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4. 2.


 






국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1. 국정감사 개요1

가. 감사의 목적1

나. 감사기간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3

가. 실 시 경 과3

나. 감사반의 편성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6


3. 주요 감사실시내용7

가. 국토교통부7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53

다. 새만금개발청54

라. 한국토지주택공사56

마. 한국도로공사68

바. 한국철도공사76

사. 인천국제공항공사83

아. 한국공항공사90

자. 한국부동산원95

차. 주택도시보증공사98

카. 한국교통안전공단105

타. 국가철도공단109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15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18

거. 한국국토정보공사119

너. 국토안전관리원121

더. ㈜에스알123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126

머. 주택관리공단㈜128

버. 코레일관광개발㈜130

서. 코레일로지스㈜131

어. 코레일네트웍스㈜132

저. 코레일유통㈜133

처. 코레일테크㈜134

커. 항공안전기술원135

터. 새만금개발공사136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137

허. 건설기술교육원139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140

노. 국립항공박물관141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143

로. 서울특별시144

모. 경기도152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4

가. 국토교통부164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6

다. 새만금개발청207

라. 한국토지주택공사209

마. 한국도로공사220

바. 한국철도공사227

사. 인천국제공항공사234

아. 한국공항공사239

자. 한국부동산원243

차. 주택도시보증공사245

카. 한국교통안전공단251

타. 국가철도공단253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59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61

거. 한국국토정보공사262

너. 국토안전관리원263

더. ㈜에스알265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268

머. 주택관리공단㈜269

버. 코레일관광개발㈜270

서. 코레일로지스㈜271

어. 코레일네트웍스㈜272

저. 코레일유통㈜273

처. 코레일테크㈜274

커. 항공안전기술원275

터. 새만금개발공사276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277

허. 건설기술교육원278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279

노. 국립항공박물관280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281

로. 서울특별시282

모. 경기도289



5. 증인 및 참고인300

가. 기관증인300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326


※ 참고자료334




1. 국정감사 개요

1. 국정감사 개요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감사기간

○ 기    간 : 10월 10일(화) ∼ 10월 27일(금)

○ 중앙감사(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10월 10일(화), 10월 12일(목), 10월 16일(월), 10월 17일(화), 10월 19일(목), 10월 25일(수), 10월 27일(금)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10월 23일(월) (1일)


- 1 -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소관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부동산원

o 주택도시보증공사

o 한국교통안전공단

o 국가철도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한국국토정보공사

o 국토안전관리원

o ㈜에스알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o 주택관리공단(주)

o 코레일관광개발(주)

o 코레일로지스(주)

o 코레일네트웍스(주)

o 코레일유통(주)

o 코레일테크(주)

o 항공안전기술원

o 새만금개발공사

o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o 건설기술교육원

o 공간정보품질관리원

o 국립항공박물관

o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31)

지방자치

단체

o 서울특별시

o 경기도

(2)

33

- 2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2. 국정감사 실시경과 

실 시 경 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9. 21.)

◦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9. 21.)

◦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 및 추가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9. 21.)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10. 12.)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10. 19.)

◦ 국정감사 실시

: 10월 10일(화) ∼ 10월 27일(금)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미정


- 3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23.(월) 지방자치단 국감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나.그 외 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합동감사반>

감사위원장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김정재 (국민의힘)

김두관   〃

강대식   〃

김민철   〃

권영세   〃

김병기   〃

김학용   〃

김병욱   〃

金熙國   〃

김수흥   〃

박정하   〃

맹성규   〃

서범수   〃

민홍철   〃

서일준   〃

박상혁   〃

엄태영   〃

이소영   〃

유경준   〃

장철민   〃

정동만   〃

조오섭   〃

심상정 (정의당)

한준호   〃

허  영   〃

허종식   〃

홍기원   〃

① 위원회 직원(21인)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장지원

입법심의관   이현정

행정실장     이경우

입법조사관   황선호 강재구 

〃       전중인 이재명

〃       이동규 서정욱

〃          김주현 정혜윤

〃       오현승 류지호

〃       임주형

행정관       이성훈

주무관       최윤희 박은영

김란미 정현주

김정화

② 보좌관(29인)


③ 정책연구위원(3인)


④ 속기사(5인)



- 4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지방감사반>

구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지방1반

(경기도)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8인)

수석전문위원 : 박재유

입법심의관 : 이현정

행 정  실 장: 이경우

입법조사관: 전중인

 이재명

 서정욱

 김주현

행   정   관 :이성훈

속기주무관 : 손선락
정채이
이서진

김민철

김병욱

맹성규

민홍철

이소영

한준호

허  영

홍기원

(국민의힘, 5인)

김학용

金熙國

서일준

엄태영

정동만

(비교섭, 1인)

심상정

지방2반

(서울특별시)

김정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8인)

전 문 위 원 : 장지원

입법조사관 : 황선호

 정혜윤
오현승
류지호

 임주형

속기주무관 : 김밀알
정현석
이가현

최인호

김두관

김병기

김수흥

박상혁

장철민

조오섭

허종식

(국민의힘, 5인)

강대식

권영세

박정하

서범수

유경준

- 5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10.(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배석)

10. 11.(수)

자  료  조  사

10. 12.(목)

10:00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 13.(금)

자  료  조  사

토ㆍ일

공  휴  일

10. 16.(월)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 17.(화)

10:00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 18.(수)

자  료  조  사

10. 19.(목)

10:00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20.(금)

자  료  조  사

토ㆍ일

공  휴  일

10.23.(월)

10:00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청(서울)

경기도청(수원)

10.24.(화)

자  료  조  사

10.25.(수)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10.26.(목)

자  료  조  사

10.27.(금)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종합감사 (확인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배석)

- 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부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3. 10. 10.(화) 10:05 ~ 23:5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원희룡 등 50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3. 10. 27.(금) 10:02 ~ 23:5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원희룡 등 49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조정실 】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한 23개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공공기관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정직 처분자에게 보수가 미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필요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필요

○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서 삭감 편성된 R&D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여 예산 증액방안 마련 및 우선순위 결정 필요

○ 현 정부 이전에 기관장이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이 부진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지도ㆍ감독 강화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이 정당 지역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선거운동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점검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국토교통부 다수 산하기관에 퇴직자 취업제한 관련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ㆍ감독 시스템 개선 필요


【 국토도시실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원도심은 과밀억제권역, 신도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안성의 경우 한강수계 규제, 수도권 규제 등을 중첩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필요

○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시건설 및 관리, 다양한 국가기능의 설치ㆍ이전 추진 등을 포함하며, 중ㆍ장기적으로 국가가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역할 부여 필요

○ 2027년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세종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재부 협의 등의 노력과 함께 해당 시설의 기한 내 건립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대체시설 확보 등의 대책을 선제적 마련 필요

○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중단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새만금 SOC사업 예산 회복 노력 필요

○ 새만금 SOC 예산을 친환경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하고, 새만금 개발 과정에 전북도민 참여 필요

○ 남해안 권역에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데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 역할 필요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2차전지 업종 추가를 위한 국가산단계획 변경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차질 없는 기반시설 공급 필요

○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인천 동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난항에 따라 조치사항 및 후속대책 검토 필요

- 9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통한 차질없는 토지이용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지역·지구 DB 등 원천데이터 정비 필요

○ 인천 용현학익지구 폐석회 관련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 필요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 용산공원 장교숙소 5단지 운동시설 등의 개선 예산 반영 필요 

○ 군공항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검토 필요

○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사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 절차 폐지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콘크리트 포장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김해시 추진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으로 반영 필요

○  치건축물 정비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 필요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 관련 인증기관 품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에너지평가사 응시생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에너지평가사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내 단열재 관련 내용 개정 필요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자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건축물 안전확보와 해체수요 대응을 위하여 해체산업 육성 필요

○ 기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지원 등 대책 마련 필요

○ 국내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 강화 필요

○ 공동주택 내 주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 1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세부용도에 ‘단독세대형 공동주택’ 신설 필요

○ 전기차 등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 요인 복합화에 따라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적용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필요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5회) 삭제 이후 이행강제금 무제한 부과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향적인 구제방안 마련 필요

○ 이태원 참사 등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 마련 필요

○ 건축안전모니터링이 극히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축 안전성 제고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을 반영해 확대 실시 필요

○ 일제 잔재인 지정제 건축선 폐지 필요

○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3년째 행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작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생활숙박시설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숙박시설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등 지속관리 필요 

○ 지하공간통합지도 3D 모델링에 안전요소를 반영하여 지하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반복되는 지하참사 방지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도시사업의 적극 추진 검토 필요

○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토교통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백두산 폭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구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주택도시기금 활용 필요 

- 1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 사업추진 지연 해결 필요

○ 경남 서창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동북아 물류 플랫폼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제 적극 검토 필요



【 주택토지실 】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재검토 필요

○ 부동산 통계가 조작된 경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민간 통계를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를 가정한 언론보도에 대응 필요

○ 하자사건 처리가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이행등록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크고 지원이 시급한 안건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부여해 처리기한을 단축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2022년 8월 16일에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각종 주거안정 대책에서 발표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노력 필요

○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담긴 개선내용들은 계획보다 조속히 진행 필요

○ 정부가 2023년 9월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공급 물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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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착공ㆍ분양 시기 등 구체적인 공급 일정도 빠져있으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 LH 위탁업체의 관리 소홀 및 방만 운영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 필요

○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미등록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방지책으로 임대하려는 주택을 일정 호수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이 임대하려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 마련 등 검토 필요

○ 중ㆍ저소득층 주거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책통계의 틀을 마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하여 주거종합계획에 반영 필요

○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5억원 한도 보증금 기준 삭제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전임 상담사 배치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 등을 우선 매수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전세사기에 따른 2차 피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에 관한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조 필요

○ 통계는 정부와 국민들이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통계 조작이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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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 및 검찰의 철저한 조사 및 국토교통부의 재발 방지 노력 필요

○ 「통계법」 제27조의2에서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업무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범죄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옳지 아니함

○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조사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즉각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 필요

○ 소득 대비 집값의 상관관계인 PIR의 적정 수준을 목표로 두고 정책 추진 필요

○ 통계조작의 주모자들이 아닌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만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산하단체 관계관은 위법‧부당한 지시까지 복종해서는 아니 됨

○ 상가 지분을 쪼개서 획득한 권리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상가 지분 쪼개기 행위를 입법으로 방지 필요

○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293개 전수조사를 국민에게 공개 필요

○ 「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상 주상복합용지 중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산정 기준이 달라, 감정가 기준인 주택 부분은 주변보다 싼 로또주택이 나오거나 착공이 어렵고 상가 부분은 경쟁입찰에 따른 높은 분양가로 전국적인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전인증제,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이 88% 삭감되었으므로, 예산 증액요구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주택공사 등 공기업들과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한 발전 방향 강구 필요

○ 혼인 시 주택 청약, 생애최초대출 등에 불리하여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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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위장이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바, 신혼 특공 물량을 훨씬 늘리는 등 혼인신고가 내 집 마련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 확대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이 제대로 된 책임 의식과 능력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및 본부장급 3명에 대해 외부 공모를 실시하는 것에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 필요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취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알림톡, 콜센터 상담 등 공사의 임대차계약서 진위 확인에 전문성과 사명감이 부족하므로 전문 공기업의 자세에 맞게 개선 필요

○ 전세사기지원센터가 산재되어 있고 센터별로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임상담사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점검 필요

○ 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같이 현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세사기성 매물인지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동시에 의무도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

○ 전세사기 피해 예방차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제도 허점을 보완 필요

○ 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대전에 피해지원센터 설치 필요

○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 필요

○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가 상이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노력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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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필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안심전세앱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필요

○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 입찰 제출서류 중 관리실적은 제3자가 아닌 유지관리업체가 자체 작성하여 신뢰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소위 깡통주택이 전세사기 내지 보증사고의 위험성 크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가율 90%를 넘는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계약 내용 및 거주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 도입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높은 보증비율은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증비율을 점차적으로 DSR 기준 수준까지 내릴 필요

○ 최근 주택 인허가 실적이 비아파트 부문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서민들을 위한 주택 대부분이 비아파트인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아파트 관련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철저히 점검 필요

○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누락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자의 보증가입 현황을 추적 및 관리 필요

○ 부산 임대보증 취소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서류 위조에 따른 임대보증 취소, 계약금 허위신고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 강화 필요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하여 실태조사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를 협소하게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다수, 사기 의도의 입증 등)으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규정 개정 필요

○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연계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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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택통계감사 관련 당시 업무를 감독한 공무원들이 형사적 책임을 지는 등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할 필요

○ 공택지 내 주상복합용지의 주택 분양가 택지비에 비주거부분(용지) 입찰액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업무매뉴얼 개정 필요

○ 「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의 보호 및 반환에 관한 임대인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방안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의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통합적, 제도적으로 관리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 도입에 대해 재검토 필요

○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제도 개선, 공공주택 공시가격 검증 강화,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보증제도 사각지대 개선 등 관련된 법안 논의에 적극 임할 필요

○ 행복주택 소형평형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조치 필요

○ 행복주택의 과다한 월 관리비 부담 문제의 해결방안 적극 검토 필요

○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 접수 건수를 단순하자와 중대하자로 별도 관리 필요

○ 사전방문 하자 미조치에 따른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불이익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기축주택에 대한 제도·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안 마련 필요

○ 층간소음에 취약하게 건설한 시공사에 대해 입주민 차원에서 보상받을 제도 마련 필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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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력충원 방안과 주민 참여 독려 방안 마련 필요

○ 고령자를 위한 종합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고, 대상자의 건강·소득·주거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 필요

○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통합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따라 주택사업에 대한 소음기준 일원화 필요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 대형기관의 리츠시장 참여 및 공모리츠 활성화 필요

○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부과 대상 확대 검토 필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기간이 폭증하고 있으므로, 지난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 심사위원 숫자 및 예산 등 자료를 토대로 법정기한 준수 및 차기 이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공 중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인정제도의 최소성능기준 강화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ㆍ전세임대 반지하 주택 지상 이주 실적이 7.2%에 불과하므로 주거 상향 속도를 높이고, 반지하에서 다시 반지하로 이주하는 근본 원인 분석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사회복지관 개보수와 관련하여 기관 간 수행 주체 및 역할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안전 측면에서 접근하여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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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 실거주 사유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하자 감정인 불법하도급, 부실감정 등 부실한 공동주택 하자소송 감정제도 개선 필요

○ 현재 시행 중인 층간소음 관련 사업 및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청약 관련 서류의 확인이나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등 업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분양대행자 자격기준 개선 필요

○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노후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에 의한 공사의 혈세낭비, 입주민 관리비 부담 가중 사례, 특허 공사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요인에 대하여 시정하고 제도 개선 필요

○ 공공재개발사업 관련 (가칭)주민봉사단에 대하여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지원금 지급, 지원금의 불투명한 집행, 후보지 선정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일몰조항 등 공공재개발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서 감사 필요

○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가 주민봉사단을 구성하고 금을 지원한 것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 필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취약계층 중 해약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약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 필요

○ 층간소음 저감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한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고 실효성이 입증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허위매물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한 인력, 국비 지원이 2022년 이후 증가하지 않고 있어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어려우므로 국토교통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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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동주택 회계처리시스템을 특정 회계프로그램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처리에 공공성 확보 필요

○ 리모델링 사업은 단지 구조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 전문적이고 공적인 기관에서 공사비를 중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절차 마련 필요

○ 매입임대 추진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높은 공실률, 매입 절차 미준수, 특정인 사업 몰아주기 등이 있는지 밝히고 대책 마련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주택의 실거래가가 전세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어 주택 매입 정보를 실거래가 정보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원활한 정비연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상화를 위해 기금수익률을 3% 이하로 하향조정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비연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방안 검토 필요

○ 협동조합에 가입한 임대등록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검토 필요

○ 법인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023년 8월 강화된 임대보증 가입조건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거나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법인인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보증금 보증을 일부 임차인 세대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는 특히 임대사업자 변경 시 공사의 부실 심사가 원인으로 보이는바, 가입 여부에 관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실시 및 부도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구제대책 마련 필요

○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 하여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입 여부는 계약 체결 후에야 알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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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계약 체결 전에 대상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소득은 적고 부모에게 양도받은 자산이 많은 청년들의 공공주택 분양률이 높으므로, 주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은 공공분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저소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 사업은 폐기하는 등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 편향되어 있으므로 개선 필요

○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개선 필요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물가당국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분양전환 이후 입주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면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공용부분에 한정하여 적립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만 적립하는 등 개선 필요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허용 필요

○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인상률 제한 조항을 폐지하되,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동일 단지 내의 임대주택에 대해 연 단위의 임대료 변동률 적용 필요

○ 임대 변경계약 1개월 전에 임대조건을 사전신고 후 변경 계약서는 사후 제출하도록 개선 필요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임차인의 선택권 부여 필요

○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부담 주체를 100% 임차인으로 변경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할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 일부 가입을 위한 임차인 동의 요건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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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철회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성 제고 필요

○ 경미한 하자이더라도 사용검사 전에 완벽한 준공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선 입주 후 보수’ 관행 개선 필요

○ 공동주택 하자소송 감정인의 불법하도급 및 부실감정 통제 필요

○ 하자판정기준이 서울중앙지법의 「건설감정실무」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이원화되어 하자소송 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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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설정책국 】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확실한 처벌을 통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노력 필요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는 불량 골재 사용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공사에 불량골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골재 품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우중콘크리트 타설 관련 건설공사표준시방서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시방서 개정 조속 시행 필요

 국가 주요 기반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관련 기준에 맞추어 조속히 시행할 필요

성능평가 대상 국가 주요 기반시설물 확대 및 소규모 기반시설 안전관리 대책 방안 마련 필요

업체의 시설물업종 전환 시 당해연도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에 입찰참가자 구성 방식 외 발주자 지정방식 등 추가 방안 마련 검토 필요

량 레미콘 퇴출을 위한 단위수량 검사제도 즉각적 시행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조속 개정 필요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 적극적 마련 필요

건설업 상호시장 관련 전문업체 보호구간의 합리적 기준 설정 조속 추진 필요

 「건설기술 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임금 직접 지급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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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숙련도, 의사소통 문제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우리 기업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 지원 필요

무효 판결을 받은 특허공법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특허공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정부가 설계된 공기보다 그 기간을 단축할 경우 이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해외건설 장기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적정성 검토 대상에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포함 필요

 건설현장 품질관리 및 체계적 점검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철강재관련 등 5개항목)의 조속한 개정 필요

3톤 이하 크레인에 대한 관련 기준 강화 필요

 검단아파트 지하층 붕괴사고 관련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 경우 그 처분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과 관련한 대행기관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순환골재 수시검사 제도 도입 등 골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표준 납품서 규격 제도 도입 필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

등기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 미등기이사 제도 운영 시정 필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필요

 대한건설협회 대의원 재추천 요구, 사임서 사전 수령 등에 관한 사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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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시 건설사 영업정지 등 조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형 입찰인 종합심사 낙찰제의 평가위원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인력풀(pool)에서만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입된 레미콘 단위수량 품질검사 제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났는데, LH 등 발주처도 부실공사에 대해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교통물류실 】 

○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철저한 준비 필요 

○ 쿠팡CLS 택배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쿠팡CLS가 택배기사에게 배송 물품 분류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필요

○ 배달노동자가 이륜자동차 이용 시 이륜자동차 면허 취득 및 유상운송보험 가입 필요

○ 반복되는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쿠팡CLS의 재발방지책 관련 논의 필요 

○ 쿠팡CLS 관련 일방적인 택배수수료 인상,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의 문제 파악 및 법령상 관리감독권에 대한 실행계획 마련 필요 

○ 배달기사 공제조합 관련 현재 정관상 출자금 규모에 따라 특정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 배달기사 공제조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조합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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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쿠팡CLS 택배기사 중 분류작업을 수행하며,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쿠팡CLS의 사회적 합의 참여 촉구 필요 

○ 국토교통부의 ‘배달대행 플랫폼 표준계약서‘에 AI 알고리즘 공개 의무 추가 등 표준계약서 보완 적극 검토 필요

○ 생활물류 종사자와 소비자의 활물류정책협의회 참여 방안 및 쿠팡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배달 제도개선, 플랫폼·공제조합 운영

○ 저이용ㆍ미활용 도시계획시설 전수 조사를 통해 유휴부지를 택배 집배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이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필요 

○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 유지 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비율 확대 방안 검토 및 법령 개정계획 수립 필요 

 실외이동로봇 운영 및 로봇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법률ㆍ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 및 현행법상 실외이동로봇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나분석주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활한 사고 처리 가능성이 낮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필요

○  여객운수종사자의 음주와 관련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가 매년 꾸준히 발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수검나이 상향 조정(현행 65세 이상→70세 이상) 적극 검토 필요

○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장착 차량 구매 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0509호)」 적극 검토 필요 

○  택시사업자의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구비 또는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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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안전운전 점수제‘ 적극 활용 등 운전자 개인의 운전행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 발굴 필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사 주체의 자격 및 요건 마련, 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직접 참여 등 절차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교통약자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지원 방안 필요

○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광역이동 의무화 시행 이후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일한 가이드를 만드는 등 행정적 지원 노력 및 예산 부족 문제 해소와 인건비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 및 차량 보급 계획 마련, 차량 운영인력 충원, 차량 확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대책 검토 필요 

○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가맹수수료 수수방식 합리화 등 택시산업 플랫폼 가맹사업 분야의 수평적 관계 조성, 플랫폼가맹사업 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전문적인 진단을 통한 운수사업에 대한 표준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한 소관 부처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승차구매점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및 보행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법적 정의 마련 및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 노력 필요 

○ 캠핑용 자동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 고가하부 등 활용, 지방자치단체 는 공기업이 전용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 등 캠핑카 전용 주차장 확대 및 실제적인 활용성 제고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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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독일의 9유로 티켓과 같은 정액권 형태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도입에 대하여 이동권 확보·대기오염 감소 등의 사회적 효과와 더불어 대중교통 수요에 대한 영향, 택시수요 감소·택시종사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대비책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수소 트램 등의 운송수단에 대한 보조금 도입 검토 필요 

○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와 관련하여 익산시와 협의 필요 

○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및 기타 자치단체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의 전기차 충전기 통계분류에 오류가 존재하므로 국토교통부 자체적인 통계분류에 대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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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공정책실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관련 총사업비 최적화를 위하여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공기업의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사업 SPC 참여 위한법령 개정, 공공기관 운영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협의 등 국토교통부의 역할 필요 

○ 물터미널 갈등 관련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 책임기관으로서 갈등 해소 등에 노력 필요

○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삭감 과정에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동의 여부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 및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하여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지 의문에 따른 지적

○ 전 세계적 항공 패권국인 UAE가 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항공 주권 논란 없도록 대처 필요 

○ 여행사가 확보한 블록에서 네임체인지 가능하도록 항공사에 권고하는 등 네임체인지 문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항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승객의 위탁 수하물 분실 관련 조치 필요

○ 합병 추진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손실 우려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문제 해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 항공사 병합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 아시아나 항공 화물 분리매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기업결합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 한진칼 회장의 경영권 강화라는 비판 및 항공산업의 개편을 앞두고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은 주무부처의 배임이라는 지적에 대한 질의

○ 항공사 합병 문제로 운수권 배분 관련 지역 기반 LCC에 대한 차별 방지 필요 및 지역 기반 LCC의 경쟁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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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보편적 항공교통 이동편의 확대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유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노력 필요 

○ 제주 제2공항 항공수요 예측을 다시 하고 공항시설 확충의 규모와 대안 전면 재검토 필요

○ 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경제성이 낮고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객의 실수나 고의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우선 활주로 1본으로 건설하되, 활주로 추가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계획을 12월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 필요 

○ 우리나라가 항공 제작국으로서 항공 안전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항공안전기술원 인력 확보 추진 필요

○ 인스파이어 리조트 관련 주변상권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방안 검토 필요

○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해양수산부 사례를 고려하여 공항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바이오 항공유 생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과 관련하여 부처 간 갈등 조정 필요

○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 등 항공정비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진행계획 마련 필요 

○ 항공보안 능력 제고를 위해 항공보안요원 전문성 강화 방안 등 적극 검토 필요 

○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를 항공보안 업무에 사용하는 방안 등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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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동운항편 가격 차이가 지나친 문제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예고하는 등 시정 필요

○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용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교통약자를 위한 규정에 따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항공교통약자 서비스 점검ㆍ개선 및 공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 필요 

○ 보안실패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등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인천공항시설관리 자회사 사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관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격성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 

○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중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문제,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 한국공항공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대안 마련 및 소송 진행 조치 등 조속한 정리 필요 

○ 국항공협회 정관 개정으로 부회장의 임기를 늘린 문제와 관련하여 조속한 후임자 채용절차 진행 필요 및 부회장에 대하여 지불된 급여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 필요

○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공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 2단계 계획 마련 필요 

○ 인천공항 내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중복지정이 불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인천시·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해제 추진 필요

○ 부산 등 지방공항의 중장거리 노선을 증대시키기 위해 운수권 확보 등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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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교통부의 적극 노력 필요

○ 항공기 접속 지연 시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슬롯배정 관련 페널티 강화, 항공사업법 상 불합리한 지연 면책 조항 개선, 홈페이지에 지연율 공개 등 항공기 지연율을 낮추기 위한 개선 노력 필요 

○ 울릉공항 설계 변경 관련 사업비 증가 문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계비행 변경 문제 등에 대한 지적 및 흑산ㆍ백령공항에 대하여도 점검 필요

○ 울릉·흑산·백령공항이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김제 종자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제공항 부지 무상관리 전환 요청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울산공항의 경우 하이에어의 운항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공항 적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울릉공항의 시계비행 변경과 관련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와 졸속행정이라는 지적 및 조종사들의 시계비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울릉ㆍ백령 등 소형공항 취항과 안정적 운영 유도를 위한 공익항공노선 지정과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보안검색 시 엑스레이 판독에 실패한 검색요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보안검색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검색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경력 축적을 고려한 개선 필요

○ 항공기 지연과 관련하여 터미널 수용 인원, 공항 혼잡도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남측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조작된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야간 영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바, 환수조치,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이사제와 관련하여 경영에 대한 관여, 징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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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한 급여지급 문제 등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결원에 대한 대책, 순찰 태그 훼손 및 허위 보고한 광주공항 검색요원에 대한 징계 조치 필요 

○ 소음대책사업 시행에 있어 원인 제공자인 항공사 책임 강화와 형평성 있는 분담 필요

○ 항행안전시설 운영, 유지관리 및 투자금액 관련 정부의 보전 등 대책 마련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국고 귀속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세금 감면 등 혜택의 효과만큼의 정책효과가 있는지 항공사에 대한 점검 필요

○ 2022년 6월 공항 입점업체들이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태임에도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도록 한 방침과 관련하여 공항 입점업체들의 실제 경영ㆍ재무 상태를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 및 추후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 필요 

○ 비행기를 놓친 이후 일정 부분 환불이 가능하나 미환급금이 항공사잡수입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사전 환불안내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인천국제공항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관련 토지사용료 등 특혜 관련 검토 필요

○ 미래 성장성까지 포함한 시설 규모 확보하여 가덕도신공항을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 공항으로 조성 필요 

○ 가덕도신공항 보상 업무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소통 필요 및 보상금만으로 재정착이 힘든 주민들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대책 마련 필요

○ 천공항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정부 지침 또는 내부 규정 위반 사례 조사 및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한 질책,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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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버스 운영 관련 국토교통부 차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검토 필요 

○ 인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마련 및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징수 필요

○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선투자금액으로 추락방지망 설치 필요

 항공교통관제기관 재편 및 관제사 적극적인 충원 필요

국정과제인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 국제선 다양화를 위해 운수권 확보 필요 

○ 국공항공사가 재원을 투자한 공항시설 소유권 보장 필요 

○ 바이오 항공유 중심으로 재편되는 항공산업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필요

○ 공항 안전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사용료 및 여객이용료 현실화 필요

○ 하늘고등학교를 인천시 교육청에 기부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새만금 SOC 사업 점검 결과 반영 조건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절차 진행 및 실시설계 우선 추진 필요 

○ 새만금 국제공항 경제성 분석 시 새만금 내부개발 수요 반영 필요

○ 실효성 있는 공항 내 이동지역 안전관리 위한 항공사업법 상 사업개선 명령 활용 방안 고려 및 공항시설법에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 방안 고려 필요

○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신공항 철도의 조속한 추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 

○ 새만금신공항과 관련 군산공항 활용방안 미고려에 대한 지적과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

○ 새만금신공항 입지타당성 부족, 해수유통 확대방안에 따른 서식지 영향평가 미흡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지적 및 수라습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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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호필요성,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질의

○ 한국공항공사의 필수 영업자산 중 국가 소유 재산이 있다는 것은 시장형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괄적인 현물출자가 불가한 경우 단계적 출자계획 수립ㆍ출자 필요

○ 해외사업 추진 시 자율성 보장, 탄력성 부여 위한 지침 마련 및 예외규정 적용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노력 필요 

○ 형항공사의 운항여건 개선, 관리ㆍ감독 강화 및 거점항공사 취항 유도 위한 제주 슬롯 배분 등 양양공항 등 지방ㆍ도서공항 활성화 위한 항공사 유인책 적극 발굴 필요 

○ 소음대책사업 및 착륙료 구조 정상화 필요 

○ 지난 2022년 11월 20일 간사이공항발 제주항공 1318편 이륙 직후 회항 사건 관련 엔진 결함으로 인한 회항을 조류 충돌로 인한 것으로 허위 보고ㆍ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 필요

○ 제주항공 회항 사건 관련 제주항공의 보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또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절차상 미흡 여부 점검 필요

○ 공항구역 내 BOT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 편의시설 개발 시 공사- 민간개발사- 지역주민 등이 공생할 수 있는 개발방식 검토 필요

○ 하이에어 비행기의 냉방 불량 민원 고려 각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FOM)에 구체적인 적정 온도ㆍ습도 명시 권고 필요

○ 2023년 5월 아시아나 항공기의 수하물 사고 관련 불가항력적 사유인 경우에도 항공사가 이용자에게 안내 의무 미이행시 피해 보상 필요 및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가 판매한 항공권까지 수하물 사고 시 사전 안내 규정 적용범위 확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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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천공항공사 안보위해물품 반입 다수 발생 문제 처리방안 보고 필요 

○ 공항 주차장 요금 현실화 및 공항공사에 주차장 요금 결정권 부여, 주차면수 확대 등 공항 주차장 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항로관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수행 근거, 비용 보전에 대한 질의 및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투자비용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부담하나 수익은 국가에서 모두 취득하는 현황에 대한 질의 

○ 인천공항공사가 정부 지침 또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필요 

○ 김포공항 국제선 활성화 등 김포공항 적극 활용 필요

○ 한국공항공사 청소 및 현장직 근로자의 충분한 휴게실 공간 확보 위한 한국공항공사와의 조속한 협의 필요 

○ 국토교통부의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전 정부 인사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 등 국토교통부 감사의 객관성에 대한 지적, 전 정권에서 임명한사장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지적 및 이러한 표적감사 중단 필요 

○ 한국공항공사 공항서비스 사장의 정치활동 관련 복무위반 등 국토교통부의 감사 착수 필요

○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으로 접근교통망을 확대하여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

○ 새만금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잼버리와의 연계는 정치공세라는 지적 등 정치쟁점화 우려 관련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 기내 객실승무원의 보안 업무 수행 강화가 필요하므로 실질적 교육 및 실습훈련 등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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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모빌리티자동차국 】

○ 급발진 의심사고의 정밀한 원인 분석을 위해 국제기준 수준에 부합하도록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확대하고 사고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응 필요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 경력조회 등 운영방식 개선 필요

○ 한국형 자동차 교환ㆍ환불 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 자동차 결함을 줄이기 위해 자기인증적합조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전예방차원의 결함조사 방법 마련 필요

○ UAM 상용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및 기업 지원 확대, 인력 확충, 관련 보험 마련, 충분한 실증사업 기간 확보 등 철저한 준비 필요

○ 자동차제작사에 페달용 블랙박스나 제동압력에 대한 표시장치 설치 적극 권고 필요

○ 자동차보험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정비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조정 비율 산출 방식 개선 필요

○ 초소형 전기차와 관련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 검토 필요

○ 새로운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및 공격방법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인 사이버보안 안전기준 고도화 등의 방안 필요

○ 자동차 사이버 보안체계 마련 관련 「자동차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상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 검토 필요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체계 마련 및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정비업체로의 전환 지원 방안 검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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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수입차 업체들이 직영서비스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구급차 개발 추진 필요

○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 네트워크 병원의 과잉진료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보험 관련 경미한 수준의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행위 방지 방안 강구 필요

○ 자동차보험 관련 경상환자에 대한 특이 진단서 남발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보험의 상해등급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상해등급 현실화 방안 검토 필요

○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시점 개선 검토 필요

○ 실외이동로봇의 운영과 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적 근거가 현실 속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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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도로국 】

○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결정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의

○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안 B/C값이 0.82였던 데에 비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0.73으로 하락한 사유 질의

○ 고속도로 사업별 추정 통행량, 건설 시 수혜 인구,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

