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조정실 】

○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탄소중립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산된 업무 분과를 일원화하는 등 체계적 추진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 필요

○ 산하기관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자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 필요

○ 산하기관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 시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 있다는 지적


【 국토도시실 】

○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 필요

○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전수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도심융합특구 후보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의견 차이로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

- 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

○ 국토실태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률 제한 규정이 없고,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수율이 저조하게 적용되어 민간사업자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환수가 어려우므로 제도 개선 필요

○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수용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택지임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개선 필요

○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필요함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 직무감사 실시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제도 유형 확대 필요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개발제한구역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규모 확대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완화 필요

○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공급할 필요

○ 도시재생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 등 부동산 정책추진 시 공공주도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버릴 필요

- 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집행 속도가 느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집행률 제고 필요

○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시 혁신적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시킬 수 있는 실용적 대안 발굴이 필요하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있어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사고 대비 필요

○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의 유형으로 인정함으로써 주택난을 해소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분양 및 입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용도분류 체계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 필요

○ 녹색건축물 인증 후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증 건축물에 대한 부실 인증 여부 조사 필요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유형 확대 필요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 불법건축물 건축주와 불법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단속ㆍ처벌하는 방안 및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상한 폐지로 인한 민원 해결대책 마련 필요

○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불법건축자재 단속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의 공백이 생기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시행 주체를 상설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인구 수 외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기준 현실화 필요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 지역아동센터 중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하는 센터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등 

- 1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장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기술 안정성‧피난성능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검증방법의 개선 필요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22조, 제30조와관련하여 2015년 법 제정 이후 추진실적이 미미하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

○ 「공공건축특별법」 등 총괄ㆍ공공건축가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현장에서 우려가 존재하므로 신중검토 필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용역의 연례적 이월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주택토지실 】

○ 기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등의 전면적 실시가 필요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청약 당시에는 대출이 가능했으나, 현재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을 치르지 못해 내몰리는 등 실수요자들 피해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가계대출이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이 되어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임

- 1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아파트 가격지수와 기준금리는 역방향으로 나타난 적이 많으므로 금리 때문에 주택가격이 인상했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정책 실패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임

○ 아파트 5분위 배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었음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통계 표본 개선작업을 할 때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오르는 등 왜곡된 통계로 인해 잘못된 정책이 양산되었음

○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방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

○ 세종시 청약 공급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부적격당첨자 감소 방안 등 청약 관련 제도개선 검토 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정리 등 제도개선 필요

○ 세종시 이전기관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등으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례 조사 및 시세차익 환수 필요

○ 국내 대기업 직원들에게도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도 폐지 검토 필요

○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공급한 아파트에 대해 무순위 청약 과정에서의 주택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필요

○ 나쁜 임대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블랙리스트 등의 정보 공개를 통해 임차인 보호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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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독점으로 인해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주택분양보증의 공적기능, 정책보증 교차보전 등을 고려하여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부동산 통계 생산 체계 고도화 및 빅데이터 기반의 주택시장 분석‧예측시스템 개발 필요

○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시세 대비 전세가) 축소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적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지원으로 주택공급 확대 필요

○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한 임대차 3법을 즉시 폐지 필요

○ 임차인 대항력 강화, 신고제 확대 시행, 관리비 인상방지 등 임차인 보호방안 검토 필요

○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완 필요

○ 반지하층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

○ 매입임대주택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가 주택매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전세시세 대비 정부 지원한도가 낮아 주택 물색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한도 인상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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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여수시 웅천동 부영 2차·3차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에 하자보수 비용, 거래사례 비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부족 등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기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

○ 일부 신혼희망타운에 거주의무가 미적용되어 투기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 필요

○ 청년과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미임대율이 8.2% 정도 되므로, 소형평수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

○ 건설임대 소형평수가 공실률을 높이고 있으므로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주거지원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수요 계층별 새로운 목표 산정 시, 고령자 수요의 확대를 감안할 필요

○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0%까지만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울산야음공원은 울산 석유화학공단 공해차단녹지로 도심의 허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개발이 아닌 공원 조성이 필요하며, 울산 강동공원은 해안가 지역의 보존상태가 우수한 지역으로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원 조성이 필요

○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등을 활용하여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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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갭투기를 자행하고,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등록 말소 필요

○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임대등록 시스템(렌트홈) 고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ㆍ국세청 등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시장교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택지에 대한 민간 매각 최소화, 토지비축은행 설립 등 제도개선 필요

○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제도개선 필요,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수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

○ 페이퍼컴퍼니 참여 제한을 위한 공공택지 제도개선안은 참여기준 충족 업체가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페이퍼컴퍼니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 필요

○ 미성년자까지 동원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주택 구매 시 불법 또는 편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파악하고 부모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

 부동산 감독기구의 조속 설치 필요

○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수용권을 통해 토지를 매입했음에도 민간택지임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게 된 문제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개발이익 환수 미비 등 제도적 불비점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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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설계공모, 공사입찰, 물품‧지급자재 구매, 임대주택 매입 등의 결정을 위한 심사 시 내부직원을 배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에 대해 업체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재검토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경영평가 시 반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의무기간만 채우고 퇴사시키는 문제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문제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을 조직개편 방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둔 장기적 혁신안을 마련할 필요

○ 인력 감축, 업무 이관, 전직원 재산등록, 취업제한 확대 등 징벌적 성격의 조직개편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재검토 필요

○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전자계약 이용 의무화 및 프롭테크업계의 시스템 활용 지원 등 다각적 방안 고려 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필요

○ 프롭테크 업계와 중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임대차 계약 만기 전 임차인 중도퇴실 시 주체별 적정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실제 불법행위자인 건축주와 불법 건축물임을 숨긴 채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필요

○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서비스 진출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부동산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상한액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을 위한 현실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 사모리츠의 감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모리츠·앵커리츠를 활성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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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리츠시장 성장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리츠 관련 조직ㆍ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의 업무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협의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정규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

○ 일반 국민이 리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지표, 리츠지수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

○ 리츠 인가 소요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여 담합행위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일부 인증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표준지 조사평가에 이해관계 감정평가사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고려할 필요.

○ 성남 판교대장지구 보상과 관련한 세 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회부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

○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개편안을 2022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필요

○ 편법증여 및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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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객관적인 산업 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사회적 이익률을 기초로 부동산 개발사업자에게 적정 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환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및 통계관리 필요

○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조정할 필요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

○ 국토지리정보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감독, 기관 지정 및 공고와 관련하여 법률적 위임・위탁체계 시정 필요

○ 재건축사업에 대한 민간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기관의 안전진단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운영을 철저히 할 필요

○ 감정평가 3인 추천 제도 및 보상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7.10 대책 이후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투기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강화 필요

○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를 넘어서는 신고서 급증함에 따라 깡통전세 전락 우려가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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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설정책국 】

○ 줄어들지 않는 건설근로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 예방대책 마련 필요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중장기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건설사고 발생 후 사고신고 및 사후조사 결과 제출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건설 안전장비의 규격이 여성 건설노동자에게는 맞지 아니하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할 필요

○ 동일한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처분 결과가 상이하거나 결과 미회신 또는 미처분 종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광주붕괴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로 발전시키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강화할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이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법」상의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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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강화할 필요

○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건설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3,000여건, 등록말소가 2만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모터카의 제작년도 등을 속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등 철도‧궤도공사업의 부정등록 근절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및 장비사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시스템을 확산하는 등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시행 후 실제 지급내역이 2건에 불과한데, 임금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국토청과 산하기관에 직접지급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필요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구분 청구‧지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노무비 지급률을 제고할 필요

○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하자보수 결과 등록률이 저조하여 미등록 사건의 하자보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등록률 개선 등을 통한 하자보수 이행률 제고 필요

○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권내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하자 판정률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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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 필요

○ 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시 시공 품질이나 하자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지역 건설공사의 하자보수가 적기에 실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후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수주 불균형 해소, 공정경쟁 여건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보완 방안 마련 필요

○ 건설산업 업역개편 후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율을 조정하고, 제대로된 직접시공 여부 점검 및 직접시공계획서 DB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재등록검사를 금하고, 등록말소와 함께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여 부적합한 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

○ 규격에 맞지 않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소형 타워크레인이 규격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시정조치(리콜) 명령이 내려진 타워크레인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필요

○ 타워크레인 불법 구조변경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대행기관들로 하여금 불법 구조변경을 막도록 조치할 필요

○ 불법 구조변경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노조를 포함한 민‧관‧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할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내 신고센터가 신고 접수 후 책임 있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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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준정부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대책 마련 필요

○ 적정한 검사 원가를 반영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

○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 시 품질 검사를 요구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필요

○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특정 공법 심의 시 신기술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설신기술 보유자뿐만 아니라 신기술 사용 협약자도 신기술을 적용한 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각 부처별 신기술 인증 분야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신기술 분야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충분한 검증을 거친 건설신기술을 특정공법 심의대상에 우선적으로 상정하고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매년 건설신기술 지정 공법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건설신기술 개발자에게 특허와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 시 배점기준과 관련하여 초기 설계‧시공 비용의 절감(15점)에 비해 유지관리비용의 절감(5점)의 기준이 낮아 유지관리 용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배점기준을 변경할 필요

○ 건설신기술의 기술범위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신기술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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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감리업체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받고도 다수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 소송 제도를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 하고 있어 벌점제도를 개선할 필요

○ ‘無사망사고 벌점 경감’ 제도가 건설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미적용되고, 설계와 CM(Construction Management)이 별도 업무임에도 벌점을 일괄적용하여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현행 벌점제도를 개선할 필요

○ 공공기관이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외건설 근로자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해외건설수주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해외건설수주 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건설공제조합이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건설공제조합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대한건설협회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추가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도 감점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에 대한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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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자의 부주의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 개인의 일탈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 등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양벌규정을 개선할 필요

○ 건설기술 진흥법상 영업정지의 과징금 대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은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동 시행령의 과징금 금지조항을 개선할 필요

○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서 직접경비를 정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설사업자간 소송에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서 제척기간(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또는 5년 경과 시 행정처분 불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집회‧시위 등 건설현장에서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갈등해소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무하므로, 동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교통물류실 】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 재원 조달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17년 1월 교통안전공단이 계약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1단계 사업 계약 해지의 적절성과 이에 대한 정산 등 사업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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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영업용 화물차와 달리 비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재하므로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일정 톤수 이상의 수소화물차를 구매하여 배송업무 등의 판매·배송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

○ 택배용 1톤 차량에 후진등을 설치할 필요

○ 불법수수료 공제, 부대조항 위반 등 현장에서 안전운임제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 안전운임 산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임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나, 화주 측 대표 1명이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

○ 화물차 적재불량에 따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사례가 고, 현행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은 구체성이 부족해 실제 적용이 어려므로 운행제한단속원, 교통경찰, 지자체 단속 인력 등 분산된 단속체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과다 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

화물정보망 알선구조 문제로 야기되는 운임체불, 과적 등 불법 행위 및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 화물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대한 정부예산 확대,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ESG 경영평가 반영,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에 IT기업 참여 독려 등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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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을 육성할 필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제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필요

○ 테슬라 모델3는 자동차안전도평가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 마련 필요

○ 자동차 판매 시 하자 수리 및 반품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

○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화재 결함 조사에 대한 신속한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 전기차 배터리 관련 결함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필요

○ 자동차 리콜 과징금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리콜 대상 소비자에게 차량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하는 등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LTE- V2X 통신방식에 대한 조속한 실증 완료 필요

○ 자율주행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인프라의 조속한 선행구축 필요

○ 자동차 비상제동장치가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만 의무화되어 있는데, 승용차에 대한 의무화 추진 검토 필요

○ 이륜차 소음은 환경부 소관이나 이륜차 소음문제 개선을 위해서 이륜차 조사‧검사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와 협의할 필요

○ 이륜차 불법 튜닝에 대한 점검, 소음 피해 처벌 강화, 소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불법운행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때 보조대 파손방지 대책 마련 및 불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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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차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코로나19와 미래차 보급확대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일자리전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자동차 정기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범용 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검사결과를 전송하는 방법 마련 필요

자동차를 정비할 때 소비자는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직영사업소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자동차제작사는 직영사업소 서비스 확대가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자동차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부실검사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법인택시 회사가 일부 휴업허가에도 불구하고 최저 면허 기준대수 이상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택시 총량제 지침의 탄력적 적용 필요

○ 택시산업 관련, 전액관리제 시행 폐지, 노사간 자율임금협정, 근로형태 다양화 등 택시업계의 요청에 대한 검토 필요

○ 인천- 서울간 M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적극 검토 필요

○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불공정 배차 금지 등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가맹사업자 겸업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중개 및 배차 정보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연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검토 필요

○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관련, 운송가맹점의 프로멤버십 가입 조건인 별점 평가방식 폐지 필요

○ 모빌리티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택시업계, 플랫폼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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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 및 플랫폼사업자- 택시업계 간 소통체계 구축 추진 과정을 국토부에서 살펴 볼 필요

○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 문제 해결, 단속카메라 설치, 사회적 합의 등 복합적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 검토 필요

○ 1978년에 제정된 택시 차령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

○ 전세버스 지입기사의 회사 운영 비용 부담 등 불법 피해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전세버스 사업자 차량등록 기준대수를 완화하거나 개별전세버스의 운송사업 등록 허용을 통한 지입제 관련 문제 해결 검토 필요

○ 전세버스 불법 지입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전세버스 업계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실태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여객자동차법 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불공정담합, 국세·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타 부처 행정처분도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필요

○ 전세버스 시장 정상화 및 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로 인한 시외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들을 위한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및 이동건강버스와 같은 지원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 필요

○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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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교통약자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지정 사업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는 행안부로 완전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도로망 구축사업 진행시 교통약자, 보행약자 이동성 강화 위해 스마트 기술과 연계된 활용도 높은 세심한 초기계획 마련 및 구축 필요

○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 등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시각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운영·관리주체 필요

○ 특별교통수단 운영(운영시간, 범위, 요금)이 지자체별로 달라 이용이 불편하므로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저상버스 유지·보수 감독 강화 및 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

○ 저상버스 관리 및 유지 실태 점검을 위해 국토부 차원의 지침 마련 필요

○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임차택시 도입 확대 필요

○ 특별교통수단 보급·운행에 중앙정부 예산 전폭지원 필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 및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합이동지원체계 마련 필요

○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지역간 이용편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노력 필요

○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대체부품 구매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국산차에 비해 과도한 공임을 받는 수입차에 대해 표준공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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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공정책실 】

○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길이에 대한 기후변화를 반영한 설계 필요

○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

○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산불진화용 헬기의 기령제한을 검토할 필요

○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독과점 폐해를 방지할 운임정책 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

○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조속한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합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조치가 필요하며 대한항공이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

○ 항공사 통합 관련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해 운수권‧슬롯 등 검토필요

○ 운수권‧슬롯을 LCC에 재배분하여 독과점의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LCC 육성에 기여할 필요

○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사 통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항공사‧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필요

○ 국책금융 지원을 받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주회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수백억원을 납입하는 행태가 있어 항공사업자의 자구노력을 검증·관리할 필요

○ 항공사 합병 관련 운임 상승의 문제, 소비자 편익 저하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필요

○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제도 개선대책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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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객실승무원의 근로시간 문제 개선을 위하여 2021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서울 서남권 경제도약의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

○ 김포공항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

○ ICAO 장애물제한표면 개정안 발효 이후 신속한 국내절차 적용을 위한 준비 필요

○ 2022년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2022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적극 설득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 비행편수 증대를 위해 포화 상태인 항공로 개선을 위해 주요 선진국・일본에서 도입 중인 UIR에 대한 검토 필요

○ 항공기 지연 관련 원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통계 관리할 필요

○ 항공업계 요구인 TCA 가입, 「관세법」의 부품관세 감면 일몰연장을 통한 무관세 추진에 대해 부처별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을 통한 연구용역 추진을 건의할 필요

○ 부품관세 감면기간 연장을 위해 우선 「관세법」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할 필요

○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숙련 항공정비사 수급 부족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숙련정비사를 육성할 필요

○ 울진비행훈련원의 항공사 조종사 취업연계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인천 서구에 구축 중인 드론 비행시험장 및 인증센터를 활용하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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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인천 지역을 드론 클러스터 시작점으로 만들어 갈 필요

○ 드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드론실명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

○ 공공분야에서 드론 구매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를 통해 국내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보안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 드론사고 발생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드론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적정 보험요율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비사업용(개인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의무보험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드론보험 가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국토교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드론사고 건수가 보험회사에 비해 크게 적어 정확한 통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충청권·강원권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교육 응시수요를 상시수용할 수있는 드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 고도제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온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 협약의 일방적 종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先선발’ 훈련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유관 항공사에 이들의 고용보장을 권고하도록 지도할 필요

