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국토교통위원회

2015. 8.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6. 감사 요령 .................................................................7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9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9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2. 감사 기간


가. 기   간

◦ 1차 : 9월 10일(목) ∼ 9월 23일(수)

◦ 2차 : 10월 1일(목) ∼ 10월 8일(목)

나. 중앙감사 : 8일

◦ 기   간:9월 11일(금), 9월 14일(월), 9월 15일(화), 9월 17일(목), 
9월 18일(금), 9월 21일(월), 9월 22일(화), 10월 8일(목)

다. 지방감사 : 3일

◦ 기   간 : 10월 2일(금), 10월 5일(월), 10월 6일(화)

-  10월 2일(금) :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  10월 5일(월) : 경기도

-  10월 6일(화) : 서울특별시


- 1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소관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수자원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감정원

o 주택도시보증공사

o 교통안전공단

o 한국철도시설공단

o 한국시설안전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한국국토정보공사

o 주택관리공단(주)

o (주)한국건설관리공사

o ㈜워터웨이플러스

o 코레일관광개발(주)

o 코레일로지스(주)

o 코레일네트웍스(주)

o 코레일유통(주)

o 코레일테크(주)

o 항공안전기술원

o (주)해울

o 서울지방국토관리청

o 원주지방국토관리청

o 대전지방국토관리청

o 익산지방국토관리청

o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2)

지방자치

단체

o 서울특별시

o 경기도

o 전라북도

o 부산광역시

(4)

36

- 2 -

4. 감사반의 편성


1.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 2(금) 지방감사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ㆍ2반)으로 구성한다.

2.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 합동감사반 >

감사위원장 :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직무대리)

감사위원 : 

김태원(새누리당)

감사위원 :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석호   〃

김경협   〃

김성태   〃

김상희   〃

김희국   〃

김윤덕   〃

박덕흠   〃

민홍철   〃

박성호   〃

박수현   〃

신상진   〃

변재일   〃

이노근   〃

신기남   〃

이완영   〃

이미경   〃

이우현   〃

이언주   〃

이장우   〃

이윤석   〃

이학재   〃

이찬열   〃

이헌승   〃

박기춘(비교섭)

하태경   〃

천정배   〃

함진규   〃

황영철   〃

① 위원회 직원(14인)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문위원     조기열

입법심의관   임재봉

입법조사관   배종학 강대훈 

임종수 정상훈

〃       최철민 한길수

〃          윤여문 정태희

권순개 

입법조사관보 김용선 신지형

② 의원보좌관(31인)


③ 정책연구위원(4인)


④ 속기사(4인)


- 3 -


<감사 1ㆍ2반 : 10월 2일(금) 지방국감 시 분반>


구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감사 1반

정성호

(새정치
민주연합)

김성태 박덕흠

신상진 이노근 이장우 이학재 

함진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 김수흥

입법조사관 : 배종학
최철민
한길수
윤여문

입법조사관보 : 신지형

의원보좌관(15인)

정책연구위원(2인)

속기사(3인)

강동원 김상희 김윤덕 박수현 이윤석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

(비교섭단체)

감사 2반

김태원

(새누리당)

강석호 김희국

박성호 이완영

이우현 이헌승

   하태경 황영철

(새누리당)

전문위원: 조기열

입법심의관 : 임재봉

입법조사관 : 강대훈
임종수
정상훈
정태희 권순개

입법조사관보 : 김용선

의원보좌관(16인)

정책연구위원(2인)

속기사(3인)


김경협 민홍철 변재일 신기남 이미경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비교섭단체)


 ※ 감사 1ㆍ2반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반구성

시간

대 상 기 관

비 고 (감사장소)

9. 10(목)

자료조사 

유라시아 교통물류네트워크 국제심포지엄(국토부 주최)

9. 11(금)

합동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회의실

(세종청사)

토, 일

공휴일

9. 14(월)

합동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9. 15(화)

합동

10:00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해울

국토교통위 회의실

(국회)

9. 16(수)

자료조사

9. 17(목)

합동

10:00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회의실

(김천)

※숙박 예정

9. 18(금)

합동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토지주택공사 회의실

(진주)

토, 일

공휴일

9. 21(월)

합동

10:00

한국수자원공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수자원공사 회의실

(대전)

※숙박 예정

9. 22(화)

합동

10:00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철도공사 회의실

(대전)

9. 23(수)

자료조사

9. 24~25

위원회 활동

9. 26~29

추 석 연 휴

9. 30(수)

위원회 활동

10. 1(목)

자료조사

10. 2(금)

분반

10:00

감사1반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청 회의실

감사2반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회의실

토, 일

공  휴  일

10. 5(월)

합동

10:00

경기도 

경기도청 회의실

10. 6(화)

합동

10:00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회의실

10. 7(수)

자료조사

10. 8(목)

합동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위 회의실(국회)
※종합감사(확인감사)


※ 현장활동은 국정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

- 5 -

6.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감사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한다.

(3) 감사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4)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 관계 부서장 및 자회사 대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언 또는 진술을 듣는다.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한다.

(5) 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법정기일 내(7일전 송달)에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진보고, 자진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6) 감사의 공개‧비공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주요 감사사항

(1) 2015년도 예산 개요 및 주요사업 집행현황

(2)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3) 주요현안

(4)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5) 2014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6) 각종 민원 처리현황

(7)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항

- 6 -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부처는 실·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임원급(상근) 간부 이상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라.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는다.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한다.


마.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현황설명 등

(5) 정책질의 및 답변(증인 신문 및 증언 등 포함)

(6)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7) 감사종료선언



- 7 -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국정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이 양당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



가. 2015년도 업무현황

나. 2015년도(9월 1일 기준) 예산집행현황

다. 2015년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라. 2014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마. 2014년도 및 2015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바. 2015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사규 포함)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아. 제19대국회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업무처리내용

자. “가”항 부터 “아”항까지 관련된 자료

차. 기타 감사위원 각자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자료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