○ 전 국회의원의 이전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국회 질의 내용에는 ‘강하면 IC’에 관련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하IC 및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나오게 된 경위 설명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경제성은 양서면 안과 강상면 안이 큰 차이가 없고, 상수원 등 보호구역 분포만 강상면 안이 우월하며 그 외 환경비용절감지수, 정책목표 부합성이 양서면 안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특정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서울-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관련 보고서, 로데이터(Raw Data) 제출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이 동서7축(현 동서9축) 지선과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백지화 선언 이후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 배경 및 백지화 선언의 무효화 여부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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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2023년 12월 중부내륙선 조안나들목과 경춘선 화도나들목이 이어지게 되는데, 관련 자료가 B/C 분석에 포함됐는지 여부 설명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안의 변경주체, 변경시기, 변경이유 등에 대한 설명 필요

○ 3기 신도시로 인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가 1,000대인 데에 비하여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해 교통량이 약 6,000대 증가한다는 분석에 대한 설명 필요

○ 국지도 88호선 사업으로 교통정체 해소가 가능함에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이유 질의

○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따르는 경우, 국지도 88호선을 통한 강하 IC 접근, 병산리 접근, 양서면 두물머리 교통 해소가 모두 가능하다는 질의

○ 남한강휴게소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과업수행계획서 4페이지가 삭제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지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여부 규명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설계업체가 착수보고서에서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을 당시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동해종합기술은 경동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다른 노선안을 제시받았다고 답변하였는데, 해당 노선을 제시받은 일시 및 제안 문서, 제안이유 제출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감일남로를 18차선으로 늘리는 안에 대한 교통량 분석자료, 시점부 변경에 대해 검토한 용역사 관련 자료, 아파트 및 상가 일부 철거의 대략적인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 및 훼손, 허위 보고를 한 공무원을 처벌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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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안에 신규IC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검토된 내용 및 해당 검토안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은 사유 검토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도로국장 전결사항인지의 여부와 해당 전결 규정에 따라 노선이 변경된 것인지 검토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용역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가 부존재한다고 했다가 추후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 대응 절차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변경안의 경우 AHP를 고려하여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

○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의 지출 결산 자료 및 기술자 명단 제출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안, 대안, 예비타당성조사 보완안의 교통량, B/C 등에 대한 비교 필요

○ 국민적 의혹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보다 양서면 종점 노선으로 추진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안, 대안 모두 B/C가 1 미만인 상황에서 6번 국도, 서울- 춘천 고속도로 정체완화 기여효과가 더 높은 양서면 종점 노선으로 추진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B/C 분석에 대한 전문가 검증 등 최적 노선을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 필요

○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은 이해충돌 사항이므로, 이해충돌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법 마련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보고서 상 7월과 9월 사이에 예비타당성조사안 및 대안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특징이 바뀐 사유 및 장래 노선축 연계 삭제 이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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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예비타당성조사안에 수청IC를 설치할 경우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는 질의

○ 예비타당성조사안 및 대안의 km당 공사비가 서로 다른 이유 질의

○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과업수행계획서 공문서 변조에 대한 형법상 고발조치를 하고, 과업수행계획서 변조를 모의한 도로국에 대한 감사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회의록 등 자료 제출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안, 대안 등 어떤 노선이라도 전문가에게 맡겨 최적안으로 추진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후 단기간에 종점부를 변경하는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 대한 설명 필요

○ 고속도로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검토

○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2차 도로망 사업에 전적으로 반영 필요

○ 거제- 통영고속도로 조속 추진 필요

○ 최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는데,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도 관심 필요

○ 국토교통부가 수행 중인 용역에서 거가대교뿐만 아니라 민자도로 전반에 대해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서부내륙 2단계 조기 착공에 대한 노력 필요

○ 구리- 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체적인 국토교통부 소관 용역 집행 과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실상의 도로 관련, 「도로법」을 근간으로 하여 준용도로 규정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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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는 방안, 사실상의 도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사실상의 도로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중 보다 효과적인 대안 검토 필요

○ 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재난안전설비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유도안내시설물 개선 필요

○ 행복도시- 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관련 민원 해소 필요

○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도 5호선 거제- 마산 구간 연결 원활한 추진 필요

○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구간 개량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민자고속도로에도 하이숍 휴게소가 입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제설용 소금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타당성 여부 검토 필요

○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 견인 시 후속처리를 위한 구난차량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개선 검토 필요

○ 충청내륙고속화 제1- 2공구 도로건설공사 시  보룡부체도로 확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경인고속도로 종점부 신월IC 정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 JC 지하화를 위해 인천시 또는 개발사업자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 검토 필요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관련, 케이블프리 제트펜을 고속도로에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 검토 및 소방청과의 협의 필요

○ 특수목적법인이 신생 법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아 전관예우 근절에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전수조사 실시 필요

○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신공항 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중앙고속도로 확장 조기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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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국 】 

○ SR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경쟁체제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 및 SR 자본금 현물출자, 노선문제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후견인 체제에 대한 방향성 질의

○ 철도박물관을 항공박물관처럼 승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영덕- 포항 디젤동차 운행 중단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

○ 수서- 동탄 SRT 운행 횟수 증가 필요성 및 국토교통부의 차량도입, 평택- 오송 선로 용량 사업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이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유 질의

○ 2021년 10월 발생한 대전북 연결사업 분쟁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 임금 수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차원의 노력 필요

○ 철도 도입 지체에 따른 지체부과금에도 불구하고 납품 지연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필요

○ 천안아산역- 익산역 직선화, 전주- 김천 철도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철도 사업에 대한 적극 검토 필요

○ 철도ㆍ여행 패키지 상품 구입 후 취소로 발생하는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의왕역의 KTX 정차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철도운영자가 적발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철도교통관제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데에 비해, SR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불공정 관제업무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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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신분당선의 비싼 요금, 혼잡도 완화를 위해 요금 산정 방식에 대한 재조정 등 필요

○ 공익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철도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지원 필요

○ KTX 이음 개통(안동~부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동대구- 밀양- 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우선 반영 검토 필요

○ GTX- D Y노선에 영종 하늘도시 역사 신설 적극 검토 필요

 민자철도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자철도 추진계획 재검토 필요

○ 디젤 열차를 친환경 수소동차로 바꾸는 실증사업(R&D) 적극 추진 필요

○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노력 필요

○ 지하철 터널, 선로ㆍ역사의 흡배기구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법령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할 필요

○ SRT 운행확대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 KTX 차량 임차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열차 증편 방안 검토 필요

 도시철도 통합무선망(LTE- R)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검토 필요

○ 2024년 GTX- A 개통 예정 및 묻지마 칼부림 등 철도역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범죄예방을 위해 철도경찰의 승무율 제고 및 인력충원, 24시간 CCTV 모니터링 등의 방안 강구 필요

○ GTX- 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검토 필요

○ 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행사의 전관 예우 문제 검토 필요

○ 신분당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신규 차량 투입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동서고속철도 백담2터널 공사 중 지하수 유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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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유지보수 이관에 따른 업무의 일관성ㆍ안전성ㆍ법 개정 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 필요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시 수도권에 편중된 편차를 줄여 지역균형발전 강화 필요

○ 온산선 폐선 및 이관 검토 필요

○ 통근을 위한 열차 이용 시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자회사 직원 간 차별 시정 요청

○ 철도노조 파업 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 강력한 대처 필요

○ 디지털 소외계층 승차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KTX 이음 기장역 정차 검토 요청

○ 의왕ICD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필요

○ 태백선 신형열차 ITX- 마음의 운행시격 단축 필요

○ 철도지하화 중장기 계획수립 과정에서 경부선과 경의중앙선 우선 반영 필요

○ GTX A노선 전구간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 용량 포화에 따른 SRT 복복선화가 필요한바, 복복선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고, 복복선화시 수서~동탄 사이 역사 신설 검토 필요

○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충북선 고속화 사업 추진 시 제천역 경유 방안 검토 필요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시 광주~광주송정 구간 반영 필요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필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과 가덕신공항 연결 필요

○ 고양시 삼송지구, 은평뉴타운 교통대책 관련 경제성이 낮다고 결정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대안 필요 

○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2경인선 신속 추진 필요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 원만한 진행 필요

○ 판교~오포 도시철도와 신분당선 판교 연장 연결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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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통일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024년도 예산 반영 필요

○ 부전~마산 복선전철 적기 개통 추진 및 운행간격 단축 필요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다양한 열차운행계획을 통한 노선 검토 필요

○ GTX- A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 여부 및 GTX- A 요금 주말 10% 할인 외 할인방안 마련 필요

○ GTX- C 노선 착공 전까지 환승센터 추진 방향과 양재역 설계 전면 재검토 필요

○ GTX 환경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필요

○ GTX- D, E 노선 등 추진방안 마련 필요

GTX- A 및 GTX- C 노선 평택 연장 추진 필요

○ GTX- B 노선 춘천 연장 추진 필요

○ 남영역 노후역사 개량사업 추진 필요

○ 포항역 교통환경 개선지원 필요

○ 철도사업유지보수 주체와 관련된 철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의 조속한 제출 및 결과에 따른 정책적 대안 제시 필요

○ 철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철도사업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 외 다른 철도 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검토 필요

○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철도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철도운영기관의 경우,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시정요구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특수목적법인이 신생 법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아 전관예우 근절에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전수조사 실시 필요

○ KTX 세종역 설치 가능성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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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민자설치 스크린도어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민자사업자 간 적극 중재·개입 필요


【 감사관실‧운영지원과 】

○ KAC공항서비스 사장의 정치활동 관련으로 복무위반 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감사 필요

○ 시대 흐름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및 산하 기관의 여성 임원 비중 확대 및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노력 필요

○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임의취업 적발된 사례가 총 43건 있었으므로 관리ㆍ감독 시스템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우선 조항, 인사권 침해, 전보 제한, 외부 위탁 시 조합 동의 요구 등 과도한 사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점검 및 전수조사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UN해비타트 기부에 대한 감사 필요

○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는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이므로 중단 필요

○ 무임승차 의혹이 있는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 철회 필요


【 공공주택추진단 】

○ 신도시 개교지연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방지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일 완화, 공공택지 등 국책사업에 한정한 특별절차 신설,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 완화 및 공공택지지구계획 승인 시 교육당국 통지 등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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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재시공ㆍ보상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중재 필요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안전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 필요

○ 검단 21블록 철근 누락 우려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예정자들 간의 간담회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 필요

○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중도금과 관련하여 대위변제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역할 필요

○ 사전청약이 본 청약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청약 제도의 대기수요 흡수라는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보완 필요

○ 평택지제 역세권에 조성 예정인 콤팩트시티와 관련하여, 지난 4월 평택시가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지난 6월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수용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 재산상 손실 우려 및 민원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 필요

○ 빈집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빈집의 상태 및 밀집도, 주거기능의 활용, 인접 도로 및 노후주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빈집 밀집구역 관리방안 검토 필요

○ 철근 누락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부실업체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참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 필요

○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거나, 주민들(토지소유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를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건설하는 비중을 높여 안정된 분양가의 고품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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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을 공급하고, 전문공사 분리발주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검단 13단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주거동 콘크리트 품질과 관련된 37개 항목에 일괄적으로 조정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주자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필요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건설사와 함께 ‘사업비 조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문제 해결방안 수립 필요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약 체결 이후의 물가변동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재협의에 대한 시행지침을 강제적 부여 필요

○ 전관업체 계약을 모두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 대비 연내 차질 없는 주택공급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재산권 침해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선별 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주민 수용성 고려 필요

○ 검단 AA13- 1,2블록 전면재시공 과정에서 관급자재 전면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요청 필요

○ GS건설의 자이브랜드 전면재시공 약속을 고려하여 전기- 소방- 통신 공사 별도 발주에 대한 예외 적용을 국토교통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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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제2119901호)이 제21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시, 해당 지역의 대학 졸업자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접경 지역의 대학을 간 인재까지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검토 필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제고 필요

○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된 위례- 신사선의 조속 추진 필요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의 신속 결정 필요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검단지역의 역 확대 필요

○ 인천- 서울 간 광역버스의 증차, 2층 버스 도입, 노선 신설 등 확대 필요

○ 경기도 외곽 지역에 광역버스 확대를 위한 적극 노력 필요

○ 양재역 환승센터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방향 검토 필요

○ 전북, 거제 등 대도시권 범위 확대를 위한 「광역교통법령」 개정 노력 필요

○ 트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방안 마련 필요

○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방안 검토 필요

○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구간 적극 추진 필요

○ 대도시권혼잡도로 선정기준 개선 필요

○ 인천 2호선의 노선 연장 시 광역철도 지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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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정액권 중심의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도 도입 검토 필요

○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실현 방안 모색 필요

○ 대도시권 환승센터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대중교통요금할인제(K- PASS)와 서울특별시의 기후동행카드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 간 정책 중복으로 인한 혼선 방지 필요

○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방안 마련 필요

○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직결운행 운영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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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3. 10. 10.(화) 10:05 ~ 23:5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형렬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3. 10. 27.(금) 10:02 ~ 23:5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형렬 등 4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상의 규정 위반사항 등을 점검 필요

○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필요

○ 철저한 세종시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 필요

○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서 행복도시 건설 경험의 수출을 위한 기반 확보 노력 필요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난‧재해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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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새만금개발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3. 10. 10.(화) 10:05 ~ 23:5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경안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3. 10. 27.(금) 10:02 ~ 23:5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경안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은 입찰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점검에 따라 사업발주 절차가 중단된 상황인데,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진행 필요 

○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민간 투자유치 노력 필요 

○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재정립 필요

○ 새만금사업의 대전환을 위해 새만금 민관협의체 재구성에 대한 검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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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새만금 주변지역과의 발전계획을 종합하여 정책 수립 필요 

○ 새만금 개발에 따른 변산해수욕장 침식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새만금호 해수유통 확대 검토 필요 

○ 새만금 마지막 갯벌 생태환경용지로 지정 검토 필요 

○ 새만금 2,000ha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업 복원 필요

○ 농생명용지 농어민 우선분양과 새만금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검토 필요 

○ 새만금 사회적 경제특구 조성 검토 필요

○ 친환경 미래산업 집중육성 검토 필요

○ 친환경농업과 수산 식품산업 육성 검토 필요 

○ 국내 최초 RE100 산업단지 조성 검토 필요 

○ 새만금수상태양광 중단 및 조력발전 추진 검토 필요 

○ 생태관광과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새만금 매립사업을 지양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라북도지역 친환경 사업에 사용 필요 

○ 새만금의 갯벌을 매립이 아닌 생태관광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민의 참여 필요

○ 전라북도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기업 투자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유연한 계획 마련 필요 

○ 대폭 삭감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복원되도록 새만금개발청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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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6.(월) 10:07 ~ 20:5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한준 등 1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인천검단 붕괴사고 관련 중도금 이자 지원 및 대위변제 등 보상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GS건설과 적극 협의 필요 

○ 인천검단 붕괴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 필요

○ 지역 균형발전 및 공기업의 의무와 기능을 감안하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 필요

○ 구조설계용역의 불법 이중계약에 관한 전수조사 및 시정조치 필요 

○ 건축구조기술사의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L(토지)과 H(주택) 간 칸막이 조직문화 개선 필요

○ 용산공원 장교숙소 내 소프트볼경기장 시설개선 예산반영 및 시민개방 필요

○ 양산 사송신도시 사송 나들목(IC)에 서울방향 나들목(IC) 신설 필요

○ `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른 인원감축 지속 시행 필요

○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3, 4급 퇴직자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인천검단 21블록 전면 재시공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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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천검단 21블록에 대한 보강 방안으로서 증타공법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또는 전면 재시공 필요

○ 3기 신도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은 기존 인프라 자족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한 재검토 및 미착공 지구의 착공 등 다른 방안 추진 필요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로드맵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행가능한 내용으로의 계획 전면 재수립 필요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하자 책임이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시정 및 상습 하자 시공업체 제재방안 마련 필요

○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방안 필요 

○ 기축 영구임대주택의 냉방설비 지원 사업 필요

○ 인천검단 13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및 21블록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 

○ 특정지역, 특정대학에 집중되는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필요

○ ‘안단테’ 브랜드명 교체 민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브랜드 명칭 사용 개선사항 마련 필요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차음재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 투입 필요

○ 주택공급정책에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된 신축약정매입임대, 민간 토지공급을 계속 포함할 것인지 재검토 필요 

○ 임대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 시설개선사업 비용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등의 방안 검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전 및 사훈에 지역 간 주택공급의 균형 측면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비수도권, 지방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제고 대책 마련 필요

○ 전북 익산 만기지구 임대주택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지방의 구도심을 살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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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행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의 지사 강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주상복합용지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 

○ 원주 태장지구 실내공기질 라돈지수 재측정 및 시정조치 필요

○ 인천검단 13, 21블록 입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필요 

○ 포항 블루밸리 평탄화 공사의 우선 시행, 용수 및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부채 과다로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에 하루를 추가로 휴무한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규정 재검토 필요 

○ 자체감리 인력부족 문제 해결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대한 업무 영역을 고려하여 본부장 등이 관할 업무에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제도·법 개정 방안 마련 필요 

○ 품안애 주택의 확대 도입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매입한 안성 금호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복리후생 지침 미준수 문제 시정 필요 

○ 징계 후 퇴직자 명예퇴직금 지급 문제 시정 필요 

○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최소화 필요

○ 위례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 간 적극 협의 필요

○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혁신안 관련, 공공주택 관리사업은 지자체 이양을 적극 검토하고, 공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필요 

○ 반지하주택 주거상향사업 미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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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행복주택 관리비 과다 원인 및 절감방안 검토 필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업체선정 기준에서의 감점 기준 재검토 필요 

 전관업체에 입찰 참가 제한을 주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건설 자재 단가 현실화 등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논의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업체 입찰 제한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후분양제 도입 검토 필요

○ 감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내부위원 배제 필요

○ 국토교통부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지침에도 불구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재협의 불발 시 상사중재원 의뢰가 아닌 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내부 회의결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협약에 물가반영이 배제되어 있는 문제 시정 필요 

○ 스마트우편함 사업 적극 추진 필요

○ 김해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 필요 

○ 분양원가 공개 검토 필요

○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및 퇴직자 접촉 금지 등 전관카르텔 방지 강화방안 마련 필요 

○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입주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김포한강2 사업의 `24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추진 필요 

○ 국민임대주택 단독세대주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어르신 이사 문제 해결 필요 

○ `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혁신안 중 공직 유관기관 취업 제한 대상자 확대, 수의계약 금지, 퇴직자 부적절 접근·접촉 금지 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으므로, 획기적인 혁신안 마련 필요 

○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 및 공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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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시공사가 바로 감리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감리업체로부터 독립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설계도면 공개 검토 필요

○ GS건설과 같은 원도급자가 기본적인 철골 구조 등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설계검증단, 품질검증단 신설 보다는 기존 조직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준법감시관이 직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참 필요 

○ 재건축 시 공사비검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중복되거나 활용이 저조한 공공 앱에 대하여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 필요

○ 울산 울주군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적극 추진 필요

○ 전관업체 관련 용역 중단된 울산 선바위 공공택지사업 조속 추진 필요

○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단지 참여 업체 중 대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벌점 부과 업체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

○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LH토지주택대학교의 재학 중 인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폐교 수순 추진 필요

○ 실시설계 초안이 나온 후에야 구조설계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시기적으로 구조설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착공 승인이 된 문제가 있었는바, 발주처로서 설계서 승인 등 관리‧감독‧검수를 소홀히 한 책임 이행 필요

○ 인천검단 21블록 주거동 외벽 철근누락 발견 및 전면재시공 의견을 낸 감리단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외압 행사여부 파악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설계, 감리 인력 방출에 따른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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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형성,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 보완 조치 소홀 등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재혁신방안 발표 필요 

○ 2016년 이후 무량판 구조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필요 

○ 발주자로부터 감리의 독립을 위하여 감리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하되 감리 지정은 인허가 관청에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건설기술 진흥법」 상 2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공감리단을 구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합리적인 공기 산정, 적정 공기를 적용하여 날림 공사 방지 필요

○ 적정임금제와 건설기능인등급제를 통해 숙련공 양성 필요 

○ 대금 직접지불제 도입을 통한 불법하도급 문제 방지 필요 

○ 부동산 투기 사건, 부실시공, 전관 특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지속적인 혁신 필요

○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나타난 도적적 해이 문제 개선 필요

○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의 시설개선사업 적극 추진 필요 

○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부실방지대책 마련 필요

○ 슬럼프 테스트 시행 검사 등 관리감독 제도화 및 철저한 감리 등 부실시공 방지장치 마련 필요

○ 이권 카르텔,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 건축, 마감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공개 전자입찰 도입 필요 

○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적 근거 없는 주민봉사단을 조직하고 운영경비를 대여해 준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실시 및 동 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

○ 인천검단 붕괴사고의 담당부서인 건설안전처에 대한 사장표창 포상의 부적정성 지적 

○ 공공분양사업 적자 예상과 관련하여 나눔형 주택의 경우 환매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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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현장사무소 당구대 구매 및 코로나 허위 병가 등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주택성능개발센터(HERI)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조치 필요

○ 과천시가 아닌,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지하보도 건설 비용 부담 필요 

○ 과천지구 카메라박물관 및 주암지구 아해전통어린이박물관의 체험 숲 존치 검토 필요

○ 검단 아파트의 건축 승인은 라멘 구조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무량판 구조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재조사 필요

○ 대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한 전세사기 관련하여 사기꾼 재산 확인이나 공인중개사 위법 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선제적 조치 필요

○ 상시 진행되는 그린리모델링사업 시공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및 관리사무소 권한 부여 방안 마련 필요

○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발굴 필요 

○ 승강기가 없는 저층아파트 공가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LH토지주택대학교 폐지 결정에 따른 임직원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미매각 토지 처리 방안 마련 필요 

○ 공동주택용지 연체 발생 방지방안 마련 필요 

○ 관련부처, 전문가, 현장 등과 토론을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혁신안 수립 필요 

○ 저가 하도급 심사기준을 공종별로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부산 북항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적극적인 참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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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천검단 사고 관련하여 시공사인 GS건설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시행사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고,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이 결여되며, 수행 주체별 보고 시 점검‧확인이 안 되는 문제 등이 있는 시공책임형(CMR) 사업관리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GS건설에 지급된 설계감리 비용 환수 검토 필요 

○ 우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층 직원의 높은 중도 퇴사율,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및 대책 마련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Q플러스 용역의 사전점검 부실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비수도권 사업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적극 협의 필요 

○ 내부 정부 이용 주식 매매 등 불법적 행태 근절 필요

○ 임대주택 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지가격 인하 등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주택 관리 위‧수탁 약정서상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된 민원 제기 시 즉시 감사 실시 및 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강 필요 

○ 임대주택 관리업체 입찰 시 자격 요건 중 납입자본금 5억원이 과도하여 일정 수준의 업체만 반복적으로 낙찰되어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주택관리공단 수의계약 전수조사 및 위반사례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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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23.8월 매입임대 운영실태 특정감사 보고서와 관련한 문제 검토·시정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직원검색 기능 복원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현장 사망사고, 재해발생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직원 징계 방안 마련 필요

○ `21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이행사항(계약시 퇴직자 명단 징구)을 즉시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퇴직자 관리 강화 필요

○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 및 외벽누락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 인천검단 AA13, AA21 지구를 포함한 모든 검단 지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 8.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현실화 필요 

○ 캠퍼스혁신파크 4차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필요 

○ 여러 신도시의 자동집하시설의 높은 유지비용과 악취 민원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 및 재발 방지 필요

○ 관급자재인 레미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위험성도 이미 지적된바 있으며, 품질 관리 미이행률도 높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본부의 지역본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용인언남, 양주광석 등 사업이 지연되는 지구의 철저한 일정관리를 통해 금융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 매입임대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입주택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담당자 교체 내지 윤리교육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도받아서 낙찰받고, 이후피해자들에게 다시 최소비용으로 공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붕괴사고 및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조직 축소·인력 감축 등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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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응변적이거나 대증요법적 방안보다는 외부 컨설팅을 통한 종합적, 장기적 점검 및 검토 필요

○ 매입임대 하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입주민 불편사항 처리관리 기준 마련)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 마련 필요 

○ 고덕국제신도시와 송탄출장소를 잇는 지하차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고덕국제신도시 내 안재홍 선생 기념관 예산부족, 종덕 초등학교 부지 역사공원 건립, 공공주차장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위탁관리 문제에 대한 감사 및 처벌 시스템 확립 필요

○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수해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향후 침수위험지역 지하층, 재난위험지역, 치안위험지역, 주거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전세임대계약 금지 방안 필요 

○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조속한 보상 추진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향상 대책 마련 필요

○ 건설현장 전자카드, 대금지급 관련 출근정보와 연계 필요

○ 10년 이상 방치된 학교 용지가 86%나 차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학교용지 매각방안 검토 필요 

○ 학교용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교육당국,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정책 조정 등 대안 마련 필요

○ 노후임대아파트 석면 검출 관련 리모델링 과정에서 폐질환 의심 입주민 적극 지원 및 석면 검출 피해 2차 조사 필요

○ 장기 미착공 물량 해소 및 사업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임대아파트 스프링쿨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화재사고 차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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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방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 중소도시 쇠퇴 방지와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한 역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 역할 확대 필요 

○ 상업용지 최고가 낙찰제 부작용 해소 대책 필요 

○ 조직분위기 침체와 사업확대로 인한 4~6급 직원들의 퇴사와 퇴직율의 급격한 상승, 취업경쟁률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적자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으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관에 대한 검토 필요 

○ 임대주택 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해결 필요 

○ 지하주택 매입 확대 필요 

○ 공공주택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관련 전세사기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 난방 방식 변경 필요

○ 공공시설 인수인계 지연 따른 예산낭비와 입주민 피해 대책 마련 필요 

○ 투수블록 자재 관련 품질기준 미흡 민원과 시정조치 방안 마련 필요

○ 하자처리 기간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폐기물, 오염토 및 폐토사 처리절차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3기 신도시 아파트 월패드 해킹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지역인재 채용 도입 취지 부합되는 계획 지속 수립 필요

○ 주거급여 조사원 업무여건 개선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공공주택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원인 분석 및 해소대책 필요 

○ 뉴홈 사전청약 중 청년 공급 물량 저조 사유 및 개선 계획 마련 필요 

○ 인천 루원시티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조속 설치 필요 

○ 가남로~인천대로 연결공사 사업비 인천시 합의 필요 

○ 인천검단 AA25블록 발파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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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적격심사기준 관련 중소업체 입찰참여 보장과 실적 평가기준 완화 필요

○ 인천검단 13블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집단에너지 사업 매각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주택공급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지원 필요

○ 본사 근무 기피 원인,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외 추가 대책 필요

○ 매입임대 공가율 관련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매입임대 유지보수 관련 하자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 필요

○ 인천검단 21블록 관련 보고누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부진한 해외투자사업 실적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자회사 경영평가 관련 개선 방안 필요 

○ 지난 정부 주거대책 중 높은 행복주택 공실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사송 트루엘 단지 교통여건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신혼희망타운의 수요조사 없는 공급 문제 개선 필요 

○ 퇴직자 재취업 현황 파악 선행 필요 

○ 임대운영손실 보전 위한 자구책 마련과 정부지원 예산확대 필요

○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정부지원 확대 필요 

○ 불량순환골재 레미콘업체 제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자체 품질검증제 등 제도 개선 필요 

○ 매입임대주택 하자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영등포구 영진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부담 경감 대책 및 위험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소방시설물에 대해 지적사항 있을 때만 조사하는 문제 개선 필요 

○ 임대아파트 충전시설 화재 관련 대응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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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도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2.(목) 10:05 ~ 23:4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함진규 등 1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 주요 감사내용 

○ 졸음쉼터와 버스 정류장 위험성 평가를 전수조사하고,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도로공사 부채 증가 관련, 부채 감소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 마련 필요

○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 적용 확대 필요

○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필요

○ 통행료 상습 미납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일부 휴게소에서만 외국산 담배가 판매되는 사유 검토 필요

○ 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운영 실효성 제고 필요

○ 차선 도색공사 입찰 참가자격 개선 필요

○ 차선 도색공사 관련 불법 명의 대여, 부실시공 및 불법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방식 검토 필요

○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 지상구간을 지방자치단체 조기 이관 검토 필요

○ 적극적인 'K- MaaS(Korea Mobility as a Service)‘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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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도로공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검토 필요

○ 출자회사 경영에 적극 참여 필요

○ 도로공사 퇴직자가 도로공사와 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문제 개선 필요

○ 길사랑 장학사업단의 경우, 본래의 장학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문제 개선 필요

○ 비상임이사 임명 시 연구 및 과제 수행 업적에 대한 검증 등 임원 선발 시스템 및 검증 시스템 구축 필요

○ EX 선불카드의 고객 충당금을 민간 카드 계열사에 대여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EX 스마트센터 건축을 통해 도로공사 직원이 일부 잔류하는 것은 공공이관 지방 이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 필요

○ 하이패스 IC 신청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남양평 IC가 설치된 경위 및 그 경제성 검토 필요

○ 휴게소의 임대료 수익 재하청 구조로 인해 음식값이 비싼 문제 해결 필요

○ 업무 관련 면허의 부당 취득 및 면허수당 부정 취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직 기강 쇄신 필요

○ 과속 차량 단속 등을 통해 휴게소 내 교통사고 발생 근절 필요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임금청구소송 등 내부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이 증가한 것과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자회사 유보액 등을 활용하여 자체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도로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호화 직원 숙소 건설은 비합리적이므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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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코로나19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점 업체의 휴게소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사용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서울요금소 부지에 UAM 정거장ㆍ리서치센터ㆍ연구소 등 설치 검토 필요

○ 인천대교ㆍ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분을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를 고려한 검토 필요

○ 고속도로 유지ㆍ보수 비용을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를 고려한 검토 필요

○ 졸음쉼터의 경우 운동시설, 자판기, 안내대처판 등을 확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휴게소 운영업체에 전관을 채용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행태 시정 필요

○ 스마트톨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적 단속용 고속축중기 설치를 위한 용역, 도로법 개정 등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보완책 마련 필요

○ 판교 IC 등에 탄력근무제와 병행 가능한 출퇴근 통행료 할인 정책 도입 필요

○ 진출입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휴게소의 경우 개량 필요

○ 휴게소협회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업체에 남한강휴게소의 민자 전환 및 사업자 공고 예정, 사업권 취득 등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였는지의 여부 질의

○ 남한강휴게소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전환사채 조달에 대한 질의

○ 남한강휴게소의 매출액 추정시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제외된 것과 관련, 민자 전환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필요

○ 위즈코프 특정 업체를 위해 남한강휴게소를 위한 입찰조건 변경 여부 질의

○ UAM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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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위행위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내부 징계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현장지원직 직원 안전대책 마련 필요

○ 거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속 추진 필요

○ 남사진위IC 서울방향 설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보고서 제출 시 신속 검토 필요

○ 부산외곽고속도로 한림IC 창원방향 진출입로 설치 적극 검토 필요

○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재무구조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비상임이사 선임 심사 과정의 문제점 지적

○ 남양평 하이패스IC 설치 적정성에 대한 지적

○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석수 확장공사 조기 추진 필요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익산 연장 반영 필요

○ 김해- 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창원연장 반영 필요

○ 도공JOB 마켓 앱 등 타기관과의 기능중복 개선 필요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서울요금소 개발 필요

○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 지상구간의 지방자치단체 조기 이관방안 검토 필요

○ 지하고속도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지하고속도로 교통영향평가에 진출입로 정체 분석 반영 필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반하는 수도권 잔류기관에 대해 시정 필요

○ 위험부문 업무수당 관리방안 및 개선안 수립 필요

○ 지역인재 채용 인원의 특정 대학교 편중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취지에 맞는 채용 실시 필요

○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운영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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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지원직 직군 및 급여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면허수당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인천지역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출자회사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적 참여 필요

○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른 서울- 춘천 고속도로 지분 매각에 대한 지적

○ 공공기관 부채를 총부채 규모 위주로 표시하여 부채가 과도하게 보이는 문제 지적

○ 유휴부지 임대 활성화 등 통행료 인상 이전에 자구책 수립 필요

○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전 등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한국도로공사와 SM하이플러스카드 간 선불 교통카드 사용정산 협약 재검토 필요

○ EX 선불카드 추진 재검토 및 독점적 선불카드시장 구조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납금액 감소 및 수납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통행료 과오납 문제 개선 필요

○ 통행료 인상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과 국회 등에 설명 필요

○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 통행료 산정방식 검토 필요

○ 임시번호차량의 통행료 미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방식 개선 필요

○ 과도한 자회사 유보금 문제 개선 필요

○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통행요금 제도 구축 필요

○ 스마트톨링 도입 관련 경인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 필요

○ 스마트톨링 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

○ 스마트톨링 도입 관련 요금수납원 고용유지 문제 등 선결과제 해결 대책 수립 필요

○ 스마트톨링 설치 시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를 별도로 만들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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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경우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스마트톨링 설치 시 개인정보 요구를 위한 유료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하이패스 및 원톨링 수납시스템 오류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H&DE의 수의계약 및 도성회 배당 등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계약해지 업체의 소송으로 인한 휴게소 평가제도의 실효성 약화 문제 개선 필요

○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 및 충전회전율 향상 방안 수립 필요

○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 안내방안 마련 필요

○ 일부 휴게소에서만 외산 담배가 판매되는 문제 개선 필요

○ 직영 휴게소 확대 등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적자 폭이 증가한 민자휴게소와의 상생방안 마련 필요