○ 이스타항공의 경우 ‘先선발’ 훈련생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스타항공 인수자에게 고용을 확약할 필요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기금 운용 기준 조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

○ 기간산업과 기간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라는 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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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출지원 금리를 재검토할 필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공항버스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

○ 대구경북 신공항 접근교통망을 항공수요 확보와 공항 활성화를 위해 개항시기에 맞게 조기 구축할 필요

○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

○ 제2의 ‘타이 이스타젯’ 의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통합신공항 건설 시 가덕도 사례와 같은 특별법 제정 필요

○ 군 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특별법」을 재개정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필요

○ 국내 항공사 사외이사들이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

○ 울릉신공항 공사 중지이유 및 준공 예정일 준수 여부, 시공사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공모 및 임명 절차 중인 국립항공박물관 2대 관장을 대한민국 항공문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인사로 임명할 필요

○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국제선 매출비중이 높아 글로벌 이슈에민감한데과도한 면허발급으로 공급 과잉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필요

○ 보잉 737 MAX 재운항 관련 항공주권을 자체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주변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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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독립적인 민항공항 건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하며 민항건설의 실효성이 없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부지변경 또는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울산공항의 시설을 개량하고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필요

○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적기 완공 및 공기 단축 필요

○ 항공업계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패스를 도입할 필요

○ 항공업계 대변을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국토교통부가 참여할 필요

○ 철도특별사법경찰처럼 공항에도 항공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필요

○ 한국공항공사의 만성적인 국내선 항공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항공운송산업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할 필요

○ 송환대기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할 필요

○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검역 프로세스 구축에 국토교통부가 중재 역할을 수행할 필요

○ 2021년 7월 5일 김포공항에 착륙시도한 제주항공 211편 사건 관련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개선을 할 필요

○ 공항 사용료 현실화, 공항공사의 민영항공사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유념할 필요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지연 개선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

○ 국내 항공시장 규모 대비 저가항공사가 많아 LCC 산업구조 재편 필요

○ LCC 항공사의 항공정비가 부실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비사 확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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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상임감사 전문성 및 적정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등 낙하산 문제에 대한 감사를 검토할 필요

○ 인천공항 재무건전성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대형 국적항공사 통합 관련, 항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


【 도로국 】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으므로 적기 수립 필요

○ 고속도로 개방형 IC 진출입로는 교통량, 통행속도 등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물류센터 설치 등의 확대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사실상도로(현황도로, 관습상도로) 신탁제도, 위탁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 5년마다 도로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대규모 사업 등의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시로 도로등급 조정을 검토할 필요

○ 일반국도의 야간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명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지침 강화 필요

○ 일반국도 2021년 신규 건설사업 11건의 착공과 천안성환- 평택소사 등 9개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국도32호선 우회도로(당진 채운- 송악)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 국비 10억원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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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국도32호선 당진 산업단지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 국비 15억원 증액 필요

○ 당진- 서산 도로건설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 국비 50억원 증액 필요

○ 당진- 대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 국비 47억원 증액 필요

○ 호남고속도로 지선 중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의 확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 필요

○ 도로포장 관리체계 개선 필요

○ 민자고속도로 정부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최근 5년간 국도 위 낙하물 수거 건수가 11만 건에 달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방청 관내 하자보수공사 관리 필요

○ 중앙고속도로의 금호JCT~가산IC 구간의 확장 공사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할 필요

○ 명절 통행료 감면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을 보전하지 않아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부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통행료 감면제도를 포함한 개선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철도국 】

○ 철도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수서발 SRT 전라선의 조속한 운행 필요

○ 태화강역~송정역(북울산역) 광역철도 연장 정상개통 또는 조기개통을 위해 신속한 차량제작 촉구

○ 시간가치(동일시간 소요 시, 동일 운임 적용 등)가 반영되지 않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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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불합리한 철도운임체계 개선 필요

○ 철도인프라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친환경 수송수단인 철도물류의 역할 제고 필요

○ 한국철도공사가 SR에 부당하게 낮은 요율로 철도차량(22편성)을 임대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감축 노력 필요

○ 코레일유통 스토리웨이 편의점 운영 효율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노력 필요

○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과 연계 효과를 높이고 서부경남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통영 또는 사천, 삼천포, 고성 부근의 적정한 곳에 남부내륙철도 역사 신설 검토하여 의원실에 보고 필요

○ 낙후된 호남의 지역 발전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 필요

○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균형발전 도모 및 주택수요 분산, 탄소중립(저감), 그린뉴딜 실천, 경기 동남권 신도시 개발을 위해 GTX- A의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연결을 위한 GTX- A 수서역 접속부 설치 필요

○ GTX- A와 SRT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평택 지제역에 차량 기지 건설 및 SR 본사 이전 방안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 철도통합안전망(LTE- R)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망 간 전파간섭으로 인해 열차 안전운행에 문제 발생 우려

○ 역사 북쪽에 거주하는 구도심 주민들의 전철 이용 불편문제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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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해 경부선 송탄역의 북쪽 출입구 추가 설치 필요

○ 경부선 금천구청역은 단일 출입구 역사이며 교통약자의 보도육교 이용이 불가능하여 시설 개선 필요

○ 청량리역 정비창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필요

○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시설관리업무가 유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는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

○ 민자철도의 체계적인 종합 관리 대책 및 법적 분쟁 최소화 방안 마련 필

○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관련 사고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책임있는 관리 및 조속한 개통 추진 필요

○ 김포골드라인 하중초과 문제 완화를 위해 2005년도에 마련한 철도승객 중량산정을 위한 산업표준(승객 1인당 62kg)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

○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교통공사 운영적자 및 지방정부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 모색 필요

○ 철도기관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제외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로 시정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철도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노력 필요


【 감사관실‧운영지원과 】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불공정·불평등 채용비리 근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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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직원의 도덕불감증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직기강 확립 필요

○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외부전문가의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계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국토교통부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5급을 받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도 하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렴문화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무조정실이 적발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첩한 비위 사실 중 성희롱 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할 필요

○ 2021년도 인사혁신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에 비해 국토부 임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공공주택추진단 】

○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관련 국토부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필요

○ 투기방지를 위한 전매제한 특례 폐지의 취지는 좋으나, 전매가 가능하다는기대 하에 협의 양도한 경우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 3기 신도시는 실수요자들에 실질적인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울산태화강변지구조성으로 태화강 수변공원 인근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세종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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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광역철도 사업비 일부를 투자할 필요

○ 장현·목감 공공주택지구 인근 장현물왕교차로의 입체화 및 관내 연결로 등에 대한 적극적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

○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은 공공주도 개발 대신 민간재개발 검토가 필요

○ 공공주도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자가주택 공급, 특수상황소유자 지원대책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

○ 가로주택사업 융자규모 확대를 통한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활성화 필요

○ 명확한 빈집 실태 파악과 통계 관리 필요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조속한 입법 절차 마무리 필요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혁신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기반시설 설치 필

○ 울산혁신도시 개발로 주변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를 매입한 기관이 기관의 본래 목적대로 종전부지를 활용하지 않는 등 문제 지적

○ 3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투자‧출자회사의 지방이전 필요

○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이 특정 대학에 편중되고 있는 문제 지적

○ 기상청 등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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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고 개발예정지구로 조속히 지정 필요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대책 마련 필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건단 연장 관련, 지자체 간 이견 조정을 위한 노력 필요

○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수립 필요

○ 신도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신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한 예타 제도의 개편 필요

○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사업 관련 서울시·인천시 간 비용분담 이견에 대해 공정한 중재가 필요

○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사업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공사비 4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서울시·인천시 간 사업비 분담 이견을 적극 중재하여 해결할 필요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

○ BRT 사업이 필요한 지자체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국지도 계획과 접목 등 BRT 사업구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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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1. 10. 5.(화) 10:09 ~ 22:04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무익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1. 10. 21.(목) 10:11 ~ 22:3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무익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우선공급비율 조정 등 청약제도를 개선할 필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군 집적, 유망기업 유치, 기관ㆍ협회ㆍ단체 등의 이전 추진 필요

○ 국가행정 중심기능 강화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 확산 및 주변 지역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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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발전을 강화할 필요

○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수도권에 발생한 부작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변지역과 협력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에 맞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

○ 세종보 철거에 따라 행복도시 기본계획에서 구상했던 정체성의 상실 우려에 대한 대책 필요

○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시티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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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새만금개발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1. 10. 5.(화) 10:09 ~ 22:04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세종청사)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양충모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1. 10. 21.(목) 10:11 ~ 22:3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양충모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동서도로 관할권 등 지자체간 분쟁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역할 강화 필요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명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여성 임원(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임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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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수립 및 노력 필요

○ 30년간 추진되어온 국책 사업인 새만금사업의 낮은 진척도 개선 필요

○ 재생에너지 및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환서해 경제권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필요

○ 청사 이전에 따라 확보한 직원숙소의 이용자 비율은 높으나, 신규 직원, 가족 이주 등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SK 컨소시엄 200MW 연료전지 발전사업권의 추가 인센티브 성격 여부 및 계통 연계 관련 사항 보고 필요

○ 대규모 수상태양광 패널 조류 배설물 오염 최소화 방안 대책 마련 필요

○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졸속 추진 여부 검토 필요

○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 조류 분비물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새만금 수상태양광 추진 계획 전면 재검토 및 미흡사항 보완, 패널 오염 방지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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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7.(목) 10:03 ~ 22:08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현준 등 1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부패방지교육 관련 온라인 화상교육 외 다각적인 교육수단 확대 필요

○ 노후임대아파트 수선과 관련된 대전충남본부의 직원의 특정 자재선정 강요 등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조사를 의뢰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할 필요

○ 특정 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 의뢰 및 자체감사 필요

○ 사내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량강화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향후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위직이 업무 대비 과다하여 조직이 비대한 문제가 있음

○ 교차보전 및 투기행위 등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복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편안 마련시 본사 소재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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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고, 지역개발사업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원감축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국회와 같이 고민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인 LH주거복지정보 및 LH사옥관리 사장으로 전문 경력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민간 특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공사의 민간 공동개발사업 중단 필요

○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금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외화표시채권 적극 발행 등 공사채 리파이낸싱 필요

○ 대방건설이 다수 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택지공급 참가자격 급조 후 ‘벌떼입찰’을 했다는 문제가 있음

○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

○ 사전청약 인센티브(향후 공공주택용지 공급 시 가점)로 벌떼입찰 업체에게 또 다른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음

○ 3기 신도시에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

○ 신혼희망타운 한국토지주택공사 브랜드 사용 관련 주민의견 반영 필요

○ 대규모 토지 분양 시 기업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자금조달계획 등의 자격요건 검토 필요

○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사례를 고려하여 분양원가 공개 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미달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탄력적인 물량 배정 등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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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민간 부당 개발이익 의혹 해소 필요

○ 보증금 등 계상에 따른 일시적 자산 초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혼부부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

○ 신혼희망타운 수요가 저조하고, 평택 등 실거주 의무 미적용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용역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전관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개선하고 퇴직자 검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관예우 근절 필요

○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에 유리하도록 장애인 채용 및 퇴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음

○ 현업부서 직접 채용 등 개방형 직위 채용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춘천우두 택지조성 사업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및 유구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등 문화유적조사의 적정성 문제가 있고, 지역사회에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 15년 이상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에 국민임대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청년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제도의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

○ 청년 주거환경에 부적절한 지역에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리모델링 사업 입지 선정시 유의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 청년 쉐어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이 증가하고 있고, 매입임대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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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관련 비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독사 및 자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아파트의 전환이율 조정 시 임대료 급상승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전세, 매입임대 등 전세 물량을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기보다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

○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상승하고,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공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 필요

○ 매입임대 주택의 계층별, 세대별 수요파악에 실패하여 공가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과 부동산 현실을 반영한 공급 계획 등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주택 공가율 개선 필요

○ 부실주택 매입방지 및 매매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매입 후 검증제도 및 매입임대 건물 평가요소를 강화할 필요

○ 임대료 체납으로 향후 강제 퇴거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임대료 지원 및 채무 탕감 등 보호책 마련 필요

○ 전세임대 법무사 대행의 위법성 및 특정 법무사가 해당 업무를 독점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청년 주거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추가 마련 및 지원 강화 필요

○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 한편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매입임대주택 수선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음

○ 매입임대 하자보수 민원 발생 급증 및 민원 미처리 비율도 상승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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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매입임대 관리 부실 문제가 있음 

○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대한 임대위탁 비용이 과다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며,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이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주택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이자율 인하 등 저소득층 지원방안 강구 필요

○ 기존 임대주택에도 신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

○ 교통, SOC, 자족도시 건설 등의 차원에서 1,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발생한 문제점을 3기 신도시 건설시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인천 서구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하수 증가 원인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괄 수립 필요

○ 장현·물왕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취지에 맞게 활용할 필요

○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필

○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마감재가 사용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하자보수 이행률 제고 필요

○ 10년 공공임대리츠가 5년 후 조기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

○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타워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사 간 협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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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

○ 2.4대책 공공개발시 시공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양질의 마감재 선정이 필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필요

○ 2.4대책 공공개발 관련 특수상황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 개발이익 적정배분을 위한 분양가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필요

○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증가 추세를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고,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인하여 법규정에 맞게 벌점을 부과할 필요

○ 발주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 명단 공개제도 개선, 외부인 접촉 관리 등이 필요

○ 층간소음 개선 및 층간소음 지원센터 운영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

○ 건설현장에서 환경법 등 법규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부실 건설사 및 감리업체에 지속적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감리 선정 관련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안으로 총점차등제 폐지, 기술력 평가를 구간·절대평가로 전환, 상위 업체와 중소 업체간 공동도급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비계량평가 비중을 하향하고 대상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

○ ‘21년 선정된 전주시 고령자복지주택 추진계획에 대하여 별도 보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별 개발이익 발생 현황, 발생한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기여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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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교차보전 내역에 대한 공개 필요

○ 전현직 직원들의 법인을 통한 차명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 시행 및 신고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

○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현행 벌점제도는 사실상 입찰제한이 불가하고, 실무자가 제재처분 수위를 임의로 경감하는 문제가 있음

○ 부채 증가로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여 난개발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음

○ 직무윤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사회의 선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왜곡·은폐 관련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공기업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므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평균 공가일수를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등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

○ 스마트시티 조성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도입이 필요

○ 토지임대수익 창출구조 마련 등 토지비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 등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노후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

○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로 임명된 문제가 있음

○ 입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전환율이 설정될 필

○ 2021년 월별 공사 발주실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 최저 주거기준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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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거약자 및 청년 임대주택 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매입가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상승시킬 필요

○ 홈페이지에 게재된 과거 매입임대 현황은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려하여 비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주상복합용지의 낙찰가율이 상승하여 공실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

○ 봉수대로역 신설 비용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분을 확대할 필

○ 공공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지역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

○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어린이집 확충 필요

○ 춘천 영구임대 석사3 단지의 사회복지관의 식사공간이 부족하여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퇴직자단체가 사옥을 무단 사용하면서 현직자들과 교류하는 등 퇴직자 유착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감정평가로 결정되어 공급비용이 크고,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협약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필요

○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건설현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안전책임을 강화할 필요

○ 직원 겸직행위에 대한 사전신고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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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직허가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며, 겸직 위반시 징계기준을 강화할 필요

○ 저탄소, 친환경 산업 선도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체계적 구상이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한 공공시설물이 계획에 따라 적시에 세종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회덕IC 연결도로 공사와 연축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덕IC 진입 램프의 옹벽을 교량으로 변경 설계하여 연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중복지정이 필요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관리 및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파악에 기반한 사업 진행이 필요

○ 전세임대 분쟁을 조기에 관리하고 입주민과 임대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상담제를 확대할 필요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독 인력 배치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재해관리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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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도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8.(목) 10:06 ~ 19:58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진숙 등 1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 주요 감사내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신설 및 연결 검토 필요

○ 장기적 관점의 예방 감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검토 필요

○ 여수지역 고속도로 신설 방안 검토 필요

○ 공용노선 톨게이트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고용 등 인사관리방안 마련 필요

○ 계약 후 기술개발제품 규격 검수가 안 된 경우, 일부 업체에게 성과공유금 몰아주기 등 계약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필요

○ 자회사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등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적가치, 상생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임원보수 상한액 제한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재판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관련소송에 대해 상호 합의를 통한 취하 검토 필요

○ 무단점유 유휴부지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자산관리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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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효율적인 미납통행료 징수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통행료 회수율을 고려하여 단거리·정체구간·출퇴근시간 등 요금할인 제도개편 검토 필요

