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3. 2.


 






국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1. 국정감사 개요1

가. 감사의 목적1

나. 감사기간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3

가. 실 시 경 과3

나. 감사반의 편성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6


3. 주요 감사실시내용7

가. 국토교통부7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77

다. 새만금개발청79

라. 한국토지주택공사81

마. 한국도로공사102

바. 한국철도공사114

사. 인천국제공항공사126

아. 한국공항공사134

자. 한국부동산원139

차. 주택도시보증공사144

카. 한국교통안전공단152

타. 국가철도공단158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62

- 3 -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65

거. 한국국토정보공사167

너. 국토안전관리원170

더. ㈜에스알173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176

머. 주택관리공단㈜178

버. 코레일관광개발㈜180

서. 코레일로지스㈜181

어. 코레일네트웍스㈜182

저. 코레일유통㈜183

처. 코레일테크㈜184

커. 항공안전기술원185

터. 새만금개발공사186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187

허. 건설기술교육원189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190

노. 국립항공박물관191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193

로. 서울특별시194

모. 경기도209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7

가. 국토교통부217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84

다. 새만금개발청285

라. 한국토지주택공사286

마. 한국도로공사306

바. 한국철도공사317

- 4 -

사. 인천국제공항공사329

아. 한국공항공사334

자. 한국부동산원338

차. 주택도시보증공사342

카. 한국교통안전공단349

타. 국가철도공단355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59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361

거. 한국국토정보공사362

너. 국토안전관리원364

더. ㈜에스알366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369

머. 주택관리공단㈜370

버. 코레일관광개발㈜371

서. 코레일로지스㈜371

어. 코레일네트웍스㈜372

저. 코레일유통㈜372

처. 코레일테크㈜373

커. 항공안전기술원373

터. 새만금개발공사374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374

허. 건설기술교육원375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375

노. 국립항공박물관376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377

로. 서울특별시378

모. 경기도388


- 5 -

5. 증인 및 참고인395

가. 기관증인395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421


6. 기  타426


※ 참고자료427




- 6 -

1. 국정감사 개요

1. 국정감사 개요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감사기간

○ 기    간 : 10월 4일(화) ∼ 10월 24일(월)

○ 중앙감사(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10월 4일(화), 10월 6일(목), 10월 7일(금), 10월 11일(화), 10월 12일(수), 10월 17일(월), 10월 21일(금) (7일간)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  기   간 : 10월 14일(금) (1일)

○ 현장시찰(자동차안전연구원 현장방문)

-  기   간 : 10월 19일(수) (1일)

- 1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소관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부동산원

o 주택도시보증공사

o 한국교통안전공단

o 국가철도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한국국토정보공사

o 국토안전관리원

o ㈜에스알

o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o 주택관리공단(주)

o 코레일관광개발(주)

o 코레일로지스(주)

o 코레일네트웍스(주)

o 코레일유통(주)

o 코레일테크(주)

o 항공안전기술원

o 새만금개발공사

o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o 건설기술교육원

o 공간정보품질관리원

o 국립항공박물관

o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31)

지방자치

단체

o 서울특별시

o 경기도

(2)

33

- 2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2. 국정감사 실시경과 

실 시 경 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변경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9. 20.)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9. 23.)

◦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9. 20.)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9. 23.)

◦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 및 변경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9. 20.)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9. 23.)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9. 28.)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10. 12.)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10. 17.)

◦ 국정감사 실시

: 10월 4일(화) ∼ 10월 21일(금)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미정


- 3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14.(금) 지방자치단 국감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나.그 외 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합동감사반>

감사위원장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김정재 (국민의힘)

김두관   〃

강대식   〃

김민철   〃

권영세   〃

김병기   〃

김선교   〃

김병욱   〃

김학용   〃

김수흥   〃

金熙國   〃

맹성규   〃

박정하   〃

민홍철   〃

서범수   〃

박상혁   〃

서일준   〃

이소영   〃

유경준   〃

장철민   〃

이종배   〃

조오섭   〃

정동만   〃

한준호   〃

심상정 (정의당)

허  영   〃

허종식   〃

홍기원   〃

① 위원회 직원(21인)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최용훈

입법심의관   김승묵

입법조사관   오봉근 조만수 

〃       김용성 강재구

〃       이경우 이영은

〃          이동규 김주현(珠) 

〃       김주현(周) 김용선

〃       정혜윤

입법조사관보 임주형 문민구

주무관       강민정 이영선

김란미 홍선숙 

행정실무원   최예진

② 의원보좌관(30인)


③ 정책연구위원(3인)


④ 속기사(6인)



- 4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지방감사반>

구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감사1반

(경기도)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8인)

수석전문위원 : 송병철

입법심의관 : 김승묵 

입법조사관: 오봉근

 김용성

     강재구

이경우

이동규

김주현(珠)

김용선

입법조사관보 :문민구

속기주무관 : 손선락
홍상현
문영호

김병욱

김민철

박상혁

이소영

장철민

한준호

홍기원

(국민의힘, 6인)

金熙國

강대식

권영세

김학용

박정하

서범수

(비교섭, 1인)

심상정

감사2반

(서울특별시)

김정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9인)

전 문 위 원 : 최용훈

입법조사관 : 조만수

 이영은
김주현(周)
정혜윤

입법조사관보 : 임주형

속기주무관 : 김밀알
김수정
김진주

최인호

김두관

김병기

김수흥

맹성규

민홍철

조오섭

허  영

허종식

(국민의힘, 6인)

유경준

김선교

서일준

이종배

정동만


- 5 -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4.(화)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 5.(수)

자  료  조  사

10. 6.(목)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배석)

10. 7.(금)

10:00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토ㆍ일ㆍ월

공  휴  일

10.11.(화)

10:00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12.(수)

10:00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13.(목)

자  료  조  사

10.14.(금)

10:00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청(서울)

경기도청(수원)

토ㆍ일

공  휴  일

10.17.(월)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10.18.(화)

자  료  조  사

10.19.(수)

10:00

< 현장시찰 >

자동차안전연구원(화성)

10.20.(목)

자  료  조  사

10.21.(금)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종합감사 (확인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산하기관장 배석)

- 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부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2. 10. 6.(목) 10:02 ~ 23:5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원희룡 등 47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2. 10. 21.(금) 10:07 ~ 21:5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원희룡 등 47인(공석 1)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7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조정실 】

○ 국토교통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의 철저한 이행 지시 필요

○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신규 취업에 문제가 없도록 전반적 기능을 조정할 필요

○ 공공기관 제출 혁신안이 실질적인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편법으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감사,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부실한 자회사·출자회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할 필요 

○ 공공기관의 균형적인 신규 채용 필요 및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개선 필요

○ 국민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 신설·보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이행 필요

○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성범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하락에 따른 구조조정 검토 필요

○  도로공사나 LH 등에 대한 경영평가권을 주무부처 장관이 갖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필요

○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와 경영 실적이 미흡하므로 제고할 필

- 8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작년의 경우 약 50% 정도 미조치가 이루어바,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할 필요

○  공공기관장 재신임 제도 내지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맞추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타 부처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개선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하여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전문직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업을 막겠다고 한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국공항공사 전략본부장 상임이사 등이 국토교통부 출신인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

○  병무청에서 요청하는 부동산 거래, 하이패스·기차 이용내역 등 자료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응하도록 할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주택도시보증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만족도가미흡이므로 개선할 필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통보받는 등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

○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이 비수도권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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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소관법령 중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제정을 실시하지 않은 현황 파악을 통한 미실시 이유 및 조치사항 점검 필요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 기여도에 초점을 맞춘 예타제도 개선 필요 

○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공공기관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 등 문제에 대한 방지책 마련 필요

○  지방국토관리청, 업무 확대에 따른 국토교통관리청 등 개칭 필요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각 지역 중점사업들의 책임감 있는 진행 필요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래에 따른 네트워크 장애, 정보보안 침해 등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인턴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별도전형과 특별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필요 

○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적극적 활용하도록 조치 필요

○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 65개중 27개를 폐지하고, 5개는 통합할 필

○ 감사원이 철도공사와 SR에 7천여명의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철도이용내역을 자료요구한 것은 법 위반이자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므로 동 사안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책임추궁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상임본부장에 국토부 출신을 임명하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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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국토도시실 】

○ 공공·민간 부문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를 심사일 기준 52일 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공정성·투명성 등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

○  방 쪼개기·세대 쪼개기 주택을 선의로 매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률을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 노력 필요

○  역량 있는 건축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

○  역량 있는 건축사 제도로 인해 소수의 건축사가 독점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반 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서면 고지를 검토할 필요

○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해소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지자체 주도정비지구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업무이관에도 불구하고, 방치 건물 관련 예산이 미흡하므로 개선할 필요

○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하여 지자체 간 의견충돌을 중개·조정할 필요

○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국가사무의 일부 위임에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할 필요

- 11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JDC의 제주형 DMO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사 필요 

○  소외지역인 경기 동북권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시행령 개정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선도적으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

○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에 따라 발전시설 이격거리 조례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격거리의 합리적 상한선을 두거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속히 협의할 필요

○  대한민국과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울산 도심융합특구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

○ 용산 미군부지 전부 반환 이전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함에 따라, 기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시뮬레이션 또는 현장 확인 이후 법과 제도를 개정하도록 할 필요

○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개발제한구역 총량 규제에 대해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지자체와 협의 필요

○ 원주 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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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국토교통부가 관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추진 과정의 문제점 파악 필요

○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올레가 JDC로부터 지원을 받은바,관련 사업 등에 대한 조사 필요

○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의 차질없는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필요

○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 심사를 조속히 준비할 필요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관련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신속추진만 강조되고 있어 시민체감과 큰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성·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

○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건설폐기물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중복 업무, 실질적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 

○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중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다양한 측량 신기술이 접목되도록 개선할 필요

○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전 국토에 대해 1/1000 축척 지도로 제작하려 하는데, 도심 지역을 제외한 비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1/1000 지도를 제작할 이유가 없으므로 계획 철회 필요

○  디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

○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이 대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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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질없는 공원조성을 위해 관련 용역의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 필요

○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중 사업속도나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준불연 단열재 성능 인증과 관련하여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선정기준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 개념 도입 검토 필요

○  도심복합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률 제한,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 필요 

○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기계환기설비 설치 대상에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할 필요

○  창원·울산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원전·방위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이 필요하므로 원전·방위산업 특화 국가산단 신규 지정 검토 필요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 제한 완화 검토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가 아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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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부기관인 허가권자가 해체감리자를 지정토록 한 규정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법의 제정 및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사업관리하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분리 필요

○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적극적 관리감독 및 내진능력 표시에 대한 시정방안 마련 필요

○  LX의 확정측량 업무 등 기능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

○  LX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게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설 필요

○  지하공간통합지도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예외조항 마련 검토 필요

○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일방적으로 선정할 경우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정비사업 진행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할 필요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통해 국토정보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

○  익산 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재활용 수집업체의 이전에 따라 대체부지의 마련과 재활용 수집인의 생계 대책 등 대안이 필요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대책이 실현 불가능하여 거주민을 위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 필요

○  광주역 국가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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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하남산단 내 가설건축물 철거 위기에 놓인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한 해결책 마련 필요

○  정확한 국토정보 구축으로 행정효율 높이는 국토이용현황조사 제도화 필요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대도시 위주로 해제되고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는 존치되어 소외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불법건축물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도시재생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정법 통과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협조 필요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성능검증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창호의 화재 안전기준 입법에 따른 업계 간 이견 등에 대한 협의 및 향후 쟁점 해소 추진방안 마련

○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설계자가 아닌 건축주와 직접 계약에 따라 관련 업무를 독립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확보에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수 정정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취지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한 연기 외에도 세부 대책을 수립할 필요

○  충주호 권역 관광사업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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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설계비 신규 반영 필요

○  빗물 발생지점 저류시스템 고도화 필요

○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 관련 전수조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사업 활성화노력 필요

○  광주 미래자동차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검토 필요

○  건축물 내부마감재 기준 개선 필요

○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유형 확대 필요

○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시설 의무 설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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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택토지실 】

○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양평 병산리 토지를 형질변경·등록전환·토지분할·지목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지가가 상승한 바, 해당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 상속·증여를 통한 임대 목적 투자가 빈번하므로 청년원가주택이 이들에 대한 지원·구제가 되지 않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설계할 필요

○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

○ 주택청약저축의 이율 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해제 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반영하여 협의할 필요

○ 시정비산업 현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법 위반행위가 심각하므로 관리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

○  부동산 공급계획을 로드맵을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

○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정비규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투기지역·주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종 규제지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청약시장 과열 안정을 위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축소하는 방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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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그리고 파편화·중복화되어 있는 규제지역 제도를 일원화하고 제도의 명칭과 지정 효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필요

○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이루어져 상반된 정책이시차 없이 적용된 바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하여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기준 상향을 검토할 필요

○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동 단위 통계 생산을 실행할 필요

○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철저한 시공과 해킹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  한국형 표준임대료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괴정5구역에서 발생한 부패·비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 영역에서의 부패·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토교통부의 LH 보유한 HUG 지분 1.01%를 매각 지시와 관련하여 LH가 보유한 HUG 지분을 자사주로 취득하면 지급보증 여력이 감소하므로 재검토할 필요

○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증세와 건강보험료 대상에서의 탈락 등 고통을 겪고, 공시가격과 매매가격의 역전 우려까지 발생한바 이에 대해 조정할 필요

○ 주택건설 분양보증 시장의 경쟁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읍면동 단위 주택가격을 조속히공시할 필요

○  구도심의 경우 조정지역을 해제하여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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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택경기 경착륙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아파트 매매가 하락 및 전세가율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 주택이 증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주도 도심개발사업은 과도한 민간특혜 및 개발이익 사유화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성이 강화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주로 추진할 것

○  부동산·주택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세제 인하 등의 정책은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이므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문제가 있음

○  주택청약제도를 젊은 층에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

○  도심 조정지역인 서울 중구·노원구, 경기 단원구, 남양주시,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의 경우 해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제를 검토할 필요

○  구도심,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값 연착륙을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

○  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 시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지방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민간인도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공공토지비축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의 내용 상충으로 인해 토지은행 적립금의 활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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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거급여 수급률이 72%에 불과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LH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대표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확대 검토 필요

○ 공공택지 추첨제 벌떼 입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 층간소음 개선방안으로서 사후확인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 문제가 있는 경우 벌칙 기준 마련, 준공검사 연기, 명백한 손해배상 필요

○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에 따른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포항 지진 피해 이주민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이재민들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자산 기준에 대한 법령 검토 필요 

○  주거급여 관련 신청주의의 제도적 한계, 적극적인 발굴행정의 미비로 인해 수급률이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개선 필요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 지방은행에서도 해당지역 수요자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LH 전관예우 의심 사례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 마련 필요

○  집값 하락기의 주택정책 차원에서 깡통전세 피해주택, 깡통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임대아파트는 재정사업으로서 예산의 확보를 통해 수행할 필요

○  LH의 수익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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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도 있는 검토 필요

○  공시가율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을 익일 0시가 아닌 즉시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포함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및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적극 시행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고율·손실률을 반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요율을 차등화 할 필요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제거할 필요

○  한국부동산원이 OECD에 제공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실거래가 반영을 통해 현실과의 괴리 축소 필요

○  외국인 부동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통계 마련 필요

○  HUG 신용등급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방안 검토 필요

○  LH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민간임대아파트로 인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민간임대아파트 수익에 제한이 없는 등 법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공급촉진에 관한 부분만 있을 뿐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미비한 문제, 3자 매각이 빈번한 문제, 분양가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제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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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거복지·주거금융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필요

○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일부 충당하고, 공공임대주택 미임대 물량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장기 미임대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일 필요

○  LH가 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지하면적 조성비용에 대해 일부 부담하여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지하주차장 사용료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주거약자 복지를 위해 180만 주거약자가 최우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약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을 필요가 있으며, 내 집 마련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약자 복지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필요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므로 시장주도 성장에 대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

○  주거의 보편적 복지 보장 측면에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바, 그 재원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서 조달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

○  일인당 평균 주거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

○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

○ 민 주거 안정 및 지·옥·고 해결을 위해 공공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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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성남판교지구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성남시와 LH 간 협의를 위한 조정자 역할 수행 필요

○ 공공토지 비축과 관련하여 토지은행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고,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 비축 계획과 상충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의 방침에 대한 대응 필요

○ 실효성 없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등급제도 전면 개편 필요

○ 장수명 주택 건축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선도 및 민간의 장수명 주택 건축 유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

○ LH 오리역 사옥 개발 로비 의혹에 대해 검토할 필요

○  LH가 분양이익을 통해 많은 순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로부터특별수선금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부담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LH가 공공택지를 10년간 4,000만 평 이상 매각하고 주택도시보증기금의택이 수도권에 돌아감에 따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초래된 문제가 있음

○  LH의 공공앱이 실제 사용자에 비해 개발비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감독할 필요

○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자 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는 없는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 시세 대비 전세가가 80% 이내인 경우에 한해 보증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검토할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지원할 필요

○  공공임대 관련 예산이 삭감된바 증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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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필요

○  주택도시기금 중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

○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부문 운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세 사기와 관련하여 실제 건축주가 명의대여자를 내세워서 건축물을 짓고 대출·전세보증을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구청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장기 미임대 중인 공공임대 주택 해소 필요

○ 공공주택 건설 분야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할 필요

○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학자금 장기상환·장애인연금 등에서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범정부적 조정을 할 필요

○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조속한 개편 필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단위 축소 등 비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

○  외국인에 대한 임대‧대출 현황, 유형별‧국적별‧구입목적별 통계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할 필요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전국 253개 지자체 중 156개는완료하였으나 96개가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바,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

○  외국인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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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기본계획 마련 필요

○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시 퇴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원심의위원회 내실화 필요

○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  현실화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인해 주택 품질과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

○  양질의 공공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수요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에도 1사 1필지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올레가 LH로부터 지원을 받은바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LH)의 기부금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LH의 부채 및 부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근간인 주택가격 산정체계 재검토 필요

○  건설임대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반공급에 대한 임대료도 특별공급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건설임대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간부지 활용형의 경우 분양비율 상한 또는 기부채납 의무에 있어 공공택지 지원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허위, 과대광고, 지나친 분담금 등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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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

○  임대차 3법 개선과 관련하여 상생임대인 인센티브가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여 담합행위 등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필요

○  전북 익산 등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의 구도심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층간소음 사후확인 측정이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보완 필요

○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 입주전망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필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주택시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토록 의견청취제도를 개선할 필요

○  청약에 당첨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이 안돼 청약이 취소되는 문제 등 선의의 피해를 막을 필요

○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등 기존 추진 중인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세 변경 등 제도개선 필요

○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공급대책 마련 필요

○  신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신탁보수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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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사업비 저리융자 등의 소규모 도심 정비사업 지원 대책 검토 필요

○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래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의 공급 확대 노력 필요

○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위반의심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신속한 시정조치 필요

○  부동산 허위매물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별 담당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에 대한 협조 요청 등 노력 필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자격요건 완화시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확대가 불합리한 소급정책이 아닌지 검토 및 보증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 시행 이전 등록사업자에 대한 구제책 검토 필요

○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제도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부기등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말소 시 공공이 촉탁등기로 부기등기하고, 말소처리 하도록 개선할 필요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주민등록과 부동산 등기의 접수 선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  사전청약 가점 도입이 벌떼입찰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한 특정 건설사들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

○  1사 1필지 제도에 따른 부작용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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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중흥건설의 목포시 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혜의혹에 대한 검토 필요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LH 공급촉진지구 중 상위계획에 배치되거나, 타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지구(12곳)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위반 여부 검토 필요

○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원주민들의 입장·의견을 고려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공공주택법령 등에 의한 사업의 정부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필요

○  평가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법인·개인 감정평가사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노력 필요

○  LH 양산덕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사업을 서둘러 진행할 필요

○  화성시 안화동 주공6단지 국민임대아파트의 레인지후드 교체 및 엘리베이터 노후화, 외부페인트 재도장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분양대행업 통합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대행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동주택의 회계전산업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압도적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원주택 시범사업 전국적 실시에 대해 검토 필요

○  매입임대주택의 30%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매입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주거약자용 매입기준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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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개인의 장애와 필요도에 따라 주택개조범위와 지원예산 범위를 넓혀 개인맞춤 주택개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장애인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한도 인상 및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의 현실화 필요

○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실거주 사유 악용을 막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피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

○  하자심사·분쟁조정사건 접수가 급증하면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10개월이나 걸리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대책 마련 필요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 필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하여 엄벌하고 위반행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청년·신혼부부 주택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이용자가 급감하고 연체자·연체자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 필요

○  부정청약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하자보수이행결과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등록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LH 건설현장 법정 감리인원 배치 개선방안 및 석면 등 철거 작업 전 유해물질 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악성 임대인과 관련하여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채권회수 업무 강화와 만성·고액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필요

○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과 관련한 갈등중재권한도 부여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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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공사와 조합원간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필로티 건축물과 관련하여 ’18.12월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필요

○  1자녀, 2자녀 신혼부부에 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장려정책 검토 필요

○ 사회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 필요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재건축부담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수율 제고 및 현황관리 대책 마련 필요

○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독려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층간소음·간접흡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재해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 현황 전수 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  

○  건축 구조적인 차원에서 층간소음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 상황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대기업들의 하자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건설단가는 상승한 반면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삭감된바, 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공급확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로 주택 품질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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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설정책국 】 

○ 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저가 입찰 문제의 근본적 개선 필요

○ 콘크리트 품질기준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에 추가하는 물의 비율을 측정하는 시방서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고시의 경과규정 중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이미 설계 중인 공사가 검사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및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건설시장 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 및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을 할 필요가 있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통합적 대처를 할 필요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의 보상, 지원,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할 필요

○ 건설 자재, 노임, 기계 임대료 등의 급변으로 인해 민간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을 활성화 시킬 필요

○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가 기존 협회에서 공공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실적을 양쪽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

○  4대강 사업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입찰제한을 부여받은 건설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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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특별사면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목표액의 약 8%만이 조성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공공계약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하는 간접비를 시공사가 떠안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 필요

○ LH의 시공책임형 CM방식이 중소건설사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어, 꼭 필요한 공사에만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 마련 필요

○  도로, 철도 등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검토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역 폐지 문제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와 관련해 시설물유지업자의 연착륙 및 전환을 위한 유예 또는 합의 필요

○ 타워크레인 급행료 등 부조리 관행에 대해 점검을 하여 시정할 필요

○ 건설업자가 8만여 개에 이르러 건설시장에 덤핑 수주, 불법 하도급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시장 구조조정을 위해 건설업 신고·등록제를 면허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안전성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원에독자적 현장점검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할 필요

○ 안전진단업체의 부실 진단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은 148개 전담 시설물에 대해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소관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등과 같이 안전관리의 대안 마련 필요

○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바 전국 건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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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장 및 산하기관 현장에 만연한 안전사고 근절방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점검 필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경우 경영개선이 D이므로 개선할 필요

○ 선별‧파쇄골재 관련 건설현장 내 토석 분리배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과 골재 품질기준에 토석 관련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

○  도로 및 철도 공사 설계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가 시장 현실과 큰 격차가 있어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표준시장단가 제도 폐지 검토 필요

○ 건설사업관리·감리 관련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황을 고려하여 신규기술인 자격 완화 검토 필요

○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 관행·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및 제도 개선 필요

○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과 같이 종합과 전문의 건설업역별 특성에 따른 시공체계를 복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미작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증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증기한 연장 요구 필요

○  공정건설지원센터(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조직·인력 보강 필요

○  하자, 안전사고 등을 고려한 시공능력 평가 지표 개편 필요

○  종합-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후 종합건설사 위주 수주격차 확대 등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공정경쟁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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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규격 준수가 미흡하고, 규격 외 장비에 대해 3t 미만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조종 중이며, 이에 따라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더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 

○  건설산업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산업재해 전문 인력 확보 등 건설산업 재해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개발형사업은 예비타당성 제도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필요

○  부동산 PF대출 문제가 현실화되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므로 관련부처들과 함께 검토할 필

○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한 지역이나 통학구역 내 학교 등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

○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품질 검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와 민간품질시험에 대한 신뢰성 회복 문제 해소 필요

○  공동주택 등 건축물 콘크리트 양생 시 IOT,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강도와 진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자 재해 보험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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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교통물류실 】 

○  지난해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제도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인증협회에 자료제출자를 색출 지시한 문제가 있음

○  친환경차의 정비, 점검, 단속, 검사, 안전관리 등을 위한 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 운행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  결함차량 판매에 대한 정기조사, 수시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전기차 인프라와 관련하여 배터리 무게로 인하여 기계식 주차가 곤란한 문제가 있고, 전기차 정비소와 관련된 규정·자격이 없는 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기차 결함이 급증하고 화재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 필요 

○ 전기차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차량마다 배터리 위치가 달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지하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 등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주차장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손해보험사의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으로 인해 자동차 정비업체의 피해가 크므로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에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검토 필

○  자동차 옵션 구독제와 관련하여 법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규제공백·소비자보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공백, 안전기준 적용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필요

○  OTA 서비스 활성화,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한 법·제도 사각지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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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 필요 

○  테슬라 등 첨단자동차 기업이 국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운행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 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제작사의 불만이 무엇인지, 리콜 기준 내지는 리콜 조사 착수기준이 문제인지 등 불만 내지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와 제작사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응급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과목 확대 검토 필요

○  주와 화물차주를 중개하는 일부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다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주선수수료 상한제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주와 화물차주를 중개하는 주선사업자가 불투명하게 운임요금을 정하여저가운임을 강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선사업자가 중개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내지는 표준약관 방식을 이용하여 시장 상황 개선 필요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규정과 관련하여 현실적 여건으로 준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EU, 미국의 전자식운행기록장치(ELD) 운영실태, 활용 등 해외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졸음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

○ 야시간 탄력호출제도 도입에 따른 할증호출료 배분에 대한 검토 필요

○ 심야택시 대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대책이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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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여 혼선이 생기고 있으므로 조정 필요

○  외국인 관광객의 렌트카 이용 시 교통 위반 과태료 미납률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카드 디파짓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필요

○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위법 여부와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협력할 필요

○  코로나 이후 노선버스의 경우 매출 회복이 미흡한 현황이므로 매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류세 면제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필요

○  청소년에 대한 전동킥보드 대여과정에서 면허증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1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법령을 보완할 필요

○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수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제도를 마련할 필요

○  이륜차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굉음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밴 택시인 벤티와 관련하여 카니발은 LPG 모델이 없어 LPG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운행 도중 시동 꺼짐, 시동 시 부조 발생, 변속 충격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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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사들의 월급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향상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단기근로자 허용과 리스 도입대책은 택시발전법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택시기사들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문제가 있음

○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중 택시기사의 고객평가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데이터를 이용한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수수료 납부 구조로 인해 기사들과 카카오T의 매출이 부풀려져 기사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거래구조 단순화 등 개선할 필요

○  카카오모빌리티의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배상·보상 약관 내지는 매뉴얼 마련과 피해보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마련 필요 

○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 야간과 일반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대, 퇴근 이후 시간대, 퇴근 이전 시간대 등에 대해 서비스 범위를 구분하여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할 필요

○  카오모빌리티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개인택시조합 내지는택시운송조합이 51% 이상을 지분을 소유하고, 네이버·티맵 등의 기업과함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온라인 대리등록 서비스 제도 활성화 필요

○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하므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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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PM- 자전거도로의 조속한 확충 및 효과적인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유기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업계 민원 해소를 위해 조속히 공 허가대수(T/E) 충당 필요

○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최저보유 차고면적을 1/2 이상 경감하도록 조치 필요

○  화주·운수사·차주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책 추진 필요

○  자동차 녹·부식문제, 자동차 안전하자위원회의 교환·환불 판정이 10건에 불과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마련 필요

○  친환경차 정비교육 제도화 필요

○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

○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공유킥보드 업체가 환불 없이 철수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문제에 대하여 지자체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

○  공공시설,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기능을 개발 및 적용하고, 민간에 확산시킬 필요

○  LPG, CNG를 사용하는 택시·버스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 적용 필요

○  자동차 보험 과잉 한방진료를 막기 위한 수가기준 구체화, 상해구분표 개선, 경상환자에 대한 과실책임주의 도입 검토 등 대책 마련 필요

○  저상버스의 보급 및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 필요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대대적 강화 및 지자체와 협력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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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및 수수료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친환경 전기·수소 버스 안전운행 방안 마련 필요

○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BMW 화재사건에 대하여 제작사는 책임지지 않고 리콜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하는데 유효기관의 경과로 반납에 갈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하고, 신규등록 신청일까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자동차 신규등록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폐지 또는 행정사·변호사 자격증으로 대리인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운행제한단속원들로 하여금 합법적 단속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따라 저조한 단속실적, 노조와 협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가 환적화물을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고시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환적 컨테이너 특성상 수출입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할 필요

○  장애인 콜택시 증차,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

○  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

○  합리적인 공임비 가격 책정으로 정비서비스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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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이 아닌 영업 손실보상 방안 마련 필요

○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한의진료부를 설치를 검토할 필요

○  렌터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필요

○  전기차배터리 구독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정한 전기차 배터리 가격 산정 및 리스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참여 기회를 넓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을 마련할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른 택시 귀로영업 시 사업구역 위반으로 신고된 기사의 50% 이상이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어, 택시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

○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상이한 증차 규정을 정비하여 하나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

○  잘못 등록된 화물차량을 과거의 이력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선의의 양수자를 구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

○  불법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대폐차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영업용 화물차 번호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고 일반차량과 같이 양도, 양수, 이전, 말소, 변경토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물류 신기술 인증제도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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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차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 필요

○  택배화물차 톤급 확대를 신중히 추진할 필요

○  이륜자동차의 저조한 보험 가입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경상환자 진료기록 열람시점 개선 필요

○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제조사의 부품보유 의무를 상시 공급의무로 제도개선 필요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모펀드들이 버스회사를 인수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 달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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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항공정책실 】

○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이 남하하며 UAM 한강노선 이용 불가, 실증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25년 상용화 가능성 점검 필요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최적의 공법을 조속히 확정하여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필요

○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 간 분쟁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필요

○ 스카이72 사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업체를 내보내기 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 혁신, 특히 재정건전성 혁신 추진을 위하여는 이러한 명백한 불법부터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필요

○  스카이72 사태와 관련해서 스카이72 정관의 해산조항 삭제, 주식 매입 등을 고려할 때 사업연장을 위한 불법 점유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및 감사원 감사청구, 국세청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ICAO 국제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 노력 필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시 활주로 길이에 대한 검토 및 지역의 의견 반영 필요

○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복합되어있는 특수성, 기부대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으므로 특별법 마련 필요

○ 코로나 19 이후 항공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안전 점검·승무원 교육·상대국에 있는 운항허가에 따른 슬롯 확보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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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ICAO 파트Ⅱ로 상향 진출 방안 마련 필요

○  대한항공(003490)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작업과 관련하여 해외 당국의 조속한 승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필요

○  신기술인 UAM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  가덕신공항 건설 공법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의를 조속히 마칠 필요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독점 노선 해소를 위한 운수권·슬롯의 외항사로의 이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

○  국립항공박물관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혁신 필요

○ AOC(Air Operator Certificate,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비상출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험자인 국토교통부가 시험 과정에해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

○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하여 보상작업의 조기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시설규모를 향후 확장을 대비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

○ 불법 드론 대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인 대책 ·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항공기 접속 불량으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연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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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제한, 슬롯배정 페널티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국제선 정상화에 따라 여객터미널, 주기장, 탑승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관리할 필요

○ 한국공항공사에 유사 시 작업 중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

○ 지상조업에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

○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해 예방·대처하기 위한 인력 및 첨단장비가 부족하므로 보완하여 안전을 도모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단(공항꿈나무재단)의 기부방식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및 건설 방식이 부적정해 보이므로 감독 기관으로서 개선방안 마련 및 점검 필요

○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과 관련하여 독과점으로 인해 항공요금이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할 필요

○  무급휴직 비율이 높고, 채권 금리가 인상되는 등 아시아나의 부실이 대한항공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공항공사가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수익은 국가가 징수하고 있으므로 형평상 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투자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항공산업 발전조합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상황이 어렵다는 점, 조합 구성원인 민간항공사의 부채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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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여 조합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립 시기를 조절할 필요

○  항공산업 발전조합의 조합사업으로 제시되는 것들과 관련하여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경우 항공기 리스사는 최고 신용등급의 은행 보증만 인정하여 조합의 보증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계약보증의 경우 조합원들의 수수료 30% 축소 예상이 되지만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장비 임대의 경우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상호대립되어 장비 공유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설사용료 인상의 문제는 항공사의 반발이 예상되고, 면세품의 입국장 인도장 설치 문제는 입국장 면세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실정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선의 방법을 도출할 필요

○ 울릉도 공항 개항을 계기로 원격관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산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된 정보를 축적해야 할 시점이므로 원격관제로 전환하기 위한 R&D 용역 등 준비를 조속히 할 필요

○ 항시설법에 따를 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시설 투자를 하면 천국제공항공사로 귀속이 되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면 그 투자액이 전 국가에 귀속이 되는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면 투자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법을 일치시킬 필요

○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특성 반영, 중복 분야 조정, 각 교육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부족한 부분 지원, 인증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항공업계와 노조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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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하여 여객터미널, 카운터, 주기장, 탑승교 등 안전관리 준비에 대해 점검할 필요

○  기상악화 시 계류장 관리·운영 등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상악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원할 필요

○  공항 지상조업자 낙뢰 피해와 관련하여 경보가 오면 자동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할 필요

○  상조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시정지 미준수, 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부주의·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항공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지난 5년간 운항 1만 회당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최신 장비 도입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완에 대해 점검할 필요

○  내 반입 금지 물품 적발 내역이 5년간 913만 건으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탑재한 사람은 벌금형을 받고 있는데, 공항에서 적발된 승객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을 보완할 필요

○  김해공항에 장거리 노선을 편성할 필요

○  국공항공사와 협력하여 공항 관련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여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조종인력 양성체계방안 중 선선발제도의 공정성·형평성 문제에 따른 선선발제도 폐지 검토 필요

○  하늘드림재단의 폐지, 훈련기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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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2029년 개항 목표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재정과 관련하여 에어사이드, 랜드사이드 전부 정부 재정으로 투입할 필요

○  공항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주도적으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공항 물류단지, MRO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차별이 없도록 할 필요

○  우리나라 항공기상정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상청이 독점하는 문제가 으므로 항공기상정보가 공개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기상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

○  적 장거리 항공사는 KAL과 아시아나가 통합되면 1개 회사밖에 없는데 후발 주자에 대한 노선이나 슬롯 배분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검토할 필요

○  덕도 공항 건립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 자재들 공급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할 필요

○  공항 사업의 경우 공항을 건립해도 항공사 취항 여건이 미흡하면 취항을 하지 않으므로 공항 사업과 관련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

○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갑질신고 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개입하여 진상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

○  부가 코로나에 따른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였으나, 최근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난 코로나 기간의 항공사 퇴직자, 휴직·휴업 인원, 특히 에어서울의 청년 조종사 사연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포함해서 자구노력을 요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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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상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대책을 준비할 필요

○  외항사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할 필요

○  한국공항공사가 재원을 투입한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문제, 국유재산사용료를 이중 부담시키는 문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수익을 국가가 징수하면서도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문제 등을 시정할 필요

○  경상북도의 군공항과 민간통합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 의성군·군위군 등 지역주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민간공항 건설을 추진하여야하고, 특히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민간공항 건설계획을 일치시키며 추진할 필요

○  한국공항공사에서 올해 공항보안직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 채용에 대해 조사할 필요

○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송환대기자에 대한 권한이나 의무가 불명확하여 송환대기자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 개정 과정을 지원할 필요 

○  국립항공박물관의 성관련 비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5월 26일 언론보도에대한 진상조사를 하여야 하고,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

○  에어부산과 진에어가 울산 취항노선 전체를 감편 추진하고 있는데, 감편 추진하고 있는 LCC 항공사 측의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울산공항의 짧은 활주로 연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설개선, 노선 추가 신설 등 울산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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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2030년 월드엑스포에 대비하여 김해공항에 장거리 노선을 확장·신설해야 할 필요

○  국토교통부가 슬롯·운수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항공아카데미,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추진 중단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합 LCC 본사가 부산에 설립되면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거점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설립할 필요

○  제주2공항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공개검증 요구가 있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

○ 덕신공항 건설 공법에 대해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조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고, 29년까지의 개항을 위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할 필요

○  공산업발전조합 준비와 관련하여 비상 위기상황에 항공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조속히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필요

○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으로 인한 운수권, 슬롯의 외국 항공사로의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LCC로 대체하는 방안을 활용할 필요

○  이스타항공과 항공정책실의 유착 의혹, 이스타항공의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면 징계에 회부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따라항공정책실을 운영할 필요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일부 대학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문제와 국토교통부 퇴직자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협회 등에 재취업하고, 한국공항공사 퇴직자가 관련 대학, 관련 협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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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재취업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 

○  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보안사고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대응만 하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에서의 투신·추락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촉구 필요

○  출국 절차 중에는 마약류 탐지를 위한 절차가 없어 마약류 적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9건이 적발된바 실제 환승이나 출국 과정에서 마약류 운반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공항의 보안검색요원들은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의무가 없으므로 법무부, 관세청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필요

○  항공안전기술원 인력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제주 용담레포츠 공원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항공산업발전조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설립을 노력하고,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개입할 필요

○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한 항공운송산업에 걸맞는 법제도 체계화,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정부 지원 강화, 외주를 내수로 돌리고 해외수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업생산 경쟁력 제고, 정부 지원금 확대 등 필요

