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검토자료








2006. 4  





건설교통위원회



목  차

Ⅰ. 행정입법 검토개요  1

Ⅱ. 행정입법 검토경과  4

Ⅲ. 제‧개정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 7

1. 대통령령 7

2. 건설교통부령70



Ⅰ. 행정입법검토 개요

1. 목적

국회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회에 제출된 행정입법의 법률위반여부 등을 검토케 하여 법률의 취지‧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그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함. 


2. 법적 근거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


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1 -

그 내용을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조 제4항은 전문위원은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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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입법 분석의 구체적 기준

□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 규정의 취지를 일탈한 경우


□ 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경우


□ 시행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제(개)정 되지 않은 경우


□ 기타(체계상의 문제‧인용오류‧용어의 명료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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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입법 검토경과

1. 검토경과

분   류

건 수

내                 용

총검토 

행정입법 

208건

◦2004. 1. 1 ~ 2006. 3. 31. 제출 분

◦대통령령 93건

◦건설교통부령 115건

정부 통보대상

행정입법  

11건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 일탈,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미정비 등으로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


2. 정부 통보대상 행정입법(총 11건)

번호

제    명

내    용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법률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과 협의방법‧절차 등을 미규정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축소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② 동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조문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동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지원 대상인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위임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법률 또는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에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사 확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임근거 마련 또는 모법에서의 직접 규정이 필요함.

5

지하수법시행령

동일한 명의변경사항에 대해서 허가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나,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등 벌칙적용 대상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6

도로법 시행령

모법에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동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조속히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에 대해 법률의 위임근거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근거 마련 또는 모법에서의 직접 규정이 필요함.

8

철도사업법 시행령

① 동 시행령에서 단순한 철도사고의 발생횟수 등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철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의 기준을 철도사업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동 시행령 내용 중 점용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료 납부의무의 부과 및 반환의 제한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모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모법에서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

도로법 시행규칙

모법에서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불연재료의 사용의무 등 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핵심사항은 최소한 법률 또는 시행령등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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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개정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

