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451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05년 7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 ꃡ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고시) ①「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다. 이 경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전부 승인‧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용철도노선의 폐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철도사업의 면허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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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3. 당해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행구간의 기점‧종점‧정차역

2. 여객운송‧화물운송 등 철도서비스의 종류

3.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형식 및 확보계획

4. 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5. 당해 철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공익서비스비용 및 철도시설 사용료의 수준을 포함한다)

6. 철도역‧철도차량정비시설 등 운영시설 개요

7. 철도운수종사자의 자격사항 및 확보방안

8.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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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철도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6조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5조(운송개시의 의무) 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연기(운송개시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철도운임‧요금의 신고) 「철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임‧요금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①철도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사업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사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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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사업약관 신‧구대비표 및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철도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철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철도사업약관을 관계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 2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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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철도안전 확보 계획

3. 사업계획 변경 후의 예상 사업수지 계산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 체결(변경)사유서 

2.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3. 신‧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인가신청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또는 변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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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2.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3.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내용에 선로‧역시설‧물류시설‧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여객의 이용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4.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ㆍ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의 여부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에 따른 운임‧요금이 적정한 지의 여부

6. 공동운수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철도사업자간 수입‧비용의 배분이 적정한 지의 여부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③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사업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임‧요금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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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4. 그 밖에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④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사유서

2. 신‧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3. 당해 철도사업자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양수 후 당해 운영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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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수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사본

5.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6.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제11조(사업의 휴지‧폐지)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월 전에 별지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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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식의 철도사업휴지(폐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철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철도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휴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지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철도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철도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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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철도차량표시) ①법 제18조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철도차량 외부에서 철도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도안 또는 문자를 말한다. 

②철도사업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표시를 함에 있어 차체 면에 인쇄하거나 도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서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철도차량의 점검‧정비에 대한 기록‧관리 등) 철도사업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점검‧정비를 행한 때에는 철도차량 점검‧정비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정비책임자의 자격) 법 제2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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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정비에 관하여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정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철도차량분야의 점검‧정비에 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제19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의 시설‧환경관리 등이 이용자의 편의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것

2. 열차가 정시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등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3. 예‧매표의 이용편리성, 역 시설의 이용편리성, 고객을 상대로 승무 또는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의 친절도, 열차의 쾌적성 등을 제고하여 철도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4.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최소화하는 등 철도에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2년마다 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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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이하 “품질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품질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서에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임을 입증 또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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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④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철도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철도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일 것

2. 당해 철도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될 것

3. 당해 철도서비스로 인하여 철도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고, 당해 철도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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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포상 등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우수서비스마크)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서비스마크는 우수철도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그 모양, 표시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우수서비스마크의 모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철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소비자 불만신고가 현저히 많이 접수된 경우 

3. 민간단체‧관계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당해 철도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보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①법 제3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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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용철도운영계획서

2.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차량의 종류 및 수량과 형식

2. 철도차량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3. 철도차량의 운행계획

4. 설계도서 등 전용철도건설관련 내용(전용철도 건설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철도 운영으로 인하여 재해의 발생 또는 환경의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없을 것

2. 전용철도 운영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사용연한 및 규격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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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철도 노선이 철도사업자의 노선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자의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 전용철도의 운영예정지의 주변지역에 소음피해 등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전용철도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설명 또는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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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법인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5.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제26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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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지‧폐지의 신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휴지의 경우 휴지기간‧운영재개시기 및 휴지기간 동안의 전용철도시설의 관리방안

3. 폐지의 경우 전용철도시설의 처리방안

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검사원증)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수수료)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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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시행규칙 및 철도소운송업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사업용 철도노선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철도노선, 종전의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고시한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철도노선, 종전의 「고속철도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고시한 철도노선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에 사업용철도노선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화물 또는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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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보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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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


구 분

면  허  기  준

철도차량의

대수

「철도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철도건설기본계획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대수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대수.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으로 2 이상의 철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철도노선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철도차량 대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철도차량의

사용연한

「철도안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철도차량 또는 정밀진단을 받아 사용내구연한을 연장받은 철도차량의 경우 그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철도차량일 것

철도차량의

규격

1. 「철도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철도안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합격할 것