○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도 제한적으로 정비조직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

○  피폭량 안전기준을 연간 6mSv에서 5mSv로 강화, 4.7mSv 이상 승무원에 대한 노선제한 및 근무조치 사항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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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우주방사선에 관한 전문인력들의 피폭량 실측, 항공사별 프로그램 사용 조치 강제, 항공사 내 우주방사선 교육 강화 및 담당부서 인력충원 필요

○  항공운항 중 위규사항에 대한 조사 시 회사나 대리인 등 관계인도 참석하여 대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감항성확인자 자격부여 기종 수 제한 요건 완화 필요

○  항공기술기준 필수검사항목(RII)과 관련하여 기능적 분리와 조직 구성상 분리가 함께 기술되어 있는데 기능의 분리로 문구 수정 필요

○  항공사의 보고 기준이 항공기 지연 및 Ramp Return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항공사가 국토교통부로 보고하도록 하는 항목을 지연시간 기준으로 일원화할 필요성

○  코로나로 인한 항공사가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감독관의 항공사 방문 및 자료요청 최소화 필요

○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항공사 노동조합과 정기적 간담회 개최 필요

○  제주 제2공항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및 제연륙교 착공 이후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지속적 요금인하 정책 검토 필요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관제사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공항주차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 주차요금 현실화 필요

  울진비행훈련원 사업방식 개선 필요

○  LX 국산 구매 드론 미사용과 관련하여 LX 등 산하기관에 국산장비 의무구매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등 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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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고려할 필요

○  새만금신공항은 중복과잉 개발사업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점과 수라갯벌 보존을 고려하여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

○  공항시설사용료 금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항시설사용료 세부내용을 관련 법령에 명시할 필요

○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항공사 부담 현실화 필요

○  인천공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공사의 조치권한 확대 필요

○  국내선 만성적자 현상, 군산- 제주노선의 감편, 최소한의 운항노선 유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난 2년간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하여 양 공항공사에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보전 필요

○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 필요

○  항공 보안사고에 대한 명확한 처분기준 마련 필요

○  항공사고 및 감염병 대응,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종에 항공의료센터 설치 필요

○  관제사 채용인원을 늘려 관제사의 확충에 힘쓸 필요

○  소음대책지원과 관련하여 착륙료, 소음부담금이 징수된 공항에 우선 배분, 주민지원사업비 지방비 분담 규정 삭제 및 주민 의료사업과 건강증진사업 포함 필요

○  피로·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형전세기 승무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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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중장기적으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인바운드 활성화 필요

○  항공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물류단지 추가 확보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 박물관으로 전환채용된 직원이 채용비리‧계약 쪼개기‧성추행 등으로 해임되었는데, 관련 형사 고발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규정 강화, 수의계약 비율 감축방안을 담은 추진계획 마련 필요

○  청주공항 활주로 전면재포장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조기 시행하고, 활주로 연장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필요

○  제주지방항공청관제사 간 팀워크 균열, 협조·소통 미흡 및 갑질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과 관련하여 양 공항공사를 배제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합에 참여하고, 출자금에 관한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

○  도심 항공모빌리티 UAM 상용화 대비 버티포트 등 인프라 핵심기술 표준수립 및 체계적인 기술개발 필요

○ 공항주변 호텔 및 골프장 개발 등 BOT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대책 마련 필요

○ 조종사 기내 흡연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항공기 지연의 원인 중 항공기 접속 원인이 85%로서, 항공기 접속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항공기 지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운수권, 슬롯 배정 등 페널티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양 공사와 협의할 필요

○  재 흑산도·울릉도·백령도·제주도·가덕도 신공항 등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부분 도서지역으로서 조류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므로 조류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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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도로국 】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전문기술·경제성·비용합리성 등 종합적 검토 및 서울시와의 종합적 협의 필요

○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는 민자복합휴게소 업체들이 지나친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책무를 이행할 필요 

○ 민자고속도로 수요 예측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로이용자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 익산 구간에 대해 기발표된 대로(2019.12.04.) 사업자와 조기착공 방안 마련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의 상환주의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인선 및 울산선 통행료에 대한 검토할 필요

○ 판스프링, 포트홀, 싱크홀 등 도로의 위험요소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합동 도로안전추진단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합동 단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 개선 등의 조치 필요

○ 제2경춘국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필요

○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 평택- 삼척 간 도로 중 영월- 삼척 간 도로의 개통 노력 필요

○ 경기 북부지역에 재정고속도로·재정도로 건설 필요

○  국지도 60호선 사업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및 화재초 민원 대안 마련, 유산공단 보상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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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도로 공사 설계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가 시장 현실과 큰 격차가 있어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발주자가 원가를 계산하고 적정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경쟁입찰하는 방식 도입에 대한 적극 검토 필요

○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착공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도로나 교량에 파손을 발생시키는 과적 화물차에 대한 단속 방안 마련 필요

○  거가대교를 포함한 지자체 유료도로와 관련하여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

○ 국도 7호선 오복교차로에서 부산 방면 진출입로가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

○ 국도 28호선 및 국도 34호선에 대한 불편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필요

○  한국도로공사가 민간투자휴게소가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달리 계약을 이유로 고정임대료를 조정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영- 거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지능형교통협회에서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부정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 감리, 성능 검증 기관을 분리하고 지자체별로 시스템 운영 실적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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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정보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기술표준안을 제정할 필요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 상황이 나쁜 경우에 대비한 고도화·효율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은 서비스등급평가에서 5년 연속 F등급을 받고 있으므로 방음벽,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등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국도대체우회도로 문제로 인해 원주의 성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는 점, 휴게소 음식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인하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고속도로 빗길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하여 배수성 포장을 의무화하는 방침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고속도로 등에 지나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할 필요

○  서원주역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적고 역사가 인구밀집지역과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연결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맥쿼리가 민자도로를 인수하여 상당한 폭리를 취하는 문제, 서부내륙고속도로 착공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제기 우려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민자복합휴게소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 사용료를 내거나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면 최소고정금액을 사용료로 내도록 되어있는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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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맺은 업체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므로 적정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나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검토할 필요

○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관련하여 천안논산 민자도로 실시협약 55조에 따라 만일 현저한 교통량의 감소를 초래하더라도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고 기발표된 대로(2019.12.04.) 조기 착공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일부 직원이 허위 자격증 발급받고 자격 수당 챙기는 등 기강이 해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감독할 필요

○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도로 교통의 흐름을 관리할 필요

○  공항 상주직원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필요

○  원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단절된 서부구간(흥업- 지정) 국도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추가 반영 필요

○  차도용 블록포장의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마련 필요

○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 추가진입로 설치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무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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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AI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불법행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김해~김양 고속도로 기점을 비음산터널(창원)까지 연장 검토 필요

○ 국도 14호선 장평~사등 구간 조속 추진 필요

○ 국지도 58호선(송정IC- 문동) 건설공사 국비 증액 필요

○ 7단계 국도병목지점 개선 기본계획 포함 적극 검토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여주)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 과천- 서충주 민자고속도로 신속 추진 필요

○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조속히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영동~진천간 고속도로 건설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 도로공사 민간투자 휴게소 등 BOT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대책 마련 필요

○  운전자 스스로 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화물차에 중량 측정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서울- 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에 대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교통량 분석 용역 등 감안해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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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국 】 

○ 현실을 반영한 철도소음기준 개선 검토 및 방음벽 설치·개량을 시행하는 등 철도소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 

○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2027년 개통 노력 필요

○ GTX- B 노선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필요

○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인 용문- 홍천 간 철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진행 필요

○ 부산- 양산- 울산 신규 광역철도 조기 구축에 대한 노력 필요

○ GTX- B 완공 시점에 대한 정확한 논의를 하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

○ GTX- A 요금 관련하여 비혼잡시간 할인, 정기권 판매, 민자 노선의 공사비 점검 등을 통해 지나치게 비싼 요금이 되지 않을 필요

○ GTX- A 및 GTX- C 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광역급행철도추진단의 집중 점검 및 민자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도시철도의 65세 이상 무임승차·장애인 할인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보전을 함에 따라 지역마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해선 KTX는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포항- 수서 고속철도 노선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통령 관저 지하에 GTX- A 노선이 건설 중이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필요, 안보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 및 GTX- A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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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GTX- B 노선의 재정구간 중 1~3공구 구간이 세 차례 유찰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필요

○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부산~양산~울산(웅상선) 등 광역철도의 중요성 고려 필요

○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의 일방적 책임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코레일로지스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주로 되어있는 부분과 코레일 철도차량 납기 지연 책임을 제작사에만 떠넘기는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제도 개선 필요

○  코레일의 신규 고속철도 136량 발주가 납품실적 또는 관련 기술 보유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코레일유통은 매출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데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계약보증금과 지급보증금 이중 보증금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부전- 마산 복선전철공사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SK건설과 벌점에 대해 취소소송 중에 있는데 벌점 부과와 관련한 법령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증차 요구 거절,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이력, 인천발 KTX 차량 입찰 거절,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문제 등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독점에 따른 폐해가 있으므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코레일테크의 근무태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전 사업장에 대한 근태 관리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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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출퇴근 시간대 경인철도, 경인선 등에 지나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할 필요

○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 KTX에 차량제작사가 입찰을 불참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2016년에 발주한 차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부품결함,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철도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

○ 내구연한을 초과한 서울시 지하철의 교체가 필요하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독점으로 인해 납품을 지연한 업체와 재계약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쟁체제의 확립과 기술력·납기 준수 등을 종합평가하는 계약제도 마련 필요

○ 선로 무단 진입, 열차 투신이 철도교통사고 사상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승강장 안전문을 확충하고 방호울타리를 신설할 필요

○ 철도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노선에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노선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수서로 접근할 수 있는 경전선 KTX와 SRT 노선 추가·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차후 이루어질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홍천 지역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반영할 필요

○  평택지제역 인근에 에스알의 차량기지를 건설하려 하는바, 평택시의 GTX- A 노선 유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에스알 본사의 평택시 유치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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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SR의 경우 경전선, 동해선이 없는바, 철도공사·에스알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GTX- B 내륙고속철도 등 철도 공사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

○ SR 투자자가 철도공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철도공사가 투자자의 SR주식을 인수하고 1개월 내에 상환우선주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상환우선주는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간주되어,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SR의 부채비율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KTX와 SRT 통합 운영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부전- 마산 복선전철공사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고,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KTX 수원선·인천선 완공 시 평택- 오송 간 구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천안아산에서 익산까지의 직선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현재 1차부터 3차까지 국가철도망계획의 경우 경제성 판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율이 23%에 불과한바, 4차 국가철도망계획도 통과율이 낮을 것이 우려되므로,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지방균형발전 요소가 강하므로 정성적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필요

○ 수서발 KTX 허용과 관련하여 철도공사와 협의할 필요

○ 대전선 존속 여부에 대하여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과 검토할 필요

○  동해북부선이 여객용으로만 설계되었으나, 동해부선의 존재 이유는 사실상 남북 평화 프로세스상 북방 물류를 활성화하기위한 것이므로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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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적인 전환을 노력할 필요

○  도로로 운송하는 화물을 철도로 전환 운송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사업의 실집행은 310억원 정도인 것에 반해,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8조 4,000억원이 지급된바, 탄소중립 시대에 철도의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광역철도사업 중 균형발전 차원의 5개 선도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출입구 숫자를 줄이고, 위치를 옮긴 것이 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보이므로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속철도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형식상으로는 2단계 규격가격동시분리입찰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최저가격 입찰이 되는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SR의 경우 운영 중인 열차 32편성 중에 22편성을 철도공사로부터임대하고 있고, 유지·보수도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으므로 SR과 철도공사 양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GTX 사업은 지역발전,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을 발표할 필요

○ 특정업체가 고속철도 차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리한 입찰 자격 제한을 요구하거나,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한 듯한 행태를 보이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

○ 서부광역급행철도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포스코 컨소시엄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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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4,000억원 낮게 입찰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포스코건설을 선택하고 심지어 가격을 낮추지 않고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금액대로 체결하여 국고 손실이 발생한 문제가 있음

○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대심도 공사를 하면 저심도 공사에 비해 사업비가 절감되므로 대심도로 설계를 바꾼다면 예가가 크게 낮아져야 하는데, 포스코건설이 대심도로 공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심도로 책정됐던 사업비를 그대로 인정한 문제가 있음

○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통보한 설계 기준과 달리 포스코건설은 상의와 통보, 기준 변경 없이 출입구 위치를 이동시키고 개수도 줄인 후 당초 예정된 출입구를 원상복구하려면 지자체가 공사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토교통부가 당초 지침과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고정하거나 최소한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도록 해야 할 필요 

○  철도 터널화재 등 재난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철도공단을 관리감독할 필요

○  철도관제업무와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이관과 관련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감안하여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 문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

○  공공기관 혁신안의 자산 매각 중 한국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혁신은 면밀한 업무 분석, 합리적인 진단과 평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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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특수목적법인이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사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원에 대한 자료제출에 위법한 측면이 는바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조치를 취할 필요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관련하여 차량공급이 독점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문제 및 이용객 예상 오류에 대한 조사 필요

○ 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산이 70%가 투입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막대한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수요가 부족하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

○  경인선 지하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제2경인선 건설 필요

○  성남시와 광주시가 국지도 57호선 교통문제 체증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울 8호선 분당~오포 간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을 경기도에 제출한바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승인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피기백시스템 철도화물운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시 KTX 호남선 직선화(천안아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등 비수도권사업 최우선 검토 필요

○  호남권 교통의 중심지인 KTX 익산역 리모델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및 재정 지원 필요

○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SOC인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예타 면제 검토 및 조기 추진 필요

○  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시 호남선, 경전선, 광주선 등 기존 철도노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 반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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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고양시 노후화된 지축역 개선, 주민 이용편의를 고려한 덕은역 위치 확정, 신분당선 고양 연장 등 고양시 교통인프라 개선 필요 

○  포항- 삼척 구 삼척역사 보상과 같은 사례와 관련하여 종전 목적대로 부지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철도공사 책임자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내 고속철도차량 시장 보호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

○  고속철도차량 발주를 국가철도공단에 일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 대책 마련 필요

○  경남지역에 수서발 고속열차를 투입하고 수요에 맞게 운행횟수 등 전체 공급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필요

○  역세권법 활용 및 지방역세권 개발 활성화와 관련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국비 지원 필요

○  GTX- B 갈매역 정차 및  KTX 임실역 정차에 대한 검토 필요

○  고양시 내 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식사선 트램 등 교통균형발전대책 필요

○  지하철 1호선 의정부, 양주 운행 열차 증량 편성 검토 필요

○  국민의 철도이용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 안전관리의 부족한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필요

○  역사 내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

○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군산~목포선 건설의 조속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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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차량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 철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 남부내륙철도 수의계약 추진 필요

○ 철도사업 경제성(B/C)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지방균형발전 고려한 정성적 평가 가점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 부전- 마산 복선전철 전동차 투입 및 운영비 전액 국가부담이 필요

○ GTX- B·C의 조속한 개통을 추진할 필요

○ GTX- B노선 재정구간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대심도 장대터널의 재난대응 복합훈련장 개발 과제와 관련한 연구개발은 집중적 예산지원을 통해 확실한 성과가 필요

○ 중랑역, 정발산역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

○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 재검토 필요

○ 가덕도신공항이 거점공항으로써 역할을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유치를 위해 남부내륙철도와의 연결 필요

○ 철도공사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

○ 중부내륙선 판교직결운행에 따른 추가 편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조기 추진 방안 검토 필요

○ 살미역 보행육교 설치 필요

○ 오송연결선 건설과 관련하여 평택~오송 2복선 완공 이전에 분기기를 사전 설치하고,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검토 필요

○ 충청권(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통과 노선의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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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코레일네트웍스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 필요

○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 주민들의 심야교통 편의를 위해 공항철도의 심야 운행 도입 필요

○  항공승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철도 승무원에게도 적용 필요 

○  전북 철도 인프라 확충에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 필요 및 철도 소외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필요 

○  익산~천안아산 직선화, 국가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 철도사업들을 제4차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 최우선으로 반영할 필요

○  서울 지하철 1호선 차량 속도 개선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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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감사관실‧운영지원과 】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들의 출장과 관련한 기강해이 실태에 대해서 지적한바 감사관실 주도하에 TF를 구성하여 주택도시 보증공사 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허위출장이 발견되면 환수하고, 횡령죄이므로 고발 및 징계할 필요

○ 국토교통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라’ 등급을 받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고할 필요

○  LX 성추행 솜방망이 징계 관련 조사 필요

○  LX의 전반적인 성인지교육 및 성인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지사장의 징계 경과에 대해서 실태조사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산하기관들도 하위등급을 받고 있으므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척결,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책 필요

○  국토교통부와 LH임직원들은 토지 관련 내부 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어서 투기 의혹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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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공주택추진단 】

○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면적 확장을 통하여 넓은 평수의 주택 제공 필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지방의 도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HUG가 담당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사송신도시에 양방향 IC 건설 및 하이패스 IC 실질적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필요

○  3기 신도시 사업지 내 토지주들의 반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3기 신도시 핵심인 교통망 확보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무네미골 지역 전면 재검토 필요

○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및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손실보전 방안 마련 필요

○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 사업지에 대한 투기 등 부당행위 철저한 단속 필요

○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으로 반포1동 등에 투기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포1동 모아타운 지정을 중지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나설 필요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의 경우 좋은 신인도로좋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반해, 민간·주민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융자가 려워 불확실성이 큰데 오히려 공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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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민간에 비해 우호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할 필요

○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및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 빈집정비사업 추진시 손실보전 방안 마련 필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업비 중 초기사업비 비중이 본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작아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사업비 비중을 30%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지정 고시가 끝난 8곳의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할 필요  

○  일원화된 빈집 통계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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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혁신도시 지방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대상인원을 감소시켜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평가가 필요

○ 혁신도시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적극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담당기관으로서 혁신도시 성과관리에 대한 종합지표 개발, 포상,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정리하여 10개 혁신도시 내용을 마무리할 필요

○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어젠다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 필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초광역권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지역내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제2혁신도시 건설 검토 필요

  혁신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2차 이전 시 인근 중소도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건설과 연계한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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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인천- 서울 간 M버스 증차에 대한 검토 필요

○ 노포- 정관선 도시철도 조기 구축에 대한 노력 필요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 수도권 순환철도망(별가람- 의정부 구간 등)의 적극적 추진 필요

○  기관 간 이해충돌로 인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점검 및 해결방안 논의 필요

○ 2기 신도시인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침 제26조의 해석에 대해 LH와 협의할 필요 

○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시정할 필요

○ 5호선과 관련하여 철도망계획에는 지자체 간 합의 시에 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추진한다고 되어있으나, 지자체 간 협의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국토교통부 대광위가 오랫동안 교통격차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필요

○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관련하여 지자체 협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

○  BRT 기능 제고를 위해 우선신호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  BRT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BRT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필요

  익산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을 포함한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  판교- 모란을 잇는 전철이 없어 불편이 있고, 향후 교통수요 증가도 예상되므로 판교- 모란을 잇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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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응할 필요 

○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의 공사 재개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지원금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운송원가를 적정수준까지 상향하여 준공영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역 확정 등 고양시 교통인프라 개선 필요

○  고양에서 서울간 출퇴근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버스 노선 증설, 증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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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2. 10. 6.(목) 10:02 ~ 23:5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상래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2. 10. 21.(금) 10:07 ~ 21:5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상래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세종시 성장에 따라 인근 도시의 침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용역 발주 및 연구 등 진행 필요

○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추진 및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는 대책 마련 필요

○ 대통령 제2집무실의 2027년 상반기 준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전 가능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준비 철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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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동캠퍼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미래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필요 

○ 행복도시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현장 현장점검 강화 필요

○ 세종시 특별공급 폐지 배경 및 부당한 특별공급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확인 필요

○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재원분담 비율 유지 및 2023년 설계비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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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새만금개발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2. 10. 6.(목) 10:02 ~ 23:5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규현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2. 10. 21.(금) 10:07 ~ 21:5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규현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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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2) 주요 감사내용 

○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조류 배설 문제, 군산 바다 파고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새만금사업 민간투자개발 성과 제고 필요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기구 개발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그 이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조성 계획에 대한 로드맵 마련 필요

○ RE100 산단, 수변도시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필요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및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

○ 새만금 기업유치 전략과 이에 따른 기업유치 현황 점검 필요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총괄부서 한시조직의 정기직제 어려움에 따른 한시사업 전락 위기 현실화에 대한 피해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

○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 필요

○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

○ 새만금개발청장의 관용차량 관련 예산 및 업무추진비 등의 효율적 집행 필요

○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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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4.(화) 10:01 ~ 20:2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정관 등 10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단지 조성 노력 필요 

○ 대방동 항공안전단 부지 내 군 관사 및 공공주택 위탁개발사업 대행 시 주민친화적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및 리 사옥 매각사업에 대한 성남시와 LH 경기지역본부 간 협약서가 변경 문제가 있으므로,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경기지역본부 오리 사옥 매각 시 기타 사례를 참고해서 무리한 매각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

○  LH 공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입지불리, 수요와 공급 불일치, 소형평형 위주 등 공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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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공주택용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 이후 민간이 얻는 이익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도 확충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

○  세입자들로부터 특별수선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와 협의할 필요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재개발사업,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 이전에 주거급여 수급률이 저조한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임차급여로 받음에 따라 결국 임차료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주택조사 물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 인력 확보 등 실질적 주택조사 이행 방안 발굴 필요

○ 본 공사가 공급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현황에 대한 자료 관리 필요

○ 매입임대주택의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철저한 품질 검수 노력 등 업무 개선 필요

 매입임대주택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 단가 증액 및 하자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청년층,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과다한하자가 발생하는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품질 차이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저층으로 분류된 공공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고령자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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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충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거복지 측면에 대한 검토 필요

○  직원들과 소통할 때 위치, 급여 등 불평이 아닌 생산적인 방향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의 사기진작할 필요

○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감액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건설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된바 임대주택 평형 확대와 마감재 상향, 층간소음 최소화, 주택품질 향상 달성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을 지적

○ 지난 5년간 LH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이 D등급임에 따라 국민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혁신 등 특단의 조치 필요

○ 낙하산 인사, LH 직원의 가족 회사와 수의계약 및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한 방만 경영 등을 지적

○ 3급 이상 퇴직자들의 계약업체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으로서 노후임대주택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임대주택의 하자 보수·수선 필요

○  적정한 자재가격 산정을 위한 자재가격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자재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절차 마련 필요

○ 시설개선사업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시설개선사업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제도개선 필요

○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현장을 반영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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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사원의 2014년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국토교통부, LH 임직원들 및그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와 인근지역 토지를거래하여 차액을 남기거나,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지를 부당하게 매입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재발을 방지할 필요

○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 건설사에 과다한 수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비율상 경기·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LH 지역본부 인력들이 훨씬 많이 줄어든바 균형발전에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LH직원의 내부평가 등 비계량점수에 의해 계량점수가 뒤집히는 등 전관특혜 의혹에 대한 검토 필요

○ 신방안에 따를 때 수의계약 시 5년 내 재취업한 퇴직직원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급 이상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가 수의계약 및 제한입찰을 통한 계약을 하는 등 전관특혜 의혹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 건설현장 안전 확보라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건설현장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충족 필요

○ 불법 재하도급·재도장 관련 내부적 감사, 실태조사 및 관련 조치 필요

○ 사전청약제도 시행에 있어 본청약 및 입주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권익위의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관련 권고 이행과제의 조속한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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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공공주택부지가 좁은 면적에 과밀화되어 공급되어 주거복지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주택용지와 민간주택용지의 비율을 호수가 아닌 면적으로 구분하여 공공주택을 넓은 평수로 지을 필요

○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임대부주택, 임대주택의 하자 해결 등에 투입하여 주거복지를 달성할 필요

○ LH 토지주택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퇴직자 재취업 문제와 입학자 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교원 자격 강화 및 수준 제고, 교육 과정의 재구성, 주변 대학과의 연계 및 위탁교육 등 조치 필요

○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 필요

○ 공사인 건설업체와 계약할 때 층간소음은 3등급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1등급으로 올려 층간소음을 해결할 필요

○ 손해가 발생한 사업지구 10곳과 손해가 예상되는 인천 루원시티를 포함한 11곳에서 금융비용 및 이자 등으로 7조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만 경영을 개선할 필요

○ LH가 지자체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지양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화로 해결할 필요

○ 신도시 개발로 얻는 이익 일부를 역세권 개발, 원도심 개발,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에 투자할 필요

○ SH, GH와 같이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

○ 시세를 반영한 자산 재평가에 대한 검토 필요

○ 건축설계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일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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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미흡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해임차인대표회의를 활성화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 체납 시 퇴거조치 및 명도소송이 아닌 대책 마련 및 주거지원위원회 활성화 필요

○ 공영택지 개발 초과이익 환수 개념 적용 및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성남판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필요하므로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공식 협의의 조속한 재개 필요

○ LH 임대주택 정부지원단가 반영률이 크게 하락한 문제, LH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문제가 있음

○ 기술입찰 11건 모두 경쟁률이 2대1로 동일함에 따른 담합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기술입찰 도입 취지에 따라 반드시 기술입찰 방식이 필요한 고난도 공사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지진피해 이재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필요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될 예인만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최대 우선공급비율인 60%를 지진피해 이재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검토 필요 

○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무주택자 조항과 자산·소득기준 조항을 현실을 반영하여 예외규정 적용 검토 및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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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국민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일관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 필요

○ 영유아보육시설의 면적·정원·안전시설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개선 계획 마련 및 시범사업 도입 필요

○ 산탕정의 LH 임대아파트 디자인 논란과 관련하여 그 근본적 원인인 설계 공모 심사를 개선할 필요

○ LH 사내 토지주택대학 폐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철거와 관련하여 석면이 발견된 문제에 대한 원인 조사, 노동자·주민에 대한 건강 관련 조치, 석면 폐기물 추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철거했던 부분에 대한 조치, LH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모든 건물의 석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조속한 석면 해체 필요

○ 건설진흥법 개정 이후 감리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나 실제로 감리인력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LH 현장이 많지 않고,불법 폐기물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후진적인 잘못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 3기 신도시 관련 과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터전을 잃게 되는 비닐하우스 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 제공 필요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 대책 마련 및 LH가 직접 저금리 대환대출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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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LH가 조성하여 분양한 익산 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옹벽 공사로 인한 침하가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책 마련 필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필요

○ 토지은행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 적립금을 실질적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 불공정 하도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건설한 임대주택의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설치·보완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설계하는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홈네트워크 설비가 이루어지므로 철저한 건축감리 및 통신감리 필요

○ 과거에 지어 홈네트워크 설비가 적용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비디오폰 시스템 등 설비 보완 필요

○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저조한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의 주차장 확보 필요

○ 소형 평형을 많이 지어 동탄신도시의 행복주택 공가율이 높은 문제가 있음

○  재부에 제출한 LH 개혁계획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을 이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그린리모델링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문제가 있음

○  매입임대주택 관련하여 노후주택 매입 및 위탁관리로 인한 주거환경 관리 미비에 따른 주거 질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임대주택 운영을 개선할 필요

○ 제주올레 등 LH가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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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사후 정산 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 및 감사 실시 이후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환수 조치, 위법인 경우 고발조치를 취할 필요

○  제주올레의 기부금품법상 모집계획 등록 위반 확인 후 조치 및 기부금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재검증 및 조치 필요

○  울산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댐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공공주택을 위한 공영개발을 논의할 필요

○  단순한 LH 브랜드(안단테) 명칭 변경 혹은 미적용이 아닌, LH 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의심 등 국민들이 LH 및 임대주택에 갖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근본적 성찰과 대안 필요

  설계·시공 과정에서 LH 아파트의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필

○  LH 브랜드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저기준인 5등급(자립률 20% 이상)에 그치고 있으므로, 최저기준보다 높은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탄소 감축 노력 필요

○  벌떼 입찰 문제와 관련하여 추첨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 관계사의 낙찰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  지난 3년간 낙찰된 101개사 중 81개사가 페이퍼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이를 방치한 문제가 있으므로 추첨 방식에 도입되는 1사1필지 제도를 경쟁입찰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

○  청년전세임대제도와 관련하여 당첨 후 계약률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청년전세임대제도의 지원 한도 확대와 주택 물색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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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세임대제도와 관련하여 전세임대제도를 활용하는 반지하 가구 자료 등 통계를 관리할 필요

○  공정한 감평사 선정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100억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퇴직자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5년 내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시행이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중단된바, 주택가격 급등이나 급락이 예상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  내 집 마련 리츠 제도 중 조기분양 제도,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를 거주한 기간으로 청약 기간에 산입해 주는 제도 등을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현황에 따를 때 32개 단지 중 13개 지가 청약 미달인데, 입지가 안 좋거나 평형이 작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므로 공공임대주택도 질 좋은 곳으로 전환할 필요

○  건설현장 사망·부상 사고에 대한 행정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고도화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세종 스마트 퍼스트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불가 의견을 받았음에도 용역체결을 하고, 이후 다시 용역을 중단하였다가 용역을 재개하는 등 계획적이지 못한 행정을 시정할 필요

○   LH 임대주택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입주자격을 완화하며, 품질을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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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대주택에 화재 발생으로 피해가 큰바, 스프링클러 등 임대주택 내 화재방지대책을 보강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 고독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 전문인력, 마이홈센터 사업의 운영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영구임대단지, 500세대 이상 대단지 140곳에 전담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예산이 국토교통부와 LH가 1대1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진하여 주거복지사업 확충을 통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  매입임대 반지하주택 주거 이주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

○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인해 주거 안정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임대주택 부실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임대인들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체제 필요

○  LH 홈페이지 사전청약센터의 공공전세주택 당첨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당첨동·호수가 모두 공개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조치 필요

○  임금피크제가 잘못 운영되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업무 차질 문제가 발생하므로 철저한 관리 필요

○  검단신도시의 경우 자족시설용지 배치와 관련하여 물류유통단지를유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합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담당 부서 신설 필요

○  지나친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방만 경영이 되는 경우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자체 점검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  공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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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내지는 수량 조절을 통해 공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LH가 지난 10년간 매각한 공공택지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지구는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바, 지방의 공공택지 공급이 미미하므로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택지공급 계획이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 미달 인원이 많으므로 개선할 필요

○  전세임대 보증금은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정되고, 127필지에 달하는 공공시설용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관리비용, 금융비용 등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각을 위한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기간 이후에도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거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대아파트 분양을 통해 시세차익이 발생하는바, 10년 후 분양을 하려면분양예가를 미리 산정해서 고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까지 부채비율을 207%로 낮출 계획인바, 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

○  수선유지비로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노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사전청약제도가 부동산 하락을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전청약에 대한 점검 필요

○  경기본부사옥 매각과 관련하여 헐값 매각 우려가 없도록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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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마련할 필요

○  LH 임대주택 단지에 빈 어린이집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 전에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잘못된 규정을 개선할 필요

○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수도법에 따라 양변기 1회 사용 시 6ℓ이하 써야 하나, LH가 분양·임대한 아파트에서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 파악을 하고, 검수를 강화하며, 위반 시 행정적 조치를 취할필요

○  20억 이하 사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수행업체 선정을 PQ(Pre- 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하고 있으나, 담합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안·원인·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거주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보상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추진 필요

○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단지 지구에 유니스트, 산재 전문 공공병원 등이 합쳐지는 의료복합단지, 과학영재학교, 청년창업공간 등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고, 교통대책을 만들 필요

○  LH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사용자들이 적은 문제가 있는바, 방만 운영이 우려되므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공사 품질관리 부실 및 안전관리 문제에 대하여페널티가 부족하여 LH 아파트의 하자가 증가하고 건설안전 확보가흡하게 된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페널티를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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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는 방안,번외가 아닌 본심사인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포함시키는 방안,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업성 위주가 아닌 균형발전·도시재생 등 공공적 필요와은 목표의식을 갖고 지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촌·도시재생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

○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기피시설 위치 설계 및 조성 시에 기피시설을 짓고 지하화시킨 이후 그 위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고양은평선과 관련하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행신 중앙로 쪽에 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

○  LH의 혁신안과 관련하여 추가적 정원 감축이 필요하므로 정원 감축 이전에 기능 조정을 할 필요

○  빗물이용시설 이용이 미흡하므로, 최신 선진 사례 등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폭염대책으로 활용하는 등 실제적인 사용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

○  2기 신도시인 고덕국제신도시의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북부 지역과의 연결도로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송탄출장소 앞 도로와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입주예정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처리 필요

○  미분양 규모가 큰 산업단지가 많이 존재하는바, 조성 초기에 수요조사 혹은 경제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 분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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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장기 미납으로 운영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되 어려운 업체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단기간 정지·감면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

○  신규 조성되는 산단에 대하여 장기임대용지 보조금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유망한 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

○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정부 고산지구 택지개발지구에 1,100세대 이상이 들어가나, 지하 주차장 출구가 하나에 불과하므로 시정할 필요

○  사업 승인 이후 착공이 지연되거나, 토지 매입 후 3년 경과 미착공인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적인 미착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데이터화 등 체계적 관리로 적기 공급하는 시스템 가동이 필요

○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에서 살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고가 있었던바, LH에서 지하층 거주 세대의 주거 상향을 위한 매입임대 주거 상향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LH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사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기준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지침을 준수할 필요

○  부동산원의 청약시스템 청약홈과 LH의 청약 시스템 청약센터 사이에 중복이 있으므로 해소할 필요

○  국민권익위의 개발 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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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안 관련된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LH 실무진들이 자의적 판단을 한 뒤 제도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원실에 허위 보고하였으므로 기획조정실장, 준법감시관, 인사관리처장에 대해 징계할 필요

○  LH임대주택 단지에 빈 어린이집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관계 법령상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불가한바, 빈 어린이집을 필요한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옹벽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택지를 분양한 LH의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 필요

○  LH의 청약 시스템 청약센터에 부적격자 문제 개선 및 단순 실수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필요

○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  수도법에 따라 양변기 1회 사용 시 6ℓ이하 써야 하나, LH가 분양·임대한 아파트에서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주민들의 수도요금 과납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 

○  절수등급 1등급 양변기를 사용할 필요

○  20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업체 선정을 종합심사낙찰제로 운영 중이나,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므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사업 금액 상향, 심사위원단에 LH 공사 임직원 참여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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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LH 사내 대학 비전임교수의 퇴직자 특혜 의혹에 대해 검토할 필요

○  LH 임대아파트의 양수기·차수판 등 재난대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일자리연계주택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

○ 임대주택 입주기준 부적격자 조속발견·조치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

○ LH 매입·전세임대 임대료 체납에 대한 발생원인 파악 및 환수, 감경대책 마련 필요

○ 보복범죄로부터 입주민 안전확보를 위해 동호변경제도 신청 급증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주건안정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인원의 정원 반영 노력 필요 

○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특화모델 마련 필요

○ 고독사·자살율 급증에 대해 AI기술을 이용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주택설계공모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속도가 느리고 공정율이 미흡하므로 추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그린 리모델링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 계양테크노밸리 용역 참여교수 문제와 같이 정보 누설한 용역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 필요 

○ LH 사태 이후 용역사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엄밀한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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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LH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일로부터 5년이내 매각이 금지됨에 따라 LH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된 민간정비구역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사 의무 배치 필요

○ 2인1조 조사 의무화 등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주거급여 조사와 관련하여 정신질환 등 위험가구 정보를 특정공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관리·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검증 필요

○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 필요

○ 분양전환 상한가 제도 등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비수도권 중소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충분한 융자를 받지 못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하자보수 민원 급증, 하자 소송 제기 등 하자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리모델링 주택 공급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국민·영구·행복임대주택의 높은 청약률, 입주대기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 계획 수립, 노후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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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재정비사업 확대 추진 필요

○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방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방에 재투자하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수익도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확대 필요

○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늘리는 등 주거취약 청년층을 위한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2기 신도시 사전청약 포기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HUG, 서민주택금융재단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 금액에 대한 검토 필요

○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규정의 개선 필요

○ 집단에너지사업 민간매각에 대한 재검토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우선매각 검토 필요

○ ‘재난·재해 이재민을 위한 주거지원 가이드북’ 마련 필요 

○ 이재민을 위한 주거플랫폼 시범사업(공모사업) 및 이재민을 위한 모듈러주택 공급(국정과제) 시범사업 추진 필요

○ 보안사고 방지 대책 및 보안 혁신방안 마련 필요

○ 입주민의 갑질 행위로부터 관리직원 등 근로자 피해 예방 대책, 보호조치 마련 필요

○ LH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중복연구·예산낭비를 지양하고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LH 혁신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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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 사업의 사업 결과물 철거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여성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위직 채용 및 승진을 위한 LH의 본질적인 ESG 경영 방안 마련 및 임원급 기준의 명확한 분류·통합 공시 필

○ 분양 시 공고 평수와 실측 평수가 차이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수조사, 보상 및 해결책 마련 필요

○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LH 건설현장 화장실 배치기준이 현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LH 건설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필요

○ 지스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조성원가에 잔여부지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지스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협약서 제7조에 해약을 두었으나 부지 매각에 대한 해약 및 재계약 협의를 하지 않았고 2007년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별도 약정 또한 체결하지 않은바, 이는 LH의 직무유기 또는 방임으로 문제가 있음