1. 대통령령

【검토대상 대통령령 목록】 

번호

공포일

공포번호

제    명

1

04.01.20

제1824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

04.01.20

제18241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3

04.02.21

제18286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4

04.03.17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

5

04.04.19

제1837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

04.04.22

제1837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7

04.04.24

제1838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8

04.05.29

제1840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9

04.06.29

제18467호

주차장법시행령

10

04.06.29

제18466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1

04.06.29

제18468호

항공법시행령

12

04.07.16

제18472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13

04.07.20

제18474호

도로법시행령

14

04.07.20

제18475호

하천법시행령

15

04.07.20

제18476호

측량법시행령

16

04.07.24

제18489호

고속국도법시행령

17

04.07.24

제18490호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18

04.07.30

제18504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

04.08.07

제18512호

도시철도법시행령

20

04.09.09

제18542호

건축법시행령

21

04.09.17

제18547호

주택법시행령

22

04.11.03

제18579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3

04.11.03

제18580호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25

04.12.08

제18606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6

04.12.31

제18667호

유료도로법시행령

27

05.01.05

제18670호

주택법시행령

28

05.01.14

제18677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9

05.1.15

제1868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0

05.02.19

제18712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31

05.03.08

제18734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32

05.03.08

제18733호

주택법시행령

33

05.03.08

제18732호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34

05.03.12

제18738호

도시개발법시행령

35

05.4.1

제18775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36

05.4.9

제18779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37

05.4.22

제1879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38

05.4.22

제1891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9

05.4.22

제18929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40

05.4.22

제1893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1

‘05.4.22

제18799호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42

05.4.22

제18797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43

05.4.30

제18818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44

05.5.7

제18821호

유료도로법시행령

45

05.5.18

제18830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46

05.5.18

제1883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7

05.5.31

제18855호

사도법시행령

48

05.6.30

제18915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49

05.6.30

제18916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50

05.6.30

제18917호

골재채취법시행령

51

05.6.30

제18929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52

05.6.30

제18931호

철도건설법시행령

53

05.6.30

제18932호

철도사업법시행령

54

05.6.30

제18933호

철도안전법시행령

55

05.7.5

제18938호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56

05.7.18

제18951호

건축법시행령

57

05.7.18

제18952호

건축사법시행령

58

05.7.27

제18979호

주차장법시행령

59

05.7.27

제18980호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60

05.7.27

제18981호

대중교통육성법시행령

61

05.8.5

제18995호

도시개발법시행령

62

05.8.5

제1899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3

05.8.25

제19016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규정

64

05.8.25

제19017호

삭도.궤도법시행령

65

05.8.28

제19018호

교통안전법시행령

66

05.9.8

제1903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7

05.9.8

제19037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8

05.9.16

제19051호

임대주택법시행령

69

05.9.16

제19052호

교통영향평가법시행령

70

05.9.16

제19053호

주택법시행령

71

05.10.20

제19092호

건축법시행령

72

05.11.11

제1913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3

05.11.25

제19139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4

05.11.30

제19158호

지하수법시행령

75

05.11.30

제19157호

자동차등록령

76

05.12.1

제19163호

건축법시행령

77

05.12.9

제19173호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05.12.13

제19178호

임대주택법시행령

79

05.12.28

제19026호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80

05.12.30

제19248호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시행령

81

06.1.6

제19263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82

06.1.19

제1928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83

06.1.26

제19296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 

84

06.1.26

제19295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85

06.2.2

제19314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86

06.2.8

제19326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87

06.2.24

제19356호

주택법 시행령 

88

06.2.24

제1935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89

06.3.8

제19373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0

06.3.23

제1940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06.3.23

제1939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92

06.3.24

제19409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93

06.3.29

제1942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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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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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930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5. 6. 30

-  시행일자 : 2005. 7. 1 (다만, 제38조의13제1항, 제39조, 제46조의2제1항제4호.제4항 내지 제7항, 제57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305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감리용역평가의 대상 및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ㆍ우수감리원의 지정 요건을 정하는 한편,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설계감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7 -

다. 주요골자

(1)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함(안 제21조 및 제38조의13). 

(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외에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까지 설계감리대상 용역에 포함시킴(안 제39조). 

(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에서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확대함(안 제46조의2).

(5)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감리자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등으로 명확히 정함(안 제54조의3 신설).


라. 검토의견

(1) 행정입법의 제정이 지연된 경우

-  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 감리의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의 지연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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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은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에서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전력시설‧정보통신‧소방시설 등)를 같이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분야감리자와 설비분야감리자를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감리자중 총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총괄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발주청이 발주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감리자를 총괄하는 감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각 분야별 감리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각 분야별 감리 상호간에 조화와 균형을 기함으로써 공사전체의 품질과 안전의 확보 및 감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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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①발주청 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설비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총괄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 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 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 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3(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법 제2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정‧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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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1년 1월에 개정된 동 모법규정에 대해 2005년 6월에야  시행규정이 마련(대통령령 제54조의3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책임감리, 소방공사감리, 통신감리 등을 종합조정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총괄관리자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이 저해되어 왔음. 


시행령의 이러한 지연 개정은 감리제도 나아가 건설산업을 개선발전시키려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그만큼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 


정부측 입장에서는 그때 그때 시행령을 개정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개정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여건의 변화와 현실적 필요성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정부측에서는 다소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다 해도 위임입법을 제때에 제‧개정하고 또한 제기된 당면 문제에 대해 신속히 개선해 나가며 나아가 사전에 미리 미리 대처해나가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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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기준의 정비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세부사항(방법‧절차‧세부대상 등)”의 규정 필요성 


2004.12.31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2항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개정법의 입법취지는 건설분야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서부터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건설분야에 있어서의 환경성 강화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모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2005.6.30 공포)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개정이 없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환경부장관등과 협의하는 방법이나 절차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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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협의 대상분야 등 동 입법취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하에 무엇을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건설분야에 있어서의 환경성 강화라는 입법취지의 이행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환경부장관등과 협의하는 방법이나 절차 및 구체적인 협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 행정입법에 규정될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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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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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831호) 


가. 제정‧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제정‧공포일자 : 2005. 5. 18

-  시행일자 : 2005. 5. 19


나. 제정이유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등을 이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391호, 2005. 3.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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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골자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협의기준(안 제3조)

(가) 법률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안에 이미 지정된 구역등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건설청장은 협의를 하는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난개발의 초래가능성 및 사업의 진척도를 검토하도록 함.


