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검토보고





2010. 2.










국토해양위원회

목    차



Ⅰ. 행정입법 검토개요1


Ⅱ. 행정입법 검토경과5


Ⅲ. 검토대상 행정입법 목록7


Ⅳ. 검토의견19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68호)19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66호)33

3. 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90호)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62호)43

4. 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15호)54


Ⅰ. 행정입법검토 개요

1. 목  적

국회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회에 제출된 행정입법의 법률위반여부 등을 검토케 하여 법률의 취지‧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그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함. 


2. 법적 근거

□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

「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1 -

동조 제3항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조 제4항은 전문위원은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 3 -

3. 행정입법 분석의 구체적 기준

❒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 규정의 취지를 일탈한 경우

❒ 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경우

❒ 시행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

❒ 기  타 (체계상의 문제인용오류용어의 명료성 등)

- 4 -

Ⅱ. 행정입법 검토경과

1. 검토경과

분   류

건 수

내       용

총 검 토

행정입법

283건

-  2008. 5. 30.  2009. 12. 31. 제출 분

-  대통령령 119건

-  국토해양부령 164건

정부 통보대상

행 정 입 법

4건

-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 일탈,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미정비 등으로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


2. 정부 통보대상 행정입법(총 4건)

번호

제    명

내    용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에 관하여 법률에서는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위임의 범위를 한계지우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구소나 금융업소는 이를 벗어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법률에서 거래제한 규정의 예외로서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시행령에서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거래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

3

건축사법 시행령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  법률에서 건축사에 한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신고절차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건축사 아닌 자도 건축사와 공동으로 개설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설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완화된 개설요건을 적용받는 법인의 업무범위를 모두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4

유료도로법 시행령

-  통행료 감면대상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 및 우편 차량 등”에 한정하면서,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서 심야시간대 고속국도 통행 4‧5종 화물자동차를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이를 11년간 유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감면대상을 추가하려는 사항에 대해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5 -



- 6 -

Ⅲ. 검토대상 행정입법 목록

❒ 검토대상 대통령령 목록 119건

번호

공 포 일

제        명

1

2008- 09- 1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832호)

2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98호)

3

2008- 11- 20

고속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21123호)

4

2008- 11- 20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21124호)

5

2008- 11- 20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21125호)

6

2008- 12- 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32호)

7

2008- 12- 0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33호)

8

2008- 12- 08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34호)

9

2008- 12- 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39호)

10

2008- 12- 16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59호)

11

2008- 12- 1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60호)

12

2009- 01-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

13

2009- 01- 0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189호)

14

2009- 01-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5호)

15

2009- 01-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5호)

16

2009- 01- 1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5호)

17

2009- 01- 14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5호)

18

2009- 01- 14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5호)

19

2009- 01-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5호)

20

2009- 01- 14

도시철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2호)

21

2009- 01-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3호)

22

2009- 01- 14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4호)

23

2009- 01-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58호)

24

2009- 01-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1호)

25

2009- 01- 2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제 제21268호)

26

2009- 02-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5호)

27

2009- 02- 03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0호)

28

2009- 03- 25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58호)

29

2009- 03- 25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2호)

30

2009- 04- 0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6호)

31

2009- 04- 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99호)

32

2009- 04- 06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00호)

33

2009- 04- 0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02호)

34

2009- 04- 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03호)

35

2009- 04- 06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16호)

36

2009- 04- 06

도시철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17호)

37

2009- 04- 06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18호)

38

2009- 04- 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443)

39

2009- 04- 23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44호)

40

2009- 04- 2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45호)

41

2009- 04- 3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48호)

42

2009- 05- 0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64호)

43

2009- 05- 07

지하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65호)

44

2009- 05- 0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66호)

45

2009- 05- 0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73호)

46

2009- 05-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488호)

47

2009- 05- 13

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89호)

48

2009- 05- 1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490호)

49

2009- 06-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66호)

50

2009- 06-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488호)

51

2009- 06- 11

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89호)

52

2009- 06- 1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490호)

53

2009- 06- 11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24호)

54

2009- 06- 11

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30호)

55

2009- 06- 1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31호)

56

2009- 06- 22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548호)

57

2009- 06- 22

철도건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49호)

58

2009- 07- 02

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2호)

59

2009- 07- 0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3호)