○ 3기 신도시마다 차별화된 기획 검토 필요

○ 변전소 신설 등 창릉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

○ 3호선 지축역 시설개선 사업의 조속한 수행 필요

○ 고양 삼송, 지축지구 사업계획에 야외 그늘막 설치 반영 필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실적과 실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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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분포 현황이 불일치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23년부터 LH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단위수량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PF 사업 손실, 자료 관리 미흡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토사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실시간 운반현황 파악을 위한 추적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LH 본연의 역할에 필요 없는 부수적 기능·조직은 과감히 이관·폐지 등 조정하고, 기능 조정에 따라 관련 인력도 전적·재배치 등 효율화하되, 기능 조정 없는 인력감축을 지양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할 필요

○  임대주택 품질 강화 및 주거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민간특혜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위반이자 국정과제와도 배치되므로 예산삭감을 철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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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도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7.(금) 10:05 ~ 19:40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일환 등 10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 주요 감사내용 

 서울- 세종고속도로 익산연장에 대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 호남권 교통 인프라 개선, 현행 교통여건을 감안해 국가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

○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이후 호남권으로 향하는 교통량 증대 등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익산까지의 연장을 위해 교통량 수요조사 최신화 및 영향분석을 할 필요

○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통행료 인하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기업으로서 도로공사의 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평가위원들은 공기업을 평가하면서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수익이 감소되거나 적자가 나면 직원들의 상여금과 월급을 삭감하므로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음

○  그동안 도로 정책은 건설·유지 등의 측면에 집중하였으며,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교통흐름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미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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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교통의 흐름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도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

○  휴게소 음식값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정된 재원을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에 투자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지적

○  신계획과 관련하여 시설개량 투자사업 절감으로 약 1조 3,000억원을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단순한 투자 시기 조절로서 상석하대 불과한 문제가 있음

○  드레일 총 구간이 2800㎞ 정도인데 매년 50~100㎞ 정도밖에 교체를 못 하여 18년 후에나 교체가 완료될 예정인 문제가 있음

○  도로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를 때 현장지원직의 경우 당초 고유 업무가 없는 인원이라는 문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근무 태만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문제가 있음

○  고속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이행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공사가 가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직접 발전을 하고, 공간을 임대하여 발전하는 임차인·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하여 활용하는 등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태양광 방음벽 설치, 방음터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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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여주- 양평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 당시 대통령 장모의 동업자가 제기한 부체도로 신설 민원 처리의 부적정성 의혹에 대한 지적

○  교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 중장비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공무 외출을 신청하고 승진시험 공부를 하는 등 로공사 직원의 일탈·비리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등 부실한 관리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는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나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회사 이사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활동했지만 임원명단확인서는 고의로 등재하지 않아 수의계약 제한 조치를 피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여 도로공사의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

○  울산 외곽순환도로에 IC가 하나밖에 없어 불편이 있으므로 IC 추가에 대한 검토 필요

○  경부고속도로 범서 IC와 동해고속도로 범서 IC의 명칭이 중복되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

○  임대료 징수 편의를 위한 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의 판매관리시스템상품 등록이 번거롭고 복잡하여 취급하는 상품 가짓수가 일반적인 편의점에 비해 적어 고객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

○  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대해 이윤이 아닌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받고 있어 이윤이 많은 것만을 들여놓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

○  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임대료율이 지나치게 높음에 따라 상품 가격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

○  과태료 체납,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등에 대한 징수를 담당하는 체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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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인력의 어려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도로공사의 휴게소 사업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 내지는 휴게소 사업 운영을 국가·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짜 홍삼, 가짜 골프채 등 물품 판매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바, 자체적인 조사와 근절방안을 강구할 필요

○  휴게시설 운영 효율화 및 공익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직영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민간투자휴게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토지임대료 할인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보령해저터널, 인천 북항해저터널에서 물이 새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할 필요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하 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고, 스마트 톨링 시스템도입에 따라 TCS(Toll Collection System, 통행료 수납 시스템) 유지가 불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게소 음식 가격 인하와 관련하여 경영상의 자유와 손실을 고려할 필요

○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늘릴 필요

○  5차 교통정체개선계획에 사용되는 예산 중 수도권 도로에 투여되는 비중이 크므로 균형발전을 고려할 필요

○  2경인고속도로에 휴게소, 졸음쉼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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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북한강 교각 조명시설 설치 등 처리 필요

○  임대료, 수수료 등 고속도로 휴게소 계약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휴게소 창업매장의 경우 창업 후 일반 매장으로 성장한 사례가 적으므로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6차로 이상에 대한 통행료 할증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  주말차등화 수요관리에 따라 일반승용차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통행료 할증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폐기에 대해 검토할 필요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관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도로공사 직원의 한국 도로공사서비스로의 재취업(전적 제도)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고 연봉이 상승되는 등 불합리한 혜택을 보는 문제에 대해 시정할 필요

○  휴게소 음식값 인하 및 품질개선 TF에 도로공사, 운영업체, 민간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으나, 입점업체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TF에 포함할 필요

○  한국도로공사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많은바, 총체적 관리 부실을 개선할 필요

○  하이패스 미납자들에 대해 고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걷는 금액에 비하여 고지 비용이 과하므로 이에 대해 해결할 필요

○  통행료·과태료 미납과 관련하여 수납률 제고를 위해 번호판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 안전순찰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미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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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효율적으로 미납금액을 걷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스마트 톨 시스템 도입 시 서울 톨게이트 부지가 확보될 것이므로 해당 부지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업역을 근거로 전기 충전소에 대해 설치·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수소충전소와 LPG충전소는 운영하고 있는바,업역에 대한 해석을 정리할 필요

○  친환경자동차 고속도로 이용량은 급증하였으나, 휴게소에 설치된 충전소 태반이 고장 혹은 수리 중인 문제가 있으므로, 도로공사가 관련 부처·기업과 협의하여 충전소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할 필요

○  양광산업협회의 잠재량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접경의 30%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도 3,025㎿를 발전할 수 있고, 녹색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남해고속도로에서만 최대 495㎿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RE100 실현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직자의 부정 수의계약, 부당용역 수주 등에 대해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자 재취업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직자 재취업에 대한 내부규정을 신설하며 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일상화할 필요

○  화물차 졸음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화물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확충할 필요

○  국민적 요청에 따라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를 제안했으나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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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경영실적이 낮아지면 성과급이 낮아진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성과급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서비스 대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제한 등 개선된 제도를 성실히 시행할 필요

○  PQ(Pre- 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이 작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공동계약제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할 필요

○  국지도 60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부산외곽고속도로 한림IC에 양뱡향 IC 설치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진례- 밀양을 포함하는 김해- 밀양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시 성산구와 연결이 이루어지면 저조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는바,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배수성 포장 활성화를 위한 지침의 실제 적용이 미미한 문제가 있으므로, 빗길 사고 다발구간·결빙 취약구간에 대하여 기존 고속도로를 교체할 때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

○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는 당초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가 다시 TCS 차로로 설계를 변경한바, 당초에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 설계를 잘못한 것이므로 향후 잘못된 설계로 예산을 낭비하고 기간도 지연시키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전기차 충전기·충전 인프라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는 민자 입찰과관련하여 최소사용요율이 매출액 기준 20%에 달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요금이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바, 입찰 계약·사업 구조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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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필요

○  도로공사 안전피복류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바 쪼개기와 규격 비공개를 통한 입찰 비리가 의심되므로, 자체감사와 규격을 사전 공개하고 연 2회 공개입찰 할 필요

○  CCTV 계약 사기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

○  지속가능채권과 일반채권을 같은 계정으로 관리하는바, 계정을 분리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

○  민자 복합휴게시설 협약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 조항과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듯한 문제가 있음

○  고속도로에 톨게이트·IC 설치 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도 비용을 부담시키고 토지소유권은 국가, 시설소유권은 도로공사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음

○  통행료 수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할인 또는 그 지역주민·지자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는 30여 년 전부터 차량의 축수, 윤거, 윤폭을 기준으로 5종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는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화물차 과적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제 방안을 비롯하여 중량 측정 시 편법을 막기 위한 다열·다중 패드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할 때 각각 7.7배, 2.5배에 달하여 과다한 통행료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로공사가 공공성 차원에서 민자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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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인수하는 등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고속도로 회차로 차단기 공사와 관련하여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남종IC- 양평JCT에 나들목 추가 설치 시 양평 강하면 인근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도로공사의 재무건전화와 관련하여 기능 통합, 이관·축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필요

○  국도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재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상의할 필요

○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 처리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할 필요

○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고속도로 통행정보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나, 홈페이지에 제공 사실을 적시할 뿐 사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는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할 필요

○  하이패스 IC 설치 비용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성장촉진지역 등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필요

○  속도로 2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으므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 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동신과학고등학교 근처 대전통영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

○  지난 1년 8개월 동안 10시간 이상 고속도로를 차단한 공사건수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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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4,000여 건에 이르는 문제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의 잘못된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책을 마련할 필요

○  CCTV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교통 상황을 관제하고 사고발생 시 사고경위 확인 및 신속 대응 등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CCTV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만 진출입로가 한 방향만 설치된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검토를 거쳐 상행선 IC를 설치할 필요

○  도로공사 혁신안과 관련하여 대부분 무기계약직인 현장지원직 정원을 축하겠다고 하여 남아 있는 현장지원직의 노동 강도 상승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혁신안을 수정할 필요

○ 한국도로협회 안심도로공모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경부선 50주년 기념 명패석 관련 국회 지적에 대해 조치 필요

○ 작업장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환율급등에 따른 제설용 소금 납품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EX선불카드 사업 재추진에 대해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자회사와의 계약방식을 위수탁 협약 방식으로 변경 검토 필요

○ 불법 판스프링 설치 화물차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톨게이트 무단통과 미납 차량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다차로 하이패스 이용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고속축중기 활용 등 실효성 있는 과적단속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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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 자본금 증액 위주의 재원 확보방안 개선 검토 필요

○ 셀프주유소 결제오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

○ 해외출장 내부점검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벼락치기식 공사관행 타파 등 안전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 조성 필

○ 호남고속도로 정체 구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민을 위한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수소충전소의 구축방식을 기체수소충전 방식에서 액체수소충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민자고속도로의 협약대비 통행량 실적 저조한 문제에 대한 지적 및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재정고속도로 확대방안 검토 필요

○ 근로자 안전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등급 향상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포트홀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속도로 결빙사고 기준을 경찰청 교통사고 분류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

○ 감면 부당사용자 제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낙하물 발생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졸음쉼터 화장실 설치 공사 지역업체 참여 등 상생방안 마련 필요

○ 민자휴게소 대비 임대휴게소의 장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민자휴게소 유치 계획 수정 필요

○ IC 설치비용을 부담한 지자체에 통행료 할인 또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필요

○ 소형건설기계 면허 수당 폐지 및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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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고속도로 건설 시 정부 재정재원 다양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

○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 절차 미준수, 최초 용지보상 지연에 대한 개선 조치 필요

○ 윤리경영 평가 미흡 등급, 증가하는 징계건수, 직원들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친환경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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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철도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1.(화) 10:04 ~ 20: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나희승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감사원에 공공기관 임직원 철도이용내역 자료를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것

○ 승차권 발매, 광역전철 운임 정산 등 코레일 정보시스템에 페일오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철도공단과 조속히 협의하여 페일오버 시스템을 갖춘 코레일 IT 센터를 구축할 필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미흡이고, 경영평가 결과는 최하위 등급이므로 개선할 필요

○  인천발 KTX가 고속열차 제작사 유찰로 인해 25년에 개통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2016년 12월에 계약하여 현재 제작 중인 EMU- 320 2편성 열차 투입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원천 차단하여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 같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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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 운행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정서에 부합하는 열차 지연 기준 마련 및 열차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KTX의 경우 경부선 시격이 12분이고 경전선 시격이 60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철도 교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

○  화차 입찰에 실패한 업체가 직인이 없는 내부기관에 보낸 공문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

○  내 화물열차 제동장치 네 가지 중 특정 한 종류만을 사용하도록 코레일 특수설명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특정 제동장치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제품이 우수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고, 공사가 특수설명서 및 제작설명서 등의 명목으로 특정 규격 및 부품 명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

○  철도안전법에 따를 때 국내 운행 철도차량 제작·수입은 국토교통부 관의 형식승인을 요하나,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공사의 제작설명서에 맞도록 확인한 이후에 차적편입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탈선감지·제동장치와 관련하여 탈선을 하지 않아도 브레이크가 오작동하는 문제로 인해 교체를 하였으나 여전히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탈선감지·제동장치는 특정업체에서 특허를 이용해 독점 및 수의입찰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고, 해당 특허의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용도전환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화물열차까지 해당 특허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여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 조치를 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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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공단의 분기기 성능 검증장에 다른 업체 직원 6인이 입회 없이 난입하였는데, 철도공사 직원이 이를 방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필요

○  교통약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며, 직원들에 대하여 상벌을 명확하게 할 필요

○ KTX 차량에 대해 현대로템이 독점함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 납기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

○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연기·유독가스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철, 역사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손수건이나 마스크 등을 비치할 필요

○ 왕시 철도박물관 운영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 문체부, 의왕시와 협의할 필요

○ 철도차량 정비를 민간에 개방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방침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

○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코레일의 자산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체 조달하는 방법 또는 잠재 공간을 태양광 발전사업자한테 임대하여 그 사용료 수익을 얻는 부차적인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글로벌 RE100 가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22편의 SRT 편성에 대해서 SR로부터 연간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88억원을 받고 있는바, 무상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자회사인 SR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

○ 고속철도차량 입찰 심사과정에서 입찰업체 현장실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안전을 위해 업체 선정에 있어 납품 실적을 요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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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철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객차 내 CCTV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

○ 안전사고로 인해 경영평가에서 E를 받고, 수십 건의 사고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코레일테크 직원의 근무태만 문제,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 징계가 급증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계열사에 대해 관리할 필요

○ 공공기관 혁신안 관련하여 비핵심업무 역시 역 운영에 필수적이고 이러한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전환에 역행하는 것으로 혁신이 될 수 없음

○ 공공기관 혁신안 관련하여 비핵심업무 역시 역 운영에 필수적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혁신이 될 수 없으므로 재검할 필요

○ 산매각계획과 관련하여 주요 역세권 부지 등이 매각되면 역세권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코레일 네트웍스의 인건비 중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철도공사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운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으므로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열차 시간을 조정하는 등 시정할 필요

○ 안전문 미설치역에 대해 설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열차 사고를 경험했던 기관사가 사고 후 모두 사고 노선에 재투입되고 있는바, 본인이 원하면 다른 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재취업과 내부거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설 중인 부전- 마산, 부전- 목포 철도와 관련하여 열차 발주 문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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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합발주를 할 필요 

○ 동력분산형인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주로 동력집중형을 채택하여, 우리나라의 유럽 진출가능성은 희박하나, 외국의 우리나라 철도차량시장으로의 진출은 가능한 문제가 있음

○ 코레일과 SR에 환승통합승차권을 발매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은 철도경쟁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 운영 필요

○ 계열사의 정원이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기형적 구조 문제, 정년연장 문제 등에 대해 계열사와 협의할 필요

○ 울산- 부산- 포항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남창역에 무궁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궁화 열차 정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조속히 무궁화 열차를 남창역에 정차할 필요

○ KTX- 이음 중앙선이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편의를 위하여 남창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속철도 독점 폐해를 해결하고 기술, 안전, 가격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입찰제도부터 국제적 수준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관련 부처와 협의할 필요

○ 채비율 높고 적자인 자회사들로부터 최근 5년간 브랜드 사용료 315억원을 받은바, 개선해야 할 필요

○ KTX 내 핸드폰 충전 문제와 관련하여, 전압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전차인버터, 보조전원장치, 객차변압기 등을 전반적으로 교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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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KTX 상시 지연과 관련하여 선로 관리 문제를 개선할 필요

○  KTX- 이음의 소음과 진동이 심한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운행 중인 EMU- 260의 공기스프링을 하자 보수 차원에서 교체할 필요

○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를 때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휴직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없는 휴직제도에 대해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하여 이를 시정·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시정할 필요

○ 철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할 필요

○ 철도공사 노후시설 현황에 따르면 일반철도 구조물 노후화가 31.5%에 달하고 전기설비 내구연한을 초과한 주요 시설물도 26.8%에 이르는바,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교체 등 노력할 필요

○  토목 분야 하자보수 요청 대비 집행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를 취할 필요

○  철도물류정보를 제공하는 NX로지스라는 사이트에 대하여 트래픽 과다를이유로 접속을 차단하고, 민원인들이 물류정보시스템 사용 신청을 별도로 한 후 운행 정보를 다시 제공한바, 법적인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혁신 자료의 기본 방향에 따르면 안전과 관련이 적은 비핵심 업무는 축소하고 민간위탁하여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철도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는 지적

○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하여 무인 철길 건널목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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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있고, 열차 CCTV 정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과 규정 개선 필요

○  동인천 민자역사에 대해 기부채납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국토교통부 발표 이후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공단과 협력할 필요

○  이미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철도공사가 GTX가 개통을 하면 여객이 감소하여 연간 1,000억원씩 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

○  7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필요

○  코레일로지스의 경우 산재로 다치는 인원, 산재에 따른 책임으로 징계를 받는 인원 모두 비정규직인 문제, 코레일테크의 경우 산재사고를 은폐한 문제가 있는바, 자회사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련 종합적 안전 대책을 수립할 필요

○  대전조차장역 인근 SR 열차 궤도이탈과 관련하여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에따르면 승무원이 선로고장 발견 시 역장이나 관제사에게 요지를 통보하여야 하나,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을 책임지는 인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

○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코레일 역사 내 매장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고, 매장 점주로부터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지급보증금을 받는데 보증보험증서 제출을 위해 연간 부담금액이 432만원으로 지나친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시정할 필요

○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이 부당하게 4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서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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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특정업체가 고속철도 차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리한 입찰 자격 제한을 요구하거나,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등 시장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철도 유지보수 1인당 인건비가 5년 전에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철도공사의 귀책으로 납품시점까지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까지 제작사에게 모든 납기지연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므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GTX- C 정차역에 의왕역이 추가신설역으로 포함되어 민자사업자와 해당 지자체 간 비용분담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철도공사로부터 위탁운영비용을 청구받은 민자사업자가 그 금액을 그대로 지자체에 전액가하고 있으므로, 코레일이 민자사업자에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인지 지자체나 국토교통부가 검증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고, 의왕역 운영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필요

○  노후열차 교체비용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철도공사의 자체 혁신 노력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하는 등 노후열차 적기 교체 노력 필요

○  직원들이 돈을 모아 처장 이상의 점심 값을 지불하고, 막내가 빨래하고, 이사 때 후배 직원을 동원하는 등 왜곡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EMU- 150 열차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지체상금이 예상되므로 추후 소송에 대해 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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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연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불허되고, 일부 승무사업소에서 연차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관사들이 복도에 줄을 길게 서는 등 기관사들의 휴식 보장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 및 점검을 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

○  ITX- 청춘의 경우, 게이트에서 QR코드를 확인시켜야 출입이 가능한데불편하다는 민원과 어르신들의 경우 제대로 확인시키지 못해 게이트 락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KTX, ITX- 청춘에 할인이 되는 N카드를 도입하였으나 자유이용권을 N카드를 통해 발권하면 5,100원에 발권할 수 있지만 지정좌석이 10석에 불과하여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발권을 하면 9,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할 필요

○  시설의 노후로 인해 철도역사 687개 가운데 166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적 대응을 할 필요

○  익산시가 KTX 익산역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

○  철도차량 내에서 성범죄·불법 촬영 등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국토교통부가 올해까지 여객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바, CCTV를 설치하면 여객 차량 내부에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바 매월 경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급한 제도 개선 필요

○  철도공사 및 자회사에 공무원 복무규정과 부합도록 배우자 유산 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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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가 규정 신설 필요

○  수서발 KTX 운행에 대한 국토교통부·SR과 협의를 통한 공급좌석 증대 및 국민 중심적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철도 관제권의 국토교통부 내지는 국가철도공단으로의 이전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선로 제초작업과 관련하여 인력에 의한 제초구간 최소화 필요

○  철도 역사 내 시설, 열차 생산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를 통해 인센티브와 보상책을 지급할 필요

○  역사 내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관련하여 교체 주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부품은 선제적으로 예방 교체·보수하여 고장 횟수와 수리 기간을 줄일 필요

○  역사 내 승강기 고장 현황이 지하철 길안내 어플리케이션에 공지사항 등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스템 연계 방안 검토 필요

○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표지·점자블록에 대한 즉각 정비 및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필요

○  철도 객차의 실내 공기질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철도 차량 실내 공기질 측정을 정기적 측정, 수시 측정과 함께 실시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역사 내 청년창업매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도포기자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선발요건을 강화할 필요

○  열차 내 유실 및 도난 사고 예방 강화 필요

○  경남에 수서행 경전선 투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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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호장비 노후화에 대한 개선 필요

○  호남선에서 올라와 신탄진역 혹은 대전조차장에서 회차 후 경부선으로 내려가는 노선 등 대전선을 거치지 않는 방안 검토 필요

○  열차지연에 대해 국제철도연맹에서 근거한 정시운행률을 가지고 열차지연을 판단하고 있지만, 배상 기준은 16분 이상∼20분 미만을 미적용 하는 문제 지적

○  특실 이용 승객은 지연배상에 대해 결제한 금액이 아닌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서비스 요금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연배상과 관련하여 어플을 활용하지 않는 현장발권과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필수 부품들의 재고 부족으로 열차 고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부품별 수량 규정으로 불필요한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재고관리 기준 재정립 등 재고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고무안전발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안전발판 설치 및 철저한 관리 필요

○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필요

○  호남권 지역본부를 1개로 통합할 경우 고속철도 중심인 광주광역시에 본부를 두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지속가능채권과 일반채권을 같은 계정으로 관리하는바, 계정을 분리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

○  KTX 행신역의 1면 2선 섬식 승강장을 확장할 필요

○  강도 높은 자체 재정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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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최대 18초 지속된 강풍에 100분 넘게 열차가 지연된 바, 코레일의 대응 시스템이 안전을 지키는 선에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국토부와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장대열차 관련 선로 확장·확충 노력 및 오봉역과 김천역 유효장 확장 및 대피용도의 신호장 필요

○  부정승차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 부가운임에 대해 약관에 있으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삭제 및 개정하거나 더 큰 부가운임을 부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철우회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용역을 밀어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적자임에도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외 재무상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보고지연, 보고의무 미이행 및 신고누락 등 법령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고, 열차의 부품 점검‧교체주기와 기본정비 주기 준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혁 필요

○  책임자 처벌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사고유발 요인 수집, 대응매뉴얼 마련, 시스템 개선 및 지속적 안전교육, 노동조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필요

○  경계지역 미아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긴급 신고에 대해 관제센터의 직통전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지침상 예외 사유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회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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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시설유지보수직렬 직원이 실제 시설유지보수업무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7.(월) 10:01 ∼ 18:28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경욱 등 10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스카이72 골프장 입찰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개입이 의심되므로 검찰 고발 및 수사 요청 필요

○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민간업체가 무단 점유 및 부당이익편취 중인 상황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스카이72 골프장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받은 업체가 스카이72 2개 코스 중 하늘코스의 영업요율을 116%나 써서 낙찰받았다는 점, 만일 영업을 고의로 안 해서 이익이 없다면 임대료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음 

○  스카이72 분쟁 문제에 대해서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이 문제없다고 한 감사원이 최근 감사보고서와 감사결과문이 상반되게 나온 것을 이유로 내부감사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는 새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재조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스카이72 관련 자체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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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이므로 조사들에 성실히 임할 필요

○  스카이72 분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사업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

○  스카이72 사태와 관련해서 스카이72 정관의 해산조항 삭제, 주식 매입 등을 고려할 때 사업연장을 위한 불법 점유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

○  스카이72 계약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법을 위반할 유인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  항꿈나무재단을 설립하고 기부 형식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부금법 제2조에 의하면 기부금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법 기부금인 점, 이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를 때 직원의 자녀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통해서 집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어린이집을 불법적·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

○  항꿈나무재단 전·현직 이사장 및 사무국장의 경우 공사 고위간부 출신으로서 높은 연봉, 차량, 업무추진비를 제공하고, 3명에 불과함에도 조직관리비를 월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불법드론 무력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전파 차단 방식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관할 군부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여 검토할 필요

○  미술품 수장고 사업과 관련하여 경력 부실 및 사업이행보증금 미납상태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 이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다는 점, 코로나 이후 수익이 많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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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이 예상되는 점, 실제로 런던 히드로 공항, 시드니 공항의 경우 영화 이후 사용료·여객 이용료가 많이 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분 매각에 신중할 필요

○  한국항공아카데미(KAA) 구성과 관련하여국제민간항공의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역우수센터 인증을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한국항공아카데미를 구성할 필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실질적 처우개선 필요

○  자회사들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므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핵심 임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이므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

○  최근 수천억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최근 3년간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수억에 달하므로 시정할 필요

○  복리후생비, 출장여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지침 따를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 인근 아파트를 91채를 소유하고, 이를 월세 25만 원에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인천공항 건설 초기에는 정주 여건이 불편하여 타당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여건이 충분하므로 공공기관 경비 절감 흐름에 맞추어 검토할 필요

○  인천지역 소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인천지역 소재 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등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천공항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하여 실제 이용객이 수요예측의 10%에 불과하여 현재까지 3,567억원, 현 추세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 5,300억원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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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되어 막대한 금액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고, 만일 운영을 포기하면 영세 부품업체, 종사자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과 관련하여 일평균 이용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예측 대비 11% 수준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이용 수요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매년 막대한 운영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며, 해외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속 정비를 요청하였지만 현대로템측에서 응하지 않아 정비기간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현대로템측 책임이 있음에도 손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간 단축과 금액조정 협의도 거절하는 등 독점으로 인한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결할 필요

○  면세점 수익이 코로나 이후 크게 추락하였으므로 경쟁력을 키울 필요

○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공항 내에서 최근 5년간 448건 발생했고 올해 7월까지만 34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후 공항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인력 배치와 시설 재가동을 통해 항공 수요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에 공사가 지원하고 있는바, 초창기에는 정주여건이 불비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  천국제공항공사 종사자 자녀를 위한 하늘인재전형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정서에 상당히 특혜로 인식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5G 주파수 대역과 항공기 전자제품 주파수의 충돌 가능성과 관련하여 최근 통신사들이 3.7~7.32㎓를 5G 주파수로 추가 할당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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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파수가 겹치게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해 안전 위주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

○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인력 충원 난항, 신규 입사자 조기 퇴사, 낮은 임금인상률 등 문제점을 시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 필요

○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

○  수 등 처우를 볼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무늬만 정규직화에 불과하므로 합당한 대우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으므로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4개 신문사에 의뢰한 정부광고를검증해 본 결과 43건의 정부광고가 광고를 요청한 날짜, 광고를 계약한 지면에 실리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필요

○  천국제공항공사가 2016년부터 22년까지 집행한 언론홍보비 181억 7,800만원 중 19개 언론사 약 14억 원의 광고가 지면에서 사라진 유령광고이며, 다른 매체 광고까지 포함하면 유령 광고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실제 광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직무태만·직무유기 문제가 있고, 유령광고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필요

○  ICAO 이사회 상위 그룹 진출과 국제경쟁력 확대를 위해 항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 항공아카데미를 설립 준비 중인데, 한국 항공아카데미가 과연 기존 항공업계 항공안전교육 분야의 확대 발전 가능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복 분야를 조정하고 각 교육기관이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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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지 않는 부족한 점을 지원하고 인증평가를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공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하여 여객터미널, 카운터, 주기장, 탑승교 안전관리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해 힌남노 상황에서 제주·부산·김포공항에 취항하려는 국내선 항공기 21대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주기한 바 있으므로, 기상악화 시 계류장 관리·운영 등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

○  지상 안전사고가 지난 5년간 인천공항에서는 56건 발생하였는데, 지상조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시정지 미준수, 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부주의·위반행위가반복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

○  지난 5년간 운항 1만 회당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최신 장비 도입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

○  불, 거잠포, 삼목법인 회센터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말이 났으므로 조속히 협의할 필요

○  인천국제공항이 아시아 공항으로서는 최초로 RE100에 가입하였으나, 런던의 게트윅공항, 히드로공항 두 공항의 경우 이미 RE100을 달성했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목표까지 수립한바 이를 고려하여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

○  최근 5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출된 일회용품은 1,297톤에 달하고, 인천국제공항의 53개 카페 중 대면 주문을 통해서 텀블러 할인이 가능한 매장이 24곳에 불과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텀블러 할인이 가능한 매장은 채 5%도 안 되는 상황이므로, 공항 내의 다른 입점업체들까지 포함하여 일회용품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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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이행 필요 

○  인천공항시설관리 임금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낙찰률 편법 계약을 철회하고, 낙찰률 100%를 적용하는 제도개선 필요

○  인천공항 교통안내원의 사고 위험 노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성 비위 징계기준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공항 소음피해 항공사 부담 현실화 필요

○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RO 조성 및 투자유치 전략과 노선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하도급사 전기케이블 무단 반출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하도급사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공사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면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과 소비자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대책 검토 필요

○  인천공항 제2활주로 점유시간이 해외공항보다 높아 운영안전성 및 공항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시설용량 증대방안 수립 필요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공항시설사용료 연체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체금을 인하할 필요

○  자회사, 협력사의 높은 산재비율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카트근로자의 처우개선, 고용불안 해소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공항철도가 사용 중인 인천공항 교통센터 철도시설물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 합의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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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해안경계보강사업 미상환 대여금 조속한 상환 대책 검토 필요

○  인천공항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사용량의 2%에 불과하므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공급 계획 재검토 필요

○  교대 근무제 개편 시 임금삭감, 업무 강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항행안전시설 계약과 관련하여 절차 및 평가 등을 엄격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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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7.(월) 10:01 ∼ 18:28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윤형중 등 8인

◦ 특기사항 : 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이 미비하고, 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구축할 필요

○  불법드론 무력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전파 차단 방식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필요

○  해 공항보안직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관리실장의 자녀가 지원하였으나 인사관리실장의 이해관계충돌에 따른 배척 요청이 지나치게 늦은 문제가 있음

○  공항보안직 취업·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하여 공항공사 내 공항보안직의경우 어학시험 유형에 따라 배점 차이를 크게 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공항보안직 채용 청탁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  출자근거와 향후 발생한 이익을 고려할 때 KAEMS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

○  한국항공아카데미(KAA) 구성과 관련하여 양 공항공사가 이미 국제민간항공 쪽에서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역우수센터로 인증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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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통합해서 한국항공아카데미를 구성하면 인증을 포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구성할 필요

○  최근 수천억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최근 3년간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수억에 달하므로 시정할 필요

○  직원들에게 보유사택 및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특혜성 복지제공으로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저렴한임대료를 받거나 저렴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2016년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증가한 매출액과 대비되어 당기순이익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항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별도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한국공항공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공항 내에서 최근 5년간 448건 발생했고 올해 7월까지만 34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용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함에도 올해 10건의 항공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I 장비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안요원에 대한 탐지 등 실전 교육을 시행할 필요

○  항공 보안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방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송을 남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소송비용으로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한국공항공사가 그동안 공항 건설에 참여한 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새만금제공항에 있어서는 랜드사이드 등 시설 설립에 참여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으므로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으므로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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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ICAO 이사회 상위 그룹 진출과 국제경쟁력 확대를 위해 항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 항공아카데미를 설립 준비 중인데, 한국 항공아카데미가 과연 기존 항공업계 항공안전교육 분야의 확대 발전 가능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복 분야를 조정하고 각 교육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부족한 점을 지원하고 인증평가를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공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하여 여객터미널, 카운터, 주기장, 탑승교 안전관리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항공기 지연의 원인 중 항공기 접속 원인이 85%로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접속 원인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운수권, 슬롯 배정 등 페널티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

○  해 힌남노 상황에서 제주·부산·김포공항에 취항하려는 국내선 항공기 21대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주기한 바 있으므로, 기상악화 시 계류장 관리·운영 등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

○  공항 지상조업자 낙뢰 피해와 관련하여 경보가 오면 자동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

○  지상 안전사고가 지난 5년간 한국공항공사는 46건 발생하였는데 지상조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시정지 미준수, 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부주의·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항공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

○  지난 5년간 운항 1만 회당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최신 장비 도입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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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보완할 필요

○  국제 항공 회의를 유치해서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 퇴직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항공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고 도로건설 분야에만 있었던 인사가 한국공항공사의 상임이사로 온다는 내정설과 관련하여 공기업 지침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하고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KAC공항서비스, 항공보안파트너스의 사장들의 전문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  국공항공사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인천국제공항의 절반 정도인 점, 한국공항공사가 운용하는 공항들이 태양광발전 여건이 좋은 지역의 입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공항공사도 RE100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필요

○  최근 5년 동안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에서 배출된 일회용품은 1만 3,190톤에 달하고, 한국공항공사 공항의 카페 중 대면 주문을 통해서 텀블러 할인이 가능한 매장이 25곳에 불과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텀블러 할인이 가능한 매장은 채 5%도 안 되는 상황이므로, 공항 내의 다른 입점업체들까지 포함하여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4건을 미이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이행할 필요

○  양공항의 경우 2019년 플라이강원 운항 이후 이용객이 10배 이상 늘고 있고 해외 노선도 취항하고 있음에도 시설이 열악하므로 입국장 확장,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평행유도로 시설 설치, 주차장 확장 등 한국공항공사에서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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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최근 직원들에 대해서 악성민원·스토킹 범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에 대한 보호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

○  공항시설사용료 연체료 징수 근거 미비하므로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체료를 인하할 필요

○  소음피해 원인자인 항공사의 소음피해기금 부담비율을 확대할 필요

○  주차장 혼잡완화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공항 주차장에 재투자할 필요

○  수요가 적은 공항도 최소한의 노선 유지를 위해 슬롯을 배정하고, 김포- 제주와 같은 포화노선에 대형기 투입을 적극 유도하여 지방공항에도 최소한의 슬롯과 좌석을 공급할 필요

○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공사의 노력 필요

○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

○  소규모 섬공항,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시설사용료 현실화 필요

○ 원주공항 계류장 확장 등 시설개선 및 여객터미널 위치 재선정 검토 필요

○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항공기내 범죄 예방을 위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등 제도 개선 필요

○ 주차관리시스템 전환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주차카드보증금 미반환 건이 존재하는데, 개별 연락 등을 통한 보다 현실적인 반환 방법을 고려하는 동시에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 시 조속히 반환을 완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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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부동산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2.(수) 10:03 ~ 20:0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손태락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올해 기준 조사원 1인당 조사 물량은 공동주택 2만 7956호, 표준단독주택 500호로 조사원 1인당 조사 물량이 많아 부실 조사 우려가 있음 

○  2021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47.7% 수준에 불과한바, 서울시가 제안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신뢰성 제고방안,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자는 제안을 고려할 필요

○  단기적 고용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고 있는바, 장애인용촉진법의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선할 필요

○  한국형 RE100 가입 이후 1년 동안 노력한 것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소량 구매한 게 전부이므로 추가적인 이행 노력을 확대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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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부동산 시세동향을 파악해서 발표하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주간동향조사를 그만하고 월간동향조사에 집중하여 표본 수를 확대함으로써 통계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부자 감세를 위해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의심된다는 지적

○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하는 OECD 주택가격지수 통계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간 괴리에 대해 시정할 필요

○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난 18년부터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총 281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문제가 있음

○  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만 타당성조사 등 관리감독이가능하지만, 실제 비리나 비위는 준비위나 조합 설립 후, 시공사 선정후에 많이 발생하므로 법을 개정하여 관리감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나 간부들에 의해서 나대지 지분 쪼개기, 주택 쪼개기, 다세대생활주택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정도로만 최소 면적으로 소유를 하는 등 조합구역 내의 불법 쪼개기가 횡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사·적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

○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와 관련하여 낮은 처우로 인해 결원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처우개선을 통해 충원할 필요가 있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HUG에 통합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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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자체 요청 시부동산원에서 택지비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검증 결과 30 이상이 모두 하향 조정인바 부동산원에서 인위적으로 지비를 하향 조정한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적정가격으로 평가할 필요

○  부동산원 퇴직 후에 부동산원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다시 퇴직 후에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로 재취업한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할 필요

○  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나 부동산가격 간별로 현실화율 도달 시점이 각각 달라 평등원칙에 위반되고개인의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는바, 근거 없이 부동산가격별 구간을 나눈 현실화율을 수정할 필요

○  부동산원의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의신청을 수용한 것이 1년에 3건에 불과한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가칭 ‘공시지가 심사원’과 같은 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당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 사실확인 이후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바, 처리 결과를확인·검토하고 신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까지 확대 또는 사실조사 권한 부여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 필요

○  감정평가사들의 수준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감평사들의 수준을 개발할 필요

○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고, 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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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가중치가 필요하면 공정시장가액 등을 활용할 필요

○  비주택의 공시가격을 고시할 필요

○  건물·비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를 시정할 필요

○  지가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시세 총액을 공개할 필요

○  대동향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표본조사는 표본 과소 문제가 있으므로 표본을 추가 확대할 필요

○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 임대차 정보를 공유하는방안을 추진하고, 통계 활용도 강화 및 정확성 제고를 노력할 필요

○  자동 전산화 실현 가능한 항목부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과 협의하여 청약 부적격 당첨자를 줄일 필요

○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입주자들이 K- apt를 통해 얻은 정보로 문제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필요

○  재건축 부담금 산정 정확성 제고 필요

○  정비사업 공사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고, 검증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갈등을 중재할 필요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간(60~75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관련하여 원자재,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고 공사비 반영률이 낮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일원화된 빈집 통계 확보 및 집이 아닌 빈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등 관리 필요