(2)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4조)

(가) 법률에서 주변지역 안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행위를 제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완화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변지역의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

(가) 법률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하에 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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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나) 기반시설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4)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안 제19조)

(가) 법률에서 조성토지의 공급절차⋅기준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5)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안 제28조)

(가) 법률에서 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가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나)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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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설치⋅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으로 정함.


라. 검토의견

(1) 상위법 규정의 취지를 일탈한 경우(동시행령 제2조 및 제8조, 제26조)


① 동시행령 제2조 관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이 따르며, 당해 토지가 수용되게 되고,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준용되는 등 당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 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 등 각종 절차를 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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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원칙이고, 동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은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변경과 관련하여 동 절차의 준용이 배제되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거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타 입법례 등에서는 10퍼센트 범위내에서의 면적 변경 등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현재 예정지역은 2,212만평, 주변지역은 6,769만평으로써 동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 및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소할 수 있는 면적이 예정지역은 221만평, 주변지역은 676만평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임.


특히 예정지역 등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비해 축소시키는 것이 그 효과에 있어 상이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변동을 야기시키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일정한 절차없이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범위를 증가시키는 범위와 동일하게 5퍼센트 범위내로 조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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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시 행 령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 등을 지정한다.

②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생략)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정지역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생략)



제2조 (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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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시행령 제8조 관련

동법 제17조는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관련 내용 및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청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17조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단서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미한 사항은 필요최소한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8조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면적의 20퍼센트 범위내의 변경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계획인구의 20퍼센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계획인구의 경우 유동적이고 예측의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면적의 20퍼센트까지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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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시행령 제26조 관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을 규정하면서 동항 제8호에서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을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는 세출대상에 대하여 9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써, 다른 특별회계 관련 입법례에서도 세출대상은 법률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특별법에서 세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법률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세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는 세출대상으로 총 9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세출대상 중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조사‧연구에 관한 비용, 위원회 및 건설청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재 법률 규정이 타 법률과는 달리 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임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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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시 행 령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지원에의 지출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6.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8.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등) 

②법 제4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의 수렴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6. 법 및 이 영에 의한 각종 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8. 위원회 및 건설청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9.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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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동시행령 제28조)


법 제53조는 건설청장이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 제53조에서는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주변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주변지역사업에 관한 계획이 ‘07년 수립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곤란한 점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주변지원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상으로는 주변지원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조문과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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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시 행 령


제53조 (주변지역지원사업)

①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④(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주변지역지원사업) 

①(생략)

②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편익사업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 주택개량,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3. 소득증대사업 : 주변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 또는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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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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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755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5. 3. 25

-  시행일자 : 2005. 3. 25


나.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제한되는 미분양 비율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도시첨단산업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최소규모를 완화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1) 지정된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일정 기준의 미분양 비율에 해당되는 시·도는 일률적으로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자치구에서 산업단지의 미분양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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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경우 당해 시·도의 신규지정이 제한되어 산업단지 수요가 많은 다른 시·군·자치구에까지 산업단지의 신규지정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 바, 산업단지 종류별 신규지정제한 기준인 미분양 비율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각각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영 제10조의2)


(2) 민간기업에서 산업단지지정을 요청할 있는 최소규모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렵고 소규모·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바, 민간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영 제13조제7항)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도시지역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하여 단지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도시첨단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지 안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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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중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감정평가액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여 당해 용지를 공급받는 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용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영 제42조의2제2항 신설)


라. 검토의견

(1)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지원대상 규정(동시행령 제2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기반시설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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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시 행 령