60

2009- 07- 02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4호)

61

2009- 07- 0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5호)

62

2009- 07- 0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6호)

63

2009- 07- 02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7호)

64

2009- 07- 0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8호)

65

2009- 07- 0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9호)

66

2009- 07- 0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60호)

67

2009- 07- 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561호)

68

2009- 07- 0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62호)

69

2009- 07- 02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63호)

70

2009- 07- 02

도시철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89호)

71

2009- 07-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99호)

72

2009- 07- 1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08호)

73

2009- 07-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609호)

74

2009- 07- 17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10호)

75

2009- 07- 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22호)

76

2009- 07- 17

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23호)

77

2009- 07- 17

한국켄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24)

78

2009- 07-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25호)

79

2009- 07- 17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29)

80

2009- 07- 17

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30호)

81

2009- 07- 31

골재채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36호)

82

2009- 07- 3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37호)

83

2009- 08- 20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60호)

84

2009- 08- 20

도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66호)

85

2009- 08- 2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67호)

86

2009- 08- 21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68호)

87

2009- 08-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669호)

88

2009- 08-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70호)

89

2009- 08- 2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 행령(대통령령 제21671호)

90

2009- 08- 2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72호)

91

2009- 08-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79호)

92

2009- 09- 0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696호)

93

2009- 09- 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14)

94

2009- 09- 08

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15호)

95

2009- 09- 0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16호)

96

2009- 09- 11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19호)

97

2009- 09- 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724호)

98

2009- 09- 2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743호)

99

2009- 09-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44호)

100

2009- 10- 01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46호)

101

2009- 10- 0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59호)

102

2009- 10- 19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87호)

103

2009- 10- 19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88호)

104

2009- 10- 19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1789호)

105

2009- 10- 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90호)

106

2009- 10- 1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91호)

107

2009- 11- 02

삭도·궤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07호)

108

2009- 11- 13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10호)

109

2009- 11-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811호)

110

2009- 11-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817호)

111

2009- 11-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818호)

112

2009- 11-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19호)

113

2009- 11- 25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24호) 

114

2009- 12- 1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51호)

115

2009- 12- 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52호)

116

2009- 12- 1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53호)

117

2009- 12-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54호)

118

2009- 12-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855호)

119

2009- 12-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56호)





- 7 -

❒ 검토대상 국토해양부령 목록 164건

번호

공포일

제      명

1

2008- 06-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부령 제16호)

2

2008- 07- 0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부령 제20호)

3

2008- 07- 04

지하수법 시행규칙(부령 제21호)

4

2008- 07- 0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23호)

5

2008- 07- 0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부령 제25호)

6

2008- 07- 04

주택법 시행규칙(부령 제26호)

7

2008- 07- 0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28호)

8

2008- 07- 0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부령 제31호)

9

2008- 07- 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33호)

10

2008- 07- 17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5호)

11

2008- 07- 1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6호)

12

2008- 08- 19

측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제37호)

13

2008- 08- 1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부령 제42호)

14

2008- 08- 19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부령 제43호)

15

2008- 08- 29

선원법 시행규칙(부령 제45호)

16

2008- 09- 2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46호)

17

2008- 09- 2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부령 제47호)

18

2008- 09- 29

주택법 시행규칙(부령 제48호)

19

2008- 09- 29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부령 제49호)

20

2008- 09-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50호)

21

2008- 09- 2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51호)

22

2008- 09- 29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부령 제52호)

23

2008- 09- 29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부령 제53호)

24

2008- 10- 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부령 제54호)

25

2008- 10- 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55호)

26

2008- 10-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56호)

27

2008- 10-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57호)

28

2008- 10-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부령 제58호) 

29

2008- 10- 2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부령 제59호)

30

2008- 10- 21

청사방호인력 이체를 위한 국토해양부와 그 속기관직제 시행규칙(부령 제60호)

31

2008- 10- 29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부령 제61호)

32

2008- 10- 29

주택법 시행규칙(부령 제62호)

33

2008- 10- 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부령 제63호)

34

2008- 10- 2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부령 제64호)

35

2008- 10- 29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부령 제65호)

36

2008- 11-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부령 제66호)

37

2008- 11-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67호)

38

2008- 11-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부령 제68호)

39

2008- 11- 20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부령 제69호) 