○ 휴게소 식자재 공동구매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휴게소 운영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휴게소 유기동물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휴게소 음식값 인하 및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휴게소 재위탁 매장 등 불합리한 휴게소 운영 개선 필요

○ 휴게소 평가 시 정성평가 등 주관 평가 배점이 높은 지표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휴게소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남한강휴게소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적정성 지적

○ PMMA 소재 방음터널 교체 등 방음터널 화재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노면 시공이음부 안전성 문제 개선 필요

○ 포트홀 예방 및 포장 불량 구간 보수방안 마련 필요

○ 사송 하이패스IC 설치 관련 공사비 분담 검토 필요

○ 지역균형을 고려한 휴게소 진출입로 개량사업 추진 필요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 확대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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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고속도로 드론 운영방안 개선 필요

○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순찰원에게 긴급조치 권한 부여 방안 검토 필요

○ 경찰청과의 낙하물 사고 통계수치 차이 문제 개선 필요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작업장 도로차단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감소 대책 마련 필요

○ 도로법 개정을 통해 고속도로 불법운행 차량 단속 권한 확보 필요

○ 운동시설 등 졸음쉼터 권장시설 확충 필요

○ 차선도색 불법시공 예방대책 수립 필요

○ 차선도색공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고속도로 비탈면 낙석방지시설 확대 설치 필요

○ 건설공사 직접시공제의 적정 도입방안 검토 필요

○ 건설사업단 임시숙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동광주- 광산 확장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마련 필요

○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대책 수립 필요

○ 계양- 강화 고속도로 추진 관련 김포한강신도시 단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초정~화명 접속도로와 접속을 고려한 김해공항- 대동 확장공사 추진 필요

○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동김해JCT의 창원방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

○ 현재 영동선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인데, 소래IC  설치 및 화물차 운행제한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제천- 영월 고속도로 어상천 하이패스IC 설치 적극 추진 필요

○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열 세번 실무회의 참석 관련 문건 제출 필요

○ 남한강휴게소 민간투자자 선정 방식 관련, 수익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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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여부와 특혜성 BOT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B/C 결과 검증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질의

○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B/C 분석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내부보고 과정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된 질의

○ 서울- 양평 고속도로 B/C 분석 시 수도권 제2순환선의 교통량 증가 반영 필요

○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B/C 산출에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 필요

○ 교통소음 관련 법령의 소음 기준 일원화 추진 필요

○ 자체 발전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필요

○ 저소음포장(Q- pave) 공법의 지속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

○ 권역별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구축 등 네트워크 보안방안 수립 필요

○ 고속도로 적재불량 등 단속을 위해 도로교통법, 사법경찰직무법,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개정 등의 제도개선 필요

○ 일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경우, 보상비가 총사업의 30% 이상 초과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보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영동고속도로 부론IC 개설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원주시 간 협약 체결 필요

○ 고속도로 강성방호울타리 등 차량방호 안전시설 개선대책 검토 필요

○ 남한강휴게소가 최초의 혼합 방식 투자 사례가 된 것과 관련, 민간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과업수행계획서 변조, 지질조사 여부에 대해 위증한 용역사, 남한강휴게소 운영에 대한 도로공사 특혜성 사업자 선정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국토교통부, 용역사, 양평군 등의 관계자 고발 및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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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철도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7.(화) 10:06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한문희 등 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KTX- 이음의 승차감 개선을 위한 현황, 열차에 비가 새는 문제, ITX- 마음 납품 후 고장문제 등 열차 시설에 대한 자체감사 필요

○ 원거리 근무를 하는 코레일 직원의 경우 KTX 무임승차가 가능한 반면,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의 경우 무임승차가 되지 않는 문제 질의

○ 철도노조의 지난 9월 파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 파업 시 필수 유지 업무로 화물열차를 지정하는 내용에 관한 질의 

○ 철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유지보수 업무 개선 미흡으로 인한 것인지 질의

○ 코레일 충북본부의 폐지와 관련, 이로 인한 철도 물류 수송 문제가 발생하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반하는 계획이었으므로 충북본부의 부활 검토 필요

○ 현대로템이 철도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데, 높은 고장률, 제작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한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

○ 한국철도공사 기강해이 및 정직처분ㆍ품위 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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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여 미지급 규정을 늦게 개정한 것과 관련한 한국철도공사의 늑장 대응 문제, 코레일 직원의 부당 영리행위 등 질의

○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보수 미지급 필

○ 1세대 KTX 납품 이후 교체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 및 동력분산식 열차의 원활한 교체 필요

○ 동력 분산식 열차 소음 문제 질의

○ 국토교통부의 9월 보도자료 중 ‘노조가 참여’하였다는 표현 진위에 대한 질의 및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에 따른 실익에 대한 질의 

○ 한국철도공사 재무구조 개선 필요

○ 한국철도공사에서 승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질의

○ 한국철도공사가 20분 지연부터 보상을 하는 것과 관련, 체감 정시율과 상이한 문제 및 지연 보상 기준 재검토 필요

○ RE100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철도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코레일의 준비 및 대응 필요

○ 에스컬레이터 관련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가 관련 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음주 관련 행위 및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 인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지적

○ 한국철도공사가 안전대책을 계획한 대로 시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입환시스템 자동화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합리적인 단가 설정 및 예산 편성 필요

○ 감사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가 노조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 제기

○ 철도차량 입찰 관련 평가 기간, 심사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아 우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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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도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 필요

○ 항목별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산정되는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유지보수 장비화ㆍ기계화를 통한 선진화 필요

○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관련, 정부 보조금에 맞추어 노선 적자를 메우기보다는 철도 공공성 및 국민 편의의 측면에서 접근 필요

○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차량 내 폐쇄식 쓰레기통을 투명으로 교체 필요

○ 민자 승강장 안전문 안전보호벽 개폐 조치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등 광고사업 분쟁의 원만한 해결 필요

○ 특실 열차 반환 수수료 부과 시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자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코레일 연수원 사용 시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 기준 마련 필요

○ 광주 송정역 주차빌딩 부실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철도공사 역사 입점 점포의 주차장 정기권 구매 방안 검토 필

○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중 배당을 받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교통 취약지역의 벽지노선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열차 암표 판매 근절 방안 검토 필요

○ 철도안전강화대책 관련, 안전부사장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철도안전관리실태감사에서 KTX를 SRT보다 부당하게 우선 취급한 사항과 관련한 검토 필요

○ 국가철도공단에 관제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한국철도공사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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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검토 필요

○ KTX 특송 사업소를 강릉선 만종역 등으로 확대 필요

○ 화차 탈선감지장치 관련, 지체상금을 감면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최근 중앙선 영천 구간 탈선사고 시 탈선감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여부 및 공기식 탈선감지장치 적용의 현실성 검토 필요

○ 열차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열차 도입과 검수 과정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처우개선 관련 근로계약상 예비율을 감안하는 실제 계약사례가 있기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하여 코레일네트웍스와 관련된 업무위탁계약서 수정 필요

○ 철도노조 파업 관련 화물사업과 여객 승무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지정 대책 마련 필요

○ 명절 기차표 예매 관련 고령층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필요

○ 지하철 역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기여과필터 개선 필요

○ 한국철도공사의 장애인 탑승 거부 사례 발생과 관련,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필요

○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이용제약을 받지 않는 포괄적인 디자인 제도인 ‘유니버셜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고령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에스컬레이터 부품의 마모가 주요 원인인데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고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필요

○ 고령자의 철도 무단횡단 사상자가 많이 발생되므로, 기차가 들어오기 전 경보를 울리는 등의 실질적 대책 필요

○ 자회사 처우개선 관련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의 임금격차 관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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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산업재해 기후변화 온열질환 관련 근본적인 대책 필요

○ 30년 이상 된 철도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32%이고 담당 인력도 100여 명 이상 부족하고 교육시간도 부족하므로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필요

○ 간석역 북광장 환경 개선 필요

○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관련 일상적인 점검에 대한 점검프로세스 개선 필요

 선로무단침입 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 추가 설치 필요

○ 역사내 불법촬영 관련,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 간부교육 관련 한국철도공사의 감사 등 개선대책 필요

○ 제천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냉난방 공간 부족 대책 필요

○ 동해선 열차운영 관련 이용객들 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 간격 축소 필요

○ 인천역 복합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정직 징계자 보수 지급 관련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

○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승차권 부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필요

○ 단체협약 관련 징계 후 1~2년만에 자동 승급되는 현상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계열사 열차이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KTX승차권 명절 예매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예매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 필요

○ 열차위생 관련 명확한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측정 결과까지 공개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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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안 검토 필요

○ K- PASS 및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관련, 수도권 생활권에 속하는 경춘선 종점 춘천역까지 적용 범위 확대방안 필요

○ 직원부정승차 관련, 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대책 필요

○ 열차 지연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 개선방안 필요

○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관련 업무협약 경위에 대한 설명 필요

○ 철도관광 관련 업무는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완전 이관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 EMU- 320 계약, 발주, 제작 일정을 고려하여 실무 준비 대책 마련 필요

○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의 개선방안 필요

○ 삼척바다열차 내구연한 경과 관광열차 운행 중단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공장 현장실사 등 종합적인 실사 필요

○ 철도교통관제센터 근무여건 개선 등과 관련하여 센터 각 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 필요사항 및 제안사항 파악 후 대응책 모색 필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필요

○ 출자회사 중 배당을 받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출자회사가 코레일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유지보수 소홀로 인한 사고 관련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열차위생 관리 강화 및 개선 필요

○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실현을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철도교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철도차량 입찰평가 관련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만 인정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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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차량 유리 파손 방지 대책 필요

○ 무궁화호의 비산식 화장실 개선 필요

○ 계열사의 연수원 이용률이 2%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벽지노선 이용객의 ITX- 마음 운임부담을 감경하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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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25.(수) 10:03 ∼ 17:58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학재 등 10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인스파이어 공사 등에 인천지역 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및 개장 시 지역사회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UAE 항공협정으로 인한 인천공항 허브화 차질 우려에 대한 대책 필요

○ 내구연한이 경과한 EOD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필요

○ 항공기 견인 등에 사용되는 특수차량 중 매연 발생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치계획 필요

○ 인천국제공항 내 약국에 대한 높은 임대료가 약값에 전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필요

○ 마약류 운반이 인편으로 들어오는 추세 증가에 따라 공사 보안검색 시에도 마약류 적발에 대해 역할 확대 필요

○ 노동이사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 피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또는 급여 지급 등 노조와의 비정상적인 협의에 대한 정상화 필요

○ 공항 내 조형물 관련 예산낭비 없는 조형물 설치 필요

최근 보안‧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및 4조 2교대로의 교대제 개편과 4단계 건설 종료 후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구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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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심야시간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 지역 심야공항버스 확대 필요

○ K- pop 아티스트 출입국 시 혼잡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필요

○ 비상임이사의 대정부 활동,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조직 관리 필요

○ 에어조이 관련 손실이 크고 공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

○ 마약 반출입, 항공보안 사고, 무차별 흉기 난동 증가에 따른 보안 강화 대책 필요

○ 보안요원 퇴사율이 높은데 숙련된 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관리 필요

○ 스카이페스티벌 행사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지적 및 그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우천으로 인한 것이 아닌 출연예정 가수로 인해 취소한 것은 아닌지 의혹에 대한 지적

○ 여객수요가 회복 중인 현 시점에서 코로나 기간에 줄어들었던 근무인원 회복 이후 교대제 환원 필요

○ 인천공항은 토지보상비와 예비비를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아 신규투자사업 관련하여 인천공항과 KDI의 추정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준수 및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 시 재무성 분석에 대한 조사ㆍ시정 필요

○ 노동이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노조 측과 소통 강화 필요

○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 급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보안사고와 관련하여 보안인력 확충 및 직원들의 신분보장, 처우문제, 역량문제 등 전반적인 개선 필요

○ 인천 하늘고등학교 및 직장어린이집이 특정 계층을 위한 운영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운영 필요 및 운영을 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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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마련 필요

○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되어 본래 취지와 달리 이중 규제로 인한 인허가 등 행정 비효율에 대한 합리적 조정 필요

○ 로나 기간 공항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순손실이 발생하여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확대 필요

○ 주차장 부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므로 공항 리무진의 좌석수 감소에 대한 대책 필요

○ 저소음운항절차 마련, 소음저감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검토 필요

○ 보안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항의 철저한 보안 강화 필요

○ 마약 섭취 이후 비행기를 탑승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인스파이어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형평에 맞지 않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유치 시 인스파이어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며, 이행보증금ㆍ토지사용료 증감 상한 혜택을 주는 등 특혜성 계약 체결 사유 설명 및 개선 필요

○ 지역별 사회공헌 내역에 따르면 인천에 대부분 지원되는 등 균형적이지 못한 사회공헌에 대한 개선책 필요

○ 중소기업 보호, 공간 협소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방안 검토 필요

○ 민자시설 분쟁 전담부서 신설 검토 필요

○ 공공기관의 BOT사업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지책 검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최근 와상장애인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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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사설 구급차 탑승으로 인해 출국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방안 필요

○ 노후 배관에 대해 안전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마련 필요

○ 해외 주요공항들과 비교하여 인천공항은 항공수익 비중과 공항 이용료가 낮은 편으로 세계 기준에 맞게 공항이용료 인상 필요

○ 코로나 기간 누적 적자 발생, 경영평가 C등급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경영진 성과급 반납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전사 워크숍 경품 관련 과다 비용 지출 시정 필요

○ 수사 진행 중인 자를 관리자 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사례 관련 관리자 교육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투기 등의 혐의로 상임이사가 되지 못한 임원 문제 관련 임원 인사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징계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결과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승여객의 경우 체류시간이 길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리나 용료가 낮은 점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으므로 환승여객의 공항 이용료 현실화 추진 필요

○ 인천 하늘고등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 기부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므로 형평성 확보 필요

○ 상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 등으로 퇴직율이 높으므로 지상조업 대란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조업장비 공유제 등 대책 마련 필요

○ 기도 내 공항 심야버스는 6개 노선에 불과하여 넓은 면적의 수요 수용 부족하므로 경기도 심야버스 노선 신설 방안 마련 필요

○ 자회사의 교대근무제도 개선(4조 2교대 전환) 적극 검토 필요

○ 정원 미달인원 채용인 경우에는 자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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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제도 변경 필요

○ 4단계 건설사업 완료 시, 시설물 유지관리인원 증원 보장 필요

○ 인천공항시설관리㈜ 설계지원업무 별도인원 추가계약, 모기업 발주공사현장의 과도한 입회업무지시 금지 및 노동자 휴게보장, 모호한 계약 내용 삭제 필요

○ 제1여객터미널 시설 안정성 확보 및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종합개선계획 수립과 개선공사 시 여객 불편 최소화 대책 필요

○ 항공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한 화물 네트워크 확대 노력 필요

○ 보안검색요원의 퇴사율이 높은데 따른 처우개선 노력 필요

○ 공항시설사용료 중 일부를 보안강화 명목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안검색요원이 공인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판독능력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 강화 및 위험물품 소지 승객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유관부처와 논의 필요

○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대표 관문으로서, 지능적인 사이버공격과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 필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 필요

○ 마약 밀반입 증가에 대한 공사의 대처방안 필요

○ GTX- D 연구용역에서 특정 지자체 이익이 아닌 지자체 간 이견 등 고려한 균형적인 검토 필요

○ 공사의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방안 필요

○ 보여주기식 대책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지상조업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차공간 부족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현실화는 적절치 않고차장 운영 효율화 및 공항버스 증편 등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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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적극적인 협의 필요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교체주기 초과, 미인증 부품 사용 등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공성이 있는 토지에서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등 민간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공기업 토지에서 운영되는 골프장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공항구역 내 BOT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 편의시설 개발 시 공사- 민간개발사- 지역주민 등이 공생할 수 있는 개발방식 검토 필요 

○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 마련, 램프버스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 램프버스 승객 안전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인스파이어 측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중재 필요 

○ 공항 종사자를 위한 출퇴근 전용 전세버스 운영방안 검토 필요

○ 보안검색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업무환경 및 처우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 공항 주차장 혼잡 해소를 위한 주차료 현실화 필요

○ 보안수준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처벌 필요

○ 공항 주변의 드론ㆍ무인기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천국제공항과 지역사회에 대한 안정적인 열공급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항공업계 바이오연료 확대 관련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검토 필요

○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시 부지침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문제와 관련하여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내부 규정 개정 필요

○ 장기주차장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공항버스 노선 증편과 요금 인하 등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해외사업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및 안정적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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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인천공항에너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전문가 섭외 및 중장기 재무개선 계획 철저한 수립 필요

○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까지 협의체 확대 구축 및 조속한 사업 착수 지원 등 상생방안 마련 필요

○ 인천공항 복합리조트 연계 환승 관광상품 개발 필요

○ 제주도 사례와 같이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영종지역 대상 무비자 제도 시범도입 추진 필요

○ 수장고 주변 미술관 및 박물관 유치, 조성으로 인천공항 중심 미술산업 활성화 필요

○ 단체협약 내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 관련 조항 개정 필요

○ 마트패스 사업 국고보조금이 2년 연속 이월에 따라 보조금 집행가능성과 집행능력 점검 검토 필요

○ 공항지역 내 불법 현수막 조치방안 마련 필요

○ 지상조업차량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필요

○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등 비위행위 근절 대책 필요

○ 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산 보유세 증가로 인한 공사의 재정 부담 우려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가기반시설과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력 제고 노력 필요

○ 20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광고비가 집행되었으나 광고가 게재되지않은 소위 ‘유령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가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 인천지역 출신 인턴 채용 확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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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25.(수) 10:03 ∼ 17:58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윤형중 등 9인

◦ 특기사항 : 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한국공항공사 참여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항 내 노후 특수 경유차량에 대하여 교체 등 조치방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 필요

○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확대방안 강구 필요

○ 공항 마약류 단속과 관련하여 공사의 역할 확대 노력 필요

○ 한국공항공사는 공공기관이 코로나 지원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코로나 지원 대상에서 JDC를 제외한바, 이에 대한 설명 필요

○ 보안검색 자회사 직원의 잦은 이직에 따른 문제, 보안검색요원 시험이 허술한 문제와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필요

○ 인공지능 AI- XRAY 확대 설치 검토 필요

○ 김해공항 국제선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작년 채용비리를 일으킨 인사실장에 대한 징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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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보안사고 발생 시 자회사 직원만이 아닌 한국공항공사 보안감독관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 

○ 최근 5년간 12건 발생한 신분증 및 탑승권 도용사례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 강구 필요

○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등 임기만료된 상임이사 선임절차의 조속한 진행 검토 필요 

○ 한국항공협회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정관 개정으로 직무 수행 중인바, 후임자 채용 절차의 조속한 진행 및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필요

○ 김포공항 유휴지 내 대중골프장인 인서울27CC가 국민과 이용객의 피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필요 

○ 마약 섭취 이후 비행기 탑승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김포공항의 주차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필요 

○ 최근 와상장애인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사설 구급차 탑승으로 인해 출국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 관련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방안 필요

○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의 활성화 측면에서 거점 항공사 유치를 위한 제주공항 슬롯 배분 등 검토 필요

○ 도서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공항별 활성화 계획 마련 필요 

○ 공항 이용료 현실화 필요 

○ 울산공항의 경우 하이에어의 운항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공항 적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보안감독직 징계와 관련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억울함이 없는 적극적 행정 필요

○ 징계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결과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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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주식회사 등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면세점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한 면세점 폐쇄기간을 감안할 때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임대차계약 연장 필요 

○ 로나 시기 면세점의 영업 피해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입은 이들에 대한 구제ㆍ손해보상 방안 마련 필요

○ 작년 국정감사 시 지적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이중 부담 문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문제에 대해 소송 진행 등 조속한 조치 필요

○ 공항 내 불법 사설 주차 대행업체 난립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김해공항은 제2의 관문공항임에도 불구하고 5000km 이상의 장거리노선이 전무하므로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 공용여객처리시스템 자체 개발 및 기간 단축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에 대한 개선 필요

○ 보안인력과 관련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 개선 및 인력배제 문제 현실화 등 효율적 인력 운용 필요 

○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개항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여객터미널 등 랜드사이드 적기 건설이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사업 재개 요청 전 행정절차 준비, 공기단축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사업 중단에 따른 공항 개항 지연 최소화 필요 

○ 전북권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한 질의 

○ 지방공항 적자 개선 및 활성화, 공항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하여 정부와 국유재산 출자에 대한 적극 협의 필요 

○ 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및 주차요금 변경 자율성 관련 정부와 적극 협의 필요

○ 사내변호사, 비행교관 기술사 등 전문직 퇴직과 공사 채용경쟁률 하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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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직·간접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 높은 보안검색요원의 퇴사율에 따른 처우개선 노력 필요

○ 공항시설사용료 중 일부를 보안강화 명목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보안검색요원이 공인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판독능력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 강화 및 위험물품 소지 승객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유관부처와 논의 필요

○ 기내 객실승무원의 보안 업무 수행 강화가 필요하므로 실질적 교육 및 실습훈련 등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 필요 

○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의 수익성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수요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의 

○ 착륙료의 75%가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소요됨에 따라 공항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의 

○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포함 재생에너지 비중 적극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보여주기식 대책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지상조업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지사에서 발생한 보안구역 허위순찰과 관련하여 솜방망이 처벌 문제와 한국공항공사의 관리ㆍ감독 미흡 지적 및 재발방지책 마련과 제대로 된 징계 필요

○ 김포공항 활주로 침범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활주로 침범 방지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보안검색대 직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문제 지적 

○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식대예산 인상 계획에 대한 질의 

○ 램프버스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 마련 및 램프버스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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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공항시설 사용료 및 여객이용료 현실화 논의 필요 

○ 지상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 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필요

○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평시 안전 관리감독 강화, 노후화된 장비ㆍ시설 개선 등 종합적 사고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공항테러 허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필요

○ 양양공항 정상화를 위한 정기ㆍ비정기 노선 운항 확대방안 강구 및 관련 항공사 유치 노력 필요 

○ 주민유대사업 관련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의 오케스트라 콘서트 사업 추진 통한 탈세 의혹 관련 자체조사 필요

○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사장의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 보고 필요 

○ 공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국유재산 출자 요청 필요

○ 김포공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제선 활성화 필요

○ 김해공항의 유럽ㆍ인도네시아 운수권 확보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노력 필요 

○ 김포ㆍ김해공항의 폐쇄된 청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에 임대료의 50%를 부과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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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부동산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9.(목) 10:05 ~ 20:2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손태락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 및 중립성 훼손 문제 지적 

○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의 중간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을 상대로 확인 

○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지수 산출 방식, 조사 방법과 표본이 서로 다른 KB 통계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감사원의 통계감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부동산원이 생산하는 통계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현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하향조정은 부자 감세를 위한 통계 조작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시세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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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KB통계를 적용할 때 재건축 추가부담금이 1조원 상승한다는 언론보도 지양 필요

○ 김○○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원장의 적절한 인사권 행사 및 원점 재검토 필요

○ 통계 조작으로 증여세 관련 소송이 우려된다는 가짜 뉴스 대응 필요 

○ 주중치, 속보치 등은 통계가 아니라 수량적 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통계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되는지 검토 필요 

○ 한국부동산원 통계의 표본 교체는 외부 지적 등에 따라 통계의 신뢰성,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조작의 근거로 삼기 부적절 

○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표본을 줄이고, 기타 지역 표본 수를 올리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 발생

○ 통계법상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것은 작성 중인 통계가 아닌 작성된 통계에 대한 내용임을 확인 

공공성의 문제, 중개업소 조사 중심의 한계, 편의성 등의 이유로 국가 승인 통계의 작성 기관이 과거 한국감정원으로 변경이 된 것임에도 KB통계가 맞다는 전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특이거래 등의 보정을 통계 조작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 

○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특정 지역 또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개선 필요

○ 공시업무 조사원의 인원 지속적 확대 필요

○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 강구, 홍보 확대 필요

○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전월세 관련 신고까지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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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청약당첨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강화 필요

○ 정확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간동향조사 폐지 필요

○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및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생산은 통계청으로 이관 필요

○ 청약홈은 국민 입장에서 청약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렵고, 이용 가능 시간이 길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 비규제 지역 무순위도 청약홈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개선 필요

○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행 필요

○ 원 대상 과도한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 개선 필요

○ 감정평가 정보공유 등 부실 감정평가 방지 대책 필요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지원 업무 관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 확보,선도사업 선정절차 개선, 위험건축물 기준 구체화 필요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시 허위매매신고 등 필터링 필요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가격결정요인 정보 공개 필요

○ 부동산 신고내용 조사 시 정부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되도록 개선 필요

○ 공사비검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증된 공사비가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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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9.(목) 10:05 ~ 20:2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유병태 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평당 매입단가에 대한 정비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실성 있는 대안 검토 필요

○ 횡령, 금품수수, 성폭력ㆍ성희롱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직원 저리대출 관련 지적사항 이행 필요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설계 필요

○ 보증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세보증제도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전세보증 회수율 제고, 악성임대인 처벌, 적절한 주택가격 산정, 엄격한 보증심사, 현장 확인 등 전세보증에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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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인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보증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른 자본금 축소로 보증배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한 한시적인 보증배수 상향 고려 필요

○ 악성임대인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하므로 구체적인 회수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악성 임대인 명단의 조속한 공개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차질없이 준비 필요

○ 미회수된 대위변제 금액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구상채권의 유동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보증사고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가의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낮은 보증 기준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기준이 관대하여 갭투기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평균 전세가율 수준으로 하향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공매 지원이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필요

○ 전세보증 사고 상담과 관련하여 공사 콜센터와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 내용의 상이, 콜센터 인력구조, 연결 지연, 상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 맞춤형 상담 진행 등을 포함하여 개선안 마련 필요

○ 한국종합건설 관련 분양보증 취급 사례를 반면교사로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 재발 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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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보증사고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콜센터의 상담 응답률이 저조하므로 인력충원 노력 필요

○ 대전 지역에 다가구 특화형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건립 필요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가 보증을 취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사가 임대차계약서의 진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방안을 적극 강구 필요

○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관리 및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보증이행 신청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관할 관리센터가 아니라도 이행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 필요

○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 증가, 역전세 위험 도래 등으로 인한 보증 중단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깡통주택 리스크 관리에 적극 노력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채비율 하향 조정으로 인하여 보증가입이 제한된 세대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대구 하나리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사업장의 피해자 구제책 마련 필요

○ 몽골 사회공헌 사업의 계약 구조, 후원금의 경비 사용 등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기관감사 필요

 청약통장 금리 인상, 일부 인출 등 청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법인인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보증금 보증을 일부 임차인 세대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는 특히 임대사업자 변경 시 공사의 부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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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사가 원인으로 보이는바, 가입 여부에 관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실시 및 부도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구제대책 마련 필요

○ 사업자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여 강제관리 진행을 통해 사업장 정상화 노력 필요

○ 동일 임대인에 대한 보증 건수 제한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임대리츠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리츠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임대리츠 기금 출자 및 주택공급 실적이 부진하므로, 리츠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실적 제고 필요

○ 공사 설립목적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고분양가 심사제도 운영에 유의 필요

○ 공사 대위변제 금액 중 사후 추심을 통해 보전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대국민 홍보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손실을 낮추기 위하여 주택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차등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필요

○ 전세사기와 같은 특수 사안의 경우 보증사고를 공사가 직권조사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맞게 이행청구 기간을 연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개선 필요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가 보증을 취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알림톡, 콜센터 상담 등 공사의 임대차계약서 진위 확인에 전문성과 사명감이 부족하므로 전문 공기업의 자세에 맞게 개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택지공모 사업장 중 지자체 사업승인이 완료되고 착공이 가능함에도 진행이 중단된 곳이 있으므로, 사업자 및 한국토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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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공사 등과 적극 협의하여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신속 추진 필요

○ 지방 중소 건설사의 정상 사업장에 PF보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 필요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보증 시 6,000만원 이하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보증보험 가입 시와 달리 보증사고 시에 보유 물건 전체를 사고 물건으로 처리하여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입거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부채비율 요건 강화에 따라 부채비율 90~100% 구간 세대 및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세대 등 보증사각지대 대책 마련 필요

○ 부채비율ㆍ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가입조건 제한 위주의 해법 대신 공사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자구노력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긴급금융지원, 경·공매 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임대보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1세대 보유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면제 고려 필요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낙인효과로 미분양 해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 마련 필요

○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지원 절차 간소화, 사업성 심사 기준 현실화 등 임대리츠 제도개선 필요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완납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타 기관이 질권을 설정하여 공사가 보증이행을 거절한 사례와 관련하여, 가입 단계에서 공사가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하여 안심전세App 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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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공개 수단 추가 방안 고려 필요

○ 전세반환보증금 보증 이행거절로 소송사례가 증가하고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전세보증 업무 관리 철저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 중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 추징 연계 등 은닉재산 회수 방안 검토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 마련 필요

○ 임대인·임차인 사망 시 임차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증이행 청구 관련 제도의 점검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지방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 개선 노력 필요

○ 보증이행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임차권 등기 결정정본만으로 이행 심사하는 제도 운영 필요

○ 개인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위탁 발급 확대방안 검토 필요

○ 보증 신뢰성 및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정 운용배수보다 낮은 적정 운용 배수를 별도로 정하는 등 보증배수 관리 강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보증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보증배수 적절 관리 필요

○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보증 사고율이 낮은 보증 상품의 요율 인하 검토 필요

○ 안정적인 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증 사고, 대위변제 규모, 자본추정치 변동 등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하고 재무 위기 대비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출장비 감사와 관련하여, 출장 관련 다른 제도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직원들의 철저한 복무기강 확립 및 경영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 수립 필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2023년도 상반기 순손실 수치가 높으므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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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무 전망 재측정 필요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PF대출 금리 인하 유도 방안과 PF보증료율 인하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PF보증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하므로, 목표 달성 노력 필요

○ 도시재생사업 융자 축소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및 융자신청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등록임대사업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사례가 있는바, 다수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련한 자구책인 만큼 보증보험 가입을 전향적 검토 필요

○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보증금지 대상자에게 보증이 발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수행 필요

○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발코니 확장 등 부가적인 옵션을 포함하여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대위변제 주택에 대하여 악성임대인이 단기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을 편취한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필요

○ 업무 협업 변호사, 법무사에게 업무처리 비용을 선지급하고 정산하는 방식 도입 필요

○ 건설사 지원 및 민간물량 공급 확대를 위하여 PF보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PF보증 실적을 꾸준히 공개 필요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신용등급이 우수한 계열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회사를 보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보증규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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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2.(목) 10:05 ~ 23:4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용복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 주요 감사내용 

○ 전손차량 중 수리검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 관리방안 필요 

○ 공단 내부 비위행위 관련, 내부 기강 확립 대책 마련 필요 

○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수위 점검 및 개선 필요

○  자동차안전도 평가의 전기차 평가 차종 확대 및 전기차 기준에 맞는 평가항목 마련 필요

○  자동차 하자 발생시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제조사 협의 관련 제조사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피해입은 소비자 의견 반영 필요 

○ 늘어나는 전기차 안전 이슈 대응을 위하여 전기차 안전관리 연구인력 확대 및 보강 필요

○  사후적 리콜 발생을 줄이고 사전적으로 자동차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인증적합조사 확대 및 자동차안전 사전예방을 위한 민관 협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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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마련 필요

○ 전기차 화재 우려만이 아니라 에어컨 결함 등 특정 차종에서 특정 결함이 반복 발견되는 사안에도 적극적 제작결함 해결 노력 필요

○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수회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사업용 자동차 등 운행기록 제출률 제고, 분석결과 활용 확대 및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노력 필요

○ 레벨3 자율주행차의 사고 시 사고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방지대책 마련 필요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결함 의심 사고의 최고 조사 기관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초동수사에도 참여하여 급발진 사고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적극적 규명 노력 필요 

○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수검 나이 상향 등 관련 제도와 규제 완화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고령 여객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사업용차량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와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 중 수검자가 유리한 검사를 선택하여 받는 현행 검사제도 재검토 및 대안 마련 필요

○  실질적인 여객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방지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필요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시범운영 확대 필요 

○ 드론 배송사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안 제·개정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산업을 위해 모든 드론에 대한 등록 기준 마련, 불법 개조·불법 촬영 등 드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등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지방자치단체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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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교통안전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조치방안 마련 필요 

○ 기계식 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미수검 실태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필요

○ 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연구 및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필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타 기관 연구직 순환근무 방식 등을 참고하여 전문가 양성 노력 필요

○ 지방자치단체 교통사고 원인조사 업무 수행 전문인력 확충 등 지역 도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예산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배출가스 저감장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보공유와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전국 콜택시 1333‘ 사업과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향후 국가 기관 주도 사업추진 시 시장조사나 수요예측 등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에서 경제성 분석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필

○ 통학로 교통안전점검 사업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필요

○ 이륜차 소음 관련 검사 불합격 및 검사기한 초과 이륜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 개선 논의 및 관계기관 협의 필요

○ 배달업 종사자 등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이륜차 통합안전체계 구축 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트램 도입이 급증함에 따라 트램 특성을 반영한 종합시험운행 점검항목 발굴 및 기준 마련 노력 필요

○ 국가철도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부경영평가에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 등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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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종사자 인적오류에 따른 운행장애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이를 위한 철도안전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필요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한 이용과 동시에 보다 안전한 주행문화 정착 및 안전·단속대책 마련 필요 