제29조(시설지원) ①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기타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산업단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시설이고 그 특성상 설치에 있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시설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 바,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동법 시행령에서는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동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지원대상인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근거없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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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의 불합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법률 또는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지침의 제정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동법 제2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29조는 기반시설의 경우 지원규모‧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은 지침 등을 통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일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 핵심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위임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보다 하위에 해당하는 건설교통부장관 지침인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시행령보다 훨씬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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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하위 지침에 의하여 규율되는 불합리함이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법 제2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은 우선 그 목적에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실제로 문화재조사비 등의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둘째, 동 지침에서는 법률 또는 시행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국민임대산업단지에 대한 비용 보조의 대상, 지원비율 및 산업단지개발 융자지원대상 및 금액, 융자지원금 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 등은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써,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최소한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이 미약하여 법 제28조와 제29조의 보조 및 지원은 국가가 주로 담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느 유형의 산업단지를 보조‧지원할 것인지, 또한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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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조‧지원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는 보조‧지원대상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지침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26조(비용의 보조) 및 제27조(기반설의 지원)에서 규정한 사항보다 훨씬 중요한 사항이 하위 지침에 의하여 규율되는 불함리함이 발생하고 있는 바, 법률에서 보조‧지원대상인 산업단지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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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제13조(지원대상) ①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와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에 의거 개발사업이 준공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2.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지방산업단지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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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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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677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5. 1. 14

-  시행일자 : 2005. 1. 14


나. 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전면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골자

(1)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도록 함.(영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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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도록 함.(영 제42조)


(3)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 등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영 제42조)


라. 검토의견

(1)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시행령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70조는 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도록 하고, 감정평가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도록 감정평가법인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법률에 있지 않음에도 동 시행령에서는 상위법의 위임근거없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무를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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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동 시행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의무규정을 두면서도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의무위반에 대한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지 못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동 시행령의 내용은 법률에 명확한 위임근거를 두거나 모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시행령 제70조(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

①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감정평가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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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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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5451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1997. 8. 8

-  시행일자 : 1997. 8. 8


나. 개정이유

소규모 가정용 우물인 경우와 동력장치 없이 농업용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의 용도가 청소용ㆍ조경용 또는 공사용인 경우와 소규모 가정용 및 농업용인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면제하여 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종료된 후의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3년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되,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예치기간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시 개발ㆍ이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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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골자

(1)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가정용 우물인 경우와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3항).


(2)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여 개발ㆍ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 및 제11조제3항).


(3)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허가신청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및 별표1).


(4)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따른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3년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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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 마다 예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제4항 및 제5항). 


(5)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가 일률적으로 매년 1회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5년의 범위내에서 용도별로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르게 정하고, 청소용ㆍ조경용 또는 공사용인 경우와 소규모 가정용 및 농업용인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면제하여 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29조). 


라. 검토의견

(1) 벌칙적용 대상의 형평성 결여(동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

지하수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지하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해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사항의 변경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지하수법 제7조제6항]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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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단서 생략)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


동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 등 변경허가사유 이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음.


[지하수법시행령 제11조제4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 중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6항은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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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8조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6항]

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하수개발ㆍ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단서 생략)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신고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받은 자 또는 신고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의 명의변경사항은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가 필요없을 정도의 소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로서 신고만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의 명의변경은 중요한 변경사유로 취급하여 반드시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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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통보의무만 부여하고 있는 허가사항의 경우 통보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나, 변경신고를 요하는 신고사항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하수개발ㆍ이용시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상 결과적으로 동일한 변경사유에 대해서 허가받은 자보다 신고인에게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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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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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474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4. 7.21.

-  시행일자 : 2004. 7.21.


나.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7103호, 2004. 1. 20. 공포, 2004. 7. 21. 시행)되어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1) 접도구역안의 토지로서 같은 읍‧면‧동안에 소재한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또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청구대상토지로 정함(영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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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은 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에 한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높이를 4.2미터까지 허용함(영 제28조의3제2항제2호).


(3)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영 제30조의3제4항 신설).


라. 검토의견

(1) 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 미비


도로법 제54조의2제1항은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 장치의 조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차량바퀴 조작 등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여 과적단속을 피하려는 행위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과적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로시설 및 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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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악의적인 과적차량에 대한 법질서 확보차원에서 법 제82조(벌칙)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적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과적행위자에 대하여 징역‧벌금 등의 행정형벌이 부과됨에 따라 선의의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는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


도 로 법

도로법시행령

제54조의2(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 장치의 조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당 시행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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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4년 1월 공포되고 동년 7월에 시행된 동 규정에 대해 2006년 4월 현재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과적단속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할 우려가 있고 이는 선의의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개정시 관련 규정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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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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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606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4.12.18

-  시행일자 : 2004.12.18, 다만,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


나. 개정이유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통유발가능성이 낮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혼잡통행료부과지역 지정과 관련된 분쟁조정절차의 마련(영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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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접 지역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인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없음.