○  리츠신고상담센터 활용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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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조사대상을 늘릴 필요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검토 필요

○  주택 임대차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쟁조정을 위한 사무국장, 조사관 등의 인원의 결원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우수한 부동산 정책·제도 수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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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2.(수) 10:03 ~ 20:0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병훈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과거 신용등급 평가 및 신용등급조정위원회 운용이 부당했다는 의혹에 따라 현재 부산지검에서 수사중이므로 향후 수사발표 이후 감사원 감사여부 판단

○ 국민은행은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행확약서에 따라 국민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하는 등 민간 지분 매입을 검토할 필요

○ 전세금안심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정보제공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

○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집중되는 5개 법인과 관련하여, 보증을 가입하려는 임차인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필요

○ 미분양에 따른 보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분양보증에 대한 사전·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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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회수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문제 및 보증사고가 특정 동·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시지가 기준 10%p 하향 및 전세가율 90% 초과 시 깡통전세 주의지역 통보 등 깡통전세 대책을 만들었으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불법 건축물 사전 필터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임대인의 채무 상황에 대해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세반환보증금 발급 시 감정평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용등급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등급조정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탁 금융기관에서 보증 가입 고객에게 약관을 상세히 고지하지 않아 약관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행 거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대위변제 및 미회수 채권이 급증하는 양상이므로 제도 개선 및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세 임대차계약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하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사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들의 출장과 관련한 기강해이 실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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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할인기준과 대상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및 구간 세분화, 청년 요건 완화 등 할인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악성 임대인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별 보증 건수, 보증액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 악성임대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사 보증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는데, 2024년이면 64.6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공사 재무구조 안정화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채 비율별 사고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화하는 등 요율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업보증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HUG가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신용도를 제고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검토할 필요

○  깡통전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깡통전세 비율 예측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여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은 주택에 보증한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 가격 인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세입자한테 맡겨 전세 사기의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증사고 발생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세입자를 위하여 해당 주택을 바로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에서 리츠를 구성하여 보유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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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및 비영리기관·사회적 기업과 함께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양보증이 대형 사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실제 분양보증 사고율은 낮음에도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에 보증료율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용인시 삼가동 공공지원 임대아파트의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본사 이전 후 임차료 지급액이 매각 금액보다 더 많아질 우려가 있는 등 사옥 매각이 오히려 기관에 더 큰 재무 부담을 초래하므로, 공공기관 자산매각 요구에 대하여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예외 대상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불필요한 보증료 부담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생업에 바쁜 임차인들을 배려하여 보증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30대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주택가격 산정기준 1순위인 KB시세가 주 단위로 변동되면서 계약 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입주 시에는 시세 하락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KB시세와 공시가격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규 융자 지원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의 사용률이 낮아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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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우므로, 부동산등기법 또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악성 임대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소유자 기재사항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의 요청 없이도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체납세금과 선순위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세금 체납여부를 등기사항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증심사를 개선하면 전세사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할 필요 

○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제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검토할 필요

○  깡통전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할 필요

○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된 이후에 명의대여 사업자를 내세워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율이 높고 회수율이 낮은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관리할 필요

○   전세사기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허용 부채비율을 기존 100% 이하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검토할 필요

○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공매 물건 중 거주 가능 주택을 발굴하여 긴급 주거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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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를 확충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문 조력 인력을 상시화하며, 압류 전 분양전환, 명의 대여자를 내세운 실제 건축주 적발 및 피해 임차인 이주 방안 등 대책도 검토할 필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및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료 차등 납부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보증료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중소건설사들이 HUG의 PF 보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증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

○  도시재생 사업장에서 미회수액이 많이 발생하고, 관리 대상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악화로 인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HUG의 PF 보증액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목표도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PF 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HUG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은 기관 본연의 기능이 아닐 뿐더러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

○  잘못된 분양가 심사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므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여유자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

○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부문 운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집행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  보증사고와 미회수 증가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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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자산 확인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경영상황 점검 강화, 정기적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의 노력 필요

○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시 예비심사 등 추가심사 폐지 필요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사업비 융자 규모 확대, 지방·중소건설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금융협약 추가 체결 필요

○  HUG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임차인 지원과 관련하여 Rent- Free 방식 외 다른 지원 방식 검토 필요

○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실태 재점검, 이전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담은 인사제도 운영 필요

○  사회배려계층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방지 정보제공 강화 필요

○  HUG에 대하여 경매신청 권한 외 공매신청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저조한 상담사 채용률의 원인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여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할 필요

○  국민들이 HUG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전세보증 관련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광고·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민간 건설업체가 소유한 HUG의 지분 매입 노력 필요

○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경우 대위변제금액이 많으나 회수율이 저조하고, 경‧공매 등을 활용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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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회수율도 보장할 수 없어 보증가입 전 사전적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회수율 제고방안도 마련 필요

○  주택도시기금이 신혼 부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 필요

○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존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주택도시기금을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소규모 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위반건축물 전세사기 현황 파악 등 전수 조사 및 위반건축물 현황 등의 관련 정보를 행정적으로 공개할 필요

○  토지임대부 주택 보증 발급을 위한 LTV 요건 완화 및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LTV 요건 완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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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7.(금) 10:05 ~ 19:40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용복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 주요 감사내용 

○ 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미흡이므로 개선할 필요

○  교통안전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할 필요

○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안전하게 실증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현대·기아자동차 감마2엔진 시동꺼짐, 벤츠 220d 및 C220d 시동꺼짐 등민들의 위험과 관련 있는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속히 결과를 도출할 필요

○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화물차·버스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제도를 대체였으나 택시는 제외된바, 형평성 차원에서 택시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격유지검사의 합리화를 검토할 필요

○  2017년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위험물질과 관련하여 기준 이상 적재한 대형 차량에 대해 모니터링 이동통신 단말기 장착이 의무화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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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중소형 위험물질 운송 차량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바,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통계자료 구분과 법령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

○  도로공사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야간에 빛을 반사하여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는 반사판 등을 시골에 배포하는 등 고령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

○  비대면 차량공유서비스로 인해 미성년자가 면허없이 운전, 면허 정지·취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된 자동차의 사용 연료별 분류 자료를 관리할 필요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위원 위촉 시 친환경차에 대한 중재상황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중재위원회의 판례들을 공개할 필요

○ 전기차 제작결함조사 관련 외부 경력직 채용 등 전기차 인력 보강을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  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트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진단항목을 마련하여 대책을 세울 필요

○  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시정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륜차 리콜시정율이 낮은데 사고 발생시 치사율 및 배달서비스 활성화 등 고려 시 이륜차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관련하여 미수검차량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교통사고·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지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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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협의하여 미수검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배달 관련 산업의 발달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바, 이륜차 중에서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별도의 전문 담당인력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현재는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만 검사를 하고 있는바, 안전을 위해서 검사대상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

○  오토바이 중고부품에 대한 관리, 영업용 구분 등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륜차 정비기능사 자격증 도입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필요

○  이륜차 관련 부속품, 노동자들의 공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를 이륜차 부품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국내 오토바이 산업의 육성, 특히 전기 오토바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대중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안전운임제 결정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안전운임 신고와 관련하여 안전운임신고를 못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문제와 지자체의 재조사·검토로 인해 처리가 오래 걸리는 문제,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인력이 부족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리프트·케이블카 등 삭도시설의 대부분이 10년 이상된 노후설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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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에서 점검과 관련하여 정기적 안전검사 등 구체적 제도화를 할 필요

○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 결함조사 한 건당 소요 시간이 500일에 이르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

○  필름식 번호판 불량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납품업체 선정 및 업체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EU, 미국의 전자식운행기록장치(ELD) 운영실태, 활용 등 해외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졸음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호남·충청·강원 등에 수용 능력을 늘릴 필요

○  항공종사자 및 드론 조종자 자격시험 적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전기자동차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필요

○  아직 리콜되지 않은 코나EV에 대한 강제적 리콜 조치 필요

○  전기차 안전규정을 더욱 면밀히 마련할 필요

○  야간에 운전자가 전조등 미점등 하거나 정비불량으로 등화장치가 미점등되는 등으로 인한 스텔스 차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자동점등시스템 설치 의무화 검토 필요

○  부적격 버스·택시운전자 신속한 자격취소 시스템 구축 필요

○  반복적인 철도종사자 인적오류 철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 필요

○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사고, 무면허자 사고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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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마련, 면허 확인 의무이행에 대한 파악 및 관리, 정보 공유에 대한 점검 필요

○  알뜰교통카드와 관련하여 데이터 활용 목적 공개 및 홍보,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대중교통수단 전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완 및 적극적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접근성 확보 필요

○  테슬라 차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한계 등을 해소하고, FTA로 인해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과가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여 안전관리를 개선할 필요

○  DRT 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 활용 및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통합형 앱을 개발하여 공단에서 관리하는 통합호출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자동차 온라인 대리 등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 온라인 등록 제도의 개선 방안 및 민간 참여 방안 등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교통안전의무교육장 확대방안 검토 필요

○  이륜차의 정비 및 폐차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불량 정비, 수리비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같은 오토바이 사고 수리비에도 천차만별로 청구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륜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제도 정비 및 레저용과 상업용 이륜차의 분리 등록제와 번호판 구분 방안 검토 필요

○  자동차 안전조사와 관련하여 시험차 구입 규모 확대 및 전문 인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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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충, 안전기준 시험 평가 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을 제고할 필요

○  인지세 부담 비율을 개선할 필요

○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파악 및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법제화하여 평가결과 미흡한 곳에 대한 컨설팅 및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방안 마련 필요

○  이륜차 불법주행 방지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이륜차 단속을 위한 첨단무인단속카메라 도입과 관련하여 설치 구간에서만 단속이 가능해 인도 주행 등의 불법은 단속하지 못하고 대량 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할 필요

○  사업용자동차, 특히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화물차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 및 사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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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가철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1.(화) 10:04 ~ 20: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한영 등 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남부내륙철도는 두 차례 유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음

○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바다 모래를 사용한다는 제보에 대한 검토 필요

○ 철도터널의 화재·재난 안전과 관련하여 현행은 각 터널마다 안전성가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비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터널과 같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방재시설·재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이 불가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새롭게 개발된 철도시설성능을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탄성분기기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성능 검증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업체가 성능 검증장에 난입하여 무단 촬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난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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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업체와 공단 직원 간 유착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차후 조치를 취할 필요

○ 부전- 마산 복선전철공사와 관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조할 필요

○ 안전문 미설치역에 대해 설치를 조속히 할 필요

○  저상 승강장의 경우 안전문 설치 의무가 없는데, 이를 보완할 필요

○  제2경인선 설치 시 그에 따른 수요 분산 효과를 고려하여 제1경인선을 2차선으로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할 필요

○ 울주군 옹기마을 부근 구역사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협조할 필요

○ 광복절에 후지산을 배경으로 신칸센을 게시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

○ 남부내륙철도가 당초 준공예정이었던 2027년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 철도유지보수 업무는 현재 철도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양 기관이 대립하고 있는데 각자 기관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가철도의 발전적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할 필요

○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거나, 불법 배출, 건설폐기물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여주와 원주 간 22㎞ 복선전철이 건설되는 사업이 정거장 없이 무정차로 추진되고 있는바, 장래 사고위험 대비 등 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역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강천역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에 전액 부담을 시키는 것에 대해 제도개선할 필요

○ GTX- A와 관련하여 2024년까지는 남·북부 분리 운영을 하고, 26년까지는 삼성역은 정차하지 않고 경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며, 28년에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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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성역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삼성역도 정차하는 GTX- A 노선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KTX 호남선의 경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25%에 불과하므로 2023년 상반기까지 시급한 구간에 대해 우선 조치할 필요

○  KTX 포항역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므로 부설주차장 신규 조성을 위해 포항시와 코레일 등과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4 철도망계획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포함되어 있는데,당해 철도가 남부내륙철도와 교차하여 교차 지점의 환승역 위치가 일부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 북부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 IC 근처로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승역을 신설할 필요

○  공단의 유휴부지 활용률이 정체되어있는바 주민 편의를 위해 활용률 제고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춘천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청 이전 내지는 행정타운의 구축이 이루어지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이에 대해 강원도, 춘천시와 협의할 필요

○  동서고속철도 제4공구 양구 통과 구간 620m의 경우 철로를 놓을 시 을이 분단되고, 농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부 구간이 아닌 전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익산시가 KTX 익산역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

○  사용되지 않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제고할 필요

○  철도 관제권 재조정에 대한 검토 필요

○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의 불공정 경쟁, 불법담합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나 공정위에 담합협의에 대해 고발을 청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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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찰 업체 선정 노력 필요

○  익산- 대야 복선전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기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호장비 노후화에 대한 개선 필요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현황 및 재취업 회사에서 업무 확인 필요

○  기상검지장치 등 안전설비의 조속한 설치 필요

○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 조기 추진 필요

○  지축역 시설개선 사업을 즉시 진행할 필요

○  KTX 행신역 추가 건넘선 설치 추진 필요

○  향동역이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춘천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이 지역의 특색과 환경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정부의 철도물류 확대 계획에 맞춰 산단·항만 등 인입철도 확충 및 기존 선로 확장·개량 필요

○  잦은 설계변경과 단순 설계오류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지적확정측량 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과도한 정성평가 배점을 줄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전차선 공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철도공사의 요청 대비 하자보수 집행률이 50% 수준이고 작년 하자보수율은 25%에 불과한데, 작은 하자라도 반드시 철저한 하자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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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2.(수) 10:03 ~ 20:0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양영철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환경 미화, 시설물 보완, 경비 등 외부 발주했던 인원을 JDC 파트너스라는 자회사로 흡수한 이후 다시 외부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할 필요

○ JDC파트너스 직원들의 근로 조건, 복지 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등을고안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

○ 예래 휴양주거단지사업 재개와 관련하여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필요

○ 감사에서 지적된 회사 내부 임직원 대상 대출상품의 이자율 한도 문제를 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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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인 카카오가 각종 지원 혜택을 받았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

○ JDC 업무에 따르면 21년까지 1,33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회에기여했다고 하였으나, 최근 4년간의 실적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코로나 이후 해외유학이 가능해져 수요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 예상되는바, 국제학교의 2023년 흑자 실현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관련하여 운영 계획과 매각 계획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나, 공익성을 강화하고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하여국가 지원을 받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검토할 필요

○ 주항공우주박물관과 국립항공박물관, 두 박물관을 통합해서 본원과분원으로 운영을 하는 등 협력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

○ 제주공항의 지정면세점은 구매한도가 적고 이용횟수·품목에 제한이 있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

○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

○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하여 향후 의료민영화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도 대응할 필요

○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 수요 위축에 따른 면세점 수익감소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제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JDC 경영실적 개선 및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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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착공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태만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자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 선임 시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는 인물을 선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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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2.(수) 10:03 ~ 20:0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승기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국토교통 R&D 예산이 증가하나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성과는 저조한 상황으로 성과 제고 필요

○ 국토교통부 출신 임직원이 근무하는 관행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준수 및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 마련 필요

○  대학ㆍ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과 공공의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R&D 우수성과 선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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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일취월장 공모전 참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홍보, 사후관리 필요

○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추진 및 예산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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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국토정보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2.(수) 10:03 ~ 20:0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정렬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확정측량의 민간이양과 관련하여 부작용 발생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지적측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공간정보데이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체와 LX 간 업역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바 LX는 공공기관이라는 점, 지적측량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간업체의 의견도 수렴할 수있도록 노력할 필요

○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 중임에 따라 민간 부분 침해 등에 대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키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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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

○ 드론맵 사업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LX 자체의 전문직들을 통하여 기존 운영방식에서 고정익·수직이착륙 방식 및 고해상도 센서 적용 등의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민간 협업에 대한 검토 필요

○ 각 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따라 국토행정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개별적·중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행정 낭비, 예산 낭비, 부정확성이 우려되는바, 조사방식·주기·항목별 전산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 필요

○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공부 오류 정비사업을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함에 따라 통일되지 않고, 진도의 차이가 있는 등 지적공부가 정비되지 않아 지적불부합지 내지는 이음매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여 측량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고 지원 등의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연구하여 검토할 필요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철 역사 내 실내 안전 정보가 누락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반침하 사고 추정·예측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성희롱 징계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개선된 바 없다는 지적

○ 디지털 트윈 시장 성장과 관련하여 민간이 시장을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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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정비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트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지정보 구축과 관련하여 속도가 느리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

○  지하정보 전담기구로서 노후 하수관 등 지하시설정보를 정확하게 구축할 필요

○ 현재 지자체의 지하정보는 온라인(행정망), 유관기관과 기업의 정보를 오프라인(일부 갱신정보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통합하는데,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시스템 상으로 제출이 일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필요

○  지적재조사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영생·신생업체의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민간과의 상생 발전·협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

○  업무상 재해원인 조사 보고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및 재해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영상이 스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조장 및 희화화·고착화를 유발한 문제 지적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준수 노력 필요

○  LX 국산 구매 드론 미사용과 관련하여 장비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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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토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4.(화) 10:01 ~ 20:2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일환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민간 진단업체의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과 관련한 저가 입찰 문제를 개선할 필요

○ 진단실시 결과 평가 인원 수 부족 문제, 실무 미경험자 위주의 평가위원 구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

○ 민간진단업체의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진단 전담시설물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필요 

○ 건설사고 사례집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방안 마련 필요

○ 공사 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발주청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에 부실 입력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

○  고용노동부와 건설사고 통계 데이터를 일치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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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설계안전성 검토와 건설사고 간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

○  건설안전을 확보를 위해 관리원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수행근거 마련 필

○  폭우, 지반침사 사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긴급 지반 검사 물량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선정 문제, 신설된 건축물 정기점검자 및 책임자 교육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제3종 시설물의 부실점검이 우려되므로 안전점검 매뉴얼을 강화하여 부실점검 예방 필요

○  건설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하자심사·분쟁조정·재심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대대적인 인력보충 필요

○  부실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단속과 조치를 강화 필요

○  방치되고 있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민간건축물 내진능력공개, 내진 능력 총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실시 필

○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의 자료보완 절차 개선 필요

○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기한 초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운영지침을 현행화 필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불량한 업체(기관)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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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건설현장 붕괴사고 초래한 ‘무단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할 필요

○ 인원 증가 등 문제가 있으므로 확대된 조직에 맞게 경영혁신 추진 필요

○ 징계처분 중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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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에스알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1.(화) 10:04 ~ 20: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종국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SR 투자자가 철도공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철도공사가 투자자의 SR주식을 인수하고 1개월 내에 상환우선주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상환우선주는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간주되어,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SR의 부채비율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SRT 개통 당시부터 차량 임대, 차량 정비, 정보시스템, 공용역에 대해 철도공사와 총괄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송 매출의 20% 이상을 위수탁 비용으로 철도공사에 지불하고 있는데, 세부 단가 산정 없이 총괄 부속합의서에 의해서 매출에 연동된 위탁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위별로 할 수 있도록 공동 검증하기 위해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공동 용역을 추진할 필요

○ 활유 미보충, 차륜경 미보정 등으로 인해 철도 운행이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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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악성 환불 문제가 심각한바 취소 수수료 조정, 업무방해에 따른 수사 의뢰 등 이에 대해 대처할 필요

○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우려되므로, 내부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 안전문 미설치역에 대해 설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감사원의 통합 발매 지적에 대하여 철도공사와 협의할 필요

○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를 때 공공기관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나, 공무원보수규정과 다르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할 필요

○ SR의 차량 정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SR의 열차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뉴딜 펀드를 활용한 차량 리스 방식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SPC에 출자도 하고 SPC에 대출도 하므로 배당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불해야 하는바 세금이 낭비되어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  평택지제역 인근에 에스알의 차량기지를 건설하려 하는바, 이와 함께  평택시에 에스알 본사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다른 철도운영사와 중복비용 및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매월 임원의 경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 경비가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화환으로 대체하는 등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공무원 복무규정과 부합도록 배우자 유산 시 휴가 규정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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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수서행 경전선에 SRT 투입 검토 필요

○  에스알과 철도공사가 보유한 탑승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시간대에 대한 정확한 시간대를 규정해 측정하여 정확한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

○  열차지연에 대해 국제철도연맹에서 근거한 정시운행률을 가지고 열차지연을 판단하고 있지만, 배상 기준은 16분 이상∼20분 미만을 미적용 하는 문제 지적

○  특실 이용 승객은 지연배상에 대해 결제한 금액이 아닌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서비스 요금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연배상과 관련하여 어플을 활용하지 않는 현장발권과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전 정부의 채용비리 관련 행정절차를 재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련지침과 회사의 사규 등 제도를 일제히 재정비할 필요. 또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완공에 발맞추어 관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에스알이 경남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장애인 열차 승객과 관련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일대일 서비스 지원 검토 필요

○  큰 규모의 역 근처에 시각장애인 전용 대기장소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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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2.(수) 10:03 ~ 20:0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태곤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사고 원인이 장비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절차 미준수를 원인으로 보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사고조사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게 원인 조사를 할 필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채용의무(3%)와 관련 채용인원이 부족한바 청년채용 특별대책 필요

○  보훈대상자 고용촉진 대책 필요

○  부채를 줄이고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  형식적인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검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재검사 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1:1 문자보내기 등 새로운 홍보방안을 고안해 재검사율을 높일 대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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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부실 무인타워크레인은 적발시 퇴출 필요

○  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관련 규칙의 조항으로 인하여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 법 조항을 분명하게 바꾸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

○  건설기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검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

○  친환경 건설기계를 차질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을 미리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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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주택관리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4.(화) 10:01 ~ 20:2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서종균 등 5인

◦ 특기사항 : 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과거 성 비위 징계기준 미비 등 미비점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

○ 에너지 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자살·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원·예산 확보 노력 및 복지 사각지대 사전발굴·지원 노력 필요

○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재난안전 대응훈련 참여율이 미흡하므로 개선할 필요

○ 마이홈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입주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

○ CCTV 설치나 경찰 호출벨 설치 외 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안전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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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복지 전문인력 충원 등 별도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영구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고려하여 경비원·청소원 증원, 관리, 운영 지원 필요

○ 영구임대 포함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사 의무 배치 등 정규사업화 필요

○ 취약한 주거환경(저장장애) 개선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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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관광개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1.(화) 10:04 ~ 20: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현우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철도공사 및 자회사에 공무원 복무규정과 부합도록 배우자 유산 시 휴가 규정 신설 필요

○  승무원 대상 폭언‧폭행‧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승무원을 비롯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한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발생 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 함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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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로지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1.(화) 10:04 ~ 20: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윤양수 등 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산재로 다치는 인원, 산재에 따른 책임으로 징계를 받는 인원 모두 비정규직인바,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된다는 지적

○ 정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60세 이상이므로, 정년 연장에 대해 철도공사와 협의할 필요

○ 배우자 유산 시 공무원 복무규정과도 부합하도록 남성 직원에 대한 휴가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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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네트웍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1.(화) 10:04 ~ 20: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양대권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노사합의서 관련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행사 내지는 배임죄 적용을 하더라도 39억원을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음을 지적

○ 인건비의 운영비용, 일반관리비, 이윤으로의 전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배우자 유산 시 공무원 복무규정과도 부합하도록 남성 직원에 대한 휴가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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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유통㈜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1.(화) 10:04 ~ 20: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조형익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전문점 매장 수수료율 경쟁 완화와 계약 및 지급 보증금 제도 개선을 통한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 배우자 유산‧사산 시 특별휴가 부여 규정 마련 필요

○ 청년창업 공모 지원자 저조 개선과 선발요건 강화방안 검토하여 청년창업 지원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전문점 운영자 선정 평가구조 개선을 통한 운영자 선정 시 공공성 확보대책 마련 필요

○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경영 개선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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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코레일테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1.(화) 10:04 ~ 20: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임재익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2) 주요 감사내용 

○  분당차량환경사업소장 갑질 사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갑질 실태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은폐한 문제에 대해 지적

○  코레일테크 직원의 근무태만 문제,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 징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음

○ 배우자 유산 시 공무원 복무규정과도 부합하도록 남성 직원에 대한 휴가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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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항공안전기술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7.(월) 10:01 ∼ 18:28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대성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기관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법정필수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기관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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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새만금개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2.(수) 10:03 ~ 20:0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병재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스마트수변도시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탄소중립,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세빛발전소 주식에 중국계 자본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의 지역기업 등록을 악용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방안 마련 필요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새만금공사 산업재해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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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2.(수) 10:03 ~ 20:0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강훈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해외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투자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협조할 필요

○ 보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력을 재진단하여 보안 담당 직원을 확보하여 중요 사업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로벌 국가 간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및 해외 글로벌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특화된 내부 인원 구성을 할 필요

○  현 승인된 17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이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인바, 본래 공사 설립 목적에 따라 인프라 사업도 방기하지 않고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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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시카고호텔 등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공사의 설립 취지 범위에 저촉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강화 필요

○  상품권 관리대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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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건설기술교육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4.(화) 10:01 ~ 20:27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민우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2) 주요 감사내용 

○  퇴직금 근속기간을 6개월 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퇴직금이 과다 지급된 문제가 있으므로, 월할·일할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

○  신입사원들의 퇴직률이 높은데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조직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조직문화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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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공간정보품질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2.(수) 10:03 ~ 20:0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남일석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LX,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산업진흥원 등의 업무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유사·중복 업무에 대해 협의할 필요

○  최근 5년간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이 평균 416일에 불과한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전관예우에 대한 지적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준수되지 않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부실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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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국립항공박물관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7.(월) 10:01 ∼ 18:28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안태현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 주요 감사내용 

○  지난 2월 서 모씨의 채용비리 등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견적서 작성 및 쪼개기 수의계약에 대한 후속 감사·조사를 한 후 수사 의뢰하는 등 형사조치를 취할 필요

○  해임당한 이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

○  성의혹 내지는 갑질의혹으로 해임된 이후 피해자의 재신고에 대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를 취할 필요

○  국립항공박물관 성비위사건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개관 이후 인사업무가 바뀐 적이 없으며, 계속된 성희롱·갑질 사고가 있는 등 문제가 있음

○  감사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

○  토교통부 출신만 표창을 받는 등 국토교통부 출신만 우대를 한다는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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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국립항공박물관 융합사업실장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과 국립항공박물관 관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문제가 있음

○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상호 협력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외유성 출장과 같은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경영개선 노력 필요

○ 비위행위(성희롱·성추행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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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7.(금) 10:05 ~ 19:40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노항래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정규직 제로를 달성할 필요가 있고, 계약갱신기대권을 가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해결할 필요

○  통행료를 착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할 필요

○  영업소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한 문제가 있음

○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정오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인지 후 여성가족부에의재발방지책 제출 지연된 행정 오류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 오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

○  업무 무인화·자동화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 인력의 고용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정원감축과 관련하여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 보호방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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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서울특별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4.(금) 10:03 ~ 16:47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회의실(서울)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오세훈 등 45인


(2) 주요 감사내용

○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월드컵대교, 율곡, 동부간선대로 확장 공사, 제물포길 지하화 등과 같은 지나친 공사 지연을 방지할 것

○ 반지하 가구 대책과 관련하여 수해, 절도 피해 등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반지하 관련하여 20년 동안 23만 호 공급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

○ 반지하 가구가 자가인 경우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맨홀이 열리지 않게 하고, 맨홀에 빠져도 다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마련하는 등 맨홀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은 지자체에 부담이 됨을 건의할 것

○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공임대 가구 감소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폐기물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11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점, 입지선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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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회에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 3~6인의 지역 주민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마포구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의심되고, 공청회 또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개정 이전의 폐기물시설 촉진법이 적용되어 2㎞ 이내인 고양시와 협의하여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성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민, 인근 지자체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기존 서울시의 기피시설부터 현대화·지하화라는 지적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반포 유역분리터널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시간당 95㎜ 정도의 강수량 밖에 소화할 수 없어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음

○  지난 8월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서울시의 반지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지난 8월 10일 폭우로 잠수교가 통행을 못 하게 되는 등 교통이 마비되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등 TBS가 재난방송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

○  TBS 책임자보고 및 전파 체계에 따를 때 TBS 재난방송은 대표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지난 8월 8일은 명백한 재난 상황임에도 TBS 사장이 휴가 중이었는데, 보고체계의 수장이 휴가 중일 수는 있으나 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고려할 때. TBS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 기능을 상실한 원인의 중심에 사장이 있으므로 책임을 물을 필요

○  공영방송의 기본은 공정성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TBS의 경우 편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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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방송 때문에 매년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바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

○  서울·인천 간 쓰레기 매립 및 대체 매립지 모색 문제, 한강에서 오는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을 위한 용역 거부 문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소통을 늘릴 필요가 있고, 공동의 이익·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 

○  서울시는 수도권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체 매립지 확보와 신규 소각장 건설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 내, 다른 시·도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킬 필요

○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매립지 주변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용 종료이므로 최소한 지역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매립할 필요

○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혁신도시가 완성되면서 균형발전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

○  지난 폭우와 관련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절의 일기 변화가 매우 불특정해졌고, 지방정부가 실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빗물받이나 하수구 관리 등 폭우에 대응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 

○  자치구 하수구 관리 실태조사에서 동작구·관악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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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한바 통계가 준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

○  서초구가 하수구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가장 낮으므로 특별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

○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가 강화되어 서울·부산·인천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역까지 모두 사업 신청을 하여 국비를 받아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으나, 공기청정기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공기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문제가 있는바, 부실 사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사를 할 필요

○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문제와 관련하여 포스코건설에서 동작구에 있는 대림삼거리역 출입구를 하나 줄이고 위치도 130m를 옮긴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입찰 당시 건설사에 통보한 설계기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 대심도 공법이 재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상복구해야 하나, 포스코건설과 국토교통부에서 원 설계대로 출입구를 설치하려면 서울시나 동작구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직접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거절할 경우 서울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출입구를 원래 위치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

○  시정 운영의 1호가 약자와의 동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제 개편이 약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  서울이 개방성, 자율성, 미관을 통해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하여 대통령실 철조망과 관련하여 건의할 필요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가 상당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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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흡하므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

○  지난 8월 수해 이후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의 전수조사를 발표했으나 표본조사로 변경되고, 조사 항목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지원을 할 필요

○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상향 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SH가 정책을 조율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작년 4월 SH가 임대보증금 254건에 대해 15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

○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과 관련하여 대광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준수할 필요

○  대광위,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합동으로 입석 대책을 발표하였으므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

○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기지 반환도 늦어지고 용산공원 조성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 반환되는 비율과 대통령실 관련 시설들이 점유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민들이 기대했던 국가공원으로서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나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

○  재개발·재건축이 억제됨에 따라 서울에 집이 부족하여 많은 국민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 SOC에 쓰이지 못하고 수도권 SOC를 확충하기 위해 쓰여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 점, 노후된 아파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재건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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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확충할 필요

○  용산공원 임시 개방·사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관련하여 광주에서 2회에 걸쳐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바, 2021년 8월에 일어난 학동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 제기 중이고, 지난 1월 발생한 화정동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로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영업정지 권고를 하였으므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할 필요

○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하여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된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조속히 할 필요

○  수해 이후 반지하 주택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견해 차이를 해소할 필요

○  공공주택 소셜믹스 목표 추진과 관련하여 주차장 사용 문제, 커뮤니티 사용 문제 등 입주민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

○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에 미흡한 도로가 약 8.5%이고, 전동킥보드가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으나, 요철, 모터 제한, 속도, 무게 등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킥보드 등 전용 도로, 전용 주차장, 자전거도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필요한 것과 국회에 예산 등을 요청할 필요

○  운영 중인 지하철 중 3대 중에 1대가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하여 원활한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납품 지연으로 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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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는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 불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이 33.7%이고, 시각장애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버스카드 단말기 및 하차벨의 위치 식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를 표준화하여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가 피해 직원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소홀했던 문제가 있으므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제한을 전 기관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역무원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직원 안전에 대해 소홀했으므로 직원들 안전을 위해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등을 비치할 필요가 있고, 야간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서울교통공사의 보수수당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기간에도 기본급 100%를 지급하고, 정직 기간에도 50%를 지급하는데, 서울시청의 공무원의 경우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인 경우 처음 세 달간 50%를 지급하고, 세 달 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 직원의 보수수당 규정을 공무원들과 달리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

○  음란물 유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는 문제, 스토킹 성범죄의 결격사유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공사에 입사 지원할 때도 범죄행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원조회 내지는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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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울시의 청년 역세권 주택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 청년 역세권 주택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인하 등 정책을 개선할 필요

○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주택의 경우 신혼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아 최초 계약 파기율이 26%에 이르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서울시의 청년 역세권 주택과 관련하여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싸므로 관리비에 대한 철저한 규정 마련 필요

○  모아주택 사업의 경우 원주민들을 떠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면서 태양광, 마을공동체사업 등 14건의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 단체에 위탁 업무나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그 기관·단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서울시의 간부로 그 업무를 담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중복 문제가 심각하므로 관리할 필요

○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건강한 민관 협치를 달성할 필요

○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겠다고 업무보고한 바 있으므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될 필요

○  올해 4월 발표한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중 세운지구가 위치한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근방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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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고 있는데, SH는 기준을 맞추더라도 나머지 민간 건설사들의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문화재청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

○  기준금을 못 채우면 돈을 내게 하는 택시 변종 사납금제에 대해 과태료가 적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서울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택시 리스제를 통해 신규 운송자들을 유입함과 동시에 영업 환경 자체를 개선해서 기본적으로 기존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심야 택시난을 해소할 필요 

○  택시 심야 할증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문제이지만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한바, 카카오모빌리티에 할증료가 배분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증료 일부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배분되므로,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상황 시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산하기관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세운상가, 대림1청계상가, 삼풍상가, 신성1진양상가의 3층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 건설을 추진하여 개통했으나, 상권은 살아나지 않고 상가 건물 1층과 3층 상인들 간의 분쟁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중보행로 유지보수·철거의 우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전시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

○  서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서 102번 역사의 위치를 서대문구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102번 역사 이전 문제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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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서부선의 차량기지 후보지 중 여의도공원이 기술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 좋으므로 여의도공원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공약대로 우이신설연장선 조기 착공을 추진할 필요

○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함에 따라 젊은이들의 서울·수도권 쏠림이 심화되어 지방 소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 구도심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서울시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기초로 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므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필요

○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금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져 시민 혈세가 특정 시민단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할 필요

○  ‘더 맑은 서울 2030’ 정책 중 2035년 내연기관차 완전 폐지와 관련하여 2026년까지 경유차를 전기차로 교환하고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 화물차 등도 전기차로 교환하여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 속도, 인프라 부족,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가능성을 감안하여 속도조절할 필요

○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현황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 항상 1·2위를 차지하여 차선의 구조적 문제가 의심되므로 버스정류소·단속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거나 차선구조를 변경할 필요

○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착륙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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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필요한데,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소단위를 동 단위가 아닌 필지별로 개정할 예정이고, 필지별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핀셋 규제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서울시도 이를 고려할 필요

○  설문조사·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장 높은 요구인바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주거상향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SH의 최근 2년간 주거상향 실적이 미흡하므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대폭 확대할 필요

○  서울시의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2,632건의 신청 중에서 1,669 가구만 입주하는 등 특히 반지하 실적이 아주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모아타운·모아주택과 관련하여 모아타운 기대감으로 전월세가 상승하여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있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면 용적률 인상과 공공임대 비율을 축소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연수를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으나, 개발이익 환수책이 부족한 문제, 공공임대 비율이 축소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

○  국내 가사도우미 인력들의 처우개선 등 지원을 먼저 정책화할 필요

○  모아주택과 신통기획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도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아울러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

○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 대비 효과가 저조한 문제, 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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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다형 태양광 보급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폐업한 문제, 태양광 안전사고 33건이 발생한 문제 등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 관리와 후속 조치를 마련할 필요

○  서울시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

○  고금리·고환율 시대에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노인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하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9급 공채 공무원이 사무관이 되기까지 다른 광역시·도보다 오래 걸리는 등 인사 구조상 문제가 있으므로 하위직급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으로 이전·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 지방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구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전환할 필요

○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예산 지원 증액, 주민편의시설 복합 제공 검토 필요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사대문 안 규제완화에 대한 기본계획 마련 필요

○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UAM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투기 우려, 주민들과 갈등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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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청사진 제시 필요

○  지역 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통합 지하주차장 활용과 관련하여 자치구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반포1동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 중지 및 반포1동에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투기에 대한 엄단 필요

○  반지하 주거대책, 택시 대란 대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할 필요

○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인하와 관련하여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행량 급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TBS에 대한 지원 중단, 방송분야 변경 등에 대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신통기획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신통기획을 따르지 않는 구역도 재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수유실도 1역 1동선 구축 시 고려 대상에 포함하고,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에 비상벨 의무설치 및 호출 연계 기능을 도입할 필요

○  성산대교 등 8개 교량에 수난구조대를 부를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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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하고, 난간이 낮은 교량의 난간 높이 상향 설치 필요

○  1,000톤을 처리할 신규 소각장 설치가 필요한데, 마포에 1,000톤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기존 750톤 소각장 폐쇄하여 결과적으로 250톤만 증설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750톤 처리할 대책 마련 필요

○  대모산 산사태 복구 지연, 산사태 예·경보 미발령, 산사태 취약지역 미지정에 대한 지적

○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코레일과 SH 간 갈등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한강교량 교각 노후화와 관련하여 교각검사 주기 단축, 잠수사를 동원한 검사방법 지양, 한강 물속 촬영의 식별이 어려움에 따라 정밀검사가 곤란한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할 필요

○  유상 역명병기가 수의계약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보완하여 공공성과 시민 편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나 형사사건 계류 중인 직위해제자의 공사 시설물 출입제한 강화 필요