○ 코로나19 피해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수납된 명절통행료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스마트톨링 도입을 위한 과적단속, 영상인식률 제고, 개인정보처리 등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콜차량 통행료 감면을 위한 감면단말기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휴게소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청년창업매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공정한 알뜰주유소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서비스평가 지표개선을 검토 필요

○ 공정한 휴게시설 입점업체 경쟁을 위한 하이숍 운영방안 마련 필요

○ 휴게소 심장충격기 비치, 매장별 포스기 불편개선 및 외산담배 판매 등 운영 서비스향상 방안 검토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발생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포트홀·블로우업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과 합리적 배상운영 방안 마련 필요

○ 포장 유지보수공사 담합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도로공사 사내벤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포장 상태조사 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도로포장 관리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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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유지보수 현장 저가 교통차단 위탁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습폭우에 대비한 터널 침수 방재 대책 수립 필요

○ 터널진입 차단시설 보완 및 관련규정 개정 추진 필요

○ 하이패스차로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톨게이트 및 휴게소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반복되는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고객안전을 위한 차선도로 적용방안 개선 필요

○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지정차로제 운영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임시폐쇄한 졸음쉼터의 운영방안과 쉼터내 화물차 주차대책 마련 필요

○ 과적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축중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고속도로상 전기차 화재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정체 및 혼잡구간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구간단속 우회, 사설견인차 등 고속도로 사고위험 예방대책 마련 필요

○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비탈면 경보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유지관리, 점검계획 마련 필

○ 방재등급에 맞는 설비설치를 위한 제도보완 및 로드맵 마련 필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문산- 도라산 사업을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안전 우선 확보 등 사회적 여건 고려 필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종합심사낙찰제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대책 마련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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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민자노선 유지관리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한 적극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고속도로 유휴지 활용 검토 필요

○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자재, 기술 활용시 혜택 제공 등 유인 방안 마련 필요

○ LTE- V2X 기술 개발지원 및 신속한 후속 연구 추진 필요

○ 원톨링시스템 오류 문제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캠핑트레일러 요금부과 기준 개선 검토 필요

○ 춘천휴게소 회차차량의 과다한 요금부담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지역형평성 차원에서 가락IC 무료화 방안을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의 서비스자회사 재취업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무보험차량 단속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대책을 마련 필요

○ 셀프주유소 결제오류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휴게소 특산물 판매물품의 지역적 범위 지정 관리 필요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휴게소 서비스평가 배려 방안 등 지원대책 마련 필요

○ 휴게시설의 편의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위탁방안 검토 필요

○ 화물차 라운지의 코로나 방역을 감안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대책 마련 필요

○ 재정민자 연결구간 등 휴게소 배치간격 초과 구간을 해소 필요

○ 보유 중인 드론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휴게소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강화와 명절연휴기간 등에 휴게소 내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사설견인차 위험예방을 위한 무료견인확대 및 협약업체 권한제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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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마련 및 비상회차로 관리 대책 수립 필요

○ 비상회차로 무단 이용, 불법 유턴 등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 검토 필요

○ 친환경 제설제 관리 개선방안 검토 필요

○ 터널 사고를 대비한 통행로와 터널 내 안전장치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2018~2020년 누락된 도로전광표지 시험성적서 확인 및 보고 필요

○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 마련 필요 

○ 지정체 해소를 위한 대구순환고속도로사업 조속한 추진 필요

○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조속한 추진 및 공사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방안 마련 필요

○ 투명방음판 조류충돌 예방 방안 검토 필요

○ 동광주 유휴부지 활용계획 검토 필요

○ 길사랑 장학사업단 재취업 및 수의계약 등 재단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미래수요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 필요


한국철도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2.(화) 10:04 ~ 19:39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왕국 등 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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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경영평가결과 최하등급,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조작, 청렴도 저하 등 공사 경영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경영진 차원의 각고의 노력 필요

○ 직위해제 시 통상임금 100% 지급, 3급 이하 직원 할인 제도 유지 등 방만한 경영 문제 해소 필요

○ 높은 인건비 비중 및 고위직 비율 등 방만경경 문제 개선을 위해 조직진단 필요

○ 노사가 합심하여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개선 필요

○ 철도차량 바닥재 화재 관련, 바닥재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 누락 등 공사의 사후조치 미흡

○ 바닥재 납품업체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업무와 무관한 승무원 용모·복장 규정 등 불합리한 성역할 구분 관행 개선 필요

○ 철도공사와 자회사 간 임금 및 근무시간 격차 해소 필요

○ 철도공사 적자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손실 보상 필요

○ 기후위기 시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필요

○ 철도공사 탄소중립 추진계획이 부재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철도물류 부문 손실이 과다함. ESG 경영의 필수요소인 철도물류 활성화 필요

○ 태화강역~송정역(북울산역) 광역철도 연장 정상개통 또는 조기개통을 위해 신속한 차량제작 촉구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물량에 따른 차등 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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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EMU- 150 납품 지연 관련 안전도 향상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등 계약제도 개선 필요

○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탈선감지장치 확대 등 대책 마련 및 이행 필요

○ 철도공사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용산 차량정비창 개발계획 추진 필요

○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추진 필요

○ 청량리 정비창 이전에 적극 참여할 필요

○ 일부 역 시설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므로 역 시설 개량투자 확대 등 관리계획 마련 필요

○ 현재 69.2%의 역사가 환승서비스 D등급 이하 수준으로, 신규역사 포함 기존 역사도 환승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필요

○ 철도공사가 SR에 임대한 철도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임대요율이 책정되어 배임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철도운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전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에 적극 참여 필요

 철도 감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상 필요

○ 철도교통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를 동일 구간에 근무하도록 하는 업무배치 개선 등 세심한 관리 필요

○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 중 높은 인건비 비중, 예산 선집행 후 사후정산 방식 등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철도공사 위탁에 따른 비효율 문제 개선 필요

○ 영상기록장치 훼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한국철도공사 경영적자 개선을 위한 무궁화호 벽지노선 감차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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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공성 악화가 우려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무궁화호 벽지노선 운행 필요

○ 부품불량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철도차량 고장 건수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 최근 3년 간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증가 추세에 대한 면밀한 원인 진단 필요

○ 저가항공처럼 빈 좌석에 대한 탄력적 운임제도 도입 필요

○ 중부내륙선 감곡장호원역 역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 필요

○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범죄예방 등 위해 열차 내 CCTV 설치 필요

○ 체온 37.5도 이상 승객의 승차 제한 등 국토부, 방역 당국과 협의 등 철저한 방역 조치 방안 마련 필요

 코로나- 19시대 열차 내 공기질 기준 상향 필요

○ 열차 내 소란고객에 대한 제재 등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

○ 2016년부터 열차지연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63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KTX 지연운행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열차 내 냉난방 개인별 조절 기능 도입 필요

○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미달 관련,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 철도차량시장 독과점 구조 완화 필요

○ 방치된 철도유휴부지 관리 강화 필요

○ 코레일과 SR 환불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

○ 일반열차를 EMU- 150으로 대체 시 운임 기준 마련 필요

○ 철도공공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 SR 통합 등 검토 필요

○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등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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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저조

○ 첨단기술장치 납품 지연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철도회원 예약 보관금을 공사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는데 시정 필요

○ 수입금 외 현금을 유실물 관리시스템이 아닌 역별 수입 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것은 유실물법에 배치되므로 개선필요

○ 고객만족도 조작의 원인 중 하나인 조직적인 성과급 재분배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

○ 공기여과필터 청결 및 관리대책 시급

○ 좌석 시트, 커튼 등 청결상태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5.(금) 10:04 ∼ 17:26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경욱 등 10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스카이72 이슈 토지사용 임대료 소송 관련, 공익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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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스카이72 이슈 토지사용 임대료 소송 관련, 엄정한 법집행 필요

○ 스카이72 이슈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대한 관리 필요

○ MRO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내 민간의 MRO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국부유출 방지 및 인천국제공항 운항 안정성 개선을 위한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원 직고용 채용 탈락자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자회사의 부당 경영행위에 대한 감사 등 시정조치 필요

○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관련, 적극적 문제해결에 노력할 필요

○ 콜밴 상차장 위탁 운영 관련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

○ 3조 2교대 등 근무차별, 환경미화 업무 근로자 주6일 근무 등 자회사 직원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

○ 자회사 최저 하한낙찰률 적용 등 수의계약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

○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

○ 수소항공기 대비, 정부 협력을 통한 바이오항공유 도입방안 검토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항공업계의 노력 필요

○ 로봇주차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노력 필요

○ 관리자의 직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공사가 사측 입장에서 노사협의회 대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허위답변을 냈다는 의혹이나, 피고충인을 고충인과 관련된 영향력이 있는 직위로 발령하였다는 등의 논란이 있으므로 사측 입장에서 직원 고충처리 시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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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항 보안검색 근로자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하여 무관용 대응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 도급·발주 근로자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항공수요 회복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임 중에 공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 코로나- 19로 위축된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공사 차원의 노력 필요

○ 불법 드론 무력화 대책 관련 기술 선도 등에 노력할 필요

○ 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 관련 국산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에 노력할 필요

○ UAM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적극 추진 필요

○ 다자녀가구 주차비용 감면제도 관련, 사용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 공사의 과도한 복리후생비 예산 관련 개선 필요

○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국제공항에너지 경영진의 방만경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

○ 카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관련 관심 및 개선 노력 필요

○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토지사용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등화관제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정립을 위해 슬롯, 노선 수 등을 확충할 필요

○ 디지털 약자의 공항 셀프 체크인 기기 등 키오스크 사용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회사의 모성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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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국토교통부가 미상환한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 대여금 150억원 회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여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 문제 본질을 외면한다는 지적


한국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5.(금) 10:04 ∼ 17:26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손창완 등 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불법탑승 방지를 위해 바이오 인증시설 추가설치,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위드코로나 대비 국토교통부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철저한 준비 필요

○ 김해공항 주차장 주차요금을 개선할 필요

○ 여수공항의 주차장 부족문제 개선, 국제공항 승격 문제를 검토할 필요

○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보상기준 및 보상범위 현실화 문제의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

○ 김포공항 계류장 공사 관련 업체와의 분쟁으로 지연이 발생함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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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결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자회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

○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중징계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수준(축소)을 검토할 필요

○ 에콰도르 만타공항 추진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 김포공항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 관련 공항 인근 지역까지 포함된 지역재생을 검토할 필요

○ 원주공항 및 양양공항의 시설개선사업을 수행할 필요

○ 항공수익 비중이 매우 낮아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

○ UAM 이착륙장이 빨리 건설되도록 차질 없는 준비 필요

○ 보안검색 실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디지털 약자의 공항 셀프 체크인 기기 등 키오스크 사용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공항공사 대민 접촉 업무 직원들에 대한 백신을 우선 접종할 필요

○ 연차촉진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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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부동산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4.(목) 10:06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손태락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공시가격 최초 조사와 이의신청 조사를 한국부동산원이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공정성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담당자 중 감정평가사의 비중이 낮고 단기 교육 후 업무 수행 등 직원 전문성이 부족하며 1인당 평균 조사 건수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는 거래량 수준을 고려하고, 신고가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 필요

○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부실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통계 부실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산출 근거 등 설계 타당성 공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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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부동산 통계 개선을 위해 표본수를 확대하고, DB수집・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구축 등 필요

○ 주택가격동향조사 시 지역성 반영 등을 위하여 표본수를 확대하고 주택통계를 선진화할 필요

○ 부동산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계생산 필요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할 필요

○ 유연한 시장상황 반영을 위한 표본 보정 및 재설계 주기 단축 필요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 

○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모집단 대비 표본이 과소한데, 표본 확대 등 조사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하여 취소내역 공개 및 상시적·선제적 실거래 시장 감독시스템 구축 필요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여 담합행위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기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강화 필요

○ 리츠시장 성장 및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업무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리츠 신고센터 신고·상담 기능 강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이상 거래’로 지정하여 비공개하는 실거래 사례에 대한 검증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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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에 따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신청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정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책 마련 필요

○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콜센터 신고‧상담 문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부동산원이 통합·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자계약 활성화 적극 추진 필요

○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사업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회부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

○ 부적격 당첨자 감소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들과의 행정시스템 연계, 청약제도 간소화 및 청약자격검증시스템 도입 등 청약시스템 개선 필요

○ 청약홈 서비스 중 은행과 실시간 통신연계가 필요 없는 서비스는 운영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 무순위 청약 과열해소를 위한 청약요건 및 부적격 사유 안내 강화 등 무순위 물량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6월과 12월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음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정상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필요

○ 일선 지자체의 신고·조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하락하고 관계 기관 이관 사건의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이 통보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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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한국부동산원의 분양가 적정성 검토 지연 및 반복적 재평가 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 필요

○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 조사 인력이 부족하여 통계의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부동산 통계 부실에도 불구하고 통계 담당 부서 직원들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문제가 있음

○ 한국부동산원 사내 벤처 기술을 여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공공기술마켓 등 방안 마련 필요

○ 비정상거래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철저한 조사 필요)

○ 세제혜택을 감안한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료와 일반 주택의 적정 임대료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4.(목) 10:07 ~ 19:18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형택 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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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분양보증 시장개방은 주택사업공제조합 파산 사례, 시장개방 시 보증기관 건전성 하락 가능성 등 부작용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사회안전망으로서 분양보증의 공적인 역할, 정책보증 교차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보증 시장개방은 신중한 검토 필요

○ 2020년까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 필요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보증료율 등 개선을 위하여 경쟁 도입 바람직) 등에 따라 경쟁 도입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분양가격 통제, 서비스 및 전문성 부족 등 부작용 발생함에 따라 경쟁 도입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취업준비생들의 응시준비를 위하여 사전공고 시기를 2개월 더 앞당기고, 연초에 연간채용계획을 공고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노사상생 측면에서 주관적 행복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행복지표 점검결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해 적극 해결할 필요

○ 인권침해 사건지원 매뉴얼에 조사참여자에게도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규정 필요

○ 미환불보증료를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제도 개선하여 3일 이내 환불하도록 하였으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규정 시행세칙은 개정하지 않아 제도개선 필요

○ 보증료를 실제 많이 납부한 고객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보증료 과다 납부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단독‧다세대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근접함으로 인해 공시가격의 최대 190%인 주택가격 인정범위가 실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아졌고, 이에 따라 시세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도 임대보증금보증이 발급되는 상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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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현행 임대보증 제도개선 필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 노력 필요

○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발급된 보증은 부채비율이 높으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회수율이 낮으므로 감정평가 우선 취급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030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이 급증하고 20대 임차인 주택의 사고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사전컨설팅 창구를 마련하고 전세계약 이전에 보증 가능 여부 확인 및 블랙리스트(집주인)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발급하지 않았어도 되는 보증이 발급되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 필요

○ 현재 주택가격의 10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부채비율(주택 시세 대비 전세금) 8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 검토 필요

○ 전세보증사고 집중발생 지역 및 주택유형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 추가 마련 필요

○ 부채비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보증의 악용 가능성 있으므로, 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 부채비율 완화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악용 가능성이 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므로, 부채비율 100% 초과 시 100% 이내 임대보증금만 일부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에 대한 처벌 조항 유예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 미충족 임대사업자 해결방안으로 부채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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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요건의 완화 또는 부채비율 100% 초과 시 100% 이내 분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 허용 검토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제도개선을 위하여 주택가격 적용비율 정상화, 임대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 보증가입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예외 적용 필요

○ 최근 분양물량 감소, 사업주체의 고분양가 심사 우회방안 검토, 시세차익 증가 등 고분양가 심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대형- 중소업체간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중소건설 업체도 입지성이 좋다면 높은 인근시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고분양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필요

○ 적정 분양가격 산출, 심사제도의 재검토 필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추가적인 제도 개선 대책 필요

○ 고분양가 심사제도 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포함 필요

○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고임대료 문제를 적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고임대가 심사제도 보완 등 장치 마련 필요

○ 고분양가 심사 직원들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재발 시 징계 조치 검토 필요

○ 고분양가심사 및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를 법정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하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 필요

○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개선이 무주택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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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신규 세입자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나쁜(악성)임대인 정보공개 필요

○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위험 감수, 정 낙찰가액과 실제 낙찰가의 오차범위가 큰 상황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악성 다주택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조치실적이 저조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하며, 악성 다주택채무자 특별대책팀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 필요

○ 임차인의 대항력이 익일 발생함을 악용하여 보증금 편취사례가 발생하므로 임차인 보호룰 위한 근거 법령 개정 필요

○ 전세목적물에 이전 세입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임차인이임차권등기를 추가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 발생 시 선의의 임차인을 구제할 방안 검토 필요

○ 한정된 하자 컨설팅의 대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적정한 지원 체계를 위한 추가적 검토 필요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실적이 저조하므로, 현 시세에 맞게 월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취급방식과 소득 구간 확대 검토 필요