(나) 시장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인 경우 인접 지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함.

(다) 인접지역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의 및 조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의 완화(영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가)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등은 교통유발가능성이 낮음에도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나)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의 경우 종전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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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도록 기준을 완화함.

(다) 교통유발가능성이 낮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운영상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마련(영 제24조제2항 및 별표 2의2)

(가)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승용차자율부제운행, 통근버스운행, 승용차 함께타기 등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설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교통량감축활동이 활성화되어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검토의견

(1)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영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은 시장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접 특별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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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인 경우 인접 지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인접지역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을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한 것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의 지정 여부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안에 있는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며,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2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⑤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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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은 시장이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연계교통지역의 혼잡통행료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장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접 지역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인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한 절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사안이므로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직접 규정하거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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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시행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대통령령 제18932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5. 6. 30

-  시행일자 : 2005. 7. 1


나. 제정이유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303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1) 철도운임·요금의 신고 및 상한지정 등(영 제3조 및 제4조) 


(가) 종전에는 철도운임·요금을 국가에서 인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철도사업자가 철도운임·요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상한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 55 -

철도운임·요금 신고 및 상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철도운임·요금을 신고하도록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자의 경영 자율성과 철도의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영 제5조) 


(가) 법률에서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나) 철도사업자가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정차역, 철도운송서비스의 종류 등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철도의 공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56 -

(3) 철도서비스품질평가결과의 공표(영 제11조) 


(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철도의 공익성 증진을 위하여 철도서비스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서비스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결과와 서비스 향상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에게 포상 등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철도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철도이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검토의견

(1)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기준의 재정립필요성(동법 시행령 제6조)


철도사업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철도사고의 규모 및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철도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또는 철도사고

- 57 -

의 발생횟수가 최근 5년간 평균보다 10분의 2 이상 증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대로 단순한 철도사고의 발생횟수 등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경우 이는 열차가 운행한 실제 주행거리 등에 비례하여 철도사고의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변경제한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즉, 현행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의 통계는 특정연도의 신규노선이 개통되어 주행거리가 늘어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체 철도사고의 발생건수의 총량만 고려하게 되고, 아래 표에서 보듯이 철도사고 발생건수의 단순총계와 주행거리당 사고발생건수의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과도하게 사업변경제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철도의 자율경영 내지 자립경영 측면이 위축될 수도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변경제한의 기준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 최근 5년간 철도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00

’01

’02

’03

’04

`05

열차사고

5

4

2

4

2

4

건널목사고

75

60

57

61

39

37

사상사고

500

448

485

645

575

319

총  계

580

512

544

710

616

360


- 58 -

<표> 열차 100만km당 열차‧건널목사고

(단위 : 건)

구   분

’00

’01

’02

’03

’04

`05

백만km당 

운전사고건수

0.74 

0.59 

0.55 

0.60 

0.36 

0.35 

  

※ 백만km당 운전사고건수 : 열차사고+건널목사고 건수/열차주행거리(단위:백만km) 


또한, 현재 국제철도연맹(UIC)의 세계철도통계연감이나 세계철도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프랑스 등에서 철도사고의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열차주행 100만km당 사고건수’는 선로연장이나 열차주행시간, 주행거리 등을 감안하여 통계가 산출되므로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보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는 철도사고통계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계획변경제한의 기준을 단순한 철도사고 사망자 수나 철도사고 발생횟수로 하는 것보다 열차주행 100만km당 사고발생 건수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짐.


(2) 철도사업의 면허취소 기준 중 철도사고 부분 기준의 개정필요성 (동법 시행령 제8조)


철도사업법 제16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동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도사업의 정지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59 -

특히 동조 제3호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된 때를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를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3인 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철도사업자가 1회 철도사고로 3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철도사업자는 사업면허 취소나 사업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2조제8호에 의하면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한 철도사업자로서 철도사업법상의 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만약 현행규정대로 철도사업의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현재 독점의 형태로 철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60 -

버스나 택시 등의 운송업을 다루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처럼, 과점 내지 경쟁체제로 되어 있는 운송사업구조에서는 특정운영주체가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타 운송수단운영자로 하여금 이를 대체하여 해당운송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으나 철도의 경우는 자연독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체 자체가 불가능함.