40

2008- 12- 08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통합부령 제70호)

41

2008- 12- 0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부령 제71호)

42

2008- 12- 0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부령 제72호)

43

2008- 12- 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부령 제73호)

44

2008- 12- 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령 제74호)

45

2008- 12- 08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75호)

46

2008- 12- 16

건축법 시행규칙(부령 제76호)

47

2008- 12- 1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부령 제77호)

48

2008- 12- 16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78호)

49

2008- 12-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부령 제79호)

50

2008- 12- 16

선원법 시행규칙(부령 제80호)

51

2009- 01- 0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81호)

52

2009- 01- 0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부령 제83호)

53

2009- 01- 0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 제84호)

54

2009- 01- 0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부령 제86호)

55

2009- 01- 05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87호)

56

2009- 01- 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부령 제88호)

57

2009- 01- 05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89호)

58

2009- 01- 14

해운법 시행규칙(부령 제91호)

59

2009- 01- 14

선박법 시행규칙(부령 제92호)

60

2009- 01- 2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부령 제93호)

61

2009- 01- 2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94호)

62

2009- 02- 03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부령 제95호)

63

2009- 02- 0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부령 제96호)

64

2009- 02- 03

해양경찰청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97호)

65

2009- 02- 13

항공법 시행규칙(부령 제98호)

66

2009- 02- 13

도시철도법 시행규칙(부령 제99호)

67

2009- 02- 1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부령 제100호)

68

2009- 02- 24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01호)

69

2009- 02-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부령 제102호)

70

2009- 03- 0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부령 제103호)

71

2009- 03- 06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부령 제104호)

72

2009- 03- 16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부령 제105호)

73

2009- 03- 16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부령 제106호)

74

2009- 03- 16

주택법 시행규칙(부령 제107호)

75

2009- 03- 16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부령 제108호)

76

2009- 03- 25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09호)

77

2009- 03- 2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10호)

78

2009- 04- 0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 제111호)

79

2009- 04- 0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112호)

80

2009- 04- 0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부령 제113호)

81

2009- 04- 0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14호)

82

2009- 04- 0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부령 제115호)

83

2009- 04- 0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부령 제116호)

84

2009- 04- 1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부령 제117호)

85

2009- 04- 23

항공법 시행규칙(부령 제119호)

86

2009- 04- 2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부령 제120호)

87

2009- 04- 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부령 제121호)

88

2009- 04-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22호)

89

2009- 04-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부령 제123호)

90

2009- 04- 30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124호)

91

2009- 05- 0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25호)

92

2009- 05- 15

골재채취법 시행규칙(부령 제126호)

93

2009- 05- 1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부령 제127호)

94

2009- 05- 1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28호)

95

2009- 05- 1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29호)

96

2009- 05- 1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30호)

97

2009- 05- 22

도로법 시행규칙(부령 제131호)

98

2009- 05- 22

선원법 시행규칙(부령 제132호)

99

2009- 06- 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33호)

100

2009- 06- 11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부령 제134호)

101

2009- 06-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부령 제135호)

102

2009- 06- 2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36호)

103

2009- 06- 2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37호)

104

2009- 06- 22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폐지(부령 제138호)

105

2009- 06- 22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부령 제139호)

106

2009- 06- 22

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부령 제140호)

107

2009- 07- 0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41호)

108

2009- 07- 02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부령 제142호)

109

2009- 07- 0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부령 제143호)

110

2009- 07- 0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부령 제144호)

111

2009- 07- 02

주차장법 시행규칙(부령 제145호)

112

2009- 07- 02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부령 제146호)

113

2009- 07- 02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부령 제147호)

114

2009- 07- 17

해양경찰청 승진임용규정(부령 제148호)

115

2009- 07- 17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법 시행규칙(부령 제149호)

116

2009- 07-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50호)

117

2009- 09- 0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부령 제151호)

118

2009- 09- 08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52호)

119

2009- 09- 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부령 제153호)

120

2009- 09- 08

도선법 시행규칙(부령 제154호)

121

2009- 09- 0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부령 제155호)

122

2009- 09- 0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부령 제156호)

123

2009- 09- 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부령 제157호)

124

2009- 09- 08

해운법 시행규칙(부령 제158호)

125

2009- 09- 0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59호)

126

2009- 09- 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60호)