비고 :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표의 철도차량의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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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관련)

위 반 내 용

관련조문

처분기준

1. 면허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고가 발생한 때

가.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인 이상인 때

나.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때

다.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인 이상 10인 미만인 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


6.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7.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1호



법 제16조제1항제2호




법 제16조제1항제3호










법 제16조제1항제4호



법 제16조제1항제5호




법 제16조제1항제6호



법 제16조제1항제7호




법 제16조제1항제8호




법 제16조제1항제9호



법 제16조제1항제10호



법 제16조제1항제11호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120일)


(60일)


(30일)



사업면허취소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면허취소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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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관련)



1. 철도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회사명, 철도차량번호 및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철도차량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 있어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차역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

라.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5. 철도사업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적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6. 철도사업자는 철도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과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상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정비‧점검이 불량한 철도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관계공무원‧철도차량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공안원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다.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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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관련)



1.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전 철도차량의 안전설비 및 주행‧제동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질병·피로·음주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철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철도차량의 운행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철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운전업무 중 당해 철도시설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즉시 인접역 또는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열차 안에서 도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다.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인화성 물질 등의 위 험물을 철도차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라.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 견을 제외한다)을 철도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마. 철도차량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철도차량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6. 여객과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공안원 등의 위험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7.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철도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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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수수료(제31조관련)

납   부   자

금  액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운송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임‧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하는 자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신청하는 자

10.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신고하는 자

1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을 상속하고자 신고하는 자

1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는 자

1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15.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권리‧의무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자

1만원

(운행구간 마다)

3천원


6천원


6천원


6천원


3천원


1만원


6천원


6천원

1만원


6천원


6천원


3천원


6천원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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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철도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상 호

(법 인 명)

②성  명

(대표자)

③법인등록

번    호

-

④주 소

(소 재 지)

(전    화:              )

⑤경영하고자 하는 사 업 의 종 류

(운행형태:              )

운 송 예 정 노 선 또 는  예 정 사 업 구 

운 송 개 시 예 정 

⑧사업에 사용할 차량의 대수

⑨임 원 의 명 단 

⑩사 업 소 

명 칭 및 소 재 

⑪사업의 범위 또는기 간

「철도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수  수  료

1만원

(운행구간 마다)

2. 법인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1부

3. 당해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4.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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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신 청 서

접        수

검        토

시설 등 확인

시설 등 확인

일 시 통 보

면허의사 결정

면허증교부

면      허

- 31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철 도 사 업 면 허 증

상 호(법인명)

및 주 소

성 명(대표자)

법 인 등 록 번 호

노   선   명

사 업 구 간

철도서비스의 종류

(면  허  내  용)

주영업소 및 주소

면 허 연 월 일

「철도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철도사업을 면허합니다.



년    월    월




건설교통부장관  (관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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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철도사업면허대


364㎜×257㎜

면  허  번  호

면 허 년 월 일

상 호(법 인 명) 

및      주  소

법인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주영업소 명칭 및 주소

노     선     명

사   업   구   간

철도서비스의 종류

(면허내용)

자     본     금

철도차량 종류별 대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쇄용지(특급) 70g/㎡)

- 33 -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개시기일연기 ┐

운 송│                │승인신청서

  └ □ 개시기간연장 ┘

처리기간

10일

①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법    인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면허번호 및 면허년월일

(운행형태)

⑤노 선 명

⑥사 업 의 구 간

(운행형태)

운 송 개 시 연 기 일 (연 장 기 간)

⑧연 기(연 장)사 유

「철도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기일연기(운송개시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관계증거서류 1부.