○  싱크홀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직원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위반건축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개선할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한 무작위지정 안전진단에 따른 안전점검비와 관련하여 가격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영동대로 단절구간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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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서울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에 집중할 필요

○  9호선 국회의사당역 급행열차 정차 검토 필요

○  노들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전면 중지되었는데, 중지 사유가 해결되면 공사를 재개할 필요

○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백지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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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경기도


(1) 감사개요

◦ 일    시 : 2022. 10. 14.(금) 10:01 ∼ 16:37

◦ 장    소 : 경기도청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동연 등 43인


(2) 주요 감사내용 

○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과 관련하여 민간보조사업과 안산시가 직접 시행한 사업 등이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였다는 의문이 있으므로 법의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실태점검, 감사 등 감독권한을 행사할 필요

○ LH가 도내 공공택지사업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LH의 개발이익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을 지원할 필요

○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민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경기도가 확대·발전시킬 필요

○  경기도의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으므로 인상할 필요

○  행정안전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에 따라 낙제점을 받은 기관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소재하는바,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감시하거나 특별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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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쇄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을 적게 산정해서 발생시킨 국고손실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개발지역들에 대한 불법 산지전용들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

○  대통령 일가와 양평군의 유착 관계 의혹과 관련하여 양평군에 대한 감사를 검토할 필요

○  지역 간의 기회를 위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경기도 내 낙후 지역에 대해서도 특단의 지원을 할 필요

○  수재결 신청이 있으면 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하는데경기도의 경우 평가법인 선정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하는바, 평가법인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할 필요

○  비주택·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자료를 최신화하여 관리할 필요

○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통계나 현황 확인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실현을 노력할 필요

○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 기본권 실현이 경기도의 중점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할 필요

○  경기도 내 지자체별로 주거빈곤 형태가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다르게 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

○  아동성범죄자 출소 이후 거주지에 대해 파악하여 관리하고,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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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경기도 남부, 북부의 불균형이 심하므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별도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평화 시를 대비하여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유엔 제재 범위 내에서 잘 구축하고 실행할 필요

○  양평 공흥지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진행에 협조할 필요

○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교통격차 해소를 노력할 필요

○ GTX D·F 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

○  경기국제공항 공약과 관련하여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화성 주민들의반대와 갈등이 심각하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공약을 추진할 필요

○  경기도청과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이라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실천할 필요

○  도내에 있는 RE100 선언을 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경제정책, 기업 지원 정책으로서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역화폐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부족하거나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실효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자치 권한과 재정 문제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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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에 대해 점검할 필요

○  열린채용과 관련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완할 필요

○  수도권 내륙선 동탄역에 관하여 환승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역사 개량사업을 통해서 직접 연결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충청북도와 연계할 필요

○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비롯하여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성급한 추진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

○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거주자의 의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합의를 거쳐서 국가가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를 고려하는 등 사업성이 아닌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필요가 있고, 이주민이 생기면 그 수요와 의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고려, 정권을 초월한 안정적인 추진 기구, 경기도의 법적 권한과 책임의 제도화, 기후위기에 대한 고려,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돌봄주택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할 필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경기도민들의 공론화 과정과 홍보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

○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원도심 문제 해결에 대하여도 노력할 필요

○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신도시 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

○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탄소중립, 돌봄시스템 등은 1기 신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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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아닌 대한민국 내 모든 공동주택에 용해야 할 원칙으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1기 신도시의 특징을 구분해서 집행할 필요

○  제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재생에 있어서 모델이 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정치권과 소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필요

○  일산대교에 대한 단기적 통행료 면제, 일산대교의 인수 등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  하도급 공정화법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바 GH를 포함한 산하공공기관에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할 필요

○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증액신청에 응하게 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15일 내 통지를 하여야 하고, 증액된만큼 동일한 비율로 30일 내에 하도급대금도 같이 증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경기도는 발주자로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점검하여야 하고, 발주자인 경기도가 직접 하도급체에 통지하는 것도 법상 가능하므로 통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

○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신청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경기도가 발주한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서울시의 기피시설 5개가 인접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로 인해 고양시와 서울시 간 협의가 어려우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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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창릉지역 3기 신도시에 41만 평의 자족용지가 배치되어 있으나 기업을 유치할 수 없어 사용할 방법이 없으므로 경기도에서 공업용지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도시 균형발전과 교통흐름을 위해 송탄출장소와 고덕국제신도시 간 연결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 지침 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합의나 대광위 심의로 추진할 수 있으나 유권해석에 오류가 있어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재검토할 필요

○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역외기피시설인 벽제화장장의 경우 서울시 원지추모공원과 달리 배출가스 측정현황을 게시하지 않고, 경기도민에 대한 화장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므로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고양시에 있는 벽제화장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피해지역 주민보상 협의를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으므로, 경기도 내 역내시설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경기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거나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경기도민들의 형편과 도로교통을 확인하여 결정한 GTX 플러스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수도권 순환철도 탑석- 별가람 구간이 연결되지 않으면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가람에서 탑석까지 8호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집중관리지구에는 의정부 고산, 일반관리지구에는 의정부 민락이 지정되어 있는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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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도와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협조하여 조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1기 신도시 재정비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해소에 대하여도 노력할 필요

○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 대책에 대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이득이 무엇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전달할 필요

○  분당을 둘러싼 주변 도시의 인구 급증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 오포에서 분당동, 서현동을 거쳐 판교까지 잇는 지하철 노선을 만들어야 하므로,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판교- 모란 8호선 연장도 검토할 필요

○  종합적 의료원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따른 소규모 의료원으로 접근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을 확충할 필요

○  환승할인 보조금 분담비율을 서울, 경기, 인천 간에 통일하여야 하고, 경기도가 보조금을 통해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이 서울보다 1.5배나 비싼 문제를 해결할 필요

○  경기 북부지역이 택지개발에 따라 이주해 온 주민들의 교통대책을 요구하면 B/C가 낮다는 점을 들어 거절되는데, 공적 규제를 하는 역인만큼 예비 타당성조사도 공적 접근을 해야 하므로미래와 가치를 담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 전환을 제안할 필요

○  교통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 전역은 철도순환선으로 연결하고, 지역 내 근거리는 트램으로 연결하는 철도체계를 구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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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감사실시내용

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가칭 ‘녹색경기교통공사’를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

○  김포 봉성포천 침수·범람피해 예방사업 추진 필요

○  김포시 등 군부대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도비 지원 필요

○  경기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인천, 강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연계사업 추진 필요

○  DMZ 공연 클러스터, 세계생태평화축제 등 접경지역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필요

○  부래도는 평화경제를 위한 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서 조기착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필요

○  경기도 내 택지지구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해결 노력, LH와 협조하여 미매각 용지 발생 시 조기 용도변경 등 의무화 및 용도 변경에 따른 차익을 해당 지역의 문화·복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검토 필요

○  경기연구원 직원의 직장 내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유사 범죄 발생 시 엄중 처벌 필요

○  경기 북부의 규제 리스크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대광위, 서울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GTX- A 노선 분리 개통 우려와 관련하여 삼성역에 정차없이 전 구간을 연결하여 개통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  경기도형 사회주택 추진 실패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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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토교통부

【 기획조정실 】

○ 국토교통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할 것

○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신규 취업에 문제가 없도록 전반적 기능을 조정할 것 

○ 공공기관 제출 혁신안이 실질적인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편법으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엄격하게 감사하고, 정상화하며, 부실한 자회사·출자회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할 것 

○ 공공기관의 균형적인 신규 채용을 도모하고,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할 것

○ 국민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 신설·보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6곳에 대해 이행하도록 지시할 것

○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성범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하락에 따라 구조조정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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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로공사나 LH 등에 대한 경영평가권을 주무부처 장관이 갖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와 경영 실적이 미흡하므로 제고할 것 

○ 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작년의 경우 약 50% 정도 미조치가 이루어바,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

○  공공기관장 재신임 제도 내지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맞추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타 부처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개선하도록 할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전문직으로 바꾸어 나갈 것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공공기관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업을 막겠다고 한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국공항공사 전략본부장 상임이사 등이 국토교통부 출신인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솔선수범을 보일 것

○  병무청에서 요청하는 부동산 거래, 하이패스·기차 이용내역 등 자료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응하도록 할 것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이 비수도권에도 투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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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소관법령 중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제정을 실시하지 않은 현황을 파악하여 미실시 이유 및 조치사항 점검할 것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 기여도에 초점을 맞춰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제도를 개선할 것

○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공공기관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 등 문제에 대한 방지책 마련할 것

○  지방국토관리청, 업무 확대에 따른 국토교통관리청 등 개칭을 추진할 것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각 지역 중점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할 것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래에 따른 네트워크 장애, 정보보안 침해 등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인턴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별도전형과 특별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

○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적극적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

○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 65개중 27개를 폐지하고, 5개는 통합할 것

○ 감사원이 철도공사와 SR에 7천여명의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철도이용내역을 자료요구한 것은 법 위반이자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므로 동 사안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책임추궁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상임본부장에 국토부 출신을 임명하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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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토도시실 】

○ 공공·민간 부문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를 심사일 기준 52일 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공정성·투명성 등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개정할 것

○  방 쪼개기·세대 쪼개기 주택을 선의로 매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률을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을 노력할 것

○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것

○  역량 있는 건축사 제도로 인해 소수의 건축사가 독점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할 것

○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반 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서면 고지를 검토할 것

○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해소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지자체 주도정비지구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업무이관에도 불구하고, 방치 건물 관련 예산이 미흡하므로 개선할 것

○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할 것

○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하여 지자체 간 의견충돌을 중개·조정할 것

○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국가사무의 일부 위임에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JDC의 제주형 DMO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하여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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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통부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

○  소외지역인 경기 동북권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선도적으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것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이격거리의 합리적 상한선을 두거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속히 협의할 것

○   대한민국과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울산 도심융합특구를 조속히 결정할 것

○ 용산 미군부지 전부 반환 이전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함에 따라, 기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향후 철저한 시뮬레이션 또는 현장 확인 이후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

○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

○  개발제한구역 총량 규제에 대해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지자체와 협의할 것

○ 원주 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

○ 국토교통부가 관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할 것

○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올레가 JDC로부터 지원을 받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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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련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의 차질없는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것

○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 심사를 조속히 준비할 것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신속추진만 강조되고 있어 시민체감과 큰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성·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것 

○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건설폐기물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중복 업무, 실질적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

○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중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다양한 측량 신기술이 접목되도록 개선할 것

○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전 국토에 대해 1/1000 축척 지도로 제작하려 하는데, 도심 지역을 제외한 비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1/1000 지도를 제작할 이유가 없으므로 철회할 것

○  디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노력할 것

○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이 대폭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질없는 공원조성을 위해 관련 용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

○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중 사업속도나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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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준불연 단열재 성능 인증과 관련하여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선정기준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 개념 도입을 검토할 것

○  도심복합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률 제한,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할 것

○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기계환기설비 설치 대상에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할 것

○  창원·울산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  원전·방위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이 필요하므로 원전·방위산업 특화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검토할 것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 제한 완화에 대해 검토할 것

○  자연보전권역 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가 아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부기관인 허가권자가 해체감리자를 지정토록 한 규정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법의 제정 및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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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업관리하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할 것

○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내진능력 표시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  LX의 확정측량 업무 등 기능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LX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게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설 것

○  지하공간통합지도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예외조항 마련을 검토할 것

○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일방적으로 선정할 경우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정비사업 진행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통해 국토정보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

○  익산 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재활용 수집업체의 이전에 따라 대체부지의 마련, 재활용 수집인의 생계 대책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대책이 실현 불가능하므로 거주민을 위한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할 것

○  광주역 국가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하남산단 내 가설건축물 철거 위기에 놓인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정확한 국토정보 구축으로 행정효율을 높이는 국토이용현황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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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도화할 것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대도시 위주로 해제되고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는 존치되어 소외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건축물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재생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정법 통과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성능검증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창호의 화재 안전기준 입법에 따른 업계 간 이견 등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쟁점 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설계자가 아닌 건축주와 직접 계약에 따라 관련 업무를 독립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확보에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수 정정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할 것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취지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한 연기 외에도 세부 대책을 수립할 것

○  충주호 권역 관광사업을 육성할 것

○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설계비를 신규 반영할 것

○  빗물 발생지점 저류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 관련 전수조사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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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축물 내부마감재 기준을 개선할 것

○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것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유형을 확대할 것

○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시설 의무 설치를 검토할 것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광주 미래자동차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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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토지실 】

○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양평 병산리 토지를 형질변경·등록전환·토지분할·지목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지가가 상승한 바, 해당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

○ 청년원가주택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설계할 

○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검토할 것

○ 주택청약저축의 이율 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주택경기 경착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아파트 매매가 하락 및 전세가율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 주택이 증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주도 도심개발사업은 과도한 민간특혜 및 개발이익 사유화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성이 강화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주로 추진할 것

○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할 것

○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해제 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반영하여 협의할 것

○ 시정비산업 현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법 위반행위가 심각하므로 관리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할 것

○  부동산 공급계획을 로드맵을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할 것

○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정비규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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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투기지역·주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종 규제지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청약시장 과열 안정을 위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축소하는 방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 그리고 파편화·중복화되어 있는 규제지역 제도를 일원화하고 제도의 명칭과 지정 효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하여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기준 상향을 검토할 것 

○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바, 동 단위 통계 생산을 실행할 것

○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공을 철저히하고, 해킹 방지를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국형 표준임대료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괴정5구역에서 발생한 부패·비리 등 재개발·재건축 영역에서의 부패·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 지방은행에서도 해당지역 수요자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LH가 보유한 HUG 지분 1.01%를 매각하라고 한 지시에 대해 재검토할 

○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증세와 건강보험료 대상에서의 탈락 등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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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고, 공시가격과 매매가격의 역전 우려까지 발생한바 이에 대해 조정할 것

○  주택건설 분양보증 시장의 경쟁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읍면동 단위 주택 가격을 조속히공시할 것

○  구도심의 경우 조정지역을 해제하여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동산·주택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세제 인하 등의 정책은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이므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청약제도를 젊은 층에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

○  도심 조정지역인 서울 중구·노원구, 경기 단원구, 남양주시,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의 경우 해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제를 검토할 것

○  구도심,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값 연착륙을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

○  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 시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방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 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에 민간인도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공공토지비축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의 내용 상충으로 인해 토지은행 적립금의 활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주거급여 수급률이 72%에 불과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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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거급여 관련 신청주의의 제도적 한계, 적극적인 발굴행정의 미비로 인해 수급률이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개선할 것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제거할 것

○ LH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대표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확대를 검토할 것

○ 공공택지 추첨제 벌떼 입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층간소음 개선방안으로서 사후확인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벌칙 기준 마련, 준공검사 연기, 명백한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것

○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에 따른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포항 지진 피해 이주민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이재민들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자산 기준에 대한 법령을 검토할 것

○  LH 전관예우 의심 사례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집값 하락기의 주택정책 차원에서 깡통전세 피해주택, 깡통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임대아파트는 재정사업으로서 예산의 확보를 통해 수행할 것

○  LH의 수익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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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시가율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입자의 대항력 발생을 익일 0시가 아닌 즉시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포함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및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고율·손실률을 반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요율을 차등화할 것

○  한국부동산원이 OECD에 제공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실거래가 반영을 통해 현실과의 괴리를 축소할 것

○  외국인 부동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통계를 마련할 것

○  외국인에 대한 임대‧대출 현황, 유형별‧국적별‧구입목적별 통계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할 것

○  HUG 신용등급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LH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민간임대아파트로 인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민간임대아파트 수익에 제한이 없는 등 법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공급촉진에 관한 부분만 있을 뿐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미비한 문제, 3자 매각이 빈번한 문제, 분양가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제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제도개선할 것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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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급을 증가시키고, 주거복지·주거금융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것

○  주거의 보편적 복지 보장 측면에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원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일부 충당하고, 공공임대주택 미임대 물량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장기 미임대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일 것

○  LH가 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지하면적 조성비용에 대해 일부 부담하여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지하주차장 사용료 등 부담을 완화할 것

○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므로 시장주도 성장에 대한 변화를 고려할 것

○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할 것

○  일인당 평균 주거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것

○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

○ 민 주거 안정 및 지·옥·고 해결을 위해 공공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것

○ 성남판교지구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성남시와 LH 간 협의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

○ 공공토지 비축과 관련하여 토지은행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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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 비축 계획과 상충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실효성 없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등급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

○ 장수명 주택 건축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장수명 주택 건축 유인 정책을 마련할 것

○ LH 오리역 사옥 개발 로비 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 

○  LH가 분양이익을 통해 많은 순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로부터특별수선금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부담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

○  LH의 공공앱이 실제 사용자에 비해 개발비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감독할 것

○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자체에 대한 제재가 현행법에 미비하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 시세 대비 전세가가 80% 이내인 경우에 한해 보증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검토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지원할 것

○  주택도시기금 중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것

○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부문 운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세 사기와 관련하여 실제 건축주가 명의대여자를 내세워서 건축물을 짓고 대출·전세보증을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구청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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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장기 미임대 중인 공공임대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주택 건설 분야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할 것

○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학자금 장기상환·장애인연금 등에서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범정부적 조정을 할 것

○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속하게 개편할 것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비합리적 규제를 완화할 것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미온적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

○  외국인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기본계획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시 퇴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원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할 것

○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를 검토할 것

○  현실화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인해 주택 품질과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조속히 개정할 것

○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에도 1사 1필지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올레가 LH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LH)의 기부금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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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검토할 것

○  LH의 부채 및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근간인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재검토할 것

○  건설임대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반공급에 대한 임대료도 특별공급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건설임대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간부지 활용형의 경우 분양비율 상한 또는 기부채납 의무에 있어 공공택지 지원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허위, 과대광고, 지나친 분담금 등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인 용역을 추진할 것

○  임대차 3법 개선과 관련하여 상생임대인 인센티브가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여 담합행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것

○  전북 익산 등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의 구도심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층간소음 사후확인 측정이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해 보완할 것

○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 입주전망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

○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주택시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기 위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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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토록 의견청취제도를 개선할 것

○  청약에 당첨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이 안 돼 청약이 취소되는 문제 등 선의의 피해를 막을 것

○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등 기존 추진 중인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세 변경 등 제도개선할 것

○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

○  신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신탁보수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사업비 저리융자 등의 소규모 도심 정비사업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

○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래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공급 확대를 노력하도록 할 것

○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할 것

○  부동산 허위매물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별 담당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노력할 것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자격요건 완화시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확대가 불합리한 소급정책이 아닌지 검토하고, 보증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 시행 이전 등록사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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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제도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폐지에 대해 검토할 것

○  부기등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말소 시 공공이 촉탁등기로 부기등기하고, 말소처리 하도록 개선할 것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주민등록과 부동산 등기의 접수 선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

○  사전청약 가점 도입이 벌떼입찰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한 특정 건설사들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검토할 것

○  1사 1필지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할 것

○  중흥건설의 목포시 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혜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LH 공급촉진지구 중 상위계획에 배치되거나, 타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지구(12곳)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

○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원주민들의 입장·의견을 고려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주택법령 등에 의한 사업의 정부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

○  평가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법인·개인 감정평가사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

○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을 노력할 것

○  LH 양산덕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사업을 서둘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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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할 것

○  화성시 안화동 주공6단지 국민임대아파트의 레인지후드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노후화, 외부페인트 재도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분양대행업 통합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대행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의 회계전산업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압도적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원주택 시범사업 전국적 실시에 대해 검토할 것

○  매입임대주택의 30%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매입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주거약자용 매입기준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개인의 장애와 필요도에 따라 주택개조범위와 지원예산 범위를 넓혀 개인맞춤 주택개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장애인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인상하고,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할 것

○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실거주 사유 악용을 막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피해 임차인을 보호할 것

○  하자심사·분쟁조정사건 접수가 급증하면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10개월이나 걸리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하여 엄벌하고 위반행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신혼부부 주택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이용자가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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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하고 연체자·연체자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정청약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하자보수이행결과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등록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LH 건설현장 법정 감리인원 배치 개선방안과 석면 등 철거 작업 전 유해물질 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악성 임대인과 관련하여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채권회수 업무를 강화하고, 만성·고액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마련할 것

○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과 관련한 갈등중재권한도 부여하여 시공사와 조합원간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  필로티 건축물과 관련하여 ’18.12월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것

○  1자녀, 2자녀 신혼부부에 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장려정책을 검토할 것

○ 사회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검토할 것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재건축부담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수율 제고 및 현황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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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독려할 것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층간소음·간접흡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 상황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재해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축 구조적인 차원에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대기업들의 하자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단가는 상승한 반면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삭감된바, 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공급확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로 주택 품질을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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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설정책국 】

○ 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저가 입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콘크리트 품질기준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에 추가하는 물의 비율을 측정하는 시방서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고시의 경과규정 중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이미 설계 중인 공사가 검사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및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 건설시장 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 및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할 것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통합적 대처를 할 것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의 보상, 지원,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할 것

○ 건설 자재, 노임, 기계 임대료 등의 급변으로 인해 민간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을 활성화를 검토할 것

○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가 기존 협회에서 공공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실적을 양쪽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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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4대강 사업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입찰제한을 부여받은 건설사에 대해 특별사면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목표액의 약 8%만이 조성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공공계약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하는 간접비를 시공사가 떠안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LH의 시공책임형 CM방식이 중소건설사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어, 꼭 필요한 공사에만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 마련할 것

○  도로, 철도 등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검토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역 폐지 문제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와 관련해 시설물유지업자의 연착륙 및 전환을 위한 유예 또는 합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타워크레인 급행료 등 부조리 관행에 대해 점검을 하여 시정할 것

○ 건설시장 구조조정을 위해 건설업 신고·등록제를 면허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안전성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원에독자적 현장 점검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

○ 안전진단업체의 부실 진단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제도를 개선할 것 

○ 국토안전관리원은 148개 전담 시설물에 대하여 점진적인 민간 이양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 소관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등과 같이 안전관리의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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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바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사고 근절방안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경우 경영개선이 D이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

○ 선별‧파쇄골재 관련 건설현 내 토석 분리배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과 골재 품질기준에 토석 관련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도로 및 철도 공사 설계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가 시장 현실과 큰 격차가 있어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표준시장단가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 건설사업관리·감리 관련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황을 고려하여 신규기술인 자격 완화를 검토할 것

○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 관행·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할 것

○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과 같이 종합과 전문의 건설업역별 특성에 따른 시공체계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작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증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증기한 연장을 요구할 것

○  공정건설지원센터(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조직·인력 보강을 보강할 것

○  하자,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 평가 지표를 개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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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종합-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후 종합건설사 위주 수주격차 확대 등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공정경쟁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규격 준수가 미흡하고, 규격 외 장비에 대해 3t 미만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조종 중이며, 이에 따라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더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 

○  건설산업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산업재해 전문 인력 확보 등 건설산업 재해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개발형사업은 예비타당성 제도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것

○  부동산 PF대출 문제가 현실화되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므로 관련부처들과 함께 검토할 것

○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한 지역이나 통학구역 내 학교 등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품질 검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와 민간품질시험에 대한 신뢰성 회복 문제를 해소할 것

○  공동주택 등 건축물 콘크리트 양생 시 IOT,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강도와 진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자 재해 보험 의무화를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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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통물류실 】 

○  지난해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제도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인증협회에 자료제출자를 색출 지시한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할 것

○  친환경차의 정비, 점검, 단속, 검사, 안전관리 등을 위한 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 운행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것

○  결함차량 판매에 대한 정기조사, 수시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

○ 전기차 인프라와 관련하여 기계식 주차가 곤란한 문제, 전기차 정비소와 관련된 규정·자격이 없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차 리콜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전기차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차량마다 배터리 위치가 달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지하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 등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주차장 기준을 마련할 것

○  손해보험사의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으로 인해 자동차 정비업체의 피해가 크므로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에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자동차 옵션 구독제와 관련하여 법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규제공백·소비자보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공백, 안전기준 적용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것

○  OTA 서비스 활성화,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한 법·제도 사각지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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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

○  테슬라 등 첨단자동차 기업이 국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운행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것

○ 콜과 관련하여 불만 내지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와 제작사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응급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과목 확대를 검토할 것

○  주와 화물차주를 중개하는 일부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다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주선수수료 상한제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주선사업자가 화주와 화물차주를 중개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내지는 표준약관 방식을 이용하여 시장 상황을 개선할 것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규정과 관련하여 현실적 여건으로 준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EU, 미국의 전자식운행기록장치(ELD) 운영실태, 활용 등 해외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졸음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 야시간 탄력호출제도 도입에 따른 할증호출료 배분에 대해 검토할 것

○ 심야택시 대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대책이 상이하여 혼선이 생기고 있으므로 조정할 것

○  외국인 관광객의 렌트카 이용 시 교통 위반 과태료 미납률이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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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있으므로 카드 디파짓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것

○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위법 여부와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협력할 것

○  코로나 이후 노선버스의 경우 매출 회복이 미흡한 현황이므로 매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류세 면제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검토할 것

○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

○  청소년에 대한 전동킥보드 대여과정에서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법령을 보완할 것

○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수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제도를 마련할 것

○  이륜차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굉음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밴 택시인 벤티와 관련하여 카니발은 LPG 모델이 없어 LPG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운행 도중 시동 꺼짐, 시동 시 부조 발생, 변속 충격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단기근로자 허용과 리스 도입대책은 택시발전법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택시기사들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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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중 택시기사의 고객평가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데이터를 이용한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수수료 납부 구조로 인해 기사들과 카카오T의 매출이 부풀려져 기사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거래구조 단순화 등 개선할 것

○  카카오모빌리티의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배상·보상 약관 내지는 매뉴얼 마련과 피해보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할 것

○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 야간과 일반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대, 퇴근 이후 시간대, 퇴근 이전 시간대 등에 대해 서비스 범위를 구분하여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할 것

○  카오모빌리티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개인택시조합 내지는택시운송조합이 51% 이상을 지분을 소유하고, 네이버·티맵 등의 기업과함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온라인 대리등록 서비스 제도를 활성화할 것

○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하므로 조치를 취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해 검토할 것

○  PM- 자전거도로의 조속한 확충 및 효과적인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업계 민원 해소를 위해 조속히 공 허가대수(T/E)를 충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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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최저보유 차고면적을 1/2 이상 경감하도록 조치할 것

○  화주·운수사·차주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책을 추진할 것

○  자동차 녹·부식문제, 자동차 안전하자위원회의 교환·환불 판정이 10건에 불과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할 것

○  친환경차 정비교육을 제도화할 것

○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공유킥보드 업체가 환불 없이 철수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문제에 대하여 지자체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

○  공공시설,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기능을 개발 및 적용하고, 민간에 확산시킬 것

○  LPG, CNG를 사용하는 택시·버스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을 적용할 것

○  자동차 보험 과잉 한방진료를 막기 위한 수가기준 구체화, 상해구분표 개선, 경상환자에 대한 과실책임주의 도입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상버스의 보급 및 실질적 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할 것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및 수수료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친환경 전기·수소 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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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BMW 화재사건에 대하여 제작사는 책임지지 않고 리콜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하는데 유효기관의 경과로 반납에 갈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하고, 신규등록 신청일까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동차 신규등록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폐지 또는 행정사·변호사 자격증으로 대리인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운행제한단속원들로 하여금 합법적 단속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따라 저조한 단속실적, 노조와 협의 부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가 환적화물을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고시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환적 컨테이너 특성상 수출입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할 것

○  장애인 콜택시 증차,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  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

○  합리적인 공임비 가격 책정으로 정비서비스를 강화할 것

○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이 아닌 영업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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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한의진료부를 설치를 검토할 것

○  렌터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  전기차배터리 구독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정한 전기차 배터리 가격 산정 및 리스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참여 기회를 넓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을 마련할 것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른 택시 귀로영업 시 사업구역 위반으로 신고된 기사의 50% 이상이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어, 택시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검토할 것

○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상이한 증차 규정을 정비하여 하나된 기준을 적용할 것

○  잘못 등록된 화물차량을 과거의 이력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선의의 양수자를 구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할 것

○  불법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대폐차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영업용 화물차 번호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고 일반차량과 같이 양도, 양수, 이전, 말소, 변경토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물류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해 제도개선할 것

○  주차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택배화물차 톤급 확대를 신중히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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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이륜자동차의 저조한 보험 가입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경상환자 진료기록 열람시점을 개선할 것

○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제조사의 부품보유 의무를 상시 공급의무로 제도개선할 것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모펀드들이 버스회사를 인수하여 버스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 달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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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항공정책실 】

○ 대한항공(003490)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대표이사 조원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도피성 해외출장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빠른 시일 내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할 것

○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 간 분쟁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 스카이72 사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스카이72 사태와 관련해서 스카이72 정관의 해산조항 삭제, 주식 매입 등을 고려할 때 사업연장을 위한 불법 점유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및 감사원 감사청구, 국세청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이 남하하며 UAM 한강노선 이용 불가, 실증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25년 상용화 가능성을 점검할 것

○  신기술인 UAM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  공항 사업의 경우 공항을 건립해도 항공사가 취항을 할 여건이 안 되면 취항을 하지 않으므로 공항 사업과 관련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할 것

○ 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최적의 공법을 조속히 확정하여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가덕신공항 건설 공법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의를 조속히 마칠 것

○ 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하여 보상작업의 조기 추진을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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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가덕신공항의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시설규모를 향후 확장을 대비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덕도 공항 건립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 자재들 공급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할 것

○ 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2029년 개항을 위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할 필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시 활주로 길이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복합되어 있는 특수성, 기부대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으므로 특별법 마련을 검토할 것

○  경상북도의 군공항과 민간통합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 의성군·군위군 등 지역주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민간공항 건설을 추진하여야하고, 특히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민간공항 건설계획을 일치시키며 추진할 것

○ 울릉도 공항 개항을 계기로 원격관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산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된 정보를 축적해야 할 시점이므로 원격관제로 전환하기 위한 R&D 용역 등 준비를 조속히 할 것

○  2029년 개항 목표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재정과 관련하여 에어사이드, 랜드사이드 전부 정부 재정으로 투입할 것

○  제주2공항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공개검증 요구가 있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검토할 것

○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울산공항의 짧은 활주로 연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설개선, 노선 추가 신설 등 울산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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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코로나 19 이후 항공산업 회복 추세에 따라 기체·승무권 교육 등 안전을 점검하고 슬롯 확보도 확인할 것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ICAO 국제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노력할 것

○ ICAO 파트 상향 진출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한항공(003490)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작업과 관련하여 해외 당국의 조속한 승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독점 노선 해소를 위한 운수권·슬롯의 외항사로의 이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으로 인한 운수권, 슬롯의 외국 항공사로의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LCC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과 관련하여 독과점으로 인해 항공요금이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할 것

○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과 관련하여 무급휴직 비율이 높고, 채권 금리가 인상되는 등 아시아나의 부실이 대한항공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공산업발전조합 준비와 관련하여 비상 위기상황에 항공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조속히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  항공산업 발전조합 추진과 관련하여 조합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립 시기를 조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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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항공산업 발전조합의 조합사업으로 제시되는 것들과 관련하여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경우 항공기 리스사는 최고 신용등급의 은행 보증만 인정하여 조합의 보증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계약보증의 경우 조합원들의 수수료 30% 축소 예상이 되지만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장비 임대의 경우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상호대립되어 장비 공유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

○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특성 반영, 중복 분야 조정, 각 교육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부족한 부분 지원, 인증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

○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항공업계와 노조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

○  항공아카데미,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추진 중단에 대해 검토할 것

○ AOC 발급을 위한 비상출 시험 과정에해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노력할 

○ 불법 드론 대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인 대책 ·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항공기 접속 불량으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연 유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제한, 슬롯배정 페널티에 대해 검토할 것

○ 국제선 정상화에 따라 여객터미널, 주기장, 탑승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관리할 것

○ 한국공항공사에 유사 시 작업 중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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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상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대책을 준비할 것

○ 지상 조업에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페널티를 부과할 것

○  공항 지상조업자 낙뢰 피해와 관련하여 경보가 오면 자동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할 것

○  상조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시정지 미준수, 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반복되는 부주의·위반행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해 예방·대처하기 위한 인력 및 첨단장비가 부족하므로 보완하여 안전을 도모할 것

○ 설사용료 인상의 문제는 항공사의 반발이 예상되고, 면세품의 입국장 인도장 설치 문제는 입국장 면세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실정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선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내 반입 금지 물품이 공항에서 적발된 승객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을 보완할 것

○  김해공항에 장거리 노선을 편성을 지원할 것

○  조종인력 양성체계방안 중 선선발제도의 공정성·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선선발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

○  하늘드림재단의 폐지를 검토할 것

○  훈련기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핵 검토할 것

○  공항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주도적으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인천공항 물류단지, MRO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내국인, 외국인 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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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별이 없도록 할 것

○  항공기상정보가 공개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기상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  적 장거리 항공사는 KAL과 아시아나가 통합되면 1개 회사밖에 없는데 후발 주자에 대한 노선이나 슬롯 배분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가 슬롯·운수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이스타항공과 항공정책실 간 각종 의혹 관련, 공정과 상식에 따라 항공정책실을 운영할 것

○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송환대기자에 대한 권한이나 의무가 불명확하여 송환대기자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 개정 과정을 지원할 것

○  외항사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할 것

○  최근 코로나 이후 항공업계의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난 코로나 기간의 항공사 퇴직자, 휴직·휴업 인원, 특히 에어서울의 청년 조종사 사연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포함해서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

○  공항공사가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수익은 국가가 징수하고 있으므로 형평상 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투자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항시설법에 따를 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시설 투자를 하면 천국제공항공사로 귀속이 되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면 그 투자액이 전 국가에 귀속이 되는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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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법을 일치시킬 것

○  한국공항공사에 국유재산사용료를 이중 부담시키는 문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수익을 국가가 징수하면서도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문제 등을 시정할 것

○  기상악화 시 계류장 관리·운영 등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상악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원할 것

○  국공항공사와 협력하여 공항 관련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여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국립항공박물관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갑질신고 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개입하여 진상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할 것

○  한국공항공사에서 올해 공항보안직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전수조사할 것

○  국립항공박물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

○  에어부산과 진에어가 울산 취항노선 전체를 감편 추진하고 있는데, 감편 추진하고 있는 LCC 항공사 측의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일부 대학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문제와 국토교통부 퇴직자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협회 등에 재취업하고, 한국공항공사 퇴직자가 관련 대학, 관련 협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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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취업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

○  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보안사고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대응만 하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

○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에서의 투신·추락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촉구할 

○  현재 공항의 보안검색요원들은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의무가 없으므로 법무부, 관세청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

○  항공안전기술원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제주 용담레포츠 공원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산업발전조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설립을 노력하고,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개입할 것

○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한 항공운송산업에 걸맞는 법제도 체계화,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정부 지원 강화, 외주를 내수로 돌리고 해외수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업생산 경쟁력 제고, 정부 지원금 확대 등 조치를 취할 것

○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도 제한적으로 정비조직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피폭량 안전기준을 연간 6mSv에서 5mSv로 강화하고, 4.7mSv 이상 승무원에 대한 노선제한 및 근무조치 사항 추가 조치를 취할 것

○  우주방사선에 관한 전문인력들의 피폭량 실측, 항공사별 프로그램 사용 조치 강제, 항공사 내 우주방사선 교육 강화 및 담당부서 인력충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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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항공운항 중 위규사항에 대한 조사 시 회사나 대리인 등 관계인도 참석하여 대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감항성확인자 자격부여 기종 수 제한 요건을 완화할 것

○  항공기술기준 필수검사항목(RII)과 관련하여 기능적 분리와 조직 구성상 분리가 함께 기술되어 있는데 기능의 분리로 문구를 수정할 것

○  항공사의 보고 기준이 항공기 지연 및 Ramp Return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항공사가 국토교통부로 보고하도록 하는 항목을 지연시간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

○  코로나로 인한 항공사가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감독관의 항공사 방문과 자료요청을 최소화할 것

○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항공사 노동조합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할 것

○  제주 제2공항 운영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및 제연륙교 착공 이후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지속적 요금인하 정책을 검토할 것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관제사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공항주차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요금을 현실화할 것

  울진비행훈련원 사업방식을 개선할 것

○  LX 국산 구매 드론 미사용과 관련하여 LX 등 산하기관에 국산장비 의무구매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등 실정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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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새만금신공항은 중복과잉 개발사업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점과 수라갯벌 보존을 고려하여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재검토할 것

○  공항시설사용료 금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항시설사용료 세부내용을 관련 법령에 명시할 것

○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항공사 부담을 현실화할 것

○  인천공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공사의 조치권한을 확대할 것

○  국내선 만성적자 현상, 군산- 제주노선의 감편, 최소한의 운항노선 유지 필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난 2년간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하여 양 공항공사에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보전할 것

○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 보안사고에 대한 명확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것

○  항공사고 및 감염병 대응,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종에 항공의료센터를 설치할 것

○  관제사 채용인원을 늘려 관제사의 확충에 힘쓸 것

○  소음대책지원과 관련하여 착륙료, 소음부담금이 징수된 공항에 우선 배분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지방비 분담 규정을 삭제하며, 주민 의료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포함시킬 필요

○  피로·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형전세기 승무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할 것

○  중장기적으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인바운드를 활성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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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항공화물 수요 증가에 따라 물류단지를 추가 확보할 것

○  국토교통부에서 박물관으로 전환채용된 직원이 채용비리‧계약 쪼개기‧성추행 등으로 해임되었는데, 관련 형사 고발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규정 강화, 수의계약 비율 감축방안을 담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  청주공항 활주로 전면재포장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조기 시행하고, 활주로 연장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것