○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모기지를 중도 상환하거나 만기까지 이용한 경우,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차주 부담 경감 방안 검토 필요

○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실적이 낮은 이유는 대상주택 기준(수도권 구입자금 5억원, 전세자금 3억원) 및 대출한도의 현실성이 낮기 때문이므로 실수요자를 고려한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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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사회적 경제주체에 과도한 지원을 지양해야 하며, LH형 리츠 사회주택도 SH와 마찬가지로 토지임대기간이 끝나면 LH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검토 필요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세부 지표 가중치 설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 필

○ 도시재생 씨앗융자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사업계획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융자취소 등 적극적인 조치 검토 필요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지표의 세부지표 가중치 설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 지표의 가중치 근거 마련 및 기여도 파악을 위한 지표 고도화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8.(금) 10:06 ~ 19:58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용복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 주요 감사내용 

○ 법 개정으로 인한 리콜 과징금 수납액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리콜대상 고객들에게 보증기간 연장 등 혜택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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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사업용 대형화물차 자동차검사 관련 현재 통과율이 높게 나타나는 민간검사소의 검사 내실화 필요

○ 공공종합검사소의 대형차량 종합 검사시설 미비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 및 민간 검사소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필요

○ 민간검사소의 부실 자동차검사 근절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자동차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내구성 저하 관련 원인 및 해결 방안 강구 필요

○ 현재 고시된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반사 성능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져 있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 및 관련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 대하여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결과 무죄판결이 나온 데에 대한 입장 요구

○ 5030 정책을 시간, 장소, 도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영국의 교통정리원(롤리팝 맨 앤 레이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호남권에 신설할 필요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10일 이내 국토부 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공개 철저 등 법 준수 필요

○ 신차도 사고 이력 조회 가능하도록 자동차365 개선 필요

○ 자동차리콜센터 역량 강화 및 현장조사 내실화를 위한 대책 필

○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KATRI의 결함조사실 내 전기배터리 관련 전문인력의 충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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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테슬라 모델3 비상제동 제어장치 안전도 재평가 관련 진행상황 점검, 조속한 결과 도출 및 조치 필요

○ 코나 전기차 제작결함조사 경과 및 시정사항 확인

○ 코나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원인판명 및 공식적 발표 여부 확인

○ 타다대우 화물차에 대한 철저한 결함조사 필요

○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점검시스템 구축 및 중고차 성능 점검시 활용할 필요

○ 위험물질 운송차량 통합관제 정보를 도로공사 외 소방청, 지자체, 민자 고속도로에도 조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건설기계 제작결함 관련 시정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원활한 부품 수급 등 조치 필요

○ 철저한 소송준비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 소유권 확보 및 조치 필요

○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 위한 준비 철저

○ 오토바이 사고 원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 공익제보단 운영 실효성 제고 필요

○ 오토바이 불법튜닝에 대한 조치 필요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화를 통한 화물차 사고감소 노력 필요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활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 제출률 제고를 위하여 법적인 의무제출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검토 필요

○ 튜닝부품 인증표시 스티커의 과도한 가격 및 인증받지 않은 부품에 대한 무단 부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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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화물탁송차량 카캐리어 불법 개조 및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한 안전단속 인력확충 및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필요

○ 캠핑 튜닝카 증가를 고려하여 전기 또는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 충청권‧강원권 드론 자격시험 응시수요 대응을 위한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 필요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낮고, ‘주말・공휴일, 야간’에 운행하지 않는 등 지역간 격차가 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구조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관련 자동차 제작사의 무분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방 및 보안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 필요

○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대체부품 구매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사고차량 손상 기준으로 수리검사 시행 필요

 고령운전자 대상 자격유지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

○ 택시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개선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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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가철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2.(화) 10:04 ~ 19:39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한영 등 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수서- 평택 SRT 건설 관련 부정청탁 건설사(두산·GS건설 등)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2018.4) 이후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고의 지연이 의심되므로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결과 4등급(2개 등급 하락)으로 하락하였는데 공정한 업무처리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예산절감 및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해 공사손해보험 직접계약 방식 유지 필요

○ 수도권고속철도 율현터널 노반융기 대책 마련 필요

○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관련 사고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책임있는 관리 및 조속한 개통 추진 필요

○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하자보수 관련 보강공사 기준(허용잔류침하 기준) 미준수 등 사후조치 부실에 대한 시정 필요

○ 이용 승객 수가 많지 않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철도역사 내 홈 대합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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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필요

○ KTX북연결선 지하화 구간 한남대 캠퍼스 부지 저촉 문제 해결 필요

○ 현재 69.2%의 역사가 환승서비스 D등급 이하 수준으로, 신규역사 포함 기존 역사도 환승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필요

○ 공단 건설부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 논산구간 고속화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평택- 오송 복선화 사업의 조속한 착공 필요

○ 1호선 송탄역 북측 출입구 신설 방안 마련 필요

○ 시흥시청역 추가 출입구 설치 필요

○ 철도건설 계약 시 계약 과정 및 사후 내용까지 파악 필요

○ 북측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를 미이행하는 가운데 강릉~제진 철도사업을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문제

○ 강릉~제진 철도사업은 인허가 문제로 올해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나, 
실적을 위해 무리한 추진 우려

○ 강릉~제진 철도사업은 남북철도 연결의 의미뿐 아니라 강원도 순환 
철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원인자가 규명되지 않은 철도부지 오염의 경우 세금을 투입하여 정화할 것이 아니라 원인자 규명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신규 수주 없이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해외사업 재검토 필요

○ 계류 중인 소송건수(229건)와 소송가액(4,000억 규모)이 과도하여 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기관운영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

○ 방치된 철도유휴부지 관리 강화 필요

○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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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관리업무가 유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4.(월) 10:06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문대림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비축토지가 비위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리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 해외자본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육성 및 투자상담 전담부서의 설치 필요

○ 도민지원사업 실적이 전년도 대비 부진한바, 도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대 필요

○ 아시아독점권 소멸을 앞둔 국제학교의 운영 방안 등 대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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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신화역사공원의 고용 부진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부진한 문제

○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장학제도 확대 및 장학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기숙사 이용률 저조에 따른 공실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화장품 등 상위 5개 품목이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반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 지적

○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인프라 부족 문제 지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4.(목) 10:06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종학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 사후평가 시 해당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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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반영 필요

○ 노측용 가드레일 개선 기술이 이미 중소기업에 상용화되어 있는데도 일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필요

○ 화재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기술검증과 관련하여 대체시설 인정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므로 관련 계획 마련 필요

○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 따른 청년 신규채용 의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필요

○ R&D 사업비 횡령액 환수 철저 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4.(목) 10:06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정렬 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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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언론에 보도된 성폭력사건 관련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 지적

○ 디지털트윈 기술을 세종시 도시계획 정비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디지털트윈에 다양한 데이터를 연동하고 통합 관리할 필요성 지적

○ 디지털 트윈 표준화가 부진한 점에 대한 지적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하여 공사가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성 지적

○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지적도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빠른 추진 필요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통합한 도로대장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지적

○ 공사의 간부가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한국지적정보학회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前 상임감사 및 자회사 사장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

○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점에 대한 지적

○ 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로연수가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 지적측량 오류 건수 및 소송 패소율 증가에 따른 신뢰도 하락 문제 지적

○ 전국 단위의 드론맵 구축사업이 부진한 점에 대한 지적

○ 정확한 빈집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성 지적

○ 지역의 특성에 맞춘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필요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부진한 점에 대한 지적

○ 업무상 재해원인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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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

○ 비상임이사 정책제언 반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선 및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필요성 지적

○ 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지하공간통합지도 정확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성 지적

○ 10년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산정하여 농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지적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민간과의 소통‧상생협력 강화 필요

○ 공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

○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 등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

○ 공사에서 수도권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도심형 자율주행 배송로봇 이동경로 구축 및 시범운영 사업’과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구축 및 시범운항 사업’을 지방에서도 추진할 필요성 지적

○ 드론영상을 통한 농지, 작물 재배정보 수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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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7.(목) 10:03 ~ 22:08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영수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또는 여성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하자 판정을 받은 사건의 80% 이상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실제 하자보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운영을 철저히 할 필요

○ 전국범위의 지반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인력 및 장비의 한계가 있고, 대규모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제도가 재건축을 막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적정성 검토 제도의 합리적 개선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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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이 저가로 낙찰되면서 안전진단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저가낙찰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인권경영 추진체계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제도 보완 필요


㈜에스알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2.(화) 10:04 ~ 19:39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태명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2020년도 SRT 호남차량기지 시운전 사고(SRT 206호 사고) 시 부상자 파악 지연, 수리기간 중 차량관리 부실로 인한 정비지연 등 사후조치 미흡

○ 국민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SRT 전라선의 조속한 운행 필요

○ SRT 신조차량 도입 시 부채비율의 증가로 면허조건 위배 우려

○ 견습기장 단독승무와 운전실 가족탑승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정신건강 진단 시 번아웃 인원 28명, 잠재적 위험군 13명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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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위직급의 여성 직원이 대부분임에 따라 대책마련 필요

○ SR 본사 이전 및 차량기지 건설 시 평택 지제역 부지 활용 검토 필요

○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으로서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필요

○ 율현터널은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중요 시설물로, 철도운영사인 SR도 
보수, 보강 과정에 적극 참여 필요

○ SR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C등급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코레일과 SR 환불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

○ 철도공공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 SR 통합 등 검토 필요

○ 코레일- SR 통합 시, 선로사용료 감소로 인한 건설 적자 심화 우려 등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종합적인 고려 필요

○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등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필요

○ SR 소속 객실장의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에 대한 인격모독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징계 등 조치 필요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4.(목) 10:06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백성기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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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공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타워크레인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불법 구조변경이 의심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설 현장에 사용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장비들을 찾아내서 퇴출시키는 등 타워크레인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결함이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고, 소형 세부격을 초과하는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건설기계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신속한 결과통보 및 재검사 안내 등을 통해 부적합 사유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 건설기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건설기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수검자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

○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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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주택관리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7.(목) 10:03 ~ 22:08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서종균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경력이 있는 자가 주택관리공단의 업무 관련 전문성이 낮음에도 상임감사로 임명되었다는 지적

○ 임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 차원의 원칙과 기준을 세울 필요

○ 관리홈닥터 및 홈서비스 생활 지원건수 증가를 고려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꿈나무축구단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 소방시설물 관리 개선 필요

○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주택 및 독거가구 증가로 주거복지사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체계적 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독사 및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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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관광개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2.(화) 10:04 ~ 19:39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현우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코레일로지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2.(화) 10:04 ~ 19:39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윤양수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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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코레일네트웍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2.(화) 10:04 ~ 19:39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양대권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해임된 전임 사장의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합의서 체결 관련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대처 필요

○ 무기계약직 정년 관련 조속한 노사합의 및 철도공사 정규직 대비 80% 임금수준 합의 이행 필요

○ 주차장에 소위 특혜로 보여지는 무료 등록 차량 주차로 인한 손실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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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유통㈜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2.(화) 10:04 ~ 19:39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조형익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코레일유통 스토리웨이 편의점 운영 효율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노력 필요

○ 코레일유통 관리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코레일 유통은 영업이익보다 영업외 이익이 많고,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 과도한 배당을 하는 등 경영부실 우려

○ 지하철 역사 매장의 명확한 임대 수수료 산정방식을 만들어 공개하고 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할 필요

○ 시계탑 광고설비의 철도공사 무상귀속 관련 소상공인 부담이 없도록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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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테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2.(화) 10:04 ~ 19:39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임재익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2) 주요 감사내용 

○ 단순노무가 아닌 기술부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차량정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 필요

○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 목표 인원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직무개발·채용공고를 통한 홍보강화와 같은 고용촉진 계획 수립 등 국가유공자 채용제도 개선 필요

◦ 청소노동자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6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5일제 실행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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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항공안전기술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5.(금) 10:04 ∼ 17:26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대성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 안전성인증 수요 폭증에 따라, 인증일정 지연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기관이 구축 또는 운영 중인 드론 관련 인프라를 이용하여 인천지역이 드론산업클러스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할 필요

○ 항공안전협정 체결 및 국산 항공제품의 개발·인증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를 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으므로, 국내외 수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적항공기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UAM산업 및 고부가 MRO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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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새만금개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4.(목) 10:06 ~ 19:17

◦ 장    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정현 등 4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지역업체의 새만금사업 참여 부진에 따른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간 소통과 협력 및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 필요

○ LH출신 감사실장 재취업과 관련한 내부조치 및 진행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처분 재검토 필요

‘선도사업’ 새만금 육상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 100MW 미만 분할에 대한 사유 및 주요경과 검토 필요

○ 비정규직, 일회성 일자리, 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로 경영목표 성과에 더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 창출 14,000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새만금조성사업 수질오염에 따른 해수순환 최적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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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4.(목) 10:06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강훈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코로나 이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G2G 전담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

○ 해외 태양광사업은 사업성 및 현지사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외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지사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

○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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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건설기술교육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7.(목) 10:03 ~ 22:08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민우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2) 주요 감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4.(목) 10:06 ~ 19:1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남일석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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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국립항공박물관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15.(금) 10:04 ∼ 17:26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의헌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 주요 감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8.(금) 10:06 ~ 19:58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노항래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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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20.(화) 10:01 ~ 16:14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회의실(서울)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오세훈 등 44인


(2) 주요 감사내용

○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의 비용 분담 문제로 지지부진한 문제 지적

○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립지 등의 시설을 갖출 필요

○ 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하여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 

○ 사회주택의 단위면적당 평균 임대료가 주변보다 비싸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일부 사업자는 조합원 또는 예비조합원이 아니면 사회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문제 지적

○ 한강변 층고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주거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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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강남과 강북의 교통 격차가 크다는 지적

○ TBS의 재난방송 지연 실시 및 공정성에 대한 지적

○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

○ 파이시티, 용산 정비창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과거 무리한 뉴타운 지정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

○ 전임 시장 시절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지적

○ 단기적으로 물량 확대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된 위법‧편법 사례를 참고하여 대책 마련 필요

○ 5호선 연장사업 관련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점 지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역할이 중첩되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재조정 필요

○ 주거복지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 SH로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사회주택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은 SH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회주택에 대한 연이은 감사는 부적절했다는 지적

○ 사회주택 운영 단체가 특정 정파와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

○ 비영리법인인 TBS가 광고 수입을 얻으면서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서울로7017 및 서울숲 관련,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가 업무를 위탁받은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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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동킥보드 견인을 맡은 업체에서 견인료 수입을 위하여 견인 차량을 불법 개조까지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

○ 알뜰교통카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에 앞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법 개정 필요

○ 부동산 정책 관련 서울시 공무원들의 투기방지대책 마련 필요

○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동부간선도로 민자 터널의 적정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재정구간도 조속히 개통 필요

○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강제수용 관련 이해관계자 사이의 조율 필요

○ 주거정비지수의 폐지로 무분별한 재개발 등 문제점 발생 우려

○ 노후도가 심한 저층 주거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원장에 부적절한 인사를 기용하였다는 지적

○ 서울교통공사에서 안전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필수유지인력도 적정 수준을 밑도는 문제에 대한 지적

○ TBS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할 필요

○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단체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 제기

○ SH에서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판정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서 보조금만 받고 폐업하는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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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많다는 지적

○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 필요

○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하여 상시 단속 필요

○ 노후 주택 증가 및 주택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 문제 지적

○ 용산 개발을 토지 임대형으로 하는 방안 제안

○ TBS 뉴스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는 사업시기나 규모 등이 다른데도 오세훈 시장이 두 지구의 분양가를 단순 비교하여 전임 시장을 비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시행 보류된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점 지적

○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자율주행차량 유상운송 면허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한 점에 대한 지적

○ SH가 출자 및 지급보증한 세빛둥둥섬 사업의 예산 낭비 의혹 관련 지적

○ 서울 대표도서관 설계공모 전 주민 의견 수렴 필요

○ 부실한 도로 관리로 운전자‧보행자 사고율 증가 지적

○ 방역택시 사업자가 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

○ 동대문구에만 축구장이 없는 문제 지적

○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 및 사고 수습이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

○ 서울시 통일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자료를 만들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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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수탁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수탁기관을 감독하는 지위에 오르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

○ 청년 공공주택을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하는 문제 지적

○ SH의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필요

○ 서울시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자가 민생특보에 채용된 문제 지적

○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기본계획 승인 등 절차에 서울시의 협력 필요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필요

