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478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소유한 자가 자동차마다”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찰서장”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저당권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당권자

성 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15호서식중 “

시‧도의 상징표시

”를 삭제하고, 동서식중 비고(주행거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인도일자

비고(주행거리)


별지 제15호서식중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중 제4조를 삭제하며, 제5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8조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주의사항란 제3호 다음의 “※시‧도지사는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시‧도지사”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등록비용란 및 비고(주행거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등 록 비 용

일금          원정

자 동 차

인도일자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비    고

(주행거리)



별지 제16호서식중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중 제4조를 삭제하며, 제5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8조)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중 말소등록의 원인란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다음에 “□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를 신설하고, 동서식 뒤쪽중 ◁공통▷란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중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란 다음에 □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1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중 “6월”을 각각 “9월”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저당권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당권자

성 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24호서식중 성명(명칭)란 다음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제2조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등록령”을 

“「자동차등록령」”으로,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46조의2 본문중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

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변경등록신청) ① (생  략)


②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생  략)

<신  설>



제37조(말소등록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 11.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9조(변경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소유한 자 또는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관서의 장-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37조(말소등록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