127

2009- 09- 08

하천표지규칙(부령 제161호)

128

2009- 09- 08

건축사법 시행규칙(부령 제162호)

129

2009- 09- 08

철도건설규칙(부령 제163호)

130

2009- 09- 11

항공법 시행규칙(부령 제164호)

131

2009- 09- 11

항공운송사업자 감독규칙 폐지(부령 제165호)

132

2009- 09- 1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부령 제166호)

133

2009- 10- 0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부령 제166호)

134

2009- 10- 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 제167호)

135

2009- 10- 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 제168호)

136

2009- 10- 0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부령 제169호)

137

2009- 10- 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부령 제170호)

138

2009- 10- 09

항공기등록규칙(부령 제171호)

139

2009- 10- 1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부령 제172호)

140

2009- 10- 19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73호)

141

2009- 10- 1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174호)

142

2009- 11- 02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75호)

143

2009- 11- 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76호)

144

2009- 11- 0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77호)

145

2009- 11- 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178호)

146

2009- 11- 1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규칙(부령 제179호)

147

2009- 11-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80호)

148

2009- 11- 25

하천법 시행규칙(부령 제181호)

149

2009- 11- 25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부령 제182호)

150

2009- 12-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부령 제183호)

151

2009- 12-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부령 제184호)

152

2009- 12- 1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부령 제185호)

153

2009- 12- 1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부령 제186호)

154

2009- 12- 11

항만법 시행규칙(부령 제187호)

155

2009- 12-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 제188호)

156

2009- 12-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89호)

157

2009- 12- 11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90호)

158

2009- 12- 23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91호)

159

2009- 12- 23

지적측량 시행규칙(부령 제192호)

160

2009- 12- 23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193호)

161

2009- 12- 2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부령 제194호)

162

2009- 12- 2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부령 제195호)

163

2009- 12- 23

도로법 시행규칙(부령 제196호)

164

2009- 12- 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부령 제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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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토의견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268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9. 1. 16

-  시행일자 : 2009. 1. 16


나. 개정이유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고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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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내용

1) 공장설립 규제 완화(안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호)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승인 없이 설립할 수 있으나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이 되는 공장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소규모 공장의 설립도 어려우며,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 등 공업지역의 지정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촉진, 낙후지역의 체계적 개발 등 국가적 필요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는 공업지역에서 제외함.

2) 공공법인의 건축규제 완화(안 제11조제2호가목,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1) 수도권에서 공공법인의 사무소 신축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법인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증축이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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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지방이전 대상이 아닌 수도권 소재 공공법인의 경우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시설 설치 및 청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됨.

(2) 수도권에서 공공법인의 사무소는 그 기능에 관계없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을 허용하되, 수도권 밖에 있는 공공법인은 수도권에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도록 함.

3)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안 제14조제1항)

(1)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면적 상한에 따른 획일적 규제로 인하여 토지의 효율적ㆍ집약적 활용이 곤란하고 산업수요에 대응한 기업활동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음.

(2)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과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을 허용함.

4) 연구소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안 제17조제5호 및 제6호)

(1) 현재 수도권에서 업무시설 등 일정 면적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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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용도변경 시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나, 지식정보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시설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국제금융ㆍ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의 감면이 필요함.

(2) 지식정보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과학기술단지, 나노기술연구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와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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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1) 과밀부담금 제도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고, 과밀해소와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경제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94년에 도입되었음.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성격과, 건축물이 기반시설이 풍부한 수도권에 입지함에 따라 생기는 이득분을 수익자에게서 환수하여 낙후지역의 개발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축ㆍ증설을 억제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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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3.(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 다. (생  략)

5. (생  략)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과학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7. 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나. 판매용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다.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라. 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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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근거 법률의 내용 및 위임 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중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감면 대상 중 일부에 관한 사항(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는 부담금 감면대상을 법률규정으로 완결하는 것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대상을 다소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임.

다만, 부담금과 같이 국민에게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대상은 법률에서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한정하여 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법률이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하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주차장과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용도의 건축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려는 의미인 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음.