○ 국정과제 중 서울시와 관련된 과제의 추진현황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

○ 시의회와의 협치를 강화할 필요

○ 시장의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공약이 없다는 지적

○ 사회주택협회 등 사회주택 관련 주체와의 소통 필요

○ 면접에서 탈락한 자가 재공모를 통해 SH사장 후보로 내정된 점에 대한 지적

○ 시장이 제시한 5대 공약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

○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신조 전동차 납품이 지연된 문제 지적

○ 서울시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책임 통감이 필요

○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건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의 철학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은 용산구청 및 용산구의회에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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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의견 수렴을 통해 민간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서울시장 대행체제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주민 동의 없이 강제수용을 발표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 및 쪽방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없었으므로 그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경기도

(1) 감사개요

◦ 일    시 : 2021. 10. 20.(수) 10:06 ∼ 19:09

◦ 장    소 : 경기도청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재명 등 42인


(2) 주요 감사내용 

○ 성남시장 당선 이후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것은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나 토건세력을 포함한 삼각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문제가 있음

○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개발업자에게 돌아간 것이 문제이며,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시장에게 책임이 있음

○ 2011년 유동규가 추진한 기술지원TF의 실질적인 주체는 이재명 지사이며, 이재명 지사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수익 환수를 차단하여 거액의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배임행위를 하게 한 것임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이라는 위험요소 중 화천대유가 책임진 위험부담은 없으며,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기부채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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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당연히 공익에 기부해야 하고, 개발이익은 녹지나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발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했다고 말하는 것은 시정할 필요

○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일탈이 발견된 만큼, 2015년 고시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중 청렴 이행서약서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동결하고 환수할 필요

○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인수받은 민간개발사업자 정영학 씨, 남욱 씨, 김만배 씨가 합동으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여기에 유동규 씨가 합류한 정황을 보면 해당 사업을 대장동 민관 공모사업으로 볼 필

○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행을 하던 유동규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했으니 도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문서가 공모제안 지침서인지 사업계획서인지 확인 필요

○ 대장동 사업 민관합동 개발만 가능했던 것은 아님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터전을 잃었고 투기세력만 이득을 봤음

○ 2014년 성남시장이 결재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검토보고서에는 민간사업자 수익 배제 내용이 있는데, 대장동 사업은 그런 내용이 없음

○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성남의뜰 관련 정관, 주주협약, 사업협약을 시장으로서 확인했어야 함

○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대행 및 본부장 인사는 성남시장의 최종 결재가 있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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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성남시장 때 사진,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제출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사가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을 낸 것은 사업의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법과 제도의 허점 때문

○ 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 도입, 민영개발 이익환수 법적 근거 신설, 개발부담금 비율 상향, 토지비축은행 설립 등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가져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환수할 필요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는 공공환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

○ 초과이익 환수는 손실부담금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도입된 사전 확정이익 방식은 부동산 시장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대장동 개발사업 토지를 수용할 때 이미 감정가격이 올라서 헐값에 수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

○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

○ 대장동 개발사업과 사업시기가 일치하는 뉴스테이 사업도 민간사업자들이 시세 상승분을 이익으로 가져갔음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돈을 수수한 사람으로 의혹을 받는 명단 대부분이 국민의힘 관계자이며,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개발이익이 전부 토건업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민간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안긴 것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공개발을 저지하려 했던 국민의힘이며, 앞으로 개발이익과 토지에서 얻어지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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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소득 환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

○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시는 이미 확정 배당금을 정리했기 때문에 택지 분양단계에서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볼 필요

○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사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은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박근혜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2017년부터 상승한 주택시장 요인에 기인한 것임

○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은 주거 약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 공공개발 사업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한 회사들은 건설시공 면허, 주택시공 면허 모두 폐업하도록 조치할 필요

○ 타운하우스 등 단독주택단지가 일명 “쪼개기 개발”로 편법 개발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이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경기도가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이동형 중앙분리대를 이용한 강변북로 BTX 사업을 진행할 필요

○ 경기도 주요기관을 소외지역인 동북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아직 주요기관 지방이전이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추진할 필요

○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 지역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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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므로 경기북부미술관을 건립, 운영할 필요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대부분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이므로 실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할 필요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7개 뿐이므로, 청소년쉼터를 확충할 필요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막고, 외국인·법인 토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필요

○ 건설사 중 불공정거래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정책 필요

○ 하천·계곡 불법영업시설 개선정책 전국으로 확대 필요

○ 공동주택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문제 제기 및 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 도입, 개발부담금 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이 필요

○ 단독주택의 30호 미만으로 필지를 분할하고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일명 ‘쪼개기 개발’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심의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

○ 기본주택의 의의는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서, 주거를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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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토교통부

【 기획조정실 】

○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등 국토교통부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산된 업무 분과를 일원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산하기관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자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을 할 것

○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 직원이 미공개 정보이용 부당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 시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산하기관과 징계 규정 개정을 협의할 것 


【 국토도시실 】

○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사업을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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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제출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적절한 기준과 방향을 마련할 것

○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각종 국토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률 제한 규정이 없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수율이 낮게 적용되어 민간사업자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환수가 어려우므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개발법」에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하고,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의 시행자 수의계약을 금지하며, 도시개발법」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 직무감사를 실시할 것

○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재생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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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시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공급할 것

○ 집행 속도가 느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있어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사고 대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제한구역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를 받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재생 씨앗융자 관련 부동산 투기 악용에 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업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의 유형으로 인정함으로써 주택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분양 및 입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용도분류 체계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할 것

○ 녹색건축물 인증 후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증 건축물에 대한 부실 인증 여부를 조사할 것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건축물 건축주와 불법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단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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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벌하는 방안 및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상한 폐지로 인한 민원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

○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건축자재 단속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의 공백이 생기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시행 주체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인구 수 외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 지역아동센터 중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하는 센터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기술 안정성‧피난성능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검증방법의 개선을 검토할 것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22조, 제30조와 관련하여 2015년 법 제정 이후 추진실적이 미미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것

○ 「공공건축특별법」 등 총괄ㆍ공공건축가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현장에서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용역의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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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토지실 】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등에 분양가상한제,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할 것

○ 청약 당시에는 대출이 가능했으나,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문적인 용역을 추진할 것

○ 세종시 청약 공급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적격당첨자 감소 방안 등 청약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정리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세종시 이전기관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등으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 대기업 직원들에게도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공급한 아파트에 대해 무순위청약 과정에서의 주택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

○ 나쁜 임대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블랙리스트 등의 정보 공개를 검토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지도·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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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독점으로 인해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지적과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각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부동산 통계 생산 체계 고도화 및 빅데이터 기반의 주택시장 분석‧예측시스템 개발에 대해 검토할 것

○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시세 대비 전세가) 축소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적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임차인 대항력 강화, 신고제 확대시행 등 임차인 보호방안을 검토할 것

○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

○ 반지하층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가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국토교통부가 주택매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전세시세 대비 정부 지원한도가 낮아 주택 물색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한도 인상을 검토할 것

○ 여수시 웅천동 부영 2차·3차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

○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재부와 기금지원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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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협의할 것

○ 일부 신혼희망타운에 거주의무가 미적용되어 투기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마련할 것

○ 청년과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미임대율이 8.2% 정도 되므로, 소형평수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재검토할 것

○ 건설임대 소형평수가 공실률을 높이고 있으므로,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거지원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수요 계층별 새로운 목표 산정 시, 고령자 수요의 확대를 감안할 것

○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0%까지만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울산야음공원은 울산 석유화학공단 공해차단녹지로 도심의 허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개발이 아닌 공원 조성이 필요하고, 울산 강동공원은 해안가 지역의 보존상태가 우수한 지역으로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원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것

○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임대등록 시스템(렌트홈) 고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ㆍ국세청 등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최초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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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공택지에 대한 민간 매각 최소화, 토지비축은행 설립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페이퍼컴퍼니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미성년자가 주택 구매 시 불법 또는 편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증을 강화할 것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개발이익 환수 미비 등 제도적 불비점 보완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으로 국민 불신 해소 필요

○ 설계공모, 공사입찰, 물품‧지급자재 구매, 임대주택 매입 등의 결정을 위심사 시 내부직원을 배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에 대해 업체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재검토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경영평가 시 반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의무기간만 채우고 퇴사시키는 행태를 관리𐄁감독할 것 

○ 내부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제도 및 규정을 잘 관리해 나갈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을 조직개편 방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둔 장기적 혁신안을 마련할 것

○ 인력 감축, 업무 이관, 전직원 재산등록, 취업제한 확대 등 징벌적 성격의 조직개편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재검토할 것

○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전자계약 이용 의무화 및 프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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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테크 업계의 시스템 활용 등 다각적 방안을 고려할 것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것

○ 프롭테크 업계와 중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차 계약 만기 전 임차인 중도퇴실 시 주체별 적정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실제 불법행위자인 건축주와 불법 건축물임을 숨긴 채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를 단속 및 처벌할 것

○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서비스 진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상한액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을 위한 현실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 사모리츠의 감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모리츠·앵커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리츠시장 성장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리츠 관련 조직ㆍ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의 업무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협의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정규 협의체를 운영할 것

○ 일반 국민이 리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지표, 리츠지수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관기과 협력하고,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리츠 인가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도록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여 담합행위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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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들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정성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업무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를 제척할 것

○ 성남 판교대장지구 보상과 관련한 세 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회부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것

○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개편안을 2022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것

 편법증여 및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

○ 객관적인 산업 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사회적 이익률을 기초로 부동산 개발사업자에게 적정 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및 통계관리를 할 것

○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구축할 것

○ 재건축사업에 대한 민간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기관의 안전진단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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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운영을 철저히 할 것

○ 감정평가 3인 추천 제도 및 보상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정책국 】

○ 줄어들지 않는 건설근로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중장기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건설사고 발생 후 사고신고 및 사후조사 결과 제출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 안전장비의 규격이 여성 건설노동자에게는 맞지 아니하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

○ 동일한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처분 결과가 상이하거나 결과 미회신 또는 미처분 종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광주붕괴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로 발전시키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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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토안전관리원이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법」상의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건설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3,000여건, 등록말소가 2만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모터카의 제작년도 등을 속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등 철도‧궤도공사업의 부정등록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및 장비사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시스템을 확산하는 등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시행 후 실제 지급내역이 2건에 불과한데, 임금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국토청과 산하기관에 직접지급시스템을 전면도입할 것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구분 청구‧지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노무비 지급률을 제고할 것

○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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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하자보수 결과 등록률이 저조하여 미등록 사건의 하자보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등록률 개선 등을 통한 하자보수 이행률을 제고할 것

○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권내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하자 판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시 시공 품질이나 하자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

○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지역 건설공사의 하자보수가 적기에 실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후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수주 불균형 해소, 공정경쟁 여건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 건설산업 업역개편 후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율을 조정하고, 제대로된 직접시공 여부 점검 및 직접시공계획서 DB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재등록검사를 지하고, 등록말소와 함께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여 부적합한 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규격에 맞지 않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소형 타워크레인이 규격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조치(리콜) 명령이 내려진 타워크레인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타워크레인 불법 구조변경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대행기관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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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불법 구조변경을 막도록 조치할 것

○ 불법 구조변경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노조를 포함한 민‧관‧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내 신고센터가 신고 접수 후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준정부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적정한 검사 원가를 반영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 시 품질 검사를 요구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특정 공법 심의 시 신기술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신기술 보유자뿐만 아니라 신기술 사용 협약자도 신기술을 적용한 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각 부처별 신기술 인증 분야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신기술 분야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충분한 검증을 거친 건설신기술을 특정공법 심의대상에 우선적으로 상정하고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매년 건설신기술 지정 공법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건설신기술 개발자에게 특허와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 시 배점기준과 관련하여 초기 설계‧시공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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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절감(15점)에 비해 유지관리비용의 절감(5점)의 기준이 낮아 유지관리 용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배점기준을 변경할 것

○ 건설신기술의 기술범위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신기술 제도를 활성화할 것

○ 감리업체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받고도 다수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 소송 제도를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 하고 있어 벌점제도를 개선할 것

○  ‘無사망사고 벌점 경감’ 제도가 건설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미적용되고, 설계와 CM(Construction Management)이 별도 업무임에도 벌점을 일괄적용하여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현행 벌점제도를 개선할 것

○ 공공기관이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외건설 근로자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건설수주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해외건설수주 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공제조합이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건설공제조합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대한건설협회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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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추가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도 감점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에 대한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자의 부주의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 개인의 일탈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 등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기술 진흥법상 영업정지의 과징금 대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은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동 시행령의 과징금 금지조항을 개선할 것

○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서 직접경비를 정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사업자간 소송에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서 제척기간(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또는 5년 경과 시 행정처분 불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집회‧시위 등 등 건설현장에서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갈등해소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무하므로, 동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물류실 】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 재원 조달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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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017년 1월 교통안전공단이 계약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1단계 사업 계약 해지의 적절성과 이에 대한 정산 등 사업자 보호방안을 검토할 것

○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일정 톤수 이상 수소화물차를 구매하여 배송업무 등의 판매·배송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수수료 불법공제, 부대조항 위반 등 안전운임제 미준수 사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

○ 화주 측 대표가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현행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분산된 단속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여 과다 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할 것

화물정보망 알선구조 문제로 야기되는 운임체불, 과적, 불법적 행위 및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

○ 화물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

○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대한 정부예산 확대,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ESG 경영평가 반영,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에 IT기업 참여 독려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보완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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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테슬라 모델3 자동차안전도평가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안전성 미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

○ 자동차 하자 수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검토할 것

○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화재 결함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신속히 작성할 것

○ 전기차 배터리 관련 결함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결함 조사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

○ 자동차 리콜 대상 소비자에게 차량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하는 등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LTE- V2X 통신방식에 대한 실증을 조속히 완료할 것

○ 자율주행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것

○ 자동차 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승용차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이륜차 소음문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할 것

○ 이륜차 불법 튜닝에 대한 점검, 소음 피해 처벌 강화, 소음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

○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운행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때 보조대 파손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운행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 자동차정비업의 ‘일자리전환’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정기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범용 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검사결과를 전송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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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동차제작사는 직영사업소 서비스 확대가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부실검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 서울간 M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

○ 과도한 감차로 인해 열악한 택시 이용환경을 감안하여 총량제 지침의 탄력적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가맹택시 수수료 부과체계의 법제화를 통한 가맹점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관련 특정업체의 독과점 문제 해결 및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택시호출 공공앱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할 것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내 업종 간 겸업 금지 및 운송플랫폼의 중개 및 배차 정보의 취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4자 협의체 구성 및 플랫폼사업자- 택시업계 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 여객자동차법 외의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불공정담합, 국세·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타 부처 행정처분도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경영·서비스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 통근 노선을 우선 제공받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버스 시장 정상화 및 지입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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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 현장조사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

○ 자율주행차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것

○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택시 차령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 방안을 강구할 것

○ 도로망 구축사업 진행시 교통약자 및 보행약자 이동성 강화 위해 스마트 기술과 연계된 활용도 높은 세심한 초기계획을 마련할 것

○ 저상버스, 시각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점자블록, 특별교통수단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 등 노력을 강구할 것

○ 국토부 차원의 저상버스 관리 및 유지 실태 점검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 특별교통수단 보급·운행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제고 및 지역간 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

○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것

○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 「교통약자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지정 관련 사업을 행안부로 완전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대체부품 구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개선대책 마련할 것

○ 국산차에 비해 과도한 공임을 받는 수입차에 대해 표준공임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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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재 고시된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반사 성능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져 있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를 국토부가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나온것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표명할 것

○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것


【 항공정책실 】

○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길이 설계 시 기후변화 반영 설계를 검토하고, 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노력할 것

○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산불진화용 헬기의 기령제한을 검토할 것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조속한 기업결합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대한항공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할 운임정책 등 사회적 책무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 항공사 통합 관련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하여 운수권‧슬롯 확충, LCC에 재배분 등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사 통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항공사‧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

○ 국책금융 지원을 받는 항공사업자의 자구노력을 검증·관리할 것

○ 항공사 합병 관련 운임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하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할 것

○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제도 개선대책을 검토할 것

○ 객실승무원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서울 서남권 경제도약의 거점으로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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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ICAO 장애물제한표면 개정안 발효 이후 국내 적용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것

○ 인천국제공항 비행편수 증대를 위하여 UIR에 대하여 검토하고 항공로를 개선할 것

○ 항공기 지연 관련 원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통계 관리할 것

○ 숙련 항공정비사 수급 부족문제 대비를 위해 숙련정비사를 육성할 것

○ 울진비행훈련원 항공사 조종사 취업연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드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드론실명제 대상을 확대할 것

○ 공공분야에서 드론 구매 시 국산드론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

○ 드론사고 발생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 드론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적정 보험요율 산정 체계를마련하고 비사업용(개인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의무보험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드론보험 가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드론사고 건수 등에 관한 통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 충청권·강원권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교육 응시수요를 상시수용할 수 있는 드론 인프라를 구축할 것