수 수 료

3천원

210㎜×297㎜

(신문용지 54g/㎡)

- 34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서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교    부

연기(연장)

인가 결정

- 35 -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신 고 서

철도운임‧요금



└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법    인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사업구간

⑥신고또는변경하고자하는운임및 요금의종류와금액 및적용방법

⑦변 경 사 유

「철도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철도운임‧요금표 1부

수  수  료

6천원

2. 철도운임‧요금 신‧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철도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 36 -

(뒷  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고서작성

접 수

선 람

검 토

 

통 지 수 령

신 고 수 리

- 37 -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신고서

도사업약관 │

└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법    인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사  업  의  구  간

(운행형태:              )

⑤사  업  의  종  류

⑥변 경 사 유

변 경 한 주 요 내 

「철도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철도사업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철도사업약관 1부

2. 철도사업약관 신‧구대비표 및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  수  료

6천원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38 -


(뒷  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고서 작성

접 수

선 람

검 토

 

통 지 수 령

신 고 수 리

- 39 -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사업계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법    인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노   선   명

⑤사 업 의 구 간

(운행형태:              )

⑥변 경 연 월 일

⑦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⑧변 경 사 유

「철도사업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철도안전 확보 계획 1부

3. 사업계획 변경 후의 예상 사업수지 계산서 1부

수 수 료

6천원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40 -

(뒷  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고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신 고 수 리

- 41 -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법    인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노   선   명

⑤사 업 의 구 간

(운행형태:              )

⑥변 경 연 월 일

⑦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⑧변 경 사 유

「철도사업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철도안전 확보 계획 1부

3. 사업계획 변경 후의 예상 사업수지 계산서 1부

수 수 료

6천원

210㎜×297㎜

(신문용지 54g/㎡)

- 42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인 가 결 정

- 43 -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갑)

①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법    인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을)

④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법    인

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번호:              )

⑦협정효력발생일자

⑧협정효력존속기간

⑨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명칭과 소재지

「철도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갑)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을)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공동운수협정 체결(변경)사유서 1부

2.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1부

3. 신‧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3천원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44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인 가 결 정

- 45 -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갑)

①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법    인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을)

④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법    인

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번호:              )

⑦협정변경효력발생일자

⑧협정변경효력존속기간

⑨공동운수협정변경사유

⑩협정에관한사무를통괄

하는사무소가있는경우

명칭과소재지

「철도사업법」 제13조제1항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갑)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을)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사유서 1부

2. 신‧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당해 철도사업자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3천원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46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고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신 고 수 리

- 47 -

[별지 제11호서식] 

(앞  면)

철도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양도인

①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법    인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법    인

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양도

양수

내용

사 업 의 종 류

⑧노선 또는 사업구역

⑨양 도‧양 수 가 

⑩양 도‧양 수 일 

⑪양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철도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1만원

2. 양도‧양수 후 당해 운영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3. 양수인이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1부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 48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청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인 가 결 정

- 49 -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법인합병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법 인 의 명 

②주 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④법인등록번호

-

법 인 의 명 

⑥주 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⑧법인등록번호

-

합병후

존속하는

법 인

법 인 의 명 

⑩주 소

대 표 자 성 

⑫법인등록번호

-

노 선 또 는 사 업 의 범 

⑭합 병 일 자

⑮합 병 사 유

「철도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 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합병전법인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합병전법인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1부

수  수  료

1만원

2. 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병계약서 사본 1부

5.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 50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청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인 가 결 정

- 51 -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휴  지 ┐ ┌ □ 허가신청서 ┐

철도사업 │        │               │

└ 폐  지 ┘ └ □ 신  고  서 ┘

처리기간

1일~60일

신청인

(신고인)

①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법    인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휴지

또는

사업

폐지

내용

④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휴 지 예 정 기 

.    .    .부터     .    .까지(     년   월)

사 업 폐 지 일 

휴 지 또 는 폐 지 사 

「철도사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휴    지 ┐┌ □ 허가를 신청합니다.

철도사업의 │          ││ 

└ 폐    지 ┘└ □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철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휴지신고를 하는 경우 

1. 휴지하고자 하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철도사업의 휴지를 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수  수  료

6천원

210㎜×297㎜

(신문용지 54g/㎡)

- 52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신고)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허가‧신고

수리

- 53 -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및 

담당부서

주소

담당

부서

부서명 :             직책 :          성명 :

전  화 :                   팩스 :

E- mail

④회  사   현   황

자본금(억원)

종업원수(명)

매출현황(최근 3년간)

정규직

임시직

년도

매출액(억원)

⑤우수철도서비스의 내용

⑥인증획득 및 각종 품질상 등 수상 현황

「철도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임을 입증 또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  수  료

6천원

210㎜×297㎜

(신문용지 54g/㎡)

- 54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신 청 수 리

- 55 -

[별지 제15호서식〕


인증마크


제    호


우수철도서비스인증서


철도서비스 내용 :

사    업    자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56 -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번호)

③주          소


(전화 :               )

사업소

④명          칭

⑤소    재    지

주사무소

영 업 소

⑥사  업  의  종  류

「철도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전용철도운영계획서 1부.