따라서, 현행 철도사업법시행령 제8조는 현재 철도사업의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의 기준을 철도사업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산정 등과 관련하여 점용연장허가규정의 미비(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현행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 61 -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점용허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위임의 근거 없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철도사업법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현재 폐지법률임)을 살펴보면 법률에서 점용허가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재산의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 62 -

현행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기간의 연장부분과 관련하여 재위임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분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내용

24조 (점용허가)

① 철도청장은 철도재산에 건물 기타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 (점용허가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철도재산의 점용허가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제1항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63 -

2. 건설교통부령

【검토대상 건설교통부령 목록】 

번호

공포일

공포번호

제    명

1

04.01.10

제38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

04.01.14

제388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

04.01.19

제389호

공항시설관리규칙

4

04.02.07

제390호

주차장법시행규칙

5

04.02.14

제392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6

04.04.21

제39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7

04.02.28

제39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

04.03.22

제395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9

04.03.22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10

04.03.30

제39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1

04.03.30

제398호

주택법시행규칙

12

04.04.21

제399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3

04.06.15

제400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14

04.06.30

제402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15

04.07.01

제401호

주차장법시행규칙

16

04.07.03

제403호

항공법시행규칙

17

04.07.21

제404호

측량법시행규칙

18

04.07.21

제405호

도로법시행규칙

19

04.07.30

제406호

하천법시행규칙

20

04.07.31

제407호

주택법시행규칙

21

04.08.06

제408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22

04.10.04

제409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23

04.10.22

제410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4

04.12.03

제414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25

04.12.04

제412호

도시철도건설규칙

26

04.12.04

제413호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27

04.12.06

제415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8

04.12.22

제416호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29

04.12.28

제41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0

04.12.31

제418호

국유철도운전규칙

31

04.12.31

제419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32

05.01.11

제420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33

05.01.13

제421호

건설교통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4

05.01.13

제42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35

05.02.05

제423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36

05.02.05

제42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37

05.02.12

제425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38

05.02.19

제42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

05.03.09

제427호

주택법 시행규칙 

40

05.03.09

제42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1

05.03.09

제429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42

05.03.11

제430호

항공법시행규칙 

43

05.3.10

제431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4

05.3.10

제432호

하천법 시행규칙 

45

05.4.6

제433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 관한규칙

46

05.4.15

제434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7

05.4.23

제43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48

05.4.20

제436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05.5.7

제437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50

05.5.9

제438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규칙

51

05.5.30

제439호

사도법 시행규칙

52

05.6.21

제442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3

05.6.30

제443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54

05.6.30

제44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55

05.6.29

제44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6

05.6.29

제446호

항공법 시행규칙

57

05.6.29

제447호

항공기 등록규칙

58

05.6.29

제448호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59

05.6.29

제44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60

05.6.29

제450호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61

05.6.29

제451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62

05.6.29

제452호

위험물 철도운송규칙

63

05.7.1

제453호

철도건설규칙

64

05.7.1

제454호

철도차량 운전규칙

65

05.7.6

제455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66

05.7.11

제45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67

05.7.13

제458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68

05.7.14

제459호

건축법 시행규칙

69

05.7.14

제46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0

05.7.13

제461호

건축물의 비난, 방화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71

05.7.22

제462호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72

05.7.25

제463호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73

05.8.4

제464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74

05.8.5

제465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75

05.8.8.

