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행 정 입 법  검 토 보 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130호)




2023. 6.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Ⅰ. 검토경과 1

Ⅱ. 행정입법 검토개요 2

Ⅲ. 행정입법 검토보고 요약 4

Ⅳ. 세부 검토보고 5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130호) 5





Ⅰ. 검토경과

가. 제출기간 : 2022. 5. 31.(제21대국회 후반기) ~ 2023. 6. 9.


나. 검토대상 행정입법 : 총 167건

구  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토교통부

75

-

92

167

다. 정부 통보대상 행정입법 : 총 1건(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게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재위임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행정입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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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입법 검토개요


1.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제도

국회법 제98조의2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부가 제출한 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하여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제도는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점검하여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법률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7년 1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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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대상

검토대상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2022년 5월 31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입법으로 총 167건임. 입법형식으로는 대통령령이 75건, 부령이 92건임.

행정입법 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토교통부

75

-

92

167

※제출기간: 2022. 5. 31 〜 2023. 6. 9


3. 검토기준

◦ 법률사항(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함.

◦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위임 없이 행정입법을 규정함.

◦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불충분함.

◦ 법률과 체계가 맞지 않거나 위임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하위 법령에 재위임할 사항이 아닌데 위임하거나 포괄재위임함.

◦ 행정입법을 정비하지 않아 법률개정의 효력을 지연시킴.

◦ 모법의 시행일을 경과하여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했음.

◦ 기타 (인용오류, 용어 불명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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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입법 검토보고 요약

제 명

공포일

시행일

제‧개정 주요내용

문 제 점

조치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2.6.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 재위임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정비 등

시행규칙 제313조제3호는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안전개선명령 사항을 법률의 위임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재위임하여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부여한바,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개선명령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법령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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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검토보고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130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22. 6. 8.

-  시행일자 : 2022. 6. 8.


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566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기 위한 비행경력을 응시자 본인이 아닌 기장ㆍ사용자 또는 조종교관 등이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비행경력이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하고,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시에 종전에는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비행 등을 하기 위한 수준에서 안전 수준 등을 입증하면 시험비행 등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기준’을 적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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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험비행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 검토의견

○ 「항공안전법」 제130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각 호의 안전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전개선명령으로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안전개선명령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 동법 제162조는 제130조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제3호는 법 제130조제2호의 위임에 따라 안전개선명령 사항으로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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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30호, 2022.6.8., 일부개정]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2.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3.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한 벌칙 규정은 가능하면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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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의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 법 제130조제2호는 안전개선명령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초경량비행장치 분야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법률 분야로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개선명령 사항을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을 수 있으므로, 


○ 벌칙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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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313조제3호는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개선명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구성요건을 포괄적으로 재위임하여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수범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유무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재위임이므로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개선명령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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