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157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중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의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3년”을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으로 한다.

제20조제2호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9월 이내

제21조제1항 본문중 “구분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시‧도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32조중 “6월”을 “9월”로 한다.

제1조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한다.

제3조제6호중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한다.

제14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탁법”을 “「공탁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1월 1일 전에 등록한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서의 등록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당해 시‧도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관리) ①등록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


② (생  략)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6월 이내

<신  설>



3. (생  략)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등록번호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2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1. (생  략)

2.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3.~ 5. (생  략)

②‧③ (생  략)

제31조(말소등록신청) ①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⑥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⑦‧⑧ (생  략)

제32조(수출이행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6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당해 말소등록을 행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의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3조제1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의2.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9월 이내

3. (현행과 같음)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의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①-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시‧도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말소등록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⑦‧⑧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출이행여부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자동차팀

연 락 처

(02) 2110- 81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