○  제주지방항공청관제사 간 팀워크 균열, 협조·소통 미흡 및 갑질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

○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과 관련하여 양 공항공사를 배제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합에 참여하고, 출자금에 관한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할 것

○  도심 항공모빌리티 UAM 상용화 대비 버티포트 등 인프라 핵심기술 표준수립 및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노력할 것

○ 공항주변 호텔 및 골프장 개발 등 BOT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종사 기내 흡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기 지연의 원인 중 항공기 접속 원인이 85%로서, 항공기 접속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항공기 지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운수권, 슬롯 배정 등 페널티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양 공사와 협의할 것

○  재 흑산도·울릉도·백령도·제주도·가덕도 신공항 등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부분 도서지역으로서 조류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므로 조류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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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로국 】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전문기술·경제성·비용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할 것

○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는 민자복합휴게소 업체들이 지나친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책무를 이행할 것

○ 민자고속도로 수요 예측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로이용자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 익산 구간에 대해 기발표된 대로(2019.12.04.) 사업자와 조기착공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관련하여 천안논산 민자도로 실시협약 55조에 따라 만일 현저한 교통량의 감소를 초래하더라도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고 기발표된 대로(2019.12.04.) 조기착공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의 상환주의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인선 및 울산선 통행료에 대한 검토할 것 

○ 판스프링, 포트홀, 싱크홀 등 도로의 위험요소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합동 도로안전추진단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합동 단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제2경춘국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할 것

○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 평택- 삼척 간 도로 중 영월- 삼척 간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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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

○ 경기 북부지역에 재정고속도로·재정도로 건설에 대해 검토할 것

○  국지도 60호선 사업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할 것

○ 국도 7호선에 부산 방면 진출입로가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것

○ 국도 28호선 및 국도 34호선에 대한 불편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 도로 공사 설계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가 시장 현실과 큰 격차가 있어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건설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개선방안을 건설국과 함께 적극 검토할 것

○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착공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

○  일만대교 건설사업의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해 면밀히 검토할 것

○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영- 거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검토할 것

○  도로나 교량에 파손을 발생시키는 과적 화물차에 대한 단속방안을 마련할 것

○  거가대교를 포함한 지자체 유료도로와 관련하여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지능형교통협회에서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부정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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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리, 성능 검증 기관을 분리하고 지자체별로 시스템 운영 실적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기술표준안을 제정할 것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 상황이 나쁜 경우에 대비한 고도화·효율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은 서비스등급평가에서 5년 연속 F등급을 받고 있으므로 방음벽,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등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도대체우회도로 문제로 인해 원주의 성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고속도로 빗길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하여 배수성 포장을 의무화하는 방침에 대해 검토할 것

○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고속도로 등에 지나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원주역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적고 역사가 인구밀집지역과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연결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맥쿼리가 민자도로를 인수하여 상당한 폭리를 취하는 문제, 서부내륙고도로 착공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제기 우려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  한국도로공사가 민간투자휴게소가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유로 고정임대료를 조정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휴게소 운영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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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대한 수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는 점, 휴게소 음식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인하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민자복합휴게소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 사용료를 내거나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면 최소고정금액을 사용료로 내도록 되어있는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므로 적정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일부 직원이 허위 자격증 발급받고 자격 수당 챙기는 등 기강이 해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감독할 것

○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도로 교통의 흐름을 관리할 것

○  공항 상주직원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것

○  원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단절된 서부구간(흥업- 지정) 국도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추가 반영할 것

○  차도용 블록포장의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을 마련할 것

○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 추가진입로 설치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무주- 대구 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

○ AI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불법행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김해~김양 고속도로 기점을 비음산터널(창원)까지 연장을 검토할 것

○ 국도 14호선 장평~사등 구간을 조속히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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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지도 58호선(송정IC- 문동) 건설공사 국비를 증액할 것

○ 7단계 국도병목지점 개선 기본계획 포함을 적극 검토할 것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여주)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

○ 과천- 서충주 민자고속도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조속히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영동~진천간 고속도로 건설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

○  운전자 스스로 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화물차에 중량 측정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로공사 민간투자 휴게소 등 BOT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 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에 대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교통량 분석 용역 등 감안해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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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철도국 】

○ 현실을 반영한 철도소음기준 개선 검토 및 방음벽 설치·개량을 시행하는 등 철도소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할 것

○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2027년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

○ GTX- B 노선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할 것

○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인 용문- 홍천 간 철도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 부산- 양산- 울산 신규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노력할 것

○ GTX- B 완공 시점에 대한 정확한 논의를 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

○ GTX- A 요금 관련하여 비혼잡시간 할인, 정기권 판매, 민자 노선의 공사비 점검 등을 통해 지나치게 비싼 요금이 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GTX- A 및 GTX- C 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광역급행철도추진단의 집중 점검 및 민자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  도시철도의 65세 이상 무임승차·장애인 할인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보전을 함에 따라 지역마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의 일방적 책임 부담을 완화할 것

○ 출퇴근 시간대 경인철도, 경인선 등에 지나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해선 KTX는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포항- 수서 고속철도 노선 확대를 검토할 것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통령 관저 지하에 GTX- A 노선이 건설 중이므로 국방부와 협의하고, 안보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GTX- A 공사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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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질 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

○  GTX- B 노선의 재정구간 중 1~3공구 구간이 세 차례 유찰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부산~양산~울산(웅상선) 등 광역철도에 대해 검토할 것 

○ 부전- 마산 복선전철공사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SK건설과 벌점에 대해 취소소송 중에 있는데 벌점 부과와 관련한 법령 적용을 명확히 할 것

○ 부품결함,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철도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것

○ 내구연한을 초과한 서울시 지하철의 교체가 필요하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독점으로 인해 납품을 지연한 업체와 재계약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쟁체제의 확립과 기술력·납기 준수 등을 종합평가하는 계약제도를 마련할 것

○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독점에 따른 폐해가 있으므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 KTX에 차량제작사가 입찰을 불참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2016년에 발주한 차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승강장 안전문을 확충하고 방호울타리를 신설할 것

○ 철도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는 사고가 발생한 노선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수서로 접근할 수 있는 경전선 KTX와 SRT 노선 추가·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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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차후 이루어질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홍천 지역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반영할 것

○  평택지제역 인근에 에스알의 차량기지를 건설하려 하는바, 평택시의 GTX- A 노선 유치 지원을 검토하고, 에스알 본사의 평택시 유치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것

○  GTX- B 내륙고속철도 등 철도 공사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를 개선할 것

○  부전- 마산 복선전철공사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KTX 수원선·인천선 완공 시 평택- 오송 간 구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천안아산에서 익산까지의 직선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4차 국가철도망계획 등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지방균형발전 요소가 강하므로 정성적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동해북부선이 여객용으로만 설계되었으나, 동해부선의 존재 이유는 사실상 남북 평화 프로세스상 북방 물류를 활성화하기위한 것이므로 근본적인 전환을 노력할 것

○  전환교통사업의 실집행은 310억원 정도인 것에 반해,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8조 4,000억원이 지급된바, 탄소중립 시대에 철도의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광역철도사업 중 균형발전 차원의 5개 선도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고속철도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형식상으로는 2단계 규격가격동시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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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입찰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최저가격 입찰이 되는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GTX 사업은 지역발전,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을 발표할 것

○ 특정업체가 고속철도 차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리한 입찰 자격 제한을 요구하거나,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한 듯한 행태를 보이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

○ 서부광역급행철도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

○  신안산선역과 관련하여 출입구 숫자를 줄이고, 위치를 옮긴 것이 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당초 지침과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고정하거나 최소한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도록 할 것

○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포스코 컨소시엄보다 약 4,000억원 낮게 입찰하였음에도 포스코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경위에 대해 검토할 것

○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포스코건설이 대심도로 공사하겠다고 제안한 경위와 이에 대해 추가적인 국고 절감 방안을 검토했는지 소명할 것

○  철도관제업무와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이관과 관련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KTX와 SRT 통합 운영에 대해 검토할 것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감안하여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 문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

○  코레일 철도차량 납기 지연 책임을 제작사에만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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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검토하고 제도개선할 것

○  코레일의 신규 고속철도 발주가 납품실적 또는 관련 기술 보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코레일로지스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주로 되어있는 부분을 검토할 것

○  코레일유통의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계약보증금과 지급보증금, 이중 보증금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레일테크의 근무태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근태 관리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

○  SR의 경우 경전선, 동해선이 없는바, 철도공사·에스알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SR 투자자가 철도공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철도공사가 투자자의 SR주식을 인수하고 1개월 내에 상환우선주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상환우선주는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간주되어,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SR의 부채비율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서발 KTX 허용과 관련하여 철도공사와 협의할 것

○ 대전선 존속 여부에 대하여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과 검토할 것

○  철도 터널화재 등 재난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철도공단을 관리감독할 것

○ SR이 열차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SR이 열차를 직접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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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SR의 경우 운영 중인 열차 32편성 중에 22편성을 철도공사로부터임대하고 있고, 유지·보수도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으므로 SR과 철도공사 양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혁신안의 자산 매각 중 한국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면밀한 업무 분석, 합리적인 진단과 평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할 것

○  특수목적법인이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원에 대한 자료제출에 위법한 측면이 는바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조치를 취할 것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관련하여 차량공급이 독점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문제와 이용객 예상 오류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산이 70%가 투입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막대한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수요가 부족하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

○  경인선 지하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제2경인선 건설을 검토할 것 

○  성남시와 광주시가 국지도 57호선 교통문제 체증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울 8호선 분당~오포 간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을 경기도에 제출한바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승인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피기백시스템 철도화물운송 도입을 검토할 것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시 KTX 호남선 직선화(천안아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등 비수도권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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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호남권 교통의 중심지인 KTX 익산역 리모델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및 재정을 지원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SOC인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예타 면제 검토 및 조기 추진할 것

○  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시 호남선, 경전선, 광주선 등 기존 철도노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 반영을 검토할 것

○  고양시 노후화된 지축역 개선, 주민 이용편의를 고려한 덕은역 위치 확정, 신분당선 고양 연장 등 고양시 교통인프라를 개선할 것

○  포항- 삼척 구 삼척역사 보상과 같은 사례와 관련하여 종전 목적대로 부지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철도공사 책임자에 대해 검토할 것

○  국내 고속철도차량 시장 보호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고속철도차량 발주를 국가철도공단에 일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남지역에 수서발 고속열차를 투입하고, 수요에 맞게 운행횟수 등 전체 공급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  역세권법 활용 및 지방역세권 개발 활성화와 관련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국비를 지원할 것

○  GTX- B 갈매역 정차 및  KTX 임실역 정차에 대해 검토할 것

○  고양시 내 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식사선 트램 등 교통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철 1호선 의정부, 양주 운행 열차 증량 편성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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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민의 철도이용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 안전관리의 부족한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  역사 내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교육을 철저히 할 것

○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군산~목포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철도차량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 철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

○ 남부내륙철도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

○ 철도사업 경제성(B/C)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지방균형발전 고려한 정성적 평가 가점 강화 등 제도개선할 것

○ 부전- 마산 복선전철 전동차를 투입하고,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것

○ GTX- B·C의 조속한 개통을 추진할 것

○ GTX- B노선 재정구간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것

○ 대심도 장대터널의 재난대응 복합훈련장 개발 과제와 관련한 연구개발은 집중적 예산지원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 중랑역, 정발산역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을 재검토할 것

○ 가덕도신공항이 거점공항으로써 역할을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유치를 위해 남부내륙철도와 연결할 것

○ 철도공사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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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중부내륙선 판교직결운행에 따른 추가 편성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조기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 살미역에 보행육교를 설치할 것

○ 오송연결선 건설과 관련하여 평택~오송 2복선 완공 이전에 분기기를 사전 설치하고,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충청권(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통과 노선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 추진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을 실시할 것

○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 주민들의 심야교통 편의를 위해 공항철도의 심야 운행을 도입할 것

○  항공승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철도 승무원에게도 적용할 것

○  전북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 필요 및 철도 소외지역의 인프라 증대를 위해 예타제도를 개선할 것 

○  익산~천안아산 직선화, 국가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 철도사업들을 제4차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

○  서울 지하철 1호선 차량 속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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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사관실‧운영지원과 】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들의 출장과 관련한 기강해이 실태에 대해서 지적한바 감사관실 주도하에 TF를 구성하여 주택도시 보증공사 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허위출장이 발견되면 환수하고, 횡령죄이므로 고발 및 징계할 것

○ 국토교통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라’ 등급을 받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고할 것

○  LX 성추행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조사할 것

○  LX에 대하여 전반적인 성인지교육 및 성인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지사장의 징계 경과에 대해서 실태조사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산하기관들도 하위등급을 받고 있으므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척결,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와 LH임직원들은 토지 관련 내부 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어서 투기 의혹에 각별히 신경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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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공주택추진단 】

○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면적 확장을 통한 넓은 평수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지방의 도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  HUG가 담당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사송신도시에 양방향 IC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할 

○  3기 신도시 사업지 내 토지주들의 반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기 신도시 핵심인 교통망 확보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무네미골 지역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 빈집정비사업 추진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에 대하여 민간에 비해 우호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할 것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업비 중 초기사업비 비중을 30%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지정 고시가 끝난 8곳의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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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할 것

○  일원화된 빈집 통계를 확보할 것

○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으로 반포1동 등에 투기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포1동 모아타운 지정을 중지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나설 것

○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 사업지에 대한 투기 등 부당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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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혁신도시 지방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대상인원을 감소시켜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혁신도시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적극적 정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담당기관으로서 혁신도시 성과관리에 대한 종합지표 개발, 포상,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정리하여 10개 혁신도시 내용을 마무리할 것

○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어젠다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초광역권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

○  지역내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건설 방안을 마련할 것

○  혁신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2차 이전 시 인근 중소도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건설과 연계한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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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인천- 서울 간 M버스 증차에 대해 검토할 것

○ 노포- 정관선 도시철도 조기 구축을 추진할 것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 수도권 순환철도망(별가람- 의정부 구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기관 간 이해충돌로 인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

○ 2기 신도시인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침 제26조의 해석에 대해 LH와 협의할 것

○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시정할 것

○ 5호선과 관련하여 철도망계획에는 지자체 간 합의 시에 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추진한다고 되어있으나, 지자체 간 협의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관련하여 지자체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 

○  BRT 기능 제고를 위해 우선신호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BRT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BRT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것

○   익산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을 포함한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판교- 모란을 잇는 전철이 없어 불편이 있고, 향후 교통수요 증가도 예상되므로 판교- 모란을 잇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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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의 공사 재개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지원금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운송원가를 적정수준까지 상향하여 준공영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역 확정 등 고양시 교통인프라를 개선할 것

○  고양에서 서울 간 출퇴근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증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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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세종시 성장에 따라 인근 도시의 침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용역 발주 및 연구 등을 진행 할 것

○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추진 및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통령 제2집무실의 2027년 상반기 준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전 가능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공동캠퍼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미래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것

○ 행복도시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현장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

○ 세종시 특별공급 폐지 배경 및 부당한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를 확인할 것

○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재원분담 비율 유지 및 2023년 설계비를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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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조류 배설 문제, 군산 바다 파고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사업 민간투자개발 성과를 제고할 것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기구 개발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그 이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것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조성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

○ RE100 산단, 수변도시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및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새만금 기업유치 전략과 이에 따른 기업유치 현황을 점검할 것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총괄부서 한시조직의 정기직제 어려움에 따른 한시사업 전락 위기 현실화에 대한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

○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 새만금개발청장의 관용차량 관련 예산 및 업무추진비 등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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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위반이자 국정과제와도 배치되므로 예산삭감을 철회할 것

○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노력할 것

○ 대방동 항공안전단 부지 내 군 관사 및 공공주택 위탁개발사업 대행 시 민친화적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및 리 사옥 매각사업에 대한 성남시와 LH 경기지역본부 간 협약서가 변경 문제가 있으므로,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경기지역본부 오리 사옥 매각 시 기타 사례를 참고해서 무리한 매각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

○  LH 공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입지불리, 수요와 공급 불일치, 소형평형 위주 등 공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달성하고자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공공분양이 과하다는 지적을 고려할 것

○  공공주택용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 이후 민간이 얻는 이익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도 확충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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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세입자들로부터 특별수선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와 협의할 것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재개발사업,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검토할 것

○ 주거급여 수급률이 저조한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임차급여로 받음에 따라 결국 임차료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주택조사 물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 인력 확보 등 실질적 주택조사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 LH가 공급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관리할 것

○ 매입임대주택의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철저한 품질 검수 노력 등 업무를 개선할 것

 매입임대주택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 단가를 증액하고, 하자보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 청년층,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과다한하자가 발생하는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품질 차이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저층으로 분류된 공공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고령자가 고충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거복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

○  직원들과 소통할 때 위치, 급여 등 불평이 아닌 생산적인 방향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의 사기진작할 것

○ 지난 5년간 LH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이 D등급임에 따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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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 낙하산 인사, LH 직원의 가족 회사와 수의계약 및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한 방만 경영 등을 지적하였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급 이상 퇴직자들의 계약업체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으로서 노후임대주택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임대주택의 하자를 보수·수선할 것

○  정한 자재가격 산정을 위한 자재가격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자재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

○ 시설개선사업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시설개선사업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제도개선할 것

○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현장을 반영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원의 2014년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국토교통부, LH 임직원들 및그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와 인근지역 토지를거래하여 차액을 남기거나,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지를 부당하게 매입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재발을 방지할 것

○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 건설사에 과다한 수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비율상 경기·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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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지역본부 인력들이 훨씬 많이 줄어든바 균형발전에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LH직원의 내부평가 등 비계량점수에 의해 계량점수가 뒤집히는 등 전관특혜 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

○ 신방안에 따를 때 수의계약 시 5년 내 재취업한 퇴직직원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급 이상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가 수의계약 및 제한입찰을 통한 계약을 하는 등 전관특혜 의혹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

○ 건설현장 안전 확보라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건설현장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충족할 것

○ 불법 재하도급·재도장 관련 내부적 감사, 실태조사 및 관련 조치를 할 

○ 사전청약제도 시행에 있어 본청약 및 입주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의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관련 권고 이행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

○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공공주택부지가 좁은 면적에 과밀화되어 공급되어 주거복지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주택용지와 민간주택용지의 비율을 호수가 아닌 면적으로 구분하여 공공주택을 넓은 평수로 짓는 것을 검토할 것

○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임대부주택, 임대주택의 하자 해결 등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

○ LH 토지주택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퇴직자 재취업 문제와 입학자 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교원 자격 강화 및 수준 제고, 교육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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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구성, 주변 대학과의 연계 및 위탁교육 등 조치를 취할 것

○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를 할 것

○ 공사인 건설업체와 계약할 때 층간소음은 3등급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1등급으로 올려 층간소음을 해결할 것

○ 손해가 발생한 사업지구 10곳과 손해가 예상되는 인천 루원시티를 포함한 11곳에서 금융비용 및 이자 등으로 7조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만 경영을 개선할 것

○ LH가 지자체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지양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화로 해결할 것

○ 신도시 개발로 얻는 이익 일부를 역세권 개발, 원도심 개발,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에 투자할 것

○ SH, GH와 같이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시세를 반영한 자산 재평가에 대해 검토할 것

○ 건축설계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일을 개정할 것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미흡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해임차인대표회의를 활성화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 체납 시 퇴거조치 및 명도소송이 아닌 대책을 마련하고 주거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할 것

○ 공영택지 개발 초과이익 환수 개념 적용 및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성남판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필요하므로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공식 협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

○ LH 임대주택 정부지원단가 반영률이 크게 하락한 문제, LH가 재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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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관으로 지정된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술입찰 11건 모두 경쟁률이 2대1로 동일함에 따른 담합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술입찰 도입 취지에 따라 반드시 기술입찰 방식이 필요한 고난도 공사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지진피해 이재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될 예인만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최대 우선공급비율인 60%를 지진피해 이재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

○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무주택자 조항과 자산·소득기준 조항을 현실을 반영하여 예외규정 적용을 검토하여 제도개선할 것

○ 국민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일관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

○ 영유아보육시설의 면적·정원·안전시설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

○ 산탕정의 LH 임대아파트 디자인 논란과 관련하여 그 근본적 원인인 설계 공모 심사를 개선할 것

○ LH 사내 토지주택대학 폐지에 대해 검토할 것

○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철거와 관련하여 석면이 발견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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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 원인 조사, 노동자·주민에 대한 건강 관련 조치, 석면 폐기물 추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철거했던 부분에 대한 조치, LH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모든 건물의 석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조속한 석면 해체를 할 것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이후 감리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나 실제로 감리인력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LH 현장이 많지 않고,불법 폐기물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후진적인 잘못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3기 신도시 관련 과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터전을 잃게 되는 비닐하우스 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할 것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 대책 마련 및 LH가 직접 저금리 대환대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것

○ LH가 조성하여 분양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내 옹벽 공사로 인한 침하가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와 협의하여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방안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할 것

○ 토지은행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 적립금을 실질적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논의할 것

○ 불공정 하도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건설한 임대주택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설치·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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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설계하는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홈네트워크 설비가 이루어지므로 철저한 건축감리 및 통신감리를 할 것

○ 과거에 지어 홈네트워크 설비가 적용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비디오폰 시스템 등 설비를 보완할 것

○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저조한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

○ 소형 평형을 많이 지어 동탄신도시의 행복주택 공가율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주택 관련하여 노후주택 매입 및 위탁관리로 인한 주거환경 관리 미비에 따른 주거 질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임대주택 운영을 개선할 것

○ 제주올레 등 LH가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사후 정산 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 및 감사 실시 이후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환수 조치, 위법인 경우 고발조치를 취할 것

○  제주올레의 기부금품법상 모집계획 등록 위반 확인 후 조치 및 기부금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하여 재검증하고, 조치를 취할 것

○  울산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댐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공공주택을 위한 공영개발을 논의할 것

○  LH 임대 아파트 정책의 취지를 살려 LH 임대 사업의 경우 공평한 브랜드명(안단테) 적용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LH 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품질 개선 등과 같은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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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민간특혜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  설계·시공 과정에서 LH 아파트의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  LH 브랜드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저기준인 5등급(자립률 20% 이상)에 그치고 있으므로, 최저기준보다 높은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탄소 감축을 노력할 것

○  벌떼 입찰 문제와 관련하여 추첨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 관계사의 낙찰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하여 분석할 것

○  지난 3년간 낙찰된 101개사 중 81개사가 페이퍼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이를 방치한 문제가 있으므로 추첨 방식에 도입되는 1사1필지 제도를 경쟁입찰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청년전세임대제도와 관련하여 당첨 후 계약률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청년전세임대제도의 지원 한도 확대와 주택 물색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할 것

○  전세임대제도와 관련하여 전세임대제도를 활용하는 반지하 가구 자료 등 통계를 관리할 것

○  공정한 감평사 선정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퇴직자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5년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시행이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중단된바, 주택가격 급등이나 급락이 예상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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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내 집 마련 리츠 제도 중 조기분양 제도,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를 거주한 기간으로 청약 기간에 산입해 주는 제도 등을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현황에 따를 때 32개 단지 중 13개 지가 청약 미달인데, 입지가 안 좋거나 평형이 작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므로 공공임대주택도 질 좋은 곳으로 전환할 것

○  건설현장 사망·부상 사고에 대한 행정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고도화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세종 스마트 퍼스트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불가 의견을 받았음에도 용역체결을 하고, 이후 다시 용역을 중단하였다가 용역을 재개하는 등 계획적이지 못한 행정을 시정할 것

○   LH 임대주택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입주자격을 완화하며, 품질을 개선할 것

○  대주택에 화재 발생으로 피해가 큰바, 스프링클러 등 임대주택 내 화재방지대책을 보강할 것

○  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 고독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전문인력, 마이홈센터 사업의 운영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단지 140곳에 전담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예산이 국토교통부와 LH가 1대1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진하여 주거복지사업 확충을 통해 제대로 관리할 것

○  매입임대 반지하주택 주거 이주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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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실행할 것

○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인해 주거 안정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임대주택 부실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하고, 임대인들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체제를 마련할 것

○  LH 홈페이지 사전청약센터의 공공전세주택 당첨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당첨동·호수가 모두 공개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조치할 것

○  임금피크제가 잘못 운영되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업무 차질 문제가 발생하므로 철저히 관리할 것

○  검단신도시의 경우 자족시설용지 배치와 관련하여 물류유통단지를유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합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담당 부서를 신설할 것

○  지나친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방만 경영이 되는 경우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자체 점검할 것

○  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확보 내지는 수량 조절을 통해 공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LH가 지난 10년간 매각한 공공택지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지구는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바, 지방의 공공택지 공급이 미미하므로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택지공급 계획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 미달 인원이 많으므로 개선할 것

○  전세임대 보증금은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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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정되고, 127필지에 달하는 공공시설용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관리비용, 금융비용 등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각을 위한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임대주택 10년 임대기간 이후에도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거를하도록 되어있으나,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아파트 분양을 통해 시세차익이 발생하는바, 10년 후 분양을 하려면분양예가를 미리 산정해서 고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까지 부채비율을 207%로 낮출 계획인바,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수선유지비로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노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전청약제도가 부동산 하락을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전청약에 대하여 점검할 것

○  경기본부사옥 매각과 관련하여 헐값 매각 우려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LH 임대주택 단지에 빈 어린이집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 전에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잘못된 규정을 개선할 것

○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수도법에 따라 양변기 1회 사용 시 6ℓ이하 써야 하나, LH가 분양·임대한 아파트에서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 파악을 하고, 검수를 강화하며,, 위반 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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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0억 이하 사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수행업체 선정을 PQ로 하고 있으나, 담합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안·원인·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거주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보상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단지 지구에 유니스트, 산재 전문 공공병원 등이 합쳐지는 의료복합단지, 과학영재학교, 청년창업공간 등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

○  LH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사용자들이 적은 문제가 있는바, 방만 운영이 우려되므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공사 품질관리 부실 및 안전관리 문제에 대하여페널티가 부족하여 LH 아파트의 하자가 증가하고 건설안전 확보가흡하게 된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페널티를 증가시키는 방안,번외가 아닌 본심사인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포함시키는 방안,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  업성 위주가 아닌 균형발전·도시재생 등 공공적 필요와은 목표의식을 갖고 지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촌·도시재생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

○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기피시설 위치 설계 및 조성 시 기피시설을 짓고 지하화시킨 이후 그 위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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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양은평선과 관련하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행신 중앙로 쪽에 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LH의 혁신안과 관련하여 추가적 정원 감축이 필요하므로 정원 감축 이전에 기능 조정을 할 것

○  빗물이용시설 이용이 미흡하므로, 최신 선진 사례 등을 적용하여 설계에반영하고, 공동주택 폭염대책으로 활용하는 등 실제적인 사용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

○  2기 신도시인 고덕국제신도시의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북부 지역과의 연결도로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송탄출장소 앞 도로와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입주예정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할 것

○  미분양 규모가 큰 산업단지가 많이 존재하는바, 조성 초기에 수요조사 혹은 경제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할 것

○  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 분양에 대한 장기 미납으로 운영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

○  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업체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단기간 정지·감면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신규 조성되는 산단에 대하여 장기임대용지 보조금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유망한 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

○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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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부 고산지구 택지개발지구에 1,100세대 이상이 들어가나, 지하 주차장 출구가 하나에 불과하므로 시정할 것

○  사업 승인 이후 착공이 지연되거나, 토지 매입 후 3년 경과 미착공인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적인 미착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데이터화 등 체계적 관리로 적기 공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에서 살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고가 있었던바, LH에서 지하층 거주 세대의 주거 상향을 위한 매입임대 주거 상향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사내대출제도와 관련하여 사업기준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지침을 준수할 것

○  부동산원의 청약시스템 청약홈과 LH의 청약 시스템 청약센터 사이에 중복이 있으므로 해소할 것

○  국민권익위의 개발 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관련된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LH 실무진들이 자의적 판단을 한 뒤 제도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원실에 허위 보고하였으므로 기획조정실장, 준법감시관, 인사관리처장에 대해 징계할 것

○  LH 임대주택 단지에 빈 어린이집이 많은 문제가 있어 빈 어린이집을 필요한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

○ 익산 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옹벽 공사로 인한 침하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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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LH의 청약 시스템 청약센터에 부적격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검토할 것

○  수도법에 따라 양변기 1회 사용 시 6ℓ이하 써야 하나, LH가 분양·임대한 아파트에서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주민들의 수도요금 과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  절수등급 1등급 양변기를 사용할 것

○  20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업체 선정을 종합심사낙찰제로 운영 중이나,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므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사업 금액 상향, 심사위원단에 LH 공사 임직원 참여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LH 사내 대학 비전임교수의 퇴직자 특혜 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

○  LH 임대아파트의 양수기·차수판 등 재난대책에 대해 검토할 것

○ 일자리연계주택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할 것

○ 임대주택 입주기준 부적격자 조속발견·조치 프로세스를 갖출 것

○ LH 매입·전세임대 임대료 체납에 대한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환수하며, 감경대책을 마련할 것

○ 보복범죄로부터 입주민 안전확보를 위해 동호변경제도 신청 급증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주건안정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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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인원의 정원 반영을 노력할 것 

○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특화모델을 마련할 것

○ 고독사·자살율 급증에 대해 AI기술을 이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설계공모 사업 자체에 대해 재검토할 것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속도가 느리고 공정율이 미흡하므로 추진 개선안을 마련할 것

○ 그린 리모델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

○ 계양테크노밸리 용역 참여교수 문제와 같이 정보를 누설한 용역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

○ LH 사태 이후 용역사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엄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LH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일로부터 5년이내 매각이 금지됨에 따라 LH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된 민간정비구역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

○ 2인1조 조사 의무화 등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주거급여 조사와 관련하여 정신질환 등 위험가구 정보를 특정공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관리·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검증할 것

○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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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분양전환 상한가 제도 등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수도권 중소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충분한 융자를 받지 못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하자보수 민원 급증, 하자 소송 제기 등 하자 문제를 개선할 것

○ 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리모델링 주택 공급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국민·영구·행복임대주택의 높은 청약률, 입주대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확대 추진할 것

○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방에 재투자하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수익도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을 확대할 

○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늘리는 등 주거취약 청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2기 신도시 사전청약 포기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HUG, 서민주택금융재단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 금액에 대해 검토할 것

○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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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규정을 개선할 것

○ 집단에너지사업 민간매각을 재검토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우선매각을 검토할 것

○ ‘재난·재해 이재민을 위한 주거지원 가이드북’을 마련할 것 

○ 이재민을 위한 주거플랫폼 시범사업(공모사업) 및 이재민을 위한 모듈러주택 공급(국정과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

○ 보안사고 방지 대책 및 보안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 입주민의 갑질 행위로부터 관리직원 등 근로자 피해 예방 대책,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LH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중복연구·예산낭비를 지양하고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LH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 사업의 사업 결과물 철거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여성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위직 채용 및 승진을 위한 LH의 본질적인 ESG 경영 방안을 마련하고, 임원급 기준의 명확한 분류·통합 공시를 할 것

○ 분양 시 공고 평수와 실측 평수가 차이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수조사하고, 보상 및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LH 건설현장 화장실 배치기준이 현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LH 건설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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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스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조성원가에 잔여부지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지스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협약서 제7조에 해약을 두었으나 부지 매각에 대한 해약 및 재계약 협의를 하지 않았고 2007년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별도 약정 또한 체결하지 않은바, 이는 LH의 직무유기 또는 방임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3기 신도시마다 차별화된 기획을 검토할 것

○ 변전소 신설 등 창릉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할 

○ 3호선 지축역 시설개선 사업을 조속히 수행할 것

○ 고양 삼송, 지축지구 사업계획에 야외 그늘막 설치를 반영할 것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실적과 실제 거주자 분포 현황이 불일치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2023년부터 LH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단위수량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PF 사업 손실, 자료 관리 미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토사 및 폐기물 운반 차량의 실시간 운반현황 파악을 위한 추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  LH 본연의 역할에 필요 없는 부수적 기능·조직은 과감히 이관·폐지 등 조정하고, 기능 조정에 따라 관련 인력도 전적·재배치 등 효율화하되, 기능 조정 없는 인력감축을 지양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할 것

○  임대주택 품질 강화 및 주거 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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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도로공사

○ 서울- 세종고속도로 익산연장에 대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 호남권 교통 인프라 개선, 현행 교통여건을 감안해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이후 호남권으로 향하는 교통량 증대 등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익산까지의 연장을 위해 교통량 수요조사 최신화 및 영향분석을 할 것

○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통행료 인하에 대해 검토할 것

○  그동안 도로 정책은 건설·유지 등의 측면에 집중하였으며,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교통흐름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미미하므로,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교통의 흐름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도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휴게소 음식값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정된 재원을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에 투자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신계획과 관련하여 시설개량 투자사업 절감으로 약 1조 3,000억원을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단순한 투자 시기 조절로서 상석하대 불과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드레일 총 구간이 2800㎞ 정도인데 매년 50~100㎞ 정도밖에 교체를 못 하여 18년 후에나 교체가 완료될 예정인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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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안을 마련할 것

○  도로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를 때 현장지원직의 경우 당초 고유 업무가 없는 인원이라는 문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근무 태만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가 가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직접 발전을 하고, 공간을 임대하여 발전하는 임차인·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하여 활용하는 등 PPA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태양광 방음벽 설치, 방음터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교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 중장비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공무 외출을 신청하고 승진시험 공부를 하는 등 로공사 직원의 일탈·비리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는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나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회사 이사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활동했지만 임원명단확인서는 고의로 등재하지 않아 수의계약 제한 조치를 피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것

○  울산 외곽순환도로에 IC가 하나밖에 없어 불편이 있으므로 IC 추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경부고속도로 범서 IC와 동해고속도로 범서 IC의 명칭이 중복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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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명칭을 변경할 것

○  임대료 징수 편의를 위한 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의 판매관리시스템상품 등록이 번거롭고 복잡하여 취급하는 상품 가짓수가 일반적인 편의점에 비해 적어 고객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  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대해 이윤이 아닌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받고 있어 이윤이 많은 것만을 들여놓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  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임대료율이 지나치게 높음에 따라 상품 가격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  과태료 체납,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등에 대한 징수를 담당하는 체납징수 인력의 어려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공사의 휴게소 사업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 내지는 휴게소 사업 운영을 국가·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짜 홍삼, 가짜 골프채 등 물품 판매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바, 자체적인 조사와 근절방안을 강구할 것

○  휴게시설 운영 효율화 및 공익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직영화에 대해 검토할 것

○  민간투자휴게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토지임대료 할인에 대해 검토할 것

○  보령해저터널, 인천 북항해저터널에서 물이 새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할 것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하 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검토할 것

○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고, 스마트 톨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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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입에 따라 TCS 유지가 불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늘릴 것

○  5차 교통정체개선계획에 사용되는 예산 중 수도권 도로에 투여되는 비중이 크므로 균형발전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2경인고속도로에 휴게소, 졸음쉼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북한강 교각 조명시설 설치 등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

○  임대료, 수수료 등 고속도로 휴게소 계약시스템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휴게소 창업매장의 경우 창업 후 일반 매장으로 성장한 사례가 적으므로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차로 이상에 대한 통행료 할증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주말차등화 수요관리에 따라 일반승용차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통행료 할증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폐기에 대해 검토할 것

○  ITS 이관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국도 ITS 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재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상의할 

○  도로공사 직원의 한국 도로공사서비스로의 재취업(전적 제도)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고 연봉이 상승되는 등 불합리한 혜택을 보는 문제에 대해 시정할 것

○  휴게소 음식값 인하 및 품질개선 TF에 입점업체를 포함할 것

○  한국도로공사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많은바, 총체적 관리 부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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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개선할 것

○  하이패스 미납자들에 대해 고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걷는 금액에 비하여 고지 비용이 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통행료 미납과 관련하여 수납률 제고를 위해 번호판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 안전순찰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미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으로 미납금액을 걷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스마트 톨 시스템 도입 시 서울 톨게이트 부지가 확보될 것이므로 해당 부지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업역을 근거로 전기 충전소에 대해 설치·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수소충전소와 LPG충전소는 운영하고 있는바,업역에 대한 해석을 정리할 것

○  친환경자동차 고속도로 이용량은 급증하였으나, 휴게소에 설치된 충전소 태반이 고장 혹은 수리 중인 문제가 있으므로, 도로공사가 관련 부처·기업과 협의하여 충전소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할 것

○  양광산업협회의 잠재량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접경의 30%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도 3,025㎿를 발전할 수 있고, 녹색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남해고속도로에서만 최대 495㎿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RE100 실현을 위해 노력할 

○  직자의 부정 수의계약, 부당용역 수주 등에 대해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자 재취업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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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내부규정을 신설하며 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일상화할 것

○  화물차 졸음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화물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확충할 것

○  성과급 때문에 휴게소 음식값 인하 등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서비스 대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제한 등 개선된 제도를 성실히 시행할 

○  PQ와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이 작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공동계약제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할 것

○  국지도 60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부산외곽고속도로 한림IC에 양뱡향 IC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

○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진례- 밀양을 포함하는 김해- 밀양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시 성산구와 연결이 이루어지면 저조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는바,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배수성 포장 활성화를 위한 지침의 실제 적용이 미미한 문제가 있으므로, 빗길 사고 다발구간·결빙 취약구간에 대하여 기존 고속도로를 교체할 때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