민간위탁 자동차 검사소의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수조사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리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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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가철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7.(화) 10:06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한영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국가철도공단 퇴직자가 국가철도공단 출자회사에 취직한 문제 및 출자회사와의 협약서에 공단 퇴직 민간인을 채용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한 질의

○ 공공기관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 필요

○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이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유 질의

○ 몽골 철도신호 및 통신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시공사 경영악화로 인한 현장철수 및 민원 발생 문제 적극적 해결 필요

○ 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역사개발, CCTV 설치 등 필요

○ 퇴직자가 재취업하고 있는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카르텔 등 부적절한 거래를 개선해야 하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을 바탕으로 한 입찰 평가가 필요하며, 공단의 강도 높은 혁신 필요

○ 죄질이 좋지 않은 전관을 국가철도공단 출자회사에 재취업시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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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한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대심도 공법을 적용한 철도시설 설계 시 소방청과 협의하지 않고 출입구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

○ 철도 대심도 터널 관련 기준 개정 검토 필요

○ 도심융합특구법 통과 계기로 공사ㆍ공단 주변지를 철도 산업 교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선도 사업 추진 필요

○ 성능평가 시 심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사안이 다수 발생하여 직원 중징계가 발생한 것과 관련, 향후 보안방안 마련 필요

○ ITX로 인한 소음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익산시 오룡마을, 신리마을 방음벽 설치 필요

○ 국가철도공단 재무구조 개선 필요

○ 국가철도공단이 국가중요시설에 배치 및 운용하고 있는 방호인력이 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이 부당한 법령 해석이라고 판단하는지 검토 필요

○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에 따른 대륙철도 추진 과제 검토 필요

○ 국가철도망의 촘촘한 격자형 연결망 필요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동대구- 삼랑진- 김해공항-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고속철도 교통망계획 반영 필요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반영 시작점을 진영이 아닌 창원으로 반영 필요

○ 민자설치 스크린도어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민자사업자 간 적극 중재·개입 필요

○ 광주송정역 증축 설계 시 라운지 반영 필요

○ 노후 철도역사의 증축 등 개량을 위해 지자체 소유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동시에 철도 유휴부지 역시 지자체가 무상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인천발 KTX 관련하여 역사 증축 공사와 토지 매입 상황을 보면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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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6월 개통이 어려워 보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 필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필요

○ 철도통합무선망(LTE- R)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내용의 원만한 조정 필요

○ 신호 전기 제어장치의 내구연한 및 노후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 및 향후 계획수립 필요

○ 철도시설 단위사용료 도입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

○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총 43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하였는바, 해당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KTX 울산역사 증축 관련 내용 검토 필요

○ 현존 철도시설물 중 30년 이상 노후 교량 및 터널의 개보수 계획 수립 필요

○ 수도권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지연 관련, 평가 지침 마련을 통해 차질 없는 진행 필요

○ 유럽 및 일본 지역 출장 후 표절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시간선택제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 국가철도공단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젊은 세대층의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 차별 조장 행위에 대한 시정 필요

○ 국가철도공단 환경불감증 관련, 폐기물 보관 위반, 공사 관련 신고 위반, 환경영향조사 관련 사항 위반 근절 필요

○ 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행사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경기 동남권 지역의 철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세밀한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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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 이후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 노력 필요

○ 스크린도어의 적기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공사기간 단축 방안 검토 필요

○ 충북선 고속화 사업안이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는데, 제천역을 경유하는 것이 이용객의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열차 운영 효율성과 예산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노선안 재검토 필요

○ 주요 거점역인 제천역이 하자보수 요청 건도 많고, 냉난방 공간 등도 부족하여 대책 방안 필요

○ 노후화가 심각한 인천역의 복합개발방안 마련 필요

○ 포항역 동측 주차장 확보 용역 관련 B/C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 민간에 점용허가 해주는 방안 검토 필요

○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 기본계획 수립 시 GTX- A, C 연장을 고려한 반복선과 고상홈 반영 필요

○ 석문산단 인입철도 노선변경 관련 송산면 무수리 주민 의견 반영 필요

○ GTX- B노선 중 성동구 구간이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거단지도 있어 소음, 진동 우려가 커 주민, 구청과 협의 필요

○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사업 관련 인천시 용역 결과 경제성 확보 및 기술적 문제도 없으므로 논현역 급행열차 추가 정차 적극 검토

○ 제2경인선 구축 후 수요 분산 시 2차선으로 지하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성 적극 검토 필요

○ 유럽이나 일본은 철도건설공단이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의견 질의

○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광고판으로 인해 비상시 출입로가 막히는 안전문제 개선 필요

○ 경부고속선 1단계와 같이 기존 자갈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교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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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술개발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유지보수 관련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간 상생방안 모색 필요

○ 제5차 국가철도망 논의 시 반석~청주 GTX를 대전역부터 연결 또는 대전역을 세종에 연결하는 중부순환 개념 도입 필요

○ 노량진역사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구(舊) 강촌역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대책 필요

○ 인력중심의 유지보수체계를 점차 기계·장비 중심으로 유지보수 체계전환 필요

○ 재해예방시설 개량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소요 예산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등 적정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철도시설 개량 예산확보 및 노후화 장치 교체와 같은 노후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 안전확보 필요

○ 계적인 철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해외사업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철도시설물 도색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자로서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 마련 필요

○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철도 대전환을 위해 선공급·후수요 창출, 역세권 개발 등을 복합 연계한 철도계획 수립 검토 필요

○ 남부내륙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도시계획과 역세권 개발도 함께 고려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가 해인사역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필요

○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현장의 철저한 사업관리로 적기 개통을 추진하고, 준고속열차(KTX- 이음) 외 일반열차를 추가로 도입하여 교통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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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확충 및 시격 단축 필요

○ 코로나 이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진영역 주차부족 문제 해결 위한 주차시설 확충 필요

○ 방치된 철도 유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실시간 철도안전정보 감시시스템 구축 관련,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협조해서 감지센서 또는 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비탈면 붕괴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대곡역, 지축역 시설개선, 이용자 중심의 역사 조성 필요

○ 향동역 신설 지연 없이 추진 필요

○ 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등 국가철도공단의 정책 방향 필요

○ 인천신항이 인접국 주요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입선 철도망 확충 필요

○ 전차선로 공사를 위한 전문직종을 조속히 신설하고, 중요도에 부합하는 제도적 지원 뒷받침 필요

○ 도건널목 CCTV의 적기 구축을 위한 연차별 재원확보 필요

○ GTX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철저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 필요

○ 국가 R&D 예산으로 개발 중인 ‘집진열차’의 상용화 필요

○ 내진보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보다 성능이 더 향상된 내진보강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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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9.(목) 10:05 ~ 20:2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양영철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고가 아파트 사택의 직원 무상 제공 등 방만 경영 조치 필요

○ 사업 재원인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8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공사와 임대료 감면 인하를 협의하여 국책사업 추진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신규직원의 높은 퇴사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퇴사자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조기 충원 노력 필요

○ 2017년 이후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국제학교 졸업생의 해외 대학 입학 편중, 고가의 수업료, 학생들의 출신지가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학교 운영에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협약 체결 후 사업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 진상조사 또는 자체감사 필요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2022~2031)에 반영된 6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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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규사업이 승인된 내용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계획 수립 기간의 연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정의 협업 등을 통하여 시행계획을 내실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미래 성장 비전 제시 필요

○ 영어교육도시 내 나머지 3개 신규 국제학교의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학교 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나 공급업무에 제약이 있으므로, 제주도 유입 인구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필요

○ 제주도 청년층과 벤처기업들의 수도권 이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계획과 투자재원 마련 필요

○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 삭감(「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횡령에 대한 징계 시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가금 부과 및 성비위 징계사건 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의 규정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헬스케어타운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노력 필요

○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활용하여 서귀포 지역 의료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특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에 지원 요청 필요

○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정상화 노력 필요

○ 매년 낮은 청렴도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 필요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가 지정 후 7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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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이른바 MZ세대의 사회초년생들이 직업 선택 시 중요시하는 부분을 포함한 혁신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단지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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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9.(목) 10:05 ~ 20:2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승기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지역별로 R&D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R&D(어린이 통학버스, 장애인 저상버스)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 감액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연수 효과 확대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확대 추진 대책 마련 필요 

○ 자율주행차 및 지하철 미세먼지 개선 R&D 실용화 등을 위해 노력 필요

○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원의 근무 의욕 하락으로 인해 연구원이 이직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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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국토정보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9.(목) 10:05 ~ 20:2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최규명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에 대한 정부 역할 필요

○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반영을 검토하고, 부처 간 활용방안 협업 필요

○ 확정측량 민간이양을 차질없이 진행하되 이양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별도 관리 필요

○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트윈 구축 예산확보 노력 필요

○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국토 완성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증액 및 사업가속화 노력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비율 확대 노력 필요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이 관련 협회 등의 주장에 따라 사업목적이 변경되어 당초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바, 공간정보 구축사업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축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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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측량드론 고장 수리 등으로 미운영 상태, 측량드론 관리 및 운영방안 재검토 필요

○ 경계점표지의 재질 및 규격 개선 필요

○ 징계부가금 관련 내부규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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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6.(월) 10:07 ~ 20:5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일환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건설‧시설 안전 공공기관으로서 지반침하 점검 및 각종 사고현장에서 기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력‧예산 확대 필요

○ 건설공사 안전점검 보고서 관리 부실 개선 필요

○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부실율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내실 강화를 위한 참여인원 공개 및 인력‧예산 확보 필요

○ 사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불합격에 따른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보다는 시공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인정제도와 병행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설계안전성검토 지적사항이 미반영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안전점검기관이 시공자와 계약하여 종속되는 관계를 방지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 성과급 제도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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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바닥충격음 점검대상 표본 확대 필요

○ 닥충격음 손해배상 기준을 재시공비용 이상으로 산정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에서 발견된 공동(空洞)에 대한 후속조치 모니터링 필요

○ 주거 취약계층이 그린리모델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신청된 시설 외에 소외된 시설에 대한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보강공사를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지만24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잦은 인사이동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므로, 관련 인력증원 및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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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에스알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7.(화) 10:06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종국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에스알 차량 정비 업무 자체 추진에 관한 내용과 관련, 그동안 철도공사와 위탁 계약을 맺어서 추진한 내용을 민영화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의

○ 에스알에 대한 국책사업 입찰 비리 의혹 질의 

○ 한국철도공사에서 승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질의

○ 고객만족도조사 조작과 관련하여 에스알의 경고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

○ 에스알의 임원진이 전관 및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경영전문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에스알 열차 지연 증가 사유 질의 및 어플을 통한 안내 제도 도입 필요성, 열차운행정보시스템 서버 사용 필요

○ 차세대 고속열차 입찰 비리 관련 평가위원이 내부 또는 외부 위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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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식별하여 자료 제출 필요

○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에스알의 적극적인 증편방안 마련 필요

○ SRT 주차장 할인 제도 개선 필요

○ 통복터널 사고 이후 입장문 발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경위 질의

○ 에스알이 한국철도공사의 바디캠 시범운영 중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가 중단한 것과 관련, 기관 간 사업 내역 참고 필요

○ 특실 열차 반환 수수료 부과 시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지난해 12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것에 대해 에스알의 견해 표명 및 평가 필요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의 통합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견해에 대한 에스알의 견해 표명 필요

○ 승차권 암표 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철도시설 단위사용료 도입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

○ 위약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쇼(no- show) 고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열차 내 위생관리 강화 필요

○ 현대로템과 계약 시 점수 몰아주기 등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 SRT 운행확대(경전‧전라‧동해) 사업 면허의 ‘공공성 유지’ 조항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민영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 필요 

○ 태풍 카눈 북상 당시 SRT·KTX 열차 운행 중지 등 사항이 한국철도공사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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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신규 고속철도 차량 도입 지연의 원인이 최저가 입찰에 의존하는 관행적 찰방식에 있는지 파악하고, 도입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신규차량 제작 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 점수에 대한 공정성 훼손 여부가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정성 보완을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 IT 취약계층의 온라인 예발매 이용체계 및 예매앱의 열차 지연시간 미표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층의 현금지연배상율이 저조한 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

○ 열차 지연 증가 및 객실 내 타는 냄새에 대한 개선책 필요

○ 무원 바디캠 착용에 따른 승객의 불쾌감ㆍ인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바디캠 운영방안을 보완하고, 철도경찰을 통한 범죄예방 강화 방안 추가 검토 필요 

○ 철도시설 내 형사사고 중 성 관련 범죄가 가장 비율이 높으며, 이 중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범죄예방 대책 마련 필요

○ SRT 운행확대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 KTX 차량 임차 등열차 증편 방안 검토 필요

○ 에스알 평택지제 신규 차량기지의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구체적 건설 일정 등 추진상황 공유 필요 

○ 평택지제역 SRT 신규 차량기지 건설 추진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5호) 해당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에스알의 평택지제역 인근으로 본사 이전 적극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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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9.(목) 10:05 ~ 20:2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백성기 원장 직무대행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무인 타워크레인은 중대재해 유발 가능성이 큰 장비이고, 특히 와이어로프 장비결함 비중이 높은 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철저한 관리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무인 타워크레인 조종면허의 손쉬운 취득에 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소속 직원 중 검사원 부족에 반하여 1급 정원이 많아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원인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건설기계 9종과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관련 사고조사 권한이 없고, 사고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마련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사고조사 권한은 타워크레인으로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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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되어 있는데, 전체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법정기관화 필요 여부 검토 필요

○ 부적합 건설기계가 도로를 주행하거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필요

○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차세대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인 ‘새로이’의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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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주택관리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6.(월) 10:07 ~ 20:5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서종균 등 5인

◦ 특기사항 : 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계속하여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에 대하여 내부감사 필요

○ 임대주택 단지에 근무하는 주택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포괄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필요

○ 임대주택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종합운영계획 수립 필요

○ 군 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영구임대주택 단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에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주거복지사 배치 필요

○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비‧청소원이 퇴직한 경우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외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 직접고용이 퇴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주거복지사 제도 적극 활용 필요

○ 경비원‧청소원 휴게시설의 상당수가 지하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1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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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미만인 열악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19년 녹취전화기 도입으로 관리직원에 대한 폭력 빈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관리직원 보호를 위한 대안 추가 마련 필요

○ 화재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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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관광개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7.(화) 10:06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신일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내구 연한 경과로 운행 중단되는 삼척바다열차 사업의 지속 방안 마련 필요

○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추어, 관광상품의 균형적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매출 증대 노력 필요

○ 포천시와의 업무협약 관련, 해당 사업과 관련된 대표이사가 출마할 가능성 및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

○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후 열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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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로지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7.(화) 10:06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양운학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업무 위험성과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호연료직의 채용 시 경력 조건요구로 인해 한국철도공사 퇴직자들만 채용하면서 한국철도공사 퇴직자 챙기기로 의심된다는 지적

○ 직장내 갑질 건으로 감봉된 가해자가 팀장으로 발령되고, 피해자는 퇴직한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지적

○ 기관의 도덕적 해이 심각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탄소 중립 강화를 위한 철도 수송 분담률 제고 방안 및 관련 ESG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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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네트웍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7.(화) 10:06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흥수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부당한 성과평가와 성과급 차등 지급 문제 시정 필요

○ 3조2교대 근로자 인력부족으로 주52시간 근로 초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인력충원 또는 예비율 운용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 고위직 교육비 방만 사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의 감사 필요

○ 열차 지연 시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제도 필요

○ 질서지킴이 사업의 개선을 통한 지하철 내 범죄행위 근절 필요

○ 최근 3년간 폐지된 5개 사업의 손익과 폐지 사유에 관한 질의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직원들에게도 열차 요금할인 검토 필요

○ 현장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

-  위탁비 지급, 부당해고자 관련, 평가시험 관련,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문제 

○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횡령 등 중범죄 비위자 성과급 지급 제외 필요

○ 이원화된 철도역 주차장 운영으로 고객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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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유통㈜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7.(화) 10:06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영태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규정 개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 및 적정수익 운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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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테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7.(화) 10:06 ~ 19:16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조대식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2) 주요 감사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파면을 해야 하나 경미한 처분을 하여,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용차량 사적 이용, 열차 무임승차에 대한 개선 필요

○ 무임승차 의심 직원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사결과 무임승차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치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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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항공안전기술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25.(수) 10:03 ∼ 17:58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대성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설립 10년에도, 계획 적정인력 200명 대비, 현재 정규직 75명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인바, 정규인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항공안전기술원 고유사업비 부족으로 본연의 기능 수행이 우려되는바, 예산증액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필요

○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 예산 대비 활용실적이 저조한바, 기업과 지자체에 대해서 추적 관리,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개선 노력 필요

○ 징계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결과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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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새만금개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9.(목) 10:05 ~ 20:2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정현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사업여건 변화에 대한 대책 필요

○ 수변도시 조성공사 점검과 향후 재원조달 계획 수립 필요

○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면밀한 추진 필요

○ 새만금 사업지역에 추가 조세감면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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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9.(목) 10:05 ~ 20:2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강훈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임차사옥의 과도한 임대료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정책펀드 투자 검증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설립 취지 달성을 위하여 정부 출자가 펀드투자로 목적이 제한된 출자금 외에 현금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필요

○ 성공적인 자본금 유치 및 PIS 2단계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기업 투자 지원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행 필요

○ 원활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유치 및 정부 출자의 지속적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국산 기자재 활용실적이 경영평가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와협의 필요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필요

○ 국내기업의 해외 고속철도 사업 수주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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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 대안 마련 및 지원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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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건설기술교육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6.(월) 10:07 ~ 20:5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대철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2) 주요 감사내용 

○ 기관장 연봉이 타 기관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경영평가와 결과와 고객만족도 점수가 하락하는 등 운영 수준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 위상과 수준에 맞는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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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공간정보품질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9.(목) 10:05 ~ 20:2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남일석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및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간 업무중복 문제나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법정화 추진 등에 면밀한 분석과 타당한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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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립항공박물관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25.(수) 10:03 ∼ 17:58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안태현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 주요 감사내용 

○ 경징계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는 지적 및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업무 연관성이 없는 출장에 여비가 지급되었다는 지적 및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경징계 직원에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개선방안 필요 

○ 특별전시에 어떤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지, 구매한 자료 중 일부 자료만 전시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 및 향후 자료 구매·계획 설계 개선 필요 

○ 안심 전세 앱을 박물관이 홍보하는 이유, 비판 댓글이 달리고 삭제된 사유 및 사전 검열 및 홍보글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보고 필요

○ 부족한 수장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복합 수장고 재추진 필요

○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직원의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 필요

○ 직장 내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규정 및 시행세칙에 포함된 ‘전환자’ 단어 삭제 및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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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시스템 점검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 철저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 매해 발생하고 있는 비위행위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및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필요

○ 공유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수장고 확충을 위해 외부수장고 확보 필요

○ 울릉공항 착공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박물관 내 자료가 최신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부족한 인력 확보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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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12.(목) 10:05 ~ 23:4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오병삼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국도로공사의 과다한 용역비 지급이 있었는지 검토 필요

○ 이중성 급여 지급 및 콘도 구입 부분에 대한 설명 필요

○ 해외 출장 후 출장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출장비 환수 등의 조치 필요

○ 업무추진비, 업무용 차량 운영에 관한 투명성 강화 필요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건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기관 기강 확립 필요

○ 노후화된 영업소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 안전사고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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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서울특별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23.(월) 10:04 ~ 16:05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 (기관증인) 오세훈 등 46인

◦ 특기사항 : 국토교통제2반


(2) 주요 감사내용 

○ ‘지하철 재탑승 무료’, ‘기후동행카드’ 등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발표하기 전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합의가 필요하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또한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합의하여 결정 필요 

○ 공항버스가 ‘일반 리무진’이 폐지되고 ‘고급 리무진’밖에 남지 않아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비싼 요금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의무거주기간, 분양가상한제 조정을 논의 중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 필요 

○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상습 정체 문제 해결 필요

○ 관광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는 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사업 수행 필요

○ 공항철도–9호선 직결운행 운영비 분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와 인천시 간 합의 필요

○ 서울특별시와 김포시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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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체결하였는데, 김포 연장의 전제조건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함. 이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위치 및 면적, 폐기물처리규모에 대하여 김포시는 물론 인천시와도 충분한 협의 필요 

○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입장 질의

○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1월 9일을 기점으로 지하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원칙적 대응과 철저한 대비책 강구 필요 

○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개선할 방안 마련 필요

○ 전세사기 관련하여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책 마련 필요 

○ 개발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 필요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6위인데 징수 금액 기준으로 가장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징수율 제고 필요 

○ 최근 5년간 서울대공원의 보유동물 개체수가 20% 감소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서울대공원에 대하여 관리부실 등은 없었는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필요

○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감차사업 당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감차사업 출연금 25억원 중 9억원을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가져다 썼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세운지구 일대에 설치한 공중보행로 철거 및 재개발 활성화 필요 

○ 반지하 가구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건축구조 분야의 독립적 계약과 현장 작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면작성 등 제도개선 시급 

○ ‘경의선 숲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국유재산 변상금을 선 납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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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필요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공법 변경으로 안정성이 우려되어 기술적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시공업체의 실제 경영자가 현직 국회의원의 장남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이 있음 

○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김포시의회에서 전혀 없는 상황에서 편입 논의는 우려됨 

○ 모아타운에 대한 투기세력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모아타운 사업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문제점이 있고, 송파구 삼전동의 경우 송파구의 모아타운 사업 신청이 없는 상황이나 이미 해당 지역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등의 상황인데, 서울특별시가 이곳은 모아타운 후보지가 아니라는 입장 표명 필요

○ 지방공사의 재정 여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 필요

○ 2025년 12월 착공이 예정된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으로 인하여 잠실야구장을 사용하지 못할 예정인 LG·두산 구단을 위한 대체 야구장 마련 필요

○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고도화와 관련하여 정비창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필요

○ ‘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해 이상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필요

○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기본 가격, 저소득층 및 청년 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범운영 후 국토교통부(K- 패스), 경기도(THE 경기패스) 등과 통합 필요 

○ 반지하 주택과 관련하여 매입사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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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신 고도지구 발표로 일정 지역에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지만, 고도제한 완화 없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이 많은 용산구를 비롯한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 공공 자전거 따릉이가 대표적인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정착했는데, 이에 비례하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지하철 CCTV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우회전 버스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AI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보행자 감지시스템을 버스에 설치 필요 

○ 노량진 수변 복합개발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 필요

○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 필요 

○ 대심도 공법으로 건설되고 있는 신안산선과 GTX- A의 역사는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입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필요 

○ 서울로 7017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용자도 적으므로 유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의 공공주택 공급(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매입임대사업) 현황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식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제안한 용도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을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 필요

○ CCTV 인파감지 시스템은 서울특별시의 도로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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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참고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선진화된 재난 안전체계 구축 필요

○ 지하철 9호선 승강장의 안전문 고장이 다른 노선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필요 

○ 강남과 강북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심각하므로, 공동 세원 확대 방안과 자립도가 낮은 특정 구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조기 설치 필요 

○ ‘기후통행카드’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필요

○ 지하철요금 인상은 정부의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미지급에 따른 손실을 서울특별시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는 정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리버버스’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토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시행 필요 

○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의가 시작된다면 광명, 하남, 고양 덕양구 등 다른 지역의 편입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원칙 표명 필요

○ 지하도는 침수,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인력 공백 해소가 선행 필요 

○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결식아동의 식사 질 향상을 위해 1식 단가를 높이는 방안, 학교 근처 식당과 협약을 맺는 방안 등 고려 필요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서울특별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 필요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내년 9월에 만료되므로 해당 규정의 연장 필요 

○ 버스 정류장이나 도로변의 공용 쓰레기통의 증가와 쓰레기 무단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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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장기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건수가 많은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를 운영 중인 자치구는 7곳에 불과하므로 서포터즈를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강력한 지도 필요 

○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합계출산율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 및 대책 마련 필요 

○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 및 근거 등에 대한 질의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 방안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필요

○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와 관계가 없는 단체인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H어반스쿨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 

○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행정과 경찰이 협업을 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 신도시 특별법」의 규정 중 안전 진단 문제 및 리모델링 특례 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신중 의견 재확인

○ ‘기후동행카드’는 요금에 부여되는 효과와 다른 정책을 통한 효과를 정확하게 비교하여 전체적인 기후 효과성을 판별해야 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효과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의심이 있음 

○ 국토교통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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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는 R&D 예산도 삭감되었으므로, 예산 삭감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도시정책에 대한 영향 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단지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면서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당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부담금 전액 또는 부과취소금액을 조성원가에서 삭감하여 분양가격 재정산 즉시 추진 필요 

○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와 소통을 많이 할 필요 

○ 2023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률 제고 필요

○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통과 필요

○ 열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 

○ 삼표레미콘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개황조사 실시 필요 

○ 열차 상습 납품 지연은 안전 문제와 수리 비용 증가 문제를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 필요 

○ ‘신속기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부채납 시설 등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지하철 역사 내부의 공기질 개선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및 이면도로 인도 설치율 개선 필요 

○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민 준비위원회와의 금전거래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 ‘리버버스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점, 총사업비를 과소 계상한 점,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 필요 

○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된다면 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지정권자가 되는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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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환지 결정과 관련하여 소유자들의 어려움 점검 필요

○ UAM(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지장이 있으므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필요

○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경기도 및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필요

○ 올림픽대로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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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경기도

(1) 감사개요 

○ 일    시 : 2023. 10. 23. (월) 10:01~16:41

○ 장    소 :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 (기관증인) 김동연 등 45인

○ 특기사항 : 국토교통제1반


(2) 주요 감사내용


○ 전 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용관련 사적 사용 및 유용 의혹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견해 질의

○ 경기도 내 자비스엠씨모빌리티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버스회사 7곳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안과 관련 

-  해당 사모펀드의 차고지 등 자산 매각ㆍ저수익 노선 폐지로 인해 대중교통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질의

-  2012년 12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 현금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해당 합자회사가 배당 수익을 얻었는지 질의

-  차고지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갚고 배당은 하면서 수원시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특혜 의혹 질의

-  사모펀드 운용사의 버스회사 자산 매각 과정, 회사 운영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및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경기도의 검토 필요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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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퇴직 직원의 임기제 재임용 등의 인사보다는 능력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재 등용 필요

○ 경기연구원 내 재난안전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재난으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 필요

○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자 수와 체납액 전국 1위에 해당하므로 활용 가능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악의적·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 필요

○ 수원시 망포3지구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 관련

-  망포3지구단위 개발사업 진행에 있어서 원래 수원시 기본계획과 수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에 노외주차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삭제된 것에 대한 질의

-  노외주차장을 2017. 3. 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민간개발업자와 무관한 개인 소유토지에 동의도 없이 옮겨 지정하였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서 판결로 취소된 것과 관련,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의혹 질의

-  노외주차장 폐지 판단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이행 및 그 의무 면제에 관한 질의

-  망포3지구단위개발사업 내 상업용지에서 주차대란에 따라 주차난에 대한 조치 마련 계획 질의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의 목적과 최적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고, 설악 IC와 양평 고속도로의 연결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 밝힐 필요

○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관련 RE100에 가입한 삼성, 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방자치단체만큼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데, 전력수요에 대해 경기도가 대책을 수립하고 지붕 태양광 및 주차장 태양광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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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The경기패스 관련,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 패스의 차별성 및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교통비 환급 제도에 대한 환승 적용 등 제도검토 필요

○ 관광특구 지정 관련, 2016년부터 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남이섬ㆍ자라섬 공동 관광특구 지정 노력 당부

○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예상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 질의

-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안은 시점부와 종점부, 전체노선의 55%가 변경되었는데, 그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의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양평고속도로는 양평뿐만아니라 광주, 하남시민에도 영향을 주는데, 대안 노선이 광주시 퇴촌면을 지나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 질의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안은 일부 종점부 노선 변경 시 민원 해결, 터널 및 교량 등 구조물 최소화, 상수원 보호구역 등 훼손 최소화, 양평군 읍내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최적안으로 보이는바, 해당 노선을 경기도의 공식 입장으로 건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

-  지난 8월3일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2차 입장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반박문을 냈는데, 해당 반박문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 질의

○ 세수감소 관련, 경기도의 경우 작년 지방세는 15조 5,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14조 1,000억원 정도로 1조 4,000억이 감소된 것과 관련, 예산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을 검토하고 추경 증액 편성의 기준에 대해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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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평택 시민의 민원, 평택 지역의 수질 및 대기질 악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 협력 당부

○ 전 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수사 진행 상황 파악 필요

○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관련, 대북사업 추진 사유 및 묘목 사업ㆍ영양식 지원 등의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횡령과 미지원 등이 발생한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환수를 추진 중인 상황 검토 필요

○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자체 조사 및 보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특혜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경기도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질의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사회·경제적 유발 효과 및 일자리 유발 효과를 검토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가중되는 서민 교통비 부담 관련, 1일 1,000원 월 3만 원 청년패스 발행 및 1일 100원 어르신 패스 도입에 대한 의견 질의

○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구간의 적극적 추진 요청

○ 의정부 민락지구~고산지구 연결 도로 개설 관련, 민락지구와 고산지구가 연결되지 못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으므로 도로 개설에 대한 적극적 추진 요청

○ 의정부 지방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조 당부

○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관계 부처와 적극적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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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본부 이전 관련, 법률 개정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발주처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의 대안 노선 선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설명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상위계획에 연결계획이 없는 지선이 존재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목적을 왜곡하기 위해 과업지시서 일부가 삭제되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 사무관이나 과장이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견해 표명 필요

○ 경제성 분석 결과, 2022년 타당성용역 중간보고서 교통수요 상 포천시, 평택시, 양구군을 제외한 사유 설명 필요

○ 개통예정인 양평- 화도, 화도-  포천 구간이 교통량 변화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포천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용역사에서 자의적으로 영향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로데이터(Raw Data)를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유관 기관으로서 분석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고양시청 이전에 관한 사항 질의

-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시청 이전(원당→백석) 관련 투자심사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 질의

-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고, 고양시가 투자심사 신청을 위해 진행한 용역의 용역비 지급 과정이 잘못된 것과 관련한 질의

-  주민감사 청구결과 불이행에 대한 주민소송제기,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한 고양시의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등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질의

○ 기후동행카드, K- PASS, 경기패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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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합운영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 및 재원 마련이 필요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의

○ 기초자치단체 쓰레기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경기도의 원칙과 방향 제시 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재건축 조합이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인수가격에 지하층 건축비 포함 필요

○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약 관련하여 경기도의 대책 질의

-  용인 SK하이닉스 가동 시 폐수의 인근 고삼저수지 폐수방류(방류온도 23도, 겨울 17도)로 인한 물고기 폐사, 흐르는 물에 BOD 적용 등 환경적 문제 초래에 대하여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홍수기에 많은 방류량(36만톤/일)으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

-  당초 약속했던 안성시 농산물 구입이 이행될 필요가 있고, 평택시 등 인근 산업단지로 인한 안정적인 전력량 확보 필요

○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질의

-  1979년도 유천취수장ㆍ송탄취수장 규제 이후 안성시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질의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해결 방법 강구 필요

-  평택시의 상수원 뿐만 아니라 하수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성시나 용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방적 문제 해결 요구보다는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원 필요

○ 도로 선형 개량사업 및 정비 사업이 100% 도비 지원 사업임에도 매년 60억씩 투자하면 14년이 소요되는바, 안성 고삼면을 비롯한 도로 선형이 열악한 곳에 대한 대책 필요

○ 경기도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안전한 통학로 사업 실시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자립이 어려운 안성, 가평, 연천 등 시·군에 예산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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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의 철도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 당부

○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에 대한 질의

-  노선이 남북으로 확장되면서 혼잡도는 130%를 초과하고 있는 문제

-  해당 노선이 BTO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경기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활용, 공공기관이 우선 투자하고 30년 이후에 사업지분을 받는 방식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 질의

-  The 경기패스를 활용하여 신분당선 이용객에게 조금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 질의

-  편성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 질의.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증차와 관련해서는 3편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열차 차량 추가 구매를 통한 혼잡도 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 질의

○ 8호선 연장 건과 관련, ‘모란- 판교’ 구간의 B/C 값이 낮은 경우, 8호선이 아닌 신분당선으로 ‘오포- 판교’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밝히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시, 2가지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승인되도록 노력 필요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 관련,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피해자 전담 상담제도 운영 필요

○ 인천 검단 사례로 보아 전수조사 단계에서 대책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부실건축물 전수조사 시행 시 대책도 같이 마련 필요

○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의 세입자들이 대출 갱신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상황 검토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안대로 건설을 추진할 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 질의 

○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원조달 어려움과 도입 기간 연장에 따른 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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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한 경기도의 의견 질의

○ 3기 신도시는 선 교통 후 개발로 입지 발표 시부터 교통대책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ㆍ국회 추가 건의 사항 질의

○ The 경기패스, K- 패스, 기후동행카드는 전국 호환교통카드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 필요

○ 반지하 주거 상황 관련, 실질적으로 주거상향 계획 대비 7%밖에 상향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도의 대책 필요

○ GTX A노선 전 구간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 용량 포화에 따른 SRT 복복선화가 필요한바, 복복선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므로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 필요

○ 안○○ 양평군 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에 대한 징계 필요성 질의

○ 김포 및 위례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질의

-  위례신도시 관련,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문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 요청이 가능한바, 경기도가 서울시·기획재정부와 조정 등 합의하여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서울시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 인정을 받는 방안 등 추진 필요