○ 협약의 일방적 종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先선발’ 훈련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 항공사에 이들의 고용보장을 권고할 것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기금 운용 기준 조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기간산업과 기간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라는 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출지원 금리를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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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공항버스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

○ 대구경북 신공항 접근교통망을 개항시기에 맞게 조기 구축할 것

○ 국내 항공사 사외이사들이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

○ 울릉신공항 공사 중지이유 및 준공 예정일 준수 여부, 시공사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할 것

○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구조 다변화를 모색하고, 과잉 면허발급에 대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울산공항 시설개량 및 국제공항 승격을 검토할 것

○ 새만금 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

○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적기 완공 및 공기 단축을 검토할 것

○ 항공업계 대변을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국토교통부의 참여를 검토할 것

○ 위드코로나 대비 검역 프로세스 구축에 중재 역할을 수행할 것

○ 공항에 항공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검토할 것

○ 한국공항공사의 만성적인 국내선 항공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송환대기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 2021년 7월 5일 김포공항에 착륙시도한 제주항공 211편 사건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공항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공항공사의 민영항공사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지연 개선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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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LCC 산업구조 재편을 검토할 것

○ LCC 항공사의 정비사 확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상임감사 전문성 및 적정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등 낙하산 문제에 대한 감사를 검토할 것

○ 인천공항 재무건전성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형 국적항공사 통합 관련, 항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도로국 】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적기 수립할 것

 고속도로 개방형 IC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도로공사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이나 물류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 사실상도로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대해 도로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일반국도의 야간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명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할 것

○ 일반국도 신규사업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호남고속도로 지선 중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의 확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

○ 도로포장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민자고속도로 정부지원 방식에 대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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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도 위 낙하물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국도 건설공사 준공 이후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국토청 등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할 것

○ 명절 통행료 감면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을 보전하지 않아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부채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철도국 】

○ 철도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방안을 검토할 것

○ 친환경 수송수단인 철도물류의 역할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공사가 SR에 임대한 철도차량의 임대요율을 사법기관 판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것

○ 한국철도공사 부채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낙후된 호남의 지역 발전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검토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균형발전 도모 및 주택수요 분산, 탄소중립(저감), 그린뉴딜 실천, 경기 동남권 신도시 개발을 위해 GTX- A의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연결을 위한 GTX- A 수서역 접속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 GTX- A와 SRT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평택 지제역에 차량 기지 건설 및 SR 본사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 철도통합안전망(LTE- R)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망 간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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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간섭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경부선 송탄역의 북쪽 출입구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 경부선 금천구청역 보도육교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량리역 정비창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할 것

○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시설관리업무가 유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 민자철도의 체계적인 종합 관리 대책 및 법적 분쟁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관련 철저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교통공사 운영적자 및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철도기관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제외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모법의 취지에 맞게 재개정하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열차기관실 내 영상기록장치 훼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할 것

○ 태화강역~송정역(북울산역) 광역철도 연장 정상개통 또는 조기개통을 위해 신속한 차량제작을 촉구할 것

○ 코로나19로 인한 철도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국가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감사관실‧운영지원과 】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불공정·불평등 채용비리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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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직원의 도덕불감증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을 마련할 것

○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외부전문가의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보고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계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국토교통부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5급을 받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도 하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렴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무조정실이 적발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첩한 비위 사실 중 성희롱 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

○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국토부 여성관리자 임용실적을 제고할 것


【 공공주택추진단 】

○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

○ 투기방지를 위한 전매제한 특례 폐지의 취지는 좋으나, 전매가 가능하다는기대 하에 협의 양도한 경우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울산태화강변지구조성으로 태화강 수변공원 인근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세종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역철도 사업비 일부를 국고에서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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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현·목감 공공주택지구 인근 장현물왕교차로의 입체화 및 관내 연결로 등에 대한 적극적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에 대해 민간재개발을 검토할 것

○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사업 융자규모 확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명확한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통계를 관리할 것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노력할 것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

○ 혁신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기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울산혁신도시 주변 홍수 피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책을 마련할 것

○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

○ 공공기관 투자‧출자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광역화하는 등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구체화할 것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축소할 것

○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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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건단 연장 관련, 지자체 간 이견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

○ 신도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교통수단인 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사업 관련 서울시·인천시 간 비용분담 이견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이 필요한 지자체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BRT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우선공급비율 조정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사무처 용역 결과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군 집적 도모 및 유망기업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기관ㆍ협회ㆍ단체 등의 이전을 추진할 것

○ 정부신청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행정 중심기능 강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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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균형발전 효과 확산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추진할 것

○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수도권에 발생한 부작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변지역과 협력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에 맞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을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

○ 세종보 철거가 행복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당초 기본계획의 구상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혁신적이고 국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에 유의할 것


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관할권 등 지자체간 분쟁에 대한 새만금청의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명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여성 임원(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임명 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

○ 30년간 추진되어온 국책 사업인 새만금사업의 낮은 진척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재생에너지 및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환서해 경제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청사 이전에 따라 확보한 직원숙소의 이용자 비율은 높으나, 신규 직원, 가족 이주 등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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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SK 컨소시엄 200MW 연료전지 발전사업권의 추가 인센티브 성격 여부 및 계통 연계 관련 사항을 보고할 것

○ 대규모 수상태양광 패널에 대한 조류 배설물 오염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졸속 추진 여부를 조사할 것

○ 새만금 수상태양광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고, 미흡사항 보완 대책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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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재해자수 감소를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부패방지교육 관련 온라인 화상교육 외 교육수단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것

○ 노후임대아파트 수선과 관련된 대전충남본부의 직원의 특정 자재 선정강요 등 납품비리 의혹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의뢰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 특정 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의뢰 및 자체감사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내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량강화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향후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이 업무 대비 과다하여 조직이 비대한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차보전 및 투기행위 등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복지 등 공사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편안 마련시 본사 소재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원감축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국회와 같이 고민할 것

○ 민간 특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공사의 민간 공동개발사업 중단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화표시채권 적극 발행 등 공사채 리파이낸싱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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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정 업체가 다수 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택지공급 참가자격 급조 후 벌떼입찰을 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환수조치를 검토할 것

○ 사전청약 인센티브(향후 공공주택용지 공급시 가점)로 벌떼입찰 업체에게 또 다른 혜택을 부여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3기 신도시에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

○ 신혼희망타운 한국토지주택공사 브랜드 사용 관련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 대규모 토지 분양 시 기업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자금조달계획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

○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사례를 고려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수요를 고려한 물량 배정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할 것

○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의 민간 부당 개발이익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

○ 보증금 등 계상에 따른 일시적 자산 초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혼부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신혼희망타운 수요가 저조하고, 평택 등 실거주 의무 미적용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용역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전관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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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를 도입할 것

○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개선하고 퇴직자 검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관예우를 근절할 것

○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에 유리하도록 장애인 채용 및 퇴사 일정을 조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현업부서 직접 채용 등 개방형 직위 채용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할 것

○ 택지조성 사업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및 유구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유적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사회에 보고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15년 이상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에 국민임대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현실화할 것

○ 청년 주거환경에 부적절한 지역에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리모델링 사업 입지 선정시 유의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

○ 청년 쉐어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 증가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 관련 비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독사 및 자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전세, 매입임대 등 전세 물량을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기보다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는 등 공급 속도를 조절할 것

○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상승하고,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공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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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매입임대 주택의 계층별, 세대별 수요파악에 실패하여 공가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과 부동산 현실을 반영한 공급 계획 등 대책을 마련 할 것

○ 매입임대 하자보수 민원 발생 급증 및 민원 미처리 비율도 상승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주택매입기준 마련과 민원처리 비율 제고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접근성 좋은 곳에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등 공가율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 전환이율 조정 시 임대료 급상승 사례 다수 발생, 전환이율 보다 기본 임대조건 조정 및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주택 매입방지 및 매매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매입 후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매입임대 건물 평가요소를 강화할 것

○ 임대료 체납으로 향후 강제 퇴거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임대료 지원 및 채무 탕감 등 보호책을 마련할 것

○ 전세임대 법무사 대행 문제 및 특정 법무사 독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 주거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원 추가 마련 및 지원을 강화할 것

○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 한편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매입임대주택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대한 과다한 임대위탁 비용, 사회적 경제주체의 부실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의 불공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주택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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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책을 마련할 것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이자율 인하, 근저당권 설정비율 조정 등 입주민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기존 임대주택에도 신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설치할 것

○ 교통, SOC, 자족도시 건설 등의 차원에서 1,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발생한 문제점을 3기 신도시 건설시 미연에 방지할 것

○ 인천 서구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하수 증가 원인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일괄로 수립할 것

○ 장현·물왕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취지에 맞게 활용할 것

○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해 조치할 것

○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마감재 차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하자보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

○ 10년 공공임대리츠가 5년 후 조기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타워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사 간 협조하여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할 것

○ 2.4대책 공공개발시 시공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양질의 마감재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구축 등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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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4대책 공공개발 관련 특수상황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개발이익 적정배분을 위한 분양가 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증가 추세를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고,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인하여 법규정에 맞게 벌점을 부과할 것

○ 발주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 명단 공개제도 개선, 외부인 접촉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층간소음 개선 및 층간소음 지원센터 운영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에서 환경법 등 법규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부실 건설사 및 감리업체에 지속적으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감리 선정 관련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안으로 총점차등제 폐지, 기술력 평가를 구간·절대평가로 전환, 상위 업체와 중소 업체간 공동도급 제도 등을 검토할 것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비계량평가 비중을 하향하고 대상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21년 선정된 전주시 고령자복지주택 추진계획에 대하여 별도 보고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별 개발이익 발생 현황, 발생한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기여량 및 교차보전 내역에 대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법인을 통한 차명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 시행 및 신고제도 등을 마련할 것

○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현행 벌점제도는 사실상 입찰제한이 불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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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실무자가 제재처분 수위를 임의로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채 증가로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직무윤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사회의 선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왜곡·은폐 관련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공기업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평균 공가일수를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등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

○ 스마트시티 조성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도입할 것

○ 토지임대수익 창출구조 마련 등 토지비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것

○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 등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노후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

○ 입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전환율을 설정할 것

○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할 것

○ 주거약자 및 청년 임대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매입가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상향할 것

○ 홈페이지에 게재된 과거 매입임대 현황은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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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하여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상복합용지의 낙찰가율이 상승하여 공실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봉수대로역 신설 비용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분을 확대할 것

○ 공공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지역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어린이집을 확충할 것

○ 춘천 영구임대 석사3 단지의 사회복지관의 식사공간이 부족하여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 퇴직자단체가 사옥을 무단 사용하면서 현직자들과 교류하는 등 퇴직자 유착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감정평가로 결정되어 공급비용이 크고,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협약 업무담당자를 교육할 것

○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건설현장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안전책임을 강화할 것

○ 직원 겸직행위에 대한 사전신고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겸직허가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며, 겸직 위반시 징계기준을 강화할 것

○ 저탄소, 친환경 산업 선도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체계적 구상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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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한 공공시설물이 계획에 따라 적시에 세종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회덕IC 진입 램프의 옹벽을 교량으로 변경 설계하여 연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중복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관리 및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파악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전세임대 분쟁을 조기에 관리하고 입주민과 임대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상담제를 확대할 것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독 인력 배치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재해관리를 강화할 것


한국도로공사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신설 및 연결을 검토할 것

○ 장기적 관점의 예방 감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여수지역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용노선 톨게이트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여성채용 확대 및 유리천장 해소, 장애인 고용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을 마련할 것

○ 계약 후 기술개발제품 규격 검수가 안 된 경우, 일부 업체에 성과공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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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몰아주기 등 계약 관련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것

○ 자회사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등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적가치, 상생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임원보수 상한액 제한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재판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관련소송에 대해 상호 합의를 통한 취하를 검토할 것

○ 공사 유휴부지의 민간 무단점유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활용도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효율적인 미납통행료 징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통행료 회수율을 고려하여 단거리·정체구간·출퇴근시간 등 요금할인 제도개편을 검토할 것

○ 코로나19 피해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수납된 명절통행료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스마트톨링 도입을 위한 과적단속, 영상인식률 제고, 개인정보처리 등의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콜차량 통행료 감면을 위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지역균형 및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창업매장의 코로나19 영향을 검토하고, 지속적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한 알뜰주유소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비스평가 지표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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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검토할 것

○ 공정한 휴게시설 입점업체 경쟁을 위한 하이숍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심장충격기 비치, 매장별 포스기 불편개선 및 외산담배 판매 등 운영 서비스향상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발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포트홀·블로우업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등 관리대책과 합리적 배상을 위한 가입보험의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포장 유지보수공사 담합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면관리를 위해 포장상태조사 방식의 지역분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유지보수 현장의 저가 교통차단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습폭우에 대비한 터널 침수 방재 대책을 수립할 것

○ 터널진입 차단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시설보완 및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

○ 하이패스차로 교통사고 위험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톨게이트 사고예방을 위한 차로확장 및 속도표시장치 등 시설보완을 추진할 것

○ 적재불량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유관기관 및 화물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화물적재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고객안전 확보와 자율주행 차량 보급확대를 대비한 차선도료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

○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다발·야간사고지역 가로등 설치 및 전파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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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 지정차로제의 운영실효성 확보를 위한 홍보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임시폐쇄한 졸음쉼터의 운영방안과 졸음쉼터 내 화물차 주차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과적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축중기 다중패드 교체를 신속히 추진할 것

○ 과적적발 효율화를 위한 고속축중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을 수립할 것

○ 고속도로상 전기차 화재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정체 및 혼잡구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구간단속 우회로 인한 단속효과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를 강화할 것

○ 비탈면 경보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유지관리, 점검계획을 마련할 것

○ 방재등급에 맞는 설비설치를 위한 제도보완 및 로드맵을 마련할 것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의 안정적 정착과 하도급사 지급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문산- 도라산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안전 우선 확보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것

○ 공정하고 객관적인 종합심사낙찰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민자노선 유지관리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한 적극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고속도로 유휴지 활용 등을 검토할 것

○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자재, 기술 활용시 혜택 제공 등 유인방안을 마련할 것

○ LTE- V2X 기술 개발지원 및 신속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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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원톨링시스템 오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캠핑트레일러 요금부과 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

○ 춘천휴게소 회차차량의 과다한 요금부담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형평성 차원에서 가락IC 무료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의 서비스자회사 재취업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 무보험차량 단속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대책을 마련할 것

○ 셀프주유소 결제오류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수립 및 미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노력할 것

○ 휴게소 특산물 판매물품의 지역적 범위를 적절히 지정하여 관리할 것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휴게소 서비스평가 배려 방안 등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시설의 편의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위탁방안을 검토할 것

○ 화물차 라운지의 코로나 방역을 감안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

○ 재정민자 연결구간 등 휴게소 배치간격 초과 구간을 해소할 것

○ 보유 중인 드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휴게소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고, 명절연휴기간 등에 휴게소 내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사설견인차 위험예방을 위한 무료견인확대 및 협약업체 권한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회차로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 비상회차로 무단 이용, 불법 유턴 등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친환경 제설제 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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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터널 사고를 대비한 통행로와 터널 내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8~2020년 누락된 도로전광표지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보고할 것 

○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정체 해소를 위한 대구순환고속도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투명방음판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대안도입을 검토할 것

○ 동광주 유휴부지 활용계획 및 용역 현황을 보고할 것

○ 길사랑 장학사업단 재취업 및 수의계약 등 재단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미래수요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추진 할 것


한국철도공사

○ 경영평가결과 최하등급,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조작, 청렴도 저하 등 공사의 전반적인 경영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높은 인건비 비중 및 고위직 비율 등 방만경영 문제 개선을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

○ 바닥재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업무와 무관한 승무원 용모·복장 규정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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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철도공사와 자회사 간 임금 및 근무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차량 납품관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등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탈선감지장치 확대 등 화물열차 탈선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 역 시설 개량투자 확대 등 역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 철도공사가 SR에 임대한 철도차량의 임대요율을 사법기관 판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것

○ 철도운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전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 참여를 검토할 것

○ 철도물류 부문 손실이 과다하므로 철도물류 수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역사 환승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무궁화호 벽지노선 감차로 철도 공공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차량 고장 건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철도공사 위탁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개선할 것

○ 장애인 의무채용 미달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열차 내 흡연 및 소란 고객에 대한 제재 등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철도공사와 SR 환불 규정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열차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훼손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한국철도공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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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할 것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철도회원 예약 보관금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관유실물 중 현금 발생부분도 고객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미반환분은 유실물법에 따른 국고 귀속조치 할 것

○ 열차지연 운행 방지를 위해 선로, 신호체계 사전점검 등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태화강역~송정역(북울산역) 광역철도 연장 정상개통 또는 조기개통을 위해 신속한 차량제작을 촉구할 것