○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당초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가 다시 TCS 차로로 설계를 변경한 바, 당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시스템 설계를 잘못한 것이므로 향후 잘못된 설계로 예산을 낭비하고 기간도 지연시키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차 충전기·충전 인프라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는 민자 입찰과관련하여 최소사용요율이 매출액 기준 20%에 달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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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충전요금이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바, 입찰 계약·사업 구조에 대한 재검토할 것

○  도로공사 안전피복류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바 쪼개기와 규격 비공개를 통한 입찰 비리가 의심되므로, 자체감사와 규격을 사전 공개하고 연 2회 공개입찰할 것

○  CCTV 계약 사기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지속가능채권과 일반채권을 같은 계정으로 관리하는바, 계정을 분리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  민자 복합휴게시설 협약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 조항과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듯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고속도로에 톨게이트·IC 설치 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도 비용을 부담시키고 토지소유권은 국가, 시설소유권은 도로공사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통행료 수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할인 또는 그 지역주민·지자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고속도로 통행료는 30여 년 전부터 차량의 축수, 윤거, 윤폭을 기준으로 5종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는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화물차 과적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제 방안을 비롯하여 중량 측정 시 편법을 막기 위한 다열·다중 패드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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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각각 7.7배, 2.5배에 달하여 과다한 통행료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로공사가 공공성 차원에서 민자도로를 인수하는 등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회차로 차단기 공사와 관련하여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남종IC- 양평JCT에 나들목 추가 설치 시 양평 강하면 인근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도로공사의 재무건전화와 관련하여 기능 통합, 이관·축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것

○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 처리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할 것

○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고속도로 통행정보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한 이후 당사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할 

○  하이패스 IC 설치 비용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성장촉진지역 등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속도로 2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으므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 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

○  동신과학고등학교 근처 대전통영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할 것

○  지난 1년 8개월 동안 10시간 이상 고속도로를 차단한 공사건수가 1만 4,000여 건에 이르는 문제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의 잘못된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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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련할 것

○  CCTV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교통 상황을 관제하고 사고발생 시 사고경위 확인 및 신속 대응 등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CCTV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만 진출입로가 한 방향만 설치된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검토를 거쳐 상행선 IC를 설치할 것

○  도로공사 혁신안과 관련하여 대부분 무기계약직인 현장지원직 정원을 축하겠다고 하여 남아 있는 현장지원직의 노동 강도 상승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혁신안을 수정할 것

○ 한국도로협회 안심도로공모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부선 50주년 기념 명패석 관련 국회 지적에 대해 조치할 것

○ 작업장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환율급등에 따른 제설용 소금 납품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EX선불카드 사업 재추진의 적정성 대해 검토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자회사와의 계약방식을 위수탁 협약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할 것

○ 불법 판스프링 설치 화물차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톨게이트 무단통과 미납 차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다차로 하이패스 이용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축중기 활용 등 실효성 있는 과적단속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본금 증액 위주의 재원 확보방안 개선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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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셀프주유소 결제오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 해외출장 내부점검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벼락치기식 공사관행 타파 등 안전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를 조성할 것

○ 호남고속도로 정체 구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주민을 위한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소충전소의 구축방식을 기체수소충전 방식에서 액체수소충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자고속도로의 협약대비 통행량 실적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재정고속도로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근로자 안전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등급 향상대책을 마련할 

○ 고속도로 포트홀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결빙사고 기준을 경찰청 교통사고 분류수준으로 향상시킬 것

○ 감면 부당사용자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낙하물 발생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졸음쉼터 화장실 설치 공사 지역업체 참여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 민자휴게소 대비 임대휴게소의 장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민자휴게소 유치 계획을 수정할 것

○ IC 설치비용을 부담한 지자체에 통행료 할인 또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할 것

○ 소형건설기계 면허 수당을 폐지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징계 조치를 취할 것

○ 고속도로 건설 시 정부 재정재원 다양화를 위한 법 개정을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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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 절차 미준수, 최초 용지보상 지연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

○ 윤리경영 평가 미흡 등급, 증가하는 징계건수, 직원들의 비위행위 등을 개선할 것

○ 친환경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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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철도공사

○  감사원에 공공기관 임직원 철도이용내역 자료를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것

○ 승차권 발매, 광역전철 운임 정산 등 코레일 정보시스템에 페일오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철도공단과 조속히 협의하여 페일오버 시스템을 갖춘 코레일 IT 센터를 구축할 것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미흡이고, 경영평가 결과는 최하위 등급이므로 개선할 것

○  인천발 KTX가 고속열차 제작사 유찰로 인해 25년에 개통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2016년 12월에 계약하여 현재 제작 중인 EMU- 320 2편성 열차 투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원천 차단하여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 같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철도 운행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KTX의 경우 경부선 시격이 12분이고 경전선 시격이 60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철도 교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화차 입찰에 실패한 업체가 직인이 없는 내부기관에 보낸 공문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내 화물열차 제동장치 네 가지 중 특정 한 종류만을 사용하도록 코레일 특수설명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특정 제동장치가 사고가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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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하는 등 제품이 우수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고, 공사가 특수설명서 및 제작설명서 등의 명목으로 특정 규격 및 부품 명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

○  철도안전법에 따를 때 국내 운행 철도차량 제작·수입은 국토교통부 관의 형식승인을 요하나,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공사의 제작설명서에 맞도록 확인한 이후에 차적편입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탈선감지·제동장치와 관련하여 탈선을 하지 않아도 브레이크가 오작동하는 문제로 인해 교체를 하였으나 여전히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탈선감지·제동장치는 특정업체에서 특허를 이용해 독점 및 수의입찰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고, 해당 특허의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용도전환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화물열차까지 해당 특허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여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 조치를 취할 것

○  철도공단의 분기기 성능 검증장에 다른 업체 직원 6인이 입회 없이 난입하였는데, 철도공사 직원이 이를 방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교통약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며, 직원들에 대하여 상벌을 명확하게 할 것

○ KTX 차량에 대해 현대로템이 독점함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 납기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쟁체제를 구축할 것

○ 화에 따른 인명피해는 연기·유독가스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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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하철, 역사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손수건이나 마스크 등을 비치할 것

○ 왕시 철도박물관 운영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 문체부, 의왕시와 협의할 것

○ 철도차량 정비를 민간에 개방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방침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코레일의 자산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체 조달하는 방법 또는 잠재 공간을 태양광 발전사업자한테 임대하여 그 사용료 수익을 얻는 부차적인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글로벌 RE100 가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22편의 SRT 편성에 대해서 SR로부터 연간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88억원을 받고 있는바, 무상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자회사인 SR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고속철도차량 입찰 심사과정에서 입찰업체 현장실사를 하고, 안전을 위해 업체 선정에 있어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철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객차 내 CCTV를 조속히 설치할 것

○ 안전사고로 인해 경영평가에서 E를 받고, 수십 건의 사고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계열사의 정원이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기형적 구조 문제, 정년연장 문제 등에 대해 계열사와 협의할 것

○ 계열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인건비 중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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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철도공사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계열사인 코레일테크 직원의 근무태만 문제,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 징계가 급증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계열사에 대해 관리할 것

○  코레일로지스의 경우 산재로 다치는 인원과 산재에 따른 책임으로 징계를 받는 인원 모두 비정규직인 문제, 코레일테크의 경우 산재사고를 은폐한 문제가 있는바, 자회사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련 종합적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

○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코레일 역사 내 매장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고, 매장 점주로부터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지급보증금을 받는데 보증보험증서 제출을 위해 연간 부담금액이 432만원으로 지나친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시정할 것

○ 채비율이 높고 적자인 자회사들로부터 최근 5년간 브랜드 사용료 315억원을 받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공공기관 혁신안 관련하여 비핵심 인력감축을 제시하였으나, 감축 이전에 비핵심 인력에 해당하는 역 운영, 조명·건널목 등 시설 관련 인력의 안전과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것

○ 자산매각계획과 관련하여 주요 역세권 부지 등이 매각되면 역세권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운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으므로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열차 시간을 조정하는 등 시정할 것

○ 안전문 미설치역에 대해 설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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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열차 사고를 경험했던 기관사가 사고 후 모두 사고 노선에 재투입되고 있는바, 본인이 원하면 다른 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재취업과 내부거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 중인 부전- 마산, 부전- 목포 철도와 관련하여 열차 발주 문제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합발주를 할 것 

○ 동분산형인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주로 동력집중형을 채택하여,우리나라의 유럽 진출가능성은 희박하나, 유럽의 우리나라로의 진출은 가능한 상황이므로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코레일과 SR에 환승통합승차권을 발매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은 철도경쟁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울산- 부산- 포항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남창역에 무궁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궁화 열차 정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조속히 무궁화 열차를 남창역에 정차할 것

○ KTX- 이음 중앙선이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편의를 위하여 남창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속철도 독점 폐해를 해결하고 기술, 안전, 가격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입찰제도부터 국제적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 KTX 내 핸드폰 충전 문제와 관련하여, 전압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전차인버터, 보조전원장치, 객차변압기 등을 전반적으로 교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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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KTX 상시 지연과 관련하여 선로 관리 문제를 개선할 것

○  KTX- 이음의 소음과 진동이 심한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운행 중인 EMU- 260의 공기스프링을 하자 보수 차원에서 교체할 것

○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를 때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휴직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없는 휴직제도에 대해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하여 이를 시정·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시정할 것

○ 철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할 것

○ 철도공사 노후시설 현황에 따르면 일반철도 구조물 노후화가 31.5%에 달하고 전기설비 내구연한을 초과한 주요 시설물도 26.8%에 이르는바,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교체 등 노력할 것

○  토목 분야 하자보수 요청 대비 집행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를 취할 것

○  철도물류정보를 제공하는 NX로지스라는 사이트에 대하여 트래픽 과다를이유로 접속을 차단하고, 민원인들이 물류정보시스템 사용 신청을 별도로 한 후 운행 정보를 다시 제공한바, 법적인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안전과 관련이 적은 비핵심 업무는 축소하고 민간위탁하여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철도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무인 철길 건널목에 CCTV를 설치하고, 열차 CCTV 정비에 소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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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않도록 관련 매뉴얼과 규정을 개선할 것

○  동인천 민자역사의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공단과 협력할 것

○  GTX 개통 시 여객이 감소하여 연간 1,000억원씩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7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것

○  대전조차장역 인근 SR 열차 궤도이탈과 관련하여 안전을 책임지는 인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이 부당하게 4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서 보상책을 마련할 것

○ 고속철도 차량 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철도 유지보수 1인당 인건비가 5년 전에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공사의 귀책으로 납품시점까지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까지 제작사에게 모든 납기지연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므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GTX- C 정차역에 의왕역이 추가신설역으로 포함되어 민자사업자와 해당 지자체 간 비용분담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철도공사로부터 위탁운영비용을 청구받은 민자사업자가 그 금액을 그대로 지자체에 전액 전가하고 있으므로, 코레일이 민자사업자에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인지 지자체나 국토교통부가 검증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의왕역 주변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의왕역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재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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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후열차 교체비용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철도공사의 자체 혁신을 노력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노후열차를 적기에 교체할 것

○  직원들이 돈을 모아 처장 이상의 점심 값을 지불하고, 막내가 빨래하고, 이사 때 후배 직원을 동원하는 등 왜곡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EMU- 150 열차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지체상금이 예상되므로 추후 소송에 대해 준비할 것

○  기관사들의 휴식 보장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 및 점검을 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  ITX- 청춘의 경우, 게이트에서 QR코드를 확인시켜야 출입이 가능한데불편하다는 민원과 어르신들의 경우 제대로 확인시키지 못해 게이트 락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개선할 것

○  KTX, ITX- 청춘에 할인이 되는 N카드를 도입하였으나 자유이용권을 N카드를 통해 발권하면 5,100원에 발권할 수 있지만 지정좌석이 10석에 불과하여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발권을 하면 9,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할 것

○  시설의 노후로 인해 철도역사 687개 가운데 166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적 대응을 할 것

○  익산시가 KTX 익산역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철도차량 내에서 성범죄·불법 촬영 등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국토교통부가 올해까지 여객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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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CCTV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바 매월 경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급하게 제도 개선할 것

○  철도공사 및 자회사에 공무원 복무규정과 부합도록 배우자 유산 시 휴가 규정을 신설할 것

○  수서발 KTX 운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SR과 협의를 통해 공급좌석을 증대하고, 국민 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

○  철도 관제권의 국토교통부 내지는 국가철도공단으로의 이전에 대해 검토할 것

○  선로 제초작업과 관련하여 인력에 의한 제초구간을 최소화할 것

○  철도 역사 내 시설, 열차 생산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를 통해 인센티브와 보상책을 지급할 것

○  역사 내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관련하여 교체 주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부품은 선제적으로 예방 교체·보수하여 고장 횟수와 수리 기간을 줄일 것

○  역사 내 승강기 고장 현황이 지하철 길안내 어플리케이션에 공지사항 등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스템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표지·점자블록에 대해 즉각 정비하고, 장애인 단체와 소통할 것

○  철도 객차의 실내 공기질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철도 차량 실내 공기질 측정을 정기적 측정, 수시 측정과 함께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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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역사 내 청년창업매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도포기자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선발요건을 강화할 것

○  열차 내 유실 및 도난 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

○  경남에 수서행 경전선 투입을 검토할 것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호장비 노후화에 대해 개선할 것

○  호남선에서 올라와 신탄진역 혹은 대전조차장에서 회차 후 경부선으로 내려가는 노선 등 대전선을 거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열차지연에 대해 국제철도연맹에서 근거한 정시운행률을 가지고 열차지연을 판단하고 있지만, 배상 기준은 16분 이상∼20분 미만을 미적용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특실 이용 승객은 지연배상에 대해 결제한 금액이 아닌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서비스 요금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연배상과 관련하여 어플을 활용하지 않는 현장발권과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필수 부품들의 재고 부족으로 열차 고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부품별 수량 규정으로 불필요한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재고관리 기준 재정립 등 재고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고무안전발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

○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확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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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호남권 지역본부를 1개로 통합할 경우 고속철도 중심인 광주광역시에 본부를 두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지속가능채권과 일반채권을 같은 계정으로 관리하는바, 계정을 분리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  KTX 행신역의 1면 2선 섬식 승강장을 확장할 것

○  강도 높은 자체 재정 개혁을 실시할 것

○  최대 18초 지속된 강풍에 100분 넘게 열차가 지연된 바, 코레일의 대응 시스템이 안전을 지키는 선에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국토부와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장대열차 관련 선로 확장·확충을 노력하고, 오봉역과 김천역 유효장을 확장하며 대피용도의 신호장을 확보할 것

○  부정승차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 부가운임에 대해 약관에 있으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삭제 및 개정하거나 더 큰 부가운임을 부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철우회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용역을 밀어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적자임에도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외 재무상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고지연, 보고의무 미이행 및 신고누락 등 법령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고, 열차의 부품 점검‧교체주기와 기본정비 주기 준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혁을 실시할 것

○  책임자 처벌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사고유발 요인 수집, 대응매뉴얼 마련, 시스템 개선 및 지속적 안전교육, 노동조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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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통한 안전관리를 수행할 것

○  경계지역 미아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긴급 신고에 대해 관제센터의 직통전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지침상 예외 사유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회사로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시설유지보수직렬 직원이 실제 시설유지보수업무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혁신안 관련하여 비핵심업무 역시 역 운영에 필수적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혁신이 될 수 없으므로 재검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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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  스카이72 골프장 입찰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개입이 의심되므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요청할 것

○  스카이72 골프장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받은 업체가 스카이72 2개 코스 중 하늘코스의 영업요율을 116%나 써서 낙찰받았다는 점, 만일 영업을 고의로 안 해서 이익이 없다면 임대료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 과정을 재검토할 것

○  스카이72 분쟁 문제에 대해서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이 문제없다고 한 감사원이 최근 감사보고서와 감사결과문이 상반되게 나온 것을 이유로 내부감사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는 새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재조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스카이72 관련 자체조사 예정이므로 조사들에 성실히 임할 것

○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민간업체가 무단 점유 및 부당이익편취 중인 상황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스카이72 계약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법을 위반할 유인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기부방식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재단관리비 등 공항꿈나무 재단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공항꿈나무재단)이 기부금법 위반 및 배임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조사 및 점검을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원실에 보고할 것 

○ 불법드론 무력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전파 차단 방식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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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배제하지 않고 관할 군부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할 것

○  미술품 수장고 사업과 관련하여 경력 부실 및 사업이행보증금 미납상태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 이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한국항공아카데미(KAA) 구성과 관련하여국제민간항공의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역우수센터 인증을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한국항공아카데미를 구성할 것

○ 항공아카데미를 설립 시 각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진 전문성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최근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최근 3년간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수억에 달하므로 시정할 것

○  복리후생비, 출장여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지침 따를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 인근 아파트를 91채를 소유하고, 이를 월세 25만 원에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경비 절감 흐름에 맞추어 검토할 필요 

○ 인천지역 소재 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지역인재 채용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 운영비용 부담 및 안전상 우려가 있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정비업체가 독점임에 따라 인천공항이 손실을 부담하는 등 독점 폐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수익 급감에 대응하여 면세 분야 경쟁력을 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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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공항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인력 배치와 시설 재가동을 통해 항공 수요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인천하늘고 특혜성 지원 의혹 및 공사 종사자 자녀 특혜 우려 해소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필요

○  5G 주파수 대역과 항공기 전자제품 주파수의 충돌 가능성과 관련하여 안전 위주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것

○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인력 충원 난항, 신규 입사자 조기 퇴사, 낮은 임금인상률 등 문제점을 시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하락에 대해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유령광고 의혹 관련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하여 여객터미널, 카운터, 주기장, 탑승교 안전관리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기상악화 시 계류장 관리·운영 등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상조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부주의·위반행위가반복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할 것

○  불, 거잠포, 삼목법인 회센터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말이 났으므로 조속히 협의할 것

○  재생에너지 100% 공급의 RE100을 가능한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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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

○  공항 내의 다른 입점업체들까지 포함하여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  인천공항시설관리 임금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낙찰률 편법 계약을 철회하고, 낙찰률 100%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을 할 것

○  인천공항 교통안내원의 사고 위험 노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성 비위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 소음피해 항공사 부담을 현실화할 것

○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RO 조성 및 투자유치 전략과 노선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하도급사 전기케이블 무단 반출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하도급사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공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면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과 소비자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 제2활주로 점유시간이 해외공항보다 높아 운영안전성 및 공항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시설용량 증대방안을 수립할 것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공항시설사용료 연체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체금을 인하할 것

○  자회사, 협력사의 높은 산재비율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카트근로자의 처우개선, 고용불안 해소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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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항철도가 사용 중인 인천공항 교통센터 철도시설물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 합의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

○  해안경계보강사업 미상환 대여금의 조속한 상환 대책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사용량의 2%에 불과하므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공급 계획을 재검토할 것

○  교대 근무제 개편 시 임금삭감, 업무 강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항행안전시설 계약과 관련하여 절차 및 평가 등을 엄격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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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공항공사

○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

○  불법드론 무력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전파 차단 방식을 검토할 것

○  해 공항보안직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관리실장의 자녀가 지원하였으나 인사관리실장의 이해관계충돌에 따른 배척 요청이 지나치게 늦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공항보안직 취업·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하여 공항공사 내 공항보안직의경우 어학시험 유형에 따라 배점 차이를 크게 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공항보안직 채용 청탁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한국항공아카데미(KAA) 구성과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의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역우수센터 인증을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구성할 것

○ 항공아카데미를 설립 시 각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

○  최근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최근 3년간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수억에 달하므로 시정할 것

○  직원들에게 보유사택 및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저렴한임대료를 받거나 저렴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6년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증가한 매출액과 대비되어 당기순이익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  항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별도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한국공항공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을 마련할 것

○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버드 스트라이크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최신 장비 도입이 되지 않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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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므로 보완할 것

○  항공 보안사고와 관련하여 AI 장비에 대해 검토하고, 보안요원에 대한 탐지 등 실전 교육을 시행할 것

○  항공 보안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방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송을 남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제공항의 랜드사이드 등 시설 설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  공공기관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으므로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으므로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할 것

○  공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하여 여객터미널, 카운터, 주기장, 탑승교 안전관리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항공기 접속 원인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운수권, 슬롯 배정 등 페널티 부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기상악화 시 계류장 관리·운영 등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상악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항 지상조업자 낙뢰 피해와 관련하여 경보가 오면 자동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것

○  지상조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시정지 미준수, 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부주의·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제 항공 회의를 유치해서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토교통부에서 퇴직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항공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고 도로건설 분야에만 있었던 인사의 한국공항공사의 상임이사내정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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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하여, 공기업 지침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하고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것

○  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KAC공항서비스, 항공보안파트너스의 사장들의 전문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RE100 계획을 수립할 것

○  공항 내의 다른 입점업체들까지 포함하여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의고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4건을 미이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이행할 것

○  양공항의 경우 시설이 열악하므로 입국장 확장,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평행유도로 시설 설치, 주차장 확장 등 한국공항공사에서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최근 직원들에 대해서 악성민원·스토킹 범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에 대한 보호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공항시설사용료 연체료 징수 근거 미비하므로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체료를 인하할 것

○  소음피해 원인자인 항공사의 소음피해기금 부담비율을 확대할 것

○  주차장 혼잡완화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공항 주차장에 재투자할 것

○  수요가 적은 공항도 최소한의 노선 유지를 위해 슬롯을 배정하고, 김포- 제주와 같은 포화노선에 대형기 투입을 적극 유도하여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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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항에도 최소한의 슬롯과 좌석을 공급할 것

○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

○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  소규모 섬공항,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할 것

○ 원주공항 계류장 확장 등 시설개선 및 여객터미널 위치 재선정을 검토할 것

○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기내 범죄 예방을 위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등 제도개선할 

○ 주차관리시스템 전환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주차카드보증금 미반환 건이 존재하는데, 개별 연락 등을 통한 보다 현실적인 반환 방법을 고려하는 동시에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 시 조속히 반환을 완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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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부동산원

○  올해 기준 조사원 1인당 조사 물량은 공동주택 2만 7956호, 표준단독주택 500호로 조사원 1인당 조사 물량이 많아 부실 조사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가 제안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신뢰성 제고방안,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자는 제안을 검토할 것

○  단기적 고용을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충족을 개선할 것

○  한국형 RE100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이행 노력을 확대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

○ 주간동향조사를 그만하고 월간동향조사에 집중하여 표본 수를 확대함으로써 통계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부동산 시세동향 발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하는 OECD 주택가격지수 통계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간 괴리에 대해 시정할 것

○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할 것

○  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만 타당성조사 등 관리감독이가능하지만, 실제 비리나 비위는 준비위나 조합 설립 후, 시공사 선정후에 많이 발생하므로 법을 개정하여 관리감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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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록 노력할 것

○  조합구역 내의 불법 쪼개기가 횡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사·적발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와 관련하여 낮은 처우로 인해 결원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처우개선을 통해 충원할 것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와 관련하여 임차인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HUG에 통합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지자체 요청에 따른 택지비 감정평가의 적정성 검증 결과 30 이상이 모두 하향 조정인바 부동산원에서 인위적으로 지비를 하향 조정한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적정가격으로 평가할 것

○  부동산원 퇴직 후 부동산원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다시 퇴직 후에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로 재취업한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  근거 없이 부동산가격별 구간을 나눈 현실화율을 수정할 것

○  부동산원의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가칭 ‘공시지가 심사원’과 같은 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당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확인·검토하고 신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까지 확대하는 방안,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할 것

○  감정평가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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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감평사의 수준을 개발할 것

○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고, 세금 등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가중치가 필요하면 공정시장가액 등을 활용할 것

○  비주택의 공시가격을 고시할 것

○  건물·비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를 시정할 것

○  지가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시세 총액을 공개할 것

○  대동향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표본조사는 표본 과소 문제가 있으므로 표본을 추가 확대할 것

○  교통부와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 임대차 정보를 공유하는방안을 추진하고, 통계 활용도 강화 및 정확성 제고를 노력할 것

○  자동 전산화 실현 가능한 항목부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과 협의하여 청약 부적격 당첨자를 줄일 것

○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입주자들이 K- apt를 통해 얻은 정보로 문제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마련할 것

○  재건축 부담금 산정 정확성을 제고할 것

○  정비사업 공사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고, 검증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갈등을 중재할 것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간(60~75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관련하여 원자재,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고 공사비 반영률이 낮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일원화된 빈집 통계를 확보하고, 집이 아닌 빈 건축물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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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실태조사 등 관리할 것

○  리츠신고상담센터 활용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조사대상을 늘릴 것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검토할 것

○  주택 임대차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쟁조정을 위한 사무국장, 조사관 등의 인원의 결원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우수한 부동산 정책·제도의 수출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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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행확약서에 따라 국민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하는 등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하는 계획을 검토할 것

○ 전세금안심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

○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집중되는 5개 법인과 관련하여, 보증을 가입하려는 임차인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미분양에 따른 보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분양보증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회수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문제 및 보증사고가 특정 동·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시지가 기준 10%p 하향 및 전세가율 90% 초과 시 깡통전세 주의지역 통보 등 기존에 마련된 깡통전세 대책을 보완할 것

○ 불법 건축물 사전 필터링을 확대하는 대책과 임대인 채무 상황에 대해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완할 것

○ 전세반환보증금 발급 시 감평사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악용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용등급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등급조정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위원을 포함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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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탁 금융기관에서 보증 가입 고객에게 약관을 상세히 고지하지 않아 약관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행 거절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대위변제 및 미회수 채권이 급증하는 양상이므로 제도 개선 및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할 것

○ 전세 임대차계약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하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사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들의 출장과 관련한 기강해이 실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및 구간 세분화, 청년 요건 완화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할인 기준을 개선할 것

○  악성 임대인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별 보증 건수, 보증액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 및 악성임대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검토할 것

○  공사 보증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는데, 2024년이면 64.6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 재무구조 안정화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부채 비율별 사고율에 따른 보증료율을 차등화하는 등 요율체계 개선을 검토할 것

○  기업보증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HUG가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신용도를 제고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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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검토할 것

○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여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은 주택에 보증한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 

○  래가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세입자한테 맡겨 전세 사기의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증사고 발생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세입자를 위하여 해당 주택을 바로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에서 리츠를 구성하여 보유하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및 비영리기관·사회적 기업과 함께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분양보증이 대형 사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실제 분양보증 사고율은 낮음에도 수도권 대형 건설업자와 지방 중소 건설사 간에 수수료율 편차가 2배 이상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용인시 삼가동 공공지원 임대아파트의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예외 대상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불필요한 보증료 부담을 방지할 것

○  생업에 바쁜 임차인들을 배려하여 보증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0·30대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유형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 단위로 변동되는 KB시세와 공시가격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을 활성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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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혹은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서 악성임대인 정보를 등기부의 소유자 기재사항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임차인의 요청 없이도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체납 세금과 선순위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세금 체납여부를 등기사항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보증심사를 개선할 것

○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제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검토할 것

○  깡통전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할 것

○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된 이후에 명의대여 사업자를 내세워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율이 높고 회수율이 낮은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면밀히 관리할 것

○  전세사기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허용 부채비율을 하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공매 물건 중 거주 가능 주택을 발굴하여 긴급 주거 지원을 확대할 것

○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문 조력 인력을 상시화하며, 압류 전 분양전환, 명의 대여자를 내세운 실제 건축주 적발 및 피해 임차인 이주 방안 등 대책도 검토할 것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및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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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른 보험료 차등 납부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보증료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중소건설사들이 HUG의 PF 보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증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것

○  도시재생 사업장에서 미회수액이 많이 발생하고, 관리 대상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악화로 인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기존 사업장이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HUG의 PF 보증 실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HUG 본연의 기능이 아닌 분양가 산정 업무는 지양할 것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여유자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것 

○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부문 운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집행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보증사고와 미회수 증가 예방을 위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및 자산 확인 등 권한을 공사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경영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적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노력할 것

○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시 예비심사 등 추가심사를 폐지할 것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사업비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중소건설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며, 금융협약을 추가 체결할 것

○  HUG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임차인 지원과 관련하여 Rent- Free 방식 외 다른 지원 방식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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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실태 재점검, 이전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 

○  사회배려계층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방지를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

○  HUG에 대하여 경매신청 권한 외 공매신청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조한 상담사 채용률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

○  국민들이 HUG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전세보증 관련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광고·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 건설업체가 소유한 HUG의 지분 매입을 노력할 것

○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경우 대위변제금액이 많으나 회수율이 저조하고, 경‧공매 등을 활용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회수율도 보장할 수 없어 보증가입 전 사전적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회수율 제고방안도 마련할 것

○  주택도시기금이 신혼 부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존치를 재검토할 것

○  주택도시기금을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소규모 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위반건축물 전세사기 현황 파악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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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물 현황 등의 관련 정보를 행정적으로 공개할 것

○  토지임대부 주택 보증 발급을 위한 LTV 요건 완화 및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LTV 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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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미흡이므로 개선할 것

○  교통안전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할 것

○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안전하게 실증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현대·기아자동차 감마2엔진 시동꺼짐, 벤츠 220d 및 C220d 시동꺼짐 등민들의 위험과 관련 있는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속히 결과를 도출할 것

○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화물차·버스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제도를 대체였으나 택시는 제외된바, 형평성 차원에서 택시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

○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격유지검사의 합리화를 검토할 것

○  2017년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위험물질과 관련하여 기준 이상 적재한 대형 차량에 대해 모니터링 이동통신 단말기 장착이 의무화되었지만, 중소형 위험물질 운송 차량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바,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통계자료 구분과 법령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

○  도로공사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야간에 빛을 반사하여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는 반사판 등을 시골에 배포하는 등 고령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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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비대면 차량공유서비스로 인해 미성년자가 면허없이 운전, 면허 정지·취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된 자동차의 사용 연료별 분류 자료를 관리할 것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위원 위촉 시 친환경차에 대한 중재상황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 수를 늘릴 것,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판례들을 공개할 것

○ 전기차 제작결함조사 관련 외부 경력직 채용 등 전기차 인력 보강을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

○  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트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진단항목을 마련하여 대책을 세울 것

○  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시정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륜차 리콜시정율이 낮은데 사고 발생시 치사율 및 배달서비스 활성화 등 고려시 이륜차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관련하여 미수검차량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교통사고·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지자체와 협의하여 미수검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배달 관련 산업의 발달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바, 이륜차 중에서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별도의 전문 담당인력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현재는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만 검사를 하고 있는바, 안전을 위해서 검사대상을 조속히 확대할 것

○  오토바이 중고부품에 대해 관리할 것, 그리고 영업용 구분 등 관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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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검토할 것

○  이륜차 정비기능사 자격증 도입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것

○  이륜차 관련 부속품, 노동자들의 공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를 이륜차 부품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내 오토바이 산업의 육성, 특히 전기 오토바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대중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안전운임제 결정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운임 신고와 관련하여 안전운임신고를 못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문제와 지자체의 재조사·검토로 인해 처리가 오래 걸리는 문제,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인력이 부족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리프트·케이블카 등 삭도시설의 대부분이 10년 이상된 노후설비라는 점에서 점검과 관련하여 정기적 안전검사 등 구체적 제도화를 할 것

○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 결함조사 한 건당 소요 시간이 500일에 이르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력을 충원할 것

○  필름식 번호판 불량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납품업체 선정 및 업체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EU, 미국의 전자식운행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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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장치(ELD) 운영실태, 활용 등 해외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졸음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호남·충청·강원 등에 수용 능력을 늘릴 것

○  항공종사자 및 드론 조종자 자격시험 적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전기자동차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

○  아직 리콜되지 않은 코나EV에 대한 강제적 리콜 조치를 취할 것

○  전기차 안전규정을 더욱 면밀히 마련할 것

○  야간에 운전자가 전조등 미점등 하거나 정비불량으로 등화장치가 미점등되는 등으로 인한 스텔스 차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점등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검토할 것

○  부적격 버스·택시운전자 신속한 자격취소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반복적인 철도종사자 인적오류 철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사고, 무면허자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면허 확인 의무이행에 대해 파악 및 관리하며, 정보 공유에 대해 점검할 것

○  알뜰교통카드와 관련하여 데이터 활용 목적을 공개 및 홍보하고,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대중교통수단 전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할 것

○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완하고,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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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것

○  테슬라 차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한계 등을 해소하고, FTA로 인해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과가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여 안전관리를 개선할 것

○  DRT 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 활용하고,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통합형 앱을 개발하여 공단에서 관리하는 통합호출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온라인 대리 등록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 온라인 등록 제도의 개선 방안 및 민간 참여 방안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안전의무교육장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이륜차의 정비 및 폐차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불량 정비, 수리비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같은 오토바이 사고 수리비에도 천차만별로 청구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이륜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레저용과 상업용 이륜차의 분리 등록제와 번호판 구분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동차 안전조사와 관련하여 시험차 구입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안전기준 시험 평가 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을 제고할 것

○  인지세 부담 비율을 개선할 것

○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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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법제화하여 평가결과 미흡한 곳에 대한 컨설팅 및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방안을 마련할 것

○  이륜차 불법주행 방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이륜차 단속을 위한 첨단무인단속카메라 도입과 관련하여 설치 구간에서만 단속이 가능해 인도 주행 등의 불법은 단속하지 못하고 대량 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할 것

○  사업용자동차, 특히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화물차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 및 사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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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가철도공단

○ 남부내륙철도는 두 차례 유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바다 모래를 사용한다는 제보에 대해 검토할 것

○ 철도터널의 화재·재난 안전과 관련하여 현행은 각 터널마다 안전성가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비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터널과 같이전기준을 마련하여 방재시설·재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이 불가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롭게 개발된 철도시설성능을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탄성분기기 성능검증과 관련하여 성능 검증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업체가 성능 검증장에 난입하여 무단 촬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난입한 업체와 공단 직원 간 유착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차후 조치를 취할 것

○ 부전- 마산 복선전철공사와 관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조할 것

○ 안전문 미설치역에 대해 설치를 조속히 할 것

○  저상 승강장의 경우 안전문 설치 의무가 없는데, 이를 보완할 것

○  제2경인선 설치 시 그에 따른 수요 분산 효과를 고려하여 제1경인선을 2차선으로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할 것

○ 울주군 옹기마을 부근 구역사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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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광복절에 후지산을 배경으로 신칸센을 게시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발을 방지할 것

○ 남부내륙철도가 당초 준공예정이었던 2027년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철도유지보수 업무는 현재 철도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  기관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가철도의 발전적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할 것

○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거나, 불법 배출, 건설폐기물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여주와 원주 간 22㎞ 복선전철이 건설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강천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에 전액 부담을 시키는 것에 대해 제도개선할 것

○ GTX- A와 관련하여 2024년까지는 남·북부 분리 운영을 하고, 26년까지는 삼성역은 정차하지 않고 경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며, 28년에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삼성역도 정차하는 GTX- A 노선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KTX 호남선의 경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25%에 불과하므로 2023년 상반기까지 시급한 구간에 대해 우선 조치할 것

○  KTX 포항역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므로 부설주차장 신규 조성을 위해 포항시와 코레일 등과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4 철도망계획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포함되어 있는데,당해 철도가 남부내륙철도와 교차하여 교차 지점의 환승역 위치가 일부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 북부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 IC 근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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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승역을 신설할 것

○  공단의 유휴부지 활용률이 정체되어있는바 주민 편의를 위해 활용률 제고에 대해 검토할 것

○  춘천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청 이전 내지는 행정타운의 구축이 이루어지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이에 대해 강원도, 춘천시와 협의할 것

○  동서고속철도 제4공구 양구 통과 구간 620m의 경우 철로를 놓을 시 을이 분단되고, 농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부 구간이 아닌 전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익산시가 KTX 익산역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사용되지 않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제고할 것

○  철도 관제권 재조정에 대해 검토할 것

○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의 불공정 경쟁, 불법담합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나 공정위에 담합협의에 대해 고발을 청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낙찰 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할 것

○  익산- 대야 복선전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기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호장비 노후화에 대해 개선할 것

○  호남선에서 올라와 신탄진역 혹은 대전조차장에서 회차 후 경부선으로 내려가는 노선 등 대전선을 거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현황 및 재취업 회사에서의 업무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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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상검지장치 등 안전설비를 조속히 설치할 것

○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

○  지축역 시설개선 사업을 즉시 진행할 것

○  KTX 행신역 추가 건넘선 설치를 추진할 것

○  향동역이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춘천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이 지역의 특색과 환경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정부의 철도물류 확대 계획에 맞춰 산단·항만 등 인입철도를 확충하고, 기존 선로를 확장·개량할 것

○  잦은 설계변경과 단순 설계오류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지적확정측량 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과도한 정성평가 배점을 줄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것

○  전차선 공사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공사의 요청 대비 하자보수 집행률이 50% 수준이고 작년 하자보수율은 25%에 불과한데, 작은 하자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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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환경 미화, 시설물 보완, 경비 등 외부 발주했던 인원을 JDC 파트너스라는 자회사로 흡수한 이후 다시 JDC파트너스 본연의 업무와 유사한 외부용역 발주를 최소화 할 것

○ JDC파트너스 직원들의 근로 조건, 복지 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등을고안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

○ 예래 휴양주거단지사업 재개와 관련하여 토지주와의 협의 등 사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

○ 감사에서 지적된 회사 내부 임직원 대상 대출상품의 이자율 한도 문제를 시정할 것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인 카카오가 각종 지원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 계획 이행에 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지역사회 기여 업무 실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국제학교의 충원율 제고와 흑자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관련하여 국립박물관으로 전환 또는 국가 지원을 받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검토할 것

○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지정면세점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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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 녹지국제병원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것

○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 수요 위축에 따른 면세점 수익감소 대책을 마련할 