-  김포신도시 관련, 경기도가 김포시와 인천시의 교통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이 김포시로 바로 연결되는 1안, 검단신도시를 거쳐서 연결되는 2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정립 필요

○ 화성시ㆍ김포 한강2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절대농지 해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표명 필요

○ 신분당선 서북 연장이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과 관련, 서울시 서북지구의 교통난 문제 해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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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  민원 발생을 사유로 착수보고회 이후에 노선을 예비타당성조사안에서 변경안으로 바꾼 사례가 있는지 질의

-  예비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 상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이라는 사업목적과 다르게 변경(안)이 나온 사례가 있는지 질의

-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국책사업ㆍ예비타당성조사 승인 업무 당시 노선이 55%가 변경된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

-  2012년 제도 변경 이후 종점안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

-  경기도 입장에서 동 국책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타당한 결론에 대한 경기도 입장 질의

-  대통령 공약과 국책사업의 백지화 선언,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의미와 B/C결과 차이, 교통량 분석 차이에 대한 의견 질의

○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 긴급주택 이주 지원비 정책 관련, 탄탄주택 협동조합을 위해 HUG와 협조하고, 경기도 전세사기 전수조사 시 제도적 미비점 개선 필요

○ 지역화폐 예산 미편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질의

○ 지방 재정 악화 관련, 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로 경기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어려워진바, 대책 마련 필요

○ 세수감소분 보전, 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할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수원 전세사기 관련, 도 차원의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경기도가 분석한 도내 위험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방안 검토 필요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세사기 관리‧감독 강화 요청 검토 필요

○ 중앙정부가 수원 전세사기를 파악하지 못한 원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수사기관 등과 공조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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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세사기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 필요

○ 2020~2023년(3분기) 경기도 외국인투자는 17조 7천억원인바, 투자유치 100조 목표를 위해 실제 투자율 제고 필요

○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질의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관련한 국비 지원 필요성 질의

○ 경기도 화재진압 장비 보강 및 화재예방 강화와 대응책 마련 필요성 질의

○ 경기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선도 필요성과 관련, CF100이 아닌 RE100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도의회 설득작업에 대한 검토 필요

○ 장기간 태양광 발전을 유지시킬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평화경제특구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북도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계획 검토 필요

○ 경기도 선감학원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지원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B/C는 0.82로 경제성보다는 정책성이 우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적인 정책성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 표명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양서면, 양수리 등 관련 교통정체 해소라는 정책성 요인이 평가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종점을 변경하는 것이 6번국도 등의 교통량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경기도의 의견 표명 필요

○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과천청사 부처의 이전으로 인해 상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히고, 유휴지의 상업지화,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도심정원 조성 방안 등의 검토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경우, 종점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행정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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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한 특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

○ 공흥지구의 당시 토사반출 내역 신고서 기재 주소 관련, 경기도 차원에서 토사매입 과정 확인 필요

○ 공흥지구의 사토가 실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사토처리계획 미준수 시 문제와 처분, 준공검사 시 사토처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점검 여부, 민간 수행 건설사업 사토처리 절차와 관련된 자료 제출 필요

○ 공흥지구의 사토가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지의 지목 변경ㆍ형질변경에 대한 내용 검토 필요

○ ESI&D의 착공신고 및 필증발급, 대한토지신탁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관련 확인 필요

○ ESI&D 사업 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승인 없이 착공신고 수리가 있었던 것, 필증이 발부된 것,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고서를 제출한 주체와 사업주체의 명의가 상이한 것 등과 관련, 선후관계ㆍ유착관계 여부 등의 조사 필요

○ The경기패스와 관련,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필요

○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의 일환으로 ‘고양- 은평’선을 추진 중이나 해당 용역이 중단된 것과 관련, 서울시와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협의 추진 당부

○ 서울시가 기피 시설을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근에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완전 지하화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TF를 구성하여 진행 필요

○ 풍수해에 안전한 반지하주택 대책 추진 필요

○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반지하주택 수해 피해 현황, 반지하주택 주거 상향 등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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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에 대한 검토 필요

○ 고양특례시 덕양구 신규 택지지구 대상 똑버스(경기도형 DRT) 운영 필요

○ 고양특례시 광역버스 운행 확대 관련, 고양시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입석문제로 인한 노선 신설과 출근 시간 기존 노선 증차 검토 필요 

○ 고양은평선의 원활한 추진 당부

○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자족기능이 최대한 강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 당부

○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확정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대안노선은 2012년 이후 노선의 1/3이 변경된 최초 사례이며 기획재정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이라고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것과 관련한 경기도의 견해 표명 필요

○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지원정책이 서로 다른 것과 관련 지자체별 협의를 진행하고, 국민의 편의성, 교통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 적용 필요

○ 노후계획도시 정비 이주대책 관련,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이주 지역’ 마련 필요

○ 건설구조물 안전을 위한 건자재 품질 확보 방안 관련, 현재 시공되고 있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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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토교통부

【 기획조정실 】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한 23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공공기관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정직 처분자에게 보수가 미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서 삭감 편성된 R&D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여 예산 증액방안 마련 및 우선순위 결정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이 정당 지역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선거운동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점검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할 것

○ 국토교통부 다수 산하기관에 퇴직자 취업제한 관련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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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토도시실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원도심은 과밀억제권역, 신도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 안성의 경우 한강수계 규제, 수도권 규제 등을 중첩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인천 동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난항에 따른 조치사항 및 후속대책을 검토할 것

○ 인천 용현학익지구 폐석회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점검할 것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용산공원 장교숙소 5단지 운동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

○ 군공항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적용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사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 절차 폐지를 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콘크리트 포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김해시 추진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으로 반영을 검토할 것

○ 서울시 영등포구 영진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경남 서창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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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중단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새만금 SOC사업 예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 새만금 SOC예산을 친환경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하고, 새만금 개발과정에 전라북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시건설 및 관리, 다양한 국가기능의 설치ㆍ이전 추진 등을 포함하며, 중ㆍ장기적으로 국가가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역할을 부여할 것

○ 2027년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세종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재부 협의 등의 노력과 함께 해당 시설의 기한 내 건립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대체시설 확보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

○ 남해안 권역에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데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2차전지 업종 추가를 위한 국가산단계획 변경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입주기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

○ 법인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023년 8월 강화된 임대보증 가입조건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거나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

○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

○  치건축물 정비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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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방안을 강구할 것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 관련 인증기관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응시생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내 단열재 관련 내용의 개정을 검토할 것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자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축물 안전확보와 해체수요 대응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산업의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 내 주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세부용도에 ‘단독세대형 공동주택’ 신설을 검토할 것

○ 전기차 등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 요인 복합화에 따라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적용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5회) 삭제 이후 이행강제금 무제한 부과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향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이태원 참사 등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축안전모니터링이 극히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축 안전성 제고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을 반영해 확대 실시할 것

○ 일제 잔재인 지정제 건축선 폐지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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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3년째 행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작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생활숙박시설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통한 차질없는 토지이용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지역·지구 DB 등 원천데이터를 정비할 것

○ 지하공간통합지도 3D 모델링에 안전요소를 반영하여 지하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반복되는 지하참사 방지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도시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


【 주택토지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업체에 대한 원천적 입찰 제한 조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부동산 통계가 조작된 경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 통계를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를 가정한 언론보도에 대응할 것

○ 하자사건 처리가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이행등록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크고 지원이 시급한 안건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부여해 처리기한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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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검토할 것

○ 2022년 8월 16일에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각종 주거안정 대책에서 발표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

○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담긴 개선내용들을 조속히 진행할 것

○ 정부가 2023년 9월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공급 물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하고 착공ㆍ분양 시기 등 구체적인 공급 일정도 빠져있으므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업체의 관리 소홀 및 방만 운영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할 것

○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미등록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방지책으로 임대하려는 주택을 일정 호수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이 임대하려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것

○ 중ㆍ저소득층 주거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책통계의 틀을 마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하여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것

○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 상의 5억원 한도 보증금 기준을 삭제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전임 상담사를 배치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 등을 우선 매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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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전세사기에 따른 2차 피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에 관한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조할 것

○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 통계는 정부와 국민들,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통계 조작이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상가 지분을 쪼개서 획득한 권리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상가 지분 쪼개기 행위를 입법적으로 방지할 것

○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293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

○ 소득 대비 집값의 상관관계인 PIR의 적정 수준을 목표로 두고 주택 정책을 추진할 것

○ 「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상 주상복합용지 중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산정 기준이 달라, 감정가 기준인 주택 부분은 주변보다 싼 이른바 로또주택이 나오거나 착공이 어렵고 상가 부분은 경쟁입찰에 따른 높은 분양가로 전국적인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전인증제,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이 88% 삭감되었으므로, 예산 증액요구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주택공사 등 공기업들과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혼인 시 주택 청약, 생애최초대출 등에 불리하여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위장이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훨씬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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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리는 등 혼인신고가 내 집 마련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이 제대로 된 책임 의식과 능력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및 본부장급 3명에 대해 외부 공모를 실시하는 것에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할 것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취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차계약서 진위 확인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지원센터가 산재되어 있고 센터별로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임상담사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점검할 것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사기성 매물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전세사기 피해 예방차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제도 허점을 보완할 것

○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가 상이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국토교통부가 노력하고, 필요 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안심전세앱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 입찰 제출서류 중 관리실적은 제3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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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유지관리업체가 자체 작성하여 신뢰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채비율이 80%를 넘는 소위 깡통주택이 전세사기 또는 보증사고의 위험성 크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계약 내용 및 거주 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높은 보증비율은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증비율을 점차적으로 DSR 기준 수준까지 내릴 것

○ 최근 주택 인허가 실적이 비아파트 부문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서민들을 위한 주택 대부분이 비아파트인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아파트 관련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철저히 점검할 것

○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누락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자의 보증가입 현황을 추적 및 관리할 것

○ 부산 임대보증 취소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서류 위조에 따른 임대보증 취소, 계약금 허위신고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를 강화할 것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하여 실태조사 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를 협소하게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다수, 사기 의도의 입증 등)으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규정을 개정할 것

○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연계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주택통계감사 관련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형사적 책임을 지는 등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공공택지 내 주상복합용지의 주택 분양가 택지비에 비주거부분(용지) 입찰금액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업무매뉴얼을 개정할 것

○ 「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의 보호 및 반환에 관한 임대인 의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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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항을 부과하는 방안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의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통합적, 제도적으로 관리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 도입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제도 개선, 공공주택 공시가격 검증 강화,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보증제도 사각지대 개선 등 관련된 법안 논의에 적극 임할 것

○ 행복주택 소형평형 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 확대 등 방안을 모색할 것

○ 행복주택의 과다한 월 관리비 부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동주택 사전방문 하자 접수 건수를 단순하자와 중대하자로 별도 관리할 것

○ 사전방문 하자 미조치에 따른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불이익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기축주택에 대한 제도·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 층간소음에 취약하게 건설한 시공사에 대해 입주민 차원에서 보상받을 제도를 마련할 것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인력충원 방안과 주민 참여 독려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자를 위한 종합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고, 대상자의 건강·소득·주거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

○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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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따라 주택사업에 대한 소음기준을 일원화할 것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체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대형기관의 리츠시장 참여 및 공모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부과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기간이 폭증하고 있으므로, 지난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 심사위원 숫자 및 예산 등 자료를 토대로 법정기한 준수 및 차기 이월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공 중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인정제도의 최소성능기준을 강화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ㆍ전세임대 반지하 주택 지상 이주 실적이 7.2%에 불과하므로 주거 상향 속도를 높이고, 반지하에서 다시 반지하로 이주하는 근본 원인도 분석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사회복지관 개보수와 관련하여 기관 간 수행 주체 및 역할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안전 측면에서 접근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 실거주 사유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하자 감정인 불법하도급, 부실감정 등 부실한 공동주택 하자소송 감정제도를 개선할 것

○ 현재 시행 중인 층간소음 관련 사업 및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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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고할 것

○ 청약관련 서류의 확인이나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등 업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분양대행자 자격기준을 개선할 것

○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노후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에 의한 공사의 혈세낭비, 입주민 관리비 부담 가중 사례, 특허 공사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요인에 대하여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 공공재개발사업 관련 (가칭)주민봉사단에 대하여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지원금 지급, 지원금의 불투명한 집행, 후보지 선정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일몰조항 등 공공재개발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서 감사할 것

○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가 주민봉사단을 구성하고 금을 지원한 것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취약계층 중 해약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약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할 것

○ 층간소음 저감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한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고 실효성이 입증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 회계처리시스템을 특정 회계프로그램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처리에 공공성을 확보할 것

○ 리모델링 사업은 단지 구조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 전문적이고 공적인 기관에서 공사비를 중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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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매입임대 추진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높은 공실률, 매입 절차 미준수, 특정인 사업 몰아주기 등이 있는지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주택의 실거래가가 전세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택 매입 정보를 실거래가 정보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원활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상화를 위해 기금수익률을 3% 이하로 하향조정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방안을 검토할 것

○ 협동조합에 가입한 임대등록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법인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023년 8월 강화된 임대보증 가입조건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거나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

○ 법인인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보증금 보증을 일부 임차인 세대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는 특히 임대사업자 변경 시 공사의 부실 심사가 원인으로 보이는바, 가입 여부에 관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도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를 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입 여부는 계약 체결 후에야 알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대상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

○ 소득은 적고 부모에게 양도받은 자산이 많은 청년들의 공공주택 분양률이 높으므로, 주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은 공공분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저소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사업은 폐기하는 등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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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계층에 편향되어 있으므로 개선할 것

○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개선할 것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물가당국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 분양전환 이후 입주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면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공용부분에 한정하여 적립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만 적립하는 등 개선할 것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을 허용할 것

○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인상률 제한 조항을 폐지하되,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동일 단지 내의 임대주택에 대해 연 단위의 임대료 변동률을 적용할 것

○ 임대 변경계약 1개월 전에 임대조건을 사전신고 후 변경 계약서는 사후 제출하도록 개선할 것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임차인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

○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부담 주체를 100% 임차인으로 변경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할 것

○ 임대보증금보증 일부 가입을 위한 임차인 동의 요건을 삭제할 것

○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철회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것

○ 경미한 하자이더라도 사용검사 전에 완벽한 준공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선 입주 후 보수’ 관행을 개선할 것

○ 공동주택 하자소송 감정인의 불법하도급 및 부실감정을 통제할 것

○ 하자판정기준이 서울중앙지법의 「건설감정실무」 및 국토교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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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동주택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이원화되어 하자소송 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일원화할 것

○ 몽골 사회공헌 사업의 계약 구조, 후원금의 경비 사용 등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기관감사할 것


【 건설정책국 】

○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확실한 처벌을 통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

○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는 불량 골재 사용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공사에 불량골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골재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우중콘크리트 타설 관련 건설공사표준시방서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시방서 개정을 조속히 시행할 것

○ 국가 주요 기반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관련 기준에 맞추어 조속히 시행할 것

○ 성능평가 대상 국가 주요 기반시설물을 확대하고, 소규모 기반시설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 업체의 시설물업종 전환 시 당해연도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에 입찰참가자 구성 방식 외 발주자 지정방식 등 추가 방안 마련할 것

○ 불량 레미콘 퇴출을 위하여 단위수량 검사제도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조속히 개정할 것

○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건설업 상호시장 관련 전문업체 보호구간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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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할 것

○ 「건설기술 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임금 직접 지급제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대리수령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숙련도, 의사소통 문제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무효 판결을 받은 특허공법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특허공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가 설계된 공기보다 그 기간을 단축할 경우 이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건설 장기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적정성 검토 대상에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 품질관리 및 체계적 점검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철강재관련 등 5개항목)을 조속히 개정할 것

○ 3톤 이하 크레인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할 것

○ 검단아파트 지하층 붕괴사고 관련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 경우 그 처분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과 관련한 대행기관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순환골재 수시검사 제도 도입 등 골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표준 납품서 규격 제도를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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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등기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 미등기이사 제도 운영을 시정할 것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것

○ 대한건설협회 대의원 재추천 요구, 사임서 사전 수령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것

○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시 건설사 영업정지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형 입찰인 종합심사 낙찰제의 평가위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풀만 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입된 레미콘 단위수량 품질검사 제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난 바, LH 등 발주처에 대한 부실공사 책임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교통물류실 】 

○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공공청사 외 자동차 정류장, 지하상가‧공원‧경기장 주차장 등 범위 확대와 시설을 미이용하는 야간, 새벽 시간대에 집배송시설로 활용하는 등 저이용‧미활용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집배송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 유지 시 집배송 시설 설치 비율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계획을 수립할 것

○ 쿠팡CLS 택배기사 중 분류작업을 수행하며,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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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쿠팡CLS의 사회적 합의 참여를 촉구할 것

○ 쿠팡CLS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수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쿠팡CLS 택배기사의 배송물량·휴가사용 현황 등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쿠팡CLS의 택배기사 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것

○ 배달플랫폼 AI 알고리즘 공개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추가하는 등 표준계약서를 보완할 것

○ 배달 공제조합을 차질 없이 운영할 것

○ 배달 공제조합의 특정업체 편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를 도입할 것

○ 배달노동자에 대하여 이륜차 이용 시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것

○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쿠팡CLS의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논의할 것

○ 쿠팡CLS 관련 일방적인 택배수수료 인상,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법령상 관리감독권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 배달기사 공제조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조합원들의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생활물류 종사자와 소비자의 생활물류정책협의회 참여 방안 및 쿠팡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실외이동로봇 운영 및 로봇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법률ㆍ쟁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행법상 실외이동로봇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나 분석주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활한 사고 처리 가능성이 낮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할 것

○  여객운수종사자의 음주와 관련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여객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수검나이 상향 조정(현행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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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상→70세 이상)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 차량 구매 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0509호)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 택시사업자의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구비 또는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것

○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안전운전 점수제‘ 적극 활용 등 운전자 개인의 운전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을 발굴할 것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사 주체의 자격 및 요건 마련, 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직접 참여 등 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교통약자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광역이동 의무화 시행 이후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사항 발생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실태 파악, 행정적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 및 차량 보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인력의 충원이나 차량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가맹수수료 수수방식 합리화 등 택시산업 플랫폼 가맹사업 분야의 수평적 관계 조성, 플랫폼가맹사업 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전문적인 진단을 통한 운수사업에 대한 표준 마련 등 관련 제도보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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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승차구매점의 법적 정의 마련 및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

○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 고가하부 등 활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캠핑카 전용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

○ 정액권 형태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이동권 확보·대기오염 감소 등의 사회적 효과와 더불어 대중교통 수요에 대한 영향, 택시수요 감소·택시종사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대비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보조금 도입을 검토할 것 

○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의 전기차 충전기 통계분류에 오류가 존재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자체적인 통계분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항공정책실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총사업비 최적화를 위하여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공기업들이 SPC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기업 참여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협의 등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검토할 것

○ 화물터미널 갈등 관련 국토교통부가 지역 간 문제라고 발 빼지 말고, 공항 건설 책임기관으로서 갈등 해소 등을 노력할 것

○ 전 세계적 항공 패권국인 UAE가 공격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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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상황이므로 항공 주권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처할 것

○ 여행사가 확보한 블록에서 네임체인지 가능하도록 항공사에 권고하는 등 네임체인지 문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승객의 위탁 수하물 분실 관련 조치를 취할 것

○ 합병 추진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 항공사 합병 문제로 지역 기반 LCC가 운수권 배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

○ 보편적 항공교통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제주 제2공항 항공수요 예측을 다시 하고 공항시설 확충의 규모와 대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경제성이 낮고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승객의 실수나 고의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우선 활주로 1본으로 건설하되, 활주로 추가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계획을 12월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할 것

○ 우리나라가 항공 제작국으로서 항공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인력 확보를 추진할 것

○ 인스파이어 리조트 관련 주변상권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검토할 것

○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해양수산부 사례를 고려하여 공항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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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바이오 항공유 생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과 관련하여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할 것

○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 등 항공정비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마련할 것

○ 항공보안 능력 제고를 위해 항공보안요원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

○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를 항공보안 업무에 사용하는 방안 등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 공동운항편 가격 차이가 지나친 문제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예고를 하는 등 시정할 것

○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용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약자를 위한 규정에 따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항공교통약자 서비스를 점검ㆍ개선하고, 공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ㆍ감독할 것

○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실패에 대한 대응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시설관리 자회사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할 것 

○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중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문제,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 한국공항공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대안을 마련하고 소송 진행 조치 등 조속히 정리할 것

○ 한국항공협회 정관 개정으로 부회장의 임기를 늘린 문제가 있는바, 조속히 후임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부회장에 대하여 지불된 급여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공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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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록 가덕도신공항 2단계 계획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 내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중복지정이 불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인천시·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할 것

○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의 중장거리 노선 증대 및 국제선 다양화를 위한 운수권 확보 등을 적극 노력할 것

○ 항공기 접속 지연 시 운수권·슬롯배정 관련 항공사에 대한 페널티 강화, 홈페이지 지연율 공개, 항공사업법 상 불합리한 지연 면책 조항 개선 등 항공기 지연율을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울릉공항의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 안전에 대한우려가 있는 시계비행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흑산ㆍ백령공항에 대하여도 점검할 것

○ 울릉ㆍ흑산ㆍ백령공항이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김제 종자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제공항 부지 무상관리 전환 요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 울산공항의 경우 하이에어의 운항 중단으로 인한 항공편 감소로 시민 불편 및 공항 적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

○ 울릉공항의 시계비행 변경 관련 조종사들의 시계비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울릉도·백령도 관광노선 및 공익항공노선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보안검색 시 엑스레이 판독에 실패한 검색요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보안검색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검색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 축적을 고려하여 개선할 것

○ 항공기 지연과 관련하여 터미널 수용 인원, 공항 혼잡도 관련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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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남측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조작된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야간 영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바, 환수조치,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이사제와 관련하여 경영에 대한 관여, 징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결원에 대한 대책, 순찰 태그 훼손 및 허위 보고한 광주공항 검색요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

○ 소음대책사업 시행에 있어 원인 제공자인 항공사 책임 강화와 형평성 있는 분담을 검토할 것

○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투자금액이 공사의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정부의 보전ㆍ협력 방안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국고귀속 관련 국토교통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세금 감면 등 혜택의 효과만큼의 정책효과가 있는지 항공사에 대하여 점검할 것

○ 2022년 6월 공항 입점업체들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방침과 관련하여 추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공항 입점업체들의 실제 경영ㆍ재무 상태를 면밀하게 판단할 것

○ 비행기를 놓친 이후 일정 부분 환불이 가능하나 미환급금이 항공사 잡수입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사전 환불안내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관련 토지사용료 등 특혜와 관련하여 검토할 것

○ 미래 성장성까지 포함한 시설 규모를 확보해서 가덕도신공항을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 공항으로 만들 것

○ 가덕도신공항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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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통하고, 보상금만으로는 재정착이 힘든 주민들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정부 지침 또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여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버스 운영 관련 국토교통부 차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마련 및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징수 등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선투자금액으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것

○ 항공교통관제기관을 재편하고, 적극적인 관제사 충원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한 공항시설의 소유권 보장을 검토할 것

○ 공항 안전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세계적 수준에 맞도록 시설사용료 및 여객이용료 현실화를 검토할 것

○ 바이오 항공유 중심으로 재편되는 항공산업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하늘고등학교를 인천시 교육청에 기부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 SOC 사업 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 새만금국제공항 경제성 분석 시 새만금 내부개발 수요 반영을 검토할 것

○ 항공사업법 상 사업개선 명령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과 공항시설법에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공항 내 이동지역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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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신공항 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할 것

○ 한국공항공사에 대하여 일괄적인 현물출자가 불가하다면 단계적 출자계획을 수립하여 출자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업 추진 시 자율성 보장, 탄력성 부여를 위한 지침 마련 및 예외규정 적용 등 제도개선을 노력할 것

○ 양양공항 등 지방ㆍ도서공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항공사의 운항여건 개선, 관리ㆍ감독 강화 및 거점항공사 취항 유도를 위한 제주 슬롯 배분 등 항공사 유인책을 적극 발굴할 것

○ 소음대책사업 및 착륙료 구조를 정상화할 것

○ 지난 2022년 11월 20일 간사이공항발 제주항공 1318편의 이륙 직후 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ㆍ은폐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

○ 공항구역 내 BOT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 편의시설 개발 시 공사- 민간개발사- 지역주민 등이 공생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검토할 것

○ 하이에어 비행기의 냉방 불량 민원을 고려할 때 각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FOM)에 구체적인 적정 온도나 습도가 명시될 수 있도록 권고할 것

○ 2023년 5월 아시아나 항공기의 수하물 사고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적 사유더라도 항공사가 이용자에게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피해보상 마련, 수하물 사고 시 사전 안내 규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가 판매한 항공권까지 확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 인천공항공사 안보위해물품 반입 다수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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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항 주차장 요금 현실화 및 공항공사에 주차장 요금 결정권 부여, 주차면수 확대 등 공항 주차장 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김포공항 국제선 활성화 등 김포공항을 적극 활용할 것

○ 한국공항공사 청소 및 현장직 근로자의 충분한 휴게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와 조속히 협의할 것

○ 국토교통부의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이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에 대한 표적감사 또는 전 정부 인사를 몰아내기 위한 것으로서 중단할 것

○ 가덕도신공항의 관문 공항 역할을 위해서 인입 접근 교통망뿐만 아니라, 신공항 주변지역으로 접근교통망을 확대하여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한국공항공사 공항서비스 사장의 정치활동 관련 복무위반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착수할 것

○ 기내 객실승무원의 보안 업무 수행 강화가 필요하므로 실질적 교육 및 실습훈련 등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


【 모빌리티자동차국 】

○ 급발진 의심사고의 정밀한 원인 분석을 위해 국제기준 수준에 부합하도록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항목을 확대하고 사고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 경력조회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 한국형 자동차 교환ㆍ환불 제도의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

○ 자동차 결함을 줄이기 위해 자기인증적합조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전예방 차원의 결함조사 방법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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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UAM 상용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및 기업 지원 확대, 인력 확충, 관련 보험 마련, 충분한 실증사업 기간 확보 등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

○ 자동차제작사에 페달용 블랙박스나 제동압력에 대한 표시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할 것

○ 자동차보험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정비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조정 비율 산출 방식을 개선할 것

○ 초소형 전기차와 관련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새로운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및 공격방법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사이버보안 안전기준을 고도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자동차 사이버 보안체계 마련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상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정비업체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수입차 업체들이 직영서비스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구급차 개발을 추진할 것

○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 네트워크 병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 관련 경미한 수준의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자동차보험 관련 경상환자에 대한 특이 진단서 남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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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의 상해등급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상해등급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동차보험 관련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실외이동로봇의 운영과 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적 근거가 현실 속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도로국 】

○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결정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검토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안 B/C값이 0.82였던 데에 비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0.73으로 하락한 사유 검토할 것

○ 고속도로 사업별 추정 통행량, 건설 시 수혜 인구,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

○ 전 국회의원의 이전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국회 질의 내용에는 ‘강하면 IC’에 관련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하IC 및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 지 확인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경제성은 양서면 안과 강상면 안이 큰 차이가 없고, 상수원 등 보호구역 분포만 강상면 안이 우월하며 그 외 환경비용절감지수, 정책목표 부합성이 양서면 안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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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리적 의사결정을 할 것

○ 장관이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특정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관련 보고서, 로데이터를 제출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이 동서7축(현 동서9축) 지선과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백지화 선언 이후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 배경 및 백지화 선언의 무효화 여부를 설명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23년 12월 중부내륙선 조안나들목과 경춘선 화도나들목이 이어지게 되는데, 관련 자료가 B/C 분석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설명할 것

○ 누가,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안을 변경했는지 설명할 것

○ 3기 신도시로 인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가 1,000대인 데에 비하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해 교통량이 약 6,000대 증가한다는 분석에 대해 설명할 것

○ 국지도 88호선 사업으로 교통정체 해소가 가능함에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이유를 설명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따르는 경우, 국지도 88호선을 통한 강하 IC 접근, 병산리 접근, 양서면 두물머리 교통 해소가 모두 가능함에도 대안을 제시한 사유를 설명할 것

○ 남한강휴게소 운영 방식에 대해 평가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과업수행계획서 4페이지가 삭제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지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힐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설계업체가 착수보고서에서 예비타당성조사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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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을 당시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동해종합기술은 경동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다른 노선안을 제시받았다고 답변하였는데, 해당 노선을 제시받은 일시 및 제안 문서, 제안이유를 제출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감일남로를 18차선으로 늘리는 안에 대한 교통량 분석자료, 시점부 변경에 대해 검토한 용역사 관련 자료, 아파트 및 상가 일부 철거의 대략적인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 및 훼손, 허위 보고를 한 공무원을 처벌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안에 신규IC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검토된 내용 및 해당 검토안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은 사유를 밝힐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도로국장 전결사항인지의 여부와 해당 전결 규정에 따라 노선이 변경된 것인지 검토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용역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가 부존재하였다고 했다가 추후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 대응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변경안의 경우 AHP를 고려하여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의 지출 결산 자료 및 기술자 명단 제출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안, 대안, 예비타당성조사보완안의
교통량, B/C 등을 비교할 것

○ 국민적 의혹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보다 양서면 종점 노선으로 추진 할 것

○ 예비타당성조사안, 대안 모두 B/C가 1 미만인 상황에서 6번 국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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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춘천 고속도로 정체완화 기여효과가 더 높은 양서면 종점 노선으로 추진 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B/C 분석에 대한 전문가 검증 등 최적 노선을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보고서 상 7월과 9월 사이에 예비타당성조사안 및 대안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특징이 바뀐 사유 및 장래 노선축 연계 삭제 이유를 확인할 것

○ 예비타당성조사안에 수청IC를 설치할 경우 당초 사업목적 달성 가능함에도 대안을 제시한 사유를 설명할 것

○ 예비타당성조사안 및 대안의 km당 공사비가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과업수행계획서 공문서 변조 여부에 대해 도로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안, 대안 등 어떤 노선이라도 전문가에게 맡겨 최적안으로 추진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후 단기간에 종점부를 변경하는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

○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관련 기재부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2차 도로망 사업에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 거제- 통영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

○ 최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는데,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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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토교통부가 수행중인 용역에서 거가대교뿐만 아니라 민자도로 전반에 대해서 통행료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부내륙 2단계 조기 착공에 대한 노력을 할 것

○ 구리- 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전체적인 국토교통부 소관 용역 집행 과정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사실상의 도로 관련, 「도로법」을 근간으로 하여 준용도로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사실상의 도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사실상의 도로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중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

○ 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재난안전설비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유도안내시설물을 개선할 것

○ 행복도시- 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할 것

○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국도 5호선 거제- 마산 구간 연결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구간 개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민자고속도로에도 하이숍 휴게소가 입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설용 소금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

○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 견인 시 후속처리를 위한 구난차량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개선을 검토할 것

○ 충청내륙고속화 제1- 2공구 도로건설공사 시 보룡부체도로 확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인고속도로 종점부 신월IC 정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 JC 지하화를 위해 인천시 또는 개발사업자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검토할 것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관련, 케이블프리 제트펜을 고속도로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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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 검토 및 소방청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

○ 특수목적법인이 신생 법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아 전관예우 근절에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전수조사할 것

○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신공항 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중앙고속도로 확장을 조기 추진할 것


【 철도국 】

○ 에스알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경쟁체제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 및 SR 자본금 현물출자, 노선문제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후견인 체제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할 것

○ 철도박물관을 항공박물관처럼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영덕- 포항 디젤동차 운행 중단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것

○ 수서- 동탄 SRT 운행 횟수 증가 필요성 및 국토교통부의 차량도입, 평택- 오송 선로 용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이 적정성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유를 검토할 것

○ 2021년 10월 발생한 대전북 연결사업 분쟁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레일 네트웍스 임금 수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차원의 노력을 할 것

○ 철도 도입 지체에 따른 지체부과금에도 불구하고 납품 지연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제도 개선을 할 것

○ 천안아산역- 익산역 직선화, 전주- 김천 철도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철도 사업에 대해 검토할 것

○ 철도ㆍ여행 패키지 상품 구입 후 취소로 발생하는 소비자 편익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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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의왕역의 KTX 정차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 음주 사실을 적발한 경우 미신고시 처벌이 곤란하며, 처벌 형량도 他 분야(도로 등)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할 것

○ 철도교통관제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데에 비해, SR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불공정 관제업무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할 것

○ 신분당선의 비싼요금, 혼잡도 완화를 위해 요금 산정 방식에 대한 재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익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철도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지원을 할 것

○ KTX 이음 개통(안동 ~ 부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동대구- 밀양- 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 GTX- D Y노선에 영종 하늘도시 역사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

○ 민자철도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자철도 추진계획을 재검토할 것

○ 디젤 열차를 친환경 수소동차로 바꾸는 실증사업(R&D)을 적극 추진할 것

○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할 것

○ 지하철 터널, 선로ㆍ역사의 흡배기구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법령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할 것 

○ SRT 운행확대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 KTX 차량 임차 등 방안을 고려하여 열차를 증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철도 통합무선망(LTE- R)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24년 GTX- A 개통 예정 및 묻지마 칼부림 등 철도역 범죄가 급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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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철도경찰의 승무율 제고 및 인력충원, 24시간 CCTV 모니터링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GTX- D 노선의 강동구 경유를 검토할 것