○ 공기여과필터 청결 및 관리대책을 개선할 것

○ 좌석 시트, 커튼 등 청결상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악습을 근절할 것


인천국제공항공사

○ 스카이72 이슈 토지사용 임대료 소송 관련,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익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스카이72 이슈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원 직고용 채용 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 자회사의 부당 경영행위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시행할 것

○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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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콜밴 상차장 위탁 운영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3조2교대 근무차별, 주6일 근무 등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자회사 최저 하한낙찰률 적용 폐지 등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합리적 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 협력을 통한 바이오항공유 도입방안 검토 등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로봇주차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직원 고충처리 시 공사는 사측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공항 보안검색 근로자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하여 공사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항공수요 회복 대책을 검토할 것

○ 불법 드론 무력화 대책 관련 기술 선도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 관련 국산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하여 노력할 것

○ UAM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추진 대책을 마련할 것

○ 다자녀가구 주차비용 감면제도 관련, 사용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의 복리후생비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에너지 경영진의 방만경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카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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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인천국제공항 토지사용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등화관제시스템 보안 취약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의 슬롯, 노선 수 등 확충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디지털 약자의 공항 셀프체크인 기기 등 키오스크 사용성 개선방안을 마할 것

○ 자회사의 모성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가 미상환한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 대여금 150억원의 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

○ 노조들에 대한 내용증명과 고발을 중단하고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공항공사

○ 불법탑승 방지를 위해 바이오 인증시설 추가설치,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위드코로나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

○ 김해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여수공항의 주차장 부족문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별 소음피해 보상기준 및 보상범위에 대한 현실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김포공항 계류장 공사 관련 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한 지연 해결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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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련할 것

○ 자회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중징계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축소 수준에 대해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할 것

○ 에콰도르 만타공항 추진 타당성을 검토할 것

○ 김포공항 주변지역 개발관련 공항 인근 지역까지 포함된 지역재생이 이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원주공항 및 양양공항의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검토할 것

○ 공항사용료 현실화방안을 마련할 것

○ UAM 이착륙장의 조속한 건설을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할 것

○ 보안검색 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디지털 약자의 키오스크의 사용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차촉진제 실시를 검토할 것


한국부동산원

○ 공시가격 최초 조사와 이의신청 조사를 한국부동산원이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공정성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할 것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담당자 중 감정평가사의 비중이 낮고 단기 교육 후 업무 수행 등 직원 전문성이 부족하며 1인당 평균 조사 건수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거래량 수준을 고려하고, 신고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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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부실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통계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 통계 개선을 위해 표본수를 확대하고, DB수집・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등을 구축할 것

○ 주택가격동향조사 시 지역성 반영 등을 위하여 표본을 확대할 것

○ 부동산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것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할 것

○ 유연한 시장상황 반영을 위한 표본 보정 및 재설계 주기를 단축할 것

○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구축할 것

○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모집단 대비 표본이 과소하므로, 표본 확대 등 조사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하여 취소내역 공개 및 상시적·선제적 실거래 시장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것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도록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여 담합행위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기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강화할 것

○ 리츠시장 성장 및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리츠 신고센터 신고·상담 기능 강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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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할 것

 ‘이상 거래’로 지정하여 비공개하는 실거래 사례에 대한 검증 방안을 검토할 것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신청건수 대비 저조한 조정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콜센터 신고‧상담 문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비할 것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부동산원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자계약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

○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사업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매진할 것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회부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것

○ 부적격 당첨자 감소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들과의 행정시스템 연계, 청약제도 간소화 및 청약자격검증시스템 도입 등 청약시스템을 개선할 것

○ 청약홈 서비스 중 은행과 실시간 통신연계가 필요 없는 서비스 등은 운영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

○ 무순위청약 과열해소를 위한 청약요건 및 부적격 사유 안내 강화 등 무순위 물량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상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할 것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정상거래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 일선 지자체의 신고·조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하락하고 관계 기관 이관 사건의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이 통보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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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련할 것

○ 한국부동산원의 분양가 적정성 검토 지연 및 반복적 재평가 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 조사 인력이 부족하여 통계의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것

○ 부동산 통계 부실에도 불구하고 통계 담당 부서 직원들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문제를 개선할 것

○ 한국부동산원 사내 벤처 기술을 여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공공기술마켓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정상거래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철저히 조사할 것

○ 세제혜택을 감안한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료와 일반 주택의 적정 임대료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산출 근거 등 설계 타당성 공개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 미환불보증료를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제도를 개선하여 3일 이내 환불하도록 하였으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규정 시행세칙은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할 것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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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발급된 보증은 부채비율이 높으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회수율이 낮으므로 감정평가 우선 취급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

○ 2030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이 급증하고 20대 임차인 주택의 사고율이 높은상황이므로 사전컨설팅 창구를 마련하고, 전세계약 이전에 보증 가능 여부 확인 및 블랙리스트(집주인)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보증가입 부채비율(전세가율) 축소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보증사고 집중발생 지역 및 주택유형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 미충족 임대사업자 해결방안으로 부채비율 100% 요건의 완화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고분양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것

○ 고분양가 심사제도 대상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할 것

○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고임대료 문제를 적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고임대가 심사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

○ 신규 세입자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나쁜(악성)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관련,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적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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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시재생 씨앗융자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사업계획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융자취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검토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 리콜대상 고객들에게 보증기간 연장 등 혜택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시 관련 규정의 준수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리콜센터 역량 강화 및 현장조사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제작결함조사 운영 개선 관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력 충원 및 전문성 보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사고차량 손상 기준으로 수리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관계기간 협의를 통해 수리검사 의무화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방안을 검토할 것

○ 자동차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내구성 저하 관련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 5030 정책의 시간, 장소, 도로 특성별 신축적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종합검사소의 대형차량 종합 검사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 민간검사소의 자동차검사의 적정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검사소 고전원전기장치 취급자 교육이수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장 확대 계획을 강구할 것

○ 전기차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해 공단에서 개발한 범용검사장비(KADIS)의 개선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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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친환경차량의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점검시스템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호남권 신설을 검토할 것

○ 화물탁송차량 카캐리어 불법 개조 및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한 안전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기차 정비인력 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오토바이 불법튜닝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

○ 튜닝일자리포털의 운영을 내실화할 것

○ 불법 튜닝 방지를 위한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복수의 인증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캠핑 튜닝카 관련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 제작결함 건설기계 시정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충청권・강원권의 드론 자격시험 응시수요 대응을 위한 실기시험장 구축을 검토할 것

○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관련 보안 대책을 수립할 것

○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할 것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체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적성검사의 내실화를 추진할 것

○ 개인사업자의 운행기록 제출률 제고를 위하여 의무제출 법제화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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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재 고시된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반사 성능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져 있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철도공단

○ 공정한 업무처리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수도권고속철도 율현터널 노반융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관련 철저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하자보수 관련 사후조치 부실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공단이 관리하는 역사의 환승서비스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이용 승객 수가 많지 않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철도역사 내 홈 대합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보완할 것

○ 철도건설부채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 논산구간 고속화방안을 검토할 것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평택- 오송 복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할 것

○ 1호선 송탄역 북측 출입구 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

○ 시흥시청역 추가 출입구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건설 계약 관련 단계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신규 수주 없이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해외사업의 실적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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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하여 보고할 것

○ 소송으로 인한 기관운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시설관리업무가 유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비축토지가 비위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

○ 해외자본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투자상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할 것

○ 아시아독점권 소멸을 앞둔 국제학교의 운영 방안 등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장학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기숙사 이용률 저조에 따른 공실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면세점의 판매품목 다양화 등으로 특정 품목 편중을 해소하고, 중견‧중소기업의 매출 증진 계획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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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도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 사후평가 시 해당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할 것

○ 노측용 가드레일 개선 기술이 이미 중소기업에 상용화되어 있는데도 일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화재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기술검증과 관련하여 대체시설 인정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계획을 마련할 것

○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 따른 청년 신규채용 의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

○ R&D사업 예산 횡령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연구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한국국토정보공사

○ 2차 피해 방지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디지털트윈 기술을 세종시 도시계획 정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디지털트윈에 다양한 데이터를 연동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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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디지털트윈 표준 확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하여 공사가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

○ 지적도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통합한 도로대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사 임원들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장애인 고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퇴직 예정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지적측량 오류를 발생시킨 자를 문책하고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 전국 단위 드론맵 구축사업의 집행 실적을 개선할 것

○ 정확한 빈집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

○ 지역의 특성에 맞춘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업무상 재해의 원인을 성실히 조사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 비상임이사의 정책제언 반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익금 산입 등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성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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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적측량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민간과의 소통‧상생협력을 강화할 것

○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자료, 공시지가 산정 등에 활용되는 토지데이터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공사에서 수도권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도심형 자율주행 배송로봇 이동경로 구축 및 시범운영 사업’과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구축 및 시범운항 사업’을 지방에서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드론영상을 통한 농지, 작물 재배정보 수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할 것


국토안전관리원

○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또는 여성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하자 판정을 받은 사건의 80% 이상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실제 하자보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운영을 철저히 할 것

○ 전국범위의 지반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인력 및 장비의 한계가 있고, 대규모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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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제도가 재건축을 막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적정성 검토 제도의 합리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이 저가로 낙찰되면서 안전진단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저가낙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인권경영 추진체계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것


㈜에스알

○ 2020년도 SRT 호남차량기지 시운전 사고(206호 사고) 시 부상자 파악 및 정비지연 등 부실조치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 철도교통 편익 차원에서 SRT의 전라선의 조속한 투입 방안을 검토할 것

○ 견습기장 단독승무와 운전실 가족탑승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정신건강 진단 결과를 감안하여 하위직급 및 여성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SR 본사 이전 및 차량기지 건설 시 평택지제역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 수도권고속철도 율현터널 노반융기 관련 보수·보강을 위해 철도운영사인 SR도 적극 참여할 것

○ SR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코레일과 SR 환불 규정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

- 172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SR 소속 객실장의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에 대한 인격모독과 성희롱 사건 관련 징계 등 사후 조치를 엄정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타워크레인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 불법 구조변경이 의심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설 현장에 사용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장비들을 찾아내서 퇴출시키는 등 타워크레인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결함이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고, 소형 세부규격을 초과하는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기계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신속한 결과통보 및 재검사 안내 등을 통해 부적합 사유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건설기계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건설기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수검자에게 적극 홍보할 것

○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

- 173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할 것


주택관리공단㈜

○ 임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 차원의 원칙과 기준을 세울 것

○ 관리홈닥터 및 홈서비스 생활 지원건수 증가를 고려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꿈나무축구단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소방시설물 관리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

○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및 독거가구 증가로 주거복지사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독사 및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코레일관광개발㈜

(해당사항 없음)


코레일로지스㈜

(해당사항 없음)

- 174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코레일네트웍스㈜

○ 해임된 전임 사장의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합의서 체결 관련 손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

○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주차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코레일유통㈜

○ 코레일유통 스토리웨이 편의점 운영 효율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위생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코레일유통 관리매장 위생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모기업(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지하철 역사 매장의 명확한 임대 수수료 산정방식을 만들어 공개하고 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시계탑 광고설비의 철도공사 무상귀속 관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코레일테크㈜

○ 단순노무가 아닌 기술부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차량정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175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가유공자 채용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노동자에 대한 주5일제 시행 방안을 강구할 것


항공안전기술원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지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 기관이 구축 또는 운영 중인 드론 관련 인프라를 이용하여 인천지역이 드론산업클러스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할 것

○ 국산 항공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수요처- 공급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국적 항공기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 UAM산업 및 고부가 MRO 산업의 육성방안을 준비할 것



새만금개발공사

○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방안과 관련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지역기업 우대현황과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간 소통과 협력 및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 LH출신 감사실장 채용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

- 176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새만금 육상태양광 선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 100MW 미만 분할 대한 사유 및 주요경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

○ 좋은 일자리 창출 14,000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

○ 새만금조성사업에 따른 수질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수순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코로나 이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G2G 전담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해외 태양광사업은 사업성 및 현지사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투자를 결정할 것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외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지사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것

○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


건설기술교육원

(해당사항 없음)


- 177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해당사항 없음)


국립항공박물관

(해당사항 없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178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울특별시

○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의 비용 분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립지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사회주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강남과 강북의 교통여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TBS가 교통방송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영방송사로서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

○ 파이시티, 용산 정비창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과정 등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된 위법‧편법 사례를 참고하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역할이 중첩되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재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 주거복지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 SH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

○ 사회주택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은 SH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79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주택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정확한 진단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영리법인인 TBS가 광고 수입을 얻으면서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 서울로7017 및 서울숲 관련,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동킥보드 견인을 맡은 업체에서 견인료 수입을 위하여 견인 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등 무리하게 견인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알뜰교통카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법 개정 이후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것

○ 부동산 정책 관련 서울시 공무원들의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동부간선도로 민자 터널의 적정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도 조속히 개통하도록 노력할 것

○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강제수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것

○ 노후도가 심한 저층 주거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업무 자회사 위탁 등 인력구조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단체 선정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SH에서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를 즉각 보수하고 하자 판정 결과도 제 때

- 180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록할 것

○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자의 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것

○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

○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할 것

○ 서울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용산 개발을 토지 임대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TBS 뉴스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가결 후 미시행된 안건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에서 자율주행차량 유상운송 면허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율주행차량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 대표도서관 설계공모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

○ 운전자‧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방역택시 기사의 수수료 인하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축구장 등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 구입을 지원하는 방식 등 검토할 것

○ 서울교통공사의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시 통일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재검토를 실시할 것

- 181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년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SH의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검토‧추진할 것

○ 서울시 산하기관의 고용형태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기본계획 승인 등 절차에 서울시가 적극 협력할 것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방법을 모색할 것

○ 서울시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충실히 관리할 것

○ 시의회와의 협치를 강화할 것

○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주택협회 등 사회주택 관련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 시장이 제시한 5대 공약의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조 전동차를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제작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건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의 철학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없었으므로 그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재조사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시는 한강변 35층 규제완화에 따른 해당지역의 교통혼잡과 집값 상승, 주거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재개발 규제완화 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서울시 부동산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182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경기도


○ 공공개발 사업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한 회사들은 건설시공 면허, 주택시공 면허 모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가져간 민간사업자의 이익 환수를 검토할 것

○ 타운하우스 등 단독주택단지가 일명 “쪼개기 개발”로 편법 개발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이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가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이동형 중앙분리대를 이용한 강변북로 BTX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 지역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경기북부미술관을 건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기도 청소년쉼터를 확충할 것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막고, 외국인·법인 토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사 중 불공정거래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183 -

5. 증인 및 참고인

5. 증인 및 참고인

기관증인

(1) 기관증인 총괄

수 감 기 관

기관장

증인 수 

비 고

국토교통부

노형욱

47

공석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무익

6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5

서울특별시

오세훈

44

공석 2

경기도

이재명

42

공석 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13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11

한국철도공사

(공 석)

9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정왕국, 공석 1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10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9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8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7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6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대림

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 석)

5

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김종학, 공석 1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7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5

주식회사 에스알

권태명

6

주택관리공단

서종균

5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공 석)

3

원장 직무대행: 총괄이사 백성기, 겸직1, 공석 1

코레일관광개발㈜

정현우

4

코레일로지스㈜

윤양수

3

코레일네트웍스㈜

양대권

4

코레일유통㈜

조형익

5

코레일테크㈜

임재익

4

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6

새만금개발공사

(공 석)

4

사장 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이정현, 공석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

4

겸직 1

건설기술교육원

박민우

4

공석 1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남일석

5

국립항공박물관

(공 석)

3

관장 직무대행 : 전략경영본부장 정의헌, 공석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노항래

4

- 184 -

5. 증인 및 참고인

(2) 기관별 기관증인 현황

(가) 국토교통부 (47인, 공석 2)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장관

장관(정무직)

노형욱

2

제1차관

차관(정무직)

윤성원

3

제2차관

차관(정무직)

황성규

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차관급(정무직)

백승근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하동수

6

국토도시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흥진

7

주택토지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수상

8

교통물류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어명소

9

항공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용석

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규현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희수

12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임락

13

건설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혁진

14

도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윤상

15

철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희업

16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문

17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용석

18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헌정

19

비상안전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창현

20

국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백원국

21

도시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복환

22

건축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엄정희

23

주택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한

24

주거복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홍목

25

토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형석

26

국토정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27

기술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주

28

종합교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석환

29

물류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전형필

30

자동차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희

31

항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진환

32

항공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방윤석

33

공항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주종완

34

철도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35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보환

36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규철

37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구헌상

3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효정

3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석

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일하

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건수

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용욱

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손우준

44

서울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지종철

45

부산지방항공청장 직무대리

기술서기관

김세연

46

국토지리정보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사공호상

47

항공교통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만희

48

공공주택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남 영 우

49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상 일


- 185 -

5. 증인 및 참고인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 장

차관급(정무직)