○ 제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

○ JDC 경영실적 개선 및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착공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태만 등의 문제해결 노력할 것

○ 자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 선임 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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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국토교통 R&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출신 임직원이 근무하는 관행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준수,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

○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학ㆍ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R&D 우수성과 선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

○  일취월장 공모전 참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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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  확정측량의 민간이양과 관련하여 부작용 발생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지적측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공간정보데이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체와 LX 간 업역 갈등 관련하여 민간업체의 의견도 수렴할 수있도록 노력할 것

○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 중임에 따라 민간 부분 침해 등에 대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키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

○ 드론맵 사업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LX 자체의 전문직들을 통하여 기존 운영방식에서 고정익·수직이착륙 방식 및 고해상도 센서 적용 등의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드론맵 사업 민간 협업에 대해 검토할 것

○ 각 부처별 개별 법률에 따른 국토행정과 관련한 실태조사의 조사방식·주기·항목별 전산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를 검토할 것

○  지적공부 오류 정비사업에 대한국고 지원 등의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연구하여 검토할 것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철 역사 내 실내 안전 정보가 누락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반침하 사고 추정·예측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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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성희롱 징계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개선된 바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선할 것

○ 디지털 트윈 시장 성장과 관련하여 민간이 시장을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할 것

○  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정비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트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지정보 구축 속도가 느리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지하정보 전담기구로서 노후 하수관 등 지하시설정보를 정확하게 구축할 것

○  현재 지자체의 지하정보는 온라인(행정망), 유관기관과 기업의 정보를 오프라인(일부 갱신정보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통합하는데,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시스템 상으로 제출이 일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적재조사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영생·신생업체의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민간과의 상생 발전·협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  업무상 재해원인 조사 보고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운영에 대해 점검할 것

○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영상이 스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조장 및 희화화·고착화를 유발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준수를 노력할 것

○  LX 국산 구매 드론 미사용과 관련하여 장비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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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토안전관리원

○ 민간 진단업체의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과 관련한 저가 입찰 문제를 개선할 것

○ 진단실시 결과 평가 인원 수 부족 문제, 실무 미경험자 위주의 평가위원 구성 문제를 개선할 것

○ 민간진단업체의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제도를 개선할 것

○ 진단 전담시설물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것

○ 건설사고 사례집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 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발주청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에 부실 입력하는 것을 방지할 것 

○  고용노동부와 건설사고 통계 데이터를 일치시킬 것

○ 설계안전성 검토와 건설사고 간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할 것

○  건설안전을 확보를 위해 관리원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수행근거를 마련할 것

○  긴급 지반 검사 물량 급증으로 인해 장비·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할 것

○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선정 문제, 신설된 건축물 정기점검자 및 책임자 교육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건설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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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하자심사·분쟁조정·재심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대대적인 인력보충을 할 것

○  부실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단속과 조치를 강화할 것

○  방치되고 있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마련할 것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민간건축물 내진능력공개, 내진 능력 총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실시할 

○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의 자료보완 절차를 개선할 것

○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기한 초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운영지침을 현행화할 것

○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불량한 업체(기관)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 방안 마련할 것

○ 건설현장 붕괴사고 초래한 ‘무단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할 것

○ 확대된 조직에 맞게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

○ 징계처분 중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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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스알

○ SR 투자자가 철도공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철도공사가 투자자의 SR주식을 인수하고 1개월 내에 상환우선주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상환우선주는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간주되어,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SR의 부채비율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차량 임대, 차량 정비, 정보시스템, 공용역에 대한 철도공사와의 총괄 위수탁 계약과 관련하여 단위별로 산정하여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공동 용역을 추진할 것

○ 활유 미보충, 차륜경 미보정 등으로 인해 철도 운행이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악성 환불 문제에 대하여 취소 수수료 조정, 업무방해에 따른 수사 의뢰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내부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안전문 미설치역에 대해 설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사원의 통합 발매 지적에 대하여 철도공사와 협의할 것

○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를 때 공공기관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나, 공무원보수규정과 다르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할 것

○ SR의 차량 정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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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SR의 열차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  평택시에 에스알 본사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다른 철도운영사와 중복비용 및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매월 임원의 경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 경비가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화환으로 대체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공무원 복무규정과 부합도록 배우자 유산 시 휴가 규정을 신설할 것

○  수서행 경전선에 SRT 투입을 검토할 것

○  에스알과 철도공사가 보유한 탑승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시간대에 대한 정확한 시간대를 규정해 측정하여 정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  열차지연에 대해 국제철도연맹에서 근거한 정시운행률을 가지고 열차지연을 판단하고 있지만, 배상 기준은 16분 이상∼20분 미만을 미적용 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특실 이용 승객은 지연배상에 대해 결제한 금액이 아닌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서비스 요금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연배상과 관련하여 어플을 활용하지 않는 현장발권과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전 정부의 채용비리 관련 행정절차를 재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련지침과 회사의 사규 등 제도를 일제히 재정비할 것. 또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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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완공에 발맞추어 관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에스알이 경남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장애인 열차 승객과 관련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일대일 서비스 지원을 검토할 것

○  큰 규모의 역 근처에 시각장애인 전용 대기장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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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노동자들이 사고조사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채용의무(3%)와 관련 채용인원이 부족한바 청년채용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대상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채를 줄이고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미흡하므로 개선할 것

○  형식적인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  재검사 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1:1 문자보내기 등 새로운 홍보방안을 고안해 재검사율을 높일 대안을 모색할 것

○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부실 무인타워크레인은 적발시 퇴출할 것

○  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관련 규칙의 조항으로 인하여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 법 조항을 분명하게 바꾸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것

○  건설기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검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  친환경 건설기계를 차질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을 미리 연구하고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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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택관리공단㈜

○ 과거 성 비위 징계기준 미비 등 미비점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

○ 에너지 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 자살·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원·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복지 사각지대 사전발굴·지원을 노력할 것

○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재난안전 대응훈련 참여율이 미흡하므로 개선할 것

○ 마이홈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입주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 CCTV 설치나 경찰 호출벨 설치 외 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안전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주거복지 전문인력 충원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영구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고려하여 경비원·청소원을 증원·관리하고, 운영을 지원할 것

○ 영구임대 포함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사 의무 배치 등 정규사업화할 것

○ 취약한 주거환경(저장장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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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코레일관광개발㈜

○  철도공사 및 자회사에 공무원 복무규정과 부합도록 배우자 유산 시 휴가 규정을 신설할 것

○  승무원 대상 폭언‧폭행‧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승무원을 비롯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한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발생 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코레일로지스㈜

○ 산재로 다치는 인원, 산재에 따른 책임으로 징계를 받는 인원 모두 비정규직인바,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정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60세 이상이므로, 정년 연장에 대해 철도공사와 협의할 것

○ 배우자 유산 시 공무원 복무규정과도 부합하도록 남성 직원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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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코레일네트웍스㈜

○ 노사합의서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구상권 행사 내지는 배임죄 적용을 하더라도 39억원을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책을 검토할 것

○  인건비의 운영비용·일반관리비·이윤으로의 전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배우자 유산 시 공무원 복무규정과도 부합하도록 남성 직원에 대한 휴가를 부여할 것


코레일유통㈜

○  전문점 매장 수수료율 경쟁 완화와 계약 및 지급 보증금 제도 개선을 통한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 규정 마련을 검토할 것

○ 청년창업 공모 지원자 저조 개선과 선발요건 강화방안 검토하여 청년창업 지원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전문점 운영자 선정 평가구조 개선을 통한 운영자 선정 시 공공성 확보대책을 마련 할 것

○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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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코레일테크㈜

○  갑질 실태 관련하여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은폐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시정할 것

○  코레일테크 직원의 근무태만 문제,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 징계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배우자 유산 시 공무원 복무규정과도 부합하도록 남성 직원에 대한 휴가를 부여할 것


항공안전기술원

○  기관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법정필수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기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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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새만금개발공사

○ 스마트수변도시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탄소중립,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을 모색할 것

○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세빛발전소 주식에 중국계 자본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의 지역기업 등록을 악용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방안을 마련할 것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새만금공사 산업재해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해외투자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것

○ 인력을 재진단하고 보안 담당 직원을 확보하는 등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 간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또는 글로벌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특화된 내부 인원을 구성할 것

○  설립 목적에 따라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것

○  시카고호텔 등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공사의 설립 취지 범위에 저촉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것

○  상품권 관리대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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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설기술교육원

○  퇴직금 근속기간을 6개월 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퇴직금이 과다 지급된 문제가 있으므로, 월할·일할로 규정을 개정할 것

○  신입사원들의 퇴직률이 높은데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조직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LX,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산업진흥원 등의 업무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유사·중복 업무에 대해 협의할 것

○  최근 5년간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이 평균 416일에 불과한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관예우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준수되지 않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부실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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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립항공박물관

○  지난 2월 서 모씨의 채용비리 등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견적서 작성 및 쪼개기 수의계약에 대한 후속 감사·조사를 한 후 수사 의뢰하는 등 형사조치를 취할 것

○  해임당한 서 모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조사 미실시 문제, 2차 가해 문제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  국립항공박물관 성비위사건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개관 이후 인사업무가 바뀐 적이 없으며, 계속된 성희롱·갑질 사고가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감사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  국토교통부 출신만 우대를 한다는 불만이 있으므로 개선할 것

○  국립항공박물관 융합사업실장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과 국립항공박물관 관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상호 협력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외유성 출장과 같은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경영개선을 노력할 것

○ 비위행위(성희롱·성추행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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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정규직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계약갱신기대권을 가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해결할 것

○  통행료를 착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할 것

○  업소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것

○  해고사유 서면 미통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인지 후 여성가족부에의재발방지책 제출 지연 등 행정 오류의 재발을 방지할 것

○  행정 오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

○  업무 무인화·자동화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 인력의 고용 문제를 검토할 것

○  정원감축과 관련하여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 보호방침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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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울특별시

○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월드컵대교, 율곡, 동부간선대로 확장 공사, 제물포길 지하화 등과 같은 지나친 공사 지연을 방지할 것

○ 반지하 가구 대책과 관련하여 수해, 절도 피해 등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반지하 관련하여 20년 동안 23만 호 공급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

○ 반지하 가구가 자가인 경우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맨홀이 열리지 않게 하고, 맨홀에 빠져도 다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마련하는 등 맨홀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은 지자체에 부담이 됨을 건의할 것

○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공임대 가구 감소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마포구 신규 광역회수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위법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민, 인근 지자체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존 서울시의 기피시설부터 현대화·지하화라는 지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반포 유역분리터널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시간당 95㎜ 정도의 강수량밖에 소화할 수 없어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지난 8월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서울시의 반지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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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지난 8월 10일 폭우에도 불구하고 TBS가 재난방송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완할 것

○  TBS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 기능을 상실한 원인의 중심에 사장이 있으므로 책임을 물을 것

○  공영방송의 기본은 공정성 실현이므로 TBS가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  서울·인천 간 쓰레기 매립 및 대체 매립지 모색 문제, 한강에서 오는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을 위한 용역 거부 문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소통을 늘릴

○  대체 매립지 확보와 신규 소각장 건설을 노력하여 서울시 내, 다른 시·도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킬 것

○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매립할 것 

○  빗물받이나 하수구 관리 등 폭우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치구 하수구 관리 실태조사 통계가 준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변경할 것

○  서초구가 하수구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가장 낮으므로 특별하게 관리 감독할 것 

○  지하철 역사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부실 사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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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사할 것

○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문제를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거절할 경우 서울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출입구를 원래 위치에 추가로 설치할 것

○  서울이 개방성, 자율성, 미관을 통해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하여 대통령실 철조망과 관련하여 건의할 것

○  대민 서비스 질을 제고할 것

○  지난 8월 수해 이후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조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를 할 것

○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상향 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SH가 정책을 조율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 

○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작년 4월 SH가 임대보증금 254건에 대해 15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개선할 것

○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과 관련하여 대광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준수할 것

○  대광위,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합동으로 입석 대책을 발표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기지 반환도 늦어지고 용산공원 조성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 반환되는 비율과 대통령실 관련 시설들이 점유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민들이 기대했던 국가공원으로서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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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개발·재건축이 억제됨에 따라 국가 예산이 수도권 SOC 확충에 소요되어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 점, 노후된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확충할 것 

○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용산공원 임시 개방·사용을 추진할 것

○  HDC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관련하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것 

○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하여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된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조속히 할 것

○  수해 이후 반지하 주택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견해 차이를 해소할 것

○  공공주택 소셜믹스 목표 추진과 관련하여 주차장 사용 문제, 커뮤니티 사용 문제 등 분양주택 입주민과 임대주택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것

○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등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

○  지하철 교체 추진과 관련하여 납품 지연으로 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 불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버스카드 단말기 및 하차벨의 위치 식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를 표준화하여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

○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제한을 전 기관에 할 수 있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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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역무원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직원 안전을 위해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비치에 대해 검토하고, 야간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보수수당 규정 중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 지급 비율을 공무원들과 달리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

○  공사 입사 지원 시 범죄행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원조회 내지는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서울시 청년 역세권 주택의 임대료 인하 등 정책을 개선할 것

○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주택의 경우 신혼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아 최초 계약 파기율이 26%에 이르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  서울시의 청년 역세권 주택과 관련하여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싸므로 관리비에 대한 철저한 규정을 마련할 것

○  모아주택 사업의 경우 원주민들을 떠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태양광, 마을공동체사업 등 14건의 특정 감사 결과 지적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중복 문제가 심각하므로 관리할 것

○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건강한 민관 협치를 달성할 것

○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것

○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중 건축 규제 완화계획과 관련하여 민간 건설사들의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문화재청과 충분히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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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택시 변종 사납금제에 대한 과태료가 적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 리스제를 통해 신규 운송자들을 유입함과 동시에 기존 택시 운송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것 

○  택시 심야 할증과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에 할증료가 배분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증료 일부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배분되므로,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상황 시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훈련하고 유사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산하기관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세운상가, 대림1청계상가, 삼풍상가, 신성1진양상가의 3층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의 유지보수·철거의 우열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할 

○  서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102번 역사 이전 문제로 사업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부선의 차량기지 후보지로 여의도공원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공약대로 우이신설연장선 조기 착공을 추진할 것 

○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

○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금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할 것 

○  ‘더 맑은 서울 2030’ 정책 중 2035년 내연기관차 완전 폐지와 관련하여전기차나 수소차 보급 속도, 인프라 부족,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가능성을 감안하여 속도를 조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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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현황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 항상 1·2위를 차지하여 차선의 구조적 문제가 의심되므로 버스정류소·단속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거나 차선구조를 변경할 것

○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착륙 유도를 위하여 핀셋 규제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대폭 확대할 것

○  서울시의 주거상향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반지하 실적이 아주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모아타운·모아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으나, 개발이익 환수책이 부족한 문제, 공공임대 비율이 축소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  국내 가사도우미 인력들의 처우개선 등 지원을 먼저 정책화할 것

○  도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모아주택과 신통기획 정책과 병행해서 추진할 것

○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후 관리와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

○  서울시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  고금리·고환율 시대에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노인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할 것

○  인사 구조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위직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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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예산 지원을 증액하고, 주민편의시설 복합 제공을 검토할 것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사대문 안 규제완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

○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UAM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투기 우려, 주민들과 갈등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

○  지역 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통합 지하주차장 활용과 관련하여 자치구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반포1동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 중지 및 반포1동에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투기에 대해 엄단할 것

○  반지하 주거대책, 택시 대란 대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할 것

○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인하와 관련하여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행량 급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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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TBS에 대한 지원 중단, 방송분야 변경 등에 대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  신통기획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신통기획을 따르지 않는 구역도 재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수유실도 1역 1동선 구축 시 고려 대상에 포함하고,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에 비상벨 의무설치 및 호출 연계 기능을 도입할 것

○  성산대교 등 8개 교량에 수난구조대를 부를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난간이 낮은 교량의 난간 높이 상향 설치할 것

○  1,000톤을 처리할 신규 소각장 설치가 필요한데, 마포에 1,000톤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기존 750톤 소각장 폐쇄하여 결과적으로 250톤만 증설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750톤 처리할 대책을 마련할 것

○  대모산 산사태 복구 지연, 산사태 예·경보 미발령, 산사태 취약지역 미지정에 대하여 개선책을 검토할 것

○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코레일과 SH 간 갈등이 없도록 관리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것

○  한강교량 교각 노후화와 관련하여 교각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잠수사를 동원한 검사방법 지양하며, 한강 물속 촬영의 식별이 어려움에 따라 정밀검사가 곤란한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할 것

○  유상 역명병기가 수의계약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보완하여 공공성과 시민 편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것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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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사사건 계류 중인 직위해제자의 공사 시설물 출입제한을 강화할 것

○  싱크홀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 직원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위반건축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개선할 것

○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한 무작위지정 안전진단에 따른 안전점검비와 관련하여 가격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영동대로 단절구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서울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에 집중할 것

○  9호선 국회의사당역 급행열차 정차를 검토할 것

○  노들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전면 중지되었는데, 중지 사유가 해결되면 공사를 재개할 것

○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백지화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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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경기도


○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실태점검, 감사 등 감독권한을 행사할 것

○ LH의 개발이익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을 지원할 것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발전시킬 것

○  경기도의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

○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들의 방만 경영을 감시하고 특별관리할 것

○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

○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

○  양평 공흥지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

○  개발지역들에 대한 불법 산지전용들 철저하게 단속할 것

○  대통령 일가와 양평군의 유착 관계 의혹과 관련하여 양평군에 대한 감사를 검토할 것

○  경기도 내 낙후 지역에 대해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의 경우 수재결 신청에 따른 평가법인 선정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하여 평가법인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할 것

○  비주택·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자료를 최신화하여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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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통계나 현황 확인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실현을 노력할 것

○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 기본권 실현이 경기도의 중점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거빈곤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할 것

○  경기도 내 지자체별로 주거빈곤 형태가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다르게 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

○  아동성범죄자 출소 이후 거주지에 대해 파악하여 관리하고, 관리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

○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것

○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별도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유엔 제재 범위 내에서 잘 구축하고 실행할 것

○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교통격차 해소를 노력할 것

○ GTX D·F 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

○  경기국제공항 공약과 관련하여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화성 주민들의반대와 갈등이 심각하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공약을 추진할 것

○  경기도청과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실천할 것

○  도내에 있는 RE100 선언을 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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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경제정책, 기업 지원 정책으로서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화폐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이 부족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실효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자치 권한과 재정 문제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

○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에 대해 점검할 것

○  열린채용과 관련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완할 것

○ 동탄역 역사 개량사업을 통한 수도권내륙선(동탄- 안성- 진천- 음성- 청주)과 GTX- A 직결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자체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충청북도와 연계할 것

○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비롯하여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성급한 추진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거주자의 의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합의를 거쳐서 국가가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를 고려하는 등 사업성이 아닌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이주민이 생기면 그 수요와 의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고려, 정권을 초월한 안정적인 추진 기구, 경기도의 법적 권한과 책임의 제도화, 기후위기에 대한 고려,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돌봄주택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경기도민들의 공론화 과정과 홍보를 조속히 추진할 것

- 390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원도심 문제 해결에 대하여도 노력할 것

○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신도시 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탄소중립, 돌봄시스템 등은 1기 신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내 모든 공동주택에 용해야 할 원칙으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1기 신도시만의 특징을 구분해서 집행할 것

○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재생에 있어서 모델이 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정치권과 소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

○  일산대교에 대한 단기적 통행료 면제, 일산대교의 인수 등을 검토할 것

○  하도급 공정화법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바 GH를 포함한 산하공공기관에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할 것

○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증액신청에 응하게 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15일 내 통지를 하여야 하고, 증액된만큼 동일한 비율로 30일내에 하도급대금도 같이 증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경기도는 발주자로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점검하고, 발주자인 경기도가 직접 하도급체에 통지하는 것도 법상 가능하므로 통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도내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서울시의 기피시설 5개가 인접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로 인해 고양시와 서울시 간 협의가

- 391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어려우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창릉지역 3기 신도시에 41만 평의 자족용지가 배치되어 있으나 기업을 유치할 수 없어 사용할 방법이 없으므로 경기도에서 공업용지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도시 균형발전과 교통흐름을 위해 송탄출장소와 고덕국제신도시 간 연결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 지침 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합의나 대광위 심의로 추진할 수 있으나 유권해석에 오류가 있어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재검토할 것.

○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역외기피시설인 벽제화장장의 경우 서울시 원지추모공원과 달리 배출가스 측정현황을 게시하지 않고, 경기도민에 대한 화장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므로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양시 벽제화장장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역내시설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경기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거나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GTX 플러스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별가람에서 탑석까지 8호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집중관리지구에는정부 고산, 일반관리지구에는 의정부 민락이 지정되어 있는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협조하여 조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1기 신도시 재정비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해소에 대하여도 노력할것

- 392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 대책에 대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이득이 무엇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전달할 것

○  광주 오포에서 분당동, 서현동을 거쳐 판교까지 잇는 지하철 노선을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판교- 모란 8호선 연장도 검토할 것

○  지역의 특성에 따른 소규모 의료원으로 접근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을 확충할 것

○  환승할인 보조금 분담비율을 서울·경기·인천 간에 통일하고, 보조금을 통해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이 서울보다 1.5배나 비싼 문제를 해결할 것

○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공적 규제를 하는 역인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도 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제안할 것

○  경기도 전역을 철도순환선으로 연결하고, 지역 내 근거리는 트램으로 연결하는 철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녹색경기교통공사’를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  김포 봉성포천 침수·범람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것

○  김포시 등 군부대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도비 지원을 검토할 것

○  경기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인천, 강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연계사업을 추진할 것

○  DMZ 공연 클러스터, 세계생태평화축제 등 접경지역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할 것

○  부래도는 평화경제를 위한 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서 

- 393 -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기착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

○  경기도 내 택지지구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해결을 노력하고, LH와 협조하여 미매각 용지 발생 시 조기 용도변경 등 의무화 및 용도 변경에 따른 차익을 해당 지역의 문화·복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  경기연구원 직원의 직장 내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사 범죄 발생 시 엄중 처벌할 것

○  경기 북부의 규제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대광위, 서울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GTX- A 노선 분리 개통 우려와 관련하여 삼성역에 정차없이 전 구간을 연결하여 개통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  경기도형 사회주택 추진 실패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394 -

5. 증인 및 참고인

5. 증인 및 참고인

기관증인

(1) 기관증인 총괄

수 감 기 관

기관장

기관장 등 (인)

비 고

국토교통부

원희룡

47

공석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상래

5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5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석)

10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관, 공석 1

한국도로공사

(공 석)

10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김일환, 공석 1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8

공석 2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10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8

겸직 1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8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7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6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양영철

5

공석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승기

6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8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5

주식회사에스알

이종국

6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김태곤

5

주택관리공단

서종균

5

코레일관광개발㈜

정현우

4

코레일로지스㈜

윤양수

2

겸직 1

코레일네트웍스㈜

양대권

4

코레일유통

조형익

5

코레일테크㈜

임재익

3

겸직 1

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6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

5

건설기술교육원

박민우

5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남일석

6

국립항공박물관

안태현

4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노항래

4

서울특별시

오세훈

45

경기도

김동연

45



- 395 -

5. 증인 및 참고인

(2) 기관별 기관증인 현황

1. 국토교통부 (47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장관

장관(정무직)

원희룡

2

제1차관

차관(정무직)

이원재

3

제2차관

차관(정무직)

어명소

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차관급(정무직)

이성해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흥진

6

국토도시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문성요

7

주택토지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혁진

8

교통물류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수상

9

항공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하동수

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강희업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권대철

12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복환

13

건설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문

14

도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용욱

15

철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윤상

16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한

17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용석

18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우제

19

비상안전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창현

20

국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희

21

도시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길병우

22

건축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엄정희

23

주택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효정

24

주거복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홍목

25

토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남영우

26

국토정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주엽

27

기술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일

28

종합교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진환

29

물류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구헌상

30

자동차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지홍

31

항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헌정

32

항공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용식

33

공항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주종완

34

철도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채교

35

공공주택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재순

36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석

37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헌

3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국

3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공석)

4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경호

41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의경

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건수

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창희

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진현환

45

서울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지종철

46

부산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동민

47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리

서기관

김혜원

48

항공교통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만희


- 396 -

5. 증인 및 참고인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 장

차관급(정무직)

이상래

2

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임락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형욱

4

도시계획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정희

5

시설사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상옥




3. 새만금개발청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장

차관급(정무직)

김규현

2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순희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수영

4

개발전략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연진

5

개발사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배호열


- 397 -

5. 증인 및 참고인

4. 한국토지주택공사 (10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직무대행 :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염호열

3

부사장 

상임이사

이정관

4

공정경영혁신본부장

상임이사

오영오

5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상임이사

하승호

6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상임이사

신경철

7

공공주택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박철흥

8

지역균형발전본부장

1급

박동선

9

건설안전기술본부장

1급

장철국

10

토지주택연구원장

1급

김홍배

11

기획조정실장

1급

김요섭




- 398 -

5. 증인 및 참고인

5. 한국도로공사 (10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직무대행 :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김택수

3

부사장 겸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김일환

4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신동희

5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김장환

6

도로본부장

상임이사

조주기

7

교통본부장

상임이사

김동수

8

영업본부장

1급

김명호

9

혁신성장본부장

1급

이창봉

10

R&D본부장

1급

김유복

11

기획조정실장

1급

변기효


- 399 -

5. 증인 및 참고인

6. 한국철도공사 (8인, 공석 2)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나희승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이강진

3

부사장

상임이사

고준영

4

여객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공석)

5

물류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종선

6

기술안전본부장

상임이사

류영수

7

안전총괄본부장

사무1급

장영철

8

경영기획본부장

사무1급

이선관

9

광역철도본부장

사무1급

김기태

10

사업개발본부장

전문1급

(공석)



- 400 -

5. 증인 및 참고인

7. 인천국제공항공사 (10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김경욱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윤대기

3

부사장

상임이사

이희정

4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임병기

5

운영본부장

1급

류진형

6

인프라본부장

1급

전형욱

7

건설사업단장

1급

주    견

8

미래사업본부장

1급

김범호

9

안전보안본부장

상임이사

이경용

10

기획조정실장

1급

신가균


- 401 -

5. 증인 및 참고인

8. 한국공항공사 (8인, 겸직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윤형중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박영선

3

부사장

상임이사

이미애

4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이미애(겸직)

5

운영본부장

상임이사

김수봉

6

건설기술본부장

상임이사

이종호

7

항공사업본부장

1급

신용구

8

안전보안본부장

1급

정근중

9

기획조정실장

1급

남창희

- 402 -

5. 증인 및 참고인


9. 한국부동산원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손태락

2

감사

상임감사

민지홍

3

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양기돈

4

공시통계본부장

상임이사

유은철

5

시장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석균

6

산업지원본부장

상임이사

이부영

7

부동산연구원장

1급

정희남

8

기획조정실장

1급

김세형



- 403 -

5. 증인 및 참고인

10. 주택도시보증공사 (7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권형택

2

상근감사위원

상임이사

노융기

3

경영전략본부장

상임이사

이병훈

4

금융사업본부장

관리 1급

최병태

5

자산관리본부장

상임이사

김옥주

6

주택도시기금본부장

상임이사

김희곤

7

기획조정실장

관리 2급

윤봉중


- 404 -

5. 증인 및 참고인

11. 한국교통안전공단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상임이사

권용복

2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김보현

3

교통안전본부장

상임이사

장찬옥

4

자동차검사본부장

상임이사

오태석

5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상임이사

엄성복

6

기획조정실장

관리1급

김상국




12. 국가철도공단 (9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김한영

2

감사

상임감사

유인재

3

부이사장

상임이사

임주빈

4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성영석

5

경영본부장

이사대우

박진현

6

시설본부장

상임이사

신형하

7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손병두

8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이인희

9

기획조정실장

1급

윤혁천



- 405 -

5. 증인 및 참고인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인, 공석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양 영 철

2

감사

상임감사

허진수

3

경영기획본부장(직무대행 : 기획조정실장)

상임이사

(공석)

4

운영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최영락

5

투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박철희

6

기획조정실장

2급

문승선





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박승기

2

부원장

연구위원

김종학

3

혁신성장본부장

수석연구원

박남회

4

산업진흥본부장

수석연구원

문주원

5

R&D사업본부장

수석연구원

김승일

6

기획조정실장

선임연구원

박준우


- 406 -

5. 증인 및 참고인

15. 한국국토정보공사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김정렬

2

감사

상임감사

성기청

3

부사장

상임이사

최규명

4

지적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용하

5

공간정보본부장

상임이사

최송욱

6

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오애리

7

기획혁신본부장

별정직

방성배

8

기획조정실장

1급

이강성




16. 국토안전관리원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김일환

2

부원장겸 재난안전본부장

상임이사

이용강

3

기반시설본부장

상임이사

신원규

4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황인백

5

경영관리실장

1급

김규선





- 407 -

5. 증인 및 참고인

17. 주식회사 에스알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종국

2

감사

상임감사

박노승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최덕율

4

안전본부장

상임이사

최병일

5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김형성

6

기획예산실장

1급

이성희




18.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김 태 곤

2

총괄이사

상임이사

백성기

3

타워크레인안전본부장

상임이사

박선욱

4

기획조정실장

1급

양희석

5

검사정책실장 

1급

박현춘



- 408 -

5. 증인 및 참고인

19. 주택관리공단㈜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서종균

2

감사

상임감사

박남현

3

기획이사

상임이사

이문영

4

주거복지이사

상임이사

고명수

5

기획전략실장

1급

김현우




20. 코레일관광개발㈜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정 현 우

2

승무본부장(직무대행 : 승무사업처장)

1급

권 혁 승

3

관광레저본부장(직무대행 : 관광사업처장)

1급

손 민 철

4

경영관리실장

1급

이 진 호



- 409 -

5. 증인 및 참고인

21. 코레일로지스㈜ (2인, 겸직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윤양수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전장호(겸직)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전장호





22. 코레일네트웍스㈜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양대권

2

전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흥수

3

역무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환근

4

경영기획실장

1급

전우영



- 410 -

5. 증인 및 참고인

23. 코레일유통㈜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조형익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광진

3

유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조수정

4

다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한영철

5

전략기획실장

1급

고하열





24. 코레일테크㈜ (3인, 겸직 1)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임재익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변명규

3

기술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서성기(겸직)

4

환경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서성기

- 411 -

5. 증인 및 참고인

25. 항공안전기술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이대성

2

기획혁신본부장

1급

하재범

3

항공기술본부장

2급

이 원 식

4

항공인증본부장

2급

최 용 훈

5

미래항공연구본부장

1급

강 창 봉

6

기획전략실장

2급

임재현




26. 새만금개발공사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강병재

2

기획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이정현

3

개발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옥철

4

전략사업본부장

1급

고희성

5

기획조정실장

1급

김주호

- 412 -

5. 증인 및 참고인

2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강훈

2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이상욱

3

사업개발본부장

상임이사

임 한 규

4

투자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정기철

5

기획실장

1급

임흥섭






28. 건설기술교육원 (5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박 민 우

2

경영지원본부장

본부장

장 상 영

3

교육본부장

본부장

홍 재 방

4

능력개발본부장

본부장

김 충 권

5

경영기획실장

1급

최 재 영

- 413 -

5. 증인 및 참고인

29. 공간정보품질관리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남 일 석

2

기획전략본부장

상임이사

김 동 현

3

기본측량검증본부장

1급

신 상 호

4

공공측량심사본부장

2급

김 병 호

5

경영전략실장

2급

이 기 원

6

품질연구실장

3급

김 태 훈




30. 국립항공박물관(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관장

관 장

안태현

2

전략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정의헌

3

학예연구본부장

상임이사

윤태석

4

기획조정실장

책임급

최 수 영





- 414 -

5. 증인 및 참고인

3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노항래

2

부사장

상임이사

박상활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강  운

4

경영기획실장

1급

강주환




32. 서울특별시 (45인)

-  신문요지 :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시장

정무직

오세훈

2

행정1부시장

정무직

김의승

3

행정2부시장

정무직

한제현

4

정무부시장

지방정무직

오신환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수용

6

경제정책실장

지방관리관

황보연

7

복지정책실장

지방관리관

김상한

8

도시교통실장

지방관리관

백  호

9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방부이사관

최진석

10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방관리관

김선순

11

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무직

김학배

12

시의회사무처장

지방관리관(일반임기제)

김상인

13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관리관

김성보

14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최태영

15

문화본부장

지방이사관

주용태

16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유연식

17

행정국장

지방이사관

정상훈

18

재무국장

지방이사관

정헌재

19

평생교육국장

지방이사관

이회승

20

관광체육국장

지방이사관

최경주

21

주택정책실장

지방관리관(일반임기제)

유창수

22

균형발전본부장

지방이사관

여장권

23

홍보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최원석

24

디지털정책관

지방부이사관

이혜경

25

감사위원장

지방이사관

이해우

26

대변인

지방이사관

김태균

27

비상기획관

지방이사관(일반임기제)

갈준선

28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관리관

이대현

29

한강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윤종장

30

시민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유미

31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지방기술서기관

조남준

32

물순환안전국장

지방부이사관

한유석

3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방이사관

한영희

34

민생사법경찰단장

지방부이사관

김명주

35

미래청년기획단장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김철희

36

푸른도시여가국장

지방부이사관

유영봉

37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지방서기관

김재진

38

미래공간기획관

지방부이사관

홍선기

39

디자인정책관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최인규

40

서울교통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상범

4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한국영

4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상임이사

문영표

4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헌동

44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중식

4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박상돈


- 415 -

5. 증인 및 참고인



33. 경기도 (45인)

-  신문요지 :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도지사

정 무 직

김 동 연

2

행정1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오 병 권

3

행정2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한 규

4

경제부지사

지방별정직1급상당

염 태 영

5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남 화 영

6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류 인 권

7

안전관리실장

지방이사관

이 진 찬

8

균형발전기획실장

지방이사관

연 제 찬

9

경제실장

지방이사관

류 광 열

10

도시주택실장

지방이사관

홍 지 선

11

대변인

지방부이사관

김 진 욱

12

홍보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 종 돈

13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

고 덕 근

14

감사관

지방부이사관

최 은 순

15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최 병 갑

16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유 태 일

17

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지 주 연

18

보건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

류 영 철

19

환경국장

지방부이사관

엄 진 섭

20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현 수

21

평생교육국장

지방부이사관

이 화 진

22

여성가족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미 성

23

비상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 순 구

24

평화협력국장

지방부이사관

신 준 영

25

노동국장

지방부이사관

강 현 도

26

건설국장

지방부이사관

방 현 하

27

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박 노 극

28

철도항만물류국장

지방부이사관

남 동 경

29

축산산림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영 수

30

경제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정 도 영

31

미래성장정책관

지방부이사관

김 규 식

32

도시정책관

지방부이사관

황 학 용

33

공정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지 예

34

농정해양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충 범

35

소통협치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영 철

36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관리관

신 낭 현

37

농업기술원장

연구직고위공무원

김 석 철

38

인재개발원장

지방부이사관

이 의 환

39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보건연구관

박 용 배

40

수자원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이 재 영

41

건설본부장

지방부이사관

한 대 희

42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정무직

김 덕 섭

43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정무직

신 현 기

44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무직

김 병 화

45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무직

정 용 환



- 416 -

5. 증인 및 참고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10. 6

(목)

국토교통부

(국회)

안규진

증인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택시기사 이익과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정책 개선 관련

출석

정익희

증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광주 학동 붕괴참사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관련

출석

이승엽

참고인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

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출석

10.21

(금)

국토교통부

(국회)

김만태

증인

대한해운 대표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관련 피해사례 등

출석

김재석

증인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관련 피해사례 등

출석

정몽규

증인

현대산업개발 前 회장

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불출석

해외출장

정희민

증인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도시정비사업 조합 부당지원 관련

출석

정수일 

증인

구룡디앤씨 대표

도시정비사업  관련

불출석

일신상의 사유

이상익

증인

상지건축 사장

도시정비사업  관련

출석

류긍선

증인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카카오택시 시스템 장애 향후 개선 방안 관련

출석

- 417 -

5. 증인 및 참고인

(2)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요지


(3) 참고인에 대한 질의요지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10.6.

(목)

이승엽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

-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피해자인 입주예정자 대표로서 붕괴사고에 대한 입장



- 418 -

5. 증인 및 참고인

6. 기  타

국정감사 후속조치

(1) 불출석 증인 고발 

○ 불출석 증인


성명

직업·직위

고발사유

비고

정 수 일

구룡

디앤씨 대표

<불출석 및 국회모욕의 죄>

 2022년 10월 21일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음.

 동행명령장을 발부 및 집행하였으나, 동행명령을 거부함.






- 419 -








참 고 자 료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소관기관

대 상 기 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국 토 교 통 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

-

-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구 철도청)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구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구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구 교통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구 한국시설안전공단)

×

×

×

㈜에스알

한국부동산원

(구 한국감정원)

×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구 대한주택보증)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

×

×

주택관리공단(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워터웨이플러스

-

-

-

-

-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구 항공안전기술센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타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020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지방국토

관 리 청

서울

×

×

×

×

×

×

×

×

원 주

×

×

×

×

×

×

×

×

×

대 전 

×

×

×

×

×

×

×

×

익 산

×

×

×

×

×

×

×

×

부 산

×

×

×

×

×

×

×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경 기 도

×

×

×

×

×

×

×

×

×

강 원 도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

×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

×

×

×

×

×

×

×

×

×

×

×

×

×

×

×

×

×

×

×

×

전라북도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

(미실시)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

×

×

×

×

×

×

×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