제46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76

05.8.22

제467호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77

05.9.1

제468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8

05.9.7

제469호

주택법 시행규칙

79

05.9.13

제47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80

05.9.15

제471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81

05.9.27

제47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2

05.9.30

제474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

83

05.10.17

제475호

건축법 시행규칙

84

05.10.24

제476호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85

05.11.11

제47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86

05.11.28

제478호

자동차 등록규칙

87

05.11.30

제479호

공항시설관리규칙

88

05.12.8

제480호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규칙

89

05.12.9

제481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90

05.12.15

제482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91

05.12.15

제48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제시행규칙

92

05.12.19

제484호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93

05.12.23

제485호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령안

94

05.12.26

제486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95

05.12.27

제487호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96

05.12.27

제488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97

05.12.27

제489호

도로표지규칙

98

05.12.27

제490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9

05.12.27

제491호

종합물류업자 인증등에 관한 규칙

100

05.12.27

제49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01

06.1.23

제49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102

06.1.23

제494호

도로법 시행규칙 

103

06.1.31

제49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4

06.2.7

제496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105

06.2.9

제49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6

06.2.21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07

06.2.21

제499호

주택법 시행규칙 

108

06.2.21

제50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09

06.2.27

제50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10

06.3.7

제50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1

06.3.9

제50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2

06.3.10

제50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113

06.3.14

제50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114

06.3.22

제506호

주택법 시행규칙 

115

06.3.23

제5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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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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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425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5. 2. 12

-  시행일자 : 2005. 2. 12


나. 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전면개정된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골자

(1)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각종 절차와 서류양식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각각 10년과 5년으로 정함.(영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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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1)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시행규칙 제18조)

법 제23조제2항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해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3조 내지 제60조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응시료 납부의무의 부과 및 반환의 제한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규정으로써, 동법 제23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또한 자격시험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사법시험법, 세무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서도 응시료 관련 규정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행규칙에서 응시료 관련규정을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66 -

(2)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시행규칙 제18조)


법 제47조는 동법에 의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3조는 과태료 납부통지서의 송부, 의견진술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시행령에서 위임받고 있는 명확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시행규칙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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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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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405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4. 7.21.

-  시행일자 : 2004. 7.21.


나.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2004.1.20, 법률 제7103호)되어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1) 도로구역 결정 또는 변경 고시를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도로의 경우에는 관보에, 그 밖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명시함(규칙 제7조제2항 신설).


- 69 -

(2) 접도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매수를 청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토지매수청구서‧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으로 정함(규칙 제25조의2 및 별지 제32호의5 서식 신설).


(3) 접도구역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감정평가비용을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정함(규칙 제25조의 3 및 별지 제32호의6서식 신설).


(4)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중 처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한 기일을 청문예정일 7일전에서 10일전까지로 연장함(규칙 제31조의3).


(5) 특수화물차 등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시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20,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함(별지 제35호서식).



- 70 -

라. 검토의견


(1) 모법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등 고시절차 미비 


도로법 제50조의3제3항은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道路保全立體區域)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시 건설교통부령으로 고시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당해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 도로관리청과 토지소유자등이 협의하여 지상 또는 지하공간의 일정범위에 입체적 구역의 상‧하 및 외측 일정범위를 도로보전입체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구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토지소유자등의 소유권, 구분지상권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임.


- 71 -

도 로 법 

도로법시행규칙

제50조의3(도로보전입체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은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시행규칙사항 없음)


따라서 동 법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일반인도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으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동 법 시행규칙에는 고시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

- 72 -

되지 않았고, 여타 다른 건설교통부령으로도 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향후 시행규칙 개정시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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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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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413호)


가.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공포일자 : 2004. 12. 4

-  시행일자 : 2005. 3. 5,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


나. 개정이유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2003. 2. 18.)를 계기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의 실내설비에 사용되는 재료의 화재예방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고, 도시철도차량에 쌍방향통신설비·비상정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강화(제10조 및 안 별표 1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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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재 도시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실내설비에 대하여는 연소성측정방법 외에 화재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이 없음.

(나) 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측정하는 시험항목에 연소성항목외에도 화염전파·연기밀도·연기독성 등을 추가하고, 각 시험항목별로 영국 등 선진국 기준과 국제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허용기준을 정함.

(다) 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차량내 화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산소호흡기 등 승무원용 응급장비 비치(안 제11조제3항 신설)

(가) 현재 차량에는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구조 등을 위한 승무원용 응급장비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전동차 운전실에 산소호흡기, 들것, 메가폰, 손전등, 방독면 등 승무원용 응급장비를 각각 1개 이상 비치하도록 함.