박무익

2

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문성요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한수

4

도시계획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의경

5

기반시설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유근호

6

공공건축추진단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정희





(다) 새만금개발청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장

차관급(정무직)

양충모

2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성해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수영

4

개발전략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창희

5

개발사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배호열





- 186 -

5. 증인 및 참고인

(라) 서울특별시 (44인, 공석 2)

-  신문요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시장

정무직

오세훈

2

행정1부시장

정무직

조인동

3

행정2부시장

정무직

류훈

4

정무부시장

지방정무직

김도식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의승

6

경제정책실장

지방관리관

황보연

7

복지정책실장

지방관리관

정수용

8

도시교통실장

지방관리관

백호

9

안전총괄실장

지방관리관

한제현

10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방관리관

김선순

11

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무직

김학배

12

시의회사무처장

지방관리관

(공석)

13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관리관

이정화

14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최태영

15

문화본부장

지방이사관

주용태

16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유연식

17

행정국장

지방이사관

김상한

18

재무국장

지방이사관

이병한

19

평생교육국장

지방이사관

이대현

20

관광체육국장

지방이사관

최경주

21

시민협력국장

지방이사관

이원목

22

주택정책실장

지방이사관

김성보

23

균형발전본부장

지방이사관

서성만

24

시민소통기획관

지방이사관

윤종장

25

스마트도시정책관

지방이사관

박종수

26

감사위원장

지방이사관

이해우

27

대변인

지방이사관(일반임기제)

이창근

28

비상기획관

지방이사관(일반임기제)

갈준선

29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김태균

30

한강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황인식

31

시민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유미

32

도시계획국장

지방부이사관

최진석

33

물순환안전국장

지방부이사관

한유석

3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방부이사관

한영희

35

남북협력추진단장

지방부이사관

서영관

36

민생사법경찰단장

지방부이사관

(공석)

37

미래청년기획단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김철희

38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지방서기관

이해선

39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지방기술서기관

유영봉

40

공공개발기획단장

지방기술서기관

진경식

41

서울교통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상범

4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조성일

4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경호

44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상임이사

황상하

45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중식

4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시장

상임이사

박상돈






- 187 -

5. 증인 및 참고인

(마) 경기도 (42인, 공석 1)

-  신문요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도지사

정무직

이재명

2

행정1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오병권

3

행정2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한규

4

평화부지사

지방별정직1급상당

이재강

5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이상규

6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원용

7

안전관리실장

지방이사관

박원석

8

도시주택실장

지방이사관

홍지선

9

균형발전기획실장

지방이사관

류인권

10

경제실장

지방이사관

류광열

11

대변인

지방부이사관

김홍국

12

홍보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성호

13

감사관

지방부이사관

김희수

14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허승범

15

도시정책관

지방부이사관

윤성진

16

공정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지예

17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오태석

18

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문정희

19

보건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

류영철

20

환경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성남

21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진기

22

농정해양국장

지방부이사관

안동광

23

평생교육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승삼

24

여성가족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순늠

25

비상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순구

26

경제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정 도 영

27

미래성장정책관

지방부이사관

(공 석)

28

노동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종구

29

건설국장

지방부이사관

이성훈

30

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허남석

31

철도항만물류국장

지방부이사관

이계삼

32

축산산림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성식

33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

임원섭

34

평화협력국장

지방부이사관

신준영

35

소통협치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영철

36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관리관

이진수

37

농업기술원장

연구직고위공무원

김석철

38

인재개발원장

지방부이사관

윤덕희

39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연구관

오조교

40

수자원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향숙

41

건설본부장

지방부이사관

한대희

42

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무직

김덕섭

43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무직

신현기


- 188 -

5. 증인 및 참고인

(바) 한국토지주택공사 (13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김현준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염호열

3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

상임이사

이정관

4

경영혁신본부장

상임이사

오영오

5

주거복지본부장

상임이사

하승호

6

스마트도시본부장

상임이사

신경철

7

공공주택본부장

상임이사

박철흥

8

균형발전본부장

1급

임동희

9

글로벌사업본부장

1급

윤효경

10

도시재생본부장

1급

김백용

11

건설기술본부장

1급

장철국

12

토지주택연구원장

직무대행 겸

연구기획처장

1급

허남일

13

기획조정실장

1급

피봉석




- 189 -

5. 증인 및 참고인

(사) 한국도로공사 (1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김진숙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김택수

3

부사장 겸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김일환

4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신동희

5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황광철

6

도로본부장

상임이사

조주기

7

교통본부장

상임이사

김동수

8

영업본부장

1급

이광호

9

혁신성장본부장

1급

이창봉

10

R&D본부장

1급

조남훈

11

기획조정실장

1급

윤경종




- 190 -

5. 증인 및 참고인

(아) 한국철도공사 (9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직무대행 :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2

부사장

상임이사

정왕국

3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이강진

4

안전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조대식

5

경영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전찬호

6

여객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박광열

7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고준영

8

물류사업본부장

사무1급

윤성련

9

광역철도본부장

사무1급

김인호

10

사업개발본부장

전문1급

성광식



- 191 -

5. 증인 및 참고인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10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김경욱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김길성

3

부사장

상임이사

김필연

4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임병기

5

운영본부장

1급

전형욱

6

인프라본부장

상임이사

이경용

7

건설사업단장

1급

주    견

8

미래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이희정

9

안전보안본부장

1급

류진형

10

기획조정실장

2급

강용규




- 192 -

5. 증인 및 참고인

(차) 한국공항공사 (9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손 창 완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박영선

3

부사장

상임이사

김명운

4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이미애

5

운영본부장

상임이사

김수봉

6

건설기술본부장

상임이사

이종호

7

항공사업본부장

1급

박재희

8

안전보안본부장

1급

김두환

9

기획조정실장

1급

남창희



(카) 한국부동산원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손태락

2

감사

상임감사

민지홍

3

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양기돈

4

공시통계본부장

상임이사

유은철

5

시장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석균

6

산업지원본부장

상임이사

이부영

7

부동산연구원장

1급

정희남

8

기획조정실장

1급

김세형



- 193 -

5. 증인 및 참고인

(타) 주택도시보증공사 (7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권형택

2

상근감사위원

상임이사

노융기

3

경영전략본부장

상임이사

이병훈

4

금융사업본부장

관리 1급

유숭종

5

주택도시기금본부장

직무대행

관리 2급

윤명규

6

자산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전대현

7

기획조정실장

관리 1급

최병태





(파) 한국교통안전공단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권용복

2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조경수

3

교통안전본부장

상임이사

김보현

4

자동차검사본부장

상임이사

박용성

5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상임이사

류익희

6

기획조정실장

관리1급

한정헌



- 194 -

5. 증인 및 참고인

(하) 국가철도공단 (9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김한영

2

감사

상임감사

유인재

3

부이사장

상임이사

임주빈

4

기획본부장

이사대우

윤여철

5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박진현

6

시설본부장

상임이사

신형하

7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장봉희

8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이인희

9

기획조정실장

1급

김공수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문 대 림

2

감사

상임감사

허진수

3

경영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강승수

4

운영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최영락

5

투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박철희

6

기획조정실장

1급

김두한


- 195 -

5. 증인 및 참고인

(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직무대행 : 부원장)

상임이사

(공석)

2

부원장

연구위원

김종학

3

혁신성장본부장

수석연구원

박남회

4

산업진흥본부장

수석연구원

문주원

5

R&D사업본부장

수석연구원

김승일

6

기획조정실장

수석연구원

이은호





(더) 한국국토정보공사 (7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김정렬

2

감사

상임감사

성기청

3

부사장 겸 기획혁신본부장

상임이사

김기승

4

지적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용하

5

공간정보본부장

상임이사

최송욱

6

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오애리

7

기획조정실장

1급

박종화




- 196 -

5. 증인 및 참고인

(러) 국토안전관리원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박영수

2

부원장겸 재난안전본부장

상임이사

강부순

3

기반시설본부장

상임이사

신원규

4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황인백

5

경영관리실장

2급

김규선





(머) 주식회사 에스알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권태명

2

감사

상임감사

박노승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최덕율

4

안전본부장

상임이사

박규한

5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김형성

6

기획조정실장

1급

이성희


- 197 -

5. 증인 및 참고인

(버) 주택관리공단㈜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서종균

2

감사

상임감사

박남현

3

기획이사

상임이사

이문영

4

주거복지이사

상임이사

고명수

5

기획전략실장

1급

위정욱





(서)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3인, 겸직 1,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직무대행 : 총괄이사)

상임이사

(공 석)

2

총괄이사

상임이사

백성기

3

타워크레인안전본부장

상임이사

박선욱

4

기획조정실장

1급

양희석

5

검사정책실장 

상임이사

박선욱(겸직)










- 198 -

5. 증인 및 참고인

(어) 코레일관광개발㈜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정 현 우

2

승무본부장

상임이사

전 중 근

3

관광레저본부장

상임이사

신 병 규

4

경영관리실장

1급

이 진 호





(저) 코레일로지스㈜ (3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윤양수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김병환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윤동희





(처) 코레일네트웍스㈜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양대권

2

역무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환근

3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 교통시스템처장)

2급

박도수

4

경영기획실장

2급

전우영


- 199 -

5. 증인 및 참고인

(커) 코레일유통㈜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조형익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김은순

3

유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조수정

4

다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이광희

5

전략기획실장

1급

서재덕





(터) 코레일테크㈜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임재익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정광호

3

기술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이복준

4

환경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서성기


- 200 -

5. 증인 및 참고인

(퍼) 항공안전기술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이대성

2

기획혁신본부장

1급

이창수

3

항공기술본부장

2급

이 원 식

4

항공인증본부장

2급

최 용 훈

5

미래항공연구본부장

2급

강 창 봉

6

기획전략실장

2급

임재현





(허) 새만금개발공사 (4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2

기획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이정현

3

개발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강병재

4

전략사업본부장

1급

고희성

5

기획조정실장

1급

김주호



- 201 -

5. 증인 및 참고인

(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인, 겸직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강훈

2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임한규(겸직)

3

사업개발본부장

상임이사

임 한 규

4

투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영수

5

기획실장

2급

윤지원




(노) 건설기술교육원 (4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박 민 우

2

경영지원본부장

본부장

장 상 영

3

교육본부장

본부장

홍 재 방

4

능력개발본부장

본부장

(공 석)

5

경영기획실장

1급

이 충 환


- 202 -

5. 증인 및 참고인

(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남 일 석

2

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김동현

3

경영기획팀장

부장

이 기 원

4

지형정보팀장

부장

정의훈

5

기술연구소 총괄

책임연구원

김태훈



(로) 국립항공박물관(3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관장(직무대행 : 전략경영본부장)

관 장

(공 석)

2

전략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정의헌

3

학예연구본부장

상임이사

윤태석

4

기획조정실장

수석급

김 용 건




(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노항래

2

부사장

상임이사

변상훈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박상활

4

경영기획실장

1급

강주환



- 203 -

5. 증인 및 참고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10.7

(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회)

권순호

증인

현대산업개발 사장

광주 동구 해체공사 붕괴 참사 관련,

건설산업현장 중대재해 방지방안 모색 등

출석

이진의

증인

유가족협의회 대표

광주 동구 해체공사 붕괴 참사 관련

출석

안성우

참고인

직방 대표

프롭테크 플랫폼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회적갈등 해결책 모색 등

출석

10.8

(금)

한국도로공사 등 

(국회)

장기환

증인

쿠팡이츠 대표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전성 제고 등

출석

류긍선

증인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카카오모빌리티의 여객운송플랫폼 사업확장으로 인한 택시 및 대리업체와의 사회적갈등 해결방안 모색 등

출석

김종철

참고인

협동조합 전국택배대리점 연합 회장

택배업계 관련 문제점 질의 등

출석

박원섭

참고인

서울개인택시조합원

카카오 수수료 체계, 콜 몰아주기 등에 따른 피해 증언 등

출석

김호덕

참고인

부산개인택시조합원

카카오 수수료 체계, 콜 몰아주기 등에 따른 피해 증언 등

출석

- 204 -

5. 증인 및 참고인

(2)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요지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10.7

(목)

권순호현대산업개발 사장

-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 피해자 지원 필요

-  사고 이후에 정몽규회장이 유족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유족들 합동추모식에 현대산업개발은 참석하지 않은 이유

-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은 무엇인지 

-  불법재하도급 사실을 몰랐다는 현대산업개발 대표의 종전 국회 발언에 대하여 위증제 고발 필요

-  불법 재하도급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는지

-  사고 이후 회사측에서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이진의

유가족협의회 대표

-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였는지

-  현대산업개발측의 답변에 대한 증인의 의견은 무엇인지

-  유가족을 대표해서 국회에 나오셨는데, 사고에 대한 마무리 말씀은 무엇인지

10.8

(금)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는 것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높은 호출 및 취소 수수료 논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카카오가 심판(카카오T 호출앱)과 선수(카카오T 블루택시)를 함께 운용하며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택시기사들과 함께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적인 고민이 필요

-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배차성공율 차이가 큰 것에 대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비가맹택시들의 호출 거절 등이 문제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 중 하나인 유료서비스 ‘프로멤버쉽’이 기사 간 경쟁을 심화시켜서 카카오의 수익만 늘어나는 구조로 보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

-  서울시 카카오T 직영회사 택시와 그 외 회사택시의 영업현황을 볼 때 택시 한 대당 월평균 영업수입이 카카오T 직영택시가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콜 몰아주기는 사실인 것으로 보임. 

-  카카오가 주차서비스, 발레파킹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데, 상생협력방안 마련 필요

-  직고용택시 초과수입 배분 기준이 과다하게 높아서 이를 받으려면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음

-  미국의 경우 알고리즘 제한법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정들을 만들고 있음.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제로 콜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는지

-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카카오모빌리티도 참여하고, 소통창구를 만들 필요

-  카카오의 문어발확장,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 등 정리해서 국토위원회에 1달 내로 제출 필요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  쿠팡이츠 안전교육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차대번호 및 안전모 사진을 임의로 입력해도 배달파트너로 등록이 가능함. 또한, 배달종사자들의 15.5%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등 안전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쿠팡 플렉스 배송기사가 과도하게 적재하는 경우 현재 아무런 단속규정이 없는데, 쿠팡측의 자체적인 단속책 마련 필요

-  코로나 이후 배달산업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면서 배달노동자 산재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 안전배달료를 도입하는 등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필요

-  ESG 경영철학에 쿠팡이츠는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오토바이 불법개조에 대하여 쿠팡이츠의 대책은 무엇인지, 배달용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일반 오토바이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는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쿠팡이츠는 표준계약서를 작성·이행하고 있는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사례처럼 쿠팡이츠도 시간당 배달건수 제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배달업계 종사자들 처우개선, 안전성 제고 대책 마련해서 국토위원회에 1달 내로 제출 필요



(3) 참고인에 대한 질의요지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10.7

(목)

안성우

직방 대표

-  직방이 부동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편, 부동산산업의 발전에 관한 긍정적 기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직방은 일종의 부동산표시 광고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매물이나 과장매물을 게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  직방의 회원사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분상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프롭테크 업체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플랫폼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직방 파트너사의 매물을 우선게시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  기존 공인중개사와 상생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10.8

(금)

김종철

협동조합 전국택배대리점 연합회장

-  현재 택배노조가 상품의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 대리점주가 직접 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CJ 대리점 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었는데, 노동쟁의 현장에서도 노동규율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  택배노조의 갑질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리점주들은 이러한 갑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등에 대한 택배업계의 대책 마련 필요

김호덕

부산

개인택시 조합원

-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행위와 관련하여 실제 택시기사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박원섭

서울

개인택시 조합원

-  비가맹택시와 가맹택시의 매출을 비교해줄 수 있는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관련 알고리즘 의혹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 205 -

5. 증인 및 참고인


- 206 -











참 고 자 료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소관기관

대 상 기 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국 토 교 통 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

-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구 철도청)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구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구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구 교통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구 한국시설안전공단)

×

×

×

㈜에스알

한국부동산원

(구 한국감정원)

×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구 대한주택보증)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

×

×

주택관리공단(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워터웨이플러스

-

-

-

-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구 항공안전기술센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타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020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지방국토

관 리 청

서울

×

×

×

×

×

×

×

×

원 주

×

×

×

×

×

×

×

×

×

대 전 

×

×

×

×

×

×

×

×

익 산

×

×

×

×

×

×

×

×

부 산

×

×

×

×

×

×

×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경 기 도

×

×

×

×

×

×

×

×

×

강 원 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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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충청북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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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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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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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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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라남도

×

(미실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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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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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상북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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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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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상남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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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