○ 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행사의 전관 예우 문제를 검토할 것

○ 신분당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신규 차량 투입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동서고속철도 백담2터널 공사 중 지하수 유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유지보수 이관에 따른 업무의 일관성ㆍ안전성ㆍ법 개정 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시 수도권에 편중된 편차를 줄여 지역균형발전 강화할 것

○ 온산선 폐선 및 이관을 검토할 것

○ 통근을 위한 열차 이용시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자회사 직원 간 차별에 대한 시정을 할 것

○ 철도노조 파업 시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할 것

○ 디지털 소외계층 승차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KTX 이음 기장역 정차를 검토할 것

○ 의왕ICD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 태백선 신형열차 ITX- 마음의 운행시격을 단축할 것

○ 철도지하화 중장기 계획수립 과정에서 경부선과 경의중앙선을 우선 반영할 것

○ GTX A노선 전구간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 용량 포화에 따른 SRT 복복선화가 필요한바, 복복선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고, 복복선화시 수서~동탄 사이 역사 신설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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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충북선 고속화 사업 추진시 제천역 경유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시 광주~광주송정 구간을 반영할 것

○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

○ 남부내륙철도 거제역과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양시 삼송지구, 은평뉴타운 교통대책 관련 경제성이 낮다고 결정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것

○ 제2경인선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판교~오포 도시철도와 신분당선 판교 연장 연결을 검토할 것

○ 통일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4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할 것

○ 부전~마산 복선전철 적기 개통 추진 및 운행간격을 단축할 것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다양한 열차운행계획을 통한 노선을 검토할 것

○ GTX- A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 여부 및 GTX- A 요금 주말 10% 할인 외 할인방안을 마련할 것

○ GTX- C 노선 착공 전까지 환승센터 추진 방향과 양재역 설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

○ GTX 환경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것

○ GTX- D, E 노선 등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GTX- A 및 GTX- C 노선 평택 연장을 추진할 것

○ GTX- B 노선 춘천 연장을 추진할 것

○ 남영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추진할 것

○ 포항역 교통환경 개선지원을 할 것

○ 철도사업유지보수 주체와 관련된 철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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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 제출 및 결과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

○ 철도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철도사업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 외
다른 철도 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검토할 것

○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철도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철도운영기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시정요구 및 감독을 강화할 것

○ 특수목적법인이 신생 법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아 전관예우 근절에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전수조사할 것

○ KTX 세종역 설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

○ 민자설치 스크린도어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민자사업자간 국토교통부가 적극 중재·개입할 것


【 감사관실‧운영지원과 】

○ KAC공항서비스 사장의 정치활동 관련으로 복무위반 사항 등을 국토교통부가 감사할 것 

○ 국토교통부 및 산하 기관의 여성 임원 비중을 확대하고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

○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임의취업 적발된 사례가 총 43건 있었으므로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우선 조항, 인사권 침해, 전보 제한, 외부 위탁 시 조합 동의 요구 등 과도한 사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점검 및 전수조사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UN해비타트 기부에 대하여 감사할 것

○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는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이므로 중단할 것

○ 무임승차 의혹이 있는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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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할 것


【 공공주택추진단 】

○ 신도시 개교지연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방지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일 완화, 공공택지 등 국책사업에 한정한 특별절차 신설,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 완화 및 공공택지지구계획 승인 시 교육당국 통지 등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재시공ㆍ보상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안전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 검단 21블록 철근 누락 우려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예정자들 간의 간담회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것

○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중도금과 관련한 대위변제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역할을 할 것

○ 사전청약이 본 청약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청약 제도의 대기수요 흡수라는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보완할 것

○ 평택지제 역세권에 조성 예정인 콤팩트시티와 관련하여, 지난 4월 평택시가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지난 6월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수용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상 손실 우려 및 민원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빈집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빈집의 상태 및 밀집도, 주거기능의 활용, 인접 도로 및 노후주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빈집 밀집구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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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리방안을 검토할 것

○ 철근 누락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부실업체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참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할 것

○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거나, 주민들(토지소유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를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건설하는 비중을 높여 안정된 분양가의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고, 전문공사 분리발주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검단 13단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주거동 콘크리트 품질과 관련된 37개 항목에 일괄적으로 조정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발생한다는 입주자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건설사와 함께 ‘사업비 조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 문제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약 체결 이후의 물가변동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재협의에 대한 시행지침을 강제적으로 부여할 것

○ 전관업체 계약을 모두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 대비 연내 차질 없는 주택공급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재산권 침해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선별 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주민 수용성을 고려할 것

○ 검단 AA13- 1,2블록 전면재시공 과정에서 관급자재 전면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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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GS건설의 자이브랜드 전면재시공 약속을 고려하여 전기- 소방- 통신 공사 별도 발주에 대한 예외 적용을 국토교통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요청할 것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제2119901호)이 제21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시, 해당 지역의 대학 졸업자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접경 지역의 대학을 간 인재까지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인천검단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을 점검하여 지연사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있는 위례- 신사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

ㅇ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합리적인 노선을 국토교통부에서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 것

ㅇ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검단지역의 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인천- 서울 간 광역버스 확대를 위해 증차 및 2층버스 도입, 노선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할 것

ㅇ 경기도 외곽 지역에 광역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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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ㅇ 양재역 환승센터와 관련하여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할 것

ㅇ 대도시권에 전북을 추가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ㅇ 대도시권 범위에 거제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ㅇ 트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ㅇ 경기북부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구간을 적극 추진할 것

ㅇ 현재 광역시의 동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도시권혼잡도로 선정기준을 광역시 인근 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ㅇ 인천 2호선의 노선 연장 시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ㅇ 정액권 중심의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ㅇ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의 실현방안을 모색할 것

ㅇ 대도시권 환승센터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ㅇ 대중교통요금할인제(K- PASS)와 서울특별시의 기후동행카드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 간 정책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

ㅇ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 

ㅇ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직결운행 운영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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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상의 규정 위반사항 등을 점검할 것

○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종합체육시설의 기한 내 건립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세종시 공동캠퍼스의 2024년 개교를 위해 법인 설립과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서 행복도시 건설 경험의 수출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난‧재해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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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은 입찰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점검에 따라 사업발주 절차가 중단된 상황인데,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것

○ 새만금사업의 대전환을 위해 새만금 민관협의체 재구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새만금 주변지역과의 발전계획을 종합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

○ 새만금 개발에 따른 변산해수욕장 침식문제를 검토할 것

○ 새만금호 해수유통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생태환경용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새만금 2,000ha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업 복원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농생명용지 농어민 우선분양과 새만금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새만금 사회적 경제특구 조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친환경 미래산업 집중육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친환경농업과 수산 식품산업 육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국내 최초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새만금수상태양광 중단 및 조력발전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생태관광과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새만금 매립사업을 지양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라북도지역 친환경 사업에 사용할 것

○ 새만금의 갯벌을 매립이 아닌 생태관광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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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전라북도민의 참여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전라북도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기업 투자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유연한 계획을 마련할 것

○ 대폭 삭감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복원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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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검단 붕괴사고 관련 중도금 이자 지원 및 대위변제 등 보상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GS건설과 적극 협의할 것

○ 인천검단 붕괴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를 수행할 것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구조설계용역의 불법 이중계약에 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할 것

○ 건축구조기술사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 L(토지)과 H(주택) 간 칸막이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

○ 용산공원 장교숙소 내 소프트볼경기장 시설개선 예산을 반영하고 시민에 개방할 것

○ 양산 사송신도시 사송 나들목(IC)에 서울방향 나들목(IC) 신설을 추진할 것

○ `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혁신방안에 따른 인원감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3, 4급 퇴직자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검단 21블록 전면재시공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인천검단 21블록에 대한 보강 방안으로서 증타 공법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불신을 해소하거나 전면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3기 신도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은 기존 인프라 자족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미착공 지구의 착공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할 것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이행가능한 내용으로 전면 재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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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하자 책임이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상습 하자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축 영구임대주택의 냉방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

○ 인천검단 13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및 21블록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

○ 특정지역, 특정대학에 집중되는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차음재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

○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된 신축약정매입임대, 민간 토지공급을 주택공급정책에 계속 포함할 것인지 재검토할 것

○ 임대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 시설개선사업 비용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전 및 사훈에 지역 간 주택공급의 균형 측면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수도권, 지방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북 익산 만기지구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지방의 구도심을 살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의 지사 강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주상복합용지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 원주 태장지구 실내공기질 라돈지수를 재측정하여 시정조치할 것

○ 인천검단 13, 21블록 입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 포항 블루밸리 평탄화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용수 및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창립기념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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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체감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

○ 본부장 등이 관할 업무에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제도·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

○ 품안애 주택의 확대 도입을 추진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매입한 안성 금호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복리후생 지침을 준수할 것

○ 징계 후 퇴직자 명예퇴직금 지급 문제를 시정할 것

○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

○ 위례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한 기관 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 공공주택 관리사업은 지자체 이양을 적극 검토하고, 공사 본연의 업무 중심의 혁신안 마련할 것

○ 반지하주택 주거상향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

○ 행복주택 관리비를 절감할 방안을 검토할 것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업체선정 기준에서의 감점 기준을 재검토할 것

 건설 자재 단가 현실화 등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안을 논의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업체 입찰 제한제도를 재검토할 것

○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할 것

○ 감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내부위원 배제를 검토할 것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사업비 재협의 불발 시 상사중재원 의뢰를 적극 활용할 것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 물가 연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 스마트우편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김해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승강기 설치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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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할 것

○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및 퇴직자 접촉 금지 등 전관카르텔 방지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입주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김포한강2 사업의 `24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를 추진할 것

○ 국민임대주택 단독세대주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어르신 이사 문제를 해결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뢰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

○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및 공개 방안을 검토할 것

○ 시공사가 바로 감리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감리업체로부터 독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설계도면 공개제도를 검토할 것

○ GS건설과 같은 원도급자가 기본적인 철골구조 등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설계검증단, 품질검증단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준법감시관이 이해관계인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재건축 시 공사비검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중복되거나 활용이 저조한 공공앱에 대하여 폐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울산 울주군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를 적극 추진할 것

○ 전관업체 관련 용역 중단된 울산 선바위 공공택지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

○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단지 참여 업체 중 대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벌점 부과 업체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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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LH토지주택대학교의 재학 중 인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폐교 수순을 추진할 것

○ 발주처로서 설계서 승인 등 관리‧감독‧검수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이행할 것

○ 인천검단 21블록 주거동 외벽 철근누락 발견 및 전면재시공 의견을 낸 감리단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외압 행사여부를 파악하여 시정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설계, 감리 인력 방출에 따른 전관 형성,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 보완 조치 소홀 등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재혁신방안을 발표할 것

○ 2016년 이후 무량판 구조 뿐만아니라 다른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발주자로부터 감리의 독립을 위하여 감리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하되 감리 지정은 인허가 관청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기술 진흥법」 상 2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공감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합리적인 공기 산정, 적정 공기를 적용하여 날림 공사를 방지할 것

○ 적정임금제와 건설기능인등급제를 통한 숙련공 양성을 추진할 것

○ 대금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불법하도급 문제를 방지할 것

○ 부동산 투기 사건, 부실시공, 전관 특혜 등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

○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나타난 도적적 해이 문제를 개선할 것

○ 노후 임대단지들의 시설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부실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슬럼프 테스트 시행 검사 등 관리감독을 제도화하고 철저한 감리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장치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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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이권 카르텔,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 건축, 마감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공개 전자입찰을 도입할 것

○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적 근거 없는 주민봉사단을 조직하고 운영경비를 대여해 준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인천검단 붕괴사고의 담당부서인 건설안전처에 대한 사장표창 포상을 취소를 검토할 것

○ 공공분양사업 적자 예상과 관련하여 나눔형 주택의 경우 환매 기간 단축,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 현장사무소 당구대 구매 및 코로나 허위 병가 등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성능개발센터(HERI)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지하보도 건설 비용을 과천시가 아니라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

○ 과천지구 카메라박물관 및 주암지구 아해전통어린이박물관의 체험 숲 존치를 검토할 것

○ 검단 아파트의 건축 승인은 라멘 구조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무량판 구조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재조사할 것

○ 대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사기꾼 재산 확인이나 공인중개사 위법 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

○ 상시 진행되는 그린리모델링사업 시공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및 관리사무소 권한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을 발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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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승강기가 없는 저층아파트 공가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LH토지주택대학교 폐지 결정에 따른 임직원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미매각 토지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용지 연체 발생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 관련부처, 전문가, 현장 등과 토론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혁신안을 수립할 것

○ 저가 하도급 심사기준을 공종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산 북항2단계 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인천검단 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시공책임형(CMR) 사업관리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GS건설에 지급된 설계감리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우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층의 높은 중도 퇴사율,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Q플러스 용역의 사전점검 부실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비수도권 사업 미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할 것

○ 내부 정부 이용 주식 매매 등 불법적 행태를 근절할 것

○ 임대주택 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가격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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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임대주택 관리 위‧수탁 약정서상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된 민원 제기 시 즉시 감사를 실시하고 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임대주택 관리업체 입찰 시 자격 요건 중 납입자본금 5억원 기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주택관리공단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례를 점검할 것

○ ’23.8월 매입임대 운영실태 특정감사 보고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시정조치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직원검색 기능을 복원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현장 사망사고, 재해발생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직원 징계 방안을 마련할 것

○ 계약시 퇴직자 명단을 징구하고 퇴직자 관리를 강화할 것

○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 및 외벽 누락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할 것

○ 8.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캠퍼스혁신파크 4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 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의 높은 유지비용과 악취 민원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

○ 지역본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용인언남, 양주광석 등 사업이 지연되는 지구의 철저한 일정관리를 통해 금융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매입임대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매입주택 기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담당자 교체 또는 윤리교육을 실시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도받아서 낙찰받고, 이후피해자들에게 다시 최소비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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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조직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점검 및 검토를 위해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매입임대주택의 하자처리 지연문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

○ 고덕국제신도시와 송탄출장소를 잇는 지하차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고덕국제신도시 내 안재홍 선생 기념관 예산 확충, 종덕 초등학교 부지 역사공원 건립, 공공주차장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위탁관리 문제에 대한 감사 및 처벌 시스템을 확립할 것

○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향후 침수위험지역 지하층, 재난위험지역, 치안위험지역, 주거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전세임대계약 금지 방안을 검토할 것

○ 광명시흥 지구의 조속한 보상을 추진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 전자카드, 대금지급 관련 출근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0년 이상 방치된 학교용지 매각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용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교육당국,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정책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노후임대아파트 석면 검출 관련 리모델링 과정에서 폐질환 의심 입주민에 대한 적극 지원 및 석면 검출 피해 2차 조사를 실시할 것

○ 장기 미착공 물량 해소 및 사업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화재사고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 중소도시 쇠퇴 방지와 인구유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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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화를 위한 역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 역할을 확대할 것

○ 상업용지 최고가 낙찰제의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직분위기 침체와 사업확대로 인한 4~6급 직원들의 퇴직율 상승, 취업경쟁률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적자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으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임대주택 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할 것

○ 지하주택 매입을 확대할 것

○ 공공주택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을 검토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관련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 난방 방식 변경을 검토할 것

○ 공공시설 인수인계 지연 따른 예산낭비와 입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

○ 투수블록 자재 관련 품질기준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하자처리 기간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폐기물, 오염토 및 폐토사 처리절차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3기 신도시 아파트 월패드 해킹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인재 채용 도입 취지 부합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것

○ 주거급여 조사원 업무여건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주택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 뉴홈 사전청약 중 청년 공급 물량 저조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인천 루원시티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조속하게 설치할 것

○ 가남로~인천대로 연결공사 사업비를 인천시와 합의할 것

○ 인천검단 AA25블록 발파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대책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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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적격심사기준 관련 중소업체 입찰참여 보장과 실적 평가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

○ 인천검단 13블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집단에너지 사업 매각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공급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본사 근무 기피에 대한 추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 공가율 관련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 유지보수 관련 하자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

○ 인천검단 21블록 관련 보고누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진한 해외투자사업 실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자회사 경영평가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난 정부 주거대책 중 높은 행복주택 공실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송 트루엘 단지 교통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신혼희망타운의 수요조사 없는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

○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파악할 것

○ 임대운영손실 보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지원 예산확대에 노력할 것

○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정부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불량순환골재 레미콘업체 제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자체 품질검증제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주택 하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등포구 영진시장 도시재생인정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부담 경감 대책 및 위험시설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임대아파트 충전시설 화재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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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도로공사

○ 졸음쉼터와 버스 정류장 위험성 평가를 전수조사하고,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도로공사 부채 증가 관련, 부채 감소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 적용을 확대할 것

○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것

○ 통행료 상습 미납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일부 휴게소에서만 외국산 담배가 판매되는 사유를 검토할 것

○ 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운영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차선 도색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개선할 것

○ 차선 도색공사 관련 불법 명의 대여, 부실시공 및 불법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 지상구간을 지자체로 조기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K- MaaS(Korea Mobility as a Service)‘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

○ 출자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길사랑 장학사업단의 경우, 본래의 장학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

○ 비상임이사 임명 시 연구 및 과제 수행 업적에 대한 검증 등 임원 선발 시스템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

○ EX 선불카드의 고객 충당금을 민간 카드 계열사에 대여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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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EX 스마트센터 건축을 통해 도로공사 직원이 일부 잔류하는 것은 공공이관 지방 이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 할 것 

○ 하이패스 IC 신청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남양평 IC가 설치된 경위 및 그 경제성을 검토할 것

○ 휴게소의 임대료 수익 재하청 구조로 인해 음식값이 비싼 문제를 해결할 것

○ 업무 관련 면허의 부당 취득 및 면허수당 부정 취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공직 기강을 쇄신할 것

○ 과속 차량 단속 등을 통해 휴게소 내 교통사고 발생을 근절할 것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임금청구소송 등 내부 직원 상대로 한 소송비용이 증가한 것과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

○ 자회사 유보액 등을 활용하여 자체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호화 직원 숙소 건설은 비합리적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코로나19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민자휴게소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사용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서울요금소 부지에 UAM 정거장ㆍ리서치센터ㆍ연구소 등 설치를 검토할 것

○ 인천대교ㆍ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분을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를 고려하여 검토할 것

○ 고속도로 유지ㆍ보수 비용을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를 고려하여 검토할 것

○ 졸음쉼터의 경우 운동시설, 자판기, 안내대처판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휴게소 운영업체에 전관을 채용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행태를 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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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스마트톨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적 단속용 고속축중기 설치를 위한 용역, 도로법 개정 등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판교 IC 등에 탄력근무제와 병행 가능한 출퇴근 통행료 할인 정책을 도입할 것

○ 휴게소협회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업체에 남한강휴게소의 민자 전환 및 사업자 공고 예정, 사업권 취득 등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였는지 확인할 것

○ 남한강휴게소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전환사채 조달에 대해 확인할 것

○ 위즈코프 특정 업체를 위해 남한강휴게소를 위한 입찰조건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 UAM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것

○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위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내부 징계체계 개선방안 마련할 것

○ 현장지원직 직원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거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남사진위IC 서울방향 설치 관련 지자체의 타당성 보고서 제출 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

○ 부산외곽고속도로 한림IC 창원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

○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재무구조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남양평 하이패스IC 설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석수 확장공사를 조기에 추진할 것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익산 연장을 반영할 것

○ 김해- 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창원 연장을 반영할 것

○ 도공JOB 마켓 앱 등 타기관과의 기능중복을 개선할 것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서울요금소를 개발할 것

○ 지하고속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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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하고속도로 교통영향평가에 진출입로 정체 분석을 반영할 것

○ 위험부문 업무수당 관리방안 및 개선안을 수립할 것

○ 지역인재 채용 인원의 특정 대학교 편중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취지에 맞는 채용을 실시할 것

○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

○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지원직 직군 및 급여 체계에 대해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면허수당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할 것

○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른 서울- 춘천 고속도로 지분 매각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 부채를 총 부채 규모 위주로 표시하여 부채가 과도하게 보이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유휴부지 임대 활성화 등 통행료 인상 이전에 자구책을 수립할 것

○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전 등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한국도로공사와 SM하이플러스카드 간 선불 교통카드 사용정산 협약을 재검토할 것

○ EX 선불카드 추진 재검토 및 독점적 선불카드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납금액 감소 및 수납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통행료 과오납 문제를 개선할 것

○ 통행료 인상에 대해 대국민, 국회 등에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설명할 것

○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 통행료 산정방식을 검토할 것

○ 임시번호차량의 통행료 미납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방식을 개선할 것

○ 과도한 자회사 유보금 문제를 개선할 것

○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통행요금 제도를 구축할 것

○ 스마트톨링 도입 관련 경인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

○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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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스마트톨링 도입 관련 요금수납원 고용유지 문제 등 선결과제를 해결할 것

○ 스마트톨링 설치시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를 별도로 만들게 되는 경우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스마트톨링 설치시 개인정보 요구를 위한 유료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 하이패스 및 원톨링 수납시스템 오류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H&DE의 수의계약 및 도성회 배당 등 문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계약해지 업체의 소송으로 인한 휴게소 평가제도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개선할 것

○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 및 충전회전율 향상 방안을 수립할 것

○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 안내방안을 마련할 것

○ 직영 휴게소 확대 등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로 적자폭이 증가한 민자휴게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식자재 공동구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운영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 휴게소 유기동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게소 음식값 인하 및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재위탁 매장 등 불합리한 휴게소 운영을 개선할 것

○ 휴게소 평가시 정성평가 등 주관 평가 배점이 높은 지표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휴게소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남한강휴게소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PMMA 소재 방음터널 교체 등 방음터널 화재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노면 시공이음부 안전성 문제를 개선할 것

○ 포트홀 예방 및 포장 불량 구간 보수방안을 마련할 것

○ 사송 하이패스IC 설치 관련 공사비 분담을 검토할 것

○ 지역균형을 고려한 휴게소 진출입로 개량사업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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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을 확대 적용할 것

○ 고속도로 드론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

○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순찰원에게 긴급조치 권한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찰청과의 낙하물 사고 통계수치 차이 문제를 개선할 것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것

○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작업장 도로차단차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차선도색 불법시공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차선도색공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비탈면 낙석방지시설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공사 직접시공제의 적정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사업단 임시숙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동광주- 광산 확장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 계양- 강화 고속도로 추진 관련 김포한강신도시 단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초정~화명 접속도로와 접속을 고려한 김해공항- 대동 확장공사를 추진할 것

○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동김해JCT의 창원방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

○ 현재 영동선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인데, 소래IC  설치 및 화물차 운행제한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제천- 영월 고속도로 어상천 하이패스IC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열 세번 실무회의 참석 관련 문건을 제출할 것

○ 남한강휴게소 민간투자자 선정 방식 관련, 수익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특혜성 BOT가 있었는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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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울- 양평 고속도로 B/C 결과 검증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B/C 분석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내부보고 과정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 타당한 절차였는지 검토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B/C 분석시 수도권제2순환선의 교통량 증가 반영을 검토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B/C 산출에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것

○ 교통소음 관련 법령의 소음 기준 일원화를 추진할 것

○ 자체 발전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것

○ 저소음포장(Q- pave) 공법의 지속 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

○ 권역별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구축 등 네트워크 보안방안을 수립할 것

○ 고속도로 적재불량 등 단속을 위해 도로교통법, 사법경찰직무법,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개정 등의 제도 개선할 것

○ 영동고속도로 부론IC 개설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원주시 간 협약 체결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강성방호울타리 등 차량방호 안전시설 개선대책을 검토할 것

○ 남한강휴게소가 최초의 혼합 방식 투자 사례가 된 것과 관련, 민간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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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철도공사


○ KTX- 이음의 승차감 개선을 위한 현황, 열차에 비가 새는 문제, ITX- 마음 납품 후 고장문제 등 열차 시설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할 것

○ 원거리 근무를 하는 코레일 직원의 경우 KTX 무임승차가 가능한 반면,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의 경우 무임승차가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

○ 철도노조의 지난 9월 파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노조 파업 시 필수 유지 업무로 화물열차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

○ 철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유지보수 업무 개선 미흡으로 인한 것인지 검토할 것

○ 코레일 충북본부의 폐지와 관련, 이로 인한 철도 물류 수송 문제가 발생하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반하는 계획이었으므로 충북본부의 부활을 검토할 것

○ 현대로템이 철도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데, 높은 고장률, 제작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한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한국철도공사 기강해이 및 정직처분ㆍ품위 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급여 미지급 규정을 늦게 개정한 것과 관련한 한국철도공사의 늑장 대응 문제, 코레일 직원의 부당 영리행위 등을 개선할 것

○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 1세대 KTX 납품 이후 교체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 및 동력분산식 열차의 원활한 교체를 할 것

○ 동력 분산식 열차 소음 문제를 개선할 것

○ 국토교통부의 9월 보도자료 중 ‘노조가 참여’하였다는 표현 진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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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질의 및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에 따른 실익에 대해 검토할 것

○ 한국철도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

○ 한국철도공사에서 승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한국철도공사가 20분 지연부터 보상을 하는 것과 관련, 체감 정시율과 상이한 문제 및 지연 보상 기준을 재검토할 것

○ RE100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철도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응할 것

○ 에스컬레이터 관련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가 관련 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음주 관련 행위 및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 인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한국철도공사가 안전대책을 계획한 대로 시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입환시스템 자동화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합리적인 단가 설정 및 예산을 편성할 것

○ 감사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가 노조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것

○ 철도차량 입찰 관련 평가 기간, 심사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아 우수 철도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항목별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산정되는 방식을 개선할 것

○ 유지보수 장비화ㆍ기계화를 통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관련, 정부 보조금에 맞추어 노선 적자를 메우기 보다는 철도 공공성 및 국민 편의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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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차량 내 폐쇄식 쓰레기통을 투명으로 교체할 것

○ 민자 승강장 안전문 안전보호벽 개폐 조치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등 광고사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

○ 특실 열차 반환 수수료 부과시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자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코레일 연수원 사용시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

○ 광주 송정역 주차빌딩 부실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철도공사 역사 입점 점포의 주차장 정기권 구매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중 배당을 받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 취약지역의 벽지노선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부정 승차자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 또는 강제징수 권한을 규정하는 법을 개정할 것

○ 열차 암표 판매 근절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안전강화대책 관련, 안전부사장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 철도안전관리실태감사에서 KTX를 SRT보다 부당하게 우선취급한 사항을 검토할 것

○ 국가철도공단에 관제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할 것

○ 한국철도공사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KTX 특송 사업소를 강릉선 만종역 등으로 확대할 것

○ 화차 탈선감지장치 관련, 지체상금을 감면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 최근 중앙선 영천 구간 탈선사고시 탈선감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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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부 및 공기식 탈선감지장치 적용의 현실성을 검토할 것

○ 열차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열차 도입과 검수 과정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할 것

○ 직원기강해이 관련 부당 영리행위(겸직위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처우개선 관련 근로계약상 예비율을 감안하는 실제 계약사례가 있기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하여 코레일네트웍스와 관련된 업무위탁계약서 수정할 것 

○ 철도노조 파업관련 화물사업과 여객 승무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명절 기차표 예매 관련 고령층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지하철 역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기여과필터 개선할 것

○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철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이용제약을 받지 않는 포괄적인 디자인 제도인 ‘유니버셜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고령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보완을 할 것

○ 에스컬레이터 부품의 마모가 주요 원인인데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고장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령자의 철도 무단횡단 사상자가 많이 발생되므로, 기차가 들어오기 전 경보를 울리는 등의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것

○ 자회사 처우개선 관련 코레일과 자회사의 임금격차 관련 대책을 검토할 것

○ 산업재해 기후변화 온열질환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30년 이상 된 철도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32%고 담당 인력도 100여 명 이상 부족하고 교육시간도 부족한데 국민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간석역 북광장 환경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관련 일상적인 점검에 대한 점검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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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할 것

선로무단침입 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 추가 설치할 것

○ 역사내 불법촬영 관련,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 간부교육 관련 한국철도공사의 감사 등 개선 대책을 검토할 것

○ 제천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냉난방 공간 부족 대책을 마련할 것

○ 동해선 열차운영 관련 이용객들 불편해소를 위해 운행 간격축소 등을 검토할 것

○ 인천역 복합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정직 징계자 보수 지급 관련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

○ 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승차권 부정거래 적극적인 대안 마련할 것

○ 단체협약 관련 징계 후 1~2년만에 자동 승급되는 현상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할 것

○ 계열사 열차이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KTX승차권 명절 예매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예매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열차위생 관련 명확한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측정 결과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K- PASS 및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관련, 수도권 생활권에 속하는 경춘선 종점 춘천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직원부정승차 관련, 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열차 지연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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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할 것

○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관련 업무협약 경위에 대하여 설명할 것

○ 철도관광 관련 업무는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완전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관련한 개선대책을 검토할 것

○ EMU- 320 계약, 발주, 제작 일정을 고려하여 실무 준비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코레일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삼척바다열차 내구연한 경과 관광열차 운행 중단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공장 현장실사 등 종합적인 실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교통관제센터 근무여건 개선 등과 관련하여 센터 각 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 필요사항 및 제안사항 파악 후 각 대응책을 모색할 것

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등 개선 대책을 검토할 것

○ 출자회사 중 배당을 못받는 회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출자회사가 코레일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유지보수 소홀로 인한 사고 관련 철저한 대책마련을 검토할 것

○ 열차위생 관리 강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고수준의 철도안전 실현을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철도교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차량 입찰평가 관련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만 인정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차량 유리 파손 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

○ 무궁화호의 비산식 화장실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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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계열사의 연수원 이용률이 2%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벽지노선 이용객의 ITX- 마음 운임부담을 감경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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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 저조한 인천지역 업체의 인스파이어 공사 참여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인스파이어 측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중재하는 등 개장 시 지역사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한- UAE 항공협정으로 인한 인천공항 허브화 차질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구연한이 경과한 EOD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상조업차량 중 매연 발생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 내 약국에 대한 높은 임대료가 약값에 전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할 것

○ 마약 밀반입 증가에 대해 보안검색 시 마약류 적발에 대한 공사의 역할 확대 및 마약 섭취 이후 비행기 탑승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 노동이사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 피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또는 급여 지급 등에 대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노력을 할 것

○ 공항 내 조형물 설치 시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최근 보안‧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및 4조 2교대로의 교대제 개편과 4단계 건설 종료 후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구성을 검토할 것

 K- Pop 아티스트 출입국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상임이사의 대정부 활동,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관리할 것 

○ 에어조이 관련 손실이 크고 공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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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보안요원 퇴사율이 높은바 숙련된 인력의 업무수행을 통한 보안검색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인력관리, 신분보장, 처우개선, 보안인력 확충을 노력할 것

○ 스카이페스티벌, 전사 워크숍 경품 과다 등 행사 관련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도록 관리할 것

○ 자회사 교대제 개편 과정에서 위법소지 우려가 있고, 교대제 변경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교대제 환원을 검토할 것 

○ 노동이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노조 측과 소통을 강화할 것 

○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 급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별 사회공헌 및 인천 하늘고등학교 운영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하늘고등학교 운영근거를 마련할 것

○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으로 지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 

○ 코로나 기간 임대료 감면 등 순손실 발생으로 복지기금을 출연하지 한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사내 복지 확대를 검토할 것 

○ 공항 주차장 혼잡 해소를 위하여 장기주차장 이용요금 등 주차장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공항버스 노선 증편과 요금 인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저소음운항절차를 마련하고, 소음저감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 

○ 보안검색 사고 증가에 따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주변지역 임대계약 관련하여 토지사용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할 것

○ 중소기업 보호, 공간 협소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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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되, 리스크 관리대책을 세워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 

○ 민자시설 분쟁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의 BOT사업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 및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최근 와상장애인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사설 구급차 탑승으로 인해 출국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를 고려하여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노후배관에 대해 안전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해외 주요공항과 비교 시 인천공항의 항공수익 비중이 낮아 세계 기준에 맞게 공항이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특히 환승여객공항이용료에 대해해외공항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 

○ 관리자 교육대상자 선발, 임원 인사 등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징계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결과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을 마련할 것

○ 천 하늘고등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 기부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바 형평성을 추구할 것 

○ 기도 내 공항 심야버스는 6개 노선에 불과하여 넓은 면적의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경기도 공항 심야버스 노선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

○ 회사의 교대근무제도 개선(4조 2교대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 

○ 정원 미달인원 채용인 경우에는 자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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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4단계 건설사업 완료 시, 시설물 유지관리인원 증원을 보장할 것

○ 인천공항시설관리㈜ 설계지원업무 별도인원을 추가계약하고, 모기업 발주공사 현장의 과도한 입회업무지시를 금지하며, 노동자 휴게를 보장하고, 모호한 계약 내용을 삭제할 것

○ 제1여객터미널 시설 안정성 확보 및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공사 시 여객 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한 화물 네트워크 확대를 노력할 것 

○ 보안수준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검토할 것

○ 지능적인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GTX- D 연구용역에서 특정 지자체 이익이 아닌 지자체 간 이견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검토할 것 

○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E100 실현, 인센티브를 활용한 바이오항공유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원활한 지상조업을 위해 조업사와 협의하여 외국인 고용, 조업장비 공유제 등의 개선방안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상조업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차공간 부족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현실화는 적절하지않으므로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및 공항버스 증편 등을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교체주기 초과, 미인증 부품 사용 등에 대해 이용객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공성이 있는 토지에서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민간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업 토지에서 운영되는 골프장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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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련할 것 