따라서 법률에서 주차장을 예시로 든 것은 주차장과 준하는 사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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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이 필요한 용도를 대상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4) 시행령의 내용 및 문제점

(1) 시행령의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1268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제3호에 근거하여 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연구소”와 “금융업소”를 추가로 신설하고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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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  후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3의2. (생  략)

<신  설>














<신  설>





4. ~ 5. (생  략)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과학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7. ~ 8. (생  략)


(2)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여부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특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령에서 정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그 부과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특정용도로서 주차장을 예로 들고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유발요소가 크다고 인정되는 업무용시설 또는 판매용시설의 용도가 해당 건축물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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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업무용건축물 및 판매용건축물로 보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를 경우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상 업무용시설 또는 판매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임.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과 업무용시설>

업무용 

건축물

업무용시설이 주용도(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경우)인 건축물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업무용

시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0호마목의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함(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4호)




법률이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대해 감면규정을 둔 것은 주차장은 주용도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건축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부담금 부과대상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핵심 개념요소인 업무용 또는 판매용 건축물에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는 바, 주차장 용도 그 자체만으로는 인구집중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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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하게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인구집중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업무용 또는 판매용 건축물과 동일하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건축하게 되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 면적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령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소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에 따른 연구소를 의미하고, 금융업소는 같은 표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용도 중 하나로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소나 금융업소의 면적의 합계가 각각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경우나 연구소나 금융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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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합계가 각각 2만5천㎡이상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되어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이들 연구소나 금융업소는 주차장과 달리 원칙적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개념 중 핵심인 업무용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인 바, 시행령이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이들 용도를 포함시킨 것은 위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등과 같은 부속된 부수시설과는 달리 해당 시설 자체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인구의 집중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주차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결국, 연구소나 금융업소를 주차장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률 제13조제3호(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를 위임규정으로 보아 연구소나 금융업소를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소  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는 부담금 감면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 위임에 있어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위임의 범위를 한계 지우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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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차장과는 성격이 다른 연구소, 금융업소와 같이 법령이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요소 중 업무용시설까지 확대한 것은 행정입법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근거 없이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연구소나 금융업소 등 법령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핵심 요소로 정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담금 감면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근거를 두어 해당 시설의 인구집중유발 정도 및 그에 따른 수도권 과밀 문제점, 다른 인구집중유발시설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심의를 거친 후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감면 규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각 호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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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66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9. 4. 30

-  시행일자 : 2009. 4. 30


나.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지우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금 등의 자금운영 다양성을 도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기간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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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내용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인수 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 면제를 인정(안 제12조)

(1)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주식인수 시에만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여 줌에 따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적 연기금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공공적 성격 및 수익 배분의 효과가 유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공적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금운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정함(안 제17조제2항)

(1)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54일이 경과한 매수일 전일이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이 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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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동안 주식가격의 급변동 시 매수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2)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을 매수일 전일에서 주식매수청구의 원인이 되는 결의가 있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변경함.

(3) 존속기간 연장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가격 산정과 관련한 다툼을 최소화함.

3)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국내외로 구분(안 제26조제1항)

(1)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국내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3년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해당 국가의 시장상황에 대처한 탄력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집합투자업과 유사하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3년으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3)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기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국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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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1) 거래제한 제도의 의의

부동산투자회사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의미함.

투자자산을 자신의 투자판단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직접 투자와 달리 간접투자는 자본의 제공자인 투자자와 자본을 운용하는 운용자가 분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는 투자전문가의 재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이와 같이 간접투자기구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자로부터 운용을 위임받은 운용자들이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신 또는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 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운용자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특수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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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② (생  략)

③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 또는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거래의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분양, 경쟁입찰 등에 따라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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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0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일반분양ㆍ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3. 제15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 내지 100분의 110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을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6.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거래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일반분양ㆍ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4.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거래


3) 위임근거 법률의 내용 및 위임 취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 중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특별관계자와의 부동산 또는 증권의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30조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자기관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 당해 회사의 임원·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또는 당해 회사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와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는 부당한 내부거래나 자산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특수관계인등과의 거래여부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도록 규제하여 투자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법률은 이와 같은 거래 제한 규정을 두면서 일반분양, 경쟁입찰 등에 준하는 거래로서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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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은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분양ㆍ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등을 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투자손실을 입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나 회사의 존립과 관계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비록 거래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등에 해당할 지라도 예외적으로 특별히 이를 허용하고 있음. 

