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국토교통위원회

2022. 9.

 
 





  목     차  



1. 감사의 목적..............................................................1

2. 감사기간..................................................................1

3. 감사실시 대상기관....................................................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6. 감사 요령 ...............................................................5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7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 .............................7

9. 기타 .......................................................................7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2. 감사기간


가. 기   간

◦ 10월 4일(화) ∼ 10월 24일(월)

나. 중앙감사 : 7일

◦ 기   간:10월 4일(화), 10월 6일(목), 10월 7일(금), 10월 11일(화), 10월 12일(수), 10월 17일(월), 10월 21일(금)

다. 지방감사 : 1일

◦ 기   간 : 10월 14일(금)

-  10월 14일(금) : 서울특별시, 경기도

라. 현장시찰 : 1일

◦ 기   간 : 10월 19일(수)

-  10월 19일(수) : 자동차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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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소관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부동산원

o 주택도시보증공사

o 한국교통안전공단

o 국가철도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한국국토정보공사

o 국토안전관리원

o ㈜에스알

o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o 주택관리공단(주)

o 코레일관광개발(주)

o 코레일로지스(주)

o 코레일네트웍스(주)

o 코레일유통(주)

o 코레일테크(주)

o 항공안전기술원

o 새만금개발공사

o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o 건설기술교육원

o 공간정보품질관리원

o 국립항공박물관

o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31)

지방자치

단체

o 서울특별시

o 경기도

(2)

33

- 2 -


4.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14(금) 지방자치단체 국감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나. 그 외 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합동감사반>

감사위원장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김정재 (국민의힘)

김두관   〃

강대식   〃

김민철   〃

권영세   〃

김병기   〃

김선교   〃

김병욱   〃

김학용   〃

김수흥   〃

김희국   〃

맹성규   〃

박정하   〃

민홍철   〃

서범수   〃

박상혁   〃

서일준   〃

이소영   〃

유경준   〃

장철민   〃

이종배   〃

조오섭   〃

정동만   〃

한준호   〃

심상정 (정의당)

허  영   〃

허종식   〃

홍기원   〃

① 위원회 직원(21인)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최용훈

입법심의관   김승묵

입법조사관   오봉근 조만수 

〃       김용성 강재구

〃       이경우 이영은

〃          이동규 김주현(남)

〃       김주현(여) 김용선

〃       정혜윤

입법조사관보 임주형 문민구

주무관       강민정 이영선

김란미 홍선숙 

행정실무원   최예진

② 의원보좌관(30인)


③ 정책연구위원(3인)


④ 속기사(6인)




※ 지방감사반 위원‧사무보조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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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4.(화)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 5.(수)

자  료  조  사

10. 6.(목)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배석)

10. 7.(금)

10:00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토ㆍ일ㆍ월

공  휴  일

10.11.(화)

10:00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12.(수)

10:00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13.(목)

자  료  조  사

10.14.(금)

10:00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청(서울)

경기도청(수원)

토ㆍ일

공  휴  일

10.17.(월)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10.18.(화)

자  료  조  사

10.19.(수)

10:00

< 현장시찰 >

자동차안전연구원(화성)

10.20.(목)

자  료  조  사

10.21.(금)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종합감사 (확인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산하기관장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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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감사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한다.

(3) 감사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4)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 관계 부서장 등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언 또는 진술을 듣는다.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한다.

(5) 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법정기일 내(7일전 송달)에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진보고, 자진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6) 감사의 공개‧비공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주요 감사사항

(1)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2) 2022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과 그 실적

(3)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주요현안

(5) 각종 민원 처리현황

(6)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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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기관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부처는 실·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임원급(상근)·주요본부장·기획조정실장 이상

(2) 기관증인 채택 후 감사대상기관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하며, 공석일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한다. 

(3)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라.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위원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는다.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한다.


마.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보고

(5) 정책질의 및 답변(증인 신문 및 증언 등 포함)

(6)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7) 감사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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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국정감사종료 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


가. 2022년도 업무현황

나. 2022년도(9월 기준)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다. 2022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과 그 실적

라. 2021년도 및 2022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마. 2022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바.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사규 포함)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사. 제21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업무처리내용

아. “가”항 부터 “사”항까지 관련된 자료

자. 기타 감사위원 각자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자료



9. 기타


가. 감사활동비, 출장여비, 증인·참고인 출석여비 등 제반 소요경비는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나. 감사일시 및 감사장소, 감사방법 등 세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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