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국토교통위원회

2018. 9.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6. 감사 요령 .................................................................6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8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8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2. 감사기간


가. 기   간

◦ 10월 10일(수) ∼ 10월 29일(월)

나. 중앙감사 : 7일

◦ 기   간:10월 10일(수), 10월 11일(목), 10월 15일(월), 10월 18일(목), 10월 19일(금), 10월 24일(수), 10월 29일(월)

다. 지방감사 : 2일

◦ 기   간 : 10월 16일(화), 10월 22일(월)

-  10월 16일(화) : 경상북도, 충청북도

-  10월 22일(월) : 서울특별시

라. 현장시찰 : 1일

◦ 기   간 : 10월 25일(목)

-  10월 25일(목) : 경의선

- 1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소관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감정원

o 주택도시보증공사

o 한국교통안전공단

o 한국철도시설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한국국토정보공사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한국시설안전공단

o ㈜에스알

o 주택관리공단(주)

o ㈜한국건설관리공사

o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o 코레일관광개발(주)

o 코레일로지스(주)

o 코레일네트웍스(주)

o 코레일유통(주)

o 코레일테크(주)

o 항공안전기술원

(26)

지방자치

단체

o 서울특별시

o 경상북도

o 충청북도

(3)

29




- 2 -

4.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16(화) 지방자치단체 국감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나. 그 외 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합동감사반>

감사위원장 :

박순자 (자유한국당)

감사위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박덕흠 (자유한국당)

강훈식   〃

김상훈   〃

김영진   〃

김석기   〃

김정호   〃

민경욱   〃

김철민   〃

박완수   〃

박재호   〃

송석준   〃

박홍근   〃

이은권   〃

안호영   〃

이헌승   〃

윤호중   〃

이현재   〃

이규희   〃

함진규   〃

이후삼   〃

홍철호   〃

임종성   〃

이혜훈 (바른미래당)

황  희   〃

이학재   〃

윤영일 (민주평화당)

이용호 (무소속)

정동영   〃

① 위원회 직원(15인)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전문위원     박희석

입법심의관   김상수

입법조사관   김민엽 이화실 

〃       장태성 윤정식

〃       이홍석 서호진

〃          최성민 이소영 

〃       임사무엘 윤성노 

입법조사관보 최영표 김광호

② 의원보좌관(30인)


③ 정책연구위원(3인)


④ 속기사(6인)


- 3 -

<지방감사반>

구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감사1반

(경상북도)

박순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6인)

수석전문위원 : 장대섭

입법심의관 : 김상수

입법조사관 : 김민엽

               이화실

      이홍석

      최성민

 이소영

입법조사관보 : 김광호

속기주무관 : 박소연
이서진
임고은

정책연구위원 : 박종만

김정호

김철민

박재호

이규희

임종성

황  희

(자유한국당, 6인)

김상훈

김석기

박완수

이헌승

함진규

(바른미래당, 2인)

이혜훈

이학재

(비교섭, 1인)

이용호

감사2반

(충청북도)

윤관석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7인)

전문위원: 박희석

입법조사관 : 장태성
윤정식

 서호진

 임사무엘

 윤성노

입법조사관보 : 최영표

속기주무관 : 이연화
이유진
주호근

정책연구위원 : 유재구
오영철


강훈식

김영진

박홍근

안호영

윤호중

이후삼

(자유한국당, 6인)

박덕흠

민경욱

송석준

이은권

이현재

홍철호

(비교섭, 2인)

윤영일

정동영


※ 지방감사반 위원‧사무보조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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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0.(수)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회의실 (세종청사)

(※ 산하기관장 배석)

5개 지방 국토관리청

포함

10.11.(목)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10.12.(금)

자  료  조  사

토ㆍ일

공  휴  일

10.15.(월)

10:00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회의실

(김천)

<숙 박>

(안동, 청주)

10.16.(화)

10:00

경상북도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회의실

(경상북도청, 충청북도청)

10.17.(수)

자  료  조  사

10.18.(목)

10:00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10.19.(금)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토ㆍ일

공  휴  일

10.22.(월)

10:00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회의실 (서울특별시청)

10.23.(화)

자  료  조  사

10.24.(수)

10:00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철도공동사옥 회의실

(대전)

10.25.(목)

10:00

< 현장시찰 : 경의선>

도라산역 일대

(파주)

10.26.(금)

자  료  조  사

토ㆍ일

공  휴  일

10.29.(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종합감사 (확인감사)>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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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감사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한다.

(3) 감사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4)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 관계 부서장 등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언 또는 진술을 듣는다.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한다.

(5) 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법정기일 내(7일전 송달)에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진보고, 자진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6) 감사의 공개‧비공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주요 감사사항

(1) 2018년도 예산 개요 및 주요사업 집행현황

(2)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3) 주요현안

(4)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5) 2017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6) 각종 민원 처리현황

(7)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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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부처는 실·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임원급(상근)·주요본부장·기획조정실장 이상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라.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위원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는다.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한다.


마.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현황설명 등

(5) 정책질의 및 답변(증인 신문 및 증언 등 포함)

(6)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7) 감사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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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국정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


가. 2018년도 업무현황

나. 2018년도(9월 28일 기준) 예산집행현황

다. 2018년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라. 2017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마.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바. 2018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사규 포함)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아. 제20대국회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업무처리내용

자. “가”항 부터 “아”항까지 관련된 자료

차. 기타 감사위원 각자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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