○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 마련, 램프버스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 램프버스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 주변의 드론 또는 무인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경영전문가 섭외 및 중장기 재무개선 계획 수립 등 인천공항에너지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규투자사업 추진 관련 자체 예타 시 재무성 분석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침에 맞게 내부 지침을 개정할 것

○ 협의체 확대, 사업착수 지원, 복합리조트 연계 환승 관광상품 개발 등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스마트패스 사업 국고보조금 2년 연속 이월 관련 보조금 집행가능성과 집행능력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검토할 것 

○ 공항지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성희롱 등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산 보유세 증가로 인한 공사의 재정부담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광고비가 집행되었으나 광고가 개제되지 않은 소위 ‘유령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 인천지역 출신 인턴 채용 확대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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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공항공사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공항 내 노후 특수 경유차량의 교체 등 초지방안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것

○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확대방안ㆍ교통약자 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공항 마약류 단속관련, 공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한국공항공사는 공공기관이 코로나 지원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코로나 지원 대상에서 JDC를 제외한바, 이에 대하여 설명할 것

○ 보안검색 자회사 직원의 잦은 이직에 따른 문제, 보안검색요원 시험이 허술한 문제와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인공지능 AI- XRAY 확대 설치를 검토할 것

○ 유럽ㆍ인도네시아 운수권 확보 등 김해공항 국제선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보안사고 발생 시 자회사 직원만이 아닌 한국공항공사 보안감독관이 책임지도록 할 것

○ 신분증 및 탑승권 도용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

○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등 임기만료된 상임이사의 선임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한국항공협회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정관 개정으로 직무를 수행 중인바, 후임자 채용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김포공항 유휴지 내 대중골프장인 인서울27CC가 국민과 이용객이 피해 입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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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마약 섭취 이후 비행기를 탑승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김포공항의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의 활성화 측면에서 거점 항공사 유치를 위한 제주공항 슬롯 배분 등을 검토할 것

○ 도서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공항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것

○ 울산공항의 경우 하이에어의 운항 중단으로 인한 항공편 감소로 시민 불편 및 공항 적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보안감독직 징계와 관련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

○ 징계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결과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주식회사 등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면세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 시기 면세점의 영업 피해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연장이 이루어지 않는 등 피해 입은 이들을 구제하고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 19로 인한 면세점 폐쇄기간을 감안할 때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것

○ 작년 국정감사 시 지적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이중 부담 문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문제에 대해 소송 진행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

○ 공항 내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 난립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김해공항에 장거리 노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기간을 단축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 문제를 개선할 것

○ 보안인력과 관련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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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개선하고 인력배제 문제도 현실화시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것

○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개항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사업 재개 요청 전에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공기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공항 개항 지연을 최소화할 것

○ 지방공항 적자 개선 및 활성화, 공항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출자를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 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및 주차요금 변경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 사내변호사, 비행교관 기술사 등 전문직 퇴직과 공사 채용경쟁률 하락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안검색요원의 퇴사율이 높으므로 처우개선을 노력할 것

○ 보안검색 사고 증가에 따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안검색요원이 공인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판독능력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 강화 및 위험물품 소지 승객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유관부처와 논의할 것

○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포함 재생에너지 비중 적극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지상조업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지사에서 발생한 보안구역 허위순찰과 관련하여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 김포공항 활주로 침범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활주로 침범 방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 램프버스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 마련 및 램프버스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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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할 것

○ 공항시설 사용료 및 여객이용료 현실화를 논의할 것

○ 지상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 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평시 안전 관리감독 강화, 노후화된 장비ㆍ시설 개선 등 종합적 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테러 허위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 양양공항 정상화를 위해 정기ㆍ비정기 노선 운항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항공사 유치를 노력할 것

○ 주민유대사업 관련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것

○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의 오케스트라 콘서트 사업 추진을 통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할 것

○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사장의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

○ 공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국유재산 출자를 요청할 것

○ 김포공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제선을 활성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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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부동산원

○ 감사원의 통계감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부동산원이 생산하는 통계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특정 지역 또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개선할 것

○ 공시업무 조사원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고, 홍보를 확대할 것

○ 청약당첨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할 것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전월세 관련 신고까지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

○ 주간동향조사 폐지를 검토할 것

○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및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생산은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청약 관련 정보 확인을 쉽게 하고, 이용 가능 시간을 늘리는 등 청약홈을 개선할 것

○ 비규제 지역 무순위도 청약홈을 의무 이용하도록 개선할 것

○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것

○ 직원 대상 과도한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

○ 감정평가 정보공유 등 부실 감정평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할 것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지원 업무 관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 확보, 선도사업 선정절차 개선, 위험건축물 기준을 구체화할 것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등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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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련할 것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시 허위매매신고 등을 필터링할 것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가격결정요인 정보를 공개할 것

○ 부동산 신고내용 조사 시 정부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되도록 개선할 것

○ 공사비검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증된 공사비가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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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평당 매입단가에 대한 정비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검토할 것

○ 횡령, 금품수수, 성폭력ㆍ성희롱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직원 저리대출 관련 지적사항을 이행할 것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것

○ 보증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세보증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전세보증 회수율 제고, 악성임대인 처벌, 적절한 주택가격 산정, 엄격한 보증심사, 현장 확인 등 전세보증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보증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른 자본금 축소로 보증배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한 한시적인 보증배수 상향을 고려할 것

○ 악성임대인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하므로 구체적인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속히 공개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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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미회수된 대위변제 금액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구상채권의 유동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보증사고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가의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낮은 보증 기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기준이 관대하여 갭투기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평균 전세가율 수준으로 하향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공매 지원이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

○ 전세보증 사고 상담과 관련하여 공사 콜센터와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 내용의 상이, 콜센터 인력구조, 연결 지연, 상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 맞춤형 상담 진행 등을 포함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

○ 보증사고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콜센터의 상담 응답률이 저조하므로 인력충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대전 지역에 다가구 특화형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건립할 것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가 보증을 취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사가 임대차계약서의 진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관리 및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증이행 신청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관할 관리센터가 아니라도 이행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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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 증가, 역전세 위험 도래 등으로 인한 보증 중단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깡통주택 리스크 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채비율 하향 조정으로 인하여 보증가입이 제한된 세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대구 하나리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사업장의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할 것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일부 인출 등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법인인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보증금 보증을 일부 임차인 세대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는 특히 임대사업자 변경 시 공사의 부실 심사가 원인으로 보이는바, 가입 여부에 관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실시 및 부도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

○ 사업자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여 강제관리 진행을 통해 사업장 정상화에 노력할 것

○ 동일 임대인에 대한 보증 건수 제한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임대리츠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리츠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임대리츠 기금 출자 및 주택공급 실적이 부진하므로, 리츠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제고할 것

○ 공사 설립목적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고분양가 심사제도 운영에 유의할 것

○ 공사 대위변제 금액 중 사후 추심을 통해 보전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손실을 낮추기 위하여 주택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차등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전세사기와 같은 특수 사안의 경우 보증사고를 공사가 직권조사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맞게 이행청구 기간을 연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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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록 약관을 개정하는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할 것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가 보증을 취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알림톡, 콜센터 상담 등 공사의 임대차계약서 진위 확인에 전문성과 사명감이 부족하므로 전문 공기업의 자세에 맞게 개선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택지공모 사업장 중 지자체 사업승인이 완료되고 착공이 가능함에도 진행이 중단된 곳이 있으므로, 사업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적극 협의하여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 지방 중소 건설사의 정상 사업장에 PF보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것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보증 시 6,000만원 이하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 보증보험 가입 시와 달리 보증사고 시에 보유 물건 전체를 사고 물건으로 처리하여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입거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부채비율 요건 강화에 따라 부채비율 90~100% 구간 세대 및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세대 등 보증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채비율ㆍ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가입 조건 제한 위주의 해법 대신 공사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자구노력을 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긴급금융지원, 경·공매 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보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1세대 보유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면제를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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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낙인효과로 미분양 해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지원 절차 간소화, 사업성 심사 기준 현실화 등 임대리츠 제도를 개선할 것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완납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타 기관이 질권을 설정하여 공사가 보증이행을 거절한 사례와 관련하여, 가입 단계에서 공사가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하여 안심전세App 외 명단공개 수단 추가 방안을 고려할 것

○ 전세반환보증금 보증 이행거절로 소송사례가 증가하고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전세보증 업무 관리에 철저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 중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 추징 연계 등 은닉재산 회수 방안을 검토할 것

○ 임대인·임차인 사망 시 임차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증이행 청구 관련 제도의 점검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할 것

○ 개인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위탁 발급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보증 신뢰성 및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정 운용배수보다 낮은 적정 운용 배수를 별도로 정하는 등 보증배수 관리 강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보증배수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보증 사고율이 낮은 보증 상품의 요율 인하를 검토할 것

○ 안정적인 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증 사고, 대위변제 규모, 자본추정치 변동 등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하고 재무 위기 대비책을 국토교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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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협의하여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출장비 감사와 관련하여, 출장 관련 다른 제도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출장비 부당 지급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2023년도 상반기 순손실 수치가 높으므로 재무 전망을 다시 측정할 것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PF대출 금리 인하 유도 방안과 PF보증료율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PF보증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도시재생사업 융자 축소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및 융자신청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등록임대사업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사례가 있는바, 다수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련한 자구책인 만큼 보증보험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발코니 확장 등 부가적인 옵션을 포함하여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위변제 주택에 대하여 악성임대인이 단기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을 편취한 사례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것

○ 업무 협업 변호사, 법무사에게 업무처리 비용을 선지급하고 정산하는 방식 도입할 것

○ 건설사 지원 및 민간물량 공급 확대를 위하여 PF보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PF보증 실적을 꾸준히 공개할 것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신용등급이 우수한 계열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회사를 보증할 수 있도록 공사 보증규정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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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 전손차량 중 수리검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 내부 비위행위 관련, 내부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할 것

○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  자동차안전도 평가의 전기차 평가 차종 확대 및 전기차 기준에 맞는 평가항목을 마련할 것

○  자동차 하자 발생시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제조사 협의 관련 제조사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피해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 늘어나는 전기차 안전 이슈 대응을 위하여 전기차 안전관리 연구인력을 확대 및 보강할 것

○  사후적 리콜 발생을 줄이고 사전적으로 자동차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인증적합조사 확대 및 자동차안전 사전예방을 위한 민관 협조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수회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사고 예방대책을 세울 것

○ 레벨3 자율주행차의 사고 시 사고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결함 의심 사고의 최고 조사 기관으로 경찰청과협의를 통해 초동수사에도 참여하여 급발진 사고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 나이 상향 등 관련 제도와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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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령 여객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실질적인 여객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방지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 기계식 주차장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미수검 실태를 점검할 것

○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타 기관 연구직 순환근무 방식 등을 참고하여 전문가 양성에 노력할 것

○ 배출가스 저감장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보공유와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에서 경제성 분석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통학로 교통안전점검 사업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할 것

○ 이륜차 배기가스 허용기준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검사 불합격 및 검사기한 초과 이륜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배달업 종사자 등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이륜차 통합안전체계를 구축할 것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한 주행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및 단속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위탁 자동차 검사소의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바, 민간검사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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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가철도공단

○ 국가철도공단 퇴직자가 철도공단 출자회사에 취직한 문제 및 출자회사와의 협약서에 공단 퇴직 민간인을 채용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

○ 공공기관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할 것

○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이 적정성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유를 검토할 것

○ 몽골 철도신호 및 통신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시공사 경영악화로 인한 현장철수 및 민원 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 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역사개발, CCTV 설치 등을 설치할 것

○ 퇴직자가 재취업하고 있는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카르텔 등 부적절한 거래를 개선해야하며,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을 바탕으로 한 입찰 평가가 필요하고, 공단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것

○ 죄질이 좋지 않은 전관을 국가철도공단 출자회사에 재취업시키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심도 공법을 적용한 철도시설 설계시 소방청과 협의하지 않고 출입구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철도 대심도 터널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할 것

○ 도심융합특구법 통과 계기로 공사ㆍ공단 주변지를 철도 산업 교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것

○ 성능평가 시 심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사안이 다수 발생하여 직원 중징계가 발생한 것과 관련, 향후 보안 방안을 마련할 것

○ ITX로 인한 소음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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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익산시 오룡마을, 신리마을 방음벽을 설치할 것

○ 국가철도공단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

○ 국가철도공단이 국가중요시설에 배치 및 운용하고 있는 방호인력이 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이 부당한 법령 해석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

○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에 따른 대륙철도 추진 과제를 검토할 것

○ 국가철도망의 촘촘한 격자형 연결망을 검토할 것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동대구- 삼랑진- 김해공항-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고속철도 교통망계획을 반영할 것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차질없는 진행 및 예비타당성조사수요 반영 시작점을 진영이 아닌 창원으로 반영할 것

○ 민자설치 스크린도어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민자사업자간 국토교통부가 적극 중재·개입할 것

○ 광주송정역 증축 설계시 라운지를 반영할 것

○ 노후 철도역사의 증축 등 개량을 위해 지자체 소유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동시에 철도 유휴부지 역시 지자체가 무상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발 KTX 관련하여 역사 증축 공사와 토지 매입 상황을 보면 2025년 6월 개통이 어려워 보이는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할 것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할 것

○ 철도통합무선망(LTE- R)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내용을 원만하게 조정할 것

○ 신호 전기 제어장치의 내구연한 및 노후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

○ 철도시설 단위사용료 도입 방안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총 43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하였는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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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KTX 울산역사 증축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

○ 현존 철도시설물 중 30년 이상 노후 교량 및 터널의 개보수 계획 수립할 것

○ 수도권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지연 관련, 평가 지침 마련을 통해 차질없는 진행을 할 것

○ 유럽 및 일본 지역 출장 후 표절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출장 보고서 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개선할 것

○ 시간선택제 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

○ 국가철도공단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젊은 세대층의 직원에게 등 차별 조장 행위에 대한 시정을 할 것

○ 국가철도공단 환경불감증 관련, 폐기물 보관 위반, 공사 관련 신고 위반, 환경영향조사 관련 사항 위반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행사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기 동남권 지역의 철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세밀하게 시행할 것

○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 이후 최대한 앞당겨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스크린도어의 적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뒷받침할 것

○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충북선 고속화 사업안이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는데 제천역을 경유하는 것이 이용객의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열차 운영 효율성과 예산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노선안을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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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요 거점역인 제천역이 하자보수 요청 건도 많고, 냉난방 공간 등도 부족하여 대책 방안을 수립할 것

○ 노후화가 심각한 인천역의 복합개발방안을 마련할 것

○ 포항역 동측 주차장 확보 용역 관련 B/C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 민간에 점용허가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 기본계획 수립 시 GTX- A, C 연장을 고려한 반복선과 고상홈을 반영할 것

○ 석문산단 인입철도 노선변경 관련 송산면 무수리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

○ GTX- B노선 중 성동구 구간이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거단지도 있어 소음, 진동 우려가 크므로 주민ㆍ구청과 협의할 것

○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사업 관련 인천시 용역 결과 경제성 확보 및 기술적 문제도 없으므로 논현역 급행열차 추가 정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제2경인선 건설 시 경인선 수요 분산 효과 등 경인선지하화 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유럽이나 일본은 철도건설공단이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을 제시할 것

○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광고판으로 인해 비상시 출입로가 막히는 안전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경부고속선 1단계와 같이 기존 자갈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교체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관련 기술개발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검토할 것

○ 유지보수 관련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간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

○ 제5차 국가철도망 논의 시 반석~청주 GTX를 대전역부터 연결 또는 대전역을 세종에 연결하는 중부순환 개념을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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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량진역사 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구(舊) 강촌역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대책을 검토할 것

○ 인력중심의 유지보수체계를 점차 기계·장비 중심으로 유지보수 체계전환을 검토할 것

○ 재해예방시설 개량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소요 예산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등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

○ 철도시설 개량 예산확보 및 노후화 장치 교체와 같은 노후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

○ 세계적인 철도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해외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

○ 철도시설물 도색과 관하여, 시설관리자로서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철도 대전환을 위해 선공급·후수요 창출, 역세권 개발 등 복합 연계한 철도계획을 수립할 것

○ 남부내륙철도의 차질없는 추진과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도시계획과 역세권 개발도 함께 고려할 것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가 해인사역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현장의 철저한 사업관리로 적기 개통을 추진하고, 준고속열차(KTX- 이음) 외 일반열차 추가로 도입하여 교통인프라 확충 및 시격을 단축할 것

○ 코로나 이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진영역 주차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할 것

○ 방치된 철도 유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실시간 철도안전정보 감시시스템 구축 관련,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협조해서 감지센서 또는 지능형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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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를 활용하여 비탈면 붕괴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대곡역, 지축역 시설개선, 이용자 중심의 역사를 조성할 것

○ 향동역 신설 지연 없이 추진할 것

○ 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등 철도공단의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 인천신항이 인접국 주요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입선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므로 이를 검토할 것

○ 전차선로 공사를 위한 전문직종을 조속히 신설하고, 중요도에 부합하는 제도적 지원을 할 것

○ 도건널목 CCTV의 적기 구축을 위한 연차별 재원을 확보할 것

○ GTX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대로 철저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국가 R&D 예산으로 개발 중인 ‘집진열차’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할 것

○ 내진보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보다 성능이 더 향상된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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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고가 아파트 사택의 직원 무상 제공 등 방만 경영을 조치할 것

○ 사업 재원인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8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공사와 임대료 감면 인하를 협의하여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신규직원의 높은 퇴사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퇴사자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조기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17년 이후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제학교 졸업생의 해외 대학 입학 편중, 고가의 수업료, 학생들의 출신지가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학교 운영에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것

○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협약 체결 후 사업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 진상조사 또는 자체감사할 것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2022~2031)에 반영된 6개 신규사업이 승인된 내용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계획 수립 기간의 연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정의 협업 등을 통하여 시행계획을 내실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할 것

○ 영어교육도시 내 나머지 3개 신규 국제학교의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학교 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나 공급업무에 제약이 있으므로, 제주도 유입 인구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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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제주도 청년층과 벤처기업들의 수도권 이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계획과 투자재원을 마련할 것

○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 삭감(「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횡령에 대한 징계 시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가금 부과 및 성비위 징계사건 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의 규정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헬스케어타운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등 노력할 것

○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활용하여 서귀포 지역 의료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특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요청할 것

○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정상화 노력할 것 

○ 매년 낮은 청렴도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안을 마련할 것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가 지정 후 7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이른바 MZ세대의 사회초년생들이 직업 선택 시 중요시하는 부분을 포함한 혁신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동 단지를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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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지역별로 R&D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적 약자를 위한 R&D(어린이 통학버스, 장애인 저상버스)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 감액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연수 효과 확대 및 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확대 추진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율주행차 및 지하철 미세먼지 개선 R&D 실용화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

○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원의 근무 의욕 하락으로 인해 연구원이 이직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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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반영을 검토하고, 부처 간 활용방안을 협의할 것

○ 확정측량 민간이양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

○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트윈 구축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증액 및 사업가속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구축사업에서 주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측량드론 관리 및 운영방안을 재검토할 것

○ 경계점표지의 재질 및 규격 개선을 검토할 것

○ 징계부가금 관련 내부규정 개선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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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토안전관리원

○ 건설‧시설 안전 공공기관으로서 지반침하 점검 및 각종 사고현장에서 기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력‧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공사 안전점검 보고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부실율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내실 강화를 위한 참여인원 공개 및 인력‧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불합격에 따른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보다는 시공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인정제도와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설계안전성검토 지적사항이 미반영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

○ 안전점검기관이 시공자와 계약하여 종속되는 관계를 방지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안전관리원 성과급 제도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바닥충격음 점검대상 표본을 확대할 것

○ 닥충격음 손해배상 기준을 재시공비용 이상으로 산정할 것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에서 발견된 공동(空洞)에 대한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

○ 주거 취약계층이 그린리모델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신청된 시설 외에 소외된 시설에 대한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보강공사를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24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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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잦은 인사이동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므로, 관련 인력증원 및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기한 준수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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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에스알

○ 에스알 차량 정비 업무 자체 추진에 관한 내용과 관련, 그동안 철도공사와 위탁 계약을 맺어서 추진한 내용을 민영화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에스알에 대한 국책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해명할 것

○ 한국철도공사에서 승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고객만족도조사 조작과 관련하여 에스알의 경고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에스알의 임원진이 전관 및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경영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에스알 열차 지연 증가 사유 질의 및 어플을 통한 안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열차운행정보시스템 서버를 사용할 것

○ 차세대 고속열차 입찰 비리 관련 평가위원이 내부 또는 외부 위원인지 식별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

○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SR의 적극적인 증편방안을 마련할 것

○ SRT 주차장 할인 제도를 개선할 것

○ 통복터널 사고 이후 입장문 발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경위를 검토할 것

○ 에스알이 한국철도공사의 바디캠 시범운영 중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가 중단한 것과 관련, 기관 간 사업 내역을 참고할 것

○ 특실 열차 반환 수수료 부과시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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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지난 해 12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것에 대해 에스알의 견해 표명 및 평가를 할 것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의 통합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견해에 대한 에스알의 견해를 표명할 것

○ 승차권 암표 단속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시설 단위사용료 도입 방안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 위약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쇼(no- show) 고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열차 내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

○ 현대로템과 계약시 점수 몰아주기 등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

○ SRT 운행확대(경전‧전라‧동해) 사업 면허의 ‘공공성 유지’ 조항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민영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것

○ 태풍 카눈 북상 당시 SRT·KTX 열차 운행 중지 등 사항이 한국철도공사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신규 고속철도 차량 도입 지연의 원인이 최저가 입찰에 의존하는 관행적 찰방식에 있는지 파악하고, 도입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신규차량 제작 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 점수에 대한 공정성 훼손 여부가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정성 보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IT 취약계층의 온라인 예발매 이용체계 및 예매앱의 열차 지연시간 미표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층의 현금지연배상율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열차 지연 증가 및 객실 내 타는 냄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무원 바디캠 착용에 따른 승객의 불쾌감ㆍ인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바디캠 운영방안을 보완하고, 철도경찰을 통한 범죄예방 강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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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철도 시설 내 형사사고 중 성 관련 범죄가 가장 비율이 높으며, 이 중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SRT 운행확대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 KTX 차량 임차 등열차 증편 방안을 검토할 것

○ 에스알 평택지제 신규 차량기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 구체적 건설일정 등 추진상황을 공유할 것

○ 평택지제역 SRT 신규 차량기지 건설 추진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5호) 해당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에스알의 평택지제역 인근으로 본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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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무인 타워크레인은 중대재해 유발 가능성이 큰 장비이고, 특히 와이어로프 장비결함 비중이 높은 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철저한 관리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무인 타워크레인 조종면허의 손쉬운 취득에 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속 직원 중 검사원 부족에 반하여 1급 정원이 많아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원인파악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건설기계 9종과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관련 사고조사 권한이 없고, 사고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사고조사 권한은 타워크레인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관리원의 법정기관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적합 건설기계가 도로를 주행하거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차세대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인 ‘새로이’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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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주택관리공단㈜

○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계속하여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것

○ 임대주택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 군 관사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영구임대주택 단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에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주거복지사를 배치할 것

○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주거복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경비원‧청소원 휴게시설의 상당수가 지하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10m² 미만인 열악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9년 녹취전화기 도입으로 관리직원에 대한 폭력 빈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관리직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

○ 화재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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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코레일관광개발㈜

○ 내구 연한 경과로 운행 중단되는 삼척바다열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추어, 관광상품의 균형적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포천시와의 업무협약 관련, 해당 사업과 관련된 대표이사가 출마할 가능성 및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

○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후 열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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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코레일로지스㈜

○ 업무 위험성과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호연료직의 채용 시 경력 조건요구로 인해 한국철도공사 퇴직자들만 채용하면서 코레일 퇴직자 챙기기로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할 것

○ 직장내 갑질 건으로 감봉된 가해자가 팀장으로 발령되고, 피해자는 퇴직한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대해 검토할 것

○ 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철도 수송 분담률 높일 방안 및 관련 ESG 활동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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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코레일네트웍스㈜

○ 부당한 성과평가와 성과급 차등 지급 문제를 시정할 것

○ 3조2교대 근로자 인력부족으로 주52시간 근로 초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인력충원 또는 예비율 운용을 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 고위직 교육비 방만 사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가 감사를 할 것

○ 열차 지연 시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제도를 마련할 것

○ 질서지킴이 사업의 개선을 통한 지하철 내 범죄행위를 근절할 것

○ 최근 3년간 폐지된 5개 사업의 손익과 폐지 사유를 검토할 것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직원들에게도 열차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장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를 해결할 것

-  위탁비 지급, 부당해고자 관련, 평가시험 관련,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문제 

○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횡령 등 중범죄 비위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

○ 이원화된 철도역 주차장 운영으로 고객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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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코레일유통㈜

○ 정 개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고 및 적정수익 선에서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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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코레일테크㈜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파면을 해야 하나 경미한 처분을 하여,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용차량 사적 이용, 열차 무임승차에 대한 개선을 할 것

○ 무임승차 의심 직원들에 대한 수사결과 무임승차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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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항공안전기술원

○  정규인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고유사업비 부족으로 본연의 기능 수행이 우려되므로 예산증액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할 것

○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과 지자체에 대해서 추적 관리,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개선을 노력할 것

○ 징계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결과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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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새만금개발공사

○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사업여건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변도시 조성공사 점검과 향후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할 것

○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을 면밀히 추진할 것

○ 새만금 사업지역에 추가 조세감면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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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임차사옥의 과도한 임대료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할 것

○ 정책펀드 투자 검증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설립 취지 달성을 위하여 정부 출자가 펀드투자로 목적이 제한된 출자금 외에 현금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성공적인 자본금 유치 및 PIS 2단계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기업 투자 지원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

○ 원활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유치 및 정부 출자의 지속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산 기자재 활용실적이 경영평가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와협의할 것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기업의 해외 고속철도 사업 수주 방안을 마련할 것

○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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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건설기술교육원

○ 기관장 연봉이 타 기관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영평가와 결과와 고객만족도 점수가 하락하는 등 운영 수준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위상과 수준에 맞는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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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및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간 업무중복 문제나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법정화 추진 등에 면밀한 분석과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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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립항공박물관

○ 경징계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를 개선할 것

○ 업무 연관성이 없는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을 개선할 것

○ 경징계 직원에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구매한 자료 중 일부 자료만 전시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자료 구매ㆍ계획 시 개선할 것

○ 박물관 홍보와 관련하여 사전 검열 및 홍보글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보고할 것

○ 부족한 수장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복합 수장고를 재추진할 것

○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직원은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 직장 내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규정 및 시행세칙에 포함된 ‘전환자’ 단어를 삭제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제도개선할 것

○ 시스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매해 발생하고 있는 비위행위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장고 확충을 위해 외부수장고 확보할 것

○ 울릉공항 착공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박물관 내 자료를 최신화할 것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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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국도로공사의 과다한 용역비 지급이 있었는지 검토할 것

○ 이중성 급여 지급 및 콘도 구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것

○ 해외 출장 후 출장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필요시 출장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업무추진비, 업무용 차량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할 것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건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 노후화된 영업소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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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 ‘지하철 재탑승 무료’, ‘기후동행카드’ 등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발표하기 전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합의하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또한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합의할 것

○ 공항버스가 ‘일반 리무진’이 폐지되고 ‘고급 리무진’밖에 남지 않아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비싼 요금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의무거주기간, 분양가상한제 조정을 논의 중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상습 정체 문제를 해결할 것

○ 관광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는 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사업을 수행할 것

○ 공항철도–9호선 직결운행 운영비 분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와 인천시 간 합의할 것

○ 서울특별시와 김포시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김포 연장의 전제조건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함. 이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위치 및 면적, 폐기물처리규모에 대하여 김포시는 물론 인천시와도 충분한 협의할 것

○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입장을 표명할 것

○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1월 9일을 기점으로 지하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원칙적 대응과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 관련하여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책을 마련할 것

○ 개발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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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6위인데 징수 금액 기준으로 가장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것

○ 최근 5년간 서울대공원의 보유동물 개체수가 20% 감소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서울대공원에 대하여 관리부실 등은 없었는지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감차사업 당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감차사업 출연금 25억원 중 9억원을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가져다 썼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서울특별시는 검토할 것

○ 세운지구 일대에 설치한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고 재개발를 활성화할 것

○ 반지하 가구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건축구조 분야의 독립적 계약과 현장 작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면작성 등의 제도개선을 할 것

○ ‘경의선 숲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국유재산 변상금을 선 납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공법 변경으로 안정성이 우려되어 기술적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시공업체의 실제 경영자가 현직 국회의원의 장남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명할 것

○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김포시의회에서 전혀 없는 상황에서 편입 논의는 우려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것

○ 모아타운에 대한 투기세력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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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모아타운 사업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문제점이 있고, 송파구 삼전동의 경우 송파구의 모아타운 사업 신청이 없는 상황이나 이미 해당 지역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등의 상황인데, 서울특별시가 이곳은 모아타운 후보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

○ 지방공사의 재정 여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화할 것

○ 2025년 12월 착공이 예정된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으로 인하여 잠실야구장을 사용하지 못할 예정인 LG·두산 구단을 위한 대체 야구장을 마련할 것

○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고도화와 관련하여 정비창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

○ ‘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해 이상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것

○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기본 가격, 저소득층 및 청년 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범운영 후 국토교통부(K- 패스), 경기도(THE 경기패스) 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반지하 주택과 관련하여 매입사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 고도지구 발표로 일정 지역에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지만, 고도제한 완화 없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이 많은 용산구를 비롯한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살펴볼 것

○ 공공 자전거 따릉이가 대표적인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정착했는데, 이에 비례하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철 CCTV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우회전 버스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AI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보행자 감지시스템을 버스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노량진 수변 복합개발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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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기관들이 협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서울 경전철 서부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 대심도 공법으로 건설되고 있는 신안산선과 GTX- A의 역사는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입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로 7017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용자도 적으므로 유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서울특별시의 공공주택 공급(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매입임대사업) 현황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식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제안한 용도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을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

○ CCTV 인파감지 시스템은 서울특별시의 도로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참고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선진화된 재난 안전체계를 구축할 것

○ 지하철 9호선 승강장의 안전문 고장이 다른 노선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강남과 강북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심각하므로, 공동 세원 확대 방안과 자립도가 낮은 특정 구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장치를 조기 설치할 것

○ ‘기후통행카드’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

○ 지하철요금 인상은 정부의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미지급에 따른 손실을 서울특별시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는 정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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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익서비스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리버버스’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토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시행할 것

○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의가 시작된다면 광명, 하남, 고양 덕양구 등 다른 지역의 편입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원칙을 표명할 것

○ 지하도는 침수,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인력 공백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결식아동의 식사 질 향상을 위해 1식 단가를 높이는 방안, 학교 근처 식당과 협약을 맺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서울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극 검토할 것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내년 9월에 만료되어 해당 규정의 연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

○ 버스 정류장이나 도로변의 공용 쓰레기통의 증가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장기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건수가 많은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를 운영 중인 자치구는 7곳에 불과하므로 서포터즈를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강력하게 지도할 것

○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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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합계출산율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할 것

○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와 관계가 없는 단체인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H어반스쿨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행정과 경찰이 협업을 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적극 노력할 것

○ ‘기후동행카드’는 요금에 부여되는 효과와 다른 정책을 통한 효과를 정확하게 비교하여 전체적인 기후 효과성을 판별해야 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효과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의심을 고려할 것

○ 국토교통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하는 R&D 예산도 삭감되었으므로, 예산 삭감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도시정책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단지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면서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당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부담금 전액 또는 부과취소금액을 조성원가에서 삭감하여 분양가격 재정산을 즉시 추진할 것

○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와 소통을 많이 할 것

○ 2023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률을 제고할 것

○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열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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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대하여 검토할 것

○ 삼표레미콘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개황조사를 실시할 것

○ 열차 상습 납품 지연은 안전 문제와 수리 비용 증가 문제를 수반하므로 이에 대하여 점검할 것

○ ‘신속기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부채납 시설 등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지하철 역사 내부의 공기질을 개선할 것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및 이면도로 인도 설치율을 개선할 것

○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민 준비위원회와의 금전거래 문제에 대한 법적으로 검토할 것

○ ‘리버버스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점, 총사업비를 과소 계상한 점,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환지 결정과 관련하여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점검할 것

○ UAM(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지장이 있으므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

○ 올림픽대로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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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경기도


○ 전 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용관련 사적 사용 및 유용 의혹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힐 것

○ 경기도 내 자비스엠씨모빌리티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버스회사 7곳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안과 관련

-  해당 사모펀드의 차고지 등 자산 매각ㆍ저수익 노선 폐지로 인해 대중교통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할 것

-  2012년 12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 현금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해당 합자회사가 배당 수익을 얻었는지 확인할 것

-  차고지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갚고 배당은 하면서 수원시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

-  사모펀드 운용사의 버스회사 자산 매각 과정, 회사 운영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및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경기도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것

○ 퇴직 직원의 임기제 재임용 등의 인사보다는 능력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등용할 것

○ 경기연구원 내 재난안전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재난으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

○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자 수와 체납액 전국 1위에 해당하는 바, 활용 가능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악의적·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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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수원시 망포3지구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관련 아래 사항을 검토할 것