수  수  료

1만원

2.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 57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등  록

- 58 -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전용철도 노선명 : 

전용철도운영등록증


성    명(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번호)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업    종 

등록연월일 



「철도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210㎜×297㎜

(신문용지 54g/㎡)

- 59 -

[별지 제18호서식〕

(앞  면)

전용철도운영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사  업  의  종  류

⑤변  경  년  월  일

⑥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⑦변   경    사   유

「철도사업법」 제3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철도 운영등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설명 또는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1만원

210㎜×297㎜

(신문용지 54g/㎡)

- 60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

통지

통 지 수 령

등     록

- 61 -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전용철도운영 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①성          명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번호)

③주          소

(전화 :               )

양수인

④성          명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번호)

⑥주          소

(전화 :               )

양도‧ 양수내용

⑦사업의종류

⑧사업  내용

⑨양도‧양수 가격

⑩양도‧양수의 시기

⑪양도‧양수의 사유

「철도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6천원

2.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법인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 62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고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고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신 고 수 리

- 63 -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전용철도운영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30일

합병

하고자

하  는 법  인

③법인의 명칭 

④주       소


(전화 :               )

⑤대표자 성명

⑥법인등록번호

⑧법인의 명칭

⑨주       소


(전화 :               )

⑩대표자 성명

⑪법인등록번호

⑫합병후존속또는 합병에의하여 설립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     소

⑮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의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합병의방법및조건

합병의사유

합병하고자하는일자

「철도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합병계약서 1부

수 수 료

6천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5.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 64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고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고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신 고 수 리

- 65 -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전용철도운영상속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번호)

-

③주 소

(전화:              )

피 상 속 인 과 의 관 

⑤피상속인의 사망일자

.    .    .

피상속인이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철도사업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6천원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신고인과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 66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고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신 고 수 리

- 67 -

[별지 제22호서식〕

(앞  면)

┌ □ 휴지 ┐

전용철도운영│         │ 신고서

└ □ 폐지 ┘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성          명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번호)

-  

③주          소


(전화 :               )

휴지‧폐지내용

④사 업 의 종 류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   월)

폐지

일자     .   .   .

⑥휴 지 (폐 지) 사 유

「철도사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의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휴지 또는 폐지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수  수  료

3천원

2. 휴지의 경우 휴지기간‧운영재개시기 및 휴지기간 동안의 전용철도시설의 관리방안 1부

3. 폐지의 경우 전용철도시설의 처리방안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 68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고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고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신 고 수 리

- 69 -

[별지 제23호서식〕

(앞  면)

점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90일

①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개 

⑤재 산 의 종 류 및 구 조

수   량

점 용 (행 ) 위 

⑦점용(행위)면적

⑧점용(행위)목적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철도사업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수수료

6천원

2. 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 수지전망에 관한 서류

5.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6.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설계도서(시방서‧위치도‧평면도 및 주단면도를 말한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70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청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허 가 결 정

- 71 -

[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점용허가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양도인(갑)

(점용허가권리‧의무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

①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    호

③주    소

(전화 : )

양수인(을)

(점용허가권리‧의무를 이전 받고자 하는 자)

④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    호

⑥주    소

(전화 : )

⑦이 전 가 격

⑧권 리‧의 무 의

이전 내용

⑨이 전 시 기


「철도사업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갑)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을)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이전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6천원

2. 이전가격의 명세서 1부.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72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  면)

신청인

처  리  기  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처리방안

지시

담 당

 내용검토

결 재

결과통지

통 지 수 령

인 가 결 정

- 73 -

[별지 제25호서식〕


검사공무원증

사진

(2.5cm×3.5cm

제      호


직      명

성      명


위의 사람은 「철도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인)

90mm×65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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