4) 시행령의 내용 및 문제점

(1) 시행령의 개정내용

시행령 제2146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특수관계자등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사유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거래”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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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20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20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6.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거래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4.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거래



(2)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여부

개정령에 따른 「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434조),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호), 회사의 합병(상법 제522조) 등 주주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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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사결정방식 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특별결의 등을 거칠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결정이 충분이 여과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거래제한의 예외로 신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수권 법률이 거래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기본적인 취지는 부당한 내부거래나 자산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대상에서 특수관계인등과의 거래여부를 불가피하게 제외하려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와 유사한 간접투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선박투자회사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초래되는 대리인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화된 거래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참 고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제정 당시 국회심의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AMC)의 주요주주”도 자산관리회사(AMC)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AMC)의 주요주주(주식 100분의 1이상 소유자)와의 거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거래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음.


<다른 법률의 입법례>

선박투자회사법

제29조(거래의 제한)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2. 선박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 그 선박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3. 해당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법

제21조(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3.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 30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권 법률의 규정 취지 및 유사한 간접투자제도에 관한 입법례의 방향등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제한 없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수권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단순히 구체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의 한계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5) 소  결

거래 제한 규정의 예외로서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정하도록 한 모법의 위임취지와 달리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제한 없이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행위를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31 -

3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590호)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162호)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9. 6. 30

-  시행일자 : 2009. 7. 1


나. 개정이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32 -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9. 6. 30

-  시행일자 : 2009. 7. 1


나. 개정이유

건축사가 아닌 대표자가 있는 법인도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법인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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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의견

1) 건축사 자격제도 및 건축사업무신고의 의의

(1) 건축사 자격제도의 의의

건축사는 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담당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건축 관련 분쟁이나 건축계획 등과 관련하여 감정ㆍ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하므로,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특히, 현대사회에서 건축물이 대형화,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형태로 행하는 건축사의 책무도 크게는 국토환경, 작게는 건축물의 미관과 구조ㆍ화재안전 등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바,

건축사 업무 내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및 건축 안전성의 확보 필요성이 증대함을 고려하여 건축사에 대해서는 국가시험을 통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음.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건축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함.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에 있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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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전면적으로 금지한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자격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2) 관련 법령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③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⑧ (생  략)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③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표자격이 완화된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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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근거 법률의 내용 및 위임 취지

「건축사법」제23조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고,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 업무 신고에 관한 내용을 정하면서, 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4) 시행령의 내용 및 문제점

(1) 시행령의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1590호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률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 「건축법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면서,

그 중 「건축사법 시행령」에 대하여는 법인건축사무소의 대표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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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23조(신고기준)①‧②(생  략)

③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제23조(신고기준)①‧②(생  략)

③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개정은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인사무소의 개설요건을 완화하여 건축설계시장에 대규모 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2)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여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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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① 법률유보의 원칙 관련 검토

「건축사법」제23조는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건축사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이에 「구 건축사법 시행령」은 법인의 경우에도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하고 있었음.

그러나 동 개정령은 “건축사가 아닌 자도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건축사업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건축사업무신고를 통해 비로소 합법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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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신고대상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수권 법률은 건축사사무소 신고의 대상을 건축사로 한정하여 명문화하고 있는 바, 건축사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인의 신고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법인에 대한 신고요건의 특례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건축사법」 제23조제5항은 “건축사신고 업무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개정령은 법인의 업무신고 요건을 완화하면서 20인 이상의 건축사를 고용하도록 “신고 요건”을 새롭게 창설하고 있음.

동 신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법인도 건축사사무소의 완화된 개설신고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므로, 이 역시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포괄적 위임금지 관련 검토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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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령은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으로서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이를 모두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규정될 업무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시행규칙의 검토 (국토해양부령 제22조의3)

한편, 국토해양부령 제162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대표자격이 완화된 법인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개정(2009.6.30)을 한 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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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2조의3(대표자격이 완화된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내용은 「건축사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건축사법」 제28조가 “이 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설요건이 완화된 법인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최소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5) 소  결

「건축사법」은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는 건축사에 한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건축사신고 절차만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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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사가 아닌 자도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건축사업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령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는 법인의 업무범위에 대해 그 대강을 정하지 않고 이를 모두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개설요건이 완화된 법인의 업무범위는 「건축사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인 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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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715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9. 4. 30

-  시행일자 : 2009. 4. 30


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 등에 대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온 경과조치를 3년 더 연장하되, 그 중 대형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도모함(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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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의견 

1)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내용 및 연혁

유료도로법은 통행료를 받는 도로 즉 유료도로의 신설‧유지‧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은 군작전용 차량 등 일부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그 밖의 감면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한편 대통령령에서는 교통단속, 수방(水防), 우편 등과 관련된 차량을 감면대상으로 정한 다음, 다시 그 외의 감면대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공고(제1999- 389호)로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4, 5종 화물자동차를 감면대상차량으로 추가 지정하였음. 