-  망포3지구단위개발사업 진행에 있어서 원래 수원시기본계획과 수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에 노외주차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예정이 없어짐 

-  노외주차장을 2017. 3. 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민간개발업자와 무관한 개인 소유토지에 동의도 없이 옮겨 지정하였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서 판결로 취소된 것과 관련,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의혹 질의

-  노외주차장 폐지 판단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이행 및 그 의무 면제에 관한 질의

-  망포3지구단위개발사업 내 상업용지에서 주차대란에 따라 주차난에 대한 조치 마련 계획 질의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과 최적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고, 설악 IC와 양평 고속도로의 연결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를 밝힐 것

○ ’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관련 RE100에 가입한 삼성, 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방자치단체만큼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데, 전력수요에 대해 경기도가 대책을 수립하고 지붕 태양광 및 주차장 태양광을 활용할 것

○ The경기패스 관련,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 패스의 차별점 및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교통비 환급 제도에 대한 환승 적용 등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

○ 관광특구 지정 관련, 2016년부터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남이섬과 자라섬을 중심으로 공동 관광특구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이를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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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예상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를 밝힐 것

○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안은 시점부와 종점부, 전체노선의 55%가 변경되었는데, 그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의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할 것

○ 양평고속도로는 양평 뿐만아니라 광주, 하남시민에도 영향을 주는데, 대안 노선이 광주시 퇴촌면을 지나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검토할 것

○ 기존 예비타당성 안은 일부 종점부 노선 변경 시 민원해결, 터널 및 교량 등 구조물 최소화, 상수원 보호구역 등 훼손 최소화, 양평군 읍내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최적안으로 보이는바, 해당 노선을 경기도의 공식 입장으로 건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

○ 지난 8월3일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2차 입장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반박문을 냈는데, 해당 반박문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밝힐 것

○ 세수감소 관련, 경기도의 경우 작년 지방세는 15조 5,000억원이었던 데에 비해 올해는 약 14조 1,000억원 정도로 1조 4,000억이 감소된 것과 관련, 예산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을 검토하고 추경 증액 편성의 기준에 대해 설명할 것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평택 시민의 민원, 평택 지역의 수질 및 대기질 악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경기도, 용인, 안성 등 지자체의 절대적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 전 지사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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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관련, 대북사업 추진 사유 및 묘목 사업ㆍ영양식 지원 등의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횡령과 미지원 등이 발생한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환수를 추진 중인 상황을 검토할 것

○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사업비와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조사한 사항을 보고할 것

○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자체 조사 및 보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특혜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경기도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검토할 것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사회·경제적 유발 효과 및 일자리 유발 효과를 검토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 가중되는 서민 교통비 부담 관련, 1일 1,000원 월 3만 원 청년패스를 발행 및 1일 100원 어르신 패스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구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의정부 민락지구~고산지구 연결 도로 개설관련, 민락지구와 고산지구가 연결되지 못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으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의정부 지방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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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본부 이전 관련, 법률 개정 및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지원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발주처인 지시나 주문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선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힐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상위계획에 연결계획이 없는 지선이 존재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목적을 왜곡하기 위해 과업지시서 일부가 삭제되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 사무관이나 과장이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견해를 밝힐 것

○ 경제성 분석 결과, 2022년 타당성용역 중간 보고서 교통수요 상 포천시, 평택시, 양구군을 제외한 사유를 밝힐 것

○ 개통예정인 양평- 화도, 화도-  포천 구간이 교통량 변화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포천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용역사에서 자의적으로 영향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로데이터를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유관 기관으로서 분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

○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시청을 이전(원당→백석)하는 것과 관련된 투자심사 신청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을 표명할 것

-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고, 고양시가 투자심사 신청을 위해 진행한 용역의 용역비 지급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힐 것

-  주민감사 청구결과 불이행에 대한 주민소송제기,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한 고양시의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등 투자 심사를 반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검토할 것

○ 기후동행카드, KPASS, 경기패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통합운영체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 및 재원 마련이 필요한바, 교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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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기초자치단체 쓰레기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경기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것

○ GH는 재건축 조합이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인수가격에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할 것

○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약 관련하여 경기도의 대책을 검토할 것

-  용인 SK하이닉스 가동시 폐수의 인근 고삼저수지 폐수방류(방류온도 23도, 겨울 17도)로 인한 물고기 폐사, 흐르는 물에 BOD 적용 등 환경적 문제 초래에 대하여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홍수기에 많은 방류량(36만톤/일)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고려할 것

-  당초 약속했던 안성시 농산물 구입이 이행될 필요가 있고, 평택시 등 인근 산업단지로 인한 안정적인 전력량 확보를 고려할 것

○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할 것

-  1979년도 유천취수장ㆍ송탄취수장 규제 이후 안성시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질의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

-  평택시의 상수원 뿐만 아니라 하수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성이나 용인 등의 지자체에 대한 일방적 문제 해결 요구보다는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원을 할 것

○ 도로 선형 개량 사업 및 정비 사업이 100% 도비 지원 사업임에도 매년 60억씩 투자하면 14년 소요되는바, 안성 고삼면을 비롯한 도로 선형이 열악한 곳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안전한 통학로 사업을 실시할 것

○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자립이 어려운 안성, 가평, 연천 등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것

○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의 철도문제에 대한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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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관심을 가질 것

○ 신분당선은 경기 남부권의 핵심적인 지하철이나, 타 노선에 비해 너무 요금이 비싸고 혼잡도가 높으므로 이를 검토할 것

-  노선이 남북으로 확장되면서 혼잡도는 130%를 초과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할 것

-  해당 노선이 BTO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경기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활용, 공공기관이 우선투자하고 30년 이후에 사업지분을 받는 방식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를 밝힐 것

-  편성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를 밝힐 것

○ 8호선 연장 건과 관련, ‘모란- 판교’ 구간의 B/C 값이 낮은 경우, 8호선이 아닌 신분당선으로 ‘오포- 판교’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밝히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시, 2가지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승인되도록 할 것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 관련,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피해자 전담 상담제도를 운영할 것

○ 경기도에서 부실건축물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 단계에서 대책까지 마련할 것

○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의 세입자들이 대출 갱신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상황을 검토할 것

○ 양평고속도로 관련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안대로 건설을 추진할 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밝힐 것

○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원조달 어려움과 도입기간 연장에 따른 갈등에 대한 경기도 의견을 밝힐 것

○ The 경기패스, K패스, 기후동행카드는 전국 호환교통카드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할 것

○ 반지하 주거 상황 관련, 실질적으로 주거상향 계획 대비 7%밖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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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 GTX A노선 전구간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 용량 포화에 따른 SRT 복복선화가 필요한바, 복복선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므로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

○ 안○○ 양평군 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김포 및 위례 광역교통대책 관련, 경기도가 서울시·기재부와 조정 등 합의 하여 교통대책을 추진할 것

○ 화성시ㆍ김포한강2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절대농지 해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

○ 신분당선 서북 연장이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과 관련, 서울시 서북지구의 교통난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 상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이라는 사업목적과 다르게 변경안이 나온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와 동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할 것

○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 긴급주택 이주 지원비 정책 관련, 탄탄주택 협동조합을 위해 HUG와 협조하고, 경기도 전세사기 전수조사 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것

○ 지역화폐 예산 미편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

○ 지방 재정악화 관련, 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로 경기도 소속 지지체의 재정운용이 어려워진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세수감소분 보전, 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

○ 수원 전세사기 관련, 도 차원의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경기도가 분석한 도내 위험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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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초지자체에 대한 전세사기 관리‧감독 강화 요청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중앙정부가 수원 전세사기를 파악하지 못한 원인과 관련,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사기관 등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사기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을지 검토할 것

○ ’20~’23년(3분기) 경기도 외국인투자는 17조 7천억원인바, 투자유치 100조 목표를 위해 실제 투자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관련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경기도 화재진압 장비 보강 및 화재예방 강화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선도 필요성과 관련, CF100이 아닌 RE100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도의회 설득작업에 대해 검토할 것

○ 장기간 태양광 발전을 유지시킬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평화경제특구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북도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계획을 검토할 것

○ 경기도 선감학원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지원을 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B/C는 0.82로 경제성보다는 정책성이 우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적인 정책성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표명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양서면, 양수리 등 관련 교통정체 해소라는 정책성 요인이 평가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종점을 변경하는 것이 6번국도 등의 교통량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경기도의 의견을 표명할 것

○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과천청사 부처의 이전으로 인해 상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히고, 유휴지의 상업지화,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도심정원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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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종점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행정 부분에 대한 특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

○ 공흥지구의 당시 토사반출 내역 신고서 기재 주소 관련, 경기도 차원에서 토사매입 과정을 확인할 것

○ 공흥지구의 사토가 실제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사토처리계획 미준수 시 문제와 처분, 준공검사시 사토처리 관련 지자체 점검 여부, 민간 수행 건설사업 사토처리 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

○ 공흥지구의 사토가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지의 지목 변경ㆍ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것

○ ESI&D의 착공신고 및 필증발급, 대한토지신탁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관련 사항을 확인할 것

○ ESI&D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승인 없이 착공 신고 수리가 있었던 것, 필증이 발부된 것,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고서를 제출한 주체와 사업주체의 명의가 상이한 것 등과 관련, 선후관계ㆍ유착관계 여부 등을 조사할 것

○ The경기패스와 관련,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많으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

○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의 일환으로 ‘고양- 은평’선 추진 중이나 해당 용역이 중단된 것과 관련, 서울시와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협의를 추진할 것

○ 서울시가 기피 시설을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근에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완전 지하화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TF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

○ 풍수해에 안전한 반지하주택 대책을 추진할 것

○ 경기도내 반지하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10년부터 ’22년까지 도내 반지하주택 수해피해 현황,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주거상향 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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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에 대해 검토할 것

○ 고양특례시 덕양구 신규 택지지구 대상 똑버스(경기도형 DRT)를 운영할 것

○ 고양특례시 광역버스 운행 확대 관련, 고양시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입석문제로 인한 노선신설과 출근 시간 기존 노선 증차를 검토할 것

○ 고양은평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GH에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자족기능이 최대한 강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할 것

○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노력할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확정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대안노선은 2012년 이후 노선의 1/3이 변경된 최초 사례이며 기획재정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이라고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것과 관련한 경기도의 견해를 밝힐 것

○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대중교통 요금지원정책이 서로 다른 것과 관련 지자체별 협의를 진행하고, 국민의 편의성, 교통복지를 위해 지자체간 협의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을 적용할 것

○ 노후계획도시 정비 이주대책 관련,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이주 지역’을 마련할 것

○ 건설구조물 안전을 위한 건자재 품질 확보 방안 관련, 현재 시공되고 있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대책을 마 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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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 및 참고인

5. 증인 및 참고인

기관증인

(1) 기관증인 총괄

수 감 기 관

기관장

기관장 등 (인)

비 고

국토교통부

원희룡

49

공석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형렬

4

공석 1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5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11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11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9

공석 1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10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9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8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7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6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8

공석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양영철

5

공석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승기

6

한국국토정보공사

(공 석)

6

사장 직무대행 :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5

주식회사에스알

이종국

6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공 석)

4

원장 직무대리 : 경영혁신이사

주택관리공단

서종균

5

코레일관광개발㈜

권신일

4

코레일로지스㈜

양운학

2

공석 1

코레일네트웍스㈜

김흥수

4

코레일유통

김영태

5

코레일테크㈜

조대식

4

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6

새만금개발공사

(공 석)

4

사장 직무대리 : 기획경영본부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

6

건설기술교육원

권대철

5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남일석

6

국립항공박물관

안태현

4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오병삼

4

서울특별시

오세훈

46

경기도

김동연

45

- 300 -

5. 증인 및 참고인


(2) 기관별 기관증인 현황

1. 국토교통부 (49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장관

장관(정무직)

원희룡

2

제1차관

차관(정무직)

김오진

3

제2차관

차관(정무직)

백원국

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차관급(정무직)

강희업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문성요

6

국토도시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임락

7

주택토지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진현환

8

교통물류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윤상

9

항공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용식

10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형필

1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수상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13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복환

14

건설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문

15

도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용욱

16

철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지홍

17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주엽

18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석기

19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배성

20

비상안전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창현

21

국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희

22

도시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주

23

건축정책관 직무대리

부이사관

이진철

24

국토정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건수

25

주택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효정

26

주거복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규철

27

토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남영우

28

기술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태오

29

종합교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엄정희

30

물류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우진

31

항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국

32

항공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경수

33

공항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일

34

철도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재순

35

공공주택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정희

36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직무대리

과학기술서기관

유병수

37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희

38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일반직고위공우원

박병석

39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우원

신광호

4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한

4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석환

4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경호

43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의경

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방윤석

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창희

4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홍목

47

서울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혁진

48

부산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동민

49

국토지리정보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우석

50

항공교통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수


- 301 -

5. 증인 및 참고인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 장

차관급(정무직)

김형렬

2

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형욱

4

도시계획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홍락

5

시설사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상옥




3. 새만금개발청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 장

차관급(정무직)

김 경 안

2

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순 희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인 권

4

개발전략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동 민

5

개발사업국장(직무대리)

부이사관

김 민 수


- 302 -

5. 증인 및 참고인

4. 한국토지주택공사 (1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한준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이범래

3

부사장(직무대리)

상임이사

박동선

4

국민주거복지본부장(직무대리)

1급

신홍길

5

국토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1급

김성연

6

공공주택사업본부장

1급

오주헌

7

지역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리)

1급

이지순

8

건설안전기술본부장

1급

정운섭

9

공정경영혁신본부장(직무대리)

1급

최형균

10

토지주택연구원장

1급

김홍배

11

기획조정실장

1급

유보현




- 303 -

5. 증인 및 참고인

5. 한국도로공사 (1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함진규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이승호

3

경영부사장 겸 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손진식

4

기술부사장 겸 도로본부장

상임이사

박종건

5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김장환

6

교통본부장

상임이사

설승환

7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박건태

8

영업본부장

1급

김명호

9

신사업본부장

1급

정연권

10

R&D본부장

1급

김유복

11

기획처장

1급

옥병석


- 304 -

5. 증인 및 참고인

6. 한국철도공사 (9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 장

상임이사

한 문 희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권 세 호

3

부사장

상임이사

홍 승 표(겸직)

4

안전총괄본부장

상임이사

홍 승 표

5

여객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정 구 용

6

물류사업본부장

사무1급

김 양 숙

7

광역철도본부장

사무1급

이 선 관

8

사업개발본부장

사무1급

김 기 태

9

경영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사무1급

이 민 철

10

기술안전본부장 직무대리

기술1급

홍 준 표



- 305 -

5. 증인 및 참고인

7. 인천국제공항공사 (10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 학 재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윤 대 기

3

부사장

상임이사

이 희 정

4

경영본부장 직무대리

1급

이 경 화

5

운영본부장

1급

류 진 형

6

인프라본부장

1급

전 형 욱

7

건설사업단장

1급

주   견

8

미래사업본부장

1급

김 범 호

9

안전보안본부장

상임이사

이 경 용

10

기획조정실장

1급

신 가 균


- 306 -

5. 증인 및 참고인

8. 한국공항공사 (9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윤형중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박영선

3

부사장

상임이사

이미애

4

안전보안본부장

상임이사

이정기

5

건설기술본부장

상임이사

이종호

6

운영본부장 직무대리

1급

김 두 환

7

전략기획본부장

1급

박재희

8

글로컬사업본부장

1급

신용구

9

기획조정실장

1급

권영택

- 307 -

5. 증인 및 참고인


9. 한국부동산원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손태락

2

감사

상임감사

민지홍

3

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유은철

4

공시통계본부장

상임이사

김세형

5

시장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석균

6

산업지원본부장

상임이사

이재명

7

부동산연구원장

1급

정희남

8

기획조정실장

2급

이정환



- 308 -

5. 증인 및 참고인

10. 주택도시보증공사 (7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대표이사

유 병 태

2

상근감사위원

상임이사

홍 지 만

3

경영전략본부장

상임이사

이 병 훈

4

금융사업본부장

관리 1급

최 병 태

5

자산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윤 명 규

6

주택도시기금본부장

상임이사

김 옥 주

7

기획조정실장

관리 1급

허 종 문


- 309 -

5. 증인 및 참고인

11. 한국교통안전공단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권 용 복

2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김 보 현

3

교통안전본부장

상임이사

장 찬 옥

4

자동차검사본부장

상임이사

오 태 석

5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상임이사

엄 성 복

6

기획조정실장

관리1급

김 상 국




12. 국가철도공단 (8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김한영

2

감사

상임감사

공  석

3

부이사장

상임이사

임종일

4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성영석

5

신성장사업본부장

이사대우

박진현

6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손병두

7

기획조정실장

1급

윤혁천

8

시설본부장(직무대리)

1급

최영환

9

시스템본부장(직무대리)

1급

구욱현



- 310 -

5. 증인 및 참고인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양 영 철

2

감사

상임감사

권 택 용

3

경영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김 현 민

4

운영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 현 민(겸직)

5

투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구 병 욱

6

기획조정실장

1급

김 경 훈





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박 승 기

2

부원장

연구위원

김 종 학

3

국토본부장

수석연구원

박 남 회

4

모빌리티본부장

수석연구원

김 승 일

5

산업진흥본부장

연구위원

유 영 화

6

기획조정실장

수석연구원

김 대 환


- 311 -

5. 증인 및 참고인

15. 한국국토정보공사 (6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직무대행 : 부사장 겸 기획혁신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2

감사

상임감사

이 태 용

3

부사장 겸 기획혁신본부장

상임이사

최 규 명

4

지적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오 애 리

5

공간정보본부장

상임이사

최 송 욱

6

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방 성 배

7

기획조정실장

1급

이 강 성




16. 국토안전관리원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    장

상임이사

김일환

2

부원장 겸 재난안전본부장

상임이사

이용강

3

기반시설본부장

상임이사

신원규

4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이종우

5

기획조정실장

1급

권철환





- 312 -

5. 증인 및 참고인

17. 주식회사 에스알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종국

2

감사

상임감사

박진이

3

부사장

상임이사

심영주

4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황현주

5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정연성

6

안전본부장

상임이사

강병진




18.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4인, 공석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     장

(직무대리 : 경영혁신이사)

상임이사

(공    석)

2

경영혁신이사

상임이사

백 성 기

3

안전사업이사

상임이사

류 제 택

4

기획혁신처장

2급

양 억 만

5

검사정책처장

2급

한 경 구



- 313 -

5. 증인 및 참고인

19. 주택관리공단㈜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    장

임원

서 종 균

2

감    사

임원

박 남 현

3

기획이사

임원

허 종 길

4

주거복지이사

임원

이 채 우

5

기획전략실장

1급

김 현 우




20. 코레일관광개발㈜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권 신 일

2

승무본부장

상임이사

김 시 섭

3

관광레저본부장

상임이사

이 동 규

4

경영관리실장

1급

이 민 석



- 314 -

5. 증인 및 참고인

21. 코레일로지스㈜ (2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양 운 학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 준 우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이준우(겸직)





22. 코레일네트웍스㈜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김 흥 수

2

역무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 환 근

3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리

2급

박 도 수

4

경영기획실장

1급

전 우 영



- 315 -

5. 증인 및 참고인

23. 코레일유통㈜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김영태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광진

3

유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유원종

4

다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한영철

5

전략기획본부장

1급

고하열





24. 코레일테크㈜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조대식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변명규

3

기술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양덕희

4

환경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정태균

- 316 -

5. 증인 및 참고인

25. 항공안전기술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 장

상임이사

이 대 성

2

기획경영본부장

1급

하 재 범

3

항공안전본부장

2급

채 성 희

4

항공인증본부장

2급

최 용 훈

5

미래항공본부장

1급

강 창 봉

6

기획전략실장

2급

임 재 현




26. 새만금개발공사 (4인, 공석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    장

(직무대리 : 기획경영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2

기획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이 정 현

3

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리

2급

백 재 현

4

지속성장본부장

1급

고 희 성

5

기획조정실장

1급

김 주 호

- 317 -

5. 증인 및 참고인

2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강훈

2

감사

상임감사

허태수

3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이상욱

4

사업개발본부장

상임이사

원 병 철

5

투자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정기철

6

기획조정실장

1급

임흥섭






28. 건설기술교육원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권 대 철

2

경영지원본부장

본부장

김 우 현

3

교육본부장

본부장

심 민 섭

4

능력개발본부장

본부장

김 충 권

5

경영기획실장

2급

김 용 식

- 318 -

5. 증인 및 참고인

29. 공간정보품질관리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남 일 석

2

기획전략본부장

상임이사

김 동 현

3

기본측량검증본부장

1급

신 상 호

4

공공측량심사본부장

2급

김 병 호

5

경영전략실장

2급

이 기 원

6

품질연구실장

3급

김 태 훈




30. 국립항공박물관(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관 장

관 장

안 태 현

2

전략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최 수 관

3

학예연구본부장

상임이사

남 성 운

4

기획조정실장

책임급

최 수 영





- 319 -

5. 증인 및 참고인

3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오병삼

2

부사장

상임이사

강  운

3

본부장

상임이사

오 재 웅

4

경영기획실장

1급

박지호



- 320 -

5. 증인 및 참고인

32. 서울특별시(46인)

-  신문요지 :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시장

정무직

오세훈

2

행정1부시장

정무직

김의승

3

행정2부시장

정무직

유창수

4

정무부시장

정무직

강철원

5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방관리관

김상한

6

경제정책실장

지방관리관

김태균

7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방관리관

김선순

8

복지정책실장

지방이사관

이수연

9

도시교통실장

지방이사관

윤종장

10

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무직

김학배

11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황기석

12

시의회사무처장

지방관리관 일반임기제

김상인

13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관리관

김성보

14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관리관

유연식

15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이인근

16

문화본부장

지방이사관

최경주

17

관광체육국장

지방이사관

김영환

18

평생교육국장

지방이사관

구종원

19

행정국장

지방이사관

정상훈

20

재무국장

지방이사관

한영희

21

감사위원장

지방이사관 일반임기제

이해우

2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방이사관

박재용

23

비상기획관

지방이사관 일반임기제

김명오

24

디지털정책관

지방이사관

김진만

25

대변인

지방부이사관

이동률

26

홍보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최원석

27

시민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유미

28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지방부이사관

김태희

29

미래청년기획단장

지방부이사관 일반임기제

김철희

30

민생사법경찰단장

지방부이사관

서영관

31

주택정책실장

지방이사관

한병용

32

균형발전본부장

지방이사관

여장권

33

미래한강본부장

지방이사관

주용태

34

도시계획국장

지방부이사관

조남준

35

미래공간기획관

지방부이사관

홍선기

36

디자인정책관

지방부이사관 일반임기제

최인규

37

재난안전관리실장(직무대리)

지방부이사관

최진석

38

푸른도시여가국장

지방부이사관

유영봉

39

물순환안전국장

지방부이사관

임창수

40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지방정무직

김성섭

41

서울교통공사 사장

상임이사

백  호

4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한국영

4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상임이사

문영표

44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헌동

45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상임이사

이승현

4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권완택



- 321 -

5. 증인 및 참고인

33. 경기도 (45인)

-  신문요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도지사

정무직

김 동 연

2

행정1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오 병 권

3

행정2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오 후 석

4

경제부지사

지방별정직1급상당

염 태 영

5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조 선 호

6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희 준

7

안전관리실장

지방이사관

최 병 갑

8

도시주택실장

지방이사관

이 계 삼

9

균형발전기획실장

지방이사관

윤 성 진

10

경제투자실장

지방이사관

박 승 삼

11

대변인

지방부이사관

김 진 욱

12

홍보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 원 일

13

북부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소방준감

홍 장 표

14

감사관

지방부이사관

최 은 순

15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박 노 극

16

도시재생추진단장

지방부이사관

김 기 범

17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정 구 원

18

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능 식

19

보건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

유 영 철

20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부이사관

안 동 광

21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방부이사관

박 종 민

22

평생교육국장

지방부이사관

심 영 린

23

여성가족국장

지방부이사관

윤 영 미

24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방부이사관

임 순 택

25

비상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 순 구

26

평화협력국장

지방부이사관

조 창 범

27

노동국장

지방부이사관

금 철 완

28

건설국장

지방부이사관

정 선 우

29

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상 수

30

철도항만물류국장

지방부이사관

남 동 경

31

축산동물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종 훈

32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방부이사관

한 현 수

33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방부이사관

차 성 수

34

미래성장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현 대

35

사회적경제국장

지방부이사관

석 종 훈

36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관리관

신 낭 현

37

농업기술원장

연구직고위공무원

김 석 철

38

인재개발원장

지방부이사관

김 향 숙

39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보건연구관

박 용 배

40

수자원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송 용 욱

41

건설본부장

지방부이사관

박 재 영

42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정무직

김 덕 섭

43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정무직

신 현 기

44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무직

김 병 화

45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무직

정 용 환

- 322 -

5. 증인 및 참고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10. 10

(화)

국토교통부등

(국회)

이상화

증인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박상훈

증인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김호

증인

국토교통부 서기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안노선 검토과정 질의

출석

박중규

증인

한국도로공사 처장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최형석

증인

한국도로공사 차장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안철영

증인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부당한 지시 등 추진경위 확인

출석

설영만

증인

㈜대한 대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출석

이찬우

증인

한국터널학회 회장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없이 종점 변경에 따른 지침위반 문제

출석

임병용

증인

GS건설 대표이사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출석

10.12

(목)

한국

도로

공사

(국회)

이상화

증인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박상훈

증인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김수현

증인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김호

증인

국토교통부 서기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안노선 검토과정 질의

출석

박중규

증인

한국도로공사 처장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이진만

증인

한국도로공사 부장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최형석

증인

한국도로공사 차장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유호인

증인

한국도로공사 차장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

출석

설영만

증인

㈜대한 대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출석

이찬우

증인

한국터널학회 회장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없이 종점 변경에 따른 지침위반 문제

출석

10.27.

(금)

국토교통부등

(국회)

김이배

증인

제주항공 대표

제주항공 국내 항공사 중 

종사자 사망사고 최다

출석

김범석

증인

우리은행 부행장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변경 심사업무 부적정 처리

출석

송경석

증인

귀뚜라미

홀딩스 사장

공항 유휴지 활용 

대중형 골프장 취지와 부적합 및

비회원제 운영으로 인한 공항공사 

세 부담 증가

출석

안상미

참고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세사기특별법 보완대책 마련

출석


- 323 -

5. 증인 및 참고인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요지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10.10.

(화)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  동일한 시점 구간과 동일한 기준을 두고 비용 분석을 하는 것이 이례적인 사안인지에 대한 질의

-  동해종합기술공사 내부에서 부사장에게 강상면 종점을 공유한 시점(착수보고 전)에 대한 질의

-  경동엔지니어링에서 처음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한 것이 맞는 지에 대한 확인

-  착수계에서 일하는 담당자에 대한 질의 및 발주처의 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 질의

-  대안 제시 과정에서 외압의 유무에 대한 질의

-  장래 노선 연장 계획에 대한 고려가 9월 보고서에서 빠진 경위가 국토교통부의 요청 때문인지에 대한 질의

-  예비타당성조사안의 경우 동일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8월 보고서에서 경제성이 불리하다고 표현된 경위에 대한 질의

-  타당성조사에서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의

-  예비타당성조사안이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  경제성 0.01 차이의 의미에 대한 질의

-  노선변경 아이디어가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에 제시된 것인지 에 대한 질의

-  노선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

-  증인이 언제 업무에 투입된 것인지(6월)에 대한 질의

-  남양평 IC쪽으로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질의

-  교통 수요가 6,000대 차이나게 된 경위에 대한 질의

-  증인은 6월 이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착수보고는 5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의 유무를 판단한 경위에 대한 질의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처장

-  48일만에 설계사가 55%의 노선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가 표명한 견해 질의

-  한국도로공사가 사전 보고를 받는 사유 질의

-  착수보고회 일주일 전 한국도로공사가 업체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은 사유 질의

-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절차에 대한 질의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

-  노선 변경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 구두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

-  장래 축을 고려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유에 대한 질의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장래 축을 고려하도록 한 것에 대한 확인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  증인의 허위 공문서 기소 경위에 대한 질의

-  증인의 승진 경위에 대한 질의

-  증인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질의

-  양평IC 연결안에 대한 증인의 지시가 있었는지의 확인

-  강하IC 설치에 대한 주장이 언제 처음 있었는지 확인

-  양서면 쪽으로 종점이 설치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상면 종점안을 2030 계획에 포함시켰던 경위에 대한 질의

-  강하대교 제안 사유 질의

-  양평군에서 3개의 대안을 제시한 사유 및 조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  강상면 종점 부근에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의 여부 질의

-  양평군이 제시안 원안에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7월 주민간담회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경위

-  도시과장 재임시설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한 경위

-  양평군에서 3개의 대안을 제시하였을 때 국회와 논의한 사항이 있었는 지에 대한 질의

이찬우 한국터널

환경학회 회장

-  증인의 경력에 관한 질의

-  원안과 대안 중 보다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원안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  국토교통부 자료가 지반조사에 근거하여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에 대한 질의

설영만 ㈜대한대표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차이에 대한 질의

-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안 노선 제시가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한 질의

-  타당성조사 과정에서도 AHP를 조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동해종합기술공사 및 경동엔지니어링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인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 시공, 감리에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

-  검단 아파트 인근 지역에 부합하는 시세로 주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입주 예정일인 12월에 맞춰서 신속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

-  GS건설이 전국에 시공 중인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  피해자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부족하므로 적정 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

10.12.

(목)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  경력증명서 중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이 누락된 것과 관련 사유

-  과업 지시서에 하천 오탁수에 관한 검토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검토한 사유 질의

-  업무 중첩도에 담당 업무 내용이 누락된 사유 질의

-  예비타당성조사안에 대한 민원이 국회의 어느 주체로부터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질의

-  타당성조사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질조사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사유 질의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경위에 대한 질의

-  과업수행계획서의 일부가 누락된 버전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과 관련, 그 제출에 관한 경위 질의

-  KTDB 교통 분석 자료 중 인구 자료가 실제 인구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질의

-  예비타당성조사안의 교통량 수요치가 변동한 것에 대한 질의 및 로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질의

-  간접영향권이 수요 분석에서 제외된 것의 사유 질의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경위에 대한 질의

-  과업수행계획서의 일부가 누락된 버전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과 관련, 그 제출에 관한 경위 질의

-  과업수행계획서의 일부를 삭제하였는지 질의

-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한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

-  강상면 종점안을 착수보고 전에 내부적으로 보고한 대상이 누구인지와, 한국도로공사(5.16.) 및 국토교통부(5.24.)에 보고한 시점 질의

-  현장조사에 수행되는 기간에 관련된 질의

-  과업수행계획서상 사전승인 조항에 따라 노선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지 질의

-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한 사유 질의

-  착수보고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안의 문제를 제시하는 데에 균형적인 관점이 없었다는 질의

-  국토교통부 또는 인수위의 외압 여부 질의

-  과업수행계획서의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및 해당 국토교통부 담당자에 대한 질의

-  경동 내부에서 강상면 종점안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강○○본부장인지 질의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

-  장래 노선 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사유 및 해당 부분을 미고려하는 것을 사무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질의

-  강상면 종점에 대한 선호를 김○○ 전 국토교통위원실이나 양평군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질의

-  과업수행계획서의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는지에 대한 질의

-  강상면 종점안 대안 추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의 여부 질의

-  김○○ 전 의원실로부터 양평 강하면 나들목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

-  서울- 춘천- 양양 고속도로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연결 계획이 있었는지의 여부 질의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간선도로망 노선 및 동서9축 지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 질의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처장

-  한국도로공사 회의 참여시 사용된 자료에 대한 질의

최형석

한국도로공사 차장

-  한국도로공사가 현장조사를 위해 출장비를 집행한 것과 관련, 출장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유 질의

설영만 

㈜대한 대표

-  동 사안에서 일반적ㆍ상식적 노선 검토 절차와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회장

-  동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질의

-  증인의 이전 경력에 관한 질의

10.27.

(금)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  제주항공이 코로나 19 당시 지급받은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ㆍ산재보험금 혜택에 대한 질의

-  최근 5년간 항공사 근무 사망자 중 제주항공 직원이 특히 많은 이유

-  중국 연태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이후 중국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유급 출근일수 및 체류일수를 변경하여 인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김범석

우리은행부행장

-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사 부도 시 거주하는 임차인들 중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임차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업무 범위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사장

-  귀뚜라미홀딩스의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골프를 치기 위해서 조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철거당한 적 있는지, 이동식 조명시설을 사용한 적 있는지와 그 이유

-  골프장 비회원제 운영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가 증가하고, 불법임에도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이유

-  계약기간 연장, 토지임대료 인하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 및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

-  전세사기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


- 324 -

5. 증인 및 참고인

참 고 자 료



- 325 -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소관기관

대 상 기 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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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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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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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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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21

22

23

국 토 교 통 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

-

-

-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구 철도청)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구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구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구 교통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구 한국시설안전공단)

×

×

×

㈜에스알

한국부동산원

(구 한국감정원)

×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구 대한주택보증)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

×

×

주택관리공단(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워터웨이플러스

-

-

-

-

-

-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구 항공안전기술센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타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020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방국토

관 리 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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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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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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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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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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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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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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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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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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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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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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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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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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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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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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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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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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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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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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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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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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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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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