(다) 승무원용 응급장비를 충분히 비치함으로써 비상상황 발생시 차량 승무원이 승객대피 등 인명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전동차 객실통신 시스템 개선(안 제78조제3항제5호 내지 제8호 신설)


- 76 -

(가) 현재 차량 객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경보음만 발송할 뿐 육성통화로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임.

(나) 전동차 객실내에 승객용 비상통신장치를 객실 바닥면으로부터 1.4미터 내지 1.5미터 높이에 설치하여 승객이 비상시 쉽게 운전자 또는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장치의 설치위치 및 그 성능을 개선함.

(다) 비상통신장치의 개선으로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에 의한 빠른 상황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비상정지설비의 설치(제84조 신설)


(가) 열차운행중 탈선·충돌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열차와 일정거리 이내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비상정지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나) 열차운행중 탈선·충돌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열차와 동일선로를 운행하는 열차 와 반대선로를 운행하는 열차를 비상정지시킬수 있는 시스템의 운용방식을 정함.

(다) 비상정지시스템의 구축으로 평상시에도 열차간 충돌·추돌사고 등을 방지하고, 비상상황 발생시에도 연쇄적인 열차사고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5) 열차운행정보의 전송설비 설치(제85조 신설)


- 77 -

(가) 현재 열차의 운행정보는 열차가 차량기지에 들어오면 수작업으로 운행정보종합분석장치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를 인출·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나) 열차에는 열차의 고장·사고 종류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운행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지상의 지정된 장소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저장되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이를 열차사고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열차운행정보 전송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열차운행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한편, 전동차 사고발생시 정확하고 조속한 원인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검토의견

(1)안전 관련 핵심사항의 상위법령 명시 필요성(규칙 제10조 등)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도시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2003. 2. 18.)를 계기로 제10조 등을 개정하여 실내설비의 불연재료 사용의무를 명시하는 등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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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의 동 규칙상 안전기준은 현재의 기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바, 이러한 미흡한 기준이 조기에 보완이 되었다면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구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차량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체 및 실내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할 것. 다만, 실내설비의 성질상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로 할 수 있다.

2. 차체에 배선되는 전선은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전선관 또는 차단막으로 보호될 것

3. 제동시 발생하는 불꽃으로부터 주위의 전선 및 장비가 보호될 것

4. 불꽃발생 및 발열위험이 있는 기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설치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가 절연되거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의 차단막이 설치될 것

5. 하부틀의 하부를 지나는 배관 및 전선은 차체바닥으로부터 기름 또는 인화성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설치될 것


- 79 -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차량의 차체 및 실내설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철·구리·알루미늄·스텐레스 또는 유리

2.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118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시료(試料)의 연소에 의한 추가온도상승이 섭씨 50도 이하인 재료

3.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 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Limited Oxygen Index)가 70 이상인 재료

②차량의 실내설비중 내장판·의자·통로연결막·바닥재 및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별표 1의2의 차량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실내설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설비를 제외한다)의 성질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 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가 24 이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에 의한 연소성 시험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차체에 배선되는 전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선관 또는 차단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⑤차량에 배선된 전선과 차량에 설치된 장비는 차량의 제동시 발생하는 불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⑥불꽃발생 및 발열위험이 있는 기기는 그 사이가 절연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설치되거나 필요한 경우 불연재료를 사용한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⑦하부틀의 하부를 지나는 배관 및 전선은 차체바닥으로부터 기름 또는 인화성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⑧차량의 실내외에 광고물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액자형 광고틀·광고물보호덮개·광고물 지지대 등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성질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전의 동 규칙에서 미흡한 안전기준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인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도시철도법 제22조의2(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

①도시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철도법시행령 제25조(도시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1. 구조

가. 길이·너비 및 높이

나. 총중량

다. 중량분포

라. 축중

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2. 장치

가. 차체

나. 주행장치

다. 제동장치

라. 추진제어장치

마. 보조전원장치

바. 신호보안장치

사. 종합제어장치

아.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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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에게 중요하거나 일반국민에 대한 효과면에서 비중이 큰 핵심사항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핵심사항이 아닌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인 바, 불연재료의 사용의무 등 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핵심사항은 상위법령에 직접 명시하고 그 시험방법 등 세부사항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대형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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