그러나 통행료 감면차량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다는 국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추가적으로 통행료 감면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해당 규정은 2001년 대통령령 개정시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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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구조·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중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

2. ~ 4. (생  략)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7352호, 2001.9.6>


제2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중 화물차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 차량(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 389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3) 위임근거법률의 내용 및 위임 취지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은 유료도로에서의 통행료 징수에 관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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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량은 군작전용, 구급, 소방 등 모두 공공 목적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일 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운행하는 때로만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문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내용은 “공공목적의 차량을 그 기능에 부합되게 운행하는 경우”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4) 시행령의 내용 및 문제점

(1) 시행령의 개정 내용

2001년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경찰작전용 차량, 천재지변 또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 독립유공자‧장애인 등이 탑승한 차량, 경형자동차를 비롯하여 출퇴근시간대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고속국도를 통과하는 차량, 전자적 지불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등을 통행료 감면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동 시행령은 통행료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제8조 외에도 시행령 부칙 제2조에 통행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감면대상 차량, 즉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4‧5종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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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도 시행령 개정에서 장관이 정하는 감면대상의 유효기간을 총 8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2009년 개정에서도 총 11년(2012년까지)으로 연장하였음.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 부칙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8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신설>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 부칙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중 화물차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 차량(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 389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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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여부

그러나 이는 위임입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음.

①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2001년 통행료 감면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면서 종전 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항을 5년간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은 시행령 개정의 이유이자 근거가 된 법률 개정의 취지, 즉 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감면대상을 정하도록 한다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② 경과조치의 본칙화

법령 개정 시 두는 경과조치는 법령 시행에 있어 신‧구법령 사이에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신‧구 법령 간의 원만한 교체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그러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위임상의 하자가 있는 경과조치를 두번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총 11년동안 유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경과조치를 사실상 본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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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차량〉

유  형

감 면 대 상

공공목적수행

∙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 천재지변 또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

긴급통행제한

∙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킨 차량

탑승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경형자동차

∙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인 차량

출퇴근시간대

∙ 출퇴근시간대 단거리 운행을 위하여 고속국도 진출입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전자적 지불수단

(하이패스차량)

∙ 전자적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차량〉

유  형

감면대상

비  고

화물차 심야할인

∙4‧5종 화물자동차

건교부공고

제1999- 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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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시행령 관련 연혁〉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7352호) 부칙 제2조 관련 

2001.9.6 이전

∙ 통행료 감면차량 일부를 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제1999- 389호)로 정함

2001.9.6 시행

(제17352호)

∙ 장관이 감면차량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직접 시행령에서 감면차량 규정

∙ 다만, 부칙(제2조)을 두어 종전 장관이 공고로 정한 감면규정에 대하여 5년간 유효하도록 함. 

2006.8 시행

(제19637호)

∙ 경과조치 유효기간을 총 8년으로 연장

2009.9 시행

(제21715호)

∙ 경과조치 유효기간을 총 11년(2012년까지)으로 연장




5) 소  결

동 시행령은 종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로 정한 사항의 효력을 2006년과 2009년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을 통하여 2회에 걸쳐 연장하여 총 11년이나 유효하게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대상을 「유료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임입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또한,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을 직접 규정한 시행령 제8조에 있어서도 법률 해당 조문의 위임 범위가 “본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공공 목적의 차량”이라고 해석할 경우 경찰용, 우편사업용, 도로 건설‧관리용 차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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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탑승자, 차량의 종류(경형자동차), 도로이용시간대, 통행료 지불수단 등의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은 법률이 예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통행료 감면의 원칙과 기준을 스스로 확대 또는 창설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 범위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중 국방, 치안, 비상사태 관련 차량 외에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감면하려는 대상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별도의 위임 근거 규정을 두어 행정입법 위임에 있어서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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